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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38회 제4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6-13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금일 제4차 특위 의사일정 추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14일 심사 예정이었던 맑은물사업소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안 심사를 금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통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18년도 예산현액은 134억 5,869만 8,000원으로 그 중 91억 392만 1,15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37억 7,87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7,274만 9,440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 9,353만 5,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억 3,441만 8,000원이며 그 중 23억 634만 6,21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7,914만 4,600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4,892만 7,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10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명시이월 예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부터 진행을 해 왔고요, 올해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율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교통사고 건이 청계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잠깐 살짝 스치는 정도의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요. 그때 1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1건 발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초등학교 앞쪽에 보면 이렇게 저번에 얘기하신 세모 형태로 노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던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스마트안전하고 옐로카펫.

박상진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작년에 박상진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교통안전교실에 대해서 나가서 한번 보자 그래서 작년에 출장을 나갔다 왔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했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 5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5월 말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를 다 했습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보호구역 아홉 군데를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문원초등학교 앞에는 스마트횡단보도 앞에 일정선을 지나가게 되면 삑삑 울리고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뒤로 가게끔 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미끄럼 보호구역, 빨간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4개소 다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학교나 학부모님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청계초등학교, 제가 사기막골에서 걸어서 출근을 하거든요. 안내하시는 학교 계신 분 있잖아요, 학부모님들.

박상진위원

네, 녹색어머니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분들한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을 설치를 잘한 것 같다. 그래서 호응은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등‧하굣길에 학생들의 교통안전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런 시설 자체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리고 신경 써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저도 아침에 자원봉사하는 학부모님들 보면 참 대단하다, 그리고 날씨 안 좋은 기상조건에서도 열심히 해 주는 모습 보니까 참 좋으니까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한번 격려차 만나보시고 또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게 좋아졌는가 원인분석도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그 성과가 더욱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받들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04쪽에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공영차고지 용역에 관한 예산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공영차고지 설치 용역을 용역비 5,200만 원을 저희가 작년에 사고이월시켜서 올해까지 넘어온 사항이 되겠고요, 용역도 올해 3월에 다 끝났습니다.

제갈임주위원

3월에 끝났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끝났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가 다 된 거고 집행이 된 거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따복버스는 도비, 시비 있잖아요.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따복버스는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재정보전금으로 과천운수에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해서 저희가 돈을 주고 있지요.

제갈임주위원

결산을 해서 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1억 5,000 중에 시비가 2,000이고 도비가 1억 3,000인데 집행잔액이 없길래 이게 정산형식인지 아니면 그냥 일정액을 분담을 하는 건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일정액을 분담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을 주면, 저희가 매년 5월에 용역을 1년 결산을 합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준 만큼 더 받아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정산을 5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선지급하고 나중에 후에 정산을 하는 거지요, 그게 2019년에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어떤 설명을...

박상진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지금 어떻게, 저번부터 제가 자전거 활성화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가 공용자전거 대여소를 올해 또 한 군데 뒷골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했고 그다음에 작년 한 해 동안 한 8,000건의 이용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까지 5,500건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대중교통, 관내 다닐 때 승용차라든지 이런 거 이용을 최소화시키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더 많이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서부터 자전거 반납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나서의 현황은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본인이 대여한 장소에다가 반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대여소 아무 데나,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용역사를 통해서 트럭으로 자전거를 계속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몇 대인지는 제가 안 했지만 용역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곳은 하루에 2번, 보통 하루에 1번 정도 많이 가져간다, 특히 문원동에서 부림동에다 맡기는 부분, 그다음에 중앙공원에 맡기는 부분이 제일 많다. 그래서 알고 보니 문원동에 계신 분들이 아침에 지하철역까지 그거 타고 오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군데에 많이 몰리는 경향은 있다, 반납하는 데가.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박상진위원

문원동에서 부림동으로 내려올 때 보면 상당히 경사가 가팔라서 브레이크 이런 것들 항상 점검을 꼭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용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 이동 용역을 맡겼잖아요, 저희가. 그 용역업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던데 혹시 관내 협동조합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관내 업체는 아니고 서울 업체입니다. 사회적기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일들은 관내에서 혹시 주민들이 협동조합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도 우리 관내의 사회적 기업이 됐든 어떤 거 있으면 참여를 저희도 받았으면, 개인적으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활성화가 더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중심상권에 자전거보관소들이 많이 있는데 저번에 행사하면서 5단지 굴다리 쪽에 행사장에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가봤더니 그 이용가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심 안에는 보행자의 방해도 되고 환경이라든가 상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심상권에 대해서는 자전거하고 거치대하고 확인을 해서 좀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상권에다가 너무 많은 자전거보관대를 두는 것 또한 미관상 안 좋거든요. 저희가 더욱더 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보관대에 담배꽁초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작년에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좀 깨끗하게 청소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상권에 어쨌든 밀착해서 시내에 들어오는 것은 인정하는데 보관소의 관리라든가 또 오래된 자전거는 거기에 대해서 원인 파악해서 정리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전반적인 중심상권에 대해서 자전거보관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도 보관소 얘기인데요. 자전거 대여해 주는 곳에 보면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가 들이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페달 안쪽으로 해서 체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녹이 좀 슬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보이더라고요. 대여소 대여하시는 아주머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비가 계속 들이차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녹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저희가 나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고요, 자전거대여소의 거치대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민원사항 하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에 그쪽에도 해 줄 수 없냐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혹시 검토 가능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정보과학도서관뿐만 아니라 장군마을에서도 계속적으로 민원, 대여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자전거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거랑 관련해서 건설과하고도 자전거도로랑 같이 연계해서 협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질문을 하면 “기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답변만 하시는데 실은 그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명시이월된 사유, 사고이월된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완료가 되었다 하니 더 이상 ‘에이, 말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두는 거거든요. 이월의 사유가 실은 굉장히 중요해서, 결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같은 경우는 어느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주차장 확충은 GB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주차장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GB우선지역인 것이고 단독주택주차장 확충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GB우선지역이 계속사업은 아니었던가 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계속사업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장기미집행사업으로 해서 연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여기 말고요, 전체 시비, 시 세액의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어차피 장기미집행 교통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소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과가 같이 논의를 해서 해결 봐야 될 것은 좀 해결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순세계잉여가 결코 저축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교통과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좀 활용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지표 하나만 더 물어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남권 지하철 신설을 2018년도 지표로 내셨어요. 사업명이 어떤 거였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천위례선.

고금란위원

위례선이었고요. 지금 이 위례선이 국토부 3차 국가철도망에 올라갔다고 표기를 하신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예타 조사 신청한 것까지만 하신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언제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지요, 위례선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2016년도에 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을 해야 될 단계까지 왔습니다. 다만 광역이다 보니까 서울시만 올려서 될 것도 아니고 경기도만 올려서 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같이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강남3구와 저희가 합의를 해서 2019년 1월에 예타를 올리자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강남구 쪽이 아마 민원이 발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서울시가 주춤을 해서 지금까지 예타 신청을 못 하고 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완료로 표기를 해놨어요. 성과지표 위에 보면 ‘계획 예타조사 신청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은 2019년도에도 강남권 문제로 인해서 아직 진행이 안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받으면 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04쪽에 특별교통수단 명시이월 작년에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반사항 마련되었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차량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 2대를 작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차량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 때에 추가적으로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 몇 대 운행하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4대 운행하는데 차량이, 그러니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지금 예약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2대를 작년에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좀 따라가기가...

