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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01회 제4재경보사위원회2001-12-03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장안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해당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홍기 장안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대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1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행정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제한된 시간 내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기 장안구청장 나오셨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김통래위원장

박승근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강을구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박승대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엄정숙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장안구청장 윤홍기 장안구 총무과장 박승근 장안구 세무과장 강을구 장안구 사회산업과장 박승대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엄정숙

김통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홍기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먼저 우리 장안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김통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32만 장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숙원 사업 해결 등 각종 현안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구정의 각 분야에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구에서는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 수원 건설과 함께 21세기 새희망 살기좋은 장안 건설을 위해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내건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의 알차고 내실있는 마무리와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등 주민생활 안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80일 남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준비에 역점을 두고 구민과 함께 하는 월드컵, 시민의 3대 질서운동의 문화 월드컵을 비롯한 손님맞이 도시 환경정비를 위해서 몸으로 부딪히는 현장 행정을 밀도있게 추진하면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시정조치해 나감은 물론 시에 반영할 것은 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과 성원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총무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총무과 및 각 과 공히 시청에서 각 국별로 취합하여 일괄 작성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구청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되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위주로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 및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라기보다는 꼭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청별로 관용차량 관리내역을 본 위원이 받아서 보니까 '99년도나 2000년도는 제외하고 2001년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받아 보니까 3개 구청 중에서 대당 관리비용이 장안구가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증인께서 관리하는 차가 27대인데 총 들어간 것이 약 6,2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대당 평균 2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3개 구청을 놓고 볼 적에 가장 많은 액수가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유류비가 다른 데보다 과하게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보험료도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된 이유가 뭐고 또한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장안구 총무과장 박승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유류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차량이 경과년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 가고 단속부서와 동사무소 등 사용부서의 업무성격상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차량 운전기사의 운전습관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차량별로 차계부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차량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가고 그래서 유류비라든지 수리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차량관리에 관해서 매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연간 총 운행거리를 기재하라고 해서 기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께서는 똑같은 차종이라면 물론 짐을 많이 싣고 적게 싣고 차종에 따라서는 유류비가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t수가 같은 차라면 과연 당 몇 ㎞나 운행하는가를 잘 관찰해 보시면 여기 상상을 초월하는 유류비가 들어간 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파악하셔서 왜 많이 들어갔는가를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용도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특히 보험료가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약 19만원~2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장안구는 대당 보험료가 약 2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3년치 것을 몽땅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정확합니다. 정확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공공요금은 다른 데보다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차종별로 운행거리를 본 위원이 금년부터 꼭 시행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운행거리와 유지비를 잘 살펴 보시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되어서 앞으로 수원시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인데 노래방 단속을 증인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김명호위원

금년도에 단속실적을 보니까 총 98건을 해가지고 영업정지가 5건, 경고가 37건, 과징금이 38건 그 다음에 기타가 18건해서 총 단속건수가 9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안구에 노래방 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195개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195개 중에서 98개소만이 위법을 했고 다른 데는 위법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만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아서 NGO라든가 다른 과 직원을 차출해서 2002년도에는 확실하게 단속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끼리만 가면 뻔히 접대부인지 알고 있어도 둘이서 눈만 맞추면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고맙습니다. 통영에서는 통영시장이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해서 굉장히 지금은 아주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거기는 통영시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근절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노래방에 주부들이 나오게 되면 자기 가정이 파탄이 되고 두 번째로 나와서 잠깐 한두 시간만 해도 2~3만원씩 돈을 벌어가다 보니까 다른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고용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이라든가 다방 같은 데서는 종업원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래방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혼이 증가하면 가정에 결손이 생기고 또는 살인사건까지 생기는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 23일날 통영시에서 이모씨라는 사람은 노래방에서 알게 된 어떤 남자와의 시비 끝에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살인사건까지 발생이 되었었고 또 7월 4일날은 2차를 나가자고 했는데 안 나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중상을 입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선 범 구민적인 그런 문제로 이슈화를 시켜서 우리 전체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이 사회의 악과 전쟁이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서 건전사회의 기풍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끝까지 근절될 때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증인 혼자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단속이 안 됩니다. 또한 단속할 만한 공무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많은 공무원들을 차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경찰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증인은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부단체라든가 시민단체와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3개 단체가 연계를 해가지고 첫째는 한 달이나 두 달을 홍보기간으로 해서 홍보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지금 통영 같은 데서는 4개 반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무려 3개월 동안 20회 이상을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근절되었다는 보고를 본 위원이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분위기 조성이고 두 번째 끝까지 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관과 경과 민이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꼭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죠?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명호 위원님의 노래방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5개소에서 98개가 적발되었으니까 약 50%가 위반해서 적발이 되었는데 노래방에 98개 업소가 무엇을 위반해서 적발된 겁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접대부고용이 16건이고 청소년출입 19건, 주류판매 60건, 시설기준 위반이 10건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위반사항 중에서 가장 무겁게 위반사항을 한 항목별로 본다면 접대부가 첫째로 잘못 되었을 것이고 주류판매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접대부를 고용한다는 것부터 무엇인가 이 사회가 풍기문란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미풍양속을 해치고 또 노래방에 들어가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접대부까지 불러서 같이 하게 되면 악이 보통 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경찰관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지 않으면 근절하기 힘듭니다. 행정기관에 사법권이 없고 사법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관과 같이 합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풍토를 바로 잡으려면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방 같은 곳에서는 150∼60만원씩을 줘도 아가씨를 못 구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밤이면 노래방에 접대부로 나가서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돈을 지불받아서 챙긴다는 그런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회미풍양속을 해치고 풍기를 문란시키는 그런 도우미, 접대부 문제라든가 술 찾는 것은 절대 근절해야 됩니다. 친절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모여서 노래하고 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생기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증인께서 지역 경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을 해서 2002년도에는 98건이라는 불미스러운 건수가 적발 안 되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증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접대부가 도우미지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시설미비, 그리고 청소년 출입,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주류판매,

권찬봉위원

주류판매가 몇 건입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주류판매가 60건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증인은 노래방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주류판매를 대다수 노래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적된 건이 60건밖에 안됩니까? 50% 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노래방에 단속을 나가 보면 주류를 팔면서 병이나 그렇게 갖다 놓지 않고 교묘하게 맥주병이 알콜성 없는 맥주병 그런 것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술 달래서 먹고 그럴 때는 금방 가져 오는데 실제 나가보면 단속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술 먹지 않는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내년에는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은 근절하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명호 위원님하고 김광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본 위원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노래방 때문에 지금 가정이 파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사교육비 때문에 주부들이 30대, 40대 주부들, 요즘 40대는 안 나가지만 2∼30대 주부들이 애들 사교육비때문에 나가서 1시간에 2만원, 20대는 3만원이래요. 증인, 3만원짜리 한 번 불러 봤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2만원짜리는 불러 봤습니다.

권찬봉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가서 불러 봤습니다. 불러 봤는데,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98년도 5월인가 3월부터 경찰에서 시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 이후부터는 노래방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사회 사교육비하고 연결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증인은 여하튼 내년부터는 통영시 같이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장안구에는 비디오물감상실이 없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8군데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건도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건수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점검을 8군데 다 해보신건가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건도 위반하지 않았다구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위반 안 했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갔을 때는 단속실적이 없었습니다.

김명수위원

비디오감상실 이곳도 퇴폐영업 많이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8개 업소인데 한 건도 없다는 자체가 미온적인 단속 아닌가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건수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위법, 탈선 많이 일어나는데 한 곳도 없다니까 내년에는 단속해 주십시오.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증인 혼자 의지만 가지고 결코 안 됩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윤홍기 증인께서 사회악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시고 방향을 안 잡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박승근 증인 혼자서는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사실상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권이나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노래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노래방들이 증인께서 하신대로 접대부, 도우미, 주류,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업종 변경을, 당신들 주류, 접대부 고용하니까 유흥으로 하라,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해서 차라리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불법적인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합법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9월 25일자인가 중앙정부에서 노래방에 대한 행정처분하는 규정을 감경기준을 만들어서 대폭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감경규정이 없습니다. 9월 25일자 지침 개정되면 감경규정을 해서 완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어떤 내용을 감경시킨 거지요?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전에는 얼마를 해야 된다 하면 3개월이면 3개월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개월로 해줄 수 있다, 1개월로 해줄 수 있다하는 규정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완화를 시켜준 것이나 똑같은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9월 25일자로 지침이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구 하나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전쟁선포하는 식의 이렇게 단속이 되어 주어야지 장안구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교통과의 전쟁, 쓰레기와의 전쟁식으로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경찰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우리 수원시 전체가 해야 될 사항이지 장안구청장 혼자만의 힘을 가지고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통래 :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9일날 본청 감사를 하면서 그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루어서 거기 나왔던 증인들이 전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했으니까 물론 3개 구청이 동시에 하는 것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지만 이러한 사항을 우리 윤홍기 증인께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또한 전체 3개 구청장들이 이것을 할 때도 내년에는 틀림없이 노래방과 전쟁을 선포해서 수원에서 깨끗한 사회를 정착시키겠다는 이런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가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진주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마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또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대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러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니까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하튼 의지만 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앞에서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노래방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속에서 뻗어나는 게 있습니다. PC방, 비디오방이 장안구에 많이 있지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여기에 적발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수원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비디오방이나 PC방에서 건전한 오락을 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같은 띠끼리 만나는 연락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 이름을 토끼방, 개방, 돼지방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오는 것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정주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전국적으로 연락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연결이 되어서 사적으로 만나서 문제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시작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여하튼 금년에는 PC방 단속이 16건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이혼율이 1/3이니, 1/4이니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뿌리 뽑아야지만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까 보니까 주류판매가 60건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주류 안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90 몇 개에서 60건밖에 적발이 안 되었다면 이게 단속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변태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단속 부분에서 미진한 것으로 추궁하고 싶고, 접대부 단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접대부는 같이, 그 노래할 때는 단속이 안 됩니다. 이미 들어가서 입을 맞추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문에서 기다려서 합니다.

강성삼위원

이미 들어가서 노래부르는 것은 잡을 길이 없지요?
승근

박승근장안구총무과장

본인들끼리 입을 맞추면 잡을 길이 없지요.

