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38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8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박종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열린민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열린민원과장 김계균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계균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4건, 각종 민원서비스 처리실적 등 12건으로 모두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자료 16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중에 본 위원이 그때 얘기드린 게 부림동 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부림동 주민자치센터에도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그 사유로 7-1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설치를 그때 제가 약간 우려를 했는데 설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건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올 5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김현석위원

5월에 설치가 됐고요. 바로 붙어 있는데 수요가 작년 2018년도 그때 봐도 이천 몇 건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또 바로 옆에 추가가 됐는데 이게 중복투자 아닐지 아직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7-1단지 입주가 되게 되면 인구가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전입, 민원업무가 증가가 될 것이 예상이 됐고 그 외에 각종 팩스민원발급, 증명발급, 이런 것에 대해서 각종 민원이 폭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협 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동사무소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달라요.

김현석위원

시간이 어떻게 다릅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동사무소는 근무시간 내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농협은 8시까지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린 게 과천에 24시간 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마트 안에 있는 하나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부림동이나 이쪽 부림동 권역에도 8시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10시요.

김현석위원

10시까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김현석위원

농협에 있는 게 10시까지 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천에 한 군데만 있어서, 타 지자체 보면 24시간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부림동에 설치를 할 거라면 대응을 좀 더, 업무시간만이 아니라 장기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게 차라리 초기 투자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아무튼 그 시간 관계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할 사항이고요. 현재는 과천시에서는 24시간 하는 데가 이마트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대개가 9시, 10시, 또 관공서 있는 데는 근무시간 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수요를 봐서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26쪽에 부서별 민원접수 총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시민들로부터 주로 받는 민원들 중에 주요하게 다뤄지는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아무래도 큰 부류로 나누면 재건축 관련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재건축도 재건축에 따른 각종 공사민원, 그리고 요즘 들어오는 것은 과천초등학교 학교분담금 내용...

제갈임주위원

학교분담금이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부서에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1단지 재건축 하면서 과천초등학교에 학교분담금 49억 MOU 체결한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항 관련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는 모르겠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열린민원과에서는 담당부서로 연결시켜 주고 그 뒤로는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질의내용은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건하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건 2가지인데요. 실적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민과의 만남의 날은 얼마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시민과의 만남의 날은 저희가 올 5월에 다시 업무를 내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 한 5건 정도 저희가 지금...

고금란위원

전에는 어디서 했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소통관실에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왜 이관됐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업무분장을 하면서,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업무를 분장하면서 다시 인계받은 사항이고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을 운영하는 방식은 같고 업무분장이나 관리하는 부서만 지금 민원실로 옮겨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예전에 보던 업무를 다시 가지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소통관실에서 진행을 해 보다가 하기 어려웠다든가 아니면 민원실에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었다든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당연히 저희가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뭐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인 것 같고요. 일단 시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기획을 했어야 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운영이 됐을까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만 조정을 하게 되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시 자체 내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진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설 때, 중요한 업무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회의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민원 간의 이해가 극명하게 다를 때 이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으로 이어지는 성격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민원실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저희 민원실에서 조정을 하고요. 조정을 해서 안 될 경우에 한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엽니다.

고금란위원

조정위원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효력이 아니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거의 강제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네, 조정위의 근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민원 간의 조정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가 가능한 건가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시에 민원을 내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사항은 좀 짚어볼 만한 민원사항이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은 2019년도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 두 가지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아요. 하나는 신혼부부 포토존 이 사업하고 무료법률서비스 진행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다소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만족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열심히 하고 계신 민원실 전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오픈되어 있는 사무실이고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 옷차림이나 어떤 미모나 다른 부서보다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부서 이름 자체가 열린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업무에 더욱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항시 잊지 않고 업무에 더욱 더 충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시겠어요? 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대안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은 맥락이에요. 저희가 열린 공간이다 보니까 앞에 대민활동을 하시는 분 외에 뒤에 사무공간이 전체가 다 드러나서 실은 바지차림 하나, 셔츠 하나까지 민원인들에게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일부 칸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보호구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민원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개방감을 확보한 보호구역을 좀, 존을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안을 제시해 봅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민원공무원들 안전 문제가 요즘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연말에 예산 올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제가 지난 결산기간 때 요구했었던 동일주소 내 2세대 이상 거주현황에 대해서 자료입니다. 혹시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과천 전체 동일주소 내 2세대 이상 거주현황이 약 비율로 하면 8% 정도 되는데 대부분 과천동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동을 뺐을 때는 약 3.5%가 돼요. 일단 과천동에 대한 것 좀 추적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좀 재미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과천동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거주하는 세대가 동일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추정이 돼요. 한 세대당 인구가 한 2명 정도로 잡혀 있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단독세대주가 2세대 이상 거주가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지금 기준연도가 있는데 혹시 과거연도로 2, 3, 4년 정도 추적조사 할 수 있을까요? 좀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거 하기에는?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그게 동에서 자료를 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료가 있는지 자체도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류종우위원