제갈임주위원

그 2대는 나라에서 정해서 개수, 지자체별로 정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경기도에서 120%까지 확보해라라는 게 경기도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0% 확보를 하기 위해서 2대를 더 증차시킨 거고요. 현재도, 저희가 2대가 증차가 되면 주 52시간 근무를 또 따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운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거고요. 왜냐하면 차량이 2대가 있어야지 기사가 또 그만큼 있어야지 토요일도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1권 15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56쪽에 지난연도수입에 미수납액이 17억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까지 2017년도까지 미수납된 금액이 총 금액이 17억 정도가 됩니다. 그걸 지금 주‧정차금지 과태료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언제부터 17년까지예요? 계속 누적된 금액인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누적되어서 계속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예년에 미수납액에도 계속 이 금액이 잡혔었던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가 총 금액에서 2년 전부터 78% 정도 저희가 다 받아내고 있어요. 나머지 28% 정도가 계속 미수납이 되고 있거든요, 매년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어서 올해 그 미수납 차량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류로 저희가 방향을 좀 선회를 했어요. 강력히 압류로 들어가서 저희가 공매까지도 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계속 그런 비슷한 절차를 해 오셨나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바뀐 사항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전에 도저히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유는 뭐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차량에 압류를 걸어놓은 게 우리만 걸어놓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걸어놓은 거지요. 국세, 지방세,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정리될 때까지 계속 또 묶어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것은 도저히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했던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와서 보니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주차관리팀에다가 특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는 몇 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하거나 이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5년...

제갈임주위원

5년으로 되어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방세하고 똑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보면 미납차량 중에서 일반차량이랑, 대포차량 같은 것은 받을 길이 없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예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대포차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수납 미납액 중에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대포차량까지는...

김현석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김현석위원

단순하게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이슈로도 언론을 많이 타고 해서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솔직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앞으로 압류를 통해서 좀 더 교통과 차원에서, 세금은 내고 살아야지요, 우리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게 준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압류 처리하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과태료를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대포차에 대한 단속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경찰서에서.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및 2019년도 조례 개정‧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현액은 134억 1,080만 원으로 그 중 120억 7,190만 85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938만 5,920원을 이월하여 9억 7,673만 2,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수질개선 1,930만 2,250원, 폐기물 관리 2억 9,590만 7,840원, 폐기물 시설관리 4억 8,717만 1,530원, 지구온난화방지 3,803만 4,490원, 대기질 개선 8,077만 1,720원, 환경보전 4,045만 3,940원, 양재천 보호 162만 5,000원, 음식문화 도시구축 427만 6,12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917만 8,13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3-1) 18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수입액 71억 3,962만 3,830원이고 지출은 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1억 3,962만 3,83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3-1) 18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수입액 1,861만 3,638원으로 지출은 706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55만 3,638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조례 개정·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57호,「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소각시설 반입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소각열 유상공급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문 및 위임하지 않은 규정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과천시 생활폐기물 외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산정기준을「폐기물관리법」기준에 맞게 명확히 하고, 소각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 시 발생되는 소각열에 대한 유상공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8호,「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지역사회 환경교육사업 및 환경분야 실천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푸른과천환경센터의 조례 제정 목적과 센터의 기능,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회 구성, 협의회 의사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사무국의 설치‧운영, 환경분야 실천사업과 환경교육사업을 환경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내역, 식품진흥기금 내역, 조례 개정·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금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과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과천 현안에 따른 공사현장 감독 및 사업자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1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조와 2조는 목적 및 정의, 3조는 시장의 책무, 4조 사업자의 책무, 5조 시민의 책무이며, 제6조는 실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7조 대기측정망 운영, 8조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9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입니다. 10조는 수당 및 여비, 11조 협력체계 구축, 12조는 주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다음으로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동료위원님 감사합니다.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과천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안 제4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에 관련된 안 제5조,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련해서 안 제6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련된 안 제7조, 보고 및 검사 등(안 제8조), 개선명령(안 제9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안 제11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각시설 반입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각열 유상공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11조「사무의 위탁」내용이 협의회의 기능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푸른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전에 다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질의‧응답은 조례안,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셨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제 미세먼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거수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놓치고 가셔서 그 부분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 준비하면서...

류종우위원장

아니요, 미세먼지는 다음 항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만든...

류종우위원장

네, 이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조례안 심사가...

고금란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아닙니다. 일단 시청 집행부에서 올린 2개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올린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였습니다. 금번 건은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건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제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자료 요청드렸던 게 타 시‧군 비교 사례를 요청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직 저한테는 도착이 안 돼서요.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자료가 부족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자료...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서요. 기간 말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해서 제가 요청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마 그때 간담회 할 때 아마 몇 가지 사례가 있다고, 경기도라든지 김포나 시흥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해서 아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는, 지금 경기도 내에는 총 7개의 자치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 시흥, 용인, 고양, 양평, 안양시 이렇게 6개 시가 현재 자치법규 현황으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김현석위원

오늘 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자료는 회의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분야 실천사업과 과천기후변화교육센터의 지역사회 환경교육사업을 통합 운영하고자 한다고 예산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기 분할돼서 운영되던 양쪽의 예산을 합친 액수는 얼마가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비로만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두 군데 합쳐서 했던 사업비가 1억이고 양기관으로 합쳐서 발족이 되면 최소 3억부터 시작한다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3억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3억이고요. 사업비만 했을 때는 1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사업비만 얘기하셨는데 인건비까지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기존에 양쪽에서 운영한 것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1억 6,000 정도 지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강사수당 아니면 운영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비용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2개를 합쳐도 한 2억 6,000 정도 되고, 저희가 지속에서 하는 환경 실천사업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사업을 다 합치게 되면 사업비는 한 1억에서 많으면 1억 5,000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기존 지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 나가고 있는데 통합이 될 경우에는 기존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올해 연말까지가 임기가 만료됩니다. 운영위원들 임기가 만료되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또 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 사무국 구성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운영되는 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모집은 각자 별도로 하게 되겠지만 아마 하반기에 모집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위원 모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비용추계 결과 2019년도에는 3억인데 매년 2,000만 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증액분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인건비 증액분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기후변화센터 교육자산 운영 보니까 1년에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보니까. 제가 기후변화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어떻게 담겨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방향도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강사님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통폐합하는 형식인데 저는 그게 과연 맞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실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업무에 대한 통폐합은 이루어지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운영만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람들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언제 생겼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교육센터는 2010년에 구성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기후변화교육센터,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을 하던 기후변화교육센터를 민간위탁으로 돌릴 수 있고 또 교육 기능에다가 환경사업 실천 기능까지 추가해서 운영하는 것, 이 두 가지 변화가 가장 큰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문과 관련해서 일단 두 가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3조 보면 “협의회 구성” 해서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포함해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이렇게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임원의 이름은 의장보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1조 “사무의 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은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이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르면 센터를 운영하는 내부의 어떤 심의의결 기능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에는 지금 센터 속에 있는 기구에게 위탁을 주는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좀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간담회 때도 의견을 드리기는 했지만 11조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위원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내용으로 필요하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의견 반영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와 걱정하시는 바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더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 자리 아니면 위원들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하고 과하고 협의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신 두 분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약간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 혹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의 변화에 따라서 실은 경기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자동차 운영 제한에 대한 것을 담은 조례가 발의가 됐어요. 과천에서는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만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경기도 조례가 이번에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개정된 조례안에 맞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회기 때 상정이 될 것입니다.

