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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38회 제3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6-12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금일 제3차 특위 의사일정 추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건축과 심사 안건으로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종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2018년도 예산현액은 119억 4,582만 6,750원으로 그 중 47억 3,067만 5,58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0억 2,949만 9,200원을 명시이월, 6,139만 7,000원을 사고이월, 48억 8,194만 5,18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5,114만 4,990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11억 9,116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난재해대비 1억 1,592만 7,660원을, 생활안전에서 3,461만 4,990원, 비상대비 자원관리에서 5,223만 2,280원이, 하천관리에서 1억 4,965만 9,790원이, 하천정비에서 1억 9,515만 8,720원이, 내부거래지출 6억 3,424만 3,000원이,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172만 8,980원이,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759만 9,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22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재난재해예방에서 2건 9억 4,749만 9,200원이, 안전도시사업에서 4건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6,139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지방하천 개수사업(도비)에서 20억 7,507만 7,130원과 소하천 정비사업(지특)에서 7억 686만 8,050원을,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21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200쪽과 218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조성액 24억 6,182만 6,667원에서 이자수입 및 도비보조금 등으로 5,313만 1,320원을 조성하였고 재난예방 및 복구 등으로 9,998만 7,000원이 지출되어 2018년 말 조성액은 24억 1,497만 98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재난관리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질의에 앞서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류종우위원장

그 안건은 차후에 발언...

박상진위원

박상진 위원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잠시만요, 그만하십시오!

박상진위원

지난번 윤리위에서 의결한 공개사과 건과 관련하여...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저는 오늘 특위장에서 사과를 드리는 지금까지 의장 및...

류종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특위 시작 전 신상발언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본 위원장도 알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회의에 잠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과 논의해 본바 과천시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해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박상진 위원과 김현석 위원에게 10분 이내로 신상발언의 시간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께서는 신상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제가 위원장님의 허락 없이 제 입장을 밝히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상의하고 지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윤리위에서 의결한 공개사과의 건과 관련하여 저는 오늘 특위장에서 사과를 드리는 지금까지 의장 및 의회사무과로부터 직접적, 공식적으로 사과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민 여러분께 사과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놓치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지난 해외연수 건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월에 가진 공개사과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연수에 관한 비용 전액 반납하였으며 앞으로 국내‧외를 불문한 외유성 연수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 점이 있어서 오늘 특위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에서 사과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김현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 위 수술로 몸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제가 오전 급하게 병원을 다녀오느라 본회의를 불참하여 갑작스러운 공개사과 요구에 답변하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지난 2월 불거진 해외연수 문제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앞서 박상진 위원님이 약속드린 바와 같이 연수비용을 전액 반납한 사실과 앞으로 국내‧외를 불문한 외유성 연수에 대해서는 저도 남은 임기 동안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추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다시금 정식으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신상발언이나 이런 것들 있을 경우 회의 개회 전 먼저 위원장이든 동료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96쪽이에요. 기금전출을 왜 하지 않았는지 질문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원래 기금전입금 6억 3,400만 원이 일반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 됐었는데 관리 소홀로 실제 기금으로 전출되지를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통 어느 시점에 전출되나요, 1년을 놓고 볼 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보통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1분기 3월 정도쯤에는 저희가 기금으로 전출을 보통 하는데요. 이번에 담당자도 아마 조금 소홀한 것 같고요, 저희 관리자 입장에서도 실제 관리를 철저하게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매년 전출하게 되어 있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2019년도에 2배로 전출이 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2019년도 기금전출금이랑 또 2018년도에 전출하지 못했던 금액이랑 해서 같이 지금 전출을 한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마 2019년도 예산 심의 때 예산서에 나와 있었을 텐데 저도 놓친 것 같습니다. 같은 실수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96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사고이월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소하천정비사업은 지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삼붓골 개수공사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소하천정비사업은 뒷골천이되겠습니다. 삼붓골 같은 경우는 계속비로 올해 2018년도 예산에 10억 7,700이 편성이 됐었고요. 그중에서 2019년도로 7억 600만 원 정도가 계속비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는 사업을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뒷골천 같은 경우는 21억 9,0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이월이 되었고 올해 예산으로 10억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1억의 예산으로 올해 사업 발주가 나가서 현재 25억 5,600만 원에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4월부터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발언 중에 사고이월에 관한 설명을 제가 못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사고이월은 뒷골천 실시설계비입니다. 2017년도에 실시설계비로 한 1억 1,000 정도가 편성이 됐었고요. 이게 2018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9,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게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올해 2019년 3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까지 계약이 연장되면서 6,1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4월에 뒷골천 공사가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이 단일 건수 명시해 놓으신 건가요, 단일사업 하나인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소하천정비사업은 위에 삼붓골 개수공사랑 뒷골천 개수공사랑 2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건에 대한 것을 금액을 합산해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이렇게 기재해 놓으신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각 지금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고금란위원

소하천정비사업 지특으로 나온 것도 그렇지만 그 밑에 보면 소하천 그냥 정비사업으로만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게 뒷골천 개수공사이고요.

