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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37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4-09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4,127만 7,000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1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도시관리계획 용역 2,000만 원, 과천동개발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관련 경제적 타당성 검토 용역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연구용역비 소규모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지역인지 포함해서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사업설명서 보시면 저희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각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민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해서 짧은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는 용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경미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하신다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미한 변경은, 절차는 다 진행해야 되는데요. 크게 토지이용이 바뀐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도로를 추가로 연장한다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시행지침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이 용역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지침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를 보게 되면 그게 꽤 오래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례로 소형아파트에 대한 비율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국민임대 이하 규모에 대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예전에는 시장이 대형평형을 선호했기 때문에 소형평형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지금은 분양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소형평형을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사업성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어떤 아이템을 했을 때 용적률을 추가로 주겠다는 것인데, 공공성이나 이런 개념으로 했을 때. 지금은 시장과 좀 상이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와 같은 경우는 이런 용역을 하지 않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서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자꾸 반영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00만 원 용역을 확보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그때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형평형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재건축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류종우위원

아니요, 재건축이 아니라 시장흐름 자체가 예전에는 대형평형을 선호했었지만 지금은 소형평형을 선호한다고요. 예전에 대형평형을 선호할 때 소형평형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인센티브를 뺐지만 과천시는 아직까지 그 인센티브가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인센티브라는 게 시대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데 과천시는 그게 늦게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게 계속 있어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도 할 수 있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게 작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시대흐름에 따라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텐데 왜 그동안 그렇게 대응을 안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회 이런 도시관리 결정 용역을 하게 될 때 우리 과천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민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연접 지자체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비교검토하셔서 저희 과천이 조금 보완해야 되거나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포함하자는 바람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용역에서 세부적인 것과 용역비가 워낙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우리 시를 포함해서 다른 시랑 비교검토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용역에 포함을 해서 검토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를 통해서만이라도 어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 진행 없이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장기간 미해결 민원들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했는데 한 몇 건 정도가 지금 쌓여 있나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와서 보니 5, 6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도로를 폐지해 달라 그런 것은 형평성이나 주변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맹지라든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보차혼용통로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관한 사항은 검토예정이 없나요? 다른 시·군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정해서 해제에 관한 규정들을 자치단체별로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관통대지는 저희 시도 기 해제를 했고요.

제갈임주위원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해제가 가능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해제 가능한 관통대지는 기 해제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련한 다른 계획은 없는 거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직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계획은 구체적으로...

제갈임주위원

그와 관련된 민원들도 있었지요? 없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최근에 관통대지 민원은...

제갈임주위원

없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혹시 단절토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갈임주위원

네, 단절토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관통대지는 저희도 이미 해제할 수 있는 것은 했고요. 단절토지는 이번에 과천동 공공택지 하면서 민원이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요. 단절토지는 계속 그분들도 2, 3년 전부터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시는 차근차근 도시기본계획 2035 이후에 그다음에 추가인구가 반영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단절토지에 대한 GB해제를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회신을 해 드렸고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번 과천동 공공택지에 포함됐다고 계속 민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시기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도 있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예정지역으로 포함해서 발표가 돼서 저도 국토부나 LH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 지역이 지금에서 또 제척을 하면, 최종적으로 지구경계에서 제척을 하면 그때는 정말 그야말로 단절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민원인들께서도 직접 국토부, LH에 방문을 해서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보니까 과천동 개발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주민을 홍보할, 단계별로 홍보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회를 하면 플래카드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포괄적으로 이번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개발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건축과에 자료요청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홍보물에 대해서. 예산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었지만 집행금액이 상당히 적어서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건축과에서 온 회신은 현수막 2종을 내걸었더라고요. 2,000만 원이라는 게 조금, 위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와 동일한 금액인데 이 2,000만 원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설명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략적으로 2,000만 원 잡으면 만약 현수막으로만 단정 지었을 때 개당 10만 원 하면 200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홍보인지, 간담회인지 무엇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저희가 이 금액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플래카드만 하면 몇 백 개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상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안내문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주로 플래카드도 있고 안내문 성격의 홍보물 제작에 많이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금액에 대한 개략적인 내역을 알고 계시다는 거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일을 해 보면 3기 같은 경우 지역이, 물론 지식정보타운도 있지만 크잖아요.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만약에 모자라면 다음 추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비성 성격도 있잖아요.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과거 지식정보타운 홍보 때처럼 예산액은 많이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적었던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 금액이 만약 승인된다 하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가급적 홍보를 많이 해서, 특히 보상이라든가 재정채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경기도시공사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3기만큼은 초기단계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간다는 그런 내용들을 단계별로 계속 홍보해서 주민들의 궁금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관련 경제적 타당성 검토 용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번 과천 공공주택지구가 우리 시에서 세 번째 개발사업을 하잖아요. 물론 저희 시가 여러 여건상 자체사업을 하면 좋은데 지식정보타운이나 뉴스테이나 이번 3기나, 과천 공공택지나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LH가 사업수익을 얼마를 가져갔는데 전혀 과천시에 재투자를 안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이번 과천동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시가 주도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최소한 보상비가 확정된다든가 그래야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오지만, 아, 개발이익을 추정할 수 있지만 저희가 초기단계부터 아니면 나중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됐을 때 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개발이익이라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수치화해서 사업시행자인 LH와 전체 주도를 하는 국토부에 ‘개발이익이 과천시가 추정하건대 어느 정도가 나오니 최소한 얼마큼은 과천시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예전에 지식정보타운에 있던 문제점들을 과장님이 많이 아시고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환영할 만하고요.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한예종 유치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유치 그리고 지금 도시정책과의 이 용역까지 포함해서 이런 용역들이 세워지는데 저는 용역비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간하고도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7,000만 원, 3,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용역비가 저희 설명서에는 그냥 1식으로 올라오는데 보통 어떤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용역비가 매겨지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용역비 산정을 할 때 행자부 예산편성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요.

제갈임주위원

행자부에 어떤 예산 운영...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특히 이런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국토계획 품셈이 있어서 품셈을 적용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했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제갈임주위원

그 품셈 기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정확한 용어가 뭔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국토계획 품셈이 있고요. 예산편성기준이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두 가지를 다 적용했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두 가지를 다 적용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운영...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기준.

제갈임주위원

기준에 금액까지 나와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금액보다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인건비를 어떻게 하고 그런 산식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산출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향후 과천동 행정업무가 구역 지정고시 후 좀 더 행정절차 진행되고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게 되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구역 지정고시라는 것은 사업구역이 지정되는 것인데, ‘어디까지 우리가 개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나오는 것은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외곽선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번 검토합니다. 공원을 어디다 놓을 것인지, 아파트는 어디다 놓을 것인지.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안이 나오는 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해요. 추측컨대 LH 쪽에서는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조닝(zoning)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면 자족 이용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LH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초안을 보신 적 있는지, 없는지만 좀 궁금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현재 절차가 지구지정을 위한, 지구지정을 하려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환경에 관련 평가를 먼저 하잖아요.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고요. 거기에 보면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면적이 약 150만 5,000㎡잖아요.