강성삼위원

어쨌든 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색다르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수원시만큼은 효의 도시라고 자칭하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외부적으로도 안 좋으니까 증인께서는 특별단속을 벌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장안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근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세금의 수납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과세 분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부과 됩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중과세 부과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하고 그 다음에 수원을 포함한 과밀 억제 권역에서 법인, 비업무용 사무실 건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또한 공장건축물에 대해서도 연면적 500㎡ 이상 비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신축이나 증축할 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재위험건축물 규정에 의해서 4층 이상의 건축물, 호텔이나 여관, 주유소, 가스충전소, 공장, 유흥주점 등을 소방공동시설세에서 중과세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1,229건에 14억 4,000만원을 중과세 부과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부과 대상이 물건이 지금 설명하신 그런 품목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죠?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렇다면 그 부과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재산세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사용용도에 따라서 과표나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80조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지금 사전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업종별에 의해서 중과세가 부과되죠?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렇다면 집 주인이 업종을 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세입자가 중과분을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 주인이 그 중과분을 부담한다면 그것도 주인에게 재산으로 포함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소유자 위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입자한테는 부과를 안 하고 세율만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건물 주인은 세입자가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무조건 재산세를 부담해야 됩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현재 법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 조항을 가져와 보십시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 제180조하고 제181조 과세대상 그 다음에 제182조 납세의무자,

안용덕위원

조항으로 얘기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보시라구요. 어째서 사용주가 부과해야 되는 그 세금을 집 주인이 내야 된다는 법 조항은 지금 잘못 설명한 것 아닙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지방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법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안용덕위원

글쎄, 지방세법 기준이 어느 것이냐 이거예요. 내놔 보세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법 조항을 카피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제출한다고만 해놓고 주지도 않고 또 그것을 보면 사실상 안 그래요. 발생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과중한 세금을 무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중과세 분이 50/1000이죠?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안용덕위원

일반 집 주인이 물어야 되는 것은 3/100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1000을 집 주인이 물어야 되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집 주인이 건물 용도를 유흥음식점의 고급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임의적으로 변경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세입자가 아니고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는 제가 별도로 세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나 혼자만 알아가지고 안 될 사항이에요. 그것은 전 국민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부담되는 게 있죠? 직접 부담세가 있고 간접 부담세가 있고, 그러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아니, 똑같죠. 집 주인이 발생되는 직접세를 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과세 부담해야 될 업주가 직접세로 물어야죠.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중과세 하는 부분은 세입자하고 소유자가 사전에 계약을 할 적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중과세 대상은 세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세입자가 일부 부담을 하는 저기도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 지금 중과세분을 받아들이는 데는 편리성을 위해서 집 주인한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그것은 편의가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아주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내와 보세요. 알고 가야겠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금방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이 문제는 나중에 카피해서 드리세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우리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교통유발금이라고 있죠?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교통유발금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증인은 전국에서 금융사고가 많이 나고 우리 수원에서도 금융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세금을 과다부과했다든가 환불사태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저희 관내에서 금융사고가 난 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법원의 조흥은행 출장소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유형은 과세과정에서 수납확인 절차가 없는 것을 잘못 알았거나 늦게 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악용해서 금융기관이나 법무사에서 횡령, 유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에도 타구보다 68건으로 많은데 저희 관내는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대단위 공동주택인 한일타운하고 정자지구 1,200세대가 입주해서 그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설정으로 인해서 타구보다 발생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한 것이 등록세 수납사항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의 대사를 보완했고 등록세 등 지방세 수납사항을 1일 대사확인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활용한 등록세 납부확인 시스템을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과다부과한 금액이 얼마예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과다부과한 금액은 어느 세목인지 나오는데 실무자가 과세기준이나 과표를 잘못 적용해서 한 것인데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온 것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과다부과한 금액을 몰라요? 어떻게 세무과장님이 과다부과한 금액을 모르고 행정감사 받을 수 있어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저희가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감액조치 현황은 있는데 무려 한 30만건이 되기 때문에 세목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과다부과한 금액이 안 나온다면 환불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환불한 것은 이중납부나 우리가 과다부과한 것까지 한 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권찬봉위원

옆에 담당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과오납 환불은 4,752건에 9억 2,000만원 그래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전부 환불해가지고 현재 못한 게 967건 한 2,000만원 2.1%를 미지급했습니다. 거기에는 발생원인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직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과다부과한 것과 이중납부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양도세나 소득할주민세를 잘못 부과해서 감액조치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의 교육과 실무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억 2,0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까, 큰 금액입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전체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권찬봉위원

큰 금액인데 담당자가 이것을 모르고 과다부과한다는 것이 잘못 되었죠?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세무서의 양도세나 소득할주민세가 좀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무서의 감액조치해가지고 자진납부를 했는데 감액조치를 해서 환불해 준 것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다부과한 것은 금액적으로 소액자료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직원들이 그러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증인은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미부과된 금액 이것은 어떻게 환불조치 할 것입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미환불건에 대해서는 주소가 맞지 않거나 소액짜리 납세자가 많기 때문에 주민전산을 생활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사간 지역으로 통보를 해서 최대한으로 환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홍보합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안내문은 우편엽서로 해서 분기별로 홍보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1,000원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주소를 자주 옮겨서 본인한테 전달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생활민원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이사간 주소로 해서 우편엽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이루어지면 관할 동의 세무담당을 통해서 찾아 갈 수 있도록 계좌번호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면 계좌입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직접 못 찾으면 각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서 환불조치를 해주시고 수원시민이 금액이 크든 적든 이런 문제는 우리 관할구청에서 해줄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의 대형폐기물을 판 금액이 회계과로 들어옵니까? 어디로 들어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청소행정과로 들어옵니다.

권찬봉위원

청소행정과로 들어와서 우리 회계과에서 금액을 관리하죠?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여러 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회계과에서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동별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증인께 묻겠습니다. 200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총 체납액이 170억 9,200만원 중에서 정리금액이 72억 5,500만원이고 현재 체납액이 98억 3,7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맞죠?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중에 정리율이 42.4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58% 이상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3개 구청을 비교를 해보니까 팔달구청보다 장안구청이 체납 정리율이 2.69%가 떨어져 있어요. 물론 지역의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는 얘기는 채무액을 받는데 상당히 소홀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3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율이 타구보다 저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는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택지개발로 인한 주민들이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늘어나서 징수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2001년 2월 28일까지 구 산하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공무원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주 목요일 날은 체납세 징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이 자동차세 관련해서 많기 때문에 구, 동 합동으로 동 자체적으로 아침, 야간에 체납 번호판 영치작업을 계속 전개해서 체납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지역마다 체납부분에 대한 당위가 다를 겁니다. 다른데 일단은 거기에 전념하는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을 촉구하고 싶고 서로가 3개 구가 공히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2.69%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 차이가 2002년부터는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번호판 영치 건수를 보면 사람수는 1,162명인데 건수는 3,162건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자동차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세가 1기분, 2기분 이렇게, 전에는 4기분으로 되어 있어서 전에는 한 사람이 1년에 4번을 냈고 이번에는 1기분, 2기분 건수로 따지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촉구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체납액을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줄여 주지 않으면 수원시 예산을 뭘 가지고 씁니까? 안 그래요? 아주 중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 있는 세무과이니까 우리 증인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체납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고 결손처리 정리는 체납에 대한 것이 종목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몇 회에 어떤 사항을 판단해서 불가피, 수납하기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기간 전에 처리하는 겁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체납세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한 시효소멸과 재산을 추적하다 보면 무재산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데는 방치차량으로 해서 폐차된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법적 정리기간이 5년 아닙니까? 5년 안에도 희망이 없으면 아마 임의로 처리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합니다.

김광수위원

불가피하게 재산이 없으면 5년이 안 되더라도 단 1년 내라도 처리해버린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자금조회를 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것은,

김광수위원

그것은 과감하게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5년 동안의 시한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5년 동안 추적을 해서 받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재산이 없으면 그 체납액을 못 받는 게 나오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너무 급히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과다부과 되는 것이 있지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게 일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대개가 종합토지세 예를 들면 종합과, 분리과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장이 정리가 안 되어서 부과 안 할 것을 부과해서 과다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과다부과 됐을 때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와서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시민들이 이의신청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대사작업을 해서 그런 게 나오면 즉시 주민들한테 통보해서 감액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만약에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때는 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낸 적도 있지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안에 정리를 하면서 계속 과세대상을 부과하면서 그런 것을 발견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냐구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강성삼위원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조금도 반성의 느낌이 안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느 지역에서 보니까 분명히 재산세 부과된 내용이 똑같은 평수, 똑같은 건물인데 차액이 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비거리가 되어서 확인한 결과, 잘못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깎듯이 사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당연한 것처럼 자료에 의해서 잘못한 거지 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은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건이 한두 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시민들이 과다하게 세금을 내는 적도 많을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증인은 철저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까지 부과할 때 제대로 부과해서 억울하게 시민이 과오납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책임진다는 각오하에서 해야 됩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강성삼 위원님이나 권찬봉 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질타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과오납에 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세무서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과오납에 대해서 약 97% 정도가 세무서 잘못이고 약 3% 정도 세무과 내지 구청의 잘못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중납부, 납세자가 잘못하는 것이 약 0.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부과를 잘못한 것이 약 2.3%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여하튼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지방세는 결코 이제는 PC, 컴퓨터 되어 있으니까 결코 과오납부가 없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결손처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조금 전에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이 납부시효가 5년이다. 처분한다, 무재산이다 또는 폐차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연고지 추적이 불가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많게 되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재산이 있는데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용납 안 됩니다. 재산이 있는데 돈을 못 받는 것은 1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경매들어가서 신청하세요. 왜 못 받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0만원 안쪽의 소액 체납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즉시 유체동산을 압류하세요. 집안의 장농부터 텔레비전, 냉장고, 가구를 일체 압류하면 그 사람들 창피해서 1,000만원 세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결손처분하고 체납액 두지 말고 그 사람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재산은 없더라도 집안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있습니다. 그러면 유체동산을 압류해 가지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하는 것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윤홍기 증인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런대로 수원시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수원시의 세수에 많은 결함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서 수원시의 일반회계로 전화요금을 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아니면 3개 구청의 구청장님 그 외에는 핸드폰 요금을 개인이 쓰는 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상당히 핸드폰 수가 줄었습니다. 우리 구내에도 있는 것을 보면 저하고 총무과장 정도만 동향관리 차원으로 한 대하고 3, 4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 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저하고 총무과장이 동향관리 차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는 상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번보다 저희가 댓수를 줄였습니다.