고금란위원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년도에도 이월이 됐어요. 전년도에도 이월이 됐는데 여기서 사고이월을 한 번 시키고 다시 계속이월을 했단 말이에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뒷골천 실시설계비가 있고요, 뒷골천에 대한 개수공사비가 2개로 나눠지는데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올해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것은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1억 1,000이...

고금란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짚어갈게요. 실시설계가 2017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2017, 2018, 그런데 2019년도 3월에 됐다고 하셨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3년차에 이어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처음에는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2017년도에 계약을 해서 2018년도에 넘길 때에는 뭘로 넘기셨...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명시이월...

고금란위원

명시이월로 넘기시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넘길 때 다시 사고이월로 넘기시고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2019년도에 종료했고요. 그다음에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공사비가 2017년도에 5억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공사비를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고요, 국비가 내려와서요. 이것은 계속비이월이 된 겁니다. 2017년도에 5억이 계속비이월이 되었고 또 2018년도에는 16억이 시비로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21억이 된 거지요. 또 21억이 또 계속비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 또 10억이 편성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31억이 된 겁니다. 그게 올 4월에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

총 사업비 31억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애초에 2017년도에 국비 받아오면서 총 사업비를 얼마로 잡으셨었는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24억인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상에서 공사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해서 그게 조금 변경이 되어서 31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31억까지 지금 공사비가 증가된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계속비사업의 의미가 실은 총사업비를 정해서 연도별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속비사업을 연도별로 증액을 시키면서 공사를 하신 거거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공사 자체는 2019년도에 올해 시작을 한 거고요. 설계하면서...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당초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이 공사는 한 2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기본설계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보니까 이런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해서 실제 실시설계에서는 그 설계비가 31억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말인 거지요, 지금.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계속비사업을...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제 말씀은 실시설계가 되기 전에.

고금란위원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로 넘어갔으니까 설계변경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제 입장에서는 기본설계에서 21억에 하겠다고 올렸던 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월해 가면서 금액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고금란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규칙에 따르면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은 아닌 것이고.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틀리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관리하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금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금액 자체도 상당히 크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기금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타 지자체에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싶습니다. 2018년도 결산이 대체적으로 좀 엉망이에요. 전용 이체 건이 많음은 물론이고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고요, 기금 이체 안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체육과 체육회 이런 쪽에서는 보조금 관리 못 한 것은 다반사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 결산 전체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정확한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파악을 하셔서 이런 실수가 없는, 그리고 제가 삼붓골 그쪽에 현장에 가봤었는데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어서 경사도 좀 심하고 그 바로 옆에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그런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면밀히 해서 한 번 만들어놓으면 정말 평생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꼼꼼히 잘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처음에 설계한 대로 그렇게 다 잡아넣는다고 해도 중간에 하시다 보면 사업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일정이 변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기술들도 들어오고 새로 접목하고 싶은 것도 있으시니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00페이지, 218페이지, 23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및『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 2018년도 예산 현액은 73억 5,718만 6,000원이며 그 중 3,225만 260원을 지출하고 73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493만 5,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식정보타운 조성 283만 70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1,100만 원, 기본경비 1,110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 결산액 709억 626만 8,190원이며 그 중 3억 7,721만 1,890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705억 2,105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97쪽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로 넘어오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용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소진이 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계속 이월되는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3단지 방음시설 설치하는데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분담을, LH하고 분담을 했었는데 저희들 분담비용이 104억입니다. 104억인데 그동안에 2017년까지 매년도 적립을 해 왔습니다, 분담금에 대비해서. 그래서 2015년도에 20억 8,000, 2016년도에 20억 8,000, 2018년도에 31억 2,000 이렇게 해서 72억 8천이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로 해서 분담금에 대해서는 다 적립이 돼서 방음터널 부분들이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돼서 그 적정여부를 저희가 내부에서, 물론 LH에서 주관하는 것이지만 그 적정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분담금은 납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104억 분담금이 집행되게 되면 이 사항은 종결되게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된 게 시점이 언제라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최근에 며칠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 부분을 설계내역을 요구를 해서 한 일주일 전에 그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도 그쯤이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죄송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나중에 의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전체적으로 아시는 바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위원들한테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복합문화관광단지는 3기 재건축에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용역 집행이 일부 비용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아, 기침소리 때문에 잘 못 들었는데...

류종우위원장

용역비용 일부가 집행되었습니다. 무엇이 집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복합문화관광단지 전체 집행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기도 오래됐고 해서 전체 내역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예산액에 2,000만 원 잡혔던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 용역비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예산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공공택지지구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 없어지는 거고요. 또 1,100만 원에 대해서는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에서 챙겨야 될 부분을 법률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법률자문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 또한 역시 같이 불용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불용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억 3,746만 3,000원으로 그 중 12억 9,949만 9,2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3억 490만 6,89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8,305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 지원에서 562만 7,460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서 2억 4,767만 3,380원, 도시정비 관리에서 1,977만 4,11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998만 1,95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2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도시계획운영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3억 490만 6,89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3-1) 186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7년말 조성액 47억 8,032만 9,980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10억 6,392만 7,920원을 조성하고 1억 4,646만 2,800원을 사용하였으며 2018년 말 조성액은 56억 9,779만 5,1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도시정책과에 정책사업이 총계가 올라와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 운영으로 해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책사업 몇 개를 묶어서 지금 표기를 하신 건가요? 전년도 이월부터 지출잔액까지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크게 용역사업이 전년도 2017년에 2018년으로 이월된 게 3건이고요. 작년도 신규사업이 2건의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성격이고 기금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선은 용역사업 3건 먼저 볼게요. 용역사업은 제 판단으로는 원래 당해연도 집행 완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3건이 어느 항목으로 지금 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6억 8,400만 원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랑...

