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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5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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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솜어린이집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다솜어린이집 박선임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솜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를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 시설장 선서에 이어 위탁운영체 대표 인사말씀, 추가 자료요청 그리고 업무보고 및 시설 점검 후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선임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