고금란의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도 혹시 그 조례안에 올라오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조례는 일단 단속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아마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이미 단속을 시작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천에서는 서울시로 들어가는 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 벌써 과태료 부과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저감장치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그런 안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만약에 서울시처럼 그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될 텐데 저희도 이미 단속카메라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통한 단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하게 되는데 인력을 통한 단속은 거의,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예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이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의원

네, 그 조례를 만들면서 한번 더 궁금한 사항, 우려되는 사항은 서로 간담회를 통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07쪽 폐기물시설 운영에 보면 집행잔액이 4억 8,000, 5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소각시설 운영 위탁과 관련된 예산인지,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폐기물시설 운영에서 발생되는 4억 8,700만 원은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상비,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경상비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본예산에 소각시설 운영 위탁료를 50억으로 잡았고 2회 추경에 54억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4억 증액을 시켰는데 잔액이 4억 이상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원래는 이게 정산비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성격의 정산비,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을 지출하기 위한 정산비를 확보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요금을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해서 정산비 지출이 적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 저희가 증액을 요구한 사항은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 52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저희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그게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그 인력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돼서 저희가 지금 운영팀 5명, 그다음에 경비 1명을 새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올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ESC,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4억 정도 증액을 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증액을 한 것인데, 전기요금을 굉장히 큰 폭으로 절약을 만약에 했다면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에서 그게 가능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운영을 하는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시설을 처음에 가동을 할 때 그때 전기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 사건사고가 적으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부하량이 들어가면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셧다운 외에 운영을 중단했다가 가동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건조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전기요금, 그다음에 사용하는 수돗물 사용하는 수돗물 값 이런 것인데 수돗물 값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정타 공사를 하고 있어서 갈현동 주민들한테 온수공급을 적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출잔액이 4억 8,700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3억 1,500이에요. 그래서 결산서에는 그렇게 잡혀 있는데 혹시 이게 매년 같은 패턴으로 비슷한 금액이 반영이 되는 건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2,200만 원의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금란위원

아니요, 전년도 이월액.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전년도 이월액 이것은 그것도 2017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먼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자원순환기본법이 바뀌면서 소각장에다가 소각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톤당 1만 원에 저희가 부과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별도로 설치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금을 덜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측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진행을 하셨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종료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에 설명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게 사업기간 말고 다른 사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설치하고 보니까 70% 이상 효율이 나오고 있어서 예산절감은 50% 이상 부과금을 적게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금액도 많이 절약을 해서 한 1억 6,000∼7,000 정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사업에 대한 결산을 혹시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결산과 별개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도 당해연도에만 이렇게 이월금이 있는 것이지 경상경비에 대한 이월이 매번 같은 패턴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 위에 보면 2018년도 소형 도로분진 노면청소차 운행 시범사업, 도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 같은데 명시이월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도비 지원은 작년 11월에 도비가 내려왔고요. 겨울철에는 물을 뿌리면서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파 문제도 있고 또 노면에 물을 뿌리면 결빙이 되면 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겨울에는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이월해서 올해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동 단독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것은 도로가 좁은 곳에 들어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소형 노면차.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아니라 지금 사용은 된 거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속협에 지원하는 예산 잡을 때 그 항목을 민간위탁금으로 잡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게 민간위탁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른 시‧군에서 보면 민간이전으로 경상사업보조나 아니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두 항목으로 나눠서. 그래서 그 항목 잡을 때 어떤 것이 적절한지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2020년 예산서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했었고요. 민간위탁금은 사실 민간위탁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령에 위탁근거가 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그 내용은 있는데 예산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은 상위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구온난화 방지 예산이 전체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던데, 대기질 개선까지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솔직하게 상당히 좀 실효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실효성이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밑에 보면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직접 막아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것 많이 지원되기를 일단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뒤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국비)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있네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추경에서도 아마 좀 증액이 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합쳐서 최대한 그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대기질 개선이랑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대기질 개선 사업 자체가 온난화 방지 사업의 일부거든요. 사실 지구온난화 방지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파리협약에서 약속을 한 게 1.5도까지만 온도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리협약이 되어 있어서 각국에서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을 감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당연히 동참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대기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라든지, 대부분이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인데 저희 시가 환경부 대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런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 또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 그리고 저희가 노면청소를 할 때 과거에는 경유차를 쓰면서 사실은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노후경유차를 썼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노후경유차를 올해 2대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2대 노후경유차를 그런 미세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는 그런 노면청소차로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또 물차도 더 추가로 확보해서 구입을 해서 노면청소를 할 때 오히려 청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비산 먼지들을 좀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운행을 하고 노면청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다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 사실은 과천에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에 따르면 과천시에서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주범이 자동차 매연입니다. 그 자동차 매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사실은 뚜렷한 대책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조기폐차나 또 친환경차량 보급이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전기오토바이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보통 배달하는 업체들에서 쓰는 오토바이들을 서울시도 별도의 계획이 있지만 저희도 그런 오토바이들을 다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우정국도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바꾸는 추세이고, 환경이 미래잖아요, 환경이 경쟁력이고. 그래서 과천에서 특히나 환경에 치중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처리해 주셨으면 대기질이라든가 환경, 지구온난화에 저희가 크게 협조하고 또 과천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대기질 저감방안으로 CO2 이산화탄소 저감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희 자원정화센터에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는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굴뚝에 TMS 설치를 해서 그런 유해물질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배출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소각장에서 굴뚝을 통해서 유해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기준치 이내로 나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유해가스는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저감할 거냐 하는 것을 이번에 사실은 현대화사업에서도 담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류종우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CO2 쪽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기체분리막 기반의 CO2포집분리기술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 자원정화센터 등에서도 CO2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배출되는 가스에서 CO2 분리를 해 버리는 거지요.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하게 된 겁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한번 별도로 다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결산서에 표기된 바에 따르면 108쪽 한번 볼게요. 자연환경보전대책에서 환경보전홍보로 이체금이 있어요, 변경했거든요, 100만 원. 지금 이거 업무 관할하는 데가 달라서 이체를 했나요? 변경이 있었는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체가 아니고요, 예산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과목인데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예산이 서 있어서 다른 부기에서 예산을 조금 이쪽으로 끌어와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체인 경우에는 장관이 바뀌는 경우가 이체라고 하고요, 저희가 한 것은 과목 내 부기.

고금란위원

같은 과목 내에서 지금 홍보비로 변경하신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환경보전 홍보 쪽 예산이 다 홍보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홍보 쪽 예산에 4,300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을, 별도의 사업이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다른 수용비나 홍보물 제작비에 쓰신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제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건가요?

고금란위원

답변 들을 차례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재건축사업장하고 우정병원이 석면이 있어서 석면철거를 해야 되는데 석면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한 서너 군데 포인트를 잡아서 저희가 석면 비산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2단지하고 6단지, 우정병원, 코오롱, 네 군데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고금란위원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25개소 하겠다고 예측을 했었다가 그러면 사업량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업장이 늘었나요, 사업량이 늘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업하는데 저희가 그 100만 원 예산은 시 공공시설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석면 측정을...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추가된 거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석면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석면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또 사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로 진행하는 데에 좀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통합해서 한 번에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측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 예산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100만 원 변경이요. 그러니까 사업장 추가가 됐는데 해당부서별로 해야 될 것을 현장상황 봐서 이쪽으로 변경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04페이지, 22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05페이지, 22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224쪽에 보면 예치금이 지출계획액보다 실제 지출액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현액보다도 크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224쪽 재무활동 아래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예치금이 있어요. 지출계획이 당초 620만 원이고 수정은 없어요. 수정내용이 없는데 지출액은 1,10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증가되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초의 지출계획예산보다 지출액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예치금에 대한 지출은 기금으로 다시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거든요.

