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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규순 의원 발언

22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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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먼저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누리과정 운영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지난 10월 4일 의결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용도지정사업과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사업, 2015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천 698억원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보다 7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천 561억원으로 추경 대비 한 6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천 131억원으로 추경 대비 5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9천 561억원으로 세외수입은 5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는 5억원, 조정교부금 11억 2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8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는 65억 6천만원, 투자사업비는 5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인력운영비는 14억 5천만원, 예비비 1억 5천만원, 재무활동은 1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는 3천 136억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72억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8억 6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은 18억 6천만원, 보전지출은 53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투자사업비는 99억 9천만원, 경상사업비는 19억원, 예비비는 6억 2천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정책과는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2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14억 5천만원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비 10억원, 체육생활과는 비산체육공원 농지전용부담금 1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화장장려금 2천 500만원, 교육청소년과는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계속해서. 녹지과는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비 6천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원관리과는 중앙공원 주차장 포장정비공사에 8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박달동 삼봉마을도로확장공사 5억 9천만원, 대중교통과는 택시 쉼터 조성 1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박달처리장 지하화사업 공사부담금을 99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49개 사업 4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정 편성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부터 누리과정이 변경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안은 1조 2천 858억원으로 누리과정 운영사업비 도비보조금 160억 5천 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은 보사환경 소관인데 가족여성과에 44억 3천만원, 만안복지문화과 59억 3천만원, 동안복지문화과 56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순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내역, 종합 검토의견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 수정사업내역,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 총괄내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천 878억 2천 400만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06퍼센트인 7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 일반회계는 9천 561억 5천 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6퍼센트인 60억 3천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천 136억 7천 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퍼센트인 53억 2천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천 878억 2천 400만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7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9천 561억 5천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퍼센트인 60억 3천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3천 136억 7천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퍼센트인 53억 2천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예산 변동에 따른 추가 세입의 반영,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조정분 등을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사업, 사회복지분야 국·도비보조사업 등 시민 편익과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2쪽부터 13쪽, 수정사업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천 859억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대비 1.3퍼센트인 160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미편성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변경된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누리과정보육료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좀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제가 지난번 우리 계수조정 때, 계수조정 때뿐만이 아니라 사회초년생 그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 문제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고 이 얘기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개정 취지에 어긋나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다, 이 사업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사실은 동의 안 하고 표결 처리라도 하면 예산 삭감이 안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뭐 그쪽에다가 통보를 하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전혀 통보를 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는?

송현주위원

없어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서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면 통보를 하시려면, 여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단체에다가 통보를 해주시려면 정확하게 통보해 주세요! 어떤 이유로 했는지. 그것을 무슨 위원들이, 위원들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뭐 중간에서 그분들 무슨 챙겨주려고 여기 와 계세요?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정확하게 개정을 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서 의원들을 갖다가 팔아서 의원들 그분들한테 그 위원이, 송현주 위원이 반대해서 전액 삭감했다. 나 반대했죠. 여기 위원님들이 반대 안 하면 삭감이 됐겠어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송현주위원

