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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201회 제2재경보사위원회2001-11-30

김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특히 날로 높아만 가는 시민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복지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한 해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동안 계속되는 일정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창원 도서관관리사무소장께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결과 우수시설로 선정되어 시상식에 참석차 진주시로 출장간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함을 사전에 통보받았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김통래위원장

권인택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환경사업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혜경

김혜경권선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윤만 팔달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윤만

김윤만팔달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재복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정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최희순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박흥수 화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염순열 폐기물처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김통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환경복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문화환경복지국장 김학진 환경사업소장 권인택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팔달구 보건소장 김윤만 문화관광과장 신진호 환경위생과장 김재복 청소행정과장 김정수 사회복지과장 최희순 화성관리사무소장 박흥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염순열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상호

김통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진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은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고유 문화를 바탕으로 친화적인 환경, 풍요로운 복지사회 기반 마련으로 정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업무가 문화와 환경, 복지 등 21세기에 필수불가결한 업무이며 그 양과 질이 타 부서에 비해 매우 방대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조와 협의가 있을 때 만이 사업의 완성도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이 불편부당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하였으나 진행과정이나 사업의 결과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 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받아들여 사업 효과를 배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학진 문화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대로 질의하되,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문화관광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9번 각종 문화행사별 예산지출내역, 22번 각종 문화행사 초청장 연간 횟수, 매회 매수 및 단가와 총경비, 25번 지방문화예술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문화행사시 초청장 연간 횟수와 총 경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증인께서는 12회에 걸쳐서 2만 4,350매를 발부하셨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금액이 1,030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안용덕위원

이것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청장을 발송하는 목적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을 하면서 디자인에서부터 모든 것을 품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받는 분들에 대한 정중한 예우도 있겠지만 정성스럽게 초청장을 발부를 하면 받는 사람들의 참여욕구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정성이나 성의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용덕위원

품위있게 잘 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방법으로라도 재질을 얇은 것을 쓴다거나 글씨를 저렴한 것으로 쓴다거나 하면 되는데 이 초청장들을 보면 재질도 1등품에다가 글씨도 그렇고 내부 초청장도 좋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품위손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안 하면 1,000만원 이상 드는 것이 그래도 거의 반 정도 가격으로 500여만원만 들이면 품위손상이 안 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조해 주실 수 있겠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안용덕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청장이 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군데 행사에서 3장, 4장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동일한 주제로 행사를 할 때 각 과별로 맡은 행사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나가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 경우가 사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대장 1장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500원 정도,

권찬봉위원

500원. 문화원, 주최하는 단체에서 등등 여러 군데에서 올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군데에서만 온다고 해도 4 5=20하면 2,000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 증인은 보완해 가지고 그런 것은 한 군데로 모아서 시의원한테 가는 것은 한 장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번 20001년도 화성문화제 실시결과와 문제점 및 향후 대책, 그리고 14번 화성문화제 행사 동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화성문화제 때 지원 금액이 각 동에 평균 800만원이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37개동이니까 3억 가까이 되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은 그것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화성문화제를 개최하면서 각 주민 참여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산이 당초에는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8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정도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식사까지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은 800만원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만 봐도 실질적으로 화성문화제 때 어떤 행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응원상이다, 무슨 상이다 해 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나쁘게 얘기하면 미치광이 같은 행사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응원상을 타려고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날 치르고 나서 감기가 들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도 물론이구요. 과연 그런 식으로 행사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냐,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이벤트회사에도 가만히 보면 어느 동이든 임의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지요? 800만원 속에서 한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얼마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강성삼위원

구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성문화제 축제가 구경거리가 아니고 수원시민이 각 동별로 경쟁을 붙여서 돈 대 주고 꼭두각시짓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변화가 확실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수억씩 들여서 그런 꼭두각시행사를 치러야 할 것인가, 증인은 변화를 줄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성격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참여해서 관람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그 축제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에서 가장행렬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가 야외에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날 일기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판가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불행하게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저도 많이 느꼈는데 일단은 풍성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가장행렬이나 이런 것은 보람이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아니고 앉아서 동마다 개인적으로, 응원상의 효력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봤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번에 연초제조창에서 가수들 몇 명 오니까 10만 이상이 모인 것 같습니다. 수원시 역대 이래 최고 많이 모인 인구 같은데, 해마다, 감사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민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화성시, 용인시 같은 인근시에서 구경을 많이 와야 식사라도 하고 그래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반강제성으로 돈 대줘가면서 행사를 매년 치러야 되는 것인지, 내년부터는 변화를 줬으면 하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형식적인 행사만 하지 마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바꿔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비축제를 하는데 참여하는 갈비식당이 작년보다 줄었지요, 식당이?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줄었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은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그것은 다른 항목에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축제는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금년에 화성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총 예산액하고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화성문화제는 예년과 틀리게 매월 분산개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하고 틀립니다. 금년도 1년동안 계상된 예산이 9억 5,800만원입니다. 예산은 1년간 쓰는 예산입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화성문화제 행사 때 능행차 같은 것 할 때 집행된 예산을 묻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10월달 메인 행사 때는 6억 7,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내년도의 일반회계,

김명호위원

아니 아니, 수원시 전체 총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냐구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1조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 기준에 준해서 그 정도 될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보십시오. 수원시의 공무원이라면 수원시의 전망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500∼600억의 세수가 줍니다. 왜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약 6,800억에서 국·도비 받아서 연말에 수정예산 해봐야 8,000억 안쪽입니다. 예산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첫째 삼성이나 SK가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주민세 내지 사업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작아도 150억 이상이 감소가 됩니다. 큰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동차세가 옛날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지만 연등식으로 바뀌면서 약 34억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도 500∼600이 줍니다. 또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아서 교부금을 받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월등하게 적습니다. 징수교부금 받을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거기다가 우리 시민이 하나라는 인식이 약간 희박해서 쓰레기봉투값을 대폭 내림으로 해서 140억∼15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금강산 구경이지, 밥을 못 먹고 금강산 구경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마 증인께서는 금강산을 갔다오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금강산을 못 갔다왔습니다만 구경하는 것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은 밥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0월 행사 같은 것은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당면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편으로 생각하면 문화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각국이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월드컵을 개최하기 때문에 문화사업의 투자도 다른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월드컵은 문화월드컵으로 개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문화월드컵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해마다 여러 가지 축제도 열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금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약 2억 정도가 연간 이 축제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월드컵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오늘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감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더욱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어떤 문화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문화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는 세계뿐만 아니라 작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문화, 문화 해가지고 관광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람이 살아야 관광을 하고 즐길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원의 환경이 말이 아니게 악화되고 있는데 우선 그런 쪽에 먼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수원의 교통난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지, 당장 어느 한 지역에 화재가 나도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합니까,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환경, 교통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못지 않게 문화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다만 본 위원 생각은 순위를 둔다면 우리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화성문화제를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 이유는 월드컵은 5월말~6월달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달에 합니다. 월드컵 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하시더라도 월드컵 이후에 있는 것은 과감히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과감히 줄이고 문화제 행사는 격년제로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각 동에서 8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사람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전시적인 행정이고 모든 볼거리도 스스로 와서 참여해서 구경하는 것이 공연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차를 동원해 가지고 점심도 사주고 소주를 사주고 강제로 동원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사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금년에 했으면 화성문화제 행사는 다음에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해야지, 아주 없애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행사만 벌어지면 각 동의 동장, 단체장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왜? 경쟁을 붙여서 사람 동원이 안 되니까!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사정해 가지고 80, 90먹은 노인들 강제로 모시고 나와서 이번에는 감기 들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행사는 수원시민을 위한 행사가 아닌 수원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도 과연 돈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올해 제가 축제를 봐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축제라든지 문화는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거리 같은 것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수준 국민의 문화를 생각하는 수준 자체가 선진국처럼 볼거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수준은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1세기에 문화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생을 하고 위원님들 같이 고생하시면서 강제동원 하다시피 해서 참여시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요즘에 저희가 축제 형태를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은 과거의 동원적인 행태에서 앞으로 스스로 시민들이 찾아오는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를 하면 관객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하는 예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문화도시문화국가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저희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하고 사고가 좀 다른데 부락을 다니면서 마을음악회를 여러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청소년층에서부터 3, 40대, 50대까지 장년충까지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그분들 돈 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합니다. 유럽 선진국 가면 사람 동원해서 축제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지요. 당장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은 경제가 어려워서 의식주 해결이 문제가 되는데 문화행사 참여? 요원한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강제동원을 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시정이 되어야 되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10월 문화제 행사나 체육행사 이런 것은 어차피 월드컵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고 또 내년에 우리 세수가 적어지니까 과감히 안 했으면 하는 쪽으로 예산을 다룰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배가 불러야 구경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가 있는 행사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볼거리가 없는 행사는 안 갑니다. 안 가니까 강제동원하는 것입니다. 강제동원하는 것은 없어야지요. 어떤 경우든지 증인도 가봤지만 스탠드에 앉은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거의가 노인분들입니다. 그래도 안되니까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청소년들 불러다 스탠드 메우고 이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강제동원을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강제동원 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도 그것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하지 말으셔야지요. 알면서 하신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모른다면 몰라도 알면서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무슨 행사든지 간에 어떤 행사든지 간에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감을 표시하시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강제동원, 물론 그런 문구도 쓸 수 있겠지만 물론 문화행사를 하면서 강제로 사람을 동원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물론 문화관광과뿐 아니라 수원시에서 하는 많은 행사에 사람 강제동원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동원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얘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행사있을 때마다 동네에서 주민들 나가서 자리 메워달라고, 어떤 경우든지 동원하는데 동원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외국의 경우도 얘기합니다. 앞으로 문화가 없으면 선진국도 되지 않고 선진도시도 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해도 문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선진국 대우 받습니다. 그런 의미를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김명호위원

문화행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바로 아까 얘기처럼 동네 마을음악회를 하면 그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행사는 지향을 하고 강제동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화성 능행차연시할 적에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동원해서 다 일해야 할 사람들이 와서 옷 입고 행군하는 것 그것이 다 강제동원이에요. 내가 문화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데 강제로 동원해서 돈 줘 가면서 술 사주고 밥 사줘 가면서 신발 사줘 가면서 강제동원해서 그야말로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더 많이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건 다뤄봐야 알겠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가능하면 10월 문화제 행사는 안 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문화행사에 화성문화제 행사 지원내용을 보시고 이 표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대충 파악은 해봤습니다.

김동주위원

집행내역을 봤을 때 이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구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사실 이대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6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제출된 서류는 68페이지고 증인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목록 14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탄1동 급식비 660만원, 응원소품 68만원, 매탄4동을 보면 급식비 185만원 응원소품 665만원 이것을 보시고 증인께서는 이 표를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표대로 본다면 급식비가 매탄1동이 많은 반면에 매탄4동은 작고, 응원면에서는 매탄4동이 많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주위원

단순 수치로 보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과연 그 행사에 응원이 꼭 필요해서 응원소품을 산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동 자체에서 동장님 이하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 의논을 해서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데 응원의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동은 응원에 투자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은 적게 투자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성문화제,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강제동원입니다. 응원소품은 단체복입니다. 과연 시민을 위해서 쓰라고, 행사를 위해서 쓰라고 지원한 금액이 단체들 츄리닝 내지 단체복 구입비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복을 구입하는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이 특정 단체 의복비로 지급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단체가 아니고요, 동에 지급이 된 거지요.

김동주위원

동으로 분명히 지급하셨지만 집행을 보면 동민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동원하기 위한 단체원들의 단체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날이 체육회 행사기 때문에 동대표로 출연하는 분들한테 단체복을 입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응원석을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동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열심히들 준비 많이 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동주위원

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어느 지역은 자유분방하게 자유로운 복장이고 어느 지역은 일률적으로 옷을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시정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집단주의, 체제유지 성향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분들은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사는 자유롭게 그리고 자유로운 참여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정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응원석에는 단체복 입고 나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하는데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표를 보시다시피 상당히 일률적인 면이 없습니다. 고로 본 위원은 현재 약 300명 기준 800만원 지원하는 것을 500만원만 지원해도 충분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사금액 축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사비용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원시 재정적인 측면도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김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800만원이다, 그것으로 단체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동세가 큰 데 3만이나 4만, 5만이나 되는 동 같은 경우는 그날 동원하는 인원의 식대도 부족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행사를 치르면서 단체복도 안 했습니다만 1,1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동세가 작고 동원 인원이 작은 동 같은 데는 800만원 가지면 차량수선비하고 그 사람들 식대하는데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액수를 줄였을 경우는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사실 액수를 업 시킨 것은 본 위원이 '99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500만원으로 할 것 같으면 차량임대료하고 식대값이 안 되어서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동에서 일하고 있는 각 단체의 단체장들이 민폐를 보고 내지는 관할 구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다니면서 구걸을 하면서 돈을 충족을 시켜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행사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동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준조세적인 성격을 띠고 매년 10월에 가서 동장이나 시의원이 가서 우리 이런 행사를 하니까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10만원도 들어오고, 20만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자금을 조달했던 부분입니다. 이 행사를 하려면 어떤 경우도 민폐를 끼치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액수를 올리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김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한 해를 지나서 격년제로 하더라도 할 때는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격년제로 가야지 이것을 액수를 줄인다면 또다시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지역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경우 본 위원 생각은 액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행사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모든 축제에 강제동원 문제 주민참여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자율행정이고 참여도 자율형태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잘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복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동장도 같이 모여서 숙의를 하셔서 축제 참여방안을 논의하셔서 추진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김동주 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여태까지 겪었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300명 기준하게 되면 식대비가 후하게 잡아도 약 250∼300 정도, 그리고 그 외 기타 비용에 들어갈 부분이 실질적으로 100∼150 정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실례를 들면 저희 매탄3동에서는 단체복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800만원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가다보니까 다른 동하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지원된 금액만큼 소비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우리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표시하셨지만 우리 증인께서 각 동에 나가셔서 실질적인 사항은 파악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각 동에 실제 나가셔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사항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위원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만 해도 300만원씩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10월 7일 치르는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 수원시민의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우리 수원시민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가지고는 아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를 치러 보니까 불가항력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에 이중발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네 시의원을 비롯한 동정자문위원 지금 자치위원들, 각 사회단체장 등 그 동네 유지라는 사람들한테 가서 동냥질해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약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돈에 지원받는 돈은 3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명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얼마나 많이 지적을 했습니까? 구에서 각 동에 배정을 할 때 인구비례로 배분을 해 달라, 어른, 애들 똑같이 하지 말고 인구비례로 하면 공평할 것이다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인구가 많은 동에 비하면 1/3밖에 안 되는 동도 비슷비슷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 지역구 같은 동은 노인들을 비롯해서 약 600명 나갔습니다. 강제성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다만 스스로 나오도록 유도를 했어요, 각 통장과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나와서 볼거리도 봐야 되겠지만 그날이 시민의 날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대접해야 되겠고 상품이라도 한두 가지씩 해서 우산, T셔츠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600명 나와서 그날 비도 오고 그래서 혼났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지동에 가서 28년째 방위협의회, 동정자문위원, 자치위원 고문 등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만 속된 말로 "물 끓으면 돼지죽는다."는 말과 같이 그런 행사가 있으면 동네 단체장이나 유지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김동주 위원님께서는 우리 수원시 예산과 경제를 감안해서 좋은 생각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민의 날 행사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 또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치르는 노인들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100만원 주고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돼 가지고 현실화 시켜서 지금은 4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화시킨 것을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사에 가능하면 민폐를 안 끼치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말씀은 단체복을 입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돈을 줄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 동에 책임 지역구가 있다보니까 지역구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수원시가 문화 예산에 23억,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이 19억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수원시가 문화원, 예총 등 여러 단체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이 23억 5,800만원 정도 되고 2001년도 집행액이 19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작년 행사한 것을 보면 화성문화제 등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격년제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것이 뭐 하는 건가" 하는 허탈감이 듭니다. 각 동마다 예산을 지원해서 3억 가까이 지원해서 인원동원해서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여러 단체에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에 대비해서 인원동원을 뽑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늘푸른 음악회 같은 경우는 1만 5,000명 정도 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은 9,000만원 들었습니다. 수원시 문화행사 하는 것을 보면 실제 늘푸른 음악회나 이런 것은 인원동원을 안 해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화성문화제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강제동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실제적으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빼고도 우리 호주머니 돈을 많이 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안 나가면 우리 의원들은 표 떨어질까봐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도 의원들 다 나와서 하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몇 년째 보니까 시민의 날이나 화성문화제 행사하면서 방법을 늘푸른 음악회나 다른 것처럼 인원동원을 덜 하더라도 인원이 몰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여기 예산에는 문화예산만 들어가 있지 체육청소년과 그쪽에서 체육대회 쪽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그것까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10억 가까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어떠한 다른 것을 개발하지 않고는 이 소리는 2년에 한 번으로 격년제로 해도 마찬가지구요,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대보름행사나 수원시가 하는 몇 가지 행사하는데 자리가 잡힌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돈이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화성문화제 행사하는 날 가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왔지만 해마다 보면 실제 점심먹고 놀자판으로 끝나면서 빈 운동장에서 원맨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응원을 하는 것인지 예산을 몇억씩 투자해서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허탈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의원들한테 또는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투자하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녁 때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수를 부르는 방법이나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든지 무슨 모토를 개발하지 않으면 이것은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 동별로 37개 동에 보면 하는 동은 약 10개 동밖에 없습니다. 어떤 동은 어쩔 수 없이 나왔고 점심이나 먹고 파하자, 어떤 동은 이왕 나왔으면 상이라도 받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고민을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덜 강제동원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진짜 축제 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식행위입니다. 수원시의 여러 행사 가운데 강제동원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화성문화제 개막식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개막식 방식을 틀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시민들이 학생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게끔 행사를 한다든가 이것을 개발을 안 하고는 바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찾아서 집행부에서는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한 말씀 더불어서 드리면 우리나라에 전국 축제가 약 7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축제다운 축제는 몇 개 없습니다. 지적도 많이 해 주셨지만 다행히 우리 화성문화제가 금년에 정부가 지정한 축제로 선정이 되고 또 한국방문의 해 특별이벤트로 선정이 된 배경은 나름대로 다른 도시보다는 열심히 하고 브랜드적인 가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개막행사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시민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운동장 같은 곳에서 안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체육행사입니다. 체육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시민들의 응원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응원관계나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축제처럼 공연하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만 해도 프로그램 잘 짜면 시민들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좀더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건의사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 내용이 보이는 행사가 아니냐, 강제동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노래자랑이나 게임을 벌이면 각 동에서 자기 동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동원을 하지 않아도 인원동원이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단체게임으로 축구나 그런 것을 하는데 실제 그런 것 보고 응원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응원상 타기 위해서 날뛰는 것 밖에 없는데 이 응원상도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인구 1만명도 안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7만 가까이 되는 동이 있어서 항상 보면 구운동 같은 경우는 매년 타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다보니까 인원을 많이 데려올 수도 있고 행사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런데 심사할 때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동은 어차피 응원상도 못 탈테니까 그냥 시에서 시키니까 잠시 놀다가자, 거의 이런 형편입니다. 엄청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런 모든 것을 원만히 생각하셔서 아까 심재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동에서 푸른음악회 하는데 몇 천명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수원시 전체 행사인데도 그러니까 볼거리만 있으면, 연예인들도 수원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탈렌트나 가수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봉사하는 계획을 세우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참여 프로그램이 저희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 것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감사는 적절히 지적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5번 수원문화원 주요사업 추진실적현황 및 운영자금 집행현황, 7번 문화단체 현황과 지원내역 및 감독현황, 13번 문화예술단체별 풀, 임의보조 지원내역 및 감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수원시 문화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화원 관계자와 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원 운영자금 집행 현황과 수원문화원 지원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에 보면 사업내용도 똑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틀립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차이는 문화원의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것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문화원에서 1년동안 집행한 그러한 사업비를 표시한 것이고, 뒤쪽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금액만 표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단체는 자부담이기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지원 내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2000년도 것, 똑 같은 것입니다. 2000년도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윷놀이,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 한마당입니다. 그런데 앞에 것을 보면 1억 1,850만 3,000원이고 그 뒷 부분은 1,000만원입니다. 850만 3,000원이 어디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85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앞쪽에 표시된 것은 총 사업비,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되겠고 뒷쪽은 지원내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한 금액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아울러 대부분 행사들이 5월∼10월까지 집중되어 있는데 각 계절별로 분산하여 문화도시 수원에서 적절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문화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화성문화제를 연간 분산개최 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화행사라는 것이 전부 10월달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1월∼12월까지 분산을 해서 개최하니까 효과가 있고 보는 사람도 좋고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행사가 매년 되풀이되는 형식적인 행사를 탈피하고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격년제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21세기에 맞는,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알찬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8번 관광 숙박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민원처리 현황, 10번 캐릭터 관광상품 품목별 개발투자내역, 11번 상품별 월별 판매현황 및 판매원 현황, 18번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합동연수 결과, 19번 관광실태 조사 연구 사항과 결과, 화성관광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자원봉사자 합동연수 결과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관련 예산 말씀입니까?

김동주위원

예.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거기 예산편성을 보면 3만원 160명 3일=1,440만원 요구했다가 1,200만원으로 삭감된 겁니다. 200만원 삭감된 상태인데 계획은 160명 3일입니다. 계획과 연수한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자원봉사자 총인원을 160명으로 잡고 계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자원봉사 중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30여명 있습니다. 현재는 인원유지 하는 것이 131명입니다. 이 중에서 당일날 연수를 가려고 하다보니까 다 가게 되면 화성관광이 마비가 될 것 같아서 일부 남아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정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6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65명만 갔습니다.

김동주위원

65명만 가셨다고 했는데 실제 전체 131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을 받으셨습니다. 예산편성 요구 당시에도 3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일날 못가는 사람들 65명 외 약 66명 이 분들도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보다는요, 저희가 합동연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진지를 견학해서 선진관광, 견문을 넓히는 것도 있겠지만 격려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자원봉사자는 거의 무보수로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진지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목적도 있었는데 당초에는 2박 3일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90% 이상이 주부입니다. 주부이다 보니까 나가서 외박하는 문제점 등 여러 가지가 건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루만 하는 것으로 하자 하다 보니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수 외에도 자체적으로 선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못하는 부분은 그렇게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분명히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계획서가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한테 설문조사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참여규모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런 면은 전혀 배제되고 예산을 확보하면 행사를 하는 것이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행사를 못하는, 실제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그날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 타당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형평성에서 따져 본다면 석식 부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기진작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식 같은 것은 5,000원 짜리로 간단히 했지만 저녁에는 회도 먹고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격려 차원으로 인정합니다. 여기는 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봉사자들 나왔을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봉사자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재차 시정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분명히 계획서를 첨부하셔서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관광상품품목별 개발 투자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00년도 판매현황하고 2001년도 판매현황 나와 있는데 개발투자내역에는 총제작구입비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판매 내역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총판매금액은 얼마고 품목을 모두 합산한 판매갯수는 얼마입니까? 2000, 2001년 몽땅 다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는 판매가 총 9,883건에 3개에 1,265만 9,000원

김명호위원

9,883건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1,265만 1,900원을 판매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2000년도고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2001년도에는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7,351개에 2,371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노트 같은 것을 제작의뢰한 것을 보니까 1,000부를 제작해서 2년동안 고작 240개 팔았습니다. 1/4팔았습니다. 이런 것을 제작 많이 해서 2년, 3년씩하고 나면 변색이 되고 해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투자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팔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수원시의 캐릭터 상품이 팔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팔린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또 이 외에도 다른 상품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팔리지 않는 상품 자꾸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품목이라도 관광상품으로서 값어치가 있는 것, 아 저것은 기념품이 되겠구나하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개발 문제는 사실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개발 비용도 문제가 되고 근본적으로는 관광상품개발 문제는 민간부문에서 커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만 해도 관광상품 이 분야는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품목에 있어서는 아까 노트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상품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비해야만 됩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잘 팔리는 품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월드컵도 대비를 해서 상품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무작정 투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작년보다도 금년에 투자를 작게 한 것도 가급적이면 민간부문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시에서 위탁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이것은 전부 민간부분이 맡아줘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데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다고 봅니다.

김명호위원

총 품목수가 50가지가 넘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52품목입니다.

김명호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상품개발은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상품을 제대로 개발했으면 이렇게 판매율이 저조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품을 개발해서 전부 히트 치고 다 판매가 된다면 괜찮겠지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 취향이 틀립니다. 또 좋은 상품개발하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개발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상품업계에 자문을 받아 봐도 만약에 100가지 품목을 개발하면 그 중에 성공하는 품목들은 불과 몇 가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하나의 시련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급적이면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품목 저희가 짧은 안목이지만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선별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하고 본 위원하고의 견해 차이인데 52개 품종이 이것이 부족해서 더 개발하신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팔리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품개발이 잘못됐다, 둘째는 관광객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뒷장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관광객 숫자는 여관에서 잠자는 사람들을 몽땅 다 관광객 숫자로 해서 몇십만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것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관광객이라고 하면 수원에 와서 화성을 둘러보고 과연 수원에 문화재가 무엇이 있는지 보고 하는 것이 관광객이지 수원에 와서 화성을 둘러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관광객이 오지 않는데 52개 품목이 부족해서 더 많이 개발한다고요?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단계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증인이 얘기하는 대로 수원에 관광객이 1년에 몇백명 다녀간다고 했을 경우 민간부분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민간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이유가 첫째는 이익창출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이 뛰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품목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한 품목이라도 과연 이것이 수원을 상징한다, 수원에 왔으니까 이것 하나 정도는 가져 가야 되겠다하는 품목이 안 나타난 것이고 52가지를 개발해서도 히트를 친 게 없는데 또다시 10개, 20개, 50개 개발한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물론 증인께서 증인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봤을 적에 지금까지 52개 품목들을 개발해서도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판매율이 너무 저조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100가지 중에 개발해서 성공한 것이 몇 가지 안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삼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은, 과연 그렇게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안 되지요.

