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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20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11-29

모연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다음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10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이제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대회준비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도로망 구축, 교통대책을 비롯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 일정대로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실시하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수원시의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이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인사 및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양종천 위원장님의 주재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양종천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최철규 도로과장 나오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정구상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백승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양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주양원 건설과장 이종수 도로과장 최철규 교통행정과장 정구상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천

양종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금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서비스 증대를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격려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와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날로 변동되는 주변 환경여건 등을 예측치 못한 부분도 있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야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잘 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도록 격려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질책을 해 주셔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와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01회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업무발전의 계기가 되어 2002년도에는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가 시민 모두에게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양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하시는 모든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간단히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받은 후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사무 이외의 감사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서호저수지 제방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시에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왜 여태 이렇게 놔뒀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금년도에 수해피해난 지역은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의 제방 일부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계약을 하고 12월 중에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수원시에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되셨습니까?

송재규위원

네.

양종천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장다리천 차집관거시설공사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94%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전 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류동이나 인계동, 하류 지역으로 갈수록 물을 다 배수해내지 못합니다. 아래는 더 넓게 해서 물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위에 시설한 것이나 더 넓어져야 되는 아래쪽이나 계속해서 똑 같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마만 지고나면 지하실까지 물이 차고 일부 도로는 무릎까지 물이 차서 세류동 이쪽으로 엉망이 되어버리는데 하류지역으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용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해버리고 나면 여기서 물이 바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폭이 너무 작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PC관 1500㎜가지고는 그 용량을 받아내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장다리천 차집관시설공사는 복개구간이 끝나는 지점부터해서 수원천까지 연결되어 배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00㎜관을 묻음으로써 그만큼 우수나 하수배정능력이 재고된 겁니다. 기존의 우수나 하수가 장다리천에 흐르던 것은 흐르던대로 배정을 시킬 수가 있구요, 1500㎜만큼.

모연환위원

준설을 해서 더 넓게 만든다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만큼 하수배정능력이 향상된 겁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위에 장다리천 복개한 거나 그 용량이 같이 내려갔지, 더 넓어지지 않았어요. 하류 쪽으로 갈수록 더 넓어져야 되는데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되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피해가 더 심해져요. 제가 늘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공정이 94%까지 됐으면 거의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하류 쪽으로 갈수록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장마철의 침수상태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먼저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확 내려가서 논밭으로라도 물이 빠져나갈 수 있었으니까 다행인데 차집관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물 수용량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500㎜를 설계에 반영한 것은 상류배수구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나 하수를 전부 차집할 수 있는 용량의 두 배 용량을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1500㎜관을 갖고도 두 배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요즘은 아닙니다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단했어요. 인계초등학교 밑에서부터, 그 사무소에서부터 침수가 되어서 아우성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40몇만원밖에 안줘서 그건 도배나 장판할 비용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놓고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을 안하고, 하다못해 제가 복개천 뜯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침수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막아주니까. 그러니까 하류로 갈수록 몇 배가 더 넓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물이 쭉쭉 빠지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복개천 문제나 반지하 세대의 침수문제는 장기적으로 구상해봐야 될 사항으로써 저희 차집관거의 1500㎜관경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막는 충분한 용량으로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연환위원

피해는 물론 먼저보다 적어지겠습니다만 이것은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수펌프라도 개설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장소가 마땅치 않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서 내려가면서는 이 강의 몇 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낭떠러지라도 있으면 물이 쭉쭉 빠지는데 이 장다리천은 계속해서 저 아래 세류동까지 내려가면서 평평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급류로 쭉쭉 빠져버리면 그런 피해가 없는데 지금 오히려 물을 더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단 얘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하수관로 준설을 전부 완료시켜가지고 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류동 버들교∼세류동 경부철교까지 구간을 끊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금년도 구간이 하류까지 준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지금 96% 공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해놓은 뒤로 언제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제 경부철교 위에 맨홀 앉히는 것, 제가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병천위원

지난 여름 장마 때 중간 보 있는 것,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중간보는 높이를 다운시켰습니다. 다운시켰고 버들교밑에 저수관도 양쪽으로 저수관폭을 확보해가지고 우수량을, 낙차보는 버드내교쪽하고 세류대교밑에 낙차보를 전부 다운시켰습니다. 다운시켰고 저수관도 약간 넓혀서 통수 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병천위원

구간을 경부선 철로에서 끊었는데 경부선 철로에서 부대쪽으로 가다보면 주택가가 많이 있죠? 하우스도 있지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시각적으로 우리가 자연천을 가꾸기 위해서 미관적으로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철길 밑으로 그 쪽으로 계속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철길을 딱 끊었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가까이 근접한 공간을 위주로 해서 대상을 정했는데 경부철교 하류 새터마을 지역도 향후 고려해볼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그 쪽에 보면 주택도 여러 세대가 있고 또 그 쪽에 마땅한 휴식공간도 실은 없어요. 그런 반면에 부대가 철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까지 연결사업이 돼야만 연무동∼세류동까지 자연천 하천가꾸기사업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위에는 정장을 하고 신발은 짚새기 신발을 신은 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어제도 본 위원이 이종수 과장과 배수펌프장 관계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완벽하게 했다, 그런데 준설작업 가지고는 아마 안될 것 같고 고도 수평을 봐가지고 그 쪽의 얕은 지역하고 부대 관사쪽에 낮은 하천쪽을 봐가지고 아마 하수관로를 묻어야만 되지 않을까, 아닌게 아니라 배수펌프장을 해놨다 하더라도 잘못 관리하다 보면 혐오시설도 될 뿐 아니라 더 큰 재앙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하천쪽하고, 침수가 되고 있는 낮은 지역하고 레벨을 찍어가지고 하수관로, 이런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준설작업을 했다는 것은 준설을 완료한 상태에서 CCTV를 넣어가지고 관로변형 유무라든가 부적합 여부 이런 것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준설한 것이구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펌프장 건설이 문제의 전체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혐오시설이 될 수가 있고 또 주변에 지가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철교 밑으로 그 레벨을 수도차를 이용해가지고 관로를 새로이 매설한다면 충분히 배제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 쪽으로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천 흐르는 비행장 있죠? 그 안을, 시에서 하천을 확인을 해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수원시민들만의 천은 아니거든요. 이 물이 흐르다보면 결국 아산만까지 도달하는 것인데 이 물은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가꿔놔야 한다는 것은 밑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대안에서 용수나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시에서 관리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실례로 수원시에서만 아무리 맑게 관리했어도 부대안에서 그 사람들이 물을 깨끗이 사용하지 않고 하수를 마음대로 버린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미래에 후세대들이 써야 될 자연환경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물관리 또는 자연환경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시민들 눈에 보이는 구간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부대 안에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모든 시설물은 군 시설물 여부를 불문하고 하수구 처리에 대해서는 관할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에 있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전량 묻혀져 있는 차집관에 다 연결돼 있고 공군부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하수도 전부 하수담당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건 협의사항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접 그 부대를, 요즘 이북 같은 데는 핵무기 사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로 사찰단이 가서 진짜 이 사람들이 버리는지, 특히 부대가 예민한 것이 뭐냐 하면 용산같은 데도 보면 그 사람들이 버린 폐수로 인해가지고 토양이 수 백미터까지 다 오염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당연히 여기는 안그랬으면 좋겠지만 혹시 사전에 그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부대를 그런 형태로 전문가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위원님과 민간단체까지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조사단 구성해서 하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전 차집시설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가 96%까지 됐는데 원천천쪽에는 가꾸기사업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실제 원천천은 거기도 자연형 하천사업이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원천 2지구쪽에는 주공에서 부담해서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였고 매탄4지구도 마찬가지고 권선3지구도 마찬가지로 경기지방공사에서 지은 쪽도 산책로 등 수원천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자연하천을 조성하였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농수산물유통센터 중에 매장문화재가 어느 정도 발견이 됐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거기가 유물산포지로서 구운동이 지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산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해서 실제로 검증은 했는데 공사를 못할 정도의 특별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도시계획과 김충영 과장이 화성에 관해서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유관관계를 가져서 문화재같은 경우는 잘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연화장 진입로 공사가 한씨종중에서 납골당 허가를 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지연된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런 허가건과 관련되어서 협의를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원만하게 안해주더라구요. 결국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지금은 공탁완료돼서 저희가 장비를 가져다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 다음에 재해 공공시설 수해복구쪽인데, 원천천이 지난 번에도 역시 넘었었지만 추가로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신지구가 들어오면 그것도 그쪽으로 물이 올 것 아니겠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배수구역은 그쪽입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미리 대비를 세워서 토지공사가 공사를 자기네 임의로 건교부 장관한테 승인만 받아가지고 집행만 하면 나중에 수원에서 하수 불벼락 맞을 확률이 많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가 원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류지역이 전부 개발된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또한 하천 뿐만이 아니라 차집관 시설도 심지어는 이의동이나 그 쪽도 전부 개발된다고 미리 예측을 하고 용량을 다 산정을 해서,

양종천위원장

영신지구도 예측을 하고 한 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래요? 충분하다, 그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런데 우만2동, 매탄2동, 아주대쪽, 법원쪽에서 비만 오면 물이 잘 안나가는 이유는 뭐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도로에 따라서 묻힌 관경이 부족해가지고 우만동쪽에는 도로를 따라서 추가관로 매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양종천위원장

그것이 팔달구청에서 겨우 지난번에 난리를 쳐가지고, 아주대쪽만 조금 해가지고 되겠어요? 매탄2동쪽이나 이쪽의 관로도 시 건설과에서 아예 잡아야지, 팔달구 건설과에서 시늉만 내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매탄2동하고 원천동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내리면 황구지천부터 시작해서 원천천까지 수계로 물이 역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탄동, 원천동 일대 하수관이 꽉 찬 상태로 더 이상 나가지를 않습니다. 나가지는 않고 비는 많이 내리는 그런 역학적인 관계가 황구지천에서 서해안까지 연결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상에 단면 부족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저희가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예산확보를 한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비가 한꺼번에 많이, 한 시간만 내려도 물이 안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아주대학교 주변은 통행량이 많은데 항상 철퍽철퍽하다는 이 말이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탄동하고 일부지역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아무리 관을 큰 것을 묻어놔도 수원천하고 황구지천 물이 안빠진다고 그러면 거기는 안빠집니다. 배수펌프장을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반지하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사항과 도로에 침수되는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용역을 지금 착수해서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까지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센터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발주방법이 턴키로써 결정된 사항입니다. 턴키가 뭐냐하면 기본설계는, 실시설계하고 시공까지 직접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략적인 초안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일체의 구체적인 설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대략적인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부지면적은 2만 7,000여평이 되겠고 건축 연면적은 1만 2,000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여기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모연환위원

거기가 지금 불편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주차시에서부터 모든 구조가 잘못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실제 건물을 지어놓고 배치도도 전부 다 하셨는데 상인들도 목소리를 내가지고 상인들이 지어달라는대로 그런 것에서 조금 보완을 해서 짓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관급공사 하는 것은 사용하는 데 편리한 것보다도 그냥 획일적으로 지어버리고 나니까 실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물건 진열하는 게 다 잘못되고 있거든요. 물론 인구도 늘고 물건이 많이 유입이 돼서 그렇다고도 합니다만 지금 기존 주차장으로 만들어놨던 것도 전부 다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주차장 진입로가 1차선밖에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한 대가 다니면, 한 쪽에서 나오면 엉켜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데 실제 상인들 얘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상인들 배치도라든지 자기들이 장사한 경험에 의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대학교수들은 실제 상인들만큼 이론적으로는 더 밝은지 몰라도 실제 배치같은 거라든지 시설하는것에 대해서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용역만 고집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과장님, 현장 상인들한테 얘기 들어봤습니까? 종합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셨느냐구요. 여기가 뭐가 잘못되고 어떤 시설로 됐으면 좋겠다, 또 서울이라든지 다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한 번 보시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 담당자들이 고양에 있는 유통센터가 최근에 준공된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유통센터를 전부 다녀보고 그런 것으로 기초안을 잡고 그런 입찰제안에 따라서 3개 업체가 지금 응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기술심의를 할 때 용인에 있는 어떤 수련원에서 1박 2일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물류체계에 관한 분도 오시고 또 교통관련 박사들도 오시고 녹지율의 확보를 위해서 약 60여분이 오셔가지고 심의를 하시고 또 여자 심의위원이 세 분 오셨는데 이것은 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앞으로 이런 심의할 때는 여자를 좀 더 많이 참여시켜달라, 그런 활기찬 토론속에서 제일 좋은 안이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오랫동안 장사하신 유경험자들, 실제 사용자들이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했듯이 박사나 교수들, 이런 분들이 와서 하니까 실제 서민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실제 사용자들에게 맞게 설계를 했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되니까, 더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점을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물류시스템에 대해서 개선토록 강구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과 같이 잘못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되셨습니까?

모연환위원

네.

양종천위원장

장다리천이 어떨 때는 물이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모연환위원

다 수용을 못하죠.

양종천위원장

수용을 못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길에 건물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 알죠? 그러니까 옛날의 물수요량에 비해서 지금은 집들을 많이 지으니까 상당한 유수량이 있는데 유수량이 오버가 된다면 방법을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재원이 들긴 하겠지만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 않겠나, 건물이 튀어나온 것은 옛날 도시계획이 잘못된거에요. 그러면 아예 이 부분까지 박스공사를 해서라도 양을 1∼2년만 내다보지마시고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아차피 철거해서 박스를 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량이 넘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런 시설로 인한 통수문제 부족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철거함으로써 통수 단면이 확보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면 현재 하천하류에 설치되어있는,

송재규위원

잠깐만요! 건설국장님 어디 갔어요! 건설국장 없이 무슨 감사를 해요!

양종천위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에 중역회의가 있어서 저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쉬었다 합시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설명만 듣고 정회를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모연환위원

취수 및 배수부분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철거조치한다고 그러셨고 또 지하층에 있는 건축물에는 유수 유입방지를 위하여 자체 펌핑시설 및 역류방지시설 설치, 계도 홍보 하신다고 추진계획을 이렇게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은 안하고, 물 들어오는 것을 홍보하고 계도한다고 해서 고쳐집니까? 괜히 집집마다 집 앞에 펌핑시설을 다 합니다. 펌핑을 해도 물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옛날 유입량을 계산한 것보다 물이 두 배 이상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장다리천 복개한 것을 바깥으로 더 확장시켜서 다시 공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해서 유입량을 받아내는 것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지, 이것을 그대도 두고서 밑에 아무리 펌핑시설을 하고 뭘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근본적으로 통수문제 확보하는 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반지하 세대는 80년대 지하주택 건설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지하세대가 없으면 준공이 안이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하수관거보다 내벽이 낮으니까 그것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각 세대주들이 조그만 양수기라도 하나 구입을 해서 펌핑을 해내는 그 방법밖에,

모연환위원

과장님은 장마철에 거기를 안들어가보셨으니까 그런 거지, 실제 물이 밀물듯이 들어오는데 조그만 양수기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양수기 세 개, 네 개씩 갖다 퍼내도 도로 꽉꽉 차요. 그것이 소용없어요. 그래서 반지하 사는 사람들 중에 살림살이를 다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상도 잘 안해줘요. 돈 30∼4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도배나 합니까? 그리고 집 주인이 사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전부 다 없는 서민들, 영세민들이 사는 거에요.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남의 지하에 삽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만 피해를 입힌다구요.

양종천위원장

정리 좀 해볼까요? 30∼40만원 이상은 못주나요? 법에 없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금년에도 일부 반지하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규모인 80세대 정도가 침수되었는데 올해는 보상비가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양종천위원장

100만원씩 나갔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어쨌든 100만원이 나가도 침수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그만한 가치는 안되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모연환 위원님 말씀하신 말마따나 물은 나갈 데가 없는데 거기서 퍼내봐야 또 들어올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철된 그 건물같은 경우에는 장기계획으로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유수량이 많이 받아질 수 있는 그러한 하수관을 거기다 더 개설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결해야지 당장 펌핑만 해가지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모연환 위원님, 맥을 같이 하죠?

모연환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시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선 감사는 진행순서 자료에 따라 감사자료의 공통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과별 소관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 중 11페이지 1억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내역과 15페이지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내역을 고봉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고봉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조위원

고봉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로 대신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공사의 설계변경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애초 설계 때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실제 시공을 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추가로 어떤 편익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추가로 어떤 편익시설을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 많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조위원

본 위원이 이 이유를 묻는 것은 설계변경이 많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혹간 의혹을 사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그러한 의혹을 조금 없애주려면 평소 설계 이전에 심사숙고해서 많은 자료와 많은 조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면 아마 설계변경이 적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시 심사숙고를 하셔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길 요망드립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봉조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자책임 담보기간이라고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 담보기간이 넘으면 하자가 생겨도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하자검사를 2001년 9월 17일∼2001년 9월 28일까지 11일동안 일률적으로 이 많은 것을 다 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열흘동안에 다 했습니까, 이 많은 걸?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출장갔다 온 복명서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몇 십개 되는 공사장을 열흘동안에 일률적으로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사기간이 다 틀리고 또 어떤 것을 보면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끝나고 난 것을 가서 하자검사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다녀오셨는지 그 갔다온 근거 좀 갖고 와보세요. 누가 열흘동안에 여기를 다 다녔는지 가서 가지고 와보라구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가지고 오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하자검사 일자가 지났는데도 하자검사를 그 후에 나갔다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거에요? 수원천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2001년 1월 10일날 끝난거에요. 담보기간이 끝났다구요. 그런데 하자검사를 9월 28일날 했으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 때 자료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그때그때 몇 월 몇 일날 가서 하자검사를 했다고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서 해야지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똑같이 2001년 9월 17일∼2001년 9월 28일까지 이 많은 공사장을 한꺼번에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구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했어요? 그냥 차타고 한 바퀴 돌고왔어도 이 시간에도 다 못하겠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4번 수원천 차집관거 담보기간은 '96년∼2003년까지인데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증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솔직해야 돼요. 자료요구하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것 작성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날짜, 열흘동안에 다 다녔어요? 다 다녔냐구요, 한꺼번에.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사업장별로 직접 나가서 사진까지 찍고한 복명서가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몇 년짜리가 되었든, 2년짜리가 되었든 5년짜리가 되었든 그냥 내버려뒀다가 하자기간이 끝날 때만 1년에 딱 한 번 하고 마는 거네요, 그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서, 최근에 준공한 시설물에 대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여기는 상반기에 하지도 않았잖아요. 자료에 안나왔잖아요. 그죠? 9월 17일∼9월 28일까지 딱 한 번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증인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자검사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 하자검사 기간이 지나서 하자가 발생하면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시간나는대로 가서, 아니면 그 공기에 맞춰서 검사한 것을 자료로 성의있게 하란 말이에요, 성의있게. 알았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내년부터는 제가 증인을 만나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는 자료답변하지 말라는 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좀 더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하자검사가 되도록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장복명서 좀 갖고와보세요.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상대로 위원님들을 말할 때는 "본 위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17페이지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현황을 이민제 위원님께서, 24페이지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공사 업체내역을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서 24페이지에서 업체명이 다이알로직코리아,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무슨 음향기기 이런 쪽을 다루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것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입력해 둔 전화번호에 의해서 10초에 16곳에 동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미리 녹음해 둔 메시지를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직원들을 긴급히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당직실이나 건설과 상황실에서 일일이 전화번호를 눌러서 소집을 시켰는데 이것은 10초에 16개, 또 추가로 해서 10초에 32개씩 나갑니다. 그래서 10분, 20분만에 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비상연락망을 취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직원들도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침수가 우려되는 침수지역 주민들의 전화번호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런 시스템이 좋게 돼 있으니까 했겠지만 직원들이 항상 받는다는 것이, 비상대기근무나 이런 측면에서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실제로 금년에 두 차례 전직원 비상소집을 해 보았는데 처음에 1차 소집 때는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을 또 보완을 해가지고 두 번째 전직원 소집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자택전화에다 하는거에요, 아니면 휴대폰에다 하는거에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전화번호를 둘 다 입력을 해가지고 집으로 일단 전화를 1차로 걸고 거기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휴대폰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이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하는 회사 중에 우리 수원에는 지방업체가 없습니까? 또 이동통신이나 요즘에 통신문화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각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달리 다이알로직코리아에서, 전화번호를 보니까 서울이에요, 여기에다 한 것은 뭐에요?

양종천위원장

증인, 수의계약과 입찰을 증인이 결정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양종천위원장

회계과란 말씀을 답변드리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 통보시스템 설치사업은 행자부에서 예산 지원해서 한 사업이구요, 행자부의 시방에 맞게끔 된 업체가 해당되어서 아마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할 때는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자료요구를 했고 지금 보면 3,322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약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건과는 오버된 금액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덧붙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다이알로직코리아에 대해서는 업체는 모르고 그냥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사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도 회사 관리자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행정자치부 재해상황실에서 전 시·군에 동일하게 시달해서 또 국비가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유달리 건설과에만 재해를 대비해서 한 사업입니까? 다른 과에도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재해 관련한 것이니까 저희 건설과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에 다 설치된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재해에 대비해서 건설과에만 재해예방을 위해서 한 시스템이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0억이상 시설공사 내역을 김종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김종렬위원

아까 수원천 맑은하천가꾸기 사업하고 장다리천 차집관거가 다 공통사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준공 처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 나와있는 준공일자가 지나서 준공한 것도 있죠? 준공일자, 공기를 맞추지 못한 것도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처음 계약할 때의 공정보다 지체된 공사도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체상환금은 받았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실제로 그런 공사중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공사중지 명령을 저희가 공문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협의가 된 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외하고 총 공기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오버된 것이 다 협의가 돼서 지체상환금을 건설과에서는 하나도 징수를 안했다,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공기를 오버해서 지체상환금을 부여한 공사는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하나도 없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이병천, 김종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작년도에 몇 건이나 지적사항 받았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료상 총 6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되거나 처리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실제로 저희가 시정조치 가능한 부분은 올해 시정조치를 하였고 157쪽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사유재산 시설이 재난위험에 노출될 때 미리 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원칙은 자체 보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만치 않을 때는 저희가 선 시공해서 후에 구상권을 발동한다는 그런 것도 강구해봤고 나머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시정 완료하였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재해가 닥쳐서 위험수위에 닥쳐있는데도 개인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 안전조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었다고 그러면 그 후에 안전조치를 해준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한다거나 여기에 대한 것인데 실은 미흡하긴 할겁니다만 당장 사람이 위태롭고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있는데도 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겁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재난이 벌어지면 시설물을 관에서 시설이나 보수를 해놓고 차후에 구상권을 발동해서 받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금년동안 그렇게 진행한 것이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작년 사무감사 이후에 그렇게 조치한 시설물은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왜 못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가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체가 대부분 자력으로써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실제로 매탄동에 태광연립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보수를 완료해서 현재는 D급 위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C급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재난에 대한 예비라든지 또는 재난이 났을 때 우선 기금을 먼저 지출해서 해놓고 차후에 그 돈은 행정부에서 내야될 돈인지 아니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구상권을 발동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죠? 장마철에 비가와서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축대가 무너졌다, 그런데 이건 개인소유기 때문에 해결이 안된다, 그러면 재난기금도 쓸 수 있는 법이 없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축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이런 이유로 재난기금을 만들어놨으니까 재난기금을 가지고 우선 그 시설물을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소유자한테 구상권을 발동해서 차후에 공사비를 받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왜 안했어요? 없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다행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최덕헌위원

시에서 그런 조치를 안해주니까 그 원인자가 부담해서 고치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당장 나 살려고 고친단 말이에요, 나 살려고. 쉬운 얘기로 재주는 원숭이가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아가듯이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보니까, 밑에 사람은 깔려 죽기 싫으니까, 하다하다 안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고친거에요. 시에서 왜 그런 조치를 바로 안해주냔 말이에요. 지난 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지난년도 중간에도 여러 번씩 얘기했던 거에요. 결국 안해주니까, 기다리다 안되니까 밑에 집에서 한거 아니냔 얘기에요. 분명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행정감사때 분명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재해대책을 관리하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보수가 원칙이고 사안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러한 조치가 수반되고 저희가 또 취해야 될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최덕헌위원

판단이 되는데 왜 그걸 안했느냐고 묻는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조치를 안했느냐는 얘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결과론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체 보수해서,

최덕헌위원

시에서 안해주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살려고 엉뚱한 사람이 한거 아니에요, 쉽게 따지면. 가해자는 다른 사람인데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보호를 위해서 고쳤다 이런 얘기에요, 결국은. 잘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향후에 불가피한 그런 시설이 발견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먼저 선행정을 하는,

최덕헌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한 번 행정감사를 하고 나면 이 자료는 내일부터 없어지는 자료가 아니라 잘됐나 안됐나를, 좌우지간 분명히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 분명히 "구상권을 발동하는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선조치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놓고 안했단 말이에요. 왜 감사장에서 하겠다고 분명히 대답을 해놓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다음부터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단지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내가 할 일을 안하고 기다렸더니 그 사람이 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럴 기한까지 왜 안해줬냐는 얘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가 팔짱끼고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 대표와 접촉도 하고 해결방안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덕헌위원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결과는 시에서 구상권을 발동해서 고쳐줬다든지 재난위험을 없애주는 노력을 안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게 되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하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최덕헌위원

분명히 법에, 다른 것도 아니고 재난시에는 이게 누구의 소유를 떠나서 일단 재난기금 왜 만들어놔요? 그런 데 쓰라고 재난기금을 만들어놓은 거에요! 이게 수 십억이에요, 1년에 보니까 몇 십억인가 있는데 그런 데는 안쓰고 무슨 안전위원회 어쩌구, 이런 데다가 돈 투자하고 실제로 쓰지 않는다면 재난기금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난기금을 만드시면 우선은 급하게 사람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한 행정조치를 취해놓고 차후에 이것이 행정부에서 돈을 댈 일이 아니다,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아니다라고 판단된다면 행정적인 소송을 걸어서 구상권을 발동해가지고 그 집 재산을 압류하든지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것 때문에 사전 검사도 하고 무슨 재난이 나면 행정부에서도 쫓아가고 그러는 거지 꼭 사람이 죽어야만 해결이 돼요. 죽지만 않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우선 선 조치 후 결과는 구상권을 발동하든 아니면 원인파악이 되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죠? 앞으로도 지금마냥 안할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일단 그 시설물 소유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져가지고,

최덕헌위원

지금 본 위원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에요? 거기 앉아서 지금 뭐하고 계신 거에요? 전년도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시에서 집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난은 긴급시에 벌어지는 것이 재난이에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럼 긴급시에 벌어진 거라면 긴급하게 조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 방법이 우선은 재난기금 있으니까 이걸로 선 조치를 해놓고 차후에 이것이 재난기금의 사용처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구상권을 발동해서 얼마든지 돈 지출한 것 받을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법이 허용하는 절차 내에서 신속한 행정을 취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게 하겠어요, 앞으로?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최덕헌위원

행정감사 두 번째입니다. 다시 내년에도 이런 것이 재차 된다면 지금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중식을 마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용역 발주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김진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양원 증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이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증인선서를 해놓고 어떻게 감사장에서 증인이 말도 없이 나가십니까? 이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앞으로 감사시간에는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같은 것을 하다보면 용역발주를 많이 하는데 용역금액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금액을 산출하는 무슨 근거가 특별히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공사규모에 대비해서 일정비율의 용역비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가 의외로 금액이 많은데 이 용역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거니까, 용역하는 데 입찰 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되도록이면 예산낭비가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중앙부처나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올해는 종합감사가 없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건데요. 2000년도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것은 금년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는 상급부서의 종합감사가 없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올해는 하나도 없었다구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21페이지 시설공사 착공현황을 송재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착공을 12월 3일, 11월 26일, 12월 28일, 대략 이렇게 동절기에 착공을 하고 있는데 착공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는 작년도 수해 때 피해를 입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마쳐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토지보상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서 바로 착수는 못하고 사실 동절기 때는 공사도 중지를 해야 하는 형편이고, 동절기 때는 보통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 많은 시간을 두고선 연말께 공사를 착공했다가 중단시켜놓고 많은 예산이 잠재되고 또 공사도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고 시민들의 많은 궁금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착공시기를 일할 수 있는 여름이 지나서 바로 시작하든가 봄에 시작하든가, 계약을 해놓고 또 착공을 해놓고 한겨울이 지나서 항상 일을 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끝내셨습니까?

