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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38회 제1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6-10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운입니다.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위원장으로 류종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류종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류종우 위원님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종우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종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박종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종락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락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종락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위원회 구성원에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간사로서 충분한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부서별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과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세무과장 류신환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류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103억 3,259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97억 6,295만 원을 포함한 3,400억 9,555만 원이며 수납액은 3,553억 1,65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 1,226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677억 8,216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9,599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309억 5,781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1,626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302억 1,774만 원, 조정교부금 수납액은 543억 1,271만 원, 보조금 수납액은 359억 232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액 297억 6,295만 원을 포함하여 1,361억 4,3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 결산을 설명드렸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입니다.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3,724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4,43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89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수증대 예산액은 2억 5,254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89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55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결정 예산액은 3,792만 원, 지출액은 3,333만 원, 집행잔액은 71만 원입니다. 체납액징수 예산액은 4,905만 원, 지출액은 3,399만 원, 집행잔액은 1,506만 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액은 3,064만 원, 지출액은 2,550만 원, 집행잔액은 513만 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액은 6,664만 원이며 지출액은 4,25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40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에서 미수납액이 34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17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년도체납액이 이월액이 되는 것인데 이게 34억 9,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부터 체납징수에 관한 TF팀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가정방문을 위해서 18명의 기간제 요원을 새로 채용했고요. 그분들이 매일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체납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고 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고 또 분납으로 납부약속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금년 1년 TF팀 운영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많은 금액을 징수해서 이월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현재 TF팀이 운영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류종우위원장

현재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독촉장을 발부했다든지 또 전화 독려를 했음에도 체납자들이 인지를 못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 내가 체납이 있구나. 납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지를 하셨고 또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부터 정리가 되고 있고요. 또 고액 체납자 되신 분들은 당장 납부가 어려우시니까 분납을 해서라도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41페이지에 이행강제금도, 과징금 및 과태료 등도 미수납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39쪽에 지난년도수입에서 환급액이 62억 있는데요. 이건 뭔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환급액이 지난 62억 정도가 굉장히 큰 금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코오롱이 되겠습니다. 코오롱이 미국 듀퐁사하고 소송을 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소송했던 그 비용을 자기네들이 발생한 일반비용으로 봐서 공제를 안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코오롱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국세청을 상대로 해서 국세환급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환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들어온 세입 중에서 저희들이 62억이라는 큰 돈을 환급했는데 그러면 저희 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62억이라는 큰 돈이 당해연도에도, 2018년에 환급을 했지만 이미 그게 2016년, 2017년에 그 부분이 저희 소득세로 잡혀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들어온 돈에서 환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코오롱에서 세금으로 납부한 때가 2016년, 2017년, 2개년에 걸쳐서 저희 시 세수로 들어왔었고, 큰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세입 금액에 맞춰서 세출을 잡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일시에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한 것인데 그러면 저희 세출에, 물론 잉여금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62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저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지방소득세 쪽에서 물론 그 금액이 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받은 돈에서 되돌려준 돈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세출예산을 짤 때는 생각을 미리 못 했지만 결과적으로 결산되는 부분에서는 62억이 환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결산 쪽에서 62억 정도는 잔액이 덜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나타나는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이 정도의 양의 손실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렇지요, 지방세에서 62억이 덜 걷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35억 정도가 2018년에는 발생한 거잖아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영향이 글쎄, 그렇게 큰 영향이...

제갈임주위원

내용상으로는 미수납은 아니지만 이 62억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34억으로 계산된 게 아닌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수납 쪽은 결국 62억이라는 돈이 환급이 안 됐다 하더라도 미수납액은 그리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들은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체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2억에 대한 미수납액은 그대로 존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공의 숫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표로 보면 미수납액이 뭐랑 뭐랑 더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은 6억이고 징수결정액이 8억이었어요. 그리고 수납액은 17억...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을 더한 숫자를 공제한 그런 금액이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의 숫자가 실질적인 미수납액 34억을 이월시키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에서 마이너스가 발생되잖아요, 44억이라는, 실수납액에서.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징수결정액이 실질적으로는 44억이 덜 잡혀 있는 그런 숫자상의 오류라고 해야 될까, 어떤 수학상으로 맞춰줘야 되는 하나의 오류...

제갈임주위원

대략은 알겠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체납자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아파트관리비 한 달을 안 내도 다음 달에 연체가 돼서 부과돼서 더 많이 내는데, 세금을 내서 공정하게 같이 나눠 쓰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환수하는 데 어려운 점은 많겠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당당히 내고 당당히 쓰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체납 없는 그런 과천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90페이지 성과내용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율 지금 달성률 보면 목표율보다 좀 더 상회되어 있습니다. 위에 표로 표기해 놓으신 거요. 페이지로는 9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표로 정책목표 적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산식이랑 성과지표 달성현황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중에 결손액과 징수율을 합해서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요. 결손액이 얼마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결손처리를 얼마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거거든요, 달성률이.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말씀드리...

고금란위원

2017년도 잡았던 결손액과 2018년도 잡았던 결손액을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해 주시고요, 지금 안 되면 올해 2018년도분만 말씀해 주세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는 결손액이 17억 8,800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17억 6,500,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2,300만 원인데, 결손처분에는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시효소멸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무재산하고 배분금 부족 부분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결손된 금액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지방소득세인데요, 지방소득세 중에서도 양도분에 대한 소득세 처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가진 분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재산을 처분한 후에 세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손을 하는 비율인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재산세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러니까 재산을 처분하고 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분.

고금란위원

그러면 재산세 중에 양도소득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017년도, 2018년도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높아졌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아니요.

고금란위원

해마다 비슷한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거의 비율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달성률이 높은 영향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어느 정도 결손처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은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 결손처리를 해 줬느냐에 따라서 부과비율 달성률이 달라질 것 같아서 2017년도, 2018년도가 궁금했고요. 그래야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이월금을 결손처리를 해서 나올 것인지도 지금 세무과에서는 2019년도에 대한 것도 측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비슷하다고 하면 내년도 달성률도 비슷하게 잡히겠네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억 8,000만 원 이 정도 금액은 해마다 결손액으로 잡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거의 15억선 정도로 생각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해마다 발생되고 그런 무재산이나 배분금 부족분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간다면 체납액 비율도 높아지고 또 행정적인 비율의 소모가, 결국 없는 분한테 계속 납부를 하라고 사람이 쫓아가고 독촉장을 보내봐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미수납액에서도 한 15억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거네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새로 발생하는 결손분이 생기겠네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비율로 돌아가고 있나요, 시 재정이?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비율이 저희 과천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고금란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런 와중에도 무재산으로 못 내시는 분, 진짜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체납이 되고 결손이 되고 징수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환급액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세무서로만 가고 있는 민원인가요, 우리 지자체에도 들어오고 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 지자체 쪽으로는 민원이 오지 않고요. 세무서에서 전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 소관이기 때문에 민원도 그쪽으로 가고 환급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 세수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2015년도, 2016년도 계속해서 이중과세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들어오면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구체적인 표를 분석하면 알겠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0쪽이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세입결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자체수입이 전년 대비 540억 늘어났고 주원인은 지식정보타운 조성 특별회계의 분양수입 690억 발생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쪽의 10쪽, 결산서 정리된 문서이고요. 그쪽 보시는 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 저희들이 전년 대비, 2017년 대비해서 540억 늘어났는데 그 주원인이 지정타의 분양수입 693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분양 수입을 뺀 나머지 지방세 세외수입은 한 150억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텐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이 세외수입 쪽은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국도비 보조금도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세외수입이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아니요, 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제갈임주위원

그외수입은 보조금은 아니잖아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저희들 받는 부담금, 과태료, 이런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임대수입?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이게 가장 큰 게 재산매각수입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10억 정도가, 그러니까 종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저쪽 도로 개설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던 국공유재산을 매각한 대금이 들어왔는데 2018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7년에서 2018년 넘어오면서 그 전년도에 보상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포괄적인 의미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간단하게 세제잉여금하고 지출잔액이 되겠는데 저희가 세입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는데 세출잔액 중에서 보면 예비비 금액이 워낙 커서 그 금액이 고스란히 사용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한 90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고금란위원

네, 그 세입세출에 관한 기본사항이 당해연도 세입, 당해연도 세출 맞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이 4,576억이고요, 세출이 2,235억이고요, 그것을 쓰고 남은 금액이 1,834억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세무과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가 세입을 줄여야 되나요, 세출을 늘려야 되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세입을 줄인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 국가로부터 오는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줄여 받는다는 입장이 되는데 그것은 각 자치단체로 배분해 주는 어떤 그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고금란위원

제가 세입을 줄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문제는 세출을 세입에 맞게끔 집행을 해 주어야 어떻게 보면 예비비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 2016년, 2017년 이렇게 보면 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동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집행하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주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집행부가 너무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 움직일 구멍 없이 일을 했다고 보이고요. 이 순세계잉여금에는 더욱이 우리 이월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월금은 사업을 하지 않고 넘긴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순세계잉여금 안에 그 금액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세입의 50%가 넘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고스란히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이월금은 사업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돈이 다 지급이 되어야 될 돈이고...

고금란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에두르면 안 되고요. 이월금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다시 얘기를 하겠지요. 그리고 이월 사유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발생시키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월비가 많은 것도 잘못된 행정이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사업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계획된 연도에 계획된 금액에서 정확히 집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실 집행하는 부분에 가서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다는 것보다도 지연이 될 수가 있고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고금란위원

그렇다손치더라고 잉여금...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과다하게 또 위원님들이 보실 때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생각과 또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또 주민에 대한 어떤 사업, 과천 발전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을 아마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게요, 사업부서에서 그런 마인드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저희 위원들하고 그런 것을 논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50%에 육박하게 남아 있고 예산 운용에 있어서 사업을 어떻게 적정히 배분해야 되는지 아직도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재난재해예비비를 600억 정도 편성했었어요. 지금 그게 순세계잉여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2017년 대비 한 6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승한 거잖아요. 일단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시작하자마자 이 재난재해예비비 600억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하기 전에 11쪽에 세출결산 현황이, 기능별 현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세무과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에 물어봐야 되나요, 회계과에 물어봐야 될까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기능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실‧과‧소에서 쓰고 있는 그런 행정공공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능별로만 분석을 해 놓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결산부서에 직접 질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6억 발생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41쪽에 나와 있어요. 이행강제금, 그리고 과태료, 그외수입 등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 세 항목을 보면 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커요. 그런 이유들을 좀 알고 싶고요.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가장 큰 게 우선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부분, 그런 부분인데요.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실명거래제 위반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여객자동차운송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과징금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실명제에 대한 과징금이 금액이 큽니다, 건수는 얼마 되지는 않은데 단위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금액을 일시에 그렇게 납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 독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단위가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시불로 이것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좀 버거우니까 그래서 체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적게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 실명거래제 때문에 이게 발생을 하는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폭이 큰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좀 들쑥날쑥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실명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매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과태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과태료는 5,500 예산 잡았는데 한 2억,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징수결정액과.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과태료 부분이 가장 큰 것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어떤 보험인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러니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이 부분도 저희가 참 예측이 불가한 부분이에요. 세외수입 쪽은 어떻게 보면 일정 비율로 이렇게 지방세처럼 어떤 룰을 가지고 세입을 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보수적으로 잡고 발생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래서 발생을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그때 세입을 조금 더 증감하는 것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 10억, 30억 차이예요. 그외수입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커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이게 그외수입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무슨 전세금 미회수라든지 또 소송비용 회수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외수입이 여러 가지로 명목상 없는 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같은 그런 변상금이나 과태료,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예를 들면 어떤 내용으로 징수결정액이 잡혔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가장 큰 금액이 전세금 미회수 금액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전세금이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레이스호텔 전세금.

제갈임주위원

그렇군요. 거기서 발생한 금액이 얼마예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1억 1,000입니다.

제갈임주위원

1억 1,000이요. 나머지 1억은?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다음에 위탁사업비가 미회수된 게 있는데요, 2014년도에.

제갈임주위원

위탁사업비라 하면 어떤 사업비가 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먼저 영어교육 했던 부분...

제갈임주위원

수련관에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영어마을에 위탁했던 그 비용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각 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을 위탁금을 주고 미처 회수하지 못한 부분...

제갈임주위원

사유는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분이 부도지요, 업체의 부도.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향후에 받아낼 수 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운영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지 또 소송도 다 제시를 했는데 거의 무재산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은 파악을 했고요. 그레이스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해석에 따라 좀 유의미한 해석일 것 같아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총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방세도 한 145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고요, 지방교부세도 273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추이인가요, 아니면 당해연도 이슈에 따른 발생분인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당해연도지요, 결산 부분은 2018년도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런데 자체조달 중에 지방세가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지방세가 감소된 부분도 아까 환급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 부분이...

고금란위원

코오롱은 6억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아니요, 60억.

고금란위원

60억이라고 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60억이라고 했고, 그러면 한 40억 정도는 왜 감했나요? 큰 이슈가 있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결국은 그런 부분이 다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부세도 마찬가지인가요? 교부세는 이게 저희가 교부단체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건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교부세가 감소된 부분은 결국 저희 재정력이 조금은 올라갔으니까 그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교부세를 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고금란위원

우리 재정력지수가 올라갔다고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를 배분해 줄 때 재정력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수입 부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과천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은 재정력이 좋아졌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재정력 자립도도 50%가 안 되는데 재정력지수를 높게 봤다고요? 그래서 올라갔고 이게 감소된 거라고요? 이것은 따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전반적인 추이라고 하면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세입에 좀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당해연도 이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오롱하고 안행부에서 검토한 게 2017년도, 2018년도 넘어오면서 바뀐 거라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서 이것은 과장님이 별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제가 그게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교통과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설명해 주십시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일반회계 쪽은 되는데...

제갈임주위원

담당하시고요? 그러면 해당 과에...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특별회계 쪽은 해당 부서에...