제가 보내드릴게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저희는,

송현주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저희는 그,

송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제가 답변 요청 안 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여기 국장님들 계시는데 다시 한번 부서회의 할 때 내가 이것 정말 억울해서 이것은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러더라도 정확하게 통보해 주세요, 정확하게. 회의록도 다 있으니까.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겠다라면 의회하고 무슨 싸움을 붙는 것도 아니고 싸우려면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싸워야지. 뭐 저는 그런 건 개의치 않지만 바깥으로, 요즘에 그런 것 무서워서 사람들 설설 기다가 다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삭감이 됐는데 내가 너무 안타까우면 왜 삭감됐는지 그분들이 물어보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우리 여기 구청장님들 계시고 국장님들 다 계신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보니까 전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지금 책정이 되고 그랬더라고. 저는 유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어저께 현장도 가봤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업이 도비가 내려온 거니까 하시는 거고, 우리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53쪽에 보면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해서 2천 970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올초, 내년도 예산에 보면 오히려 170만원씩 3명 해서 1천 224만원을 이렇게 또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2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거의 다 삭감하고 670만원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는 어떻게 된 거고 지금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청가 때문에 안 나와서, 못 나와서 질의만 드렸던 건데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이번에 대구 서문시장 보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화재의 안전대책이 전통시장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의회에서 삭감도 될 수 있고 증액은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 전달이 되어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을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겼어요, 전에도. 그럼에도 이번에도 아마 그런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이 삭감을 하는 것이 삭감하는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의회와 소통하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3회추경인데 세입 관련, 세출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5천 100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예산을 제외한 주요 증액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75억원 증액되었어요. 주요 증액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6천 700만원이 3회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에 4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다가 2천 700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감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쪽,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공사 24억 2천 465만 8천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회 추경보다 1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그런데 현 공정률과 개요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도도 예산이 37억 1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년도하고 비교하면 169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16억 9천 803만 1천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2017년∼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4억 2천 465만 8천원이 기이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기이 집행된 내역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 비산체육공원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14억 8천 900만원인데요. 그 농지전용부담금은 비산체육공원 내에 공사하는 세부내역이겠죠, 부담금이. 그런데 그게 농지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할 텐데 100분의 30, 제가 알기로 제곱미터당 5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데 공공시설로 됐을 경우에 그 부담금이 감면대상인지 아닌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 198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내역이 있습니다. 2회 추경에는 2천 31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그 이유와 사유를 배경,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7천 86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사업실적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동안보건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1천 7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 3차에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만안보건과하고 동안보건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문화복지과 정옥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동안구 문화복지과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32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2천 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2회 예산에는 8천 507만 4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6천 487만 4천원이 감액되고 그 사업실적이 가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34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예산이 1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는 8천 821만 4천원보다 7천 21만 4천원이 감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3차 추경 대부분 국·도·시비 내시사업이라 별로 질의할 건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공사에 3차 추경에 10억, 편성되었는데 편성사유 및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5쪽인데요. 박달동 삼봉마을도로확장공사가 5억 9천 500이 3차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편성사유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청 행정과 어미선 과장님입니다. 313쪽에 보면 난방비가 2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행정지원과 신경호 과장님입니다. 이것은 333쪽입니다. 차량유지비가 1천 900만원 삭감되었는데 차량이 1대가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사유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최영인 과장님입니다. 175쪽입니다. 전지훈련비가 6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이번에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느낀 점 한두 가지 말씀 좀 드립니다. 아까 첫 발언하신 송현주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예산심사를 할 때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이죠. 택시하고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택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4억이 이번에 넘게 편성됐지 않습니까? 별도로. 내비게이션을 6, 7년만에 새로 해준다 그래서 택시 3천대인가? 거기 보조금으로 아마 주는 것으로 4억 했고요. 모범운전자회 예산이 9천 100만원에서 1억 6천 800인가 7천 600만원, 한 45퍼센트 정도 올랐습니다. 올라야 될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올리는 것 맞지요. 맞는데 그 예산내역서를 보시면 당시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교통질서 계도지원 이러한 것은 주로 간담회성으로 식대를 주는 건데 2회 하다가 내년도에는 3회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불요불급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것은 하나의 선심성 행정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고 다른 봉사단체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담당 부서장님하고 이야기를 조정을 하면서 일부를 당초에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도 상당히 많이 협박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범운전자회 지인도 계셨고 여론을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제가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송을 TV로 나가니까 외부에서도 볼 수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혹시 이익단체의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경우에는 누가 삭감했느냐 그러면 아무개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우리 의원들이 의정 할 때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여야가 어떻게 바뀔지 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절대로 그러한 것은 이렇게 좀 오해 살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된다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으로 제가 한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과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산과장님도 예산 편성할 때에 이러한 뭡니까, 이익단체의 예산을 할 때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꼭 한번 따져보셔야지 이것 어떤 특정한 이익단체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연도에 50퍼센트씩 증액되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예산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노파심으로 한번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없으세요? 