송재규위원

네.

양종천위원장

이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25페이지 50억이상 시설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소관사항으로서 29페이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수리내역을 고봉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고봉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조위원

고봉조 위원입니다. 현재 이용하지 않는 지하수에 대한 폐공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폐공신고서가 접수되면 저희 담당직원 입회하에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시에는 케이싱을 전부 임발해낸 다음에 거기에 벤토나이트라는 지수제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전부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모래나 시멘트로써 상부를 마감하여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봉조위원

만약에 폐공처리를 하지 않으면 모든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봉조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내역을 모연환, 고봉조 위원님께서, 45페이지 재해복구사업 집행내역을 김종렬 위원님께서, 48페이지 상습침수지역 관련 추진현황을 이병천 위원님께서, 50페이지 수해·재해 방지사업 실적과 향후계획을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지정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두 차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설물 전수조사 및 등급 재조정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전체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상태가 조금 양호한 것이구요, 재난위험시설을 D급과 E급으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에는 D급시설만 6개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문 아파트이구요, 여기는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철거를 하고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위험시설 해지가 되는 것이고, 매탄동 태광연립은 주민들이 자체기금을 조성해서 금년 4월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급으로 상향조정하려고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재난위험시설이 실제 두 군데밖에 안되는지, 또 위험시설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로는 이것밖에 안되는지, 수원시에는 다 안전한 시설로만 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D급, E급의 재난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중점관리대상은 A,B,C급으로 해서 2,000여개의 시설을 전·후반기에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점검할 직원들도 많지 않은데 점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빌라 등의 주택은 관리부서인 건축과에서도 하구요, 관리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장해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이런 조사를 하려면 철저히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인계동 같은 경우 옹벽이 굉장히 높은 데가 있습니다. 옛날 화성역 주변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서 무너질 것 같으면 신고하라고 하는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들이 신고합니까? 이런 재난위험은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질 것 같으면 신고를 다시 하라고, 그러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후조치를 하는 것이지, 그 밑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특별히 전문 기술자의 조사가 필요할 시에는 도의 전문기술 안전점검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동의 옹벽은 벌써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그 지역은 조사가 안되어 있고 민원인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민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회신이 어떻게 오느냐하면 집 주인이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 연락을 해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시에서 회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10m이상 굉장히 높은 언덕집인데 그 위에서 차츰차츰 벌어지고 균열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고, 그 밑에 사는 사람은 불안해서 날마다 이것을 시정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유지라고 해도 이주대책을 세운다든지 어떻게 해서 보수를 해줘야지 사유지라고해서 보수를 안해준다면, 국가에서 하는 버젓이 좋은 사업들만 보수를 하느냐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좀 더 관심을 갖고 현장에 나가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여기 뿐만이 아니고 꼭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해결해 준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조사요원이나 전문가들만이라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보고가 올라오는 것은 대강대강해서 넘어가는 그런 재난위험시설물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일내에 다시 조치를 하시고 전문가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5페이지 재해복구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위원

김종렬 위원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집행내역에 보니까 82세대의 주택이 침수되었는데 수원시 인계동의 장다리천 일대, 평동 이런 데 저지대가 많은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작년도 360㎜왔을 때구요, 이것은 올해인데 올해는 수원에 거의 강우량이 없습니다. 7월 29일만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그 때 하루에 발생한 것이 82세대입니다.

김종렬위원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렬위원

가구당 100만원이면, 침수가 되어서 도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될텐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렬위원

저지대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서민들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종렬위원

전세나 월세에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100% 다 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시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82세대밖에 침수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비가 적게 와서이렇게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실제로 제가 서둔동과 평동, 먼내부락 등을 우기 전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9일날 상당히 많은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한 가구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종렬위원

건설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홍수가 나는데 내년도에도 준비를 더 해서 82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도 없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100만원 가지고는 도배하고 장판깔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 좀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나름대로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김종렬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렬위원

지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제방이 무너졌을 때 그런 보수같은 것은 저희가 수해복구차원에서 하구요,

김종렬위원

상호 부서협력을 통해서 내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제위원

이민제 위원입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말씀같은데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벌써 11년째인데 침수되는 곳을 대개 보면 하천변이더라구요. 그런데 하천변같은 데 보면 거의 침수지역이 얕거든요. 그런 곳의 주택구조를 보면 정말 열악하죠. 해서 근본적으로 100만원을 준다, 200만원을 준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천주변을, 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이 열악하다보니까 그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근본적으로 그 지대를 높여서 다시 주택을 짓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론이 있어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항시 침수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 가지고는 항시 땜질형식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다하기가 어렵다면, 수원시내의 어느 동이다, 어느 지역이다라는 것은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수원 최남단의 어느 지역이다, 여기는 매년 비만오면 침수지역이다, 비만 왔다하면 가옥이 침수되어서 다 버리는 실정이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이런 것을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문제인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실제로 평동의 낙후된 그런 특색도 있고 해서 평동에 일단의 부지를 저희가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저지대이고 상습침수지역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도입하는 공원화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 재정비 때 입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이 어려우면 취락구조 개선마을로해서 그 이웃이나 인근에 동네를 옮겨준다든지 아니면 저지역을 높여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맨날 침수되면 뭐하고, 제가 볼 때 매년 수원시에서 재해예산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마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울 거에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그래서 연간계획으로 예산을 잡으셔서 연차적으로 몇 개 마을씩 해 나간다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8페이지 상습침수지역 관련 추진현황을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오전 업무보고 시간에 증인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47페이지 수원천을 자연천으로 변경한 후 관리실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안왔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비라는 것은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는데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자연천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원천 자연형 하천설계 때 반영한 제방고라든가 최고 홍수위 등은 백년빈도 설계로써 반영을 하였습니다. 최근의 기상이변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심지어 작년같은 경우는 수원에 기상대가 생긴 이후로 최고의 강우량이 기록된 적이 있는데 작년에는 서호천 주변의 저지대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다행히 수원천은 광교에서 수위를 조절한 관계로 더 큰 피해를 방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병천위원

금년에도 적은 소량의 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끝낸 구간에서도 중간보가 넘쳐서 다시 하단부위를 잘라내는, 턱을 낮추는 공사를 다시 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런 경우는 사업비를 설계변경해서 더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자보수로서 들어가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보를 낮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금액을 더 주지 않고 그냥 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추가사업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몰라도 좋은 업체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턱을 낮춘 뒤로 아무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어느 정도의 강우가 내린 후에 실험적으로 육안관찰과 병행을 해야 됩니다만 일단은 두 개의 보를 낮췄기 때문에 그 보에서 튀어서 둔치를 깎아먹는 그런 현상은 방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병천위원

우리가 수원천 연무동∼세류동 구간까지 121억 9,1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본청 건설과에서는 시공을 하고 각 구청에서 구역을 나누어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은 둔치의 산책로, 진입계단, 체육시설, 분수대 등이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수선을 하구요, 또 연차적으로 보수해서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은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치지만 우리에게 공공근로자가 없다고 쳤을 때는 시에서 인력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될텐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흉물은 또 없는 거거든요. 또 가끔 수원천을 지나다보면 하찮은 쓰레기 내지 오물같은 것 하나 제대로 줍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얼마 전에 수원천변에 올갱이라는 고동을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지역에 계신 주민들하고 수원에 계신 단체분들하고 방문했을 때 보니까 미리 사전에 고동을 배포하겠다고 해 놓고서도 주위 청소 내지 쓰레기 수거, 또 망가진 시설물이 보수가 안된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의 관리는 권선구청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자리에도 나중에 권선구청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구청에 강력하게 지시를 내려서, 12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으면 수원시민들이 편히 쓰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시설물을 인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하고 또 활용도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권선구청에 강력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좀 더 주기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하천을 찾는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상류지역보다 하류지역에는 항상 오물이나 그 이외의 모든 관리체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더욱 철처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방금 수원천, 자연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수원천은 처음 정비할 때부터 자연적으로 좀 해달라는 의원들의 부탁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격식이 자연친화적으로 공사가 되었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유지나 관리부분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올갱이 풀었죠? 금방 고동 풀었다고 하셨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왜 풀었는지 아세요? 그냥 물고기의 일종으로 푼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만큼 수질이 개선되고,

최덕헌위원

수질개선하는 데 올갱이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올갱이가 어느 때 필요한가하면 반딧불이의 중간매개체입니다. 올갱이가 있어야 반딧불이가 서식을 하게 돼 있어요, 중간매개체이기 때문에. 수원천에서 반딧불이 보셨어요? 못보셨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못봤습니다.

최덕헌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관리가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수원천 관리하는 데 공공근로사업자를 제외한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연 4,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천만 수리해 놓고 그 나머지는 모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하류의 수원천 자연형 하천공사를 금년에도 계속 시공하여왔습니다.

최덕헌위원

왜냐하면 수원천이 실질적으로는 건천이거든요. 수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 수원은 물이 많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광교물을 흘려주지 않으면 수원천은 완전 건천이라 물 한방울 고여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웅덩이 좀 파달라, 보를 막아달라, 의회에서 하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또 이런 부분을 관리할 때 너무 형식적인 것만 자료가 나오는데, 수원천을 살리기 위해서 관리하는 데 여기다 그냥 "관리·유지"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어떤 건지,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필요한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팔당에서 들어오는 물에서 우리가 원수 공급이 얼마인데 하루에 장마나 우기철을 빼놓은 시기에 흘러가는 물량은 얼마입니다. 그 물량에 따라서 하루 방류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약 얼마 정도의 물이 소비가 된다, 그런 어느 정도의 물은 수원시비로 내는 거지만 고향의 냇가같은 천을 수원에 가꾸기 위해서 우리 시민이 그 정도는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인정을 받는 행정부서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실제로 하고 있다면서도 그런 것 자체는 자료로 하나도 안내놔요. 물을 흘리지 않으면 장마철을 빼고 수원천의 물이 어디서 나오냐구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데는 사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또 거기다 고동은 이렇게 풀었습니다라고 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진솔하게 오픈해놓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시민이 좋아하는 쪽으로, 정치가 별겁니까? 국민들을 가장 편하게 하는 게 정치에요. 시장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시민들이 가장 편한 공간 속에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교통,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시정을 잘 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오픈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꿍꿍이속으로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다 쓰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이렇게 침해해놓고서 무슨 행정을 잘한다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료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자료를 좀 성실하게 해 주세요.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50페이지 수해·재해 방지사업과 예방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해·재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이 침수된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런데 2001년도 실적이나 2002년도 계획에 의하면 준설이나 하고 하수관이나 교체하면 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 비가 별안간 내리면 바로 침수주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다리천같은 경우든 원천천같은 경우 유수량 계획을 해서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길 바라고 지금 하나, 이 게재에 말씀을 좀 나눕시다. 이것을 복구사업만 하면 되는 재해방지로 아시기보다 예를 들어서 우만2동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를 미리 좀 달라, 모래를 담아서. 그래서 상습침수가 예상되는 곳에 갖다놨더니 주민들이 바로 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37개 동중에서 어느 한 동만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1∼2년 전부터 지적을 해 줬는데 왜 그것이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습니까? 겨우 달라고 그래야 주는 것을. 건설과가 재해에 대해서 미리 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한 번 얘기해보세요. 증인, 지난 번 수원에 몇 십년만에 한 번 비가 그렇게 왔다고 한 그때 이후에 모임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가지만 환기시켜 보겠습니다. 침수가 되는 그런 반지하 주택에는 모터를 설치하라고 홍보해 주기를 바랬고 또 물이 별안간에 많이 모이는 곳엔 우수전이나 맨홀크기를 조절해달라고도 그랬고 또 자치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조조정 때문에 동사무소에 남자 인력이 없다보니까 훈련계획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장, 자치단체 위원님들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그런 재해방지에 대한 모의훈련을 시켜주기를 바랬는데 하나도 이행이 안됐다, 기억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양종천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제도화할 의향은 없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주민 자립조직이 구성되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상 그런 공동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이런 자생조직이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이것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재해방지에 대하여 건설과 업무만 가지고도 벅차니까 재해방지하는 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것을 더 생각해보고 건의해 볼 의향은 없어요? 재해는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특히 최근의 기상이변이라든가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재해방지의 중요성은 보다 강조될 수 있겠습니다. 전담부서가 발족된다면 더욱,

양종천위원장

그런 것이 발족되게끔 시장님께나 인사 관리부서에다 건의를 해서 이 재해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져주실 의향이 있겠느냐 이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렇게 믿고 우선 첫 번째는 모래주머니가 됐든 이러한 준비체제를 건설과가 주관이 돼서 각 동에 훈련이라든지 홍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4페이지 설계심사위원회 운영내역을 이민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예.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종합계획과 51페이지 하수슬러지 소각장 추진계획을 모연환 위원님께서, 53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현황을 김현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종합 계획에 대해 김종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렬위원

됐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가 얼마 남았습니까? 몇 %나 공사가 진척이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50%정도 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50%입니까?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종합계획을 보면 서호천 하수처리장과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원천리천 하수처리장이 전부 다 장기계획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 종합건설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고 싶고 근본적으로 작은 것들에서부터, 원천천이라든지 황구지천이라든지 서호천이라든지 작은 데를 빨리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순환시켜놔야 되는데 거꾸로 태안읍 송산리에다만 너무 거대하게 종합적으로 건설하고 계신데 서호천과 황구지천 같은 데 하고 나면 지금 수원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크지 않아도 무난히 소화를 다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수원 하수처리장만 크게 해놓고, 이것은 장기계획을 세워놨다면 서호천이라든지 황구지천이라든지 원천리천에 대해서는 세울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에 조그만 것부터 부분적으로 해서 내려오면 종말처리장이 이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계획이 잘못됐지 않았나,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제까지의 하수정책이, 환경부 중앙정책이 대규모 집적화해가지고 대규모 프린터를 세우는 데만 치중을 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늦게나마 소규모 분산 플랜트로 해서 처리된 수량이 하천수로 유지될 수 있게끔 바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수원시에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고 타 시·군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현상인데 늦게나마, 소규모 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소규모로 하수처리하게 된 것을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작은 구역이 먼저 공사 착공이 돼야 가능한 것이지 2005년∼2008년까지 또 2011년, 2010년, 이런 식으로 장기계획을 해놓고 나면 어차피 오염될대로 다 오염되고 버릴대로 다 버리고 못쓰게 된 이후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말처리장을 다시 만든다니까 이것은 계획을 수정해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서호천이나 황구지천에 하수처리장이 먼 장래에 세워진다고 해서 그 쪽이 오염되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 차집관은 지금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공사해서 다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럼 장기계획으로 서호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황구지천이라든지 원천리천, 이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라면 수원 하수처리장만 세우면 되지 이런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래서 하수 중간처리장 상·하류에 관거용량을 달리해가지고 저희가 2016년까지 본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경같은 것이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화성시 태안읍에 있는 그 하수종말처리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처리가 되는데 구태여 다시 이런 건설계획을 세워나가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지금 수정을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렇게 크지 않아도, 대형으로 안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서호천이라든지 황구지천, 원천리천에 각기 조그만 소규모 처리장만 있으면 그 아래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 다 처리돼서 내려가는데 거기서 처리된 것을 받아서 또 다시 이중으로 처리하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되고 예를 들어, 증인이 담당국장하고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수발생량은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판단되고,

양종천위원장

증인 말이죠, 본 위원장이 중간에 개입해서 미안한데 서호천, 황구지천, 원천리천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어요. 1일 처리량이 수원 하수처리장에서 되어지는 역할 말고도 다른 역할이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증인이 질의하신 위원님께 좀 쉽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국장님 도와줄 수 있어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수원하수처리장 52만톤은 저희가 1단계, 2단계 장래계획에 의해서 당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당시에 태안읍 송산리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지금 현재 1단계 22만톤이 준공돼서 가동하고 있고 30만톤이 추가로 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 2016년도를 바라보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으면서 서호천과 황구지천과 원천리천의 하수처리장을 소규모로 만드는 것으로 추가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는 아니고 인구증가로 인한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확장계획이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편, 서호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태안읍에다 더 확장을 할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또 화성군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 입장에서는 수원 하수처리장에다 확장을 하면 관리비가 덜 들어가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호저수지 위에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해서 그 유지 용수를 이용해서 건천화 방지사업도 하고 또 서호저수지와 만석저수지에 용수도 대주는 이런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은 왕성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황구지천 자체가 앞으로 건천화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규모 하수장을 건설해서 그 지역에 대한 건천화 방지사업과 하수도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원천리천 하수처리장은 이의동에 컨벤션센터, 저희가 장래 미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앞으로 장래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 건물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또 하수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하수발생량을 처리해서 원천리 저수지에다 한다고 하면 그 물을 이용해서 건천화 방지사업도 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이 계획 자체를 앞당길 계획이 있는지, 또 2016년도까지, 담당 국장께서도 그 때까지 공직을 유지하고 계셔서 뜻대로 이룰 수 있는지, 그 때 가면 상황 변화가 돼서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증가는 더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인구팽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너무 장기간 계획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를 앞당길 용의와, 또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수원 하수처리장에다 전체 수원시 물을 다 받아서 거기서만 처리가 돼도 충분한데 구태여 여기를 미리 소규모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당장 쓰지도 않는, 허구성으로 망라만 해놓고 일하는 척하고 이름이나 적어놓고 당장 필요치 않는, 2016년까지 계획 잡아놓은 것을 지금부터 떠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있는거나 제대로 잘 관리하고 보수해서 제대로 쓰게 해놓고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앞으로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할 용의는, 수정하고 변경해서 조기에 발주시킬 계획은 없는지?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수원 하수처리장이 2단계가 완료돼서 가동이 되면 현재 수원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량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하수발생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앞으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니까 정리 좀 하자구요. 서호천, 황구지천에 하는 것들은 수원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것은 소화하겠지만 장래 인구발생이 그 쪽 지역에서 날 것을 수원 하수처리장으로 하면 그것이 화성시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수원 것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이쪽 서호천쪽이나 황구지천쪽의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질의하신 위원님이 이해를 하지, 왜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워놨냐고 하면 "이렇게 해서 장기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단계, 2단계 공사는 태안읍 하수처리장에 건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 인구는, 하수발생량은 인구수에 따라서, 또 삶이 풍성해질수록 하수발생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태안읍 송산리에는 추가로 확보할 부지가 화성시하고 협의가 안되고 또 공군부대하고의 관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계획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수원시민이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방금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내용에 대해서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에 시설되는 이 용량은 몇 만명이 사용하는 양으로 계산한 것인지 그런 것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계까지 끝나면 몇 만명의 인구수용에 대처해서 만든 것인지?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2단계까지 52만톤이 완료되면 저희 목표년도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를 바라보고 현재 52만톤을 미리 건설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도시계획상 인구를 보면 정확한 인구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2007년도 목표를 해가지고 2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서 2016년도까지는 총 인구가 늘어나는 사항하고 하수 발생량이 알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수발생량이 1인당 200 라고 그러면 앞으로 2010년도에는 그 기준이 250 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또 있어야 됩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확치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지금 각 부서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보고서마다 120만을 주장하는 데도 있고 150만을 주장하는 데도 있고, 요즘은 150만은 주장 안합니다. 전부다 120만∼130만 이렇게 편차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 용량을 130만으로 계산을 했다, 아니면 최대치를 놓고 계산했다고 하면 현재 2단계 30만톤은 조정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거에요. 이 계획이 3∼4년 전에 이미 계획된거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니요, 화성군 송산리 것이.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송산리 것은 그렇죠.

김현철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가 150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져 있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맞춰져 있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 자체는 계획이 잘못된거잖아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계획이 잘못된 사항은 아니구요,

김현철위원

그 당시 계획에 의해서,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계획에 의해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이미 같은 조건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 이후에 만약에 여건이 바뀌면 그 여건에 맞게 바뀌어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다시 변경이 되겠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용량에 있어서 이 150만의 인구로 한 화성 송산리의 것은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송산리 것은 축소가 아니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계획이 축소되겠죠.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획이.

김현철위원

2007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맞춘다면 축소해도 무관하다는거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축소는 아니구요,

김현철위원

그건 말이 안맞죠. 150만을 기준으로 해서 2007년까지,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150만으로 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 2016년인가, 아마 그 당시로 150만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강제적으로 120만으로 줄였습니다.

김현철위원

네, 그랬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수원시가 정책을 펴는 사항은, 우리가 150만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인구 억제 차원에서 120만으로 줄여보자 하는 사항이지, 실제 인구는 매년 증가율 5.4% 아니면 7.6%까지 늘어납니다. 이것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인구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등록 들어오는 것을 강제적으로 퇴거시킬 수 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절차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수정이 돼야 될겁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수정이 돼서 지금은 중간처리장들을 새로 만들자,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조절에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이 화성 송산리에 집중된 면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향후에 인구가 실제로 증가하지 않으면 중간처리장은 취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축소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구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중간 처리장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와 맞춰지기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계획은 방향이 바뀐 것이 소규모 적정량들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지금에 있어서 2단계 사업이 일정 정도 지금의 인구 비율상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면 지금이라도 50만톤 정도는 줄일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 2단계 사업은 우리가 2007년도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상 2016년도를, 맨 마지막에 가서 150만을 120만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이건 줄인 사항이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2단계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여기 나와있는 서호 하수처리장,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원천리천 하수처리장은 어디까지나 우리도 계획입니다. 장래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현철위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감사장에서 맞지 않아서 추후에 말씀 드리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미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경과 조정들이 어려울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초기에 계획이 될 때 분명히 일부에서 이것은 소규모로 적정한 지역에 배분해서 만들자는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실 송산리에 집중시킨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후에라도 조정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계획은 이렇게 바꾸어놓고 과거의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원천과 관련되어서 말씀이 있기도 했는데 천변 수질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시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사업소에서 하시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현철위원

결국 건설과에서는 건설만 담당하시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시공만 담당합니다.