김명호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는 3대밖에 안 되고, 권선구는 8대고 팔달구는 4대입니다. 그러면 동향관리가 정 중요할 것 같으면 3개 구청에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다면 구청장님 가지신 것이 똑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동향담당이 두 분은 가지고 한 분은 못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 운전기사가 가진 것도 있습니다. 장안구는 없는데 그런 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신분들의 근무를 파악해 보니까 꼭 필요하다면 구청장님이고 그 외에도 총무과장이 가진 데도 장안구밖에 없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향담당이라고 해서 2개구 가지고 있고 1개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동향담당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꼭 우리 수원시민이 낸 혈세로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하튼 출근하시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검침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출장을 많이 나가서 계속 돌아 다닙니다. 오히려 그런 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의 것은 자제가 될 수 있도록 물론 3개 구청에서 세 대밖에 안 되어서 제일 적지만 여기에서도 가능하다면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오히려 휴대폰을 줄이고 앞으로는 무선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통하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하든지 이런 부분 쪽에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김명호위원

단속은 공무원이나 허가부서 공무원들이 현지 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 들고 조금 어려운 부탁을 드린다면 가급적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은 하위직한테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세정과 감사자료 112, 1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원 이상 결손처분하는데요. 33번 부동산 취득세 박덕근, 51번, 부동산취득세 김현숙, 55번 부동산취득세 정기성, 이 분들의 양도세할주민세는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김동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취득에 대해서 취득세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때 양도세 빠져나갑니다.

김동주위원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 시효소멸이 왜 일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시효소멸은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취득을 하면 자진 신고기간이 30일이고 자진 신고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송부하는 것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고지한 것이 한 달이 지나면 체납세로 넘어와서 1차 독촉을 해서 50일에서 한 60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개 부동산 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매매가 이루어져서 무재산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해서 조회를 하다보면 압류가 늦어서 그런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증인께서 첫번째 질의에 답변하신 것입니다. 양도세할주민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게, 취득과 동시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도세할주민세가 부과되어야 맞지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양도세, 소득할주민세를 세무서에서 부과한 데 따른 소득할주민세를 우리가 하는 것인데 세무서에서 통보가 안 오면 저희들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래서 양쪽을 같이 질의한 겁니다. 취득세 결손처분해 주고 그러면 양도세는 무재산으로 나왔을 경우는 결손처분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3개만 대표로 뽑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분들 양도세할주민세를 과연 어떻게 처분했는지 처리했으면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도소득할주민세나 소득할주민세는 세무서에서 국세를 부과한 데 따른 통보가 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부동산 취득이라는 것은 저희 지방세만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할주민세가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안 와서 부과를 못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부과한다고 볼 수가 없지요.

김동주위원

그러면 뒤에 12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라고 해 놓고 양도라고 결손처분한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은 무엇을 양도해서 주민세를 부과한 겁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전 소유자와 매매를 해서 거기에 대체 취득을 안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따른 소득할주민세입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이 왔다갔다합니다. 분명히 자료가 1999년도까지 넘어와 왔습니다. 2000년 7월 것도 있습니다. 앞에는 1996년도입니다. 부동산취득, 세무서에서 '96년도 자료가 아직까지 수원시로 오지 않았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료가 넘어 왔는지 안 넘어 왔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봐서 통보가,

김동주위원

증인,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동산취득세, 대부분 시효소멸, 무재산, 이 부분은 양도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양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했습니까? 시효소멸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이 통보가 왔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양도소득할주민세는 판, 전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이고요. 취득세는 내가 산,

김동주위원

취득세나 양도세나 똑같은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취득하죠, 그 다음에는 양도하죠. 그러면 부담자가 누굽니까? 그것도 지금 구분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양도소득할은 전 소유자, 파는 사람한테 내는 것이고,

김동주위원

취득세는 누가 냅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취득세는 새로 취득한 사람 그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취득세와 양도세 동일인입니까, 아닙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동일인이 아니죠.

김동주위원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는 동일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까지 했는데 그러면 동일인이 되죠?

김명수위원

맞잖아요. 기간적 차이는 있지만 한 번은 취득하고 한 번은 양도까지 했으니까 취득세 내고 양도세도 낸다는 말은 맞잖아요? 동시에 발생은 안 하지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을 따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첫번째 질의했을 때 증인께서 답변했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단기 매매를 해서 부과를 못 시켰다, 그러면 양도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세할주민세는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취득할 때 취득세를 부과하고 또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양도소득세는 거의 재산을 팔거나 부도난 업체이기 때문에 그게 전년도에 넘어오지 않고 2∼3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 봐서 재산을 조회하고, 금융재산을 조회해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재산이나 행불 이런 것이 있어서 받지 못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무재산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인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우리도 그것을 5년 동안 관리하다 보니까,

김동주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양도세 부분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취득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지금 질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답변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첫번째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33번, 37번, 55번 이 분 양도세할주민세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김동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고 2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좋은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한 건 했을 때 답변을 다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한 건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이 다 저러시다구요.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료만 내놓고 공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것만 보고 나오신 것 같아요.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지금 현재 2개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감사장에서 답변자료가 미흡하니까 다시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본 위원이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의 문제점 전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증인,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도가 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못 받았다, 그래서 결손처분했다고 그러고 또 2년 후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행정력이 그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뒤집어서 말하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이네요? 세무서에서 알려 줘야지 세무서에서 안 알려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즉, 내 탓이 아니라 세무서 탓이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세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해서도 안 되지만 탈루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세무서라고 해봐야 동수원세무서하고 수원세무서밖에 없는데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안 됩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소득세할,

김명수위원

아니, 부가가치세 신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김동주 위원이 질의한 것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했을 경우에 거기에 관한 주민세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안 되느냐 이거죠. 아니면 나중에 구청에서 직원이 매월 한 번씩 세무서를 나간다든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무슨 2년 동안 연락이 안 와서 모른다고 지금 앉아서 그런 것이 말이 되냐구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그것은 부가가치세 세입을 양도소득할이나 땅 매매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국세를 부과한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세무서에서 바로 이루어져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1, 2년 안에 부과하는 게,

김명수위원

취득세는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이죠?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간단한 거네요. 취득세는 구청에서 부과하니까 지금 감사장에서 3개 구청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도세는 국세죠? 세무서에서 부과하죠?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알아 볼 수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거주지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거주지로 부과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 물어봅니까? 도대체 앉아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세무서장하고 저희 직원을 보내서라도 그러한 자료 관리는 앞으로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앞으로는 세무서에서 통보를 안 해서 2년, 3년이 되어서 우리가 부과를 못 했다 이런 대답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직원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들어오는 것만 받겠다 이 말인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안구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을구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5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잘 모르는 것을 조금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잔치를 할 적에 옛날에 동당 100만원씩 하던 것을 본 위원이 300만원에서 500, 600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차등을 시켜 놓은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골고루 똑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말이면 금년말의 자료만 가지고 그 액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소가 되는 데도 전에 나가는 대로 나가는가 하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 데는 혜택을 그만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로잔치 비용을 분배를 할 적에 우리가 10월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8월말에 노인분들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조금 더 정확히 한다면 9월말에 노인분들의 수를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해주면 그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박승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까지는 지급기준 자체를 네 단계로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현실에 맞게 경로당 등록인원이라든가 노인정수 또 전년도 지급인원을 참고해서 개선을 하도록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3백, 4백, 5백, 6백 네 단계로 저희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8월말 기준이나 9월말 기준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예산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금년도에 지급된 내용은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담당이 누구시죠? 금년에 지급된 것이 작년말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죠?
그게 문제입니다. 금년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줄은 데도 있고 늘은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예산은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내년 8월말 기준으로 하든가 9월말 기준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해 가십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되도록 조정하시겠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노인잔치를 매년 10월에 하고 있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을 노인의 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월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월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해서 날씨가 춥거나 그러면 노인들이 먼길을 와가지고 식사를 잘못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확률도 있고 여러 모로 봤을 때 5월로 행사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노인의 달이 지정된 게 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되기 전에는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에 전반적으로 노인잔치를 하는 것으로 했다가 10월이 노인의 달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각종 경로잔치가 10월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정의 달에도 시행을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 각 동별로 아니면 의견을 수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한지 시에도 건의를 한 번 하고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모든 것도 시작했다가 잘못 되었으면 다시 또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금년 8월 것을 내년 10월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변수의 폭도 크고 5월이면 변수의 폭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여러 모로 봤을 때 5월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각 구청별로 명년에는 5월달로 하는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구청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함께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수원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되는 시설물, 또한 공동 또는 분할소유인 경우에는 지분, 또는 분할면적이 1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기준은 1년 단위로 저희가 부과하고 있고 매년 7월 31일 현재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용덕위원

도시건설 소관이지만 이 구청에서는 함께 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소관이 아니라서요, 다른 내용도 아닌데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시죠.

안용덕위원

다른 게 할 게 많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통래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죠?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담당하니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용덕위원

담당이 사회산업과예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사용주들이 평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를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해당되는 점포가 있으면 해당되는 것입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여기 해당되는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대상이 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부과대상 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가 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전체 면적이 아니고 사용주들의 업종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죠, 업종하고는 별 무관하고 시설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건축물이 사용을 안 하는 시설이 있다거나 하면 경감조치가 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업종에 따라서 부과 근거가 더하고 덜 한 게 있어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니까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죠.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조금 조정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는군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용 용도가 대략 어디가 되겠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어차피 도시교통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정비 측면에서 이런 데 투입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부과대상자는 사용주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수원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에 보는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시설물 소유자라니까 시설업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리송해서 건의한 겁니다. 부과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시설물 소유자가 건축주가 주가 되겠죠 사용자가 아니고 소유자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사용자는 부과를 담당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소유자하고 사용자하고의 임대계약이라든가를 할 때 조건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용덕위원

그래서 발생자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사용주들이 부담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볼 때 사용자니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규정에 있는대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경로교통비 월별지급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급현황을 보면 얼마치 나갔지요? 월, 지급액이 얼마씩 나갑니까?
월 1만원해서 분기별로 3만원 지급된 것이죠?
그런데 인원수하고 지급된 액수하고 틀리네요. 만원, 만원 딱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붙고 모자라고 하잖아요.
8,000원?
2001년도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인원수하고 지급액수가 안 맞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것 질의할게요. 교통비가 도에서 10월달부터 현실화시켜서 20% 인상된 것 알고 있어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4/4분기분부터 월 1만 2,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급이 됐냐구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아직 추가인상분은 12월 중에 지급할 것으로 아직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지급은 되어야 되는데 시의 재정상 그것이 의회 의결이라든가 여건이 안 맞아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달에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인상분 2,000원에 대한 것은 12월에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신고된 노인들 숫자에 한해서만 합니까? 노인들 다 합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노인교통수당지급은 신고를 받아가지고 지급합니다.

