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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20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1-11-30

양종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다음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10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이자 산업,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수도권 남부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대단위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현재 수용인구가 100만명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2002년도에는 인구가 110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반면, 열악한 도로망 및 교통체계, 환경문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은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원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도시계획의 입안과 집행을 통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질서 안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실현함은 물론, 질서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이나 관행 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올바른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인사 및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양종천 위원장님의 주재로 도시계획국 각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양종천위원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이용호 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조한백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김진수 녹지공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정명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도시계획국장 이상윤 도시계획과장 김충영 도시개발과장 이용호 건축과장 조한백 녹지공원과장 김진수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정명석

양종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평소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에 힘입어 저희 도시계획국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 업무를 잘 추진하였는지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저희가 한 일을 관심있게 지켜보셨다 사료됩니다. 비록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지만 냉철히 보아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편에서 생각하고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금년 의정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더 알차고 보람있게 결실을 맺어 수원시 의회사에 길이 빛나기를 바라면서,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받은 후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사항 이외의 감사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도시계획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대부분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소관사무와 중복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창룡문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창룡문 주차장, 그것이 아마 갑작스럽게 하게 된 거죠? 몇 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하게 된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갑작스럽게 하게 된 사업은 아니구요, 저희가 '98년도에 화성주변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거기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작년도에는 장안문 주차장 예산이 서서 했구요, 금년도에는 창룡문 주변의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한 사업은 아닙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 주변에 지만육교 건설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부서간에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발주해 놓고 거의 2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복안대로 내년 4월 30일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토지수용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말 내에 보상은 완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발주를 12월 내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 큰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도로과면 도로과 관계되는 과와 사전 협의가 있어서, 그 공사 맡은 사람도 그럴 것이고 동네 주민들도 그 육교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벌써 끝났을 건데 여태까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행정력에 따른 불신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그 공사가 내년 월드컵 전에 완료되어야만 거기 조성하는 주차장 부지와 연계돼서 월드컵에 오시는 분들도 그것을 이용해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 공기를 꼭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관 사무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 내용도 필요에 따라서 같이 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는 진행순서 자료에 따라 감사자료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 중 14페이지 부서별 반려·불허가 처리한 민원내역과 16페이지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내역을 고봉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고봉조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대신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0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병천, 김종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몇 건이나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4건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처리결과를 어떻게 됐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처리는 다 된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병천위원

다 처리되셨다구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이병천위원

지금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장안문∼화홍문간 주차장 조성공사, 또 여기에 보면 시의원에게 사전연락한 것에 대해서는 김학권 의원님이 해당의원이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쪽이 김학권 의원님이 해당 의원님이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영화동입니다.

이병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52페이지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활용실적과 54페이지 5,000만원이상 공사준공처리현황을 김진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용역발주하는 데 용역비가 만만치 않죠, 그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일부 항간에는 용역을 해놓고나서 활용을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그런 것은 없구요, 일부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이 변경되어서 설계해놓고 안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기본계획같은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공사금액에 보면 용역비가 들어가는 비중이 공사비의 몇%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 숫자를 수원시 전체로 보면 보통 많은 것이 아니더라구요, 용역비가.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용역비에 대해서 어느 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도 어느 과가 되었든지간에 용역을 줄 때는 철저하게 사전 검증을 해서 이것이 꼭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꼭 해야 될 사업인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되요. 만의 하나라도 용역을 줬다가 안쓰는 일이 생기면 돈이 한 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질문이 아니고 여기 테크노게임밸리 용역결과 보고서를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주셨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조금 있다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사전에 볼 수가 있지, 주기로 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주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양종천위원장

됐습니까?

김현철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다음 55페이지 시설공사 착공현황을 송재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송재규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괜찮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6페이지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 업체내역을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공사 업체내역 2,000만원이상, 도시계획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그런가, 없나 보죠? 몇 건 안되네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몇 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도시계획과는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도시계획과의 회주도로변 절개공사.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오타가 났나본데요, 원천유원지 사업건인데 맨 밑에,

이병천위원

글쎄요, 같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과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 및 향후 조치계획을 최덕헌, 고봉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는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동안에 계속 행정부서에서도 자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매년 듣는 얘기인데 그 진척사항은 현재까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원시 최초로 한 것은 1944년 일제 때부터 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일부는 옛날 일제 때 한 것도 여태 안된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놓고 아직 집행을 안한 것이 여기 현황에 나오듯이 727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밑에 있는 것처럼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1.5배로 했을 경우에 1조 3,400억 정도 되고 이에 대한 공사비가 5,632억 정도 돼서 약 1조 9,036억 정도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조례 만들고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집행 시설로, 도시계획을 해놓고 오랫동안 집행을 안함으로 해서 사유재산을 너무 규제한다고 해서 성남에 있는 학교부지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규정없이 무한정 두면 안되겠다 해서 도시계획을 묶어놓고 20년이상 안되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보상을 빨리 줘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도시계획이 묶인지 10년이상 된 것 중에 대지에 한해서 2년 동안 매수청구를 받아서 또 2년 동안 그것을 보상을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검토해서 앞으로 4년 후에는 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금년 연말까지 모든 미집행 시설을 파악해서 1단계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을 공고내도록,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현재 그런 절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되면 무효가 돼서 사유재산이 된다는 말씀이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사유재산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것이 실효가 돼서 날라가는거죠.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토지주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 경우가 수원시에서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많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10년이상 보상을 주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묶은지 지금이 2001년이니까 1991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것은 보상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다 보상주기가 많으니까 도로선 중에 대지로 된 것만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최덕헌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법적인 것이고 수원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 파악이 전부 돼서 지금 하고 있고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용역결과를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최덕헌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또 증인께서 개인 혼자하기 힘들고 정책적인 것이 중앙으로부터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압니다만 그래도 시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답답한거거든요. 독재국가도 아니고 사유재산이 보장 돼있는 민주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아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경우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송재규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정비 계획에서 조망권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고도제한 지구로 정하는 지역에 건축물이 건축 안되어 있는 데는 앞으로 안지으면 되지만 건축이 돼있는 아파트가 서 있는 데를 고도제한지구로 정했을 때 그 아파트가 5년이고 8년후에 재건축을 할 때는 고도에 묶여서 그만큼 짓지 못하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수원시 조망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재정비지만 그 주민은 보상이 없으면 절대 안 헐 것 같은데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장기미집행 사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건축물을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한겁니다. 이것이 도까지 가서 결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대지는 집을 못짓게 될 것이고, 있는 것도 크게 재산권에 침해받는 것은 아닌데 이 다음에 재건축을 할 때는 그런 높이 규제선까지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도제한을 하면서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 중에도 또 일부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들께서 양보해 주셔야 되지 않나, 수렴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재규위원

어제 뉴스에 서울에서 취약한 위험지구,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도 못하고 이주도 못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고도지구로 묶인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앞으로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 건축이 돼 있는 아파트라든가 지역은 건축을 허물어서 짓게 되면 보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 여건에 안맞으면 잘 적용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시가 어느 정도 대책도 강구를,

송재규위원

목적이 조망권을 설정을 해서 환경이라든가 조망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재건축이 더 안되고 더 보기싫게 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묶이게 되면 재정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이라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실테지만 그것이 아파트 한 단지밖에 안되는 것인데,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현재는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아니라 20년쯤 후에 발생할 사항이겠죠. 그래서 그 때 업무를 하는 우리 후배들이 아마 좋은 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규위원

반드시 보상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20년 이상, 10년∼20년 미만인 건수가 주로 도로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미집행된 부분이 많은데 20년 전에 도로로 도시계획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집행을 안하고 있으면 선만 그려놨다고 해서 도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또 적은 건수가 많습니다. 대형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 같으면 20년 이상 끌어도 그것은 사정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주로 도시계획 시설이 예정된 부분이 적은 액수로 얼마 안되는 것인데도 집행을 안하고 있는 사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도시계획과라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이고 집행은 도로는 도로과 또 도로망은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선시대가 오고 또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10년 전에는 사실 동네 소방도로를 이렇게 활기차게 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구성되면서 의원님들께서 내 동네의 불편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동네 소로망들이 거의 많이 뚫린 것으로 저는 보고 있구요,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에 의해서 우선 10년 이상 된 대지를 우선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소로망들이 기존 시가지들에 있는 도로는 4년 내에 많은 부분이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는 10년 넘은 것 중에 대지가 약 900억인데 그것을 현 시가로 따지면 1,500억 가량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시가지에 있는 소로망들은 많이 뚫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연환위원

고맙습니다. 이것하고는 별다른 얘기인데 대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지 공시지가 보상이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있다가 그 도로가 뚫린다 그러면 공시지가 금액을 자꾸 계속해서 해마다 조금씩 내립니다. 그러면 이웃에 도로 안나는 공시지가 부지하고 도로 나는,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는 자리는 내리고 그 이웃엔 안내리고 있어요. 그것은 형평성이 안맞고 예를 들어, 시에서 물론 예산절약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설 곳은 미리 2∼3년 전부터 공시지가를 자꾸 낮춰놓고 있어요.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억울한데 공시지가 보상금까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런 문제는 꼭 형평성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에 가서 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건수를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지 지금 도로계획시설만 해놓고 만다면 시민들이 너무나 피해도 많고 또 20년 전부터 묶여있는 도로를 지금까지 못뚫었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을 적게 가져서 도로를 안뚫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없지 않아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습니다. 10년이 넘은 것 중에서 대지는 그렇고 20년이 지난 것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1944년에 도시계획을 처음 했는데 1944년에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여태까지 보상 안준 것도 작년 7월 1일자로 새로 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해서 20년이 되면 실효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모연환위원

그것을 차라리 재조정해서 폐지시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제와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되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 하나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인계동이신데 인계동 팽나무 고개나 이런 데를 보시면 옛날 자연부락이란 말이죠. 자연발생 동네인데 도시계획선을 그야말로 10리마다 하나씩 듬성듬성 그어놨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선을 안 그어놓으면 그 동네는 지금보다 더 열악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것들이 시설 기준이나 규정보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방법은 없어요.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원이 문제죠.

양종천위원장

그리고 대지는, 가령 일반 주거지역 내에 대지로 지목이 돼 있는 것만 되지 지목으로 안돼 있으면 안되는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대지라고만 해놨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신 분이, 일반 주거지역 내 도로에 해당이 많이 되겠죠. 전답으로 돼 있는 것하고 대지로 돼 있는 것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 작년에 법을 바꾸면서 국회에서는 몽땅 다 당장 보상주라고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 형편이나 이런 것을 안보시고 지역에 민원인들만 생각하신거란 말이죠. 그래서 재정경제부하고 건교부하고 시·도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현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대안이냐 그래서 대지만으로 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내에 보상줄 것이 1,500억인데 그렇다면 도로를 계획적으로 뚫는 것 말고 거기다만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채나 이런 것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공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년 단위가 계속 몰려 넘어오거든요, 1,500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나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재정경제부에다 이것에 대한 것은 국가가 그런 법을 만들어놓고 해소하는 방안을 안세워줬기 때문에 국가가 적어도 절반 이상은 부담을 해라 그러는데 재정경제부는 또 너희 건교부가 한거니까 우린 모르겠다 그런 입장을 보여서 굉장히 난해한 문제고, 그래서 20년이라는 것이 저희 파악한 것으로 도로는 해결이 되는데 공원같은 경우는 100년을 보상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이런 문제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예. 더 없으시면 65페이지 수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을 이민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민제위원

지금 현재 인구증가가 매년 몇%씩 늡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약 4%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4% 증가하는데 어떻게 2006년도에 110만을 계획을 잡고 재정비계획을 하신 거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는다고 그러는데 자연적으로 느는 것도 있구요, 자연증가는 지금 100만이라고 보면 100만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는 것은 자연증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영통이다, 북수원이다, 택지개발을 많이 해서 집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택지개발할 일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증가가 굉장히 둔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과정 중에 답변이 몇 년도에 인구 150만을 보고 한 것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답변이 이랬는데 지금 과가 다르다보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개발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현재는 4%증가하지만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2006년도까지는, 그 이후는 모르지만 2006년도까지는 현재의 증감을 반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현재 매탄4지구, 여기 말고는 집을 짓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도 용도지역을 푼 데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도 별로 없고, 그릇을 키워놓지를 않았으니까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 수원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러한 국민이나 시민들이 많다고 봤을 때 그 때 올 수 있는 가수요현상이 나타나면 어떠한 불합리 점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주어진 행정구역가지고는 수원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수원을 선호하는 분들한테 충분한 주택을 마련해서 공급해 줄 그런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이민제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110만을 보고 재정비 사업을 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제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 수원이 주택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110만, 2010년도에 120만을 계획잡았을 때 전세값 폭등이라든지 월세 폭등이라든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여러 가지로, 우리 수원이라는 데가 굉장히 살기 좋았는데 그러한 가수요가 붙게 되어서 어떠한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문제점이 초래된다면, 인근의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수원시민이 어떠한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주택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는 안보구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원 북쪽으로 수지까지 다 차니까 금년부터는 수원의 남쪽으로 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구역만 오산이고 화성이지 내내 수원에서 이어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구요, 단 수원이 학군 등으로 해서, 아무래도 오산이나 화성보다는 수원의 교육여건이 좋기 때문에 수원으로 오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원의 전세값이나 집값이 좀 올라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민제위원

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2년 전에 통계를 한 번 뽑아봤는데 자연증가율이 1만 1,000명∼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가 계속 공급은 해 왔는데 금년도에 1만 3,000세대, 내년도에 1만 3,00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내후년도에는 입주할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만 3,000세대가 입주했을 경우 주택공급률이 92%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향후 개발될 수 있는 가용토지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도에 인구를 110만으로 잡은 겁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구요, 한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전세값 폭등의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증인, 주민등록상 110만인데 수원에는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양종천위원장

그래요. 위원장이 알기로는 어느 공직자로부터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20만∼25만 정도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수처리장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넉넉히 해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정도, 즉 주민등록상만 가지고 110만이라고 그러시지 말고 여기는 또 갈래가 많아서 20∼30만이 항상 낮에 와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도 계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화성주변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김현철, 이민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이 용역 결과보고서가 '98년에 나온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주차장 부지 2곳에 대한 정비계획만 실시된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이것이 100년 계획인데 원래 그 계획서상으로 봤을 때 그 계획이 연차별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계획이구요,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는 구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맨처음에 그 계획을 할 때는 우리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고 나서 그야말로 성곽주변에 이용이 불편한 데라든지, 주차장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도로과장하다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와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놨었던 것인데 그런 것이 뭐라고 할까요, 실현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보완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3월까지는 보완이 될텐데 너무 객관화되었던 것을 정리하고 또 단계별 계획도 세우고 단기, 중기, 장기같은 것도 구분하고 해서 현실화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차장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 여기 보니까 2008년까지 화성제모습찾기 기반조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셨는데 핵심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화성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된 유일한 성곽시설인데 역사를 좋아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와서 보고 즐길 것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좀 지루하다, 단순하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관광자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하고 있는 계획에는 여러 가지 관광요소를 넣어서 적어도 수원에 와서 하루는 자고갈 수 있는, 수원에서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안문 주차장, 창룡문 주차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녹지공원과에서 또한 서문아파트 보상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철거하면서 그 부분도 일부 정리해서 관광센타나 이런 것으로 하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셔서 관광상품화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수원에 왔을 때 외국사람들이 와서 다시 수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구요, 해서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우리 성곽이 5.7㎞이기 때문에 성곽을 도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매력을 못느끼기 때문에 성곽을 한 바퀴도는 순환 열차라고할까요, 순환차량을 도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도의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것이 지사님에게까지 보고가 되어서 지사님께서 내년에 7억을 주시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크게 욕심을 안부리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1차로 순환차량을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한 번 타보자"라고 관심도 많이 끌 것 같습니다. 해서 화성에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그런 먹거리나 볼거리도 자연스럽게 민자도 들어오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관광열차를 다 하게 된다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22억정도 됩니다.

김현철위원

전체 구간을 다 하면?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다 하는 것은 돈이 더 들구요, 1차로 저희가 시민회관 옆 중앙도서관에서 턴하는 것으로 해서 팔달산 회주도로로해서 서문아파트 철거하는 데로 길을 정비해서 장안공원으로 들어가서 장안문을 돌아서 지금 장안문 주차장으로 해서 화홍문까지, 그것은 내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무리한다면 연무대까지 갈 수가 있는데,

김현철위원

그것까지 하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22억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총 연장을 다 한다면 약 100억 가까이 될 수도,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100억까지는 안들구요,

김현철위원

약 80억정도?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까지는 안들고 제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하면 연무대에서, 거기가 좁아요. 연무초등학교 통로가 나쁘다고 하는 거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거기만 해결되면 큰 돈 안들이고도 저쪽 지동시장까지도 도로만 조금 정비하면 아주 손쉽게 갈 수 있어요.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성곽을 바로 옆에 끼고 있는 녹지공간들을 이용하는 거에요, 아니면 도로를 이용하는 거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상 차량으로 인정을 못받고 유원지같은 데 있는 유기시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하고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녹지공간이나 주차베이,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별도 노선을 닦아야 됩니다.

김현철위원

실지로 성곽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 맞아요? 성곽 주변에는 다른 시설물들도 못들어가게 하면서 그렇게 관광상품화된다고 하는, 뚜렷한 근거도 미약하고 오히려 성곽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제가 보기엔 어느 도시에도 그런 것으로는, 도시를 관광하기 위한 도시회주나 놀이시설로서는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문화유산같은 시설에 그런 것을 했다는 얘기는 못들었거든요. 이것은 뭔가 기존의 화성을 지키자고 하면서 했던 원칙과 많이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의 생각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관부나 유네스코 이런 데 가서도 상담을 했는데,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의견도 자문을 받고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분들 중에 약 98%는 수원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안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김현철위원

거기에는 몇 명 정도가 탈 수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54명입니다.

김현철위원

54명 타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면 최소한 50∼60억은 들어갈텐데 지금 버스투어하는 것하고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화성을 관광상품화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 그것만으로는 별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고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사전에 우리에게 보고된 적이 있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사전에 저희가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났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언론에는 도에서 도지사가 결정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경인일보 기자가 그것을 보고 썼던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도에는 보고를 하면서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한 적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교환도 없었으면서 이미 도지사에게는 돈을 받아오고, 결국 도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어떤 역논리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은 아니구요, 이것이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김현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당연히 없겠죠. 개인의 사리사욕도 없을 것이고 어떤 부서의 사리사욕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해요. 다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저는 약 한 달이상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한 번도 거론되어 본 적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은 거의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들었어요, 관계자한테. 이것은 뭔가 앞 뒤가 조금 뒤바뀐 사업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불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 좋은 방안, 노선 그런 것도 해서 탄탄히 준비를 하고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현실 가능성이나 기타 활용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화성 이것 하나 가지고 절대 하루를 즐거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루의 관광코스로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는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종류가 생기면 그 나름대로도 있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계획속에서의 궤도열차든 뭐든 이런 것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단발적으로 이 사업만 되면 뭐가 될 것처럼 추진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화성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성곽조명사업,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나와야 될 부분이지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사업 벌이고 문화관광과나 화성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런 것 벌이고 중구난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남지않는 예산만 갖다 붓게 되는 사업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화성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느냐 이 안에 대한 큰 틀을 얘기해달라고 한 것처럼 저는 그 계획이 있어야 이 사업도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성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화성주변 정비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중간보고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고 마지막 최종 보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화성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돼 있는데 단기계획으로써 장안문주변, 창룡문주변 주차장공사 또 성호아파트 철거 등을 내년도 예산에 의뢰해놨습니다만 화성주변 전통의 거리 예산 올라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기 계획입니다, 화성열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기 계획은 큰 포인트가 박물관 건립한다든가 또 성곽이 일부분 끊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결하는 것을 중기 계획으로 잡고 장기계획은 성을 관통하는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계획으로 돼 있는데 최종보고회 할 때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초청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구요, 김 위원님께서 일단 중·장기, 단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계획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쉽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최종보고회 때는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잠시만요, 도시건설위원회에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 오시기 전 지난 주에 일단 한 번 보고는 됐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도 '98년도 용역 보고서는 따로 받아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 틀에서 분명하게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 지금 계획하는 이미지는 다르다고 봐요. 그 계획과는 새롭게 계획들이 구상되고 있고 그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테고 지금 새로 계획하는 부분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 계획 자체의 기본 틀이 전혀, 변화된 것이 서로 이해된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고 그것이 합의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수 억원 들여서 만든 계획은 폐기되고 새로운 단기계획이 전면 변화해서 다시 한 과정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는 충분한 협의와 방향 설정에 대한 공동의 모색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먼저 한 것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보완,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직 정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계획은 언제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연말,

김현철위원

연말 내에 한다는 것은 예산 다 잡아놓고 그 계획을,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 계획들은 거기에 먼저 계획들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들만 설명을 더 드리고.

김현철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런 것도 괜찮겠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양종천위원장

지금 김현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업들에 시민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것들은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 같은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 주면, 듣고 보면 이해도 하는데 처음 듣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들이 우리 화성 주변에는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뭐 하나 없이 너무 무미건조하다는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고민 끝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을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성곽에 대해서 너무 급작스럽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곽 조명사업 같은 것도 들어보지도 않던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실천한다고 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지금 장안문과 화홍문간 주차장 조성공사에 있어서 2001년 8월 30일∼2002년 2월 26일까지 동절기에 공사기간을 정해놓으셨거든요? 물론 월드컵 준비 때문에 시간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사 현장을 한 번 다녀보셨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봤습니다.