김현철위원

결국 하천관리실태에 있어서 하천의 중요한 요소인 수질과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일체 관리하지 않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은 뭔가 불합리 한 것 아닙니까? 하천을 자연천으로 가꾸는 이유나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이유는 수질개선을 통한 자연천과 환경친화적인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업무분장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상호부서끼리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수토실같은 데 준설을 미리 사전에 함으로써 어떤 침전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그런 업무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재경보사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 항상 얘기하다보면 하천을 공사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를 재경보사 것을 받아오지 않으면 안되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일원화되어서 누군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에요. 환경위생과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환경사업소에서 제기할 때 제가 재경보사위원회에 있을 때도 항상 문제의 근원은 건설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 제기되어서 이것을 한 위원회로 몰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이 체제를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요구들을 계속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환경사업소가 저 쪽 부서에 넘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향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구조조정 되기 전에는 수질관리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 환경과에 있는 수질관리,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관계를 같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수질관리과가 없어지면서 일부는 환경위생과로 일부는 건설과에 잔재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음에 이런 구조조정이 있을 때 수질관리과를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사업소가 실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이 합당한데 이것은 전체적인 업무분장하고 맞춰서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김현철위원

왜 그것이 2∼3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정이나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마 조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현철위원

그렇게 제기를 한 번 해보셨느냐, 이거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런 관계는 조직관리부서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시에 교통행정과가 있거든요. 구에 가보면 교통지도계가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전체적인 조정관계 때문에,

김현철위원

구청에 있어서는 업무부서가 워낙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 직제에서는 이 부분이 일원화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환경사업소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있으면 업무상으로도 좋고, 또 한 가지는 하수도특별회계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질관리, 그 다음에 환경관리, 하수도는 당연히 같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직부서와 협의하고 시정조정위원회와도 논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빨리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조직관리부서에 일단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다 됐습니까?

김현철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하수처리장 건설현황에 대해서 끝난 겁니까?

김현철위원

다른 것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연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종합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계획 자체를 수정하고 또 지금 2단계 사업이 거의 50%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꼭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후에 논의하고 같이 토론하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시죠.

모연환위원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소각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양종천위원장

잠시만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 조금만 더 하고 슬러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계획 처리용량이 몇 톤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서호천 중간처리장은 9만 7,000톤 용량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3단계 계획이 몇 톤이냐구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3단계가 서호천 중간처리장인데요, 1일 처리용량 9만 7,000톤으로,

최덕헌위원

당초 송산리에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 했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송산리에 하고 있는 것이 1단계, 2단계까지이구요, 1단계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최덕헌위원

그것은 작년에 나온 것이고 그 이전에는 송산리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서 있었다구요. 그래서 현재 2단계까지만 하면 수원시 하수의 약60%를 전부 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이 끝나야지만 수원시의 모든 하수를 정화시킬 수가 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송산리에 짓고 있는 3단계 사업이 아니구요, 저희 하수처리 확장계획에,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증인께서 이것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당초에는 3단계까지가 송산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약 3년 전이죠. 본 위원이 막 들어와서의 얘기인데 그 당시 영통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원통에 있었습니다. 원통에 있던 자리가 지금 교통공원 자리, 이렇게 무지한 행정을 하는 곳이 바로 수원시입니다. 지금 계획을 보니까 서호천 화서동 화서저수지 상류, 탑동 한일전산 여고 주변, 원천유원지 상류, 이렇게 되어 있죠? 앞으로 계획이.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최덕헌위원

지금 하수가 어디에서 불안하다고 판단하세요? 공장폐수, 축사, 생활용수,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생활용수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몇%나 차지합니까? 거기 안나와 있을 거에요. 보통 자료에 보면 60∼70, 80%가 생활용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은 원천천 상류나 탑동 한일전산 앞이나 서호저수지 위에 할 것이 아니라 영통, LG타운, 그런 데다 해 놓고 거기서 정화해 내보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정자지구, 지금 이 쪽 신영통이라는 지역, 또 한일타운, 이런 지역에서 물이 깨끗이 정화되어서 천으로 맑게 내려가야지, 수원시내에서는 썩은 냄새가 콸콸나고 시내를 빠져나가야 맑은 물을 구경한다면 그것이 수원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그 전에 영통 것이 없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좀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소규모로 해서 사전에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듣고 잘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받고보니까 이 위치선정이, 저수지에 뭐가 그리 많다고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요? 물 정화시켜서 무슨 낚시터 만들 일 있어요? 문제는 수원천이나 이 원천천이나 각종 상위 수원에 흐르는 지천들을 맑은 물이 흘러가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위 주거지역 있는 데다 만들고 용수처리를 해서 보내줘야 원칙이 아니냐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계획이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수처리 플래트를 건설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호천 상류에서부터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지금 중간 정도의 화서역 주변이 최적지로 판단이 되었구요 그래서,

최덕헌위원

증인, 터가 없으면 꼭대기에 대형 모터 달아서 끌어올리면 되지 땅이 없다고 그것을 갖다 공터가 필요하니까 넓은 데 찾아서 저수지에 한다고 그러면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위치선정이 잘못됐으면 위치선정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방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70∼80%의 생활용수가 하수를 오염시킨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우선 주거밀집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그 물이 정화가 되어서 맑은 물이 천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지 저수지 위에 종말처리장 만들어서, 실개천 흐르는 거나 정화해서 무슨 정화가 된다는 얘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개천 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구요,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은 달변으로 말 잘하시는 분이니까 술술 나오겠지만 원론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에요, 원론적으로.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어요. 3단계 사업은 당연히 소규모로 해야 됩니다. 원론적인 것은 그렇지만 이 위치선정만큼은 저수지 위라든지 이런 데가 아닌 대단위 주거밀집지역,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한일타운 근처에 얘기를 하시는데 서호천 주변, 도심에서 나온 것을 차집해서 일부지역에서 처리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한일타운에 해버리면 한일타운 그 부분만 처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호배수구역에서 최고처리가 용이하고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바로 이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수지 안이 아닙니다. 저수지 안이 아니고,

최덕헌위원

소규모로 주거밀집지역이면 열 개면 어떻고 백 개면 어떻습니까? 열 개를 지어서 맑게 흘리면 그것이 더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정화가 되는 것이지 상류는 집이 없고 하류에는 집이 있는데 상류에다 종말처리장 지어놓고 하류에 있는 것은,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처리장은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또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 군데의 처리장마다. 그렇다고 동네마다 하수처리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화된 데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당장 난리납니다.

최덕헌위원

증인은 영통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것은 왜 없어졌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관계는 모르지만,

최덕헌위원

그 당시에 과장이셨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제가 하수계장할 당시에 영통에 하수처리장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해놓고 제가 떠나서 장안구 건설과장으로 있다가 와보니까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수원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증인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쉬었다 합시다. " 하는 이 있음)

최덕헌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하수처리장을 굳이 대형으로 짓기보다는 좀 소형으로 짓더라도 주거밀집지역, 신영통이면 신영통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이런 방법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가 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의 유지관리나 전체적인 관리상으로 좋다고 전문가의 자문을 다 얻어서 판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경계획이 없구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인구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올 때는 추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증인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유지관리문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거죠. 유지관리를 위해서 모아서 짓는다고 그러면 답변이 안되는 것이고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위치선정은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위치를 아무 데나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도 상당한 기간 돈을 투자해서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위치는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하수가 내려가는 구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유지관리적인 문제, 하천용수 사용하는 문제 등 종합적인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가 적당하다고 보구요,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는 사항이나 하수발생량을 봐서 장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 검토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최덕헌위원

아무 데다 못하기는, 그러면 풍수나 보는 사람이 와서 터를 봐야 거기다 하수처리장 짓는 거에요? 위치선정을 누구 마음대로 못합니까? 대단위 주거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구배? 그러면 지금 신영통 지역에 사는 사람들, 구배가 얕아서 거꾸로 올라갑니까? 수원시 아무 데나 물이란 것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집보다 높은 하천은 없어요, 우리 나라에. 그런데 무슨 구배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여하튼 지금 여기에서 증인 마음대로 혼자 결정해서 처리할 수도 없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좌우지간 주거밀집지역, 대형화가 되는 그런 단지에는 꼭 하수종말처리장을 애초 도면에 같이 그려서, 계획을 세워서 건축이 되어야 된다라고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위치나 이런 사항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는 100% 공감한다고 할 수는 없구요,

최덕헌위원

그러면 대단위 주거단지가 수원에 생길 때도 그것과는 별개로 한 군데 모아서 할 계획이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최종적인 목적은 최적의 위치에 시민들이 내보내는 하수를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사항이지, 꼭 도심화 된, 주택이 많은 데 설치해서 그 많은 민원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남문턱에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새로 주거가 대형화되는,

양종천위원장

간략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신도시로 개발이 되는 곳에는 당연히 해줘야지,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는 말이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원천리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최덕헌위원

일례로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 형태로 생길 데가 수원에 없느냐는 거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3개 하수처리장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증인, 잠깐만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송산리 것이, 예를 들어서 인구가 앞으로 150만이 넘더라도 52만톤보다 더 증설할 수 있었으면 이 3단계, 4단계 안해도 되는 거죠? 증설만 할 수 있었으면.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증설만 할 수 있었으면 관리비적인 측면에서는 거기다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렇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양종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역적으로 수원시하고 다르고 아닌 말로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혐오시설은 못들어오게 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더 늘릴 것에 대비해서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있는데 우리 최덕헌 위원님 말씀은 영통지역의 이것이 왜 그렇게 변했느냐하는 것도 지적해 주셨고 아까 모연환 위원님이나 김현철 위원님 생각에 만약 52만톤, 그것이 인구를 150만으로 얘기할 때였는데 인구가 120만으로 줄어들었으면 3단계, 4단계를 재고해도 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 요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어요. 답변을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여러분들보다 못할 때는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대안만 가지고 따지면 안됩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아까 장래계획 관계는 설명이 끝났구요, 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항은 건물이 많이 들어올 자리에 추가로 계획할 사항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계획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어쨌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임의로 이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용역을 거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잘 좀 설명드리세요. 어떻습니까? 더 추가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최덕헌위원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단위 주거지역의 하수를 정화시키지 않는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을 대형화시킨다면 물론 관리는 용이하겠죠. 그러나 관리의 필요성만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흐린 물을 맑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수처리장이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나쁜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하천을 오염시키는 약 70∼80%의 생활용수를 그 현장에서 바로 정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내 집 앞만 깨끗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단지 내에서 바로 물을 정수해서 내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다면 국민성을 떠나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일례로 가깝게 얘기한다면 권선택지개발지구라든지 신영통 지역, 이런 쪽에도 일단 소형화시키더라도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생활용수가 먼저 정화가 되면 하천은 자연히 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쪽의 계획이 있겠는가라고 그랬더니 국장님께서는 자꾸 먼저 계획이 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2003년까지 계획된 거라면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한 것이고, 본 위원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보면 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수원시 전체적인 지형이나 빠져나가는 관리까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쾌적성 있는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면 이런 것을 굳이 대형화시키기 보다는 소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52만톤의 비용 중에서는 양여금,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양종천위원장

그래서 양여금이나 도비로 그 당시에 더 증설한다는, 그러니까 60만톤이라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30만톤 규모의 증설계획은 수원시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구요,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서,

양종천위원장

문제는 뭐냐하면 3단계, 4단계, 5단계를 추가로 1,000억씩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그거에요. 할 때 거기다 하면 관리비용도 많이 절감될 수 있고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론은 맞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당시에 남아 있는 부지 면적에서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양종천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연화장 개장과 진입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수원시 연화장 진입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연화장이 개장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지금 진입도로 내지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진입도로 2-51호선은 태평양화학부터 들어가서 시경계에서 신대저수지를 회주하는 도로인데 그것은 금년 8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대저수지∼연화장까지 넘어가는 2-100호선 도로는 토지보상이 원만치 않은 관계로 인해서 결국은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결결과 공탁하고 강제로 등기이전을 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형편입니다.

이병천위원

토지 소유주와의 원만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연화장에 상가집이 생겨서, 주로 상가집에는 저녁 때 많이 가시잖아요. 본 위원은 거기를 낮에도 가보고 공사 중에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갔다온 경험이 있는데도 들어가는 입구가 비포장 도로에다 가로등 내지 조명시설도 안돼있다 보니까 섬찟섬찟하더라 이거에요.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행 내지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 연화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수원시 연화장을 이용할시에는 장례비도 절감이 되고 또 이용도 편하고 좋은 위치에다 잘 모실 수 있다, 이런 PR을 하다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 갔다 오려면 너무나 힘이 든다, 거리도 거리지만 기반시설, 본 건물은 다 잘 돼있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부대적으로, 입구에서부터 다른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특히 비오는 날 같은 때는 무서워서 못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전기공사를 추가로 발주해서 지금 가로등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완료되면 그런 불편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천위원

1년여가 다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건 뭐에요? 앞에서 토지주와의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그랬는데 토지주 승인없이 가로등은 할 수 있어요? 그럼 가로등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도로포장 내지 그 이외의 기반시설을 더 청결하게, 다른 것보다 이것은 혐오시설인데 해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늦게나마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속히 개설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수원시에서 건축하면서 부지금액하고 아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355억원인가 들어가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런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놓고 기반시설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수원시민이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수치입니다. 잘못된 낭비죠. 말이 그렇지 350억인데 하루속히 진입로 개설 내지 기반시설 하실 의향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장비를 상당히 많이 투입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언제까지 마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내년 3월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종수 증인 믿고 2002년 3월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내역 및 사용내역을 최덕헌, 김종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좀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대부분 많이 짚고 넘어갔는데 자료요구한 것과 업무보고의 차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조성내역 및 사용내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에는 보니까 '99년도에만 1,580만원을 사용하고 2000년과 2001년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세부내역이? 그런데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하셨고 재난관리계획 책자를 발간하셨고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셨고 도상훈련도 실시하고 안전문화운동 등등 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근거로 지출이 된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기금으로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서 나간겁니다.

최덕헌위원

재난관리 기금조성은 별도로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그러니까 꼭 재난시에만 쓰는 것이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원시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도 안썼다, 그런 얘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부분은 아까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많이 중복이 되셔서 그러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56페이지 4대 하천에 대한 차집관거 추진현황을 김현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은 감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따로 질문드리고 여기 자료 내용 외 다른 내용, 앞서서 최덕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기금 사용내역 중에 경기자유회관 정밀안전진단 실시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이 됐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당시에 시설물 전수조사 때 보가 균열이 가고 그래서 당시에는 D급 시설물이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강공사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게 몇급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기금운용이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대부분 D급 정도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앞에서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D급으로 상당히 오랜기간 있었음에도 지원을 안해주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재난관리법시행령을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 " 이런 단서조항 때문에 일반 사유시설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기금을 투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이 수원시 시설물이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 같은데 억지 쓰신 것 아니예요? 억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신 것 아닌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목적이 긴급히 기금투입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예산에 이것을 편성할 시기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고봉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조위원

고봉조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양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내 하천부지 용도폐기 추진계획은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 가능한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현재 4대 하천이 있습니다. 원천리천, 황구지천, 수원천, 서호천, 또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수원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화홍문 구간이 하천부지로 많이 돼 있습니다. 특히 연무동 지역에 많이 돼 있는데 이 폐천부지는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2명이 별도로 투입되어서 금년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각 과까지 협의를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1월달에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조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직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과 걷기에 의한 합리적인 운영행정으로써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봉조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철규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철규입니다. 그동안 시의원님들이 저희 도로사업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하는 도로사업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부족한 부분의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겸허히 수렴을 하고 앞으로 참고를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은 시간관계상 감사질의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공통사항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현황을 이민제 위원님께서, 80페이지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공사 업체내역을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공사 업체내역, 2,000만원 이상이 한 건 밖에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여기 업체인 천하교통안전(주)는 주소지가 어디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수원에 있는 것으로, 그것밖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사업부서에서 업체를 추천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한다고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것은 회계과에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도 기술같은 측면에서 사업부서에서 어느 업체가 적격일 것 같다, 뭐 이런 것 없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런 쪽의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어차피 업무라고 하는 것은 도로과 업무가 따로 있고 회계과의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주요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경쟁입찰로 가고 사전 적격심사를 받아서 처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 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도로표지판은 소량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이것 이외에는 다른 사업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이병천위원

큰 예산만 다루다보니까 이런 것은 안중에도 안 들어오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그만 공사라도 어차피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그만 공사건 큰 공사건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단지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도로부분의 사업이 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금액으로 봐서만 조그마할 뿐이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최철규 증인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작은 데서 생깁니다. 또 적은 단위의 액수에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얘깁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병천위원

적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73페이지 10억이상 시설공사 내역을 김종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김종렬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이병천, 김종렬 워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건이나 지적받으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6건이죠? 그런데 완료 건수는 몇 건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절기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야외음악당 보도육교 설치하는 부분의 문제, 그리고 광교진입로 개설에 따른 보도폭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문제 등은 충분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224억 4,000만원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1,200억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은 '97년도∼2004년까지 실시설계 완료라고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역시 계획을 갖고 추진하다보니까 토지보상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보상이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 그 안에 실시설계도 하구요,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처리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어디까지 보상을 했다든지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또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러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원역 우회도로는 수원역을 우회하는 도로로서현재 연장이 3.9㎞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원역 주변으로 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과선교 이 부분이 중요하구요, 그래서 철도부분은 내년 4월 30일까지 횡단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3.9㎞ 전 구간을 일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원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 철도청 구간은 저희들이 평동 지하차도를 넘어가는 구간인데요, 그 구간이 총 550m가 됩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80m정도 되구요. 이런 부분들은 철도청과 개략적인 협의는 끝났고, 그래서 그것은 철도청에서 시행할 부분이구요,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은 12월 달에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발주가 되면 저희들이 한 계획대로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이 도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절실히 느끼고 있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심각성을 느끼면서, 지금 그 쪽에 일부 보상 나갔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일부 지장물 철거도 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지장물 철거한 구간이라도 어떻게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사실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도로공사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중요한 정밀공법을 요하는 구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장물 철거 부분은 공사를 해도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구간을 설정해서 시행할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공정계획이라든가 또 공정계획을 짤 때는 전체구간에 대해서 짜서 기간에 따라서 어느 것은 늦게 하고 이렇게 아이템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만약 지장물 보상이 안됐을 경우에 토지수용문제가 걸려서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땐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금리를 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도 제기가 되고 또 법상 시설공사 일반계약조건에 그런 부분들은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상을 다 주고 추진하는 것이 공사기간의 문제도 있고 시민들에게 불편은 더 주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법적 소송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상을 다 주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천위원

최철규 증인, 역전 쪽으로 언제 가보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기는 자주 갑니다.

이병천위원

자주 갑니까? 그러면 주로 몇시대에 가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시간대별로 특별히 언제 간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아침에 갈 때도 있고 오후에 갈 때도 있고 점심 때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저녁시간대에, 퇴근시간대에 한 번 가보셨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퇴근시간에도 가봤습니다.

이병천위원

갔는데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정체가 심하죠.

이병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최대한 빨리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12월달에 입찰을 해서 빨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97년도부터 사업계획을 둬서 한 일이 지금까지 몇 동 지장물 보상만 해 주고 그대로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덧붙여서 요즘 시외버스터미널이 권선동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조금 나으려니했는데 도리어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수원역 자체에 대해 저희도 그런 부분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또 저희 수원역이 국도 42호선, 43호선이 X자로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애초에 입체화가 되어서 처리가 됐다면 그런 정체는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42호선, 43호선이 X자로 교차하는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교통의 집결지에 역사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정체가 되어서 저희가 수원역 우회도로를 계획한 것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의 지적사항입니다. 1년 동안 시행된 것이 없다고 봐져요, 1년 동안. 말로만 하겠다, 진행하고 있다, 안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수원시 교통체증에 따른 차량의 유류비라든지 늦어진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해야 되지 않나, 수원역 우회도로로 인해서, 또 세평지하도로 통과하려다보니까 많은 지체 내지 또 개인적으로 차량을 가진 분은 유류비도 낭비하고 시간도 맞출 수 없고 여기에 소모되는 양이 좀 많습니까?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매연에 찌든 생활도 해야 되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을 좀 빨리,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병천위원

말로만 답변하시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제위원

이민제 위원입니다. 증인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터미널 때문에 여기 많이 정체가 되고 있죠? 거기 자주 가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성교회∼영통까지는 50m로 확장이 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제위원

또 터미널 앞도 50m로 확장이 되어 있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이민제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약 200m정도만 35m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골프장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제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기도 계획상으로는 50m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계획상은 되어 있는데 현재 안되어 있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안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빨리한다면 언제까지 할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방향으로라도 빨리빨리 해서 그것을 소통하게끔 해줘야되는데 지금 거기에 차가 엄청 밀리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민제위원

과장님이 자주 나가보셨다니까 현재 느끼신대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터미널 사거리∼명성교회 사거리까지입니다. 거기가 총 연장이 1.2㎞가 됩니다. 그런데 터미널이 들어오면서 대우에서 부담한, 도로개설한 도로가 240m정도 되구요, 골프장 부근에 지금 안된 부분이 400m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가차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용역설계가 마무리되면 같이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발주할 겁니다. 문제는 골프장이 국방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군전투비행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만큼의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마무리돼야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군부대에서는 거기 들어가는 부지만큼의 면적을, 대체부지를 확보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그 공사도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그 공군부대와의 협의과정을 얘기하셨는데 왜 그 협의과정이 늦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로가 개설되면 동시에 같이 돼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400m구간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려면 30분∼1시간이 걸린다구요. 그 몇 백m 때문에 그냥 서있다구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느끼셔서 빨리 협의를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를 위해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동수원 사거리∼터미널 앞까지 아마 우리가 예비도로로 해서 50m 확보해놨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상 55m입니다.

이민제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이민제위원

지금은 녹지공간으로 만들었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터미널∼세류동, 권선동,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비행장 넘어가는 육교까지는 35m현지도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거기는 그렇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래서 그것도 미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미리 확보를 해놔야 나중에 우리 시 부담도 적을 것이고 계획상 그렇게 해야지, 지금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영통∼터미널까지 그 400m구간 때문에 30분∼1시간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차가 거기서 밀리는 것이 많이 막힐 때는 지금 영통까지 연결된다고 봐야 될 거에요. 그래서 그런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미리 예측을 하셔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앞으로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내년 예산에 도로개설 및 정비에 1,125억원, 일반회계 예산의 25.4% 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수원시민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이 교통문제, 도로소통 문제인데 앞으로도 더욱 수원시 도로개설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잘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75페이지 각종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실적과 77페이지 5,000만원이상 공사준공 처리현황을 김진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8페이지 시설공사 착공현황을 송재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송재규위원

다음 질의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다음은 63페이지 1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내역, 64페이지 부서별 반려·불허가 처리한 민원내역, 65페이지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내역을 고봉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고봉조위원

고봉조 위원입니다.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내역에서 하자검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또 현재 우리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하자기간에 대한 명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하자기간이 다 틀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들, 특히 도로나 교량부분들은 일반 도로에 비해서 하자기간이 깁니다. 평균 5∼7년, 도로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검사는 누가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원시 시설공사 업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미만은 7급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1억 이상은 6급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동기는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내역에, 일련번호 22번∼일련번호 69번까지, 그 하자검사 일자가 2월 14일로 당일에 무려 48건, 거의 50건을 그 날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봤는데 여하간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형식적이 아닌가, 하루에 48건을 처리했다는 것은 좀 의심이 가구요, 두 번째는 이 하자검사자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검사일자로 날짜만 써버렸는데 이것, 명단이 다 비치되어 있는 것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봉조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면 하자검사자의 이름을 이 쪽 비고란에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봉조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방금 고봉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검사 실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자검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자검사를 왜 하는 건데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잘해서 내구성을 증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하자책임 담보기간이라고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하자기간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 기간 안에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만약 이상이 생기면 해당업체가 하자보수하게끔 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면 2000년 1월 12일날 담보기간이 끝났는데 2001년 2월 1일날 하자검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지나갔는데 하자검사해서 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까 고봉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총괄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도표로 낸 부분이 69건이 됩니다. 69건이 되는데 지금 김진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5년 1월 13일∼2000년 1월 12일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난 다음 해 연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하자검사를 해야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하자검사 책임담보기간에는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끝나서 하자검사해서 하자가 생기면 뭐합니까? 수원시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하차도 같은 것은 특히 중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의 안전적인 것을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구요, 하자책임 담보기간에 검사해서 하자 발생분에 대해 조치한 내역을 요구한 겁니다.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자담보기간이 끝나고 한 것이 27개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하자담보기간에는 안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때도 했죠. 연 2회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뭔데요, 그 담보기간에 검사를 해서 하자가 생겼느냐 안생겼느냐, 하자가 생겼으면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끝나고 나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시설물을 보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차도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주요 구조부에 하자가 생겼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시공업체를 불러서 통상적으로 보수도 시키고 합니다. 이렇게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앞으로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할 때 더 챙겨서, 그 안에 검사가 이루어져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책임 담보기간 안에, 예를 들어 2000년 1월 12일날 하자담보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그 전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그 공사업체로 하여금 하자에 책임을 지게끔 해야지, 끝나고 나서 하자가 생기면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려워도 하자담보기간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놔서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공사업자가 해야 될 것을 대신해서 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1페이지 50억이상 시설공사의 내역, 미집행 공사내역에 대해서 수원역 우회도로를 2001년 12월 7일 입찰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구간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둔 교차로입니다. 그러니까 국도 43호선 시점∼세류대교까지입니다, 우회도로가.

