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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258회 제9복지건설위원회2017-12-05

문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추가 감사자료 요구 시에는 해당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교육국장 이봉선.

박순주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복지교육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는 우리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각종 복지업무와 교육·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금년도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보완하겠으며 내년도에도 우리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재필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김병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안상호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최병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순서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어르신복지관 기공식 행사준비 관계로 복지정책과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를 먼저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르신장애인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하겠으며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전 직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해서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신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조필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장덕향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 주요예산사업 현액은 944억 6,751만 7,000원이며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798억 4,682만 5,000원, 미집행액은 146억 2,069만 2,000원으로 8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입니다. 만 65세 이상 1,996명이 참여하는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12개소 24개 사업단에 대해 지난 9월에 보조금 집행,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등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서류와 현장점검을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지도·점검입니다. 저소득 결식 우려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등 10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수행하고 있으며 엄격한 보조금 집행과 위생규정 준수를 위해 연 2회에 걸쳐 현장방문에 의한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 제21회 노인의 날을 기념한 “위풍당당 어르신 문화축제”를 양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지난 삶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며,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양천구 거주 장애인과 가족 등 500명을 대상으로 한마음 어울림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관리업무입니다. 매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만 1,641명에게 10월 말 기준 583억을 지급하였으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992명에게 3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3급 중증장애인 920명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사랑방 지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 164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를 사랑방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양곡을 포함한 필요물품을 제공하였으며 낙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사랑방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동 지역 어르신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12월 6일 기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2017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2018년에는 보다 많은 장애인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어르신사랑방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한파,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애인 단체현황을 받아 보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될 일인데 22개 단체가 있어요. 소재지가 다 있는데 한 곳만 “소재지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체에 소재지가 없다면 회장님 집주소라도 써넣어야 되는 게 맞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단체현황을 보면 “소재지 없음”이에요. 이런 거는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시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전국장애인보호연대 학부모님들하고 저희들, 어장과에서 함께 미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비를 받은 게 있죠? 그때 당시 3,000만 원.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그때 당시에 두 군데로 프로그램비를, 정상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만 이런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는 같은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프로그램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00만 원을 받았고 3개 단체에 1,000만 원씩 나눠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주무관님이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에는 한 개 단체가 더 늘어날 거 같다고 말을 했대요. 예산을 더 잡아놓으시고 그렇게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프로그램비 3,000만 원을 올해 같은 경우 3개의 단체에 집행을 했습니다. 세 군데에 1,000만 원씩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내년에도 그 부분에서 변동은 없고 사실 발달장애인 그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 지원에서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3,000만 원에 2,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 된 거예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별도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3,000만 원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으로 했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들 체육활동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주는 2,000만 원이 아닌 그냥 장애인들한테 프로그램비로 쓴다는 것이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공간이 어느 정도 넓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보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혼자 운동하기가 힘듭니다,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강사나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을 2,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말씀하셨던 신월동지역에 5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공간 확보를 위해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협조요청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죠.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신월동에 50평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신월문화체육센터하고 목3동, 구민체육센터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체육센터에서 공간을 빌려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디를 확정해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공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가끔 면담을 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동주민센터나 어디를 가도 박대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더 서럽다고 하시거든요. 발달장애인 부모들도 저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자식들이 그럼으로써 많이 침체되어 있고 아픈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공무원 갑질이라는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혜숙

최혜숙위원

사실 과장님, 공무원의 갑질이라는 게 관이 갑이 되는 것이고 요양원이 을이 되는 그런 쪽에서 민원을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개인 공무원에 대한 입장이 있었는데 왜 담당 과에서 나서서 합의를 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좀 와전된 것 같고요.
혜숙

최혜숙위원

와전이 아니에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에서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실제 시설 대표가 부부이다 보니까 남편은 합의를 할 수 있게 합의문안 서식을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걸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강요할 상황이 아니고,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죠, 과장님.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아닌데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로는, 제가 그 자료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공무원의 갑질이라는 민원을 받았을 때, 물론 저희가 공무원을 탓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담당 영역이라는 것이 다 있다는 거 압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했다면 그 공무원이 가서 잘못을 그분들하고 합의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합의를 보자고 왔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전혀 아닙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하면,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그래서 제가 “정과장님께서는 그러실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더 높으신, 거기 요양원에서 구청장님하고 가까운 과하고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불편함을 4, 5년 동안 겪고 있으니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데 그 다음 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합의를 보자고 왔다고 합니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사실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실제 공무원 신분이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설에서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강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그 일이 과의 일이었냐, 개인 공무원의 일이었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개인의 일 아닙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개인이 한 게 없는데 개인의 일이라고 얘기하시면,
혜숙