예,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말은 생략하고요. 간단하니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우리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는 게 2016년도에 예비심사 자료를 처음에 받아요, 명세서를. 그다음에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본회의 통과되면 이 사업명세서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권을 받아요. 그다음에 또 2016년도에 1회 추가경정 이 또한 2회 추가경정 그다음에 이번에 3회 추가경정 이렇게 저희들이 엄청난 많은 예산서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149페이지에 예비비에 대한 지금 현재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먼저 예비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예산서마다 예비비에 대한 흐름이 예산이 다 틀려요. 그 예비비에 대한 예산, 지금까지 흐름내역을 전체적으로 책별로 해서 왜 그 예산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흐름에 대한 것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는 예비비 아니, 예비비가 아니라 예산을 심사할 당시, 처음에 예비심사할 당시에 명세서를 가지고 2017년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이라고 올린 부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예산법무팀의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를 보니까 본예산 최초 예비심사가 아니고 보니까. 뭡니까, 심사 본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저희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신 사업명세서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비비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본예산 것하고 예비비가 좀 틀려요. 보니까 그 흐름 자체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동 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대여금 이자 상환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9천 900만원이면 근 1억 가까운 이자예요. 이 이자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이자금으로 주지 않고 반납한 사유가 뭔지 이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울란우데 건도 350주년 축하예절단 방문이 있는데 1천 38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안 가셨어요. 당초에는 우리 시장님이 가신다고 했는데 안 가셨어요.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의장님이 못 가셨고. 이래서 논란이 있었죠.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3명이 갔다 왔는데 자질논란, 의원 자질이 없는 사람이 갔다. 이런 논란이 왜 일어났나 이렇게 봤더니요 우리 자매도시, 강원도 자매도시도 왔었는데 그때는 군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성 한 분 의원님이 오셨는데 절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 덕분에 공영방송까지 다 나왔어요. 우리 갔다 온 의원들이요. 안양시에서 시민단체 일하시는 분 인터뷰도 나왔고.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같이 가셨더라면 그런 얘기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그때 당시 우리 이강호 학습원장이, 국장님이었나요? 가셨는데 그런데 계획은 우리 시장님 이하 비서진들이 간다라고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불용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계획을 짤 때는 건도 350주년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단체장들이 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잠깐 자랑을 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우리 고유전통 한복을 입고 가서 각종 매스컴에 다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위상을 떨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질 없는 의원이 러시아를 갔다. 뭐 이런 얘기가 공영방송에서 나왔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되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것은 부득이 못 갈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가신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데에는 될 수 있는 한 같이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지급수수료 예산을 2013년부터 ’16년까지 좀 달라 그랬습니다. 이것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왜 회의록을 제가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막 회의록을 뒤져보고 “위원님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회의록 뒤져보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몇 퍼센트 지급이 아니라요 다 무슨 정당하게 지급수수료가 지급이 됐다라고 이렇게 왔는데요. 개인별 지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여비, 교통비, 통신비 그냥 주지 않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할 거니까 그 11개 업체의 개인별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뽑기 힘드니까요. 그래도 올해 말까지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에 261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유수흐름 개선공사 1억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1억 계상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성 예산보다는 민원이 있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이렇게 준설을 해야 한다라면 돈 1억을 갖다 주면 또 세우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1억을 안양 시비로 세우고 이렇거든요. 이것은 학의천 및 안양천 우리 가지천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마스터플랜을 짜서 생태계 파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1억 올라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지급수수료와 관련해서 각 국별 산하기관 위탁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예산 산정시 이렇게 세부내역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민원성 있는 세부예산은 적절한 예산인지 또 다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의 후 우리 안양시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하나가 빠져서 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안보건과 이인숙 과장님입니다. 231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비가 3천 5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출산율이 저조해서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고요. 2014년, ’15년, ’16년 출생아 태어난 출생아를 만안구, 동안구를 별도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해주시고요. 먼저 만안행정지원과장이신 어미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어미선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공공운영비 중 난방비 2천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동절기 난방은 그동안 도시가스 보일러로 운영해 왔으나 금년에 천장형 냉난방기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천장형 시스템으로 난방 및 냉방을 실시하게 가스연료비 2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동안행정지원과장 신경호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행정지원과장 신경호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333쪽, 공용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2천만원의 예산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요구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공용차랑 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현장 행정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공용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차량 보험료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현재 우리 부서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용차량은 총 24대로 2016년 공영차량 관리비 예산 8천 935만 6천원 중 12월 18일 현재 집행액은 6천 596만 9천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이 2천여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차량노후로 인하여 차량수리비가 3천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차량고장 등이 적게 발생하였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 2천만원을 반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추경 세입 예산안 중에,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 다 봤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49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대여금 이자상환액 9천 900만원 감액사유를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자료로 볼게요. 과장님.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과장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원금이 80 아니, 80억 맞죠? 80억이 현재 남아 있는 거네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하수도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80억 남아서 이자는 올해 그러니까 2016년 이율이 1.5퍼센트 적용했다는 건가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전에는 2.3퍼센트로 적용을 했다가,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가 약정에 의해서 2.6퍼센트를 편성합니다.