양종천위원장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2005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원역 교통체증의 가장 큰 원인이 우회도로를 빨리 뚫어주지 않음으로 해서 교통이 수원역 앞으로 온다고 보는데 그 견해가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렇다면 2005년까지로 잡지 말고 좀 더 앞당겨서 과선교 부분만 개통시킬 것이 아니라 과선교 부분 넘어서 진흥청쪽으로 가는 서둔동쪽도 빨리 개통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앞당길 의향은 없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국도 42호선 확장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진흥청.

양종천위원장

농촌진흥청. 지금 여기는 경부선 철도 그쪽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회도로.
농촌진흥청 가는 부분, 거기서부터 사거리가 생겨가지고 우회도로를 해가지고 평동 지하차도로 해서 경부선 철도를 지하차도로 해서 세류대교까지입니다, 우회도로 구간이.
다른 구간은 몰라도 과선교∼평동·고색으로 연결하는 부분까지의 연결되지 않은 부분과 진흥청 육교를 지나서 서둔동쪽으로, 그 부분만이라도 빨리 연결해주면 금곡동에서 나오는 사람들, 인천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역전으로 진입을 덜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2호선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과선교 넘어가서 연결시키는 부분은 43호선입니다. 43호선은 현재 20m만 폭원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양쪽으로 7.5m 확장을 하는 구간인데 그것이 0.6㎞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과선교 하면서 같이 병행할 사업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42호선 확장부분의 문제는, 수원역 우회도로는 전체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발주하는 구간에 그 구간은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안돼있고 우선 저희들이 42호선에 연결을 시켜서 그쪽 도로를 우회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 위쪽부분인 수원역∼서호간 도로를 개통을 하면, 그 도로도 곧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만 개통하면 그 도로로 해서 연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양종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통사항은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으로서 85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금액 및 향후 이용계획을 이병천, 모연환, 고봉조 위원님께서, 114페이지 보행권 환경개선위원회 개최실적 및 사업 시행실적을 김현철 위원님께서, 87페이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본 위원장과 이민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금액 및 향후 이용계획,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유사한 자료요구를 하고 또 시정 처리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투자한 금액이 118억 1,900만원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전체 금액입니다.

이병천위원

수원시의 전체, 맞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렇게 투자 해놓고 활용도는 얼마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계획에 대한 사업비가 118억이구요, 저희들이 기 투자한 것은 91억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적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연계성의 확보가 안돼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도턱을 낮춰서,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도턱을 낮췄습니다. 올해 장안구에서는 150개소, 권선구에서는 30개소, 팔달구에서는 50개소 해서 총 230개소의 횡단보도턱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들이 통행하는 데 최대한 지장을 덜 받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병천위원

증인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요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언제 있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로과장으로 와 있은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병천위원

현장에 안나가보니까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용률이 어떤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가깝게 여기 장다리천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해놨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또 차량 진·출입 못하게 볼라드 세워놨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거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자전거는 안 탔습니다만 걸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자전거 다니는 자전거도로안에 볼라드가 박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다 볼라드를 박아놓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구청에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시달한 적도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볼라드를 세워놓는 자리는 차량이 못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죠? 스텐 내지 돌로 해놨습니다. 아마 볼라드값만 해도 수월치 않을 거예요. 그것, 파손된 것 파악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전체적인 파악은 안했고 순찰을 돌면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떄그때 쓰러진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무슨 얘기에요. 본 위원이 다니고 있는 지역에는 볼라드가 넘어져 있은지가 1년이 됐어요. 그게 스텐입니다. 그 속에 콘크리트를 채워가지고 옆으로 치우려고 그래도 치워지지가 않더라구요 워낙 무게가 무거우니까. 또 고물장사가 시멘트 덩어리가 안들어가 있었으면 그 스텐 가져갔을 겁니다, 볼라드. 그래서 어디서 나왔나 하고 보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면서 뽑아놓고 그 위치에다 심어 놓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 공사만 하고 그냥 놔둔겁니다. 또 그 주위에 판 자리에 굴착을 하고 되메우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원상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파란 투스콘인가 아스콘으로 깔았잖아요. 그 턱 맞춤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마 내가 해도 그것보다 수평같은 것은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보행으로 걸어서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나가보시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그 전에 남우철 국장 계실 때부터 부르짖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1년에 전·후반기로해서 한 번쯤이라도 자전거 캠페인이라도 열어가지고 한 번 자전거 직접 타보자 했던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 여기 아마 증인석에 앉아계신 계장님들이나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5대 때부터 의정활동하신 분들도 기억이 나실거에요. 도로에다 118억씩이나 투자해 놓고 활용은 전혀 안되고 있고 또 가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볼라드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렸는지 자기가 차를 대기 위해서 망가뜨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에요. 차라도 대게 놔두지 자전거는 타지도 않으면서 왜 남의 가게 앞에 남의 건물 앞에 왜 이 볼라드를 세워가지고 활용을 못하게 합니까, 수원시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있어서 이렇습니까, 역으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이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는 여기 사업내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기존 시가지는 네트웍을 연결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택지개발한 데나 이런 부분들은 연결이 그나마 잘 돼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택지개발이나 기반시설을 완전히 갖춘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항상 감사 때나 평소에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임기응변으로 답변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전거 전용도로다 하면 자전거를 직접 타고 나가도 보고 또 기 사업을 해 놨으면 활용도는 어떤가, 또 홍보는 어떻게 해서 이용률을 높여야 되겠는가 또 관리체계는 어떤가, 주민과의 마찰은 없는가 이것 다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절기는 자전거 타는 율이 적겠습니다만 봄이 되면,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 캠페인을 한 번 열든지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 나가서 손수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이용률이라든가 불편함, 편리함을 알 것 아니에요. 지금 차량의 흐름이 엄청 막히고 있습니다. 또 구간마다 끊어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기 떄문에 실은 타고 가다보면 물건 내놓은 데도 있고, 가게하는 분들은 물건도 내놓지 않습니까? 진짜 타고 싶은 사람도 도로 개설률이 미흡하고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못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사업이 진행된 부분은 없고 아직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됐습니다. 여기 8월달과 10월달로 해서 2차에 걸쳐서 위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는데 이것이 왜 추천이 안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추천은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도 추천을 해 주시는 그쪽에서 계속 지연을 하고 그랬기 떄문에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위촉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20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일이 좀 늦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위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현철위원

1년이 지났는데 위촉이 아직 안됐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고 앞에서 이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이것이 관철되고 실현되려면 이런 것들이 빨리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꼭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잘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쪽에도 추천을 요청했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의회쪽에도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요청해서 누군가 들어갔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이 차량위주의 정책을 좀 더 사람들이 걷는 또는 자전거를 타는 보행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보니까 조금 아까처럼 자전거를 타려고 해도 요철부분이 많고 또 지체부자유자가 다니려고 해도 개선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공사 감독과정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내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보행환경을 위한 예산이 시설비로서는 지금 포함된 것이 1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1억원은 용역 부분입니다, 보행환경에 따른 용역. 그 용역이 나와야 그 용역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보행자를 위해서 어떻게 패턴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과업이 최종 마무리 되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요. 이것이 벌써 조례 제정된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너무 미온적이 된 것 같고 외국의 사례에서 보니까 우리 화서역 같은 데 환승주차장 비슷하게 차를 가지고 가서 환승시킨다는 것보다도 자전거를 타고 가서 환승시켜서 서울로 갔다가 올 떄도 자전거를 타고 오게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연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환승주차장 문제는 역세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를 타고 와서 거기다 내려놓고 가는 키스앤라이드,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이칸라이드인데 자전거를 그 주위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갈 수 있는, 수원역에는 없습니다만 화서역에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거기다 파킹해놓고 전철을 타고 갔다 다시 와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계획을 일부는 했습니다. 또 성대역쪽에도 일부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세권 주변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기 떄문에 국부적이나마, 미온적으로 적습니다만 그렇게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앞으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도 다뤄지겠지만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자전거 문화 이런 것은 앞으로 빨리 많이 했으면 하지, 한 두어 군데 정도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해 보시겠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다음은 86페이지 전주 설치현황 및 점용료 과징내역을 이병천, 모연환, 고봉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유인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고봉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조위원

고봉조 위원입니다. 전주 설치현황 및 점용료 과징내역에 대해서 작성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도로행정계장이 했습니다.

고봉조위원

현재 본 위원이 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기 떄문에 전주에 대해서 좀 깊숙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수원시내 장안구가 2,281개, 권선구가 2,515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실사해서 조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전에서 보고한 것 그대로 받아서 쓴 것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 부분은, 도로 점용허가 자체는 구청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부분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제출 받은 것을 취합한 겁니다.

고봉조위원

이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것 같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전주 한 본당 일년 내내 돈 300원을 받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한편 한전의 전주 사용료는 누가 받습니까? 한전이 받습니까, 우리 시가 받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받고 있습니다.

고봉조위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 하나 점용허가 내주고 연간 일년 내내 돈 300원을 받고, 지금 1만개가 넘습니다. 한전에서는 통신사, 데이콤 회사 여러 통신사업자들이 해가지고 한 전주에 5개, 6개 각 업체들한테 한달에 2,0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더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년이 아니고 월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차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돈 300원으로 연내 받아주고 한전에서 이 사람들은 전봇대만 세워주고 그것만 받아주고, 너무나도 차이가 많고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적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도로 점용허가나 특히 한전 전주 부분의 문제는 도로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로의 점용에 대한 징수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전주같은 경우에는 개당 6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2을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원을 받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600원을 받으라고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여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1본당 2,050원씩 받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조례나 도로법상에서 규정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2,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제도상 할 수가 없습니다.

고봉조위원

그러면 그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부에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고봉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수원시 내에 7,000개로 되어 있는데 각 구청에 지시를 하셔서 실사해서, 한전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숫자로 우리가 받지 말고 직원들이 직접 실사해서 개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잘 알았습니다.

고봉조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전주가 상위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더 받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이 법이 언제 생긴 겁니까? 꽤 됐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다 사용하는 전기이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해서 300원으로 받게끔 해준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유선방송이나 이런 업체에다 그것을 빌려줘서 영업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도로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게 모순이죠. 그죠? 본 위원이 보기에 전주는 전기줄만 연결하게끔 되어서 공익사업의 성격으로 300원으로 해 준 것인데 어느 날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같은 이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고 영업해먹으라고 그렇게 싸게 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그 줄을 몇 개 업체가 다 중간에 늘어뜨려놓아서 도시미관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한전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 대신에 업체들하고 회의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 군데로 쭉 몰아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수원시에서는 돈 300원 받고 도시미관만 해치고 월드컵 때 외국사람들 와봐요. 본 위원이 봐도 기가 막힙니다. 줄줄이 늘어서 있어요. 전쟁나서 파괴된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한전과 협의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영업해먹으라고 그걸 준 건 아니잖아요. ("되어 있어. " 하는 이 있음) 전선을 깨끗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봐서 거기다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월드컵을 대비해서 특별히 수원시만큼은 지금이라도 여러 협력업체가 같이, 유선이고 뭐고 많잖아요. 같이 해서 일괄적으로 쭉 묶어서 깨끗하게, 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하로 묻기 전에는. 그렇게 시정할 수 있게끔 도로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전주 지중화 사업을 할 때는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한전의 비용으로 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합니다.

최덕헌위원

한전에서 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최덕헌위원

물론 수원 전 지역을 지중화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우선 급한 지역같은 경우로는 시청 뒤 인계상업지구, 여기같은 데는 보면 지금 김진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미줄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수원시에서는 그래도 큰 상업지역이다보니까 지금 여행객들이나 청소년 게임같은 것을 하게 될 때 저녁이면 쇼핑을 많이 나와요. 야간에는 볼거리가 없어요. 여기나 나와야 번쩍거리죠. 그러니까 가이드들이 여기에 데리고 와요. 와서 보여 주는 것이 그것하고 또 뭐냐하면 자동차에다 꽂아놓는 거, 외국인 데려오면 그것 두 가지를 아마 딱 보고 갈 거에요. 전주 지중화 사업을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마냥, 김선달보다 나은 사람들이죠. 김선달은 대동강물을 그냥 팔아먹은 게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뿌려서 논이라고 팔아먹었는데 이 사람들은 손도 안대고 코푸는 거에요. 300원 내고 2,000원씩 판다면, 연간 300원 내고 월 250원이네, 그렇죠? 행정적으로 계도가 되어야 된다구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구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한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중화 사업을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문에도 일부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문시장 안에 전주 있던 것을 다 지중화시켰고 또 지동교∼팔달문까지 도심경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도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을 할겁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 가로경관이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임대료만 받아도 하겠네요, 임대료만 받아도. ("지중화 하면 임대료를 못받죠. " 하는 이 있음) 가로수를 자를 때는 그것을 한전에서 자른 겁니까, 시에서 자른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알기로 가로수 전정은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가로수 전정을 시에서 왜 하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구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한전이 가로수 관리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주에서 누전이 되어서 사람 죽을까봐 잘라주는 것인지 나무를 그냥 무자비하게, 전기줄 때문에 전부 자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전한테 피해복구를 시켜서, 지금 다른 나라 같은 데 보면 전기줄도 잘 안보여요, 가로수 속에 들어가 있어서. 당연히 나무가 울창한 도로가 돼야 산책하는 기분이 나는 건데 무조건 콩나물 대가리 자르듯이 싹둑 잘라놔서, 수원시에서 하든 한전에서 하든 이 가로수 전정문제만큼은 신중히 하세요. 자르는 것 자체로 조경처럼 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조경이고 뭐고 생각도 않고 그냥 툭툭 잘라만 놓으면 되는 줄 알고 하고 있어요. 저는 한전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가로수 전지를 할 때도 나무 끝을 이렇게 자를수록 마디가 커지잖아요? 그것 자체도 볼거리가 되게끔, 우리 후손들이 볼 때도 모양나게 해야 되니까 이 가로수 전정 문제, 그리고 한전의 지중화 문제, 이런 것은 엉망으로 하지 마시고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봉조위원

조금 전에 한전 관계에 대해서 김진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케이블TV 방송사업자하고 유선방송사업자에 한해서는 한전에서 우리가 정식허가를 내서 지금 매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인지하시고 단, 한전에서 시에는 300원을 연별로 달라고 하고 각 통신업사나 여러 사업자들에게는 너무 난립돼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시·군이나 서울과 전주 사용료가 같아요, 달라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 시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같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같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한전측에 요청을 하든 자체 도로과에서 하든 경기도 각 시·군과 서울 각 구의 전주 사용료에 대한 자료를, 며칠이 걸려도 좋으니까 언제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내주실 수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 다음에 지중화 사업은 전기만 하는 겁니까? 다른 선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원래 선진국처럼 지하박스를 만들어서 공동구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통신케이블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도시여건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전만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이구요,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면 다 공동구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아주대학교 쪽에 월드컵 때문에 지중화 사업 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거기는 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런데 전기만 들어가고 다른 선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보기가 별로더라구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기 월드컵 진입도로 개설해 놓은 곳,

양종천위원장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기는 전주가 위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구요, 다 지하에 매설을 시켰습니다. 통신케이블 역시 마찬가지이고 가스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다른 선이 아직 남아있더라구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와 똑 같은 말이지만 시와 케이블TV나 유선방송사와의 관계인데, 내부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2,050원 받았다가 2,500원도 받았다가 막 그러겠네요? 한 전주에다 A유선사, B케이블사 뭐 그렇게 해서 한 세 군데 받으면 돈을 많이 받겠네요? 이것은 언제 한전 관계자 분으로 하여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답변 좀 하게 할 수 있겠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일단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91페이지 북수원권 도로개설 현황을 송재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또 적은 인력으로 건설행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는 차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망을 맡고 있는 도로과, 더구나 건설국장께서는 도로망 확충에 대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도로와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수원시가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지 못하도록 한 실무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송재규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대형공사로 서부 우회도로, 수원역 우회도로, 호텔캐슬∼동수원간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부 우회도로는 '91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10년이 되도록 아직도 완공을 못시키고 지하도 공사 하느라고 수원시 교통이 아주 마비가 될 정도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역 우회도로는 그 공사가 오히려 과선교 공사보다도 우선돼야 되고 그 공사가 빨리 돼야만 수원시의 교통난에 보탬이 될 겁니다. 과선교보다 우회도로가 더 급한데도 과선교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현재 5% 공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과선교는 지금 들어오면 시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시내로 들어오는 교통량을 남쪽으로 빠지게 하려면 수원역 우회도로가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호텔캐슬∼동수원간 개설공사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것이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보고사항에는 4월 30일 준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그 안에 될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 10년 동안 우리 건설국에서, 도로과 부문에서 이렇다 할 실적이라든가 내놓을만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에 상수도부분의 6단계 사업을 완료한 것이 있다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 얼마나 멋있게 잘해놨습니까. 또 연화장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그런 식으로 건설국에서도 이렇다 내놓을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버스터미널이 준공이 돼서 아주 졸작품으로 어떤 유통부문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통은 마비상태로, 더구나 수원역 민자를 끌어들이다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 백화점 짓는 기분이 듭니다. 걱정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은 도로에 대한 책임자로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로 건설, 교통에는 매년 약 1,200억 정도의 도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서부 우회도로만 보더라도 약 1,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91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거의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서부 우회도로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성대사거리에 지하차도공사를 저희가 내년 4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남는 것이 성대역∼성대앞까지 고가도로를 하는 것이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2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소요가 되면 일단 서부 우회도로는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한 번에 교통수요는 많고 또 도로 개설할데는 많은데 사업비를 한 번에 조기에 집중 투자를 못하다보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수원역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97년도부터 기본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은 2000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갔고 2001년도, 금년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우회도로는 약 1,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상비 투자한 것이 약 44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그 보상이 약 5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텔캐슬∼동수원 IC구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는 충분히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보상도 완전히 이주대책을 세워서 끝났습니다. 버스터미널 관계는 우여곡절 끝에 매산동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이 권선동으로 금년 10월 15일자로 이전을 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사업자도 바뀌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고민사항을 해결하고 10월 15일부로 권선동에 개통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송재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유통업체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터미널 부지로만 결정을 했었는데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또 버스터미널이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에서도 유통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남은 사항은, 결론은 교통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터미널 사거리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사업시행자인 대우와 수원시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평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끝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 더불어서 보상과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역에 있는 민자역사 관계도 수원역 우회도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도청에서 민자역사를 신축함으로 인해서 내년 9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교통체증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보통 1공사당 1,200억∼1,400억정도 많이 들어가는 공사기 때문에 1년에 도로건설비용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수원시 예산에, 내년 같은 경우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25%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도로에 대해서는 25%가 아닌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료돼야만 수원 시민들이 편안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예산이 제 때에 수립이 안돼서 늦어진다는 답변도 있고, 그렇게 일단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는 도비보조라든가 국비보조를 제대로 못끌어다 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에서는 그럽니다. 예산을 수원시는 못 빼왔다, 수원시에서는 도비에 대해서 못 끌어다 쓴다 하는 이런 입장도 있고 지금 우리 자체적인 예산보다도 도비를 갖다 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비를 받아다가 함께 써야 되겠고 국비 쓸 일이 있으면 국비도 받아다 써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는 좀 미흡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수원시는, 시 단위 기관은 국비 보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구역 내에 국도에 대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조가 되지만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로는 자치단체장인 수원시장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양여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77억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900억 중에 저희가 77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부터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양여금으로 봤을 때는 저희 수원시가 상당히 많이 수령을 했습니다. 단지 도비 관계는 금년에는 많이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작년까지 한 5년 동안은 거의 도비 보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비 보조도 많이 받아서 활발한 도로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 우회도로를 10년이 되도록 아직도 준공을 못시켰는데 수원역 우회도로는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수원역 우회도로는 전체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00억 중에 약 44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50억 정도 예산편성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100억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2∼3년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북수원권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수원권 도로개설은 수원 화서역∼월암IC간 도로인데 그 사항은 월암IC∼화서역 지하도까지는 벌써 오래 전에 됐는데 광장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공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먼저 하고 월암IC간 철길로 올라가는 도로는 나중에 했어도 되는데 우선순위를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의 교통난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었던 건데 내년에 준공이 되니까 다행이지만 모든 일을, 도로행정을 보다 신중히 검토해서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질문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북수원권 개발사업은 여러 기관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과 더불어 일부 구간을 했고 또 일부 구간은 정자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했고 또 일부 구간은 주택공사에서 화서택지개발사업지구로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은 수원시가 했고 일부 구간 의왕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도에서 지원받아서 의왕시에서 개설했습니다. 이렇게 수원역∼월암IC까지 연결되는 각 사업 주체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화서교 입체 교차는 거의 마무리가 돼서 바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만 된다고 그러면 화서역 부근에 대한 사업은 바로 12월달에 개통 예정으로 하고 있고 단지, 삼환아파트 넘어가는 도로는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송재규위원

발주를 왜 늦게 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북수원권 도로가 '99년도∼2002년도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도로는 1차적으로 연초제조창 앞에서,

송재규위원

늦게한 것만 말씀하세요, 왜 늦게 하게 됐느냐. 다른 동네 다 끝난 다음에 왜 늦게 발주를 했느냐,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사업주체가 틀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했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발주하니까 그 시기가 틀림으로 인해서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송재규위원

바로 그겁니다. 저쪽은 토지공사에서 했고 이쪽은 주택공사에서 했고, 그쪽은 그렇게 착착 잘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늦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 수원시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기히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인가절차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부담금을 징수해서 하는 공사이다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늦게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그 전에는 징수를 못하게끔 돼 있었습니까? 그럼 자기네 길은 닦으면서 우리 할 돈은 안냅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할 돈을 안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에 수원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수원시에서는 그 북수원권에 대한 개발이익 차원에서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조건을 명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정자택지개발사업도 주택공사에서 그 사람들은 개발계획승인 당시에는 이미 모든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 외에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받아서 저희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당연히 늦다 이 얘기죠, 시기적으로.

송재규위원

그것은 답변이 모순이 있고 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왕 늦어진 것 앞으로는 좀 더 바짝 챙겨가지고, 몇 년 후에 우리가 시작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은 다 해놨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간략하게 하고 설계변경 관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을 지금 6차까지 해줬어요. 아세요? 5차가 2000년 9월 26일, 6차가 2001년 5월 24일입니다. 계속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설계를 완벽히 해서 공사기간을 확실하게 그 공정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정해서 그 공사기간을 이행하게끔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늦어지면 늦어지고 일이 빨라지면 또 빨리해 주고 이렇게 제가 보기엔 질질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고 몇 가지만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자료요구를 했지만 대개 공사를 연말에 가서 착공을 해요. 예산이 서면 실시설계니 이것저것 해서 시간 다 버리고 연말에 가서 착공을 해가지고, 안내판을 딱 써 붙여요. 이것은 무슨 공사에 공사비가 얼마이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공사준공일은 다 지났는데 공사는 아직 안된 거에요. 주민들이 왜 준공일이 지났는데 안되느냐, "겨울 동안에 공사중단을 시켜서 그것을 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서 공사기간을 정하든가, 또 공사가 변경되면 변경내역을 써넣든가, 남문같은 데 크게 포장마차 해놓고 거기도 준공날짜가 지나니까 정면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같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공사기간은 꼭 지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88페이지 신영통·망포동 지역 도로망 확충계획을 김종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김종렬위원

김종렬 위원입니다. 신영통·망포동 지역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종렬위원

교통이 말이 아니죠? LG아파트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나 여기서 나가는 데나 1시간 정도 지체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확충계획을 3단계로 해서 했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95년 4월 24일자로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이 되었는데 벌써 한 6년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 안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렬위원

왜냐하면 거기 지금 늘푸른수원이라고 벽산이 들어왔죠? 그리고 LG가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또 현대가 1차, 2차, 그리고 이쪽의 벽산, 그 아파트들이 완공되면 제가 알기로 인구가 약 5∼6만이 되죠? 거기 화성시하고 경계로 있는 자동차 학원 아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종렬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가 말만 화성시이고 이쪽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다 수원시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수원시에 사는 사람들도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구역만 화성시이지 사실은 수원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1-109호선, 중1-110호선, 이렇게 지금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공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렬위원

어느 업체가 할 것인지 지정됐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아직,

김종렬위원

그래서 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금액도 487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LG는 벌써 12월달에 입주된 것 아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종렬위원

그러다보면 정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병점이나 정남지역에서 중소업체하는 분들이 신갈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갈 쪽으로 가지 않고 경희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지나가니까 차가 보통 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녁에 10시 정도 되면 차가 엉켜서 교통순경이 나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지도 한 번 펴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면설명) 하여튼간 계획된대로 증인께서는 확실하게 시행해야지, 여기 망포동 이 쪽 지역이 제대로 안되면 거기는 교통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니까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88페이지에 2002년에 도비가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억만 준다는 거에요, 뭐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장

화성시라고는 하지만 조금 아까 김종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쪽에서 우리 수원시를 통과해서 서울가는 사람들 편의 봐주는데 겨우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도비 좀 더 달라고 해야겠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역 우회도로같은 부분에 도비가 또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89페이지 도로변 노점상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을 김진관 위원님께서, 116페이지 노점상 단속실태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최덕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수원시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각 구에서 편성되어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각 구청별로 노점상 단속을 어느 구는 한 건도 안한 데가 있네요? 고발을 한 군데도 안한 데가 있어요.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과태료 부과를 안한 데가 있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남문이나 어디어디, 이런 특정한 데만 가서 단속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청 뒤쪽에 가보셨습니까? 가끔 다녀보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거기는 말 그대로 진짜 난장판입니다. 거기는 도로변에 인형장사, 뭐 해서 저녁이 되면 차가 통행이 안됩니다. 그런 데를 가서 단속을 해야죠. 맨날 전시효과만 노려서 사람들이 보는 남문같은 데만 가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뒤에 주차선 몇 면 있는 것이 그나마 노점상들로 꽉차서 저녁에는 차를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구청 도로정비계에 지시를 하셔서, 이 뒤에는 말을 듣기에는 유흥업소에 다니는 무슨 건달들이 하기 때문에 손을 못댄다고 그러는데 우리 나라같은 법치국가에서 건달이 어딨습니까, 건달이. 그러면 남문시장같은 데서 시골 아주머니들이 광주리 이고 와서 하는 그것은 단속하고 기업형으로 해먹는 사람들은 단속 안하는 겁니까? 포장마차도 그래요. 포장마차도 이 뒤에 가면 세금도 안내고 완전히 기업이에요, 기업. 그런 것은 왜 손을 못대요? 사람은 약자 편에서 일을 해야 되요, 없는 사람들 단속하느라 남문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지시를 내려서 시청 주변의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지금 역전의 노점상이나 기타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하고 사람들 배치해 놓으셨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용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역전 지하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구요, 그 외에는 권선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 지난 번에 예산을 시에서 잡아서 구청별로 시행한 거 잖아요? 그것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맡고 있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컨테이너 박스 시설물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관리 안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가 안합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지시해 주셔야 겠네요. 그 시설물 좀 없애주실 수 있으세요? 역전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낮에는 화투치고 있는 그 사람들 처리 좀 해 주시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권선구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 바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은 원래 구청 소관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구청소관입니다.

