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택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정3동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시는 김봉섭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동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