고금란위원

2035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거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용역, 그다음에 갈현동‧별양동 지구단위계획 용역 3건을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용역기간 부족에 대한, 부족으로 201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2018년도 명시이월되고 2019년도까지 이어진 사업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3건 중에서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랑 갈현‧별양 지구단위계획은 2019년도까지 이어져서 갈현‧별양 지구단위계획은 용역이 완료가 됐고 도시기본계획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용역사업이 이렇게 사업기간이 늘어지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업지시를 잘못 내렸다거나 중간에 과업지시를 변경했다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진행 중인 것 먼저 설명을 들을게요. 갈현‧별양은 명시이월해서 2019년도, 그래도 이것은 초반에 완료가 됐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완료를 시킨 거고요. 명시이월 한 번, 사고이월 한 번 이렇게 진행하셨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용역에 사고이월까지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 용역이 용역 특성상, 물론 갈현‧별양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시가 입안하고 시가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 승인을 받고 또 과천시 협의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협의도 받다 보니까, 위원님 조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보통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2, 3년 장기적으로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속비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렇게 넘어온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질문을 갈현‧별양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도시계획 먼저 설명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다시, 지구단위계획 갈현‧별양 사고이월된 사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갈현‧별양은 2017년도에 용역이 시작돼서 시 절차보다도 갈현동하고 별양동 주민협의체에 대한 협의를 오래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늘어져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은 용역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기간 부족이라는 이름으로 명시이월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왜 발생했냐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똑같이...

고금란위원

같은 내용으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작년 2017년, 갈현‧별양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2017년 3월에 시작을 해서 2019년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주민협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중간에 인허가나 이런 사항도 관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인허가보다도 주민협의를...

고금란위원

주민협의를 2년 동안 했다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작년에 그래서 2월에 용역 중지를 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7차에 걸쳐서, 7, 8번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과업기간을 잡은 것보다 기간이 늘어나서 당해연도에 용역이 완료가 안 되고 다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3월에 계약했을 때도 주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 한 번 시켰고 2018년도에는 주민협의를 위해서 용역을 중지해서 협의를 일곱 차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되지 않다 보니 2019년도까지 사고이월을 시켜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이게 중앙부처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월된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고요.

고금란위원

아직 거기까지도 안 갔는데 이월된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이 예전에 2020 할 때보다 많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바뀌었던 부분이 퍼실리테이터라든가 재해영향성평가라든가 국토계획평가 이런 것들을 사전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위원회를 거쳐서, 예를 들면 국토계획평가 같은 경우에는 국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경기도에 승인신청하기 전에 각 부문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기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느라고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고요. 얼마 전에 위원님들 다 참석하신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중간보고 내용을 보완해서 앞으로도 실‧과 협의도 해야 되고 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퍼실리테이터는 몇 년도에 의무사항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방금 답변 중에 퍼실리테이터 과정 말씀하셨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17년이요.

고금란위원

2017년에요. 앞으로는 이런 계획은 그냥 계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재이월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이 사업을 단기년도에 끝낼 것인지 장기계획을 잡아서 끝낼 것인지 이런 것을 실‧과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 보통 2, 3년, 길게는 5년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어느 시‧군은 계속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장기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에 앞서, 제가 시민기획단 원탁토론회 재원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진행된 사항을 보니까 예산을 잡아줬던 2,000만 원으로 상당히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 2,000만 원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시민기획단 기획을 하면서 1월 의원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과천시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일부 예산은 LH가 지원을 해서 LH 예산, 과천시 예산을 포함해서 시민기획단을 운영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LH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받은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과천시 예산은 2,000만 원이고 LH에서는 5,000만 원이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지금 저희가 LH와 이익환수금이나 어떻게 보면 협의할 때 저희 의견을 많이 LH에 개진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LH한테 스폰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스폰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 사업을 처음 발표를 할 때 시민하고 같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행정 주도의 도시계획 개발사업 수립이 아니고 시민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초기부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구상한 게 시민기획단이고 그 부분을 제가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토부 TF회의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LH가 전적으로 이 기획단 운영비를 요구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국토부도 그동안에 국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금번 3기 신도시 사업은 어느 정도 주민하고 처음부터 같이 가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시민기획단 운영하는 것도 일종의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LH가 부담하고 그 대신 주관은 과천시가 하겠다고 제안을 드렸더니 아무래도 전체적인 비용부담은 LH도 어렵고 해서 과천시하고 LH가 분담해서 한 것이지 지원을 받았다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민기획단을 운영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을 LH도 사업비를 분담했기 때문에 이 의견서가 LH나 국토부로 갔을 때 본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고 경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경청을 하게 될지 아니면 LH가 비용을 분담했기 때문에 LH에 맞게 조정이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운영 자체는 과천시가 주관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주관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LH한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과천동 해당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원탁회의를 하더라도 LH와 협업해서 하더라도 그 비용은 과천시가 전액 분담해서 과천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개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LH 비용을 받게 되면 저희 의견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쯤에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LH가 비용을 대서 이 시민기획단 운영을 LH가 했다고 하면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요. LH는 비용만 분담한 것이고 전반적인 시민기획단 원탁토론에 대한 운영은 시가 하고 참여자들 모집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시가 했기 때문에 LH가 비용을 부담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LH가 임의대로 할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장