제갈임주위원

통합관리기금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식품진흥기금 내에 현재 예치한 금액이 1,155만 3,638원이거든요. 이 금액은 집행하고 남은, 여기 지출계획 현액에는, 이것은 지출액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예치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출의 항목이 예치금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되려면 지출계획을 수정을 해서 지출액을 수정한 그 안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다른 기금은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에는 지출계획이 622만 5,000원이고 지출잔액이, 지출액이 1,15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입하고 지출로 따졌을 때 총수입액이 1,861만 3,000원이고 총지출이 1,861만 3,000원이거든요. 그 금액을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다 보니까 우리가 지출하는 622만 5,000원은 실제 예산을 세워서 모집단 좋은 식단 사업에 홍보물로 배부하거나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그 수입액에서 남은 금액이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다시 예치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마 누락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치금이 원래는...

제갈임주위원

수입이 당초계획보다 많아졌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집행해야 될 금액들의 잔액이 남아서 어쨌든 여유가 더 돼서 예치금을 늘려서 예치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거라는 얘기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출액에서 남은 것은 아니고요. 지출액에서 남지는 않았는데 수입액에서, 저희가 수입액을 잡을 때 도에서 들어오는 수입액을 도비보조금을 잡을 때 그 금액을 좀 더 크게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액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액 대비, 지출액은 수입액보다 훨씬 적게 지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아마 그 나머지가 예치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예치금 항목이 빠져 있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어쨌든 상황이 어찌 되었든 표상에 지출계획과 지출액의 관계가 조금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진석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2018년도 예산현액은 133억 6,422만 2,340원으로 그 중 81억 6,844만 8,58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31억 6,533만 600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667만 8,530원을 사고이월하여 17억 210만 2,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녹지조경관리 1억 3,409만 8,430원, 도시공원관리 2억 9,386만 6,190원, 농업지원 1,948만 6,790원, 농산물유통 357만 1,000원, 축산진흥 5,125만 1,880원, 지역경제지원 9억 8,756만 430원, 에너지관리지원 198만 8,000원, 산림관리 1억 9,203만 4,780원, 조림관리 475만 4,830원, 행정운영경비 1,144만 7,18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2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공원시설물 보강에 12억 395만 5,100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50만 원, 지역경제활성화 7,200만 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7,000만 원, 과천시민회관 노후 보일러 교체 4억 9,000만 원, 생태길 조성 13억 원, 지능정보도시 조성에서 2,787만 5,5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3,600만 원,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지원에서 1억 7,067만 8,5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110페이지를 보시면 공원관리 항목에 공원시설물 보강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으로 약 4억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월 사유가 상삼포 경관녹지 토지매입비로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비슷한 금액이 또다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토지매수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수를 하는 중에 토지주와 협의가 계속 잘 안 돼서 토지수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혀서 계속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1회 추경 때 이 토지매입비를 다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하는 데 몇 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경관녹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경관녹지인 것인지...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이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조성하려고 저희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몇 년도까지, 일몰년이...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 토지조성, 아니, 공원 조성을 하려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에 2019년에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일몰년이 몇 년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금 2025년까지입니다, 일몰은.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6년만 이쪽에서 계속 협의를 지연하면...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1년 이상 그분과 좋게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려고 했던, 여태까지 했던 것이고요. 올해 2019년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법적 절차를 어떻게 밟게 돼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토지 강제수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법적 절차.

제갈임주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에 그 연도 내에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무관하고요. 저희가 전년도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올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좋게 협의를 해서 같이 협의매수가 됐으면 하고 계속 했는데 이분이 계속 거부 의사를 강경하게 밝히셔서, 그렇다고 2019년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왔으니 저희는 이대로는 계속, 토지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강제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제갈임주위원

강제수용하면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건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보통 협의, 그 절차 밟기 전에는 보통은 협의매수를 1차로 진행을 하고 가격이 적정하게 협의되지 않으면 2단계로 취하는 절차인 거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111페이지 최하단에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액수는 181만 원 많지는 않은데요. 보조금이 전액 반납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을 하면서 행정비로 호두나 귀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런 안내하고 그런 데에 쓰이는 행정비 홍보비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FTA 호두, 귀리, 도라지, 양송이버섯 이러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없어서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국비는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인데?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112페이지 사회적경제형 식물공장 지원 도비로 되어 있네요. 저번에 완공이 됐었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112페이지...

박상진위원

완공이 됐었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위치가 과천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과천동 개발 때문에 밀려나가는 건가요, 여기도?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업자가 신금농산으로 무네미길 35-20번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무네미길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러한 구역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옮겨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옮겨 안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주가 계속 이 사업을 옮겨서라도 할지 아니면 이번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접을지 그것은 같이 논의한 적이 없어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전에 결정이 돼서 그 이후에 개발 나기는 했는데. 완공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도비가 들어가 있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 그 이후에도 폐기처분 안 되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사업자 협의 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공장이라는 게 이전 설치가 용이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수확될 때까지 옮기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물 안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안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전은 가능하고요. 다만 인위적으로 온도, 습도 이런 환경을 하는 설치물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그러한 부분 이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설비하고 공간만 있으면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같은 페이지 학교우유급식 국비, 도비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게 지금 국비사업이 있고요,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국비 내려오는 돈으로 충분히 되고요. 그런데 사업연도 이후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수요를 국비 가지고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두 번 줄 수는 없으니까.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경우, 재건축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될 텐데 그 부분도 앞으로 대비하고 계신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어나면 그 수요만큼 조사해서 중앙이나 도에 요청할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어린아이들 먹는 것이니만큼 앞으로도 모자라지 않게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3개 있는데요. 국비사업, 도비사업, 1,800만 원짜리는 시비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시비를 낮추고 도비를 전액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예산만 봤을 때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 시비는 저희가 저소득층, 뭐냐 하면 국비 할 때 학교를 대상으로 이 단가로 학교에 우유를 배달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학교에 그 아이한테 배달을 했을 때는 아이가 자기가 저소득층으로 우유를 먹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가정으로 배달을 하는데, 단가는 정해져 있고 배달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료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유 단가가 아닌.

김현석위원

배달료로. 그러면 국비랑 도비랑 사업이 거의 겹친다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먹고 그 아이들은 집에서도 따로 먹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이게 맨 처음에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소득층 아이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사 먹든지 안 먹든지 선택을 하는데 국비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다 보니 아이는 원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대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학교가 아닌 가정으로 배달하면서, 이 아이들이 과천에 집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과천 외의 지역에 사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가정으로 배달을 하다 보니 배달료가 별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받는 우유급식을 선택할 수 없어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모든 아이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학생에게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봐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게 국비사업이고요. 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정해져 있고 그 대상의 아이가 혹시 나는 학교에서 받는 우유급식 하겠다 하면 학교로 배달이 되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는 그게 더 비용이 안 들지요. 그리고 원한다면...

