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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38회 제5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6-14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에 대한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18회계연도 통합 결산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규약 동의안,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통합결산서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15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0억 원, 5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26∼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123억 1,770만 4,000원이며 수입액은 118억 2,651만 681원, 지출액은 47억 3,509만 390원, 이월금은 70억 9,142만 291원입니다. 주요 수입결산 내역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29쪽, 34쪽, 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 29쪽, 실제수납액 기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54억 7,686만 4,040원, 예금이자 수입 5,757만 9,080원, 기타영업외수익 960만 5,473원, 특별이익 1,052만 7,08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34쪽,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15억 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1억 5,679만 5,380원, 이월재원 수입 37쪽, 이월재원 5억 8,91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30∼32쪽, 35쪽, 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수익적 지출은 39억 7,660만 4,26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억 1,552만 8,350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 38쪽, 이월예산 집행액은 4억 4,295만 7,7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2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불용액은 52억 9,225만 6,610원으로 예산액 대비 43%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인건비 1억 2,761만 1,260원, 수선유지비 1억 4,222만 4,830원, 연구용역비 5,895만 8,000원, 시설비 6,669만 8,220원, 집행잔액 중 이월비 29억 9,500만 670원, 예비비 47억 1,97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내역의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60호『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수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반영하여 감면하고자 하며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와 문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에 현행「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 변경하여, 유치원도 학교와 동일하게 하수도 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26쪽입니다. 영업수익이 당초예산보다 결산이 한 80% 정도 도달한 것 같은데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예산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을 해서 산정을 한 사항이고요. 결산이라든지 수납액 기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용량에 따라서 계측을 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매년 예·결산 차가 이 정도 나는 건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약간씩은 저희가 넉넉히 잡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20% 차이 나는데.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 20%요. 조금씩은 차이 났는데 전년도에 조금 더 예산을 넉넉히 잡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옆에 자본잉여금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은 18억이고 결산이 26억인데 결산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 자본잉여금수입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비, 원인자부담금을 예산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특히 재건축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준공 전에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더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 장에 페이지 28쪽에 예산결산총괄표 보면 비용의 부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예비비가 예산이 15억 정도 예산 했었는데 결산액이 0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사용은 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은 제로로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수입에서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잡고 지출을...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예비비는 사용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이 앞으로 노후화돼서 개량사업도 해야 되고, 개량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수입이 되면 그 부분을 매년 예비비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예비비는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예비비를 세우잖아요. 잉여금도 예상하고 들어올 수입과 지출 전부 다 감안해서 여유 부분을 예비비로도 세우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예비비를 한 15억 잡았다가 결산에서는 0 처리되는 것이 보통 그렇게 되지는, 일반회계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예를 들면 영업수익 같은 것을 예산액을 책정하잖아요. 결산액은 실질적으로 수입이 들어온 것이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결산내용에는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수익의 부가 있고 비용의 부가 있고 금액은 맞춰서 잡지 않나요? 수익과 비용을 맞춰서 잡지 않나요? 그래서 전체 수익 중에서 지출할 부분을 지출하고 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저희들이 세우잖아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 표를 봤다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언뜻 표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나중에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결산서 29페이지 수익적 수입 부분에 대중탕용 수입이 당초 추경 했을 때 2,000만 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결산으로 하니까 7,700 정도 나와요. 거의 4배 가까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김현석위원

결산서 29페이지, 사업수익 부분에 가정용·공공용·일반용·대중탕용이 있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결산서 29페이지요?

김현석위원

네, 29페이지.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결산보고서.

김현석위원

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네, 맞습니다. 대중탕용 부분 있습니다, 영업수익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랑 결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대중탕용이면 어느 정도 수량이 예측 가능한 부분 같은데 액수가 많이 나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목욕탕 경우에는...