류종우위원

면적 이런 디테일한 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개략적으로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면적 중에서 주거용지가 얼마, 저희 자족용지가 얼마, 공원·녹지·도로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용지가 얼마 해서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표하고 그다음에 구상도, 전체 지역 중에서 이쪽이 주거지역, 이쪽은 산업용지, 지원용지 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서 주민공람도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저희가 LH하고 얘기를 하면서 LH가 독단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짜지 말고, 저희가 그래서 시민기획단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올해 되면, 지금 일정은 지구지정을 올 8월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8월, 지금은 말 그대로 예정선이고 확실한 지구지정이 되면 지금 일정은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구지정 이후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가로망을 짜고 주거지역을 어디로 배치하고, 단독용지를 어디로 배치하고, 저희가 계획했던 지원시설은 어디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으로 LH하고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라 구역 지정고시 당시에 한내마을 같은 경우는 양재천과 도로와 그리고 기존에 개발돼 있는 지역으로 인해서 구역 지정선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예요. 굳이 거기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 과천시가 LH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넣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로 ‘우리 과천시는 이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개략적인 조닝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초안을 보셨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그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과천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역으로 제안해서 LH가 수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 기존 용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천동 쪽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적으로. 도시계획적인 것을 먼저 검토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물론 용역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관련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 여러 명들을 자문 개념으로 초청해서 저희 과천동 땅을 전체 놓고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어떤 용도로 쓰면 되는지, 저희가 쓰는 자족용지가 몇 퍼센트인데 과연 어느 쪽 영역에 우리 자족용지를 쓰면 좋은지, 아파트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듣다 보면 그분들의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개략적으로 우리 과천이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이다, 우리 과천한테 이익이 되는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밑그림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밑그림이라도 가지고 협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상 촉박할 수도 있지만 저희 과천을 위해서라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먼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려우신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들도 전문가 인력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재건축을 해서 도시환경이 변화되는 과정이라, 중앙동 단독주택에 대한 민원이에요. 앞이 갑자기 가려져서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그런 민원이어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발빠르게 거기에 대응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라든가 다른 문제되는 이유들이 많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의 최소한, 그분들의 불편함을 없애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재건축이 여러 단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저희가 현장에 다녀봐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재건축단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정책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할 때부터 제안했던 것인데 청년인구에 관한 건입니다. 기존 과천 같은 경우는 A단지 같은 경우는 초소형 평형이 있었던 단지가 있었고요, B단지 같은 경우는 대형평형이 있었습니다. 단지별로 평형대가 달라서 어떻게 보면 적은 돈으로도 과천에 입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기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서 단지의 평형대가 대부분 일반 통상적인 25평에서 35평형으로, 33평형으로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과천의 거래가 등을 고려할 때 25평형이라 하더라도 평당 3,000만 원 하면 7.5억입니다. 저희 30대가 그 금액을 가지고 과천에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아파트, 예전과 같은 18평이든 7.5평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았었고요. 그에 반면 조합 쪽에서 의견은 단지별로 세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채우기 위해서는 큰 평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여인국 시장님 때 인구제한정책은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확장이 안 되고 쾌적한 과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지만 시대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젊은층, 청·장년층이 과천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주장했었던 세대수를 굳이 지금도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특정 평형, 초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수를 초과해서 할 수 있다고 하든지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 진달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아파트는 되게 큰 평형이었어요. 하지만 세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작은 평형을, 초소형 평형 아파트를 옆에, 같은 단지에 다른 동으로 지어놨거든요. 맨 처음에 그게 어떨지는 몰랐지만, 왜냐하면 사업성상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것이지만 현재 그쪽 단지에 있는 거주인구를 보면 젊은 세대가 그 단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과천도 생각의 전환을 잠깐 한다면 청·장년층, 저희 같은 30대와 40대가 진입할 수 있는 그리고 장벽이 낮은, 적은 금액으로도 과천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과천이 워낙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젊은 사람 청년층이 많이 입주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세대수라는 것이 결국은 인구정책이고 현재 저희 인구정책은 2020도시기본계획,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정책으로는. 그러면 2035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얼마큼 밀도하고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신 밀도를 더 올린다든가 인구를 더 높인다든가 하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2035 인구를 추정하는 게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맞습니다. 2035 하기 전에는 그 당시에는 지식정보타운이 있었고 과천동은 예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가적인 사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수 변동할 여지는 있고요. 그리고 인구수를 우리가 세대당 2.5인으로 체크하고 있지만 초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2.5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렵겠지만, 힘들더라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65억 6,513만 4,000원에서 21억 3,600만 원 증액한 87억 1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과천동 장군마을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전입 받은 자치단체간부담금 21억 3,6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앞 도로인 중로1-7호선과 양재대로와 접한 추사길을 일부 확장 및 개량하여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계속사업이고 서울시 전입금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간담회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강남순환도로가 건설되면서 과천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과천에 끼치는 영향이,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 반대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하는 동안에 과천시와 서울시 간에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과천시에서 원하는, 강남순환도로로 인해서 과천동지역에 교통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과천시에서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대신 과천시는 서울시에서 원하는 강남순환도로 570m입니다, 과천시 구간이. 그거에 대해 행정절차를 진행해라,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향후에도 몇 년 뒤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과천시에서 4개 구간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4개 도로를.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16억 6,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이미 받아서 2개 노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2개 노선을 하는 것인데요. 그게 21억 3,600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앞이랑 추사길 일부 확장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 부담금 신청을 해서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종우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안녕하세요,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전문위원회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과천시 건축 조례에는 공개공지가 사유화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운영방안을 조례에 적시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한 용적률 완화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조례로 위임한 전문위원회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대지안 조경기준을 추가하였고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 및 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세부사항과 대지의 조경 및 조경기준을 정하고 공개공지를 본연의 취지에 맞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시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로써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4건과 관련부서 검토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5층 이상 400㎡ 이상에 대해 계획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매주 신청하는 사항 건입니다.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의 3항에 보면 “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도록 위임해야만 계획전문위원회든 설비전문위원회든 에너지환경전문위원회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독립해서 전문위원회가 어떤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상위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므로 이 건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전국에서 안양에서 이 건하고 유사한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계획심의위원회를 매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는 다른 시와 달리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그 설계자가 아닌 제3의 설계자가 특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한번 검토하고 또 다른 건축사가 검토를 하고 또 과천시는 100%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구역을 정하지 않은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천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차장 관련, 건축계획 관련, 도로의 진입 관련 이런 것이 디테일하게 지구단위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물의 모양이나 평면이나 이런 것을 규제하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또 전문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6명이면 10만 원씩 60만 원을 주어야 되고 민원처리도 지연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계획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재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이제 건축위원회에 시의원 1명 위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토법에서 시의원을 1명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 의원님도 이 규정에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이 2012년 9월 23일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높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방의원을 건축위원회라든지 위촉하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시달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위원회에 의원님이 전문성이 있으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과천시의 건축과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는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이 없는 관계로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말씀 중에 아까 400㎡, 5층 이상, 매주라고 하셨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500㎡로 수정하겠습니다.

류종우의원

네, 500㎡, 4층 이상이고요. 그리고 매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조례를 쓰는 안양시에서는 매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에서는 그 문구를 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건축위원회는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하셨는데 그 관련법에 그 조항의 앞뒤 자르고 위아래 자르면 그렇게 되지만 건축위원회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건축심의이고요, 소규모건축위원회에 관한 것에서는 심의대상 중 건축심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건축위원회 역할 중 하나인 것이지 건축위원회가 건축심의를 하기 위한 조직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과 똑같은 의견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총 4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고요. 1건은 시민집단민원 건이고요, 이것은 본 조례와 관계가 없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후단부에 제가 시민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그리고 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1건은 안양 분이시고 이분은 빼고, 나머지 2건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의견서가 온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특정사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약칭을 하겠습니다. 일단 Y사와 부대 앞 관문사거리 쪽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했는데요. 일단 Y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Y건축사사무소 의견서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소규모건축위원회는 너무 그렇다, 그것 좀 빼 달라, 빼야 된다. 그 Y건축사사무소는 저희 과천하고도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중앙동 다목적센터를 설계한 업체입니다, 중앙동 다목적센터요. 집행부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BF인증을 놓쳐 지난해 4억 4,0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중앙동 다목적센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을 적용해 2015년 8월부터 BF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동 다목적센터는 2017년 12월쯤에 인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 법이 시행된 지 2년 이후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BF인증을 놓쳐 4억 4,0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만약 이 당시 제가 입안한 소규모건축물 설계심의를 했다면 건축사사무소와 집행부는 업무상 힘이 들었겠지만 4억 4,000만 원의 예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의 과중함이 불가피하더라도 소규모건축물 계획심의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건축물 계획심의에 대하여 기 시행하는 안양시청 담당팀장에게 확인해 본바 과도한 디자인을 요구하지 않고 기술적 도면 검토로써 공사비 상승은 없다고 합니다. 안양시의 경우 2000년 초반부터 시행했으며 초기에는 저항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한테 답변 줬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과 답변이 상이한 사항입니다. 과천은 전국 유일하게 도시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들어서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일례로 단독주택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하면서 종상향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수 완화했을 때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갑자기 돌출되는 건물들이 보이는 등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와 집행부에 업무가 과중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과천이 조화롭게 발전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소규모건축계획심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첫 업무보고였는지 아니면 이 특위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천시내 건축사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의견을 제시한 업체 중 하나인 관문사거리에 있는 설계사무소입니다. 한 장소에 3명의 건축사사무소가 있어 지난 선거기간 동안 제가 어떤 분인지 만나보고자 수시로 들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무실이 열려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의견을 제안한 업체, 팩스문서인데 이 팩스문서에 그분의 건축사의 존함이 들어가 있지만 직인도 없었고 정보통신법에 의거하면 팩스문서에서는 발신번호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신번호가 없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의원

네, 모르는 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류종우의원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건축사 운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건축과의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류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이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계획심의를 함으로 해서 지금 아니라도 민원처리가 지연된다고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규제완화 추세하고 이게 역행된다고 보입니다. 인력도 필요하지요, 계획심의위원회를 적어도 매주 운영해야지 한 달에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2번을 운영하든지, 단독주택은 처리기간이 짧기 때문에 매주에 2번을 운영하든지 이렇게 수시로 해야 되는데 수시로 계획전문위원 6명, 7명이 참석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는데 서면심의하면 더 늦어집니다. 전국에서 안양만 하고 있는데 과천이 굳이, 안양은 특검이라는 제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규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거 시행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에만 충분히 검토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고 굳이 평면이나 지붕모양, 집 모양을 갖다가 그것은 건축주가 결정할 일이지 그것을 위원회에서 평면을 바꿔라, 건축 모양을 바꿔라, 높이를 낮춰라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또 관련부서에 협의를 다 돌립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없다고 오는 것에 한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계획심의를 하는 것은 지금 추세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여기 부서 검토의견으로 상위법 위반의 논란이 예상된다고 썼는데요. 안양시에서 2000년 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안양시에 확인해 자기들도 상위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인정을 했는데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것 상위법 위반 아니면 다른 시도 다 운영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아니, 그런데...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안양시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사항인데 그때 건축직 직원들이 많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했다는데, 아까 류종우 의원님은 문제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담당자와 통화한 경우는 문제가 많다, 불필요한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상위법 위반과 불필요하다는 것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여기는 4조 3항에 건축위원회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반이지요.

제갈임주위원

아니, 그런데 소규모건축계획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아, 전문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의 논란이 된다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누가 그러면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계획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건축사 쪽에서도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안양시도 건축계획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지요,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상위법 위반이라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위법 위반사항이라면 어떻게 18년 동안 운영을 해 왔겠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조례는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게 과천시도 더러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헌법률 이런 것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쨌든 현재 그렇게 운영 중인 시·군이 있고 만약에 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아마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보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다 하면 어쨌든 운영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만약에 과천시에서 시행하면 이것을 감사원에다가 아니면 다른 상급기관에다가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것을 아마 민원을 넣겠지요. 그렇게 되면 검토가 될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안양시에서는 내부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감사원이나 어디 요청한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도 요청이 필요하다면 요청할 수는 있겠는데...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필요하면 이것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그런데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은 큰 논란 없이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또 있는데요. 7조의4(기능)에서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4층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전례를 보면 이게 몇 건 정도 발생이 될까요? 월 단위든 아니면 1년에.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중앙동, 부림동, 별양동에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다 5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한 달에 한 10건 정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주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봐야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이것이 가능한지도 좀 보고 싶은데 안양시에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심의를 하고 매주 하게 된다면 그 위원들이 매주 참석하는 것도...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어렵지요.