모연환위원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는 연내에 끝납니다.

모연환위원

그런데 주변이 하도 어지러워서 사람이 통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공사하면 정리정돈을 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 널려만놓고 사람이 어디로 다닐 데가 없어요. 여기 뿐만 아니고 각 공사현장마다 공사현장 감독관들이 잘못하는 것인지 다 너저분하게 널려만 놓고 정리가 안돼있고 많은 웅덩이 같은 것도 파놓고 있는데도 거기에 아무런 보호시설 같은 것도 해놓지도 않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공사하나, 공사하는 주객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일하고 있어요.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담당 공무원이 자주 가서 감독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또 2월 26일까지는 가장 깊은 겨울에 공사를 하는데 동절기 이후에는 지금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완공을 시키실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토목공사는 얼기 전에 다 끝나고 저희가 공사 계약기간이 2월 28일까지라고 여기 표기를 한겁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는 안될겁니다.

모연환위원

그 안에, 지금 공사기간이 빠듯하겠지만 동절기에 날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12월∼4월달까지 땅을 못판다, 공사 못한다 해서 전부 중지시키는 획일적인 정책을 쓰고 계신데 날씨를 봐가면서 어느 때까지는 하더라도 날씨가 추워지면 그 때 공사중지를 해야 되는데 11월 말까지만 하고 전부 12월부터는 무조건 공사 못하게 하잖아요. 어떤 공사든지 4월달까지 공사 못하잖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콘크리트 치는, 물이 들어가는 습식공사만 안하지 토목공사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보상이 다 됐고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안되도록 사전에 다 끝낼 겁니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77페이지 원천유원지 개발계획을 김현철, 김진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게임단지 유치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을 김진관, 최덕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게임단지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토지보상가가 15만원 이상 상승요인이 발생했어요? 30만원에서 평당 15만원 이상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는데.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직 감정을 받은 것은 아닌데,
진관

김진관위원

예상이 그렇게 된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지금 입주 희망업체한테 평당 10만원∼20만원 이하로 해야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20만원을 받고 분양한다 이거에요. 그럼 거기 토지값이 45만원인데 만약에 40만원이 든다 그러면 토지값만 해도 얼마가 손해나는 것이고 또 거기 공사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토목공사. 그러면 수원시에서 게임단지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만약에 분양이 100% 된다고 예상을 하더라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수원시에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으로는 589억을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땅값 상승분이 한 150억 가량 되는 것이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럼 700억∼ 800억을 거기다 수원시에서 집어넣야 되는 거네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 8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언제 이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잖아요. 그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임시장이 작년도 유치하고 그럴 때는 게임방에서 갖고 놀던 그런 게임기들이 주종을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한국통신에서 시티폰 만든 것도 그것을 예측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만 핸드폰이 발전하면서 시티폰은 써보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케이드 게임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컴퓨터 가지고 하는 게임, 핸드폰 가지고 하는 게임시장 쪽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그런 게임기 공장을 만드는 것으로는 여건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관광부하고 산자부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산자부쪽으로 갔는데 저희가 게임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출혈을 하면서 수원이 유치를 해야 될거냐 아니면 기왕에 공업지역으로 돼 있고 공단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단으로 갈거냐 그것을 신속하게 결정을,

모연환위원

본 위원이 여러 게임단지에 대해서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게임단지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 지금 수원경제를 위해서는 수원의 대기업들이 많이 떠나고 인터넷상에 보면 선경같은 데도 매연이니 냄새니 뭐니, 해태 이런 데가 부지가 없어서 잘못하면 수원을 떠날 위치에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확실히 수원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데를 찾아서 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 왜냐하면 이게 위험한 도박하는 것 아니에요, 위험한 도박. 그 전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용가리 도박 해가지고 돈 10억 날렸잖아요. 확실하게 부가가치 있는 것을 유치해서 공단을 해가지고 그런 데다 혜택을 줘서 수원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 올바른 생각이다, 그리고 게임단지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컴퓨터상, 그런 데서 다 해요. 그래서 큰 부가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비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이 나서서 한다는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이 많은, 80억 같으면 몰라요, 800억이란 돈을, 800억 가지고도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거에요. 1,000억이 들어갈지 2,000억이 들어갈지도 모른다구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하셨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 때 이것을 유치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시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고 지금은 여러 모로 힘들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땅값을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계셨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김현철위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조성 원가가 한 100만원 됨에도 불구하고 63만원 정도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그런 것을 시가 투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원하는 액수의 규모가 그 때보다 훨씬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렵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 사업에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원하는 액수도 많고 또한 이 사업을 유치해서 과연 수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냐,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게임시장도 판도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 사람들 요구대로 10∼20%대로 해서 줬다고 하더라도 10년을 계속적으로 무한정 지원을 하고 끌고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게임공단을 유치하자는 설명을 했던 것은 산자부, 문관부가 지방도시들을 유치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했던 것이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문관부에서 그럼 사전준비를 해라 해서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돈을 전혀 안들인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크게 돈을 낭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수원시가 여기에 발을 빠뜨려서 빼도박도 못하는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아니라는 방향전환을 해서 아까 김진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업체들의 어려움, 그런 것을 돕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공업단지에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여지는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직 검토는 구체적으로 안했는데 그렇게 희망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큰 기업들이요? 삼성같은 데,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큰 기업도 있고 중소 소기업들도 있고 삼성 하청업체 이런 데들이 지금 어디,

김현철위원

분산돼 있으니까 몰려서,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하청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장을 늘릴 형편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면,

김현철위원

거기도 어차피 현재 단가보다 낮춰서 들일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원이란 것은 그렇구요,

김현철위원

그러면 조성원가 그대로 그사람들에게 줄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일반 공단이라면 조성원가든,

김현철위원

조성원가 이하로 주실 생각은 있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나중에 그렇게 계획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좀 더 진행이 되어봐야,

김현철위원

가장 큰 문제는 이거잖아요, 중앙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원이 없다, 이거잖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구요,

김현철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지원보다는 안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지난 번에 시정질문 때 분명히 문화관광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지적을 못받았는데 그것은 아무상관없다고 그러셨는데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관광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고 하다가 지정 못받고 도에서 그 지정의 비토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그런 부분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어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은 맞잖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은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단지로 지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관부하고 산자부하고 역할분담에 의해서 문관부가 아니고 산자부로 간거거든요.

김현철위원

그것은 그 이후죠. 그 전에는, 처음에는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도에 신청했는데 도에서 신청받아서 문관부가 결정한 데는 다른 도시가 됐잖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게임은 대한민국에서 수원밖에 없어요.

김현철위원

아니, 문화관광산업단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문화산업단지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원은 게임으로 간 것이구요, 광명은 음반, 에니메이션이고 부천은,

김현철위원

어차피 그것이 다 문화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큰 문화산업단지 안에 세분을 해서 지방별로 업종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수원은 게임단지로 가겠다고 신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산자부하고 문관부하고 하다가 게임쪽에 아케이트 공장을 차리고 그러는 것은 산자부라고 결정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토한 것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논쟁할 수 없는 부분이라 길게 얘기하기는 뭐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문화산업단지라는 의미에서는 거기에 따라 다른 것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협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원들이나 여기 계신분들이 산자부나 문관부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이 사업에 있어서는 문화산업적인 측면, 산업단지의 측면에서 저는 뭔가 여기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면서 결국 산자부로 이관되고 하나의 게임업체를 만드는 그런 수준으로 갔다는 거죠. 지난 해에 얘기들었을 때 게임업체를 바라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그 때도 문화산업단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게임업체를 유치하자는 얘기였지, 그것은 다 누구나 아는 부분이에요. 요즘 업체가 게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온라인 게임도 이 아케이드 게임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고 어차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에요. 모바일 게임도 모바일 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아케이드 게임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런 것이 다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구도할 때부터 잘못 구도했다는 거에요. 아케이드 게임업체 몇 개 유치해서, 어떤 중소업체나 하청업체를 유치하자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구요. 그렇게 시작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케이드 게임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에 있어서는 안맞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구요. 작년에 얘기할 때 분명히 그것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유치되지 못하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은 국가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부에서는 전망이 없다고 그러지만 반도체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건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앙부처에서 업무가 이원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또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당신네들이 게임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 필요한 시설 중에 게임지원센타라든지 테스트장같은 경우 100억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게 전부에요. 가장 큰 문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문제, 또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가장 큰 문제이구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수원시에서는 김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복합적인 것을 구상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 자체도 업무 이관이 산자부로 되면서 또 중앙자체의 중복성, 그런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산적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근래에 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케이트 게임하는 영세한 업자들이나 저렴하게 주면 오겠다고 하는 것이 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체를 다시 한 번 재고해야 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케이트 게임업체만 가지고 하려던 것도 아니고 복합단지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업무 자체가 중앙에서 이원화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과정이 중앙에서의 한 두 사람 얘기를 듣고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섣부르게 대들었다는 것밖에는 안되는 것 같고 결국 앞으로도 도시개발과까지 이어지는 논의가 되겠지만 컨벤션 부지, 영상테마파크, 모든 사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 대충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진행하게 되었고 객관적 조건이 안되는 것을 우리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만 받고 용역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의견에 따라서 하는 사업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장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져야 되는데 4년, 5년 끌어가면서도 아무 사람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할 역량과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중단하겠다, 이 생각을 하신단 거죠.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을 할 자신도 없음에도 처음부터 달려들었고 결국은 이 사업, 저 사업 안되니까 웬만한 사업 다 들추다보면 이젠 다 모험같으니까 무조건 손을 놓겠다는 생각이신데 제가 보기엔 그러면 그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에요. 컨벤션도 그렇고 관망탑도 그렇고 앞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여러 업체를 유입해서 영상테마파크를 만들어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라는 거에요. 추진할 능력도 없으면서 지난해 얘기를 왜 해요? 그런 과정 거칠 줄 몰랐어요? 실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테마파크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다 긍정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저는 이 사업까지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그거에요.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겠다, 이제는 이것을 지지해줘서 어느 것 하나 남는 것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결국 하는 사업 다 중단되면 흐지부지될 사업이고 이제 시에서는 행정적인 요소만 하고 절대 이런 사업, 지방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야 될지 이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진짜로 도로나 가꾸고 행정이 해야 될 실무적인 업무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든다는 거에요, 이제는.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의 따가운 지적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비젼사업을 볼 때도 그렇거니와 이 게임단지를 추진할 때만 해도 금방 노다지가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다만, 변하는 세상에 이렇게 변화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고집하고만 나갈 수는 없어서, 어떤 일을 하다보면 갑론을박해서 좋은 것으로 하자는 것이지 부정적이고 흑과 백을 뒤집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궤도수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세상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김진관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게임밸리가 우리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급변했듯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면 공업단지를 조성해서라도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또 게임밸리 공급가격을 10만원∼20만원을 해달라고 업체가 요구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이나 특혜시비에도 도저히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게임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상대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산자부에서 지정을 해줘도 안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최덕헌 위원님, 이것을 마무리 하지 말고 이따가 와서 다시 하시겠습니까?

최덕헌위원

예. 그러죠뭐.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마무리는 두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게임단지 유치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꼭 감사로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또는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수원시 미래사업으로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낸 것입니다. 지금 수원시의 도시형태를 보면 그냥 위락시설이나 또는 숙박 아니면 도심의 일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도 미래 지방자치의 가장 바람직한 도시형태라면 자립도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하는 문제가 가정 우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 상부가 조례라든지 또 권한을 쥐고있기 때문에 앉은뱅이같은 지방자치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행정부나 의회가 우리 지방자치를 어떤 방법으로 끌어야 될 것이냐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런 점에서 게임유치산업이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식사하다가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이것이 원론적인 반대보다는 우리가 너무 집행부에 속고 사는 기분이 든다는, 너무 사전 검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결과가 너무 보이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살다보면 속고 속이고 속고 또 속고 사는데 그냥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듯이 그냥 막연하게 일전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또 앞으로 그러고 말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지 우선 문제는 처음에 도시건설에서 게임단지에 대한 설명회를 했을 때 모든 위원들이 미래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사업을 어째서 행정부에서는 등한시하고 가만히 있느냐, 오히려 질책성의 질문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힘도 생겼을테고 일에 따른 의욕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토지가가 그 당시보다 50%가 오른거거든요. 그 당시에는30만원, 30만원도 상한치입니다. 20만원∼30만원으로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배에 가깝게 오르는 토지가 상한요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게임단지유치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부동산의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어차피 내일 모레 큰 이익을 받는다하더라도 시에서 써야 될 재원이 100∼200억도 아니고 몇 백억씩 되는, 약 1,000억 정도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데, 그것도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만 그렇지 진입로를 개설한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1,000억원이 넘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섣불리해서는 안되겠다해서 검토를 하는 차원이 되어야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이 토지가가 불과 1년 사이에 배에 가깝게 오를 소지가 있었는지, 또 집행부에서 볼 때는 토지가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이 가격이 아니면 도저히 게임단지를 유치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다, 소유자에게 땅을 사려면 이 정도의 가격은 꼭 줘야겠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게임단지를 유치하고자할 때는 사실 저희시가 처음에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그런 게임단지를 지방 1개 도시에 만들겠다는 취지 하에서 유치희망을 물었기 때문에 저희시도 게임단지를 유치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깊은 타당성 조사도 못한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상세하게 타당성을 검토해보니까 그런 단계에 이른 것이구요, 또한 땅값문제는 사실 작년도에 게임단지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그 지역의 땅값이 약 20만원, 그 선에서 매매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색동의 고평초등학교라고 고색동 초입 왼쪽의 논에 학교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생산녹지 경지정리를 한 논인데 거기 땅값이 42만원∼45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감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감정평가사도 두 군데다 댔습니다. 그런데 평가사들, 또 다른 분들에게서 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공업지역이니까 최고는 60만원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고 했는데 근래에 저희가 소강상태에 들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구요, 땅값이 오르기는 당초예상보다 좀 오른 것 같아도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구요, 또 게임단지 유치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단지를 하려면 지방산업단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세제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게임단지들이 안들어와서 다른 단지로 전환할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조금 더 갖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도 입주신청같은 희망도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시가 큰 부담을 안하고 수원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증인께서 설명하시는 것에 본 위원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똑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수원지역이 공장지로서의 입지가사실 좋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지가도 많이 올라와 있고 범위도 좁고 집 지을 데도 모자랄 정도로 되다보니까 지가가 전부 올라서 공장부지도 지금 20∼30만원선에 거기다 토목공사로해서 플러스 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데 다른 공장들이 이리로 이주하기에는 가격이 높으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쪽이 비행기 소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잘만 하면 그래도 토지주들하고 원만하게 잘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히 의원들이라든지 외부에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게임단지는 할 명분이 있다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합되었을 때라야 투자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좀 각별히 철두철미하게 사전조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으로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편의상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93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시 타부서와 협의관계과 128페이지 수원비행장 인근지역 고도제한의 내용을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타부서와의 관계,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다른 과와 사전에 어떤 의견조율이나 협의를 해서 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다 의견을 묻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산부서하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아니죠.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특정인의 토지같은 경우를 공원이나 다른 무엇으로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 토지를 매수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류동 세류사거리 부근에 어린이 공원 만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재정비할 때는 각 부서에 전부 분야별로 문제점, 사업같은 것들을 저희에게 넘겨주면 저희가 재정비에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묻고 있구요, 그래서 그 어린이 공원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세류동에서 저희에게 오고 해서 입안을 한 것인데 아마 내년도에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배정이 안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미집행 시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부서하고 사업시행부서하고 예산부서가 긴밀히 의견교환이 되고 같은 시각을 가져야만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고 원활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원활한 체계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차 대화를 많이 함으로 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증인께서 지금 답하듯이 그렇게 추진하면 차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공람을 해놓고서 그 이어지는 사업이 원만하지 않을까, 각 부서마다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도제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내용에 대해서 답한 것으로는 "현재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으며 비행장 인근은 수원비행장 군용항공기법 적용과 협의처리 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비행장 앞이라고 하면 지금 2층 이상을 못짓는 것처럼 돼 있고 또 비행장 안에 들어가보면 4층짜리 숙소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장 활주로 가까운 지역에 부대 안에서는 4층까지 해놓고 사유재산인 민간인 재산한테는 5.5m라는 비행장 활주로 교각 높이를 적용해 주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한 10여년 전에는 3층, 4층까지도 허가내준 지역이 또 있습니다. 어디다 고도제한, 항측도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지금 비행장 활주로 교각 있는 데 5.5m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이고 또 거기서 불과 50m 올라오면 세류파출소 있는 데 거기는 파출소만 해도 3층으로 지어놨어요. 또 그런 반면에 비행장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네들도 아파트 4층까지 지어놨습니다. 정확한 항측 고도제한 이런 것이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공군기지법에 의해서 위원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활주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는 2구역, 3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해서 구역에 따라 고도제한 된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행장 활주로를 통제하는 것이 있고 비상활주로를 기준으로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도 토지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비행장에 협의를 보내고 하는데 자기네 육교, 고가도로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낮추게 하는 그런 모순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공군기지법상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공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서 항상 피해보는 것이 인근에 있는 사유재산을 가진 분들이 실은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상향조정 한다든지 해서 비행장쪽에 협의공문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의 토론회, 또 지역에 있는 토지주와의 간담회 이런 것을 열 의향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 업무가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가 될런지 또 건축과가 할건지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두 부서 중에 업무 소관부서를 가려서 대화하고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윤 증인께서 옆에 계십니다만 주무국인 도시계획국에서 한 번쯤은 그래도 고도제한에 대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역의 토지 소유주나 아니면 지역의 단체라든지 특히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배석을 해가지고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고도제한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몇 번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군부대에서 적용하고 있는 각종 업무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군부대에 다시 한 번 통보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관계자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자리를 마련해 주든지 공문을 일단 띄워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원만하게 재조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및 분할허가내역과 74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불법 토지형질변경 지도단속 내역을 김종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으며 88페이지 그린벨트 훼손현황 및 조치내역을 김진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고 90페이지 2000, 2001년 수원시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지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홍신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으며 10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 생산녹지 형질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김현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린벨트 등 자연녹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해서 집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으로 조정지역이 확정되면 "우리 시 기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아가며"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공청회 전까지 대외비 업무인 관계로 지역위치를 밝히는 것은 불가함"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시민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지역인데 "위원님은 거기가 도시계획이 입안돼 있다가 취소가 됐다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 그러더라구요. 구청 공무원한테 확인해보니까 그러더라, 그러면 대외비가 아니란 얘기에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건교부로부터 대외비로 처리해서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린벨트는 아직 거론화된 단계가 아니고 다른 사항인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홍신선위원

특정지역인데 거기가 1차적으로 이번에 3㎢를 해제한다고 하달이 됐다면서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하달이 된 것이 아니고 수원의 그린벨트 해제, 전체 중에 3㎢정도가 수원의 배당량입니다.