김성수위원

아, 2.6퍼센트.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연말에 금리가 변동되게 되면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자료에 보시는 대로 2015년도에는 2.3퍼센트를 저희가 실제 지급을 했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1.5퍼센트로다가 지급을 함으로써 이번에 9천 9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김성수위원

감액됐고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올해는 1.19퍼센트를 적용해서 해달라고 이야기한 건가요? 뭐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김성수위원

2017년에는 이자를. 1.19퍼센트를 적용해서 해달라고 한 거네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이자율은 굉장히 낮은 이자율이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이렇게도 내부거래 관계없나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약정에 따라서, 약정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퍼센트에 기본적으로 약정을 한 거고 약정의 이 조건 같은 것으로 해서 변동금리 그러니까 기준은 약정을 이렇게 맺어놓고 변동금리에 따라서 매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19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한다는 게 아까 못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에요. 여기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관리동 직판상가, 관련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동은 입찰과 관련해서 5년 유예 후에 입찰을 하셨어요. 그런데 직판상가하고 관련상가 입찰은, 입찰이 유보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153쪽,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2천 3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3명을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은 우리 관내 전통시장에 전문인력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상인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중소기업청 공모지원사업에 중앙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남부시장과 박달시장 등 2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우리 지자체 부담비율을 50퍼센트 이렇게 책정했습니다만 부담비율이 20퍼센트로 축소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내년도에 예산편성 인원 3명을 반영한 산출근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남부·박달시장 외에 내년도에는 중앙시장에서 공모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가 3명을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등 안전대책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153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2천 700만원의 증액사유와 지원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제 알겠어요.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예.

송현주위원

올해 막 삭감해 버리고, 또 하고 이래서 그래서 하여튼 부담비율이 그러면 중기청이 80퍼센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50. 50, 시의 40, 자체부담 10 이렇게 해서 100퍼센트예요.

송현주위원

그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아 참, 70, 20, 10.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가 20퍼센트고 자부담이 10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금 원래는 다섯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고 두 군데만 된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는 계속 가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2년.

송현주위원

2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2년째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내년에 박달·남부시장이 2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장은 신청을 안 해요? 떨어졌다고 중앙시장만 신청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이제, 만약에 또 내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군데만 중앙시장에서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남부나 아니, 남부가 아니라 박달이나 평촌1번가는 신청을 안 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아직 안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신청을 다시 들어오면 또 공모에 응모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예.