제갈임주위원

쉬운 문제가 아닐 텐데 어쨌든 운영을 해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운영 어떻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안양에서 그런 문제가 많아서 내부적으로 건축직들 얘기 들어보면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제갈임주위원

그게 공무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운영되어 온 것에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게 시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건축허가 냈는데 심의한다고 뭐 서류 가져와라, 심의위원회에서 보완 나와서 또 보완 서류 내라, 또 특검에서도 보완 내라, 공무원도 보완하라 그럴 텐데...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불편한 것과, 기존에 저희들이 건축사 통해서 사전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걸러지지 않은 것들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 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것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양쪽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류종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축 조례의 내용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오히려 장벽이 되고 더 어떤 일을 추진,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싶을 때 정말 어렵게 되는 사항이 되면 정말 많은, 그것은 실은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다 떠안고 가셔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나 이런 부분은 따로 조례로 올리는 것은 모르겠지만 자기 집의 어떤 건축에 대해서 하고 싶은 사항 전체를 갖다가 위원회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모두 지금 통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요. 아까 얘기하실 때 이해충돌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안명이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이라고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 사항이에요. 두껍게 내려와 있는데,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이 광범위하게 위촉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하여튼 이런 위원회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내용 중에 보면 전문위원회에 시의원이 안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 이해충돌이 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해충돌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지역여건을 잘 아시니까, 또 전문성만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시고. 이해충돌은 이와 관련한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관련이 있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장단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나쁜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앞에서...

박상진위원

저희는 좋은 점과 나쁜 점 정확히 알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자리의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바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국민권익위 자료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박상진 위원님, 어떠한 것에 있어서 장단에 대해서 물은 것은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 조례 항에 ‘계획심의는 불합리한 배치 및 입면 등에 한정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진행됐던, 그러니까 일례로, 할 때는 과도한 디자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공사비 등이 증가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규모 계획심의에 맞게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입법안이 올라오니 총 4건의 의견서가 왔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건, 대부분 건축사사무소였고 시민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본 조례안과 관계는 없지만 과천시 건축 조례 제3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제3항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변멱에서 직각방향으로 2m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림동이나 땅이 큰 땅에서는 대지 내 공지 1.5m를 띄운 후, 아, 1m를 띄운 후 채광 방향 있는 곳에서 추가 1m 띄워도 사업성에는 문제없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보다 작은 약 70평대 이하의 땅에서는 대지 내 공지기준 1m를 띄우고 그리고 다세대주택인 경우 창호를 위해서 추가 1m를 띄우게 됐을 때는 제한된 건축면적조차도 나오지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다 했지만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러 시민들이 연명한 의견서에는 소규모 건축위원회에 대한 얘기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현재 과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완화해 준 용적률을 건축법에서 막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축 조례에서요. 본 건에 대해서 한 예로 이렇게 넣게 되면 사업성을 위해서는 창문이 없어야 돼요. 창문을 뚫는 순간 건축면적이 줄어들어서 법정 60%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것이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일이 많아진다고 하여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상위법과 위반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법의 위아래 조문을 전부 다 검토해 보시면 건축위원회가 갖고 있는 역할의 기능 중에 건축법이나 제반사항, 건축 조례 이런 것 입안할 수 있는, 그걸 검토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 기능 중 하나가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예외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회에 대한 법 조항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면 말씀하셨던 것 외에 건축심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영역이 모법에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 조항에서 상충, 앞뒤 자르고 문구 자체에서 상충한다고 해서 그걸 확대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많이 다른 데하고 협의도 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위법된다는 것은 인정했고. 위법되더라도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더라도. 위반은 위반이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면 할 수도 있지요.

제갈임주위원

아니,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공무원이?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류 위원님은 위법이 없다 하니까, 저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위법이 아니라고... 이 사항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건축법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김현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것은 의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말씀만 드렸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발언은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발언 계속 이어서 하실 것입니까?

류종우의원

그래서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위원들하고 다시 법조항을 발췌해서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추후 재검토할 것이고요. 그 검토에 대한 사항도 담당과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원이 의회에서 어떤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법적으로 위법사항이면 변호사 자문 일단 구해야지요. 변호사 자문 혹시 구하셨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법제처 해석을 받는 방법도 있고...

제갈임주위원

1차적으로는 저희 자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자문변호사 자문 받아서 지금...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하는 게, 그런 행동이 먼저 우선 선행되어야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변호사 자문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와서 ‘이것은 위법이지만 위원님들 생각 그렇게 하시면 그대로 진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조례 검토하는 기간이 짧아서 변호사 자문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바로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안 검토의견서 보낸 게 며칠 됐는데 일단 변호사 자문부터 신청을 하고 답변 못 받더라도 할 수는 있었을 텐데 안 하셨잖아요.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은, 그리고 개정안을 위원들이 고민하게 되는 데는 건축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이나 내용상에 어떤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건축 경관위원회 통해서 경관심의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경관심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는 경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의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심의하면서 누락되는 사항이나 법에 맞지 않는 사항임에도 통과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이게 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지금 이런 건축계획심의나 아니면 경관심의나 어떤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경관심의 관련은 도시계획, 경관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서 심의를 안 한 사항이고 건축계획 심의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구체적인 일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증명해낼 것은 아니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어떻든 소규모 건물도 경관심의는 안 하지만 건축 경관심의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색채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경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으로서 확인하셔야 될 사항은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검토하도록.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이해충돌 부분에 관해서는 실은 의원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해에 부합하도록 행동을 부적절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만약에 의원이 들어갔을 경우에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안일 때는 제척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위원 위촉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의원 질문 있으면 먼저 하시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 하나 위원장으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자문 아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시간이 걸릴까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 가능할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내일이라도 변호사 자문을 하고 답변 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방금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이 논의된 지 시간이 좀 됐는데 아직까지 변호사 자문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빠른 시일 안에 변호사 자문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힘들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나온 거고요.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내용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각종 개발행위, 재건축사업 등 지역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방의원 참여 관행화. 해당 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집행부의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 약화. 지역민원 등을 이유로 예산심의 권한, 행정감사 등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상존. 해당지역의 건축사, 기술사, 용역회사 등 수주업무 관련자가 심의위원으로 다수 참여하여 이해충돌 소지 상존. 법령에서는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는 있으나 심의위원의 해당안건 관련 여부 확인절차가 미비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이것은 다 위법사항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지요? 여기 안 속에 해당되는 사람이 만약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 위원회 청렴성 검증 강화 해서 권익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민간위원 위촉 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뇌물수수. 뇌물수수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면. 개발정보 유출 등 부패행위에 대한 과거전력 조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과장님이 얘기 못 하시는 이유도 알겠고요, 힘드신 거 이해하겠는데 못 하시는 내용이라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의 내용을 나열하시기보다는, 자제해 주시고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계속 위원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계획심의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라 의원들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은데,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시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 중에 관련전문가가 있고 그 의원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심의에 참여하면서 바로잡고 싶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박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제척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볼 때 참여를 만약에 보장을 한다면, 참여의 기회를 확보한다면 지금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잖아요.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도 위촉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의원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하신 부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지요? 공모 부분을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의회 의원님 중에서도 건축 분야에 전문가가 계시면 저희가 의회 추천 의뢰를 하면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해 주는 게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의회는 관련 학회나 협회나 기관·단체가 아니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공모를 통해 위촉하고 있다고 했는데 엄연히 얘기하면 여기에서 열거한 관련 단체나 기관 속에 의회가 포함되지는 않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기관을 의회로 보고 추천을 할 수 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이야말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데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공모를 통해서 위촉을 한다면 원하는 의원이 모집에 응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오히려 가능하다고 보는데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통해서 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는 과장님이 바뀌면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 중에 관련 전문가가 있을 때에는 참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럴 때는 그냥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이렇게 해서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의무화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장님께서는 건축위원회 전문가 기준을 어느 선까지로 보시나요? 전문가라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계획의 전문가는 해당학과 교수 그다음에 해당분야의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구조라든지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계획기술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실무경험이라든가 자격증 갖춰진 게 전문가라고 보시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대부분 협회에 추천을 의뢰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을 저희들한테 추천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실무경력이 몇 년 정도 기준이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은 없는데 공모할 때 그런 것을 넣을 수는 있겠지요. 3년 이상, 5년 이상. 그것은 정하기에 달렸지요. 대부분 적어도 3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아까 말씀 중에 협회에 의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건축사를 얘기하게 되면 모든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가입은 하지만 정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회비가 꽤 비싸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만약 건축사협회에 요청했을 경우에는 건축사 자기 회원들, 정회원들만 추천해 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틀리에나 이런 디자인 같은 것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소속 안 된 경우도 많고, 여기에 없지만 건축가협회라고도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건축가협회도 있습니다.

류종우의원

왜냐하면 건축가협회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는데 디자인 업무하는 사람도 있고 엔지니어 업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사라는 것은 기술사 개념으로 엔지니어링 라이선스고요, 디자인 쪽은 또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중에 협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자칫하면 특정인들로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라고, 모집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모를 할 때 협회라고 했는데 협회 등에 이렇게 추천 의뢰를 합니다.

