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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201회 제6재경보사위원회2001-12-12

김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으로 회부된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 2002년도예산안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덕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승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김통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협조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은 팔달동청사 부지 추가 매입건으로 팔달동은 수원의 번화가인 팔달문시장에 소재하고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주민등록인구수에 비해서 외래 민원인의 동사무소 방문이 빈번하나 청사가 너무 협소하여 방문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시설도 타 동에 비하여 매우 빈약하고, 주차시설도 전혀 없어 방문 민원인들의 불법주차를 야기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이에 1997년도 팔달구 남창동 31번지 대지 615㎡, 186평의 토지를 동사무소 부지로 구입 확보하였으나 기존의 부지만으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존 부지 인근토지인 남창동 14번지 595㎡, 180평과 남창동 15-1번지 185㎡, 56평을 구입하여 팔달동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주요내용과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해서는 팔달동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최승덕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동 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97년도에 이미 확보한 부지만으로는 주차시설의 부족과 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있어 인접토지 2필지, 건물 1동을 추가로 매입하여 장래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1년 11월 21일 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충분하고 자세한 현황청취 및 질의토론을 거쳐 처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현재 기히 확보라고 해 가지고 186평은 확보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네, '97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매입이 되어있는 것이고 현재의 동청사는 약 108평이 되지요?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총 연면적이 108평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다시 180평하고 56평하고 해서 236평을 추가매입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네.

김명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도면을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현 청사하고 기 확보되어서 사 놓은 부지하고 사려고 하는 부지하고의 도면이 있습니까?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 동사무소는 어떤 것입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현 청사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하면 현 청사는 매각할 계획입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팔달구에 14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본 위원은 오늘 보니까 현재 기히 매입되어 있는 부지하고 새로 구입할 부지하고 합할 것 같으면 팔달구에서는 6번째로 부지가 넓은 동사무소가 됩니다. 인구로 봤을 때는 현재의 인구가 3,970명인데 전 월에 비해서 7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인구가 그렇고 이것이 앞으로 팔달동하고 남향동하고 동이 합해질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시에서도 그렇고 자치기획위원회 쪽에서도 남향동하고 팔달동하고는 합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거기 두 동을 합친다고 해도 인구가 1만명이 안 됩니다. 두 동을 합해도 9,7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제조건이 합쳐진다는 전제조건이 가능하다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동청사가 108평밖에 안 되거든요. 두 동이 합쳐진다면, 합쳐진다는 전제조건하에서는 매입이 가능하지만 합쳐진다는 전제조건이 없다면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저희 팔달동 현 청사는 대지는 73평에,

김명호위원

어디가요?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현재 동청사는 대지가 73평, 바닥면적이 40여평 되고 3층인데 연면적이 108평 정도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습니다. 맞아요.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그래서 저희가 현 청사를 보수 내지 확장을 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좁지만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팔달동 청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투융자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자료입니다. 그 당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이왕 확보를 하려면 땅을 좀 더 확보를 더 해 가지고 동청사를 짓도록 해 달라 부탁을 해 가지고 그때 조금 기한이 미뤄지면서 오늘 올라온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여기있는 이만희씨가 서민병원 원장입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서민병원 원장 땅 사는 것입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네.

김명수위원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기히 확보가 186평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동청사 건립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차시설 때문에 협소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청사부지로 마련되어있는 곳이 행궁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궁 복원이 끝나면 주차시설이 그 주변에 없어서 어차피 현재 저희가 동청사 부지로 마련한 부지에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지금 186평일 때의 팔달구에서 대지면적은 몇 번째입니까, 기히 확보된 부분만 가지고 따졌을 때? 본 위원 동네는 대지가 몇 평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매탄4동은 대지가 833㎡니까 한 250평 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인구 3만 조금 넘는데 240평. 그러면 422평일 때는 몇 위 가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원천동이 지금 1,663㎡니까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고 팔달구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탄2동이 1,281㎡입니다.