제갈임주위원

네, 해당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18년도 예산 현액은 887억 9,700만 원으로 그 중 213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673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에서 7,700만 원, 재정운영에서 6,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5억 5,800만 원, 의회법무행정운영에서 9,100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에서 300만 원, 시책홍보에서 6,900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에서 4,800만 원,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에서 2,200만 원, 인구정책에서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00만 원, 예비비에서 66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173쪽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67억 1,600만 원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라돈측정기 구입에 따른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186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교육발전, 과천축제,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말 조성액 755억 600만 원에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58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기획감사담당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 통합관리기금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은 2018년 예산 중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재난재해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은 총 현액이 992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177억이고요. 초과 세입분이 152억, 예비비가 662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예비비 그리고 내부유보금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 1%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부유보금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이 내부유보금으로 예비비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별 그거 없을 경우에는 재난재해대책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통계목을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래서 2018년도에는 재난재해예비비로 500억이 추가로 편성되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 건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장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50% 미만이고요, 규제개혁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액이 7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혹시 회의를 1회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관리 부분이 예산이 좀 많게 남은 부분은 성과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표관리단 역량강화 예산이 2,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외부의 기관에 가서 저희들이 평가지표관리위원단을 모시고 평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아까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가...

류종우위원장

지금 70만 원만 지급되었거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인데요, 이 부분이 1회만 개최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포상금에 대한 비용은 지급이 하나도 안 된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포상금은 집행이, 저희들이 규제유공상품권 지급 1건이 있었어요. 이 부분 10만 원만 집행하고 100만 원 중에서 90만 원은 남았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관리운영 중에 아까 지표관리단 평가는 내부에서 했다 하였는데 그러면 성과과제 및 지표정의서는 제작이 되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처음 말씀하신 잉여금 관련해서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의 1,000억 가까이 쌓였는데요. 보통은 잉여금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나요, 과거에?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과거에는 보통 평균 한 300억 내외 정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약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비정상적으로 몇 년간 잉여금을 축적을 해 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잉여금?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없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아까 세무과에서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해연도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이 구조를 몇 년째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거나 아니면 검토하시는 다른 방안이 있을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실 좀 고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한 1,000억 내외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에 많은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담을 가지고 있고, 물론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대규모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2실내체육관이라든가 시립요양원 건립, 단독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예비비로 계속 쌓아두는 게 맞느냐, 잉여금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고민입니다. 만약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타 회계로 전출을 보냈다가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식정보타운 부지 내에 공공시설도 저희들이 확충을 해야 되고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갈 텐데 지금 이렇게 잉여금으로 쌓아가는 그 금액을 타 회계에 전출을 했다가 그 시점에 필요한 시점에 소진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또 거기에서 충당되는, 확보되는 세수가 있으면 실제로 필요한 일반회계로 다시 가져와서 사용을 하든지, 어떤 게 지금 바람직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나중에는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지고 와도 되고요,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일단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요. 우선 여기서 빨리 소화를 시키는 게 맞긴 맞는데요,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예비비가 소진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필요한 사업시기 앞당겨서 재정 지출, 그 불균형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공시설 확충하거나 할 때는 개발이익 환수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국도비 지원도 저희들이 받잖아요. 그래서 마냥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적립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아껴서 집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끼고 적립하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적절히 집행하고 그리고 이후 미래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예비비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계속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저도 사실은 고민이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예비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했는데 예비비로 마무리를 했어요. 연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다르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하고는 좀 성격은 다르지요.

고금란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묻어가게 되면 우리 세출이 어느 곳에 쓰여야 되는지, 타회계전출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쌓아두는 것보다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냈다가 나중에 가져오는 기법도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이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특별회계로 전출해 뒀다가 나중에 쓰이는 그런 식의 세입·세출 관리는 경영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겠지요. 행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겠지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회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만들어야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걷어 들인 당해연도 세금을 모았다가 다른 시기에 다르게 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 어느 식으로 쓰겠다는 것을 승인받는 관리체계도 많이 달라요. 그런데 한 위원이 질문한 것에 따라서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바로 나온다는 것은 저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 남아 있는 금액이 1,000억 정도인 것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엄연히 1,834억입니다. 지금 말씀을 주고받은 금액에 비해서도 무려 90% 이상 상회하는 금액이에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800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이 총괄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기타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해서 1,800억이 좀 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예비비로 끝났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규모를 줄이면서 답변이 시작됐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1,834억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전체는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세출 전체 2,235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그대로 잠자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벌써 2년,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대규모로 남은 게 2018년, 2017년도부터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당해연도 세입을 세출로 편성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편성이 되겠지요.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면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천이라는 지역이 대부분 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쌓여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양해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보면 연도별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가 체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짤 때도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 돈이 쌓인 게 아니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이미 재정분배를 2017, 2018, 2019, 2020, 2022 해서 2022년도 것까지 재정계획은 세워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가 중기계획을 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나 사업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그냥 돈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어떤 식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2019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사업들이. 2018년도 것 몇 개 빼고 당장 시책사업으로 필요한 거 몇 개 넣고 이게 전부였다고요.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 금액을 특별회계로 옮겨놨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예금통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잉여금은 우리 교부세하고도 관련되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평가금액에 안 들어가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잉여금은 안 들어갑니다.

고금란위원

하긴, 전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자꾸 거기다 쌓아두지 마시라고 얘기하니까 안 들어간다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사업배분을 그때그때 맞게 진행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쌓아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주머닛돈, 쌈짓돈 챙겨놓는 개념으로 특별회계 관리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예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가급적이면 예산들이 편성되고 그렇게 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은 정책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책을 잘 펼쳐야 된다는 의미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천시에 필요한 정책을 다시 펼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 포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별도로 특별회계 말씀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부분은 기금관리도 다시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11개 있는 기금이 전혀 사업 없이 계속 쌓이기만 하는 기금들이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도 묶여 있는 돈이에요.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돈을 세금으로 갖다 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는 돈이라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기금 중에서 집행이 안 되는 기금이 한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다시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173쪽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지출은 환경위생과에서 작년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라돈 검출 때문에 긴급하게 집행사유가 발생돼서 라돈측정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예비비로 사용됐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비비가 아니라면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집행된 형태가 어떤 건가요? 지속협을 통해서 지원된 건가요, 지속협 사업에?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그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민간위탁금으로요?

제갈임주위원

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해서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조금은 아니고 민간위탁금 형태로 지원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속협이 민간위탁금 형태로 지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주는 예산은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통 이렇게 지원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속협이 민간위탁금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위탁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거든요. 지금 지속협에 위탁의 형태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산목이 위탁금에 편성된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목에 맞는 것인지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기감실 소관업무가 될 것 같아서, 민간위탁금 선정하는 절차들 총괄해서 기감실에서 관리하잖아요. 소관업무지요? 다른 시·군을 봤더니 여기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되어 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시고요. 만약에 맞다면 2020년 예산에는 규정에 맞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다시 목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게 예비비로 지원을 할 만큼 급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걸 급하다고 하면 상당히 급했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일반시민들은 라돈 검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었고 시가 측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그 부분들이 민원이 쇄도됐고요. 그래서 시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통 예비비 지출할 때는 재해재난 성격 정도로 시급할 경우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범위를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도 꼭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따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자연재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예비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라돈측정 6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사회적인 수준 자체가 재난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라돈 측정에 관련된 것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했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비에서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이걸 언제 세웠지요, 예비비로 지출을 언제 하셨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그때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그 시점에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추경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얼마 안 있다가, 일주일인가 있다가 추경이 세워졌나 그랬을 거예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꼭 그렇지는, 날짜를 따져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주 붙어 있었어요, 추경하고 이 날짜하고 불과 얼마 차이 안 났을 때인데...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라든 측정기 구입할 때는 제가 7월 말인지 8월 초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무렵이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 기억도 추경하고 붙어 있는 것으로 기억나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내용만 올라오고, 추경 때 삭감된 내용만 올라오고 날짜가 안 적혀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추경하고 인접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예비비하고 추경날짜가 비슷하면 추경에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도 그렇게 사용한 금액이 교통과에도 3건이나 되거든요. 약간 의도적으로 보여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예비비는 심의 받지 않고 일단 패스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로 쓰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할 때, 이것은 당부는 아니고요, 거의 요구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비에서 승인 없이 진행되는 것 다음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당초예산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체금액이 좀 많아요. 전용하고 변경해서 사용하는 금액도 많고요. 올해 2018년도에 특별하게 많게 된 사유가 있나요? 이체는 지금 팀이나 과를 정리해서 넘어간 돈 같고요. 승인해 줄 때 어떤 기준으로 승인을 해 주셨나요? 예산팀에 올라와야 이걸 쓸 수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이용하고 전용, 이체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염려를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한 대로 집행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체가 된 부분은 사업목적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부서 조직개편이라든가 기구 변동으로 인해서 부서를 이동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는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이체는 그랬어요. 이체는 그랬고요, 전용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전용은 예산의,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지적하셨듯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고금란위원

예년에는 3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용이.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7건으로...

고금란위원

2016, 2017, 2018, 평균 3건 정도예요. 아, 2016, 2017년도에.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전용이요?

고금란위원

네. 그런데 2018년도에만 전용이 38건이나 돼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나중에 다시 자료를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22건이었고요.

고금란위원

이체 포함하신 거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전용 부분만 얘기한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9건이었고요, 2018년도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36건인데 38건 이렇게...

고금란위원

아니요, 3건으로 저희 결산검사할 때 전년 대비 33건 증가로 나왔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33건...

고금란위원

이것은 저희가 결산위원회에서 다 크로스체크한 부분이에요. 여러 과에서, 회계과도 같이 검토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사유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어렵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뭐였냐. 심지어 200항목에서 쓰인 것을 용역비로도 잡고 이랬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고금란위원

200목에서 잡은 것을 700목으로도 잡고 기타회계로도 잡고 이랬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전용이라는 것 자체가 목 그룹을 달리 하게 되면 전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200번에서 300번으로 움직이거나 200번에서 400번으로 움직이면 그걸 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심의를 왜 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대로 집행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바람직한데 예산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계획된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그마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조항으로 이용이라든가 전용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고금란위원

예산을 세운 것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그 예산대로 쓰였는지 보는 게 지금 여기 결산 심의인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후 전용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승인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다 진행하실 내용이신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전용 사유가 타당한지,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용해야 되는지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후반기에 몰려서 예를 들어 7월 이후로 전용을 서둘러서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신경 써서 안 되는 것은 명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이후로 전용된 건도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서를 보면서, 결산서를 보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93페이지, 206페이지, 2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7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지출 안건에 대하여 이전에 많이 논의하셨던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규약동의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지순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18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502만 6,000원을 포함하여 534억 4,017만 9,000원으로 그 중 501억 7,029만 1,330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61만 5,300원과 32억 6,627만 2,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서 6,407만 5,580원, 국내‧외 교류활성화 3,442만 3,490원, 직원 후생복지 2억 3,576만 7,680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2억 7,980만 1,330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 2,318만 9,930원, 선거관리 8억 4,957만 원, 주민자치기반강화에 4,153만 9,390원, 주민자치활동지원에 3,281만 590원, 사회단체관리 790만 5,620원, 인력운영비 16억 8,966만 2,080원, 기본경비 4,662만 3,09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0호,「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대북 지원사업의 통일되고 지속적인 추진과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경기도 등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명칭과 안 제3조에 위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문화‧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51호,「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의안번호 2019-52호,「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공무원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복지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안전도시경제국을 경제복지국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안전도시국을 신설하는 한편 국별, 과 단위 소관업무 조정 및 공무원 총 정원을 509명에서 55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서 공무원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와 민선7기 비전 및 미래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규약동의안, 조례안,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과장님 보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과천시민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오늘은 준비되셨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번에 규약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작년 하반기에 경기도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경기도가 수립을 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해서 회원 지자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고 저희가 그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로 지금 얘기가 되어서 경기도 주관으로 규약을 그 협의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별 의견을 듣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해서 제출했던 것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화훼산업단지 쪽의 화훼농가들에 대한 대책으로, 그것은 과천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화훼산업유통단지 같은 것을 적극 검토해 보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이 협의회가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저희 참여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적극 논의해서 이 대북협력사업을 토의할 때 농림 분야로 참여해서 저희 안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상진위원

너무 추상적인 답변 같은데 어떻게, 계획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 규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고요. 규약 안에 보면 운영경비라든지 또는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시‧군별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면 총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한 것은 토의된 바도 없고요. 지금은 저희가 제안해 놓은 사항이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기도에서는 회를 일단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 이 규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조례안이 대체적으로 올라오면 예산 지원사항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그 계획조차도 못 잡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협의회를 운영하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북협력사업을 여기서 의제로 다루는 것이 그것입니다. 문화, 경제, 체육, 예술 이런 부분을 다루어서 어느 부분을 핵심 과제로, 의제로 선정을 해낼지는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 사업계획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거지요.

박상진위원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 자체가 안 되어서 올라가는 조례안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조례안이 아니고요. 37개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정부협의회라고 그래서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법 152조에 따라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규약을 만들어서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받고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내용을 저희가 안건으로 내드린 것이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하는 동의를 묻는 것이지, 과천시에 미치는 영향, 실질적으로 시민 삶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저희 과천시 조례가 아닌 것입니다. 조례하고 규약하고는...

박상진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이 같이 올라와서 설명이 되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과천시민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는 어떤, 공무원들이 진취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 규약에 동의해 주시고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수시로 과천시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 같은 게 다뤄지면 당연히 간담회나 아니면 필요사항에 따라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여기에 가입됐다고 해서 저희가 규약대로 총회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행정협의회가 지금 과천에는 몇 곳에 가입되어 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현재 세 군데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세 곳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세 곳이에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의회가 어디인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 1번, 2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중부권행정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거 세 가지 다 활발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고금란위원

여기에 누가 주로 참여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협의회에 참여하시는 분은 단체장님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고금란위원

시장님 참여하시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협의는 주로 누가 참여해야 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1년에 각 협의회가 몇 번 정도씩 열릴까요? 기존에 있는 세 곳.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세 곳에, 지금 기획담당관 쪽에서 이 협의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것은 매월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분기 1회 이상 모임을 갖는 곳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그런데 우리 화훼 관련해서 대북협의회라고 했나요, 이 협의회 명칭이 뭐였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고금란위원

남북평화협력이요. 여기에 우리 단체장이 가서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안건을 화훼로 잡아서 올렸어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제안을 화훼로 해서 올렸어요. 여기가 아니어도 이 화훼 관련해서 논의할 데는 좀 있지요? 이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이 얼마나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의 채택 여부는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해야 할 사항인 거지 이 규약대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어떤 사항이 결정됐다고 해서 바로 어떤 효력을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실효성이 그다지 많은 협의회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과천시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이미 만들어진 협의회 세 곳 중에 어느 곳에서든 논의를 해서 건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남북평화 협의회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이나 어떤 평화 무드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저희가 지금 제안해 놓은 것이 농림 분야라고 해서 반드시 그 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제 달아지는 것 보고 저희 시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면에도 문화나 체육 아니면 여타 기업 유치 이런 쪽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금란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 조금 더 힘을 쏟는 것이 과천시 전반 정책을 들여다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협의회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경기도 등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37개면 서울이라든지 강원도 이런 타 지자체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현재 참여하고 있는 37개 자치단체는 서울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경기도, 그다음에 31개 시‧군, 그리고 울주군이라든지 아니면 거제 쪽, 그쪽에서 좀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당진시, 거제시, 울주군, 보령시 이런 쪽에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석위원

강원도나 서울은 다 빠져 있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게 명칭은 거대한데 사실상 경기도 그냥 위원회라 보면 되겠네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글쎄요, 이것은 운영하면서 지자체별로 필요에 의해서 참여를 하는 거니까 이게 강제사항도 아닌 거고요.