일단 부동산 쪽 관련자들한테 물어본 결과 1세대 세대주인 경우가 상당히 투자자들 확률, 그러니까 위장전입일 확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천동 같은 경우는, 물론 과천동이 2세대 이상이 거의 과천시 전반에 한 절반 정도 되지만 한 세대에 2인 이상 거주하는 세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어떤 특정단지를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단지 같은 경우는 1인 세대가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적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자료를 뽑고요, 안 된다고 그러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 등 소관자료 31건으로 모두 4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자료 7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현황에서 2018년도 예산액이 10억 1,200만 원인데 집행액이 8억 4,800으로 한 16%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체육관동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관리 및 셔틀버스 위탁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일부가 있었는데 지난해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청소나 경비용역 일부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조금 늘게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정규직 전환되면서 목이 변경돼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1, 2월까지는 집행을 하다가 3월부터 목이 변경됐던 것이지요.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고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얼마나 됐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요, 한 7, 8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짧지 않은 시간 이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고등학교 명품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각 학교별로 사업정산 자료를 받아봤더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학교가 60% 이상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남는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의 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방과후를 저희가 예측을 6억 2,000으로 했고 3월에 각급학교로부터 예산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5억 7,000을 수요를 받았지요, 학교별로. 이렇게 받았는데 각급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실적이 많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신청자가 적은 사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신청자가 적다고 하는 사유는 일단 이것의 기준이라는 게 현재 자부담 30% 본인 부담, 시비 70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요 교과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하고 논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강사에 대한 수당이 예를 들어 논술 같은 경우는 한 과목당 최대 1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쪽을 못 하게 되니까 아마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급학교장님들께 3월에 회의할 때도 이 관계를 논의했었어요. 지난해 각급학교로, 고등학교 방과후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집행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예산신청을 감안해서 하고 특성화 다른 것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각급학교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 똑같이 신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도 한번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 혁신교육지구에 포함해서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두 해는 그렇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어땠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한 40%선이었어요.

제갈임주위원

집행률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40에서 50%선인데 각급학교에서는 맨 처음에는, 2017년만 하더라도 기준이 어땠냐 하면 5:5예요. 시비 5, 자부담 5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 수당 그러니까 참여인원을 최대 10명 이상으로 했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희망자 없다고 해서 2018년 초에 각급학교 학부모님들, 운영위원장, 학교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5명 이상으로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2016 대비 2017, 2018, 2019 학생이 매년 거의 10% 정도씩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많은 현상이고 이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적게 하고 다른 것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중간에 자부담률 줄이고 그리고 학생 수 기준도 완화를 했는데 신청자 수는 물론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이런 결과도 나오겠지만 비율로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2020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렇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자부담률은 올해 처음 변경한 거예요, 7:3으로. 올해는 학교에서 한번 의욕적으로 5억 7,000에 맞춰보겠다고 교장선생님들 얘기하시는데 지난해보다는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학생이 줄어서 그거 분석해서 내년도에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위원회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가 2개가 있네요? 과천시 차세대위원회와 과천시 청소년운영위원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 과천에 있는 모든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2개의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없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참석수당을 저희가 안 한 이유는 청소년, 이게 자치조직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차세대위원회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자치조직으로 해 가지고 각급학교의 추천 플러스 본인 신청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나 경기도나 여가부 지침 매뉴얼을 보고 저희가 수당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하게 되는데 수업시간에 하나요, 아니면 수업시간 이후에 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주중에 하는데 주로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류종우위원

지금 과천시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화요일과 목요일로 계속 일정이 잡혀 있었고요. 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경우가 매주 토요일로 잡혀 있는데, 일단 차세대위원회는 주중에 하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화·목이라는 것은 차세대가 원래는 주중인데 화·목으로 한 이유는 전국, 경기도 단위로 해서 차세대위원회에서 기획이나 제안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대한 대회 이게 8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수·목이라고는 하지만 화·목이 다 아니고 그중에 하나, 한 번 하거나 아니면 그후로 하거나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가능한 날로 일단 하고 안 하면 자율적으로 연기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종우위원

어차피 주말에는 학교 안 가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차세대위원회는 주중이에요. 궁금한 게 수업시간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업시간 이후에 하는 것입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수업시간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차세대위원회나 청소년운영위원회 2개 다 청소년들이 자기 시간을 할당해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인데, 위원회 활동으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미성년자한테는 그런 대가를 주면 안 된다는 게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게 있지 않고서는 대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다른 잠깐 참석하는 위원회도 수당을 받아가요. 왜 성인은 수당을 받아가고 학생은 수당을 안 받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매주 거의 모여요, 학생들이. 어떨 때는 중간에도 모이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한 학생이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4회, 3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7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 인근 시나 이것은 검토를 했는데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매주 한다고 하셨는데 매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매달 한 번씩 하더라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보면 청소년들이 매달 하는 것은 전체가 오는 것으로 하고 매주는 몇 명씩 나누어서 분과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을 거의 위원회별로 매주는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말고 동아리모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류종우위원