최덕헌위원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구청에 못가서 그러는데 이것도 각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죠? ("그렇지. " 하는 이 있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구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다음은 97페이지 세평지하차도 하자보수 공사내역, 98페이지 터미널 인근지역 도로개설계획, 100페이지 지하시설물 관련 도로굴착 허가와 원상복구 문제점, 109페이지 터미널 부근 경계석 교체현황, 110페이지 터미널 주변 지하도 및 육교계획 현황에 대해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세평지하도 보수공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평지하도는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70년대입니다.

이병천위원

오래 되기는 됐네요. 그런데 매년 하자보수비가 투입되고 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구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2억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못세웁니까?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역전 우회도로와 연계해서 평동 가는 도로를 뚫으면 임시적으로는 되겠습니다만 이 도로의 하자보수를 가지고 매년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세평지하도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자체가 경부선을 언더패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시설물보다도 중요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70년대에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되어있는 펌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이 부분은 도로 포장 일부분에 대한 보수부분이구요, 또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세평지하도에 관리원 1명을 배치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의 외적 요인 때문에 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그 부분은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평동 지하차도가 개설이 되면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대한 교통량은 상당히 줄 것으로 봅니다, 우회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획기적으로, 그 부분을 뜯어고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별로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잘 해서 그 구조물이 앞으로 차량이나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중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평동 쪽에서 나오는 도로는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해야 되겠지만 워낙 노후한 상태에 있고 하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을 대비해서 안전진단같은 것은 받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시설물 관리법에 따라서 1, 2종 시설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구조물은 다른 구조물에 비해서 구조물은 상당히 양호하게 설치가 된 겁니다. 상부로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차도와는 하중 자체의 계산이 틀립니다. 그래서 박스의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도로의 지하차도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차량진동과 철도의 진동은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하중을 정해서 만든 구조물이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어떤 문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구조에 지장이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 도로가 아니면 서수원권에서 평동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도로이면서도 또 매년 하자보수비 내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세류동∼평동쪽의 도로개설, 우회도로가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하루속히, 아까 앞에 질의한 역전 우회도로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셔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다음 페이지 터미널 인근지역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걱정하고 교통체증 때문에 문제시 된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 반면에 또 터미널이 매산동에서 권선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죠. 그리고 또 터미널 앞에 보면 골프장이 민간인 소유가 아니고 국방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까 이민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왜 사전에 대비를 못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먼저 결정을 해놔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결정을 먼저 했구요, 저희들이 몇 개월 전부터 공군부대와 그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협의했는데 공군부대에서도 상부인 국방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구요, 저희들이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권선택지개발을 하면서 또 일부 골프장이 또 수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선례를 감안해서 공군부대에서도 그 부분은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고 그 도로에 포함된 골프장 관련시설들은 설치를 다른 곳에 해달라, 이것이 공군부대의 집약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해서, 대체부지 확보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시설물, 도로로 인해서 없어지는 부분들은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묵시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공문으로 확정을 지은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공사를 착공하면 공군부대와 그 문제는 사전에 마무리를 지어서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터미널을 이전한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아마 12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뭐 했어요? 그 앞에 논 있는 데 보상해 준 것이 아마 4∼5년,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개인들 것은. 그 중에 5∼6년 동안 골프장 관계를 한 번도 협의를 못해봤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당시에는 그 도로자체가 수원시 도로망 확충 기본정비계획이나 도시정비교통촉진법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도로를 남부 외곽순환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그 당시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구요, 그 이후에 영통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 쪽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기능을 확보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기관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는 50m도로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이 쪽 부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터미널 사거리∼세류 사거리까지 그 부분이 당초에는 35m였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쪽 부분의 도로가 35m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국 병목현상이 초래되어서 수원역 우회도로 기능이 중간에서 도로폭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또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15m확장해서 50m로 지금 현재 변경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0m를 확장을 하면서 고가차도 계획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35m가지고는 고가차도 하기가,

이병천위원

증인,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세류사거리 부분과 역전 우회도로 구간도 확장할 계획이 있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당시엔 확장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병천위원

터미널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로확장을 해야 된다고 계속 부르짖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병천위원

수원시가 1∼2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바로. 무슨 얘기냐, 지금도 도로 확장하겠다고 공고 고시해 놓고서 신축 건물들 허가내주고 요새 집수리 개축공사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해서 입안해서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지 저희 도로과하고는, 건물 신·개축이나 대수선의 부분들은 도로과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꼭 우리 도로과만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 전반적으로 봐서 도시계획 부서라든지 각 부서가 협의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그 쪽이 15m로 확장되는 부분은 도시계획확인원상에 그 부분이 "입안중"으로 표기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또 영통지역이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도로망이 그어진지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터미널앞에 골프장 아마 개인들 소유 같았으면 벌써 강제집행 했을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개인 것 같았으면 강제집행 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골프장 들어가는 부분은 400m 가량 됐고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명성교회 사거리∼터미널 사거리까지 한 2.2km가 됩니다. 실제 개설이 된 것은 240m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골프장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도 아직 개설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묻는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개인들 것 같았으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도로개설 시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왜냐하면 국방부나 개인 토지나 똑같은 사유재산권으로 저희들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나머지 사유토지는 개설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유토지도 지금 개설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병천위원

어떻게 보면 시가 상부기관에, 중앙부처에 그 만큼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때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우선 부처별로 업무에 대한 영역이 틀리고 또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대로 골프장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수원시에서 무조건 옮긴다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국방부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도로가 돼 있습니다만 국방부에서도, 특히 전투비행단에서도 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골프장 쪽에 언제 도로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협의공문이나 뭐, 띄운 것 있습니까? 담당자를 만났다든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두 번 가서 만났습니다.

이병천위원

언제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한 달 전에 한 번 했고 그 전에 또 가서 만났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전에는 언제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정확히 날짜는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대충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알기로 한 두달 전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터미널이 온지가 언제에요, 9월 15일경인가 왔죠? 10월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10월입니다.

이병천위원

오고나서 도로협의 들어간다고 그러니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에요? 일반 토지들은 보상해준지가 한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앞에 확장해놓은 것. 그리고 영통이 신도시 들어서면서 도로망이 구축되고 있는 것은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그런 중에 골프장이 걸린다는 것 뻔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골프장으로 인해서 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본 위원은 그 주위에 풍설에 의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왜,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의해서 도로망이 언제 어디로 확장될 것이다, 그런 중에도 터미널이 이전하고 난 뒤에서도 담당자가 두 번정도밖에 공군부대에 협의를 안갔다, 뭐 공군부대라고 해서 무서워서 안가는거에요, 왜 못합니까? 이것 직무유기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공군부대를 자주 간다고 해서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이병천위원

증인, 바로 얘기하세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로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도로망 구축을 하겠다고 한지가 5∼6년 지났죠? 그 옆에 개인들 토지보상 해준지 몇 년 됐어요? 개인들 것은, 인접 경계선에 붙어있는 것은 보상해준지가 몇 년 됐느냐 이거에요, 카센터 있는 데로 해서 주유소 건으로 해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우에서 공사한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이병천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다 보상된 겁니다.

이병천위원

금년이 아니라,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을 않고 있는 거에요. 거기 보상 나간지 5년째 되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88억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게 안나갔고 대우에서 공사한 부분은 약 240m되는데 거기 총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 5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영통 가는 도로가 확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프장에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왜 공문을 안보냈었느냐, 이거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공문은 보냈다고.

이병천위원

20일 전에 보냈다면서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보낸 것은 20일이 더 됐구요, 가서 그 전투비행단 관련자를 만난 것이 20일 전에 만났다는거죠.

이병천위원

그럼 5년 동안은 뭐했느냐 이거에요! 5년 동안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전에 권선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이병천위원

주양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최철규 증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주무국장으로서?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터미널 앞의 도시계획 도로는 35m로 있다가 수원시가 택지개발 등 여러가지 터미널 관계 때문에 50m로 고시결정을 200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터미널하고 연계해가지고 시에서 사업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못하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 가지고,

이병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증인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공군 골프장에 대해서 왜 도로확장을 못해왔느냐 이거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양종천위원장

잠시만, 조금 마이크를 떼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할 때는 질의하는 사람의 취지와 맞게 접근해서 답변 해야지 다른 쪽으로 흘러가시면 안되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공군 골프장 관계는 세류사거리∼터미널간 확장 계획을 시가 당초부터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당연히 협의가 됐겠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도로공사도 많이 있다보니까 이 지역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시에서는 과거에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도시계획도로가 50m로 확장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9월 3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용역비하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협의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왜 미리 못했느냐 그 얘기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병천위원

그렇습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이병천위원

그리고 개인들 것은 5년∼6년 전에 보상을 해줘가면서 골프장에는 왜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이 만큼 골프장이 잘린다는 공문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확장 공고를 해줬어야지, 그것을 20일 전에 협의를 보냈다 또 담당자를 가서 만났다, 그러면 한 5년 동안은 허송세월 보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양종천위원장

잠시 정리 좀 합시다. 그 도시계획이 5년 됐어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거기 보상나간 토지대장 한 번 떼다 보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보상나간 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금년도 대우에서 돈 받은 것 50억 가지고 15필지 239m를 5월달∼7월달에 저희가 보상을 하고 240m는 확장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보상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주유소 있는 부분하고 두산아파트 앞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정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증인들은 개인들한테 가서는 칼 휘두르듯이 수용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내고 국가기관인 공군관사 같은 곳의 체육시설에는 바로 가서 내지 못하는 그런 노력을 못했고 또 사실상 힘들다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뭘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다는 식으로, 솔직히 인정해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류사거리∼영통 가는 도로계획 자체를 시가 3년 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당연히 협의를 했었는데 그 계획 자체를 안하고 2000년도 이후에 들어와서 계획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협의를 하는거다, 이겁니다.

양종천위원장

잠깐만요, 공군관사쪽에 길을 내려니까 일반인 토지보다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왜 자꾸 갔느니 마느니해서 말을 그것가지고 왜 20분, 30분씩 끌게 해요. 국장이나 과장으로 봐서 공군관사 같은 데 가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누구나 알아요.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대우에서 240m 한 구간은 당초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오던 것도 아니고 터미널이 입주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만약에 시에서 그 도로를 개설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골프장이 있는 그 400m 구간도 개설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터미널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그 부분, 240m 구간만 위·수탁사업으로 해서 시행자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병천위원

그 앞에 대우에서 도로개설한 것, 금년에 보상 나온 것, 우리 위·수탁사업으로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 전에 보상나간 사람들이 있단 얘기에요! 그 전에 15m확장!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린 것이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처럼 답을 하고 또 개인들 것은 5∼6년 전부터 보상을 해줘가면서 골프장에는 도로확장 계획이 있다는 서한 내지 공고에 대해서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로로 변경 결정하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35m에서 50m로 확장을 할 때 신문에 공고를 내고 관련부서에다 통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실시계획인가 받으면서 서류 공람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공군부대를 갔다와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합의가 일단 됐습니다. 대체해서 확보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별도의 골프장을 다른 데설치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가차도 개설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천위원

시기를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시기를 한 5년씩이나 늦추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쪽 도면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터미널쪽에 혹시 지적도나 도면 가지고 계신 분 계시냐구요? 그 쪽에 보면 도로망이 그려진지가 꽤 오래 됐어요. 우리 최철규 증인께서 아마 늦게 부임해와서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약 5∼6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도로 확장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한 5년 동안은 골프장에 대해서, 공군부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었고 힘없는 개인들한테는 또 도로망에 걸린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줬다는 얘기에요.

양종천위원장

똑같은 말이 자꾸 두 번 세 번 나옵니다. 이것, 정말 좀 정리를 합시다.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바른 답을 않고 있는 겁니다. 한 5년 동안 수원시에서는 증인이 와서 집행을 안했다 할지라도 전임자들이 해놓고 도로망을 다른 도시계획과에서 그어놓은 상태에서라도 시행을 안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본인 얘기는 20일 전에 협의를 했다, 사람을 보냈었다, 6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거죠. 아마 수원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거기에 도로확장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도시계획은 돼 있는데 수원시가 그 공사를 미리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안맞아서 안했다는 것을 설명드렸잖아요. 했으면은 그 당시에 협의를 했을텐데 안했기 때문에 협의를 못했다,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병천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정부기관, 국방부의 땅인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땅이기 때문에 대토 내지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도.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빨리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아까 우리 최철규 증인이 한 5년 동안을 그냥 잠재우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 정리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선을 15m를 확장을 해주고, 도로선을 그어놓고 왜 다른 사유지는 보상을 주고 골프장은 보상을 왜 못주고 사업 추진을 못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병천위원

네, 맞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는 골프장이나 지금 그쪽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1㎞구간은 현재 다 보상을 안줬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군부대 때문에만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위원님한테 다른 각도로 들렸다면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거리 부분에 곡반정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일부 구간은 조금 개설이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개설한 부분이 그 사거리에서, 저쪽 명성교회 사거리쪽에 조금 개설한 부분이 있고,

이병천위원

개인 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지금 골프장 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가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골프장 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가차도 할 때 같이 협의해서 공사진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시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설계획용역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에 발주할 겁니다.

이병천위원

내년, 2002년 상반기 중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이병천위원

지금도 앞뒤가 안맞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년도 같은 경우 월드컵이 있죠? 월드컵과 맞물려서 하던 공사도 다 중지시키고, 지금 도로굴착허가도 중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어떻게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보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병천위원

보상을 주면 바로 시설비 투자 해야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보상을 아직 안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초에 저희들은 보상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사업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 끝나고, 보상은 되어야 되겠죠. 실질적인 공사는 보상이 되어야 되니까.

이병천위원

맞는 얘기를 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할 줄도 아시고, 같은 얘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똑 같은 얘기가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우선 도로를 내는 데 있어서 복잡하다고는 하고 공군관사 쪽에서는 국방부라서 또 잘 안되는 것 같고 하니까 답답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인도·보도 도로점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김현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에서 질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정책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도에 대한 점용료와 관련해서 점용료 부과할 때 주택은 면제되죠? 주택은 면제 안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주택은 면제됩니다.

김현철위원

면제되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상가주택은 면제 안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점용료 징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점용물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전주, 공중전화, 지상 시설물,

김현철위원

다른 것은 됐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여기 도표로 봐서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생략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택들은 면제를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보차도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면제해 줘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면제해 주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주차장 이용을 확장하고 개인이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상가주택은, 1층은 상가이고 2, 3층은 주택일 경우 이들이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보차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같이 우리가 조례로써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대상으로 이런 것까지도 포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점점 주차문제가 산재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정도의 혜택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지하시설물 관련 도로굴착허가와 원상복구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앞의 자료요구 관계로 제 때 못했습니다. 작년도 도로굴착허가와 원상복구된 것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굴착허가 자체는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구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권선구 쪽이 대량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이런 것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해 줍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또 거기에 따른 도로유지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천위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눈 뜨면 항상 생활을 하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이병천위원

한 건도 안올라왔어요. 보세요. 세류2동 것이 올라왔나, 안올라왔나. 작년도에 본 위원이 도시가스로 인해서 도로굴착허가 내지 민원 해결하러 다니느라고 여러 차례 뛰어다녔습니다. 세류2동 것이 자료에 있나 한 번 보시라구요. 이런 자료를 주고 감사를 받겠다고, 이것이 똑 바른 감사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세류동 것이 하나도 안올라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병천위원

세류2동 지역 것이 없어요. 제 지역구가 세류2동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감사 자료가 어딨습니까? 위원장님 말이에요.

양종천위원장

예.

이병천위원

자료 제출해 줄 때부터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양종천위원장

왜 이 자료가 빠져서 왔을까요?

이병천위원

수원시내 173건만 도로굴착허가를 내서 복구를 했다?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자료를 주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면 안되죠. 수원시내 작년도에 도로굴착허가 냈던 것은 아마 몇 천건 될 겁니다. 이것을 다 173건이라고 처리해 주고 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은 그 민원해결 해주느라고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만 한 건도 안올라와 있어요. 어느 정도 맞는 자료를 좀 해주세요. 그냥 급한대로 둘러치지 말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세요.

양종천위원장

증인이 그것을 검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구청에서 그것을 누락시켰다면 그만한 사유를 질의하신 위원님께 특별히 문서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주양원 증인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여기 현재 나타나 있는 173건은 아마 삼천리나 각 통신공사에서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묶어서, 예를 들어서 정자동 몇 번지라고 그러면 몇 개소를 한 번에 묶어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소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집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어떻게 발주했느냐에 따라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자료는 빠진 것 없이 정확하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묶어서 했기 때문에.

이병천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안맞는 거에요. 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의 번지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 반면에 도시가스만 있습니까? 그 이외 수도공사라든지 통신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모르면 다른 부서에서 잘 물어보더라구요. 예를 들어 도로굴착허가 원상복구라 하면 가스, 통신 아니면 상·하수도, 자료요구했을 때는 물어도 안보고 자료줄 때는 이런 식으로 주면 이것을 보고서 의원들은 자료를 수집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감사를 받겠다고 한 겁니까, 아닙니까? 다음엔 이렇지 않게 좀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터미널 부근 경계석 교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계석도 교체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시급한 것이 뭐였었습니까? 도로구축, 교통소통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자고 부르짖었었죠? 적은 액수도 모으면 큰돈이 되는 거에요. 왜 전시효과로, 전시적인 행정을 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터미널 앞에 경계석 교체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시의 고위 공직자를 지낸분들이 그 쪽에 와서 다니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안올라왔더라구요. 아마 수의계약이 오버되니까 경쟁입찰해서 공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전시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느 구간에서 어디까지 교체한 것인지는 아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것은 권선구청에서 한 것인데 그 구간은 제가 위치도를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보실 때 일부 콘크리트가 깨져서 노후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일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작년에 권선구청에서 본 사업을 시행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경계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됐느냐하는 쪽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각 구청과 별도로 회의를 해서 일부 무분별하게 경계석을 교체하지 말라고 하는 회의공문도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구간 경계석 뿐만 아니라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각 구청에 일단 시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교체사유에 대해서도 "월드컵 경기장 주요 진입로(국도 1호선)로서 노후 및 파손된 부분만 경계석을 교체하여 수원을 찾는 손님들에게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다 좋은데, 전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부분, 또 어디가 깨졌거나 노후됐으면 그것만 교체해내면 되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나가봐도 그래요. 도로 떼워서 쓰더라는 얘기에요. 경계석 하나만 갈아내면 되는 거에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구간을 다 교체한다, 안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느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아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경계석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양호한 것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갈아주면 보기가 좋으니까 같이 교체한 것으로 판단되구요,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 시달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권선구청 감사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영통지역 내 성곽구조 육교시설물 설치현황, 119페이지 노상 적치물 단속실적, 122페이지 동수원 사거리 및 호텔캐슬 지하도 설치계획을 최덕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 영통 사거리, 동수원 호텔캐슬 지하차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저쪽에 비해서 이쪽 지역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동수원 사거리쪽하고 동수원 캐슬, 동수원 사거리는 지금 2001년 9월인데 금년에 착공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동수원 사거리 고가차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덕헌위원

아, 그것은 30억을 받았다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도에 끝낸다는 내용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덕헌위원

월드메르디앙으로부터 30억 받은 것은 왜 받은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입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계획을 포함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전부 170억 공사인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고가차도 부분만 175억입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계획이 동수원 사거리 고가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30억을 받았다구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30억을 왜 받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최덕헌위원

30억을 왜 받으시냐구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월드메르디앙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량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교통량의 증가로해서 상당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받았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170억 공사로 따질 때 교통량 증가는 30억원어치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30억 받은 것은 거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 약 2,160세대인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교통유발량에 따른 퍼센테이지에 따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금액에 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30억원어치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교통량이 월드메르디앙의 입주로 7% 정도가 증가하고 지체도가 약 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부담시킨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여기 물병이 있잖아요. 이 물병 입구까지는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꽉 차면 단 한 방울이라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똑 같은 거에요. 현재도 출·퇴근 시간이면 차가 정체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는 자리에 7%의 가치가 30억원어치라구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렇게 나온 거에요? 30억원어치만 받으면 된다구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30억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구요, 증가율과 지체율에 따라서 받은 겁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증가비나 지체비는 시에서 받고 그냥 차 끌고 가는 사람은 돈 하나도 안주고? 이 계획이 지금 월드건설이 애초에 들어와서 240%의 용적률로 짓는다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시에서의 사전 대비, 이것을 얘기하려면 월드건설부터 쭉 얘기해야 되는데 도로과장한테 얘기를 해봐야 앞 뒤도 안맞는 얘기 같아서 꺼내기도 그런데, 한 마디로 제 주관대로 얘길한다면 우리 행정부서는 자기들끼리 "이것은 저쪽 부서입니다, 저쪽에서 합니다. " 그러면 상호 연관이 되느냐, 서로 미루면 끝나는 거야, 자기 소관 것만 딱 얘기하면 돼! 그리고 어제 발령받아 왔으면 어제 발령받아서 온 날짜부터만 자기한테 책임이 있어.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분명히 업무 인수인계서에 도장을 받잖아요? 그렇죠? 인수받을 때는 도장을 찍죠? 그러면 전임자 것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다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은 거에요. 열흘이 가든 백일이 가든 1년이 가든 인수가 다 끝나려면 그것 다 파악했을 때 끝나는 거라구요. 그렇게 자기 업무에 대해 숙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업무도 바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도 있겠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공감은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좀 더 심도있게 관찰하고 깊이있게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동수원 사거리는 벌써 늦었죠. 한참 늦은 겁니다, 이것. 우리보다 시세가 작고 재정자립도가 한참 떨어지는 안양시만 해도 지금 지하차도 다 뚫렸습니다. 프리패스입니다.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수원은 그런 것이 너무 안되어 있잖아요. 월드컵도 내년 상반기만 투자하면 다 끝나가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로문제, 주차·도로문제는 앞으로 점점 좁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공기를 당겨서 빨리하시구요, 이어서 영통지역 내 성곽, 가운데 공원 만드는 것 있죠? 직접하시니까 거기는 잘아시겠네요, 그렇죠? 거기보면 누곽 세 개가 있죠? 저쪽 건너편에 하나, 이 쪽에 둘, 세 개가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여기 있는 육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공원 옆에 연결된,

최덕헌위원

그것은 계획이 서있다고 그러니까 내년 월드컵도 있으니까 빨리 공사하시고, 영통 육교 얘기하자구요. 성곽다리 아주 잘해놨더라구요. 정자같은 것도 잘 되어있고. 누곽 보셨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봤습니다.