홍신선위원

배당량이 된 것이나 하달이 된 것이나 거의 같은 맥락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홍신선위원

그 안에 어떤 특정지역이 맨 처음에 들어갔다가 빠졌다, 2차로 시 자체 내에서 회의를 했겠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할 때 어떤 지역이 들어갔었는데 2차 회의 때 그 지역이 빠졌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것을 관여하는 사람 말고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공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증인하고 나하고 서로, 난 시의원 자리 걸고 해볼래요? 증인을 대면?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어떤 분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홍신선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에요. 혹시나 우리 직원 중에서 한 사람이 빼나갈 수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도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공무원 입에서 나온 얘기에요. 어제 국장실 들어가서 얘기를 비치다가 말았는데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거에요. 대외비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대외비이고, 내가 감사로 생각하고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 궁금해서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통보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박혀 나온거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의 방침은, 그린벨트 조정안 문제가 1년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침이 바뀌고 있고 연내에 공청회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고 그러면서 공청회 하기전까지는 이것을 대외비로 해서 관리를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홍신선위원

대외비라면 제대로 대외비가 안된 것이 우선은 잘못이 있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어떤 분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 직원이 그랬는지 아니면 위에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면 좀 에러가 있었던 것 같구요,

홍신선위원

정치권에서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것은 선거 때만 되는거니까 국민들이 거의 안믿어요. 누가 정치하는 사람 믿겠습니까? 그야말로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을 잡아나가는 공무원들도 못믿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시의원이라고 믿을 것 같습니까? 주민들이 시의원도 안믿습니다, 같은 부류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의원이 개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라는 그런 색안경을 쓰고 볼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그 동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해요. 그러면 알 권리에 의해서 그것이 아직 대외비다, 진작 대외비가 된다고 그랬으면 본 위원한테 20일 전에 "이것은 대외비라 안됩니다. "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 사항을 여기까지 갖고 올 필요가 없는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 정도는 지침에 공포가 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대외비로 하도록 돼 있는데,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그 대외비라는 자체가 그린벨트 어디어디 하는가가 대외비인데 자기들끼리만 대외비지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세류2동에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도로 뚫을 때 집이 한 채 있으면 길이 곧장 가다가 45 각도로 삐뚤어져요. 왜 그러냐니까 그 땅은 뒤에빽 있는 사람이야. 배경 있는 사람이라 그 땅을 안거치고 옆으로 비켜간 그런 일을 했어요. 벌써 17년 전인가, 권선동 권선중학교 있는 그 지역에 거기 도로 뚫린 것 봐요, 울퉁불퉁해서 뱀이 굴러가듯이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을 자기들이 비밀로 하는 것 같아도 다 흘러나가서 담당자들한테 가서 로비 다해서 내땅만 비켜나게 해달라, 조금만 들어가게 해달라 해갖고 삐뚤빼뚤하게 했던 것, 이병천 위원님 맞습니까? 그것은 참 기막힌 얘기에요. 지금은 그나마 길이 쭉쭉 뚫어지는데 또 화서동에 연초제조창 옆에 있어요. 도시계획건 외로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연초제조창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거기 2차선이에요, 나오는 길이. 녹지는 시설녹지로 좋게 해놨어요, 그 옆이 연초제조창이니까. 그러면 차후에 수원시 땅을 녹지로 많이 활용하는 것보다도 연초제조창을 개발할 때 거기를 많이 잡아줘야 되는 거에요,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녹지 하는 것, 싫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좁은 공간에 그래도 도로를 제대로 넓혀놓고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도 게임밸리니 뭐니 계획이야 좋죠, 해놓은 것 보면. 나중에 보면 가당치도 않아요. 어저께도 최덕헌 위원님 말했지만 토지공사인가 주택공사에서 영통에 성곽같이 했다는 것, 그것도 수원시에서 다 심의를 한 거에요. 그 쪽에만 미룰 것도 아니에요. 수원시에서 다 심의를 해가지고 한 것이지, 그 쪽 나름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린벨트도 우리가 자꾸 늦게 풀어주면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땅장사, 집장사밖에 못해주는 거에요. 시민에게도 개인 재산침해가 되는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개인이 그린벨트 땅을 수 십년 동안 갖고왔는데 이 땅을 제값도 못받고 다 떠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집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이 사항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형질변경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그린벨트를 훼손하잖아요?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행정대집행은 본인이 원상복구를 안했기 때문에 구에서 철거조치를 한다든지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행정대집행이라고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칠보쪽에, 금곡동쪽에 그린벨트가 많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많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논같은 것을 흙으로 메꿔가지고 밭으로 만드는데 그것도 훼손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허가를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린벨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논을 밭으로?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수원에는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말고는 따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자진해서 정비한 것들이 많이 있죠. 고발조치하고 그러면 자기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88페이지에 있는 사항들이 그겁니다. 위에 3개는 시에서 행정대집행해서 전부 한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본인이 자진 정비한 내용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에 건물을 짓지 않고 형질변경을 무단으로 했다, 그러니까 논을 밭으로 만들었다, 흙을 메꿔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흙을 도로 파헤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러면 고발조치를 할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고발조치 하면 법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고발조치 하면 벌금이 많이 나오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 고발하면 범칙금을 내고,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니까 추인허가를 해 줄 사항이면 추인허가를 해주게 되고 아니면 원상복구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린벨트 훼손지역이 지금 공무원들 인력이 달려서 다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대로 자주 출장 나가셔서 사전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원천유원지 개발계획을 김현철, 김진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으며 118페이지 경기도 문화관광산업단지 추진내용과 125페이지 수원 천천2, 정자2지구 단독주택단지 상세계획안을 김현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원천유원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뒤에 나오는 도에서의 부지요구와 연관성이 있어서 차후에 그런 내용을 할 때 같이 진행하도록 하구요, 뒤에 제출된 자료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89페이지 도의 행정타운 부지확보 요구에 따른 대처계획을 송재규, 최덕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금년 안에 용역이 착수되죠? 행정타운에 대해서.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행정타운은 아니고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2016년 목표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1년을 목표로 바로잡아가는데 거기에 이런 행정타운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어서 검토할 작정입니다.

최덕헌위원

시에서 먼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전에 지사께서 수원시에 와서 수원에 행정타운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부각시켰잖아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그 때부터 시작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원래 수원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사께서도 그런 생각을,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한 생각을 안했었구요, 도시기본계획은 시기가 이렇게 되어서 2021년을 목표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 도에서는 컨벤션 센타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도청, 더 나아가서 도단위 행정타운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하는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마당에 그 사항도 같이 거기에 넣어서 병행해서 검토하는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도청 이전문제가 부각된 것은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니라 있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항간의 소리가 사실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얘기가 사실로 밝혀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월드컵으로 인해서 도와 시의 불편한 문제, 이것이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도에서 시에 관한 일에 간섭을 한다, 왜 이것을 도에서 하는 형태마냥 변질이 되었느냐, 그러다보니까 수원시민들 전체가 도를 비토하는 형태가 되었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파악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희석시키려고 도지사의 발상이 수원시에 행정타운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해서 어떻게 보면 달작지근한 사탕을 주는 그런 기분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가 거기까지,

최덕헌위원

증인이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일겁니다. 또 항간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하면 수원시가 100만 인구로서 앞으로 광역화로 가야 되는데 광역시에 굳이 도단위 기관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원시가 광역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경기도의 1/10이 수원시 예산이고 경기도 인구의 1/10이 수원시 인구거든요, 보면. 그렇게 막대한 수원시를 경기도에서 발라낸다고 한다면 경기도의 도세는 엄청 약화될 것이고 또 수원시가 만일 광역화로 추진되어간다고 하면 수원시만 광역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주같은 경우 광산군인가요, 광주시와 합해서 광역화되었고 울산같은 경우는 울주군과 합해서 광역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수원시민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 화성도 글자그대로 화성으로 부르는 화성으로 되어 있고 예로부터 생활형태나 모든 것이 같은 지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화성군까지 만약 광역화되어서 통합된다면 경기도의 도세는 무지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단위의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그런 추진과정보다는, 이것이 선결문제가 아니라 수원시가 먼저 광역화로 가야 된다는 것은 먼저 의회에서도 한 번 공청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갑자기 잠잠해졌는데 행정부에서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기는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라고 하면 사석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행정감사 자리에서 도시계획과장이 시정에 관한 그런 큰 골격의 것을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광주나 울산, 이런 도시들이 전남, 경북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단 말이죠. 광주하면 전남의 중심인데 중심이 떨어져 나가버림으로 해서 전남은 앙코없는 찐빵같은 결론이 된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정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다시 옛날처럼 합치자는 운동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경기도는 수원이 만약 광역시가 된다면 경기도는 존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이 갈라지고 안양권이 전부 갈라지고 또 북부 갈라지고 이러면 경기도의 존립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런 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덕헌위원

어쨌든간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타운을 시에서 운운하기에는 시기가 좀 맞지 않는다, 왜, 어차피 인구 100만이 도래한다면 수원시가 광역화되는 쪽으로 시의 방향이 추진된다면 굳이 도 단위의 행정타운을 수원시에 영입할 필요는 없다, 여기도 광역화가 되면 어차피 특별한 시가 되는데 도 단위의 건물은 이사를 갈 거란 말이에요. 수원에서 도청을 유치할 때 인천은 머지않아 광역화 도시가 된다, 그 때 옮기느니 차라리 수원을 주자라는 명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수원으로 도청이 왔단 말입니다. 수원이 광역화되면 수원에 도 단위의 행정타운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지금 시에서도 도 단위의 행정타운 기반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지사도 그런 쪽으로 어필하는 부분이 어차피 지금 그럴려면 중앙정부에서 고쳐서 100만 인구가 광역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인구가 광역시가 된다든지 상향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 법에 의해서 광역화되는 도시를 도가 무너진다고해서 그것을 억제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부기관의 입깁이 너무 센 것 같다, 우리 수원시가 또 같이 영합해서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도 더 이상 증인에게 깊은 답변을 구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행정감사장에서 몇몇이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시민 정서에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도의 행정타운 부지, 이 문제는 실지로 미래 비젼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 부지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연관이, 관련이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미래산업을 진행하는 그 시설 부지내에 이것이 위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이 별도의 장소에 있는 건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사님은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컨벤션 단지에 고집하지 않는다, 시가 적당한 좋은 위치를 도청만이 아니라 도 단위 행정기관까지도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어쨌든 위치에 있어서는 그 근교가 되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시청이라면 area가 적으니까 어디 중심에 있어도 되지만 도는 지금,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의동 근교, 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하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도 단위라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니까 톨게이트에서 가까운 데였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그러다보니까,

양종천위원장

지역에 관한 것은 좀,

김현철위원

여기에 뭐라고 썼느냐하면 요구사항에 "행정타운 및 원천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 조금 틀리잖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함축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치를 꼭 짚지는 않았고,

김현철위원

시에서는 이 지역과 상관없는 지역에 하겠다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 도에서의 검토나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수원IC나 컨벤션이 있는 그 위치가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분명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할 때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얘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현철위원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행정타운 부지가 우리의 미래사업부지와 중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인접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는 그 인접지역으로 변경되었다구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이 타운이 들어온다고 하면 미래산업 추진하는 이 사업 전반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현철위원

충분히 수용할 요소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지난 번에 이런 부지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오래되었고 미래산업과 도와의 쟁점이 되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사업도 이 사업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두고 도시개발과와 얘기할 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염두에 둘 것은 광역시 부분에서 100만 기준이라는 그런 기준은 없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 기존의 기준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현재?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

이 문제도 지금 증인이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아마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흥부, 놀부 논리를 아시죠? 흥부, 놀부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는 다 아는 건데 지금 경기도는 놀부네 집이고 수원시는 흥부네 집으로 봐야되요. 더구나 경기도지사쯤되면 정치권에서 큰 틀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왜 작은 집에다 자꾸 이것을 달라고 하는지 저는 애당초 모르겠어요. 그것도 시민들이 많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경기도보다 큰 집이 내무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파장동의 내무연수원이 내무연수원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내무부 가서 그 땅 좀 달라고 하면 거기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청부지로 제일 적합한 지역이에요. 고속도로 가깝고 그런 좋은 것을 놔두고 왜 없는 작은 집에 와서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앞으로 도나 행자부에 가면 수원시민들이 그러는데 그 좋은 자리 놔두고서 왜 자꾸 없는 집에 달라고 하느냐고 한 마디 좀 해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도에서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도청이나 도의 행정타운이 수원에 있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위치만 지정해 달라는 것이지 수원시에 어떤 토지를 제공하는 토지비를 달라든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근래, 바로 2주일 전에 도의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 꼭 수원에만 국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항이 도의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원하고 의왕하고 비교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래요. 계륵같죠. 먹기는 그렇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우리도, 수원 외곽지역인 파장동 세무대학 하던 데가 도청부지로서는, 거기가 광교산 자락을 끼고 있고 도지사도 아마 더 출세할 수 있는 자락이 될 수도 있어요. 광교산 정기를 타고 옛날에 출세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교산 정기를 타고서 도지사가 나오도록 한 번 유도해봐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91페이지 천천지구 내 육교공사 관련 주민 설문서 및 사전 통보내용을 홍신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홍신선위원

국장님, 이것을 어제께 말씀하신대로 인정해도 되겠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어제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신선위원

그것을 시에서 양보를 하신다니까 저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측량 대행법인별 측량건수 및 지도·감독 적발내역과 96페이지 도로명 및 건축물 번호부여 내용과 107페이지 타기관 지하시설물 탐사건수 및 조치내역을 모연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들이 수원시에는 대다수가 많이 들어서서 지적측량하는 건수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지금 대행법인에서 측량하는 것하고 두 군데서 측량하게 되죠? 그러면 오는 업체마다 기점을 어떻게 잘못 잡아서 그런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1m정도, 많게는 그렇지만 적게는 30,40㎝∼50㎝씩 이 정도로 자꾸 왔다갔다 변동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주민들간이나 이웃간 불화가 생기고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 주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지적측량은 지적공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적공사만 할 수 있고 민간 타업체, 토목측량설계사무소 이런 데서는 지적경계측량이나 이런 것들이 법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만이 반드시 해야 되겠고 지도 감독은, 지적과가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지도 감독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측량 오차가 40∼50㎝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측량이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나 그런 데 개발한 사업지구가 아닌 것은 1910년 한일합방 되고나서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토지조사 측량을 해가지고 한 측량 원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90년 됐기 때문에 오차가, 그 당시에 정확히 발달된 기계로 안했기 때문에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요즘에는 인공위성이다 항공측량이다 해서 발달된 장비로 측량을 하는데 현황측량은 정확하게 됐는데 지적도가 오차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불부합함으로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90년이상 내려온 것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유재산권 차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가 몇 차례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원 문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행자부나 이런 데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정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도로명과 건축물 번호부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나 구에서 구역을 다 나눠줬죠? 자료 98페이지입니다. 역말 4길이다 그러면 몇호 몇호가 4길에 1, 2, 3호 이렇게 돼 있는데 역말 4호라면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청 뒷길을 큰 범위의 단지로 묶어서 시청단지다 그러면 시청단지 내에 와서 몇길 몇길 찾기는 수월한데 무조건 역말 4길, 역말 3길, 2길 이렇게 된다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범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로 묶어달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전화국 뒤편이라면 전화국 단지라든지 한일타운 이러면 한일타운 단지 안에 가서 찾으면 되는거니까. 그렇게 크게 권역으로 나눠서 한 다음에 거기서 번호를 부여했으면 찾기가 수월할텐데 옛날 공고번호나 지번 가지고 찾는 것이나 지금 이것 가지고 찾는거나 도로 마찬가지가 됩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도로명 사업이, 신지번사업이 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98%정도 돼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 1월 1일부터 홍보해서 적용하려고 했는데 조금 절차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자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단계별로 해서 거의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지번 사업이 완료되면 첫째로 모든 시민들이 지도를 갖고 다녀야 되는 지도문화가 정착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만들고 있고 또한 요즘 신세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막바로 확인이 돼서 인근의 것을 출력시켜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위치를 찾기 좋게 하려면 시청 주변이면 주변에 안내지도 붙여놓은 것 있죠? 그런 것에다 도로명도 써주고 해서 안내시스템을 더 보충해 나가는 그런 것을 한다면 위치 찾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3년 사업으로 해서 기반사업은 완료를 했고 홍보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그런 작업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큰 도로변으로 해서, 광역단지로 해서 전화국 단지 내든지 어느 초등학교 부근이면 어느 초등학교 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소로도 골목마다 이름이 다 따로 있어요. 단지 내에 일정한 번지수만 가지고 찾을 수 있으니까 그 길에 대해 너무 세세하게 도로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옛날 지명을 찾아서 했는데 옛날 관훈골이면 관훈골, 인도내면 인도내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들판들은 지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많이 못찾고 오늘날에 부르던 이름들을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1길∼10길까지 줬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한 동네 가면 그 동네가 전부 인도내길 하면 1, 2, 3, 4, 5, 6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하면 다 찾아가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네 사거리 그런 데다 안내 시스템을 해서 몇길이 어디에 있구나,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추가로 하면 금방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연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크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단지명 같은 것은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찾기 쉽고 알기 쉬운 단지로 지정을 한다면 그 안에 세부적인 도로는 옛날 지명을 따든지 현 지명을 따든지 상관 없습니다. 소로마다 1길, 2길, 10길 이런 식으로 쭉 하지 마시고 1길은 대강 그 동네 가보면 아니까 그 길은 그 길에서 그냥 호수만 정해졌으면 더 찾기가 수월하다는 거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말씀 길게하면 그런데 다 룰이 있어서 한 것인데 아직 저희가 신지번을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착되면 금새 알 수 있을 겁니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원천유원지 개발계획, 이것은 작년 계획하고 똑같네요? 도시계획과에서는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추진할 내용이 없으시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원천유원지가 사실 지정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섣불리 손을 대면 안대느니만 못하고 해서 진퇴양난입니다. 손을 대긴 대서 불편함을 없애줘야 되는데 대면 그게 또 난개발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유원지에 하는 영상테마파크나 컨벤션이나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현철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계획이신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금 원천유원지는 이미 묶여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이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도시개발과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다른 시설들, 공원은 녹지공원과, 도로는 도로과 이런데 유원지가 하나이다보니까 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시설담당, 시설계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가 집행기능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로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있는 부서의 업무를 다시 재조정하든지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고 개발과에서는 부분적인거죠. 원천유원지 부분은 개발과에서 미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상테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보돼 있습니다만 성곽미니어처가 총 113만평 중에서 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10만평 규모밖에 안됩니다. 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계획과에서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사업집행에 있어서 주 연관사항이, 어차피 그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진행돼야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지 독자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부분적으로만 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발과에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김현철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전문적인 계획만 세울 수 있지 그 이상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집단 취락지구가 있어요. 거기에 도로개설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반영해서 하겠다고 우려하는 부분, 조성계획 자체가 문제점이 있어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잡아서 하려면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책이 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제가"라고 지칭한 부분들을 "본 위원"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정비 계획 중 미래비전 사업들과 가까운 도로폐지선 즉 대로 3-34호 광교산 능산 보호를 위하여 중앙유치원 쪽으로부터 경기대학교 쪽까지 이어지는 쪽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로 3-45번선 즉 대로 3-11과 대로 3-34번 사이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도로에 대한 폐지는 존치가 타당하다, 왜냐하면 캐슬로부터 월드컵으로 해서 동수원인터체인지 사이에는 도대체 나가는 길이 없이 영통도로 내지는 원천유원지 계획도로도 아닌 국방부 쪽으로의 길까지밖에 없으므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관공서나 또는 시민들은 전부 다 캐슬쪽으로만 목을 매는, 그 쪽에 상당히 번잡한 것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래 미래 비전사업과의 연계성도 있고 해서 아주대학교병원 옆에 있는 대로 3-45번선에 대한 폐지는 적절치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재정비계획은 세기적 즉 2000년대가 새로 시작되는, 100만을 넘는 수원시의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해 오신 점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고 내년 3월경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시민들이 그 간에 기다려온 불편을 빠른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개발에 대해서 수원은 시장님께서도 시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의 상징이라 할 정도로 농민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인 원천유원지의 물 관리에도 중요한 수상가옥에 대하여는 장래에 그곳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면 보상을 줘서라도 철거할 수 있는 여지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의 유니버셜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를 보면 얼마나 물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풀기 전에, 푼 다음의 가로망, 공공시설 확보 등이 문제가 됩니다. 과거 정부에서 준농림지역 정책 때 실패했듯이 그린벨트를 푸는 것과 동시에 가로망과 공공시설 확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같이 이루어 주기 바라며 혹 개발이익이나 또는 풀음으로 해서 이익이 특혜성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어떠한 것들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커다란 시책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건대 미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회 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유는 보편 타당적이며 합리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 부서와 예산을 서로 연계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기획예산과가 각 부처의 예산을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로 한다고 하는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 등에서 각 과나 또는 구청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의 책임자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 등을 심의할 수 있어야지, 기획예산과만의 잣대대로 한다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등의 얘기가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원천유원지관리소장 정명석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진행순서자료에 따라 감사자료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 중 18페이지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현황을 이민제 위원님께서, 56페이지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업체 내역을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는 회주도로변 절개공사 2,327만원밖에 없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여기 영산건설 대표자는 누구에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여기 영산건설은,

이병천위원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수의계약 업체의 대표자를 묻느냐하면 조그만 경계석 몇 군데만 갈아내도 될 것을 일부분을 다, 온 동네를 전시용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중에 우리 시의 고위 공직자를 지낸 분들이 현장의 임원 내지 아마 관련이 되어서 다니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업체의 대표자를 물은 사항인데 추후에 대표자의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50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천유원지의 작년도 지적사항이 2건이었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이병천위원

어떻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주차요금의 현실화는 저희가 작년에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소형 500원 받고 대형은 1,000원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 상가 주민들이라든지 동네 주민들한테 저희가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올리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맞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수원시민의 휴식처가 거기인데 주차요금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기피현상이 나오고 또한 저희들이 행락철 때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원천유원지 주위의 공간이라든지 도로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요금을 올리게 되면 그러한 불법행위가 난무할 것 같고 해서 올리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하고 있는데 요금을 올리는 것은 저희가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러면, 돈이 생긴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있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원천유원지에 손을 못대고 있는지, 정명석 우리 소장님의 파워가 세긴 세시구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그대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그런 점을 굉장히 감안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병천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아마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원천유원지 입구에 하동 주차면 자동차 전용극장 조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셨나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전용극장, 이것도 올해 두 분씩이나 전용극장을 하시는 분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저희가 불가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다 전용극장을 만들게 되면 행락철에는 주차면적을 많이 침해당하고 또한 원천유원지가 특성상, 요즘에도 그렇지만 풍기문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 면적, 청소년 문제, 그리고 여론수렴도 해봤더니 그렇게 되면 상권같은 것이 그 쪽으로 옮기게 되고 또 잡상인들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것도 저희가 여론을 물어본 결과 특혜라든지 잡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용극장을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자동차 전용극장은 밤에만 하잖아요, 자동차에서 스크린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실은 낮에 주차면이 많이 비고 있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낮에는 비죠.

