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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37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4-08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연계획동의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127억 309만 3,000원에서 3억 3,555만 7,000원이 증액된 130억 3,8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7,380만 원 증액, 수련관 운영 활성화에서 2억 2,894만 7,000원 증액,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에서 3,2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대안학교 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24페이지에 있네요. 저번 예산심의 중에 삭감이 됐던 내용이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것은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학교 급식비를 상정하게 된 이유는 일단 관내 거주 청소년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이고 또 하나 학령기 청소년, 즉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초·중·고 청소년에게도 무상급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의회에서 저번에 이게 삭감이 됐을 때에는 위원들이 분명히 삭감했던 이유들이 있어서 삭감했을 텐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의회에서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 10월에, 2018년도 추경에 저희가 대안학교 급식비를 이미 100%로 한다고 해서 한 3∼4개월 100%를 주다가 2019년 본예산에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대안학교 급식지원이 일단은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복지향상 차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신 적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시 상정은 한다고요.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6월부터 대안학교와 같이 고등학교도 100% 이제 무상급식을 저희가 실시하는데요. 지금 예산 변동은 없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제 9월부터는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변동 없이 6월부터 고등학교에게 100%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9월부터 급식비 단가는 왜 변동이 되는 것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재 고등학교 급식을 했을 때에는 단가산정을 관내 4개 학교의 평균 단가로 해서 4,998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고교 무상급식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단가를 일단은 4,800 그대로, 수정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경기도 일괄단가가 그 단가로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이미 잠정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현재 4,998원은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책정을 한 단가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100원 이상 낮아지게 된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수련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련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 운영방안이라면 저희 수련관이 체육시설이 있고 문화시설이 있거든요. 같이 말씀드릴까요?

박종락위원

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문화강좌 하는 문화동이 있고 또 하나는 체육프로그램을 하는 체육관동이 있습니다. 체육관동에서는 프로그램을 90여 개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 수영, 배드민턴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강좌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한 50여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강사를 위촉해서 프로그램을 매 분기별로, 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체육관동, 문화동 공히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여럿이 다양하게 쓰는 공간인데 저번에도 좀 안 좋은 일도 생겼고 그래서 시설물이라든가 거기 보완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체크하셔서 누구나 가까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욱더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련관에 수영장이 주로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번 추경에 지금 예산도 올렸는데 안전관리자, 이것을 매 타임별로 2명씩 하는 것도 추가로 해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설도 이번에 한 것은 안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여러 사람 쓰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욱더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어서 수련관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억 1,800 증액되어 올라왔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 위탁사업을 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우선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련관에 보면 수영장에 수상안전요원을 10명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랑 그리고 버스운전 대체기사 인건비가 일부 부족해서 그 부분, 그리고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이런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셔틀버스 운전자 대체인건비는 뭐지요? 왜 본예산에 책정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방학기간 중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모자라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몇 분 더 채용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몇 분보다는 일단 차량으로 기사를 일일 채용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방학기간 중에 저희 수련관 셔틀버스 기사는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데 아침 9시부터, 8시 반부터 12시 이런 식으로요. 방학기간 중, 파트타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방학은 매년 있어왔는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150만 원인데 금액이 약간 부족해서 조금 늘리는 거예요.

제갈임주위원

본예산 때 그러면 계산을 안 했던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본예산에 계산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가 있는데 저희 수련관 버스가 지금 8년 이상 되어서 노후가 됐어요. 이 차가 퍼졌을 경우에, 망가졌을 경우에 기존 기사가 운전을 못 하니까 일단 차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때 차량 들어올 때 대체성으로 조금 그것도 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발생했다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실제 발생이 3월에 됐어요. 3월에 되어서 수련관 버스가 일단 했는데, 지금 정비를 받아보니까 5일간 자동차 정비공장 가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일간 버스회사 차량을 임차를 했던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사는 그대로 운행할 수 있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별로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운전사는 그냥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 버스가 35인승이거든요.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오는 것은 보통 45인승이고 하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남의 기사가 하는 것은 안 해 주더라고요, 차량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충분했지만 예비성으로 차량이 또 고장이 날까 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운전자 대체인건비랑 수상안전요원이랑 얼마얼마씩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버스 운전기사 대체인건비는 150만 원이에요. 수상안전요원 인건비는 1억 1,500.

제갈임주위원

거의 차지하는데 10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수영장에만 배치하나요? 그런데 10명이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10명이 파트타임식으로 1시간, 그러니까 한 강좌를 보통 하면 예를 들면 8시에 하면 8시부터 8시 50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8시에서 9시까지 강습하는 강사 말고 안전요원 2명이 또 들어오는 거지요, 끝에서끝에서 1명씩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시간대를 하니까 10명이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명당 근무시간이 얼마예요? 하루, 주...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시간으로는 주 한 20에서 25시간으로 했어요.

제갈임주위원

20에서 25시간이요, 그러면 파트타임 몇 명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10명.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금액이 1억이 넘네요. 이게 산출내역이 있을 텐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산출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학교연계프로그램 강사 수당 예산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연계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저희가 자유학년제와 연계하는 것으로 일단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각급학교별로 봤을 때 현재는 중학생 위주입니다. 중학교 1학년 위주가 한 80%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 5·6학년 일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과천고에서 고1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해서 아이들 직업군이나 이런 것을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오는 것을 저희가 3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청계초, 관문초에서 일부 추가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각급학교에서 다 원하는 사항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2,000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직업체험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자세한 내용 더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과천고에서는 했는데 직업체험보다는 아이들의 적성이나 뭘 해서 진로관계 이런 것을 참고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요리교실 하나에 관심 있는 아이들, 동아리 하나가 22명이 3월 20일경부터 들어와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5개의 동아리를 과천고에서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들이랑 교사들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4월 중순경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고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같이 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는 다 하고요, 현재. 초등학교도 다 하는데 초등학교는 원래 관문초, 청계초는 없었어요, 나머지 2개 학교는 있었고. 그래서 관문초, 청계초가 합류함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4개 다 하고 중학교 2개는 다 하고 예외적으로 지금 과천고가 추가로 해서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학교 환경교육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교육환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청소년들이 어려지고 폭력 횟수가 많아지고 그런 게 있어서 저도 학부모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픈데, 그런 아이들 개선점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안전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하는 게 지금 학교상담복지사가 10개 학교에 다 나가 있습니다. 안양만 하더라도 절반 정도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비 투입을 해서 2003년부터 현재 상담복지사가 나가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복지교사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에서 저희 상담복지센터로 추천을 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학생 중에서 심층지도가 필요하다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각급학교장님, 선생님들께서는 인근 시보다 훨씬 우리 시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단 예방 차원으로 학교에서 더욱 신경을 써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

학교폭력이 참 인권의 문제도 있고 같은 또래에 그것을 당한다는 학생이 있다면 정말 그것 큰 문제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가정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공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충분히 해서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방향으로도 하고 지금 청소년 자치조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차세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학생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솔직히 도로변이나 학교에서 어른 눈높이에서 모든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게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해부터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한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눈높이로 청소년수련관 주변에도 보면 가로등이나 조도가 너무 낮고 없는 데가 많대요, 관내 학교 주변이나.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6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가을 8월, 9월 그때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학교 학생들 눈높이에서 시설 개선을 올해 처음 시도해 보려고 지금 회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교실 자체는 조도 조정이 잘 되어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실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학교환경개선사업 해서 교육청의 대응사업비로 해서 LED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학교별로 연차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경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박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요,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10개 학교에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학교에 학사사가 공석이 너무 오래되어서 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석이 되는 부분은 2개 학교가 있었는데,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면 교사랑 학생이 한 학교에 다니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는 그 상담복지사 선생님의 자녀가 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부득이 3월 초에 다른 학교로 전근을 했어요. 그 사항이 하나 있고...