김현석위원

예산액이랑 결산액 차이가 너무 갭이 커서, 거의 4배 가까이... 그런데 목욕탕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데 어찌 이렇게 수치가, 단차가 많이 나는지 제가 의아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하여간 예산서상에는 저희가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했는데 사실은 수입액 부분은 상수도 계량기의 수치에 의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김현석위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52쪽에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시설비랑 자산취득비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이월이 됐어요. 이월액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시설비 중에 하수처리현장 제어시스템 교체, 수질 자산취득비에도 하나 이월 발생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현장제어시스템은 전년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제어시스템이 노후화돼서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연말에 예산을 긴급발주한 사항입니다. 집행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아래는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TN, TP도 추경예산에 책정한 사항이어서 소요기간이 짧아서 저희가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주민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중앙동장

중앙동장 정종기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2018년도 예산현액은 3억 6,869만 2,000원으로 그 중 3억 3,268만 7,380원을 지출하였으며 1만 9,940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3,598만 4,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729만 1,230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383만 8,740원, 중앙동 청사 관리 698만 8,05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520만 140원, 기본경비 266만 6,520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8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갈현동장 서동원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2018년도 예산현액은 5억 2,651만 2,000원입니다. 그 중 4억 4,431만 1,180원을 지출하였고 8,191만 5,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에 있어서 민원행정운영 1,658만 2,670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688만 610원, 동청사 환경개선 2,998만 240원, 갈현동회관 운영 1,479만 8,720원이 발생되었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서 684만 82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473만 4,96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별양동장

별양동장 최기영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2018년도 예산현액은 3억 2,938만 6,000원으로 그 중 2억 9,669만 550원을 지출하였으며 3,265만 3,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853만 6,690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819만 8,340원, 별양동 청사 관리 1,139만 2,330원, 기본경비 451만 910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8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영

오민영부림동장

부림동장 오민영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2,338만 9,000원으로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3억 6,393만 8,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45만 44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의 민원행정운영에 2,211만 7,590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72만 1,950원, 청사 관리에 3,271만 7,160원이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6,92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288만 6,82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안녕하십니까? 과천동장 최윤영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 4억 9,391만 5,000원 중 4억 5,741만 2,940원을 지출하였으며, 3,648만 3,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에 3,534만 6,180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사업에 6,240원, 행정운영경비 113만 68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원동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원동장

문원동장 김동석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9,600만 7,000원으로 그 중 3억 2,390만 4,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84만 9,1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환경개선 1,516만 9,950원, 문원동회관 운영 3,771만 5,46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에서 209만 7,000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작년에 공사 집행을 다 하고 발생된 잔액인데요.

김현석위원

어떤 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전년도에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2차적으로 실내 환경개선공사를 했습니다. 1층 민원실하고 2층까지 실내 인테리어 환경공사를 다시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하다가 안 됐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가 궁금해서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미발생이요?