이병천위원

그러면 저녁 때 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스크린 상영을 할시에 유원지에 오신 손님들의 차를 몇 시까지 정해주면 되잖아요, 시간을. 유원지에 오신 분들의 차량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라면 수익사업 쪽으로 가야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그 쪽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크린을 설치하는 데 그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구요. 면적을 차지하고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하동 주차장에 약 500대를 주차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토요일같은 경우, 일요일, 월요일같은 경우에는 밤에 왔던 행락객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는 차를 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경우는 그런 차 때문에 낮에 오는 행락객들의 주차면적이 없어져버리니까 그런 것도 아직까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편할 수가 있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관리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는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것도 기존 원천유원지에 계신 분들하고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쪽으로 판단을 지으신 거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이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증인, 그것에 대해서 지금 월드컵 구장에서도 자동차 전용극장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성이 덜할지 모르니까 그런 계획을 좀 알고 계시다가 어느 분이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도 좀 하세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내역을 고봉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고봉조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자료대치하시구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214페이지 무허가 건물 실태 및 처리결과와 215페이지 수상가옥 정화조 실태 및 처리결과를 최덕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수상가옥은 몇 개 있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5개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5개가 넘죠. 5개만 됩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용궁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는 나루터라든가 이런 것과 업소명을 가지고 한 데로 묶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것은 허가가 난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다 난 겁니다.

최덕헌위원

그렇게 허가가 났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가 다 되어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것이 생긴지가 한 7년?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7년 더 됐습니다.

최덕헌위원

더 됐나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10년이상 됐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이것이 용인에서 수원시로 넘어온 지가, 지금 원천유원지가 몇 년 됐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83년도에 저희 수원시로 넘어왔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수원시로 넘어온 이후에 허가가 난 거네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용인군에 있을 때부터,

최덕헌위원

아니, 지금 이쪽으로 용궁 옆에 별도로 있는 건물 있잖아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최덕헌위원

그것은 수원시에서 내 준거네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최덕헌위원

'83년도에 넘어왔으면 '83년 이후에 지은거니까 당연히 수원시에서 허가내줬죠. 그런데 여기 물집은 모든 것이 용인시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수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접수한 거라고만 얘기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건물 생긴지가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따져봐도. 그래서 무허가 건물실태를 알아보는데 결국은 수원시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최덕헌위원

그 건물에 만약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다, 땅 번지가 없죠? 수상가옥에 땅 번지가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다시 지을 수 있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실례로 수궁이라는 데가 불이 났습니다. 지금 거기가 2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 앞에 수상스키 타는 데가 있는데 불이 나서 음식점만 탔습니다. 그래서 전부 모멸되어서 지금 더는 허가가 안나가고 있는 것이구요, 그 앞에 수상스키 타는 곳은 불이 안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정 몇몇 사람들의 재산이고 사업장이기도 합니다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언젠가는 철거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다시 수리한다든지 보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또 그동안에는 용인에서 넘어왔다고 여태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고 수원에서 내주고 있었다고 한다면 수원시에서는 결국 수원시민을 속이고 행정을 한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시민을 속인다고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바꿔 얘기하면 그 몇몇 업자들한테 공무원들이 놀아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증거가 뭐냐하면 일전에 무허가 단속나갔던 얘기를 합시다. 딱 가면 당장 소장님 입장만 해도 "아이구,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 하고 굽실대며 인사할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풍토에서 그 집에 가서 무슨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으로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 라고 그러는데도 그것이 정리가 안됐습니다. 다 잊었죠? 보트 매표하는 데 말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생기면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무허가 생겨서 다 구에다가 보고했습니다, 철거의 권한은 구에 있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맨 처음에 짓지 못하게 제재를 못시켜놓고 건물 완성된 다음에 여기의 단속 권한은 구에 있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일관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누구를 믿고 행정을 해야 되는 거며, 그러면 구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못나갑니다,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계고장을 보내가지고 총 43건에 4,700만원이라면 벌금이 적지는 않아요. 무허가가 엄청 난립했단 얘긴데 나 같으면 조그만 게딱지만한 것 하나 지어놓고서 몇 백만원 몇 십만원씩 안내요, 부숴버리고 말지.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많은 건물이 서있다는 얘기에요, 4,700만원의 벌금형태라면.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집을 4∼5평 짓는 것, 벌금 나와봤자 몇 천원∼몇 만원이에요. 10만원 단위를 넘어가는 게 드물어요. 하나에 20만원씩만 따져도 이것이 얼마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건물의 규모가 무허가로 돼 있단 얘기에요. 영세민들 소시민들은 스레트 가지고 장독대 비안맞게 하기 위해서 한 장만 늘려도 대번에 철거시킨다고 난리 치는데 원천유원지는 수원시의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수원시의 행정이 한 마디로 그런 쪽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43건은 물 위에 있는, 원천유원지 그 안에만 있는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저희가,

최덕헌위원

증인, 알고 있어요. 솔밭 안에다 띵가띵가 도는 장소 짓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 장소를 왜 자꾸 방치시키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꼭 물 주변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천에서 관리하는 지역 다 얘기하는 거지. 거기 안 돌아본 사람 있어요? 앞마당이 없어요, 앞마당이 옛날 농가주택에 가면. 다 스레트 덮고 바닥에다 장판 전부 깔아놓고. 그렇게 하고서 관리소가 뭐가 필요해요. 직원들 몇 명씩이나 근무해가하면서 관리소가 누구를 위한 관리소냐 이거에요. 이것은 특정인이 미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한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함께 준법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지역에서만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 얘기해 보세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저희 이 자료는 팔달구에서 받은 겁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라든지 또는 무허가 철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증인, 그 말씀은 본 위원이 좀 전에 철거 권한이 없어서 그랬다는 대답 나온다는 것 사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 넘어가기 전까지 조치를 왜 안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원천 입장 매표소 있는 데 조그만 매점 같은 것, 이런 것도 구청에서 나와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이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밤이면 거기다 또 해놔요. 그것이 간단한 철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몇 번을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과징금으로 처리를 하고 또 앞마당에 있는 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인원으로서는 순찰을 돌고,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 순찰 돌고 하다보면 앞마당까지는 사실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최덕헌위원

지금의 원천에다 수원시에서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한 투자를 한 것에 비하면 진짜 관리실태가, 어떻게 보면 괜히 원천에다 돈을 냈다 싶어요. 오히려 옛날 판잣집일망정 물가에 쭉 있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풍치가 있었고 운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썰렁하게 해놓고 가서 보면 흉물단지만 생기기 시작하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엔 관리 안 했어도 더 잘됐어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현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되어진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근본적으로 언젠가는 전부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83년도 이전 거라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비호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무허가 건물은 영원한 무허가 건물이에요. 언제까지? 허가 날 때까지. 그렇죠? '83년, 20년 따질 거 없어요. 83년도에 있었던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존치가 돼있다, 이런 형태의 업무보고를 받을 바에는, 우리도 그 정도 사실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뭣하러 여기서 따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이러한 질의를 내면 여기에 대한 준비자료를 좀 더 성실하게, 그리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까지 해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관계부서하고 어떤 협조에 의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지금은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현실적이고 납득성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주세요. 지금 여기 216쪽에 보면 물집이 있는 데는 오·폐수를 전부 차집관으로 뺀다고 그랬는데 현재 물집에 있는 정화조 형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도 다 차집관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럼 바깥에다, 육지에 정화조를 따로 만들어놨습니까? 육지에 정화조 탱크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을 퍼올려서,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니죠. 물집에서, 정화조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막바로 차집관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정화조가 아니라 똥통에서 직접 차집관으로 보낸다고 하셔야지 정화조와 똥통의 개념을 모르세요? 똥통은 이것, 저것 다 섞여있는 것이 똥통이고 정화조는 3단계 정도 걸러져 나가는 것이 정화조입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일단은 거기 설치돼 있는 것이 규격 정화조입니다.

최덕헌위원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봤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요. 물집에다 지금 정화조 앉히기가 너무 힘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이런 것을 예산 타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길바닥 땅속에라도 정화조를 만들어서 거기로 보내 정화시킨 후에 하천으로 보내야지 차집관 묻고, 시에서는 맑은 천이라고 오·폐수처리시설로 환경사업소 짓고 엉뚱한 데다 돈 수 십억 쏟아붓는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갖다 처리하는 데 따로 있고 하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최덕헌위원

육지에라도 땅을 사든지, 그 땅값에 대한 것은 공동으로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그런 정화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차집관으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하시겠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저희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하고, 지금 이 관리를 팔달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게 뭐를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정화조를,

최덕헌위원

예, 정화조를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꼭 정화조를 육지에다가 원인자 부담으로 땅을 사든지 해서 뿜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자기들 먹고 사는데 왜 이것을 따지느냐, 원천유원지는 서울 근교에서도 알아주는 유원지입니다. 만약에 그 물이 오염되고 그 물이 썩으면 원천유원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계도하고 관리해주는 거에요.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최덕헌위원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나쁜게 아니라 너희들 잘먹고 잘살라고 해주는 질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시켜서 정화조 빨리 육지에다 만들어가지고 차집관으로 흘러가게끔, 이런 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방법으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문제이고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두 개의 수상가옥이 용인에서 넘어왔다가 현재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도시계획과 감사시에도 원천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추가적으로 수상가옥을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내준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허가가 나가게 된건데 조성계획 변경할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저희한테 몇 가지 사항을 건의를 하셨는데 수상가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없애야 될 시설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할 때는 첫 번째로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정화조를 만들어 준다든가 하다보면 나중에 없애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최덕헌위원

만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 쓰게 하자는 얘기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어느 시기에는 그 사람들 기득권 등을 주장해서 계속 영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난 번에 수상가옥 불났을 때도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저한테 분명히 물었어요. 해 줄거냐 안해 줄거냐, 저희가 안해준다고 답변했어요. 안해주고 나서 굉장히 형평성 때문에 시민들한테 시달렸습니다만 끝까지 안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나중에 향후에 보상금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없애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 주변에 무허가 건물을 42건에 4,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부과해놨으면 그대로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본건물이 되는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철거했다고 그래야지 부과만 해놓고 또 넘어가면 1년동안 무허가로 그대로 있는건데 그러면 언제까지 철거할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팔달구청 단속계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단속계에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또 철거해달라고 그래야지 다른 것은 다 철거할 줄 알면서 왜 원천유원지에 있는 것만 부득이 과태료만 내보내고 철거를 못하는 원인이 팔달구청에 있습니까? 유원지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여기 나와있는 42건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발견이 된 것이 있고 또 육안으로 안되고 집 안에 있는 것은 항측도에 의한 사진에 의해서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니까 발견됐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매년 과태료만 부과해놓고 난 다음에 아무런 사후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늘어가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서 "무허가 건축행위 사전예방과 무허가 건축행위 조기발견으로 건축 초기시에 즉각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데 조치를 당장 취해야지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그것은 관리소장님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거에요. 인정하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모연환위원

그럼 어떻게 할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발견되는대로 팔달구청하고, 저희는 장비가 없어요.

모연환위원

글쎄, 팔달구청은 뭐하는 데고 수원시청은 뭐하는 데입니까? 장비가 없어서 못합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그 쪽에다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철거요청을 해가지고,

모연환위원

빨리 철거를 해야지, 내년도에는 무허가 건물은 한 건도 없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증인, 가능한 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평의 원칙이나 아니면 새로이 발생하는 무허가같은 경우는 엄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기존에 살고 있는 것까지 그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어요?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처리규정에 보면 원천유원지 업무 분장이 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에서는 순찰을 돌다가 적발을 하면 구청에 통보해주게 돼 있고 과태료 부과업무나 철거업무는 팔달구청 생활민원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대신에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원천유원지관리사업소에서는 팔달구청에 미해결된 건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하지 말고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조치 의뢰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우리 유원지관리사업소에도 순찰요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초기에 발견되는 것은 그 때 처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 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초기진압을 해주셔야 되고 기존 42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계속 그런 것을 양성화해주는 방법밖에 안되고 또 대부분의 이런 시설물들이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선 안되기 때문에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팔달구청 담당부서에 강력히 철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어쨌든 무허가도 어떻게 보면 시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이 지금까지 생활해오면서의 과정을 너무 한꺼번에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다, 우리 모연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 같은데 참작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안간에 내년까지 딱 끝내라는 말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유원지 내 공공시설물 설치현황을 이민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민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증인한테 마지막으로, 유원지에서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점들은 의회 내지는 집행부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소신있게 얘기해 보시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원천유원지의 지금 모든 업무가 시민들이나 또는 주위에서는 거기의 모든 시설이라든지 지금 얘기됐었던 건물, 불법행위같은 것이, 전부 위락시설 같은 것이 다 원천유원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좀 보강시켰으면 하는 문제,

양종천위원장

일정한 인원을 가지고 행락철에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고생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점들도 보완할 수 있을 때 일정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원관계는 어렵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참조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용호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

이용호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과 소관사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청 옆에 있는 부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환원을 해서 재투자 해야함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 조건을, 역대 6분의 시장님께 상당히 혼도 나면서, 이것은 시의 재산이 아니라 구획정리를 해서 그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매각처분해서 다시 환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나 또는 시의회 전체에서도 별도의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저렇게 좋은 용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차후 공용의 청사라든지 공공의 재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도와주셔서 일반회계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에서 매년 50억씩 해서 자금의 환원이, 납부가 끝나면 등기이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별도의 좋은 활용계획이 있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등기 먼저 이전해주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대금을 받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구요, 도시계획과를 하면서 제가 어느 부서에 맞을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드렸는데,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잘 안맞아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사실 지방이전들을 하고 있거든요, 본사들이. 실지로 분당에 가보면 한국전력부터 시작해서 토공과 주공까지 오면서 실제 거기에서 나오는 시세수입이 몇 백억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당한 기업들이 분당, 일산 그리고 요즘은 과천까지 일부 기업들이 이전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이 수원지역으로 이전해 오겠다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근본적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도시계획 부서에서 정확히 다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서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각 업체에서 문의를 한 사례는 없구요, 저도 근래에 보니까 우리 수원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삼호건설같은 경우에도 원주로 이전을 한단 말이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제혜택같은 것을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기업체들이 수원으로 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화 되다보니까 서울에서 이전한다고 해서 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이 부지에 대해서 어느 특정 회사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데 자금사정 때문에 못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 수도권으로 이전을 해봐야 별 혜택을 못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와 비슷한 도시에 많은 업체들이 유치되고 있고 아니면, 이전해 가고 있는데 그 도시에서 유치해서는 아니겠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분당에 있는 주택공사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업체들은 그렇게 했는데 현재 삼성중공업, 현대,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지금 지방 이전으로 거의 결정이 나서 분당과 그동안 잘 가지 않던 과천까지 가고 있잖아요? 일부는 안양권도 고민하고 있고 제가 그 자료를 볼 때 수원권도 어느 정도 고민의 여지는 있는데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수원을 빼놓고 성남, 과천, 일산, 안양까지 이런 루트로 대기업의 이전이 고려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하는 거죠. 상업업무시설 지역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상업업무시설의 부족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수원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수도권의 최남동부입니다. 남쪽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일단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신규 개발하면서 자기들이 업무용 토지로 확보하고 있는 토지가 재정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고, 또 하나는 기존에, 거기 지금 분당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 한국통신공사 해서 제가 봐도 부럽습니다. 그런 것이 올 경우에, 본사가 올 경우에는 간접적인 세원이 몇 백억씩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수도권과의 지리적인 특성이, 우리 위로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양, 분당, 평촌, 이쪽 신도시권이 고양 그 쪽으로 해서 벨트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수원은 조금 아래쪽으로 처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권의 제약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과나 국장님이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사전 정보를 빼내서 뛰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의동 정보화 단지같은 경우에는 정통부에서 배후도시까지해서 정부와 연계한다고 해서 저희가, 정보단지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백지화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쉽게 말하면 먼저번에 하다가 중앙부처간에 상충된 이견이 있어서 보류되어 있는 게임단지같은 것도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캐치해서 뛰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들이 중앙부처간의 어떠한 이기주의라든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네가 기존 자원에서 갖고 이전하는 데 따른 리스크 요인같은 것, 그러니까 최적지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협조를 안해서, 또는 저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협조를 안했다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지역 내에 그런 단지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부족한 것 아니냐,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용토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분당은 토지가액이 굉장히 상승되었지만 수원의 토지가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기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따가 여기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예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관이면 관, 민이면 민이 합심을 해도 어려운데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 지역적으로 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에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수도권의 세제도 그렇고 우리 시를 비롯한 제도권에서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이외에 기타 각종 이익집단, 공집단, 경쟁집단에서 보호를 안해주고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조용한 변두리에 가서, 남들이 자꾸 긁어내지 않는 곳에 가려고 하는 것들에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나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이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지금 되어 있구요,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종료될 것이고 다시 하게 된다면 도시계획법상의 별도의 시설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런 도시개발사업이 구획정리사업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더라구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일본같은 경우, 제가 그 전에 의회에서 한 번 말씀드린대로 택촉법이라든지 주촉법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지 시가지조성사업법이라든지 우리 나라는 법이 굉장히 많고 상호모순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완시켜서 하나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매수 또는 일괄매수하면서도 또 일부는 환지로 다시 일정면적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보완되어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시행되어 있는 것이 없구요, 또 도시개발법은 민간과 어떤 컨소시엄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루즈하게 규제를 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면 가장 이상적인 좋은 택지, 주거환경이 적합한, 너무 고층건물로만 들어서 있지도 않고 또는 너무 단독위주의, 지금 고등동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고화지구라고해서 구획정리사업 해놓고나니까 지금 전부 다 교통이다, 뭐다해서 자꾸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나오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잘 미션이 될 사업지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런데 재개발 등을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지금보다 더 의욕을 가지고 접근하기를 바라는 위원장의 요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몇 만평이든 집단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소도로 뚫어달라, 뭐해달라 해서 시의 재원은 수 백억이 들어가야 되고 또 난개발은 난개발대로 문제해결이 잘 안되는데 비하여, 또한 요즘 수원지역의 택지공급이 터무니없이 잘 안되는데 비하여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하든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같은 것을 할 때는 우선 그 지역에서 나오는 돈은 그 지역에 다 투자한다는 것에, 차라리 시예산이 나중에 500억, 600억 더 들어갈 여지를 배제하고, 오히려 100억 정도를 더 지원해서라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모자라면 도로나 이런 것을 더 뚫어주기 위해서 100억을 지원해줘서라도 수원시로봐서는 오히려 1,000억 이상의 그런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어떤 때는 땅이 잘 안팔리고 또 어떤 때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더 개발할 여지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가 진행을 하면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는 전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이 구획정리사업을, 의회 감사자료로 해서 보고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서 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께 아까 제가 감사하다고 드린 말씀이 다른 타시·군에서 갖지 못하는, 아니 타시·군이 아닌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갖지 못하는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먼저 번 2002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제가 우리 예산파트라든지 내적으로 상당히 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탑동지구나 곡반정지구같은 경우 구획정리사업을 안하고 도시 기반시설, 학교 용지, 도로 용지, 공원 용지,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려면 약 2,400억이 소요가 됩니다, 보상까지 다 하려면.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서 하니까 사실 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욕만 먹고 멱살 잡히고 품만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곡반정지구가 약 244억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구요, 탑동지구가 104억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4억하고 104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2002년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2,400억을 우리가 시의 재정에 넣어주고서 나머지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마인드 없이 그냥 240억을 공짜로 주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번 본회의 때나 그럴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그런 발언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도 상당한 자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이 구획정리사업은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도 욕을 먹고 밤에 잠꼬대도 합니다, 꿈도 꾸고. 그런데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병천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병천위원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5m도로망,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대로 1류 7호선으로 아까 보고드린 겁니다.

이병천위원

68억 예산 신청하셨다고 그러셨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 돈만 가지면 거기 도로를 다 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못합니다. 다는 못하구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년도에 약 70억을 의회부지에서 땅 받은 돈하고 플러스해서 지금 비상활주로에 지하차도 35m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350m까지 그것은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올해 68억을 가지면 이쪽 권선3지구하고 권선2지구하고 경계인 명성교회라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에서부터 약 600m정도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보상비만요.

이병천위원

총 길이가 얼마나 되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총 1.3㎞정도 됩니다.

이병천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터미널 있는 데, 지금 영통에서 나가다보면 좌회전을 3번∼4번을 받아야만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 오산·평택쪽으로 가는 좌회전 차량들은 아마 그쪽으로 많이 통행할 거거든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전부 다 그리 나가죠.