최혜숙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갑질 공무원 개인의 일인 거지 이건 어르신장애인과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제가 지금 합의문까지 가지고 있어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쌍방이 합의를 위해서 합의문이나 문안을 잘 모르니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려준 걸 가지고 합의하라고 강권했다고 얘기하시면 공무원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어르신장애인과의 누구’ 라고 해서 합의서가 작성돼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합의를 안 보고 나중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개인이 가서 합의를 봤어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혜숙

최혜숙위원

분명히 확인하세요. 그럼 공무원 개인이 그런 ‘갑질’을 했다고 해서 민원이 왔는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그럼 갑질이라는 민원을 넣었는데 한 공무원을 두둔하기 위해서 또 과에서 나섰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양원에서 볼 때 구청은 ‘갑’이고 요양원은 ‘을’이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의회에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과에서 나가서 한 거는 잘못된 부분인 거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이용자가 계속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조사를 나갔을 수는 있는데 제가 가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합의서 보낸 게 있는데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합의서 서식을 보낸 거죠,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데 합의서 양식을 보내준 것 자체가 갑질이라고,
혜숙

최혜숙위원

당사자들이 저한테 했던 말하고는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도 여러 번 그전에도 왔던 부분이지만 그전에는 제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합의를 보는 중간에 꼈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해서 "이건 과에서 나서면 안 되는 거다, 공무원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분하고 요양원하고 풀어야 될 문제다" 라고 해서 둘이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켰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에서는 관에서 나서서,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과에서 다 나서서 합의를 봐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합의를 봐준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떻게 합의를 봐줍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합의를 보자고 합의서까지 보낸 내용이 있어요. 제가 확인까지 했는데 과장님은 그때 병가를 내셨더라고요,

박순주위원장

잠깐만요, 최혜숙 위원님, 과장님 말씀 중단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그 사항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에 소속된 공무원이죠, 본인 개인의 문제가 있었어요, 요양원하고. 엄마를 그쪽 요양원에 모시다 보니까 저희 구에도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진정서를 공무원 개인이 넣었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어르신장애인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결과를 봐야 되는데 양쪽에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요양원 쪽에서는 ‘공무원 갑질’로 판단이 됐었고 쌍방민원이 제기되었던 건데 그 결과는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판정해 줘야만 그 내용에 따라 그 기관을 행정조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양원에서 어르신장애인과에 방문하셔서 “양쪽이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자 하는데 합의서 양식이 없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달라”고 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양식을 준 것 뿐이었는데 혹시 오해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2년 전부터 그 직원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작년에도 진정서 건으로, 그리고 금년에도 한두 차례 정도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 입장이라서 그걸 원만하게 풀어갈 수 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남부노인기관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합의를 보면서 취하했다고 하더라고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저희한테는 그쪽에서 조사해서 11월 9일까지 통보를 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 계속 오해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부법원에 고소고발까지 되었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소홀하게 그렇게 과에서 나서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둘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어르신장애인과까지 끼어들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저희는 지도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판단이 와야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공무원 개인의 신분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혜숙

최혜숙위원

몇 월, 몇 일까지 합의를 봐야 된다고 그런 기간까지 정해서 합의를 보자고 왔다고 그랬어요. 일단 이제는 합의를 봤고 문제는 해결이 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관에서 한 직원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는 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어르신장애인과장님, 국장님, 최혜숙 위원님 세 분이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복된 것도 있고 서로 쌍방간의 위원님은 민원에 대한 거, 과에서는 과에 대한 것이 중복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 감사가 끝나면 같이 만나서 서류들을 보고 말끔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2017년에 어르신사랑방 운영 점검하셨나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했습니다.

임정옥위원

보통 점검결과는 어떤가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점검결과는 대동소이한테 시설 운영에 관한 운영비 카드를 사용했는지 보거든요,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양호한 부분도 있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회장이나 총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본위원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어르신사랑방을 돌아봤었는데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한 번씩 직접 가서 활동하면서 보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지적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리라고 생각돼요, 어떤 회장님은 몇 달 전에는 계셨는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이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 주시고요, 제가 가서 느꼈던 거는 시설 면에서 차이가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깨끗하게 운영하시면 좋은데 사립은 청소도 해 주고 하니까 괜찮은데 구립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정목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서 동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추가소독도 하고 1년에 두 번 하던 걸 네 번 하는 걸로 예산도 잡으셨다고 했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어르신사랑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독만 몇 차례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매월 대청소를 한 번씩 하고 전문방역업체를 선정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매월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동의 자생단체에서 어르신사랑방을 월 1회 대청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런 부분을 본위원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잘 생각하셨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진행하면 깨끗해지고 해충도 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방역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로 정리하고 조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할머니들 방 같은 경우는 깨끗한데 특히 할아버지들 방은 어떻게 다른 방도를 취해야겠다고 생각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용인원하고 등록인원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등록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운영비 차이가 있으니까 최대한 등록을 해 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도 당신들만의 리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벽을 쌓고 계시니까 와서 같이 하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못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각동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 다니면서 하는데 연로하신 분들이라 고집이 있으셔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해서 사랑방별로 각동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가끔 지역에 가보면 경로당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끼리 대화도 하고 하시면 되는데 혼자 하루 종일 추운 방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통·반장님들과 논의해서 함께 어울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운영비보조금이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되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인원수하고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분들이 부족하다고, 일단 물가도 많이 상승하는데 이 부분은 매년 연동해서 올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164개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고 어르신들은 매년 2,0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5만 2,000명이었는데 올해는 5만 4,00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어르신들 중에 실제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1만 7,000, 8,000쯤 되고 나머지 어르신들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멀리 내다 보고,

