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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38회 제2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6-11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종우위원장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회계과에 대한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계균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2018년도 예산현액은 3억 3,857만 5,000원으로 그 중 2억 8,948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9만 4,000원을 포함하여 4,90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관리,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여권민원관리 등 고객만족행정서비스에서 2,261만 5,000원, 효율적인 지적관리, 도로명주소 정착,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토지관리 분야에서 1,21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43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본예산 때 전년도 2017년도보다 비용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도 집행이 안 됐는데 2017년도에는 부동산 위반이 많아서 2018년도에는 올렸는데, 올해 집행된 게 위반이 없어서 된 것인지...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위반사항이 신고된 게 없어서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 때는 신고사항이 많아서 2018년도 때는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에도 위반사항이 없었고요. 저희가 예상해서 약간 올려놓은 것인데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여기 보면 지적측량 관리 해 가지고 나왔어요. 지적에 관련해서 한 분 충원됐었지요? 2018년도에 인원 충원.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충원은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왜 없었지요? 총무과에서 2018년도에 지적관리 해서 충원하겠다고 정원 올려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충원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자리에 메꿔놓은 자리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총무과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총무과에서는,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요. (열린민원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아, 지적 9급 신규 1명이 들어왔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9급 이분이 주로 한 사업량이 어떤 거였을까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지적측량 관련해서 일반 전반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직이 몇 명 안 돼서.

고금란위원

민원 요청이 있으면 나가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예산을 660 세웠는데요, 지출하고 잔액으로 남긴 게 240이에요. 그러면 3분의 1 이상, 한 35% 이상을 지출잔액으로 남겼는데 이 정도 업무량이면 굳이 충원했어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지적관리 해서 도로명주소라든가 아니면 일방도로 지정 안내판 같은 내용상 업무가 늘어나서요.

고금란위원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 소견은 지적측량 관리 및 효율적 지적관리 전체, 지금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정착,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 여기에 들어간 전체 사업비를 따져볼 때도 그다지 큰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량이 많지 않았을 텐데 충원을 해서 총무과에서는 또 다시 정원을 올리겠다고 올라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게 과연 과하고 업무량이 맞는 것인지 싶어서 질의를 일단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관련해서인데요. 지적이 지금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 데이터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화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지금 데이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현황 측량이나 혹은 지적 경계에 대해서 실측하는 사람 외에는 특별한 인력이 더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데이터화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적측량하는 측량이 지금 현재 일본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게 세계측지계라고 해서 세계 기준 지적측량 쪽으로 바꾸는 상황이거든요, 측량기준점을. 그래서 업무량이, 그 데이터 작업을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향후 어느 정도 작업이...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일단 올 1년을 잡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보통 그거 하는데 전담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1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지적공사,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계획상은 1년을 잡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업예산을 가지고서 그 업무량을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지적팀을 보면 팀장 하나에 직원들이 6명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크게 나눠서 지적업무는 지적측량 관리, 일상적으로 개개인이 집을 짓는다든가 도로 분할한다든가 땅 분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지적공사 측량 의뢰를 하면 저희가 성과검사를 해요. 그런 것을 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그리고 도로명주소 관리라고 해서 도로명주소를 새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그거 관리하는 게 따로 있고 도로시설물 관리, 그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세 가지, 그리고 일반 도로안내판 시설물 관리, 크게 나눠서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상적으로 도로안내판이나 시설물 관리하는 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있고 현재 있는 도로명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부 안내 도로시설물 맞추고 있거든요, 도로안내판.

제갈임주위원

지금 저희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냐, 이 수가 적절하냐, 이걸 위원들로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은 현장의 업무들과 날마다 돌아가는 일상의 그런 상황들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설명 듣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기를 원하는데...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자세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가 조그맣다 해도 큰 시와 비교해서 업무량이 적다는 아니거든요. 그 업무를 작지만 다 같이 하는 업무거든요, 인원이 적어도 자잘한 업무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업무 같은 경우는 거의 90% 현장업무예요. 일이 하나 생기면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지적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지적공사 나가서 성과 측량을 하고 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지적업무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시가 작아도 업무량이 있으면 나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의견을 내면, 제가 실무에 있을 때도 사업지에 경계측량을 민원실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이웃집과의 다툼도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적업무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산권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민원인들한테, 그러니까 지적업무에서 발생한 민원이 이웃이에요,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적이나 민원 행정업무가 많아진 것 같아요. 신도시도 새로 들어온다고 하지 재건축도 내년이면 입주하지요. 그래서 위장전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던데 조사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위장전입은 저희가 지정타라든가 과천동 같은 데 공동주택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민들이나 타 분들한테 위장전입자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밝혀지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하고 있지만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자신고센터를 저희 시 본청 한 군데하고 6개동에 한 군데씩 해서 7군데를 만들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으면서 한 12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신고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신고 확인해 보니까 본인들이 인정하고 스스로 다시 전출을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말소시킨 경우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나머지 12건 중 3건 정도는 현재 조사 중이고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 다 해 보고 그런 민원인데 어쨌든 업무량이 많아질 거예요. 항시 대면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라든가 분위기를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 써서 과천시민들이 정말 친절과 보람을 느끼는 행정서비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부서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항상 모든 업무는 밝고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직원들이 하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위장전입 주민등록 관련 업무는 동 위임사무예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관련 동으로 저희가 보내고요, 관련 동에서 받으면 관련 동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동에서 조사하는 것이고 경찰이나 따로 연계되지는 않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경찰하고 연관되는 것은 없고 저희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할 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가서 확인하고 물어보는 정도가 되겠네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확인하고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맞냐, 안 맞냐, 집주인이 제일 잘 아니까요. 옆에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니까 맞냐, 안 맞냐 해서 맞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틀리다고 하면 바로 잡아 가지고 조치를 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어떤 조치가 되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퇴출조치하는 거지요. 본인이 인정하잖아요. 대개가 주민등록 위장전입하는 게 세 가지 부류예요. 투기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오고 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직장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거의가 교육 내지는 직장 관련해서 전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정작 투기 목적으로 돼서 밝혀진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민등록말소를 하게 되는 거네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전 주소지로 퇴거시키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세대는 통상적으로 세대주가 1명이잖아요. 2인 세대주 이상인 세대가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요.