류종우의원

왜냐하면 이력서에 있는 문구로는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력서에 있는 문구보다 포트폴리오로 그 사람들 알려주거든요, 특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그럴 경우에 공모하게 되면서 첨부로 이력서를 넣든지 포트폴리오를 첨부하라고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아, 이 사람은 디자인 실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 우리가 위촉해도 될 것 같다.’라는 논리가 생기잖아요. 물론 협회에 추천하는 것도 협회에서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어떤 논리가 있듯이 그런 것들 다각도로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의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요청사항이고요. 변호사 자문과 함께 안양시에 문의하셔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위반요소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조금 더 나열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111조, 112조 개정 해서 지방의회 의원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제외라고 나와 있고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8항제1호 바목에 보면 지방의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위촉 제한 명시. 지방의회의 도시관리, 건설교통, 도시환경 등 관련 상임위 위원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에서 제외. 밑에 보면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 등(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의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 국토부 계획법령 사항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지방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자본금 50% 이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만큼 법에서 신경을 쓰는 것은 그동안 폐해가 많이 있어 왔다는 얘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것은 구속력 있는 게 아니고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라서, 권고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권고사항을 하는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권고하는 거지요, 글자 그대로.

박상진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지적을 했던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저는 각종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를 거의 1년 동안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 제척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위원회가 깨끗하고 공정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하다고 제가 계속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고요. 거기에서 제가 문제점을 삼았던 것은 뭐냐 하면 제척이나 회피제도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법제처나 이런 데서 계속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해당안건 관련 여부 확인절차를 매번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잘 봐서 아마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아마 좋은 점이 분명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쁜 점은 없애 가고 좋은 점은 부각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억 5,216만 5,000원에서 3억 5,550만 1,000원 증액된 76억 76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서 1억 7,370만 1,00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40만 원, 주차장 확충사업에서 1억 8,1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기정예산 27억 7,800만 6,000원에서 10억 4,840만 원 증액하여 38억 2,6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설명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5페이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관련해서 국비 균특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00만 원, 그래서 5:5 매칭으로 시비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8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저기에 신호등, 그다음 옐로카펫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저번에도 설명을 들었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그런 부분에 차량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해서 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가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개소, 어린이집 4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가되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추가되는 경우가 없고요, 지금 있는 데를 저희가 보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완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신호등 색깔이 지금 검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노란색으로 전면 다 개정하고요. 그다음에 신호등도 노란색으로 다 바꾸고요. 그다음에 건널목에 옐로카펫 노란색깔로 전체적으로 싹 다 도색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옐로카펫 관련해서는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아까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에 올해 4월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추가 지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노들유치원 앞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노들유치원 앞에를 저희가 새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것은 시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바로 저기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제 9개소가 되겠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9개소가 되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보니까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되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신호등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보기도 전에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신호등을 보면서 노란색이면 ‘아,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른 분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통신 자체를 멈추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강남은 신호등 앞에 일정선을 지나게 되면 소리가 울립니다. 저희도 그것을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핸드폰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핸드폰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진견학을 저희가 갔다 올 계획이지만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이번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안전이라는 것이 교통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운전자가 주의하는 것도 있지만 보행자 역시 같이 상호주의를 해야 사고율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행자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나 혹은 최신 기술이 있다면 적극 도입을 검토 요청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신 시설이라든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안전에 최대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옐로카펫 이것도 같이 진행하시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 조례가 따로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조례는 따로 없고요. 경찰청에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정책을 같이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필요하시다면 조례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옐로카펫을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잠깐 보니까 외부와 구별되는 새로운 노란 공간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노란 공간 속으로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넛지효과를 지금 하는 것인데요. 이거랑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3D횡단보도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착시효과로 떠보이게 하는 효과 이런 것도 있는데, 제안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다고만 그냥 말씀드리고, 이왕 하시는 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아침에 등교시간에 보면 학부모님들이 와서 지도개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볼 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집행부에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또 어린 아이들한테 습관인 것 같아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화되는, 교통법규를 지킨다든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박상진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우리 학교 앞에서 봉사하시는 녹색어머니라든지 그런 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치원생들부터 교통안전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통에 대한 안전한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옐로카펫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유지관리를 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옐로카펫이 도입된 게 시간이 꽤 됐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향후 유지관리를 하면서 분명히 문제점이나 보완이나 개선책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설계하거나 설계지점을 지정할 때 유지관리든 하여튼 기존에 있었던, 왜냐하면 너무 좋은 제도인데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곳을 좀, 장소와 설계를 당부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안전하고 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가 그 부분에서 앞서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분도 저희가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하겠지만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제도는 가지고 올 거고요. 또 시행착오도 혹시 또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시설들 저희가 갖춰서 안전한 교통문화, 또 학생들 안전하게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GB해제지역 내 주차장 확충 토지매입비가 2건 올라왔고 시설비가 1건이 있어요. 토지매입비 2건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이번에 2건 토지매입비 끝나고요. 연차별로 20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한 네 군데가 남아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시설비 들어가는 상삼포1구역 주차장 공사비인데요. 여기가 주차난이 없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상삼포지역이 주차난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난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 향촌마을이라든지 비하자면, 지금 상삼포마을이 주택을 많이 지으면서, 필로티로 지으면서 많이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업체라든지 들어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시설비 올리신 이 지역이요, 주암동 439-7 이 일원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어업체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 바로 옆에는 빌라도 있는데 빌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필로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요. 그 인근에 빌라들도 꽤 많이 필로티를 짓고 주차장을 다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가 워낙 한적한 곳이니까 그냥 도로변에 차를 세우는데 그게 주차난이 있다고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다 주차장을 꼭 세워야 되느냐라는 의문은 계속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토지매입을 일단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주로부터 매수청구에 대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어쨌든 시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주차장 시설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공사계약은 작년에 했고요. 공사업체에 계약은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관급자재비를 놓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린 것인데, 공사 시작하려고 업체까지 다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작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동절기 끝나면 바로 시행하려고 했던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으니까 이것은 진행이 될 텐데 비슷한 건들이 계속 반복, 그러니까 추가로 올라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매입비 세운 이곳들도 나중에 공사비가 다시 올라올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일단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조금 상황을 지켜보다가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삼포마을에 저희가 5,800만 원 세운 데 같은 경우는 6면 정도 나와요. 굳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토지는 미리 매입을 하고 공사는 이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데를 저희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토지매입은 미리 해 놓자라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는 상황에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매입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시설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제하듯이 하기보다는 필요성 여부 따져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공사비, 시설비는 추가분으로 올라온 것이니까 진행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금 땅 상황을 알고 싶은데요. 지금 나무 있고 그늘 있고 텃밭으로 되어 있는 곳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지금 저기로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나무도 이식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해당 대지에 관해서요, 도시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아마 이게 해제되면서 도로, 주차장, 녹지 등 필수면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확보한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어쨌거나 필수면적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효율성이 낮은 주차장 같은 경우 오히려 녹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결과물을 저희 의회에 보고 요청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이 1억 1,000 가까이 늘었는데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부담금 기준이 인구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2018년 말 인구수가 5만 8,325명이에요. 그래서 각 31개 시·군의 인구수의 배분에 따라서 분담금이 저희는 0.432%가 나왔습니다, 인구수로 따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3억 3,000 정도가 나온 겁니다.

김현석위원장

이게 상당히, 보면 거의 30% 가까이 늘어난 거라서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면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부담금은 약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이용객 수가 감소되어서 그런 부분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18년도 상반기 교통카드 자료하고 그다음에 재정능력과 세외수입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저희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김현석위원장

그런데 밑에 마을버스 청소년할인부담금은 소액이기는 한데 늘어났습니다. 과천 인구가 7만에서 5만 8,000으로 줄었으면 청소년 숫자가 좀 줄어들었을 텐데 약간이기는 하지만 상승요인은 어떤 것입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것은 마을버스인데요. 오히려 지금 학생 수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참고로 5번 버스를 제가 마을버스 타고 다니는데 사기막골에서 애들이 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애들이 많이 타요, 청소년들하고. 그래서 인구가 좀 많이 유입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세곡마을도 계속 입주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광창, 삼부골, 벌말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의 것을 1월 1일부터 시민회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상수익을 한 10억 정도 더 추가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세입 부분에서 10억 정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영농조합 있을 때하고 관리공단 넘어왔을 때 비교표는 저희가 없고요. 다만 1월부터 3월, 그러니까 1분기지요. 1분기 공영주차장 수입이 2억 4,7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인건비 지출액은 2억 2,000만 원 나갔어요. 그래서 한 2,700만 원 정도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급 같은 것은 그대로 쭉 갈 것 같고요, 수익 부분은 1, 2, 3월에 조금 수요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익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1/4분기 말하면 한 2,700 정도 수익 남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영농조합에 위탁운영을 했을 때에는 저희 시로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였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때만 해도 1억 1,000만 원 정도 됐었지요, 수탁금이.

제갈임주위원

1년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1년에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분기에 지금 2,000이 좀 넘는데 2, 3, 4분기는 추이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앞으로 더 늘어날...

제갈임주위원

더 증가될 것으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비슷하게 될 수 있겠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도 걱정을 한 부분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수기 때 이렇게 수익이 남는 거 보니까...

제갈임주위원

조금 더 증가하거나 수입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아마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129억 8,742만 8,000원에서 5억 5,798만 8,000원을 증액한 135억 4,5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에서 200만 원 증액, 폐기물시설관리에서 4억 3,000만 원 증액, 지구온난화방지에서 2,460만 원 증액, 대기질개선에서 5,053만 6,000원 증액, 환경보전에서 2,000만 원 증액, 음식문화도시구축에서 1,650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1,4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38호,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 정비 및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식품위생법」에 따라 기금의 사용 용도와 심의위원회 위원 및 기금 운용의 회계공무원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통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식품위생법」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용어,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금 운용에 관한 위원회 설치에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부시장으로 두는 것이 나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원장에 대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고 식품위생법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정되어 있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이사, 인테리어 비용으로 올라온 게 있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레이스호텔 6층에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그레이스호텔이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사를 가야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저희 계획은 과천문화회관에, 과천회관에 저희 빈 공간이 있어서 회계과 협조를 받아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문화재단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과천회관.