김현석위원

네, 예산 집행잔액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9만 7,000원이 올라와서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아, 죄송합니다. 원래 가로변 제초작업을 해야 할 예산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 여름철에 청사 공사 때문에 이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산업경제과에서 가로변 작업을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동에서는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동장님이요. 과천동의 통·반장님에 대해서 각별히 더욱더 신경 써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천동 같은 데는 주거환경이 하우스가 많고 그래서 화재라든가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지켜보는 사람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하고 활동을 수시로 해서 특히나 올해 폭염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과열로 전기 써서 화재라든가 또 장마철이 되면 그 지역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환경개선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의 대처방안이라든가 거기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통·반장님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기본적인 해결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곧 우기도 다가오고 그래서 지난번 통장회의 때도 취약지역 같은, 특히 꿀벌마을이라든지 하우스, 그리고 산사태가 예측되는 뒷골 산쪽이라든지 해서 관심을 가지고 통장님들, 주민들도 많이 만나보고 저희도 거의 주 3, 4차례 순찰을 돌면서 그런 대비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어느 지역보다도 그쪽에는 통·반장님들이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고 거기 역할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더욱더 신경 써서 그분들하고 마음을 합쳐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동장님 나오셨길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천동 택지지구 개발이 되면 그쪽에 보면 꿀벌마을이나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주관부서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주관부서에 물어봐야 되겠군요?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동장님 잠깐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부림동에서, 지금 제가 각 6개동의 사업명을 비교해 봤을 때 각 동마다 체육대회든 어떤 대보름 행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림동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민관협력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마음 걷기대회가요. 왜 이걸 다른 데와 다르게 안에 넣으셨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부시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인데, 6개동에 대한 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들을 통일성을 갖춰, 공통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통일성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각 목별 동에 지원되는 사업의 규모도 비교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이사장님은 전국이사장협의회 인권포럼 제주도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본부장이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55쪽입니다. 총 예산은 229억 6,708만 원으로 전액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 수입입니다. 그 중에서 217억 3,031만 원은 당해에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4억 4,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7억 9,176만 원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018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동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출타는 언제 결정된 사항인가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 3월에 결정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결산안 특위에 대한 일정은 언제 공단에 보냈나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정은 제가 알기로 5월 중순 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그러면 이미 이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네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전에 의장님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의사과에 확인하고, 의사과 확인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부재 중 본 결산안 심사를 진행함에 유감이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2018년 예산 중에 사고이월이 2건 발생했는데요, 4억 4,500만 원이네요. 관련된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유는 시민회관 대극장에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 설치와 관련해서 발주 받은 시공업체에서 계속 서류제출 지연, 그다음에 설계변경 요청, 그다음에 설계기준에 안 맞는 납품을 주장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단시키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사고이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그 업체에서 우리 공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공단에서의 과실을 주장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최초 계약 시에 계약내용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은 설계변경도 요청하고 자재도 요구를...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가 실시설계한 내용대로 공사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 주장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시대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소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법적으로 저희들의...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결과는 1심이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답변서하고 준비서면하고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좀 더 진행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부적으로 변호사 자문은 받아 보셨지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고문변호사 서강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의 귀책사유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나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가 귀책사유 될 만한 것은 없고 공사업체의 귀책사유만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심의 결과는 언제쯤 날 것으로 보세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언제 나올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에다가 우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사후에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건에 대해서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1건은 5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달 회계연도가 바뀌면 결산 감사보고서 작성비용 5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왜 이월시켰어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12월 31일자로 결산이 끝나고 그다음 해 6월에 결산하기 때문에 돈을 그때 지출을 못 하잖아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거네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매년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옆쪽에 53쪽에 있는 예산전용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전용을 4건 6,496만 2,000원을 했는데 첫째 1건은, 총 4건을 했습니다. 위탁관리비에서 기타복리후생비로 전용을 했는데 전용한 사유는 복지포인트 선택적 복리후생비가 예산 부족으로 3,12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로 사무관리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신금융법 개정에 따른 IC방식 신용카드 리더기 교체 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이 내용은 1,400만 원인데 스킨스쿠버 다이버 교실 신설에 따른 경비충당 때문에 했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비를 갖다가 했는데 이것은 종량제봉투 개선에 따른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선택적 복리후생비 예산이 3,000만 원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나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당시 아마 비정규직...

제갈임주위원

전환?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전환 관계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스킨스쿠버 다이버 교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그때 당시 스쿠버다이버 교실은 신설을 많이 요청이 있어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획에 없던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다...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통은 만약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프로그램 신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후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든지 추경을 세우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용을 해서까지 급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갈임주위원

설명해 주실 것 있으면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스쿠버다이버 교실을 용역을 하려다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직영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 거네요? 하여튼 계획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겸직신고 등 윤리규범을 포함하여「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여기서 첨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제4절 윤리‧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읽어드릴게요. 3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방향 등에 대해서 34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4, 의장과 제34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떠냐 하면 이런 행동이 의장이 했을 때에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일단 이 조례는 상정을 시키고 통과를 해 주시더라도 이 내용 자체는 추후에 제가 다시 조례 개정을 발의해서 좀 더 실효성 있고 시민들이 직접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실효성이 있는 내용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일단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 박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데 위 사항에 대한 것은 사전검토가 안 되셨는지요?

박상진의원

이 내용은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내용으로 그 원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하는 내용은 일단은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일단은 통과가 되고 나서 추후에 개정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봤고요.

류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9년 3월 2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지방자치법」에 따른 겸직신고 등 윤리규범을 포함하여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의회사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어서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보고서 작성 및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그동안 특위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규약 동의안,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안까지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박종락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박종락 위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개 안건 중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은 유례없는 다수의 전용과 변경 등의 사유로 가부동수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논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논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논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헌혈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