제갈임주위원

잠깐만요. 다른 학교로 전근을, 학교사회복지사 말씀하시는 것인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자체 이동을 한 것이지요.

제갈임주위원

맞교환을 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학교 같은 경우는 출산,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에서도 건의가 되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여기 있는 상담인력이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제가 3월 말에 센터에 조치는 해 놨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센터에 인력이 어디 있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센터에서 학교상담폭력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제 인력이 현재 6명 정도는 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잠깐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우선 내보내고 나중에 그 업무분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10명의 학교사회복지사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기간이 얼마 동안 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기간은 제가 얼마인지는 그것은 파악은 못 했고요.

제갈임주위원

기간이 1년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가 다 비는데 그걸 대체인력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저희가 대체인력을 뽑든지 아니면 우선은 대체인력을 뽑는다 하더라도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되잖아요, 한 달 내지는 두 달.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인력으로 우선 충당을 하고 저희가 업무량 조사분석을 해서 추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대체로 뽑는 방향은 다양하게 강구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이 작년 10월부터라고 제가 들었는데 기간이 충분히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대체인력을 뽑는 데에 저희들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당은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어디 공단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한 학교에 지금 학교사회복지사 상담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이 비었는데 대체인력을 뽑지 않고 과장님 말씀은 센터의 직원 1명을 그쪽으로 파견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우선은 대체인력을 뽑는 것도 병행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학교의 학생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의 선생님들이 똑같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우선 파견을 하고 업무량 조사를 해서 현 상태에서 센터에서 6명 하던 일을 5명이 할 수 있느냐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대체인력을 뽑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으로 저희가 센터로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우리 팀에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센터에서 6명이 일하는 것을 5명으로 할 수 있으면 센터 인력을 5명으로 줄여야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병행검토를 아직까지 하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안 계신 채로 3개월이 더 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순회근무는 했는데 순회근무로 인한 불편함이 또 현장에서는 계속 컴플레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성이 육아휴직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직원들 간에 부담이 되어서 누가 육아휴직을 내겠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업무량 조사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갈임주위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을 뽑는 데 한 두 달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대체인력 뽑는 데 공고일이 며칠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공고가 지금 보통 10일에서 이상 주는 것 같아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고 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그것 안 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센터에서 결정해요, 과에서 결정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센터에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챙겨봐서 조속히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 공고와 관련되어서 규정이 있지요, 재단 규정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육성재단 규정 저한테 주시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시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침을 결정해야 되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단 학교에서는 공백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최대 빠른 시간에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직원 업무 검토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언제 요청을 했어요, 센터에?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난주부터 얘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업무량이나 이런 것은.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센터에 직원이 6명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5명인가 6명 그래요.

제갈임주위원

몇 년 동안 그렇게 근무를 해 왔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센터가 작년에 1명을 충원을 했어요, 작년 3월에.

제갈임주위원

필요에 의해서 충원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정리되는 대로 빨리 주시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상황이 학교에서는 좀 급한 것 같아요. 개학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이제 19일이면 무슨 검사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고위험군 분류되는 학생들은 상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료요청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의 직원들 어떤 업무들 맡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운영규정 주시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정리해서 또 알아야 될 사항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교복지원도 이번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교복지원 말씀해 주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고 신입생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중학생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중학생은 이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금년에 경기도 조례가 어떤 것으로 했냐면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도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이것을 2월에 제정을 해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중학생도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로는 고등학교 신입생은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중학생하고 비인가 대안학교 중학생, 그리고 타 시·도로 다니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을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설명하신 거 이해했는지 한번 들어주세요. 고등학교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중학교, 비인가 중학교, 타 시·도로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교는 매칭비율이라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타 시로 다니는 중학교는 매칭이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대안학교 매칭.

고금란위원

매칭비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매칭비율은 50:15: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25:25. 교육청 25, 시 25, 도 25.

고금란위원

도에서 50?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교육청에서 50.

고금란위원

교육청에서 50, 도에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25, 시에서 25.

고금란위원

이게 세 가지 분류된 군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비인가 대안학교도 도에서 50, 시에서 50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비인가 대안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50, 시 25, 도 25.

고금란위원

교육청 예산은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거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예산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예산 지원하는 방법은 현재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으로 지침기준을 내려 보낼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원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대상 학생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교복지원 해서 중학교 저희가 1,400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타 시·도, 그러니까 서울, 주암동 쪽이지요. 서울로 다니는 아이들 플러스 여기가 한 28명으로 예측하고 대안학교 20명으로, 일단 현재 학생 기준으로 이렇게 20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좀 구분해서 듣겠습니다. 과천에 있는 관내 중학교의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중학생 수?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관내 중학생 수는 지금 1,800명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비인가 중학생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한 30, 40명 이렇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비인가 중학생이 30명∼40명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타 시·도로 다니고 있는 중학생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28명 예상을 했지요.

고금란위원

28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생각보다 비인가 중학생이 적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비인가 같은 경우에는, 네, 적지요.

고금란위원

관내에 있는 모든 대안학교에 다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관내에 있는 모든 대안학교 다 되는데 이 30명도 중학교 1·2·3학년이 다 되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1·2·3학년 다 들어가 있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1학년만이 아니고.

고금란위원

그러면 비인가 중학생이라는 군 안에는 관외에서 오는 아이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는 지금 관내 주민등록으로만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관내만 포함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내 학생들만 지원을 해 주고, 관외로 가는 중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타 시·군에서는 관외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안 해 주나 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도에서 조례만 3월에 통과를 시켜 놓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의견 내는 것은 시·군별로 의견을 내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거주 중학생 이렇게 의견을 냈던 거지요, 회의 때.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인 지침이, 지금 저희 일반 공교육에 있는 중학생들이 예를 들면 주암동 아이들이 서울 학교를 다니잖아요. 이런 데는 교복을 주는데 관외 거주자가 과천으로 왔을 때 교복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측만 관내로 예측을 하고 있지요.