김광수위원

본인신고에 의해서?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역에 신고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을 모르는 노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계통을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해주어서 노인들 교통비가 지급되도록 경로우대 차원에서 반드시 지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상기준 완화가 됐지요? 먼저 2만원씩 하여 인구 3,100만원까지 완화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구체적인 건 시간이 걸려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지급을 잘못 지급하는 건수도 있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기초생활비를 잘못 지급한 것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기초생활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알고 지급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있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이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잘못 파악이 되어서 기초생활비가 지급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닌데 돈이 나갔으니까 돈을 환수해야 된다 이거지요. 장안구는 그런 것 없어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대략도 없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만약에 나중에 발견되면 안 되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발견되면 즉시 회수해야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육급여 나가지요, 기초생활보상자.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지급합니까? 학부모에게 직접 주고 있습니까? 학교로 지급합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학비는 계좌입금조치를 저희가 해당학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해당자의 학교로 일괄 지급되는 겁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혹시 부모에게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공문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만약에 부모님께 지급되면 그 학생이 꼭 써야 될 학비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돈은 보면 써야 하지 않습니까? 음식은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고 쓰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의 학비를 학교에 내야 되니까 학비가 제때 조달이 안 되고 지급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교육이 학비문제로 인해서 차질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부모에게 지급된다면 반드시 학교로 직접 해당 아이에 대해서 지급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3페이지 보면 김광수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던 요지인데 경로교통비 월별지급 문제에 보면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원입니까? 천입니까? 단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단위는 1,000원입니다.

권찬봉위원

단위 표시가 없어서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지급현황에 보면 지급이 장안구에 17만 567명인데 지급액이 16억 9,86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점이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차이점이 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복지 담당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권선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장안구만 차이가 나게 적게 지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틀려도 틀린 것 아닙니까? 권선구, 팔달구는 똑같은 금액인데 장안구에는 적게 지급됐습니다. 금액이.

김명호위원

증인, 답변 못하겠습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인분들이 전입전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몇분 정도, 아마 금년도에 지급 대상으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지금 두 증인의 답변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하면 6월달에 이사온 사람이 있는 것이고, 살다가 이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만65세가 되는 것이 꼭 1월부터가 아니고 3월이나 10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인원하고 액수가 똑같은 것은 다른 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 다른 구가 잘못된 겁니다. 3월달에 이사 와서 받는다면 우선 인원수만 하더라도 두 달치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달에 만65세가 되었다면 10월달까지는 못 받고 11월은 받았으니까 맞아도 액수는 작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권찬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권선구하고 팔달구가 틀렸다는 것 아니에요? 잘못됐지요.

김명호위원

잘못된 거예요.

권찬봉위원

잘못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알아가지고 이따가 가서, 아니 그래서 내가 확인해보는 거예요.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장안구내에도 가정용 LPG 가스판매업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허가를 얻으려면 첫째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증인, 물론 여기 허가를 득할 때 차고지를 신고하겠지만 길거리 나가보면 LPG 잔뜩 싣고 길거리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누가 돌을 던져서 폭발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통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증인이 금년내에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95년도에 당선되면서부터 노인정에 운동기구를 지급하도록 조치해 가지고 1995년부터 1998년도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생기는 노인정은 운동기구가 하나도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규노인정과 노인정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일전에 본청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했으니까 3개 구청에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증인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각 노인정에도 두루 운동기구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윤홍기 증인께서는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들에게 각종 선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기 증인과 시장님이 같이 다니면서 선물을 하고 있는데 그 선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어떤 수용시설에는 당장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귤 몇박스 갖다 준다면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곳에는 난방기구라든지 기름을 갖다주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필요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목리 천주교 본당에 여성의 집이 새로 생겨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너무나 딱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을 다방면으로 찾아다니면서 도우려고 했지만 힘이 약해서 별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가 옛날 차고지로 쓰던 데를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아무런 난방기구 하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집에서도 금년에는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기 증인이나 박승대 증인께서는 거기 가보신 일이 있는지 몰라도 거기 가 보면 가정에서 매맞고 발가벗고 도망온 아주머니들, 또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학생들 무려 20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아주 딱하고 불쌍한 곳이에요. 그런 곳이 비록 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보호해야 할 곳이라면 우리 관청입니다. 수원시에서 미처 손이 닿지 못해서 종교단체에서 그것을 해주고 있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보호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과연 거기 필요한 것이 뭐가 있으면 증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이것이 연중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고 업무가 작년에는 구청에서 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9년 10월부터 동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각 동에 연락을 해가지고 과연, 수시로 발생합니다. 기초생활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시로 발생하니까 구에서는 각 동에 가서 수시로 파악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게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대

박승대장안구사회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소외된 계층이나 항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LPG차량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안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대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증인, 감사준비 하시느라 혼나셨습니다. 지금 장안구에는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현재 66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대에 얼마씩 하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모형카메라는 12만원 정도고 실제 카메라는 500만원 정도 합니다.

김광수위원

값이 안 맞는데요? 전체 수원시에 22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평균 135만 1,350원으로 나왔는데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각 동에 실제 카메라는 한 대씩이고 모형카메라는 5개씩 해서 전체 66대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현저합니다.

김광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물어볼 수 없고 모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쓰레기 줄었다고 보십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성과는 있다고 봐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는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우선은 주민개개인의 의식문제인데 무지한 면도 있겠고 또 봉투값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택가에서는 또 그런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먹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기가 의무적으로 치워야 된다는 국민의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관계 기관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장안구 전체 주민을 위한 홍보부족으로 생각 안 합니까? 그것도 책임이 있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형카메라나 실제 카메라로 해서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몰래 카메라는 안 한 것만 못 해요. 주민들이 알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 한 대를 하더라도 실제 카메라로 해야지 몰래 카메라 갖다 놓으면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한 번은 모르지만, 그래서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민 모니터링제라든가 주민들이 주변에서 서로 신고의식을 강화하는 쪽으로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적으로 홍보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적발이 되면 처벌위주로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홍보를 해서 잘 인식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실명제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봉투 배출 실명제요?

김광수위원

예.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일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방침은 안 섰는데 그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명제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환경미화원에게 배출자가 갖고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뜯어서 수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물질이 나오면 이것은 안 된다고 지적을 해서 하면 분리수거가 정착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8월 추석 때 9월 29일∼10월 4일까지 연휴가 5일간이었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4일간이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전 5일간으로 아는데, 하여간에 날짜는 5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하루만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일요일날 하루 쉬지 않습니까? 수거를 하루만 쉬면 쓰레기 발생부터 분리수거, 재활용품까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하루 쉬고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차량이 엄청 일이 밀려가지고 수거가 상당히 힘들고 지난 번에 8월 추석에 하여간 나흘, 닷새간 공휴일이 되어서 재활용, 소각용쓰레기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5일간 휴무를 해서 수거를 안 했죠?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기동수거반을 운영해서 추석 당일 날 빼고 우리가 1/2은 나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안구는 했습니까?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기동수거반을 운영을 하고 추석날 외는 1/2씩 나와서 전부 다 청소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잘 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보니까 며칠이 걸려요. 그래서 거리거리 전부 쓰레기 치워야지 골목골목이 쓰레기로 넘치다 보니까 사회가 풍기문란하고 또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만을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3개 구청장님이 한 데 모여서 시정을 다룰 것 아닙니까? 그때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휴무가 되었을 때는 미화원들에게 어떤 특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그 안에 나와서 공휴일 전이라도 전부 처리되도록 수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3개 구가 공히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기

윤홍기장안구청장

예, 지난 번 추석연휴 때 3개 구 공히 같이 똑같은 체제로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에요. 우리 지역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시정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강성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서 고지서를 발급하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합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이 건물이 몇 ㎡ 이상일 때 부과를 합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건물은 바닥면적이 160㎡ 이상입니다.

강성삼위원

160이면 한 40평, 층수는 관계없나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은 건물주한테 냅니까? 임대업자에게 냅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원칙은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세입자간에 임대시에 계약관계에 의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원칙은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증인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임대, 세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건물주하고,

강성삼위원

아니, 계약은 계약이고 증인이 생각할 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구요?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으로는 원칙은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물어 보겠는데 우리가 도로가 국도가 있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도는 주인이 누굽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국가죠.

강성삼위원

그러면 도로를 다니면 그 도로세는 누가 냅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차량이 내죠.