이병천위원

또 역으로 비행장 활주로, 병점∼수원 연계되는 활주로 도로에도 퇴근시간에 보면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이런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실은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도로과 할 때도 본 위원이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만 이런 도로는 우리가 빨리 투자해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에 또 못하면 1년 후에나 예산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68억 중에서 아마, 이민제 위원님께서 그냥 국장님, 과장님 쫓아다니시면서 야단하셔서 48억 정도만 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8억 정도는 보상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하는 데 약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차기 추경에 나머지 28억을 확보해 주면 포장공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48억 확보해 주고 추경에 나머지 28억만 해 주면 공사까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서 내년도에는 소통이 가능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별도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금년은 다 됐고 내년도에 개통할 수 있단 얘기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100% 개통은 불가능하구요 그 가운데 지금 현대산업개발 아파트하고 한솔아파트, 거기에 300m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차량통행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는데 그것도 저희가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예산 세울 때, 옆에 이상윤 증인도 계십니다만 투·융자심의할 때 이런 데는 우선 투자로 좀 할 수 없어요? 지금 도로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도로를 뚫어줌으로 인해서 수원시내 교통망이 한결 수월해 질 수 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이 예산이 저희는 가서 울지만, 원래 도로과와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급한 것은 저희가 더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쪽에 사업지구가 있고 땅이 빨리 팔려야 되고 하다보니까 도로과 사업을 갖고 와서 우리가, 사실 도시개발과는 업무분장이 없습니다. 하천, 도로, 하수도, 다 하는 데이기 때문에 급하면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는 도로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예산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예산으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래서 도로과 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개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기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기 알고 있는 내용들이시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도로 뚫는다고 예산 깎은 적 거의 없을 거에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조그만 액수를 가지고도 많이 깎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는 이런 상임위였었거든요. 집행부에서 예산 올리면 올린대로 나름대로 사업을 하겠다는데, 일을 하겠다는데 예산 안 줄 의원님 계십니까? 하루속히 도로가 소통될 수 있게끔 도로과와 협의해서 예산올려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자료에 따라 감사자료의 공통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과별 소관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28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이병천, 김종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작년도 지적사항이 4건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 자료에는 실은 6건이거든요. 왜 틀렸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원래는 총 8건입니다. 그런데 공통사항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이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공통사항은 제외를 시키셨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얼마나 시정하셨나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도말에 무리하게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동절기 부실공사를 예방하라는 그런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말에 미집행액을 발주하는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하나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동절기 공사중지를 권유하셨습니다. 저희가 '99년 12월 27일∼2000년 3월 2일까지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물공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시의원님들께 사전 공사에 따른 통보제를 실시하고 감독을 지역실정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공사 준공시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획정리사업이나 정자지구 같은 경우에도 시의원님들과 충분한 교류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라든지 다른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가장 큰 문제점 같은 것을 수시로 상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공사 뿐만이 아닌 저희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매탄동에 원천 성일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마찰이 심했었습니다. 200세대 분양전환이 10%도 안들어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지금 38가구만 남고 나머지는 전체 분양전환이 되는, 타 지역은 그것 때문에 상당한 마찰과 불신과 대규모 시위도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드려가지고 그런 사항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가장 최근의 또하나 정자지구 가이주단지 문제는 정자동에 김통래 의원님하고 현재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시청에 폭탄까지 갖고 들어오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고 이 분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GO단체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 3월달까지는 될 수 있으면 적극 해결토록 하겠다는, 의원님과 사전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월·탑동·곡반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일월지구에는 우리 한석희 의원님이 사전에 많이 대화하셔가지고 지금 95%이상의 공사준공으로 인해서 시설 인수인계까지 다 끝나고 민원이 먼저 번에 한 건만 나와 있습니다. 농로박스로 해서 서부 우회도로 밑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탑동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10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열 분을 지정을 해서 그때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로 통장님 위주로 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명예감독관은 됐구요,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34쪽 "최근 현대건설 경영악화로 인하여 컨벤션시티21, 화성관망탑 등 수원시 미래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제2의 경제난에 대비한 현대와의 약속이행 확약과 사업시기를 현대 정상화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대가 많이 활성화 되지 않았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현대에 현재 재무제표라든지 그리고 현대의 현재 해외 수주 발주내용이라든지 또 현대 재무구조 개선과 채무 재조정 상황까지 수시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15.5%를 채권단에 양보를 했고 정몽헌 회장의 9.24%도 전체 양보를 해서 소액주주가 75.35%이고 금융기관에서 90.36%의 감자하고 출자전환된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내용도 기히 심명현 사장으로 바뀌고 나서 상당한 논란속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먼저 번에 도에서 도지사님 기자회견 때도 현대에서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시키자는 그런 기자회견장에서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현대 의지는 심명현 사장이 저희 시장님도 방문했고 먼저 번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직접 와가지고 지사님하고도 짧은 시간에 면담을 하고 또 차후 면담을 예약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정상화가 되어 있고 또한 수원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착을 갖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병천위원

최근에 현대와 수원시의 만남, 사업추진에 대해서 언제 토론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실무 파트는 한 4주 정도, 3∼4주 전에 한 번 저희가 심층적으로 했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에서의 문제입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과 감사하실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10월 말∼11월 초에 확고한 의지를 저희한테 전달해줬습니다. 컨벤션부지 즉 시가지 조성사업 부지와 경기도청 부지는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서 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원천유원지 계획 또한 저희 시가지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정과 검토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대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도에서 전면 수정 내지 백지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 기사를 봤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언론보도는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 중에서 정확성 있는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추측성 기사이고 또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사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언론기사의 속성이라는 것이 양쪽을 이렇게 자꾸 시켜가지고 어떤 꺼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할 말도 많고 하고싶은 얘기도 많았지만 자제를 하면서, 저희는 일단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현대와 수원시와의 협약대로 약속이행이 돼가고 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협약내용은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당초에 최초대로 했으면 우선 지가가 많이 상승이 안됐을 것이고 또한 도에서 앞으로 기본계획이 어떻게, 경기도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따른 변경내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일부는 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까지의 약속이행은 어떻게 됐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의 약속이행은 현대에서 거의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놨습니다. 기히 돈을 투자를 했어요.

이병천위원

투자비 말고 그 이외의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인·허가 사항은 협약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행정사무절차 즉 수원시의 권한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책임을 지고 수원시 권한외에 경기도나 건교부 같은 것은 우리가 적극 도와준다고 돼 있고 사업 시행자가 모든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현재 지구단위 결정이라든지 수원시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는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거리낌없이 매끄럽게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인·허가건 즉 거기에 따른 것은 말씀드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먼저 번 관망탑 때도 한 번 컨벤션까지 전부 다 걸렀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상세계획에서 또 다른 문제점 돌출을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청부지 문제, 경기도에서 사업결정을 해줄 때까지만 해도 그 문제가 도출이 안됐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다 결정을 해줬는데 결정후에 도청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기본계획하고 맞춰서 하면서 그것은 별도 재검토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현재 현대에서 100억을 수원시에 기 투자를 해준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동사업을 하는 데 들어간 돈이 거의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현대에서 기본 컨셉드레싱이라든지 관망탑 실시설계라든지 지금 현재 거기 감리비라든지 또는 직원 급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95억∼1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쪽에 100억을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쪽에 제공한 것은 뭡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로서는 아직은 현대한테 쉽사리 이용당하거나 휘말릴 수 있는 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양종천 위원장님이나 먼저 번 김진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한테 약속드린대로 예산은 서있어도 현대에서 투자되기 이전에는 일체 투자는 안하겠다, 또 위원님들께서 저를 믿고 신뢰를 하고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일체 안쓰고 이번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현대한테 끌려갈 필요는 없겠네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현대에서는 지금 불만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서로 왔다갔다 하기 바로 전에 정산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위원회에 재경의 김명수 위원과 자치기획의 유병헌 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현대하고 협약 맺을 때 가장 제가 욕을 많이 먹은 것이 현대에다 너무 리스크를 많이 단다고 불만을 토로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하면 사업이익이 남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수반되는 부대수익사업에 환원시킨다는 조건을 넣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익에 따른 정산을 니가 봐서, 니가 해와가지고 다들어갔다고 하면 못주니까 이 사업정산을 어디다 의뢰했느냐 하면, 우리가 모니터그룹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그룹에는 시의회, 집행부 그리고 시민단체 NGO가 참여하고 전문기관인 관광연구원이나 관광공사 그리고 법무법인 회계사와 변호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모니터그룹을 결성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거기에 따른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모니터그룹에 경기도도 참여를 해라, 그러면 우리 시민단체 다 들어와 있고 법무법인이라든지 회계법인이라든지 관광연구원이라든지 수원시, 수원시의회가 들어갔으니까 너희도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활성화하면 서로 미심쩍거나 잘못될 것이 없지 않겠느냐 했는데 경기도에서 불참을 한다고 통보를 보냈고 또 우리 의회에도 저희가 공문만 보냈습니다. 아직 의회에서도 추진과정을 봐서 해야 돼서 아직 저희한테 직접 공문이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중단이 돼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 분명히 위원회 성격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기로 했었는데 차후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하겠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들게 토론이 되는 위원회는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다른 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안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저희한테 아직 안왔고 만약에 그렇게 왔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죠.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한국 속담에 조금도 때지 않은 굴뚝엔 연기가 안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마치고 54페이지 5,000만원 이상 공사 준공처리 현황을 김진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5페이지 시설공사 착공 현황을 송재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송재규위원

공통사항이라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다음은 13페이지 1억이상 공사 중 설계 변경된 공사내역과 16페이지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내역을 고봉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고봉조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8페이지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현황과 52페이지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업체는 이민제 위원님과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민제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개발과의 공사관계는 실제와 조금 무관하니까,

이병천위원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업체의 대표자 이름이 빠져있거든요? 업체는 있는데. 여기 대표자 이름을 추후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제가 개략 보고를 드리면 조경공사는 정자지구 하면서 동일한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나중에 관리라든지 하자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버들교 신호등 설치공사는 도로과하고 공사가 연계돼 있습니다. 화서역에서 올라오는 정자지구 내.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발주되는 바람에 케이알에스에 장남순이 대표로 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대표보다도 그 외 임원들이 실은 후속타거든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데 저희 관할 공무원들이 한 명도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한테 혼 좀 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수원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아까 전 시간 감사시에도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수원시의 고위공직자 지내신 분들이 실은 대다수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그 분들이 공사를 또 많이 해요. 아무래도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 분들을 많이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건설업체로부터 듣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과 소관사항으로 13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내역을 고봉조 위원님께서, 14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 건축물 보상내역을 이병천 위원님께서, 145페이지 최근 3년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용역집행 현황을 모연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조위원

고봉조 위원입니다.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근래에도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고봉조위원

환지 청산금 관계는 잘 처리가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아직 환지확정이 돼야 환지 청산금이 나오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업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고 과거에 10년 전에 준공된 지번은 청산금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고봉조위원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옛날 구 번지와 신 번지로 아마 구분이 될텐데 가옥과 현 바뀐 번지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고봉조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구번지가 틀린 경우에 토지 같은 것은 일제정리가 되는데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도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괄 저희가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각 구의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청산금이 미납돼 있는 지번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봉조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건축물 보상내역에서 토지주와 시청과의 보상 때 많은 마찰이 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일 어려운 면이 그겁니다. 민원인 하고 보상가격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랄까요,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어제도 오전에 3시간, 오후에 2시간을 그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그랬었습니다만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면 일괄 토지를 매수해서 전체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상당히 쉽습니다. 민원이 적고, 저희 공무원들에게도 고난도 기술을 조금 덜 요구하고 민원인과도 덜 부딪히는데 우리 구획정리사업은 본인한테 땅으로 환지를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초기 1∼2년은 상당한 손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곡반정지구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초에 백여명이 와서 욕을 먹고했습니다만, 그 때는 지가가 상당히 안올라갔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300만원대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일체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그렇게 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단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일단 저희는 인정하고 있는데 사람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다만, 환지계획선이나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안되는 건축물은 저희가 그냥 놔둡니다,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2건에 5시간을 시달린 민원도 건물이 도시계획선이나 환지계획선에 철거가 안되는데 신주택가이다보니까 자기가 부셔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집 부셔서 폐기물 나가고 뭐하고 보니까 자기가 2∼3억 손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보상해주면 보상비도 주고 다 치워주니까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에 따른 민원은 그것이 가장 크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비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탑동이 104억, 곡반정지구가 244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사업에 이익이 있다면 그 지구에 발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상비에서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제가 권고한 것이 건의서를 내라, 그러면 우리 사업지구에 가용자원이 있을 경우에는 당신 땅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줄 수가 있지만 우리 가용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줄 수가 없다고 확고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예를 들면 빈곤층도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돈이 없어서 최하위 생활을 하는 빈곤층과 다른 사람에 비한 그런 빈곤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따져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구획정리사업은 감보율 조정에 의한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면 상대평가에 따른 인식은 안갖고 절대평가에 따른 개념을 갖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 이해설득을 시키고, 지금 탑동같은 경우에도 약 170건의 민원에서 현재 마지막 민원 남아 있는 것이 8건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 8건을 어저께 해결하다보니까 약 5시간을 시달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무리없이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두 분은 이해가 됐고 나머지 6건만 현재 건물보상과 토지보상에 따른 민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곡반정지구에서 재작년인가요? 엄청나게 데모도 하고 사재총까지 쏴가면서 저항을 하는 것을 언론에서도 봤고 농성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일월·탑동은 거의 다 해결이 되었고 곡반정지구는 아까 업무보고드린대로 약 40%정도, 48%정도의 진행률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최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제가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곡반정지구는 대토지의 소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는 땅이 없고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나도 건물보상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철거해 나가려고 하면 자기 땅이 없으니까, 중단하고 못나갑니다. 건물보상비 기껏해서 다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돈 몇 천만원 안되요. 최고 많이 나와야 돈 한 2,000만원밖에, 2,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나가 삽니까? 토지주와의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지번은 먼저 번에도 이민제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땅 많은 사람들한테 싸게 사주는 중재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주다보면 또 배짱이에요.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리듯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서 해 줬는데 안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안되면 수용재결신청까지 간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의 플러스 가 되는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토지분양은 얼마나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토지분양은 지금 약 60%, 체비지같은 경우 60%이상 되어있습니다. 약 40%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40%정도 남아 있는 것이 비상활주로변하고 가까운 데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토지는 먼저번 같이 활성화되기는 조금 어렵구요, 그래도 남은 토지 중에서 50%정도는 먼저 가격의 1.8배 이상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봄에 저희가 매각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이병천위원

비상활주로 주변에는 고도제한에 걸리고 이러다보니까 토지가도 실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낮게 평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 매각이 안되면 임대같은 것, 이런 쪽으로는 생각 안하십니까? 언제까지나, 뭐 매각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 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보면 모든 법은 국가재정법이라는 모태에서 국유재산법과 여러 가지 잡종재산 관리에 관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은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꿔서는 못합니다. 이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일반회계에서 사실 아까 구획정리사업같은 것을 하면서 거꾸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 땅을 잠식해먹고 돈을 안준다고 이 위원님께서 여러 번 야단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가지고 별도로 국유재산법에는 임대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영구임대까지도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안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회계자산관리부서로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나 옛날의 공영개발사업은 비단, 개발과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줄 돈은 다 줬습니까, 아직 안 준 것도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오늘까지 다 줬습니다. 저희는 못받으면서 오늘 34억 결재해 줬습니다.

송재규위원

지난 번 도로과에서 화서역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이렇게 추궁했더니 "돈을 늦게 줘서 늦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싸움을 좀 시켜놔야 되겠어요. 왜 그것을 늦게 줬습니까?

웃음있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재산관리에 따른 돈을 오늘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하시라도, 저희가 지금 현금을 1,200억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만 되면 저희는 즉각즉각 줍니다. 공사가 안되고 있어서 거꾸로 저희가 그것을 갖고 있는,

송재규위원

그것도 한 번 협의해야 될 사항이, 개발과 입장에서는 공사가 되는 것을 보고 돈을 주겠다, 도로과의 입장에서는 돈이 있어야 공사를 시작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전체적인 부담금이에요. 저희 것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송재규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답변을 잘못한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답변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나중에 그 사정을 위원님이 자세히, 돈 들어오고 나간 것을 현재 공정과 같이 한 번 조사해 주세요.

웃음있음

송재규위원

그렇게도 얘기가 되니까 도로과에서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돈 잘 주겠습니다.

웃음있음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 하는 이 있음)

양종천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진관

김진관간사

본 위원이 양종천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수원시 미래사업 추진내역과 진척사항을 김현철 위원님, 최덕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먼저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미래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지금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 그 귀책사유는 수원시에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경우?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도가 이 사업에 따른 승인을 유보시켜서 협약이행의 불가사유가 나왔을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한다고 그랬고 수원시 권한사항 이외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원시에서는 그 협약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생길 것은 없다는 얘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재 100억을 투자했다고 그랬는데 현금으로 투자된 것과 다른 부분으로 투자된 것,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현금투자입니다.

김현철위원

다 현금투자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현철위원

부대시설로 지금 준비하면서 투자된 액수는 포함된 것이 아니구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럴 경우 나중에 이 100억을 다시 회수해 가기만 하면 특별하게 거기에 의한 피해는 없는 겁니까, 현재도?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대로 이 사람들이 회수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 회수했을 경우에 쓸모가 없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컨셉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즉 관망탑 설계가 약 22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망탑이 안될 때는 그 설계서 갖고가봤자 자기는 못쓰게 되는 거죠. 즉 수원시는 22억에 따른 설계서를 납품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22억이 이익이 되고, 그런 데서 분쟁소지는 있을 겁니다. 현대에서 그냥은 안넘어가겠죠. 소송을 걸겠죠. 그런데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

김현철위원

자료요구할 때 협약서를 좀 갖고와달라고 그랬는데 빠졌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협약서 내용에 일반사항하고 이행보증사항, 거기에 보면 중도해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일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시행을 지체할 경우,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본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 현대에서는 도에서 안해줬으니까 수원시에서서 안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협약내용에 별도로 못을 뭐라고 박았는고하니 수원시가 권한을 가진 사항은 수원시가 책임을 지되 수원시가 권한이 없는 사항은 적극 협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일단의 모든 책임은 저희 민법이나 모든 법률에 봐도 사업시행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면밀히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로 봤을 경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현철위원

일단 문제는 없고 그것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는 있다, 이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분쟁의 소지는 있겠죠.

김현철위원

현재 컨벤션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도단위의 행정타운 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부지의 개발방향을 같이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저의 욕심은 컨벤션이 별도의 도청부지와 별개로 되었으니까 우리 것까지 해달라, 도시개발과나 제가 업무를 맡고 책임자로서는 그 요구조건을 도에 내는데 도에서는 어차피 그 쪽에 도청부지라든지 행정타운 부지로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가로망이라든지 필요시설에 따른 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현철위원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말씀하실 때 이의동 부지하고는 전혀 별개로, 실제로 행정타운이 어디가 적당한지 새롭게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항상 이런 애매한 말씀과 답변으로 여러 가지로 혼란이 좀 왔었다고 생각됩니다. 왜 아까 도시계획과할 때 이의동 지역이냐 아니냐를 물었던 게, 지금에서 구상하시는 것은 이의동 그 중심을 통해서 이 행정타운도 같이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현대부지를 그대로 하더라도 행정타운도 그 근처에 계획하시는 거죠? 고민도 하시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까 도시계획과 답변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합니다. 별개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김현철위원

별개는 별개더라도 이의동 지역을 중심으로 그것을 고민하시는 것은 사실이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연구를 해 달라,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아까 국장님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초에는 컨벤션 부지 내에 행정타운 입안을 경기도에서 생각했는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보류가 되어 있고, 바로 지난 22일날도 부시장님이 도에 가서 별도로,

김현철위원

분리된다하더라도 아까 제가 못박아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이의동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컨벤션부지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행정타운 부지를 입주시킬 경우 실제로 이것 변경해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김현철위원

제 얘기는 변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왠고하니, 이것은 경기도와 상충되는 의견이라 상당히 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별개로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날, 즉 1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컨벤션 자리가 행정타운 자리라고 그려서까지 갖고 왔었어요.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지 내든 옆이든 미래비젼과 관련된 사업 전체로 봤을 때 이 행정타운 부지가 그 옆이든 근처든 설치되더라도 이것이 좀 더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로운 계획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고 상충발전될 수 있도록.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 가지 사항은, 지금 현재의 계획은 확정된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사항으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동수원IC∼월드컵 구장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에서 행정타운과 연결된 어떤 도로망하고 우리 컨벤션 부지하고의 연계성, 그것 한 가지는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도 그렇게 도에 건의를 했어요. 이제는 도에서 입지를 그 쪽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단위시설로 결정해라, 컨벤션 미래사업과 연관성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거죠.

김현철위원

지난 번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미래사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부지 부분은 좀 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업은 아파트 사업이 더 주가 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 그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정치만 했던 사람이었다면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판단과 전망에 있어서는 그나마 그래서 다른 정치인보다는 판단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텐데 충분히 그것은 우리도 이해할만한,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 사업을 논의할 때 아파트 부지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런 정도의 적정규모를 주지 않으면 컨벤션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추진된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아파트 중심이 아닌 좀 더 새로운 방향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최종적으로 지사님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사님께서는 그 사업자체로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위치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토지 이용을, 도시계획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 세 가지 사항으로 구분하셨던 것이지,

김현철위원

그 말씀 이해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으로 갔을 때 전체적인 전환과 새로운 조그만 세부계획 변경도 필요하다는 것, 1차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아파트 위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현재의 그 사업은 아파트사업 중심으로 돼 있다, 이렇게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못박아서 얘기했어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좋으신데 우리가 민자유치를 공모한거나 또는 어떤 업체가 오든간에 아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변화의 요지가 있다. 아파트 안지어도 좋아요. 저희도 더 좋습니다. 투자유치 공모 내보낼 때 아파트가 아닌 패트리엇 아울렛몰 같은 거라든지 상업중심 지구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무법인이라든지 회계법인이라든지 관광연구원이라든지 산업개발연구원이라든지 총체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 그 사업이 아니고는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다, 즉 SOC 사업이라는 것은 민간투자유치 사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률에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아파트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권한에 따른 아파트까지도 돼 있어요. 지금 현대에서도 조건이 그겁니다. 도에서 자꾸 그러면 안짓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정 수요분석을 도에서 해가지고 도비를 주든지 국비를 주든지 줘라, 고양같이 국비·도비를 달라, 이거에요. 그럼 1조원에 대해 개인 사업체에서 수원시에다 기부채납 해라, 할 사람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게 아니에요.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할 때 도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것이 좋냐 당연히 좋다, 그것은 효과가 있다, 전체적으로 컨벤션과 호텔과 관망탑만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소비적인 투자만 하는 시설이니까 아파트를 보상해야 됐겠지만 이제 도 행정타운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있어서 조금은 리스크가 감소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대체 부지로서 아파트 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도 행정타운을 좀 더 거기에 재시설로 갖출 수도 있다,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거에요, 아파트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김 위원님이 아직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하면 공용의 청사는 조성 원가로 줘야 됩니다, 조성원가 이하이거나.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관망탑 허가조건 낼 때, 그 허가조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죠? 도에서 뭡니까, 여기서 사업이익 남은 것 가지고 도청 땅을 사달라는 내용입니다. 허가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을 해라. 그러면 사업이익이 남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수원시에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나머지 기반시설 한다고 그랬는데.