고금란위원

네, 조례에 의해서 일단 예산만 세워놓은 상태이고 세부지침은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한 4월이나 6월에 나오는데 어차피 올해 집행은 못 한다고 그럽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교복 제정 조례에 보면 그 학교,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정관이나 나름 규정이 있잖아요. 이 규정상에 3월 1일 이전, 그러니까 금년 입학하기 이전에 교복을 입는다고 명시된 데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 하면 그런 데는 되지요. 그런데 관내 4개 대안교육시설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왜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추경에 세우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집행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교복을 입는다고 명시가 된 학교는 줄 수가 있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했을 때 조금 전에 수정을 한 게, 그전에는 비인가 3월 이전에 된 것이 학교 나름대로 규정에 3월 1일 이전에 교복을 입는다라고 명시된 학교에 한해서 교복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안교육시설이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3월 1일 이전에 교복을 입는지 안 입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서 그 부분은 몰라요. 그런데 단지 현재 입는 학교가 하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 조례에 3월 1일로 명시된 게 아니고 각 학교별로 3월 1일로 명시된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교복을 입고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안 되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안 되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예산 세우시기 전에 먼저 수요조사를 해 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은 집행을 목적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보기에 따라 선심성으로 보이는 예산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아직 세부적으로 안 하고 조례가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각 학교의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있잖아요. 인원별로 해서, 1학년 수로 해서 가른 그런 현상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아무튼 그것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급작스럽게 세워진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수요조사가 안 끝났는데 예산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굳이 세워야 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조금 전에 학교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황에 대해서는 여쭤봤고 사유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려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육아휴직을 들어갔고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는 예산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굳이 현재 센터의 인력들을 줄여서 이걸 때우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검토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3월에 구상을, 실무적으로 검토는 2월에 됐었는데 제가 3월에 그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기존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하고 학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인력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요즘에 센터에서 자유학기제 이후에 진로체험 학습지원도 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1명이 더 충원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그 인력을 검토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학교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해서 고충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계속 센터 쪽의 인력 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보통 직원들 처우 생각할 때 요즘에 점점 더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육아휴직이나 본인들이 받아야 될 권리를 마음 놓고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굳이 이것을 기존 인력을 쪼개고 끌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일단 지난해까지는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학교상담복지사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사 인력이 한 달이나 아니면 며칠, 이렇게 주로 해서 순회를 하면서 계속 운영해 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요. 종전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때는 주 순회를 해서 임시기간을 그렇게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는 1년 육아휴직을 낸 거잖아요. 1년 동안 그렇게 다른 학교 학사사를 이쪽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날짜를 빼서 이 학교에 와서 근무를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붙박이로 교사가 있으면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다른 학교의 선생님이 오셔서 그 낯선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3개월 육아휴직이면 모르겠는데 이 상황은 1년입니다. 1년 육아휴직을 낸 상황이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설관리공단 수련원 수영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번에 새로 입수용 휠체어를 구입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자세히 아세요, 아니면 저희가 위탁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 편할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입수하는 것을 저희가 하나 합니다.

고금란위원

입수휠체어를 들이면서 혹시 휠체어리프트 설치도 수영장에 같이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장애인 입수용 휠체어 해서 200여 만 원, 그래서 1대가 들어갔다 나가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휠체어를 물에 담그고 빼는 리프트 설치가 같이 되느냐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일단 휠체어가 있으면 들어갔다가 끝나면 나오고 이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고금란위원

그걸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인지, 리프트 설치로 하는 것인지를...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넣었다 뺐다 하는 것입니다. 리프트까지는 공간을 먹기 때문에 안 되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하고 만약에 리프트 설치가 되면 레인 하나가 줄어드는 것인데, 안 된다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리고 생존수영 해서 지금 레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레인 배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공단에 질문을 할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이 기존 3학년 하던 것을 4학년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3학년 했을 때는 5개 레인 중에 2개 레인을 했습니다. 2개 레인을 썼는데 지금 4학년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5개 레인을 다 쓰거든요. 다 쓰게 되니까 시간타임별로 강습이 운영되던 것, 예를 들면 어르신들 반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반 같은 경우에는 시민회관에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그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했고요. 그리고 자유수영이 있습니다. 자유수영에는 저희가 점심시간에 이용하시는 분이 현재 겨울에는 5명, 여름에는 15명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아쿠아반이 있습니다. 아쿠아반이 현재 5개 레인을 다 쓰고 있거든요. 30명의 어르신들이 아쿠아반을 하기 때문에 거기 1레인을 자유수영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처음에는 어르신들이나 기존 하시는 분들의 민원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해 설득을 통해서 거의 조정을 하고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레인 조정하고 시간 바꾸고 이런 것은 어디서 진행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교육청소년과랑,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강사, 체육팀에서 해당되는 민원인들하고 조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도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조정은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생존레인 확보하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둘 것 같거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민원해결도 저희가 공단이랑 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체육팀하고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진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127억 5,652만 5,000원에서 2억 1,783만 8,000원이 증액된 129억 7,4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육성에서 1억 8,449만 6,000원 증액,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에서 50만 원 증액, 문화유산정비에서 764만 원 증액, 관광도시활성화에서 239만 원 증액,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 진흥에서 2,2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관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차분 미납금 650만 원과 3차분 2,000만 원을 합한 2,6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출연계획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저희가 2010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2016년 5월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경기도에서 26개 시·군이 참여 중이라고 했어요. 이 문구를 의역하면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원기업에서의 지원 결과 손실에 따른 부분에 대한 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기업에서의 부담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보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와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현재도 개략적으로 손실률이 2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전해 주는 부분이 기업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효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에 대한 것이지 과천시에 대한 것은 아니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천시 관내기업에, 콘텐츠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것 중 하나가 현재 5개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 예산이 집행되니까 비용 집행에 대한 감사 실시가 가능한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어떤 위탁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보증재단이 더 섬세한 부분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감사한 내역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운영되고 있는 부분으로만 파악되고 있어서요, 지금 2년 지났기 때문에 별도 감사 부분까지는 저희가 재단 쪽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저희 콘텐츠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저희 시의원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특례보증지원 자체에서 어떤 감사나 있던, 제도적인 허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의 말씀으로 제가 추정되는데요. 그런 오해를 샀던 업체가 2개소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부분인데 본점은 과천에 두고 있고 두 번째 사무소를 사당 쪽에 두고 있어서 그러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콘텐츠 특례보증지원 제도가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는 경기권 내에서 과천에 주소되어 있는 곳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쪽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기업이 만약 서울시에서 없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과천시에 주소를 뒀을 수도 있겠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과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어떤 트릭을 썼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속내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사무소를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저희 시 예산이 일정 부분 비용이 보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과연 타당하게 보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저희 과천시에서는 그걸 한번 사실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서는 계속 경기도에서 감사를 한다라면서 감사권도 약간 저희가 못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려요. 저희는 협약에 의해서 돈은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지만 이게 제대로 지불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습니다, 2개소 사무소에 대해서.

류종우위원

사업자등록증 여부를 떠나서요.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손실보전하게 되면 과연 이쪽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영업을 안 해서, 그냥 영업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사실확인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매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3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도 확인 못 하는 거잖아요, 비용은 우리가 주면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협약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업자등록증부터 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더 확인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지하에 있는 사무실이 있었다. 주소가 이렇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답변은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키는 이 비용 집행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용을 승인하는 전제가 이 비용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우리 과천시에서는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비용은 계속 나갔었지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한 번 나갔습니다.

류종우위원

한 번 나갔고 앞으로도 또 나가야 되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실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선 기업지원 부분을 우선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제 2년차 지났으니까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실사뿐만 아니라 제대로 거기가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손실 부분은 어차피 은행 쪽하고,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까 제가 손실 20%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간접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약간 핀트가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우리의 의견이 어떻게 개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은 포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향후에 협약을 맺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계약사항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그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됐으니까 내년도에 협약을 할 때 그 내용을 신규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손실보전금 2019년도 출연액은 올해 선집행해야 되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 시스템 자체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선지원 부분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섬세하게 감사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6개 시·군이 참여 중이라는 것은 법적의무가 아닌데도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참여해서 저희 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협약에 의해서 지출하지만 지출되는 기업이 정말 손실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정말 사업이 운영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것인데 왜 한 단계도 진전되지 않았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런 섬세한 내용을 다 파악을 아직 못 해서 바로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니면 조사할 수 있는 범위인지까지 확인을 해서 실제 운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협약서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취지가 있었을 텐데요.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진행됐던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지원되지 않은 콘텐츠기업을 위주로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련 근거법률은 없고요? 관련된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찾아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에 의해서 출연을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3차 협약을 맺었는데, 2차는 3년 동안의 손실보전을 5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것이고, 3차분에 대한 협약은 2019년에 일괄 납부하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분이 미납되었으면 18, 19, 20, 3년치를 더 앞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협약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법적인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들과 검토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용역비...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른 질문 먼저 받으세요.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한예종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 아, 조례.