송현주위원

이 사업이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있죠. 전문가가 매니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상인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니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면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일단 하고 있다가. 이건 뭐 떨어지고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고 이러는 게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송현주위원

예. 예. 그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했네요? 한 군데. 한두 군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그 서면자료에 보시면,

송현주위원

19일 날 박달시장?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14개소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다른 것도 있는데 그때 서문시장 보니까 소방시설이 이렇게 있는 곳에 막 물건들 다 쌓아놓으시고.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때 보셨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보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네 그냥 그것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방화셔터문 내려오는 데도 막 물건 쌓아놓고. 그래서 이게 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전통시장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막 다다다닥 붙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뭘 점검을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소방시설, 노후전기, 안전, 가스 이런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화재가 그래도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차단도 하고 소화기도 사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곳에 이렇게 물건이 적재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막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우리 동네에도 호계시장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무리 물건을 쌓아둘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곳은 절대 그것을 못하게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로 제가, 혹시 그런 것이 점검이 된 데가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

송현주위원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기분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중앙시장이나 이런 상점가뿐만이 아니고 전에도 보면 이렇게 다중집합장소 극장 같은 데 비상구 출입문을 원래 개폐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다 불법 물건 적치하고 그래서 유사시에는 활용을 못한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또 여건이 보면 저도 서문시장을 유심히 봤습니다만 여건이 조금 다르기는, 우리 시하고 다른 게 어떤 야채라든지 이런 시장이 아니라 거기가 인화성이 높은 섬유, 이불 같은 것을 하는 그 시장이다 보니까 화재가 났더라도 진화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꼭 확보해야 될 비상통로에 불법으로 물건 적치하고 이런 행위는 더 중점으로 단속을 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이게 이번에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또 우아! 이러다가 또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우리가 안전불감증이잖아요. 그래서 안양시가 일단은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이런 게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채라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이 다 비닐 뭐 이런 다 인화성 물질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소화기 비치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그런 곳은 이렇게 뭘 만들어서라도 그곳엔 절대 하지 못하게. 그래 이번에 해야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나면 그게 뭘, 이렇게 되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이번에 그냥 이런 것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더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석구석에 이런 곳을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업무보고 때에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겠지만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점검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하고, 이달 말까지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달 말까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거기에는 안양도 포함됐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내일 또 중앙시장 역전 지하상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그런데 거기서 지적이 되는 것은 소방차량이 진입이 곤란하다라는 게 대동소이해요, 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소방차는 진입은 못하지만, 진입이 안 되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습니까? 그것?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문제는 우리 5개 전통시장 중에 중앙시장이라든지 박달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24일 날인가 지금 합동 소방차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원래 노점상이 합법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잠정허용이라 해서 그나마 시설 하는 게 전부 이동성이 가능한, 바퀴가 다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박달시장 했습니다만 그것은 소방차가 지나갈 때는 전부 접어서 이렇게 양쪽에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엊그제께 우리 신문에 난 것으로는 안양 5개 전통시장 중에 호계시장에 지금 좀 남루하게 이렇게 아케이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4미터 도로인데 점포에서 조금씩 물건들 내놓기 때문에 거기 진입하기가 좀 어렵다고 안양에서는 한 군데가 지적이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게 골든타임이 5분이라잖아요. 5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3분이죠. 3분. 5분도 아니고 3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신속하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진짜. 송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훈련을 안 하면 이게 뭐 갑자기 3분 안에 이게 불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각별히 좀 그런 것에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전통시장 안에 소화전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시장.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다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다 소화전 시설을 다 보고 있는 거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소화전이라는 개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소방서에서 하는 소화전 설치하는 게 있고 또 이번에도 저희 도시건설에서 아마 차량이 진입이 불가한 곳에 소화전을 설치했어요, 도로에다가. 무슨 소화전인지 아시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물 뺄,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그 소화전인데 그런 게 우리 전통시장에 설치가 되어 있냐. 각 상가에 소화기 이런 비치가 아니라,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전통시장 내 도로에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서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것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간격, 위치, 제로 화재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사용할 수가 있는지.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죠. 그런가 해서 혹시 그런 것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설치활동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153쪽, 퇴직인력활용 그것 2천 300만원이 그게 감액됐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지원기간이 2016년 4월에서 2018년 2월, 24개월 동안인데 그러면 670만원에 대한 3회 추경예산안을 그때 지불한다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무슨 어떤 말씀인지.