동아리모임이나 이런 것은 사적모임인 것이고, 지금 여기 회의개최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문서가 발송되고 수신되면서 회의가 개최된 거잖아요. 이런 정식회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석수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단지 미성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저는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이든 성인이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정례적인 것은 월 1회 한다거나 이것은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고등학교 급식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식단가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급식단가를 정해서 내려오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단가를 정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부터 처음 시행을 했는데 그때 처음 시행할 때도 고등학교 같은 학군인 안양·군포·의왕 3개 시에서 무상급식을 2018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뒤늦게 2018년 말에 조례 개정을 해서 2018년 1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8년 3월 학기부터 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급식단가를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에서도 안양·군포·의왕 3개 시가 공히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있는 급식단가를 쭉 해 가지고 나중에 N분의 1 해서 단가를 정해서 지원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했을 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양·군포·의왕의 평균 급식단가보다 저희가 한 300, 400원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개 학교의 평균단가로 해서 급식지원단가를 저희가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학생 수나 아니면 다른 기타 요인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그것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어떤 학교는 부족한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건축으로 인해서 수가 줄어들면 운영비나 인건비 비율이나 비중이, 부담이 늘어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조금 보전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저희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는 학교 간에 학생 수 편차가 큽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편차가 적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 고등학교 학군이 안양·군포·의왕·과천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학교로 하다 보니까 배정을 할 때 학교별로 학생 수를 거의 비슷하게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관내 학교는 580에서 620명선, 그래서 학생 수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교육청에 속한 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을 하겠다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연락이 온 거나 아니면 지원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고교급식에 관해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말만 한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다만 저희가 관내 학교에서, 학교에 보면 영양사가 있고 조리장이 있는데 조리장의 인건비가 있는데 보니까 학교에 공무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규직 전환이 작년에 되면서 학교별로 남는 인원,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남는 인원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학부모님들, 학교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그 관계를 건의는 몇 번 했었지요.

제갈임주위원

남는 인원이 뭔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남는 인원...

제갈임주위원

아, 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3,400원으로 급식단가를 정했나요? 얼마에 정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2019년 3월부터는 학교의 지원단가는 식품비의 68% 해서 3,400원을 지원했었지요.

제갈임주위원

식품비가 그렇고요. 올해 2019년 단가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2019년 단가는 현재 4,998원.

제갈임주위원

4,998원이잖아요. 여기 속에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4,998원이라면 여기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4개 학교가 올해 평균을 해 봤을 때 식품비는 공히 68%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운영비와 인건비 중에 인건비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양사와 조리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초·중·고 공히 학교별로 영양사가 있고 조리장이 있는데 급식인원에 따라서 조리장의 숫자는 달라요.

제갈임주위원

조리사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조리사.

제갈임주위원

조리장.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걸 조리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조리하시는 부분의 숫자가 다르거든요.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보면 학교별로 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고등학교도 영양사나 조리사 일부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영양사는 전부 지원을 하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조리사 중에 일부는 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그 급식비 안에 인건비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영양사 급여도 들어가는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영양사는 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리사는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일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학교별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작성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채용된 영양사나 조리사의 직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지원받는 비율이나 금액이 다른 형편이네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일전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가서 이 관계를 저희가 해 봤거든요. 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초·중·고 공히 조리사나 영양사 인건비 부담을 안 해야지만, 저희 급식단가에서 안 해야지만 급식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조리사가 다 과원이 있대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내 다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정규직 전환하면서 그 현상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도 지난번에 건의한 것이 과원이라는 것은 지금 물리적인 현상으로 해서 학생 수가 줄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안양지청 차원에서 이 인원은 회수해서 다른 데로 써야지 급식비는 고교무상급식 해서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그 비용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는 저희가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학부모님들한테도 그 상황 말씀드리고.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가 속에 포함된 운영비나 인건비가 학교별로 어떻게 다른 차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단가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나 아니면 공동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나 실무자들 모여서 회의를 같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가를 책정할 때도 각 학교에 그냥 서면으로 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도입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개별적으로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급할 경우에는. 한 번은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급식지원센터에 관련해서도 학교별로 느끼는 만족도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영양사는 이 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식재료비 절감을 하게 됐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반면에 별로 좋은 점을 모르겠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으니까 실은 그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쁜 업무 많으시겠지만 좀 시간을 내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한번 계획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담회는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는데 3개 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희 급식단가가 높아요, 고등학교가. 4개 시에서 안양·군포·의왕 평균보다 높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향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학교별로 센터별로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학교별로 저희가 일전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10개 학교가 공동급식지원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이용하는가를 봤더니 학교별로 구매하는 품목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30에서 60품목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마 시행 초기니까 그렇고, 지금 보면 일부 학교에서도 급식의 질이 좋아진다는 학교가 많이 생기면서 운영위원장님이나 학부모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아마 차차 저희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간담회도 필히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사후 정보교환의 자리가,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이 문제는 급식단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에 결산기간에 관외 소재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급식단가에 대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학생 수에 근거한 급식단가가 내려와 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류종우위원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초·중처럼 고등학교 급식단가가 정해질 예정이 있다고 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일전에 급식단가는 저희가 이번에 고교무상급식 추진하면서 보니까 한 4,800, 4,900원 그 사이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생 수에 따라 급식단가를 정하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중에 저희 과천이 급식단가가 비싸다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경기도교육청 급식단가가 정해지게 되면 학부모들의 자부담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제갈임주 위원의 요청사항에 추가되는 것 중에 학생 수별 영양사나 조리사 기준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비고로 해서 각 학교별로 추가되는 인원, 그러니까 더 많이 고용될 수밖에 없었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도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만이요?