김현석위원장

현재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받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증금 지원받을 때 필요한 서류목록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바로는 사업자등록만, 그것 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할 텐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서류를 취합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항목은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모든 위원님한테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용역비 세워진 것 때문에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한예종 것으로 2,000만 원 용역을 세우신 것 같아요. 설명 좀 듣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과천동 택지개발지구 안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예종에서도 이쪽으로 이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그 내용이 저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고금란위원

학교용지로 지금 몇 평 정도가 과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1만 3,000평이던가요, 한 2만 7,000평.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예종하고 어디까지 얘기를 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무 쪽에서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의견조율 쪽이랄까요, 의사 부분이랄까요, 그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예종에서 과천을 통합형 부지로 선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네트워크형으로 선정하겠다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통합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서초에 있는 음악원이나 무용원에 대한 부분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좀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서초하고 음악원을 빼고 나면 애초에 한예종에서 요구했던 통합형 부지는 한 3만 4,000평 정도예요. 그런데 과천에서 확보하고 있는 학교 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 7,000평이면 우선은 부지가 좀 부족하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주변에 임야라든가 그런 공원 쪽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하면 부지 면적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한예종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겠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있었고요, 매입 부분을 어느 정도 선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이전비용만 한 4,000억 정도 규모로 이미 통계가 잡혀 있어요. 거기에다가 부지매입에 과천시의 학교부지 매입까지 그러면 의사가 있다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일단 거기까지는 좋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에서는 한예종 이전 용역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문체부에서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은 바가 있고요. 그 얘기 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한예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매각을 하고 이전하는 부분이 수월한 부분일 텐데 그게 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문체부에서 이전 용역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인데 “전달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존의 용역 중에서 1순위 지역이라고 그러나요, 1순위 지역이 추진이 어려워서 이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추진이 어려운 이유를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행정절차가 2021년...

고금란위원

2022년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022년까지 실행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지 부분이.

고금란위원

네, 2022년까지 문체부가 움직일 의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1순위 부지에 대한 부분이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학교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2022년까지라고 날짜가 정해진 것은 유네스코에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권고사항인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유적지에 대한 사용을 그만두라는 거지, 행정이행이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 대상지를 얘기한 거고요. 현재 있는 위치를 얘기드린 게 아니라서 좀 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금 이전하느냐 마느냐, 부지의 결정 이런 것은 한예종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결정권을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이전에 한예종이 이전하겠다고 용역 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과천시에서 어떤 데에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고 지금 용역을 하느냐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통합형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연 그것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유치를 한다, 안 한다 그런 부분의 논리를 개발하기가 현재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용역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자체에서 유치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용역은 고양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요, 고양시는 3만 4,000 부지 확보해서 “부지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부지를 팔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기숙사 지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기숙사 설치할 부지도 없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는데 단순히 시민들의 의견을 보는 용역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2017년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 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내용하고 한예종하고는 매칭시킬 수 있는 연결점이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왜 없어요, 그거 담으면서 같이 진행했었는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대학이라고 했지, 한예종이라고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왜 한예종이라고, 그때 이 대학 부지를 받을 때 그 용역하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은 거였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부지라든가 확정되어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없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은 부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학교 들어오겠다는 부지하고 그 당시 용역하면서 언급됐던 부지하고 달라졌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많이 달라졌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많이가 아니고 전혀 안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는 지금 어디서 옮겼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 당시 지정했던 부분에 그 부지가...

고금란위원

그 당시에 어디에 부지 하겠다고 했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부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로 정해졌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선바위역 뒤쪽 부분에 그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선바위역 뒤쪽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전에 있을 때 애견공원 만들겠다고 했던 그 부지 말씀하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애견공원은 이쪽에 삼각지 쪽, 그러니까 복합문화관광단지 그쪽 부분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안쪽은 제가 지금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선바위 쪽 뒤쪽이라고 하면 그 위치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견공원이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지금 부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선바위 뒤쪽 어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무네미골이라고 통칭하고 있잖아요. 무네미골로...

고금란위원

그 당시에는 대공원역 주변하고요, 그다음에 미술관이 있는 쪽하고 얘기를 하다가 부지가 작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어요, 통합형을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지가 큰 차이가 없어요, 위치는 바뀌었지만.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때 학교 용역 할 때 그 내용들도 분명히 언급을 했었고요. 그런데 전혀 담겨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용역 하는 시점에서 과천시에서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은 문체부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사항을 지자체 용역 2,000 들여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 하나하고요, 그러면 과천시민이 아무리 원해도 실현 가능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고양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우위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때문에 가장 애를 먹고 있는데 4,000억 예산이나 그리고 부지를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 문체부에서 지정해 주겠다, 공고하겠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고도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진행하려고 하면 그쪽에 있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다 이미 한예종에서는 담아서 제출한 용역인데 그것보다 우리는 더 좋은 용역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한예종에서 과천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은 저희도 유치를 한다 그러면 문체부를 설득하기 위한 제안서 형태까지도 생각을 한 부분으로 담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직원들에 대한 설득 부분은 현재 1차 희망지에서는 그쪽에 진행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양시는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아주 낮은 희망을 가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순위 지역에서는 과천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진짜 유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지, 또한 유치를 하게 된다면 문체부를 설득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용역 했던 부분과의 다른 점은 그때 당시 GB관리계획이라든가 어떠한 부분도 진행된 게 하나도 없었던 사항이고 여기는 GB관리계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무네미골이.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2년까지 문체부에서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벌써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더구나 한예종 처장님이 다녀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용역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8월까지 기본계획안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GB관리계획 부분이 반영이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는 부분에서 어쨌든 추경에 이런 부분 용역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대상지 검토하고 있는 장소가 무네미골 그쪽 맞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무네미골입니다.

박상진위원

원래 그 지역은 처음에 작년에 과천동 개발 사건해서 났을 때 안 들어갔던 지역인데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정했다는 얘기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한예종이 희망을 하니까 한예종 쪽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와 지금까지 제가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한예종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을 제안을 한 거지요? 여기에 오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한예종에서 오고 싶어하는데, 아까 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체부 설득이라든가 기재부 설득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매입에 대한 부분에 좀 굉장히, 매입비용, 총 비용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부담으로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토지에 대한 부분이...

박상진위원

과천시에서 원가로 달라든지 내지는 기부채납을 해 달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러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GB관리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반영하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경기도시공사나 LH하고. 그런 부분까지만 역할 부분에서만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안 받은 사항은 없는 거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문서로 받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저희들이 데이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략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전문대학인데 예술인들의 엘리트대학이라고 보면 되지요, 학교라는 자체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전에는 청사 그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청사 이전하고요.

박종락위원

과천 하면 청사 그게 떠오르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안 되어 있어서 과천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한예종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가깝고 그쪽에서 저희 지역을 욕심을 내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종락위원

그것을 맞춰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맞는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문화가 있는 도시, 또 그런 쪽으로 과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도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단과대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잖아요, 무용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매치를 시켜서 집행부에서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통합형으로 무용원이라든가 음악원 전체 포함을 해서 유치하는 부분을 기본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 시도 청사 이전 이후에 명품 문화예술도시로서도 아마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고양시의 제안보다 과천시의 입지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순위에서 그렇습니다. 1순위에서는 고양시가 후순위였고요.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만약 고양시의 제안이 좋았다면 벌써 확정이 됐겠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랬겠지요.