김현석위원

지금 보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는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라는 게 혹시 있는지 아시는지요? 이게 언론에서 보도된 건데 업무가 중복된다고 해서 이미 올해 1월에 이 협의회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비판적으로 언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항에서 우리 과천시가 지금 전국적인 것도 아닌 경기도지사님 주관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강원도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북 쪽과 접경지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처음 계획을 할 때도 접경지역으로서의 대북협력관계, 그다음에 그쪽에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제안 이유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의 통일되고 지속된 추진, 통일이라고 하면 통합해서 하겠다 이런 의도가 내포된 것 같은데, 이미 서울에서도 따로 하고 강원도도 따로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따로 하는 게 있는데 굳이 새로운 조직이 또 나와서 하는 것이, 일단은 아직 규약 이거 예산 아직 모르지만 어차피 이런 게 발족되면 예산이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게 저희한테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천시가 경기도에 들고 있는 협의회가 총 아까 3개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얼마얼마씩 들어갑니까, 1년에?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글쎄요, 이것은 기획담당관, 제가 현황만 파악을 했지 어떤 분담금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분담금 한 500 정도 예전에 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규약에서 나와 있듯이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공동경비 수준인 것이지 이게 거창하게 어떤 사업비를 발굴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그 사업비에 대한 일체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경비 성격.

김현석위원

그래도 이게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중구난방이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고, 위에서 광역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협의회가 나와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조금 의문이 가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자료 먼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조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계룡시에 보니까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 지금 올라온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수를 정하는 데에는 인구와 면적이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공무원이 많아지지만 인구가 적어도 면적이 넓으면 행정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다수 군의 경우 인구에 비해 공무원도 많다. 계룡시는 인구 4만 4,000여 명에 면적이 60㎢이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작다. 이러한 규모에서 과연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은 240명,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평균은 160명이며 계룡시는 124명이다. 계룡시는 전국 평균보다는 절반 가까운 116명이 적고 충청남도 평균 보다는 44명이 적은 수치이다.” 공무원 증원은 중앙정부 예산 증액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인건비만큼은 고스란히 시 재정으로 분담해야 한다. 결국 시민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 공무원 증원 인건비만큼 줄어든 셈이다. 공무원 증원을 심사숙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누구를 위해 그것도 의장 직권상정으로 공무원 정원을 10여 명이나 늘리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작년 7월 의회가 구성되고 시민들은 시장과 다수 의원이 같은 민주당인 점에 집행부 견제 감시를 우려해 온 바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국민들은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이지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시장이 시민과 반하는 시정을 이끌어갈 경우 의회는 단호히 시민의 입장에서 견제해야 한다. 의장은 시장과 당이 같다 할지라도 본연의 견제 감시를 통해 건강한 갈등과 대립이 유지되어야 한다. 역할이 상반되는 의회와 집행부가 밀월관계라면 그것은 정상이랄 수 없다. 그 밑에 좀 더 읽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중앙정부가 강제로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무원을 증원시킬 수는 없다. 계룡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합리적 판단으로 적절한 공무원 인력을 운영하면 될 것이다. 시민의 뜻과 반대로 나가는 계룡시를 보면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전에 과천신문에 난 뉴스이고요.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자료 나눠드렸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찍히나요? 내용이 이거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에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2019년 5월 31일에 난 뉴스고요. 김 시장이 이날 의장실 방문 목적은 다음 달 개최되는 시의회 1차 정례회 때 기구개편과 정원 증원 조례 개편 통과를 위한 사전 협의자리로 해석된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1차 정례회 회기에서 기구개편과 정원 증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장은 이번에도 41명을 달랑 올리기보다는 45명에서 50여 명으로 올려서 위원들이 10여 명 이상을 줄이도록 하는 여유성 행정이 아쉽다며 모든 것을 의원들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해 이번에는 기구개편안과 정원 증원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고 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처음 특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특위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지요? 먼저 얘기한 바는 없었지요? 위원들하고 통과를 한다든지 특위가 먼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의안 상정을 위해서 지지난주에 간담회 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박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특위를 시작하는데 지금 기사에 뭐라고 났냐 하면 벌써 통과가 된 것처럼 뉴스가 났어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기자의 의견이잖아요.

박상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터뷰 없이 이렇게 날 수 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과천신문 5월 31일자 보도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구개편이나 정원 조례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이게 상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장님을 예방하고 상호 두 의장님과 시장님이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나, 기구 개편과 정원 조례만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시 전반의 일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 도와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어떻게 기사화돼서 나갔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도 부결됐던 사항 아닙니까. 당연히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예방을 드렸고 그 화답으로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지, 이게 마치 이상하게 비춰져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능히 있을 수 있는 두 분 대화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능히 있을 수 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가 저번 12월에 올라와서 총정원 26명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특위에서 부결이 되었고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 연도에 다시 올라왔지요. 제가 아까 계룡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럴까,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특위를 하시기 전에 밀월관계처럼 얘기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것도 뉴스에 난 것 본 것이지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이 다른 방도 아니고 의장님 방에서 예방을 드린 것인데 이게 밀월이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유감이라고 표현을 드리고요. 집행부와 의회는 상시 어느 때라도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밀월이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하셔서 폄훼시키면 앞으로는 그 두 분들은 만나서 서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견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 부서장들이 간담회든 여러 절차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정책사업이나 어떤 조례 같은 것을 제·개정할 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설명드리고 자료 제시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천시라고 하는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두 분이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방문해서 협조를 구한 것이지 이게 어떤 서로 짜고, 밀월이라는 용어를 쓰시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뉴스에 나기에는 지금 보니까 ‘정원 조례 개정될 듯’이라고 나왔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러니까 기자의 의견이잖아요. ‘예방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으니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닙니까?

박상진위원

오늘서 논의가 되고 위원들하고 특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벌써 특위가 진행되기 전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위원님, 이 신문 내용은 5월 31일자 금요일이니까 저희가 안건 상정을 의회에 통보하고 일단 안건 상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위원님, 이걸 자꾸 이상하게 재해석하시면 실무과장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아까 계룡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설마 우리 과천시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아마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담당과장님께 바로잡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감은 의회에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표현하셔야지요. 여기에 표현하셔야지요. 왜 발언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위원에게 유감을 표현하십니까? 잘못된 발언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본인이 진행한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기사를 읽어드렸고요. 이 기사에 의하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밀월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 단어 역시 이 기사에 관련된 내용이었지 밀월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감을 표현하실 거면 이 기사를 쓰신 과천신문의 조경호 국장님, 아, 여기는 기자라고 되어 있네요. 조경호 기자 분께 하셔야 될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공무원 정원 문제가 참 작년부터 과천시, 과천시의회, 우리 시민들한테 오랫동안 끌고 오는데요. 보면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 보니까 김종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취임 50일 만에 벌써 11명을 증원하셨더라고요, 8월 20일자로 해서. 그런데 역대 시장들 보면, 전대 신계용 시장 보면 3년 만에 7명 증원하고 4년 동안 13명 증원, 여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달 뒤에 8명을 감축해 버렸네요. 12년 동안 32명 정원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자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공무원 인건비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예산상 50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보면 세입·세출 예산서에 있는 인건비랑 결산서 인건비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결산서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경비, 취득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2018년도 본예산 했을 때 396억 되어 있는데 이번 결산 보니까 545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왜 갭이 생기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단 어느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김현석위원

본예산에 있는 세입·세출 예산서 성질별 예산에 있는 게 395억 8,772만 7,000원이었고요. 2018년 결산서로 하면, 페이지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 545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번 결산에는. 보니까 공무원 연금이랑 복리후생비 이런 게 다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빠져 있는 것인지, 결산에는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가 포함돼서 된 것인지 차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게 기준인건비 산정하는 과목인데요. 과목적 해석 차이가 생기는 게 저희가 기준인건비 산정할 때는 인건비 항목에서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에서는 직급보조비, 포상금 성격에서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료 이렇게만 저희가 인건비를 산정하고 나머지는 제수당이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산정이나 인건비 산정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41명 증원에 대한 예산에도 포함이 안 됐겠네요, 그렇게 되면? 제수당 이런 부분들은. 비용추계에 관해서 적으셨는데 그 부분 포함 안 된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써 있는 것보다는 훨씬.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직원이 더 포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결산 말고 제가 찾아본 것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성질별 예산에 관한 것으로 찾아봤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가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인건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보면 우리 세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과천시가. 2008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65% 증가됐고 2012년 이후부터는 세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매년 15%를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30억이라고 했을 때 인근 군포 같은 경우는 740억이 인건비 비중이 11.25%입니다. 의왕시는 507억이 14.09, 연천군 그나마 규모가 비슷한 데가 570억인데 13.94, 가평군도 570억에 14.09 해서 인건비 비중이 15%를 넘는 데가 제가 봤을 때 찾아보지 못했어요. 과천시가 보면 인건비랑 물건비 같은 고정비 비율이 상당히 3할 이상 넘어가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되게 경직된 구조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인건비 비율이 21.8%입니다. 결산액 기준이고요. 예산 기준으로 하면 18%입니다. 결산액 기준으로 한 거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재정규모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인구나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비효율적이거나 비능률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기획담당관실 얘기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모니터를 잠시 했는데 사업개발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천시는 조성된 이래 크게 이렇다 할 사업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액 기준으로 하다 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율이 다소 높게 나온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께서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수개월 동안 많은 준비를 하시고 제가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정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협의를 거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인력규모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총정원이나 이런 것을 추정하셨는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금회 상정된 증원 내용이나 총정원을 정할 때는 먼저 실·과의 일이 어느 정도, 업무량을 측정하고요.

김현석위원

직무분석을 하셨다 이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렇지요, 직무분석 통하고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검토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책사업 추진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소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팀에 대해서는 통폐합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부서를 정하고 부서에 정해진 적정인원을 잡아서 현재 509명보다 41명이 많은 550명으로 정원 조례를 개정 요청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것과 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17년도에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적정인력규모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를 보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 모형 모델은 회계자료를 활용한 방법도 적정인력규모 추정의 한 방법입니다. 보면 타 단체 비교하는 것은 직무분석, 회계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무분석을 중점으로 해서 하셨다면 다른 기법도 섞어서 하셨으면 좀 더 수치가 정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희가 자체 조직진단은 매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하는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금회 상정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검토한 것은 직무분석도 했지만, 저희가 매년 행자부로부터 10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도시의 여건,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 면적,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기준인건비를 시달을 해 줍니다. 그때 자료를 저희가 10월 말 정도에 행정안전부로 통보하고요. 그걸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형을 적용해서 매년 1월이 되면 저희한테 기준인건비를 내려줍니다.

김현석위원

인건비를 내려준다는 게 어떤 뜻이지요? 돈을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예전에는 총정원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필요하다, 몇 명.’ 해서 딱 직급별 직렬별 인원을 다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서 총액으로 관리를 해서 재정의 총액 가지고 인력을 관리하다가 지금은 기준인건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를 받아서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를 책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늘리려도 그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게 어떤 목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 예산이?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김현석위원

지금 정부 방침이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라는 게 정부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 내용이 아니라 위원님, 저희 인건비를 520억이라고 딱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정원의 숫자는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김현석위원

한도를 정해 주면 예산은 시비로...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오버시키지 않는...

김현석위원

시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 예산 자체는 시비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행정수요 지표 볼 때 인구면적 얘기하셨는데 주간인구, 외국인인구, 65세 이상 인구, 이 자료, 사업체 면적, 사업체 수라든지 한 10가지 포인트로 지방자치학회보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정수요를 측정하는 지표로 10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 시 자료를 보니까 노령층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전국에서, 아니, 31개 시·군 중에서 10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정타라든지 개발될 경우 새로 젊은 인구들이 유입될 경우 이 지표를 명분으로 주셨는데 이 지표 수치가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인구가 유입될 경우.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유입되면 아무래도 계층간 연령분포도가 달라지겠지요.

김현석위원

그리고 보면 사업체도 거론이 되는데 과천의 사업체 수가 경기도에서 몇 위 정도 될까요? 혹시 아시는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사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체 수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꼴등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기준이기는 한데 3,628건이고요. 연천, 동두천보다도 못하네요, 저희가. 이게 지정타 등으로 기업이 과천이 반드시 늘어나기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까지 시간을 고려해 보더라도 저는 이런 행정 증원 명분으로서 얘기하시는 게 약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과천은 면적이 35.85㎢고요, 인구는 5만으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이게 70년대 후반에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이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개발을 해서 시에다가 그냥 줬어요, 관리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도 유지관리에만 치중하다 보면 적은 인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과천시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정부청사 떠나서 행정도시 이미지 사라지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일시적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자족도시를 갖춰야 된다고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산업용지를 과천시 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체를 유치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주암 공공택지지구에도 다수의 R&D센터나 이런 기업체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까지 터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형적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정인력 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분석을 통해서 늘어난 사무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향후에 또 더 늘어날 계획, 우리 과천시 내부에 현재 자치행정도 늘어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2000년대서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지방분권 그다음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사무를 저희한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딱 2년만 제가 조사를 했는데 68건이에요. 2018년도, 2017년도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도 제 기억으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2014년도 건축과에 있을 때만 해도 상당부분이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치사무가 자꾸 늘어나고 관리해야 될 사무가 늘기도 하지만 저희 과천시 공무원들은 현재의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지금 진행되는 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걸맞은 직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서 미래를 준비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좀 더 많은 인원을 저희가 증원하는 것으로 안을 짜서 심의를 요청한 상태인 거고요.