류종우위원장

왜냐하면 그쪽에, 2세대 이상인 경우를 먼저 체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것은 다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매분기마다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런 자료를 다 체크하고 있고, 단지 제일 중요한 것은 집주인께서 이 사람 살고 있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거지요.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6개동 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2세대 이상 자료요?

류종우위원장

네, 동별로까지 해서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부서 성과에 대해서만 2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민원행정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세우고 있는데 그 측정데이터를 뭘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지금 잠깐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민원만족도는 민원 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민원이 해결되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요. 만족했느냐, 불만족했느냐, 어느 직원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만족콜센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전화를 드린다는 것은?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전화로. 민원 내신 분한테 ‘처리된 상황에 대해서 민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성과를...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시에 전화를 거는 전담직원이 있어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아니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누가 전화해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민원실에 있어요, 그 전화 거시는 분이?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어차피 민원은 각 실·과에 있으니까요, 민원은. 그런데 저희는 민원을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지요.

고금란위원

아, 그래요? 몇 분이 하세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직원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평균 민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다는 못 하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선별적으로 하세요? 이게 성과지표로 올라왔다면 데이터화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화된 정보가 있으신 건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만족도를 측정했고 달성률까지 나왔으면 데이터화된 게 있을 테니까 그거하고 이걸 측정하는 지표하고 같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두 번째는 같은 성과 상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것을 성과로 잡으셨어요. 2018년도에 인용 건수하고 의견제출 건수가 얼마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2018년도에는 이의신청이 31건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6건을 저희가 인용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지금은 아직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왔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지금 한 열몇 건 들어왔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주택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개별공시지가가?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고금란위원

토지만 얘기하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주택은 세무과에서 하는 거고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10건 들어왔어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거든요.

고금란위원

네, 그런데 10건 들어왔어요? 저쪽 과천동 쪽에서 이의신청을 안 하나 봐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지금 특별하게 그렇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는 보상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순수하게 각종 세금을 매기는, 부과하는 지표로만 쓰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그 지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서...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요? 그래서 10건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6월 며칠까지였지요? 14일 확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이게 5월 31일에 공시를 하고요. 5월 31일자 공시를 해서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7월 말일자로 최종 공시가 나갑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확정되고 나면 한번 주시겠어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한번 드리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18년도 예산현액은 112억 7,937만 3,000원으로 그 중 97억 7,509만 680원을 지출하고 14억 8,928만 2,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10억 1,006만 4,05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4,567만 7,380원, 청소년보호육성 9,881만 3,60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2억 6,136만 9,220원, 청소년수련활동 진흥 6,449만 3,160원, 행정운영경비 884만 3,760원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발전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 257억 6,570만 2,430원에서 학교 급식비로 6억 4,997만 36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54억 8,316만 7,14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9-54호, 과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등록 기준일을 시장이 정한 기준일로 변경해서 학교마다 다른 배정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정의, 주민등록 기준일을 학교 배정일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일로 변경,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을 교복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과 과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하여 교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교육발전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교복을 지원하려고 올라온 조례이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인가된 학교들은...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기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비인가까지 다 확대를 해서 하겠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비인가,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지금 교복을 입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입고 있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자율적으로.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어디는 입고, 어디는 안 입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관내만 해도 입고 있는 데는 있어요, 한 군데.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헤이븐 같은 데는 입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헤이븐은 입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나머지는 안 입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헤이븐에 지금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헤이븐만이 아니라 기타 비인가 대안학교도 향후 교복을 입는다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이지요.

박상진위원

향후에 입을 수 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대안학교는 원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교였지요? 어쨌든 그래서 교복을 안 입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박상진위원

아니, 저는 경기도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진위원

대안학교의 아이들은 자율성을 존중해서 교복을 입고 다녔나요, 안 입고 다녔나요? 대부분 안 입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비인가 대안학교별로 다르지요, 입는 데 있고 안 입는 데 있고.

박상진위원

헤이븐만 입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산이 지원되면 앞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도 교복을 입게 되겠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입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은 현재 예측은 못 하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복으로 지금 지원되는 조례라, 교복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돈으로 지원이 되나요, 교복으로 지원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전용할 수 있는 이런 요지는 없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전용이요?

박상진위원

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교복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일단 기본가격을 한 3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제 말씀은 교복을 얼마라고 이렇게 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교복을 본인들이 입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안 입고 있는데 그런 돈이 전용될 우려는 없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입는 학교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복에 대해서 가기 때문에 전용하고는 조금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각급학교별로 할 때 영수증을 첨부해요, 기존 학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비인가도 했을 때 그렇게 하게 때문에 그것은...

박상진위원

지금 과천에 미인가 대안학교 예산 지원한 것들이 제가 저번에 피드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예산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점검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료는 안 왔어요.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 요청한 것도 오늘 왔더라고요, 제가 한 보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간 헤이븐에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제가 인식하면 될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꼭 헤이븐보다는 그냥 비인가 대안학교로 인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에 미인가 대안학교가 어디어디에 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지금 4개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디어디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맑은샘교육연구회 있고 초등무지개, 중등무지개, 헤이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 학교들은 자율성을 중시하지요, 항상. 그래서 교복을 입는 것을 본인들이 다 안 하신다고 했던 학교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복은 현재 위원님, 입는 데가 있고 안 입는 데가 있는 거지요. 비인가 대안학교별로 결정을 해서 사정은 조금씩 다른 거지요.