강성삼위원

우리 기업인들은 최소한 3~4, 5가지 미만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는 성공해야 살아남습니다. 만약에 4~5가지 넘도록 성공 못 시키면 살아남은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100가지 개발해서 몇 가지 성공시킬 확률이 있다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을 뻔히 망하는 줄 알면서 계속해야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 부분은 민간부분이 맡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잘 팔린다고 할 경우에는 민간업자들이 가만이 있겠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판매점 열고 합니다. 그러나 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형성이 안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건데 그 과정이 어렵고 이런 여건조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민간한테 주어야 됩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관광판매점을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민간에게 줬지 않습니까? 다 주었습니다. 연무대 하나만 빼놓고 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잘 팔지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고충도 있습니다. 또 그 이면에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수원의 관광은 초보단계입니다. 크게 왜 안 옵니까? 우선 숙박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 하나 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광이라는 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 솔직한 얘기로 자꾸 이유만 대고 이런 변명이나 하려고 하면 솔직히 시에서 개발을 해서 히트를 못 치고 망한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거지요? 개인사업이라면 과연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퍼 부을 것이냐 그거예요. 증인의 자금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또 개발을 해도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개발의 중점을 어디에 둡니까? 52가지에서 히트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개발의 방향 자체가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제가 충분히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이 개발의 중점은 아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객이 수원에 왔다면 수원에 기념품이 될 만한 것을 꼭 하나 가져가고 싶다는 것을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수원의 전통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검토하셔서 개발해 주셔야지 장난감, 집에 가면 버릴 것 이런 것에 중점을 두게 되면 50가지가 아니라 500가지라도 히트치기 힘들어요. 본 위원이 어제 잠깐 들려봤는데 정말 가지고 싶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고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내가 죽고 사느냐가 달렸다고 생각하셔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나라면 수원에 와서 수원을 상징할 만한 이것은 꼭 사가지고 가고 싶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100가지 중 한두 가지 성공하는 것은 이제는 버리시고 내가 다만 3∼4가지 중 한 가지는 성공하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연구하셔야지 내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증인이 증인 돈을 가지고서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라고 하면 결코 개발하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지방정치, 즉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행정입니다. 세 번째 지방경영입니다. 그 지역을 살찌게 해 놓지 못하면 1/3은 실패한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해가지고 수원의 재정을 빈약하게 만들고 부채를 늘리고 증인같이 어떤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히트치지 못하고 수원시의 세수에 누를 끼친다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52가지씩이나 개발해서 히트친 것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실태 조사 연구 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본 위원에게 나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 단체숙박관광 여건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단체숙박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러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숙박시설이 수원에 태부족입니다. 호텔수가 4개밖에 없고 객실수가 280개입니다. 일반 호텔 및 여관이 400여개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의 관광형태가 단순히 보고만 가는 형태가 되고 체류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수원에서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체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호텔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야 겠다는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역시 민간부문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월드컵을 준비한다고 컨벤션센터를 짓고 거기에 분명히 숙박시설까지 함께 했습니다.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추진할 때는 월드컵 대비 컨벤션센터 건립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부정적인 의견을 본 위원은 분명히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리고 너무 대형화로만 간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단체객이라고 하면 일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년이 수원을 알아야지만 장성해서도 수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수원 관광의 밑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고급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스호스텔 건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수원시 관광 정책하는데 있어서 고급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스호스텔쪽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식사를 하기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번 늘푸른음악회 추진현황, 6번 최근 2년간 공연현황 및 지도감독 조치현황, 12번 음반, 비디오물, 게임방, PC방, 노래방 단속 실적, 15번 화성행궁 복원공사비 총 투자액 및 향후 예상 투자금액과 기대효과, 16번 2003 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현황, 17번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추진사항, 20번 전통민속예술 발굴 육성 현황, 23번 연간 축포 발사 횟수 및 총 경비, 24번 야외음악당 운영현황, 문예진흥기금 운영현황, 27번 향토지, 향토사 연구, 조사 발굴, 보존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28번 유형, 무형문화재 지정현황 및 발굴육성 현황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늘푸른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음악회가 올해까지 3년째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자료에 보면 구별로 3,000만원씩 예산 투자를 해가지고 1만 5,000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증인께서 행사장마다 가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심재현위원

증인께서 봤을 때 3개 구별로 할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진행상에 커다란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다른 행사하고 틀리게 소외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즉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아무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색초등학교에서도 열리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성문화제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소외지역에 문화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일부러 인원을 동원하지 않아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행사인데 본 위원이 3년동안 보면 특히 올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출연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강성훈, 자두, 백지영, 베이비복스, 양동근을 보면서 전부 다 신세대 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동원된 사람들이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약간 틀리게, 작년에는 출연가수가 태진아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하고 틀리게 관중의 성향이 확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젊은 가수들이 오다 보니까 노인분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재미없어서 중간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것은 지난 번에도 담당자들에게 그런 얘기는 했는데 이 출연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같고 실제 하다보니까 중고생들만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심지어 화성시나 이런 인근 시·군에서도 오고 그래서 실제 소외되는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수 하나 기다리느라고 엉뚱하게 시간 보내고 그러는데, 이 행사를 대행사에, 이벤트사에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지, 특히 권선구 행사할 때 보면 가수 한 명 안 오는 바람에 1시간씩 기다리게 해서 맥을 빼 버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진행하는 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간문제하고 맞춰서 시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행사할 때 보니까 시에서는 인원동원 체킹은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못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책임지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실제 행사를 하면서 지역의 아주머니 등을 이벤트식으로 해 가지고 출연을 시키시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전혀 보상, 보상을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첫째날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출연해 줘서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없고 시에서 어떻게 하지 않다보니까 대충 지역가수 오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노래 한 번 하면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또 그 지역에 사물놀이패라든가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줘서 맛이 아니라 수원시의 CD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고맙다는 성의표시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후조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상으로라도 참여해 줘서 고맙다고 수원시 기념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조치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누가 거기에 참여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출연하는 가수 문제, 그 문제를 내년부터는 연령대를 맞춰주시고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여하신 그 분들에게 기념품을,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성의문제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가수 문제는 유명 가수로 섭외를 하다보니까 스케줄 관계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느끼기에 일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젊은 가수들이 노래 두 곡하고 가는 것이 실제 수원에 대한 관심도 없는 가수들이 출연료만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나이든 탈렌트 여운계씨나 이런 분들이 와서 수원에 대한 정서를 얘기해 주고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열된 젊은 가수들이 수원에 대한 사전 상식도 전혀 없이 어디 쇼프로에 잠깐 나왔다 가는 식으로 하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아주 유명한 톱탈렌트나 톱가수는 아니더라도 수원에 정서가 있는 연예인들을 찾아서 수원사랑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좋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음반, 비디오물, 게임방, PC방, 노래방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노래방이나 게임방 같은 곳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은 단속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특히 노래방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다보니까 단속에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주류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단속이 용이한데 접대부, 도우미를 고용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다보니까 손님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속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이 각 구별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원이 3∼4명밖에 없어서 이 사람들이 2,000여개에 대한 노래방이나 게임장을 다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감시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청에 공무원을 보면 보통 1개 계에 3∼4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성삼위원

1개 구청에 3∼4명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전담 공무원은 1명입니다. 그런데 약 3명 정도가 전담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활하게 지도단속업무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건은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횟수를 더 늘려서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1명이 매일 나갑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는 없고 수시 단속을 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정기단속으로 해서 연 2회 합동단속을 합니다. 경찰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는 합동단속이 있고 수시로 월 2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신고가 있을 때는 바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이 생각하기에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도 월 2회밖에 안 나간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더 많은 단속을 해야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원배정이 정식이 1명이고 보조가 3명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사회적으로 이것이 엄청나게 물의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가정파탄까지 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관청에서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소홀하다고 지적을 해주셔도 좋은데 기존에 우리 과만해도 문화제업무, 문화업무, 단속업무 등 여러 가지 고유업무가 많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상 음반이나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시간을 할애해서 단속업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솔직한 얘기로 30대, 40대 주부들은 다른 곳의 일자리를 찾으려고 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너무 편하고 간단하게 즐기면서 돈 버는 좋은 직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퇴폐적인 행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본 위원이 보면 '99년도에는 약 163건, 2000년도에는 271건, 금년에는 300건이 넘었습니다. 날로 번성해 가는데도 지도단속이 월 2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아까 공권력이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권력이, 사법권이나 공권력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지요. 각 동에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단속을 나갈 때는 경찰과 함께 항상 나갈 수 있고 아니면 나가서 문제가 된 것을 보면 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벌칙을 보면 등록취소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영업정지가 가장 많은 편인데 영업정지는 며칠 정도 줍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에 1차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또 접대부를 고용했을 때는 3개월의 영업정지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일반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해야 되는데 여기 표에서 보시는 기타가 행정지도한 실적입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이 볼 때는 노래방이 주류 안 파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안 파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냐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있는 데도 있습니다. 건전하게 하는 장소도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접대부를 둔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접대부를 두고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식으로 접대부를 고용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손님이 부르면 연락해서 오게끔 접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단속결과는 어떻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대개가 손님으로 가장해서 하는 형태가 많고요.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사노래방이라고 단속을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호는 노래방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단란주점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19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일반 소비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관련과에 간판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노래방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해가지고 해가 가면 줄어들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고 또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방에 어떤 현실이 일어나느냐 하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탈선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주로 청소년 탈선사례만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주부들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토끼방, 돼지방, 개방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토끼방은 토끼띠끼리 모이는 게 토끼방입니다. 개띠끼리 모이면 개방이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어서 그 모임에서 항상 만나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거기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더구만, 자기 주민등록 사항을 완전히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앞으로 관청에서 대책이 없다면 이 사회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죄송한 얘기지만 노래방 같은 경우는 어느 남자가 사람을 불렀더니 자기 부인이 와서 가정파탄까지 갔다는, 얼마나 심하면 그 정도까지 가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관에서 형식적으로 사람 한두 명 놔두고 한 달에 한두 번 단속하고 날로 늘어나는 것을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본 위원은 이렇게 우물쭈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풍속업소의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이 어려운데 저희가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도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지도단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 환자가 병 증세를 알면 그 병은 고칩니다. 그런데 병 증세를 모르면 못 고치고 죽어요. 그런데 증인은 알면서도 못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 분명히 안다면 대책을 세워서 날로 줄어들게끔 만들어야지 안다면서 날로 늘어나게 한다는 것은 증인의 어떤 책임감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쓰셔서 다음부터는 줄어드는 정책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강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노래방이 도우미가 있어서 어떤 폐단이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위원 : 여러 가지,

김명호위원

여러 가지가 뭐예요, 어떤 폐단이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주부들이 도우미로 고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특히 이런 데 가서 손쉽게 돈을 벌다보니까 요식업 계통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두 가지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강 위원이 질의할 때 증인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일하기 힘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에서는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6월초에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증인이 얘기한대로 가정주부들이라고 해서 가정에 파탄이 생기고 고용에 균형이 깨져서 일손이 없어서 식당이나 다방같은 데 일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그런 것이 있고 이로 인한 이혼율증가로 인한 결손가정이 생기고 청소년들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영에서는 살인사건까지 났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서는 단속을 실시해야겠다고 해서 금년도 6월부터 실시했습니다. 6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6월 16일날 업주를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속반 인원이 누구냐 하면 행정직 공무원 319명, 경찰관 28명, 일반 시민단체에서 32명, 379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20회에 걸쳐서 무려 835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러면 통영에 노래방이 그렇게 많으냐, 아닙니다. 통영에 노래방은 68군데밖에 없습니다. 20회를 하면서 이렇게 835군데 업소를 했다는 것은 한 업소가 최소한도 10번 이상씩은 단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건을 적발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통영은 공무원수가 우리보다 많습니까? 경찰관이 협조 잘 해줍니까? 우리는 왜 안됩니까? 협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단속을 나가면 주로 어떤 것을 단속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주류반입이라든가 접대부고용 여부, 청소년들의 입장 여부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요.

김명호위원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업주는 분명히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노래방에 객실에 문잠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단속해야 됩니다. 문잠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작년에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걸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속한다고 횟수만 많았지 실질적인 실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단속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6월 16일날 업주들 전부 모아서 교육시켰고 7월 5일 불법행위근절 대책추진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간지 및 유선방송 자막으로 방송했고, 시장 서한문을 무려 4만부를 돌렸고 통영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중앙지 및 지방지에도 게재했고 시장과 방송사와 인터뷰도 했고 MBC방송국에도 인터뷰했고 또 거기 경상도 방송국하고도 인터뷰했고 통영시의 여성분들을 모아서 간담회 및 교육을 했고 이러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씩 단속해 나가야지 지금 단속공무원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고 이것은 안 한 것입니다. 왜 다른 시는 하는데 수원시는 못 합니까? 여기뿐이 아니에요. 경상남도에서는 통영시를 본 받아서 무려 4개 시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받아 보니까 이번 10월 10일날 받은 것인데 지금은 완전히 근절됐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고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더 철저히 단속을 해서,

김명호위원

철저히 단속하신다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거울삼아서 특별한 단속계획을 마련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경찰의 협조를 구하시고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부족하게 되면 지금 나와 계시는 경실련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부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조요청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이 잡듯이 했습니다. 하고 또 하고 단속을 시작한 것이 8월초부터 시작해서 70일 동안 20회를 단속했다면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근절됐습니다. 답변하실 적에 "철저히 단속해서 근절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데서 잘 한 게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지요. 노래방에 여자 들어오는 것 이것은 보통문제 아닙니다. 그런 데 가면 한 시간 놀고 2∼3만원씩 돈버니까 일반 일하러 나가지 않아요.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알면서도 단속을 안 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어떤 방법을 수립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답해 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통영시의 사례처럼 별도로 특별단속계획을 마련을 해서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세요. 단속을 해가지고 수원에서도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음란비디오물에 대해서 강성삼 위원님과 김명호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질의와 시정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충질의하고 다음은 화성행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의 통계로 나와 있는 자체를 보면 노래방 위법사례가 제일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비디오물 대여업소에 전부 상당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 풍기문란이라든지 사회 탈선행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증인께서 아실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러 분야에서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 과에 관련된 사례라고 하면 바로 노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디오물이라든지 게임방이런 데서 상당한 수의 탈선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맞습니다. 이런 청소년탈선 문제가 바로 지금 지적하신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부분 우리 사회가 문란한 풍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정주부까지 어떤 가사를 열일 제쳐놓고 이런 데 가서 일한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방 같은 데는 사람을 못 구해요. 한 달에 150~60만원 버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안 갑니다. 그것도 사회문란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의 단속문제가 김명호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3개 구청에 증인께서 시청에 통괄한다는 실무 과로서 답변해 주셨는데 3개 구에 노래방뿐만 아니라 사회문란행위를 할 수 있는 탈선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선포를 하시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양쪽으로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이러면 안 되니까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가지고 한 달에 주기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사회 미풍양속이 그대로 유지되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단속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단속할 수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화성행궁 복원공사비 총 투자액 향후 예상투자금액과, 기대효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토지매입이 29%밖에 안 되었는데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전체 복원된 자리는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다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29%밖에 안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기서 29%라는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성행궁까지 원래 행궁공사는 1단계 공사만 하는데 그것가지고는 안 되고 2단계 공사까지 포함한다면 그 주변의 땅까지 전부 다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29% 정도로,

김광수위원

사업량을 보면 1만 3,200㎡ 약 4,000평이고 토지매입이 지금 현재 2,438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9%밖에 안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이 전부 4만 5,300㎡입니다. 현재 1단계 구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2단계 공사구간이 신풍초등학교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쪽으로 남창동 일대도 들어가지요. 그렇게 따지면 약 8만㎡가 됩니다. 이것까지 다 해야만 완전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한 29% 현재 진도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단계가 신풍초등학교 이전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풍초등학교가 이전을 하려면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건립에 대한 건축비, 이전비는 전부 다 수원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요.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앞으로 어디로 이전한다는, 이전할 자리는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다만 완전복원을 위해서는 신풍초등학교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으로 신설학교를 건립해서 이전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적으로는 남창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전문가라든가 관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행궁을 제자리를 찾아서 일제시대에 전부 훼손되어서 망가졌던 것을 제대로 원형 그대로 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과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학교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2003년 이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궁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행궁을 어떠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효의 교육장으로 만든다든지,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행궁은 앞으로 복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를 우리나라의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의 회갑연이나 과거제 시험 등 각종 정조시대에 이루어졌던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예절이라든가 다례, 1일 역사교실을 운영하는 학술교육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고 또 전통공연도 있어야 할 것이고 조선시대 궁중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전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수원에 와서 체험할 수 있고 관광기념품도 만들고 또 그때 당시의 복식도 입어볼 수 있는 체험관광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더 중요한 이유는 내년도에 월드컵이 있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월드컵 이전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화성행궁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이지만 지역에서 그야말로 효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모든 사회 예절교육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을 따로 운영이 되도록 해서 수원시의 모든 학교나 이런 곳에서 배우지 못하는 예절 교육 같은 것을 거기서는 배울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빈틈없이 차질없이 복원이 되어서 이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증인은 음반, 비디오물, 게임방, PC방 단속실적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방과 보도방이라고 들어봤는지, 들어봤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전화방이나 보도방은 저희 관의 허가업소가 아닙니다. 보도방 같은 곳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는 경찰관련 부서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우리 관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경찰서에서만 단속을 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단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허가업소나 등록업소가 아닙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단속실적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전화방하고 보도방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5차 공사가 진행중에 있지요, 화성행궁 복원공사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행궁을 짓게 되면 첫번째 발굴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옛날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짓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명호위원

옛날에 있던 그 자리 그대로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 발굴조사 용역은 어느 업체가 맡았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한양대학교에 맡겼습니다.

김명호위원

금액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5차공사 낙찰금액요, 계약금액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우선 발굴조사가 먼저 되어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4차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5차는 발굴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5차 계약금이 얼마냐고 묻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4차까지 7억 5,2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5차를 한양대학교에서 계약을 했느냐고 물었고 5차 계약금액이 얼마냐고 물은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5차를 발굴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안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러면 5차는 실시설계도 안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는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도 새한건축에서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새한건축에서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1억 900만원입니다.

김명호위원

이것도 수의계약했습니까, 일반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낙찰예정가액의 몇%나 됐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5차 감리도 새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도 금액은 잘 모르시겠군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금액은 회계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도 일반경쟁을 한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같이 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조금 속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감사원이나 도 감사나 자체 감사내역을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유독 증인께서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화성행궁복원과 연관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이나 어느 부서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 받은 일 있으시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왜 그 내용을 왜 자료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고 그 전년도에는 지적을 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99년도∼2001년 10월말까지의 내용을 분명히 해 달라고 해서 다른 부서는 다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만 없습니다. 어떤 내용때문에 지적을 당하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수의계약 문제때문에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1차에 화성행궁 복원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했을 때 새한건축사에서 해가지고 낙찰률이 '96년 3월 7일날인데 89.97%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일반경쟁입찰을 부치지 않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낙찰률이 점점 떨어져야 됩니다. 다만 0.01%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갔습니다. 2차는 수의계약 했는데 96.29%, 3차는 99.65%, 4차는 99.18%, 0.03%씩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경쟁입찰을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당연히 낙찰률이 떨어져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새한건축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행궁복원 문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발굴에 따라서 연계해서 복원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초에 선정된 업자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복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고 낙찰률 이런 문제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4차 공사부터는 경쟁입찰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4차까지는 수의계약을 했고 5차에서만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3차까지지요. 4차부터는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4차도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감사원 지적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4차 공사에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5차 공사는 4차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구간은 했고 2구간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업체가 오게 될 것 같으면 전차 시공분하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에 행궁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지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지요, 처음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화성행궁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어느 부분은 줘서는 안 되고 어느 부분은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차 시공분과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률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감리용역 같은 것도 1차분의 98.24%였던 것이 3차는 99.89%로 낙찰되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본 위원이 회계과에서 확인해 봤고 감사실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전에 했던 것보다 다만 0.01%라도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계약관계는 낙찰률 적용하는 문제는 회계과에서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계부서에서는 이것을 경쟁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증인께서 차수공사 관계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굴조사를 할 때 유구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땅 속을 발굴하다 보면 과거 건물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복원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당초 계약자가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사실상 완전한 복원이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러한 지적이 있었고 감사원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4차 공사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4차 공사도 지금까지 해온 사업자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이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번에 5차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9군데 있는데 8군데가 군포, 성남, 여주, 구리, 동두천 이런 데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를 가서 통화를 다 했습니다. 해봤는데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한 공사를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2, 3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나 이런 데서도 할 능력이 있으니까 참여하지 능력없으면 참여 안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낙찰된 금액이 보편적으로 수원시에서 10억 이상 공사 중에서 낙찰금액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확실히 높습니다. 감리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한 것이 99.98%가 뭐예요? 예정가의 99.98%입니다. 이렇게 낙찰된 일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일반경쟁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낙찰관계는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추후로 이 관계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엑스포 주최하는데 있어서 부지면적이 얼마 정도가 필요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일정하게 얼마가 필요하다고 계획한 건 없고 다만, 개최장소를 작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기존에 어떤 부지를 새로 조성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공원지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효원공원 내에서 효원공원부터 야외음악당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효엑스포 법인이 설립되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효엑스포 별도 법인은 없고요. 추진위원회 세계효문화본부라고 해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세계 효엑스포 법인 설립이 작년에 예산확보하는데 1억을 했는데 명시이월되었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동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법인설립에 대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작년말에 효엑스포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본 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사항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근거가 없으면 재단설립하는데 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주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거를 먼저 마련한 후에 예산편성,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근거없이 먼저 예산요구부터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03년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상 근거확보 이전에 우선 예산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예산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상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유보가 된 것이고 후속조치로 다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금년 연내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효 엑스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회의적 또는 염려와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상에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검토했냐면 효 관련사업을 경기도에 효문화프로젝트에 포함해줄 것으로 경기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금년 6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정조대왕을 소재로 한, 아니면 화성을 소재로 한 효문화권이 수원뿐이 아니라 화성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기왕에 거대한 사업을 한다면 화성에서도 기왕에 이런 효문화사업을 하니까 도 차원에서 전체 관장을 해서 나름대로 시·군별로 추진하는 게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겠다는 생각하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그런 관련이 되어서 현재 도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141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30억, 도비 30억, 시비 40억 그리고 기타 비용에서 41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비는 된다고 할지라도 국·도비 그리고 기타 운영수익 이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141억원 정도의 규모로 해야 국제적인 행사로 부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근거는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엑스포들이 이것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우리가 커다랗게 사업을 구상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고 발전여하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검토해서 현재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한 50억 규모로 다시 사업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50억으로 해서 참가 규모를 대폭 줄이고 50억 중에서도 지방비를 38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 정도를 도비로 확보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하고 명확한 매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보고드릴 수 없고 다만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로 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드려서 내년부터 착실하게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고 기타 예산확보에서 41억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볼 때는 운영수익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운영수익이 41억씩 수입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41억 문제는 저희가 수정을 해서 12억 정도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대개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입장권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에 휘장사업, 광고사업이라든가 또 단지 내 여러 가지 임대업,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든가 홍보부스라든가 문화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입들을 저희가 측정한 계수가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은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389억원을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효문화엑스포 관련인가요?

김동주위원

예.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 3억 8,900, 2001년도에 2억 2,500을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그 근무요원들 인건비가 주가 되겠고 나머지는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가 있지 않은데 추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2000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02효축제 3억 민간지원, 2003효엑스포사업보조 8,422만 6,010원, 효엑스포사업 보조잔액 1,957만 7,390원 분명히 2000년도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와 집행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집행관계는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집행하면 안 된다고 보고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할 사업만 지원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동주위원

차액이 발생할 수가 전혀 없지요. 왜요,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차액이 나와서는 안 되지요. 전체 소요된 금액, 그리고 사실 지원된 금액 이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집행과정에서 하게 되면 당초에 예상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계약관계에서 금액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민간보조 3억해 준 사실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어느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김동주위원

효엑스포.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한번에 3억을 지원하지 않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여기 있는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3억 8,900인데 이것이 민간보조입니까? 아니면 시와 함께 소요한 비용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민간보조로 집행한 비용입니다.

김동주위원

2000년도 예산집행내역 보고서를 보면 3억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섰다고 해서 전체 예산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검토해서 줄일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차액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분명히 차액이 있으면 불용으로 8,900이 떨어져야지요. 그런 부분이 결산보고서에 없다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것은 자료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인계동 일원에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효는 우리 수원시만 아니고 화성시와 분명히 연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와 수원시 도와 다시 협의해서 진정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효엑스포는 날짜가 잡힌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확정된 날짜는 아니고 다만 2003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예산지원내역에 보면 6억 7,200만원을 지금 이미 쓴 거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한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준 것은 이 금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은 이 금액이 예산이 얼마 있어서 지불한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999년∼2001년까지 6억 7,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고 이 사항은 의회의 승인없이 저희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승인된 예산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겁니다.