박상진위원

과천회관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사를 하면 언제쯤 이사를 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해서 그 인테리어가 끝나고 아마 5월, 늦으면 6월 정도에 이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제가 기후변화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획기적으로 많이 변화를 시키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작업을 했었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명칭도 푸른과천환경교육, 푸른과천환경센터로 명칭을 그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교육센터가 그동안에 기후변화교육,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 위주로 운영됐었는데 앞으로 인증도 받았고 아마 다음 회기 때 조례안이 상정될 텐데 조례안이 확정되면 저희가 위원회 구성도 하고 또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의 역할이 교육에서 실행사업까지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센터로 역할 변모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실제로 시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써의 그런 변화를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하시는 거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를 문화회관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장소는 없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다른 장소도 저희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봤는데 과천이 현재 임대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월세가 보통 2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사실 그리고 거기에 오래 있을 게 아니라 그레이스호텔이 재건축이 되면 저희가 다시 입주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재건축 할 동안만 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현재 공간이 비어 있는 장소로 리모델링만 해서 옮겨서 한 2, 3년 거기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다소 불편해졌겠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올해 추경 예산 중에 총무과 예산 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운영지원으로 2,8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할 위치가 시민회관으로 되어 있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이전하는 기관이 2개가 있었는데 반대의 경우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평화통일은 접근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화원 쪽으로 가게 되고 기후변화센터는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민회관 쪽으로 됐을 텐데, 왜 이게 반대로 됐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공간의 문제일 것입니다. 저희 기후변화교육센터는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강사가 10명에다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근직원이 2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해서, 시민회관에는 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세미나실이나 이런 데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공단에서 주로 대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만약 대관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 자체적인 교육장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과천회관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라든지 지리적 위치는 별로 좋지 않지만 현재 있는 공간 정도면,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정도의 공간 확보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전하면서 직원이 증원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같은 질문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후변화센터 집기 해서 컴퓨터, 책상, 의자 각 1대씩 올라왔어요. 1대씩 올라온 이유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동절기를 제외하고 1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교육센터로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가 기간제 전문직 2명을 채용해야 되는 게 있어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1명은 기존에 있는 책상이나 사무집기로 쓰면 되는데 1명 게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증원된 거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명 현재는 있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증원이 되었던 거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없다고 그래 가지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이고요.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레이스호텔에서는 8월까지 다 비우라는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비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라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재산관리관이 환경위생과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아니라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 부분을 산업경제과하고 저희가 현재 그레이스호텔에 있는데 두 과에서 따로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한꺼번에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그게 몇 개월 전에, 최근에 바뀐 것이지요? 원래는 재산관리관이 환경위생과이고, 각각 산업경제과에서 했었는데 최근에 바뀐 것이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바뀌었다기보다는 지금은 재건축을 통해서 어떤 재산적인 변동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보다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주비로 인한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은 회계과에서 세입처리하게 되겠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게 언제쯤 되나요? 모르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현재 그레이스, 에스트로쇼핑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공지문이 시달될 때 그게 환경위생과로 오지 않고 전부 다 회계과로 가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회계과로 가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회계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랑 연결된 사항인데요. 이번에 공단 보니까 종량제봉투 제작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량제봉투 수량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업무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수량 발주나 수량에 대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다 공단에서...

김현석위원장

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처음에 수량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차 제가 질문드려봤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공단 위탁으로 넘긴 게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현재 제작서부터 배급하고 그다음에 수입 처리까지 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환경위생과는 종량제봉투에 관해서는 전혀 개입하고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그리고 제작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시행됐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전하고 지금하고 양 차이가 많이 나나요?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시행한 지 3,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일단 양은 줄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정착단계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 대략 5에서 10% 정도는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안 하고 아직도 배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식당에 가보면 장사도 안 되고 인건비 상승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이런 물컵, 물병까지 주고 종이컵을 쓰는 그런 식당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계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생적으로나...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혹시 그런 식당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단속대상입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식당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확인해서 식당의 환경이라든가 쓰는 것도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회용품을 식당에서 쓰는 것은 단속대상입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그런 식당을 가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대형마트에서 일회용봉투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쓰레기 줄이는 게 환경이라든가 대기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218페이지, 219페이지 보면 주말등산객 할인음식점 관련 케이블카 연간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주말등산객 할인음식점 산 정상 홍보부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었고 올해부터 주말등산객을 대상으로 해서 과천시 관내에 있는 음식점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도 좀 부족하고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동절기다 보니까 등산객 수도 많지 않고 해서 실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과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있겠지만 과천시민이 아닌 외부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정책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요.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물이나 부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KBS가 운영하는 삭도를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계약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홍보부스 운영은 말 그대로, 저희가 현재는 산불감시원이 운영되고 있어서 산불감시운영요원을 통해서 홍보부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5월이면 활동이 끝나기 때문에 5월 이후에는 별도의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의 어디로 이전하고 있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런 일을 하는 회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관련되고 있는 업체가 럭키스라고 하는 앱을 개발한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에서 등산을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1만보걷기를 한다든지 일정부분 어떤 성과를 달성하면 그 앱에서 보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것을 접목을 해서 그런 음식물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산 정상에서 홍보부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관악산 연주암 옆에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정상 홍보부스 하셨는데, 우리가 관악산 등산계획을 하면 일반적으로 과천에서 올라갔다가 사당으로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홍보부스를 해서 식당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식당 때문에 사당으로 내려갈 것을 과천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바꾼다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효용성이 있는 사업인지 조금 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주말등산객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행사인데, 사실은 주말이면서 등산객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것뿐만 아니라 둘레길에도 그런 안내표지판들을 다 설치하고 홍보도 할 거고 양재천변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쉽게 말씀드리면 1만보 정도를 걸어서, 럭키스앱을 통해서는 1만보를 걸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음식점 할인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대하려는 계획 중의 하나이고요. 지금 관악산 등산로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오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 보자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고 계속 이것을 할 것은 아니고요. 이게 관악산 등산로 정상에도 있지만 내려와서 우리 산불감시원 대기실에 있는 쪽에도 있을 수 있고, 위치를 바꿔가면서 운영도 해 볼 것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 정상이 아니라 차라리 초입 부분에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보면 오히려 하산하시는 분들이 더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위치를 거기로 잡은 것은 관악산을 등산하는 주코스가 사당에서 올라오는 코스, 안양에서 올라오는 거, 과천에서 올라오는 세 가지 코스가 그 중심에서 만나거든요, 관악산 연주암에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홍보부스를 설치했었는데 한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데이터 축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위치도 조정하고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이번 추경에 산업경제과에서 산불방지 소화시설 설치로 해서 산불감시초소를 리모델링을 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홍보부스 역할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불감시초소는 리모델링을 하고 홍보부스는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운영되는 것인지요?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저희가 홍보부스 운영을 산불감시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산불감시요원들이 5월까지는 감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서 운영을 하지만 산불감시초소를 홍보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불감시초소 위치는 연주암 정상에는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해 놓은 것은 간이부스로 천막을 걷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간이부스를 놓고 책상이나 의자 한 2개 정도 놓고 거기서 인증스탬프도 찍어주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열거하신 사업들이 관내에 침체된 상권에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실제 주말등산객들을 유인하는 것이 음식업 하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오히려 평소에 이용하시는 정부 직원들 수가 점점 줄고 있고 과기부 이전하게 되면 타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의 홍보비를 들여서 산 정상에 오는 사람들을 잡아서 홍보를 하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인데요. 그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같은 비용으로 조금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가는 등산객보다는 어쩌면 여기에 상주하는, 과천시에 상주하는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의 이야기들도 듣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관내 주민이나 아니면 관내에 적을 두고 운영하는 회사나 이런 데에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 홍보활동에 병행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활동을 좀 더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 사실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연주암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3, 4, 5월 동안 활동하는 것을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좋을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3개월간의 추이는 지금 볼 수가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저희가 실적을 가져왔는데요. 그렇게 썩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월에 2건, 2월에 1건, 3월에 4건, 이 정도가 현재 실적이에요. 그렇게 보면 큰 실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것은 지금 동절기 쪽이고, 그래서 3월부터 저희가 3월, 4월, 5월 한번 해 보고, 사실은 이 시기가 가장 등산객들도 많이 있고 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한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도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하여튼 등산객들이 관내 음식점 이용하면 할인혜택을 주고 그만큼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새로운 사업의 홍보를 좀 더 강화하기 전에 4, 5, 6, 한 1분기 정도만 더 보고 이것을 지속할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어떨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홍보를 해야 된다, 어떤 외부 사람들에 대한 과천으로 유입되는 분들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것을 관악산 연주대에만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확대할 거냐,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생각은 그쪽에서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옮겨 다니면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어느 시기에서는 양재천 자전거 끝나는 부분에서 하고 또 어느 순간에서는 둘레길 시작하는 초입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이런 데로 옮겨 다니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옮겨 다니면서 하시겠다는 얘기 좋은 얘기 같고요. 우리 과천에는 보면 대공원하고 경마장이 있잖아요, 그쪽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2017년도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남은, 아마 대부분 이자입니다, 통장에 사업비로는 다 집행이 됐고 그 통장이 있음으로 생긴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로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이자 35만 1,000원을 반납한다는 내용이군요? 맞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정도가 아닐 텐데요, 저희가 지금 1,400만 원의 집행 불용액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35만 1,000원의 이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자만이 아니라 불용된 금액도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불용된 금액은 왜 불용이 됐는지 설명 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017년도에는 전기차 신청이 그만큼 없었던 것이지요,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만큼보다.