박상진위원

헤이븐은 살짝 다른 것 저도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아니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나머지는 현재 안 입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원래 자율성을 중시한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셨던 것들이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쭤보시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박상진위원

자율성을 중시한다고 해서 교복을 안 입겠다고 하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자율성을 되게 중시하고 자연과 자유롭고 어떤 균일화된, 획일화된 이런 것을 다 싫어하신다고, 그런데 지금 교복을 올리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복은 본인들이 얘기하시던 단일화, 균일화, 획일화,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박상진위원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올린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경기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관내 비인가 대안학교는 네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는 안 입고 한 군데는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초장에 말씀드렸잖아요, 헤이븐학교에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냐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예요.

박상진위원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이븐 학교에 지금...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헤이븐이니까...

박상진위원

거기 나머지는 안 입을 거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싫어한다고 본인들이 얘기해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는 헤이븐이니까...

류종우위원장

저, 죄송하지만 질문과 답변은 따로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후 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이븐학교에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거냐고 초장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왜 어떻게 실효성이 얼마큼 나서 필요하신지 얘기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어디에 하시겠다는 것 얘기 없이 경기도에서 단지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조례가 말이 맞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실 때 그 답변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류종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릴 것 없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과천시 교복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문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교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복이라고 그러면 일단 지정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통일성 있게 나름대로 거기서 정해서 입는 단일화된 옷이라고 보겠지요.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유니폼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하절기에는 A라는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었을 때도 우리가 교복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도내에서 보면 생활복도 교복으로 인정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렇게 입고 여름에는 생활복도 입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 맥시멈 30만 원으로 현재 도비 지원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생활복이라 해도 어떤 컬러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까지 거기를 갈 것인지, 아니면 특정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니폼 개념으로요. 가야 될 것인지는 한번 교육청소년과에서 정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2항 2호를 삭제하셨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자칫 중복지원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항이요?

류종우위원장

2항 2호, 문구는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구였는데 이 조례가 금번 개정하면서 삭제가 됐어요. 그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이유라는 것은 저희가 교복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타 시‧군에서 직장으로부터 받는 것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게 지금 과도한 것이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하신 거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에 관리감독을 받지 않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미인가 대안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인가 대안학교로 돌릴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노력은 안 하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안학교 관계자를 만났을 때 저희한테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인가를 우선 하시고서 제도권에서 우선 하라는 그런 얘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여기에다가 계속 예산 지원을 하면, 지금 그 노력은 선행 없이 예산 지원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교육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못 하실 겁니다, 아마. 교육하는 부분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겁니까, 이 과천에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조례도 올라오고 예산도 올라오고 하는 게 맞지,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 않게끔 하면서 예산 지원은 이대로 다 하시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부분은 맞고요. 저희도 비인가 대안학교 관계자 만났을 때 일단 인가를 받아서 제도권으로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교복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31개 시‧군 관계자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에 손을 대게 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질적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솔직히 사설학원이랑 같은 위치예요. 전혀 관리감독을 못 받아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시고 나면 그 모든 책임이 과천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금번 건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비인가 대안학교 교복지원은 경기도 예산 지원으로 5:5로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상에도 영수증을 첨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주도록 명시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절차는 거쳐서 이행은 할 거고요. 저희 기존 저기하고는 일단은 별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산을 지원하시기 전에 비인가를 인가 대안학교로 하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전혀 못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무턱대고 예산만 지원하시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하실 답변 있으신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교복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해 주셔서 그것은 새로 만드실 것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복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라고 그러면 교복의 정의는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교복의 정의가 문서화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복이라는 것은 저희가 교복지원 조례를 하면서 그 정확한 정의는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 마치고 바로 주셔야 조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잠깐, 다시 한번만, 시 조례에 보시면 시 조례 2조에 교복의 정의가 있습니다.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교복지원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교복이란” 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학교에서 정한 유니폼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을 교복이라고 썼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러나 이게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정하는 교복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념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 어떤 식으로 담을 것인지를 일단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는. 두 번째로 2조에 보면 비인가 대안학교 기관이란 해 놓고 초등교육법을 인용했어요. 초등교육법을 들어가 봤더니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설립에 관한 것도 쭉 보게 되면 과천시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학교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 학교라는 명칭 안에 들어가겠지만 학교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에서 학교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례 4조에 보면 4조 지원대상 2호에 교복을 입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지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상충되는 거지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여야 하는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조례 2조에 보면 정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용어의 정의에서는 일단 2호로는 넣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니까 학교에 준하여, 이 “준하여”에 학교의 기준, 기준이 있으니까 준했겠지요. 그 학교의 기준이 비인가 대안학교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2개가 상충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실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조례 하는 것도 경기도 교복지원 조례에 비인가 대안학교랑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고 지원대상에서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보다는 일단 경기도 조례를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좀 세워주셔야 과천시 입장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 여타 마찰을 빚어내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고금란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조금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이 전에 학교라는 명칭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못 쓰게끔 소송해서 진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라는 명칭은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경기도에서는 비인가 대안학교라고 통칭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학교라고 쓰고 말고는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혼동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아닙니까. 당연히 아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동료 위원들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가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토론회나 아니면 개념 정리나 어떤 가치나 인권이나 이런, 그러니까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위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금란위원

죄송합니다. 위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까지 이 조례 제정에서 제가 동료 위원한테 들어야 합니까!