과연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원탁회의에 과반의 이상의 비용을 LH가 분담했는데 과연 시민들께서는 원탁회의가 저희 과천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다른 말로 오히려 전체 예산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만약 LH에서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서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연초에 시민기획단 운영을 하면서, LH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LH 지원을 받아서 LH가 부담하는 거 할 것이냐를 검토했을 때 과천시도 부담하고 LH도 부담하는 것이 시민기획단 운영을 조속히 하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어쨌거나 맨 처음에 2,000만 원을 편성할 때는 이 시민기획단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져 있었다는 얘기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장

아니면 2,000만 원 만약 했다면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셨나요? 어쨌거나 2,000만 원으로 우리가 이걸 진행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올렸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원탁회의 자체가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LH한테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일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던 거냐고 묻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이런 것들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2,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예산을 잡아보니 100명을 가상하고 원탁을 10개를 가상했을 경우에 거기에 퍼실리, 인원이 참여를 하고 그런 인건비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들어가서 너무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을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류종우위원장

글쎄요, 저는 이걸 과연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일부 대책위 분들한테 저도 항의를,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드렸어요. 예산을 LH가 댔기 때문에 과천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할 것이라고 염려를 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그만큼 옛날 식으로 LH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초기단계부터 시민들하고 같이, 물론 시민들이 바라보시는 것과 개발사업에 편입이 되면서 보상이라든가 재정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는 LH하고 갭이 있겠지만 LH가 처음부터 시민들하고 같이 간다는 기본 배경, 기본 이념 아래서 시민기획단 운영비를 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예전의 개발방식이 아닌 새로운 개발방식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LH가 비용을 부담해서 과천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4월 4일 원탁토론회를 끝내고 저희가 공람을 했어요, 3기 과천동 개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요. 그 당시 그림을 보게 되면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가 아파트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나머지 자생용지는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뭐라고 그래야 되지, 면적이 상당히 쪼개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천을 위한 게 아니라 주택을 짓기 위한 과천동 개발이었거든요. 저는 그 결과가 나왔던 게 이 예산에서 우리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LH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어필하지 못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기획단이 기획된 대로 지정이 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이 3월 초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라는 것은 그때 토지이용계획이 개략적인 계획이 들어갔는데 과천동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구지정이라는 게 있고 지구계획 수립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을 한 것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구상을 했을 때 주택은 7,100호이고 자족용지는 36만㎡이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주 거친 아우트라인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초안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게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개략적인 개념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택을 짓고 그다음에 자족용지는 어떻게 들어가고 기반시설 짓고에 대한 것을, 지금은 예정지구잖아요. 예정지구가 예정선이 확정되는 게 지구지정인데 지구지정을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얼마 후에 공청회도 할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의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국토부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천동 이러이러한 15만㎡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아파트는 얼마가 들어가고 자족용지는 얼마가 들어가는 그런 개념도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확정된 지구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LH가 시민기획단 5,000만 원을 댔기 때문에 LH가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과천동 공동주택지구이고 그다음에 주택을 우선 얘기하고 자족용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LH 입장인 거예요. 과천의 입장에서는 자족용지부터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자족용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LH 사업 자체가 주택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택을 먼저 배치하고 남는 자투리땅을 저희 자족용지로 줬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그거 아닙니다. 저희가...