제갈임주위원

가정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유급식에 대한 게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부기를 보면 국비와 시비는 둘 다 저소득층 자녀 우유급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건가요, 국비와 시비하는 것이?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항목과 시비로 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우윳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세운 이유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원하는, 배달을 학교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가정으로 배달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가정으로 배달할 때는 이게 배달료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부기를 할 때 인건비로 명시할 수는 없을까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우유급식 납품하는 업체랑 계약을 해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인건비이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용역비 또는 우유 배달하는데 책정되는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위원장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했던 이유 중 하나가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부기가 동일한 명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 추가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국비, 도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시비가 문제인데 시비는 우유납품단가, 그러니까 우윳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이들한테 가정으로, 학교로 하면 시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배달을 하려다 보니 단가가 높아지는 거지요, 배달료까지 포함이 되니.

류종우위원장

배달수수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국가 단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비로 별도로 빼서 배달료를 책정을 한 겁니다.

류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13쪽에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이게 원래 2017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2018년 상반기 정도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던 것인데 이렇게 연기되게 된 사유와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명시이월되고 2018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사업을 착수를 하고 사업실행계획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도 같이 설치하는 안이다 보니 저희 과천시 공공디자인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하는 기간이 좀,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상인 분들이 원하는 부분과 심의하는 부서에서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조율과정이 좀 걸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지금은 사업이?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2019년 4월 30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요청이 됐어요, 공공심의결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상인들과 합의를 해서 안을 심의조건에 맞게끔 다시 디자인을 해서 다시 올려서 시비를 받을 계획에 있고요. 그게 심의가 통과되면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중앙동 동성빌딩 쪽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 안쪽 주차장 쪽으로 원래 용역과 상인 분들하고 합의됐던 안이 무대 설치하는 그런 트러스트 구조물을 저희가 볼 때 둔탁하게 그리고 주차장 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주차장 면을 살리면서 선 사이에 하는 그런 안이 올라왔어요, 상인 분들하고 합의한 결과가. 그런데 공공디자인 심의를 하면서 너무 둔탁하고 주차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아주 넓은 큰 광장도 아닌데 시설물이 너무 크고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좀 더 심플하게, 구조가 둔탁한 것보다 심플하게 하면서 기능을 보강하자. 그러니까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현수막을 트러스트에 걸 수 있는 그런 기능보다도 바닥에 쏘는 조명 있지 않습니까, 핀 조명으로. 그래서 중앙동 인근 상점들을 홍보하는 문구를 갈아 끼면서 밤에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구조와 기능을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지나다니는 분들도 저게 왜 저렇게 둔탁한 게 주차장에 서 있나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안이 나온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상인들과 의견 조율하면서 진행해 오신 사업이라 굉장히 수고가 많았을 것 같고요. 나머지 마지막 단계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는 상한선이 얼마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2,000만 원.

제갈임주위원

용역이 2,0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위탁용역은 금액이 그것보다 훨씬 상회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체, 저희가 예산액 2억이거든요. 실행계획 용역 그리고 위탁, 활성화 실제 사업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리고 또 신청업체가 1개 업체밖에 응찰을 안 해서...

제갈임주위원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수의 1인 견적으로 해서 총액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신청업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112페이지 최하단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500인데 실제 지출된 것은 3,2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비용이 기 예산보다 지출액이 좀 낮은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고요,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도비는 따로 편성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기타보상금에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450만 원이 있고요, 예산이. 그리고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수요가 발생해야 하는 사업인데 국비 4,500 안에서 쓰다 보니까 남거든요.

김현석위원

도비는 전액 반납했습니까?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도비는 반납을...

김현석위원

도비는 전액 반납하고?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지금 이게 지역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업체는 아니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유기동물이나 동물관리를 하는 게 화성에 있거든요. 화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포획은 과천시에서 하고?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포획을 해서 화성의 병원까지 저희가 후송까지 합니다.

박상진위원

포획은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전에는 소방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했는데 소방서에서도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직을 작년에 두 분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분들도 개 잡으러 다니고 고양이 잡으러 다니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한 분은 그만두셨고요. 그래서 개 잡으러 다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소방서도 많이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포획업무는 손을 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앞으로도 저희 담당자나 직원들이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잡고 밤에는 당직자들이 나가서 잡고 그런 상황이지요.

박상진위원

현실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축산 이쪽 공무원 분들이 제일 난감해하고 싫어하는 게 그리고 시간을 많이 뺏기고 민원인을 많이 대하게 되는 게 유기견 문제이고, 특히 유기견들이 다 착한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위험성도 있고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을 지금 담당자 분이 잡으러 다니신다는 것 자체가...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를 뭐 용역을 어디에 맡기려고 해도 이런 업체가, 유기견이 매일 규칙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업체가 또 존재하지도 않고요, 지금. 그렇다고 일주일에 1건, 아니면 하루에 2, 3건도 벌어지고 하는 일인데 이것을 목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렵고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공무원 분들이 직접 잡으러 다니는 것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야 전문화된 분들이 잡는 것은 모르겠는데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한번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견을 잡거나 포획을 할 때 사람이 가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포획장치로 해서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 포획, 그물, 나비채 같은 그런 것 외에는 그런 장비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류종우위원장

박스 같은 거 있어서 먹이가 있으면...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이는데 신고는 들어와 있고 잡아달라고 민원인은 서 있고, 그것을 설치해 놓고 기다릴 수는 없지요, 어차피 미끼 넣어놓고. 그래서 뛰어가서 잡는다든가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거지요.

류종우위원장

배회하고 있는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대부분 신고가 들어옵니다, 유기견이 있으니까 잡아달라고.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기견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나 혹은 산에서 연접되어 있는 지역들에 그쪽이 유기견들이 많으니까 포획장치를 미리 거기에다가도 놔두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언한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14쪽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용역발주 아직 안 한 상태이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용역발주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됐나요? 시스템상에 안 올라와 있어서. 언제 됐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적격심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5월 21일이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착수보고는 언제쯤 하게 될까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9월 정도에, 착수보다는 중간보고회 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하고 11월에 두 번 보고회를 하고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게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안에 다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건가요? 시기를 좀 여유 있게 둘 수는 없어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명시이월되고 에너지 계획이라는 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방향이라든지 과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면이 있었고요. 이 보조금이 2018년 3월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추경 때 반영을 했고 올해 겨우 발주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발주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기간이 촉박한 게 아닌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다른 시‧군들 과업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가 같이, 기간은 거기에 같이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착수보고회 없이 중간보고회를 그냥 먼저 하실 계획인 거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용역사하고 또 논의를 하고,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용역사하고 다른 시‧군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지요? 10년도 더 된 거 같은데.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아니, 처음 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처음은 아닌데, 2000년대 초반인가요? 하여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에너지기본계획하고 다르게 이 사업은 경기도가 에너지비전2030이라고 선포하면서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각 시‧군에 어떻게 보면 반자율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 우리도 하겠다. 그런데 순서가 과천시가 다른 시‧군들 끝내고 이렇게 오면서 과천시가 할 차례가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용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처음이나 다름이 없고 그래서 사전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논의과정도 충분히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산업경제과가 이 업무를 맡기는 했지만 워낙 많은 분야의 일들을 같이 맡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을 시작으로 생각해서 에너지자립분야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용역을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이라고 그러면 발전소 이런 거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과천에 발전소를 만들 장소도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과천에 에너지 사용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대체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아파트 베란다형, 많은 대체에너지라든지 자립,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어떠한 한계 또 규모, 이런 것을 아마 분석하고 과천시가 할 수 있는 정도를 규정해 주고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집에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 정도 하는 것이지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 용역은 그것이 필요한지, 이러한 에너지정책이 필요한지, 과천시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과천시 특성상.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제안하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박상진위원