원용의위원

그 지원기간이 중간에 보면 2016년 4월에서 2018년 2월, 24개월 되어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한 번 지정이 되면 24개월 동안 지원이 됩니다.

원용의위원

24개월 동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2천 300만원의 그 감액된 사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2016년 행정감사자료 여기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행정감사자료에 10월, 여기 10월 말 기준일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예.

원용의위원

여기서는 이게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뭉쳐놓았나요, 다른 데하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마 거기 부기가 아마 퇴직인력하는 것하고 두 개의 부기가 있을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숫자를 맞춰 보려 해도 제가 맞춰 보지를 못하겠는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지금 3회 추경에 670만원에 대한 예산안은 그게 언제 사용할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어떤 예산 670만원?

원용의위원

지금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670만원에 대한 3회 추경예산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번에는 추경 삭감을 하는 예산인데요. 감액하는 건데요.

원용의위원

그런데 2천 300을 감액을 하는데 2천 970에서 670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용의위원

집행했다는 건데 그 집행내역은 어떤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매달 나가는 거죠, 이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0퍼센트, 20퍼센트씩.

원용의위원

이것은 이 자리에는 내용만 있지 그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없죠? 670에 대한 것.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예.

원용의위원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153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증액이 2천 700만원에 대한 건인데 이것은 9월에서 12월에 4개월 동안에 소요된다는 것은 내년도 9월, 12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금년도 4개월 부족분을 이번에.

원용의위원

소급해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부족분을.

원용의위원

소급해서 하겠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예,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하게 되면 그 예정 소급할 그 내역도 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호계동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원용의위원

이따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또한 이성우 위원님께서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3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자료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러시아 울란우데시 건도 350주년 축하방문과 관련해서,

심규순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내용을 잘 써주셔서요.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특별교부세 10억 2회 추경 때 했고 3회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도 했고 해서 금액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424,658이 우리 지방중기재정계획 복사한 데 보면,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건 금년 예산입니다.

원용의위원

왜 10억이 더 들어가 있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당초에는 금년도 계획에 14억 2천 400만원이었었는데요. 금번에 10억원이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중기계획상하고는 좀 수치가,

원용의위원

안 맞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중기계획할 때에는 그게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미리 도비가 미리 내려와 가지고 총 금액 중에서 다음연도 쓸 계획이 앞으로 당겨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9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424,658이 결국엔 설계비,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설계비 금년도에 집행하면,

원용의위원

설계비 만이지 예비비 조금 들어가는 것은, 예비비 아니 예비비가 아니라 뭐야,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부대비는 200만원 추가로,

원용의위원

부대비 들어간 건 여여기 안 들어가 있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것 중기재정계획 할 때는 10월 달인데 그때는 도비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농지보전부담금 공공시설로 감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농지부담전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비율을 적용됩니다. 비산체육공원 41필지 5만 9천 581제곱미터에 대해 부담금 고지단가 5만원을 적용하여 50퍼센트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담금 고지단가 적용은 해당필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상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 고지액인 5만원 고지단가를 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직장운동부 전지훈련비 6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방체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체육진흥사업의 육성을 위해 주최단체지원금의 일부를 시도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지방체육진흥지원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약 100억원을 시도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설명된 지자체에 한해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직장운동부 육상, 롤러의 전력 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금년도 9월 27일에 9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교부된 9천만원 중 6천만원을 2017년도 직장운동부 대상으로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답변서 제가 안 달라고 그랬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별도로 답변서는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랬어요? 그것 불러주신 것 나중에 한 부 주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산출근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산출근거는 공시지가가 25만원에서 32만 8천원까지 있거든요. 여기에서 3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30퍼센트를 적용해서 5만원이 초과하면 5만원을 고시단가로 적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원용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나중에 그것 자료만 주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답변서 달라고 했는데 그냥 없었습니다. 이 6천만원이 이월된 게 그럼 9천만원 내려와서 3천만원만 쓰신 거네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니죠. 지금 9천만원이 내려온 중에 9월 27일 날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쓰기가 어려워서 추경에 편성을 해야만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쓸 사업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월이 된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이월시킬 겁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1월 달에 전지훈련 동계훈련비로 사용할 겁니다.