임정옥위원

왜냐하면 가끔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가끔 해요. 인원수에 맞게 하는데 어떤 곳은 할머니들이 일요일에도 나오셔서 밥을 해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별로 조금씩 특색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실제 어느 경로당은 쌀이 남아 떡을 해 먹는 곳도 있고 밥을 이틀 내지 3일 정도 해 먹는데 매일 먹다시피 하다 보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정옥위원

예전에는 쌀이 남아서 떡도 해 먹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거에서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해야 되지만 다른 기부단체를 통해서 부족한 곳에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별 특성을 봐서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따로 후원하는 데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마지막으로 어떤 데는 가보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놀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청하는 경로당만 자원봉사와 연결시켜주나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종합복지관이나 몇 개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보통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르신복지관과 약 65개의 경로당에 권장을 하고 있고 해서 총 1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1회 정도 하기 때문에 조금 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해야 되고 그만한 규모가 되는 데는 앞으로 훨씬 더 늘려나가고 프로그램 운영의 묘가 나타나지 않는 데는 줄이고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거라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 동에서 하면 되나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동에 신청해도 되고 어르신장애인과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안내해 주시면,

임정옥위원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잘 되고 있는 데는 매주 한 번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가 있고 회장님들이 옛날 분이시면 몰라서 이용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직접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신청을 많이 했어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지원하는 장애인, 어르신 다 신청했었는데 우선 공공시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김수영 구청장께서 하루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시설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체험을 하셨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장애인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비장애인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언론매체에, 심지어 문화일보에는 양면에 전부 다 크게 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관심 있게 이 부분을 봤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공공시설물이 49개네요? 구청을 비롯한 동주민센터, 우체국, 초·중·고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 설치율 60% 이하가 6개소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물 중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구청장님께서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알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둘러본 결과, 6개소는 60% 이상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100% 만족스럽게 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6개소에 대한 파악이 됐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신정2동주민센터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
병상

문병상위원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한 번 살펴보셨으면, 다 나와 있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각 기관에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양천구 내에 있는 것은 예산을 잡아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관기관은 독려하고 있고 언제까지 기한을 둬서 그게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민간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독려하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고 하면 예산을 잡아서 보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쨌든 공공시설물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100%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하고 장기요양등급 신청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이 신청자 중에 사망, 중복, 기각·각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 등급외가 있죠. 그런데 신청자가 행감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5,4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인정자 중 사망자, 중복건수, 기각·각하 제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가 없어서 과연 몇 명이냐? 기각이나 사망을 파악하려고 했을 때 몇 명이냐가 안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도대체 이 파악이 됐는지 해서 이렇게 한 번 해봤습니다.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그 부분도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908명인데 남자가 248명, 여자가 660명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통계적인 것이고 구에서 요양등급 판정을 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노인요양병원, 요양시설이 있죠? 혹시 겨울철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 봤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직접 실시한 것은 없고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시설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시설로 가죠? 사실 겨울철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병원의 특성상 정신장애 노인의 출입통제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 출구나 피난 통로를 인지시켜야 될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가 일이 굉장히 많지만 그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어제 했지만 장애인들이나 어른들은 비장애인보다 활동성이나 인지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독거, 기초생활수급자 다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그 대우를 받는 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이 자료 신청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살기 좋은 양천구, 소통, 공감 다 찾지만 비장애인이 장애인한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분들의 소외감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어제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갔는데 거기서 과장님도 들었지만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한 단계인 꿈나무작업장에 들어가 보니까 우선 환경부분에서 에어컨 필터를 빼서 일부러 그 직원한테도 보여줬다시피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장애인들을 아무도 모릅니다. 관리자가 없는데 구청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청에서 간혹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시점검을 해야 됩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한 행감 자료를 제가 쭉 봤습니다. 거의 국비·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이죠? 올해 2017년도에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해서 총 얼마를 투입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200억 4,200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자꾸 장애인 쪽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장애인 단체라는 명목 하에 돈을 줘놓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이 세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시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장애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심하게 하면 왜 그러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겪죠? 그러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조금 인정해 주고 그분들이 항의를 할 때는 우리가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라도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할 수 있다, 라는 그분들의 인식개선도 우리의 몫이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이 가서 무조건 공손하게만 할 일은 아니고 때로는 강압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해설득도 필요한 부분이 지금의 현실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권은 아닙니다. 특권이 아닌데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분들을 특권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처럼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해 주되 어떤 억압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어르신사랑방 물품지원 현황을 제가 2016년, ’17년도 것을 요구했는데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매년 책정되는 예산이 거의 비슷하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요구하는 거 100% 못해 주고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안해 주는 곳도 있어요. 보니까 2016년도에는 2,630만 원 정도, 올해 1,846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노인 숫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사랑방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더 늘어나고 있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은 많고 예산의 범위는 있고 그런 부분이 많죠?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같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충족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양천구에 몇 개 시설이 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164개 시설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18년도 국·시비를 비롯한 구비 예산을 보니까 어쨌든 많이 내려오고 있던데 이 부분이 지자체하고 매칭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보면서 그렇습니다. 예산 증액이 얼마 됐다고 해도 자체수입은 얼마 안 되고 의존재원이 이렇게 많으니 내려오는 돈은 명확히 써야 되잖아요,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애를 많이 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애를 쓰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르신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출산보육과 역시 국·시비가 많이 늘어나서 목도 새로 생기던데 이런 부분이 시민이나 구민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고 업무량도 많지만 과장님께서 직원들 통제를 잘하셔서 손실 없고 빠짐 없는 양천구가 됐으면 합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새겨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정재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양천구에 노인요양병원이나 요양센터,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 관련시설은 160여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도 어장과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상균