박상진위원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관심이 덜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미 올해 확보된 예산은 다 소진이 돼서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다시 예산을 배정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거의 한 달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1,400만 원을 그냥 반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돈이 없어서 지금 더 못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한다고 그러는데 ‘왜 반납을 하지?’라고 물어본 거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예산 폐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등산객 할인음식점 관련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애플리케이션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쪽 업체에서 사업제안서 받은 것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어떤...

김현석위원장

주말 등산객 할인음식점 관련해서 애플리케이션 말씀하셨는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럭키스앱이라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관련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 자체의 계획보다는 업체에서 어떤 제안을 받고 하신 거 같은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말 등산객 할인을 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할까 하다가 사실은 럭키스앱이라는 것을 저희가 찾은 것이거든요. 이 럭키스앱은 기존에 이미 오래전부터 유지 운영하고 있던 앱이고 저희가 이 앱에다가 저희 사업을 심은 겁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운영계획서라든지 사업에 관련된 자료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소각시설 운영관리위탁료, 인건비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홍보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 부분 예산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은 먼저 됐지만 사실은 저희 소각장이 적용받는 시점이 올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면 주 52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소각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팀하고 경비팀 쪽에는 지금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4교대로 편성을 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한 팀이 6명입니다, 현재는 1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24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명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6명의 인건비가 2억 4,000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거하고 청소하시는 분도, 청소도 이제 24시간 교대 근무하는데 지금 3교대로 하고 있는 것 4교대로 바꿔야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증가가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의 인원이 증가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 늘어나는 것은 총 인원은 6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6명이요, 청소 쪽에 6명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운영 쪽에.

제갈임주위원

운영경비팀에 6명이고 청소 쪽에도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청소도 1명이 늘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6명의 인건비 증가에 2억 4,000.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소각시설 위탁운영 해서 4억 6,000씩 12개월로 정리를 해 놓으셔서요. 말씀하시기로는 7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산출내역상에는 동일한 금액이 12월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전반부 6개월과 후반부 6개월이 다른 거 아닙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평균으로 나눠서 12개월로 정리를 한 건지, 아니면 증가해야 될 금액을 6개월 치만 대입을 해야 될 것을 12개월로 대입을 시키신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정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현장에도 가봤지만 샤워실이라든가 휴식공간 그런 것도 환경개선 좀 해 드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자원정화센터에는 소각장에서 일하는 근무인력만 있는 게 아니고 재활용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도 현재 거기 근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집운반을 위탁 용역을 하는데 수집운반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실은 시설이 워낙에 오래된 시설이고 노후화된 시설이다 보니까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질의하기 전에 잠깐, 관리위탁비와 함께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립을 2020년 12월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법 시행이 2018년부터는 시행이 된 거잖아요. 이제까지 저희가 안 한 것이고, 내년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4년 이내에 계획 수립을 해서 인가를 받으면 되는데 저희가 한 1년이면 충분히 인가를 받을 것으로 당초에 검토가 됐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에 5,000만 원 더 추가 편성하셨는데요, 본예산 편성되었던 2,000만 원은 다 소진이 된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떻게 나눠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대상으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부기에 있는 대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환경취약계층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통 환경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3,581명의 환경취약계층이 있고요.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한 2만 9,000매, 한 3만 매 정도를 구입했는데 1인당 한 8개 정도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면 총 한 10만 개 정도를 구입하게 됩니다. 10만 개를 한 3,6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27개 정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작년 우리나라 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35일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만 확보해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미세먼지 대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마스크하고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의지하는 사회적 현상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한 여러 기사들도 아마 검색하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스크와 관련해서는요, 무조건 권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호흡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강제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나눠주게 하고 미세먼지경보 발생하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자꾸 계도를 하면 실은 이게 건강상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1회 호흡량 감소하고요, 폐와 폐포에서 일어나는 환기도 줄어들고 심박출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호흡기질환이나 심장질환자, 그리고 어린이, 노약자에게 마스크 씌우는 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썼을 때 불편함이 없으면 써도 괜찮은데 써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건강에는 안 좋은데 이것을 써야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미세먼지는 마스크’로 귀결되는 이런 식의 해결책보다는 다른 대안들, 저희 시의 미세먼지 정책들을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스크로 인해서 나오는 쓰레기가 수억 개의 마스크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청정기나 마스크나 이게 생산과정에서 전부 미세먼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전기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연료 사용하면 미세먼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대책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스크를 보급할 때에는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동시에 알려나가든지 아니면 사용량을 자제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책, 고민하셔서 만든 대책이겠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현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미세먼지대책이라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사실 과천에서의 미세먼지대책은 공사장 비산먼지하고 자동차 매연이 아마 가장 큰 주범일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가장 좋은 것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또 하나 미세먼지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안개분수, 그 안개분수와 식물을 조화시켜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정류소라든지 특별하게 그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현장 같은 데에는 그런 것을 집중 배치하는 게 효과가 좋다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외국 사례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벽면녹화나, 주로 벽면녹화, 옥상녹화, 그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면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녹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선진국 같은 사례는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도입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관련해서 환경위생과 직원들 많이 공부도 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좋은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 들어보니까 미세먼지가 한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글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씀하라고 하면 개인적인 이야기는 드릴 수 있겠지만 환경위생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미세먼지의 가장 발생원인이 뭐냐”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저희들도 미세먼지를 지금 유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도. 미세먼지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몰랐을 때에는 크게 괘념치 않고 간과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미세먼지하고 귀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의 경우만 놓고 보면 과천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공장지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크게 어떤 비산먼지라든지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하면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한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그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미세먼지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미세먼지는 폐에서 코에서 대부분 걸러지는 그런 형태이고, 초미세먼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닌 외국의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미세먼지에서는 초미세먼지가 가장 큰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실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PM2.5 이하의 먼지는 숨쉬자마자 코에서 혈관을 타고 바로 뇌에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보급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옆 나라를 잘 만나야 된다고, 옆 나라에서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막으실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식물을 많이 심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예전에 영국에서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던 중에 매연이나 이런 게 다 어디로 날아갔냐면 노르웨이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산림의 한 3분의 1 이상이 그때, 국가 간 소송이 걸리고 했던 예가 있는데요. 제가 보면 정부에서 아마 해야 될 일이고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시겠지만 매연이라는 부분들도 그렇고 자국에서, 한국에서 경유차가 많이 보급되어서 미세먼지가 많이 난다,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은.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위생과에서도 마스크를 중장기적으로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중국의 공업화 현상이 나아질 때까지는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비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난번 기정예산 때는 도비가 됐었는데, 약 20%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시 예산 자체로만 올렸어요. 혹시 궁금한 게 이 도비를 받는 게 저희 지자체 외에 또 다른 지자체도 있었는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도비 지원하는 것은 31개 시·군에다 같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도비 표시가 안 된 것은 시비만 증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31개 지자체에서는 작년에 다 지급을 받아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도 저희와 같이 이미 소진이 되어서 지금 별도로 시 예산을 추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도비 받은 예산에 시 예산 매칭한 후 그것을 1년간 유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가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도비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아, 이제 없어진...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금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보통 얼마 정도, 그러니까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까 3,500여 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당 몇 개로 저희가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한 사람당 몇 개 정도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자료를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몇 군데 시·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적당한지 안 한지도 평가하려면 최소한 샘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인근 시 의왕, 안양, 군포 이런 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상금액과 목표개수까지 같이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하셨다는데 어디다 배포했는지 내역 좀 위원님들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진석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105억 6,311만 원에서 8억 7,938만 8,000원을 증액한 114억 4,2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에서 4억 7,220만 원 증액, 농축산장려에서 2,821만 6,000원 증액, 지역경제관리에서 1억 6,230만 2,000원 증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2억 1,667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선바위 3번출구 메밀장터 앞 공원을 새롭게 단장했더라고요. 선바위경로당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민원이었는데 속히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여기 사업추진계획이나 산출내역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 할 것인지, 그러니까 공사관리영역을 중앙공원 전체를 펜스를 쳐서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부분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발단 시작은 중앙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차피 본 용역은 33㎡ 이상이 되면 공원조성 기본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야외무대 리모델링만이 아니라 야외무대 뒤편으로 골뱅이 형태의, 달팽이 동산 부분, 또 청계초등학교 쪽으로 관악산·청계산 석조물로 한 모형도, 시민들 이용에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예를 든다면 물놀이시설을 한다든지, 청계초등학교 쪽은. 그래서 중앙공원 야외무대를 리모델링할 것인지 아니면 노천 야외무대같이 지표면에서 지하 쪽으로 자연스럽게 관람석을 만들고 간이무대를 살짝 지하화해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먼 쪽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이 어떻게 원하시는 방향인지 이런 설문도 해야 되고 의견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번 야외무대 리모델링을 할 때.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야외무대에서 현충탑 이전까지 했었는데 향후 변경 용역이 들어간다면 야외무대에서 8단지...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전체적인 배치라든지 이용시설에 대한 배치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사업기간이 조금 촉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용역예산을 세우면 11월 정도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본예산에 사업비 부분을 반영코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4월부터 8월 동안 변경 용역을 하고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5월 이후에 하게 될 테고 많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굳이 기간을 딱딱 끊는 방법도 있고요, 오버랩시키는 방법이 있고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충분한 검토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공원 조성 변경 계획이라는 법적 틀 내에서의 용역도 중요하지만,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과정 중에서 저희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없앨 것인지, 살릴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숲조성을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시민들과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같이 기획을 한다든지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류종우위원

맞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대한 용역은 하면 단시간 내에 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견 수렴하고 의견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기간을 가지고 신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