김현철위원

지금에 있어서 도 행정타운이 들어올 경우에 도 행정타운만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 행정타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도 행정타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갖춰져야 될 기반 상업시설이나 기타 업무시설들이 같이 따라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니 그것 없이 행정타운만 들어오는 거에요? 시청 하나 들어오면 영업시설 들어오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아직 현재는 초기단계인데 도 청사부지가 5만평, 그 인접부근에 32개 단체를 도에서 조사를 했는데 10여개 단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에서 5만평 해서 한 10만평 정도만이고 주변에 관련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배려만 돼 있는 것이지 계획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지가 들어오면 어차피 향후 계획에 첨가될 수 있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자체 토지로 보면 인근에 그럴만한 시설 부지가 없어요.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2010년까지 사업을 할 때 컨벤션 들어오고 관망탑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다른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도 행정타운이 들어왔을 때 업무시설, 제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업무시설이 필요치 않나, 그 얘기를 물어본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그런 지역으로 일정규모를 재배치해서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컨벤션과 이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축소하고 아파트 부분도 좀 축소해서 혼용되는 새로운 단지로 구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데 아까 이병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기존 협약의 변경내용이 있어야 겠다는 것이 도하고 연계해서 아까 그런 말씀 드렸던 것이고 양종천 위원장님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부터도 상당히 축소를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컨벤션이나 전시장 같은 것은 상당히 축소를 시켰습니다. 오히려 야외전시 쪽으로 많이 빼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그런 것이 아닌, 아파트가 아닌 타 사업으로 해서 할 사람만 있다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리스크를 걸어서 현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의향까지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아파트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시설이 유지되기 위해서 일정규모의 주택이 공급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맞는데 전체적인 규모를 컨벤션, 호텔, 전시장 이 모든 시설, 기타 지원시설 자체를 일정정도 규모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축소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도 축소되고 기능도 축소되면 거기에 대체시설로 도 행정타운과 업무시설들을 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기존의 협약 내용하고 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조정할 때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엔 그런 의지가 별로 안보이고 이 자리에서 대충 끝내실 의향이신 것 같은데,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절대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의지였다면 아까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협약의 파트너까지 재검토 해 볼 정도의 각오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못드리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타 업무시설이나 공사라든지 그런 대규모 시설이 오면 오히려 그것이 부가가치로 인해서 우리 가용재원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시너지 효과를 준다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조성원가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쪽에 업무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업무시설용지가, 지금 위원님께서 한 번 타 공사의 업무시설 용지로 공급되는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우리 정자지구에 업무시설 용지 매각했다가 안팔려가지고 용도변경해서 또 내놓은 것이 바로 그런 원인입니다. 그 우리 옆에 부지도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산다고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분할까지 해놨었어요. 국세청에서 매입을 못해요.

김현철위원

업무시설 얘기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새롭게 어차피 미래사업의 고민들은 제가 보기에 몇 년동안 진척되는 과정 속에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기존 것을 고수하고, 어차피 진행했으니까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지금 새로운 국면에서 재검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런 것에 있어서 중앙에서 이전해 오는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다면 유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지역에서는 유치할 수 없지만 분당과 연결되는 수지지역, 그리고 도 행정타운이 들어가는 이런 부지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단 얘기죠. 과천이 뭐가 있어서, 대기업이 과천에 왜 내려가요? 정부청사가 있고 그 쪽에 업무시설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 고민들을 다시 해서 충분히 어떤 부분이 검토될 수 있고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면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기존 것을 무조건 지키고 관철한 다음에 도 것을 대충 받아서 연결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 전혀 바뀐 점이 없다는 거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현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당초에 미래사업 부지로 12만 8,000평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면적이 감소될, 우려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과 감사하시면서 대기업을 사전에 유치하는 것도 말씀하셨고, 또 도 행정타운이 결정될지 안될지는 도의 판단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고 그것이 현실화되면 그 쪽 부분에 업무용 가용토지를 잡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것이 전부 11월, 12월에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다른 보고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감사 끝나고, 예산이 끝난 다음에 대충 정리돼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뭔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맥을 놓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인데 제가 보기엔 일부러 그러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이 논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영상테마파크 사업도 그렇고 예산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영상테마파크 사업인데 실제로 이 사업, 지금 진행된 것이 뭐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전년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자유치입니다. 저희가 1,000억정도의 부지 매입만 하고 나머지 4,000억은 민자유치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가서 프리젠테이션이나 나가서 외자유치를 해봤습니다만 땅도 준비 안해놓고서 니네 돈 갖고 오라고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50% 정도, 용지 매수가 지금 2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50% 정도의 용지매수가 돼야지만 우리가 어떤 민자유치나 외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김현철위원

현실적으로는 확실치 않은거죠? 어느 업체가 들어오게 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은 전혀 없는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디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줄 수 있는 토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적으로 그래도 어떤 영상이라든지 테마에 관한,

김현철위원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면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에게 이 부지를 매각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무상양여입니다.

김현철위원

무상양여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임대입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이 얼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민투법하고 국유재산법에 50년까지 무상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토지보상금이 지금 얼마 들어갈 예정이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940억입니다.

김현철위원

940억이죠? 그 다음에 이 조성도 우리가 하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진 않죠? 940억이죠?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과 얘기할 때 우리 얘기 했었죠? 게임단지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돼야 될 부분이 비슷하죠? 모험이라고 해서 못한다고 그러셨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게임산업단지하고는 틀리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더 많이 들어가죠.

김현철위원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사업도 모험이어서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업도 모험이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게임산업단지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김현철위원

어차피 마찬가지에요. 입주해 들어오는 업체가 확실치 않은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게임산업단지는 우리가 국내의 지가 이용률을 봐가지고 조성원가가 게임산업단지는 제일 처음에 저희가,

김현철위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조성해놓고, 매입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무상임대이고 게임산업단지는 분양이죠.

김현철위원

분양일지라도 우리가 900억이라는 돈을 한 50년간 묶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회적 이익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효과를 노리고 하는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현철위원

어차피 게임단지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게임단지는 모험이어서 못하고 영상테마파크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뭐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게임단지는 모험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김현철위원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는 거잖아요. 이 영상테마파크는 수지타산이 지금 정확히 맞아요? 계산된 것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용역 보고서에 나온 그 보고서에 근거한 것을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 예상치 못하는 것은 똑같단 얘기에요. 그런데 게임단지는 위험이고 이것은 위험요소가 전혀 없다, 이것은 말이 안맞지 않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게임단지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곤란하고, 왜냐하면,

김현철위원

아니죠. 돈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죠.

김현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게임단지 포기하셨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게임단지도 저희가 과거에 검토를 했다가 반대를 하고 안된다고 해서 보류됐었다가 이것이 일반 공업용지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반대를 했었고 게임산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국도비 보조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지역사회 인프라 같은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했지만 거기서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우리가 말하는 영상테마파크라는 것은 제조업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임대조건이라는 것이, 거기는 타당성 용역은 임대 계약시에 별도로 합니다. 지금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타당성, 몇 년안에 얼마가 들어온다든지 그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에요.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것도 그렇고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손익분기점에 따른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의 협약을 맺고 유치를 하는 겁니다.

김현철위원

이 사업이 유치될지 안될지도 실제로 모르는 거잖아요. 게임산업이라는 것 자체하고 이것하고 별다를 것이 없어요. 영상산업이라는 것 자체, 게임산업 기타 3D애니메이션 모든 것 다 똑같은 사업이죠. 어차피 영상사업이고 미래사업에 있어서 똑같은 산업이에요. 다만 이것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만들어 나가느냐, 그런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게임단지는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제조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제조업만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망하죠.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조업만 들어오고 업체만 들어오면 하청업체 육성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고 게임산업 기타 산업들을 같이 묶어오자, 지금 테헤란로부터 분당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밸트를 통해서 벤처의 신화를 창조하고 있다는 이 사람들, 다 망해가지만 새롭게 전망을 보고 있는 게임산업이나 아니면 영상사업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청업체들 몇 개 유치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게임산업은 그것이 모험이거나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게임산업도 용역결과에 의하면 20만원대로 주게 되면 420개 업체가 온다고 돼 있어요. 중견업체가 118개가 오고 나머지 소기업체 302개가 온다고 돼 있어요. 현재 20만원으로 공급해 줄 경우 수원시의 재정이 너무 많이 출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한테 300억을 지원해주든지 하는 조건을 내 건거에요. 중앙정부에서 3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면 못하겠다, 수원시의 출혈이 너무 크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상태인 것이고, 모험을 해서 어려우니까 안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어차피 똑 같다는 거에요. 영상테마파크에 쏟아붓는 돈이나 그 토지를 사기 위해서 쏟아붓는 돈, 이 토지가 지금 안날라갔다 생각하시니까 자꾸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이 토지는 어차피 수원의 재산이 아니겠느냐, 이 생각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900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1년에 몇 십억씩 들어오는 돈 아니에요? 그럼 50년 계산하면 또 마찬가지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넣어놓고서 그냥 있는 돈이 아니죠. 거기다가 게임산업은 해가지고 분양전환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영상테마파크에 따른 사업을 하면 은행이자보다 몇 배가 나오는 것이고,

김현철위원

된다고 하면 게임산업단지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잘 안될 것 같으니까 게임산업도 그런 것이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안됐을 경우에는 출혈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출혈 있는 것은 똑 같은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안됐을 경우에는 개인이나 국가나 어디서 하는 사업이나 다 망하죠. 안될 경우를 가정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이라든지 외자유치 나가거나 프리젠테이션 나갔을 경우에, 먼저 번 시장님 구속되시기 전에 유니버셜에서 오기로 약속까지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된다는 가정 하에 한다고 그러면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 안될 것 아니냐, 그러면 답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이 게임산업 준비할 때 지난 해 이렇게 준비해 왔고 이 영상테마파크부터 컨벤션까지 도시개발과가 몇 년에 걸쳐서 진행해 왔는데 실제로 진척된 것은 없어요. 이것이 도의 귀책사유든 어디에 사유가 있든 어떤 방향에서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제가 보기에 이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인적자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제가 부천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천은 지금 영상과 에니메이션 사업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해서 문화산업단지로서 지정을 받고 그랬는데 거기서 준비할 때는, 부천 영화제와 만화 환타스틱을 몇 년에 걸쳐서 진행하면서 이런 사업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부천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육성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과 이런 단지의 조성들도 추진해 왔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제가 몇 년동안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적,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 시설물로는 발전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몇 년동안 준비해 왔지만 이 시설을 어떻게 만들것인가밖엔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거에요. 일본이 망한 이유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컨벤션 세우고 뭐 세우고 다 세워놓고 지금 다 적자 난 거에요. 어떤 기반과 지적인 인프라는 하나도 구축되지 않고 시설만 다 갖추니까 거기에 많은 지방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는 현실이 닥쳐왔는데 제가 보기에 수원 미래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에요. 그것을 하려면 좀 더 지금부터 새로운 사고로 이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상테마파크건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만큼은 수원에 일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수원 사람이 아니더라도 같이 이것을 만들어 줄 사람이 있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김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벤션이 완공된 부산, 대구가 바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어요. 인적 자원이라든지 거기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중앙정부에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는 컨벤션이라든지 익스히비션을 갖다가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권을 안갖겠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우리한테 하라는 거에요. 왜, 우리 공무원이 가면 망한다, 관리·운영이 안된다,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고 영상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국내에서는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에니메이션 만화라든지 이런 것은 미국에 납품을 하던 기존의 조그만 벤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영상테마파크는 국내에는 아직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월트 디즈니나 유니버셜, 또는 일본에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술제휴도 하고 거기다 인적 인프라까지 위임을 해서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추진이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왜 안되고 있느냐하는 것은, 거기서는 제가 변명같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도하고 이런 마찰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것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업무시설용지라든지 또는 타사와 부대되는 것을 병행해서 하자, 그것은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도에서도 지금 당초의 어떤 트릭같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도청이 다른 데로 가겠다, 여기 아니면. 그런 것이 뭐냐하면 다른 데는 더 합니다. 수원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달라는 겁니다. 땅값을 공짜로 주든지 아니면 건축비용 일부를 부담해 주든지 따로 그런 것이 어떤 리스크 요인, 즉 토지공사 본사가 이리 온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 수원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옵니다. 그런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 즉 재정상 오히려, 오면 좋은 것은 알지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테마파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재조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업을 국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시죠? 실제 거기에 대해 조인을 하는 것은 국제과에서 하시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국제과에 통상계가 있으니까 통상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내에 그런 전문가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이것을 같이 논의할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영상산업이라는 데 자꾸 유니버셜을 여기 수원에 끌고오는, 아니면 동경디즈니나 파리에 있는 디즈니같은 이런 디즈니를 끌어다놓는 하드웨어적인 시설들을 거기에 갖추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된다, 분명히 우리 국내산업과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외자나 나가는 거지, 국내의 많은 관광수입을 다 외국놈들 주머니에 처넣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국내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업체라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연구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갔을 때도 월트디즈니에서 로열티에 따른, 자기들은 그것만 하겠다 해서 저희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나왔던 사례도 있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증인, 지금 하고 있는 대화의 내용은 같은 맥락을 서로 견해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전달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시간을 통하지 말고 다른 시간에 별도로 또 다른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찬성하시겠습니까?

김현철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경기도에 컨벤션시티 사업 지구단위계획 보고서 올렸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 때 반려된 원인이 뭡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반려사유는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관계하고 그리고 경기도청 부지라고 처음에 나왔다가 나중에 행정타운이라는 큰 목적이 별도로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원래의 뜻은 도에서는 이 자리에 행정타운을 짓자고 하던 계획이 있었던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었던거죠? 반려사유가.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올라가고 나서 의사가 그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최덕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행정타운 부지가 다른 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구단위 계획 시설결정을 받았느냐구요, 컨벤션.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사업결정은 그 전에 됐죠. 컨벤션시티가 아니라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영상테마파크보다는 행정타운을 지었으면 좋겠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영상테마파크하고는 다른 데입니다.

최덕헌위원

영상이 아니라 컨벤션 시티.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컨벤션 부지하고도 다른 데입니다.

최덕헌위원

지금은 다른 곳인데 그 당시에 기본 도시계획을 넣었을 때 도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 때문에, 반려된 원인이 그거냐하는 얘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뚜렷하게 그 위치라고 답은 안왔었습니다. 그냥 복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덕헌위원

반려사유가 뭐냐하고 묻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반려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하고 도청부지를 그 인근에 종합배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최덕헌위원

도시계획이 애초에 잘못됐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최덕헌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잘못된 게 아니라 병행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한 단지내로 만들어달라는, 복합적인.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의동, 지금도 저희가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이의동 종합개발 구상안이라고 또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 때문에, 차라리 컨벤션 부지 어디다 몇 번지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빨리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하는데 그런 의사없이 그렇게 타진이 왔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최덕헌위원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이것이 항상 웃기는 건데, 아파트 부지를 현대한테 내준 이유가 컨벤션 호텔, 전시 등을 하는 것은 수익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를 준다라고 되어 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최덕헌위원

호텔은 무상으로 잠자는 호텔을 만드는 거에요, 아니면. 호텔만 해도 큰 사업체인데 유독 컨벤션시티만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나 대한민국의 일류 법무법인, 회계법인 다 해서 조사했습니다. 호텔은 2,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손익분기점을 따진다면 15년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15년간 2,400억,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자만이 아니라 계속 운영까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익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자는 사람한테 돈이야 다 받죠.

최덕헌위원

그러면 이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굳이 하려는 이유는 뭐에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수원시에 호텔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의 장래성을 보고 하는 겁니다.

최덕헌위원

쉽게 판단해 보자구요. 최소한도 내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15년도 안된다, 15년이 더 걸려도 될지다 말지다 하는 얘기잖아요, 2,500억을 들이는데도.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손익분기점을 15년으로 잡았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까지 한다면 3,000억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운영·관리하면서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여기다 아파트 부지를 줘가면서는 손익분기점이 몇 년으로 줄었어요? 너무 수익이 없는 아파트 부지를 준 것이 아닙니까, 손익분기점을 당겨볼려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호텔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익스히비션 센타라든지 컨벤션 센타라든지 또는 우리가 거기 공용의 도로라든지 상가라든지 관망탑이라든지 종합것인 것이 다 들어가서 손익분기점으로 한 것이고 종합적으로 협약한 것이지 호텔 하나, 컨벤션 하나, 따로따로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것을 15년으로 잡았는데 아파트 부지를 줌으로 해서, 아파트 부지가 지금 1만여평이죠? 2만 몇평에서 9,000평 빼주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아파트 부지는 몇 번 제가 말씀드였는데 아파트는 부지면적의 개념으로 따지면 안된다고 말씀을 수 차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면적으로 하면 그 친구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올릴 경우에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덕헌위원

세대수로 따져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주면 적은 부지에도 더 지을 수 있을테고 용적률을 낮춰주면 넓은 부지를 달라는 얘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협약서에도 세대로 규정을 넣었습니다.

최덕헌위원

240%의 용적률을 준다고 따지면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서, 그러면 몇 평 정도를 주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립 당시에는 니코르가 되어버립니다. 건립 당시에는 니코르가 되고 관리운영비는 너희가 부담을 가지라는 내용으로 협약이 된 겁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만 분양이 돼도 그런 수익성이 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최덕헌위원

아파트 위치 변경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설명회 때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원래 저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회할 때 "아파트 부지는 이쪽입니다. " 하고 얘기했을 때 그 쪽은 분명히 산업도로변이었었단 말이에요, IC에서 나오는 쪽에.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차후에 변경된 것이 산쪽으로 올라와 있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240%의 용적률로 얼마나 땅을 넓게 지을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땅에 지으려면 층고를 낮추면 되어서 큰 부담이 없을 테지만 지금 그럴만한 용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20층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그 쪽 산고를 확실하게 이쪽 아주대학교쪽을 봐가면서 아파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층수를 낮출 수가 있느냐하는 이 얘기죠.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초 부지를 변경한 사유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상세계획을 하면서 이것은 변경될 소지가 또 있습니다. 경기도와 바로 이런 문제로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지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협약할 때 2,300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부지면적 확보에 따른 획지를 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로도 상세계획하면서 변경의 소지가 있고 상세계획 올리려면 또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그 땅 부지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안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일전에는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확정적인 얘기를 하셔서 바뀐 것이 아닌가,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올릴 안은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깥쪽으로 할 경우에는 상현리하고 만나면서 계속 아파트가 연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바로 옆에 학교가 있고 우리 관망탑이나 컨벤션하고의 동선관계를 약 7억을 들여서 미국에 컨셉디자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최종안이고 그것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호텔, 컨벤션, 익스히비션, 관망탑이 하나의 에스컬레이션식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동선이 최적지다라는 것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상세계획하면서 또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최덕헌위원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안도도 많이 되면서 차후에 잘 고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전에 증인이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컨벤션시티와 아파트 사이에 녹지공간을 좀 넓혀달라든지 이런 것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최덕헌위원

얘기가 어느 날은 헐거워졌다 어느 날은 갑자기 조여졌다가 그러니까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일은 되고 있는 것인지 안되고 있는 것인지, 진짜로 아파트를 위에 짓는 건지 아래에 짓는 건지, 그 당시에는 오히려 녹지공간을 떼어달라는 이런 문제까지도 심각히 다뤘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다루고 지금와서는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충 지금 입안문제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계획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합니다. "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증인의 말을 믿고 가야 되는지,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그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지환경이나 자연환경은 최대 보존하여야 되는 것이 저희 개발파트에서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계획을 하면서 기본컨셉은 우리가 줘야지만 설계가 나와요. 그것도 안주면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덕헌위원

됐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좌우지간 이번에 증인께서 하신 말씀을정확하게 머리속에 잘 넣어두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어떤 것을 넣느냐, 앞으로도 자꾸 입안이 될 때마다 의회나 이런 데와 상의를 하면서 정상적인 입안의 단계로 가는 것을 그대로 눈에 보이게 해 주겠다, 장소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음에도 헷갈릴까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또 좋고, 지금 증인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안도가 되는데 먼저는 시설결정이 된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어쨌든간 그런 환경에 대한 것은 각별히 유념해서 바른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시간을 가지고 한다고는 하지만 한 가지만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네.