류종우위원장

이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바위역을, 경마장을 들어가는 길 중심으로 현재 환경사업소 있는 블록과 그 반대 블록으로 크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과천동 개발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지금 자족용지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곳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중된 자족용지 땅에서 저희 과천시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되지 공동주택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사이사이 공간, 혹은 포켓공간들을 자족용지로 활용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자족용지 시설을 우리가 지을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일례로 지식정보타운만 보더라도 지식정보타운 기업용지들은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몰려 있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나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요. 하지만 그게 만약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그런 지식정보타운의 기능에 부합하지가 않거든요. 과천동 개발 역시 자족용지를 한쪽으로 몰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택에 주거를 하는 사람은 10분 거리든 5분 거리든 걸어서 가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거의 목적인 거지, 거기서 어떤 재생산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족용지는 외부인이든 어떤 사람이 모여서 그 안에서 부가효과를 만들어요. 일을 창출하고 또 다른 산업을 만드는데 그 산업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재차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족용지 집중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족용지를 한쪽으로 몰고 주거용지를 한쪽으로 몰 것인지, 지금 저희가 계획한 자족용지하고 주거용지를 양재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란히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협의할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비공개로 했지만 전문가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적화를 시켰을 때의 문제점도 있고 현재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은 그렇게 자족용지를 집중시키면 낮 시간에는 인력들이 활성화가 되겠지만 밤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자족용지에 근생도 들어가지만 밤이 되면 다 퇴근하고 가버리면 그 자체가 야간에 공동화가 되기 때문에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본 결과 시가 계획한 자족용지하고 아파트용지하고 나란히 가는 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거용지를 한쪽으로 몰고 자족용지를 한쪽으로 모는 그 배치계획보다는 지금 공람된 안이 더 좋다는 의견들을 더 주셨습니다. 그 의견대로 자족용지를 한쪽에 몰아서 집적화하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요, 위원장님처럼.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지금의 배치계획대로 가는 것도 현재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족용지가 좀 길게 있어서 저녁시간에 자족용지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거기 상주하는 근무자들이. 주거용지하고 자족용지의 어떤 야간공동화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도 있고, 어느 분은 판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판교가 낮에는 활성화되고 굉장히 거기가 IT벤처로 성공한 단지지만 저녁에 가면 텅 비고 아무것도 없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유령도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족용지를 집적화할 것인가, 분산할 것인가는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갈리는데 저희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시가 지금 구상한 이 안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한쪽에 집적화보다는 현재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고 개발사업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그러면 필지 단위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근생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인지는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도 궁금한데요. 지구지정이 끝나고 내년에 지구계획 할 때, 저희가 협의할 때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어느 지역에 근생이 들어갈지 그 부분은 의회하고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왜냐하면 필지 단위가 1∼200평으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근생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려차 얘기했고 추가질의는 행감 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내용은 행감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것은 행감 때 질의를 하고요.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두 가지 정도, 제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애초에 원탁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할 때 주고받았던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 금액으로 가능하냐라고 질의를 했고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참가시키는 원탁회의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필요하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드리겠다는 말씀까지 다 드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와 예산을 세울 때는 일련의 과정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과정을 좀 설명 듣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LH하고 과정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원탁회의를 준비하면서 시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때 준비할 때는 추경이 기간이 남아 있었고 해서 제가 국토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과천시가 공공주택 과천동을 하면서 이렇게 100인 정도를 모집해서 원탁회의를 준비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LH가 일부 부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도 흔쾌히 LH가 일부 부담을 하고 과천시가 부담을 하고 해서 시민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도 하시면서, 심지어는 과천시뿐만 할 게 아니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과천, 하남, 남양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에도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진행과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그 답변은 국토부에서는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책사업으로 LH에서 애초부터 부과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협의하게 하는 것, 이것은 국토부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건의하실 때 그러면 LH에서 진행되는 예산은 어느 회계에 담으시려고 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과천시 회계요?

고금란위원

과천시 회계 어디에 담으려고 했어요, 5,000만 원 지원을?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5,000만 원을 LH로부터 과천시가 직접 금액을 받은 게 아니고요. LH하고 원탁회의를 하는 용역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한 것이지 저희가 과천시가 LH로부터 직접 금액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LH가 해 주고 운영을 과천시가 하고 그런 구조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LH가 돈 대고 과천시에서 움직이고 이 말씀이신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보고서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돈 댄 LH인가요, 과천시인가요? 아니면 용역의 일부를 쪼개서 받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보고서는...