류종우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3개월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공청회 한 번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천에서 제일 중심이 되고 과천의 얼굴과 같은 중앙공원이니 기왕 시작한 거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안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공원이라는 곳이 시민들이 찾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전의 중앙공원 모습은 어떻고 미래의 공원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가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신중하게,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종도 바꿔야 되고 조형물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준비 자체를 꼼꼼히 다양하게 수집을 해서 정말 상징적인 공원이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걸 꼭 확보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시민 의견을 많이 듣고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이번 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의견수렴이나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용역기간에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용역기간이, 사실 저희가 변경 용역을 2019년 8월까지 해 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11월이나 내년 본예산 서기 전까지, 11월까지도 연장될 수 있는 거고요. 의견수렴을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대로 말씀드리지 않고 11월까지도 계속 용역을 연장해서든지 하여튼 과업 시작할 때부터 용역기간을 그렇게 잡아서 시민 의견하고 회의 하고 시민대표 분들과 같이 기획하고 이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1년 반 이상을 시민들하고 얘기해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환영하고요. 이번에 8,000만 원을 요구하셨고 향후에 또 8,000만 원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어떤 것이든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추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청회나 이런 것도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여러 차례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부기명이 맞는지를 여쭤보려고요. 변경 용역이면 기존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명칭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이대로 사업부기명 해도 되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명칭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기존에 저희가 수립한 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이잖아요. 부문별로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이렇게 들어갈 텐데.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부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

제갈임주위원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게 별도로 없었던 것 같아서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공원을 대상으로 공원을 시설 재배치든 뭐가 됐든 33㎡ 이상 하면 변경 계획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의 주대상이 중앙공원인 것이고 그 안에 과업들이 세밀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존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된 그 내용 중에 중앙공원 부분만 변경으로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비로 1억이 내려왔는데 할인판매 보상금 10% 이내로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염려하는 게 화폐라고 하면 할인비율이 너무 높으면 화폐 자체의 가치가 절하되지 않을까. 그래서 10% 비율이 과연 정답일지, 타 지자체 사례는 어떤지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10% 이내로 되어 있고요. 상시는 6% 범위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4월 25일 발행될 예정인데요. 5월 말까지 한 달 조금 넘게, 처음 스타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판매기간을 가질 거고요. 그 이후에는 상시 판매할인은 6%입니다. 그리고 추석이라든지 시민의 날 기념이라든지 이런 특별할인기간을 정해서 10%를 별도로 운영할 것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한 날에 10%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처음에 할 때 어떤가 모르겠지만 기념일에 10%까지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화폐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규칙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법인 할인에 대해서 설명하시기에는 따로 법인에 대한 할인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할인이 아예 안 된다는 규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규칙상 명문화돼서 법인은 할인을 제외한다고 조금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기업을 제외한다는 어떠한 근거조항을 저희가 마련을 한 것은 맞고요. 거기에 의해서 정책기조를 지키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할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냐 하면 2019년 올해 첫해의 상황 그리고 활성화 부분을 보고, 어차피 할인가격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면 굳이 저희가 할인기간을 늘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운영상황을 보고 할인기간을, 올해 특별할인기간 처음 발행부터 그 기간이 아마 제일 길 거고요. 향후에는 충분히 조정해서 활성화가 되면 할인판매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되도록이면 할인판매보다는 홍보 쪽을 차라리 강화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지역화폐 활성화라든지 지역화폐의 위상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과랑 내부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역화폐를 하면서 기대효과에 이렇게 쓰셨어요.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라고 쓰셨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보면 카드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 문제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1인 구입할 수 있는 양이 4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요. 그러면 저희가 단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카드깡을 해서 40만 원을 벌려면 10명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10명의 개인신상을. 그런데 그런 형태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과천의 지역상권 규모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인회 분들도 이것은 제 살 깎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도 감시를 철저히 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 그렇게 말씀들 하셨고요, 상인회에서. 상인 분들이 카드깡을 안 해 주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천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 중의 하나가 상권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박상진위원

청년배당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성남에서 보면 청년배당으로 나온 부분을 가서 현찰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같아요. 만약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 사람들한테 제한을 할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 정확히 홍보, 정확히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게 지역상권의 소상공인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가 잘하셔야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지역화폐를 저희들이 일반발행으로 하는 게 30억 하기로 했으니까 할인판매 보상금 10% 따지면 3억, 6% 따지면 1.8억 해서 지금 예산편성해 놓으신 것보다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추경에서는 국비로 받은 1억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추가로 시비 중에서도 할인 관련해서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국비 1억 포함해서 한 2억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할인판매 보상금이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229쪽 말고 다른...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현재 이것은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 요청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기 예산에서 세워놨던, 본예산에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2억이 편성되어 있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4억, 본예산에 이번에 1억이 서는 거고요. 본예산에 4억 9,000이 서 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할인판매 보상금으로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서 홍보비와 지역화폐 발행하는 비용하고 할인가에 대한 보상액이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4억 9,000 중에 할인판매 보상금이 어느 정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산업경제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하고 포함해서 2억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 2억. 추경, 본예산 합쳐서 2억이 할인판매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판매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로 혹시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올해는 할인,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석 때 할인을, 왜냐하면 그 정도 활성화됐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추석이나 시민의 날이라든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할인기간을 없애고 상시로 그냥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투입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역화폐를 저희가 공모했었잖아요.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비입상자들에게 저작권 얘기를 한 게 있었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류종우위원

어떤 이유로 했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특정 촬영물을 향후에 화폐 디자인에 쓰였던, 공모에 응모하셨던 분이 어떠한 사진을 썼느냐, 개인이 소장한 사진을 썼다가 그분부터 저작권에 휘말리면 저희가 화폐 디자인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응모할 때 누군가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썼다면 그 자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류종우위원

비슷한 디자인이나 이런 게 나왔던 것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시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응모했을 때 당시의 도안이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거라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자료요청 아직 안 왔습니다. 지역주민 우선채용 기업 장려금 현황 달라고 했는데요. (○기업지원TF팀장 홍선화 좌석에서 - 지금 담당자가 출장을 가셔 가지고요. 제가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하지 않나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나요? (○기업지원TF팀장 홍선화 좌석에서 - 바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네, 그때까지 미뤄놓고 있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해당 자료는 늦어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는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223쪽에 상삼포 경관녹지 조성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삼포마을이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토지매입비 편성하셨고 시설비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관녹지를 조성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GB해제지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단계별 집행계획, 토지매입 단계에 따라서 하나씩하나씩 저희가 공원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인당 도시공원 면적기준이 3㎡ 이상이기 때문에 상삼포 쪽에 그 기준에 맞게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원조성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간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토지매입과 시설확충을 위해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잖아요. 똑같이 계속 지적되는 것이 그린벨트 GB해제 당시에 일정면적을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결정해 놨는데 실제로 그 장소가 공원이나 주차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장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굳이 시설비를 들여야 하나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장소도 마찬가지로 그 옆이 쭉 녹지예요. 그래서 경관녹지를 여기에, 그리고 경관녹지를 따로 형성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해서 저는 토지매입까지 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보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아, 토지매입만 일단 하고 공원조성은 향후에 필요성에 따라서. 그 방법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일대가 또 개발될 예정이고 향후에 어떻게 환경이 변화될지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이 다시 계획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그 부분도 저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부분까지 해야 되나, 시설을. 다만 토지매입은 그분의 사유재산도 있고 또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하되 공원조성은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획에 잡혀 있으면, 지금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한 6,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향후에 어떤 실시계획인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실시계획인가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좀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요? 실시계획인가가 통과됐기 때문에, 시설비도 들여야 된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설계까지요, 설계비까지요. 그러니까 조성비는 향후에 조성을 하더라도 설계까지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제갈임주위원

아, 그러면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는 필요하고 시설비는 향후로 돌려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팀장님, 나중에 정확한 금액 한번 더 확인차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산불 방지에 물탱크 시설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국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산불에 대한 후유증이라든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대기오염도 나쁘고 산림이라는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향교 그쪽 뒤편에 보니까 소나무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도 있고 그래서 보호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관리 차원에서 잘 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산불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에 대한 홍보라든가 산불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면밀히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케이블카도 저희가 쓰고 있고 아마 절에서 전기도, 전선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꼼꼼히 체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청계산 그쪽에는 지금 산불감시탑이라든가 어떤 초소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연주암...

박종락위원

아니, 맞은편에 청계산 쪽에...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아, 청계산이요.

박종락위원

네, 그쪽에는 산불감시초소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있나요, 없나요, 거기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감시원만 배치되어 있고요, 초소라든지 시설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종락위원

시설물은 없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종락위원

그래서 청계산 그쪽에도 차후에 검토도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 관악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랑 협의를 해서 청계산도 확대하는 방향, 그리고 그때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탱크뿐만이 아니라 상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산 지나가는 중에, 최대한 가까운 데 있다면 그 부분에 산불전용소화전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요, 그런 준비가 정말 산림을 보호하고 재산이라든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항시 점검하고 대비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박종락 위원님이 좀 전에 유아숲체험장 얘기하셨는데요. 과장님, 숲체험장이 1년에 방문객 수가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연간 한 1만 명 됩니다.

박상진위원

1만 명이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가장 어린 아이들은 몇 세 정도쯤 되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어린이집에서 오니까 3세가 제일 어린 아이라고 보면, 3세 정도입니다.