신상균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의료법에 의해서.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0년도에 포항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0명이 사망했고 2014년 5월에 장성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21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요양시설 위법사항을 보니까 55건이 적발됐어요. 불시점검을 했는데 피난통로 자동열림장치 기능 유무실이 20군데에서 12군데로 되어 있고 시내요양시설이 345개인데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를 해서 비상문이 전부 철재 문으로 피난로가 열쇠로 잠겨 있거나 아니면 탈출구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피난기구에도 짐을 잔뜩 쌓아 놓은 곳이 있었거든요. 물론 정재필 과장님이나 어장과의 업무량이 구청 내에서도 많지만 여기에 좀 소홀한데 요양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하지 않으면 이런 큰 화재 시에, 치매나 요양등급이 4등급, 3등급 이상인 분들이 요양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비상구나 화재 시 대피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안하면 큰 위험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연 2회 점검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만족스럽게 나옵니까, 퍼센티지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시설을 연 2회 점검했고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는 29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29개소를 연 2회 점검하고 있고 점검내용은 화재예방이나 대피방법을 안내하고 있고 지장물이 있거나 잠궈 놓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까지 어르신사랑방이 164개죠? 여기도 여럿이 계시니까 위험소지를 서로 의논하고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어르신사랑방도 화재에 대한 사전점검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로 막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노노학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유엔에서는 2006년 6월 15일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규정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면서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게 보호자 및 자녀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방임 등의 학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65세가 넘으신 노인이 80세, 90세 드신 노인에 대한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런 상황을 인지하셨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천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상담소를 만든다거나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 노노학대가 인지된 적은 없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센터나 찾동을 하면서 사례관리에서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정도이고 그런 상황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순식간에 늘고 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100세 시대였는데 120세 시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양천구만이라도 상담소라든가, 그분들이 학대를 받아도 어디에 하소연 할 데가 없으면 그것도 하나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학대나 노노학대라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체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전달체계도 없고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장애인 학대나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 부서의 현황으로 봐서는 전문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사실 어장과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력이 안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내역이 많죠?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희망일굼터보호작업시설, 한빛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자기들 나름대로 사단법인이나 법인을 가지고 아니면 사업자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세부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단체별 지방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이 명칭만 바꿔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쪽에서도 여러 분야로 분산이 되어야 하는데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나 지자체에 손 벌려서 지원만 받으려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말 필요로 하는 데는 지원이 부족하고 어떤 힘에 의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손 벌리면 그 양반들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원근거가 있네요.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줬다고 일곱 군데 전부 되어 있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법에 맞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지원을 하되 사업 내용에 적합하게 지원을 했는지 심사를 해서 가감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물론 자립센터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자립을 해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럴 때는 도움을 줘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한테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움직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학대장애인 쉼터 같은 게 전혀 없어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 통계 이런 것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양천구에서 쉼터 정도는 만들어서 상담도 해 주고 복지를 분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계약직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계약직이 26명으로 되어 있고요. 2017년도에는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일곱 분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 인력을 증원해 준 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마다 행정도우미로 가 있는데 찾동 식으로 조사활동을 하는 계약직입니까?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행정도우미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찾동을 하거나 장애인 집을 돌아다니는 것도 합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행정도우미만 합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행정도우미만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정부차원에서 계약직을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이나 정직원으로 전환하라는 상황인데 지금 43명이 계약직근로자 현황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 현황 세 분은 뭡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하고 어르신 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늘어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약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사람들은 정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1년씩 계약을 해가지고,
상균