최덕헌위원

그것 보시니까 어때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공원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최덕헌위원

보기가 좋아요? 규모는 크거나 적다는 생각도 안들구요? 발상이 말이에요 발상이, 그 누각이라는 것은 원래 단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베이지색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때만 해도 단청비가 워낙 비싸고 갑자기 경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단청할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 현충사까지도 전부 베이지색 칠했습니다. 그 때 우리나라 개·보수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단청 보라구요, 다 베이지색이죠? 아이보리색이라고 그러나 무슨색이라고 그러나, 누런 빛깔 나는 거. 옛날부터 수원은 성곽도시이기 때문에 육교도 성곽형태로 비싼 돌로 아주 육중하게 중국의 만리장성같이 그 입구는, 거기 누곽 지어놓은 것을 보니까 꼭 원두막 모양으로 베이지색 칠해놓고서 그것을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한가치기나 하지, 발상이 그것밖에 안돼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구요, 여기 행정감사 자료,

최덕헌위원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하면 그쪽 부서 이쪽 부서 그러니까 수원시청 공무원 한 곳에 다 몰아넣고 행정감사 해야 된다니까. 어쨌든간에 그거 부숴서 없애든지 투자한 것이 아깝거든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단청하세요. 국장님 여기 소관이 아니든 맞든간에 도로 적치물에 대해서 부서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을 얘기할 데가 없어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일단 적치물에 집어넣어라, 어느 부서든 빨리 해야 되니까. 이것이 그런 사항인데, 꼭 성곽의 한 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교통국에 속한 부분들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보면. 다른 부서에도 걸린 것을 한 번 볼까요? 다른 부서도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또 몰라, 이것은 그쪽 소관입니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쪽저쪽 미루지 말고, 좌우지간 내가 그쪽에 가든 이쪽에 가든 이제 밥먹을 시간 됐으니까 자꾸 길게 얘기할 시간도 없고 내가 뭘 할 때는 내가 주인이라는 입장, 주인이 돼서 내 집 담장을 그렇게 고치라면 고치겠느냐, 내 집에다 지붕을 올리라면 그렇게 올리겠느냐 하는 마음으로만 한다면 하자될 것도 없고 질의할 일도 없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7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통사항입니다.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몇 건 받으셨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4건입니다.

이병천위원

처리결과는 어떻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처리결과는, 저희가 다른 것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시청 주변에 주차타워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주변에 당초에는 유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가 더 이상 확대를 안시켰고 주차타워 건립방안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버스베이내 정차로 위반한 노선버스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이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동안 버스베이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10월 31일까지 528건을 단속해서 6,8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이병천위원

어떤 분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 투서로 합니까? 방법이 어떻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시민 신고사항으로는 상당히 채증하기 어렵고 저희 시에서 직접 단속원들이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수원시내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단속요원은 별로 못봤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채증하기 위해서 실제 카메라 가지고 촬영까지 다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나중에 청문했을 때 운전기사가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는 반드시 서 있는 위치를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셨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천위원

과태료가 총 얼마입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한 번 위반하면 20만원씩 과징금을 처분합니다.

이병천위원

총 합계가 얼마로 돼 있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528건 단속했습니다.

이병천위원

528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천위원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내요, 운전자가 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 냅니다.

이병천위원

다 징수는 됐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 올리면 당년도분은 조금 징수율이 얕습니다. 버스회사에서 과년도분부터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분은 징수율이 약간 낮고, 저희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회사의 버스를 압류시켜 버립니다.

이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버스 가압류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무조건 과징금을 안내면 바로 그 다음 달에 전체 압류를 100% 다 시켜놓습니다.

홍신선위원

현재까지 가압류한 것이 몇 대나 돼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거의 전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거에요. 이것을 가압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해서 마지막에 재판 통과해서 경매 내리기까지 가기가 상호간에 힘들고, 그 사람들 보조금도 많이 받아가죠, 버스회사에서?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은 아직 준 것 없습니다.

홍신선위원

나라에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안줘도?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처음 줄 예정입니다.

홍신선위원

한 번도 안줬어요? 시에서도, 나라에서도?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안줬습니다.

홍신선위원

기름값에, 보전금도 아직 안줬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안줬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줄 예정입니다.

홍신선위원

작년에도 나간 것이 있었는데.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안줬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경유값하고 가스값이 인상되면서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서상으로 가압류한 서류만 본 위원한테 갖다주시길 부탁합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압류해서 재판이 아니라 차량등록원부를 저희가 압류시켜놓습니다.

홍신선위원

그 원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가 과태료를 안냈다 해서 가압류를 시켜놓으셨다고 했는데 가압류 시켜놓으면 바로 과태료를 가져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일단 등록원부상에 압류를 시켜놓습니다. 해놓고 회사별로 월별 납부계획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일례로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 내 약속한 날에 안냈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역 가가지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운행 중에 있는 버스 번호판을 떼어오기도 하고 그런 초강술까지 쓰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과징금 받은 실적이, 안했을 때하고 번호판 떼거나 가압류를 해놓고 난 이후에 실적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통상 지금까지 어느 시기는 압류를 안시켰다가 어느 시기부터 압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 무조건 과징금을 안내면 압류를 시켜놓기 때문에 그 자료는 나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렇다면 영업정지 같은 것으로 해야지 차량압류만 시켜놨다고 해서, 제대로 세수가 제때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 상습적으로, 지금 보통 주차위반 딱지 같은 것 떼게 되면 압류 해놓거나 말거나 폐차될 때 과징금 낸다고 그러고 그냥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도 그런 똑 같은 결과가 아니냐, 이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개선방법을 확실하게 해서 강력한 제재가 돼야지 일반인들도 폐차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해서 명의이전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세수증대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다른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대책마련을 하셔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현황 및 활용실적, 137페이지 5,000만원이상 공사준공 허가현황을 김진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5,000만원이상 공사 준공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선도색이 안된 채 흐려지고 지워진 상태에 있는 데는 제대로 공사가 안돼있고 잘돼 있는 곳은 멀쩡한 데 가서 다시 도색공사를 한 것이 많고 또 소로에는 안하고 집중적으로 대형도로, 큰 산업도로 같은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주민을 위해서 차선도색을 하는 것인지 안전을 위해서 도색을 하는 것인지, 어느 업자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 업자들 돈벌어주기 위해서 공사를 주는 것인지 그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지방 골목 같은 데 도색을 꼭 해야 될 데가 많고 지워진 데도 많고한데 이 대형도로에는 너무 두껍게 도색이 칠해져서 차량들이 가다가 서다보면 그냥 쭉쭉 밀려나가지고 앞 차하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발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선도색 공사는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미처 파악 못해서 경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단가계약을 추진해가지고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도색할 수 있도록 하고 간선도로는 시에서 역할분담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런데 도색 과정에서 다시 도색을 하게 되면 정정할 데도 있고 또 새롭게 그릴 데도 있는데, 우회전 좌회전 등 정정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정이 안되고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실제 수원시청 사거리만 봐도 여기서 우회전을 합니다. 우회전 선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도로는 넓은데 우회전 차량만 그쪽으로 가느냐, 직진차량들도 우회전 차량들도 서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앞에 와서 단속을 하는데 우회차량만 통과하게 돼 있고 우회 차선으로 도색이 돼 있으니까 도로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직진도 하고 우회전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우회차량으로만 그려진 데가 많습니다. 우회전하고 직진차선까지 같이 그리는 방법으로 정책이 펴져야 되는데 앞에서는 교통순경들이 계속해서 단속하고 8만원짜리 딱지 끊습니다. 모든 차량들이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회전 차량만 그 차선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30분 정도만 가서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시청사거리, 저쪽 동수원사거리에서 도청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우회전 차선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직진차량이 같이 있다가 직진해버리면 그것은 딱지를 떼거든요. 그런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직진하고 우회전 차량하고 같이 선을 그려놔야 되는데 단속을 위한 함정을 만들어놓은 거에요. 뒤에서 모르고 쫓아오다 보면 우회전 차선만 그려져 있고 직진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쓸데없이 과징금, 범칙금을 내게 되고 딱지 떼게 되고 이런 결과가 많이 초래되거든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능한한 내년도에 저희가 차선도책을 추진할 때는 각 동으로부터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청 사거리같은 경우 지금 우회전 차선이 이 쪽 주차장쪽으로, 삼호빌딩쪽으로 맨 가장자리 차선이 우회전 전용차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진을 하게 되면 사거리 바로 건너서 도로가 좁아져서, 도로위계가 안맞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차선에서 직진을 하다보면 직진하던 차선과 상충되어서 추돌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례로 시청 사거리 부분, 맨 가장자리 차선은 직진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으로 운전자들이 좀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연환위원

또 지금 시청에서 동수원 사거리쪽으로 우회전하는 차선이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대다수 우측 차선은 우회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차선은 보통 서는 차들이 도청쪽으로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것은 범법자들을 양성하는 교통행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차라리 차선 하나만 우회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쪽으로 진입이 안되도록 미리 다른 데서 갈라지도록 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주셔야지, 지금 그대로 두면 어느 차든지 안걸리는 차들이 없어요. 거기에서 하루에 수 백대는 걸립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시고 또 한 가지, 이 밑에 바다천국인가 거기 앞에 교통섬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직진해서 끼어들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끼어들지 못하게 턱을 만들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직진하다가 중간에 차들이 끼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납니다. 규제봉을 박든지,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청 사거리같은 경우 차선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경찰이나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자리 차선에서 직진을 못하도록 규제봉을 박든지, 방안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꼭 해 주세요. 거기 비일비재하게 매번 신호 한 번 바뀔 때마다 몇 대씩 끼어들기를 해서 진행차량들이 놀라고 사고도 나고 하는데 미연의 사고방지를 위해서도 규제봉을 만들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올해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다량유발지역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한 공사가 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14개소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14개소가 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김현철위원

일단 이것을 구청에서 다 관장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시청에서 관장하셨어요, 구청에서 관장하셨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전부 구별로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구별로 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제가 그것은 구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시에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꼭 필요한 지역에 그 사업이 진행됐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임의로 찍어서 개선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김현철위원

그 쪽에서 시와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먼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개선 설계도를 저희에게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판단해서,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협의를 하셨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한테 설계도가 오면 저희가 구에,

김현철위원

이관해 주신 거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마땅한 자리인지 아닌지를 협의하신 적이 있으시냐구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구는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거에요? 협의를 했는지 어땠는지 여기서는 모르십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공단에서 제시해 준 도면을 보고 설계를 할 때 조금 불합리하다고 하면 구청에서 다시 공단하고 협의를 봅니다.

김현철위원

협의를 보신 거에요? 그것 확실히 보셨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어느 것을 봤는지 안봤는지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설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내년부터 그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에서 확실히 그 지역에 그것이 필요한지 꼭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저희 지역 사거리에서 공사를 했는데 전부 5㎝∼10㎝씩 약간씩 비틀어져서 경계석도 바꾸도 신호등 위치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뜯었다 그대로 설치했거든요? 어차피 그 부분은 이쪽에서 감사를 받아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시에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설계도가 그 정도였다고 하면 눈으로 분명히 보였을거라구요. 공사를 하려고 한 것인지 돈을 처바르려고 한 것인지 분명히 볼 수 있었을 거에요. 제가 그 공사하는 한 달동안 뭐가 바뀌는지 봤는데 한 가지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뜯었다가 붙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보지 않고 그냥 협의하고 받아서 했다고 한다면 구청의 책임자도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설계도 보지 않고 그 공사를 시행한 거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설계를 그 사람들이 하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놔두지 마시고 시에서 분명히 챙겨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직접 그 설계도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모연환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모연환위원

아까 빠진 질의가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여기 차선도색할 때 미리 다 깎아내고 하지 않습니까? 차선도색을 하려면 미리 있던 차선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새로 도색하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일부는 그렇게 되고, 대개 거기다 재도색을 합니다.

모연환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데다 다시 재도색을 해서 어떤 데는 이렇게 두껍게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횡단보도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주로 차들이 많이 달리다가 서는 자리에요. 그런 자리는 완전히 깎아낸 다음에 새로 도색해야 되는데 덧칠을 해놔서,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소도같은 데는 모르지만 이런 대형도로같은 데는 분명히 제거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도색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일방통행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만동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있구요, 인계동에도 일방통행선이 많이 그어져 있는데 실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일방통행을 너무 많이 지정해놔서 어디로 빠져나갈 데도 없고 외국같으면 빙빙돌기라도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방통행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는 생각이 안되요. 계도가 더 필요하다든지, 획일적으로 일방통행선만 그려놓고 교통유발이나 시키는 그런 정책보다는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예산타령만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두꺼운 것을 깎는 금액이 1㎡당 3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색은 1㎡당 약 1만원 정도 들구요. 저희가 내년도에 도색을 할 때는 너무 심하다, 그런 데는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깎을 부분은 깎아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통행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각 지역을 경찰에서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한 지역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구청을 통해서, 또 각 동사무소의 충분한 의견을 저희가 들여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검토를 받아서 다시 또 수정할 부분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경찰서와 수정의뢰 또는 폐지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노면표지가 많이 지워졌다든지 표지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정은 경찰에서 하고 노면 표지라든지 표지판은 구에서 하는데 그 단속권한은 또 경찰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회전 차선이 우회전 하는 곳에 임박해서 그려져 있어요, 노면표시가. 예를 들어서 500m∼600m 전방부터 우회전할 수 있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차량에 감추어져 있으면 우회전을 하는 것인지 직진을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미리 500m 전방부터 그런 표시를 미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느 도시에 가니까 그렇게 잘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수원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에만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사람이나 도로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모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다음은 130페이지 부서별 반려·불허가 처리한 민원내역, 131페이지 시설공자 하자검사 실시내역을 고봉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고봉조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140페이지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공사 업체내역을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병천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데 업자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냥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통신호기기 내지 표지판 사업을 하는 업체는 등록을 해놨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회계과에서 직접 등록을 합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회계과로 일임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감독 내지 준공검사는 저희가 해도 업자선정 관계는 전적으로 회계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회계과에서 이 사업에 이 업체가 맞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그 판단을 합니까?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회계과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신호기를 설치하는 업체라든지 이렇게 회계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은 2건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많아서 그렇습니까? 2건만 있는데.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희에게 중부, 남부 이렇게 경찰에서 의뢰가 올 때 그 지역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도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찰서로 친다고 그러면, 중부서가 있고 남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우리가 대주고 사업시행은 경찰서에서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찰에서 A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집행의뢰를 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시에서 경찰서로 일정 금액의 돈을 전도시켜주고 경찰에서 전부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개선이 되어서 경찰에 전도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99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돈을 주고 경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방경찰제가 안되다보니까 예산 따로, 사업 따로, 돈은 우리가 주고 사업은 경찰에서 하는 구나, 관리감독도 경찰에서 하고 단속도 거기서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찰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사업에 따른 돈을 준다는 얘기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경찰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저희가 업자에게 일을 시키고 저희가 업자에게 직접 돈을 줍니다.

이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이 수원시에는 몇 개가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기가 저희 관내에 약 364개소가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신호등이 많아서 사고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합니다만 어느 도시보다도 수원시에는 너무 자주, 단거리에 너무 많은 신호등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신호 한 번 받게 되면 보통 3분∼4분 정도 기다리고 그 때 못가면 6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신다든지 또 신호등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필요없는 데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신호등이 일정거리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내 지역에 신호등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옵니다. 저희는 그것을 안된다고 끊기도 어렵고 어차피 경찰업무기 때문에 경찰에 또 의뢰를 하는데 경찰관서 교통과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지역은 경찰서 내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이 돼야 비로소 설치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어느 지역은 신호등을 안해주고 조금만 걸어가도 되고 횡단보도도 안해주고 조금만 걸어가도 되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신호등을 설치해주고 횡단보도를 그어주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개선방법으로는 이 교통신호 체계가 연동제로 빨리 개선되든지 제주도나 진해 같은 데 가보면 신호등이 별로 없고 로타리를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가 많이 막히는 일이 없어요. 제대로 순탄하게 잘 도로를 다니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해가면서 신호가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을 절약해서 하고 있는데 수원에서도 한산한 지역이나 교통체증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신호등 설치보다도 웬만한 사거리 같은 데는 로타리제를 이용하거나 점멸등을 이용해서 차량이 오래 지체하는 일이 없이 그렇게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부 신개발 지역의 도로개설 지역에, 정자·천천·율천지구, 일부 한가한 도로에 점멸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점멸로 띄우고 있는데 점멸로 띄우다 보니까 일부 민원은 왜 점멸로 하느냐고 역으로 또 항의를 합니다. 저희가 일전에 광주 월드컵구장 개장식 때 갔다왔습니다만 광주를 가보니까 시청을 바로 좌회전하면 갈 것도 좌회전을 안줍니다. 멀리서 돌아가게 하고, 또 예를 들면 갤러리아 사거리하고 삼우빌딩 양쪽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청 가운데 횡단보도를 없애는 그런 정도의 초강술을 쓰는데 사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기인가는 그런 것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대안으로써 로타리제를 이용한다든지, 한산한 지역에는 꼭 거기가 한산하다고 해서 차량들이 질주하기보다는 무리하게 운행을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도 안다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무조건 서서 있으면 3분을 기다리는 거에요. 그런 지역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다른 개선방법을 통해서,

양종천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업체 내역 등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데 신호체계는 조금 다른 쪽에서 다뤄주세요. 미안합니다.

모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마무리를 해주시죠.

모연환위원

그러면 대안을 꼭 마련해주시고 저로서는 로터리제를 많이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지금 우리는 수의계약공사를 지역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안하고 입찰로 전부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지방경제는 없어지고 전부 입찰봐서 외지, 타 도시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돈을 갖고 가거든요. 수원시민들이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경제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는, 지난 번에도 감사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하고 몇 가지로 묶어서 입찰로 돌리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는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액수가 7,0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아니면 입찰한도 금액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종천위원장

그 예산회계법에 대한 것은 본 사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발주를 아무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현업 부서가 하더라도 그것를 처리하는 예산회계 부서와의 협의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웬만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많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47페이지 주·정차 위반단속과 과태료 징수 실적을 김진관,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 감사 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147페이지 마을버스 등 운전면허 발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지금 마을버스 업체수가 5개 업체, 248개 업체에 269대가 있네요. 1개 업체가 마을버스 한 대씩 주로 갖고 있는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5개사의 26대가 있고 학생 통학용은 한 사람이 한 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체로 본 겁니다. 그래서 248개 업체에 269대로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시내버스가 제대로 다니지 않고 버스 다니는 시간 공백이 많이 있어서 마을버스를 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특정 지역만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내버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이런 마을버스라든지 경쟁을 시켜놔야 시내버스 업체에서 횡포가 덜 하다고 보고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좋은 데로만 많이 뛰고 좋지 않은 데는 빼먹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마을버스를 더 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경기도 조례에 일부 제한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노선이 대수로는 26대지만 13개 노선을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필요한 지역은 관계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증차를 더 시키든지 또 노선개발을 해야 되고 심야버스제는 서울 같은 데서는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심야에 택시를 타고 다닌다는 것 보다도 음주운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마을버스를 활용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일부 마을버스 필요노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한 후에 법적인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지금 마을버스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심야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대개 지금 버스가 11시 반 정도에 막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 막차 시간하고는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솔직히 말씀 올리면 새벽 2시 반에 수원역에 무궁화호가 도착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것이. 그런 것까지는 조금 곤란하지 않은가, 새벽 2시 반, 3시 반에 도착하는 그런 승객을 위해서.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전철 막차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대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런데 꼭 기차나 전철을 위주로 해서 버스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버스정책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심야버스 시험 운행하고 있는 것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에서도 간선도로는 어쩔 수 없다고하더라도 큰 도로, 연말연시에 회식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어야 되고 또 24시간 업무를 다 보고 있으니까 심야버스를 시험 운행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습니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600원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마을버스는 지금 얼마입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400원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400원 넘는 것 같은데? 400원이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요금이 법적으로 400원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요금은 법적으로 얼마다, 마을버스는 얼마 받으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도의 물가조정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수원시에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 노선이 처음 출발지에서부터 종착역까지의 거리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요금은 일괄적으로 똑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우만1동으로 봐서는 실제 마을버스를 타서 목적지까지 가는데는 두 정거장∼세 정거장, 많아야 네 정거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리상으로 봐서는 마을버스 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의동에서도 먼 데서부터 남문까지 가는 것이 있고 우만동에서 남문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거리는 불과 1/3의 차이가 나는데도 요금을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동네 분이나 시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사업하시는 분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참작을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마을버스 요금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만 있다면 거리에 따라서 요금제도를 차등화 시켰으면 하는 이런 저의 요구입니다.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면 시내버스는 기준이 8㎞입니다. 8㎞에 600원을 받는데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거리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든지 그런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봐서 차후라도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자동차 매매업 등록현황 및 관리실태를 고봉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고봉조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다음은 148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내역, 149페이지 택시운전자 완전월급제 실시 및 위반업체 조치현황, 149페이지 남문 복개천 영천개발 계약내용을 김진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내역과 남문 복개천 영천개발 계약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택시운전자 완전월급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령이 작년에 나왔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건교부 훈령이 2000년 6월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었네요. 1년이 넘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현재 수원시 29개 회사에서 완전월급제라든가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한 군데도 하고 있지 않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한 군데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시책에 맞춰서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고 내려왔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반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인하시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어제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도 만났고 택시조합의 간부도 만났습니다. 이 택시운송 전액관리제는 우리 운수업체, 그러니까 사업체 대표자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근로자들이 이것을 하면 불편해서 안한다, 만약에 사업체 사장들이 이것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근로자들이 안한다고 그래서 안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것은 합니다. 본인들한테 부담이 가니까 안하는 겁니다. 여기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보면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택시 운수 근로자들한테 1일 한 번 일 나가는데 20 밖에 가스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20 밖에 가스비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스를 더 쓰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원시 택시회사 사납금이, 전국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제일 비싼 데가 수원시입니다. 막말도 얘기해서 수원시 29개 택시사업장의 사장들은, 막말로 얘기해서 배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13개 시·도의 수 백개 되는 택시회사 중에 나머지는 하루에 수원시보다 입금을 2만원∼3만원 덜 받아도 다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냥 하고 있겠습니까? 다 타산이 맞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한 나절, 8시간 근무하면서 사납금이 7만원, 6만 5,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가스를 더 쓰는 것을 생각하면 가스비만 별도로 자기가 하루에 1만원 이상 더내야 됩니다. 근로자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주유비, 세차비, 차량유지비, 사고처리비 등을 운수 종사자에게 부담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두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우선은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임금협정을 맺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거기에 이런 제반 경비에 대해서 운수 종사자에게 충당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서화 하지 않으면 사측을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우선 사측에서 자기가 할 도리를 다하고 나서 기사들한테 완전 전액사납금제를 요구해야 되지,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했더라도, 내년 1월달부터라도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게끔 우선 사측에 촉구를 하십시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사측에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근로자에게 배려하도록 하게 하시구요, 만약 그것을 안하시면 우선 운수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에게 약속할 수 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이 아직 유보되어 있습니다만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틀림없이 노사협정에 다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회사와 노조에 강력지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2년도 초에 점검을 통해서 이것이 회사책임인지 노조책임인지를 가려가지고 처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있을 임금협정이라든지 단체협약 체결시 위반되는 내용으로 체결을 했을 때는 노사 모두를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강력대응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근로시간 준수에 따른 문제도 있었고 또는 노사가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할 때 그 부분을 빼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사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 1부를 저희에게 제출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만 봐도 전액관리제를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강력대응을 할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금년 안에 택시요금이 인상되리라고 보는 거죠? 서울은 벌써 인상됐으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정부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그 취지가 뭡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택시업계의 경영을 좋게 해준다든지 그런 외관적인 것,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일부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택시요금을 올리면 우리는 사납금만 많아진다, 손님이 떨어진다, 이런 우려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요금에 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 임금협상을 다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29개사가 임금협정이라든지 단체협약이 완전히 끝났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임금협정이라든지 단체협약을 한 업체부터 저희가 협약서 내지 협정서를 제출받아서 협정내용을 변칙으로 했다든지 안했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처분을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예. 택시요금을 올리는 취지는 승객에게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특히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택시요금을 올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납금을 올립니다, 사납금을.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택시기사들한테만 더 부담이 가서 서비스가 더 엉망입니다. 이 택시요금은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택시 사납금제의 전액관리제가 되지 않을 바에는 택시요금을 올릴 필요성이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부담줘서 택시요금 올려서 그 사장들 배 불리게 할 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택시요금이 오를 바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꼭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시고 그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 하기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용자측이나 노조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셔서 이번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양쪽에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안되면 처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 제가 수시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증인인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을 꼭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제가 추가 답변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회사측하고 노조측하고 같이 지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노조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도 저희가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 양쪽에 통보를 해 놓고 안지켰을 때 우리가 몰랐다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내역에 대해서,

김현철위원

전액관리제 끝나고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양종천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최덕헌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김현철위원

이 수원시 택시제도개선정보, 이것 몇 년도에 만드신 겁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99년도입니다.