류종우위원

그래서 추정된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일단 과장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과천 개발과 관련해 많은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특정지역을 언급하셨어요. 해당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예종 유치의 장단점을 떠나 과천 개발의 포함 여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특정지역 언급은 향후 자제해 주시고요. 용역을 만약 하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특정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입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박종락 위원님 말한 거와 같이 6개원이 최종적으로 이전을 하되 단계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돼요. 우리 정부청사로 치면 앞에 유휴부지 같은 것들도 검토하는데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 한예종이 과천에 오게 되면 지금 저희는 다른 데와 다르게 기숙사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기숙사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선바위 주변에 원룸이 상당히 향후에 형성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과천 개발할 때 원룸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원룸지역이든 학교 배후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비단 문화체육과의 단독업무가 아니라 어쩌면 도시계획하고 여러 산업경제과가 포괄적으로 해서 협업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니 만약 이게 승인이 되어서 용역이 발주된다면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180쪽,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문화로 거의 자리 잡고 있는 종교문화예술행사를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도 여러 건의가 있었지만 군포, 안양, 의왕, 성남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기독교행사라든가 불교행사라든가 원불교, 천주교행사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기독교행사의 어떤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성탄절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석가탄신일 그래서 연등이라든가 크리스마스트리라든가 그런 부분의 실체도 있겠지요.

박상진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는 보니까 천주교는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공모를 우리가 할 때 응모를 하게 되면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성탄절, 석가탄신일에...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원불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원불교도 해당되고. 지금 이것을 하는 거는 종교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얘기도 있었고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에도 기존에 지원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중간에 단절이 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원할 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공모를...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쪽을 지정을 해서 준다 그러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라든가 시빗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예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추진하실 때 공모를 하신다고 그래도 어떤 교회, 어떤 종교단체에만 편중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주로 연합회 형태로 아마 공모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기독교연합회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잘못한 것 같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기독교연합회, 불교연합회, 그런 식으로 종교 단체별로, 단체별 연합회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맞지, 예를 들어 어느 특정 교회를 지정한다든가 사찰을 지정함으로써 지원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종교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평성에 맞춰서 추진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또 어떤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은 현상 있어야 된다고 꼭 말씀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박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공모신청을 4개 종교가 했어요, 기준을 뭐로 하실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마 신청서를 전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배율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설치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참여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어떤 예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때 가서 구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혀 신청을 받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 없이, 어떤 기준을, 무엇을 기준으로 종교를 선정할지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우선 참고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한 부분은 인근 시·군의 계상액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참여인원이라든가 문화행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또 자부담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요, 문화예술진흥법을 관련 근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종교기관에서 시행하는 어떤 문화 관련된 측면의 사업에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종교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서 지자체는 교육의 일환으로 지원을 하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는 문화행사에 관련해서 이 종교기관에서 행하는 어떤 활동이나 사업을 문화의 측면이라고 인정을 하신 것인데, 종교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과천시가 교육의 영역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일반시민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하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인지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들이 교회에서 참여를 해요. 그런데 헌법에 보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조항이 있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가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국한돼요. 그리고 보조금 기준을 보더라도 보조금 지원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을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보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헌법상에도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때 저희가 사업비 지출할 수 있어요. 관련 조례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조례상에 권장사업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한 저희가 그것만 판단한 게 아니라 인근 시·군에 물어봤어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인근 시·군 얘기를 하시는데 4개 시·군에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군에는 없어요. 관련 조례 없고요. 그리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헌법으로 보나 법률로 보나 보조금 관련 조례로 보나 아니면 보조금 관리 기준으로 보나 이게 사실은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될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무가 아니고 자치단체가 또 맡아야 될 사무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지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좀 넓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10년 전에 사라졌었다고 하셨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고요. 과거에 저희가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억이 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그 이유를 저희가 알아야지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시행됐던 게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졌을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보존기간이 5년이라서 사실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궁금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갈임주 위원님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혹시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자나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 통해서 사유를 좀 알려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한번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수소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위원회 같은 데 통해서 하실 계획이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어쨌든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어떤 위원회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10년 전이었으면 아마 교회연합회에서 무슨 합창제 관련으로 예산이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서 염려하시는 만큼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과거에 계션던 분들이라든지 관련 그쪽 계시는 분들하고 논의하셔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81쪽에 생활문화센터 관련한 예산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계상했던 거하고요, 저희가 지역문화진흥원에서의 컨설팅을 지난 3월에 받았습니다. 거기서 컨설팅 결과가 기존에 있는 시설비만이 아니라 조성단계에서부터의 참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기를 몇 가지 나눴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인력 필요해서 1명이 채용이 될 계획인 것이고요. 시설비는 삭감이 됐는데요. 규모를 축소해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줄어든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총금액은 같은데 거기에서 부기를 나눴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비, 실시설계비 나눴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설비에서 집기구입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인건비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수행을 해야 전문인력인지 내용 좀 말해 주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시적으로 9개월간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생활문화에 대한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설문 그리고 조성위원회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인력은 가능하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설문조사를 하는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보신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설문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까지도 포함되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또 그걸 하려면 조성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전담인력이 필요하세요, 전문인력이 필요하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담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까지 전문성,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따라 좀 다른데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담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되면 급여가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인력이냐, 전담인력이냐에 따라서 역할도 달라질 것인데, 그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전문이 전담으로 바뀌게 되면 제가 혼동스럽지 않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준은 생활문화 전문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전문가를 전문인력으로 봐야 되느냐, 전담인력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저는 역할을 전담으로 말씀드렸고요. 기준은 전문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생활문화 전문가라는 게 있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쪽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양성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나 보네요? 어떤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냥 양성기관을 통해서 받은 전문가를 구하면 되는 걸로 나오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지침인가요? 내려왔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국비 지원할 때 기본 포함되는 지침...

고금란위원

국비에서 인력 채용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활문화 전문가라는 양성을 하고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지침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컨설팅 결과에 전문인력을 채용하라는 그런 부분의 공고가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전문가는 그러면 전액 국비 지원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시비하고, 총액으로 보면 40%, 60%, 시비가 60%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모든 사업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벌이고 지자체에서 돈을 대는 형식이어서요. 이 전문가가 없었을 시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력배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비가 이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전문가는 거의 전담가의 형식이다. 9개월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든지 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시설, 공간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이용자들 접수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인력 1명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금란위원

운영인력을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운영하는 동안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근무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용시간대로 봤을 때는 한 2교대 정도로 해서 단기간 근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두 분 채용하는 것으로 되겠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적으로 보면.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에 그 정도의 수요는 있을까요? 공급받을 수 있나요, 과천시민 인프라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인력 부분은 지금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 부분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지역을 과천으로 한정지어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국으로 풀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생활문화 전문가로 몇 년 동안의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도 시에서는 염두에 두고 고용창출을 과천시에 돌아가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추진일정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준비위원회 구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8월에 실시설계를 아마 용역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4월에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면 4월부터 준비를 해서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일정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 생활문화 전문가는 소속이 어디로 될까요? 문화원으로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원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 소속이 되게 되면 생활문화센터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 우려돼서 저희는 별도로 과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문 기간제공무원이 되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거의 단시간 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약직공무원으로 그냥 쓰실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공무원으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TO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적은 금액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83페이지에 생활체육지원 중 민간자본이전에 그라운드골프협회 사무실 집기 지원이 있습니다. 책상은 1개인데 의자가 15개이고 냉·난방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체인 것인지 아니면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것인지 등까지 포함해서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장소이전은 아니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기존에 어르신들 사용하고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안에 있는 대기공간에 그 부분을 신규로 구입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축제 국비 들어왔네요. 국도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얼마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국비 6,000과 도비 5,000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공모 응모해서 6,000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준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경기관광유망축제에 선정돼서 받아왔습니다.