박정옥위원

지금 단체가 국민체육팀 아까 육상하고 롤러하고 뭐라 그랬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수영 3개가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박정옥위원

예?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수영.

박정옥위원

수영!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수영.

박정옥위원

그럼 이 세 군데만 쓰는 거예요, 이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세 군데만 쓰게 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세 군데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직장운동부에만 쓰게 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최명복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만안 223쪽, 동안 230쪽,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총 동안, 만안 합해서 1억 9천 600여만원이 3회 추경에 계상된 이유와 동별 실적현황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해서 금년도 9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사업예산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 종류를 예측해서 그에 대한 면역력을 갖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자료에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생후 6개월에서부터 12개월 그러니까 첫돌 미만 영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금년도 대상수가 3천 59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금년도 10월 4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접종기간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리 관내 병․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방접종 실적은 저희들 371개 의료기관에서 5천 14건을 지금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의아하실 것 같은데 대상아 수가 3천 597명인데 왜 5천 14건이 접종되었냐 이렇게 하실 건데 저희들이 접종을 할 때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더 오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별 접종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므로 단기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대상아동 실시한 의료기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붙임자료에 첨부해 드렸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아직까지 접종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현황이 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문자전송이나 전화 독려하게 되면 거의 해외에 있지 않은 이상 거의 약 98퍼센트에서 99퍼센트 정도 접종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만 첫돌 미만까지만 접종했지만 내년부터는 만 6세 미만 56개월 소아까지 무료접종으로 정부에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6세 미만으로 확장이 되면 지금 여기 2017. 1월 30일분에 대한 것은 끝이 나고 내년 예산도서부터 그렇다는 얘기죠?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지금 내년 예산은 아직까지 지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추가로 내시되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게 명시이월돼서 내년 1월 달부터 이것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6세 미만이라고 그러면 내시금액도 좀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사람도 많아질 것 같고.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금액도 국비 내시금액도 50하고 지방비 50이기 때문에 금액부담이 아마 확대될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활동이.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 시에서도 각종 사회단체나 또는 티브로드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이인숙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31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비 3천 590만원 삭감사유와 2014, 2015년, 2016년 출생아수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대상은 12개월 이하 영아이며 소득기준이 4인가구 월평균소득 175만 7천원으로 지원소득 기준이 낮아 적합한 대상자가 현재 83명입니다. 특히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자는 1명뿐입니다. 이에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중앙에서 일괄 감액 변경내시되어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게 기준 40퍼센트 이하 4인가족이면 여기 해당사항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죠?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박정옥위원

이것을 지금 아이들도 안 난다고 난리인데 이것 소득기준 이렇게 낮춰 가지고 이것 책정하면 되겠어요?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늘상 저희가 지원대상조차 없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그것을 좀 낮춰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아직 현재는 안 되었습니다.

박정옥위원

힘이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늘상 얘기해도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어렵지만 더 노력 좀 해주세요.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두산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275페이지,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비 5억 9천 500만원에 대하여 예산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는 박달동 정보사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고자 도로연장 405미터를 도로폭 10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하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방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13년 10월에 도로에 편입되는 지장물 보상을 시작으로 작년 9월에 도로공사를 착공 현재 포장하여 임시 개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5억 9천 500만원은 한전 통신관로 405미터 지중화 사업비와 국방부와 주민건의사항 반영에 따른 공사비 부족액을 국방부에서 추가 교부받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읽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시간 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예산 변동에 따른 추가세입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조정,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용도지정사업,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민편익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종합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또한 누리과정 보육료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차원에서 전통시장 내 소화전 및 소화기 설치,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안전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특정단체에 예산이 과다증액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희망찬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