제갈임주위원

제가 발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좀 들었는데, 초‧중등교육법에는 네 가지인가 나와 있지요,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만드는 조례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학교의 종류에 딱 들어맞으려면 조례의 문구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거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당하는 그 학교의 학생에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딱 맞는 거지만 경기도에서 제정한 조례 자체가 그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지 않는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라는 명칭으로 이것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용어도 이 2조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학원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공교육에 가고 그 이후 시간 방과 후 시간에 내가 더 추가로 들이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처럼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학교에 준하여 운영하는 그런 인가 받지 못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하여”라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정리를 해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은 동료 위원이 여타 위원들의 역량 강화까지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발언임을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량 강화가 아니라 이것은 가치와 이해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미리 개념 정리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성은 같이 공감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조례를 다시 올리면 좋겠네요.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이와 별개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는 지금 학생 지원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교복과 급식입니다. 일단 교복은 학생지원 개념이지만 반면 급식은 학교지원 개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교복은 지원받지만 급식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로 인해 다수의 학생이 역차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는지 혹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복지원하고 급식지원하고 했을 때 역차별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교복은 과천에 주민등록을 한 학생이면 경기도를 포함 타 시‧도 어디를 가나 교복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급식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도내. 그러니까 관할 학교배정계획에 의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타 시‧도로 가는 학생들이 현재 급식비를 지원 못 받고 있는 현실이 되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급식 관련해서도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가 비인가 대안에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대체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대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타 시‧도 관련해서 타 시‧도로 다니는 학생이 저희가 한 30명 안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조례에 통합배정구역 도내 이런 거를 일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생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지원을 해 주고 학교에서 저희한테 정산을 하고 이런 관계로 있기 때문에 일단 도내인 경우에는 경기도가 다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타 시‧도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도 저희가 서울권, 현재 주암동, 과천동 학생들이 서울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서 현재 학교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반 행정절차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도 그런 방안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무상급식 얘기 나왔으니까 동일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고교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과천에 200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합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문원중, 과천중 졸업생 중 특성화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고, 마이스터고, 자사고 등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한 학업을 선택한 과천의 한 명, 한 명의 자원입니다. 2017년도 138명, 2018년도 졸업생 중 143명, 2019년도 졸업생 중 152명, 모두 433명 중 과천외고 및 서울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아이들을 제외하더라도 2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과천 외부로 학교 다니는 이유로 과천시 무상급식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번 고교 무상급식으로 포장되어 비인가 대안학교에 100% 급식비 지원, 증액 지원하여 시장님 공약을 지키면서 이 많은 아이들은 제외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 긴급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조례에 규정이 없어서라는 회신은 과천의 시민과 학생들을 무시하는 답변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시의회와 조율조차 없이 시작하는 과천시의 무상급식이 전국 최초라는 말이 퇴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비인가 대안학교에 교복 지원, 비인가 대안학교에 무상급식 지원 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왜 전혀 신경 써주시지 않으시는 거지요? 이 아이들은 왜 차별되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교무상급식 조례를,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된 게 2018년에 추진을 했고 금년에 6월부터 100%를 준다고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기존 조례 중학생 하는 것으로 했고 그걸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안양·군포·의왕·과천 동일한 학군으로 해서 4개시가 공통적인 것으로 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여기에서 보면 학교 배정구역, 통학거리 배정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권 같은 경우에는 안양과천교육청에서 배정을 하고 주암동 같은 경우는 서울권은 서울권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저희가 했을 때는 그렇게만 결정을 했고 이번에 100% 할 때도 그런 상태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관련해서 우리 과천에 있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갔는데 타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급식 결정이 된 다음에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9월부터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도 내는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타 시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타 시도는 2018 결산 기준으로 하면 24명입니다, 현재 타 시도 교복, 학생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24명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대안학교도 해 주는데 고등학교 급식 안 해 준다는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정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류종우 위원님께서도 저랑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시설 대 시설로만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학교급식법이나 경기도 조례나 경기도교육청 조례, 시 조례 공히 급식을 신청하는 학교장은 아니면 대안교육시설장은 교육감 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정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주암동, 과천동 아이들이 지금 서울로 다니잖아요. 서울로 다니는데 이 학생들을 개인으로 주게 될 경우에는 선거법으로 해서 보조금 이런 저촉되는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선관위도 질의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이랑 협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처음에는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천동의 학부모들, 고교·중학교 학부모들 대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관할 학교에 일단 적극적으로 한번 요청을 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공문 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자”라고 해서 아마 이게 작년 3월부터 못 하고 5, 6월인가 해서 아마 소급해서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현재 경기도 조례가 9월부터 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매칭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일단 계획상으로 보면 교육청 5, 시 3.5, 도 1.5, 가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획은 시설 대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점은 현행 조례에 있는 통합구역 배정계획 관련되는 것을 일단 삭제한다면 지방 어디고 간에 있는 데서 학교랑 매칭해서 협의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봤고, 두 번째는 전국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전국 광역단위. 경기도가 9월부터 할 계획이니까 전국 지자체 광역단위로 해 보니까 광역이 현재 4개 시도, 인천, 전남 이런 식으로 4개 시도는 100%를 주고 있고 그리고 5개 시도는 식품비만 주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저소득만 준다, 중위소득 50%만 준다 이런 식으로 부분별로 주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는 3학년만, 2020년에는 2, 3학년, 2021년에는 1, 2, 3학년 이런 식으로 각급 시도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개 시도인데, 경기도랑 경상북도인가 두 군데만 현재 안 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공히 저희처럼 검토하는 기간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쉽게 말해서 서울시로 가는 고등학교 1학년은 2021년에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파악을 한 것이 고교급식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는데 향후 조례 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도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광역단위에 있는 타 시도, 지금 전국 어디고 간에 저희같이 도 내로만 하고 있어요. 도 내로만 하고 있는데 타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동에서 서울로 학군으로 가는 타 시도가 24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곱하기 3을 하면, 교복이니까 1학년만인데 3으로 하면 거의 80, 90명이라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랑 협의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도 관련되는 데서 노력을 해서 이것은 한번 풀어나가서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급식뿐 아니라 교복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우리 아이들이 단지 멀리 경기도가 아닌 학교로 간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분명 학생이거든요. 그거야말로 저는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인된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에 본인들 지원해서 가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못 받는 거,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될 게 분명히 먼저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급식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안 되지요.