강성삼위원

차량이 내죠? 그러면 누가 오염시킨 것입니까? 건물주는 주인이에요. 그러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발생시킨 것은 누굽니까? 어떻게 증인은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의 의견을 물어 봤잖아요. 분명히 얘기해서 지금 증인이 말한대로 한다면 국도는 분명히 얘기해서 도로세는 국가가 내야지 왜 차량이 냅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실무자, 지금 고지 발급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발생시킨 분한테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건물만 세워 놨을 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립니까? 안 물리죠? 그렇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강성삼위원

그렇죠? 똑같은 얘깁니다. 도로만 만들었을 때는 도로세 내는 사람 없죠. 차가 가야지만 물리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환경오염을 발생시켰을 때 물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발생시킨 사람한테 물려야지,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자주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이것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명확하게 해줄 것을 증인께서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진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것을 개선을 해달라고 할 용의가 있으신지?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반드시 앞으로 발부는 발생시킨 사람에게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얘기를 했는데 증인도 본 위원의 얘기에 동감하시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하신다면 틀림없이 위에 정당성을 주장하셔서 이게 말썽이 생겨서 우리가 도저히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시정을 해주십시오.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청소차량 관리내역을 본 위원이 뽑아서 보니까 '99년도나 2000년도는 우리 장안구가 가장 대당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는 이상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권선구보다는 무려 대당 11만원 정도가 더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팔달구보다는 무려 30만원 정도가 대당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유류비용이 다른데 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청소차량이 수집을 해서 영통소각장까지 운반하는 거리가 다른 데보다는 멀어서 그렇다고 증인은 답변할지 몰라도 그 말은 '99년도나 2000년도의 관리내역을 보면 그 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증인께서는 청소차량을 훑어 보시면 뒤에 보면 운행거리하고 유류비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과연 무슨 차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이 유류비라든가 수리비 이런 것이 절약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에서 무슨 사고난 차가 있었습니까?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없었는데 보험료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비싸요.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당 평균을 내봤을 적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을 하셔서 각 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여기에 보면 원인이 다 나옵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절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정숙

엄정숙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숙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달달구청 해당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치순 팔달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1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제한된 시간 내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순 팔달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예.

김통래위원장

권혁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이중화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시만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팔달구청장 박치순 팔달구 총무과장 권혁찬 팔달구 세무과장 이중화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김시만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김통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치순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인사에 앞서서 저희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청의 과장이 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관에 상관없이 전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수원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팔달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1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팔달구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고견과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의 관심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고 아울러 32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해소시켜 맑고 밝고 깨끗한 수원을 건설하는데 4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내년에도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진시민 의식을 갖도록 문화시민 3대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월드컵 열기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 법정 선거사무도 빈틈없이 준비하여 완벽한 선거사무를 수행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구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의로 앞장서 지도하시고 도와 주셨듯이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총무과 및 각 과 공히 시청에서 각 과별로 취합하여 일괄 작성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하시되 시본청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위주로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 및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권혁찬 총무과장,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 내에 여러 가지 게임방부터 PC방도 많지만, 노래방이 251개 업소가 팔달구에 있어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물론 인구도 많지만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 79개소가 단속에 적발이 됐는데 이 분들이 주로 뭘로 단속이 되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주로 주류반입, 주류판매, 미성년자나 접대부고용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노래방의 접대부고용과 주류판매가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근절이 안 되어서 사회 풍기문란은 물론이고 또 유흥업소 쪽에서는 노래방에서 접대부 고용을 하고 주류를 판매하다 보니까 유흥업은 유흥업대로 고전을 하고 유흥업에서 할 일을 노래방에서 부정적인 거래가 되다보니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합니다만 증인께서 앞으로의 사회안정이라든지 사회풍토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노래방의 이런 불결한 문제점은 어떻게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노래방 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부에서도 2001년 11월 16일자로 일부 완화가 된 것이 일부 강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류판매, 제공, 접대부고용, 음란행위를 하면 처음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 이후 단속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2월달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문화가 정착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책안을 간단히 제시만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으로서 단속에 한계가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사법권이 없고 하기 때문에 청장님께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팔달구내에 풍기문란한 상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을 갖고 있는 남부경찰서 사법기관하고 각별한 협조유대를 가져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 한 번이든 나갈 때는 같이 동행해서 사법기관하고 합동단속이 이루어져서 근절하는데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남부, 중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박치순 구청장님에게도 이렇게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1개는 노래방만 그렇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노래방만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혹시 PC방, 비디오방, 보도방 이런 것은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전용게임장이 있고 멀티게임장이 있고 비디오감상실이 있고 게임판매업소 있고 비디오 대여업소가 있고 비디오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비디오방, PC방은 몇 개 업소가 됩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비디오는 판매업소가 17개소이고.

강성삼위원

비디오방은?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비디오감상실 26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PC방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현재 190개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보도방이라고 압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보도방이라고 저희한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단속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 알고 계신가하고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신문지상의 보도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보도방인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만 차단시키면 다른 것은 단속이 수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보니까 251개 노래방 중에서 단속된 데가 72군데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251군데 중에서 단속에 걸린 데가 72군데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접대부가 몇 건입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분류별로 안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증인이 생각하기로도 노래방 아무 데나 가 보시면 술 안 파는 노래방 본 적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있는데 저희들이 경찰하고 단속을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붙잡히는 업소만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영업정지 맞고 해서 더 이상 노래방을 못 하니까 유흥주점으로 개조하는 데가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래방에서 술 안 파는 곳은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다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72개소라면 1/3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문제가 접대부 특히 심각한 문제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술 파는 문제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접대부 문제는 가정파탄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금 노래방에 접대부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디오방이나 PC방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 관내 추세는 노래방 외에는 전부 사양사업으로 해서 지금 폐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폐업이 들어오더라도 PC방이 190개라면서요. 190개가 있는데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건전한 것만 이루어진다면 좋은 것인데 이게 퇴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인은 알고 계신지?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신문보도상에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 PC방 비디오방 이런 것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같은 띠끼리 모이는 방이 있죠, 토끼방이니 개방이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방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같은 띠끼리 만남의 장소로 정해서 연락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통해서 같은 띠끼리 만나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전한 가정주부들이 어디 가서 스트레스 해소할 곳이 없으니까 컴퓨터는 누구나 집에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게임방이나 PC방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만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엄청 많이 있습니다. 증인은 이런 부분도 단속대상에 중점을 둬서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적발건수가 너무 적어서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효의 도시이고 또 월드컵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아주 건전하고 좋은 도시로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특히나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업소가 많아서 다른 구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찬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결손한 내역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시효소멸 원인과 무재산으로 결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먼저 결손처분 처리과정 및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에 있어서는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예금 및 직장조회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체납자 관리부의 수차 확인후에 무재산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은닉 또는 재산취득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5년간 계속 추적관리 후에 시효소멸로 결손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는 그 당사자가 재산 있다는 증거 맞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예, 당초에 취득했던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취득세에 대해서는 미납 발생사유를 보면 물건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진신고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정식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납기 내에 제출이 안 되면 독촉장 발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제대로 납부가 안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러한 최초의 물건 취득 후에 자진신고에서부터 우리가 독촉장 발부를 해서 압류까지 들어가는 단계가 보통 4∼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개 중에 취득을 해놓고 체납까지 가는 경우를 보면 고의성을 띤 그러한 체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타 금융기관이라든지 사채업자라든지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압류가 선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추가로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순위에서 밀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취득과 관련된 사항은 그런 유형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김동주위원

이 분들 결손처분한 분들 양도세할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일단은 양도세, 법인세할 소득세는 일단 부과 사유가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물론 거기에 대한 10%가 우리 지방세로 동시에 부과가 됩니다만 그 이전에 전년도까지는 세무서에서 부과를 시킨 뒤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몇 년 후에 저희에게 자료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그 후에 통보가 되어서 우리가 부과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이미 법인이나 납세자가 파산이나 도산, 부도나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시키는 시점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다수 결손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국세와 연관된 결손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재산조회라든지 예금조회 각종 절차를 밟습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세무서에서도 이미 결손이 이루어진 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후속조치를 합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장안구 감사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지방세 부분은 주민세나 주민세를 타 부서인 세무서나 법원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확인을 해야 된다, 자리에 앉아서 고지되는 것만, 알려 주는 것만고지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지방세가 우리 지방재정에 크나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지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방세수를 증대하는데 있어서 타 부서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증인께 재산세 중과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재산세 부과가 중과세 부과에 대해서 일반은 3/1000이고 중과분에 대해서는 50/1000이 맞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건물주인이 모든 것을 다 운영할 적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만 세를 줬을 경우에 세입자와 집 주인간에 세금때문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소책이 있으면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지금 중과세의 납세의무는 현행 지방세법 제182조 1항 및 동법 제234조 9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과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소유자한테 부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저희가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중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228개소에 1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이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중과업소에 세를 준 죄 뿐이 없는데 세입자가 중과분에 대한 세금을 안 내거나 지연함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를 건물주가 입음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일단은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건물주나 실 소유자한테 보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해서 내 보내면 건물주하고 세입자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는 금년도도 재산세 및 종토세에 대해서 중과세에 대한 부과내역을 소유자와 업소간에 금액 구분을 해서 그 내역을 일일이 예고해서 통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받아 보시고 대부분이 만족해 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내역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알려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안용덕위원

금년에 그렇게 해서 내 보낸 적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아주 여기는 철저하게 잘 해주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각종 세금 수납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수납된 세금을 횡, 유용하는 사고가 팔달구에서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후 조치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사실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만 불행히도 저희 관내에서도 금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횡, 유용 사항이 등록세 42건에 1억 4,0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등록세 등기필통지서와 은행수납 등기사항 등을 정밀 대사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에서 저희가 최초로 발견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시에 첩보하고 해서 3개 구가 연대조사에 착수해서 전부 다 밝혀진 사항입니다. 유용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고 경찰서에서 수사조치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지방세 프로그램 보완과 신속한 자료수정 및 전산입력 확인사항 이런 사항을 항상 사후확인 과정에서 사고개연성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와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사기능 그러니까 지금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가 5매가 발부가 됩니다. 5매 중에서 은행에서 저희한테 한 매가 통보되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 두 매가 갑니다. 두 매가 가서 한 부는 등기소에 첨부가 되고 한 부는 저희한테 통보가 되도록 합니다. 양쪽 사항을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그것을 짚는 사항인데 그것을 작년도부터 집요하게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한 건의 그런 유용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사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지방세 잘못 부과 등의 사유로 환불하는 사례가 많은데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처리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지금 금년도 과오납 발생현황이 1,990건에 7억 4,000만원이 발생되어서 일단 환불해 준 것이 1,359건에 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찾아 가고 있는 것이 631건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생원인을 보면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 중에 폐차되는 경우, 날짜 계산상의 감액되고 또 그 다음에 취득세는 1가구1주택 아파트분양 취득가 그 다음에 상속세는 부분감면 또는 전액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사대행 신고과정에서 신고납부의 자체 건교부 조회결과 중에서 확인되어서 환급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부과에 따라서 주민세 부과징수에 세무서 소득세 경정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무서의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뒤늦게 왔을 경우 다시 환불해 주는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 공무원들 과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안내문을 발송했고 12월에 또 최종으로 안내문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8월부터 인터넷에 게시를 해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한 과오납 환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미만의 소액은 환불절차를 간소화해서 주소지 등을 추적해서 본인 가족들이 신청을 해도 계좌입금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한 발짝 더 적극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의 계좌 조회를 해가지고 본인들의 계좌를 확인해서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계좌입금을 시켜 드리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권찬봉위원

지방세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해서 증인은 책임질 수 있어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물론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정기분 고저서뿐만 아니라 수시분 그 다음에 독촉장까지 합쳐서 고지서 발급한 것이, 교부한 것이 180만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착오부과가 없도록 노력합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부분적으로 착오를 해서 잘못 부과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착오부과되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 및 열심히 챙겨서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착오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3,300만원이 미 환불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내역을 들여다보면 본인들이 소액짜리가 많다보니까 안내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안 찾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입장에서 계좌추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계좌에 직접 넣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다 빨리 소화될 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증인은 과다부과되는 돈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팔달구에는 과다부과되는 것도 있지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과다부과에 따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오납 부분에 과다부과가 포함되어 있지요.