고금란위원

유망축제로 해서 받아왔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올해 축제에서 총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일반예산에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총액이 얼마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추경예산까지 하면 총 집행잔액 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0억 1,000만 원에 기금에서도 쓰는 금액이 혹시 생기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금에서 2억 5,900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가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12억 6,900 정도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2017년도, 2018년도하고 봤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총액으로 보면 1억 정도, 2억 정도 더 느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란위원

총액으로 2억이 는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1억 1,000이 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18년도 본예산 안 늘었어요? 18년도에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18년도에 8억이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서 1억 늘었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추경에 늘어난 것으로만, 받아온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비교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총액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금 포함해서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8억이었고 2019년도에는 9억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1,000이 국비, 도비를 받아와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기금은 아직...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기금이 2억, 제가 알기로는 2억 3,000여 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기금은 별도로 나가니까 다소 합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은 축제 예산 4일 하는데 예산집행이 너무 많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왔을 때 기대하는 바가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 일반예산에서는 그만큼 감해서 행사성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절약하는 바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19년도는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올해 5월에 축제를 하나 더 소규모로 진행하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5월 축제라고 하는 부분은...

고금란위원

5월 행사 하시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콘서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다시 볼게요, 그러면 본예산.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2억을 별도로 세운 것 같은데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축제 재단하고는 별개로 보고요.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좀 더 내실 있고 다양한 요구를 들어드리겠습니다.’라는 어필을 하셔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세운 예산이 2억이에요. 그걸 봤을 때는 국도비 노력하신 것만큼 일반예산에서는 감하는 게 바람직한 집행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본예산 통과된 사업 중에 문화콘텐츠 개발사업비가 있었잖아요. 1억 8,000이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 이 사업을 제안했던 예술감독이 서울로 가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금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 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콘텐츠개발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조하고 온온사하고 연결되는 부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지금 다른 데에서 너무 선점해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추사에 대한 부분도 그쪽과 연결성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축제를 대비해서 문화콘텐츠 개발을 하고 축제 때 그 공연을 세우는 그 계획을 생각한다면 지금 4월인데요. 아직 구상조차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1억 8,000이라는 사업비가 적잖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고민 없이 이 사업비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도비 받아온 것을 재원변경해서 지금 추경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올리지 않고 기존 세워져 있는 예산 중에 불명확한 부분을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정조라든가 추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뭐랄까요, 개략적인 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비교형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축제를 위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 받아온 것을 이쪽으로 전환시키는 부분하고 조금 목적이 달라서...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급히 서두를 것 없이 구상이 지금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이후에 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 받아온 국도비는 축제 예산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축제 예산을 재원변경해서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응모할 때의 예산액 범위를, 그러니까 사전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비의 재원변경. 시비의 감축을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축제기간이 4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너무 길다라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너무 길어서 지루하지 않나 그리고 좀 더 내실 있고 알차고 시민들이 재미있게 하는 일정에 오히려 압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날짜를 좀 줄이는 것은 힘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더 줄이게 되면 시민들의 선택권이 너무 좁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품을 가져왔을 때 최소한도 두세 번을 해야지 필요에 따라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간을 줄이는 것은 시민들한테 더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박상진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흘간 축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일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잡은 것이고 그 부분을 시간대별 안배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으로 기간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계속 안 되는 부분에, 아마 전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지적됐었고 이번 의회에서도 아마 지적이 여러 가지 됐었던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들 시에서 잘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감독님하고 충분히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축제는 감독님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하고 시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독님이 오셨다고 해서 감독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받아서, 어쨌든 기획하는 것은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전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영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억 6,164만 5,000원에서 3,360만 원을 증액한 28억 9,5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산장비관리에서 200만 원 감액,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서 3,500만 원 증액,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것이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 내구연한이 법정인지 사용상 노후인지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도 정해져 있고요, 지금 사용상에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입한 지 한 9년 정도 됐는데요. 장비 자체의 용량도 좀 부족하고요. 현재 이것 관련된 실외기가 저희 본관 2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중앙동,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소음이 과다해서 중앙동의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됐고 용량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이 용량으로는 장비의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용량도 늘려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외기 자체는 본관 2층에서 본관 4층으로 방향을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실외기의 위치도 변경한다는 얘기네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연말 본예산에서 올릴 수 있을 텐데...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저희가 이것 검토를 조금 안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예전에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이템 중에 보니까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증설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통신장비라는 게 소모품이면서도 제때 교체해 주지 못하게 되면 데이터가 손실되는 부작용이 상당히 커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리고 이상음원 영상감시장치라는 게 혹시 소리가 나면 경찰이 오고 그러는 것인가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되는 게 범죄예방목적 해서 시작을 하는데 비명소리같이 저희가 어떤 이상음원이 식별이 되는 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하나를 설치하게 되고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3곳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향후에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저희 의회하고 좀 공유해 주시고요, 만약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향후 더 증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항온항습기 지금 비용은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상당히 고가로 나오네요, 보니까. 가격은 어떻게 측정해서 지금 올라온 것인가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것은 현재 용량보다는 더 용량이 한, 지금 갖고 있는 게 10RT 용량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한 15RT 정도 용량으로 해서, 지금 저희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통신실에. 그래서 그것을 감축할 수 있는 항온을 적당한 용량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용량이 커서, 자체가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비싸게 올라온 거군요, 그러니까?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시내에 방범용 CCTV 있잖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는 205개소에 546개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사생활 침해 받는다는 느낌이 좀 드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사실은 제가 정보통신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 봤고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다음에 또 경찰서에서 우범지대라고 판단이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설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설치가 되어서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자문단 정도 구성도 하고 전반적인 CCTV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인적인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는 과천이 안전도시로 굉장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 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CCTV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는 확대하는 것보다는 화질을 좀 고화질로 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

CCTV가 있어서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의식하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발적인 어떤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CCTV로 인해서 범죄도 줄어들고 또 멈칫해서 나쁜 짓을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인권침해도 되니까 그런 것 생각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공공 Wi-Fi 구축 보니까 도에서 도비를 받아왔나 봐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1월에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가 1,800만 원이 줄어든 상황인 것이지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재원만 지금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CCTV 패스워드관리 솔루션 도입 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수동으로 했던 것을 자동으로 바뀌는 것인데, 작년에 이 솔루션 구입을 할 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한 군데였어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올해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서 가격이 많이, 좀 적게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기정액보다 줄었더라고요, 금액이.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현재는 업체들이 늘어나서 가격이 좀 저렴해졌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것도 수고하셨다고 질의드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종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43억 3,440만 원에서 10억 736만 원을 증액한 53억 4,1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대비에서 7,000만 원 증액, 하천관리에서 312만 원 증액, 하천정비에서 3억 원 증액, 내부거래지출에서 6억 3,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32호,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똑같이 변경 전 31억 1,038만 원에서 6억 3,424만 원을 증액한 37억 4,4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8년 기금전출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36호,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과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11호에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한 예방 및 복구에 대응하고자 하며, 안전총괄과 소관 다른 조례 중 일부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부시장에서 안전도시경제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행정기구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1호에 “그 밖에 과천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37호,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중 단장 선출방식을 현행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서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용어 등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기준을『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준용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보상 지급 절차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신설하고, 안전총괄과 소관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행정기구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의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훈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인「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에게 나눠주신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책자 보시면 9쪽에 기금설치의 근거와 목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그리고 목적은 74조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참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설치목적에 법 74조가 아니라 법 시행령 74조를 누락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맞지 않아서 찾았는데요. 9쪽 부분이랑 10쪽에도 관련규정 시행령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반복될까 봐 말씀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주요골자 ‘나’번에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방식의 변경이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괜찮은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마 저희가 바꾸게 된 것은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도 변경하게 된 배경이 저희같이 작은 시는 방재단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큰 시 같은 경우는 방재단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다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아마 쉽지 않아서 바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과천시에 자율방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트러블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단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기존 내용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투표에 의해서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변경된 개정안은 호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호선 앞에 뭐가 붙었냐 하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말이 붙은 거예요. 호선이라는 것은 그냥 1명을 딱 지정해서 뽑는다는 뜻이 아니라 위원회 안에서, 특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들끼리 상호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는, 뽑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존 투표에 의해서 뽑았는데 지금 투표를 안 하게 됐다는 뜻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투표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는 전체 인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단장으로 선출됐는데 지금은 호선을 하기 때문에 꼭 과반이 아니더라도 호선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는 분이 단장으로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호선을 하려고 해도 단원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모여서. 그런데 단원들이 꼭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49명만 왔다 그러면 49명 중에서 호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장 선출방식이 조금 이전보다는 약간 유연해졌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내용이 표준안 속에 있어요? 내용적으로 없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내용은 없고요.