김현석위원

과장님 말씀도 저도 부정은 않습니다. 일단 행정수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인구라든지 면적도 행정수요의 중요한 계측 요인 중의 하나인데 지금 과천시가 35만 8,600㎡에 현재 인구는 2019년 4월 인구는 5만 8,218명입니다. 이걸 550으로 산정할 때는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원수가 105.9명인데요. 인근 군포, 의왕, 안양 보면 공무원 1인당 담당수가 의왕은 240명인데 보통 300이 넘어가요.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주민수 통계 2017년도 말 자료이기는 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322명이에요,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아무리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2배, 3배 할 정도로 하는 게 일반, 시의원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경기도 인구수 공무원 현황 2019년 2월 말 현재 조직개편 규모하고 가지고 있는데요. 표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더니 저희가 5만 8,280명이고요, 인구가. 그다음에 면적이 35.9㎢ 그리고 공무원 정원이 509명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14명입니다.

김현석위원

550으로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보다 면적이 훨씬 많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관리해야 되는 면적이 0.4㎢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0.07㎢입니다. 이런 수치들이 통계적으로는 기초자료로는 활용되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그다음에 군포만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317명이지만 거기 관리면적은 공무원 수로 인해서 0.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 높거든요, 그쪽보다. 공무원 1인이 관리해야 되는 관리면적이 통계적으로 보면 더 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를 정하는 것은 이런 기초,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자치사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적으로 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기초자료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 늘어나는 업무가 어느 정도이고 일을 어떤 프레임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지 인구수, 그렇게 따지면 연천군은 공무원 1인당 관리인원이 65명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가평군이 6만 2,814명이라서 90명밖에 안 돼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담당면적은 과천시의 한 30배는 높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30배는 아니고요, 2.21㎢이고 저희가 0.07이니까요, 그 정도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가 550 기준에 652㎡이면 가평군이 1만 2,086㎡입니다. 그리고 연천군이 1만 341㎡이지요, 대략 한 20배는 아니더라도 10배 이상은 충분히 지금...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면적을 감안하더라도요. 감안하더라도 위원님, 공무원 숫자를 뽑아서 공무원 1인당,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인근에 있는 군포시나 의왕시나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과천시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거 조직진단 하면서 딱 한 가지 사무에 대해서, 노령층이 많으니까 노인 숫자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대도시하고. 그랬더니 저희는 사회복지과에서 1개 팀, 팀장, 그다음에 직원 둘, 둘이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수원시 또는 인근 시에는 노인 과가 전담 과가 있어서 13명 이상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서비스를 창출하는 거하고 13명이 모여 앉아서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그 질 자체, 양도 다르겠지만 질 자체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로 돌아가 보면 과천시가 이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과도 하나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증원을 얘기하셨더라고요. 개발사업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표가 혹시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현재 사무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나요?

김현석위원

네, 늘었다는 사무에 대한 어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혹시 있는지 아시는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직무분석을 하면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별 업무량,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개인별 업무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전 부서 전 개인별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을 하는 로드맵에 따른 걸리는 시간을 좀 측정을 해서 총합으로 나눠봤고요. 노동자 1인당 연간 할 수 있는 것이 8시간 곱하기 52주 하면 한 2,080시간 나옵니다, 정상적인 근무시간만 딱 계산해 보면.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이 개인별 업무량 조사를 해서 놓고 보니까 94.2명 정도가 지금 실과에서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 일을 하겠다.

김현석위원

실과 의견이 94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들어온 수요 인원 조사를 해 보니까.

김현석위원

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하면 너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평상시에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초과근무 내역을 가지고 직무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1인당 평균으로 따진 것입니다. 이게 평균이니까 각 부서마다 차이는 있을 것이고요.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27시간의 초과근무를 해야 되고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늘려야 되냐를 분석을 해 보니까 43.1명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 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한테 기준인건비를 520억 정도로 책정을 해서 내려보냈으니까 최근 3년간 2017, 2018년도, 2016년도부터 이렇게 결산액 중심의 인건비 나간 비율로 따져 보니까 가용 여유,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여유에서 쓸 수 있는 가용인원이 측정을 해 보니까 49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지역현안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보니까 현재 저희가 시의회에 제출한 대로 한 41명 정도면 그래도 지방자치사무를 추진하는 데에 최소한의 인원 증원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최소한의 인원 증원이라고 하셨고요. 일단은 포커스를 좀...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았나요?

김현석위원

조금 더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 것 하고 제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일단 좀 전에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 내용에 대해 의장님께서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은 특위에서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은 회의규칙 61조입니다. 윤미현 의장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동의해 주셔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사 보도문은, 실은 제가 이 언론이 과연 믿을 만한 언론인가 그리고 언론에 대한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한 적 없었고요.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언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6월 5일에 제가 10시 30분에 조경호 사장을 의장실로 오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를 쓴 이유와 또 배경과 1시간 동안 나눴던 대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추정된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시장한테 직접 문의하고 확인한 사항인가라고 물었을 때 조경호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는 내용만, 의장실만 방문했다고 하는 내용을 발언을 했고 제가 그 사실 여부에 관련해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을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 기사 내용에 밀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조경호 대표를 통해서 따지거나 그 언론에다가 물어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그렇게 대처를 하겠고요. 여기 나무위키라고 하는 단어, 제가 밀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꿀같이 달콤한 달, 허니문을 그대로 한자로 번역한 뜻이다. 결혼 직후의 신혼기간을 말하거나 그에 비교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주로 밀월여행, 밀월관계, 은밀히 몰래 다녀오는 여행, 저급한 기자들에 의해 연예기사 등에 이러한 뜻으로 오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경호 대표한테 그 신문사에다 따질 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추가하신 이 밀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단어이고, 그리고 이 조례를 심의하시는데 민주당과 한국당과 이런 정당에 관한 것이 무엇이 필요하며, 이 조례에 관련해서 예산이나 아니면 문제점이나 아니면 대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될 그 조례 심의하는 초두에 이 밀월이라고 하신 단어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조경호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를 나눴던 당사자인 저한테 직접 물어봐 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밀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한테 해명이나 아니면 설명이 있으셔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 조례 심의하는 내용과 상관이 있는 말씀인지, 제가 다시 한번 이 밀월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박상진 위원님한테 공개적인 사과 요청과 해명 부탁드립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의장

그리고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티브로드에서 이 내용들을, 사실 확인되지도 않은 신문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어디까지가 언론이라고 또 인터뷰 요청을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던, 저는 언론에서는 적어도 그리고 제 일정표에는 시장과의 간담이라고 분명히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언론의 매너는요, 인터뷰를 정식으로 요청했을 때 아마 그 대화가 인터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문보도를 보드로 만들어서 온 내용들을 촬영을 일부 하셨을 텐데요, 그 내용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시기 전에는 언론에 보도하시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이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상진위원

지금 의장님이 여기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단독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저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기사를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이 기사를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의심을 할 수 있는 기사가 나왔고요. 저보고 지금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시민들이 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의장님하고 김종천 시장님하고 밀월관계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요. 아까 다 동영상에 녹화되어 있지요? 그것을 보고 지금 회의장에 들어와서 특위 중에, 그것을 저보고 사과하라는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회의 다 한번 보시고 나서 얘기하시고요. 우리 의회가 밀월관계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정말 특위를 왜 합니까? 특위에서 논의하고 정말 시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시의회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벌써 다 됐구나, 끝났구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랬을 거예요. ‘벌써 다 끝났네, 특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면 특위를 왜 하고 본회의를 왜 합니까? 김종천 시장님하고 만나서 끝나면 끝나는 얘기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가는 게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밀월관계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요.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니요,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류종우위원장

아니요, 일단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원이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경우 해당 위원장의 허가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네, 계속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정부에서 기준인건비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통제하고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원래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정부가 총액인건비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 증원을 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에 따른 페널티를 폐지해 올해부터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자체 공무원 정원을 통제하지 않고 지방의회와 시민이 지자체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제를 안 받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기준인건비의 상한액은 계속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제는 되고 있고요.

박상진위원

어떤 통제가 되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무슨 얘기냐면 총 재정규모나 인구수를 감안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520억이라고 하는 상한액이 제시가 됐어요. 작년도에는 이보다 좀 작은 숫자로 됐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기준인건비가 제시가 되고 행안부가 인센티브 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사용을 하면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라든지 아니면 인력을 행자부가 예전에는 통제수단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조금 열어주기 위해서 페널티를 없앤 거예요.

박상진위원

네, 페널티를 없앴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오버되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 그런데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하라고 계속 통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완화는 됐지만 통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인건비의 상한액을 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과 기구를 만드는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만큼 오버는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행자부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단순 의견이지요.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는 국비나 도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액 시비로 들어가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지금 페널티를 폐지했으면 불이익을 받을 사항이 전혀 없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공무원이 늘어나도?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행안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인건비 규모를 정해서 줬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면 그것은 좀 운영에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진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몸집 불리기는 공무원 증원과 대대적인 승진잔치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단은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증원을 하게 되면 승진잔치라고 폄훼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기구를 어떤 부서를 어떻게 할까를 짤 때는 현안사항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놓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승진자리 만들려고 부서 하나 더 늘리고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에는 이제까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10만 미만은 1∼3개까지의 국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조직관리 지침상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은 그렇게 개정을 해 놓고 조직관리 지침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018년도에는 2개국만 해라, 이렇게 딱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3월쯤에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국을 2개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 조항이 금년 4월 3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을 3개까지 편제를 할 수 있고요. 기존의 국이 2개 국으로 운영을 할 때는, 2국 체제로 운영을 할 때는 1개 국에서 8개, 9개를 관장해야 했다면 국이 하나가 더 늘면서 6개, 7개로 축소해서 운영을 해서 능률성은 제고시켰다. 그래서 1명의 국장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배양을 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지금 갑자기 41명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역대 역산해서 쭉 올라가보면, 제가 너무 오래된 얘기라 좀 저기한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IMF 이전, 저희 과천시 공무원들은 535명이었습니다. IMF 이전, 1997년도, 1998년도가 그렇게 있었고요. 그때 인구가 7만 2,0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 기억에, 저도 사업을 만들어내는 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경기도 또는 여타 인근 시‧군에서 과천시 벤치마킹이 줄을 이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IMF 터지면서 과도하게 축소하고 지방자치사무를 아웃소싱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발보다는 유지관리하는 쪽에 치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자꾸 발굴하고 추진을 해서 피드백시키고 계속 해 와야 되는 그 일들이 다 단절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2012년도에 517명까지 정원을 늘렸다가 그즈음에 또 국제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부 축소를 해 왔거든요. 그랬다가 더 이상, 각종 외형적으로 커지는 도시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지방이양사무들도 있고요. 지금은 시민들 자체도 저희한테 서비스의 질을 논하지 양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양은 어차피 대도시에서 하는 것만큼 다 여러 종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급 받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박상진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말 잠깐 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고 저도 그거 예전에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과천시 경제상황에 공무원 인원 늘리는 게 시민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는 이번 정원 증원이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30명 정도를 뽑으면 35년 공무원 근무연수를 합치면 820억여 원 정도가 나중에 들어가더라고요, 인건비로 따졌을 때 시비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30명이요?

박상진위원

네, 30명.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까 저희가 인건비를 산정해서 기준인건비 검토할 때에는 평균치로 따지고요. 그 친구들이 30년 풀로 다 썼을 때, 30년 동안 물론 근무를 하겠지만 1인당 들어가는 근무경력에 따라서 하지만, 이것은 전부 다 신규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사실은 좀...

박상진위원

제가 계산한 것은 아니고요.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도. 지금 시민들한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공무원 증원할 때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저희한테는 전화 오면 그래요, “공무원들 펑펑 노는데 왜 거기다 해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물론 저희도...

박상진위원

그런 전화를 수없이 받아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냥 단순하게 결정하는 문제보다는 시민들한테 충분한 납득이 되어서 설명을 하고, 뭐 이름하여 설명회도 하시잖아요,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도 하시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아까 제가 뉴스에서도 읽어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는 이번 정원 증원 그다음에 행정기구 개편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보면 일부 여론이 좀, 일부 시민들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냐 하는 일부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30년을 과천시에 몸 담고 근무하는 저로서는 이게 외형적으로 도시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사무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적정한 정원이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 적정한 관리가 있어야만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이러는 것이지 갑자기 지금 하고 있는 당면 사무에 빠져서, 매몰되어서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이나 결산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총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금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의견을 듣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려면 일정한 기간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동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게재가 되고 하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입법절차 중에. 그 절차를 통해서 했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결국에는 그게 시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돈이 시민들의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지금 공무원 증원으로 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반드시 저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아마 아실 것입니다. ‘공무원 수는 일의 양에 관계 없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면 공무원은 부하직원이 그동안 하지도 않았던 보고하지도 않아도 되는 업무가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공무원이 늘어나면 없던 일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게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 있던 글인데 아마 시민 분들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너 그런 거 모르냐, 왜 너희들이 갑자기 그것을...”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희 공직 내부에서 저도 성과관리업무를 제가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 왔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그다음에 공직 내부 자체적으로 각 실‧과, 각 팀별로 하고 있는 일들이 업무 일몰제, 그러니까 좀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시민들의 의식변화로 인해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멸시켜 가면서 일몰시키고 또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만들어나가고 시민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창출해나가고, 이게 조직 하나 만들어지면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15개 과, 본청만, 딱 이렇게만 정해놓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조직이라는 것은 당면한 현안사항이라든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유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해 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적정한 표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운동선수가 몸집을 불렸다가도 또 경기력 향상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또 줄이기도 하고 합니다. 조직은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형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 정원 41명과 행정기구 몇 가지를 이렇게 과를 3개 정도, 분과 또는 신설하는 과 포함해서 3개 정도 늘리고 하는 정도가 지금 현안사항 그다음에 지금 분석한 자료, 현재의 상황을 놓고 저희가 분석해 보고 나서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분 내용은, 책 내용은 저도 한번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보고체계도 바꿔요. 가급적이면 시장까지 올라가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도 국장님들 체제로 다 바꾸고 웬만한 것은 과장 전결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양도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허례허식 없앤 지 오래됐고요.