제갈임주위원

그게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게 걸릴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안 되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교복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복비는 영수증을 확인하고 학교를 통해서 나가고 있지요, 현재는.

제갈임주위원

어떻게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과천중학교 1학년이 200명이다 하면 200명에 대한 교복비가 지금 매칭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교육청, 시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해서 저희가 학교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원이 학교에 가는 형태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작년에는 개인으로 줬는데 올해는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개인에게 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사회보장심의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서 작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급식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급식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심의를 하느냐 마느냐 논쟁이 있는데, 도 내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상태로는 사회보장심의는 일단 저는 안 받아도 될 것 같다는 실무적인 판단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학교로 줬을 경우에, 예를 들면 충남 공주에 있는 학교다 그러면 학교랑 협의해서 학교로 분기별로 급식비를 주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게 되면 사회보장심의를 안 받아도 되고, 개인한테 주게 되면 그것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주암동에서 서울 학군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드는데 저희가 그게 한 3, 4개월 걸리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일단 행정실에서 저희 전화 자체를 안 받았어요, 작년에. 왜 안 받냐 하면 행정업무가 늘어난다, 그 한 학생을 위해서 분기별로 신청하고 분기별로 전송하고 번거롭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천동의 주민들, 학부모들 대상으로 여럿이 회의 같은 것을 해서 “지금 현 실정이 이렇다.” 시가 줘도 이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있는, 과천동·주암동 학군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로, 지금 학교 나오잖아요. 학교로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공문을 보낼 테니까 학부모님들도 혼자 가시기 뭐하면 여러 명이 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지요.

제갈임주위원

된 거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도 아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방법은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매년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맺어야 될 학교 수나 달라지고 행정처리 업무가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당장 그리고 처음 하는 해는 힘들겠지만 광역단위가 추세가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추진하는 한 2, 3년은 힘들 것 같아요, 2021까지는.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관외학교 측에서 협조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면 관외학교 측에서 적극적일 경우에는 시행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학생 입장에서는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주암동 쪽에 보니까 한 2, 3개월 걸렸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런 데, 지금 학생들이 어디 다닌다는 것은 교복에서 나오거든요.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고 향후 조례 개정할 때, 의회 있을 때 그때 하게 되면 가능한 거지요.

류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어학연수 예산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지요?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81쪽이고요. 가운데 청소년 교육 지원 보면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지출잔액이 6,500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어학연수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한 70% 이상 남은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학연수를 2018 기준으로 해서 중국, 일본, 미국 3개 나라 계획을 했습니다. 3개 나라 계획을 했는데 실적이 미국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신청자가 중국은 3명 신청했고 일본도 2명인가 신청을 해서 못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모집인원은 16명으로 했는데 12명만 신청을 해서 저희가 12명으로 신청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신청자가 왜 이렇게 감소한 것 같으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각급학교별로 학생 수가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관내학생으로 또 제한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기간이 20일 정도 돼서 그러는데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일 정도이고 개인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수요가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학연수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접근한다든지 글로벌한 감각을 익히는 여행이라든지 저희가 콘텐츠를 바꿔볼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학연수 신청자 추세를 보시고요, 사업변화가 필요하면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한번 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은 엄청 좋아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있고. 물론 문화, 글로벌체험, 그리고 대학탐방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도 저희가 협의는 일부 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콘텐츠 바꾸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교육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97페이지, 214페이지, 23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진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18년도 예산현액은 164억 8,355만 2,260원으로 그 중 99억 8,584만 6,6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39억 5,694만 8,810원을 이월하였고 24억 4,687만 3,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 진흥에 3억 30만 3,63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1억 1,096만 2,610원, 관광활성화 추진에 4,575만 1,000원, 체육활성화에 18억 6,151만 5,170원, 추사박물관 운영에 1억 1,718만 8,640원, 행정운영경비에 968만 7,59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187쪽, 과천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 150억 4,756만 6,919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 578만 8,650원을 조성하였고 과천축제 사업추진으로 2억 1,994만 7,730원이 지출되어 2018년 말 조성액은 150억 3,340만 7,839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7년 말 조성액 21억 2,694만 2,965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860만 8,030원을 조성하였고 체육인의 밤 행사 등 사업추진으로 5,562만 7,480원이 지출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992만 3,515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21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문화원 보수보강공사 등 총 7건으로 명시이월 26억 6,096만 4,000원 및 사고이월 12억 9,598만 4,81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 과천축제육성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86쪽에 직장운동부 지원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발생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부 이월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숙소 건립 공사와 그리고 직장운동부 숙소 건립 공사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생겼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7년도에도 이월액이 있었던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잘 안 들려서...

제갈임주위원

2017년도에도 이월액이 있었던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돼서 넘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십시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건립이 전년도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12억 2,8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4억 2,500 정도, 그리고 예산액이 17억 4,210만 5,000원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신축공사 중에 착공이 지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직장운동부 숙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이 돼서 공정률이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10몇 프로 정도, 17%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준공시점이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7월 말 정도면, 10월 말 정도면 완료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직장하고 학교 숙소 전부 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진행에 있어서 무리되는 상황은 없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진행 중에는 저희가 협의 과정은 걸렸고요, 나머지 진행 중에는 민원 같은 것은 없이 진행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남은 공사 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숙소 건립하는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숙소는 과천 청소년수련관 바로 맞은편이고요. 문원동사무소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바라보는 쪽의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반대편에 있는 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종락위원

몇 분이나 거기서 사용하나요, 운동선수들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직장운동부하고 2개소를 건립하는데요. 직장운동부가 현재 9명하고 학교운동부 해서 육상부가 1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부는 축구에서 그 친구들이 약 40여 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공동 구간도 있을 것이고 식사공간은 같이 쓰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건물이 2개 동으로 따로따로 나눠서 짓는다고 보시고요. 별도의 조리공간이 있습니다, 서로.