신상균위원

아무튼 과장님의 업무량이 많으시고 오후에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시간이 많으면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일반 업무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직원들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경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양진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곽광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경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9쪽 보훈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훈의 달 위문금을 양천구 거주 국가유공자 4,491명에 대해 총 1억 3,47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7,48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비를 3,150만 원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회의 2회, 실무협의체 회의 5회를 개최하였으며 실무 분과별 활동을 59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콘서트, 복지한마당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사업 지원금 등으로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총 38억 6,7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해체위기가구나 경제적 기능 상실 등 스스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399가구에 대해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현금 및 현물 지원 등 2,831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민·관 복지슈퍼바이저 교육 및 소진예방 교육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서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9,372명에 대해서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요양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등 총 7억 5,4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구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 219억 9,341만 원, 교육급여 1억 2,666만 원 등 생계·해산·장제·교육·의료급여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득·재산·인적 변동 등이 발생한 세대에 대해서 월별 확인조사를 7회 1,119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상반기 확인조사는 4,893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000세대 수급중지 및 195세대 1억 1,613만 원에 대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조치를 하는 등 복지급여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여 복지급여대상자의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여부 등 73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총 1만 235세대 1만 5,362명에 대해서 통합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665세대 1만 542명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자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사랑의 김장나누기 지원 추진입니다. 2017년 12월 중 김장김치를 5,000여 세대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에게 전달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외부자금 유치시설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외부기관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하반기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11개 분야에 5,390세대의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정보를 반영해서 복지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감 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행감 자료 20쪽을 보면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현황에서 틈새계층 현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 범위 내에 포함이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인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여기에도 있지만 해체 위기가구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이분들은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도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지원 대상을 보면 해체위기 가구나 지원 내용을 알코올성질환, 약물중독, 가정폭력 등 지원 대상에도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가구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사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뤄지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 업무를 하는 통합사례관리사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전화가 오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동으로 오면 동에서 관리하고 그런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우선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방문을 통해서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 동주민센터에서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서 집중으로 하기에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 그런 세대는 구청으로 요청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런데 구 사례관리 연계 실적의 상담실적을 보면 5,515명인데 이건 구 사례자들인가요? 전화상담이나 내방상담 한 거, 동주민센터는 포함하지 않고 구 사례관리,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구 사례관리 연계 실적으로 해서 구만 해당하는 걸 뽑아놨습니다.

임정옥위원

그 위에 사례관리 현황을 보면 동하고 구하고 같이 해 놨는데 이건 따로 되어 있어서 과연 동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아들이 어느 정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동에 가서 해 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이번 추석 때 작은 거지만 현물을 받았는데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에게는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라고 외롭고 소외감을 느꼈는데 ‘우리 구나 동에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있구나’ 그런 마음에서 자립심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현물로 주는 경우도 많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자원을 요청해서 연계한 실적도 있고요,

임정옥위원

이번 추석 때 지급됐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일상적으로 대상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구하고 동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2년 정도 됐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시작한 지는 한 2년 됐고 구에서는 더 오래 됐습니다. 구와 동이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구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슈퍼비전도 주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가정폭력 같은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텐데 왜 옆에서 관여하나’,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사례관리들을 서로 공유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자립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 현황에도 이분들이 통합사례관리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월별로 금액 차이가 많아요. 4월, 6월 같은 때는 지원현황이 확 올라가는데 어째서 그런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우선 긴급복지 지원업무가 자치과에 있다 저희 과로 7월 1일부터 이전되었는데 2월부터 보시면 대상자 수가 조금 늘어나는데 50대 독거남 조사를 지난 1월, 2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례들이 발굴돼서 위기가정 지원을 했고요, 또 6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실적이 많이 높았고요, 그런 차이입니다. 50대 독거남 전수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옥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부분에 2014년, 2015년에는 신청 가구나 지원 실적이 거의 비슷한데 2016년, 2017년에는 신청 접수는 꽤 많은데 지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적격가구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심사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면 대부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적격여부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융자지원은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이분들에 대한 다른 부채라든가 이걸 갚아나갈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여신 규정에 따라 심의하다 보니까 실제로 최종 지원받는 세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7가구가 신청해서 7가구를 추천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두 가구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임정옥위원

