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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5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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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후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둘 째 날인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