고금란위원

네, 누구 소유가 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세 가지로 나올 거예요. 저희 과천시가 예산이 들어간 부분, 그다음에 LH가 예산이 들어간 부분, 하나의 시민기획단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개를 통합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소유권은 어디인가요? 보고서 소유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LH가 하는 것도 과천시가 받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뒤에 명문화해서 받을 수 있으신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퍼실리테이터가 진행하는 상황을 의회에서는 진행해 봐서 알아요. 2,000만 원 주고 퍼실리테이션 해 봤더니 3장 가지고 오더라고요, 3장. 용역보고서라고 해서 3장 가져와서 그것도 의회에서 자체에서도 난리 났었어요, 이게 무슨 용역보고서냐고. 그랬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예산 추계의 부족함,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는데 진행부서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정도도 예측을 못 하고 갑을관계, 혹은 협력관계, 협상관계에 있어야 할 LH의 금을 받아서 진행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의회에서는 좀 문제가 된다, 예산추계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이것을 계획 당시 때부터 이 인원에 LH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라는 것을 정식 문서로 오고 갔다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니라는 말씀 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류종우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회계편성의 문제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그 문제 인식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용역보고서로 받는다고 하니 그 보고서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문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협상테이블에 앉을 때 우리 협상카드가 전부 노출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집행하고 있는 시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받아서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시민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놔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카드를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계실 것인지 그것 또한 일을 진행하면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영향평가를 지구지정을 위해서 강행을 하다가 무산됐어요. 시민회관에서 무산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온 기사를 보면 그것은 패스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패스하고 공청회를 하겠다고 언론보도를 했어요. 패스한 것도 절차 중의 하나로 보겠다는 거지요, 영향평가 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지요. 굉장히 이것은 과천에 굴욕적인 발언임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패스했는데 그것을 인정 받고 가겠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시민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씀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고 나서 잡은 공청회 두 번이 한 번은 시민회관, 한 번은 서초동이에요. 이런 우습지도 않은 공청회를 합니까.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과천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이전에 어떻게 서초에 가서 공청회를, 연접부에 있는 지자체라고 하겠다는 발상을 펴는지조차도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도 반드시 바로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 이야기, 도시 관련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행감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공청회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에는 공청회는 1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 초안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물순환센터라고 표현한 하수처리장 위치 부분을 가지고 서초지구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공람기간 중에 저희 주민보다도 서초지구 주민들이 훨씬 많이, 이 공청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공청회는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래서 과천시 주민들이 요구하신 건수보다 서초구 주민들이 공청한 건수가 더 많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한 번, 그다음에 그쪽에서 한 번 그렇게 두 번의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공청회 개최내용이 공람이 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저희 주민들이 느끼는 의견이랑 서초구 그쪽의 주민의 의견들이 저는 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해서,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사실은 저희 주민들이 무산시켰다기보다는 서초 주민들이 그분들이 오셔서 저도 대놓고 싸움도 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위치를 과천시로 가져가라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무산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두 번 하는 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천에서 한 번, 서초에서 한 번, 두 번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이 폐기물법에 의한 위치선정위원회가 필요한 시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이나 뭐라 그래야 되지, 쓰레기 묻는 데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매립장.

류종우위원

네, 매립장만 위치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연접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경 얼마에 있는.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그런 것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금번 공청회는 위치선정에 대한 협의보다는...

류종우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위치선정위원회라는 것은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연접 지자체하고 협의하라는 게 법의 취지예요. 하수처리장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서초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필을 안 하십니까? 저희 과천이 먼저 어떤 계획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서초가 감 놔라 뭐 해라라는 의견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왜 과천에 공청회를 하고 서초에서 공청회까지 하는 것까지 그냥 놔두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하수처리장도 주민들 시각이 님비시설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향권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인접 시‧군일 때도 의견을 듣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님비에서 지금 핌비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치선정위원회 성격이 아니고요. 그 인접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공람 기간에 일정 숫자 이상의 공청회를 요구를 하면 관련법상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지 위치선정위원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수처리장이 그렇게 폐기물, 그러니까 소각장이나 이런 것처럼 오염도가 심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과천시의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요. 서초구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과천시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 위치도 결정이 되어야 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기술적으로나 향후 운영 측면에서나 가장 합당한 위치라고 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이 공청회 이름이 과천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지금 과천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공청회를 당연히 과천에서 해야지, 그것을 이름하여 인접한다고 그러면 의왕에서 가서 하고 안양에 가서 하고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그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공청회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관련 법에...

박상진위원

만약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서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안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인접지역에서 만약 민원에 관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분들이 우리 과천에서 공청회를 엽니까? 그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박상진위원

아니요,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과장님?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는 확인을...

박상진위원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관련법에서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 게 법령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보니 과천에서도 하고 서초구에서도 하는 것이지...

박상진위원

그분들이 저희 과천에서 일어나는 공청회에 참석하시는 것은 저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공청회 자체를 갖다가 인접지역에서 거기 민원이 많다고 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그것은 정말 시민들이 봐서는 ‘정말 우리 과천이 무슨 무릎 꿇고 저쪽 지역에다 지금 하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요, 과장님.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박상진위원

그래서 저는 두 번 다 과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번에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공청회가 무산되고 했을 때도 그분들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막지 않았고, 막지 않으셨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당연히 참석할 권리가 있으신 것이고, 그분들도. 그런데 그것을 인접지역에 가서 했을 때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 위원님들도 생각이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협의를 다시 하시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이것은 우리 과천시민들 위상에도 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에 대한 추가 의견 하나 하겠습니다. 우면지구 들어오기 전에는 과천에서 역삼까지 가는데 자가용으로 20∼30분이면 갔어요. 하지만 우면지구 들어오면서 1시간 내외 소요됐습니다. 거기다가 강남순환도로가 생긴 이후로는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됐어요. 그동안 우리 과천에는 왜 공청회를 안 했는지 의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01페이지, 22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전에 질문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질문 못 했는데...

류종우위원장

세출결산안에 대해서요?

박상진위원

네.