타 구에 비해서는 대부이율이 조금 낮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좋은데 생활안정기금이 명목만 있고 1년에 두 가구 정도 해 준다면 이 기금 자체의 존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크레디카드라든가 이런 게 이율이 저희보다 낮아서, 우리는 2%대인데 거기는 1.8%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안내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타 구에서 반 정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이 저희 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해 나갈지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금인데 2014년, 2015년, ’16년, ’17년도 지원실적이 마찬가지여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아무쪼록 복지정책과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으로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들이 자립이나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추워지는 날씨에 그분들이 움츠리지 않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세 분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다섯 명으로 되어 있어서,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두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세 분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이 하시는 일과, 이분들에게 기간제교육을 시키잖아요, 어떤 걸 교육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 세 분이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상담하고 방문하는데 있어서 우선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방문하기보다는 두 명이 같이 방문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든가 상담 시에 위험이 있을 때 대처하는 내용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다면 복지통장님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역할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통장님들은 동 방문복지팀에서 이웃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때 같이 방문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통장님께서 어려우신 이웃들을 발견해서 동에서 요청하면 지원한다든가 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복지 경력이 있고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자격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차이점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두 분이 무기계약직이 되셨다는데 그분들이 근무한 경력이나 사항들은 어떻게 돼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이상 저희 구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했고요, 나머지 분들도 한 1년, 2년, 3년 사례관리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례관리사 분들께서 위험성을 갖고 방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위험성은 예방하라고 있는 거지 일어나고 조치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통합관리사들이 다니시다 보면 처음 가는 곳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가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관리기록부나 그런 걸 보면 그분의 성향들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그 동에 있는 복지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과 꼭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독거남 지원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혜택들을 그분들께 드리고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드리는 건지, 그리고 기초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에 계신 독거남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50대 독거남을 조사해 보니까 우선 반 정도 이상 수급자나 그런 데에 포함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자치과하고 우리 부서에서 공동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치과에서는 이분들이 보통 밖으로 안 나오시고 그래서 멘토를 구성해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50스타트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분들의 실질적인 취업상담이나 법률문제라든가 금융문제나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별이나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전문가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50대인데도 치아가 없으셔서 취업을 하거나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감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목동제일교회 후원으로 10분 이상 치아를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달라지고 그래서 택배회사에 취업하시는 사례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분들이 김장을 해서 지원했고, 방한복도 후원받아서 전달했고요, 그리고 전기장판 같은 것도 후원을 받아서 재단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사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그런 국고에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했던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치아라든가 나라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하시는 거니까 소외계층은 아무리 복지예산을 투입해도 부족할 거예요, 달라는 분들은 많고 계속 경기가 나빠지면 더 나타날 테니까. 하지만 의외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외에 그런 쪽에 들어가지 않지만 진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하는 사각지대, 그런 틈새복지에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복지정책과가 일이 많지만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는 몇 개의 자활센터가 있어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양천자활센터,
혜숙