박종락위원

효율 면에서 같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한쪽은 이축권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한쪽은 일반건축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법상 합치는 부분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상의 공간, 공터 부분은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울타리는 없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종락위원

시에서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활용가치가 높아야 되고 효과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87쪽에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도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발생했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관문실내체육관 개보수 공사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B관리계획 변경이 협의과정이 오래 걸리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이 많이 지연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GB관리계획 변경이 실내체육관 관련된 것입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관문 제2실내체육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이월액이 15억 정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2실내체육관 아직도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국토부에서 본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집행은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이월액이 15억 6,000 발생했잖아요. 작년 거 말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이 15억 6,000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테니스장 GB 부담금하고 제2실내체육관 기본설계비 같아요. 그 2017년에서 넘어온 예산들은 다 집행을 한 것이고 2018년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인지 그 관계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거든요. 이월액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87쪽 표를 보시면 체육시설 조성에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7,000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36억이 된 거거든요. 그중에서 1억 2,000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돈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속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8년도 예산을 다 못 써서 넘어온 거랑 그리고 2017년도 예산 중에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은 GB행위허가 변경에 대한 부분의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불용처분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는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2018년 9월에 6,700만 원 정도를 이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지붕설치 사업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2실내체육관과 같은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국토부에서 아직 정식 심의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불용 처리된 것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고이월로 불용처리를 하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제갈임주위원

그러고 나서 2018년 새로 세웠고,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는 같이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시기랑 사업 진행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협의는 좀 지연이 됐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임야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의 훼손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의 개발이어서 아마 심의의결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행정처리가 지연되었던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전체로 취합을 해서 국토부에 심의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경기도에서도 사전심의를 많이 하거든요. 서로 보완을 하고 또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의 심의 안건이 완성이 됐다고 하면 그다음에 국토부에 넘겨서 국토부에 또 사전심의를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원회 안건까지로 될 수 있을 만큼의 자료 정립이 끝나면 그때 본 위원회에다가 심의의결을 올리는 그런 사항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토부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여차하면 6개월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현재 저희들이 많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의 문제였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과천문화원에서 요청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미시행된 이유가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학생대회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지요? 경기도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

류종우위원장

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학생들이 시험기간과 중복이 되어서 학생들이 참가를 못 하게 되어서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미리 예견하지 못했었던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잡다 보니까 시‧군의 학사 일정이 조금 겹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류종우위원장

제 의미는요, 예산을 올릴 때 그다음 해에 이 행사일정에 대해서 미리 예견할 수 없었는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86페이지에 전통사찰보전정비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지금 지출액을 다 지출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였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86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86페이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사 복원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6년도부터 넘어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넘어와서 현재는 지난 5월에 관악사 사용승인이 처리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관악사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관악사입니다. 연주암 바로 밑에 지금 복원공사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84페이지 “생활 속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에서 실적이 마이너스 48에서 달성률이 0%로 나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단입니다, 84페이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생활 속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말씀을 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립예술단과 과천축제, 그때는 누리마축제였지요. 문화원 운영 이런 부분이 됐는데요. 달성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과천축제에서 가장 달성이 좀 미달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에 많이 모자란 48% 정도가 관람수가 감소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이게 누리마축제라고 하셨는데 누리마축제는 2017년도까지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누리마축제를 기준, 그러니까 2017년도 비교치가 누리마축제였었지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과천축제였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리마축제 때에 비해서 48% 정도가 감소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석위원

감소요인이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감소요인이 그 전년도에는 추석연휴에 공연을 해서 관람객이 많이 증가됐던 것이고 작년에는 평일에, 그러니까 연휴가 짧은 그런 부분에 개최되어서 관람객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것만이 이유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성과보고서에도 보니까 추석연휴기간 중 개최되어 상대적으로 관람인원이 많았음, 2017년도에는. 그래서 2018년도에 관람객 감소요인이 마치 연휴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소되었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거 이외에도 소소한 것은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체험부스라든가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운영시간, 그러니까 공연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혼선을 방지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공연 이후에 행사장 관리 그런 부분까지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2017년도 예산이랑 2018년도 예산, 예산이 얼마씩 들었었지요, 이 축제 관련해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하는 시간 좀 드릴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바로 가능합니다. 총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과 일반회계, 그다음에 지원금, 기부금이라든지 기타 수입을 포함했을 때 총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액이 2017년도에는 12억 7,100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10억 7,5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액은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축제에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는 한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관객이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작년 지표는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부분이 안타깝고요. 올해 이제 3개월 남았나요, 축제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좋은 결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과천축제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98페이지, 2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199페이지, 2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영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18년도 예산현액은 33억 8,784만 7,200원으로 그 중 30억 2,827만 6,76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5,957만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화인식 확산 252만 1,040원, 행정정보화 추진 1억 3,724만 4,770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구축 280원, 정보통신운영 977만 3,490원, 범죄예방지원 1억 7,080만 2,620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1,751만 41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171만 6,71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2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범죄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이었는데 관내 있었던 범죄취약지구 사각지대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CCTV 설치를 하기 전에 그동안 경찰서에서 들어온 취약지역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들이 제기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지역에 대한 먼저 구역을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일단 여기 정부청사역 주변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도로가 격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CCTV 설치하는 데 용이하였으나 그 이후에 광창마을이나 이런 기타 새로 생긴 지구단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뒷골지역, 그쪽에서는 아직도 사각지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쪽에서는 민원이 발생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과나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사각지역에 대해서 발굴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지금 과천동지역이 제일 CCTV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워낙 과천동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방범용 CCTV를 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에서는 뒷골 부분 쪽에 취약지역이 몇 군데가 지금 민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1년 정도의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저희가 그 지역을 나가봐서 어느 정도의 사각지역이 있는 곳인지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현재 한 두세 곳 정도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으로, 그 뒷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은 검토사항을 거쳐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설치하게 되는 것은 저희 시비로만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자체 사업비도 있지만 도비지원 사업비들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내려오면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청하기 전까지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집행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정보화프로그램 구축 3,000만 원 명시이월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모바일웹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과천에 대한 홈페이지의 정보도 있지만 요즘은 모바일웹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월시켰고요. 그 사업이 2월 정도에 구축이 이미 끝났고 지금은 보안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어플리케이션이라 웹이란 말씀이시지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앱입니다.