류종우위원

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초·중·고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자료가 있지만 고등학교는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잖아요. 향후에 자료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해야 되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지표 차원에서 자료요청했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내용이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과원 학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건의하셨다고 했거든요, 회수해 가거나 방법을 택해서 우리 아이들 급식비에 태우지 말아라. 그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가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같은 공무원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 그 얘기를 하세요. 작년에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고등학교에 이미 하나씩은 다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가 안양에 있는 고등학교 숫자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적어요. 적기 때문에 적은 숫자를 대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시지 말고 안양권 이렇게 봐서 우리가 학교 사이즈가 적고 학생 수가 적으니까 감안해서 빼달라고 했더니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건의를 언제쯤 하셨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3, 4월.

고금란위원

초반에 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이후에 그 이후에 개선방안이 혹시 잡히셨나요, 아니면 그것도 얘기만 하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후에도 저희가 5월에 교육청 주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연계해서 경기도교육청에도 그 관계는 얘기했어요. 급식단가가 하향평준화로 잡아줄 게 아니라 지금 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급식단가가 우리는 어느 정도다, 이 기준으로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경기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경기도교육협력과에도 그 관계를 얘기했더니 그 관계도 적극 검토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구두로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문서화해야 할 텐데 문서화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구두로 진행하고 말아야 되는 내용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때 얘기도 지금 현재 학기에서는 안 된고 뺀다면 9월 학기, 학교는 1학기, 2학기 기준으로 하니까 9월 학기 뺀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자료요청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시도 시대로 하지만 의회도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해서 안양과천교육청이나, 일단 안양과천교육청을 통해서 경기도로 이렇게 해서 같이 힘을 모아주면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고금란위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과장님 솔직하게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필요하면 의회에서는 적극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조해 가면서 더 말씀 나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급식지원센터 3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게 만족도조사를 학부모 상대로 하신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을 상대로 하신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만족도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대신에 학교를 저희가 해서 학부모님들 상대로 해 보니까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회장 회의를 하면 전까지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올해 상당히 고맙다고 2개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일단 단가도 단가지만 친환경이라든가 믿을 수 있는 식품을 구매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학부모회의 때나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학부모님들이 그냥 놔두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급식의 질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회 중심으로 해서 잔소리 같지만 급식실에서 매사 하나하나 관여를 해 봐라. 그렇게 하면 대표적으로 문원중이 그 케이스를 작년 11월부터 밟았는데 급식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면 운영위원들, 학부모대표님들 해서 다 관여를 해라, 그런데 학교 측에서 아마 번거로울 것이다 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급식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금년 4월, 5월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 고등학교 급식의 질이 나쁘다는 학교들이 또 있잖아요.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작년부터 제가 여담으로 이렇게이렇게 학교에 수시로 가서 필요하면 조를 짜서 매일 10개 학교를 학부모님들이 돈을 내고 가서 한번 밥을 드셔봐라. 그러면 맛있는 학교, 맛없는 학교가 딱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온 다음에 맛있는 학교는 왜 맛있는지 따져보라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일부 학교가 해서 그 상황이 나왔고 그래서 올해 일부 학교는 저희가 그 말을 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공동급식하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믿을 수 있는 식품 이렇다 해서 좋아는 하세요. 그런데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연계해서 공동급식지원센터랑 그걸 협의를 했어요, 1차적으로. 뭐를 했냐면 과천의 모든 학부모들이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활동에 참여도 해야지만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 있지요, 공통적으로 저희를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필요하면 시청 대강당에서 하거나 아니면 학교별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학부모회장님들이나 대표회장님한테 그 얘기는 드렸어요, 5월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그때 저희가 안양권에서는 최초로 그룹으로 크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강당을 꽉 채워주는 거 자신 있겠느냐 했더니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6월에서 7월 사이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좀 실질적인 안을 많이 검토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수고롭겠다 그리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학부모들과 함께 지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후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10개에 있는 학부모님들하고 모여서 어떤 지표군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이 될지, 부모님들 입장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지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작업일 것 같으니까 그 정도의 작업도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공동급식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아, 급식을 잘하는 곳에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이런이런 데는 잘하고 여기 잘하고 저기 잘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어머님들하고 같이 한번 뭐 서울에서 어디, 경기도에서 어디, 이렇게 해서 같이 다니고 보고 하면 아마 학교에서도 이런 공동급식 할 때 상당한 많은, 물론 스트레스도 받으시겠지만 좀 더 잘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여론수렴을 학부모님들한테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마 그것도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학생들의 급식은 정말 양질의 급식이 되어야 되고 그 성과는 학습이라든가 성장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이고 그래서 주방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런 것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안전하고 먹거리가 풍부한 급식이 되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31페이지 학교상담복지사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지금 학교상담복지가 어느 정도 해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 추가 요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담복지 일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천중학교 일단 전문상담사가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개별 구체적인 사업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싶은데요. 그냥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고민이 드냐 하면 과천시가 예산이 풍부한 그런 시기를 거쳐 오면서 교육예산도 저희들이 넉넉하게 지원을 하는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혁신학교 지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학부모님들, 학교 주체들이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그다지 혁신학교 신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혁신학교 지정되면 예산은 3,0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래요. 그런데 이 3,000만 원이 실은 과천 관내에 있는 학교한테는 그렇게 큰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가 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쭉 공교육 지원을 하면서 만들어온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매년 똑같이 일률적인 사업 지원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오히려 교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그런 고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지정을 하고 이거와 별개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혁신학교 지정인데, 혁신교육지구 지정이라는 것은 도내에 저희까지 현재 한 23개소가 올해 지정이 됐고요. 나머지도 내년에 다 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트렌드로 봐서 이것은 다 할 것으로 보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혁신학교 지정인데 혁신학교 지정이라고 했을 때 지정된 학교의 예산이 3,000만 원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의 3,000만 원 지원보다는 각급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이거 지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혁신학교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유는 제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장님하고 저희 교육장하고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관내 중학교가 과밀이잖아요. 과밀은 아닌데 기준에는 다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봤을 때 좀 높은 것 같고 지금 초·중·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 수가 많다, 도내에서 가장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놓고 그런 데 보면 한 학급당 아이들이 25명, 26명 하는데 우리는 30명, 초등학교는 이렇다 하니까 학생 수를 줄여 달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니까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혁신학교 지정을 하면 한 학교당 학급당 인원이 1명에서 2명씩 준대요. 그래서 제가 한 학교당, 한 학급당 1명에서 2명씩 준다고 그러면 그 혜택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하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회의한 것을 근거로 제가 건의해서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학교장님 회의 때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혁신학교 지정을 하면 학교는 물론 번거로워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것, 아까 교육청에서 예산 3,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교육청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회계서류니 뭐니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은 학교 차원에서 교장선생님이 의지를 갖고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과천의 학생 수가 학급당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별도 회의 때도 또 그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시는 교육청에다 건의를 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지속적으로 학교에다 얘기를 해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혁신학교 지정은 가야지 맞는다고 보고 또 하나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여러 가지 중복된다고 하는데 중복되는 것은 거의 지금 없어요. 현재 혁신교육지구 올해 사업도 할 때 중복되는 거 이런 거 조정을 했고 올해는 원년차이기 때문에 조금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확실하게 또 줄 것은 줄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제갈임주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혁신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혁신학교 지정을 받으면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나 전부 다 반대의견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갈임주위원