김명수위원

매탄2동보다 크네요? 그러면 두 번째 가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인구는 몇 번째입니까, 팔달동이? 이의동이 많아요? 팔달동이 많아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이의동이 11월말 현재 2,924명으로 제일 적은 동이고 그 다음에 팔달동이 11월말 현재 3,980명으로 두 번째로 적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구는 2위인데 동사무소는 두 번째로 크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결론이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바로 행궁 앞으로 민원이 많이 다녀갈 수 있는 곳이고, 지금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안이 자료에 나와야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우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바닥면적을 100평 보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시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바닥면적은 1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총 4층정도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얼마요?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지하까지 하면 4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안용덕위원

용도를 말씀하셔야지요.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지하는 주차장 내지 기계실이 위치하겠고, 1층은 민원실 및 사무실, 2층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층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다용도실로 해서 대회의실로 크게 해 놓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겠고 또 미화원 대기실도 3층에 계획하고 있고 또 서고도 3층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4층은요?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4층은 없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이니까요.

김명호위원

400평을 지을 것 같으면 팔달구에서 네 번째로 연면적이 큰 동사무소가 됩니다. ("지하면적이 건축면적에 안 들어가지" 하는 이 있음)

안용덕위원

지하면적이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좌우간 좀 전에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거기가 사실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합쳐지는 전제조건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합쳐져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왜? 5만이 넘는 동이 여러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두 동네 합쳐도 1만명이 안 되고 세 동을 합쳐도 1만 7,000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1개동 운영비가 수 십억이 됩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수 십억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통합한다고 봤을 때는 공직자들이 차후개선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고, 솔직히 본 위원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본 위원도 그 중 1개동이 지역구입니다만 인구 적고 가구 적고 그러면 운영하기도 좋고 화목하고 좋은데 우리 시의 재정 문제나 운영문제 등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아주 동그란 동네입니다. 3개동이 합쳐도 성 안에 있어서 인구가 적고 다 보행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동사무소를 복지타운하고 같이 겸해서 더 크게 규모를 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그것은 동장권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팔달동과 남향동이 합치는 문제는 근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과소동 통·폐합때문에 거론된 상태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과소동 통·폐합 문제가 지금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아주 이상적이겠지만 그 문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동이 통·폐합될 경우라면 좀 더 크게 활용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용덕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6하원칙에 의해서 시종일관, 결론까지 나온 계획안을 제출해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안 하자는 것은 아닌데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동장님은 거기에서 동장으로서 실무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질의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동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김광수위원

그것을 알고 나오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좀, 20∼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측은 합니다.

김광수위원

얼마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20∼30억.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수원시의 세수절감이나 되도록이면 수원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팔달동, 남향동, 신안동 이렇게 3개 동을 합쳐도 지동인구가 안 됩니다. 그런데 3개동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1년에 30억이면 될 것을 약 9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느냐, 세금의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60억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돈입니까? 그래서 재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회계과장님은 시책상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능하면 3개동, 아니면 2개동이라도 통합되는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네.

김광수위원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건평을 100평을 지으신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참고로 동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420평 확보해 가지고 100평 지으려고 하지 말고 부지는 420평 그대로 하더라도 요새 자동차가 늘어나서 1년에 10% 이상씩 느는데 면적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100평 정도되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면적을 좀 적절히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지 말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범

신은범팔달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구건물이 78평?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73평입니다.

김광수위원

사려고 하는 곳은 얼마고 팔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기존청사에 대한 것은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도 대충은 아실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현재 사려고 하는 곳은 땅값이, 공시지가가 평당 250∼260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는 평당 시세가 1,000만원 간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평당 1,000만원? 그렇게 나갈까요? 거기는 무엇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은범

신은범팔달동장

거기는 저희가 매각을 해서 민간인이 상가로 활용을 해야만 그 주변이,

김광수위원

거기가 상가로 활용이 될까요? 식당이면 몰라도! 1,000만원이면 7억인가요? 하여튼,

안용덕위원

250억이 아니고 6억 3,000만원,

김명호위원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때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사려고 하는 부지가 행궁쪽 방향입니까?
은범

신은범팔달동장

행궁하고 가깝습니다.

김광수위원

큰길을 중심으로 해서 큰길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팔달산 쪽입니까?
은범

신은범팔달동장

반대쪽입니다.

김광수위원

팔달산쪽이 아니고 반대쪽입니까?
은범

신은범팔달동장

네.

김광수위원

신신탕 있는 그쪽입니까?
은범

신은범팔달동장

세종학원 바로 옆입니다.

김광수위원

구길, 골목길. 거기는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겠네요?
은범

신은범팔달동장

거기는 지금 공시지가 정도로 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좌우지간 본 위원이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린 그대로 추진을 해서 2개동이 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매각하는데 잘 매각이 되도록 단가를 신경써서 세수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남향동, 신안동, 팔달동이 2개동이 되었든, 3개동이 되었든 합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장기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폐합을 승인받는데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 통·폐합을 하고자 할 때 행자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행자부까지 올라갑니다.