제갈임주위원

어쨌든 선출한다는 것은 선거를 치른다는 것인데, 뽑는다는 것인데 뽑으려면 일반적인 방식이 전체 회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참여하고 그리고 절반 이상 찬성했을 때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흔들린다고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00명이 단원인데 20명 와서 뽑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많은 방재단원들이 와서 단장을 선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마 내부적으로,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굳이 지금까지의 선출방식을 변화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호선의 뜻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투표 통해서 똑같이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보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험은 들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보험보다 더 많은, 보험범위를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보험금액보다 더 추가해서 비용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추가로 저희한테 보험을 청구하면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전에 장비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하게 지급이 되나요? 안전화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번에 신발이랑 그다음에 위에 점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 나실 때마다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기본적인 순서라든가 그런 교육이 있어야 어떤 대응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것 같아서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3월에도 전체 방재단원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했고요. 필요하다면 수시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보험에 가입된 그 이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시가 하게 되는데요. 없던 규정이 생긴 거잖아요.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에 관해서요. 시행규칙에 보면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규칙으로...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이 재해보상의 종류는 조례에 열거를 했는데 지급규모나 범위나 액수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이번에 조례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지급하는 절차에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행자부에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저희한테 아직 시달이 안 돼서 저희도 조례 하면서 도도 물어보고 행안부에도 물어봤는데 아마,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안이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기준안이 내려올 계획이래요, 내려 보낼 계획이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지침을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준다고 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발생할 시에 자율방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을, 그러니까 보상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신청이 되었어요. 그러면 얼마를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통과돼도 지급액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냥 정부만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에 준해서 살펴보시든지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왜냐하면 저희도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같은 거 기준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마 검토는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조례 정하고 그리고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명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잖아요. 그런데 표준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이랑 같이 그냥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표준안 OOO 지역자율방재단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앞에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이렇게 조례 명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기초 자치단체, 광역, 중앙정부 이 단위의 체계가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자율방재단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따로 명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지역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체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알려주시고요. 아니라면 명칭을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저도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2조 5항에 보시면 동 단위의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2조 5항에 보시면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천시, 예를 들어 중앙동 자율방재단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 명칭을 쓴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과천시 자율방재단, 그리고 과천시 밑에 하부 동 자율방재단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연대가 되어서 지역방재단이 되고 각 동은 지역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 자리에 OO동 무슨 방재단, OO동 방재단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 좀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쿨루프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경로당인가요? 건물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쯤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별양동하고 문원1단지 용머리, 선바위 경로당입니다.

류종우위원

별양동 어디지요, 별양동 경로당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류종우위원

일단 이 명칭대로 쿨루프라고 하면, 쿨루프가 효과를 보려면 단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쿨루프가 무더위쉼터가 효과를 보려면 무더위쉼터 상층부가 지붕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별양동이나 선바위 같은 경우는 2층 이상의 건축물이고 경로당은 1층에 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러면 쿨루프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볼 수 있는 게요, 왜 그러냐면 쿨루프 자체가 태양광을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있으면 만약에 층수가 1, 2, 3층이 있으면 맨 위에서 태양광을 차단하게 되면 3층뿐만 아니라 2층, 1층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효과가 한 15% 냉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류종우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인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3층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보겠지만 2층, 1층 같은 경우도 태양에 대한 빛의 온도 이런 것을 적게 받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쿨루프가 효과를 보려면 단층이어야 하는 건데 대부분 2층 이상이고 단층인 경로당은 5단지, 10단지 2개소인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사업에 포함되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5단지...

류종우위원

10단지.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단층인 것은 그 2개밖에 없고 대부분 2층 이상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계획서 할 때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층이 있으면 간접 외기로 봅니다. 그렇게 효과가 말씀하셨던 15%까지 과연 나올지, 정량화된 수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15%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15%는, 쿨루프 사업이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했는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도입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냉방비를 절감하는 효과 하나하고 또 하나는 냉방비를 절감함으로 해서 냉방을 하기 위한 어떤 화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 때게 되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온실효과를 절감할 수 있다 해서 큰 틀에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7,000만 원 배정을 받은 거예요. 이 사업은 쿨루프 사업으로만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건축설계를 했던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실행됐던 것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단열재를 잘 안 써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열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하고 싶으면 안에 외단을 한 번 더 돌리거나 내단을 한 번 더 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창호까지 바꾸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실효성이 과연 낮은 사업을 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굳이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아마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시·군들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시·군 대상으로 사업비를 아마 책정했거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확인해 본 적은 사실은 없고요. 현재로서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전에 했던 미국이나 서울시 같은 예를 가지고 글 써놓은 거 논문이라든지 이런 글 써놓은 것에 보면 한 15% 정도의 효과는 있다, 그 효과랑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온열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제안 할게요. 향후에 이렇게 고효율이나 에너지 저감 방식하는 방법에 쿨루프라는 방식도 있지만 단열을 더 강화하고 누수되는 열들을 차단하는 방법도 아마 비용 대비 효율이 더 좋은, 어떤 게 비용 대비 효율이 더 좋은지 검토하고 사업 추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내에서 무더위쉼터를 한 30여 곳 운영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4개를 특별히 선정한 기준이 있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우선은 노인정을 관리하는 데가 회계과도 있고요, 사회복지과도 있고 한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지금 4개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1건도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한 곳 신청했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사회복지과는 1건 신청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경로당 4곳을 할 수도 있고, 혹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복지관 건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고려를 하셨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검토는 안 했고요, 그냥 노인정 위주로, 그게 쉼터라...

제갈임주위원

무더위쉼터에 노인복지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기사에는 포함되어 있던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노인복지관에 쿨루프 공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 대비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연히 드는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경로당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에, 그러니까 제일 위층에 경로당이 위치해 있지 않다면 굳이 거기에 쿨루프 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노인복지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예산이 지원됐을 때 또 다른 곳을 추가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말씀이랑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쿨루프사업은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쿨루프가 지금 고반사 도료를 시공해서, 흰색 도료잖아요, 반사되는 거.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

어르신들이 그 위에서 계실 때 햇빛이 있을 때 너무 눈 반사가 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옥상에 만약에 계시다 그러면...