제가 일부 학교만 본 것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교사로서는 당연히 가르치는 업무 이외의 업무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부감이 좀 있으실 텐데 그것을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선생님들 절반, 학부모들 절반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강하게 학교 측에서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부모님들이 영향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혁신학교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나 아니면 저희 관내 사례들도 있잖아요. 타 시‧군 사례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학부모 회장님이나 운영위원회 회장님이나 이렇게 소수 임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좀 더 학부모들 사이에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과천시가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잖아요. 대신 주체들의 활력은 어쩌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고민하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그런 토론들이, 고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겠다, 정해서 어떤 사업을 다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기보다는 각 단위에서 고민하고 올리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과천시청에 보니까. “과천초 지원금(1단지 재건축) 현황파악 요청드립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1단지 재건축에서 과천초 지원금으로 책정한 금액이 과천초가 아니라 경기도 내 학교로 뿌려진다는데, 이 무슨 황당한 내용입니까? 안양교육청에서 과천초 학생 수가 늘지 않을 것이니 49억 지원금 배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합니다. 과천시에서도 사실 확인 및 지원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저희 학부모들이 이번을 계기로 뭘 이득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곧 졸업도 하면 별로 상관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아이들이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셔서 난리가 났는데, 공기청정기 하나 없이 여태 버티고 있는데, 평소 출퇴근 하는 길 난폭하게 운전하는 트럭들 지나다니는 거 참으며 곧 끝나겠지 하며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요. 안양과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해 주세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현재 재건축조합 사업시행인가 부서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1단지가 도시정비법이나 학교용지법에 의해서 1단지 조합에서,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부서, 그러니까 시의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에 정비지역 내에 학교가 있을 경우에, 교육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협의서를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천초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 말에 조합하고 교육청하고 업무 협의를 했고 도시정책과랑 또 일부 협의를 했고 그리고 2015년도에 진행을 하면서 2015년 6월인가 기부채납을 교육청하고 조합 간에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합 간에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번에 그 민원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제출된 그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거에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현재 그 사업시행인가 부서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주에 이미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했고 금주에 업무협의 할 때에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지난주에는 과의 사업부서에서 전담으로 총괄을 했고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도 일단 교육청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제 우리 실무팀장이 갔다 왔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부서에서는 학부모들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서 전면적인 재검토하고 이행을 해 달라 했더니 안 되지만 검토는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됐다고 그럽니다.