김현석위원

개발비는 3,000 가지고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3,000 정도를 했고요. 현재 집행한 것은 1,900만 원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실례지만 월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로 되는 거지요, 모바일로 할 경우에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향후에 한 1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해 보고 유지보수비는 어느 웹이나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유지보수비는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김현석위원

보통 웹이나 이런 게 개발비용이 적으면 유지보수비용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웹 같은 경우 처음에 초기단가가 비싼 대신에 유지보수비가 적은 경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월 관리비가 혹시 계약된 게 있으면 서류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출예산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5,239만 원으로 이 중 51억 4,218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7,31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7만 원의 보조금집행 반납과 7억 3,4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별 집행잔액의 내용으로는 재산운영에 2,400만 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6억 7,46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6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중앙동 다목적센터 신축공사 12억 9,050만 원, 시민회관 빙상장 보수공사 7억 8,2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6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립요양원 건립 외 1건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및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93쪽에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사고이월 2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건은 중앙동 다목적센터 관련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빙상장이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빙상장은 2018년도에 사업은 완료됐는데...

제갈임주위원

완료된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대금을 좀 늦게 지급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중앙동 다목적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8월 말 준공 예정이고요, 현재 공정률이 한 50%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바로 아래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서 전용 건이 하나 있네요. 이거 공용주택 보증금 반납 때문에 쓰신 것 같은데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주공 2단지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이 되어서 거기에 공용주택이 있었는데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미처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저희가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게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했잖아요. 4,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 예산상에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을 집행하는 데 좀 차질이 있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 시일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가 봐도 예산 항목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차량관리에서는 일정하게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 괜찮았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때 당시에 차량관리 쪽에서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항목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향후에는 예측을 정확히 하면 좋겠는데요. 예산상의 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 예산 편성 시에 검토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전용 요청하고 승인한 시기가 언제인지가 궁금합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018년도 6월쯤으로 제가...

고금란위원

2018년 6월에 전용을 요청하고 승인도 6월에 났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아까 공공주택 전세보증금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니, 전세보증금이 아니고요. 2단지에 7.5평 저희가 5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7.5평에서 18평으로 받는 과정에서 일부는 환급받는 게 있지만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납부하는 부분의 명칭이 뭐였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계약금입니다.

고금란위원

계약금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

계약금을 어디에 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단지 재건축조합 측에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는 예측을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어야 되는데 미처 예측을 못 했고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을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몇 항목에서 몇 항목으로 전용한 거예요, 코드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차량운영에서...

고금란위원

차량운영이, 운영경비가 몇 번이었지요? 지출자본이었나요? 경상이전인가요, 무엇으로 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차량운영에 재산‧공공건물관리 정책은 맞는데 단위사업에서 차량운영에서 4,000만 원을 전용해서 공공시설물 관리, 공용주택 관리 이쪽으로 4,000만 원을 전용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차량에서 시설로 옮겼다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자본지출도 아니었고요, 소모성 경비도 아니었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엄격히 따지면 공공운영비로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전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약금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였고 통보를 언제 받으셨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구체적인 날짜하고 그 납입 일정은 따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일정이 있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6월이라고 하셨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회계과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전용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전용하고. 이용은 허가 자체가 안 됐을 테니까, 전용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는 했지만 과별로 쭉 살펴보면 200항목, 그러니까 기관운영경비에서 용역비용으로도 지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단 한 번도 일어나보지 않았던 것들을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서는 그것은 심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예년에 비해서 건수도 많고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건수도 많고 사유도 피치 못할 사유가 아니었던 것들도 많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미리 예측해서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결산과 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일단은 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1쪽에 세출결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결산표를 만들 때 세 가지 종류를 작성하는데요. 지금 11쪽에 나와 있는 표는 기능별 세출결산표입니다. 그 항목들을 쭉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제일 마지막 줄에 기타가 있거든요. 이 기타에 바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14쪽에 가보시면 여기에는 또 성질별인지, 인건비 3년간 비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궁금한 점은 11쪽에 나와 있는 세출결산 속에 기타항목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금액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14쪽에 있는 인건비와 차이가 있거든요. 더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항목에 어떤 부분이 포함, 그러니까 비교해서 포함된 항목과 또 제외된 항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거든요.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11쪽의 세출결산의 기타항목은 일반회계 인건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각 부서 행정운영비 합이고요. 14쪽에는 재무결산의 인건비 합이기 때문에 재무결산의 인건비 항목에는 공기업, 기타회계,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해서 뒤쪽의 재무결산 인건비에는 포함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e호조상, 결산 시스템상의 문제이고요. 저도 이게 복잡해서 분석은 해 봤는데 인건비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인건비 안의 통계목이 어느 데는 들어가고 어느 곳에는 안 들어가고 또 뒤의 재무결산에는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결산이 되기 때문에 금액상 차이가 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4쪽의 인건비는 공기업특별회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능별에 있어서 기타항목이랑 성질별의 인건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인건비랑 기타항목 속에 들어가 있는 인력운영비랑은 동일합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뒤에 있는 재무결산 인건비에는 또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앞에 있는 기타인건비는 기간제라든지 일시적 사역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총인건비는 같은데 기간제를 포함하느냐 또 성질별로 어떤 데는 퇴직급여충당부채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렇다 보니 통계목상의 차이고 신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인건비 총액은 같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통계목이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 쓰이는 인건비 성질의 어떤 단어 속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구체적인 항목들은 약간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 따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 아니고요. 동료위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인건비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 하나와 재무제표 외 그 모든 것, 공무원들이겠지요. 공공특별회계도 공무원인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하수도, 상수도 이런 분들도?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다 넣은 것 이렇게 재무제표상에는 표시가 된다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별도로, 두 가지 다 공무원 분들인데 하나는 회계별로 나눈 것, 하나는 모든 분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재무결산에는 기간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고금란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하나 해도 될까요?