강성삼위원

과다부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십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과오납에서 아직까지 환불을 못해 드린 것이,

강성삼위원

그 얘기말고 과오납은 7억 3,000만원 정도라고 아까 증인이 얘기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 것이고 과다부과가 과오납 속에는 틀림없이 과다부과도 있을 것입니다. 과다부과 금액이 얼마나 있냐구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감액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감액내역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다부과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감면시킨 사항이 1만 5,327건에 74억 5,4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는 감면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도 과다부과 사항이 포함되지 않느냐,

강성삼위원

과다부과는 과오납 건수보다 적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많다면 안 맞는 겁니다. 감액부분에는 다른 것에서 포함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증인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별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딱히 답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다부과하는 것도 있기는 있지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과다부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과다부과를 해가지고 시민이 피해를 봤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물론 부과시킨 사람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죠.

강성삼위원

책임지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지금 하나의 예컨대 과다부과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멸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멸실된 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재산세를 부과시켰다 그런 경우도 일종의 과다부과의 일종으로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다부과 가 몇 건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강성삼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주시고 두 번째 넘어가서 과다부과로 인해 가지고 시민이 피해를 봤을 때 그 책임은 증인이 져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증인은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지냐구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되겠죠.

강성삼위원

시정을 어떻게 해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과다라는 것은 얼마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잘못 착오로 부과시켰다면 더 먼저 부과시키는 것은 감액을 시키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재부과시키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강성삼위원

그 정도로 처리가 끝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강성삼위원

지금 문제는 시민들이 이것을 다행이 알고 그것을 발행부처, 세무과에 가서 얘기해서 감액을 받았다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속에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증인이 부과를 잘못하는 문제때문에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막말로 알면 고쳐주면 끝나는 것이고 모르면 시민이 피해보는 것으로 끝이란 얘기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겠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여하튼 그런 사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자료관리나 자료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각별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시고 지금 과오납 검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시민의 잘못으로 과오납된 것은 몇% 없다고 봅니다. 거의 90% 이상, 100%가 증인들이 잘못해 가지고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저희가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희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한 자세로 이러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과오납 2,000건 되고 금액도 한 7억 4,000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간단히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백원부터 시작해서 몇십만원, 몇만원, 몇천만원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중으로 냈다 다시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지만 7억 정도 돌려줬고 3,000 정도 남았다는데 이 부분을 잘못은 증인들이 해놓고 사실은 시민들이 그것을 찾으러 동사무소에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화를 끊어가지고 등기로 본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이라든지, 온라인 계좌를 전화상으로 알아가지고 보내주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불편을 안 주는 대안은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간소화를 시켜서 저희가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아는 문제는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작은 문제 같지만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증인 같이 부과시키는 세무과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똑같은 평수, 똑같은 건물을 지었는데도 그것이 번지수가 달라서 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상해서 세금을 내러가다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잘못 부과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나온 것을 꼼꼼히 따져보는 시민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발급됐으니까 내야 되나보다 하고 내는 사람이 거의 많아요. 이런 피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증인들이 철저를 기해가지고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줄이면 줄이는 만큼 시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이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중화 세무과장 증인께서 감사준비부터 여러 가지 감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동별징수대책 현황을 보면 우선 팔달구가 액면도 많지만 정리율 에 있어서는 3개구에서 제일 많이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 장안구나 권선구보다 2∼3% 이상 정리가 잘 되어서 세심하게 노력을 해주셨다는 표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동별로 보면 인계동 같은 경우는 85억 4,1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팔달동도 인원은 3~4천밖에 안 되는데 19억 1,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2개 동에서 다른 동에 비하면 몇배가 체납되어 있는데 인계동이나 팔달동에는 체납이 많이 되도록 방치를 했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수원시 3개 구에서 보면 세입규모도 제일 크고, 위원님 말씀처럼 크다보니까 체납규모도 사실상 큽니다. 저희 14개 동을 취약적인 여건과 인구수라든지 사업장수라든지 여건을 보면 동별로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금년도 부과규모를 보면 14개 동에 517억 3,800만원이 부과되어서 그 중에 인계동에 부과된 것이 127억 7,500만원으로 2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계동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흥업소라든지 크게 부과할 수 있는 법인체라든지 사업소가 많이 있어서 일반 동하고 부과규모를 비교해 보면 남향동 같은 데보다 거의 20배 가까이, 지동하고 비교해서 8배 정도 이렇게 규모가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물론 징수율도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액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에 세무담당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지만 비중이 큰 동에 대해서는 동에 맡겨놓지 않고 저희 구에서 전 직원이 달려들어서 고지서 프로그램에서부터 체납세 징수까지 납기안에 전부 다 일괄 총체적으로 달려들어서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물론, 동별로 수치상으로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부과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세입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 이유 다 있지요. 이유가 다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데에 비하면 물론 인구는 다른 데 배 이상 됩니다만 모든 여건이 사업자도 많고 모든 것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어렵다는 건 압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동에 직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서 한계가 있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세수확대에, 징수에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촉구해야 되겠고, 팔달동도 그래요. 19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인구는 다른 데 1/5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새로나 백화점의 체납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새로나 백화점의 체납은 압류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경매가 진행되다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문제점 있는 사업장으로써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 둘이 아니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수십명이 다 주인이기 때문에 경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시간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2개동에 팔달동하고 인계동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 체납된 세액이 상당히 징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화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팔달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잘못 파악되어서 지급한 건수가 없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부정수급자 색출을 위해서 금융조회를 한 것에 대해서 부정수급자 8가구 1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800만원 정도인데 다섯 가구에 대해서 2,100만원을 회수하고 지금 징수 진행중에 있는 것이 세 가구 700만원은 바로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미회수된 게 700만원입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애당초에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을 못 하셨어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금융조회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금은 금융조회가 전국적으로 금융결제원이나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예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덟 가구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장안구에는 한 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팔달구만 잘못 판단이 되었나 보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조사가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노인들 교통수당이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지금 분기별로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팔달구가 지금 인구가 3개 구 중에 제일 많다고 봐야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노인 인구수가 저희는 1만 2,000명입니다.

김광수위원

많은 편인데 지급인구를 보면 요즘 아파트가 많아서 핵가족이 많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안구에는 17만이 넘고 권선구가 16만이 넘고 팔달구는 13만 2,000 정도도 안 됩니다. 교통수당 지급인원이.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이게 동에 가서 65세 이상 되었으니까 수당을 달라고 신고하는 사람만 주는 신고제로 되어 있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몰라서 한 달에 1만원이라는 교통수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조차도 모르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지급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신고대상자와 미신청,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누락된 분들을 발굴을 해서 가능하면 노인들이 한 달에 얼마 지급되든 지급되는 수당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9월 20일날 임창열 경기지사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교통수당을 2000년 7월 20일부로 인상된 부분을 현실화 시킨 것 아시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누가 건의한지 아십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경기도에 한 70만 되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한 달에 2,000원씩 더 받아서 현재의 대중교통 시내버스비가 20% 오른 것에 맞춰서 현실화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도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추경이 다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소급해서 지급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11월, 12월은 2,000원씩 올라서 12월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간 차질없게 안 된 분들을 찾아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학비는 학교로 직접 줍니까, 부모한테 줍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은 급여지급 대상자 528명 중에 학교에서 요청온 것이 있습니다. 개인 지급을 했을 때 학비를 안 내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53명은 학교로 직접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본인 계좌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인데 돈을 보면 쓰게 되어 있는데 우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분들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해당되는 아이들만큼은 학교로 보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들은 여론에 의하면 우선 돈을 쓰고 보니까 나중에 학비를 못 내요. 학비를 못 내니까 어린애가 지장을 받습니다. 지장을 받으면 공부도 못 하죠, 사기 떨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학생에게 지급되는 돈은 반드시 학교를 통해서 직접 계좌로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들 교통비 지급한 내역을 팔달구를 보니까 13만 1,953명인데 맞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2000년도 13만 1,953명입니다.