양종천위원장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 계획안에 보면 대로 3-34호선, 45호선, 그러니까 45호선이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가는 것이고 3-34호선이 중앙초등학교∼경기대학교까지 가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전부 다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하고는 아까, 그 쪽에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월드컵 도로쪽으로 접근하는 것 하고 나머지는 영통∼상현리간이나 또는 웃방죽쪽으로 나오는 도로까지의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아주대학병원 접근방식은 하나 있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미래비젼사업 중에서 영상테마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현재 월드컵 도로에서 영상테마파크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도로는 살아있어야만 나중에 그런 사업을 할 때 접근이 가능하지, 그 때가서 도로계획을 해서 또 다시 넣느냐하는 겁니다. 왜 폐지를 하느냐 하는 말은 국립지리원 뒤의 수상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뚫기가, 지하도로 뚫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좀 그렇다, 광교산에서 내려오는 맥을 끊는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장은 말이죠, 중소기업센타 사거리쪽에서 경기대학교 가는 도로는 폐지를 하더라도 중소기업 사거리에서 영상테마까지 갈 수 있는, 국립지리원까지는 통과하지 않더라도 이 도로는 현재 있는 것을 살려만 두면 나중에 개선은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데 아예 지금 그것을 다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데 대해서 도시개발과는 어떻게, 인정을 좀 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컨벤션하고 하부에 영상테마파크하고 관망탑 있는 데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진입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집단취락지구 있는 데가 있죠?

양종천위원장

예.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거기를 차후에는 주차장 부지로 해서 전부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행정타운 부지로 잡는 데는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 추가로 위원회에,

양종천위원장

그렇고 또 하나, 잠깐요. 위원장이 의도하는 쪽에서만, 제가 질문자니까 질문자가 이해하면 그만이죠. 어떤 말이냐하면 유니버셜이나 디즈니같은 경우에도 호수를 낀 것이 큰 자원이에요, 우리 원천유원지도. 지금 현재 보면 원천유원지의 조그만 도로를 통행로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행로 방식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진입하는 방법이 바로 지금의 중소기업지원센타에서 영상테마파크로 진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합리적인 내용도 된다는 얘기죠. 공감하면 지금 재정비기간 동안이니까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좀 넣어보세요.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21세기 미래비젼사업 대상지역 토지매입현황을 김현철 위원님, 아까 하신 거에요?

김현철위원

부탁만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번 예산심의 전에 이 사업도 도시계획과에서 한 사업이라 예산 전에 상임위에서 논의해달라고 했는데 21세기 미래비전사업과 관련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영상테마파크를 비롯해서 기타 미래비젼 비슷한 사업들을 아주 많은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부천, 성남도 요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산, 전주 이런 데 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는 현황들을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어떤어떤 구도를 갖고 추진하는지 예전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비전사업은 다른 데서 한다고 해도 사실 저희같이 추진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추진하는 사업에 비하여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지만 경기도나 수원시와의 관계로 인해서 이렇다 할 뭐가 없어서 마음의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상당히 수고많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다만 타 시·군은, 하다못해 무슨 효박물관도 신문에 의하면 수원시가 그렇게 추진하는데 비하여 화성군에서 우리가 땅을 사줄테니까 경기도가 와달라는 식으로 금액의 차이는 있고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정을 서로 시민단체라든지 도시건설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집단이 심사숙고해서 토론하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겠다고만 생각이 되면 정말 여러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즉, 전쟁에 나가서 싸울 의지가 있는 군인과 싸울 의지가 없는 군인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합심해서 나갈 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서 앞으로는 웬만한 일들은 위원님들이나 전문가 집단에게 도움을 청해서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시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멍에를 그렇게 혼자 지고 힘들게 가는 모습이 딱하잖아요. 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9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한백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건축과장 조한백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

조한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 소관 감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을 피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신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금 수원시내 건축물의 옥상에 많은 쓰레기들이 적치가 돼 있고 서울이나 외국의 큰 도시에 가보면 옥상에 조경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옥상 건물이라든지 건축물의 미화, 도색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정비 등 옥상 적치물에 대해서 수원시내 성곽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있는 건물을 102건을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68건을 정비하였고 이중에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다 정비했는데 팔달산에서 가시권에 있는 것이 일부 미정비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경기 전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화성 관망탑이 있으면 수원시내 전체가 멀리 떨어져 보이니까 경관은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팔달산 고지대에 올라가보면 수원시내가 한 눈에 다 들어옵니다. 거기서 볼썽사나운 건물도 있고 또 도색이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고 청결, 질서, 화합 이런 것으로 3대 문화시민운동만 벌이고 있습니다만 건축과에서는 그런 수원시 전체 미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써서 큰 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나 해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대형, 큰 건물 옥상에는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조경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서별 반려·불허가 처리한 민원내역을 고봉조 위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자료요구하셨고 38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이병천, 김종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조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건축과가 몇건이나 시정조치 됐습니까?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4건입니다.

이병천위원

4건이 다 완료됐어요?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완료됐습니다. 맨 앞에 있는 공사중단한 현장, 그것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만 취한 상태입니다.

이병천위원

5개소는 재개하였다고 했고 "4개소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 해체 및 되메우기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 안전성 확보" 라고 했는데 구조물 해체 및 되메우기같은 것은 누가 한 겁니까?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지금 이 현장이 동민주택하고 영광아파트 2개 아파트가 있고 권선동 호텔이 있고 그리고 영통에는 근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민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했고 영광은 자체적으로,

이병천위원

영광이 지금 호매실동 가는 데, 그 전에 포도밭 있던 자리인가요?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통에도 위험시설이 있었는데 막았고 현재 엊그저께 나가보니까 그 옆에 서린각 그 집에서 땅을 샀다고 그러더라구요. 현재 정리를 깨끗이 해놔가지고 내년 봄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건축물 불법 무단 용도변경 방지를 위해 단속 계획을 세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라고 시정처리요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지난 해 녹지공간 12건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녹지공간을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고 해서 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주로 어떻게 불법 무단용도 변경을 하고 있었어요?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무단 용도변경은 적발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강화된 것을 약하게 한 것은 이 용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확실해요?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에서 근생으로 있는 것은 지금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병천위원

쉽게 얘기해서 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으로 둔갑한 것 같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그런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병천위원

그렇게 자신있게 답하는 것을 보니 좀 그렇네요.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저희들이 못본 것도 있을 겁니다.

이병천위원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과 소관사항으로 156페이지,

모연환위원

과 소관 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모연환위원

작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에서는 점검개소가 600개소에서 적합이 517개, 부적합이 83개소가 되고 권선구에서는 313개소에서 부적합이 1개소만 되고 다 적합으로 되어 있고 팔달구에서는 424건을 점검을 했는데 392건은 적합하고 32건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장안구에서는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많이 내줬는지 또 같은 기간에 예를 들어서 부적합 부분 판정을 내리기를, 권선구에서는 너무 용서를 많이 해줬다고 그럴까요, 선의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가설건축물 주인에게 혜택을 많이 줬는지 팔달구나 장안구 같은 데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굴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후 가설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이 경과된, 신축이 아니라 경과된 시설물을 지적받은 겁니다. 그래서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일부 기간을 연장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당시에 지적받은 겁니다. 그 중에서 그 당시에 116건을 지적 받았는데 그것을 기간연장 해준 것이 79건이고 나중에 철거한 것이 37건 해서 116건을 정비한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가설건축물 허가내줄 때는 정당하게 다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지어놨습니다. 처음에는 2년이었다가 지금 1년 사용하고 무허가 건물로 그 다음부터는 분류가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1∼2년 사무실이나 간단하게 쓸 것도 사업 연장이 되거나 어느 사람들은 창고로 허가를 내놓고 세를 주거나 해서 바로 철거할 수 없는, 그런 불법자를 양산하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고 있고 또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설건축물이라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말고 확실하게 사비로 철거하든지 또 그것에 대하여 어떤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놓고 신고를 받아주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허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사후에 관리가 안되고 거의 다 무허가 건물로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생각이 어떠신지, 어떻게 해야 시민들의 편의를 봐줘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일단 가건물은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기간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간이 경과될 때 건축주에게 통보해 가지고 기간이 만료된다 하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처음부터 가설건축물 짓는 사람들은 6개월이나 1년 사용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상 신고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기간 내에 손수 철거하거나 폐쇄시키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거의 99%가 처음에 허가만 내놓고 나면 무대포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에도 여러 가지 규제법규라든지 시 조례도 있겠습니다만 가설건축물 허가를 우리는 몇 년 동안 너무 남발해서 많이 내줬습니다. 인계동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1,800건인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은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철거가 되느냐, 안되고 그 민원을 시의원들에게 가져옵니다. 연장해 달라고 그러고 눈감아달라고 그러고 빼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범법자를 자꾸 만들고 그 사람들이 6개월이나 1년 안에 무조건 철거하는 것으로 법을 알고 나면

양종천위원장

잠시만요 증인, 건축과 소관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은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큰 것이고 그런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양종천위원장

왜냐하면, 구청 소속의 가설 건축물들이 그렇게 많은 거에요.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가설 건축물은 거의 다 구청에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현황이구요, 저희가 사업승인한 현장에 보면, 함바라든지 가설 사무소 건물 등 그런 것은 다 철거된 것이고 이 자료는 구청의 자료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예, 정리를 그렇게 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구에 감사하실 때 모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연환위원

예. 모든 것이 구로 연계가 되는 사업이 많고하니까 구에서도 그렇지만 시의 지침도 확실한 것이 있어야 구에 제대로 시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가설 건축조 신고는 지침이나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규정되어있고 조례에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별도의 지침을 둘 수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아니면 처벌을 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철거하는 그런 식으로,

모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강화되어서 강제철거 내지 벌금을 물리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애당초에 그런 서약을 받아서 했다면 무리가 없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신고만 되면 무조건 허가내줬어요.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서는 처음보다 법이 바뀌어서 완전히 규제 일변도로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범법자가 양산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증인에게 꼭 시정을 해 주십사하고 시정조치를 권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사전에 홍보를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 소관으로 15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도 실적을 모연환, 이민제, 최덕헌 위원님께서, 156페이지 공사중단된 건축물 현황 및 향후조치계획을 모연환, 김종렬 위원님께서, 155페이지 공동주택의 불법구조변경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모연환, 김종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주로 불법구조 무허가 건축물, 그런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아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도에 대해서 지금 옛날과 틀려서 무허가는 많이 짓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무허가 건물들이 지금 철거되거나 추인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건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지금 무허가로 지어놓고 아주, 뱃심이라고 그럴까, 무조건 버튕겨가면서 철거도 안하고 애를 먹이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은 거의 다 철거되거나 시정이 되는데 주위에 어떤 줄이 있거나 주먹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버튕기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허가 건축물은 대부분이 영세해서 강제철거가 좀 지난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단속 직원도 전에도 10여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4명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주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렇다면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그것도 말을 안듣는다면 법적인 조치도 가능합니까?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모연환위원

여태 무허가 건물이 한 두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차후에는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단속해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일제조사한 후 허가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무허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이 1,937건인데 이 중에서 조치된 것이 955건이고 미조치된 것이 982건인데 이 중에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서민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고질적으로 하는 것은 고발하는 것과 병행해서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모연환위원

계속해서 더 강력한 단속과, 무허가로 인해서 이웃의 피해나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58페이지 세류 매산 대우 아파트 관련 인·허가사항과 문제점, 159페이지 건축허가 후 미착공 현황을 이병천 위원님께서, 160페이지 건축승인 후 조경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세류 매산 대우 아파트 관련 인·허가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한 아파트에 2개의 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보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세류 대우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2개 동의 분쟁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아무래도 청소라든가 서로 각 동이 틀리다보니까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각 동의 단체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까지 지금 서로 내 지역을 뺏겼다,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건축과에서 대지의 합병 내지 동의 경계를 선 그을 수는 없었어요?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지난 번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생기면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 유지분들하고 일단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같은 단지 안에 2개 동이 있다보니까 또 지역의 의원님은 나름대로 지역분들한테 시달림을 당하면서 투표까지하고 또 투표에 승복하지도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투표까지 했다는,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동경계 보고 때 발언대에 섰다가 관련된 타 의원에게 좀 민망한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맞는 얘기를 해 줬을 뿐인데, 왜 그런 발언대에 섰느냐 하면 큰 대로를 놓고 따진다고 한다면 약 40여세대 정도의 가구가 편입이 되어야만 맞는 위치더라는 거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 본 위원은 또 해당 의원한테 민망감을 갖게 되어있고,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조금만 챙겨서 경계를 정해줬다든지해서 통합을 시켜줬더라면, 동 경계를 정해줬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텐데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는 것 같고 세대수만 해도 1,293세대나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사항을 내줄 때 조금만 관심있게 처리해 줬더라면 이러한 불편함도 없고 잘 지냈을 것을, 그런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그 당시에도 똑 같은 내용을 양쪽의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에요.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그 당시 제가 권선구에 있었는데 지적과에서 고심을 하더라구요. 아파트의 중간이 잘릴 경우가 있어 지적과장이 고심하고 있었는데 아파트는 안자르고 옆의 토지만 자르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한 번 얘기했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본 위원장은 건축승인 후 조경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의 내용은 건축물이 아파트입니까, 근린생활시설입니까?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일반 건축물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일반 건축물이죠?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아파트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아파트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잘 되고 있죠?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하나의 사례로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준공시 나무는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크기라든지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실하고 또 나무를 심는 방법이,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표토가 거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서 거름기가 있는 표토흙을 처리하는 데 애써서 노력만 해주면 나무가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번에도 현재 증인이 위원장과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천천지구였나요, 그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모아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일부러 부탁까지 했는데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 달라는 거죠.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럴 경우 준공된 아파트에 속해 있는 나무는 2년이 지났는데 다른 지역의 4∼5년된 것과 같이 좋았고,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신경을 조금만 쓰면 상당히 좋아지더라는 표본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에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나라 조경의 모델케이스가 창원시입니다. 창원시를 한 번, 조경에 관해서는 다녀오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조경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것으로 모두 마치고 모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모연환위원

세류 매산 대우 아파트 관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병천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의 주된 것이 근린생활시설 업무도 있습니다만 아파트 등을,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그런 막중한 분야에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서민들의 전세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택공급과 조경 등도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수원의 화성문화, 또 비젼을 가진 주거문화를 공급하는 데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항상 나타나지 않는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주택분야의 건축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백

조한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8분 감사중지

19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56페이지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 업체내역을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모연환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대해서는 순서별로 보다도 전체 과에 대해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회의 진행이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전체 내용에 대해서 공통사항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어떤 내용이라는 말씀만 해주세요.

이병천위원

56페이지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 업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석공원 내 우수관 설치공사로 해서 2,561만 4,000원, 대암토건(주) 홍구선씨가 했네요,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이병천위원

원래 수원에 사무실을 둔 회사겠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을 때는 이상윤 증인께서는 아침부터 계속 계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수의계약 건으로 인해서 같은 업종에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민원 내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까지 또 임원까지 이름을 파악하고 또 관련이 어디까지 깊이 돼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자 해서 자료요구 했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도 대표자 이름까지 넣어주셨네요. 타 업체가 볼 때 의심이 안가게 공평하다는 그런 사업이 되고 업체 선정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100만 그루를 어디다가 주로 묘목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99년∼2002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금년까지 264만본, 교목 32만 1,000본, 관목 232만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교목을 약 12%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재 장소는 주로 시에서는 공원, 완충녹지, 시설녹지 이런 데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수는 학교나 공공단체 이런 데 식목한 것까지 포함한 총 본수가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바로 질의했듯이 1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심은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심게 되면 월드컵을 대비하고 환영 인파에게 수원의 정취가 물씬 풍길 수 있는 고목이라든지 큰 나무들이 우거져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조그만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식재가 됐어도 있으나마나한 볼썽사나운 꼴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년도에는 교목을 약 50%정도 식재할 계획이고 명년 공원관리 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내년에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목보다는 교목위주로 식재를 해서 월드컵 개최 도시에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 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거나, 고목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목나무들이나 연수 오래된 것도 도시개발을 한다는 그런 미명 하에 나무들을 많이 잘라버리고 벌목을 하고 이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의 나무나 이런 것은 나무 종목에 관계없이 그 나무를 월드컵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라든지 또 큰 대로변 주변에, 전시효과도 있고 실제 나무가 있음으로써 산소 공급이라든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녹지공원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형질변경허가가 나오면 그 형질변경지역 내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큰 나무, 벌채될 나무를 가급적 지양을 하고 이식이 가능한 나무에 대해서는 공원이라든가 시설녹지 이런 데 이식을 하고 또 그 개발부지 인근에 심을 수가 있으면 최대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데가 있으면 앞으로 100% 반영을 해서 최대한 개발지의 나무가 손상되지 않도록 명년에는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일전에 잠시 지나간 얘기로 도시계획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계동 어느 모처에 굉장히 수명을 알 수 없는 대단한 고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발굴해서 실제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묘목 나무를 이식이라고 하나요, 옮겨서 심는 그런 사업이 100만 그루의 숫자보다도 실제 정취에 맞는 도시에 걸맞는 그런 나무를 100만 그루보다도 몇 십만 그루만 갖다 이식을 해놔도 수원 도시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묘목수에만 급급해서 나무심기로만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정책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앞으로는 관목보다는 큰 나무 교목을 위주로 식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공원이라든가 가로수, 기타 조경관목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대목을 위주로 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네. 지금 동수원 캐슬호텔앞에 정원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금년부터 토지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수명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쓸만한 나무들은 꼭 돈을 주고 사온다기 보다도 이식 작업비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도 많이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래서 몇 일 전에도 도로과에서 동수원 캐슬 쪽에 잣나무가 48본인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명년에 위원님께서 계상해주신 4,00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정자지구 녹지대에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나무가 나오면 전량 공원이라든가 적재적소에 심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네. 그러면 증인께서는 확실히 저하고 약속을 할 수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모연환위원

그러면 울창한 나무숲이 도시 복판에서 활기 넘치게 물결을 이루는 그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렇게 꼭 다짐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193쪽에 소공원 어린이공원 계획 실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개소가 미조성공원으로 돼 있거든요? 맨 하단에 157호 공원 세류동 1020-2호 3,185㎡ 이것은 내년도에 뭐가 좀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난 번에 투·융자 심사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정예산으로 보상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공원 하나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해 동안 실은 사업부서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정비시에 개인 토지주를 설득을 시키고 양해를 구해서 공원으로 시설결정 변경을 한 겁니다. 주거지역의 대지, 전·답을 가지고 공원시설 결정변경을 하기까지는 본 위원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 동 인접지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옴으로 인해서 건축붐이 일었어요. 그런 중에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토지주한테 가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짓겠다, 원룸을 짓겠다, 현금으로 전액 완불하겠다, 이러한 제시까지 하니까 토지주로 하여금 동의는 해줬지, 서류상으로 떼보면 지금 공원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면서 이것은 내년에 보상을 꼭 해줘야만이 살겠다 이러셔가지고 본 위원이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 내지 부탁을 받고서, 또 지역으로 보면 세류 1, 2, 3동 하면 인구가 7만입니다. 그 중에 소공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토지개발공사에서 권선지구 택지개발 할 때부터 공원 정도는 하나 넣어줘가지고 했어야 될 사업을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도시계획 재정비 시기부터 예산 세우기까지, 또 투·융자 심사하셨다는 심사위원님들 몇 분도 실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내년도에 차질없이 보상이 되고 사업시설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김진수 증인께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김진수 증인 말 듣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

191쪽 서호저수지 수질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에 여기산 공원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아주 큰 약속을 했어요. 본 위원이 3년을 속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속은셈치고 질의는 빼고 나중에 시정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질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비가 올 때마다 시청 녹지과로 전화를 했어요. 이것 물 좀 받아놓자, 받아놓자. 맨 처음에 소나기가 왔을 때, 가물다가 소나기가 오니까 상류지역에 있던 쓰레기가 다 떠내려왔어요. 비닐이고 뭐고 다 떠내려와가지고 우리 자율방범대를 약 30명 동원해서 원천저수지에서 보트 5대를 빌려다 그 보트타고 다 건져냈어요. 트럭으로 한 트럭 반 정도를 건져냈어요. 이것을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래서 두 번째 소나기 왔을 때는 조기축구회 70명을 동원해가지고 바깥에서 걷고 안에서 줍고 해가지고 두 트럭 정도를 건져냈어요. 그렇게 건져내니까 진흥청에서 나와서 저 쪽 뚝에 있는 것을 건지더라구요. 수원시에서 안을 건져내니까 우리는 뚝에 있는거라도 건지자 해서 차를 갖고 와서 건지길래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구나" 싶었고 그것도 나름대로 큰 힘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 후로 수질이라는 것은 그래요, 서호 저수지 제방이 옛날보다 5∼6㎝정도가 얕아졌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 여수터.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홍신선위원

왜 얕아진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 '96년도인가 '97년도에 공사를 해서 낮췄습니다.