류종우위원장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얘기하시던 것 중에 지금 과천시민대학이라고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해당 건은 도시사업단 소관이라...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맞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예산도 거기 맞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대학은 저희가 6회에 걸쳐 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아까 시민기획단하고 다 연관되는 겁니다. 시민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원탁회의를 3번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거기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참석하신 시민 분들께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계속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 그렇다고 저희가 위원님들 알다시피 원탁회의 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민들이 참석하신 의견들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요. 각각의 대표 분들도 구성이 됐거든요. 그 대표 분들 최소한이라도 어떻게 과천동 개발이라든가 원도심의 어떤 유기적으로 하는 것을 계속 이어갈까 하다가 또 어느 분께서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워낙 도시계획이 어렵다 보니. 물론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전문가 분들도 계셨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논의해 보자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시민대학이라는 것을 해 보자 해서 시민기획단에 참석하셨던 분들 위주로 해서 시민대학을 6회에 걸쳐서 지금 계획을 했고요. 매주 화요일에 해서 어제까지 해서 3차가 끝났고 앞으로 3회가 더 남았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저는 전혀 얘기를 안 해 주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나는데 맞나요? 시민기획단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시민대학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들은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의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마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이 이게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어디서 받아서 사용되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대학이라고 저희가 명명은 했지만 예산은 강사수당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300만 원 정도 계획을 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돈은 LH에서 받아서 지출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 저희 시 예산입니다.

박상진위원

사후보고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런 거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시민도시대학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과정하고 아니면 끝나고라도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의회에 전혀 설명 없이, 예산 부분도 전혀 설명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과장님 조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18년도 예산현액은 총 252억 5,053만 8,000원으로 그 중 111억 1,273만 8,59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20억 2,865만 3,340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914만 6,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노점상 관리에 644만 2,000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8억 2,258만 9,000원, 도로개설에 9억 6,602만 7,000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3억 1,194만 1,000원, 인력운영비에 15만 4,000원, 기본경비 199만 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23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 8건에 112억 2,91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3건에 7억 9,949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101페이지에 도로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서 전기시설 관리 관련 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월액이 한 1억 되는데 고효율 조명 교체율 관련된 지표지요, 이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달성률은 100%인데 이월액은 많은데, 예산을 처음부터 높게 잡은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같은 사업부서를 보시면, 입찰을 보면 대부분이 한 10에서 15%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입찰가액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낙찰차액은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사업이 몇 개 속해 있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몇 건이지요? 액수로는 제가 확인되는데 건수로는 조금, 지금 사업성과보고서 보면 네 파트 정도 나오는데 4개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 예산을 보시면 건설과 같은 특성상 민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비비성으로 한 10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집행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여유롭게 조금 잡아놓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 것들이 남은 게...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질문인데, 다시 여쭤볼게요. 도로안전시설 유지보강 정책사업 수가 몇 건 정도 진행이 됐나요? 그냥 건수로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가 다 안 되시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한 10억 정도 있고요. 지하보차도 세척용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도로시설물 도색, 그리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이 있고요. 시특대상 보강공사, 그리고 지하차도 구조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있고 아랫배랭이 작년에 공사한 실시설계비가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 10여 건 정도 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10여 건 중에 낙찰률 87% 정도로 보고 남은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위에 GB내 주민지원사업 지특으로 내려온 것은 정책사업하고 GB해제하고 하니까 한 8건, 3건 해서 11건 정도 돼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균특사업은 이게 예산이 2017년도에 내려온 것입니다. 매칭사업으로 7:3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여기가 2017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었는데 보상이 원활치 않아서 올 초에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3월에 발주를 해서 7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이후로 그러면 보상이 원활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하고, 그러면 사고이월에는 별도의 다른 이유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상 관계 때문에...

고금란위원

이거 역시 보상관계였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보상관계 2번 이월시키고 잔액이 없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직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공사가 안 끝나서 잔액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2018년도 것인데 이월시켜 놨으니까 잔액 계산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이렇게 지출잔액이 제로인 경우가 거의 드문 상황인데 지금 제로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전체적인 지출잔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용역이나 혹은 실시설계 등 마치고 난 낙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건설과 같은 데가 보면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가 거의 연말에 내려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다음 해로 이월해서 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어차피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양재천 공원보도교 정비공사 하고 계시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박상진위원

죄송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자전거도로 정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거의 정비 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훼손된다든지 거의,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신설은 거의 어렵고요.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과천에 양재천 따라서 쭉 잘 되어 있던데 좀 더 다른 데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발언을 하려고 질의드렸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이나 3기 신도시, 뉴스테이지구가 형성될 때 저희도 자전거도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자전거도로가 잘 돼야 자전거 이용률도 높아지고 하는 부분...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저희 결산검사 의견에도 실려 있는 거라 질의를 하고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가 100%예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성과지표 100%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데 지표를 100%에 맞춰서 잡으셨거나 아니면 지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지표 기준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성과지표를 수립할 때 저희도 달성하기 쉽게 설정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다음부터는 성과지표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목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행정업무에 대한 서비스 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지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가 결국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표를 설정할 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달 못 하더라도 그게 사업을 향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기감실하고 의논하셔서 지표 잡을 때는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재해예방 도로정비라는 게 어떤 의미로 얘기되나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락위원

100페이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 재해예방 도로정비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 있거든요. 보면 저희가 겨울에 하고 있는 제설작업이라든지 그리고 도로굴착심의회 관련 그리고 부당이득금 이런 보상금도 들어 있고요. 또 배수시설 준설공사나 도로건설 관련 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염화칼슘 살포기가 많이 훼손돼서 작년에 2개인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그러면 방어용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물량이라든가 충분히 확보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작년에는 특이하게 눈이 많이 안 와서 작년에 7번 정도 왔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제설 용역비도 많이 절감, 절감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많이 남았고요. 제설제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락위원

특히 남태령고개라든가 그런 지역에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돼서 질문했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고 위원님 말의 연장선상일 수 있겠는데 노후노면 정비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거 시비로 올라온 거지요, 이게? 특조 교부금 받은 게 아니라.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 했다가 작년 연말에 10억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요.