류종우위원장

네, 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업무추진비 관리도 지금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시장, 부시장 같은 경우는 따로 질의를 해야 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출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출 총괄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으려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듣지 못하면 굳이 회계과에 질의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 그러면 될까요?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합리했다는 권고사항이 올라와 있어요. 결산검사의견서 26페이지 10번째 항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법인카드, 신용카드 사용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업무추진비를 현금하고 카드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재를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기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저희는 과천시 업무추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기준들이 조례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기준인원이라든지 장소까지 공개하는 데가 있고 저희는 과천시 기준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 조례명이 뭔지 우선 여쭤볼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어떤 말씀입니까?

고금란위원

과천시 기준에 따라 공개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과천시 기준을 기재한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과천시 업무추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입니다.

고금란위원

업무추진 및 공개에 관한 조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래서 이게 지자체마다 조례 내용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정확한 통일안을 아마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성실하게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현금하고 카드하고 구분해서 금액 업무추진비 작성하지 못한 이유가 조례에 없어서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어느 항목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정보공개에 안 되어 있어서 요청드린 건데요. 현금이라고 해도 다른 지자체 보면 사실 큰 거 없어요. 어디 상가댁이나 경조사비 사용한 금액 정도만 현금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는 현금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직원들 경조사...

고금란위원

그런데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나머지는 카드가 원칙이고요. 현금은 직원들 경조사 이외에는 지출되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카드내역을 쭉 본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판단을 받은 건수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하나는 인수위원회에 밥 사준 거하고요. 이것은 집행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인수위원회가 출범 이전에 만약에 급식을 제공했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시정업무추진 등 회의 등으로 해서 간담회비든 회의비 등 이렇게 해서 급식비를 제공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인수위원회 몇 분이셨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딱 한 차례가 아니라 그것은...

고금란위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식사제공을 했더라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인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안 했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답변을 더 이상 못 하실 거면 제가 관련과에 그냥 질의할게요. 똑같은 것을 2번 질의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어요. 유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면 회계과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이것은 회계과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담당과에 답변을 요청드릴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는 지출의뢰가 오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한 이후에 지출하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지출의뢰는 어느 과에서 오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 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면 되겠네요.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수위원회에 3번 식사제공을 했고요. 이 3번, 금액으로는 13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를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인수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서 식사를 제공했는지 업무추진비 사용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지출의뢰가 왔으니까 승인을 하셨겠지요. 하나는 나눔릴레이, 나눔가게 릴레이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90만 원 이상이었어요. 90만 몇 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90만 원 이상을 지금 사용을 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나눔가게를 할 때 시장님들께서 좋은 목적으로 이 정도 사용을 하시나 싶어서 다른 것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 정도 사용 안 하더라고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선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부한 내용은 뭐라고 적었냐면 격려, 그 자리에 오신 분들 격려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카드를 사용한 곳도 주점이에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업무추진비는 근본적으로 클린카드로 주점이나 유흥음식점에서는 결제가 안 됩니다. 나눔릴레이 이 건에 대해서는 갈현동 행복복지팀에서 특수시책으로 최초에 했던 사업이고 이런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현장 격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해서 이 이후에는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사용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최초에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지적하신 상호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파악한 대로 주점은 아니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고금란위원

저는 상호를 아는데.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클린카드 자체가 주점이나 유흥업소면 결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사업자등록은 일반음식점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나눔가게 기부릴레이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몇 호점이었지요? 4호점이었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어쨌든 최초에는...

고금란위원

최초가 아니고 4호점이었다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초창기에는 현장근로자들 격려하면서 사용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고금란위원

부적절했음을 인지하고는 계시는 거지요, 지금 회계과에서?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적절했다고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주점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점은 아니다...

고금란위원

오케바리가 일반음식점인가요, 사업자등록상?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사업자등록상 일반음식점...

고금란위원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클린카드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면 주점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곳, 혹은 거기서 식사는 뭘 제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사업자등록을 냈으니까 관계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과장님도 책임의 소재가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차라리 처음 당선되고 시작하는 거라서 잘 몰라서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용인했다고 답변하시면 오히려 나을 텐데 오케바리를 일반음식점이라고 인식하고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관계공무원들 다 점심시간에 거기 가서 식사하시면 되지 왜 공무원 분들께는 클린카드로 거기 가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잣대를 다르게 대시나요?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나눔릴레이 행사는 시에서 기획한 게 아니라 3개동 행복복지팀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고금란위원

아니요, 누가 썼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사용한 게 과에서 볼 때는 맞느냐,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냐, 문제의식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출부서로서 이게 만약에 주점이나...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했다 하면 지출이 안 됐을 것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를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