박상진위원

파킨슨의 법칙 지금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공무원 수가 조직이 커지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규제와 간섭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의 자율, 경쟁 이런 것을 저해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였고요.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였나, 아마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동이나 동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현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행정수요 자체를 흡수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과천시에서 중앙동, 동사무소까지 해서 아마 불과 200m 되나요? 저번에 제가 얼핏 들어봤는데 행정수요로 문서를 끊는 게 한 달에 200건 이렇게 대충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겠다고 한 게 작년 9월인가 8월인가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증원만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시드리는 거예요. 공무원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만한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떳떳하게 진행하시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관련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가 강조된 게 2000년도에 시작했고요. 주민자치가 강조되면서 동사무소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이름을 주민센터로 개칭을 하고 그러면서 사무 자체를,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개발사업도 했어요. 도로가 파손되거나 쓰레기가 쌓이거나 그 업무를 다 했습니다. 시가 하던 기능을 동에서 다 했고 그 당시 인원만 하더라도 적게는 12명, 많게는 14명, 각 동에 이렇게 근무를 해 왔는데 그 사무들이 2000년도부터는 주민자치라고 해서 주민센터로 명칭을 개칭하면서 주민들 생활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주민등록업무 그다음에 사회복지업무, 그리고 주민자치업무 이것만 빼고는 전부 다 현재 시로 이관돼서 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그 세 가지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업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등본을 떼려면 제가 소속된 곳에서 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앙동에 거주하면 중앙동에 쫓아가서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시 어디서든 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기적으로 어떨 때는 업무가 동에 확 늘었다가 어떨 때는 시청으로, 장보러 나가서 요즘은 등초본 다 무인발급기에서 뗄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 방문하는 횟수는 줄지만 그거 관리하는 업무는 축소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 기능은, 지금 주민센터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가 되면 조금 더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도 중앙동이나 갈현동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복지, 가정방문복지 이런 것들 업무가 더 늘어날 거고. 심지어는 간호사 1명씩 배치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 자치행정을 하라고 계속 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되고 있고 2022년도가 되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각 동에.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2개동이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동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일단 저희 의회랑 집행부랑 간극이 있는 게 적정인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 행정수요 지표에서 보듯 공무원 1인당 주민수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미한 해석을 두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게 과장님 입장입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유의미하지 않다는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무원 수를 측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분석,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여타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현재로서는 114명 정도고요. 가령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해 본 게 뭐냐 하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높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3년도에 한 12만 7,000명 정도로 넣고 중기인력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재정계획,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을 다 보고 추정해 본 인구가 12만 7,000인데 그때 550명으로 해서 나눠 보니까 200명가량 됩니다.

김현석위원

정확히 말해서 231.3명 나오더라고요, 2023년 12만 7,201명 기준으로 했을 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래서 공무원 1인당 숫자로 1인당 주민수로만 이걸 단정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많다, 적다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고요.

김현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군포, 광명, 구리랑 면적이 비슷합니다, 인구는 차이가 나지만. 그런데 광명 같은 경우 인구가 32만에 공무원 1,056명 해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05명이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 20만 1,679명인데 공무원 수가 747명, 그래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270명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의 질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정말 왜곡해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다른 지자체 공무원 1명이 담당할 일을 과천시는 2명, 3명이 담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건에 관해서는. 도시규모도 비슷한데 일단 인구수는 차이가 나는데 다른 데서 공무원 1명당 담당주민이 300인데 과천은 왜 100명이냐, 그런데도 행정서비스 질을 요구한다면 과천시 행정서비스나 이런 게 타 지자체보다 못하는 것을 그냥 확인시키는 거 아닙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낮아지면 오히려 관리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라든지 그분들 모집군에 대해서, 지금은 지방자치가 점점 고도화되면 갈수록 시민들하고 협치하라는 거잖아요.

김현석위원

과장님, 신속성이나 이런 행정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용도 중요합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비용이 인건비 비용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재정규모 봐서 내려준 기준인건비를 오버해서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요.

김현석위원

기준인건비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인건비 등 고정비 비중이 과천시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해 봤더니 일단 예산 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8%이고요, 결산액 대비해 보면 21.8%입니다. 그러면 저는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를 고민해 봤더니 연초에 이런 사업도 해 보고 저런 사업도 하겠다고 하고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손이 딸려서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사업규모를 인원수에 맞춰서 효율성을,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 쉽게 말해서 목표치는 높은데 실제 해 보니까 영 아니다 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계획을 너무 크게 잡았든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지요.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연초에 계획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무를, 1인당 할 수 있는 사무를 타 시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열흘 하고 있으면 타 시는, 아까도 제가 수원시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노인복지업무 저희는 3명이 하고 있어요. 3명이 하고 있는데, 노인정책과 관련한 것을 3명이 하는데 노인정책만 가지고 거기는 13명이 하는 거예요, 물론 모집군은 많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모집군이 적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연찬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타 시에서, 모집군이 많은 시에서 주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 혜택에 대해서 이쪽에서 축소해서 하거나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지요.

김현석위원

과장님, 저는 위원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인구 예상치를 봤을 때 2019년도 말에 6만 200명 정도하고 2020년 6만 6,000, 2021년에 7만 8,000, 2022에는 9만 6,800, 2023년에는 12만 7,000이 됩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행정수요 부분에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당장 해 가지고 공고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2023년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그때 돼야지 공무원이 증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는 공무원 1명을 뽑아서 실무에 투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소 1년, 빠르면 1년, 늦으면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2023년이라고 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게 2023년도까지인데 그때까지 상당히 멀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바로 1, 2년 사이에 인원이 계속 늘고 지금 당장 내년에 들어오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입주예정인 단지만 인구를 보더라도 1만 8,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그런 것 감안해도 과천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낮습니다. 138명까지 올라가니까 낮을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나 우리 재정을 봤을 때 2019년에 충원계획 하는 것은 저는 상당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직원, 저희 목표연도가 2023년도면 이제 한 4년 정도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셔서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 소정의 교육 마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2021년도 상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인구 늘어나고 지방이양사무 늘고 이런 늘어난 사무에 적응하기까지는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타 사업들을 인원이 늘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조직진단의 가장 근본은 현재로서의 일이 얼마나 늘었느냐를 놓고 저희가 분석을 한 거지 2023년도에 주민수가 늘어서 갑자기 안 하던 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주민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계속 창출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좀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화성시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화성시가 증원 내용 2018년 10월 15일에 기존 370에서 333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 뭐냐, 이번 달 인구랑 지난달 인구 한 달 만에 4,676명이 증가되더라고요. 이런 데서나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몰라서 미리 안 뽑았겠습니까? 여기도 인구가 증가되니까 대응하는 것이지 지금 몇 년을 바라보고 하십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답변을 드린 게 현재 업무량을 조사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업무량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41명이라는 충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시 인근에 있는 변화가 심한 도시들이요, 당장 작년 한 해만 그 정도 인원이 는 것이지 꾸준히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 8월경에 11명 올리고 이번에 다시 41명을 한 것인데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저희도 도시의 변화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지금.

김현석위원

도시의 변화가 심하다고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건축 관련해서 도시디자인이라든지 도시정책, 도시개발, 도시정비과 3개과 체제로 출범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건수를 봐서 과천시에 개발업무가 많다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개발행위허가 건수라든지 업무량이 도시정책, 도시개발, 도시정비과의 업무랑 정비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허가 건수로요?

김현석위원

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개발행위허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래서 개발행위건수가 많은 것은 즉 도시가 발전하고 있다, 도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그 지표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7년도 통계 이게 최신이더라고요. 2017년도 개발행위 건수 지금 봤습니다. 화성시가 제일 많지요, 1만 1,360건입니다, 하루에 300건씩. 그런데 과천시가 몇 위 정도 될까요, 전체 건수나 이런 거 봤을 때?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건축과장을 지낸 제 입장에서 보면 건축허가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부림동, 별양동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됐고요. 작년에 제가 근무할 때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이, 토지이용계획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면 개별건축물이 허가가 되고 있고 지산용지에 계약을 하고 있는 각종 업체들, 펄어비스라든지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규모 건축허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들어와서 협의도 하고 있고 일부 신청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일단 2017년도 과천의 건수로 봤을 때는 219위입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개발행위 건수가 219위밖에 안 돼요, 159건. 밑에 보면 부산 영도구, 계룡시, 태백시 지방 정도밖에 없고요. 아까 방금 주암동 이런 부분, 과천동,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주암동 기업형지구 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3개 지구 합치면 면적이 383만 7,600이 나와요. 면적 대비로 카운트를 하게 되면 383만 정도니까 우리가 비슷한 게 칠곡군이라든지 조금 도심으로 하게 되면 부평구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경상북도 칠곡군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건축디자인과 총 20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 14명, 도시재생과 18명, 총원 32명이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과천시 도시정책과, 개발과, 정비과 3개가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실제 위원님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보면 개발행위허가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2개 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담당만 놓고 보면 건축과에 그린벨트 관리요원이나 아니면 불법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단속요원을 빼면 건축 인허가 담당은 저희는 5명 정도가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개발행위허가는 1명이서 하고 있고요. 업무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셨는지 나중에 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천시가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팀에 1명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계획수립하는 업무 2명, 그리고 실질적인 인허가, 건축 인허가 업무에 매달려서 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그린벨트 내 인허가까지 해서 5명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도 숫자는 비슷합니다, 현재로도요. 칠곡이라든지 인천 부평이라든지. 그런데 과천시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슷한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좀 더 요구한다는 것은 단순수치나 통계 가지고 비교니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견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물론 그 통계를 가지고 하시는 게 비과학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체감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축물이라든지 도시계획이 변화가 생기면서 늘어나는 인허가 업무가 상당수 늘어나고 있고 지금 있는 일반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 내에서의 인원이 3명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김현석위원

그게 과천시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다 비슷한 인원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게 큰 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건축규모별로 나눠지거든요. 인근에 있는 안양만 하더라도 시에서 인허가하는 게 다르고 구에서 인허가하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원 합쳐서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인원수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요가 늘어나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아, 이 편제 가지고는 힘들겠다’ 싶어서 얘기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김현석위원

면적 대비로...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러니까 면적만 가지고 논하실 게 아니고. 자, 도심에 있는 재건축단지가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어느 시가 도심의 재건축단지를 한꺼번에 다 하냐고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차근차근 한 단지, 한 단지 해 나가던 것들이 과천시는 지금 80년대 초반에 딱 만들어져서 소요연수 30, 40년 지나고 노후도 자체가 일정하게 정리가 되니까 다 같이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사람이 늘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2017년이면 2기 재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시작될 때 아니었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데도 전체 건수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도, 미래수요를 추정한다 할 경우 말하신 거랑 이거랑 약간 안 맞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저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딱 개발행위허가하는 업무하고 건축 인허가 업무 2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많다 적다의 차이는 건축 인허가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인허가 건수 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인원들이 감안돼서 했지 저희가 불필요하게 인원을 배정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김현석위원

41명이라는 숫자가 공무원 조직 입장에서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의회라든지 일반시민 입장에서 그게 과연 필요할지에 대한 의문은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로서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쪽에 관련된 업무분야만 딱 가지고 얘기하시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얘기하는 것도 통합해서 보면 인원이 각 부서에 1명, 2명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체로 도시정비과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13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인원이 감소하는 거고 도시개발업무로 인해서 하고 있는 데는 1명 정도 더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는 지금 공동주택팀 그다음에 재건축을 전담하고 있는 1, 2팀을 합쳐서 모아서 전담부서를 하는 것이고 도시 전체가 개발이니까 어떤 분야의 개발을 하든지 간에 신속하게 끝내자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도시정비과를 만들어서 재건축을 적극 지원해서 빨리 신속하게 끝낸다는 목표 하에 저희가 과를 신설하는 것이고 실제 그쪽에 느는 인원은 4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허가로 인해서.

김현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을 하나 신설하신다고 하는데요. 인구 10만 이하 경기도 시·군 중에 연천 이런 데, 연천군 같은 경우는 현재 국이 몇 개입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현석위원

2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천군 같은 경우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10만 미만은 1에서 3개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2018년도 조직관리 지침에서 2개까지만 해라라고 딱 명시를 했어요. 그것이 금년 4월 30일자 2019년도 조직관리 지침에서 3개까지 편제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김현석위원

가능하다고 하지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게 2개 국 체제로 했을 때의 불합리하게 관리가 되던 업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고도화시키려고 저희가 3개 국 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조직의 불합리를 얘기하시는데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개발분야와 경제‧복지분야를 나누고, 이게 혼재되어 있었거든요, 다들.

김현석위원

저희는 예산의 불합리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아직 타 지자체들도 지금 2개국 체제이고요. 그런데 과천시가 조직 늘리는 데에 선도적일 것은 조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선도적일 것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8년도 11월까지 지금 웬만한 시에서는 조직을 다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증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현석위원

조직 증원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안성 같은 데는 증원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안성이요?

김현석위원

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저거입니다, 민선 7기 취임 전으로 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제 기준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2월 말 현재로 제가 자료를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요.

김현석위원

그리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과천시가 498명에서 11명, 이제 41명으로 하면 상승비율은 경기도 최고이고요.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가 없지요. 화성같이 조금 예외적인 경우 빼면 일반적인 경우는 없지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도시 아닌 이상은.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동안의 인력증원에 과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 인력을 증원할 때 보면 그렇게 큰 폭으로 해 본 적이 없고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을 다른 시는 매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증원을 해 온 반면에 과천은 그전에 다른 시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로 몇 명씩, 그리고 작년에 이례적으로 11명, 그다음에 이번에 41명 이렇게 올리는 것이지 이게 뭐...

김현석위원

이런 정원 조례의 증감폭을 봤을 때 41명이라는 수치는 전무후무한 수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장님께서 새로 정책 추진한다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역대 전대, 전전대 시장님 쪽에서는 그러면 몇 십 명씩 증원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과거에는 계속 억지를 해 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최소로 해 왔었는데 이제...