이 용역 안에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소 할 수도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부적합하다, 과천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천시 아파트 정도, 단독주택 그리고 어떤 규모 있는 공간 이런 모든 지리적 분석에 따라서 과천시는 태양광 대규모 설치하기는 안 맞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자립할 것인지 이런 방향제시를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착수보고회는 안 하신다고 했고?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낙찰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논의를 해서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될까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냥 계획상으로는 9월, 11월에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 개략 일정이고요. 필요하면 착수보고회를 해야겠지요, 만약에 착수보고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박상진위원

착수보고회 할 때 꼭 초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115페이지에 숲가꾸기 국비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국비사업 숲가꾸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락위원

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 내용은 청계산, 관악산에 고사목, 지장목 등 이런 부분을 다 솎아내고 정비를 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태령 주변을 했고요. 또 관악산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요. 이러한 예산입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나무에 병이 걸린다든가 거기에 대체해서 그것을 베어내고 관리한다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종락위원

과천이 관악산, 청계산이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숲에 관한, 나무에 관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천지역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자연이 있기 때문에 환경도 좋아지고 시민들의 어떤 문화라든가 정서라든가 그게 무척 큰데 거기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리, 산불방지라든가, 또 제가 향교 뒤쪽에 보니까 소나무 같은 것은 정말 전지 잘 되어 있어서 오래된 소나무에서 느끼는 기라든가 환경에 도움되는 부분이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천 전체적으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들도 더욱더 체크해서 더욱더 오래토록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관리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유아숲체험장 그쪽에 갔는데 시설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아숲체험장을 그대로 어린이라든가 유아들 체험장으로 쓰면서 그 외곽에 어떤 길을 만들어서 자연숲체험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맨발로 걷는다든가 편백나무를 심어서 힐링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체험공간으로 좀 더 활용을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입구에 보니까 길이 차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길 부분도 유아숲체험장이 몸이 좀 안 좋은 어린이도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일로 산불이라든가 산사태가 났을 때 후속대책으로 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전에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고 관리하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종락위원

그 부분은 항시 사용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보완 대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갔을 때 좀 더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종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꽃나무라든지 지금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야생화체험장 이렇게, 이쪽도 유아숲체험장 이렇게 해서 분산시킬 게 아니라 하나로 좀 더 키워서 제대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즐겁게 정말, 면적이 한정되지 않고 좀 더 키울 수 있잖아요, 실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이쪽저쪽 이것저것 다 해 놓으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유아숲체험에 어떤, 그렇다고 그래서 유아만, 어린이들만 쓰라는 법은 없는데 저희가 만든 목적은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남녀노소 전부 야생화단지에 가서 보고 그런 목적이면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들 이러한 체험하는 목적으로 만든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유아숲이라고 그래서 꼭 유아만 오라는 법은 없지만 어떠한 그 시설의 목적성에 시설을 보강을 하고 다만 그러한 시설이 어른들도 봤을 때 좋아 보이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계속 야생화를 심을 계획이 있고요, 주변에. 그런 부분에서 보강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희 과천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와서 “잘 만들었대, 과천에서 정말 잘 만들었네.” 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향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6,913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45억 7,668만 2,000원으로 다음연도로 4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36억 3,020만 9,0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2억 28만 1,000원, 시비 2억 8,119만 원, 총 4억 8,14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집행 잔액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민건강증진에 2,442만 5,000원, 주민진료에 694만 6,000원, 보건소 청사관리에 2,434만 9,000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537만 3,000원, 노인자살예방사업에 2,086만 1,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724만 4,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390만 2,000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에 9,034만 3,000원, 모자보건 사업의 난임부부지원(체외수정시술비)에 1,296만 8,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071만 3,000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성인예방접종 지원에 1,322만 6,000원, 어린예방접종 지원에 1억 1,537만 7,000원, 감염병 예방의 감염병 관리에 4,317만 8,000원, 보건소 결핵예방사업에 67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 3,2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9호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헌혈 인식의 개선과 체계적 혈액수급관리로 지역사회 중심 헌혈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헌혈증진 홍보활동을 통해 적극적 혈액기부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헌혈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헌혈장려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헌혈장려계획의 수립,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인식의 개선과 체계적 혈액수급관리를 위하여 헌혈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안 검토보고서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및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헌혈 조례에 대해서 헌혈을 장려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은 아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헌혈 이게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주변에서 우리가 헌혈하려면 이수역까지 가든가 아니면 평촌까지 가야 됩니다. 실제 헌혈을 장려하려면 헌혈버스가 주기적으로 과천에 오게 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지금 과천에 한마음혈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18개의 헌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헌혈버스는 8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캠페인 같은 게 있을 때마다 헌혈버스는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적십자에서 운영하는 헌혈의 집 그것은 전국에 137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인근 시로는 안양하고 평촌에 있습니다. 범계역에 있어서 그리 먼 거리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김현석위원

저도 헌혈을 합니다마는 범계역이 병상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이 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수역 같은 경우가 많아서 거기를 하는데 한마음혈액원은 제가 인터넷 예약이 안 돼서 못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이런 것보다 헌혈에 대한 수치를 더 높이려면 차라리 그런 버스가 많지는 않지만 자주 오게 얘기하든가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헌혈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지금 대한민국에?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우리나라가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300만 명의 헌혈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인원을 보면 288만 명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만 명 정도는 더 헌혈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헌혈장려 조례 이런 것을 지방에서 제정을 해라 하는 공문들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좋은 조례 같은데, 피를 나누면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인식도 바꾸고 서로 생명의 존중함도 알고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홍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범계나 이수 쪽에 헌혈의 집이 있다고 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군인이나 공무원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는 또 과천이 있습니다. 한마음혈액원 같은 경우도 지금 3기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안을 입안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천시 현재 헌혈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께서는 관련 협의, 그러니까 적십자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특정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청사 대기공간이나 이런 데 정확하게 한 10평 정도 공간만 있어도 이것은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2병상 내지 3병상을. 그런 것을 적극 추진 좀 부탁하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보건소 결산서를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돈이 100원 단위로든 얼마든 조금씩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비를 전부 소진했다는 거잖아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이 국민건강보험 거기에 예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치매치료비 관련 한다든지 그런 게 잔액이 남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비용을 먼저 예탁하고 나중에 사후정산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전년도 이월이 되었고 예산에 잡혔으나 그 금액 그대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치매국가책임제로 해서 2017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가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공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2018년도 11월에 공간을 보건소 옆 화단 쪽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하자고 계획이 되었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증축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요새 보니까 돼지열병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과천에는 돼지 키우는 사육농가가 있나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제가 사육농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애완용 돼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18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000만 원을 합쳐 38억 7,932만 4,000원으로 그 중 31억 3,373만 6,9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6,834만 2,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서관 운영 2억 1,350만 3,960원, 자료실 운영 2,195만 4,220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135만 9,320원, 작은도서관 운영 252만 8,950원, 도서관 자료 구축 133만 6,030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3,897만 4,860원, 과학‧교육문화운영 8,883만 1,030원, 문원도서관 운영 5,904만 2,870원, 행정운영경비 4,080만 7,520원, 재무활동 3,28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121페이지 최상단에 성과지표 보니까 지금 이용자 증가율이 달성률이 60%밖에 안 되는데 아무래도 재건축 여파가 바로 미친 걸까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재건축 그러니까 옆에 2단지랑 12단지 그게 아무래도...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거기뿐만 아니라 6단지라든지 1단지 이런 데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이유로 해서 증가율 달성을 못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이용자 증가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로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재건축에 의해서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도서관장 하시기 전에 원래 도시정책과장님 하셨잖아요. 2기 재건축이 언제 이주가 됐었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2017년, 2018년.