강성삼위원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집행 못 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것은 재단을 만드는 출연금 1억원을 확보한 것이고 그 사항은 지원조례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현재 국·도비가 60억이 예산 있지요? 예산 선 것이 아니라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확답받은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하고 이런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국비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당초에 144억 규모로 했었는데 지금 50억 규모 이내로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을 줄여서 내실있게 추진하자는 얘기고 그 중에서도 지금 도비, 시비를 지방비로 38억 규모로 하려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억 정도는 자체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고 계획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도 화성시 얘기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도 차원에서 다 같이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 업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기타 수입도 보면 12억 정도로 변경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변경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마음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답변하신 것이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강성삼위원

그런데 자료를 만든 것은 불과 며칠 안 된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금방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원활히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서 또 승인하에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경비가 축소되는 좋은 방향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우선적으로 효엑스포를 하는 것 자체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원시가 효의 도시라고 약 20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흘러와서 계속 전국적으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 수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때 효행상이나 이런 것을 선발하는 기준을 보면 각 동사무소로 1명이든 2명이든 배당 비슷하게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배정을 해서 내려 보내서 정말로 그 사람이 효행을 어떻게 했는가는 자세히 알아 보지 않았죠? 그냥 동에서 올리니까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집행하고 그랬죠? 이렇다 보니까 실제 우리 효의 도시에서 효행상을 탈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고 진짜 탈 사람은 보니까 거절을 합디다. 거절하고 아닌 사람이 타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효의 도시를 진실로 만드려면 어릴 적 교육부터 좋아야 된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수원시만이라도 1주일에 다만 한두 시간씩 활용을 해서 어려서부터 효의 버릇을 인식하고 몸에 밸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길러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아주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이런 효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취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이 효의 도시로서 세계의 모범적인 그런 도시로서 효 문화를 갖고 많은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궁 내에서도 예절교육이라든가 효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배경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원이 모범적인 효의 도시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의 많은 힘을 그쪽으로 쏟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본 위원이 대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원시에서 행사 주관보다는 도 차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엑스포를 치르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데 증인은 힘들더라도 이것을 수원시의 행사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행사로 해서 실지 우리 수원이 효의 도시가 된 것이 정조대왕의 능행차 때문에 시발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부터 용주사까지 관련된 각 시, 군이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은 안양대로 뭐를 한다고 그러고 화성은 화성대로 뭐를 하고 수원은 수원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한다면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증인께서는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효엑스포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연간 축포 발사 횟수 및 총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두 번밖에 발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경비도 예측한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갔는데 한 번은 350만원, 한 번은 800만원인데 과거의 예를 보면 한 번에 한 3,000만원씩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내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줄여서 여기에 내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유난히도 축포발사를 뭐 매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수십차례 발사를 했는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는 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자료가 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 다른 관계부서에서도 역시 시 산하겠죠. 많이 발사를 했습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 졌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한국화약에서 독점적으로 축포를 생산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관련업체가 많이 늘어서 경쟁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들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축포를 발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러한 반면에 가급적 축포발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두 가지 행사에만 축포를 발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문화제라든지 커다란 행사 외에는 발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하는 행사들도 요즘에 값이 싸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많이 축포를 발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피해를 입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점들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개인 단체에서도 행사할 적에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월드컵 축구장 외 다른 행사에도 많이 발사한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시 산하에 연관된 데서 특히 많이 발사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 공해가 어느 매스컴에 보니까 아주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행사 때는 하늘이 까맣게 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사를 해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이 발사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참모회의 때 상정을 해서 지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앞으로는 되었으면 하는데 이러한 것을 촉구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시 관련된 주최의 행사일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 자제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또 다음은 야외음악당을 설치할 때 관객들이 오고 가는데 대한 편리성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서 했겠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글쎄 당초 건립 당시에 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어쩌다 참석을 했다가 귀가를 할 때 보면 차량이 없어요. 또 공무원이 그 밤중에 애꿎게 거리거리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죠. 귀가할 적에 차량이 없으면 어떻게 가요? 차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몇백m씩 걸어서 가서 한참 기다려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문제는 저희 과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부서하고 이런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서 버스를 증차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교통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런 조치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어떻게 하든지 하루속히 행사할 적에는 관객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 위원이 요청을 안 한 것인데 행궁문제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궁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와 집을 매입하고 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입하면 그게 바로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왜 바로 철거를 안 해서 노숙자들이 거기 투숙을 하고 또 심지어는 화재까지 발생하고 또 철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해서 아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불결하게 생각하고 철거해 놓은 잔디에다 불이 나게 하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선 건물주들은 대개 금방 이사를 하는데 보니까 구조상으로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당장 이사를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사를 못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조상으로 큰 도로나 이런 것이 있다면 괜찮겠는데 아주 골목위주로 되어 있어서 철거하는데 어느 정도 세입자라든가 건물주들이 이사를 해야 전체 철거가 가능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연이 된 것이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얼른 헐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지역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행정력에 따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행궁 뒤쪽으로 보상이 다 되고 한 집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다음주부터는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불편을 드렸는데 저희 마음대로 추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용덕위원

증인은 답변하기 좋게 하시느라고 좁은 골목이라서 차량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차량은 무슨 차량이든 활발하게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옆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만 집이 비어 있는데도 몇 달씩 방치해 두고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자고 또 불이 몇 번 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시잖아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안용덕위원

파출소에서 엄청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다 파출소 단속차량을 대기해 놓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철거했으면 그런 현실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여성회관쪽에도 지금 몇 집이 비어 있는데 덮어 놓은 게 흉칙한데 이런 것을 하루속히 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다음주부터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잘 좀 깨끗하게 하면, 싹쓸어 내면 쓰레기도 안 갖다 버려요. 이점을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요새 지방자치단체마다 보면 지방문화의 활성화다 이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무슨 사과아가씨, 배아가씨, 고추아가씨, 감귤아가씨, 심지마늘아가씨를 뽑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문화라는 것을 빌미를 삼아가지고 무엇인가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보충질의를 하지 못해서 다시 드리는 말씀인데 최근 말씀드린 효엑스포 문제라든지, 정조대왕 능행차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증인도 아시다시피 정조대왕 속된 말로 울거먹는 데가 수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금천구도 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금천구도 하고 수원시도 하고 안양시도 하고 화성시도 하고 정조대왕 하나 붙들고 어떻게 해 보자고 4개 지방자치단체가 붙들고 늘어져요. 정조대왕이 지하에서도 굉장히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럴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보면서 너무 한다, 각자가 정조대왕이 자기네 지역의 특정인물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실태를 아는 사람이 보면 식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왜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첫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교환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각자가 정조를 향해서 앞으로, 이것만 생각하지 좌우는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정보교환을 하시고 아까 효문화엑스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에서 주관을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묶어서 하되 수원 그러면 역시 정조대왕이고 정조대왕하면 역시 수원시니까 우리 수원시는 주도적 역할만 하고 그것을 통합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지지대고개부터 오는데 그럴 것이 뭐 있습니까? 아주 그것이 퍼레이드가 되려면 금천구에서 안양시까지 오고 안양시에서 지지대고개까지 오고 지지대고개부터는 수원시에서 하고 또 수원경계에서는 화성시에서 바톤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일정만 달리한다면 충분히 볼 만한 볼거리가 될텐데 이게 금천구는 보니까 수원 지나고 나니까 지나갔더라구요. 정조대왕이 다시 내려오데요. 정조대왕이 수원을 지나고 났는데 다시 또 내려와요. 그것을 안다면 그것은 아이러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정조에 관한 문제만큼은 수원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정보교환을 위해서 옆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헤프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효엑스포를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하지 말자해서 예산나온 것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조금만 드리고 작년 내지 금년에 이것을 받기 전에 꼭 예산을 확보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증인 그렇게 기억하시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도나 국·도비를 얼마 받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는 거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141억원이라는 돈을 세웠다가 지금 50억으로 축소하면 본 계획에서 무려 64.5%가 감축되는 이런 졸렬한 행사가 됩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또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성공한 데는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국·도비 지원내역이 어떻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예산을 보류를 했다가 내년에 국·도비가 지원된 다음에 추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국·도비 지원문제는, 특히 국비 지원문제는 적어도 1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도하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업규모까지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별도로 위원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조직위원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조직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대한민국에 효를 전파를 시키고 또는 수원이 효의 메카가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위촉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수원시에서 효의 엑스포를 열기 위해서 자비를 낸다든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나 경제적이 아닌 다른 도움을 줄 것 같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유명한 인사들이 조직위원회에 가담을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홍보효과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데 이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이 분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는 지역 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을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호위원

행사부분을 내역을 보면 3개 부분을 솜씨자랑하고 행사하고 전시한다고 하셨는데 수익금을 12억원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12억이라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제시된 것도 아닌 것이고 이것이 어떤 뜬구름 같은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수관건립계획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건립지를 만석공원을 택해서 건립하려고 했는데 기히 보고드린 것처럼 거기보다는 화성주변에 전통문화전시관을 세워서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하면 1석 2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판단해서 화성주변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전수관 건립 예산확보하셨는데 이것 역시 올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10억원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당초에 만석공원에 지을 때는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성주변으로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전부 사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관련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10억원은 일단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건립비 8억원은 도비요청을 했습니다. 4억 정도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비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건물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주위원

오늘이 2001년도 12월입니다. 올해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된 게 10억 또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계획의 착오가 많다는 겁니다. 사고이월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자체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관과 의회와 시민과 전문인 모두가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철저히 검토한다고 하면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큰 대형사업일 경우는 시와 의회, 시민 그리고 전문인이 참석해서 한 테이블에서 난상토론을 벌일지라도 항상 토론을 하면서 계획을 잡아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련번호 1번 연화장, 장례식장 운영현황 및 관리 지도, 감독현황, 4번 연화장 가동 후 하자발생 내용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연화장 가동후 하자발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화장을 몇 번 방문을 했었고 거기에 계시는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니까 막말로 비가 새는 곳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기둥속으로 물이 들어와서는 폭발한 일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것을 인수받기 전에 제대로 잘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 안 했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시공은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8일 가사용 승인되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9월 13일날 인수단 4명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수과정에서 그것을 기술직 공무원들이 파견나가서 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챙겨 가는 과정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 3년, 5년 이 기간에 맞추어서 여기 자료에 있듯이 나온 한 건을 발견해서 현재 12건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 조치중인 게 2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완료토록 시정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 비용이 얼마나 있고 또 비용 중에서 현재 집행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이 아는 것은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하자보수 예치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틀림없이 감리가 있었지요? 그러면 시공사나 감리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감리나 시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건설과에 이러한 하자가 있으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서 지금 하자보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하자 비용이 예치가 되어 있어서 그 돈가지고 문제가 된 것을 하자발생된 것을 수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가동된 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시공사나 감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시공사나 감리단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시공책임은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업자를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한다면 2, 3년 갔을 때는 어떤 하자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치되어 있는 하자비용도 그 돈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이고 감리하고 시공사는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공부서가 건설과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담당부서에서 건설과와 협의해가지고 진작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 맞추어서 지정업체와 감리는 형사고발 왜 안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즉시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면 예치되어 있는 하자비용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자발생 보수비용도 더 많이 예치시키고 건설회사하고 감리를 형사조치 취하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 식품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리현황, 23번 관내 학교, 단체급식소 및기업화 요식업에 대한 위생지도단속 결과, 25번 모범음식점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리 현황을 보면 업소가 1만 5,751개인데 총계 1만 3,234개 업소 중 52%인 6,998개 업소만 점검되어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미점검 업소들의 위생과 대책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검검받은 업소들의 위반내용은 보통 보면 종사자들의 명부 미기재 또 형식적인 내용으로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보다는 홍보지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전부 다 행정조치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 수원시에 업소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만 5,0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업소가 3개구 포함해서 6,998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883개소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해야 정상인데 지금은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업소에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지만 위생공무원들 숫자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감시원들도 결원이 있어도 채워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업소의 위생검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예 생각도 못하고 지금 6,998개 정도면 제 생각에는 많이 점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지금 여기 유인물 보시면 시정지시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월드컵을 수원에서 치르기 때문에 업소시설이라든지 종업원친절서비스, 환경개선 여기에 치우치다 보다니까 비중이 큰 퇴폐업소행위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렵고 또한 윤락행위는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하면 경찰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윤락행위는 저희들 행정부서에서는 적발할 수도 없고 경찰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영업정지 두 달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위생분야 전체 시, 구 공무원 공히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시설이라든지 서비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은 이러한 업소 검검 때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가끔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가끔 어디어디 나갔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대형 갈비업소들을 나가 봤습니다.

권찬봉위원

나가서 어떤 것을 점검했어요? 보면 거의 다 타일, 위생장갑, 위생모, 그게 어떻게 위생점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첫째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려면 위생모를 써서 머리카락이라든지 또는 위생장갑을 끼어서 손톱에 있는 때라든지 또 손에 만약에 무슨 상처가 났을 때는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지를 끼어서 거기 오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생장갑을 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방충망, 방충창 파손, 위생복 미착용, 주방타일 파손,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여기는 일반업소가 아니고 집단급식소입니다.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회사이기 때문에 환경이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공무원들이 점검을 해도 크게 지적될 사항이 없이 조금 수준 이하인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 효율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수원시민의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증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2%밖에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증인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문화관광과 감사할 때 들어와서 조금 방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에서는 노래방하고 그 다음에 유흥단란음식점을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러한 유흥업소에는 종사자의 명부도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개인신상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업종을 이상하게 변태하는 것도 봐야 되는데 아까 통영의 얘기를 들어서 잘 알겠지만 거기는 행정력과 경찰과 시민단체가 합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인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통영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통영을 제외한 4개소에서도 통영을 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정되어 있는 환경위생과의 인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냥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시민단체의 협조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차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일단 업소를 불러서 당신들 뭐를 어떻게 해달라고 계도를 하고 두 번째로 언제부터 단속을 나가겠다고 하고 세 번째로 단속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에서 이러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3번 수원천 관리현황, 10번 4대 하천 및 소하천, 관내 저수지의 면적과 수질 보전계획, 12번 하천, 호소수 수질관리실태, 13번 환경감시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대 하천을 비롯한 수원의 전체 수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수원시내 4대 하천하고 수원천, 관내 저수지 면적과 수질보전 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의외로 수원시가 상당히 많은 하천과 저수지를 갖고 있는데 지난 번 3회 추경 때도 서호저수지인가 어디 수질 뭐 한다고 해서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수원의 대표적인 4대 하천이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까지 해서 총 면적이 181㎢인데 본 위원이 계산에 둔해서 평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정확히 못 하겠는데 총 유로연장이 56㎞나 되고 수원을 대표로 하는 서호저수지가 10만평, 일왕이 6만 6,000평, 제일 큰 원천저수지가 14만평해서 대표적인 저수지들이 한 60만평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따졌냐 하면 지난 번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수원하면 증인께서 아시다시피 수원은 분지입니다. 우리가 환경정책을 하다 보면 대기오염 문제 오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질 문제, 토양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증인께서 봤을 때 대기오염을 가지고 수도권에서 수원이 타 도시를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어렵다고 봅니다.

심재현위원

만약에 수질로 한다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수질로 한다면 오염원은 저희들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상 수질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설과 자료를 보니까 수원시에서 차집관거 공사를 하면서 약 9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앞으로 300억 정도를 투입하는 차집관거 공사가 2002년 12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를 올해 12월 말에 15만t을 끝내고 내년 12월 말이면 나머지 15만t을 끝내면 약 50만t 정도로 수원시 전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뽑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시가 물론 증인이 계시는 환경위생과에서는 계속 정책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5대 때에 비해서 보면 환경정책이 시정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많이 뒤져 가고 있어요.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대 의회때는 로컬아젠다 21이나 환경보전 계획이나 어떠한 조례나 이런 것을 하면서 환경정책을 하는 것 같았는데 6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환경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증인이 계속 여기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터놓고 환경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한 가지 들라면 금년에 천연가스버스 운행한 것,

심재현위원

그건 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제도 전대해서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금년 들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묻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위생파트는 구청이나 보건소로 넘기시고 본청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의 체제로 가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과를 하시면서 보건, 위생 얘기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환경정책이 앞서 나갈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수질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가 분지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는 타 도시보다 월등하게 나아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행히 지난 번에 증인께서 올해 오존이 한 번도 발생이 안 된 것은 천연가스 덕분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솔직히 기후탓도 있고 올해 운이 좋았던 것이고 대신 수질문제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저기를 하더라도 수원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나열했던 대로 수원시는 그래도 다행히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 등 4대 하천에 대한 차집관거 공사가 내년에 다 끝나고 또 기 투자가 많이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에 정상 가동이 되면 원수가 약간 문제는 되지만 수원시가 하천문제,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기오염 문제를 내팽겨치고 수질문제만 하라는 게 아니고 대기오염도 대기오염대로 하시되 수질개선하는 문제, 수원하면 어디 저수지를 가든 하천을 가든 우리 이름도 물수자를 쓰니까 물이 깨끗하다는 그런 정책을 향후에 하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추경에서도 예산 삭감하면서 올해 예산을 올릴 때는 일왕저수지나 서호저수지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수원시의 모든 하천, 저수지 면적을 다 해가지고 모든 수원시의 수질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가에 대해서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히 정책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고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이번에 수원시장께서 시정연설하시는 것을 보니까 또 물과의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마침 이런 계획을 하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공원 하나를 만드는데 땅을 사가지고 만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큰 저수지 서호저수지만 따져도 66만평이 넘고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천 이 하천들을 전부 다 하수공원화 시킨다고 그러면 땅 많이 안 사고도 기 투자된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이 가능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집관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말까지 완료되니까 2003년부터는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승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떠한 생각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심재현 위원님이 좋으신 고견을 주셨습니다. 또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내년에는 시장님도 물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데 아주 시기적절한 시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도 정비와 소하천 정비가 완료된 자연형 하천을 생태계 복원 정도, 생태계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생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 인구는 100만입니다. 100만이면 울산광역시 인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는 환경국이 전부 다 있습니다. 환경국 안에 환경업무를 다루는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업무를 거의 다 하고 있지만 환경관리, 수질관리계 두 분야에서 환경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위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100만이면 위생과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환경국을 만들어서 환경정책과라든가 이런 기구가 늘어서 인력이나 이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만 이런 근본적인 행청을 펼쳐 나가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노력할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수원시 공무원들이 참 답답한 게 그것인데 실지 한 업무를 여러 과가 중복이 되었을 때 너무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 당장 수원천 자연하천 만드는 것만 봐도 그렇고 황구지천도 차집관거 공사를 끝내고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환경을 파괴하는 돈을 들여서 하는 정책이 상당히 많아요. 황구지천 차집관거 묻고 자로 잰 듯이 딱딱 잘라서 모래톱 없애고 고수부지 없애고 이래서 돈을 들여서 환경을 파괴하는 짓을 건설과에서는 한다구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천에 차집관거 문제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와 환경위생과와 건설과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되고 그 중에 으뜸이 되는 과가 환경위생과의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 되요. 솔직히 수원천 자연하천입니까? 저렇게 돈을 쳐들여서 하는 것 못하게 해야 됩니다. 돈 들여서 차집관거 묻어놓고 했는데도 새가 한 마리도 안 오는데 황구지천은 철새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것인데 요구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위생파트는 구청이나 보건소로 옮기시고 업무분장을 바꿔서 본청에 환경정책을 주축으로 할 수 있는 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를 확실히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천 정비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97억, 670,

김명수위원

그러면 원천천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증인, 잘 모르시면 본 위원이 알려 드리죠. 310억 들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수원의 4대 하천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곳이 원천천입니다. 그러면 이 원천천에 대한 차집관거라든가 하상정리하는 것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고 있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건설이 끝나게 나면 증인께서 맡아서 사후 관리하게 되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수질관리부터 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현장에 몇 번 나가 봤습니까? 증인이나 증인 밑에 있는 담당들은 몇 번이나 나가 봤습니까? 원천천에 나가 본 적 있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다른 업무로 나가서 본 적은 있지만 그 업무로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가 본 적이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담당이나 하천감시 담당하는 직원들은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담당 가 봤어요?
담당

리담당환경위생과수질관

원증연 : 최근에는 못 가 봤는데 월 1회씩 수질검사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가 보니까 상태가 어때요?
담당

리담당환경위생과수질관

원증연 : 아직 공사가 완전히 안 끝나고 정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까? 중간 정도 진행 단계입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위생과수질관

원증연 :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마무리해도 될 정도의 단계에 왔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위생과수질관

원증연 : 차집관거 같은 것을 내년초까지는 전부 다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앉으세요. 지금 원천천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시에서 월드컵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공사일 것 같아요. 제일 큰데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 공사를 시작한 동기가 지금은 원천동이 되었습니다만 옛날 매탄2동 건너편에 판자촌이 있을 때 원천천이 범람하면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아주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용역을 줘서 만들기 시작한 게 그 공사입니다. 지금 4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만 쳐다 보면 분통이 터져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짜 시쳇말로 개판입니다. 저쪽에 원천천 삼성전자 그쪽에 보면 주공1단지가 있습니다. 주공1단지가 있는데 그쪽 면은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했어요. 또 이쪽 호 반대편은 수원시에서 용역을 준 S모건설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딱 보면 너무 대비가 됩니다. 주택공사에서 한 데하고 수원시에서 발주해서 한 데하고 딱 쳐다 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관급공사가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최근 들어 단일공사인데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그리고 담당과에서 건설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앉아 있을 때입니까? 나중에 차집관거 다 설치했는데 나중에 폐수 나오면 생활하수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얘기하실 겁니까?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지금 원천천에 비만 오면 피혁가공공장에서 폐수 내보내는 것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용인시 소재인 그 위에 공장들에서 폐수 내보내는 것 알고 계시냐고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처음 듣는 얘깁니다.

김명수위원

처음 들어요? 환경위생과에 원천 주공1단지 주민들이 여러번 신고했는데, 비만 오면 내보낸다고 나와 보라고 사진까지 찍어 놨는데 처음 들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돈은 돈대로 들고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되는 겁니다. 3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생활하수는 그냥 쏟아져 나오고 공장에서 폐수 그냥 내보내고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이게 제2의 시화호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어떤 실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비오는 날 한번 나가 보시라구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넘겨주면 내가 바톤 받아서 관리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미리 건설과에다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요구해서 310억 들이고 나서 하수 나와서 되겠습니까? 310억이라는 돈 들이고 나서 하수가 나오면 되겠냐고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안 되겠지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앉아가지고 무엇들 하고 계시냐고, 공사한 것은 육안으로 봐도 너무 차이가 나고 여전히 하수도는 팍팍 나오고 때만 되면 공장에서 폐수 내보내고 돈은 310억 들고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담당하고 증인 꼭 나가 보십시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꼭 나가 보시고 다시는 그 하천에 310억 들이고 나서 하수가 나오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심재현 위원님과 김명수 위원님께서 개략적이고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을 보면 하천하고 호소 수질 개선목표, 하천을 보면 현재 5등급, 2006년 3등급, 그리고 장기목표 1등급, 그리고 호소 수질개선목표를 보면 2006년 5등급, 2016년 4등급 과연 이 표를 보고 한 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류가 오염이 되는데 하류가 맑을 수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뒤를 보시자고요. 21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오염도 현황 그리고 호수오염도 현황 211페이지, 하천 오염도가 상당히 큽니다. 호수오염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수질에 대한 하천호소 수질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천은 맑게 빨리 갈 수 있는데 호소수질은 천천히 가겠다, 상류는 오염이 되었는데 하류는 맑게 가겠다. 과연 그런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어렵다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종합계획에 분명히 목표로 해서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료제출하실 때 검토하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사실 검토를 잘못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검토를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목표가 틀린 것인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김통래위원장

담당이 누구시지요?
담당

리담당환경위생과수질관

원증연 : 수질관리담당 원증연입니다. 지금 제시하는 것은 환경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목표입니다. 따라서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목표가 1단계 목표로서 수질 5등급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10월까지는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11월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서호천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맑아진 상태이고 원천천이 9.7PPM 정도, 서호천 상류가 7.9PPM 정도로 11월달에 측정한 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집관거가 공사가 완료되면서 하천이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한 달 측정한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호소관리목표는 환경보전계획에 장기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4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김동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천상류인 호수가 4등급, 5등급인데 하천은 1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위생과수질관

원증연 : 장기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등급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 계획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위생과수질관

원증연 :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저수지에서 방류되는 물이 하천으로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동주위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현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미래도 어렵습니다. 목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위생과수질관

원증연 :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 수정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호소 수질을 먼저 개선하고 차후에 또는 병행하면서 하천수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위생과수질관

원증연 : 위원님 말씀을 저기해서 수정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장기목표, 언제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검토 한번 안 했다는 겁니다. 수정 한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자료에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면 된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환경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210페이지, 2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수지 호소오염도현황을 보면 그래도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오염도는 점점 심각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하천의 오염도가 통계 자료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차집관거 공사라든지 자연하천 조성하면서 공사로 인한 것 또 올해는 비가 덜 와서 갈수기로 인한 오염이 증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방금 저희 담당이 보고드렸듯이 10월달의 수질검사는 조금 높게 나왔는데 11월달에 수질 검사한 것은,

김동주위원

증인,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하지 마시고 실제 일어날 수 있었던 변수를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 천 차집관로 1차 완공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차집관거 용량이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무시하고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차 차집관거를 또 신설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집관거가 완료되었는데도 수질은 나빠졌다, 그러면 그것은 차집관로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자연 방류가 있다는 겁니다. 호소의 수질은 좋아지는데 왜 하천의 수질은 점점 악해집니까? 이런 원인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연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가변, 그런 변수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바로 환경보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것부터 찾는 것이 바로 환경보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자연하천 계속 말씀하셨는데 과연 수원에 자연하천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항상 자연하천 하시는데 자연하천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자연하천이 없습니다. 차집관거를 한 다음에 그것을 자연하천으로 꾸며 가자는 겁니다.

김동주위원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차집관거를 하면서 우리 하천은 원상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하천이란 자연 그대로 유선형이 되어야지만 유속을 감속시킴으로써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 그리고 홍수예방 이 모든 것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 직선화시켰습니다. 거기에 있는 생물들을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연차별로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조치를 하고,

김동주위원

증인, 차집관거 2002년도면 완료합니다. 연차적으로 차집관로 공사하면서 자연하천을 복원을 시켜요? 위원님들이 대안을 많이 제시해 줬습니다. 소가 없는 곳은 소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풀이 찢겨져 나간 곳은 다시 심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지켜지지 않고 그대로 관 주도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적 차원에서 증인께서 타부서에서 공사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감시원들이 약 20명 이상이 감시하는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하천감시원입니다.