최혜숙위원

거기 하나에 소속돼서 사업단이 여러 개 있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8개 사업단이 있고 4개의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얼마 전에 한 기업이 문을 닫았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정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직원과의 개인적인 채무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애초에 자활센터에서 시작할 때 조금 무분별하게 같은 쪽 센터는 아니었지만 사업을 다른 동에 내서 생긴 문제가 시초가 된 게 꼭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꼭 개인의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면밀히 들여다 보고 앞으로 센터 내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차사업단이라는 것도 다시 열려고 하잖아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개인의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김순덕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양천구에 기초생활급여수급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저희가 4개로 나누는데 우선 기초생계급여가 7,186명 정도 되고 기초의료급여가 8,200여 명 정도 되고 기초주거급여가 8,300여 명, 그다음에 교육급여라고 2,7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여기에 총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나가는 게,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267억 이상 나가고 교육급여가 1억 6,5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장제급여라고 75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거하고 기초수급자가 출산을 할 경우에 출산급여를 60만 원 드리는데 그게 1억 3,900 정도 되고, 주로 급여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약 267억 정도가 나가는데 거기에 다른 조치사항이나 조사를 한 적은 없죠? 개인 수급권자의 주민번호나 금융거래 실적을 조사해서 재산이 늘어났다, 아니다 이런 1차적인 조사밖에는 없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통합조사팀에서 그분의 금융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방문상담을 통해서 조사 결정을 하고요. 저희가 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한 번 책정된 사람들의 재산변동이나 소득변동, 누가 사망했다든가 출산, 군대를 갔다든가 이런 부분의 확인조사를 통해서 수시로, 연 7회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가 줄줄 샌다’. 억대 자산가 또는 사채업자가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인권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서 최근 4년간 조사를 해서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조치 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런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권자가 생겨서는 안 되겠죠. 물론 머리가 비상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간단히 사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남에 사는 50대 여성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받았는데 이런 사례를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면 그런 분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동차 BMW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답니다. 경남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재산 1억 원을 어머니와 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춘 임대계약서를 제출해 2,990만 원을 받았다. 50대 모 씨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기관에 숨기면서 기초생활급여를 1,240만 원 받았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사업자가 없잖아요. 사채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만들어서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7,186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정말 힘든 사람은 도와줘야 되지만 수급자의 개념이 원래 뭡니까? 계속 평생을 수급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년이든 3년이든 5년 단위 안에서 생계형을 보장해 주고 다른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응을 하라고 정부에서 해 주는 건데 보통 90%가 국가에서 공짜로 돈을 주니까 더 은폐하고 가려서 그걸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해 주고 그 사람이 자살이나 사회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생활고를 해결해 주면서 다시 정착하게 만들어주는 게 기초생활수급 제도입니다. 그러면 수급자를 발굴도 해야 하지만 정말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과 비리로 수급을 받는 것도 방지해야 되겠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년에 한 번이나 몇 년에 한 번이라도 권익위원회에서 하듯이 홍보나, 주위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저 집은 돈도 잘 쓰고 잘 나는데 돈을 구청에서 받고 있다, 이런 제보를 안해 주면 모르잖아요. 그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저희한테도 사실 몇 차례 누가 부정수급을 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조사해 달라, 또 권익위에도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맞는지, 경찰에까지 신고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를 해 본 사례도 있는데 우선 저희 직원들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금융실명제를 위반해서 본인 명의로 안하고 타인의 명의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몇 년 전에 보면 북에서 오신 분인데 은행에 저금을 안하고 김칫독에 돈을 모아놨다가 그게 발견된 사례가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3,000여만 원을 환수를 해서 받아내기도 했고요. 이분들이 부정수급을 할 경우에는 사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한 사례는 없었지만 저희 통합조사팀, 관리팀하고 수급자들 간에 계속 밀고 당기는 부분입니다.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한계점은 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물론 팀별로 구분이 되어 있겠지만 국가의 혈세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인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지도점검을 2017년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했는데 지적사항을 보니까 2016년 후원사업 계획 서류 중 청렴이행계획 서약서의 기관장 날인 누락 그다음에 저소득층 여성 암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 제도 워크숍 여비를 착오 지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한 군데서 이미 지급이 됐는데 또 지급을 해서 이중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한 군데를 환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환수는 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사업 운영분야에서 2016년 양천사랑 행복 나눔 성금기탁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안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받았겠죠. 기부 릴레이 성금 기탁서 접수에 내부결재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기탁서 접수에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관련서류를 보완하도록 담당자한테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 3년 전에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국장이나 카드를 쓰는 거 등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계십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특별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이 감사 때보다는 많은 부분이 정리가 돼서 하고 있다고 보였고 서너 가지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수탁·위탁 현황을 보니까 독서실, 어린이집까지 9군데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수탁이나 위탁을 하고 계시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 위·수탁 현황이 포함되었고요.
상균

신상균위원

독서실에 나가는 게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주관 부서별로 지원하는 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독서실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수탁·위탁 현황을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양천사랑복지재단 휘하에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올린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자원봉사센터하고 푸드뱅크마켓 두 개만 하고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푸드뱅크마켓만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여기의 수탁·위탁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 우리구의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식생활 용품을 지원하는 곳이라서 우선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수탁을 처음 시작부터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수탁이나 위탁을 했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어느 회사든 법인이든 보고할 사항은 보고해 줘야 되는데, 물론 복지정책과 외에 다 포함됩니다만 원만하게 진행하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시간에 윤활유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좀 많습니다. 양천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을 ’16년, ’17년에 하셨는데 작년에 했던 것은 올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하셨네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비품관리대장 및 차량운행일지 미흡이 있고, 사례관리회의 결과 일부 누락이 있고, 특히 세출예산 집행 시 물품검수조서 누락, 자활기업 인건비 신청 시 참석자 근무 현안부서도 누락이 되어 있고 자활근로자 사업 참여 계약서 직인 누락도 있고, 양식 미흡, 방화관리계획 시설 안전, 요즘은 시설 안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시설 안전관리에서도 방화관리계획 미흡, 안전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월에 3일간 양천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총 5건을 지적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관련서류를 보완하도록 했고 담당자들이 자활센터 장들한테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주의조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시정을 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계속 누락돼서 관리감독을 형식적으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쪽으로 가겠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회비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후원금 용도의 사용 부적정,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예산에 편성되는데 이렇게 계속 회계문서 관리 소홀로 부적정이 나오면, 후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자료정리와 후원금 들어온 거하고 통장이 일치가 되면 되는데 이런 세출예산부터 모든 게 부적정으로 지적된다면 복지관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자면 많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과장님이 지도점검을 나가서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고 양천구 감사담당관에서 나가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립신목복지관을 서울시의원님이 지적을 하고 양천구의원님들도 지적을 하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복지관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는다면, 사후관리나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셔서, 존경하는 신상균 위원님께서 작년 감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이 많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복지관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에 대한 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도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개 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거의 다 진행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후원금 용도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몇 가지 나오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목동복지관, 한빛복지관, 신정복지관 그다음 신목복지관 등 복지관들이 많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누락이나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다시 교육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비가 3억 4,500이 잡혀 있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 수·위탁 현황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3개 과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독서실 재위탁 심의를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들의 면면을 보면 보은인사다, 꼭 이렇게 표시를 내야 되느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돌려막기도 하고 있고.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순주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방자치단체 장이 바뀌면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관장, 센터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보은인사 식으로 가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사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수탁하는 시설이, 물론 어린이집이나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독서실이나 푸드뱅크는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 내면에는, 제가 소상히 이야기해 볼까요? 내면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그냥 묻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보고 듣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우려성이나 주민들의 얘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대로 문제성이나 전문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야 된다. 과장님 아셨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그런 관장, 센터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엉뚱한 정치적 행위나 하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법률 홈닥터 실적을 제가 3년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률상담 2,219건, 누가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률구조 알선 450건, 법률문서 작성 100건 이런 식으로 그냥 통합적으로 보냈습니다. 행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합니까? 몇 년도에 뭐가 몇 건.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박스 하나 쳐서 딱딱 해 주는 것이. 3년치 자료 요구를 달랑 한 장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보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문서 작성은 법률 홈닥터 범위 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작성을 못하는 경우, 즉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작성을 해 주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로 인한 어떤 문제성은 없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해 주는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행감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자립기반 조성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참여인원이 180명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분들의 유형을 보면 참여대상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조건부 수급자,
병상