강성삼위원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면서 행자부까지 올라갑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수원시에서 통·폐합을 하겠다고 올렸을 때 행자부에서 거절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들어주는 편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올리는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통·폐합보다는 분동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 문제는 그렇게 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수원시에서는,

강성삼위원

꼭 수원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런 적이 있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까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통·폐합을 원한다면 행자부에서도 들어줘야 될 것 같고, 무조건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중심지가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이지, 늘어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안동 같은 경우는 1만 2,000명이었는데 7,000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반드시 통·폐합이 되어야만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도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가 통·폐합되었다고 봤을 때 구 동사무소가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우선 그것을 동사무소가 비게 되면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논의가 됩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아니할 말씀으로 용도에 따라서 각 과에서 필요한 용도가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 보고 안 되면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은 아직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겠지만 회계과장님이 매입을 했을 경우 어떻게 매각을 한다든지 복지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것을 생각한 것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매각할 의사는 있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성삼위원

회계과장님 생각으로,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어떠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다용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삼위원

매각할 의사가 없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네.

강성삼위원

그러면 동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지난 번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추가매입건을 다루면서 팔달동사무소는 매각계획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팔달동 사무소는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매각을 하는 조건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의견이 분분한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회를 하시지요.

김통래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어느 곳은 평당 매입가격이 1,000만원이 간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요?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셨지요? 도대체 매입하는 것이 급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평당가격이 남창동 14번지 같은 경우는 250만원 나오고, 15-1번지 같은 경우는 267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6억 4,000∼5,000을 가지고도 사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보세요. 이것 가지고는 못 사는 거지요? 이것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매입가격이?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정평가도 그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동장님!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네.

김명호위원

평당 1,000만원 간다고 조금 전에 얘기해 놓고서 그렇게 말하십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그것은 현 동사무소 부지가 그렇고 이 쪽은 위치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약 2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행정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팔달동이 수원시에서 행정구역이 세 번째로 작습니다. 제일 작은 곳은 남향동이고 그리고 신안동이고 그 다음이 팔달동입니다. 세 번째로 작습니다. 관리하는 땅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팔달동, 남향동 쪽은 성곽보호관계로 인구가 증가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감소하면 감소하지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기히 확보되어 있는 186평 있는 곳하고 현 동사무소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약 300∼400m됩니다.

강성삼위원

넘지요!

안용덕위원

약 200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명호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했을 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까, 수원시에서 올려서 하는 것입니까, 관행적으로?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수원시에서 올려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행자부에서 구조조정한다는 것 없이 무조건 수원시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행정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말씀이 금년 1월부터 검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통·폐합이. 아직 자체 결론도 안 난 상태지만, 지금 시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올리게 되면 승인이 나면 통·폐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한 적이 수원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김명수위원

행자부의 지침이나 지시없이 수원시 스스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렇게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폐합을 하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과장 자리를 몇 개씩 줄이고 주무 자리도 줄이고 공무원 자리도 줄이고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공무원들 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쪼개면 쪼개지 줄이지는 않잖아요.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자꾸 자리를 늘리려고 그러지 자리를 줄여서 자기 자리를 줄이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수원시에서 통·폐합 시켜서 자리 줄이겠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총대 매는 공무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달동하고 남향동은 합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일 건만 같았으면 벌써 결론이 났겠는데 지금 과대동을 분동하고자 하는 문제도 함께 있어서 지금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합쳐져야 합쳐지는 것이지,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큰 동은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다루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남시 시의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주시 시의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구 60만인데? 거기 45명입니다. 수원시 100만인데 33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구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율이 있었으나 의견통일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변경계획안에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면 X표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입을 찬성하면 O표, 매입을 반대하면 X를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김통래위원장

매입을 원하면 찬성이니까 O표, 매입을 반대하면 X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또 그 동 의원도 희망하고 있으니까,

조치훈위원

그리고 이것은 재산취득이잖아요.

김통래위원장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따라 제1소위원회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소와, 3개 구청의 총무과, 세무과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화성관리사무소와 실업대책반과 3개 구청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되,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가 끝나는 대로 심사내역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산회를 한 후에 소위원회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