김현석위원

그 억제를 이제 정부가 푼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최근 5년 전부터는 개발이 본격화되고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사무 자체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그전에는 그냥 가지고 있는 자치사무를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충분히 그 인원 가지고 할 수 있었으니까 정책적으로 몇 명씩 정책사업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해 왔다면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부서별로 최소 1명에서 4명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그 전에는 자치사무의 양이나 이런 것 저희가 봐도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 늘릴 필요성을 못 느꼈지요. 그래서 최소 폭을 계속 유지하다가 금해에 이 상태로 가면 도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도 좀 과중하고 그다음에 시민에게 제공해야 되는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는 완전히 물 건너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지역상황을 고려해 가면서까지 하는 게 좋겠지만 이번에 조직 진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적정인원 수를 찾아낸 겁니다.

김현석위원

저는 이제 최종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시민들에게 어떤 다양한 사업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제한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평행선을 달린 것 같고요. 제 발언은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과장님은 질의와 답변을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제까지 쭉 듣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그냥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인데요, 논의 중에 인건비는 시비로 충당한다는 얘기가 몇 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비가 자체 수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원으로 본다면?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교부세, 조정교부금 다 포함이 될 텐데요.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집행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넘어가면 페널티가 있었는데 넘어가지 않고...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없어졌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인센티브, 교부세 할당할 때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했냐를 검토해서 교부세 규모를 결정할 때 반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을 늘려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그 금액이 기준인건비 안에 포함된다면 그것을 교부세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인센티브 지원되는 교부세 규모는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인센티브가 있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러니까 교부세에 가산해서 교부세 내려보낼 때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초과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준인건비 내에서 집행을 하면 그 인건비 집행분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를 지급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 적정한 인건비의 수준을 계속 자료를 제시하면서 동료 위원님들과 토론을 했는데,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기준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10여 개 행정지표 반영해서 방만한 인력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결정한 수준이 기준인건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현석 위원님께서 인력 운영에 관련해서 분석을 할 때 직무분석도 필요하고 회계기법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거든요. 지금 집행부는 직무분석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을 저희한테 피력을 하셨고 그렇지만 회계 면에서도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저희 과천시 지금 인건비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아마 자료는 내부적으로도 검토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 경기 전체를 다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 혹시 일반회계, 금액, 그리고 인건비, 기준인건비, 인구수 이렇게 저희들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마지막으로 제갈임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가 다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인건비를 국도비로 지원받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인건비를 국도비로 받는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인건비 책정은 재정규모를 보고 한다는 것이고 일부, 전혀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일부 정책사업별로 내려오는 국도비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 지원은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집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공무원 숫자가 아니고 기준인건비,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분석한 자료를 저희가 보내주면 10여 개 종류 분석자료...

박상진위원

초과하면 줄어드는 것이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초과하면 페널티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없앴고요. 그 범위 안에서 조직 인력운영을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다 판단하고 인센티브 제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좀 전에 제갈임주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저는 착각했어요, ‘아,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돈을 더 지원 받는구나.’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 숫자가 늘어나는...

박상진위원

아니, 시민들은 아마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박상진위원

보통교부세가 느나요, 그러면?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취지가 뭐냐 하면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페널티는 2018년도 하반기에 없어졌으니까 인센티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인력을 운용하게 되면 보통교부세라든지 정부가 교부세를 줄 때 조직운영을 합리적으로 됐다고 판단을 하고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을 해서 보통교부세 교부에 참작해서 더 내려보낸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지요.

박상진위원

시민들은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 페널티를 주는 전의 제도는 예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룡화,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게 불과 작년에 폐지가 됐던 거지요? 2018년도입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2018년도 하반기.

박상진위원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전에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기준인건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지방공무원 수를 조정합니다. 예전서부터 정원관리제라고 그래서 정원으로, 그러니까 도시규모라든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여기는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렇게 정해 주고 큰 도시는 더 정해 주고 이런 식의 정원으로 관리하던 것을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각종 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질 수가 없어요. 어느 도시는 사업을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도시는 사업이 좀 적은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규모로 인건비 통제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총액인건비제로 바뀌었다가 총 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 또 다소간에 늘어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를 한 10여 종 만들어서 기준인건비,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로 하면 총예산 가지고 하니까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기준인건비로 해서 지방공무원 수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었고, 그 페널티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시된 기준인건비를 넘어가면 보통교부세를 감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페널티를 줬었어요. 그것이 작년도에 없어진 취지는 지방자치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각 지방의 자치단체별로 하는 사업들이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고 특성화되어 간다고 정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줄였다 늘렸다를 하라고 해서, 이게 어떤 도시는 기준인건비를 오버해서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페널티 먹으니까 항의가 들어가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지역특색에 맞게 하는 게 맞겠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쓰면 인센티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페널티 제도를 없앤 게 조직에 자율성을 더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더 개방을 시켰다는 것은 맞는데 지방자치를 할 때 보면 타 도시, 타 나라, 일본의 사례들이라든지 해외 지방자치를 하는 사례들을 보면 잘 된 곳도 많지만 못 된 곳도 많아요. 어떤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실 때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했다는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자율성은 좋지만 그 책임은 결국에는 그 도시의 주민들이 책임을 집니다. 거기 시장도 아니고 시의원도 아니고 시민들이 피해를 지지요, 그 피해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 가고 있는데요. 이 조례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구수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저는 인구수가,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어떤 조직의 방만한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수혜 정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될 뿐인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고금란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기준인건비라는 것을 정할 때 10가지 지표를 쓴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0가지 지표가 5가지 이상이 인구수에 관련된 거예요. 아닌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인구수 기초자료로 활용하니까 당연히 됩니다.

고금란위원

네, 10가지 지표 중에 그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지자체 인구, 그중에 장애인 인구, 외국인 인구, 65세 이상 인구, 주간인구, 그리고 행정면적, 지금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게 기준인건비를 정하는 기준이 되어 주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도 공무원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지역 인구수가 자꾸 거론이 되는 것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인구수를 기준인건비에 대할 때는 당연하다고 표현을 하시고 지역행정서비스에 접목할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잣대가 이중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 부분을 이중잣대로 들으셨다니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적을수록 어쨌든 행정서비스의 질은, 그에 상응하는 질은 좀 달라질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산정하는 방식에서 주민 수를 놓고 볼 때 면적과 주민 수에 기초해서만 산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114명이잖아요, 1인당. 그런데 불과 내년 재입주가 들어오고 그때 가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7만여 명이 되면 138명으로 늘고요. 2023년도에 12만 7,000명으로 인구가 늘면 200명 가까이 됩니다, 1인당. 그래서 주민 수가 기초자료가 되어서 5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민의 계층별 인구수까지 다 포함해서 기초자료가 되어서 산정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산출된 기준인건비 520억,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 범위를 넘지 않으면 적정하게 이 조직을 관리해 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까 서로 강요하지 않고 답변을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기준을 할 것인가를 한번 따져봐야겠지요. 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행정서비스이니까요. 저는 일단은 재정자립도라고 봅니다. 과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제공해야 하는지도 서비스의 기준도 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왜요, 공무원이 1,000명이면 더 좋고 1만 명이면 더 좋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대비 공무원 수라고 정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비용이 21%가 넘는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인건비...

고금란위원

그리고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2%에도 미치지 못하는 48%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48%인 시에서 행정비용 인건비로 21%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위원님,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제가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안산시에서, 지금 경기도의회에도 보면 가장 경기도에서 안산시, 시흥시가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공받는 행정서비스를 과천시민들은 안 받습니까? 그렇게 단적으로만 숫자상으로만 정의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말씀을 드렸냐면 종전에 김현석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주고받은 대화 중에 노인복지팀에 대한 인력비교를 하실 때 수치적으로 비교를 하셨어요, 수원시와 13명. 그러니까 김현석 위원님께서 건축허가 내용으로 화성시와 비교해서 1회 300건, 월 200건에 대해서 비교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 역시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수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에서 얘기할 때는 수치적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었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시에서 의회나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자료가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해서 오셨잖아요. 비용추계안에 연금부담비율을 혹시 포함하셨나요? 포함 못 하셨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포함 안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연금부담비율은 나라에서도 포함을 못 하고 있지만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연금부담비율을 포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지금 추계할 수 없다, 당장 계산할 수 없다, 퇴직시기를 언제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추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 연간 부채비율은 10%씩 상승하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제도가 변경된 2015년도 이후로는 그 속도가 가파르다. 그 이전에는 2.5%의 부채비율을 보였으나 2015년도 이후에는 연 10%의 부채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21% 외에도 우리는 연금부담에 대한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게 다 시 재정이고 우리 자립도는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혹시 여기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기준인건비를 산정한,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산정기준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됐는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 비용추계 말고요.

고금란위원

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래서 정해져 있는 2019년도 기준인건비가 520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정원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글쎄요, 더군다나 이 비용 추계는 그야말로 추계, 저희가 추정해서 인원을 반영한 것이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되어 있는지를 봤는데 그 외적인 요소까지 더 하게 되면 물론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공무원 숫자가 계속, 지금 있는 509명이 딱 있고 정원으로 41명이 들어와서 550명으로 그 숫자가 계속 있으면 문제는 되겠지만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저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매년 나가고 있거든요. 매년 나가고 인건비가 저렴한 8, 9급, 9급 직원들이 채용이 돼요. 저희 나가면 9급 직원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자꾸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는 인건비 자체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까는 것 자체가 교부세하고 연관이 되는데 교부세는 기준인건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자꾸 저렇게 섞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기준인건비 자체는 행자부에서 지표로 아예 내려오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행자부에서 지표를 내려주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준 게...

고금란위원

페널티는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좀 전에 나눴던 얘기들은 인건비 범위 안에서 썼을 때는 인센티브로 활용하지만...

고금란위원

여기도 잘못됐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과거에는 페널티를 줬어요, 오버시키면.

고금란위원

네, 기준인건비 안에서 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요, 기준인건비를 절감했을 때, 절감의 노력을 했을 때 자체노력 반영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520억이라고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쓰면 그 차액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고금란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전년도 해당 지방단체의 기준인건비하고 절감분이 얼마인지를 곱하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정규직 전환된 항목도 정하게 되어 있고요, 2019년도 이후 결산분도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는 게 인센티브가 아니에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두리뭉실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활용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과천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한 것은 이제 그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천시에서 105명이 114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은 큰 의미 없다고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립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인력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도 좀 답답해요. 우리가 11명을 언제 증원했지요? 2018년도 7월에 했네요, 7월 23일에 1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때 증원할 때 하신 말씀이랑 지금 추가로 41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때 증원했을 때 요구했던 내용도 행정수요, 행정서비스, 사회복지직렬,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11명을 증원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41명을 증원하려면 그것 플러스 다른 요인이 또 발생해야 해요. 다른 요인을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게 2개년도에 걸쳐서 68건이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 당시에도 그 말씀은 나왔습니다. 제가 회의록 펼쳐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도 그 말씀은 나왔습니다. 바뀐 것만 말씀해 주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번에 만든 것은 일단 국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41명 중에 국이 하나 생기고 부서를 경기침체에 따른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금란위원

그것도 나왔습니다, 일자리. 일자리 하겠다는 말씀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3명 일자리 전담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서...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만들어져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때 이미 통과되고 11명에 배치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달라진 상황이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3국 체제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뀐 거거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저희가 11명의 인원을 받을 때는 장애복지업무 인력보강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직렬 조정, 안전관리업무, 교통, 환경 이런 쪽 업무였어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사회복지업무 있었고요, 일자리 전담조직 있었고요, 복지업무 중앙정책에 따른...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업무니까 장애인복지업무 말씀드렸잖아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요. 같은 거 확인하시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이게 그 당시에 나온 저거고 지금은 흩어져 있는 일자리 조직을 하나의 부서로, 전담부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팀으로 관리해 오고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던 업무들을 하나로 통폐합하면서...

고금란위원

통폐합하면 줄지 않아야 되나요? 늘어야 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1명 정도 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업무에서 1명 정도.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 인력보강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신도시개발팀 같은 경우 지금 TF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팀으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로, 지금은 2개팀에서 하고 있던 것을 공동주택관리업무와 묶으면서 증원되는 인력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늘리고, 그다음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각 과에서 늘어난 업무로 인해서 늘리는 것인데 각종 지방이양사무로 늘리는 것은 1명 내지 2명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집계해 보니까 41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답변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답변은 제가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설득력이 없어서 계속 같은 답변이 되풀이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도 공감해요. 인구수 변화 그리고 행정수요, 지금 말씀하시는 관할구역 규모가 달라진 것, 국가사무 위임, 복지혜택, 이런 거 과천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비슷한 현상 등일 거라고 보고, 지금 과천시에 새로워진 거라면 3국 체제로 변환하는 것,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2국으로 운영하던 것을 3국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핵심이라면 각 과별로 팀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3국 체제 안에 잘 헤치고 모아서 꼭 필요한 인원만 상정하는 기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위원님, 타 지자체가 2019년도까지, 이제까지 조직개편이나 어떤 공무원 정원수 증원하는 작업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현재 성남하고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도 작년에 1차 하고 이번에 2차 또 들어갔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국 체제로 가는 것만 할 거면 국장 자리 하나 하고 그냥 말았지요. 그런데 직무분석, 그때도 지난해 26명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8월에 이어서 12월 본예산 때 26명의 직무분석을 해 보고 26명이 증가된다고 저희가 상정했다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한 거고요.