박상진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학급 수가 필요성이 없다고, 학급 수 증설 이게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박상진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MOU를 체결했다라고 지금 들은 것 같은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MOU는 2015년도에 MOU를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행단계인데 이행단계를 교육청에서 이행을 안 하니까 과천초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부서에서 그 민원을 총괄해서 교육지원청이랑 업무 협의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총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책임감 갖고 임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아마 적극 나서서 하셔야 될 것이라 봅니다. 우리 과천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천시청에서 ‘장’님이신 거거든요, 실은. 담당과장님이시니까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MOU 파괴된 과정들, 저는 소상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아, 어머님들 억울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경기도안양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과천시하고 증축협약서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공증을 받으라는 말까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게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가 2015년 6월에 인가가 났고 인가 전에 기부채납 협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하고 교육청 간에 이루어지고 그 사항을 사업시행인가 부서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이라든가 공증이나 이런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은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교육청소년과, 조합,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어려우면 건축과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동안에 내려온 공문 정도 공유하시고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 게 업무분장에 보면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단순히 금액만 관리하겠다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이런 민원사항이나 인‧허가 부분까지 같이 공유를 하고 진행할 내용이신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 부서에서 민원을 전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 하면 저희 교육청소년과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전담은 하지만 저희가 학부모 입장에서 같이 다니면서 공유를 하면서 이것은 같이 도시정책과와 함께 맞춰서 이것은 같이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같이 공유해 주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조합과의 관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이거에 대한 플랜도 같이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플랜이라 하는 것은 일단 주관부서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소년과는 기부채납 협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단 분양을 하거든요. 조합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희한테 관련 서류가 오면 그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해요. 부과를 할 때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기부채납분이 있을 때 그만큼을 면제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부서에서 민원해결을 노력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도 방관하지 않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전 답변은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이었고요, 지금 답변은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이다 보니 우리는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출 수 있지만 거기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거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애초에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건축과하고 교육청소년과가 같이 대응하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이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분양 30일 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30일 후, 분양 후 30일 이내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단 분양시점으로 봤을 때 분양이 되면 이 용지부담금을 협상하는 시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 무슨 내용인지 그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천초 학부모님들한테, 과천초 학부모님들 민원사항 그게 있고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는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1단지가 7월부터 분양하겠다고 하면 이 협의를 6월 중에 마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좀 더 빠르게 깊게 좀 심각성을 가지고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교육청하고 연계는 교육청소년과가 훨씬 깊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제 도시정책과 갈 때 저희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듣는 얘기 중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부채납 부담금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관내 학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 학교로 뿌려진다는 내용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인가 전에 관련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관할 교육청에서 신·증축이나 이게 필요하다고 할 때 금액이나 이런 게 협약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 협약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기부채납 협약이 되면서 이행과정을 통해서 이행이 됐다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조합에서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한 후에 한 달 이내에 그 분양한 내역을 관련 서류를 저희한테 내주면 관할 교육청에서 기부채납으로 인정한 금액만큼을 통보받아서 그 부분만큼 면하는 거지요. 체계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관내 학교로 다 가는 것이고 지금 과천초의 문제가 기부채납으로 하는 것은 과천초로 다 가는 것인데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돈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면 경기도로 가는 거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는 게 유리한 거네요, 그런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경기도에 그 돈이 가면, 경기도에 만약 갔을 때 혹시 우리 과천시로 그 돈이 돌아오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돈은 한 3%, 징수교부금 3%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 돈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거 아니게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3%만 돌아온다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징수교부금 목으로.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기부채납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도 지난주, 이번 주 해서 기부채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있는 것처럼 학부모 입장에서 사업시행인가 부서에서도 기부채납 협약한 것을 이행하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기부채납은 하면 지금 가능한 거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기부채납은 현재 되어 있는 거예요. 2014년 6월 17일인가 사업시행인가가 나갔고 2014년 6월 10일인가 기부채납 협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부채납 협약된 것을 사업시행인가 부서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협의로, 그런데 그 협의된 것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래서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시행인가 부서에서 그것을 전담해서 민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원래 그러면 그 서류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네요, 어머님들 얘기는 가능한 것이고 협약됐던 것이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면 기부채납분 빼고 경기도로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학생 수 증가요인이 발생했거나 증축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경기도 특별회계에서 지방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학생 수 증가라든가 신축이라든가 학생 배치라는 것은 전적으로 권한이 경기도교육청 안양교육지청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은 없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권한은 없는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안양과천교육청에서 학교 짓는 게 필요하다, 학생 수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의 용처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비특별회계 용처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경기도 내의 학교 개보수, 리모델링 이런 데 하는 거지요. 시·군별로 매칭해서 지금 사업비 나가거든요.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또 경기도교육청에 예산을 내려주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일부 또 내려주고.

제갈임주위원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라든지 교육청 매칭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있고 교육비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경기도에. 두 가지의 차이는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학교용지특별회계 그게 아니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일괄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설명하실 부분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가 따로 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있어서 부담금은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들어간다는 말씀...