강성삼위원

감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감시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하천에 저수로에 식물경작이라든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지 토사방류한다든지, 공사한다든지 자연석이라든지, 어패류 채취 주로 그런 것을 순찰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데 시민들이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도하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장폐수 같은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폐수량이 매년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하천감시하면서 폐수가 배출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폐수 나오는 것이 없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다 정화되어서 나오는 거죠.

강성삼위원

그러면 정화조에서 흘러나와서 다 오염된 겁니까? 오염된 내용이 지금 공장폐수는 전혀 없다, 정화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상없다, 그러면 결론은 정화조에 의해 서 다 오염된 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생활하수, 공장하수,

강성삼위원

폐수는 다 정화조에서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정화조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하수하고 정화조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정말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 오·폐수발생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33만t 정도 오·폐수가 발생하는데 생활하수가 30만t 정도 되고 산업체에서 폐수 나오는 게 2만 3,000, 그 다음에 축산업계에서 나오는 게 112t 정도 나옵니다. 산업폐수에서도 안 나온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강성삼위원

아니, 오염도를 보면 지금 210페이지 보면 BOD같은 경우를 보면 1998년도에 비해서 해마다 점점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천오염같은 경우 1998년도 같은 경우는 27.3ppm인데 2001년도에는 48.5ppm입니다. 그렇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서 더 나빠진 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 원인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주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폐수가 주원인이라고 봐야지요.

강성삼위원

결론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더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지금 서호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난 해 영하 14도까지 내려갔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것이 얼지 않을 정도면 얼마만큼 나빠졌는지 상상할 수 있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생활하수가 많이 나옵니다.

강성삼위원

바닷물이 얼어도 인천바다가 어는데 서호천은 얼지 않고 있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날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수원천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특히 더 나빠진 곳이 서호천하고 황구지천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발생되는 것, 생활하수는 차집관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증인 얘기한대로 말한다면 차집관거가 완료가 된다면 수질에 대해서 100%, 90% 이상 방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내년만 지나면 수원시 4대 하천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네요? 공장폐수 하나도 없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공장폐수 나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원인을 분석한 것을 사실 조사한 내용대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좀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공장폐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버리냐면 비올 때 많이 버립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안 버리는데 장마가 지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어느 때 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버릴 때만 가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염시키는 것이 생활하수 이런 것이 많겠지만 아마 공장폐수 이런 것도 오염시키는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차단시키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우수기, 비가 올 때라든지 장마철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때 특별단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많이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단속원이 적은 인원도 아닌데 20 몇 명이 한다면 하천수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인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염률이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그런 수질이 되어야지 못해지는 수질로 간다면 사실 환경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영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생명을 다루는 것인데 철저하게 증인이 단속을 해주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는 단속을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증인께서 오, 폐수 발생량을 33만t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최대 처리용량이 33만t이겠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현재 처리능력이 22만t으로 22만t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33만t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180회인가요 시정질문을 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33만t 현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차집관로 안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의 통계가 아니라 그 외의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그 부분이 얼마냐 , 바로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그런 분을 더욱 더 색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하천감시원 관리실태인데 조치현황을 보면 순찰은 464회, 적발건수 26회, 조치내역 계도 26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시원 명단을 보니까 약 20명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4대 하천을 곱해가지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전체 수원시 환경분야에 있는 공무원하고 청원경찰들입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을 곱해서 464를 나누니까 과연 순찰을 몇번 했느냐,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과연 이게 순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신고 들어온 지역만 나가 봤겠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인 광교는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오히려 덜 가도 거기는 누구나 아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염원이 적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둘러싼 지역들 이 부분을 집중 순찰을 해야 되는데 빼놓고 순찰을 안 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빼놓은 것보다는 조금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주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예, 그것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울산이나 타 도시를 비교하면서 울산시나 광역시에는 환경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약간 답답한 부분이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다른 과 감사할 때 나왔지만 노래방 문제도 통영시처럼 지역을 확 뒤집어 엎는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인가 환경에 미쳐있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100만 도시의 환경위생과장님이시면 4대 하천의 BOD가 몇인지 이 정도까지는 나오셔야 되고, 지금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차집관거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되었어도 22만t밖에 처리를 못 해요. 더 웃기는 것이 수원천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서 실지 환경사업소에서 180ppm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는데 유입수는 40ppm을 안 넘는 깨끗한 물을 처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22만t을 처리하는 것이 수원천, 원천천 일부만 서호천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자지구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당연히 오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눈을 감고라도 어느 정도 아셔야지, 지금 만병통치약이 차집관거인데 그게 지금 오수, 우수 통합관이에요. 비 오면 아무 쓸모도 없고 실제 비오고 나서 하천 정화하려면 한 달이 걸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천을 살리겠다고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문제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꾸 차집관거 핑계를 대시는데 위생처리장을 위로 빼고 어떤 환경정책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 몫인데요, 하여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원시의 가장 문제는 환경위생과가 너무 힘이 없어요. 제일 문제는 수원시장이나 집행부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는 한 우리가 암만 얘기하고 그래도 현실적으로 환경위생과장님이나 담당들 계시지만 다른 과에서 인정을 한 해줘요. 실제 아파트 지을 때도 환경영향평가 별로 신경 안 쓰듯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환경업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저기할테니까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하다못해 협의를 하지 않고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도 강력히 촉구를 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해주세요. 내년부터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볼 거예요. 앞으로 2년이면 할 수 있어요. 체제를 바꾸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테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5번 무허가업소 적발 조치내용, 6번 퇴폐이발소 지도단속 조치내역, 15번 유흥업 단속현황, 16번 불법윤락업소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무허가 음식점 적발 조치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년 토탈이 나와 있는데 각 구 지역별로 어떤 특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권선구는 특히 '99년도를 보면 장안구에 비해서 14.3%밖에 안 되고 또 2000년도에도 장안구에 비하면 16.3%밖에 안 되요. 그리고 2001년도에도 장안구에 비하면 28%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장안구하고 팔달구는 고질적인 무허가업소가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권선구는 그런 지역적인 것이 없고 그래서 장안구는 어디냐 하면 광교에 있는 보리밥집들이 원천적으로 무허가로 존재하고 있고 팔달구는 원천유원지 안에 관리사무소 말고 반대 산쪽으로 있는 곳이 무허가로 가정집에서 식사하는 곳 그런 곳들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선구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무허가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 둘 그런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권선구 환경위생과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건수가 적다는 것은 권선구에는 그만큼 무허가 업소가 없다는 뜻이죠.

김광수위원

꼭 100% 믿을 수 있어요? 무허가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그 부분은 구청에 내려가서 구청 감사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 나왔으니까 묻는 거예요, 위원장! 그런 것까지 터치를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질의하는 본 위원의 뜻은 그런 것이니까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허가음식점에 팔달구는 2001년에 60건을 적발을 했는데 장안구도 그렇고 팔달구 내에는 무허가 음식점은 단속을 잘 해서 발생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무허가 음식점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때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라든지 상가가 들어서면 일단은 점포시설을 해놓고 저희 위생분야에 신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김광수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통념적인 얘기가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고 끗발 있는 사람은 법이 소용없어요. 힘이 없고 돈없는 사람은 그 조그만 죄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당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얘기 들었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마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팔달구 내에도 큰 대로변에 들여다 보면 아주 허술합니다. 콘테이너 박스 하나 놓은 것처럼 허술한데 실지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종업원도 상당한 숫자가 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허가를 내서 하는 지역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콘테이너 박스는 허가가 없고 지금 사실이 그렇습니다. 시청하고 팔달구청 주변에 포장마차나 콘테이너 있는 것들이 무허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유전무죄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기 직분을 충분히 발휘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것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의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이 가능하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광교일원의 무허가 보리밥집은 마냥 묵인해 줘도 괜찮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 금년에도 두 번이나 장안구에서 고발을 했는데 지금 거기가 주거생활을 하면서 보리밥집을 하기 때문에 업소를 폐쇄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봉함, 봉인을 할 수가 있는데,

김광수위원

폐쇄를 못 시키면 정당한 허가를 내서 하는 조건으로 주고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그런 데는 그냥 수십 개 업체가 무허가 장사를 해먹고 다른 데는 무허가 장사를 하지 말라면 되겠어요? 앞으로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구애를 안 받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하겠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그 다음에 6번도 있고 15번도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도록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위생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유흥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영업을 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검찰에 고발감이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고발하면서 미성년자 고용 영업행위는 허가취소입니다.

김명호위원

바로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미성년자 고용이 12명인데 허가취소는 6군데밖에 안 되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직 검찰 처분에서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기소유예가 되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검찰의 기소유예는 아마 청소년 출입업소를 적발할 때 경찰 조서가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서 기소를 안 시키고 기소유예로 해서 간단하게 벌금만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청소년을 출입을 시켰으니까 기소유예가 당연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때는 바로 기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를 했다는 것은 출입시켰던 그 사항이 조금 경미하다거나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기소를 안 시키고 검사가 유예를 시킨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체가 12개인데 허가취소는 왜 6군데밖에 안 되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기소유예를 받아 온다든지,

김명호위원

아니, 여기는 미성년자 고용이 12건이고 뒤에서 기소유예된 것은 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 출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를 고용을 해도 기소유예를 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반내용에서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재고발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9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과 천연가스버스 운영 및 확충현황, 17번 축포발사시 배출되는 공해조사 내역 및 횟수, 18번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24번 대기오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하신데 대해서 2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포발사시 배출되는 공해 조사내역 및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횟수만 나와 있네요? 축포를 발사할 때 발생되는 공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자료에는 횟수가 안 나왔는데요 횟수가 타상연화 14회, 연발류 2회, 장치연화 9회, 야간연화 3회 해가지고 총 28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포발생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본 결과 축포발사시 폭죽, 폭발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한 연구사례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 7월에 부산지역에서 해수욕장에서 장난감 소형폭죽을 1일 1천∼2천발 정도 발사하는 관계로 소음과 연기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제기된다는 시민여론이 있어서 부산경찰청에서 폭죽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치는 못하고 소란 혐의로 해서 경범죄로 조치했습니다. 축포발생시 대기오염은 전체 대기량에 비해서는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별로 대기오염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전문가면 어디에 알아 보셨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원에 여쭤봤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왜 매스컴에서 그렇게 심하게 발표를 해요? 아주 인체에 해로운 그러한 방사능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그리고 여기 횟수는 따져보니까 20군데인데 8군데는 빠졌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자료가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전문기관의 자료를 더 찾아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금액으로 볼 때도 엄청난 금액이 되네요. 여기에는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 2번 발사한 금액이 1,15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만 따져도 2억 3,000입니다. 그렇다면 3억 이상 되는 이러한 돈을, 물론 축포를 발사하는 데는 의의가 있겠습니다만 공해까지 발생시키면서 이러한 많은 자본을 낭비해서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시 전문기관이라든지 학술 그런 단체에 자문을 받아서 그것이 오염을 유발하면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법제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안용덕위원

철저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말고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지도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지도단속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정기 지도점검이 있는데 그것은 청색, 녹색, 적색으로 분류해서 위반사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하고 또 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염피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경우, 또 민원이 발생해서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될 경우에는 검찰이라든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고 또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증인께서는 대기오염하고 우리 인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절실히 알고 계신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러니만큼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7번 목욕탕절수기 설치현황 및 업소별 지원내용, 8번 수원시 환경보존 종합계획 및 지도감독현황, 11번 생활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현황 및 지도단속 개선실적, 14번에 수원의제 21 사업추진현황, 19번에 약수터개발 총수와 수질검사 내역, 20번에 환경오염 발생 단속반 및 실적, 22번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및 납부의무 대상자, 26번에 수원갈비축제 참여업체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목욕탕 절수기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일날 제주도에 가서 제주시의회에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여기는 1997년부터 절수기를 해가지고 100% 목욕탕을 다 했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하라고만 독려 해서 했더라구요. 고장률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고장률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근래에 큰 어떤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없습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승"이라는 데의 기종을 많이 갖다 하다보니까 신규로 새로 나온 조그마한 메이커일 겁니다, 기승이라는 데가. 그 다음에 "로얄토토"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센서에서는 일인자가 되는 기업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하려면 로얄토토 것을 쓰므로 해서 설치비도 적게 들 수가 있고 제품도 믿을 수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나머지 사업을 하면서 어디 것을 주로 많이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목욕협회에서 로얄하고 기승을 갖다가 설명을 듣고 업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승하고 로얄의 설치건수는 지금 제가 가진 게 없는데요. 그래서 업자가 선택하도록 금년에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기승것을 씀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도 수시로 목욕탕에 가서 보면 센서가 잘 맞지 않아서 무한정 물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나왔다가 그냥 그치는 경우도 있고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고 업자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절수기를 설치했다면 정말로 제대로 되어 있어서 물이 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계가 고장이 되어서 불편을 준다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증인에게 얘기합니다. 기승과 로얄이 했다면 기승과 로얄이 어떠한 경우든지 수원에 AS센터를 갖도록 해주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래서 로얄은 서비스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거의 많은 부분을 기승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승은 수원에 AS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고장이 나는 즉시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업체로부터의 어떤 반발도 안 생기고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꼭 AS센터 생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두 번째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조치하면서 이러한 업체에서 목욕탕에 있는 절수기를 전부 환수를 해왔었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수도꼭지요.

김명호위원

회수해온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사유재산 이것은 못 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즉시 돌려주든가 아니면 매각을 해가지고 계수 나름대로 돈으로 환불해 드리라고 했었는데 금년 늦게까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22개 업소에 대해서는 돌려 줬고, 본인들이 와서 가져갔고 나머지 39개 업소에 대해서는 2번 공문을 발송해서 가져 가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조금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고물로 되어서 고무패킹 박힌 것하고 플라스틱을 분리하게 되면 별로 돈 값어치가 안 되어서 가져 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잔여 업소들이 남아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게 재질이 신쭈인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고물상에 알아보니까 ㎏당 작게는 850원에서 1,000원에 나갔습니다. 1개면 보통 1㎏ 200에서 1㎏ 300에 나갔어요. 거기서 프라스틱을 제거해도 1㎏ 이상 나갔습니다. 돈의 값어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목욕탕 업자들보고 가져가라고 하지 말아요. 그것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것을 강제로 몰수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설치를 하면서 남의 재산을 가져 왔으니까, 가져온 것이니까 이것은 공사했던 업체보고 어떤 경우든지 안 가져 간 데는 다시 배달해 주도록,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시공업체보고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시겠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수원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이나 밑에 있는 수원의제 21 비슷한 사안이니까 중복되어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보니까 수원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이 나와 있고 뒤에는 로컬아젠다 21이 나와 있는데 환경보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이 몇 년도 목표치를 정해놓고 맞춰나가는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지금 현재 단기, 중장기 90 몇 년도에 했지요? '98년도에 했나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98년 5년마다 한 번씩,

심재현위원

그래서 5대 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상황 잡아 놓았던 것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5년에 한 번 씩 계획을 수정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수정을 하실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지금 수정하시면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은 아직 특별히 없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심재현위원

아까도 수질계획인가 그런 것 하면서 보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면서요? 그런 것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교토의정서나 이런 것이 작성이 되어서 앞으로 온실가스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는 과정으로 가는데 환경보전종합계획이나 지방의제 21이나 사업이 일맥상통한다고 보지요. 어떤 목표치를 정해서 하는데 지방의제 21은 어떤 목표치를 정해서 시민들이나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건데 보니까 몇 가지는 우리가 바꾸어야 될 부분 같은 것이 있어요. 종합보전계획 자체를 보게 되면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5년에 한번씩 수정하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의 가장 큰 민원이 많이 뜨는 내용이 환경문제 중에서 악취입니다. 실제 그 전에는 우리가 작성할 때는 악취가 크게 문제가 안 되었었는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표적으로 정자지구에 SKC에서 나오는 문제 또 역전주변에 금강에서 나오는 문제, 또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게 영통 소각장 주변의 다이옥신 문제나 고색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의 악취건 등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환경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게 탈취장치입니다. 냄새제거하는 장치가 가장 어렵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이 현재까지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기계로 확인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뒤에 200페이지를 보니까 광교산 반딧불이가 있는데 반딧불이가 진짜 효과가 있습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해본 결과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꽤 투자하잖아요. 여름에 많이 보여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날씨에 따라서 다른데요.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50여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심재현위원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찾으려고 열심히 찾아야 보이는 거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이것이 벌써 언제부터 한 것이지요? 3년째 한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투자했는데 증인이 봤을 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근본적으로 반딧불이 서식지를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기농법을 가지고 농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못하도록.

심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면 어떤 상징적인 사업을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는데 차라리 현실적으로 가을에 메뚜기 잡이 같은 것을 하면 수원은 가능해요. 자연적으로 가을에 농민들이 쌀 같은 것을 하면서 그 전같이 열심히 안 하고 내가 먹는다 생각하고 농약을 안 치다보니까 웬만한 서수원 지역에 벌판을 보면 가을에는 아파트의 아주머니들이 메뚜기 잡으러 다니느라고 새까매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가능한데 반딧불이 웬만하면 제대로 파악을 해보셔서 아니면 아예 인위적으로 땅을 바꾸고 다슬기 붓고 한다는 것 모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억지로 하지 말고 보고를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 제일 문제가 위에서 지시하면 죽을둥살둥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그쪽 사정을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인위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이런 부분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차라리 주변에 메뚜기가 엄청 많으니까 가을에 이런 축제를 한다든가 수도권에서 이런 일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니면 수원천변만 하지 말고 시골동네 같은 데 가서 썰매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돈 얼마 안 들이고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평동 지역에 제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썰매장을 2군데 하는데 효과 아주 좋아요. 주민들도 엄청 좋아하고 아이들 와서 놀고 무료로 해주는데, 100만원이면 우리 아이들 그 지역에 3만명 되는데 애들이 와서 바글바글 노는데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고 환경적으로 더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색사업으로 해보시고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질관리문제 악취문제 이런 생태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을 내년에는 입안을 바꾸시고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지방의제 21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수원시가 1년에 1억정도씩 예산가지고, 작년에 제일 많이 한 거죠, 1억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웬만한 도시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하는데 실제 우리 집행부측에서 지방의제를 하시면서 우리 수원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제실천사업목표 행동강령은 저희 수원시가 먼저 앞서 가고 있고 수원시를 목표로 해서 경기도 푸른경기가 생겼고 또 전국단위도 생기고 나름대로 의제 21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열심히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자신있게 딱 이거라고 말씀하실 분 있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의제를 하신 담당자들도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발전인데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디까지인지 참, 개발과 발전을 병행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외국처럼 시민단체나 지원봉사자 제도가 활성화 된 서구 지역은 잘 되는데 수원시가 아마 전국에서 70여개 지자체가 해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시작을 빨리 하긴 했어요. 유행병처럼 전부 다 하긴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해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몇몇 사람 빼놓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시험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20점 이상 넘을 분들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지방의제 21이 관 주도형이 아니라 어떤 목표치를 정해 놓고 학교면 학교, 시민들이면 시민, 단체, 공무원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목표치를 정해 놓고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도 참석하고 학교도 참석하고 시민단체도 참석하고 모두 참석을 하자는 것인데 실제 지방의제 21을 움직여 주시는 몇몇 분들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관이나 주변에 여파가 퍼지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만 둬야 되고 이 방법을 찾아 봐야 되는데,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행사를 하면 돈이 많고 적고를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본 위원이 자주 참석은 못 했지만 발의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내용적으로 좋고 건설적인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많은 사업인데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달라는 거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예, 예만 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찾으실 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내년에 수원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든지 의제 이것도 개정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라든지 지금 뒤에 시민단체에서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원시 환경보전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여태까지는 관 주도형으로 모든 정책이 되어 왔던 것을 지방의제 21이 되어서 관에서는 돈만 대주고 솔직히 시민들이 생각이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제도인데 우리가 그렇게 크게 관에서도 터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심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의제 21 사업 추진현황을 볼 때 여기 소속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경실련하고 YWCA,가 YMCA, 수원KIC, 수원환경운동센터 주로 이런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하신 것을 근거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민 환경한마당 행사를 광교산 일원에서 1,000여명을 모시고 치렀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자연을 보전한다는 사람들이 자연 한 가운데 다 모여서 하는 행위는 오히려 환경파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요, 행사를 하면서 자연환경을 체험하는 것이니까 파괴한다고 보기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대단위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환경을 보존한답시고 환경 안에 가서 행사를 치릅니다. 이 행사는 분명히 바깥에 열린 공간에서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치르더라도 행사만큼은 요식행위 그런 절차는 분명히 열린 공간에서 하시고 그리고 캠폐인은 자연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형태로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시고 수원시조례 불평등 사항검토 및 개정을 위한 워크샵 개최를 경기문화재단에서 1회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100명인데 사실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100명이 참석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에 두 번 토론자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물절약대책이라는 워크샵, 또 한 번은 수원시조례 불평등 사항 검토 및 개정을 위한 워크샵, 본 위원이 직접 토론회에 갔습니다, 약 열 여덟 분 오셨습니다. 사실 확인하지 않고 그냥 통보만 받아서 자료제출하는 것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리고 통보만 받고 이대로 믿고 예산은 지원해 주죠? 그러니까 행사 하나하나를 체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소속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 책자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중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부는 물론 환경적 복지를 포함하는 번영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 환경비용은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 모든 사람들이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 단체는 분명히 수원시를 이끄는 사람들의 단체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의제선택도 분명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어렵네요.

김동주위원

대전제를 세워놨습니다. 수원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관이 아니고 민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각자의 단체로 나왔을 때는 이 대전제를 잊어먹는 그런 형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앞으로는 수원시가 갈 방향이 무엇인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관에서 분명히 홍보를 하고 그리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을 선도하고 또 시민들 이끌 자신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2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잘못된 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한 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새약수터를 보면 매탄4동 205-32 지금 2000년 4/4분기도 부적합이고 2001년 1/4분기도 부적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또 듣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99년도, 2000년도에도 이것을 지적하고 폐공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태까지 폐공이 안 되고 살아서 돌아 다니는 것입니까? 이게 지역구 의원이 폐공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2년 연속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폐공을 안 시키고 계속 부적합이라고 하면서 물을 흘려보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약수터를 개발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그것을 보강하므로 해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생활용수로 쓰려고 관리를 해왔는데,

김명수위원

증인, 그 약수터를 개발한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입니다. 아시겠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폐공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박윤석 과장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보강을 했어요. 3,200만원을 들여서 판 약수터를 3,500만원을 들여서 보강을 했습니다. 하지 말고 폐공을 시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이 들었다손치더라도 누가 생활하수로 씁니까? 증인이 생활하수로 퍼다 쓰시겠어요, 무료로 제공해서 집에까지 배달해 드릴게. 아니, 이것을 폐공을 시켜달라면 폐공을 시켜야지 왜 폐공을 안 시키고 또 돈을 투입하고 그래서 또 돈 투입되었으니까 그것을 계속 살려둬서 물을 계속 품어내냐 이 말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금년 5월 4일날 약수터 지정 취소했고 내년에는,

김명수위원

취소했어요? 지금 물 나오는데 취소했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이제 폐공을 시킬 것입니다. 약수터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보세요. 이 약수터가 불소하고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와서, 소위 말해서 한 동안 잘 먹었는데 화장실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폐공시켜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관계공무원은 돈을 들이고 그 다음에 후임자로 온 증인은 계속 살려둬서 물을 뿜어내는데 이래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물부족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도 자원인데 이건 자원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소중하고도 확실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이나 자연은 우리가 쓰고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후손들한테 먼저 빌려 쓰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를 펑펑펑 계속 쏟아내 버리고 공무원들 계속 돈 들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감사장에서만 2년 연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감사하면 시정계획서 씁니까, 안 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씁니다.

김명수위원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나 보세요. 시정하겠다고, 뭘 시정합니까? 되지도 않는데 계속 돈 들여서, 지하수라는 것이 생성되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려면 보통 1억 내지 2억년 걸린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이 일반 하수나 빗물이나 오수가 들어가서 다시 정화되려면 수백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 파기 전까지는 증인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오염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바로 취수를 중단을 시키고 내년에 폐공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내년에요? 오늘 내려가셔서 모터만 끊으면 됩니다. 그것을 뭐 고사 지내고 내년에 끊을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취수는 바로 중단시키고 폐공은 오염원,

김명수위원

취수는 당장 중단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폐공하십시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분명히 이것 본 위원이 지켜 볼 것입니다. 언제까지 확실히 지키실 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내년 상반기에,

김명수위원

내년 상반기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됩니까? 내년 상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오염이 되도록 방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바로 폐공, 관을 막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올해 말까지 폐공을 시키십시오. 분명히 공원관리 예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예산도 있어요. 그 폐공시키는 건 구조 자체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폐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개공이 부적합하게 나와 있다가 금년에 들어서 하나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어디인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구운동하고 권선동 그 다음에 지금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탄4동이 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 외에 또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안 한 것이 확실해요. 선경도서관에 판 지 얼마 안 되는데 금년 봄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 물을 주민들이 약수라고 길어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개발약수터는 거의 수질오염이 심각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 이 자료에 있는 것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약수터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약수터에 관한 지금 지하수인데 지하수는 지금 거기 말고도 수원시내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팽창되면서 지하수를 그 전에는 식수로 사용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약수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약수터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

안용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략해야 되겠네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거기 말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이것을 폐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안용덕위원

업소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건 더 나쁩니다. 그것도 같이 처리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발생 단속반 및 실적, 지금 단속반이 다니면서 철저하게 많이 했겠습니다만 역시 자동차에서는 많은 매연이 발생하고 있고 위반업소가 197개소인데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 또 조업정지, 사용금지, 고발 또 과태료 이렇게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치를 받으면 이러한 가스배출을 하지 않을텐데 왜 자꾸들 하고 있죠? 어떤 차는 아주 심한데.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노후화된 차량은 바로바로 개선명령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단속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즉시즉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단속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차고지라든지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익요원하고 같이 나가서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측정기를 가지고 자동차를 측정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보다 더 성실하게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다음에 24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및 납부의무대상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근거와 대상과 방법,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여기 밝혀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의무자가 부과기준일로 해가지고 부과기준일은 작년도는 12월 30일이고 현년도는 6월 30일로 해가지고 160㎡ 이상인 건물, 단 주거주택하고 공장건물은 제외가 됩니다. 그것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납부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건물주한테 부과가 되는데 건물주는 사용자한테 네가 사용하니까 네가 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건물소유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부과대상이 건물주에 대한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과대상이 시설물 연면적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요.