고금란위원

그걸 왜 포함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 직무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 그다음에 저희가 또 상반기 중에 지난해 직무분석한 것, 금년도에 직무분석한 것을 같이 토대로 해서 41명이라는 인원을 만드는 거지요, 그냥 국이 3개로 느니까 41명이 는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국이 3개로 늘어나면 업무분장 한 것을 좀 탄력적으로 통합하고 폐합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부족한 업무 채우고 이렇게 해서 인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올라온 26명 플러스 이번에 국을 개편하면서 필요한 인원 15명 이렇게 수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41명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직무분석 자체를 지난해에 한 직무분석표가 있으니까 그것에 보완해서 저희가 직무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인원에 타당성까지 검토를 해서 증원을 요청드린 것이지 그냥 어떤 기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증원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타당성이 한 번의 간담회와 위원들 간의 토론 등을 거치면서도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말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사실 행정조직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없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그 조직을 유지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굉장히 단단한 조직이에요. 한 번 만들어진 조직이 깨지지 않아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견 맞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박 위원님 엘빈 토플러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조직은 유기적인 거예요. 상시 일이 많아지면 늘었다가 일이 안정화되면 감소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반복적인 것이고. 제가 과거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535명이라는 숫자가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원이 쭉 감소했다가 다시 2012년도에 가서 올라갔다가 한 번 고정시켜놓는다고 해서 그 업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코. 조직은 일이 많을 때는 사람이 그만큼 들어와야 되고요, 안정화 단계에 가면 스스로 자정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신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지 이게 뭐 갑자기 딱 늘려놓고 ‘이것은 그냥 끝까지 이 인원으로 가’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고금란위원

글쎄요, 자정능력을 통해서 공무원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자정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천시 신규공무원 채용을 몇 분이나 하셨어요, 2018년도에?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69명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70명 가까이 하셨지요? 이분들이 업무배치를 언제 받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 거의 업무배치 끝났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70명 충원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새로운 조직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행정능력 강화에 대한 것을 좀 더 늘려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고금란위원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 될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단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한 3주, 4주 소정의 소양교육을 받고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 그다음에 당면사무가 되면, 배치가 되면 현장에서 멘토링 같은 것을 통해서 현장에서도 지도를 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일단 업무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런 것들이 해소될 것 같고요. 인원을 계속 증원한다고 해서 이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잘 돌아갈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제안을 몇 개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만 방대하게 늘리는 형태의 증원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직무를 매뉴얼화하는 것들을 만들어놓으시고 그래야 신규채용이 되든 다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바로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겠지요. 아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들, 그래요. 한 가지 업무를 하면 지침이나 법률을 안 쳐다보고 100가지 업무를 하면 지침이나 업무를 안 쳐다보냐 이 말씀 하셨거든요. 매뉴얼화되어 있다면 능률의 속도는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매뉴얼화해 놓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층별로 업무시스템을 단순화해 보세요. 지금 조직개편하고 3국 체제로 들어가면 주거1팀, 주거2팀 나눠서 하는 것처럼 각자 맡아야 될 것에 대한 단순화를 해서 매뉴얼하고 같이 끼워 맞추면 조금 더 행정도 경험과 맞물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복수직렬 확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과천시에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업 일몰제, 예전부터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 있지요. 그런 것은 사업 일몰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자구책 마련에도 같이 힘을 써주시고요. 어떠한 사업이든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진행 못 하게 되어 있는 게 규정이지요. 그런데 추경 때도 그걸 어기고 들어온 사업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지금 총무과에서 올라온 공무원 증원 역시 그렇게 봐요. 정부에서 2023년까지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천시 역시 증원해야 될 인구가 있을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정말 꼭 필요한 인원을 우리 예산에 맞춰서 태우세요. 그렇게 해서 심도 깊게 검토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시민으로부터 그리고 의회로부터 공감을 얻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직무 매뉴얼화를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보완해야 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복수직렬이나 기존에 있던 행정서비스 일몰제를 도입해서 해야 되고 조직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해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운영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에 올라온 정원 증원은 저희가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요. 도시기본계획상의 중기 인구수까지 다 감안해서, 포함을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라고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해 왔습니다. 저도 돌아가면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현시킬 수 있는 정도로 검토를 해서 조직이 좀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

죄송한 말이지만 제안이 말잔치로 끝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지난번 소통관, 정책관 할 때도 제가 제안한 것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게 매뉴얼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뼈아프게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11명 증원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행정서비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성과 분석해서 보여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과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일언지하의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보여주십시오. 서류로 보여주시고요. 지금 나온 이 답변과 질의, 제안 이것들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가동하시고 부분적으로 추진해 보면서 그러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총평 같은 것도 다 생략이 됐고 구체적인 질문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부서 명칭에 대해서는 부서 명칭은 훨씬 더 시민들이 단어만 듣고 알아듣기 쉽게 바뀐 점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오랫동안 요구를 했었던 사항들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사업부서 분리한 것, 경관업무 도시정책과에 배치한 거나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신 것 같아서 그런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담당관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담당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4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담당관인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맞나요? 그러면 혹시 집행부가 이 조문을 잘못 해석을 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정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조항을 보면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항에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담당관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조 4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정책 기획, 입안·조사·분석·평가’ 이 단어 때문에 혹시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명명을 한 것인지 그걸 여쭙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 있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이것은 직제를 편성하는 요령 중의 하나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조직관리 지침에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틀에서 담당관을 그렇게 정의해 놨지만 사실 실·과, 그러니까 부서, 기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거거든요. 이게 아마 저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명칭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것인지...

제갈임주위원

이게 저는 적절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핵심은, 이 규정의 핵심은 기관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전문적 분야의 사람이 필요할 때 담당관을 둘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독립된 하나의 부서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외부에서 사람을 들여야 되는 그런 자리도 아니거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6조 4항은 그런데 뒤쪽에 보면 31조 2에 보면 이 담당관의 직위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아래 시민소통기획관, 인권담당관, 광명시는 부시장 아래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렇게 두고 의왕시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구리시도 소통공보담당관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게 조직도를 보면 시장 아래 또는 부시장 아래 필요한 전문적인 사람을 앉히는 담당관제도를 두고, 수원시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수원시는 담당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업무와 예산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그리고 부서 과로 그 아래에 있는, 산하에 있는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부서 명칭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담당관 제도는 전문가를 뽑아서 하는 보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기구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이라는 명칭이 맞아’ 이것은 지금 이 조문만 가지고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검토해서 바로 나중에 조직관리 지침을 한번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크로스체크해서, 지금 행정기구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참에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와 연계해서 또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현재 소통관하고 정책관은 이 담당관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볼 때 담당관 밑에는 다른 과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담당관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냐 하면 이런 소통담당관 밑에 팀과 직원들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통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총무과 소속이잖아요. 이것은 좀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일을 하려고 그 자리를, 일을 시키려고 그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밑에 있는 기구를 두지 못해서 총무과에 소속시키고 편법은 아니지만 이게 맞지 않는, 일의 내용과 딱 맞지 않는 조직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규정을...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문임기제로 채용된 그 두 분은 임용령에 보면 임용령에서는 전문임기제는 하부에 조직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서면 답변 주실 것은 없고요. 일단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결과는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공무원 조례 변경되면 규칙도 변경을 하셔야 될 내용이 없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시행규칙?

고금란위원

네, 좀 변경을 하셔야 되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전문임기제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건축과에 있는 디자인팀 이런 것처럼 각 과별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분들, 지금 말한 것처럼 조직 외로 소통관, 정책보좌관 이렇게 캠코더 식으로 들어오는 분 말고요. 그런 분들 말고 전문적으로 역량을 갖춰서 오시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인력배치 내용도 들어 있나요?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고요. 이제까지 저희도 조사해 보고 의견을 부서로부터 듣고 하면서 일부 도시계획분야라든지 교통과에 요즘 3기 신도시로 인해서 과천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핫하거든요, 교통체계 개선하는 게. 그래서 일반행정 공무원들 위주로 하기보다는 일반임기제 그러니까 그 두 분과 차이가 있는 것은 전문임기제라고 해서 시장님을 보좌 능력이 되지만 일반임기제는 부서 내에 배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경관 지금 하고 있는 직원도 일반임기제 직원이에요.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경험이 있거나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들어와서 행정 업무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당연히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말씀을 하셔도 설명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난번에도 설명한다고 그러고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조례 통과되기 전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임기제를 어느어느 과에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안을 드리자면 직급이 저는 높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직급이 높으면 시장님이 오더를 내리면 그걸 수행하기 바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 말고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과에 다 공유하고 검토하고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직급을 주셔서 그다음 행보를 위해서 시장이 오더 내리면 바로 그거 받아서 ‘아, 이쪽으로 끌고 갑시다.’라는 형식의 전문임기제는 안 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적으로 일반임기제에 들어올 과가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대략적으로 구상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의 직급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듣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조금 전에 제갈임주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소통관, 정책관 보좌관 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둬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듣고 답변하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는 타 조직, 타 시·군의 조직도를 보니까 일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직도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라 “전문임기제로 채용된 그 두 분 밑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두고 있지요, 그런데?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조직은 없지요.

박상진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있다고 아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원인력이지요.

박상진위원

지원인력으로?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지금 얘기 들어보시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요즘은 지방자치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시민과의 협치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하고 협치를 하려면 시민의 소리를 잘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나가 있는 것이지 그분들 밑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자문 받아가면서 일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분 하부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그분들 얘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지요? 총무과에서 지원되는 거요. 파견나가 계신 분들은 그분들 보조하는 거 아니에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보조하는데 모든 결정은 제가 합니다.

박상진위원

아니, 아니...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총무과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일일이 결재를 받고 하게 되어 있어요.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 과정에서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정비1팀, 정비2팀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주거정비1팀이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1팀과 2팀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그러면서 건축과 내에는 공동주택팀이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공동주택 관리 개발업무를 하는 것인데, 주택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을 입안하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하나 만든 겁니다, 도시정비과가.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과가 정비2팀으로 가나요, 1팀으로 가나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아니, 지금 도시정책과에는 도시정비1팀과 2팀 플러스 공동건축과에는 공동주택팀, 이 3개를 합치고 그다음에 행정팀 하나 만들고 해서 4개 팀으로 도시정비과를 만드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으로 해서 도시정비과로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일단 도시정비과가 있다가 없어진 것이고 지금 없다가 다시 생기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도시정비과는 여태껏 없었고요.

고금란위원

뭐라고 했었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신계용 시장님 있을 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예전에는 주거정비1팀, 2팀. 그러니까 그때도 도시정비과를 만들려고 하시다가, 2014년도에 그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만들지 않고 팀으로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랬다가 주거정비1팀, 2팀 이렇게 분할해서 재건축‧재개발업무를 하게 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팀을 없앴다가 2016년도쯤에 아마 공동주택팀을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아파트를 전담해서 관리해야 될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고요. 이게 모든 것이 모법이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으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그다음에 그 하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관장하고 있는 그 두 법을 합쳐서 도시정비과를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합쳐놓은 겁니다, 두 업무를.

고금란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가장 핵심업무를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으세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일단 공동주택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 그다음에 지도감독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임대주택 등록 이런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주거정비1, 2팀은 지금 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과가 하나 만들어지는...

고금란위원

지금 주거정비1, 2팀은 재개발‧재건축을 단지별로 나눠서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단지별로 나눠서 맡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재건축분야 한 팀 맡고 재개발분야 한 팀 맡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단지가 너댓 개가 되고 향후에 하는 게 4, 5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은 주암장군마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업무가 한쪽은 많고 한쪽은 없게 되니까 기존 업무 나눠놓은 데로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나눌 때 기준은 업무량으로 그때마다 배분을 하시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부서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변경된다고 해서 우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좀 더 집중화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는데 집중화해서 하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재건축업무라는 것이 사실은 인허가는 시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합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민간사업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시는 한꺼번에 만들어진 도시이고, 2, 3년 내에. 가장 빠른 게 81년도 입주했고 가장 느린 게 84년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나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위적인 속도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도 중층단지와 저층단지가 구분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좀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조직을 정비해서 적극 지원을 하더라도 조합원 간에 분쟁이 있거나 또 어떤 여타의 여건이 바뀌면 아무래도 속도조절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추진되는 사항에 대한 변동은 없다 정도로 제가 인식하고 있으면 되지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안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이제 보고서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서, 예산서, 결산서에 정원과 현원이 각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지금 파악된 바로는 저희 정원이 현원보다 많은 이유는 교육을 갔거나 파견을 가게 되면 일단은 총무과에 현원으로 잡아놓고 파견을 보내고 교육을 보내거든요. 그런 인원이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정원 숫자와 현원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 해에도 그렇게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결산에?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그렇지요, 현재도 장기 6급 2명이 가서 있거든요. 그리고 5급 1명이 가서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의 현원으로 잡힙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현원으로 잡혀 있는 인원은 순수 총무과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도 여기에다가 정원에 넣고 대체인력을 수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타 부서에 결원이 생겼을 때요?

고금란위원

네, 그러니까 타 부서의 정원이 휴직을 하고, 그 인원은 총무과에 잡고 타 부서에는 대체인력을 쓰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이 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그 부분 포괄적인 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예산에는 23명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에는 32명 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폭이 커요, 정원에서의 폭이. 그래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예산서와 결산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를 해서 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하고 어느 부서의 몇 명 정도까지 다 체크해서 같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규약 동의안, 조례안,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홍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예산액은 67억 5,041만 3,000원입니다. 그 중 62억 4,360만 5,7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2,83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4억 7,850만 7,2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5,422만 9,270원, 복지사회조성에 4,666만 410원, 취약계층 보호에 2,458만 2,180원, 근로자복지증진에 8,256만 2,710원, 사회적공동체기반강화에 2,404만 1,640원, 행정운영경비에 807만 5,510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38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현액은 4억 6,750만 원이며 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69만 9,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6,150만 원, 총 6,319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430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187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2,202만 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4,247만 9,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06만 4,000원으로 총 31억 6,756만 3,000원을 조성하였고 저소득 및 소외계층 지원에 6,631만 원이 지출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12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공공부조기금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권 66페이지에 보면 근로자복지증진 항목에 “넥스트잡고 희망잡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되지 않고 바로 반납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넥스트잡고 희망잡고”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2018년도 3월에서 5월까지 1차,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가 대상자 모집을 못 했고요. 사실은 또 이 부분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 복지사 분들을 통해서 맨투맨으로 대상자 발굴을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상자 발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반납하게 된 겁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반납하게 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67페이지에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 항목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또한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반납되었는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일반기업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과천에 사회적기업이 아리수라고 1개만 소재하고 있는데요. 아리수 같은 경우는 여기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에 미투유라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경기도 신규 지정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표에 관련된 것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다 좋고요, 달성률은 100%를 다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표를 정할 때 2019년도 지표는 어떤 식으로 정하시나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목표달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잡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조금 상향해서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상향해서 잡고 있나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음번 사업을 발굴할 때에는 조금 더 가열차게 하지 않으면 매번 이 숫자를 다 채운다는 게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과천 지금 시점에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쪽의 정책 발굴을 계속하고 인원수를 찾는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까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복지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내에서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긴급지원사업이라든지 무한돌봄사업, 그다음에 사례관리사업, 그다음에 희망우체통사업, 그다음에 경기도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표기준이 확실해서 우선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것도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결산서를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것은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이 같은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집행잔액에 있는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가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전액 시비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이 같은 경우는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 매칭사업이 50:50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같은 경우는 50:50 사업일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아, 매칭비율에 따라서?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해결이 되네요. 지출잔액이 좀 더 큰 것은 시비를 좀 더 많이 넣은 것으로?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3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공공부조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94페이지, 208페이지, 2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공공부조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예금, 정기예금에 나눠서 예탁을 하고 있잖아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정기예금을 두 군데로 쪼갰어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정기예금 두 군데로 나눈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공공부조기금 매년 결산을 하면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차적으로 안 맞으니까 따로따로 예치를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두 가지가 시차를 두기 위해서는 개월 수를 달리 했을 수 있거든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기금 예치를 할 때는 1년 단위로 합니다.