박상진위원

네, 계시다고 그러면. 어쨌든 생각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보니까 쿨루프 공사만 한 게 아니라 쿨루프 설치와 옥상방수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같이 할 수는, 방수가 잘 되어 있으면 굳이 또 방수 할 필요는 없는데 원래는 쿨루프 페인팅 하기 전에 한 번 도료를 칠하는 게 있어요, 푸른색 도료인데 그것을 한 번 싹 칠해서 그 위에다가 흰색 도료를 칠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방수 도료를 먼저 칠하고 그다음에 쿨루프도 칠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도 이왕 하시는 거면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연구자료 15% 얘기한 것은 맞는 얘기고요. 연구자료 나온 것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양재천 저수호안 보강공사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양재천 저수호안 보강공사는 도비 3억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양재천에 중앙공원 초입부터 별양교에 한 600m 정도에 저희가 공사를 할 건데요. 물이 흐르는 부분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하고 그 사이에 파손된 부분들이 많아요,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저희는 세굴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뭔지 잘 몰라서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중앙공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저수호안까지 양재천이 있는데, 민원성 발언이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폭우가 온 이후로 토사가 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나 봐요. 양재천이 지금 상당히 좁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풀들이 많이 가운데만 자라고 있어서 혹시 이거 하실 때 같이 검토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준설사업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이 안에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따로 하천준설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매년 준설은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양재천에 올해 가뭄이 좀 심해서 물이 다른 때보다 덜 흘러서 더 양재천에 냄새나는 느낌도 들고 해서요. 퇴적물 있지요, 그것 정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물었고 좀 지나면 또 장마철이고 거기에 대비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게 준설인데요. 일반적인 퇴적물들은 수시로, 하천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박종락위원

다섯 분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분들이 일반적인 퇴적물들은 다 이렇게 수시로 제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모래라든지 이런 게 쌓여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준설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도에서 시행하는, 31개 시·군 대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건데요. 명예감시원으로 한 분을 저희가 선임을 해서 그분이, 양재천을 아마 주로 할 겁니다. 지방하천 위주로 하는 것인데 불법행위라든지 그다음에 하천 시설물이 파손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보수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이런 감시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실은 없지요, 우리 양재천 쪽에 지금 하고 있던 것은? 저번에 제가 양재천 나가 봤을 때 보니까 감시하는 분이 공무원 분들만 하시는 거지요?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하천 관리하시는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수시로 하천 감시하고 시설물 파손된 부분 있으면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잘 운영되어서 좋은 결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 이상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억 2,668만 6,000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6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의료시설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종합의료시설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이 사항은 저희 시의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복지서비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종합의료시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과천동 공공주택지구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에 종합의료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제안서를 만들어서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고자 이렇게 급하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서 지금 종합의료시설 얘기하는 것은 서울대병원은 맞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전에 따른 희망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00병상 규모의 분원하고 중앙심혈관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희망을 한다, 일단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런 제안에 따른 여러 가지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또 서울대학교 측에 저희 요구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서울대병원에서는 병실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안사항이 왔던 것이고 토지는 저희 과천동에 있는 토지를 말씀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평수가?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토지는 분원으로 했었을 때는 한 2만여 평이 소요된다고 제안이 됐고요. 건축비는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규모를 좀 산정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2만여 평이 아니라 3만 4,000평 아닌가요? 저번에 주셨을 때가...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전체가 3만 4,000평이지만, 의료시설 부지가. 우선 분원하고 심혈관센터를 하는 데는 2만여 평이 필요하고 나머지 한 1만 4,000평 정도는 의료바이오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전체적인 부지가 그런 것이고 서울대학교하고의 문제는 2만 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땅은 어떻게 하시자고 얘기가 나왔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일단 일부 위원님께서 자료를, 타 사례를 달라고 하셔서 제공도 해 드린 바 있는데,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부지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본 연후에, 그쪽에서 요구사항이야 토지는 물론이고 건축 다 해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토지의 공급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도 수긍할 만한 그런 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서울대병원에서는 건축비는 어느 정도 요구를 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건축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뽑아서 하는 것은 아닌데 건축비를 지원을 해 달라, 숫자 개념으로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토지하고 건축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과천시가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겠는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풀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것은 연구용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교섭에 관련되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시 재정하고 연결시켜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공통분모를 뽑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수용 여부를 협의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부지 해 주겠다, 건축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부분을 같이 비교해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문 내용 많이 남으셨나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별로 안 남았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이어 마저 하십시오.

박상진위원

원래는 보면 교섭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연구용역을 줘서 타당한 절차를 밟는 것을 저는 들어봤는데, 교섭내용 자체를 지금 별로 들은 게 없는데 지금 연구용역만 달랑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모르는 교섭내용이 더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교섭은 해 본 사항이 아니고 저희 과천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역시 종합의료시설이, 특히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직 교섭을 해 본 적이 없고 다만 서울대학교에서 제안을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역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섭내용 자체도 어느 정도 전략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연구용역만 들어가면 연구용역비만 날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이 지금 비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 추후에 교섭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당 안건이 협의가 진행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너무 구체적인 질의는 삼가 주시고요. 이런 상세적인 부분은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따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과에서 언급한 사항입니다. 용역결과 전에 특정위치를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것은 용역결과를 바라고 얘기하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말씀 중에 보니까 2만여 평이라고 하셨는데 한예종도 2만여 평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위치가 서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특정지역 주민들이 과천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이 개발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자기 땅에 들어오는 시설을 반대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과천동 개발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 면적이 어느 정도이다까지만 정보를 공유하시고 그 외의 정보는 용역결과 이후에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저희 과천에 병원이 들어온다는 정책으로 용역을 검토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당부의 말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후 병원이 건립됐을 경우 이용자의 접근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병원의 경우는 차량과 보행자로 접근을 검토할 수 있는데 차량 이용자의 경우 과천은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수원, 인천, 안산, 분당, 성남 등에서 30∼4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에 신속한 의료행위가 가능한 입지이니 광역응급의료센터도 같이 운영되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 보행자의 경우 기존에 알려져 있던 위치든 어느 위치든 접근이 그렇게 용이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선바위역 쪽에 광역버스정류장이 있고 향후 GTX-C가 정부청사역에 생깁니다. 이 정부청사역과 선바위역과의 보행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셔틀이나 이런 것들도 용역에 좀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장기적인 운영 관점에서 볼 때 일례로 중입자암치료센터 등 고부가가치 의료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이 살고 싶은 도시, 건강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도 우정병원이라는 그런 거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대치 이하로 있어서 후유증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최첨단의 의료시설을 둔다는 것은 시민들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도 하고 집행부에서 더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훌륭한 병원이 들어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관련된 것은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으로는 협의가 그쪽에서 먼저 들어왔다고 하는데 들어오면서 일단 예산 지원해 달라, 토지 부분, 건설비까지 다 같이 들어온 거지요, 이 내용이?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도 그렇고 그런 일반적인 요구들은 그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장

본 위원이 이 건에 관해서 참조를 한 게 오산시 사례입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는 결국 마지막에 해지가 됐지만 처음에는 토지 부분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건축비, 그리고 나중에 운영비 일부 지원방안까지 해서 결국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3개를 다 담아서 왔기 때문에 이게 과천만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요구를 많이 담아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됩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과천시민 입장에서 서울대병원 같은 좋은 병원이 관내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자면 오산시 같은 경우 건축비를 몇 억을 지원했던 것 혹시 확인하셨는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오산시에서 건축비를 3,000억 원 지원을 유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오산시 병상규모가 몇 병상 정도로 혹시 얘기가 됐는지 아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김현석위원장

하여튼 500에서 1,000병상 정도면 한 상급종합병동 사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일단 옆에 광명시 같은 경우 중앙대병원 들어오는데 6,5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과천시도 한 수천억대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병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