안용덕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사용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물 사용량이라든지 연료 사용량 그런 것을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다. 조사를 나가가지고.

안용덕위원

업소명칭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하고 덜 사용하는 업소하고 다릅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물어야 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건물주한테 부과되면 건물주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물 사용했고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내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제가 팔달구에 있을 때 보니까 거의 세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왜 그런데 시비를 붙게 만들어놓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법 조항 있으면 읽어 보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찾아서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통래위원장

서면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안용덕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받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것이지 반드시 자료제시한데도 분명히 사용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물주한테 그것을 해가지고 시비붙도록 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막중한 손실을 끼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김명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위생과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용덕 위원이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고 있었어요. 매탄4동에 참새약수터가 있고, 여기에 3/4분기에는 구매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새약수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매탄에 보면 질산성질소 사용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인은 매탄4동이라고 얘기하는지, 현장에 나가 보고 답변을 하는지 아니면 탁상공론으로 답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부적합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2001년도 1/4분기에는 구운1호하고 참새약수터가 불합격이 됐고요. 지금 2/4분기에는 구운1호하고 권선동이 되었고요. 2001년 3/4분기에는 구운1호하고 권선구, 매탄 이렇게 세 군데가 되었고 자료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안용덕 위원님이 질의하기는 3/4분기를 질의했는데 증인은 4/4분기 매탄4동 참새약수터를 얘기했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구매탄을 제가 매탄4동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사용중지인데 어떻게 지금 물이 나와요? 폐쇄를 한 거예요, 안하고 여기 앉아서 사용중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약수터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낸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구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찬봉위원

확실하게 단속 좀 해주시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반딧불이를 아까 심재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반딧불이가 광교산에 50마리 정도 날아다닌다고 했는데 반딧불이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1999년도에 3,640만원 들어갔고요. 2000년도에는 1,400만원,

권찬봉위원

2000년도에 얼마 들어갔다고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1,400만원이고 금년에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권찬봉위원

5,000, 6,000 지금 약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딧불이 어디서 날아다니는 50마리가 6,000만원을 들여서 50마리가 날아다닌다고 하면, 항공촬영을 했어요? 반딧불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있던 반딧불이가 저쪽에 갔다가 이리 올 수도 있고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 이 반딧불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권찬봉위원

증인, 이것 시민들이 알면 시청 부수고 들어와요. 돈 5,000만원, 6,000만원 들여서 반딧불이 3년 동안 50마리 사육했다고 그러면 시청 부수고 들어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5,000만원이란 돈이 사육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시민들, 학생들한테 환경친화적인 반딧불이하면 교육, 심포지움, 홍보 이런 것이 들어간 돈입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자꾸 구구한 변명을 댈 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한번 했을 거예요. 수원천에 다슬기가 2가마가 뿌려졌어요. 다슬기가 살 수 있는 수질은 몇 급수에 살 수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1급수에서 살 수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1급수인데 수원천은 몇 급수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현재 3급수입니다.

권찬봉위원

3급수에다 1급수에서 살 수 있는 다슬기를 2가마니를 새카맣게 뿌려놓는 것,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그때 세류3동 시민단체들이 한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거기서 뿌리면 못 뿌리게 해야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전화받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1급수에서 살 수 있는 다슬기를 3급수에 다슬기를 뿌렸다는 것은, 증인 인정합니까? 잘못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을 조치해 주시고 아까 권찬봉 위원님 얘기했던 반딧불이 6,000만원 들여서 50마리 봤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면 혼날 일이에요.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서 대안 몇 가지하고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안용덕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부과를 시키는 방법이 물 사용량과 전기 사용량에 의해서 부과시킨다고 하셨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기준대로 한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기준을 거기 둔다고 하셨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환경위생과장, 똑바로 알고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포사용평수에 의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증인은 그렇게 제대로 알고 답변하는지 모르고 답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사용량과 연료사용량에 의해서,

강성삼위원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지금 점포를 몇 개 세를 주고 있냐, 어디가 나갔습니까? 빈 데 있습니까? 하고, 그러면 확인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 확실히 알고 계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는 물사용량만 가지고 물하고 연료만 했는데요. 면적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강성삼위원

물 사용량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몰라도 각 점포에 쓰는 사용량을 확인해서 그것으로 먹여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건물주한테 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요.

강성삼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삼냐고요? 물세 내는 것에 대해서?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기준은 상수도요금 내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상수도요금 내는 게 각 점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건물이라도 세가 열 사람 냈으면 열 사람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따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그래서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건물주도 세입자들이 물 사용량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따져서 부과를 시키냐고요. 맞지 않은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교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하나 그린벨트인가 뭘로 되어 있어서 세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린벨트 지역.

강성삼위원

그래서 광교 주민들이 무허가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광교인가, 원천하고. 그런데 이 원인이 우리 관에서 강력히 단속을 못하고 있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말도 안 듣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그 광교 주민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삼위원

피해를 보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대안을 얘기해 드릴테니까 반드시 시정을 시켜 주세요. 광교 주민들이 첫째 조건이 이런 여러 가지 규제문제 때문에 재산의 피해, 소득의 피해, 농약도 못주게 하니까 농사도 제대로 소출을 못 내서 피해가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152세대가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 행사때 가서 광교주민들 수십명 모아놓고 설명한 게 있습니다. 광교주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 당신들이 피해나는 것을 고소득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고소득 올리는 것을 제안하겠다. 당신들 하겠냐, 본 위원이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고소득이 무엇이냐? 환경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광교산입니다. 그렇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거기를 화훼단지로 하라고 했습니다. 화훼단지를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수도 심고 그러면 분명히 수원시에서 화훼단지나 관상수를 심으면 농사짓는 것보다 몇 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비도 올 수 있고 벌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딧불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교산 등산객들도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보기가 좋을 겁니다. 또 광교산 152명도 고소득 올릴 것이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음식점 하나만 무허가로 하면 벌금 물어봐야 400만원 무는데 한 달 수입은 그것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조그만 천막 하나 해서 차려 놓으면 하루 20만원이상 번다고 합디다. 그러면 따져 보세요. 하루 20만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600만원, 700만원, 돈 1,000만원 1년이면 몇억을 벌 수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요일날 기준으로 했겠지요.

강성삼위원

아니, 어쨌든 광교주민들이 그래서 다른 것을 하려고 들지 않는 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우리가 대안 제시를 분명히 해주면 그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해주면서 권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 우리가 피해를 줄 수 줬다고 해서 다른 대안 제시도 안 해주고 다른 방향으로 잡으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사에 영농제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만 그런 것은 될 수 없는 것이고 분명히 얘기해서 고소득 올릴 수 있는 것이고 152세대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 갈비축제가 있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갈비축제가 업소들이 참여를 안 하려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별로 소득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강성삼위원

그러면 거기 가는 것이 오히려 피해가 가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이번 5월달에는 나름대로 손해는 안 봤는데요 10월달에는 날씨 관계로 해서 업소당 2∼300만원씩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갈비축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외지 손님들을 끌어들여서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갈비축제를 하는 거죠.

강성삼위원

지금 증인은 자꾸 알고 있는 상식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많은데 왜 갈비축제를 합니까? 갈비축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양념갈비가 수원의 본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갈비의 전통을 자랑하기 위해서 외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갈비축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갈비축제를 하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왜 욕을 먹는지 아느냐고요.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원의 갈비를 알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 욕을 먹고 있는 사유를 아느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수원 양념갈비하면 맛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그런데 수원 양념갈비는 1인분에 8,000원∼2만 8,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등폭이 커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양의 차이가 있겠죠?

강성삼위원

양의 차이는 분명히 얘기해서 수원시의 갈비가 유명하고 알리려면 점포에서 양을 200g에 얼마, 600g에 얼마 이것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안 된 데는 적발이 되는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가격만 되어 있지 몇 g이라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 그 가격표시도 안 되어 있지만 우선 맛을 수입소인지 한우인지 구분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됩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건 구분할 수 없죠.

강성삼위원

할 수 없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표시해줘야 되겠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건 들어올 때부터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관에서는 원산지를 해서 수입고기인지 한우인지 그것도 단속을 해줘야 되요. 그런데 지금 이런 단속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유명한 수원 양념갈비를 오히려 맛이 없는 갈비로 거꾸로 망쳐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갈비축제를 하려면 제대로 하는 사유를 알아서 욕을 안 먹고 정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수원 양념갈비를 먹어 보고 타 지역보다 좋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아니면 이런 제도로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명년도부터는 외지 사람이 와서 먹고 갔을 때 수원 양념갈비의 전통을 자랑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련번호 11번 생활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현황 및 지도단속, 개선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지금 사기업 또는 중소기업 이상의 위주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퇴비화시설의 악취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일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청소행정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거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업가가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겠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러면 관대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를 보는 것이고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퇴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그 악취하고 그 해결의 민원은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긴 하지만 그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개선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문이나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공문협조라든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분명히 수원시 관내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집행하는 하나의 기관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어떤 민원보다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것이 바로 음식물퇴비화 시설에 대한 악취입니다. 그런데도 악취는 몇 년을 거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시정해야 되고 또 거기 시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받아 들이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민원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항상 우리 증인들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대안을 하겠습니다"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관과 관입니다.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의 문제,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공무원들이 욕 안 먹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에게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면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해주겠다,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 악취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만큼 수혜를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만 정답이 아니겠느냐, 분명히 본 위원이 시정요구합니다. 그 악취문제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발전과 수원시가 가야 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제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모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원의제 21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원의제 21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목표를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과 추상적 개념을 구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신다고 그러면 좀더 좋은 의제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제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별로 행동강령이라든가 지금 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추상적인 것들을 검토를 해서 12월 18일이면 검토된 것을 다시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중간에 빠져서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증인한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위생검열을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제가 직원 때는 상반기, 하반기에 위생검열을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횟수가 없어져서 위생공무원들이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떤 때에 할 수 있느냐, 국가적으로 큰 비상사태나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월드컵처럼 큰 행사를 치를 때 이런 때 한해서 업소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횟수만 없어진 것이지 검열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아무 때나 못 가면 단속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관에서 위생검열을 어떻게 하냐구요? 그러면 사고가 터진 뒤에, 꼭 소 잃고 난 뒤에 외양간 고치자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식중독이 발생했다든지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을 때 사실은 업소를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위생검열은 그런 것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발생한 뒤에 가라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법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법 조항을 차후에 제시해 주시고 이게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문민정부 들어와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성삼위원

꽤 오래 되었네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자율지도라는 것도 있었고 위생검열도 있었는데 지금은 위생검열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금년에 위생검열을 나간 적이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하절기에는 식중독이나 비브리오균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하고, 손님맞이 차원에서 업소를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 계몽하러 다닌 거죠.

강성삼위원

몇 개 업소 지정해서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각 업소마다 다 다니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한 대형업소를 다닙니다.

강성삼위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갈비축제에 참여한 업소는 위생검열을 안 나가고 있고 참여를 안 한 곳은 위생검열을 심하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신문에 난 것을 봐서는 집행부에서는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업소의 얘기는 7년 만에 한 번 나왔다고 합디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갈비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업소를 방문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금년 5월에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갈비축제에 참가하지 않는 갈비업소를 먼저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는 참가하는 갈비업소 16개 업소를 위생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것은 아마 갈비축제 참가업소 점검 이전에 그 사항을 아마 업자되시는 분이 갈비축제를 참가 안 하니까 위생검열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히 다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7년에 한 번 나갔다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는 얘깁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강성삼위원

답변을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항상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업소에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7년 만에 처음 나왔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정기 위생검열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거나 그러면 허가신고 때 한번 가 보고 안 가 볼 수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어쨌든 간에 검열을 법적으로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지도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수원의 양념갈비가 유명한 것을 그르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르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시정을 시키면서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원의 양념갈비를 수원에 오면 먹고 가야 되고 우리 수원시민 모두가 외부에서 오면 그래도 양념갈비를 대접하는 게 상례 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원양념갈비는 자리는 잡혔습니다. 지금 갈비축제가 8년째인데 1회 때 제가 위생계장으로 있었는데 심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갈비축제를 하라고 해서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해보라고, 해 보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역시 갈비축제를 쭉 해오다 보니까 완전히 수원양념갈비가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까지도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을 하고 또한 갈비업주들한테 지속적인 계도를 해가지고 양념갈비가 진짜 명실공히 세계적인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아까도 가격이 8,000원∼2만 8,000원까지 있다고 얘기했지만 가격을 논하기 이전에 맛이 없으면 고객들이 와서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가격이 싸서 맛이 없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반드시 표시를 몇 가지 부분을 해야 되느냐면 생산지, g수 표시하고 또 내년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영문으로도 기재를 했으면 해서 그런 것도 단속을 해주셔서 외국인들이 수원에 찾아왔을 때 아무런 불편없이 정말 자랑거리인 양념갈비를 먹고 본국에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공중위생 관련해서 불법윤락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강성삼 위원께서 지금 한우갈비를 양념갈비로 둔갑해서 판다고 신경을 많이 쓰고 말씀을 했는데 단속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원산지 표시를 해놓으라는 얘긴데 그 사람들이 산지표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산이라도 다 한우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그 사람의 물건 구입처부터 육하원칙에서 밝히라구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산지표시만 하면 안 되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산지표시는 축산물처리가공법에,

김광수위원

신문에 보면 한우가 1,700만원까지 팔린 것 알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여러 갈비집에서 한우를 팝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의해서 외국산으로 표시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안 하면 이것은 외국산을 둔갑시켜서 파는 것이니까 표시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산지에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밝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구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산지표시는 정육점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식당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식당에 가면 될 것 아니에요. 식당에 가면 어디서 소 잡은 것인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죠, 유통과정을 확인하면,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어려워서 얘기를 해요, 답변을 가르쳐 줘도 얘기를 하네, 그건 그렇고 불법윤락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기가 힘들어서 몇 가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개 구에 해당되는 것은 구청에 나가서 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얘기를 할게요. 전체 수원시 3개 구에서 적발된 것이 15건입니다. 권선구가 1건이고 팔달구가 14건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위반내용에 대한 관리와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같은 장소에서 위반한 사람이 업주만 교체가 되면 폐업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장소에서 신규 허가가 나오는 것인지 그것하고 팔달문에 윤락행위가 가능한 업소는 몇 개나 되는지 숫자하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등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업정지 2개월을 하고 갈음하고 과징금을 부과했거든요. 과징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총액이?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취합을 해봐야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수납이 되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수납 다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징금이 부과된 금액이 2000년도하고 2001년하고 9,120만원입니다. 이것을 다 받았는지 지금 알 수 없으면 서류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모함 같은 데는 단란주점인데 영업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이런 집들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걸려서 취소가 되었는지 그런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했을 때는 바로 1차에 영업이 허가취소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뭐라고 답했어요? 청소년 뭐해서 검찰에서,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아오면 취소를 안 당하고,

김광수위원

취소를 한다더니 이건 또 되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하여튼 여기 항공모함은 영업취소가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아까 내가 질의한 것 답변해 줘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항공모함은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했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었고 취소된 자리는 다른 사람이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고 본인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은 허가가 안 납니다.

김광수위원

그 장소라도 제3자가 들어오면 6개월이 넘어야 된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야? 6개월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면 받아줘야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식품허가라는 것이 사람이나 건물에 같이 행정처분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허가가 안 나가고 장소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허가가 안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본인이 했을 때는 1년 동안 허가가 안 나가고 제3자가 했을 때는 그 장소에 허가내려면 6개월 후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업종 유흥업소일 경우에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위반내용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불법윤락은 사실상 윤락행위방지법으로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경찰서에서 적발한 것 112신고 들어 왔다든지 가출한 청소년이 어느 업소에 있다고 해서 부모의 신고라든지 아니면 보도방아가씨를 적발해서 역추적하다 보니까 어느 어느 업체에서 근무해서 어느 손님한테 윤락행위를 했다. 이렇게 정보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공무원이 윤락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려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윤락행위하는 것을 목격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무원이 가서 목격합니까?

김광수위원

공무원이 충분히 권리는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적발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직무유기지 뭐 그래, 경찰에게 위임을 한다면.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 현장을 목격을 해야 되니까요.

김광수위원

지금 증인 말은 경찰관이 적발해서 인수인계해서 넘겨주는 것만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본인들 행정기관에서 못하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풍속규제하는 법률은 경찰이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우리 업소에서 그런 위반사항이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식품위생법에서 허가취소를 시키는 것이고 그 윤락하는 행위를 목격을 해야 되는데 경찰도 사실 목격을 못합니다. 아가씨라든지 보도방 아줌마들이 진술에 의해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진술을 가지고 역추적해서 업주를 불러다가 이렇게 시인하는데 너 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남녀가 만나서 여관에 간 것을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김광수위원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공무원들이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맘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경찰관들이 단속해서 행정상으로 넘겨 주면 단속한 내용에 의해서 행정처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경찰관밖에는 못한다는 얘기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 경찰관은 사실 사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보다 낫지요.

김광수위원

윤락업소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윤락업소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 60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손님들하고 2차나가는 게 그것을 사실 숫자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문제는 경찰관하고 행정기관하고 협조의뢰를 해서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같이 무엇인가 합동단속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할 수 없다는 핑계로 어떻게 사법권이 없어서 못한다는 구실만 하지 말고 사법권 갖고 있는 경찰관과 의뢰해서 서로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갖도록 해서 사회풍조가 망각되는 이런 행위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증인께서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문란행위가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도 경찰관하고 월 1회씩은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퇴폐이발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경찰기관과 행정기관하고 할 수 있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합동단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바로 실시하면서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원에 양념갈비가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서 양념갈비가 맛이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1999년도부터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하라고 해서 수입갈비입니다. 하고 상호나 방에 붙여 놓을 것 같으면 고기 먹으러 안 옵니다.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수입갈비가 다 맛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갈비 종류가 몽포드하고 쵸이스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1㎏의 가격이 작년에 1만 2,500원이었습니다. 1만 2,500원인데 들어오면 기름 떼면 900g나옵니다. 2인분이 나와요. 그 다음 2등급이 1만 1,000원입니다. 1,5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업주가 1,500원이라도 이익을 더 보려고 2등급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는 지금 농협갈비라고 해서 농협한우갈비라고 써 붙이고 파는 데 그 외에는 거의 99.9% 전부 수입갈비입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우갈비도 1㎏ 사게 되면 작년에 1만 3,000원 갔습니다. 한 500원은 더 비쌌습니다. 더 비쌌는데 이것을 사게 되면 거기에 기름이 한 400g나옵니다. 그래서 600g밖에 안 나옵니다. 1인분 반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맛은 어떠냐, 한우 가둬놓고 사육해서 사료 먹인 거요, 호주에서 들어오는 방목해서 먹인 쵸이스나 몽포드보다도 육질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단속하고 협조를 요할 것은 과연 몽포드를 쓰든 쵸이스를 쓰든 수입갈비를 쓰되 1등급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중량을 달아서 400g면 400g, 450g이면 450g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통일시키면서 가격을 통일화를 시키세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상호에다가 우리는 수입갈비 팝니다라고 원산지 표시한다는 것은 아예 잘못된 겁니다. 수입갈비를 쓰더라도 1등급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이겁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복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녁식사를 한 후 오후 7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여성발전기금운영내역 12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시책 개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시책 개발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보실 때 여성이 주장하는 사회참여,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타당성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성이 전보다 많이 사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로 많이 남녀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저희가 들어올 때만 해도 많이 비율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그동안 많이 참여기회가 적었고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활동을 하지 못했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도 사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을 넣음으로써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가에도 여성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성부 탄생한 것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남녀차별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월이 가고 남녀가 평등하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여성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 모든 것이 거의 남성위주로 이 사회가 이끌어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지금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여성들이 할당제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나란히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성부에서도 많은 과제를 저희한테 주고 있고 저희도 엇그제 여성정책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여성기업인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역차별 아니겠느냐, 헌법정신에 분명 남녀평등, 기회평등 이 부분은 헌법에 불일치되는 사항이 아니냐 라고 볼 때 우리 여성정책을 펼치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역차별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신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세대에도 아직까지 평등하게 와 있지 않고 평등하다고 보아지지 않았고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녀평등이라는 것이 당분간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어느 시점까지 갔을 때 지금은 거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라고 볼 수 있을 때 아마 여성부도 없어져야 되겠고 남녀평등,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반대적으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정책을 펼쳐주실 때 이런 점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번 수원시립어린이집 운영실태, 14번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자료를 요구할 때 감사원이나 도,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부 다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원이나, 도 아니면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앞에 다 붙여드렸는데,

김명호위원

앞에 붙였다고요. 못봤는데요. 아, 여기 있네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감사실을 통해서 다 받아봤습니다. 이러한 잘못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공무원의 미숙도 있겠고 처리사항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처리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번 노인복지대책추진현황과, 7번 경로교통비 월별지급 및 미지급현황 및 문제점, 10번에 노인 여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실적, 13번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현황 및 용도현황, 18번에 구·동별 독거노인 지원내역 및 자매결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경로교통비 월별 지급 및 미지급현황 및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를 보면 장안구에는 지급인원이 17만이고 권선구는 16만 정도 되고 팔달구는 13만 되는데 증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가 지급이 되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

1인당 월 얼마씩 지급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월까지는 1만원씩 지급되었고 10, 11, 12월은 4/4분기부터는 1만 2,000원씩 지급됩니다. 그 오른 부분은 지난 번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그래서 그게 2,000원씩 오른 것을 4/4분기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85%가 시비고 15%는 도비인데 그 부분은 1억 9,000 정도 부담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한 9억 정도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권찬봉위원

장안구에 보면 지급인원이 17만 567명이고 지급액은 16억 9,865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급인원하고 차이가 어떻게 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게 1,000원 단위로 끊어서 그럴 것 같은데,

권찬봉위원

그런데 1,000원 단위로 끊어도 인원이 1만원씩이면 인원이 맞아야 되는데 권선구하고 팔달구는 맞습니다. 그런데 장안구는 틀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중간에 똑같이 일정하지는 않고 그게 월별로 잘라 나가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권찬봉위원

1인당 1만원씩 나가면 인원하고 똑같아야지 어떻게 잘라 나가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중간에 전입오는 그 사항때문에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망자도 있을 것이고 분기당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권찬봉위원

그런데 권선구하고 팔달구는 정확하게 맞는데 장안구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증인이 얘기한대로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7, 8월에 전입 오는 사람들도 있고 65세가 6월이나 7월부터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해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권선구하고 팔달구는 정확한데 장안구만 틀릴 리가 있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거나 하겠는데 지금 노인정이 329개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삼위원

노인정이 가스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고 석유를 떼는 보일러가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하고 전기가 105개소, 유류가 97개소, 저희가 경로당 난방비 지급하는 곳만 202개소가 됩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난방비 지원이 15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될 수 있으면 가스로 설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에서 계속 지역난방이 지나가는 곳은 계속 그것을 돌리고 있고 또 그게 안 된 데는 심야전력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지역은 점차적으로 가스하고 전기로 바꿔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삼위원

심야전력은 낮에는 상관 없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밤에 돌려놓고 가면 낮에 종일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시설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스가 들어가는 데는 가스를 넣어주고 있고 앞으로 가스비 같은 경우는 28% 감액해서 하겠다는 지침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유류나 이런 것으로 떼고 있는 곳을 가스로 교체할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가스가 지나가는 데는 계속 예산을 세워서 가스로 교체해 나갈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글쎄, 새로 짓고 있는 데도 그 옆에 가스가 들어왔는데도 가스로 안 하고 유류로 허가 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강성삼위원

북탑노인정이 엇그제 개관식을 했는데 바로 옆에 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가스로 안 하고 유류로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어차피 새로 건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새로 짓는 건물을 안 해준다면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은 가스가 들어갈 꿈이나 꾸겠냐구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증인은 그런 것을 확인을 잘 해가지고 그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로당은 주로 노인들이 와서 생활하는 곳이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환경만 좋은 것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는 경로당을 가 봤을 때 죽음의 대기소라고 할 정도로 그런 비참한 곳이 많았습니다. 왜,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담배를 피우고 조금 깨인 사람들은 장기도 두고 하지만 나머지는 쪼그려 앉아 있다가 시간 보내는 것을 선거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죽음의 대기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앞으로의 경로당은 천국처럼 짓게끔 권장을 하고자 생각을 많이 했는데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도에서 1억 정도가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내년부터 환경개선사업에는 낡고 개·보수가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깨끗이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청결운동에도 앞장 서시라고 월별로 사업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도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놀이터 청소라든가 청소년 선도활동, 거리질서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권장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 대청결 거리질서 캠페인쪽에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예산도 올 10월부터 1억 7,000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6월까지는 계속 이 사업을 진행시켜려고 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개선이나 노인들의 청결운동이나 사회봉사활동 이런 데 중점을 둔다 이거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노인생활이 길어진다는 얘깁니다. 그 길어지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많은 연구를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안을 애기할테니까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나 천당을 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살아서 천당생활을 하다가 죽었으면 합니다. 천국과 지옥과 차이는 지옥은 모든 것의 고난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러고 천국은 평화와 자기의 즐거움을 더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가끔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네들은 천국에 가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을 짜 주세요.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는 자기가 평생에 하던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을 했으면 한문공부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영어공부를 가르친다든지 자기가 평생에 해오던 직업을 두 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배정을 하고 한, 두 시간 정도는 자기의 레크레이션, 노인들이 몸이 자꾸 굳어가니까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고 또 나머지 두 시간은 자기의 자유시간을 줘서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이면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캐취해서 각 지역에 따라서 노인정마다 틀릴텐데 그것을 잘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하시면 노인정에 나가는 것이 아주 즐겁고 시간이 짧아서 아쉬울 정도로 이런 식으로 보낸다면 살아 생전에 천국에 사시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증인인 사회복지과장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경로당이 각 동마다 있고 노인복지회관을 구운동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준공을 할텐데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넣고 특히 중증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건강하신 분들은 많이 거기를 활용하시고 중증이라든가 치매끼가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 주간보호시설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시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삼위원