고금란위원

이 두 가지 다 1년 예금인가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예금기간으로 잡으셨어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중간에 혹시 예금을 깨거나 그런 적도 있나요? 1년으로 잡게 되면...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금을 깨지는 않고요.

고금란위원

한 번도 깬 적은 없고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탁금으로 잡았는지하고 예탁기간이 지금 제가 좀 필요해서 그래요.
홍직

이홍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예산현액은 491억 7,434만 4,000으로, 지출 445억 625만 8,000원, 명시이월 13억 830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46억 6,808만 5,75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13억 6,210만 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 14억 3,965만 2,000원, 노인복지증진 17억 5,808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1억 30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 3억 5,258만 원 중 3억 4,4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3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10쪽,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0억 1,371만 2,000원으로 수입액은 1억 5,090만 8,000원, 지출액은 1억 6,085만 4,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0억 3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1억 837만 1,000원으로 수입액은 4,235만 8,000원, 지출액은 9,204만 5,000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 5,8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3호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법률 용어의 순화를 통해 시민에게 쉽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1∼3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을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미현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수유실, 탈의실 등 사용자의 안전한 이용이 약속되어져야 할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중화장실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안 제7조,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기기 사용방법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혹시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보완할 내용들을 담아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다음으로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제갈임주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수리 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수리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기준 용어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 사용자의 안전한 이용이 약속되어져야 할 공간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질의·응답은 조례안,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조례안 잘 검토했고요. 타 지자체도 이런 조례들이 나와 있는데 과천시 조례는 수유실이라든지 여성 쪽으로 강화를 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는 그런 조례인데 이 조례에서 여성만으로 특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잘 아시는 부분인 것처럼 여성 사용 공간에 대한 불법 도촬, 소위 도촬 상황 부분들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 화장실, 여성 공유공간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부분인 거고요. 실제 아시겠지만 남성 화장실이라든가 남성 공동공간에서 불법 도촬을 통해서 영상자료가 외부에 나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물론 그 부분도 양성평등이라든가 성차별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시급한 부분들 또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남성 도촬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성적 취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도 조금 더 결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원

현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석위원

네.

윤미현의원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제가 제안설명드린 내용도 그렇고 본 내용에는 여성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데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김현석위원

정의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 여성 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여성 공간으로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미현의원

제가 제목 다시 한 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여성이라는 단어는 이 조례안에 단 한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아, 이게 전 버전을 본 것 같아요.

윤미현의원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김현석위원

네.

윤미현의원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던 것 같고요. 일단 표기 자체는 사실 여기는 여성, 남성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문제가 될 것 같은 대상 공간에 대한, 향후에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는 남녀 공간 가리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건에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비가 얼마 정도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기존에 기기 사는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내부 위원님들 운영하시는 비용들은 거의 300만 원 미만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로 화장실에 불법 촬영되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고 있으신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에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직접 나가서 화장실을 다 보고 검토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단체협의회, 그다음에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남성 공간도 보고 있지만 여성 공간들을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점검하시는 대상 자체가 남성이 하기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여협 쪽에 있는 자율적인 자원봉사 겸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는 여성 분들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되고 있나요, 협의회 형태로 진행되고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협의회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형태로 되고 있는데 사실 실비를 드리지는 않고 거의 식비 정도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협의체 형태로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진행되면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시기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그렇게 할 거고요. 계속 진행하면서 사회변화 현상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부분들이 많이 만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이 조례를 두 가지 취지에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법령은 있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근거 규정이 없어서 그게 필요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이용현황과 시의 지원 불일치로 인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해 주시고 또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조언을 해 주셔서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기관과 공유 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과에서도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 기관 간의 다툼을 좀 더 골을 깊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기관의 협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위법만 따라했던, 약간 현장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IL센터를 통해서 기기를 수선하시는 분들이 연 20여 분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실제 어떤 분들은 10여 만 원 미만 쓰는 분이 계신 반면에 50만 원 이상 쓰시는 분이 계셔서 개인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적정하게 일정 정도 맥시멈을 정해서 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IL센터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실 서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대상자 수는 많지는 않으시지만 특정기관에서 특화되고 전문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측면보다도 일단 소비자 되시는 장애인 분들이 기기를 쉽고 빠르게 A/S 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양측에도 저희가 유연하게 같이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복지관에 있고 IL센터는 기 문원동사무소 좀 언덕바지에 있기 때문에 장단점도 있고 서비스 하는 시간은 거의 24시간 안에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단체가 있으셔서 가급적이면, 쉬운 것은 아닌 것인데 저희가 양 기관에 일단 서로 헤게모니보다도 소비자 장애인 분들 시점에 맞춰서 A/S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화도 자주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갈등의 요지를 해소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 정도의 설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사업비를 두 곳에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동기기 수리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500만 원 미만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두 기관이 있지만 여기에서 직접 수리를 하는 전문성보다도 수원에 있는 수리센터에 중개역할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담당직원이 다른 일을 하시면서 약간 보조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터리 자체를, 수선하는 비용보다도 교체하는 비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개인한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하고 저희가 일부 보조해 주는 부분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사업비 때문에 두 기관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일부 비춰지고 있지만.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IL센터도, 지체장애인협회도, 사실 이런 일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두 기관 간에 약간 차별화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역할분담을 시키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후 인건비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던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희망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란위원

아, 희망은 하고 계신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보조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을 두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부분은 저희가 약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의 규모가 커지면 어쩌면 두 기관을 합쳐서 한 곳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경우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 이 조례가 미치는 영향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발의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까지 같은 선상에서 검토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저도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서, 현재 연 20건 전후밖에 안 되는 사업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전문인력까지 둬서 전문센터까지 운영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조례 부분도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운영하는 센터 간에 문제점 부분도 파악해서 추후에 좀 더 보완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지급할 계획이 없음을 표시할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있거나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으세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까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조례만 붙들고 이 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지원을 해야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기타 등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과에서 좀 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의 역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상한 부분을 정한 부분으로 만족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라든가 전문직원 또 인건비 부분들은, 물론 요구사항하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마련해서 집행하는 것은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라는 부분들이 빠르게 개정하는 부분은 적합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로 1년 안에는 그런 사항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현재 연 20건 자체가 폭발적으로 몇 백 건 이상 되리라고 보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휠체어 같은 경우가 150에서 2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센터를 운영하고 인력을 별도로 둔다면 실제적으로 연 쓰시는 부분이, 배터리만 보시는 분들이 한 10명에서 15명 미만인데, 고장이 잦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새 걸로 오히려 교체해 드리는 게 낫지 인력들 두고 별도로 예산지출하면서 중고품 쓰는 부분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저희가 검토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추후 조례 개정이라든가 자료가 취합되면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례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곳의 단체에서 나눠서 각자 하겠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기존에 하던 곳에 대한 불편함을 시민 분들 혹은 그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만들어진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한번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첨언을 하자면 현재는 수리하고 있는 수리비용에 대한 실비정산의 개념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 500만 원에, 센터를 설치해서 이것을 위탁할 경우를 만약에 상정을 한다면 인건비만 해도 한 3,000∼4,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고려대상이 안 되어서 그것도 팀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조항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항을 넣었다가 미래를 대비해서 넣는 것도 생각을 해 봤지만 지금이나 아니면 향후 몇 년간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 간 혹시 마찰이 있거나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될까 봐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 어떤 기관을 지정해서 일정 비용을 위탁금으로 지원을 한다 할 경우에는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한 실비정산 정도로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좀 더 살피셔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혹시 수리비용 등 지원사항에 제갈임주 의원님 발의자 분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실비를 지원한다.”라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나요? “제4조(수리비용 등의 지원)”이라는 내용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 또는 전부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라는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센터를 건립하든 하지 않든 인건비가 아닌 실비 지원에 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5조에 수리비용의 비용 범위 부분들은 수급자 분하고 일반 장애인 분들에 대한 맥시멈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실비 부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이것은 대상을 얘기하는 거지요, 5조는 지원대상. 그리고 악세사리는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달려 있는 지금 얘기한 배터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비에 있는 악세사리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그것은 대상이나 기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마을돌봄나눔터에서 보조금이 일부 반납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 등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마을돌봄나눔터 사업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부림동과 갈현동에 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중앙동에 있는 공용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엘리베이터 설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약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월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준공이 되어서 다 집행 소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혹시 중앙동에서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공간배치 건 때문에 의견조율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마을돌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시설, 또 중요한 시설, 그다음에 주민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로 말씀을 드려서 일부 주민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1층 공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 설계공사 때문에 지연된 것 빼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초가을 정도면 다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류종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명시이월 발생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그룹홈에서 단기거주시설로 해서 올 한 해는 저희가 목표를 해서 준공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공간 부분 확보가 어려워서 부모님들도 실제 자체 손수 과천 전역을 다 찾아다니셨었는데 못 찾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종국에는 저희가 과천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문원동 일부 건축물을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쪽에서 과천교회에 계신 또 장애인 부모님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같이 조인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게 좀 불가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문원동 청계마을에 사회복지다목적센터를 건립해서 거기다 좀 넣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 저항이 워낙 완강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사님께서도 6월 중에 올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정병원 지역사회발전기금 부분하고 지사님 오셔서, 저희가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조정교부금 부분하고 또 위원님께서 계속 기 말씀하셨던 수련관 앞쪽에 일부 한 500평 되는 대지 부분에 보훈회관 정도 건립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쪽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한 8개 단체하고 일부 전시공간이라든가 쓰는 부분들이 한 150여 평 정도가 잔여공간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좀 활용하면 일부 단기거주시설하고 기존에 장애인 분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 부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거주지역에 주택을 구입해서 그룹홈이라든가 단기거주시설로 추진했던 부분들은 조금 사업 부분들을 좀 향후에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제 주택 구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신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내에 기 빈 공간을 조정해서 적합한, 예를 들어서 1층 공간에, 만약에 보훈회관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계마을 쪽에도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구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구하는 것도 그렇고 주거지역에는 신축이 됐든 기 주택에 대해서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공이 됐든 주민 반발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부모님들도 당초에는 별도 단독주택지를 원하셨었는데 워낙 저항이 완강하다 보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내에 그 프로그램 같이 운용하면서 시설 이용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보훈단체 쪽이 만약 빠지게 된다 그러면 공간 자체 적정한 공간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일단 잠정적인 안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일단 장애인복지관에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단체들이 나오려면 그 시설을 저희들이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려면 1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명시이월을 이것을 결국은 못 쓰고 불용처리해야 되겠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 건립은 언제쯤 추진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께서, 어차피 비용 부분이 문제고 당초에 다들 아시겠지만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그쪽에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고, 물론 일부 거기도 모든 분들이 찬성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있었고, 또 시기적으로 장애인단체든 보훈단체든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장애인 분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만약 비용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면 지사님이 6월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비용, 비용, 비용들 좀 모으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여름 전후 정도에 가시적인 확정안이 나오게 되고 하반기에 만약 확정이 되어서 설계 부분들이 진행되면 한 1년 반 아니면 2년 안에는 준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결산하면서 명시이월 부분이나 그 외에 다른 사업까지 해서 제가 이월금이 많이 잡힌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사업내용은 좋더라도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못 하게 됐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전 시장이든 지금 시장이든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복지의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훈단체가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협의가 필요한 것들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가 분리가 되어서 각자 성격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사회복지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 전용 부분이 많은데요, 이게 예년에 비해서도 많은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진행할 때 좀 봤었는데요. 사실 사회복지과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산 집행액이 많고 또 종류라든가 신규 직원들도 일부 오셔서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대상 선정이라든가 예산 편성하는 것, 집행하는 부분에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전용, 또 융통을 통해서 예산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포함이지만 향후 사업부터는 저희가 사업데이터를 정확하게 또 예산 편성도 정확하게 해서 예산 전용이라든가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각 과별로 지금 지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지표는 단순히 인원수, 정량화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일자리 지원 참여율이 100%예요. 몇 분을 참여를 시키셨고 일자리를 배정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68페이지에 있고요. 상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 참여율 해서 이게 정책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일자리는 실제 그렇게 많은 사업 분들이 일하시는 것은 아니시고요. 대략 한 50분 미만 정도 일하고 계십니다.

고금란위원

장애인일자리를 50분 참여하고 있고 일자리 배정을 50분을 했다고요?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렇게 되면?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대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팀에서 좀 찾아봐주시겠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한 4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만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2018년도에만 장애인일자리를 40몇 명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약 40명...

고금란위원

누계인가요, 아니면 2018년도 단년도 분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게 누계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누계가 아니고 단년도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단년도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거 서류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서류로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에 관련해서 목표를 21%로 잡으셨고 실적을 67%로 해서 달성률이 300%가 넘어요. 이 지표만 볼 때는 사실 지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이 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전체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조금만 사업자가 늘어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퍼센티지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라든가 또 도 단위에서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간중간 사업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국비나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실적이 높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류로 보면 제가 좀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양성평등기금 사업 정산할 때 보면, 제가 이거 사업계획설명회 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 들어갔고 전에는 다른 분들이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신청단체마다 단가가 다르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19년도 사업을 위해서 심의에 들어가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단체는 20분이 강의를 하는데 2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다른 단체, 여기서 이것을 발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타 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한 분의 강의료가 20만 원이 넘게 잡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고를 할 때 명시를 해 주시든지 사업설명서를 받을 때 설명을 해 주든지 해서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강사비는 어떤 군으로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기준단가를 맞춰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초 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셨었고요. 다만 저희가 일반 기준단가는 비슷하게 맞추는데 예외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강사가 됐든 특별한 사업 부분들은 그 사업 성격에 맞는, 정책성에 맞는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부분들은 단가 부분들이 유사하게 갈 수 있도록 사전공고 절차와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95페이지, 2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96페이지, 2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회계과를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