김현석위원

여기 써 있지가 않아서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올해로 명시이월시켜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위에 보면 특조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래 게 안 써 있어서 이게 시비인지 교부금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천은 공사차량하고 광역상수도공사 등으로 별양로 및 중앙로의 노면이 상당히 많이 일그러져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재건축 소장들이랑 간담회를 두어 번 정도 개최했었습니다. 재건축조합 측에서는 공사 중일 때 전면 재포장은 어렵고 나중에 공사가 재건축이 완료된 다음에 자기들이 포장을 하겠다 이런 추세에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주 훼손이 심한 곳 그런 데만 소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별양로 같은 경우만 해도 2개의 단지가 재건축, 2개 단지가 같은 공사차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향후 공사주체가 누가 되냐로 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제안인데, 물량을 파악해 놓으시고 각각 단지별로 분담금을 책정해 놓는다면 2기 재건축이 완료된 시점에 다시 전면 재공사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광역상수도공사로 인한 중앙로 쪽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해 놓은 것은 임시포장인 것이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절삭하고서 포장을 다시 할 것입니다.

류종우위원장

포장주체가 누가 되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수자원공사지요.

류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8억 7,573만 6,000원이며 2억 9,937만 9,220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93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7,542만 6,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 조성에서 3,873만 9,370원, 개발제한구역 정비에서 2,660만 31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008만 7,1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02쪽,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7년 말 조성액이 1억 1,774만 3,400원에서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5,330만 7,290원을 조성하고 현수막 게시대 제작 등에 4,686만 510원을 지출하여 2018년 말 조성액은 1억 2,419만 180원입니다. 다음 지역발전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 165억 648만 5,813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 3,056만 2,500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67억 3,704만 8,313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원 결과가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직 제가 언론보도를 못 보고 왔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 자리에서 3명에 대한, 언론보도에 3명에 대한 경징계 이상으로 징계하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감사원 홈페이지에 떴습니까?

류종우위원장

아니요, 연합뉴스에 떴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파악 안 하셨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감사내용은 아는데 결과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금일 회의 마지막 전까지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제갈임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명문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명문화하기 위해 안 제6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명문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회의록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나 아니면 투명한 분양가 심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견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민간위원들 선정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 64조에 나오는 사항이고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민간인 8명, 그다음에 담당과장, 공사관계자 이렇게 구성되는데, 현재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6명, 공무원 1명, 공사관계자 1명. 의회에서 1명을 추천받은 분이 있는데 추가로 의회 1명 더 추천해서 9명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박상진위원

민간위원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각 협회, 주택건설협회라든지 회계사 관련 협회, 세무사, 그다음에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추천이 오면 시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서 그분을 하시는 거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분의 신상 이력이랑 특별한 이해관계 없거나 이러면 선정하게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게 예전부터 계속 관행화되어 있던 거였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협회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하면 시에서 아, 이렇게 하는 형태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시장이나 계신 분들이 여기 위원을 누구를 추천해서 따로 집어넣은 경우가 있었나요, 과장님?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적은 없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것은 전대로 하면 우리 여인국 시장님 계실 때부터 신계용 시장님 있을 때까지 한 16년 기간 동안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기간은 제가 근무 안 해서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신계용 시장님 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때는 제가 있을 때는 분양가심사위에서 선정한 게 없고 나중에 후임자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박상진위원

통상적으로 협회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거기에 끼워 넣어서 하는 그런 절차는 없었던 거지요, 지금까지?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는 안 하지요. 일단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때는 시장님 결재는 받지요.

박상진위원

결재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이렇게 하겠다고...

박상진위원

그렇게 결정하면 당연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올린 거니까, 과장님들이 올린 거니까 당연히 서명을 하셨겠고, 그런 과정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2018년 1월 저희들이 처음 조례를 제정했을 때 당시 원래 취지대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인데요. 그런데 촉박한 일정 속에서 올렸는데 담당부서와 동료위원님들께서 큰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분양가심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시민들 많은 우려 속에 진행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잘 책임 있게 이 심사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꼼꼼히 살펴보고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02페이지, 2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03페이지, 222페이지, 23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 초기에 언급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께서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아직 제가 자세히 못 봐서 구체적인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레이스나 오피스텔 별관 건축허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받은 결과가 내려왔는데 아마 4명을 경징계하라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건축법 11조에 보면 공유지분 80%를 충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구분소유권자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공유지분으로 80%를 적용했다는 게 지적사항이고 그다음에 경관심의를 안 받았다는 게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팀 쪽에서 보고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을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