물론 증인 생각도 좋은데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사회적으로 그래도 좀 배웠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용하지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사실 가기조차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외당한 사람들을 더 신경을 써 주셔야지 정말 권력이 있거나 가지거나 뭐가 있는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둬도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사회에서 약간 소외받은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셔서 평생 고생하면서 사셨으니까 나머지 인생을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셔서 노인정마다 보급을 해서 운영토록 하는 대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도시가 확대되면서 신규 아파트지역에 노인정들이 단지별로 하나씩 생기는데 새로 생긴 노인정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본 위원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보급해 드려야겠다고 해서 '97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97년부터 운동기구를 사 드렸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97년, '98년 2년 동안은 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존에 있는 노인정에는 좋은 곳은 물리치료기부터 운동기구를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신규 아파트나 신규 노인정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도 없어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보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는 계장이었으니까 운동기구가 '98년까지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노인분들하고 맞지 않는 운동기구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쓸모없는 게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급 관계를 좀 검토를 저희들도 해보고 정말 어떤 운동기구가 필요한지, 큰 운동기구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그만 것도 노인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급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고맙습니다. 증인이 답변한 것 중에서 선정이 잘못되었다, 글쎄요그 선정은 어떠한 노인정에서 무엇을 사 달라고 그 양반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사서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품목 선정을 잘못한 것은 바로 증인 여러분들이지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 한다면 앞으로는 과연 노인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를 잘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고가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노인정에 보급이 되지 않은 쪽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6번 감천장 등 사회복지시설 공사추진 및 예산지원 현황, 8번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감천장 등 사회복지시설 공사추진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지금 관급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30억짜리라고 하면 국비가 반으로 50%면 도비가 25%, 시비가 25%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사업 내역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가 틀릴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도비가 4억 7,200만원 정도 되지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비, 시비, 국비 또 자체 부담이 있지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감천장 양로원이 '9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9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많은 기간들을 공사기간에 공사비가 없어서 중단을 했고 그 바람에 복지부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주셨고 특히 국회의원님들이나 이 분들 찾아다니면서 협조부탁을 해서 국비를 더 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천장 양로원 거기는 무료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로시설은 있지만 요양시설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모실 데가 없어서 이것을 양로원을 요양으로 바꿔가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두들겨 봤고 도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은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현재 감천장은 국비, 도비, 시비가 몇% 몇% 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국비가 6억 1,900만원 정도 들어 갔고,

권찬봉위원

증인,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999년도, 2000년도 예산을 딸 적에는 국비가 예를 들어 100%면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공사비에 대해서 분명히 매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었고 도비는 4억 7,200만원인데 시비가 12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그 사항이 공사가 중단된 6억 1,900만원 인가 국비를 받고서는 그 당시부터 계속공사가 1차 지반공사만 하고 중단되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중간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시에서 지어서라도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수원시에서 이것을 법인이라고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재산은 아닙니다. 개인 재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시의 재산도 아니지만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유료대상이 아니고 무료대상입니다. 무료대상들을 거기에 입소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를 전부 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지경에 있었습니다. 당초에도 굉장히 지지를 했었는데 중간에 지사님이 변경이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었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더 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시비를 더 많이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김통래위원장

증인,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증인이 바른대로 대답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한번 주세요. 본 위원이 답변하겠습니다. 복지부로부터 지으라고 허가받은 그 평수보다 평수가 훨씬 크다보니까 국·도비를 다 받지 못한 거예요. 국·도비 다 받은 것입니다. 국·도비는 다 받은 건데 받은 범위를 초월한 엄청나게 크게 지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컸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

왜 증인은 빙빙 돌려가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을 알고서 얘기하는데 증인은 그것이 잘못되었고 어떤 관급공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국비 100% 받고 도비 50%, 시비50% 받아서 짓겠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해요. 해놓고 도비 못 받고 국비 못 받으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사항은 일정 면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다시 여기서도 나올 겁니다만 노인전문요양시설도 그렇습니다. 평수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평수는 작은 평수입니다. 3, 40명 100만 도시에서 3, 4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는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노인인구가 4만 2,000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설계 들어갈 수 없게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주는 돈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짓다 보면 장래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것도 100명 수용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국가에서 주는 건 15억입니다. 국·도비가 15억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지금 최소한도 50억 이상을 투입해야 이 건물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수원시에서도 이 시설이 없으면 타 시설에 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쪽에 많은 인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평수를 다른 데 작은 지역은 40명 규모로 해도 가능합니다만 저희 같이 100만 도시에서는 어림도 없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 그 얘기가 아니라 권찬봉 위원 얘기는 설계변경한 것만큼 더 들어갔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보다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갔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국고 지원받는 그 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100만 도시인 수원시에서 이것을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늘어놓지 말아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우리 100만 도시에 맞게끔 계획을 해서 올리면 국비도 많이 타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50만 도시의 규모로 설계를 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 못 타내고 시비가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가에는 어느 기준 모델이, 40명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더 주지는 않습니다.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이 감천장은 공사를 하면서도 계속 사람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수용하고 있었지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전부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크게 지은 것이 잘 한 것이냐, 뒤에 보면 정원이 80명인데 39명밖에 없어요.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지었다는 자체가 감천장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탁탁 털어놓고 확실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월말까지 하면 개원한 지 달반 되었는데 새 건물 만들어가지고 들어갈 인원이없어서 정원에 반도 안찬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감천장에서 지나친 욕심을 부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아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서 국비를 먼저 받아서 시작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당초부터 그 계획은,

강성삼위원

계획말고 먼저 국·도비를 받아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대로 이행은 된 거지요.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삼위원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서을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여기 개관식 때 가봤을 때 굉장히 섭섭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도비가 4억 7,200만원이 맞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개관할 때 보니까 5억인가 얼마가 도에서 지사님이 지원했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가 되어서 시작한 거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밝혀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라면 저도 그날 같이 그 준공식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이사장님이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시다보니까 아마 서운한, 말씀을 이것 저것 하시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도 외국에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내용을 명확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처음 개요부터 다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아마 다 말씀하시는데 명확하게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성삼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날 분명히 5억이라는 돈을 도지사님이 했기 때문에 짓기 시작한 건데 금액이 5억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4억 7,200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도 나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말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됐습니다. 증인 얘기는 지금 사회자가 말 잘못했다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성삼위원

실제 사업승인은 맞는 건데 사회자가 말 잘못 한 거다 그 얘기입니까?
담당

회담당사회복지과사

박승재 : 그 당시 5억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국비, 지방비를 다 합쳐서 5억 8,900만원씩 처음에 '97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예산은 먼저 가져 왔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5번 장애인복지시설 추진계획과, 19번 장애인단체 지원내역 및 수혜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조치훈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조치훈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4번 병·의원별 의료보호진료비 미지급현황 및 대책, 5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내역 및 문제점, 11번에 사회복지 종합계획, 16번에 노숙자현황 및 보호실적, 17번에 구·동별 사회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종합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수원시 사회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가 당면 문제가 수원시에는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려오던 시설하고+복지관 정도가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고 그 다음에 수용시설로써는 장애인시설이 모자라는데 저는 앞으로 그러려고 합니다. 장애인시설을 수용시설은 너무, 지금도 수용시설을 해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용시설을 지으려고 하지 수용시설은 짓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수용시설 중에서 아동시설이 수원시에 세 군데가 있고 또 양로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은 앞으로는 확충계획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쪽에 복지관은 오목천동에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97억 정도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도에서 어제도 왔다 갔습니다만 복지관을 이용시설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쪽은 수용시설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쪽으로 100여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통에 복지관을 지으려는 것은 다 발표되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영통복지관이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큰데요. 그것이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영통복지관은 규모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연차적으로 지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시설을 수용시설보다는 이용시설쪽으로 앞으로 확충할 계획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수원시는 각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소득층 분야에서는 앞으로도 많이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이런 쪽에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시설은 복지시설에 해당되지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동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외음악당이나 청소년문화센터, 예술회관 이 부분 활용하는데 제재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제재라기보다는 시간차 때문에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김동주위원

분명히 관할이 아니라고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른 쪽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가 100만 인구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라는 것이 옛날에는 저소득층만을 가지고 복지를 따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관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통복지관을 내년부터 꼭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영통복지관이 내년에 아마 착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반영을 해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실례를 들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초등학교에 대여 안 됩니다. 청소년문화센터 학교에서는 웬만해서 대여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김동주위원

유별나게 초등학교만큼은 상당히 대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분명히 관리하는 주관부서는 틀릴지 모르지만 복지정책을 펴는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야지만 되지 않느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글쎄,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보니까 학교도 많은 활동을 연말이라든가 이런 때 졸업식이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를 활용을 하고 학교마다 무슨 음악회라든가 발표회 같은 것을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김동주위원

예, 알고 있으신 사실과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 이 분들이 보건소에 갔을 경우에 지금 약값은 누가 지급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1종은 다 무료고 2종은 20% 자부담입니다.

김동주위원

예, 바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시비, 국·도비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을 펴는 수원시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의료급여비는 거의 수급권자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20% 부분만 자부담이거든요.

김동주위원

이 부분들이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시에서는 복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지도 않은 이 분들을 위해서 수원시에서 시비로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계급여비가 160억 정도 되면,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값을 자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0억 정도가 의료급여비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반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약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보건소는 1종일 경우에는 전부 무료고 2종인 경우에는 500원 정도 됩니다.

김동주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급여비가 어떻게 지급되느냐면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에서 급여로 바뀌어서 앞으로 모든 돈을 공단에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본 위원은 그 500원과 1,000원 부분을 지급해 달라,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에 장애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장애인시설 자체가 수원시에 복지시설에는 장애인시설이 주간보호시설 두 개소하고 그 다음에 수용시설 한 개소해서 3개소만 장애인시설입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경로당 지금 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한 많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거의 장애인과 같이 몸을 움직이기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 과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계단이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해서 난간이라도 잡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분명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개선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새로 짓는 정자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변에 라운드를 만들어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었고 옛날 경로당은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노인복지시설은 대상인데 경로당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것은 계속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끔 측면에다 그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곳일 경우에는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급을 안 받아서 그렇지 노인분들 상당히 어렵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경로당, 분명히 편의시설을 해야 됩니다. 계단 하나 없애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2층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손잡이 하나 만들어 주는 것 그렇게 힘든 것 아닙니다. 관심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차이점이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 주실 수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일단은 사항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과 본 위원이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던 부분인데 여성, 주부 그리고 여자, 이런 성차별에 대해서 토론한 적 있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때 당시에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증인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성, 주부, 여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부녀라는 말을 여성으로 바꾼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주부는 어떻습니까? 성차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성차별이 아닙니다. 부녀자 이런 말을 여성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전부 변경을 해서 그래서 저희도 부녀복지계에서 여성복지계로 바꾼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자료제출 하실 때도 모든 정책이 그러시겠지만 여성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성차별 같은 조례 사항은 없애야 된다, 분명히 뒤에 보면 추진사업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성차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타당성 있는 것은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우리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겠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또 표기된 자체가 부녀자 이런 것은 여성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 부분이 조례개정으로 올라올 것 같아서 미리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도 이것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예금 형식으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훈기금, 장애인, 노인복지, 여성발전, 저소득층 주민 자녀 등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5%대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기금 자체를 저희가 당초 목표보다는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적립을 많이 못 했고 또한 기금의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기금을 넣었습니다만 5%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하기에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기금조성액을 늘리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실 것입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일단 목표치도 아직 못 미쳤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그냥 이 목표를 최대한으로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목표량을 늘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각 불우이웃 시설 내지 노인정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연말에는 아니고 1년에 두 번 추석하고 설날에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주로 가지고 가시는 위문품이 뭡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농수산물상품권으로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대략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30만원에서 인원 비례해서 한 100만원까지 합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농수산물상품권도 좋고 과일이나 어르신네들이 드실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노인정이 난방이 잘 안 되어서 굉장히 추운 데 갈 적에는 정말로 우선 히터같은 것을 하나 갖다 주는 것이 농수산물상품권이나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곳을 방문하실 적에는 꼭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기름을 못 사서 보일러를 못 때는 곳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기름을 주고 아니면 기름값을 현찰로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정말로 값어치있는 위문품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겠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성, 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상단에 2건은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인 것이고 하단에 3건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입니까? 성폭력 상담소 운영해가지고 성폭력 상담 및 사회복지 서비스지원 344회 했는데.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은 금년도에 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해가지고 가정폭력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1,214회 했는데 1,214회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담실적입니다. 서비스 지원은 상담실적을 횟수로 표기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주로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전문상담원들이 하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담소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뽑아서 실적을 뽑은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도 만들고 또한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증인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경우든지 여성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폭력을 당해서도 안 되고 또 폭력을 당해서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산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수원에 왔다면 수원 사람이 보호를 해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렇게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여기에 여성분들이 계서서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딸이 성폭력을 당하고 여자가 옷이 벗겨져가지고 밤중에 뛰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종교단체에서 돌봐 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원시의 바로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을 사회 종교단체에서 대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랫동안 그런 사업을 해 오고 있으면서도 수원시로부터 아무런 물질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어느 곳인지 증인들은 알죠?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물질적으로나 뭐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김명호위원

현재는 없죠,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종교단체에서 대신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연말연시에 불우이웃 시설이나 노인정을 방문할 적에 필요한 물건을 대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가면 그렇게 폭력을 당해서 나오신 아주머니나 아이들은 전부 방안에 있고 밖에 나오지를 못 합니다. 언제 그 남편이 나타날지 몰라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거기를 관리하는 사무실 직원들은 지금 밖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는데 난로 하나가 없어서 굉장히 추운 데서 떨고 있습니다. 옛날에 차고지로 쓰던 데를 수리를 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에 난방비라도, 주기적으로 노인정이나 불우이웃 시설에, 특히 노인정에 어떠한 선물을 할 것 같으면 때가 때인 만큼 까딱하면 선거하기 위해서 선물 가지고 왔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노인정에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그러한 곳에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국·도비 요청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말연시에 노인정방문이나 불우시설 방문하는 돈도 국·도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원시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돈도 지금 당장 추위에 떨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대신 일하고 있는 분들 연료비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내가 어떤 특혜를 주자는 얘기는 결코 안 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 지원 많이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곳에 노인정에 선물 사가지고 갈 것, 어떤 불우시설에 50만원어치 사 가지고 갈 것 30만원어치사가지고 가고 10만원씩 몇 군데를 떼어서 연료비라도 지원해 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내년도에 국·도비 받고 시비로 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하고 당장 고생하고 있는 데 얼마라도 연료비를 지원해 주세요. 할 수 있겠지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증인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영통에 사회복지관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영통복지회관이 총 사업비는 2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토지매입비가 37억, 설계용역비 5억 9,700이 이미 들어갔고요.

강성삼위원

총 들어간 게 230억 속에서 이게 들어간 겁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성삼위원

이것을 지으면 수용능력은 얼마 정도 됩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수입은 아직.

강성삼위원

수입이 아니라 수용능력,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지금 수용은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

강성삼위원

이용시설인데.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주차장하고 수영장 시설이 있고 1층은 장애나 유아시설, 2층에는 노인복지시설, 아동 3층에 여성청소년, 4층에 세미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영통에는 수영장도 쓰레기소각장 옆에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옆에도 청소년회관도 큰 게 있고 몰려있는 형편입니다. 자꾸 그쪽으로만 모든 복지시설 수백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노인들의 복지에 관해서 하는 건데 230억이면 노인정, 경로당도 지으면 100군데일 것입니다. 보통 1개 동에 노인정 하나를 지을 때 2억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수원시가 320군데가 있는데 100군데를 늘려줄 수 있는 자본을 들여서 과연 그 주위에 전혀 지을 곳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수원시에 제가 볼 때 영통 부근 쪽으로는 수영장이고 기타 청소년회관이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해서 예산이나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영통에 토지 자체가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통에 크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말씀하셨지만 한 쪽으로 동부지역 동수원 지역은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설이 영통, 동수원쪽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영통에도 인구가 10만 정도 되고 영통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동수원 매탄동, 원천동, 합치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 여성회관도 수원은 사실 경기도 여성회관 안에, 아까도 김동주 위원 말씀하셨지만 수요는 많지만 정말 가서 하려면 계속 떨어지니까 주부님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복지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영통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토지 자체가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야만 되기 때문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하게 각계각층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수원지역에는 수원시민 모두가 활용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삼위원

증인, 사실 모든 편의시설이라든지 관공서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이 동수원쪽입니다. 수원시 100만 인구 사는 중에서 서수원쪽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피해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소음피해, 재산피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관마저 거기는 아주 수입해 온 곳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지었습니다.

강성삼위원

노인복지회관 구운동에 지은 것 몇 명이나 들어간다고 지었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편의시설 짓고 있습니까? 안 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짓더라도 균형에 맞게, 수원시를 발전시키려면 균형에 맞는 발전을 시켜야지 있는 곳에만 자꾸 집중해서 지어주고,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 주민들은 고급 지식인들, 생활이 중상층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서민층에 대한 놀이시설 이런 것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입 봉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서수원 개발할 때 지역적으로 토지를 그쪽으로 결정을 크게 크게 해놓으시면 또 서수원에도 크게 하면,

강성삼위원

땅값 쌀 때 그렇게 하시라고, 나중에 다 오르고 나서 하면 안 되고 거기도 다 합하면 인구가 7, 8만 되요. 그런데 학교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다 넘어 오니까 역전 교통마비 되는 게 뭔데요. 관에서 전혀 쳐다보는 게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 준다면 조금 더 바뀌리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균형 있는 수원시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중앙에서 경상도, 전라도가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도 동수원, 서수원이 싸우고 있는데 경상도, 전라도에 비한다면 본 위원은 충청도 아니면 경기도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실 서수원이 안 된다 하지만 서수원 당수동, 입북동 이쪽 수원시에서 그만큼 눈부시게 빨리 발전한 곳도 없습니다. 아주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몰라서 그렇지 입북동, 당수동 고등학교가 2개, 3개 서고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섭니다. 거기 학교 교명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짓고 했었는데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노순남 과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1998년도 본예산에 바로 북수원에 노인복지회관 실시설계비 넣었습니다. 넣는데 불행하게도 IMF오면서 깎였습니다. 그리고 동수원쪽에는 워낙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이 영통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전부 다 영통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딱 보니까 전부 영통쪽의 의원들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북수원은 결국 뺐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북수원에 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증인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구운동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섭니다. 굉장히 큽니다. 대지 700평에 건평 800평일 겁니다. 내년 4월에 준공입니다. 북수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턱하니 들어온다는 것이 장애인보호시설, 치매걸린 노인 분들 시설, 소외를 받는다면 북수원이 훨씬 더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증인, 위원이 야단을 치는데 웃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북수원쪽에 전에 있던 노순남씨가 증인으로 있을 적에는 그것을 잘 해준다고 했는데 왜 증인이 와서는 그런 것을 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김명호위원

복지회관 구상하시겠습니까?
희순

최희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김명호 위원님 야단치시는 것은 제가 달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대부분이 아동시설과 그런 쪽에 있고요. 이용시설이 없습니다. 사실 장안구 쪽에는 이용시설이 거의 없고 저희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파장동 쪽으로 갔습니다. 파장동의 노인 분들을 모시려고 하다보니까 산쪽으로 가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제가 와서 보니까 이용시설을 계속 짓다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고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공이 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권선구에 복지회관 짓는 중에서 팔달구 것이 지금 추진 되고 있습니다. 권선구가 끝나는 시점에서 팔달구하면서 장안구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증인께서는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문화와 복지가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최희순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3분 감사중지

20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2번 영통쓰레기 소각장 운영현황 및 지원내용, 일련번호 4번 영통쓰레기소각장 주민편익시설 공사 추진현황, 7번 쓰레기 대형 8개 업체 관리내용, 19번 영통소각장 쓰레기 반입정지 동별현황 및 대책과 쓰레기 수거차량 동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청소과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늦은 밤에 고생 많습니다. 293페이지 쓰레기봉투 인상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동네 미화원들이 쓰레기 치워가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사실상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보통 보면 경고 한 번 들어가면 그 다음은 3일 정지, 5일 정지, 15일정지, 30일정지 합니다. 인계동 같은 데는 30일 정지까지 들어가는데 앞으로 증인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권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각장에서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반입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감시원을 저희가 위촉해서 2명이 위촉되어서 현재 반입된 쓰레기 성상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섞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적출물이 있다든가 타지 않는 쓰레기가 많이 혼합되어 있다든가 하면 반입정지 하고 있습니다. 그 반입정지 규정은 2000년 4월 7일 수원소각장 가동을 위한 주민협약서 작성당시에 불연성 쓰레기 및 부적합쓰레기, 수분 함유량이 44% 이상인 쓰레기, 단 우기시는 60% 이내, 규격봉투 내에 비닐봉투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가 반입금지 쓰레기로 해당이 되고 반입정지는 1회 적발시 해당구역 경고조치, 2회 적발시 3일 이내 반입정지, 3회 적발시는 5일 이내 반입정지, 4회 적발시는 10일 이내, 5회 적발시는 1개월 이내 반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민협의체와 누차 여러 가지 협상을 했지만은 나름대로 저희가 여태까지 반입정지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부터는 전체 차량을 차량을 정지하다보니까 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A구역, B구역 나누어서 해당지역별로 반입정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차량에 A구역, B구역을 표시하고 지역을 도면에 표시해서 전부 다 주민협의체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반입정지기간이 1개월씩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주민협의체에 누차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4월 7일 협약서 작성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대책위원회라든가 주민협의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협약서를 지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서 1개월씩이나 되는 반입정지사항은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분리수거를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확대하고 재활용품이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반입이 금지되는 쓰레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거기에 쓰레기 반입정지를 할 것 아니고 정지를 1주일에서 10일, 15일, 한 달씩 정지를 하면 여름에 어떻게 합니까? 불과 몇 집 때문에 전체 지역에 반입정지가 되니까 앞으로는 주민협의체에 말씀을 해서 불합리할 적에는 소각장 안에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 비워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동네의 동사무소라든가 미화원 막사 정도 되는 데 가서 비워서 통·반장들 불러서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다시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시민이 적극적으로 분리수거에 동참하고 또 쓰레기 반입정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협의체하고 상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번 쓰레기봉투인상 관련 문제점과 대책, 7번 쓰레기 대형 8개업체 관리내용, 10번 봉투 월별제작 현황 및 판매현황, 17번 봉투제작업체 관련, 18번 청소대행업체 관련, 20번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일체의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중에서 쓰레기 관련해서만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 본 위원의 의도는 1주일 내내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파고 들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위원회별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걸림돌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그것이 288쪽에 있는데 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얘기해서 감사를 엿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니가 우리 감사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영부영하면 감사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한테 이 자료낸 것은 나중에 추후에 내겠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양해를 했습니다만 추후에 낸 자체가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봉투판매 대행업체에 대해서 분명히 이 계약서를 보면 이익금이 있습니다. 이익금 같은 것은 표시를 누락을 시켜 버렸습니다. 표시가 안 나게끔 그것을 어디다 뭉뚱그려서 뺐는지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했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50% 있다고 하고는 그 50% 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수원시청 차량을 운행대행을 해준 것이지만 그러나 계산은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한 것이 8개 용역업체의 재무제표를 요구했습니다. 재무제표라 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것을 말하는데 손익계산서만 달랑 내고 나머지는 전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네 가지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지금 여기 제출한 대차대조표는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알기 위한 것이 대차대조표고 영업실적을 알려면 손익계산서를 내야 되는데 전혀 감사를 할 수 없게끔 손익계산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외비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2월 말에 결산이 끝나면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못 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감사를 안 받겠다 이런 얘기고 고의적으로 방해하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국가공무원입니까? 8개 용역업체가 임금인상한 게 공히 15% 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15% 인상했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급여인상한 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 의원들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인상해 준 것에 대해서 이미 설비 투자했고 직원들 인건비 줬다고 하니까 맞는지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서 본 위원이 급여 인상 전, 후에 원천징수부를 요구했습니다. 맞는지 확인해서 맞다면 본 위원도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자신있으면 왜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설비 투자한 것도 봉고 한 대, 봉고 한 대가 100만원 짜리도 있고 70만원 짜리도 있고, 800만원 짜리도 있는데 70만원 주고 샀다는 것입니까, 800만원 짜리 샀다는 것입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악의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는 이런 한심스런 작태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류제출 거부하는 것 그런 것은 조금 더 규정이 강화된다면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관계된 모든 사람을 고발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주기적으로 8개 용역업체의 영업수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요청을 했는데 안 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8개 대행업체에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현재 감사하시는 관계를 갖다가 그것이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과연 그것이 감사대상이냐, 이렇게 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차대조표는 공고의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신문지상에 결산공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라고 했더니 현재 법인세법이 개정되어서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도 그 사람들이 해태를 했습니다. '99년도 1월 1일 이후의 공고기간이 도래되는 부분부터는 자산이 70억 미만 되는 데는 대차대조표 공고사항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에 보면 우리 의회의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과 조사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문받고 변호사비를 들여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자료를 업체로부터 징구하는데 엄청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현재 수원시 청소행정하는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8개 업체는 현재 봉투가격을 시에서 정해줘서 나름대로 봉투를 판매해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대행료를 별도로 지급한다든가,

김명수위원

증인,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묻는 말만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 물어볼게요. 답변하지 않아도 본 위원이 다 물어 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이 묻기로는 주기적으로 8개 용역업체의 경영수지를 파악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주기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8개 업체의 경영상태를 알고는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경영상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김명수위원

분석까지는 필요없고 적자다, 흑자다 막말로 이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현재 봉투를 판매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청소대행업체의 자립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자립도가 몇%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현재 봉투가격이 인상되어서 나름대로 60% 정도라고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40%는 어디에서 커버합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영업을 하는데 봉투판매 수익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량폐기물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 범위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범위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수원시 청소대행하는 8개 업체는 60%밖에 안 되는데 40%는 서비스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결론이네요. 수원시를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소행정에 있어서 자립도를 계산할 적에 우리가 나름대로 봉투를 판매해가지고서만 청소행정을 해 나가는 그것만 가지고서 수지분석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0%를 서비스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김명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원시 청소를 해서 적자가 나냐, 흑자가 나냐 이말인데 적자 난다 이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봉투판매하는 것만 가지고는 적자가 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8개 업체는 대단한 분들이네요. 수원시를 위해서 적자가 40%가 나는데도 수원시를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 금액만 가지고서는 수지경영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단지 기타 수입, 봉투판매 외에 여러 가지 다량폐기물이라든가 폐기물처리 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수입을 가지고서 경영수지를 맞춰 나가는 거죠.