류종우위원장

이주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이주가 2017년이요.

류종우위원장

2016년 쪽이 아니었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2016년에는 7-2단지가 이주를 시작했고요. 2017년에 나머지 단지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122페이지 문원도서관 운영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년에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맞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에 비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제가 갔을 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정보과학도서관만큼 사람들이 많지는 않던데 이용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생각 없는가 해서...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문원도서관은 1일 이용인원이 한 5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박상진위원

500여 명이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

저 갔을 때 한 30명 정도 있더라고요. 좀 적지 않나...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니까 한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문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인문학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올 7월부터는 3층에 휴게공간도 카페로 조성을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에 편리하게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정보과학도서관처럼 카페를 만들어서 와서 얘기도 하실 수 있고, 정보과학도서관은 보니까 노트북도 꽂을 수 있는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거 잘 되어 있어서 많이 오시던데 거기도 같이 그런 식으로 가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정보과학도서관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벽 쪽에 물이 새서 곰팡이가 슬어 있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양동이를 몇 개 받쳐놓고 그랬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책을 보는 분들하고 보니까 너무 이런 환경에서 책을 보고 도서관이라는 느낌이 싹 가셨어요. 시설 면이라든가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는데,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어린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그리고 조용해야 되고 또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건강에도 안 좋고 앞으로 장마철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어떤 방지책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을 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고요. 누수가 발생이 되고는 있지만 심한 상태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박종락위원

그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럼에도 누수가 되어서 양동이를 받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5월에 4층 같은 경우에 천장 안으로 누수를 받아내는, 배수로 역할을 하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이후로는 누수가 좀 많이 잡혔습니다.

박종락위원

공사라는 게 초기에 공사를 해야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누수가 발생되는 원인은 뭔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글쎄요,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저희가 옥상에 화단이 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화단에서 조금 누수가 발생되는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희가 도서관의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리공사를 할 때 유리를 아예 붙여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박상진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빗물이 누수가 되는 것을 건물 안으로 계속 침투가 되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누수탐지기 요새는 전기로도 이렇게 해서 잡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꼭 추경을 반영해야지 잡을 수 있나요, 그 전에라도 빨리 불가능한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잡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옥상에 화단을 아예 없애고 공사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든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창문이 밀착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부분보수로는 그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한 게 4층에 빗물을 유도하는 그런 관을 설치해서 물을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저희가 상황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누수는 잡혔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원래 누수가 되면 겨울이 되면 물이 얼었다가 그 틈으로 녹았다 하면서 그게 점점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임시방편 쪽으로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차단을 하는 방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방수에 대해서 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보통 현장용어로는 방수가 깨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방수 깨지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방수 시공하는 업체가 문제 있으니까 코킹방수 해야 됩니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건물에 변형이 생겨서 트랙이 간 건지, 그러니까 변형이 생김으로 인해서 건물의 틈 사이로 지금 누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발언 중에 나왔던 조경공사 중에 바닥의 배수판 설치가 잘못된 것인지 그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자 증가율에 대한 얘기 중에 제가 못한 얘기가 있어서 그것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016년도 6월에서 7월경쯤에 2기 재건축의 관리처분인가가 끝났고요. 7월 초에 이주가 거의 대부분 완료됐고 그 당시 철거공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용자 증가율이라고 하는 게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인데 아까 답변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당시에는 2018년도에는 모든 시민들이 다 이주가 완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실적이 줄어든 사유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작년도 지표를 설정하면서 7-2단지가 입주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목표치에 대비해서 이용률이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7-2의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텐데 전반적인 실적에 어떤 큰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가구수였나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증가율로 지금 보는 거라 세대수로 보는 게 아니고 증가율로 보는 건데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한 2% 정도는 달성하리라, 물론 그게 근본적으로 꼭 7-2만은 아니기는 하는데 입주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

류종우위원장

혹시 월별로 체크는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재건축 입주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2층에 디지털창작소를 설치하면서 한 3개월 정도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목표치 달성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것뿐만 아니라 식당 공사하게 되면서 이용자들이 또 감소하지 않았을까요? 이용자들이 불편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실적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용자 변화가 생겼던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 아까 방수문제도 그렇지만 정확한 원인을 짚고 나가야 그다음에 향후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향후에 정보과학도서관에서 또 다른 식당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특히 식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식당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했어요. 그렇게 되면 정보과학도서관 측에서는 그와 대체되는 어떤 간식코너 등 부식코너를 만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야 됐었어요. 향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18년도 예산현액은 12억 33만 6,000원이며 그 중 11억 9,444만 870원과 보조금반납금 82만 2,6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7만 2,45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은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관리 274만 8,830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자금결산 수입액은 전기이월액 51억 9,492만 983원과 현년도 수입액 83억 6,914만 1,537원을 포함하여 135억 6,406만 2,520원으로 그 중 62억 6,949만 9,14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금 및 건설개량이월금 16억 4,686만 5,000원을 포함하여 72억 9,456만 3,3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63억 2,968만 6,117원, 영업외수익 1억 6,005만 2,680원, 특별이익 208만 6,870원, 자본잉여금수입 18억 4,11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49억 5,932만 2,483원, 미수금 3,620만 870원, 전년도이월금 2억 3,559만 8,500원이며 지출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 등 48억 2,987만 5,930원, 유형자산취득 11억 6,879만 6,860원, 기타 자본적지출 4,747만 8,850원, 전년도이월사업 2억 2,334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쪽과 33쪽,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총 72억 3,866만 6,360원으로 사업비용에서 정수비 4억 397만 150원, 배‧급수비 6,393만 8,640원, 급‧배수공사비 9,914만 1,300원, 일반관리비 1억 1,389만 8,900원, 예비비 15억 3,057만 4,000원, 자본적 지출에서 유형자산취득 6,719만 3,140원, 기타 자본적지출 147만 6,150원, 예비비 49억 4,583만 1,000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에서 유형자산취득 1,225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건으로 결산감사수수료 950만 원, 불량관로 세관공사, 과천정수장 정비,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 16억 3,73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하수, 약수터 시설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는 지금 저희가 재건축으로 폐공된 지하수를 빼고 아파트가 6군데, 단독지역이 4군데 해서 10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15군데, 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수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있고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1년에 총 6회...