문병상위원

구 직영은 근로유지형이 있고 복지도우미가 있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8개 사업단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5시간, 8시간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 선발은 누가 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수급자 중에서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를 해 줍니다. 그런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자활센터로 연계를 해드려서 자활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다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죠, 18억 7,000만 원 정도면. 이런 부분에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비가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좀 등한시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문제성이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 명심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최근 3년간 부정수급자 유형별 적발 내역 및 조치결과를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대상자 통합조사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자에 자료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부실한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5년도에 적발 건수가 223건, ’16년도 309건, ’17년도 137건이에요. 그래서 부정수급액을 보면 돈이 꽤나 됩니다. 그 부정수급액 중에서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를 한다고 해도, 급여가 삭감이 돼서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 급여에서 차감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예 중지되신 분들 중에서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환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부정수급되는 유형이 뮙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우선 본인이 수급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할 때는 직장을 안 다녔는데 취업을 하신 분들도 나오고요. 봉급이 인상된 분도 있고 그리고 차량이 없는 것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자동차 가격을 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지가 되고요. 부양의무자 관계도 부모님이나 자제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좀 인상이 된 사례들도 있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부정수급자가 적발이 되는 것은 분기별입니까, 매달 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 월별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반기별로 상반기·하반기 해서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변동자에 대해서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연중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직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죠? 항의가 들어와서.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수급비를 받으시던 분이 자제분의 소득이 인상이 돼서 생계비가 줄어든다거나 중지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제분이 도와주지도 않는데 받던 생계비마저 없어질 때 저희한테 아주 거센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본인도 모르게 소득 자체가 잡히다 보면 돈을 내놓아야 되는데 받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 다시 환수할 때는 힘든 게 사회복지직들의 애로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담당들은 잘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양천구가 편합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16년, 2017년 긴급복지비 현황을 보면 2017년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2016년에는 1,249가구를 지원해서 8억 7,800이었는데 2017년에는 1,810가구 지원을 해서 10억이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0억 9,400을 했는데 어느 달에 제일 많이 늘어났는지를 파악해 보면 ’16년도에는 12월에 엄청 증가했고요. 2017년도에는 6월에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아무래도 겨울철에 일용근로를 하시는 분의 일거리가 적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겨울철에 많고요. 그리고 2017년 6월에 많았던 이유는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분들한테 300만 원 이내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생계비는 계속 나갔지만 의료급여 부분이 병원에 주는 겁니다.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6월에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지원액이 좀 많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의료비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요? ’16년과 ’17년을 비교해 보면. 예산집행 내역에 지원 현황을 보면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물론 저희가 지원한 가구를 보면 209가구, 180가구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월별로 나눴을 때 6월에 많이 몰린 거죠. 그리고 4월, 5월분이 6월에 같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6월 금액이 좀 많았던 것으로 담당자도 그렇고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의료비를 몰아서 지급을 한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산이 그때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6월에,
병상

문병상위원

평균적으로 비슷비슷하다가 확 늘어나니까 원인이 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이대로 가면 올해 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좀 부족해서 예비비를 반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비율을 보면 부족할 것 같아서,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부족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옛날보다 기준이 완화된 것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이 겨울철에 많기도 해서 긴급지원 예산이 옛날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쨌든 사회적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긴급지원이 6개월 나갑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인데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렵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것이고 특히 겨울철에는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만 없는 분들은 겨울이 더 추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살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의회사무국 감사관계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감사중지

박순주출석위원

문병상 신상균 이동만 이성국 임정옥 최혜숙
종찬

김종찬출석전문위원

정성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