김명수위원

본 위원은 직장도 다니고 나름대로 개인사업도 해 보지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0원 손해 보는 것도 아닐텐데 1년에 몇 억씩을 손해를 볼텐데 혹시 그 분들을 위해서 수원시에서 사회봉사상이라든가 상패같은 것 수여한 적 있나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단순히 수원시를 위해서 봉사만 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봉사라고 하기보다는,

김명수위원

아니, 적자라면서요? 60%밖에 커버 안 되고 40%가 적자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이것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봉투판매 수입 외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무슨 이익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처에서 오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해서 일시적인 수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 청소를 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그것을 따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다량배출자한테 덤터기를 씌워서 거기서 이익을 남긴다 이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김명수위원

그럼 뭡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수익이 남아야죠. 주 사업이 수원시 청소사업일텐데 거기에서 안 남는 것을 커버하려면 다른 데 덤터기를 엄청 씌워야 이 회사가 굴러가지 어떻게 굴러갑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수원시의 청소대행 방법이 다른 시, 군하고 달리 독립채산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행계약 체결할 적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을 계산해 주고 차량을 임차해 주고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금액을 생활쓰레기 수거는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해주는 관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겠지만 현재 봉투판매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경영을 해 나가라 이렇게 묵시적인 계약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립도가 적을 때는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봉투판매를 해가지고 경영수지를 맞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경영이 악화되면 다른 여러 가지 잡수입,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봉투판매수입 외를 가지고 이익을 충당해서 경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8개 업체를 불러서 수원시 청소를 하지 말아라, 당신들 괜히 고생한다, 당신들 청소업은 허가를 해주되 소위 마진이 남는 다량배출소 이런 것만 하고 당신들 고생하고 적자나는 것 수원시 청소는 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홀가분하겠네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청소를 하지 말아라, 했을 적에,

김명수위원

증인이 다량배출 이런 데서 돈이 남는다니까 돈 안 되는 것은 수원시에서 직영해 줄테니까 이것은 하지 말고 돈 되는 것만 하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홀가분하겠다 이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영업허가를 내줄 적에 봉투판매 수지를 갖다가 영업이익을 말씀드렸지만 자립도를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했을 적에 영업을 하는 자는 자립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허리띠를 조여 매가면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미화원 봉급이 100원이라면 업체에 대해서는 100원에 못 미치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경영수지분석을 해 가면서 영업을 하는 것이지 나름대로 똑같이 100%를 맞춰서 영업을 한다면 경영수지가 안 맞겠죠. 단지 그 양반들이 경영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서 손익계산을 맞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자립도가 60%밖에 안 된다면서요,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산한 방식에 의하면 60%라는 얘기죠.

김명수위원

증인은 별 걱정을 다 하고 계시네요. 삼성전자가 옆에 있지만 삼성전자 협력업체는 직원들 걱정하셔야 되겠네요.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삼성 직원들하고 연봉을 똑같이 받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자립도를 판단할 적에 업체에 대한 자립도는,

김명수위원

그것은 각자의 사업이에요. 각자의 사업을 청소행정과장님,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업체의 자립도는 저희가 6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산정을 해서 그네들이 갖고 있는 장비와 인력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봐서 60%라고 판단한 것이지 업체에 니네 자립도가 얼마냐고 했을 때 그 이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의 자립도를 우리 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60%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바로 그런 시각이 우리 수원시의 쓰레기행정을 쓰레기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 말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데 미리 용어의 정의를 하고 합시다. 지금 8개 대행업체가 대행이라는 말씀을 했다가 독립채산제라고 했다가 어느 것입니까? 대행을 하는 것입니까, 독립채산을 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8개 대행업체가 대행인지 독립채산제인지,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시장의 책무를 청소대행업체에서 현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분명히 독립채산제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방식은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독립채산이면 수원시에서 그들한테 경비를 보조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경비를 보조해 줘야 할 책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독립채산방식이라 하더라도 이 생활쓰레기는 다른 것과 달라서 시장, 군수의 책무를 대행케 했기 때문에 저희 관련 조례에 보면 독립채산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비용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데 본 위원은 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마인드가 너무 틀려요. 독립채산이라면 막말로 납품업자보고 납품하라고 해서 못하면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원시에서 걱정해서 쓰레기 특수성 운운하면서 말은 독립채산제라고 하면서 현실은 독립채산제도 아니고 대행도 아니고 어정쩡한 관계에 있는 것이 수원시의 청소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 자료를 못 내겠다, 그러면 이들이 수원시한테 경비지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50%를 수원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받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조례 22조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현재 수원시의 각종 규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은 단체나 기관이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보면,

김명수위원

짧게 얘기하시라구요.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산지원을 받으면 조사,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들이 경비지원을 받은 것은 수원시의 예산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대행업체에서 지원받은 게 먼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 쓰레기를 이의동 적환장까지 그 사람들이 수송을 해놓으면 그 이전에는 김포 수도권매립지까지 이동하던 것을 차량수송을 지원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증인, 수송은 돈 아닙니까? 현찰로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산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청소차는 공짜로 굴러갑니까? 물로 굴러가고 그냥 굴러 갑니까? 청소 운전원은 그냥 무임으로 한 거예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김명수위원

마인드가 이상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민지원을 1,000만원 했을 때 현찰로 1,000만원이지 수원시 청소차 나가거나 수원시 각종 장비 이것은 안 따지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단지,

김명수위원

일리가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말이 맞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그쪽에서 경영수지가 악화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판단해서 김포수도권 매립지까지 수송 한 50%를 차량과 기사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예산지원이나 무엇을 줬다고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그들이 자료제출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자료제출요구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충분히, 세세히 제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지 그 분들이 나름대로 그 분들을 상담하는 법조계라든가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제출이 늦었습니다. 또 불충분했고요.

김명수위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를 대서 수원시의회에 자료를 못 내겠다 한다면 수원시와 그들이 청소대행계획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자료를 내겠네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대행료를 지불하면 저희가 수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짧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자료를 내겠네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행료를 지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야지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대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청소과장께서는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행계약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나름대로 청소과에 부임한 지가 2개월 반 조금 더 되었습니다. 업체와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계약 자체가 묵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개선해서 계약체결이라든가 나름대로 청소행정에 반듯한 체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하세요. 그럴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대행계약으로 돌릴 의향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할 의향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현재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례까지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현행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 현 체제에서도 대행계약은 가능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8조 3항에 "시장은 직접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직접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은 금번 조례에 그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직접 계약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것은 습득을 잘 못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증인이 잘 몰라서 본 위원이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금번에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가 2000년 2월 29일 조례 제2249호로 개정된 조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조 3항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업무를 수원시에서는 안 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제한고시를 통해서 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시장이 직접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례 제정 이전에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립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해서 업체에다가 지원하지 않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도 절감해 가면서 예산 지원없이 아마 운영을 해온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에 시장이 직접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앞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대행계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말씀 잘 하십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및재활용촉진등에관한조례하고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등을 개정을 해가지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본 위원이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600원에서 450원으로 하고 150원을 수원시 세수로 한다고 했을 때 증인들 이상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특히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450원에 하게 되면 계약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월 20일부로 내리는데 계약서 쓰기가 당장 어렵다고 하고 저들이 버팅기면 어떤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때에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600원으로 할 때, 이것도 그냥 넘어 갔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600원으로 언제 됐습니까?

김명수위원

11월 20일부로 1,000원에서 600원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현재 11월 20일부로 내렸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계약서를 체결했느냐 이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투가격이 인하되기 전에 소각장처리비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라든가 종전에 청소대행업체하고 협의를 맺어서 징수된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봉투가격이 내리다보니까 많은 것을 다시 계산해 보고 과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격을 갖춘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시간을 갖고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계약체결해서 청소대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수위원

어쨌든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11월 20일부로 내리고서 아직 계약을 못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왜 안 하고 계신 거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어쨌든 가격은 600원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부차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 가격만큼 결정됐다면 가장 키포인트가 가격인데 그 계약을 왜 미루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내림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그 전에 이루어졌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이 말하는 그런 문제는 본 위원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가격은 가격이고 그런 문제는 추후에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인상되어서 11월 20일 인하되기까지 나름대로 처리비 미수금이라든가 또 현재 갖고 있는 t당처리비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윽박지르는 수단이 그거였지요. 처음에 기간을 11월, 권찬봉 위원님 몇일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본 위원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 11월 5일, 11월 20일 된 것 아닙니까? 그때도 가격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의를 하느냐 어쩌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600원에 안 하면 안 된다고 계약을 당장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 600원에 해야 된다고 하고 계약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재경보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원시의회를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어쨌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당장에 600원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600원 안 되면 계약이 안 됩니다. 해서 450, 600원 하는 것으로 해서 해놓고 나서 계약은 안 했다 이거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 집행부에 통보해 주신 조례를 보면 시행일이 촉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시행일을 가지고서.

김명수위원

문제는 계약을 한다고 해서 계약을 안 했느냐 이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같은 곳은 나름대로 대행업체와,

김명수위원

시행일이야 증인이 요청해서 그렇게 양보한 것 아닙니까? 11월20일?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도 계시지만 11월 20일이면 되겠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까? 증인이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는 11월 20일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김명수위원

그래도 11월 20일날 한다고 해가지고 권찬봉 위원님이 11월 20일발의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인정할 것은 인정해 가면서 일을 하셔야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11월 20일날까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1월 20일날 시행은 되었습니다. 또한 봉투의 가격은 당시에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600원을 받아서 150원은 다시 수원시에 납부를 하고 450원만 가지고서 업체 경영수지를 해라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150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과연 그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 보세요. 누가 150원 받는 것을, 수원시에서 환수하는 것을 부당이득금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이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이 그들 손에 들어가서는 부당이득금이 되는 것이고 우리 손에 들어오면 부당이득금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받는 것은 수원시 세수를 위해서 당연히 쓰레기청소대행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하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보시기에 8개 대행업체가 증인이 느끼기에는 수원시의회나 수원시에 자료제출에 협조적입니까 비협조적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여태껏 대행업체에서 협조적으로 해왔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단지 금번에 위원님이 제출을 요구하신 여러 가지 자료가 회사의 여러 가지 내부를 소상히 밝히는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원시에서 봉투와 관련된 자료, 또 봉투의 판매대행에서 경영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구하셔야 마땅하다고 업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얘기는 초등학생에게나 하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성인집단에서의 그런 얘기는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무식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쓰레기봉투 인상된 것을 가지고 직원들 월급 올려주고 장비에 투자했다고 해서 정말 맞는지 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까? 인건비 올려줬는지 안 올려줬는지 보려면 원천징수부 보는 것 상식적인 얘기고 장비를 샀는지 안 샀는지 보려면 허위로 가져 오니까 세금계산서 보자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 고작 해온 게 인건비 올려줬다고 하면서 직원AB, 운전원AB, 미화원AB, 얼마에서 얼마 금방 이 자리에서 저도 만들어요 50% 인상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저보고 믿으라 이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그 부분을 제가 업체 지도감독할 때 확인해서,

김명수위원

그러면 증인 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면 증인만이라도 가서 확인해 봤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거짓된 자료라고 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소상히 밝혀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명수위원

먼저 봉투 판매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대로 한다면 수원시가, 봉투판매업체 이름이 경일화학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주식회사 경일화학입니다.

김명수위원

경일화학인데 이대로 한다면 우리 수원시에서 모든 것을 다 대주는 거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대행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모든 것을 다 대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무실, 창고, 차량, 직원 월급 다 대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사무실부터 차부터 차량에 들어가는 자동차 종합보험까지 다 들어 주는데 직원들 급여만 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4대 보장보험 다 들어 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댔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투자하고서 황금 돈방석에 앉아 있는지 그것을 나한테 말해 달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이 사람이 사업한다고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규격봉투판매를 대행시킬 때 우리 수원시가 나름대로 봉투판매할 것을 대행시키면서 그 분에게 대행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분한테 대행을 시킬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면서 대행료를 드리는 것이지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렇겠네요? 이 사람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료를 주는 것 뿐이니까 여기 있는 누구나 자연인들도 모두 그러면 대행업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투자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 봉투는 유가증권에 갈음하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을 수원시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97년도부터 하던 분이 아마 경영을 포기해가지고서 '98년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수원시에 10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개적으로 하고 해서 당첨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사람이 언제부터 했다고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1998년도 1월부터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내년도 1월 30일까지입니다.

김명수위원

'98년 몇월부터 했는데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재계약이 되어서 이번 계약은 2000년도 2월 1일부터 2002년도 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냐구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2년씩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2년이면 그동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수의계약으로 이 사람을 줬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이 사람밖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수원시에서 유일무이한 쓰레기 판매업소입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대행계약에 대해서 무리없이 수행했을 때는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막말로 얘기해서 이 사람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증인은 유가증권하고 똑같아서 봉투를 KDI인가요? KIF 거기서는 조달청에 조달구매해가지고 와서 봉투를 판매하는데 막말로 이 사람이 봉투를 팔아가지고 도망간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10억 정도 자산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인 참입을 방해하는, 소위 말해서 경영용어로 시장장벽 아닙니까? 교묘하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요. 막말로 이 사람이 쓰레기봉투 한 번 가져오는데 한 번 나갔다 올 때마다 몇억 가져옵니까? 한 10억씩 가져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봉투를 제작할 때는 보통 이번 우리가 쓰레기봉투 인하를 해가지고서도 700만매인가 했는데 3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보통 한 번에 할 적에는 억 단위로 가는 게 아니라 몇천만원 정도 합니다.

김명수위원

몇천만원이면 보증금 내고 사업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전부 다 대주는 거야. 그리고 증인, 이 사람의 회사 사장한테는 5급 7호봉 월급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관련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익금을 또 더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익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윤이라고 해서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증인이 사업하면 증인은 월급 외에도 이익금을 줍니까? 회사다니면, 대답을 해보세요. 모든 경비를 다 대주는데 증인이 회사 다니면 이익금 증인이 직장 다니는데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월 이익금도 주나요? 1,000만원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 대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투자한 게 없다면서요. 사무실 주고 창고 주고 다 대주는데 무엇때문에 이 사람들 이익금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익금을 주는 이유가 뭐고 그 사장 월급도 공무원 월급 올라가면 5급 7호봉 월급으로 다 올라가는데,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봉투판매 대행의 용역을 줌에 있어서 용역비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대행용역을 하므로 인해서 당연히 이익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읽어드릴 게 똑똑히 알고 답변하십시오. 이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운영에 필요한 보관창고, 사무실, 운반차량을 대행자에게 지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도 이익을 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누가 이 이익을 주라고 했습니까? 이익금 계산해 주라는 말은 규칙에도 없다구요. 누군가가 변상해야 될 대목이에요. 어디에 이익금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15조에 보면 대행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봉투판매수수료는 받지, 받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봉투판매수수료는 받는 거죠.

김명수위원

무슨 소리에요. 이중으로 먹습니까? 그러면 봉투판매수수료 먹고 그것 먹고 두 개를 먹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뭐냐면 소매점 수수료는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봉투가격의 9%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고 15조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대행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게 이익금이 수수료다 이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대행수수료는 당연히 이윤으로 봐야죠.

김명수위원

그러면 대행수수료는 뭡니까? 대행하면서 받는 수수료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대행자가 받는 수수료가 이익 아니겠습니까?

김명수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건 이윤이라고 봐야죠.

김명수위원

아니지,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뿐이지,

김명수위원

대행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증인은 대행을 한 건 해도 똑같고 두 건 해도 똑같고 소위 말해서 쓰레기봉투가 100만매 판매할 때도 대행료가 똑같고 10만매를 판매해도 똑같다 이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계산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원시가 1년에 몇천만매를 판매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가지고 대행계약 만드는 것이지 한두 매를 해서 대행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무슨 말씀이셔, 이익금은 계속 고정적으로 '98년도부터 1,000만원 이상 나갔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 이윤이 얼마 나갔냐면 500만원 나갔습니다, 1월부터 두 달 만에.

김명수위원

그건 기간이 짧아서 그렇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99년도에 1,500만원 나갔습니다.

김명수위원

다시 뽑아 보세요. 최승덕 과장이 뽑아준 것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 경일이 나간 게 10월 1일~11월 31일까지 506만 7,000원 나갔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오늘 최승덕 과장이 준 자료를 안 가져온 게 좀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아까 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하셔서 제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계약서를 보고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컴퓨터는 왜 사 줍니까? 수원시에서 경일화학 컴퓨터까지 사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찾아 보세요. 어디에 그렇게 써 있나, 아주 이것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아니, 사무실 집기까지 사 주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막말로 얘기하면 복사용지도 대 줍니까? 도대체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 처음 봤어요. 컴퓨터 사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컴퓨터를 사 줬습니다.

김명수위원

컴퓨터를 왜 사줍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알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장비를 갖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고 판매업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무조건 다 대주는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지급하는 거기 여직원 월급이 얼마입니까? 환경미화원이 몇급 몇호봉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5년 근속.

김명수위원

그러면 몇호봉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글쎄 호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수원시에서 지급하는 거기 여직원이 '98년도 기준으로 월급이 140만원입니다. 아시겠어요?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과거는 묻지 않고 앞으로는 이 봉투판매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며 그러한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증인이 안 한다면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넣겠습니다. 봉투판매 대행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증인께서 해주신다면 본 위원이 그냥 있겠지만 안 하신다면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발의해서 앞으로는 수원시의 쓰레기봉투 판매하는데 대행하는 것을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 봉투판매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관여를 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증인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기까지는 잘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참고인 자격으로 최관순 청소행정담당한테 묻겠습니다. 이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칙을 뭘 보고 만들었습니까?
이것 본인이 만들었습니까?
오기 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쨌든 이 규칙을 읽어 보면 철저하게 쓰레기봉투 판매대행업체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완벽하게 그 사람을 보호하게 되어 있다구요. 수원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 판매대행업자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누군가가 그 사람과 굉장히 밀접했었어요. 소위 말해서 공복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이렇게 만들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루하시면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세요?

김통래위원장

조금만 더 하세요.

김명수위원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올해가 2001년도인데 2000년도에 적자였습니까, 흑자였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 업체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전부 다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저는 적자인줄 알았더니 흑자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들의 업체별 당기순이익을 보고 손익계산서를 안 내니까 매출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비용조작, 소위 말해서 분식결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봐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장난을 쳤구나 알 수 있을텐데 그것을 잘 모르고 안 주니까 솔직히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업체의 규모, 규모라 하면 인원, 장비, 그 다음에 청소면적 이것에 비해서 너무 당기순이익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딘가에서 장난을 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업체인가는 분명히 분식결산을 통해서 엄살을 피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증인 말씀은 2000년도에 8개 업체 모두 흑자였다고 했는데 원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10월 12일날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할 때 그때 8개 업체에서 어느 업체라도 수원시에다가 배고파서 못 살겠다느니 뭐 어쩌고 하면서 쓰레기봉투 가격 올려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최관순 청소행정담당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가격 올라 달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없었죠? 있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요?
아니, 쉽게 대답하자구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건드려 놓으니까 수원시에서 속된 말로 알아서 기어가지고 일반쓰레기까지 올려줘 버렸군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들이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을 올라달라고 구두로 얘기했습니까, 서면으로 요구했습니까?
8개개 대행업체라 칩시다. 최관순 참고인은 수원시청이라는 회사의 사장이고 그들은 수원시에 납품하는 업체 사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장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좀 올려달라고 하면 화들짝 놀라서 올려 주시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왜 올려 줬어요?
진짜 수원시 돈은 눈 먼 돈입니까?
자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수원시에 요청한 적은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인상을 하려면, 이렇게 인상을 시키려면 인상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이 답변하십시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절차를 밟아야 될텐데 절차를 다 밟았으면 내부 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명수위원

내부결재 받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내가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것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김명수위원

8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 주겠다고 받았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8개 업체를 올려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투가격 자체를 갖다가 일정한 금액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받았겠죠.

김명수위원

그런데 8개 대행업체에다가 550원 오른 것을 다 준다는 것도 받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참고인 말씀하세요.
그런 적 없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당시에 인상한 목적은 수원시 청소행정 예산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올린 거죠? 그렇죠? 환경부지침도 있고, 그렇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결코 수원시가 의도하는 바는 8개 업체에서 올려달라는 말은 했지만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올린 것은 아니었어. 맞습니까?
증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이 나름대로 현대화되고 어느 정도 시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대가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계산을 안 해 봤지만 '96년도에 450원인가 해서 작년도까지 일정한 봉투가격이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위원

증인, 그러면 작년 10월 12일날 봉투 인상하기 전에, 그 이전에, 수원시고시 제181호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아시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내년 6월 30일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증인처럼 말한다면 그들이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올려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인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김명수위원

시민들은 쓰레기봉투값이 올라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조금 올려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올려준다 이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비쳐서 그렇지,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시장이 하는 것을 대행자에게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물을게요. 수원시에서 쓰레기봉투 가격 117% 올렸을 때 인상 목적이 뭐였습니까? 8개 대행업체의 이익을 비호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한 청소예산 자립도를 위해서였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자립도의 제고죠.

김명수위원

자립도의 제고였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자립도의 제고였으면 그들한테 550원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도 자립도를 제고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봉투의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도 경영을 잘 해왔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정도 저희가 비용을 분석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가격을 정해줘서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장비의 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행정을 기계화하는 것을 뭔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이 자리에 있는 청소행정과장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시민들 보고 돈 더 내! 하고 걷어 줘도 된다 이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죠. 뭐냐하면 비용분석을 해서,

김명수위원

비용분석한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뭘 분석을 했는지 가져와 보시라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명수위원

비용분석한 게 있어요? 비용분석한 게 있냐구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제 생각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명수위원

비용분석도 하지 않고 비용분석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니까 열 받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아니,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비용분석한 바가 없다구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 생각은 타당성있는 가격을 줘가지고 타당성 있는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청소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수원시에서 비용분석을 했냐구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수위원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질렀지 않습니까? 550원 다 줘버렸잖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잘 아는 것이라면 수원시의회의 의결은 왜 안 거쳤습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왜 안 거쳤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봉투의 가격은 조례에 시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나 여러 가지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조례를 정하다 보면 이 비용을 변경할 때 의회를 열어서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위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아니 생각 자체가 아까는 증인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수원시가 10월 12일날 쓰레기봉투가격 인상한 것은 수원시 청소예산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것을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 당시에 수원시에서 이 8개 업체의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있었느냐? 없었다구요. 없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시길래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450원 했던 가격이라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만들어서 대행업체의 비용보조를 해줘서 타당성있는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들이 요구를 안 했잖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의 일이고 제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보시길래 말씀드린 거죠.

김명수위원

지금 뭐에 관련되어서 말하는 것입니까? 2000년 10월 12일의 쓰레기봉투 인상과 관련되어서 말하는 것이지 왜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냐구요. 증인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청소행정과장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수시로 올려 주시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조금 자제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37분 감사중지

21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8개 대행업체에서 8개 대행업체 연합으로 또는 개인 어느 특정업체가 수원시에 소위 말해서 이것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 쓰레기봉투가격 인상해 주시오 한 적은 없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2000년 10월 12일날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함에 따라서 이들이 엄청난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10월 12일날은 제가 근무를 안 해서요. 그것은,

김명수위원

어쨌든 이 인상을 통해서 8개 대행업체는 생각지도 못한 이익이,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당초보다 많은 이익이 생깁니다.