강성삼위원

2001년도는 11만 3,851명이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어떻게 줄었네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인원이 줄었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급 액수가 어떻게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분기별로 지급을 하지만 1인당 월로 따지면 1만원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만 65세가 되어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월에 지급을 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만 65세가 1월에 되는 분도 있고 2월에 되는 분도 있고 10월에 되는 분도 있고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1년 통계치를 낸 것 아니냐구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통계를 낸 것은 아니고 지급한 내역을 보고 뽑은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내역이 한 달치를 지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나간 금액을 적어놓은 것입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분기별로 지급을 하되 월 1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월 1만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재된 내용에 보면 지금 교통비 준 11억이 1년 동안 지급을 한 금액이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11억이 어느 노인은 6월부터 만 65세가 되어서 6월부터 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1월이면 1월에 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10월에 생일이면 10월부터 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생일 같으면 11월 한 달밖에 안 탔을 것이라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금액이 딱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일수 계산이 아니고 월 1만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틀린 부분은 왜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틀리거든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안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분기별로 하더라도 월별로 보면 7, 8, 9월이 있습니다. 7월에는 1만 1,412명이고 8월에는 1만 1,571명, 9월에는 1만 1,779명 이렇게 인원수가 계속 틀리면서 금액은 월 1만원씩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장안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1만 3,851명이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뽑은 인원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1월부터 10월까지 다 똑같이 한 달에 1만원씩 탔습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한 달에 1만원씩 타 갔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생일이 9월이면 한 번밖에 안 타 갔을 것 아닙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렇죠. 분기별로는 3만원인데 월별로 계산하면 1만원씩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장안구에서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주는 달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2000년도에는 8,000원짜리가 있어서 그래서 금액이 정확하게 1만원씩 맞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팔달구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 딱 떨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작년에도 1만원씩 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잘못되어서 장안구에 소급분이 있었다면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월별로 주기 때문에 일할 계산이 아니고, 일자 계산이 아니고 월별 계산으로 한 달에 1만원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이가 난다면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딱 떨어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만 3,000명 아닙니까? 그렇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강성삼위원

이것이 주는 횟수하고 맞춰서 한다면 딱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횟수를 열 번을 줬다면 열 번으로 올려서 계산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별로 월별로 지급이 되었다면 딱 떨어지면 안 맞아요. 차후에 증인은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열 번을 줬다고 해서 10명으로 해놓고 다섯 명, 다섯 번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해서 이것이 연으로 계산하면 딱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은 5만원 타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사람은 2만원 타 간 사람, 10만원 타 간 사람 다 틀릴 것입니다. 이게 계산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힘드니까 나중에 증인께서 계산해 보세요.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장안구가 틀리든 팔달구가 틀리든 들리긴 틀릴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는데 노인잔치를 10월에 하죠?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전에는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전부터 10월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10월에는 우리 수원시에는 화성문화제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인잔치를 5월로 환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증인은 없는지?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게 '98년도부터 경로의 달이 5월에서 10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우리도 경로잔치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법적인 것을 봐 가지고 시하고 건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을 시정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게 뭐냐하면 10월에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수원시가 행사도 많거니와 두 번째 날씨가 쌀살하고 추울 때 노인들이 야외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해서 잘못 되고 안 좋은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월이 잘못 지정된 것 같아서 5월 가정의 달로 다시 환원해서 명년부터는 노인잔치를 할 수 있게끔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만

김시만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여간 시하고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사회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님, 증인께서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시카메라가 팔달구에는 몇 대나 장치되어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고성능카메라 24대하고요, 모형카메라가 70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모형하고 진짜카메라하고 94대를 설치해 놨는데 해놓은 후에 무단투기라든지 적발하는데 얼마나 성과를 거뒀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설치를 6월 14일 설치해서 하반기 운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카메라로 단속한 건수가 102건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카메라로 적발된 건수가 102건?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15건에 대해서 과태료 115만원 부과했고요.

김광수위원

카메라 하나에 5건씩 잡았네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카메라 장치말고 적발한 일이 없어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순수하게 카메라로 102건 적발해서 과태료부과 15건을 했고,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카메라를 장치하기 전에는 적발건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하기 전에는 저희가 21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의존해서 내버려두다 보니까 카메라 작동하는 것이 더 적네요. 그리고 뭔가 감시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차로 다니면서 적발하는 것이 더 많고?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김광수위원

카메라보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실적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리는 211건은 과태료부과 건수이고적발 총 건수는 1,687건입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지금 가짜가 70대고, 정이 24대라고 그랬지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짜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외형상 보기에는 고정카메라하고 똑같은데 다만 성능이 전혀 없는,

김광수위원

그것이 시민이나 주민이 봤을 때 언젠가 드러날 것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답변 이따가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장치해서 가짜라도 해가지고 무단투기를 막자는데 그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민이 다 알게 되면 주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요. 절대 잘못한 것입니다. 한 대를 하더라도 적발할 수 있는 작동된 것을 해야지, 모형만 만들어놓고 적발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팔달구에 30만이 넘는 구민을 절대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감시카메라 모형은 그런 요인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고성능하고 교체해서 운영하면 그 부분이,

김광수위원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대답만 하시라고,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김광수위원

인정하지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본 위원 얘기는 돈이 없으면 숫자를 줄여서라도 작동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 건을 잡든, 열 건을 잡든 적발을 하는 것이 제대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행정을 펴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가짜 이것 안 됩니다. 언젠가 주민이 알면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절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앞으로 내버려두면 주민들한테 망신당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한 대를 하더라도 작동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기계를 설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카메라가 작동이 되면 구청에서 바로 컴퓨터로 그것을 처리합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녹화한 것은 동에 존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에서 재생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판독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무단투기한 쓰레기양은 보통 몇%나 된다고 봅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규격봉투는 90% 정도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감시카메라도 좋고 가짜 카메라도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 실무진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홍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적발해서 처벌 위주로 하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를 널리 해서 주민이 자기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지고 대처하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지금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분리수거가 조금 미흡한 상태로서 영통소각장에 반입정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분리수거를 위해서 제안을 낼게요. 앞으로 분리수거나 무단투기는 절대 홍보부족으로 생각이 되니까 철저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에 보면 특히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아침에 수거할 때 실명제로 해서 미리 갖다 놓지 못하게 하고 들고 나와서 버리도록 해야 되요. 그리고 수거차가 수거하러 왔다고 어떤 소리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고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배를 째 가지고 분리수거 안 된 것은 그 자리에서 배출자한테 이것은 안 된다고 주의를 주어야 돼요. 몇 번만 하면 근절이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근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고 또 자기가 배출하는 건 자기 책임하에 규격봉투 사서 해줘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실무과장님인 증인께서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만 여기 박치순 구청장님께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예.

김광수위원

지나간 과정을 보면 8월 추석같은데 계속되는 연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9월 30일~10월4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일 연휴를 하다 보니까 하루만 일요일이 지나 월요일이 되어도 소각쓰레기부터 분리수거, 재활용부터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4, 5일 정도 방치하다보니까 전부 길거리에 쓰레기가 천지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4일간, 5일간을 미화원을 다 쉬게 하지 말고 미리 나와서 특별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쓰레기를 미리 수거해 주면 우리 사회는 쓰레기를 잘 치울 수도 있고 골목골목에 쓰레기도 없을 것 아니냐, 안 치우면 그 악취로부터 사회혼란, 환경오염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과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요?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 부과대상자가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환경개선부담금법에서 160㎡ 이상 시설물에서 시설물 소유자한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시설물 소유자라고 하면 임차인이 맞지요? 건물주하고 시설물 소유자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시설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러면 임차인이 이를 담당해야지요? 물론 건물주가 사용할 때는 관계가 없고, 맞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 부과를 건물주한테 내보내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법적인 사항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자한테 할당을 해가지고 월세에 반영을 해서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환경개선유발 부담금의 원칙은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건물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세입자다, 맞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납부의무자는 법적인 사항이므로 임의로 변경고지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고지를 할 수 없다면 세입자들한테 홍보역할은 할 수 있지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안용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과근거가 건물내에서 일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서 다르지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용주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맞지요? 다시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면,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법령 개정시에 이런 점을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소유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보면 소유자, 건물소유자한테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안용덕위원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고 사용주가 무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안용덕위원

맞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안용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도로는 소유자가 누구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말씀입니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도로하고 개념이 없다고 하지만 도로의 주인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주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국가가 물어야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부담을 할 것이 아니라, 사용주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공문화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없도록 이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용주와 물 사용량이나 연료 사용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취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사항은 그런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개정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당연하지요.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용하는 업종을 보고 부과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시정할 수 있지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원천유원지에 있는 수상건물의 오수, 분뇨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원천유원지에는 수상음식점이 5개소가 있습니다. 전량 수상음식점으로서 수상업소가 1t 정도의 용량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동 3/4 정도 차면 자동모터에 의해서 차집관거로 유입 처리되도록 그렇게 되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무허가음식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상류지역은 아직 팔달구 유입이 안되었는데 하류지역은 차집관거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자동펌핑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정화조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업소나 대상건물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에 대해서 처리목적이 있는데 정화조는 음식점 50% 정도 처리되는 것으로 저희 수원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규격이 크기 때문에 계속 확충이 되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정화조는 1차적으로 정화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그 수상건물에서는 그 1차적인 목적도 달성하지 않고 그냥 바로 펌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 부분은 수상음식점은 용인군 시절에 영업허가를 득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유도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전량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정도 이상으로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자동펌핑되는데 그러면 맨홀로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맨홀이 폐쇄형입니까, 개방형입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구역내로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집관거로 펌핑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차집관거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펌핑되어서 맨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홀이 개방형입니까? 아니면 폐쇄형입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폐쇄형입니다.

김동주위원

폐쇄형이면 자동펌핑된다고 확인해 봤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것이 일부 맨홀지역의 PVC관이 노출되어 있죠? 맞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영하 5도 이하로 내려 갔을 경우에는 그 PVC관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하시죠.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물론 동파 우려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동파우려성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어 버립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수상건물에서 관이 얼었는데 어떻게 오수,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일단 수중에 저장조가 있기 때문에 수온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파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맨홀은 폐쇄형입니다. 또 관은 굵지 않은 보통 15㎜ 정도, 그러면 이 부분은 겨울에 무조건 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동펌핑인데 그것이 과연 펌핑이 되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보다 더 정밀히 검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6대 의회 전반기에 수상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당시에 이 문제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경보사위원회로 위원회를 바꾸었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서 도시건설위원회다, 과연 어디에 가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6대 의회 전반기부터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믿을 수 있게끔 맨홀만큼이라도 개방형으로 해라, 다 답변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맨홀을 개방형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라고. 벌써 4년이 흘렀는데 언제 하실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개방형으로 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 방울이라도 누수되는 일이 없이 전량 차집관거로 하수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맨홀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장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현장확인도 안 하시고 답변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최소한 현장은 아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맨홀은 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고 맨홀이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4년이 걸립니다. 4년이 걸렸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고 매번 답변이 조속히 하겠습니다, 조속히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작은 부분 하나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조속한 시일 내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상건물의 정화조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업소당 정화조가 아니고 저장조, 저장탱크 FRB가 업소당 1t 정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음식, 요식업 허가가 나갈 때 그 면적에 비례해서 정화조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거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용인군 시절에 허가가 나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설치요건이 없었습니다.