박상진위원

혹시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방문하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어린이집에서 지금 장애아동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고요. 다만 이 숲에 어린이집, 유치원, 개별적인 대상이 아니라 어린이집 대상, 이런 단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아동들에 대한 대비가 있지 않나 합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보면 숲체험장 입구 문이 닫혀 있는 거 지금 알고 계신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3월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고 계신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이 얘기 요청해서 한번 같이 갔다 온 적 있었지요. 통로가 두 군데였는데 둘 다 어린 아이들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멀었고 그래서 거기까지 차를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아숲체험장에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왔더니 여전히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예산이 통과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아까 건설과 과장님한테 물어보니 예산이 진행되더라도 제반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보면 많이 불편하고 유아숲체험장에 와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의 어떤, 진입로에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좀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설과하고도 얘기 계속 하셔서 그런 부분,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진입해서 그런 시설을 즐기는 건데 또 이왕 예산이 투입됐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입로에서 또 막혀 있는 모습을 보고는 본 위원은 좀 화가 났습니다, 실은.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3세 아이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긴 거리이고 그렇다고 이쪽 입구 말고 저쪽으로 저도 가봤지만 거기도 너무 길고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저도 이번 식목 행사하면서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요. 길도 비좁고 어린이집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 크기 올라가는 데도 조금 비좁은 입구 자체가, 미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식목일 행사 가셔서 나무도 심고 하셨다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보면 아이들이 거기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예쁜 모습과 예쁜 자연환경과 이런 모습을 비춰주고 해야 나중에 커서도 ‘아, 내가 여기서 예전에 어렸을 때 놀던 장소구나.’라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저 같은 경우는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옆에 있는 주변 환경들도 같이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그 길이 어린 애들이 많이 단체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시 단체라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이 확보되어야만 시설물 충분히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이 산이잖아요. 그래서 화재라든가 다른 인명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진입로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아숲체험장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더라고요. 또 편백나무 심어서 장기적으로 피톤치드 나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숲해설사인가요, 그 공간이 있고 그 밑에 땅이 있더라고요. 그런 땅도 어린 애들이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꽃을 심는다든가 동물을 닭이라든가 해서 그것을 더 숲의 효과를 자연적으로 더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도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한번 전문가들 통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야생화 동산의 개념으로 식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숲해설가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여러 수종을 심어서 아이들한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말씀이 그것은 공부입니다, 아이들한테 지식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느낌을 받고 이러한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 유아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다양한 수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질 수 있고 이런 부분, 같은 류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팀장님, 혹시 자료 왔나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배부) 지역주민 우선채용 기업 장려금 지원 사항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하고.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기존에 지역주민에 대해서 지역주민 우선채용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2019년도에 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2,95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별도로, 지역주민 할 때는 청년, 중장년 다 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만 별도로 우선채용 기업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지역 내용에 대한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좋은 기업들로, 양질의 기업들로 취직자리를 해 주신 것을 보고 알 수 있었고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에 지역주민 우선채용 기업 장려금이라고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 여기에서는 문제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카페 통, 2017년 1,512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8년 52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본 위원이 다른 과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2명씩이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인건비 지원 사항이? (‘네’ 하는 이 있음) 2명 사항이고, 다른 과에서도 같은 시기에 2명이 또 지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을 때 보면 시설비도 아마 지원이 됐었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핵점포시설이라든지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거 말고 국도비로 있던 사업이었고 총 지원 사항이, 산업경제과였나요, 그때. 그것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시설비로 1억 6,000인가 1억 3,000인가가 있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과 말고...

박상진위원

네, 다른 과에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환경위생과 사업도 있고 관련되어서 여러 부서에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상가활성화라든지 기업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별개의 루트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어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협동조합 마을카페 통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요식업 쪽...

박상진위원

음식점이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음식점에 시설비와 인건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를 또 보면 시에서 어떤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도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요. 참 이게, 이번에 새로 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현황은 제가 보면 ‘참 잘 되어 있구나’라고 본 위원이 느끼는데, 그 전에 있던 이 사항을 보면 ‘문제가 많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협동조합이든 뭐든 거기는 음식점입니다. 다른 음식점들하고 형평성도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각 모든 음식점에 다 지원을 하시는 방향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누가 봤을 때 ‘어, 이거는 좀 잘못됐네’라는 부분은 최대한 없애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다 같이 여러 업체가 혜택을 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분들이 어떤 특정 업체가 됐든 업소가 됐든 시하고 상관없는 중앙정부 사업이나 경기도 사업을 가서 그분들이 노력해서 따온 것을 시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을 배제를 시킨다, 그것은 또 다른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본인들이 노력해서 국비라든지 경기도 사업 응모해서 따온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박상진위원

매칭사업으로 따오는 것 저도 확인을 했는데, 매칭사업에 도비만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국비만 들어가면 상관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시비가 들어가지요. 시비가 투입됐을 때는 항상 공정성에 기해서, 거기서 했다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가셔야지, 국가의 사업을 그냥 따왔어, 그런데 뭔가 문제는 있어, 문제가 있으면 스톱을 해야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한테 ‘시비가 들어가니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시비 매칭이 필요한데 시에서 매칭을 안 해 줄 테니까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역으로 국비를 따는 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시비가 매칭되는데 시에서 안 도와준다,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더 크거든요, 사실. 시가 정책적으로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 자체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발굴을 해서 시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런 데 응모를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시는 분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일부러 그분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그분들만 지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뛴 만큼 저희도 매칭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취지에 의해서 모든 것은 항상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취지에는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말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상담해서 그분들도 그런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서류적인 부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하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취지가 청년이 지역에서 살고 일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로 일하는 사업장과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중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조건 중의 하나가 대상기업이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런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해서 관내 농·어업법인이나 중소기업 등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가 된 그런 사회적경제단체들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관내 또 다른 사회적경제조직 아닌 경제조직, 중소기업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산업경제과 정책 중에 과천시민 우선채용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과천시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을 하는 이 예산이 원래는 시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는데 좀 비슷한 사업을 행안부에서 하니까 이것을 합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청년일자리를 별도로 안 해 왔고 또 행안부에서 국비를 이렇게 준다 하니 저희가 일단은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응모를 한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비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천시민 우선채용 기업은 5인 이상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관내에는 또 5인 이내의 사업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특히 요식업 굉장히 요즘에 힘든 상황에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봤을 때 좀 연결시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라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실제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산업경제과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 연결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사업의 홍보를 그리고 대상을 발굴하실 때 5인 이내 영세한 사업장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지원 연결을 할 수는 없을지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조례로,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책정된 4,000만 원 사업은 내려온 지침이 있고 선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부분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별도로 저희가 지역주민 우선 채용하는 그런 별도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검토해서 저희 과천시 실정에 5명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3명까지로 축소를 한다든가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요. 과천시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은 기존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찾고요, 지금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시행지침을 보면 사업장 규모를 그렇게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과천에 지역성이 좀 강한 직장에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직장에 청년들 채용을 하게 하고 인건비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도 조례 지원 없이 행안부 사업을 따올 때, 사업장을 발굴할 때 5인 이내 사업장이나 여기 소상공인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이 오히려 행안부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5인, 우리 조례로 갖고 있는 지역주민 채용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4,000만 원 가지고 지금 3명까지 확대를 하자,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따온 거는 이미 기업들 지원된 거 아니에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제 사업을 해야지요.

제갈임주위원

아,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질문드린 게 오히려 저희가 조례를 지금 5명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 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3인 이상이다, 5인 이상이다 이런 기준이 없다면 이 돈을 가지고 낮춰서, 우리 가지고 있는 조례보다 낮춰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래서 굳이 저는 시민 우선채용 기업 이 정책과 연관시키지 않고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한 원래의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사업장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상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보는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안부 지침 보고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나 이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스스로 제한해서 사업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 기준이 없으면 저희가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확대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추진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공모를 하실 생각인가요, 선정방법과 일정에 대해서 대략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개별 기업들이, 청년이든 일자리를 취업한 청년이다, 아니면 그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수시,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갈임주위원

공고문은 올라가 있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냥 수시 신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공모를 해서 어느 일정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은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홍보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체에 저희가 일괄 공문발송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 왔지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정 5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만 했을 텐데 지금 행안부 사업을 확대한다고 그러면 소상공인 3인, 5인 이하의 업체도 별도 신규로 저희가 홍보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해야 되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을 딱 특정하지 않고 그냥 수시로 받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관내 사업장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정부터 시작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역주민 우선채용 기업 장려금 이거는 저희 조례로만 되어 있는 거지요? 행안부에서 지침 하는 게 아니고 전액 시비로 들어가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제가 저번에도 팀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어떤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에만 최대 2,500만 원, 3,400만 원까지 지원받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제가 저번에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 그대로예요.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전액 시비로 되는 것은 우리 조례만 바꾸면 되는 얘기이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간단한 것을 지금 해결을 못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시비가 들어가고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일정기준이 없으면,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그쪽에 재원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적은 돈을 주더라도, 적은 돈을 지원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몇 개의 기업에만 이렇게 집약적으로 줘서 이 기업들이 무슨, 저희가 기업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아니잖아요, 이 취지를 보면. 제 얘기가 더 맞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누구만 알아서 누구만 받아가는 예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시에서 역할은 모르는 사람도 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누구만 노력해서 누구만 가져가는 예산은 분명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소득층 자녀 우유급식지원이 대상자가 왜 대폭 늘었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2018년도에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다자녀,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시범으로요. 올해는 그분들을 전부 시범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서 인원이 한 249명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우유 제공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잘 해결해 가시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민원인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분들이 일정 이해하신 부분이 있고 또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잘 타협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여쭙겠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보니까 청년일자리 지원 기업을 보니까 한국정보기술원, 오래된 기업이고 정부하고도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도원로직스 이 회사도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10년이 넘는 회사. 길찾기라고 이미지프레임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자료 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업종은 캐릭터 개발하는 캐릭터 개발 및 유통분야의 업종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신청서류나 이런 것을 자세히 봐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박상진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기업이니 시의원들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정보 주시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채용 장려금 관련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들어올 경우 기업들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그럴 경우 우선채용 장려금으로 들어갈 예산이 기업에 많이 들어가면 상당부분 증액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내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3개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계속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