김명수위원

많은 이익 정도가 아니지요. 450원짜리가 550원 올라 1000원이 됐는데, 보통 일이겠어요? 그 이전에도 흑자였는데 550원씩이나 올려줬으니까 엄청난 이익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많은 이익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김명수위원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2000년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8개 대행업체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이 44억 9,200이지요? 증인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200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만 해도 이것은 이미 두 달을 제외시켜도 53억 4,600이 돼 버려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판매소에서 나간 현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BEP라고 그럽니다. Brake Even Point, 이미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BEP를 넘어서 있었어요. BEP를 넘어서 있는 선상에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이 그 업체에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남는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회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단은 고정비용을 커버하고 나면 그것이 현재 단가라도 2000년도 10월 12일 이전 단가라도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면 그 추가 인상된 것은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는다는 것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2000년도 10월 12일 이전에는 봉투를 판매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그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감사장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8개 대행업체는 수원시 청소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런 청소업을 하는 것이 별 매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없고, 그 다량배출사업소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충족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족이 안 된다면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또는 M&A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부실된 사업부를 정리해 버리고 인원도 정리하고 그 사업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만약에 증인 말씀대로 8개 대행업체의 실태가 그렇다면 저라면 수원시 청소는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다만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서 다량배출업소만 하면 이게 업체별로 2,000, 3,000, 9,000, 1억 이런 것이 남는 게 아니라 이익이 몇억씩 남을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96년도 450원 가격대에 맞춰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지가 맞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 450원대 가격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비용을 충당시켜서 장비와 인력을 확충시켜 무엇인가 나아지는 청소행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이익만 따지자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익이 별로 없다면 정리하는 것도 낫잖아요. 증인께서 만약에 그 회사 사장이라면 쓰레기 청소하는 것은 별로 이익이 안 남고 다량배출하는 것이 남는다면 안남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청소하는 것은 이것은 손해가 나고 다량은 많이 이익이 남는다면 증인께서는 그 일을 하시겠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허가를 받아서 하려면 무엇인가 생활폐기물과 다량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것을 버리라면 버릴 수밖에 없겠지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허용해 준다면 그렇게 해도 당신들한테 청소대행업체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던질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장비와 인력을 감축시켜서 거기에 맞는 경영을 해 나가야지요.

김명수위원

장비와 인력을 어느 대행업체에 사준다면?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 업체에서 무엇인가 그네들 나름대로 경영수지를 분석을 해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봉투판매하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김명수위원

그들의 수입은 곧 봉투판매수입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기타 잡수입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명수위원

잡수입이 그러니까 그 이익 남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회사의 경영실태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릴 재간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아까 증인이 얘기했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봉투판매한 것은 돈이 안 되고, 다량배출 이런 기타수입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가지고 돈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원시 청소하는 것은 마이너스고 그런 것으로 해서 손실보전을 하고 이익이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수입과 지출내역서 보고를 받아 본 것을 보면 기타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 많이 있으니까,

김명수위원

기타수입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것만 하라 이거예요. 돈 되는 것만 하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판단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내년부터 모집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공개경쟁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방침을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신임 청소행정과장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합리화를 위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신규업체를 현재는 제한고시를 통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신규업체가 들어오게 해준다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는 청소물량이 늘어나고 무엇인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경쟁체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업체도입은 필요하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 것을 우리 수원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도입하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450원짜리가 1,000원 되면서 550원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많은 이익이 발생되었지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고 있으면 그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수원시가 노력 했나요? 소위 말해서 시민의 돈인데.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봉투가격을 인상한 이후에 처리비로 해서 소각처리비, 음식물처리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봉투가격에 포함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얼마나 받았는데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t당 3만 1,590원하고 1만 3,230원,

김명수위원

3만 1945원은 무엇이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소각장 t당 처리비용입니다.

김명수위원

소각비용이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1만 3,000원은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시설 처리비용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단체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경기경영정보연구소인가요? 맞습니까?
거기에 용역 준 적 있지요? 용역 준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무담당 답변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때 용역 줄 때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그러면 1,800만원 줘서 용역을 해본 결과 그들이 세 가지 회수방안을 밝혔지요?
그러면 그것을 왜 못 믿고 수원시의회에서 나가서 조사해서 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용역은 뭐하러 줬습니까?
뭐가 낮았어요?
그것이 아니고 부당이득이 발생되었으니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방안을 통해서 환수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누가 지적을 했어요? 용역결과 보고를 최관순 담당,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본 위원이 질타하니까 4월 24일날 가져오지 않았나요? 결과가 나왔는데도 안 나왔다고 하고 감추고 있다가,
무슨 소리예요?
용역결과보고 나왔다고?
여기 재경보사위원님 경기경영정보연구소에서 용역결과 나왔다는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뭘 설명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고한 것은 뭐예요.
그때 조사하는 위원님들한테 거기서 세 가지 방안을 통해서 회수하라고 얘기했다고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랬더니 3만 1,945원이 나왔습니까?
그러면요?
어느 위원이 지시했습니까? 실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위원이 지시했습니까?
그러면 3만 1,945원이 의회에서 나왔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 그것 때문에 시행 못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일단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받았어요? 그나마도 왜 안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은 뭐 하러 줬습니까? 수원시의회 위원들 말은 믿을만하고 소위 말해서 경영정보연구원 말은 못 믿어서 못 받았다 이 말인가요? 돈까지 1,800만원 퍼 주고서?
최관순 담당하고 얘기하면 진짜 대화가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거기 세 가지 방안을 두어서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1방법, 2방법, 3방법을 제시하면서 환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 얘기를 그 당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엄청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했느냐구요 윗 분들한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최관순 담당 답변하십시오.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재정경제국장이었던 김정복 국장, 부시장, 시장 다 나오라고 할 거예요. 당신들 보고받았나 안 받았나 물어 볼겁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해가지고. 보고 받았다면 보고를 받고 왜 안 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보고 했습니까?
왜 보고 안 했습니까?
아, 그 정도면 정황이 끝납니까? 그러면 실무, 주무담당이 보고도 안 하고 1,800만원 들여서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고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용역결과 무엇을 보고드렸습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드렸습니까?
이것 보세요. 용역을 주면 결과를 윗선에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준다는 그것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보고예요? 그것을 보고하려고 보고합니까?
그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용역을 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지 않은 이유가 수원시의회의 조사반들이 나가서 얘기한 금액이 적어서 징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 중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누가 3만 1,000 얼마를 하라고 어느 위원이 얘기했습니까? 그 말을 이 자리에서 대라구요.
이것 보세요. 최관순 담당!
3만 1,945원은 여러분들하고 업체가 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어느 위원이 3만 1,945원 받으라고 얘기했다 이 말입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러면 그 부당이득 발생한 것을 환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것이 나와야 되요? 올려 달라고도 안 하는데 올려 달라고도 안 하고 그 가격이 내년 6월말까지 유효한 건데 중간에 돈이 갔으면 잘못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관순 담당은 물건 살 때 10만원짜리 100만원 주고 샀으면 줬으니까 그만입니까? 그 사람한테 90만원 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묘한 방식이네요?
자, 됐습니다. 김정수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김정수 증인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450원 주던 단가가 그것이 내년 6월말까지 유효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당초에 수원시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 목적은 8개 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수원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거는 무엇인가, 환경부지침 그것때문에 했다면 그러면 550원이 더 갔다면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답변을 짧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9년도에 고시를 해가지고서 업체에 청소대행할 적에 봉투판매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계약이고 또 작년도 10월 12일날 봉투가격을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때도 봉투판매 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변경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서 없이 묵시적으로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8개 청소업체의 수지개선을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러려고 이 많은 수원시민들을 수렁에 빠뜨렸습니까? 거기엔 제 돈도 들어가 있어요. 알아요? 수원시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나도 쓰레기봉투 가격 엉뚱하게 비싸게 내서 내가 그 돈이 수원시에 들어갔다면 말 안 해요. 8개 대행업체에 준다면 이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대행업체에서 1996년도에 400원 했던 것이 작년도 10월 12일날 1,000원으로 되어서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50원대도 되지 않았느냐,

김명수위원

1996년 400원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450원 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께서 잘 알다시피 2001년 6월말 현재 경기도 평균 381원이에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경기도 평균기준에 대한 산정은 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평군, 연천군의 쓰레기처리 방식하고 수원이나 서울의 처리방식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립도 기준으로 볼 때 그런 데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수원이 들어가는 비용을 1:1로 비교한다면 타당하지 않지요.

김명수위원

어디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자립도를 기준으로 할 때 소각장도 갖춰 있고 폐기물처리장도 갖춰 있고 음식물처리시설도 갖춰 있고 나름대로 수거에 대한 방식과 인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정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수원시 폐기물사업소도 없애는 것이 낫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김명수위원

소각장 없애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네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러면 환경이 악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발전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살다보니까 그런 것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수위원

그래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없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명수위원

증인,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분명히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지을 때 분명히 똔똔은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처리비가 김포로 가는 것이나 뭘로 하는 것이나 똔똔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냐고요. 최소한 저것을 짓는 것이 적자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100%의 자립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 지침도 그렇고 당초에 쓰레기봉투 수수료가 20%, 10%부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수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자립도를 높이려면 가격이 인상된 것을 수원시 세수로 잡아야지 왜 그 분들한테 주느냐 이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450원대의 경영하고 1,000원대의 경영하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면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과연 나름대로 그것을 갖다가 개선을 많이 했느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그것을 갖다가,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들한테 우리가 1,000원 줄테니까 장비현대화를 지시하거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청소장비 현대화는 늘상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달라진 게 뭐예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은 분석하지 못 해봤습니다.

김명수위원

소위 말해서 49억이 더 갔는데, 추정이 49억인데 그게 더 가면 달라지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환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는 환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왜 어렵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수원시에서 봉투가격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청소용역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수위원

누가 인정을 했습니까? 몇몇 공무원이 잘못해서 인정한 거지, 누가 인정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인정한 부분을 갖다가 환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수원시의회 의결을 받았어요? 수원시의회 의결도 안 받은 것을 누가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그 청소행정과 있는 몇몇 사람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수원시민이 엉뚱하게 대금을 지불했어요. 누가 인정한 겁니까? 거기 있는 몇몇 사람만 인정했지.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여하튼 당시에는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이 되어서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된 가격을 수원시에서 정해준 가격을 가지고 업체에서 영업활동을 한다면 저는 환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정말 결론이 이거예요. 결국은 뭔가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서 수원시민을 다 고통으로 몰아 넣으면서 그들한테는 엄청난 부를 안겨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김명수위원

솔직히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앉아서 하시는 일들이 시민들은 고통에 빠뜨리고 8개 업체 배불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8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히 관찰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시에 있는 시민단체들을 규합하든지 해서 집단소송을 통해서 받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개 대행업체가 수원시민들은 고통속에 있는데 그들은 휘파람 불고 있고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t당 소각비용을 3만 1,945원을 받는 거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첫 고지를 언제 했습니까? 8월에 했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7월에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7월에 했으면 몇월 몇일부였습니까? 3월 1일 이후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3월부터 소급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 전에 그들한테 쓰레기봉투를 통하지 않고 받은 것 있죠? 영통에 소각시킨 것 있죠, 뭘 생각합니까? 다량배출업소 태워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에 고지했습니까?
2만 9,000?
2만 196원 받았죠. 본 위원이 모르고 묻는 것 아니에요.
2만 196원 받았으면 3월 1일부로 소급했죠, 맞습니까? 3만 1,945원이나마 3월 1일부로 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면 t당 소각처리비가 3만 1,945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소급해서 받았습니까? 그 2만 196원 받은 것을 3만 1,945원 마이너스 2만 196원 소급해서 받았냐 이 말입니다.
무슨 다량배출업체가, 그러면 8개 말고 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나마도 3만 1,945원이니까 그렇게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차액을 받아 들였느냐 이 말인데 안 받았죠? 그것은 왜 안 받았습니까? 왜 안 받았는지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계산해서 3만 1,945원이라면 2만 196원 받았던 것은 소급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안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너 먹어라하고 봐주는 것입니까?
2만 196원 받은 것은 안다구요. 본 위원은 2만 196원인줄 알았더니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이 잘못 되었든 잘 되었든 간에 3만 1,945원이라면 3만 1,945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의 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의 것을 받았느냐 이 겁니다. ("소각장운영조례에 t당 반입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만 196원으로 정해져 있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은 어디에 되어 있다구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당초에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 아마 소각장 반입가격은 김포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기준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김포는 여기 왜 나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반입료를 책정 못 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지금 우리가 소각을 김포에 가서 합니까? 영통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영통 비용을 받아야지 김포 비용을 왜 받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서 소각장에 반입된 쓰레기,

김명수위원

이해는 하는데 김포로 가는 비용이라면 왜 김포 비용으로 받느냐 이 말입니다. 수원시 비용이 3만 1,945원이면 3만 1,945원을 받아야지 왜 2만원으로 받느냐 이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소각장을 만들어 놓기 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본인 사업이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시설 갖춰놓고 해 보니까 3만 1,945원인데 종전에 김포로 가는 것은 2만 196원인데 내 사업이면 2만 196원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그 당시에 소각장에 제정을 할 때 실제적으로 봉투가격이 450원 할 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450원으로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이익 자체가 소각료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하면 여기에 일부 사업장인가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자체는, 생활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가격산정이 어려워서 수도권매립지 2만 196원으로 그렇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처리비용이 3만 1,945원이면 그 가격을 받아야지 왜 김포로 가는 것을 받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이해 못 하시나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알려 드릴게요. 종전에 김포에 하루에 2∼3t이 매립비용으로 갔어요. 그것을 2만 196원으로 t당 처리비를 물었고 그 다음에 안산으로 가는 것 있죠? 없어요? 안산으로 가는 게 1일 12∼113t 가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거기는 매립불가품이 가는 것 아니에요? 몰라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안산으로 가는 건 매립,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건 t당 19만 7,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김포로 갑니까?
그렇죠. 그리 가죠?
영통소각장에 반입할 때도 타는 쓰레기도 2만 196원 받아 왔잖아요.
다시 한번 알아 보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에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3만 1,945원 받으십시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3만 1,945원 받는 것이 100번을 양보해서 2001년 3월 1일부터 그렇게 받았으니까 2001년 3월 1일 이후에 영통으로 반입된 것이 2만 196원씩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환수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징수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증인에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영통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오면서 3만 1,945원을 쓰레기 소각비용으로 받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어쨌건 간에 종전에 8개 대행업체가 받던 수수료가 1,000원 하던 것이 600원 되었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는 3만 1,945원을 계속 징수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산정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산정을 해야 된다구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왜 산정을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봉투가격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도 줬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조사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봉투가격에 대한 대행료가 책정이 되어서 또 반입이 되는 쓰레기 소각 처리비를 받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산정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받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김정수 증인이 오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대행업체의 쓰레기봉투가격을 450원으로 할 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450원으로 하면 t당 3만 1,945원을 받는 쓰레기 소각비용을 그것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것은 청소행정과 재량으로 남겨 두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것이 600원이 되었어요. 600원이 되었으면 20 당 150원이 더 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왜 받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 쓰레기 청소비용을 20 당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아파트는 청소대행업체에서 하고 주택은 직영하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아까 말한 경기경영정보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지역에 비해서 아파트는 67%만 가지면 청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주택지역이 100원 든다면 아파트는 67원만 가지면 청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건 육안으로 봐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은 골목골목 다녀야 되지만 아파트는 저 사는 데만 해도 한 동에 180세대예요. 한꺼번에 다 모아 놓으면 달랑 싣고 가면 되요. 본 위원은 67%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 또 주택지역에 들어가 있는 청소비용에는 거리, 공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8개 대행업체가 아파트만 청소하는데 그들이 수원시의 거리를 합니까, 공원합니까? 안 한다구요. 즉 다시 말한다면 8개 청소대행업체가 하는 것은 67%에서 마이너스 거리, 공원을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net 그 사람들 원가예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산정을 다시 해서 별도로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책임있는 행정당국자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과장께서 자리에 부임한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넘었는데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파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혹시 본 위원이 하면서 언성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이게 다 잘 하자는 뜻이지 누구 하나를 갖다가 진짜 문책과 질책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분명히 김정수 과장도 아니고 한승환 과장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원표 과장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 퇴직해 버린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있다면 참고인으로 불러서 따질 일이지만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 두려웠던지 사표를 내고 말았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일은 저지른 거예요. 나머지 분들이 소위 말해 뒷처리 하느라 애를 쓰시는데 김정수 과장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증인,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서류 있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이것을 증인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업체에서 제출한 사항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강성삼위원

보고를 증인을 거쳐서 저한테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증인은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겁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믿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산정을 할 때도 이 금액에 기재된 모든 것에 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업체에서 제출한 것이니까 증인은 믿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들어온 자료 자체는 제가 공람을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확인했다 이거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아무 이상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봉투수입이 있고 음식물이 있고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수입이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 쓰레기 청소대행업체가 쓰레기 청소용역업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업장 쓰레기 또 다량배출 쓰레기를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지방이 아니라 타 지방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쓰레기를 처리하고 받는 이익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에서 기타수입을 올리기 위한 지출내역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빠지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지출에 당연히 기타수입은 포함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강성삼위원

포함이 되었겠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결론은 손익계산서를 빠뜨릴 때는 기타수입까지 우리가 참고로 넣어도 되겠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손익계산서는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손익계산서 징구 자체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이 얘기한 대로 본다면 그렇죠? 기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출란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여기 지출란에 올라온 금액이 결국은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지출란은 잡수입, 기타수입이 포함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여기 보면 거봉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흑자가 3,202만 6,380원이 났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5,843만 1,200원이 났습니다. 따져 보셨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이것을 인정하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업체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인정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여기는 지금 봉투수입, 음식물, 기타수입을 플러스시킨 것입니다. 7억 8,000만원 매출 올린 것이. 그런데 증가된 것을 보면 1억 1,300만원 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타수입에서 생각외로 '99년도에 비해서 1억 7,5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업체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타수입을 못 올렸다는 자체가,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업체의 경영상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무대로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그때그때 경영수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한 나름대로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여러 가지 청소구역을 변경해서 지정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지정해 주다 보면 당해연도 기간동안에 많은 물량을 청소작업을 하다가 변경된 지역을 담당하다 보면 물량이 확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수입자체가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사례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삼위원

예, 그러면 하나는 묻겠습니다. 동남, 여기를 보면 '99년도에는 1억 2,900만원 적자가 났고 또 2000년도에는 1억 3,537만 2,827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해요, 수입란이 5억 9,700만원이고 지출란이 7억 3,200만원이라 여기서 빼 보면 1억 3,500만원이 적자 났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적자가 아니라 저도 분석을 하면서 업체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식을 업체에서 들여올 적에 수입자체를 봉투수입과 음식물 수입만 했지 기타수입을 넣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적자는 아닙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따져야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2000년도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봉투수입과 음식물 수입이 5억 9,700만원인데 기타수입이 1억 5,8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합친 금액을 하다 보면 7억 5~6,00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보시는 란은 수입란, 봉투수입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입란만 보시고 기타 잡수입이 포함이 안 된 금액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강성삼위원

기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옆에 기타 잡수입란을 포함을 시켜서 같이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볼 때 쓰레기봉투가 1억 700만원인데 오히려 동남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는 올리기 전보다도 내려 갔습니다. 올리기 전에는 1억 5,496만 9,600원을 음식물쓰레기 수입으로 올렸고 또 2000년도에 오르고 난 뒤에는 1억 700만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약 786만 3,000원이라는 돈이 오히려 수입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하는 청소구역을 변경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1,000세대를 했다가 다음에 또 담당하는 구역이 700∼800세대가 되면 수입 자체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담당구역이 변경이 되면 쓰레기 봉투도 줄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는 1억 8,200만원으로 흑자를 올렸어요? 구역이 변동이 됐다면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도 인하가 되어야 맞는 거지 어떻게 1억 8,500만원이 올라갑니까? 돈 3억에서 이익이 1억 8,500이면 %로 계산할 때 엄청난 차이에요. .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동남에다가 별도로 보고 받아가지고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확인했냐, 안 했느냐 물어봤잖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업체에 재무제표, 수입지출을 보고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뭐라고 손을 댈 수 있는 게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확인했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 안 했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안 그래요? 확인했으면 이런 것 다 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에 확인해 가지고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이 맞는 거지요? 증인.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확인도 안 하고서 확인했다고 큰소리치고 있어.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일 같은 경우 보십시오. 올리기 전에 쓰레기봉투가 5억5,700만원 돈 했습니다. 총 합계를 본다면 오르기 전에 6억 6,300만원 매출 올렸고 2000년도에는 6억 1,800만원으로 오히려 4,46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봉투값이 117%가 올랐는데 거꾸로 매출이 떨어졌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투가 2000년도에 봉투가 10월 12일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약 3개월 미만 오른 겁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2000년도에는 12월까지 가지고 있는 봉투를 그대로 쓰게 했기 때문에 큰 봉투차이는 많이 있다고 생각 안 됩니다. 단지, 청소물량의 변화, 청소물량의 변화에 따라서 수익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8개 용역업체가 비슷하게 맞아요. 그런데 앞쪽에 동남을 본다면 총계산으로 볼 때 1억 7,400만원 늘었어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매점매석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네요. 대일 같은 경우는 봉투를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 오르기 전 가격으로 팔았다는 얘기네요? 그것 몇천원짜리, 몇백원짜리가 몇억이 되려면 그 숫자를 상상을 해보세요.

김통래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료를 나중에 보시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의문나시는 동남건이라든가, 대일실업에 대한 보고 자료는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별도로 보고를 주세요.

강성삼위원

지금 덕성 같은 경우에는 2억 5,900만원이 들었습니다. 1억 8,9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4억 정도 매출 올리던 사람이 2억 5,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는 아마 2000년도 1월달에 청소물량에 대한 변화가 있는 구역 지정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입변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쓰레기봉투값 오른 것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기타 수입에서, 아니면 지출란에서 자기들의 이득금 표준 비슷하게 맞춘 장부입니다. 이것은. 그 업체가 두둘겨 맞춰서 보낸 자료를 가지고 감사받겠다고 하는 자체가 한심스러워요. 매출이 올라갔어도 흑자 난 것으로 본다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르기 전이나 오른 후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쭉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업체의 여러 가지 수입변화,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물량의 변화라든지 물량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봉투판매수입의 변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넘어가긴 하겠는데 지금 명성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는 2억2,100만원밖에 매출을 못 올렸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4억 4,300만원입니다. 더블로 올랐습니다, 매출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까 봉투 오른 가격은 불과 2개월 며칠밖에 안 되는데 한 78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 곳은 구역을 배로 확장 시켜준 겁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배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역을 갖다가 구역을 변경해서 나름대로 물량이 많고 수입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갖다가 한 업체가 계속하면 물의가 일어나고 자기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으니까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기타 수입에서 무려 6,500만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흑자를 낸 것을 보면 1999년도에는 2억 2,000만원 매출했을 때 돈 700만원 흑자가 났고 2000년도에는 1,580만원 흑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금은 배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윤증가도 배가 되었고 모든 지출경비도 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청소물량이 늘어나면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인원도 증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나름대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체별로 물량변화라든가 장비, 인력변화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익을 분명히 수수료에 대해서 이익을 주겠다고 판매업체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준다면 봉급을 지급할 수 없는 거지요? 봉급도 주고 이익도 준다는 것은 양가이득을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대행료를 산출할 때는 대행료 산출기초에 의하면 인건비 쭉 해가지고서 별도의 이윤을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15조에 보면 대행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고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것은 확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어느 회사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이익을 줄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이익을 주지 않을 경우는 봉급을 지급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 봉급은 봉급대로 잔뜩 주고 이익은 이익대로 주고 수원시가 내돈 아니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이중삼중 지불해도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대행소의 대행에 대해서도 아까 김명수 위원님 이 염려하신 부분, 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은 8개 용역업체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장부가 있을 겁니다, 서류가. 왜냐하면 용역업체하고 체결해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가 당신들이 적자가 났다, 흑자가 났다는 것을 따지려면 그 사람들이 장부를 제출해줘야만 장부를 보고 적자났다 흑자났다 인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년동안 하면서 장부 한번 본 적이 없고 제출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얘기하니까 이것 하나 제출한 것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후임자로 왔으면 전에 과거에 그 사람들이 과연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서류제출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야 되고 확인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자, 흑자 손익계산도 안 해보고서 무조건 용역업자가 흑자가 안 났습니다. 하면 안 난 것으로 되어 있고 났습니다. 하면 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8개 용역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러한 봉투판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그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세심하게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또 하나 파악할 게 있습니다. 지금 경일화학에서 생산을 하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생산하면서 판매까지 하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봉투제작업체는 KIP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법인이고.

강성삼위원

판매대행하고 있지요? 지금.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판매대행은 주식회사 경일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그것은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강성삼위원

아니에요. 지금 현재 판매대행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아까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담보제공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김명수 위원님 질의할 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판매까지 합니다. 시에서 1만매를 발주를 했어, 그런데 내가 1만 5,000매 만들어서 팔아 먹었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도 부임해서 엄청 채근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봉투판매는 주식회사 경일이 되어 있고 제작업체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일정한 업체하고 계약해서 저희가 납품 받는데 그 업체명이 KIP해가지고 별도 법인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전에는 같이 한 법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제작업체가 봉투를 판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먼저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별도로 장점과 단점을 세심히 분석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장점이라는 것은 판매대행업체의 운반이 왔다갔다하는 경비난이 줄어드는 장점밖에 없습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대행한다는 것은 중간에 경비난을 절감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절감했다고 해서 수원시로 더 싸게 대행료를 적게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장,단점을 가리기가, 단점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개인 기업체라면 그런 의구심이 나는 부분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비가 내돈이냐, 니돈이냐 우리야 형식적으로 맞춰서 나가면 된다. 서류상 하자 없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지 않다면 어찌 그것이 1년이면 수 십억, 수 백억씩 왔다갔다하는 돈인데,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점검과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여튼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세심히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갈 점이 있다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유식하지만 사업수단에는 아마 못따라갈 겁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기업주에는 못 따라갈 겁니다. 또 경찰 열 명이 도둑 하나 잡으려면 힘듭니다. 이것을 사전예방 방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천만의 오산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행정업무는 정말 내집, 내살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주셔야지 안일하게 앞뒤 계산만 맞춰서 한다는 방식을 벗어나서, 솔직한 얘기로 지방세나 세금 한 번 못 내면 차압 들어가고 압류하고 발굴하려고 세무공무원들이 밤늦도록 뒤지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은 돈, 막말로 회사는 망했어도 세금은 내야 될 정도로 그 어려운 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허술하게 맘대로 지출해 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염려하시는 것 각별히 유념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부분 검토하셔서 정당한 답변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 앞으로 의구심이 나는 것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빨리빨리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정수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와 3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4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