제갈임주위원

들어갔다가 나중에 지출할 때는 다시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이 되겠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용도라고 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그 용도는 학교 증축 경비,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토지 매입이나 이거에 대한 비용으로만 전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서로 전출하지 않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단순한 학교용지부담, 학교 증축 거기의 부대비용으로만 쓰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것은 질의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꼼수예요. 어떻게 2014년도에 계측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내용으로 공문을 자꾸 보내면서 과천시의 인구증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건축과에도 질의할 거예요. 그런데 세대수가 늘었다고요, 다만 한 세대가 됐든 두 세대가 됐든. 그런데 이것을 인원수가 감했다, 학생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분명히 경기도교육청의 꼼수라고 봅니다. 이것을 과천시에 그대로 두면 과천시에서 모든 돈을 증여받아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협의사항을 관철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경기도교육청에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천시에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사항도 지금 사업시행인가 부서에서 학부모님들한테 그 사항은 설명드렸대요. 드려서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에다 이미 민원제기는 했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파악해서 같이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공동대응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학교급식 관련 조례 2018년도 4분기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100% 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4분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안학교 급식비를 집행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받은 얘기에는 그때 4분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이 됐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2018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네, 2018년도 4분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절차적 하자인가요, 법적인 하자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절차적 하자이고요. 저희가 일단 매년 2월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놓친 게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그것은 일단 빠뜨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빠뜨리면 절차적인 미비로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심의 누락인데 일단은 진행은 작년에 됐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했고요.

박상진위원

절차적 하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지난해에 급식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신경 써서 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미인가 대안학교 100% 지급이 과천시에서는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집행한다고 했는데 교육부의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에, 이 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위법에 저촉은 저희 관련 조례에 근거를 해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즉, 대안교육시설도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했고요.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은 2016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도 동일 조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 경기도에서도 비인가 대안학교 관련 조례를 향후로, 현재 제정하거나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랑 연계해서 저희도 그때는 새로 전체 개정이라든가 그것은 같이 계획을 한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비인가 대안학교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지원대상이 아닌데 과천시 조례에서도 비인가 대안학교라는 말은 없고 대안교육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과천시에서 법제처로 법령에 대해서 위배가 되는 부분이 아닌지 직접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피드백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과천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육의 중심은 학교이며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학생의 주도로 미래를 설계해야 하나 과천시는 행정기관의 주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과천시 청소년들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역효과가 있다. 과천형 혁신교육지구의 중심은 학교가 되어야 하나 각 학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시는 지원을 해 주니 추진하라는 입장이나 학교는 프로그램에 변화가 없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 주도해서 혁신교육지구 하면서 관내 10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관할교육청 안양과천교육청에 전문 전담 장학사가 있습니다. 장학사랑 주무관도 파견이 됐고 이미 지난해 8월부터 2019년도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한 거예요. 지금 현재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금년 1월부터 학교와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관내 학교에 대해서 준비기간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학교별로 교사들에 대한 인식변화, 혁신지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6월, 7월에 지속적으로 한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혁신지구 지정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의 만족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2019년도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이 현재 63개가 있습니다. 63개의 교육청 게 27개, 시 게 3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관내 초·중·고랑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다만 시 지원사업은 기존까지 시에서 지원했던 사업, 이 사업은 그걸 가지고 같이 개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1년 추진해 보면 내년도에 평가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내용이 바뀌겠지요. 그런데 주도를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교육의 주체는 어차피 학교이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 파견 나가서 직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생각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 교복 물려주기, 녹색가게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내용을 받았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지난해 초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고 신입생 교복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있지만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체격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중2, 중3 되면 중1 때 것을 못 입는 학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인가 11월 중·고 학부모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회장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같이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때 교복물려주기라는 것은, 저희는 교복비를 주니까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 이 부분은 공감한다고 해서 저희가 교복물려주기를 해서 올해 예산을 일부 편성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원하는 학교, 예를 들면 중앙고 몇 개 학교는 해서 이런 데는 교복물려주기를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아는데 이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박상진 위원님이 여러 분류에서 일단 질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보충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우선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할게요. 혁신교육지구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이 얼마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한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 세운 예산은 얼마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한 32억 정도.