김현철위원

이 법이 시행된 것은 2000년 6월이라고 하셨죠? 거기 훈령이 나온 것.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보고서 얼마에 하셨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얼마에 발주시켰는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김현철위원

아까 다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볍이 훈령에서 법적인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법적인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없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직무유기하신 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솔직히 점검은 했었습니다. 점검은 했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사실 적용을 시키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여기 제가 뽑아왔어요. 건설교통국 운수정책과에서 올 7월 31일 현재 이행하는 전국의 것을 받아왔는데 경기도 184개 업체 중에 109개 업체가 이행을 했고 75개 업체가 이행을 안했습니다. 이 중에 29개 업체는 수원이 안했다는 겁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렇죠? 여기 통계를 보면 서울시는 299개 중에 19개만 빼고 전체가 다 이행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제재를 가하고 있고 행정처분을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수원은 한 곳도, 법에 근거조항을 두고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하신 거잖아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올렸듯이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법이 지켜주는 업체나 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책은 만드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도 전액관리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받았는데 자세히 안봤다가 이번에 보면서 확인해 봤어요. 여기도 전액관리제 얘기가 나와요. 중앙에서 토론회 한 자료를 보니까 전액관리제 얘기는 7∼8년, 거의 1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년 가까이 됐고, 수원시도 다 알고 있었고 '99년도에 이것이 빨리 정착이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 시행도 안하고 법령, 훈령이 나왔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취하고, 또 제도적으로 분명히 징계하고 벌금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안하고 이제 와서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때가 되니까 이제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감사 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론이 많이 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까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김현철위원

이것,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언제 이 쪽에 오셨어요?
6월 19일 이후부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으세요?
6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동안 이렇게 시행할 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안가지고 내년부터 열심히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택시업계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푸는 개혁과제로 전액관리제가 몇 년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간략하게는 우리 시가 내년에 월드컵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이런 부분들, 택시 제도의 불합리로 인해서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빨리 선행되어야 될 조건으로써 전액관리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 내용 중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내년 월드컵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방치해 놓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라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 1월달 내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관철시키시겠다고 하시는데 관철시키지 못하시면 책임지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책임을 통감하고 노사 양쪽에 강하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안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참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교통행정과장 증인께서는 틀림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런 것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80만원 정도 듭니다.

최덕헌위원

80만원?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최덕헌위원

많이 비싼 가격은 아니네요?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고 생각은 안되는데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하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겪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전에 제가 허리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서 약 2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참 편리하더라구요. 이것이 두 칸 정도 남아있으면 못 건너가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가면 되는데 다른 데 파란불만 있는 데는 가다보면 이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장애자 뿐만 아니라 장애를 받는 사람, 또 노약자, 청소년,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편리하겠더라구요. 시설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수원 하이웨이 사거리에 보면 하이웨이 쪽에서 건너가는 데는 되어 있는데 우체국쪽으로 건너가는 데는 또 없고, 또 우체국에서 5단지로 건너가는 길에는 없고 또 기업은행에서 하이웨이로 건너가는 길에는 있고, 그러니까 하이웨이측에 특혜성을 주고 한 것 같은, 꼭 특혜성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 신호등 설치는 최소한 왕복 4차선 도로라면 이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에 예산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칭은 보행신호등 잔여표시기입니다. 이것이 경찰청 규격에 편도 4차선 이상 도로에만 설치를 해라,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도로 숫자로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도 4차선 이상 도로에만 설치를 하라는 그런 경찰청 규정이 경찰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역을 보고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난 주에 중·남부 경찰서, 도경, 심지어 경찰청 관제계 담당자까지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비로 하는 것, 설치 기준을 완화를 시켜달라, 막무가내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희도 경찰청에 방문은 했었습니다만 정식문서로 건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 봐서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완화시켜달라고 많이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저희는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준 사실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편도 3차선 이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편도 4차선 이상이 아니더라도 한 시간당 아침, 저녁으로 2,000명이 왔다갔다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못한다, 한가한 영통 대로변에는 설치해도 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정식 문서로 경찰청에 건의는 합니다. 하는데 받아들여질지 안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고, 가능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지역 주민들도 완화시켜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최덕헌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문 복개천의 영천개발 계약내용, 그 계약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계약내용은 필요 없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장 대부분의 업무가 이관되어 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영천개발에서 운영하는 남문 복개천은 이관되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왜 안되어 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솔직히 저희도 교통행정과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92년도에 수원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그 때 복개공사를 담당했던 부서에서 당시 거기에 따른 민원으로 기한이 없이 수원천 복개주차장 임대권은 복개공사 완료 후에 이렇게 이렇게 임대를 해 주겠습니다라는 그 조건으로 지금 나가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기한이 설정 안되어 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최덕헌위원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계약은 무의미한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어차피 옛날에 계약한 것인데,

최덕헌위원

증인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항간에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민들 얘기가.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덕헌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 바로 시설공단에다 넘길 계획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주차장은 다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왜 부득불 남문 복개천만 안넘겨주느냐, 여기서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특혜 준다는 거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사실도 없고 또 그 분에 대해 특혜 준다고 해서 저희 교통행정과가 이득볼 것도 없습니다. 단지 '92년도 11월 13일날 거기에 대한 민원회신을 해줄 때 그 철거하는 보상대책으로 당시 영천개발 대표이사 이용주한테 보낸 문서를 보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대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철거한지 몇 년 됐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9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기한을 많이 준거죠. 철거해서 5년 동안 그 많은 주차비를 받아서 자기들 살렸으면 됐지 그리고 시설공단이라는 데가 수원시에서 전체가 영리의 목적은 아니겠지만 사실 수익성이 되는 데는 시설공단 중에서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수치적인 타산이 맞는 데가. 이 타산이 맞는 것은 외부한테 내주고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은 수원 시민의 세비로 다 메꿔주고 한다면 이 또한 행정의 모순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간 빠른시일 내에 이것을 시설공단으로 넘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런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의향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개설되고나면 그 때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기로 한다고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2001년 9월 8일날 계약해서 2002년 9월 7일까지 계약을 또 했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아닌게 아니라 어느 특정인한테 코가 끼였든지, 계약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어느 사람의 압력이라든지 뭐가 있지 않고서야, 이것은 색깔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최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렸으면 바로잡아줘야 되는 것이 행정이지 틀린 줄 알면서 계속 끌려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떤 특정인이라든지 특정 단체로부터 압력받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도 답변을 올렸듯이 그런 사유였고 저희가 개선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가 단독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옛날 하수과에서 결정을 해서 공문을 보내줬었는데 현 건설과하고, 하수업무를 지금 건설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양개 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오늘 거론된, 위원님께 지적된 그런 내용은 분명히 관계 과에다 협의를 할 때 얘기를 해서 입안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일반적인 행정으로 본다면 '92년도에 수원시에서 그 당시에 기간을 표시했으면 간단하게 해결됐을 사항인데 기간이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빠른시일내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계약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계약서에 임대기간이 없다라는 것은 확실히 집행부에서도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행정이지 영구적이라면 그 때 영구적이라고 표기를 했어야지, 왜 표시를 안해놓고 날짜도 없는데 우리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으면 주장해야 되는데, 이번에 계약 체결 안해주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계약해줬다는 것은 담당 국장님께도 큰 책임이 있어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팔달구에서도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팔달구에서 내년도 계약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9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수원천 복개공사 할 당시에 건물 철거를 할 때 많은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세월이 흘러서 복개가 다 된 상태에서 주차장만 가지고 따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아마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어느 계약서든지 확실하게 임대기간은 있는 겁니다.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있는데 계약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은 해야 되겠고 해서 계약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약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건축물 철거관계를 협의하면서 그 때 민원사항 제출된 것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처음 할 때부터 몇 년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계약에 기록을 했어야 됐는데 그 때 직원들이 급하다보니까 협의하는 쪽만 눈이 어두웠지 그 다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항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0년이나 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연환위원

예를 들어 지금 유료도로 같은 것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건설도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20년이든지 10년이든지 기간이 꼭 기재가 되는데 수원시에서 계약한 것이 이것 말고 다른 계약한 것도 한 군데가 있는데 역전 지하상가도 계약서가 잘못돼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까지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것을 인수 못받고 있죠? 이것도 역시 똑 같은 그런 계약하는 데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과장·국장들, 회계 담당부서에는 이런 계약서만 쓰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만 수원시에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계약이 아니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연환위원

글쎄, 민원사항 해결한다고 했으면 10년을 한다고 하면 10년을 주는 것이고 20년을 한다고 하면 20년 기일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역전 지하상가 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까지만 임대기간을 그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계약서 하나 작성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중책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죠. 8년 전에 했다고 해서 책임이 다 회피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수인계 받았으면, 잘못됐으면 그런 인수인계 받지 말고 다시 계약서 써가지고 오라고 그러고나서 인수인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난항이 있었던 사항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주차장은 꼭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일반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일반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지역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이것을 하자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몇 번 얘기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고 작년에도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 계약을 해놓고 어쩔 수 없다라고 계속 이렇게 끌려가고 시정할 용의가 절대 없으시고 협의만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쪽에서 협의한다고 해서 협의됩니까? 또 보상금 몇 십억 달라든지 몇 백억 달라든지 달라는대로 다 응해주실 겁니까? 무허가로 지어서 영업 실컷 해먹고 그것 철거한다니까 보상달라고 해서 보상 대신 이것으로 해서 어느 사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가도 얻고 이것도 해가면서 큰 이권을 얻어 7∼8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해결 안하고 계속 이대로 넘어갈거냐 이거죠. 그러면 영천개발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영천개발이 특허를 맡아놓고 하는거나 다름없네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이 관계는 그 당시에,

양종천위원장

잠깐만요, 그 당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저쪽과 법에 의한 내용증명을 보내서라도, 재판을 저쪽으로부터 받더라도 해봤어야 되는 거에요. 이것을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죠.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번 9월 8일날 다시 재계약을 하신거잖아요? 그렇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작년에 계약한 것 있죠? 작년에. 이번말고 1년 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1년 전의 계약서를 본 위원이 보니까 그 계약서상에 시설공단이 생기면 시설공단으로 넘긴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쌍방간에. 그죠? 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시설공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넘긴다고 이해를 하고 도장을 찍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왜 안넘기는 겁니까? 작년에 넘긴다고 도장까지 찍고 안넘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교통부서에서 안넘기는 사항이 아니고 인수인계하는 기획예산과, 경영 관계부서에서 그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 계약서를 어디서 씁니까? 팔달구청 교통지도계에서 하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쓰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합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중간에 안넘어갔던 사항을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겠습니다. 왜 당사자간에, 팔달구청 교통지도계하고 영천개발하고 1년 전 계약서에 시설공단이 생기면 넘긴다고 분명히 협약을 해놓고, 협약까지 했는데도 올해 다시 또 이것을 해주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특혜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감사원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계약사항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계약서는 참 잘된 것 같아요. 왜, 기한을 만약에 20년을 계약했으면 큰일날뻔 하지 않았느냐, 기한 설정을 안했다는 것은 지금 관둘 수도 있고 20년이 갈 수도 있고 30년이 갈 수도 있다, 그렇죠?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도에 계약할 때 시설공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관두겠다는 내용이 쓰여있다는 얘기는 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거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의지가 절대적으로 결여돼 있는, 안하겠다는 거에요, 이 집행을. 법적 계약서는 다 작성해서 해놓고 이것을 안한다는 얘기는 계약서 준수를 안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현금이 생기고 자기 수익사업이니까 어길런지는 모르지만 시측에서는 수익사업인 것을 알면서도 왜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하느냐 결국은 뭐냐, 집행부가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 수단 외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 항간의 소문이나 의혹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 만큼은 빠른시일 내에 정리가 돼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듯이 기획예산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빨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약속을 했던 하수 분야도 있고, 그런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위원장님! 그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지금 출석시키세요. 그리고 건설과 과장 출석시키세요. 아니면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합시다.

양종천위원장

이것 말고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다른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모연환위원

한 마디만 더 할께요.

양종천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모연환위원

지금 위탁기간을 2001년 9월 8일∼2002년 9월 7일까지 계약서에 계약을 했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모연환위원

그러면 2002년 9월 7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영천개발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든지 시에서 직영한다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분명히 있으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해당 분야하고 해당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92년도 11월달에 일정기간까지 몇 년동안 당신들한테 임대를 주겠다, 이런 내용 없이 무조건 복개공사 완료 후에 수원교, 지동교 외 29개 점포가 설립한 영천개발(주)에 임대를 줬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증인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되는지 안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하는 이 있음)

모연환위원

계약서에 2002년 9월 7일까지 되어 있다면 사전 통보를, 임대만료가 됐다고 그러면 3개월 전에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양종천위원장

한 달 전입니다.

모연환위원

3개월 내지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고 나면 그 계약은 9월 7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협의하고 대책을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에요.

양종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철위원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실 수 있으면 조금 있다가 다른 것 질문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고, 같이 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양종천위원장

그렇게 양해하시겠어요?

모연환위원

네.

양종천위원장

어쨌든 계약기간이 애매하게 없는 것은 양방이 다 똑 같아요. "나는 계속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에요. 자본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의회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당신들은 이번으로써 끝마쳐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협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과격하게 감사기관에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협의만 이끌어내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도 잘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작년에 협의가 됐어요. 올해 계약하기 전 작년 계약서에 보면, 아까 증인께서도 답변했잖아요.

모연환위원

그러면 작년 계약서 하고 금년 계약서 2부를 다 감사자료로 요청합니다. ("5분만 쉽시다. " 하는 이 있음)

양종천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2분 감사중지

2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수원시 교통소통 장기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언급했었습니다만 수원시민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교통소통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가로망 체계를 개선하고 철도망 체계, 전철 계획 등등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어떠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 그것이 합리적이면 우리가 정책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운송수단으로 볼 때는 경전철도 있고 또 도로개설은 꼭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지지대 고대∼세류 공군부대까지를 아예 2층 도로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교통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약간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장

예.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우선 작년 12월말 현재 저희 수원시의 교통환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차량등록 대수가 약 25만 6,000대가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3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98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시계·외를 유·출입하는 교통량이 약 48만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점자형 고속도로망을 상위계획에 따라서 점차 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따라서 광역 가로망 체계개선으로서는 영통∼상현리간 도로개설이 시급하고 또한 북수원IC∼영통 상현리간 또는 영통∼42번 국도로해서 나가는 남부외곽순환도로가 필요하고 또한 광역철도망 체계개선으로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오리∼수원간 전철망이라든지 또는 수인선, 수원∼인천간 전철이라든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요 근래 대두되고 있는, 저희 중기계획에서 제시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 중에 백궁역∼수원 월드컵 구장∼수원역, 또는 화서역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전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로망 체계개선은 내부순환도로 또는 외곽순환도로가 꼭 필요하다 생각되고, 지금 도로과에서 각종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기에 완공이 되면 교통소통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따라서 수원역 우회도로라든지 시내로 관통하지 않는 외곽도로가 빨리 개설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다 됐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큰 줄기만 보고드렸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개인적으로 증인과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시내버스든 시외버스가 먼저 차와 다음 차간의 신호체계가 어디쯤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서 한편으로 몰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버스도착시스템이라고 해서 부천시를 한 번 가봤습니다. 부천시가 지금 전 시내에 하고 있는데 부천시를 가봤더니 거기는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수원시와는 시세가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버스보유대수는 저희의 1/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노선도 단순해서 거기는 24개노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버스도착시스템을 가서 견학하고 왔는데 거기는 버스대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정류장에 오기로 한 차가 몇 번째 정류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 수원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수원 역전같은 경우 노선도 상당히 많고 사람들도 많고, 필요지역은 팔달문 주변이라든지 이 쪽 역전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꼭 필요한데 노선 수가 저희같은 경우 워낙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단적으로, 부천의 경우 그 시스템이 좋으니까 수원도 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적으로 단정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전체를 다하기는 그렇고 구간적으로 시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 기본계획상 지금 교통정보센타 1단계 사업이 금년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면 3단계 때는 버스도착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3단계 때는 도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렵다는 말입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3단계 때 도입을 하더라도 상당히 면밀한 검토라든지 위원님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그냥 그러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입을 하자라고 단정해서는 틀림없이 실패를 볼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 내용, 수원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입니까?

모연환위원

네.

양종천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수원시 시내버스 교통체계는 모든 차량이 출발을 하게 되면 역전이나 남문은 꼭 거쳐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 번 한다면 구간제 운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영통∼시외버스터미널까지 온다, 이렇게 하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바로 버스를 갈아타서 역전을 가고 하는 이런 구간별 운영체계로 해서 역전이라든지 남문으로 가는 체계로 운영이 되어야 시내 교통소통도 잘 되고, 모든 시민들이 거기서 환승해서 다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구역을 몇 군데만 해놓고 나면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도 없고 노선조정이 굉장히 수월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한 번 정도 환승해서 자기 목적지로 가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신영통에서 논스톱으로 북문도 가고 역전도 가고 남문도 가고 월드컵 구장도 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회 정도 환승해야 될 곳은 해야 됩니다라고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현재 수원시 노선체계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간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일례로 각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전부 내 아파트 단지로 시내버스를 넣어달라는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시민의식도 상당히 변화가 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이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거나 과감하게 개혁이 안되면, 늘 민원사항만 쫓아다니다보면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구간별로 운영이 되어서 거기서 환승을 해서 가는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한 번 해보시고 무조건 주민들 여론으로 "안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자가용이나 택시타고 다녀야지 버스를 타면서 택시나 자가용처럼 운행해 달라고 하면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로 몇 군데라도 시행을 해서 가급적, 한 번 타고서 남문이나 북문이나 다 갈 수 있으면야 누구나 다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내교통상황이나 여건도 생각하고 또 버스노선이 2중, 3중 계속해서 모든 차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많은 차량이 몰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되셨습니까?

모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다음은 154페이지, 규제봉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를 모연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모연환위원

규제봉 설치가 수원시에는 별로 많지가 않은데 타도시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규제봉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킴스클럽 앞에도 보면 차량들이 신호대기 때문에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은 해야 되겠고, 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진도 많이 찍는데 그 쪽에 규제봉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차들이 밀려서니까 택시들이나 일반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히는 위험지구입니다. 차들이 밀리기도 하고 양쪽에 다 꽉 막혀있으니까 돌 수도 없고 교통에는 장애가 되니까 그 쪽에는 규제봉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도 이 규제봉에 대해서는 많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교통섬에 끼어들기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쪽도 규제봉 설치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 약 15개소에 약 700개 정도를 경찰에서 요청이 와서 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라든지 규제봉을 박아서 체계가 개선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좀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54페이지 택시회사 전액관리제 불법행위 단속실적, 155페이지 수원역 교통개선사업 추진내역 및 집행예산내역, 월드건설 및 삼성데스크 교통영향평가결과, 162페이지 버스카드 차량 및 충전소 설치현황을 김현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간단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역 부분은 교통 때문에 항상 골치아프신 내용인 것 같은데도 매년 단골 메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개선책은 나오지 않는데 지난 해 수원역 교통개선을 위해 예산을 반영해서 노면정리하고 신호등을 새로 신설한 데가 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김현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간단간단히, 그냥 설명하실 필요없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에 의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고 보니까 구조상,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용역결과보고서들이 참 부실한데 제가 보기에는 1억 5,000만원의 헛돈이 날라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향후, 어차피 거기에는 도로 확폭을 하고 여러 가지로 개선되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현재로는 방법이 없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일부 저희가 지적하시는 내용, 또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을 1차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보완을 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다른 것보다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는 말끔하게 해결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차량이 집중하는 시기에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주시는 것밖에는 지금 현재로서 현실적인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량들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경찰들이 무조건 배치되도록 이 부분을 좀 관철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일단 출·퇴근 시간에는 모범 운전자들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경찰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경찰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경찰을 집중배치하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할 뿐이지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럴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만 시에서 경찰서에 수원역 문제는 수원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교통문제는 경찰에게 있어서도 문제이니까 거기에 있는 전경들이나 의경들을 순환 배치해서라도 한다면, 어떤 예산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서라도 역전에 사람을 배치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는 문제잖아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예산 지원할테니까 사람 보내달라고 약속을 받으십시오. 경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제가 볼 때 배 이상 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철해 주시고 예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산 지원은 솔직히 불가능하고 어쨌든 저희가,

김현철위원

예산 지원이라는 것이 특별한 예산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식사라도 할 수 있게 간단하게 가능한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하시니까, 방법을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물어서라도 해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역전문제.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남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두 번째,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교통영향평가 받은 책자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가져 오셨어요. 이것도 사전에 보여주셔야지 제가지금 갑자기 보면. 지금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시청 옆에, 도 교통영향평가 심의하기 전에 시의 의견을 내시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김현철위원

시의 의견을 내서 반영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반영 안됐습니다.

김현철위원

반영 안됐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저기 터미널도 그렇고 여기 월드건설 짓는 것도 그렇고 시가 관할하고 시가 책임져야 될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시의 의견이 반영 안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일례로 삼성 홈프러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홈프러스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의견제시를 하고 도에서 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참석을 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했습니다. 도면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의견을 개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시 의견이 반영 안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거기 평가위원들이 자기들이 판단할 때 수원시 의견은,

김현철위원

무리하다고 생각한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의견 제시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현철위원

최 위원님이 언뜻 말씀하셨는데 시가 능력이 없으신거에요, 아니면 도 영향평가하는 심의위원들 자질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자질을 제가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솔직히 여기 삼성 홈프러스 앞에 육교 얘기도 저는 엄청나게 가서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면 "수원시 교통과장! 왜 육교 얘기를 자꾸만 꺼내! 무슨 얘기야! "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거기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 영향평가 심의하는 사람들은 자기 책상머리 앉아서 계산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여기서 실질적인 현황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현재 문제가 있는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일부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 의견이, 물론 영향평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100% 개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의견을 좀,

김현철위원

어려워하시는 것만큼 지금 잘 안되고 있는거잖아요.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필요한거잖아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대책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김현철위원

필요하시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여기서 제안을 하나 먼저 하고 싶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 지 모르지만 교통영향평가 내용 있을 때, 특히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의회 의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요구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원님들 아니면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달아서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원시 의견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는 저희가 시간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면 도시건설위원회를 뭐 하나 들어올 때마다 소집해가지고 의견 묻고 또 소집을 해서 의견을 묻고하는 그런 부분은 어렵고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책자를 보내드려가지고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할 수는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식 의결 절차를 거치기에도 제가 보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의회는 월 한 번씩은 개최되고 위원회도 개최되니까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이것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만 해당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강력히 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입장과 의회 입장, 시민들의 입장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라도 한 번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저희 민원처리 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이다보니까 위원님들 개인분한테 저희 영향평가 내용을 보내드려서 의견을 청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소집해서 토론하고 이것은 시간상으로,

김현철위원

그러면 관철은 안되고 문제는 있고 그냥 방치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전체 의견을 의결한다는 것은 어렵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책자를 보내드려서 의견은 수렴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의회 일정이 월 한 번씩 있으니까 그 때 대비해서 일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정 안되면 긴급 소집해서 한 번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안되면 개인별로 자료를 배포해서 이 의견 가지고 논의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다뤄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시의 의지란 얘기에요, 시의 의지.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유소 하나 들어와도 위원님들 소집을 하고,

김현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지금 말하는 가장 큰 부분, 이런 삼성 홈플러스같이 큰 건물들 또 월드건설 아니면 대형 터미널같이 커다란 부지와 사회적으로 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것이지 모두 다 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그 때 의회가 회기 중이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양종천위원장

증인,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되는 것들을 의견수렴을 의회를 통해서 도에 건의해 보시라는 것이지 꼭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위원님들 어떻게 부르냐, 이런 말로 얘기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지도 있겠느냐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얼마든지 그런 것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것을 선별적으로 앞으로 몇 개만이라도,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되셨습니까?

김현철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과, 건설과를 행정감사 하다보니까 월드건설 교통영향평가로 인해서 30억을 월드건설에서 수원시에 기부하는거죠? 무상기부한다고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몇%의 교통유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현금으로 보상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보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수원시에다 보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심의의결 사항을 말씀 드리면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방안에 대한 사업시기 조정 및 사업계획 분담에 대해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 완료시까지 반영해라, 이렇게 의결됐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아까 도로과에서는 30억을 수원시에,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왜 30억을 부담을 시켰느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덕헌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처음부터 증인한테 설명을 드릴께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중량이 무거우면 부저가 울리죠? 그렇죠? 그 당시에 누가 내립니까? 부저가 뿌우하고 울리면 누가 내리죠? 맨 나중에 탄 사람이 내리죠? 자, 여기서 물을 한 방울 엎질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엎질렀습니다. 누가 닦습니까? 둘째 온 사람이 다 닦는 겁니까, 첫 번째 사람이 닦는 겁니까? 언제까지 닦아야 돼요? 바닥에 물이 없어질 때까지 닦는거죠? 그렇죠? 보시자구요. 어쨌거나 월드건설로 인해서 교통이 거기가 마비가 되고 한다면 현재도 100% 넘어가서 110%다, 교통이 지금 너무 복잡하다, 일례를 들어 동수원사거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왕 넘치는 데다 하나 더 넘치면 어떠냐 하는 논리와 하나를 넘쳤으면 이왕에 넘친 자리에 조금 더 넘치면 어떠냐고 물을 붓는 행위와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 얘기 잘 못들으셨어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월드메르디앙 관계만 얘기하시죠. 물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얘기하기가 편한데,

최덕헌위원

월드메르디앙 얘기를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증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동수원사거리 교통이 정체구간입니까, 원활한 소통구간입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때에 따라서는 정체될 때도 있고 원활하게 소통될 때도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원활한 것은 몇 시∼몇 시겠어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오밤중에야 원활하겠죠. 수원시에서 지금 건축허가를 내줄 때 당초 문제가, 그것은 지난 번 설명회 때부터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왕에 정체된 구간이니까 조금 더 정체가 돼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맞는 것인지, 현재 정체되는 구간이지만 정체되는 것을 차후의 사람이 정체가 안되게끔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고 이미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체에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법상으로 맞습니다.