홍신선위원

왜 낮춘 거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낮춘 것은 저쪽 상단 장마 피해시에 수도작 농작물,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이 원천유원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꽃뫼마을이라는 상습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상습침수지역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것을 수원시에서 높여가지고 거꾸로 영화동과 정자동이 물난리에요. 물이 흐르는 데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동네 침수지역을 갑자기 높여버린거에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도 못하고 그 위에서 도로로 흐를 동안에는 정자동하고 영화동이 물난리를 겪는 겁니다, 그 덕분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농촌진흥청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 물 관리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거에요, 수도 잠그고 안잠그고는. 비가 오면 순리대로 새로 유입되는 물은 위로 있고 밑에 오염된 물은 배수구로 계속 빼줘야 되는 거에요, 장마 때는. 그런데 그 아까운 물은 흘러내려오는대로 여수터로 다 넘어버리고 오염된 물은 그대로 있는거에요. 그것 못 느꼈습니까, 지난 여름에?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의 정화는 물 상태가 나빠지면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밑에서 나가고 위의 물은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홍신선위원

물론 진흥청 사람들도 답답해 하는 거에요. 농촌진흥청에 박사가 수 백명 되는 사람들이, 그 밑에 보면 거기가 시험답이라구요, 시험답. 시험답에서 썩고 냄새나는 그 물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과용량이 돼가지고 물 한 양동이면 비료 한움큼 준 거나 같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농사 실험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것을 쳐다보고서 " 아, 농촌진흥청이 실험을 잘하는구나, 새로운 품종이 개발됐다. " 이런 식으로 그것을 믿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쪽 주민들은 답답한 것을 다 알아요. 올해는 어차피 늦었고 내년에라도 비가 오면 밑에 수문 내려가는 것 있죠? 그것을 열어놓고 또 그 위를 공사를 하더라도, 상류에 보면 황새가 백로가 앉으면 백로 발치에도 안와요. 위에서 토사가 쓸려내려와가지고 그 자리가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이 여수터하고 같아져버린 거에요. 지금 돈이 있어서 그것을 준설작업 했으면 좋겠지만 준설작업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여수터를 50㎝만 높여주면 내년에 적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커버할 수 있어요. 지금 나름대로 학교하고 이런 데로 계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좀 버리지 말라고. 화서2동에 학교가 12군데에요. 그래서 인구는 적어도 영통과 학교가 거의 같은데 자연을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본 위원이 점심이다, 뭐다 준비를 해가면서 청소를 할 때는 그래도 본 위원이 어렸을 때 수영하던 데니까 애향심이죠, 그 하나 가지고 한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갑자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해야 되요. 본회의 때 어떤 국장님이 나오셔서 풍차를 한다는 거에요, 풍차. 그래서 웃었는데 그 썩은 물에다 풍차 만들면 뭐합니까? 물이 어느 정도 있는 데라야 풍차가 가능한 것이지 물 없는 데서 풍차 돌리면 뭐할거에요? 또 우리 나라에 보면 학교마다 대부분 조그마한 운동장이 다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홍신선위원

관내에 숙지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정부차원에서 1학급당 35명 이내로, 아마 대통령령으로 35명 이내로 떨어뜨리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그 학교에 교사를 신축하고 있어요, 증축하는 거죠. 운동장 가운데다 증축하니까 공을 찰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하면 지난 초여름에 청소를 해 준 사람들이에요. 동네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인데 공 찰 데가 없어서 여기 마침 서호공원 내에 축구장 한 면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농민회관 앞에 울타리가 있어요. 나무를 심어도 거기는 잘 안자라죠? 거기쯤에 운동장 1면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지나가는 말로 그것은 정말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은 없어도 외국마냥 앞에 나가면 축구장이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기는 큰 돈 안들이고도 운동장 할 수 있어요. 어제도 조기축구 회원들을 만났는데 자리만 제공해 주면 자기들이 다 심겠다는 거에요. 자리만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다 심을테니까 만들어만 주십시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어요.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교목같은 것, 이전만 해 주면 운동장 만드는 것은 시비 안들이고 동네에서 근로로 다듬을테니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더불어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수원에 몇 년 사셨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수원에 27년정도 살았습니다.

모연환위원

수원의 역사는 얼마죠? 화성을 지은 이후로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화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랑거리가 또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팔달산의 소나무를 또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팔달산의 소나무가 유명하구요, 또 노송지대의 노송을 큰 자랑거리로 알고 있고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정말 기르기도 까다롭고 오염이 되지 않아야 오래살 수 있고 번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환경적으로 소나무가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소나무 혼자 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잡목이라든지 다른 나무가 같이 공생을 해야 소나무도 살고 다른 나무도 서로 공존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노송지대나 산업도로 주변에 보면 거의 다 수원시 시목이 소나무라고 그래서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만 심어서는 각종 대기오염 때문에 소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데 그 주변에 타종의 나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접목이 가능한 수종을 개발해서 심의실 용의가 없는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경수산업도로변에는 소나무 식재한 것 옆에 기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송지대는 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나무를 많이 심고 타종은 별로 없습니다. 좋은 나무를 전문가와, 또 수원에 서울 농생명대학교가 있어서 그런 데 자문을 받아서 노송지대도 소나무와 어울리는 나무를 심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고 시목이라고 그래서 소나무만 중점적으로 지금 심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풍나무나 잡종나무들이 소나무에 비해서 너무 연령이 적거나 너무 소목을 심어서 도시경관을 아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심을 바에야 돈을 좀 더 들이고 몇 주를 못심더라도 쓸만한 나무를 제대로 심어달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만 저희 수원시에는 앞으로의 공원계획도 많고 공원이 예전보다는 많이 조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공원에 가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여러 군데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공원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근린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구요, 어린이 공원은 구청 건설과에서 일부를 하고 일부는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 공원은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렇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모연환위원

대형공원은 지금 그래도 그런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변두리라든지 조금 떨어진 데, 눈에 잘 안보이는 데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 하나 만들기도 어렵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공원이 제대로 공원역할을 못한다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모연환위원

지금 녹지공원과에 공원관리하는 요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지금 20여개의 공원에 22명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1명씩 관리를 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각 공원에 1명씩 배당이 안됩니다.

모연환위원

배당이 안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모연환위원

공원관리하는 담당 직원들이 사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태하게 바람만 쐬고 들어오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관리라든지 또 그 공원의 특색에 맞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특색있는 경관을 만든다는 조그만 아이디어 개발같은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만들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되거나 말거나 그대로, 어떤 것 하나가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만들어놓으면 그대로인데 나무라도 좀 크게 번성이 되고 커져야 되고 놀이시설이라도 바뀌어지거나 벤취같은 좌석이라도 위치가 잘못됐으면 바꿔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모연환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를 못하고 계시지 않나, 지도감독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우리 수원시의 시목이고 또 노송지대같은 경우에는 자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노송지대는 저희가 소나무 부식을 25주를 했는데 그렇게 관리해서는 향후 기존 노송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노송로 주변은 양쪽으로 전부 다 보존녹지로 하고 또 이번에 우회도로개설을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노송로를 공원화시키겠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현재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해서 노송들이 많이 고사되는 실정에 있는데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그쪽 지역에 후계목 식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두 번째 공원관리상의 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25개 공원을 약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 시설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약 5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단기간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5억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의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지금 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미비사항은 일부 보완하겠구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25개의 공원을 22명의 관리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11억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을 빼게되면 4억밖에 안되요, 25개의 공원을 관리하는 비용이.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더 수반되어야 적정한 관리도 되고 그러한 뒷받침이 되어야만 지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시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를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최소한의 시설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25개 공원의 잔디 위탁관리주는 데만 해도 1억이 들어간단말이죠. 그런데 잔디 1년에 한 번 깎아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원관리하는 비용을 좀 더 책정해 주시면, 사실 요즘 공원에 가 보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분들한테 가시적으로 편익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비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구청 건설과나 사회산업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 공원 대다수를 다 가보면 어른들이 쓰는 공원은 그런대로 이용의 값어치가 있고 경관도 있고 관리가 안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보기가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동네도 그렇습니다만 세류동이라든지 대다수의 어린이 공원에 가보면 거의 쓰레기장, 못쓰는 놀이기구, 운동기구같은 것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나와서 고작 해봐야 쓰레기만 줍고가는 그런 형편밖에 안되고 있는데 어린이 공원이 많이 건설된다고 해도 실제 거기 가서 놀 수 있는 어린이들도 별로 없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구청 건설과나 사회산업과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 공원은 관리가 구의 건설과와 사회산업과,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달 전에 장안구청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시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낸, 또 구청에서 낸 몇 개 안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장은 전체 공원관리제로 인해서 사회산업과나 구청 건설과 녹지계에서나 인원을 한 데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계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만 담당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7월달쯤 구의 총인원 조정이 끝나고 기구조정이 있을 때는 구청 건설과에 녹지관리계, 공원관리계, 2개의 계를 건의해서 이원화된 어린이 공원을 구청 건설과로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공원관리를 볼 때도 그런 안이 제일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어린이 공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건의하셨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내년 어린이 공원에 대해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 100% 통과시켜주시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의 지도 감독면에서도 보다 강화를 해서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의원으로서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인과 국장께서도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여태 소홀히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힐책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동네에 보면 도로가 새로 많이 뚫렸습니다. 뚫렸는데 조그만 자투리땅 7∼8평, 3평, 4평, 이렇게 13평 미만되는 땅들은 시에서 도시계획이 나서 도로가 날 때 보상을 못받으면 전혀 보상을 해 주지도 않고 있고 자투리땅이 그냥 아주 험악한, 쉽게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각종 혐오시설을 갖다놓고 남들이 치우기 어려운 그런 물건들을 많이 갖다놓고 있습니다. 제가 인계동장한테도 몇 번 얘기를 해가면서 여기는 시유지니까 여기다 화단을 좀 만들어라, 소공원을 만들어라,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수원시내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는 데다 요즘 흔히 보는 배춧잎처럼 생긴 꽃도 있고 시청 앞에 보면 여러 가지 화단을 많이 가꾸고 있는데,

양종천위원장

같은 내용이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모연환위원

네. 이 자투리땅을 가급적이면 100% 다 화단으로 만드실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자투리땅 같은 그런 것은 주로 구청 건설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증인, 얘기를 들어보면 5분, 10분을 답변을 해도 간단한 내용이에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서 잔여지가 소공원 등의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꿀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런 사유지는 예산을 100% 계상을 해 주시면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내년도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꽃식재 화단을 만든다든지 또 소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수원시에 자투리땅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첫 번째로 수반이 돼야 됩니다.

모연환위원

예산을 우선 신청을 해놔야 반영이 되든지 안되든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전혀 세우지도 않고 있어요.

양종천위원장

자투리땅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이 예산 올릴 수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구청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것은 구청에 가서 확실하게 해 주시죠.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시간 좀 내겠습니다. 100만 그루 문제 말이죠, 교목의 숫자를 많이 하고 있고 관목은 많이 심지 않았어요. 100만 그루만 심었다고 그랬지 100만 그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충족할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0만 그루로써 만족하지 마시고 나무라는 것은 환경 즉, 시민들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관목과 교목에 있어서 교목의 비중을 많이 늘려달라 이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양종천위원장

우리나라 집단시설지에 가로수가 잘 돼있는 곳이 창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도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창원은 신도시가 비교적 잘돼 있고 가로수가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만 대구에 가면 히말라야시다, 그 나무가 잘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성대 진입로에 확장이 돼가지고 소나무를 심었습니다만 메타세콰이어라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것은 전부 녹지대로 이식을 하고 소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런데 소나무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소생하는 것도 그렇고 보기도 그래요.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나무를 심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증인께서만 생각하고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심을 때마다 심는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구획정리지역이든 어떤 지역이든 싱, 싱이 없다는 말은 표토처리가 없는 곳에다 심어놔가지고 나무가 빌빌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서 심을 때마다 표토 흙처리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환토작업을 해가지고 부엽토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표토흙을 많이 넣어서 심어가지고 생육 환경을 좋게 해서 나무가 푸르게 잘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꼭 명심해 주시고,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질문을 간단하게 할테니까요. 페이지 45∼46에 보면 근린공원 내지 도시 자연공원에서 골프 연습장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양종천위원장

간단하게만 답변해 줘요. 그 골프연습장 민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허가를 못해 준 이유가 뭐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한 예를 말씀드리면 영흥공원이 지금 자연공원입니다. 영흥공원에 3건인가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토지보상도 안돼 있고 또한 조성계획 반영도 안돼 있고, 토지 보상은 극소수로 보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내용은 세세히 모르지만 누군가는 아무튼 민자유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공원조성에 대한 계획은 어쨌든 골프연습장을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에 하나 해 줄 수 있는데 특혜시비 등으로 해서 못해주는 이유도 있는 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양종천위원장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 골프연습장만의 수익사업을 위한다는 것만을 빼고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의 일정 면적에, 우리 박세리가 세계에 한국의 골프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만 골프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퍼블릭코스로 해가지고 6홀 이하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자연공원에 하나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30만평 정도의 보상하지 못하는 민원을 유발하기 보다는, 골프연습장 같이 수익만을 생각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정면적 6홀 이하의 소규모 퍼블릭골프장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 증인과 함께 수원시에서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면적상으로 굉장히 어렵고 관리하기가,

양종천위원장

잠깐만요, 면적은 2만평도 좋고 5만평도 좋습니다, 6홀일 경우에. 롱월, 셔틀, 미드로이. 그런데 지금 속초에 영랑호를 가 볼 것 같으면 호수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우리 원천호마냥 호수를 한바퀴 도는 오훨릭 골프장이 있습니다. 수원시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도 괜찮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뭐 환경이니 뭐니 할테니까 우리가 30만평 정도의 도시자연공원의 큰 규모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가 들어왔을 때는 적극 검토해줘야 됩니다. 아마 지금쯤은 민자유치가 들어오지도 않을 거에요, 100억∼200억이 들어야 될테니까. 그러니까 단서를 달자구요. 퍼브릭골프장을 포함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내줘야지 골프연습장만 허가 내주면 그 사람 돈벌어먹으라는 것밖에 안돼요. 검토해 보겠습니까? 지금 말을 좀 빨리 해서 잘 못 알아듣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이해는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이해는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양종천위원장

이 시간에 그 답변을 원하진 않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양종천위원장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보면 미조성 어린이공원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206페이지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미조성공원이다 라고만, 206페이지에 보면 우선보상토지 중에는 만석공원 어디공원, 어디공원 나와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이거죠. 하는 쪽만 100억, 200억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아직 하지 않은 곳도 많다는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흥공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런 쪽도 신경을 써야지, 하는 쪽만 우선 보상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면 잘못됐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보상비가 원래 많아가지고,

양종천위원장

많은 것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흥공원 같은 경우에는 30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10만의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수원시가 잘못해서 토지공사가 그 당시에 그것을 개발할 때 공원을 개발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 이 말입니다. 지나간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다만 500평이든 300평이든 해 줄 수 있어야지, 만석공원이나 수 백억 들입니다만 또 공원 보상을 자투리로 해주느니 뭐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보상하지 않은 어린이공원까지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자연공원이 됐든 근린공원이 됐든 아직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공원도 일부는 조금 보상이 돼야 되겠다 이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보상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통과를 해주시면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원칙을 참작해 주기를 바라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양종천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는 조금 있다가 하고,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재규위원

먼저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원은 적고 공원은 넓어지고, 시민의 공원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 관리부분에서 대략 공원 하나에 한 사람 정도밖에 할애가 안되는데 공원 관리를 위탁관리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25개소, 현재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 14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또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0여개의 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송재규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공원에 가보면 어디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디는 성곽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어디는 장안구청, 이렇게 일원화가 안돼있어 가지고 상당한 혼란도 있고 이런 데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동안 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떤 테마적인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효행공원, 효행공원도 어머니상을 일부러 해서 수원시민의 효행을 본받게 하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것이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유지하기에도 급급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퇴색돼서 없어지고 만석공원도 그 위에 다리를 놓고 그 안에다 옛날에 연꽃이 많았기 때문에 연꽃을 심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후속이 연결 안돼 있고 서호공원도 역사성 있고 조용한 호수공원으로 조성했는데 물이 썩어서 10년 동안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공원의 특성을 살려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서호공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설계가, 약 '92년∼'93년 사이에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공사 착공이 돼서 했는데 그 식이 지금 현재는 맞지 않아요. 과장님은 일산에 호수공원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직 못가봤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 데를 가봐야죠.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우리식은 10년전 20년전거다 이겁니다. 그 잘해놨다는 호수공원, 멀지도 않은 데를 아직도 안가봤는데 여기서 무슨 좋은 발상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서호공원에 지금까지 식재한 나무 수가 얼마나 돼요? 해마다, 1년에 평균 얼마나 심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근간에는 많이 못 심었고 금년에 무궁화를 약 5,400여본 심고,

송재규위원

무궁화가 별로 큰 나무가 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무궁화는 큰 나무가 아니고 수고가 1.2m입니다.

송재규위원

처음에 심은 나무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조경수로 소나무 등 해서 2만 8,000주로 돼 있는데 2만 8,000주가 있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관목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관목용까지 2만 8,000주입니다.

송재규위원

지금까지 조성해서 나무 심은 숫자가 얼마나 돼요? 찾아보면 나올거에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다 찾아볼거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서류보면 다 나올 겁니다.

송재규위원

몇 주나 돼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별도로 그것은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다 죽은 걸 뭐하러 지금 와서 무슨 보고를 해요? 죽는 것 알면서 뭐하러 심어요? 지금 방법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내년에는 대목으로 많이 심을 계획인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토를 해서,

송재규위원

이 사업계획에 그것이 없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내년에 환토를 해서 식재를 할 겁니다.

송재규위원

환토는 어느 정도 할 거에요?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어느 기존 공원에 얼마를 심겠다, 이렇게 세분화는 안돼 있고 총괄적으로 공원시설물 보수비로 한 5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서호공원의 기 문제점에 대해서 현황파악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서 나무 심을거냐 하는 것은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 섬 안에다 심을 생각 있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섬 안에는 당초 조성시에도 소나무하고 몇 가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관목류라든가 철새, 커다란 풀들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현재는 식재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거기다가 소나무를 공을 들여서 큰 소나무로, 모양새가 있는 소나무를 심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섬 안에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나무는 습기를 싫어하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래서 건조상태를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섬 안에 소나무는 특성상, 환경상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재규위원

한 번 더 연구를 해 봅시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송재규위원

옆에서 자꾸 뭐라 해가지고 그만해야 되겠는데, ("녹지공원과는 응원군이 많은가봐,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 하는 이 있음)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가보면 답답하고, 내년에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있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양종천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모연환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가 200년 됐는데 지지대 고개에 정2품 소나무가 있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모연환위원

지금 그 소나무가 살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 안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죽었죠?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모연환위원

이 나무도 물론 역사인데 수원을 자랑할 꺼리가 화성 빼놓고 소나무가 지지대고개 몇 그루가 있고, 자랑꺼리가 없습니다. 정2품이라는 것은 벌써 200년 전부터 임금이 지나가면 그 소나무가 절을 했다 해서 정2품을 하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지나갈 때. 그런 귀한 나무 하나 보관을 못하고 고속도로 난개발로 인하고 프랑스 참전기념비 공사로 인해서 소나무가 훼손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떤 공사업체라든지 담당 부서에 그 이상의 배상이라든지 책임추궁을 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하나 죽었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의 역사이고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그런,

양종천위원장

잠시만요, 그 나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모연환위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죽은 나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책임추궁이라든지 사후조치를 어떻게 약속을 받으셨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참전비를 이번에 완전히 정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소나무가 죽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렇게 귀한, 그러면 지금 지지대고개에 정2품 소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게 없다뇨?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 참전비 공사로 인해서,

모연환위원

그 뒤에 언덕 위에 있던 나무인데, 수원시 경계에 있던 정2품이에요. 화성에 관련된 소나무인데 그 나무가 죽은지 벌써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것은 수원의 역사거든요.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굉장히 귀한 나무인데, 수원 자료집에 보면 정2품 소나무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사진까지 다 있어요.

양종천위원장

증인, 지금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모 위원님께 틀림없이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를 나중에 답변드리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모연환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하는데 팔달산에 소나무를 몇 십 년생을 사다 심었는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가 죽어서 넘어졌는데 보니까 고무줄이 묶여있는 그대로 갖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안죽을 수가 없죠. 이런 것이 꼭 거기 뿐만이 아니고 가로수에도, 세류동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가 넘어졌는데 거기도 역시 고무줄이 묶인 채로 그대로 있어요. 이런 소나무 식재방법이 어딨습니까? ("맞아요. 나도 봤어요. " 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현재 나무를 분을 떠서 식재할 때 분이 깨지지 않도록 고무바를 지금도 고무바를 매는 수가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저희는 관리감독을, 소나무나 여타 나무고 전부 고무줄을 풀어서 식재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지적하신대로 그런 일이 있다면 발견 되는대로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새끼줄로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타이어 재질같은 고무줄로 많이 묶었었는데 이왕 사올 바에야, 나무 뿌리에 흙이 떨어질까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고무줄 말고 새끼줄로 매서 식재를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런 것을 저 혼자만 본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작 지적해 드리고 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때마다 다 그런 일 없다고 그러고 앞으로 안그러겠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앞으로 사후에는 반듯한 조치와, 또 업자들이 심는다고 해도 관리감독을 분명히 하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구장에 나무를 수 만그루 심는다고 했을 때도, 이의재 전 본부장한테 얘기했더니 에버랜드팀에게 표토 흙처리를 꼭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생고생하면서 심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합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증인께서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평이 좋은데 이런 자리에서, 나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마음도 좋으신 것 같은데 일을 시키실 때는 좀 독하게 시키십시오. 이런 일들은 절대 안된다는 원칙을 세워줘야 됩니다. 항상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각 국·과·담당의 여러분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에도 고생하신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그 나무 한그루 한그루 심는 것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어떤 것들을 남겨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장안구청 소회의실에서 장안구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