김동주위원

용인군 시절에는 달랑 하나 수상건물이 있었습니다. 수원시로 편입되고 수상건물이 몇 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수원시로 된 후로 수상건물이 얼마나 더 비대해졌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용인군만 핑계를 대십니까? 지금 거기 예식부까지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식부하고 손님 대접할 정도의 면적이라고 하면 정화조 용량이 얼마가 필요한지 답변하십시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용량은 바닥면적이라든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업소의 정화조 용량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동주위원

거기 가면 정화조 관리자를 보면 우리 시청 내지 구청의 공직자성함이 써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50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정화조 뚜껑을 열고 몇인용인가 확인을 했는데 11명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외형상 표기가 되어 있고 실질적인 거기에는 정화조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단지 저장탱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정화조 관리를 위해서 표찰을 다 붙인 것 맞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대,

김동주위원

아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거기 왜 50인용 해서 관리자 누구 그것은 어디에서 붙인 것입니까?

김통래위원장

그 문제는 서면답변이 낫지 않겠어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정화조 용량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환경위생과로 넘어오기 전에 청소과 시절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정화조 용량을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정화조가 아닌 단순히 저장조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은 차집관으로 유입되는 하수종말처리 유형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단독 정화조 설치가 필요치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앞으로 좋아질 때까지 계속 놔 두겠다, 우리가 설치 안 해도 이것이 앞으로 차집관거가 되니까 그때까지만 개선 안 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청소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의 청소 행정이 어디 소관입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정화조 용량표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정화조 용량 일제조사를 해서 용량표기를 해서 표찰을 붙인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주위원

증인, 지금도 붙어 있다고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지금도 청소과 핑계를 대실 것입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핑계가 아니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표찰을 붙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지금에 와서는 말씀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 구역내이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의무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량 유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 차집관거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금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시정요구한 부분이 '98년도말부터입니다. 2001년 10월에 차집관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지금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용량보다도 더 크게 문제를 삼았던 것은 최소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맨홀만이라도 개방형으로 하라,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차집관거를 묻었으니까 이제는 흘러간다, 그런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실무선에서는 철저하게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주위원

위치도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이 지금 현재,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과장으로서는 현장확인을 못 했지만 담당까지는 철저하게 현장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동주위원

담당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PVC관으로 펌핑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전체 다 끝내셨다구요?
그러면 맨홀도 다 개방형으로 바꾸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펌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원천유원지가 왜 썩어가는지, 그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펌핑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부는 또 샐 수 있다는 것,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정화조 시설로 되어 있었다는데 그 전부터 펌핑했었습니다. 일부는 저장탱크에 넣어서 차량을 동원해서 퍼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가 그 중에 일부는 마냥 펌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셨는데 정화조 시설을 해가지고 그 전에 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계속 펌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194쪽하고 210쪽, 211쪽을 참고해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은 본청에서 질의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하천하고 호소수질 개선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증인께서 아시는 대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두 번째 하천 기준은 중기목표 2006년, 장기목표 2016년까지 중장기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천을 이 정도로는 만들어서 수질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을 보면 단기목표 5등급, 중기목표 3등급, 장기목표 1등급 맞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호소 수질 개선목표 보면 중기목표 5등급, 장기목표 4등급, 3등급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는 조금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지금 원천유원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상류지역에 오, 폐수가 아직까지도 원천유원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원 관리를 저희 환경부서에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목표달성하기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각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자, 표를 잘 보시자구요. 하천은 중기목표 3등급 간다고 그랬고 장기목표 1등급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류에 있는 호소는 4등급, 3등급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호소 상류가 4등급, 3등급인데 하천이 1등급 될 수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하천은 기준하고 호소수질 기준하고는 같다고 볼 수 없죠,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 등급하는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BOD, COD 생물학의 생화학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대로 호소수질기준하고 등급 개념이 틀리다는 얘기지요.

김동주위원

물의 등급이 틀리다고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호소수질개선하고 등급이 같은 등급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김동주위원

하천, 그러면 3등급이면 생물학적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증인께서는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요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생물학적 생화학적 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목표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보면 신대저수지가 상당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천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하천은 시가지 위에서 내리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지하수개발의 현상으로 인해서 하천수 자체는 고갈이 되고 공장폐수는 나름대로, 원천천 같은 경우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게 해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천유지 요소의 필요성이라든지 하천수질개선 쪽으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고 하천에 방류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로 저희들이 하천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우리 부서에서 세밀하게 지금까지 우리 수질보존 정책이 하천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오염원 관리를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이 안 된 기업체들이 많다보니까 오염원 관리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답변 나름대로 해주셨는데요. 차집관거가 되었는데도 하천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냐 하면 차집관거 설치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무단방류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경감시원 실태를 볼 때 213페이지입니다. 관리요원들이 분명히 너무나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에 400 몇번밖에 순찰을 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수원시 전체가 20명이고 팔달구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의 감시원이 있지만 실제로 하천감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출장가서 하천감시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또 하천감시 하는데 실제 느낌만 가지고 힘듭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자기들 공신력을 높이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대로 저희 부서에서 배출업소 환경오염원 관리를 배출업소로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배출농도기준을 이행여부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오염이 가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에서 혼자 하기는 분명히 힘듭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민과 사회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분명히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됩니다. 바로 환경감시단을 다 모집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원천유원지내 수상음식점 지금 차집관거로 연결했다, 이 말이지요? 차집관거 되어 있고 원천천을 통해서 수원시 환경사업소로 가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환경사업소가 흡수했다고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유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통수되었다는 게 맞습니까? 유입처리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원천유원지에서 환경사업소까지 완전히 차집관거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원천유원지 상류지역은 안 되고,

김명수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담당 맞습니까?
분명히 통수처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글쎄, 거기서부터 환경사업소까지 다 연결이 됐냐 이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확실해요? 자신 있어요?
안 됐으면? 위증죄 물을까요?
아직 통수 안 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원천천 공사가, 차집관거 공사가 본 위원이 '95년도에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원천천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작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일부 구간이 통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안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개통도 되지 않은 관속에 어쩌면 분뇨로 가득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그 통수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종전방식을 우선방식으로 해가지고서 모아서 하든지 정화조 차로 하든지 무슨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통수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거기다 집어 넣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히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내용에서 보면 환경개선분담금이 건물주한테 세금을 먹이는 것을 법적으로 되어 있여서 먹인다고 그랬지요?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환경을 오염시킨 사람에게 부담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잘못된 것을 보면 장안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세금 걷어들이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실무진에서 건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세수증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팔달구 세무과에서는 종합토지세 중과세 부과내역을 보면 분명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건물소유주가 낼 수 있는 금액과 세입자가 낼 수 있는 금액을 분리해 가지고 이것을 안내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입자와 건물주와 갈등을 엄청나게 해소시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낸다면 분명히 얘기해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싸울 일이 없어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트러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는 당신이 환경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개선분담금이 나오는 것이니까 내야 한다고 하고 또 세입자는 세금을 주인 앞으로 발부된 것인데 왜 우리가 왜 내냐고 시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세금이 미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팔달구 세무과에서 이미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도 증인께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입자가 낼 부분이 얼마고 건물주가 낼 부분이 얼마고 개선해서 낼 의향이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 혼자 임의로 구분해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개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니, 분리해서 개개인에게 세금용지를 발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세액은 368만 4,160원하고 업주가 낼 수 있는 것은 86만 6,440원 하고 세입자가 낼 것이, A라는 세입자가 낼 것이 127만 2,936원, B라는 세입자가 낼 것이 114만 4천 얼마얼마 이렇게 나와 가지고 종합토지세 중과액 부과내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전화번호하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주시면 아마 세입자와 건물주와 다툼이 적으리라 믿습니다. 고지를 따로 따로 발급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안내장을 내 보내주세요. 누가 낼 부분이 얼마고 누가 낼 부분이 얼마인가 해가지고 구분해서 증인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발급해 주셨으면 하고 촉구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불가능하면 어떻게 재산세는 이렇게 발부해도 괜찮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할 수 없다니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발부를 따로 따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하고 소유자하고 구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강성삼위원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증인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무엇입니까?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받는 것이지요? 오염시킨 부분에서 그럼 누가 시켰습니까, 건물주가 시켰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시켰습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건물주는 그런 용도로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한 부분이 되겠고 실질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자가 부담이 오염부담이 있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원인은 사용자가 분명히 오염시킨 거지요? 그러면 오염시킨 사람이 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따르겠지만 증인 생각은 어떤지 묻는 거예요, 증인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법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법은 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건물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과기관인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부담을 시키는 것은 발급은 건물주한테 하되 건물주가 낼 부분, 세입자가 낼 부분을 구분을 해가지고 안내장을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입자와 건물주와 다툼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협조해 달라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못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팔달구청에서 어느 과는 해주고 어느 과는 못하고 똑같은 대한민국 법 가지고 따지는 건데 협조사항이 있는 건데 그것도 안 됩니까?

김명수위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개선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구요.

강성삼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대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은 안내장도 하나 보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법이 바뀌면 발생시킨 사람한테 고지서를 바로 보내줄 수 있겠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보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증인 말대로. 그러니까 안내장 정도는 개인개인 분산해서 부담을 시켜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협조사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안내공문에다가 시설물 소유자한테 보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서로 미루고 싸우다보면 세금도 안내요. 이렇게 하면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틀림없이 발생자한테 세금을 물릴 때는 안내장 정도는 해서 보내주시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분해서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내줄 겁니다. 그러면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팔달구 같은 경우는 영업소가 많아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다음에 반드시 안내장을 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김명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마지막 같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팔달구청을 보니까 청소차 관리가 잘 안 되어서 '97년, '98년, '99년도에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유류비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는데 금년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양호하게 관리를 잘 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잘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나 구청의 각종 차를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할 적에 차계부를 만들어서 몇 ㎞를 뛰었는지 명시를 해달라고 해서 금년에 명시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차종인데 어떤 차는 기름값이 1.5배 내지 2배 정도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하신다면 앞으로 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 143, 144, 145페이지를 보면 정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이 대폭 차량관리 유지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석

박윤석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권선구청에 대하여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