최덕헌위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묻는 거죠, 교통문제를.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2,000세대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교통영향을 평가한 사항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영향평가가 30억을 받아가지고 170억짜리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고가도로를,

최덕헌위원

수원시 계획이 잡혀있는거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수원시 계획이 잡혀있는거죠. 수원시 계획이 잡혀있는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교통영향평가 할 당시에 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왕 수원시 입체화 계획이 있으니 사업시기나 사업비 분담관계를 협의해서 반영을 해라,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교통영향 플러스 지체도를 계산해서 30억을 받은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30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신다 그 얘기에요? 30억 받은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최덕헌위원

왜 방법이 없어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시를 해 주시죠.

최덕헌위원

이해가 쉽게 도와드린다니까. 여기에 물이 10이 담겼는데 11을 부었어요. 하나 흐르죠? 그렇죠? 이왕에 하나 흘렸으니까 하나 더 부어서 둘을 흘려도 상관없는 거에요? 분명히 닦아야 되는 거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릴께요. 동수원사거리에 대한 교통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것은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그 허가를 내주려면 고가도로든 지하도를 파든지간에 시에서 시작을 해놓고 건축허가 내주든지 가뜩이나 밀리는 길에 허가를 내주고서, 교통영향평가도 그래요. 교통영향평가도 물론 직접 담당부서에서 영향평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명분이 있어야 돼요. 왜 여기에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안되느냐 하는 명분 논리가 앞서야 됩니다.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도저히, 지금 여기 지하도나 아니면 고가도로를 놓기 전에는 도저히 교통상황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명분을 충분하게 설득을 시켰더라면 이것, 교통영향평가 나왔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설득력이 부족했든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이 부족했든지 집행부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집행부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

최덕헌위원

집행부에서는 할 일을 다 했는데 머리 안돌아가는 그 교통영향평가 위원들만 문제 있는 거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도의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다른 사항은 다 조치가 됐고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방안에 대한 사항은 수원시가 기존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및 사업분담에 대한 사항을 완료시까지 반영토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렇게 반영을 시키려면 건축허가를 반려한 다음에 다시 내주는 것이 정식 아니겠느냐는 얘기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 들어온 것을 법상으로 없는 사항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안해줄,

최덕헌위원

법에 없는 것이 아니라 도로 정체를 일으켜서 교통 방해를 놓는데 왜 명분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집행부의 설득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나마 이것을 봐줬으니까 돈을 받을 수가 있지, 그것마저 안그랬으면 돈 받을 수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증인의 말대로라면 30억도 받아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왕에 수원시에 서 있는 계획인데 30억은 왜 받아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30억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 교통영향평가에서 의견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받으라면 받고 말라면 말고 하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원시 행정이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할 때 수원시에서 당초 계획이 있으니, 앞으로 5년 후에라도 거기에 고가가 놓여질 때는 교통소통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러니 우선은 건축허가를 내도 된다라고 교통영향평가를 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교통영향평가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하면서 동수원 사거리에 대한 사항만 한 것이 아니고 주변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겁니다.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교도소 부지에 들어왔을 때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런 것을 평가한 사항이지 그것을 개선하라고 평가한 내용은,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바로 동수원 사거리 교도소 부지에 월드메르디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불합리하게 교통에 침해를 받는 지역이 동수원 사거리가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동수원 사거리만으로 볼 수는 없죠.

최덕헌위원

물론 골목이야 없습니까, 다 있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데는 호텔 캐슬∼동수원IC 가는 도로입니다. 거기가 정문입니다.

최덕헌위원

거기는 길이 없었다가 새로 나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제일 영향을 받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최덕헌위원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단적으로 물을께요. 좀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시에서도 당연히 가시죠? 참가하시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설명만 해 줍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그 당시 설명할 때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고 하셨죠? 수원시에서 의견이 많은 쪽으로 제시를 했는데 당시에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최덕헌위원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인을 본 위원이 보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수원시에서 제시한 문제가 명분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설득력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양종천위원장

증인, 지금 교통영양평가를 도에서 받았는데 여기서 후속조치가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구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 수원시가 이익을 보는 사항은 현재 교도소, 우만동하고 경계되는 지점에 대한 도로개설을 그 사람들 부담으로 다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는,

양종천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됐든 30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그것을 해서 어떤 효과가 유발이 되느냐 하는 거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드려서 여기까지가 저희의 한계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길게 끌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질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서 답변을 하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근본적인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양종천위원장

답변하시는 분이 너무 장황하지 않게 살펴서 답변을 하세요. 질의하세요.

최덕헌위원

지금 질의했던 문제 그대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참여해야 될 권한은 없지만 수원시의 당면현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께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래서 거기보니까 수원시에서는 충분하게 나름대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전체가 다 안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안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명분만 뚜렷하다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부족했다라고 본다는 얘기에요.

양종천위원장

그럴 수도 있어요. 설득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최덕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을 했는데 그런데도 자기들 뜻대로 한다면 얘긴 끝난거죠. 그렇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가서 두 번씩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수원시는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참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원시는 나가라",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말을 자꾸 뱅뱅 돌리는 거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양종천위원장

아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제안이 오면 의회의 힘이라도 빌려서 하자는 것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그렇지. " 하는 이 있음)

최덕헌위원

수원시가 경기도 인구밀도나 재정적인 것이나 꼭 1/10입니다, 예산도 경기도의 1/10이구요. 정확한 수치는 조금 틀리겠지만 경기도 예산의 1/10이 수원의 예산이고 인구도 경기도민의 1/10이 수원시민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영향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그러면 시민의 힘을 합쳐서 집행부에서 대처한다면, 그렇게 수원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단지 집행부의 소관만 가지고 가서 설득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을 특정 과나 특정 구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시민의 힘을 빌어서라도 과감하게 대쉬한다면 경기도에서 이것을 묵과했겠습니까? 민원을 집행부에서 야기시킨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수원시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함께 병합해서, 이런 것이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도라고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종천위원장

잘 살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아까 얘기한대로 의회의 사전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넣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고 시민들을 데모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번에는 저희 교통부서만 간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부서까지 전체적으로 다 갔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주거지역 내 공용주차장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최덕헌위원

주거지역내 공용주차장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자동차로 인한 세수를 한 번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세, 등록세, 그리고 교통으로 인한 과징금해서 보니까 자동차로 인한 세수가 68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약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할 일은 본 위원 뿐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소통,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하게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원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요. 교통유발금 받았고 자동차세 받고 등록세 받아가면서, 자동차로 인한 각종 세금은 다 받아가면서 차 세울 공간도 안만들어놓고, 차를 머리에 이고 있으라는 거에요, 아니면 지붕에다 얹어놓고 있으라는 거에요?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려면 그 방법이 뭐냐, 결국은 수원시에서 유료 공영주차장을 개설해야 된다, 그런데 각 구마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 도시계획이 된 구역, 그 당시에는 주거지역의 도로가 대개 4m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넓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4m도로에는 지금 자동차 한 대만 입구에 세워도 그 길 자체가 꽉 막혀서 사장되어버리는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지역을, 수원시내 전체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수익사업으로 그렇게 4m밖에 안되는 지역에 각 구별로 하나씩이라든지, 시범으로 그런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쪽 지역을 단속하라는 얘기에요. 도망갈 구멍이 있으니까 쫓아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형태로 해 볼 의향이 있는지, 의향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원시의 자동차 등록 추이를 보면 한 달에 약 2,000대가 됩니다. 2,000대라고 하는 것은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주차로 쓸 수 있는 공간 10㎞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각별하신 지원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68.5% 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선 야간주차 허용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간주차 허용제도, 쉽게 말씀드리면 장안구 동신아파트 양 도로에 보면 동신아파트가 주차할 공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의 일정시간∼일정시간대까지는 허용을 해 주고 아침에 몇 시 이후에 대면 가차없이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 야간주차 허용제도를 저희가 도입할 것이고 또 하나, 주차장 건립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권선공영주차장이 262면인데 거기 면당 투자사업비가 약 2,8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러나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주차장 확충 후보지 실태조사를 할 것입니다. 내년 1월초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올리겠습니다만 후보지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 국·공유지, 나대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주택가에 주차타워는 못할망정 일부의 주차공간이라도 확보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자동차 한 대를 대는데 대당 면적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약 2.5m 5m정도 들어갑니다.

최덕헌위원

그것을 평수로 하면 몇 평정도가 나오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3 5해서 15m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약 5평정도 됩니다.

최덕헌위원

자동차 한 대를 세우는데 5평?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지금 2.5m 5m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회전반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면당은,

최덕헌위원

3평 정도 나오겠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면당 2.5m 5m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2.5지." 하는 이 있음)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소량으로 2∼3대 세워놓는 것과 여러 대를 세워놓는 것은 공유면적의 차이가 많을텐데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공유면적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해봤는데 공유면적까지 하면 승용차 한 대당 약 23㎡정도 필요합니다. 약 7평정도 됩니다.

최덕헌위원

대당?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최덕헌위원

캐딜락을 끌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당 7평이라고 하면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구요, 7평의 땅값으로 200만원씩만 따져도 1,400만원, 그러면 3층은 땅값이 안들어가잖아요, 2층도 그렇고. 단지 주차타워를 세우는 건데. 그렇게 2층이나 3층으로 올린다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권선공영주차장 건립 예를 보면 물론 건축면적 대 투자사업비를,

최덕헌위원

2,900만원에 땅값이 포함된 겁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땅값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최덕헌위원

계속하세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언뜻따져서 땅값까지 1대를 세우려면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덕헌위원

아직 거기에 따른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바로 주차 1대 면적에 약 2,900만원이 들어간다면 아마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도 설득력이 없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실제 권선공영주차장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동차 1대 세우는 데 2,900만원씩 들어간다면 어떤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우선 땅값만 해도 7평 200만원이면 1,4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면당.

최덕헌위원

그 1,400만원은 1층만 있는 거에요. 2층이나 3층은 없어요. 그렇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차타워 짓는 데 면당 2,900만원이 어떻게 나오느냐하는 얘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대개 철골 주차장을 짓는 데도 면당 3,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진입도로, 차량공간, 회전반경 등 여러 가지 공유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최덕헌위원

작년에 철골로 8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대당 400만원씩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땅값을 뺀다면, 거기에서 세 배를 한다고 해도 1,2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에요, 대당. 그런데 어떻게 3,000만원이 나오고 2,900만원이 나온다는지 저는 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최덕헌위원

어쨌든간에 본 위원의 핵심적인 질의는 뭐냐하면, 어차피 미래 도시계획은 수원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은 수원시민이 지는 겁니다, 그렇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최덕헌위원

시민이 편한대로 한다면 예산타령을 해서는 안된다, 일단 시민이 원하는 계획이라면 이 계획을 할건가 말건가, 계획을 세울건가 말건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으로 후보지를 전부 조사해서 노상주차장이 됐든 주차타워가 됐든 추진을 할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신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건설국장님께 건의사항이랄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우회도로 있죠? 화서역 앞으로 돌아가는 도로.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홍신선위원

거기보면 도로과에서 버스베이를 설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하고 있어요. 아마 계획조차 없을 겁니다. 그것을 과가 틀리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이러이러한 버스계획이 서 있으니까 국장님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바쁘지 않게 넘어가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5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17분 감사중지

22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수원시의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주차사업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코자 박승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승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양종천위원장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승일입니다. 양종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공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저희는 지난 해 5월 18일날 창립해서 현재까지 시에서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는 공단이 발족한지도 짧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 문제라든가 인력관리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고 또 우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서 당초보다 인력은 줄이고 경영수지는 늘어난 그런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주 경영사업은 주차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한테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질서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단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주차료 수입 관리실태를 김진관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최덕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운동장이나 농수산물 이런 쪽에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런가하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약 3배, 또 시청도 3배 정도, 화서환승도 2.5배, 권선공영같은 경우 3배, 인계공영은 2배, 영통공영 5.5배, 대황교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 4배, 시청 옆 공영주차장은 약 6배, 이런 식으로 주 수입원은 주차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증인께서는 식사를 집에서 주로 많이 하시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덕헌위원

집에 가실 적에 누가 밥 먹여주는 사람 있어요? 직접 본인이 드십니까? 왜냐하면 좀 전에 이사장님도 거기서 지켜보셨겠지만 지금 남문 복개천에 있는 주차문제 또 역전쪽에 있는 지하차도의 상가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단위시설공단이 설립됐으므로 또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집행부에다 직접 건의 내지는 노력을 해본 적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역전 지하상가는 저희 공단이 5월 18일날 창립을 해서 6월 1일부터 위·수탁 관계를 하고 있는데 역전 지하상가는 7월 1일부터 저희가 위·수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영천개발 노상주차장 관계는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저희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위탁·수탁의 관계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최덕헌위원

그래도 당신네한테 이런 것 해서 벌어주겠다 다른 곳에서 벌어서 시에다 주겠다 하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최덕헌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마이동풍이에요, 집행부에서?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동풍이라기 보다는 시에서는 검토를 하시겠죠. 저희는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다른 시설관리공단 어느 지역이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도시요. 안양이나 성남, 의정부, 부천 등지의 예를.

최덕헌위원

대답하는 사람이 수원시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안양에 근무하거나 서울사람들이겠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쪽에 있는,

최덕헌위원

수원에 사는 사람이 수원 현실만 얘기하면 되는거지 안양얘기 서울얘기 왜 듣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하신 경영사업쪽에서 저희 공단의 경영사업은 주차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자꾸 늘려가고 있다, 우리도 늘려갈 준비 다 돼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예산과 그것을 좀 위탁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최덕헌위원

이사장님 보실 때는 분명히 영천개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시설공단에서 직접 하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공감하고 계시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최덕헌위원

밑질지 남을지 모르겠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는 것은 알지만 저희가 관리했을 때와 영천개발에서 했을 때의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최덕헌위원

장·단점을 묻는 것은 아니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사업이 어떤 데가 더 유리하고 좋은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더 수익이 많고 저쪽에서 하면 적고 한 것을 분석을 못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 쪽을 분석을 못하셨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덕헌위원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왕에 수원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은 원인은 개인 업자한테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맡기기보다는 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 총괄적으로 맡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원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킬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충하면서도 왜 맡겨야 되느냐, 수원시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수원시에서 보충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수익이 된다면 그 수익은 바로 시민과 직계되는 수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설공단이 수익을 많이 내주는 쪽으로만 가준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전국에서 수원이 살만하다. 왜, 세금을 다른 시에 비해서 50%밖에 안받더라, 30%밖에 안받더라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시고 그 전보다는 다른 부분보다 주차장 부분에서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노고를 치하하면서 어쨌든간 앞으로도 수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이왕에 기 회사에서 이것을 맡아 하는거라면 주지 않는 부분도 다방면으로 아까도 엇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직접 시설공단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라는 기관도 있고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이것이 합일화가 돼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또 그 창출된 부분이 결국은 수원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만 된다라고 한다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노력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가지셔가지고 집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주차수입을 1월달∼10월달까지 계산한 것 같은데 꽤 많네요, 한 20억정도?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억정도.
진관

김진관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연말 감사 때 주차관리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이 한 달에 얼마씩 받아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균해서 85∼86만원 정도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모든 것 다 합해서?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퇴직금, 보너스 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말수당, 연·월차수당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사장님 봉급 많이 받으시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는 주차관리요원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판공비가 1년에 꽤 많다는 소리가 있던데, 몇 천 만원 된다는 말이 있던데.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판공비가 아니고 접대비인데 많은 편이 아닙니다, 월 백만원선 정도밖에 안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노상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본인이 돈 벌러 나온거지만 그 사람들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80만원이면 하루에 3만원도 안되는거에요, 그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데 와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업체 가서 일 하지 겨울에 그 추운데 여기 와서 고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인건비를, 무슨 공공근로 하는 것보다도 안주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인건비가 작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년에, 사람이 그래도 봉급쟁이면 봉급 오르는 재미로 사는거잖아요, 그죠? 1년에 근속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만 얼마씩이라도 인상을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겨울에 이직을 많이 하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절하고도 관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어제, 그저께 동사무소 갔더니 기존 주차요원들이 그만두었는지 주차관리요원 추천하라는 공문이 왔더군요, 동사무소에. 우리가 신규로 주차관리요원을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로 공개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주차요원이 더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노상주차장은 시작할 때 처음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시에서 받은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은 기존에 하던 것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는데 노상주차장은 처음 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시청 주변하고 장다리천을 복개한 그 도로를 하기로 하고 시범운영만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시청주변에 시범운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장다리길도 7개 구역인데 1, 2구역만 했는데 그 부분을 다음 달 중순부터 전 구역을 다하기로 시에서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하기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모집하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긴지 얼마 안됐어도 이직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우가 없어서 그런거거든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그것도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차요금을 내고 거기 댔다가 나오는 사람도 내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고싶어한다 이거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무조건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게 평생직장이다 생각하고 이직을 하지 않게끔 해서 그 분들이 만약에 주차요금을 받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불상사가 나지 않게끔 일하려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사장님이나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잘 관찰하셔가지고 처우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진관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 좀 해 달라고 이사장님을 감사로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종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여기 인건비 지출내역에 보니까 매월 많이 틀리는데 틀리는 사유가 뭐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인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루 일당이 있습니다. 일급을 가지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각종 시간외로 근무하면 시간외수당, 야간에 근무 하면 야간근무수당 또는 휴일이면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상여수당, 그러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특히 분기말, 그런 월에 지출이 많고 그 외에는 아까 이직률 말씀하셨는데 이직하면 그 때 잠깐 빠지는 바람에, 조금씩 차가 나는 것은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3개월별로 이렇게 한 번씩,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한 가지, 제가 권선공영을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서는 영수증을 몇 장 모아오면 30분인가 1시간 무료인데 이것이 전체 구간에서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어디든지 다 통용이 되는데 다만 주차증을 모아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것만 5장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증을 그냥 버리면 주차관리요원이 그것을 재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그것이 없는데 그래서 주차증을,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서 꼭 가져가도록 저희가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엔 이 사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다 잊어버려서 한 번도 못써먹어봤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권선공영을 보면 한 50% 이상 정차율을 항상 유지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으로 해서라도 유인책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견인차량에 있는 분하고 싸움난 것을 봤거든요? 그 분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여기서 어떤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기사나 직원들을 심지어 폭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고발까지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고발까지는 안했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사과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러 가지로 다들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 견인차량 이 분들은, 일반적으로 견인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험악하거든요. 그런데 시는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사람들이니까 여러 모로 어렵지만 좀 더 친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견인차량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이 약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요인으로 결국은 이런 분쟁도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제가 이용하는 주차장 내에서 불쾌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만 저도 견인차 있는 곳에서 한 두 번 불쾌한 적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다른 데보다는 견인차량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교육들을 좀 더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됐습니까?

김현철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견인당하고 그러면 당장 기분 나쁘다고 인터넷에 뜨고 합니다.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수입이 약 20억이 넘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1달에 60만원씩 두 달을 주고 세 달째는 15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난 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주차비 횡령사건이 있었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모연환위원

그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주차요금 징수방법이 변경된 이후에 추정을 해서 두 사람의 그 주차요원이 돈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을 다 임금시키지 않고 누락된 것을 추계해서 그 기간 동안 다 계산해보니까 107만원 정도 되는 것을 다 변상시키고 해고처리했습니다.

모연환위원

퇴직금도 안주고 그냥 내보낸 겁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유용한 것을 시인을 하고 변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면직시켜서 퇴직금은 줬습니다. ("잘 했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모연환위원

반드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보고 있구요, 사후에도 그런 사고가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직원들에게 어떤 계도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연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농수산물도매시장건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CC TV로 분석을 해보니까 본인도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 혹 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 돈을 안받은 적은 있어도 자기가 불입하지 않은 일은 없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TV를 통해 보셨겠지만 은행 자동인출기에서 돈 꺼내는 화면이 잘 안보이듯이그 CC TV를 가지고 분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손만 왔다갔다하는지 저희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몇 건씩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정을 해서 두 사람을 해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하루 주차료 수입이 매일 늘어났습니다.

모연환위원

늘어나고 있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았나, 그런데 전부를 조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또 아까 영수증 보상제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오면 다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도 되고 그 이외에 저희가 주차사업과의 직원말고 다른 과의 직원들을 1년에 4번 정도 차출해서 주차장별로 암행, 실제조사도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차나 장애인 차량은 주차료의 50% 가 할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돈을 다 받은 후에 경차로 처리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제보들어와서 암행을 통해 현장을 잡아서 그 때도 바로 해고시킨 적이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심은 가도 증거가 없으면 우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특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혹한기, 혹설기에 고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다 못드렸습니다만 시에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평균 8% 정도, 그러니까 약 7만원 정도 인상을 시켜서 92만원∼93만원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럴 계획으로 있구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 TV설치가 안된 데는 CC TV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모연환위원

이 부조리의 원인이 한 달 봉급을 60만원 정도 타가지고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기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가 아니라, 지금 60만원의 7%면 6 7=42, 4만 2,000원 정도인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생계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차수입도 많이 있고하니까 대우를 좀 낫게 해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구요, 지금 전 주차장에서 다 영수증 발급이 됩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기권을 가진 사람은 빼놓구요. 정기권을 가진 사람은 매월 돈을 한꺼번에 내고 정기권 카드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모연환위원

저는 하루에 한 두 번씩 꼭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몇 년에 걸쳐서 다니고 있는데 지난 번에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돈은 받고 영수증은 한 사람도 주는 사람을 못봤어요. 영수증을 전혀 발급하지 않고 돈만 받고 마는데 여기 권선공영같은 데는 영수증 5장을 가져오면 30분 무료라든지 이런 제도는 참 훌륭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서는 어느 문으로 나가든지 영수증을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같은 경우는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 번 주차하면 500원씩 받고 있는데 그런 곳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나가는 문, 남문 쪽에는 그것을 체크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모연환위원

돈만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만성 적자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용차든 승합차든 1시간은 무료이구요, 또 화물차 이런 것은 하루종일 무료이다보니까 거기 직원 중에 한 사람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승용차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뭐 고스톱치고 갈 때는 "야, 나 갈텐데 한 장만 끊어줘. " 그러면 거기 있는 화물차가 휙 나가서 표를 하나 끊어줍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5분 이내 들어왔다 나가는 티켓을 조사해니까 그런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 주차료를 받는 것은 시의 수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차시설을 확립하고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공짜가 있으니까 안된다, 그러니까 요금을 싸게 하되 30분이 지나고 나면 기본 300원만 받기로 한다, 화물차같은 경우는 1시간인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려고하니까 집단반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전국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부분 안받는데 왜 수원은 받으려고 하느냐, 해서 이 시설을 해놓고 받는 것은 양질의 주차 서비스를 위해서 받는 것이지 수원시민들이 주차하려고 돌다가 차라리 서울 가는 것이 낫다고 해서 빠지면 여기도 손해가 아니냐하고 설득을 시켜서, 대신 아침 일찍과 밤에는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침 9시∼저녁 9시까지 끝을 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안하기 때문에 인원도 저희가 2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남문에 잠깐만 지체를 하면 수 십대가 밀려서 차가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 쫓아와서 집단항의를 합니다. 돈은 받고 왜 차를 빨리 안빼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연환위원

이사장님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후문 쪽으로 오전 8시∼9시 정도에 통행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시간대에는 못 가봤습니다.

모연환위원

한 번 들어가보시면 양쪽에 차들이, 트럭들이 다 점유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물건 사려니까 차 세울 데는 없고 급하니까 그냥 지나가다 아무 데나 탁 세워놓고 물건사면 1차선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오고가는 차들이 있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거기에 묶여서 한 30분씩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비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차단속요원들을 그 옆에 배치를 해서 양옆에 못세우게 하든지, 상인들의 차를 다 다른 외부에다 대놓고 실제 시민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물건을 사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주차면적을 전체가 다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배추니 뭐니 다 쌓아놓고 있고 과일철이면 과일로 다 쌓아놓고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 번 잠깐 들어갔다 나올 일도 거기에서 1시간씩, 30분이상 다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비를 받는 것만 신경쓰실 것이 아니고 양쪽에 주차단속 요원들을 세워놓고 차를 못세우게 하든지 견인을 해서 그 쪽에 차를 세우면 무조건 견인해 나간다는 경각심을 줘서 차량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양종천위원장

감사 질의와는 내용이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모연환위원

이런 기회에 말씀 안드리면,

양종천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 시간대에 제일 복잡하구요, 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자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심의하고 그럴 때 주차관리요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예. 그것을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그 시간 이외에도 직접 시장엘 다니시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있으세요. 오늘 시간을 막은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2월 4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각 과 및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하여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5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