박종락위원

2개월에 1번씩이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2개월에 1번씩 하는데 반기별로 1번은 46개 항목,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나머지 4번은 저희가 6개 정도 항목으로 간이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4단지에 살고 있는데 거기 약수물이 좋아서 제가 매일 먹거든요. 아주 기분도 좋아요. 신선한 물을 먹는다는 자체가 좋고 그래서 다른 약수터도 관리 좀 철저히 해서 청결함이라든가 시설 면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특별회계 결산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잉여금 나와 있는데요. 특별회계 전체 사업 예산규모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0억에서 56억, 그러니까 50억이 넘거든요. 이게 큰 규모인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규모 대비를 해서 조금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굳이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2017년도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지식정보타운 공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LH로부터 약 33억 정도 저희가, LH에서 27억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또 재건축아파트들에서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해서 한 34억 정도가, 평소에는 약 5억 내지 4억 정도 들어오던 원인자부담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서 그 원인자부담금이 계속 2017년부터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고 그게 계속 이렇게 커지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커진 건데요. 2017년 이월내역에서 2018년 이월내역 보면 또 7억 차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규모의 한 10%가 또다시 잉여금으로 증가된 것인데요. 이것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시는...

제갈임주위원

13쪽에 보면 전기이월내역이 있고 차기이월내역이 있잖아요. 2017년 잉여금은 49억, 그리고 2018년에서 넘어가는 잉여금, 그렇게 봐야 되나요. 어쨌든 그다음 해에는 56억인데 이 차이가, 잉여금 한 해 차이가 7억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잉여금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부분이 원인자부담금들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서 급수수익도 조금 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같이 합쳐서 이렇게 잉여금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면 이 잉여금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하게 될까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잉여금이 사실 전체 70억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한 56억 되는데요. 이 금액만 보면 조금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수도사업을 하면서, 결산서에도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수도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요금을 안 올리고 적자를 보다 보니까 누적된 적자가 지금 한 250억 정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적자가 있다고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미보전결손금이.

제갈임주위원

책자의 어느 부분에 표시되어 있어요? 64쪽의 결손금 쪽에 있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52쪽 재무상태표 보시면 제일 세 번째 항목 결손금에 미처리결손금이 200억이네요. 205억 2,7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손금이 발생한 사유는 뭐예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적자가 계속 누적된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아, 운영적자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수도사업 적자가 누적되어서 저희가 계속 누적된 게 전년도까지는 2017년도까지는 207억이었는데 2018년도에 최초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흑자를 한 1억 7,000 정도 흑자로 돌아서면서 그게 조금 감소된 게 20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유를 보면, 여기 재무제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자본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이 사실 이미 그 전에 흑자를 봐서 이익으로 보전을 했어야 되는데 보전을 못 하고 계속 누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7년까지 결손금 누적액이 200억 이상이기는 하지만 이게 현재 부채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다 보전을 했던 것이 될까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보전한 게 아니고요. 지금 부채는 아니지만 자본을 잠식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상 저희 수도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결손이 계속 이렇게 보전이 안 되고 하면 앞으로 향후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부채는 아니지만 결손금이 200억 이상이면 이게 현금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운영적자가 발생했던 것인데 지금 부채는 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어쨌든 이것들을 해결해 왔다는 거잖아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해결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실제 해결은 안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최초로 저희가 1억 7,000을 결손을 조금 던 것이고요. 결손금은 계속 저희가 앞으로 추후라도 해결해야 될 저희의 문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추후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요, 아니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든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큰 요인은 감가상각인데 감가상각이 사실상 다 이게 실제 현금으로 보전이 되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 감가상각만 저희가 장부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 그 감가상각도 어차피 자산이 가치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수도사업 전체로 봐서는 풀고 가야 될 문제다.

제갈임주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잉여금 남은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후상수관로라든지 또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관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곳에 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새롭게 국비를 잡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결손금도 큰 문제지만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결손은 그대로 두고 저희는 남는 잉여금을 가지고 기반시설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상수관로라든지 블록시스템,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이런 데, 한 3개년 정도만 봐도 그 기반시설 투자금액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물론 국비도 받겠지만...

제갈임주위원

250억이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총액으로 따져서.

제갈임주위원

저희 중기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투자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워놓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장이 맑은물사업소를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맑은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수용인구가 몇 명 정도로 예상됩니까?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인구는 지금 5만 8,000,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아니요, 설계 최대 가용할 수 있는 인구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가용할 수 있는 인구수는 저희가...

류종우위원장

식수 인구수로 정정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약 11만 2,000 정도...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천이나 발전하는 것을 보면 3기 신도시 등 인구수가 11만을 상회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저희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과천이 발전하게 되면 인구수가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일단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잉여금들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향후에 상수도사업소를 확장하는, 아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수 여과 쪽만 말고 시설 자체의 규모를 증축할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혹시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기반시설은 수도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5년마다 계획 세우게 되는. 그게 저희가 2016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수립이 됐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기반시설은 전체 용량이라든지 용수공급량이라든지 다 결정하는데, 거기에는 일단 기본계획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고시 승인된 그런 사항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에는 지식정보타운하고 주암 뉴스테이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천지구 그런 사업은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차기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저희가 적절한 기반시설도 같이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말씀 중에 주암 뉴스테이지구도 말씀하셨는데 주암 뉴스테이지구는 저희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잖아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류종우위원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주암 뉴스테이가 지난 정부에서 긴급하게 만들다 보니 저희 상수가 안 돼서 서울시 상수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거든요. 상당히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거라 그랬는데 왜 거기에는 주암 뉴스테이가 들어가 있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주암 뉴스테이도 전체를 포함했을 때 저희 5만 용량으로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전체 최대치로 봐서 가능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5만 톤이라고 해도 적정가동률이 있습니다. 5만 톤은 매일 최대한 5만까지 저희가 시설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가동률 한 75%에서 80%로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7,000톤가량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차기 상수도 기본계획을 하게 될 때는 과천동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해서 세대수도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단독주택지역이요. 단지 안에 있는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도 늘어날 예정이고요. 거기에다 지금 말씀하셨던 가동률까지 포함해서 상수도의 기본설계 용량을 책정하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커져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어떻게 향후에 연도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그러니까 다른 사업처럼 긴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29쪽에 보시면 전용이 하나 발생했고요.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없었고 추경예산에 1,20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전용까지 해서 3,500만 원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팀이 3개 팀이 있는데 주무팀, 정책팀에서 요금업무를 합니다. 요금업무를 하는데 요금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병가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금업무가 아시다시피 전수가 계속 늘어나고 요금을 납부하고 수납하는 시스템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일이 조금 격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담당하던 직원이 갑자기 질병휴직을 하니까 업무가 상당히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인사부서에 빨리 충원시켜 달라, 그러니까 인사부서도 갑자기 그런 상황이니까 정규직 충원이 안 되고 그때 청원경찰 1명을 충원했던 것입니다, 급하게 기동배치 식으로. 그런데 청원경찰은 저희 원래 당초 본예산에서는 청원경찰 인건비를 별도로 안 세웠거든요, 청원경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정규직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청원경찰이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기타직보수를 빼서 기타직보수 별도로 예산을 편성돼서 지급하게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기존에 있던 인건비에서 전용도 하고 예산 추경도 세우고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추경을 세울 때 아예 금액을 올리면 되지 않았을까요? 추경에 올린 예산이 기타직보수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전용을 한 항목은 그냥 인건비 중에 보수 항목을 기타직보수로 돌린 거잖아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추경을 조금 넉넉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넉넉하게 못 세우다 보니까, 지급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금액이 모자라니까 기본보수에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제갈임주위원

기간을 짧게 예상했었나 봐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기동배치 식으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그분은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상한이 있는 그런 채용이었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직원은 당초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인데 저희가 급하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배치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본청에 속해 있는 직원을...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본청인지 동인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그 직원은 이제 나왔고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13시에 환경사업소, 6개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