고금란위원

지금 22억 8,000 정도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3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30억이라고 보면 거의 300% 이상을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하면서 저희가 교육청이랑 사업을 확정한 것은 63개, 과천시 36개, 교육지원청 27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8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시에서는 22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원하던 사업, 그동안에 교육프로그램 질을 향상, 프로그램이 거의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한 25억이나 이 정도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8억 800만 원 지원을 받아낸 거지요. 이 8억 800만 원은 안양과천교육청인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초·중·고가 86개입니다. 저희는 10개이고요.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안양이나 과천 공히 똑같이 8억 800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것을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올해 처음,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그동안 지자체 사업으로, 그렇게 따지자면 정책사업이지요. 그동안 정책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에 교육청 매칭비가 많아졌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과학창의융합 인재 육성 해서 3억 5,800인데 과천시에는 3억 5,800을 다 지원했는데 올해는 2억 1,000은 시비, 교육청에서 1억 4,800 그런 식으로 해서 끌어낸 거지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로 1억 6,000인데 교육청 지원을 끌어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혹시 혁신교육지구를 하면서 새롭게 들어온 프로그램이 있나요? 중점사업.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새롭게 들어온 프로그램이라면 코딩수업, 학교에서 하는 거 있지요. 올해 코딩수업이 있고 신나는 교실이 있고 교사에 대해서 혁신교육지구 사례 나눔을 해요. 그걸 하고 교원역량강화교육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진로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리고 중학교는 학부모진로아카데미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교원역량강화가 별도로 예산이 세워지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작년 연말에도 계속 줄다리기를 했는데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학교운영의 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원역량강화는 시비를 못 대겠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줄다리기를 해서 올해 3,000만 원인가를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학교별로 해서 6월부터 학교별로, 예를 들면 톡톡 튀는 생생토크처럼 해서 학교별로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업무량이 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그런 것을 일부 해 보니까 교사들이 힐링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원하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시비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끌어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랑 저희랑 6월, 7월에 협의를 통해서 아마 방학기간 중이나 아니면 교사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운영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지만 우리 과천시 커뮤니티 공간을 보거나 또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거나 학교나 교사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는 거부감을 느끼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프로그램은 어차피 이걸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전 경기도가 같이 움직일 것이라면 계획한, 6월에는 운영위원회를 계획했고 7월에는 생생토크를 할 것이고 학부모아카데미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받는 혜택이 좀 더 양질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커뮤니티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초·중학교까지는 ‘그래, 창의적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좋다’ 치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메울 것이냐라는 걱정이 가장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해결안을 이 계획 추진 속에서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레터로 된 걸 저희가 다음 번 질의시간에는 ‘이런이런 걸 도출해냈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진로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올해 처음 들어갔고요. 중학교도 중학교 학부모진로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혁신교육지구 하면 대부분의 시가 초등학교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저희도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려면, 학원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드는데 올해는 원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혁신교육지구에 포함되는 수가 적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차차 늘려가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같이 고민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대안제시를 하나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4개 있잖아요. 이 4개에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강사 1명을 학교별로 하게 되면 양질의 강사를 수용해서 그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 공공하게 4개의 고등학교에서 입학을 위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창의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에 진입할 수 있다는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프로그램이 올해 계획이 돼서 추진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원년이기 때문에 4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뵙고,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에 대해서, 중·고등학교는 사실 예산지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이런 게 문제다 해서 올해 원년도로 해서 고1부터 신입생부터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고3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저희가 운영해 보고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단, 일반학부모들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올해도 급하게 세울 수 있으면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고2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고3을 대상으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고3 대상은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학교 측하고 제가 협의를 해 봤어요. 현재 고등학교가 수능 끝나면 아예 놀지요. 그래서 수능 끝나면 놀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지난번 예산 때 설명 들었던 부분 같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안양과천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 이걸 별도로 건의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우리는 우리대로 운영을 하지만 교육청 주관으로도 관내학교에 예산지원을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아이들 위해서 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그걸 한번 해 보고 그리고 고3의 입시 이것은 내년도쯤 해서 같이 반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혁신지구를 통해서 민원도 많고 헤쳐나가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이어가도 될까요?

박종락위원장

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메디컬월드뉴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5명 중에 1명이 질환 의심 대상자이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단체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6월 21일 이번에 계획되어 있는데 시간은 9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한 인원이 한 80에서 9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용은 국비로 하고, 저희가 여가부장관도 와서 이번에 전국 하게 되니까 여기 와서 행사를 같이 참여하지요. 그래서 건강검진 때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보니까 찾아가는 출장건강검진이라고 해서 건강검진하고 협업을 하고 그리고 찾아와서 일단 진행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못 하는 거라면 우리 대안교육기관에도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밖으로, 아예 대안교육기관에도 속해 있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도 개별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혜택에 대해서 다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무상급식에 대해서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감에서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에 대한 단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서울시 자료를 먼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 1월 29일에 2019년도 학교급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미리 다 짜여 있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고를 제외하고 세 구간으로 세분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운영비나 인건비 관련 건인데, 학생수당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경우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추가 같은 경우에는 학교설립경영자나 학부모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내학교가 덤웨이터라는 것을 쓰는 데가 있어요, 시설비인데. 그러니까 시설비를 과연 운영비로 넣을 것이냐, 경비로 넣을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걸 아예 급식시설 설비비로 분류를 했고요. 학교설립경영자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금액으로만 무상급식을 시작했던 게 다소 성급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서울시나, 솔직히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아직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정책이 빨리 집행되거든요. 홈페이지에 찾아보셔서 자료도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미리 전략 혹은 계획을 짜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열의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의 수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셔서 과천에서 학생들이 더 보람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가지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정보통신과장 김영숙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영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7건, 행정전산장비 위탁 관리현황 등 소관사항 10건으로 모두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1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홈페이지망 백본스위치 구입 질문드릴게요. 홈페이지망 백본스위치가 신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스위치가 없었던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스위치로는 현재 변화가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용량을 새롭게 고가, 그러니까 고가용성 모듈형으로 선택해서 저희가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L3스위치로 바꾼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그걸로 바꾸셔 가지고, 그러면 기존 것을 교체한 거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신규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게 교체일 텐데. 왜냐하면 백본스위치가 없이 서버가 안 돌아가니까.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일반스위치였는데...

김현석위원

일반스위치였는데 바꿨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교체라고 쓰는 게 맞지 않았나 사료되거든요, 그 부분은.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백본스위치 밑에, 밑에 보면 방범용 CCTV가 있어요. 신규가 총 71대, 교체가 30대가 됐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로 보이는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총 CCTV는 생활방범용은 한 205대 개소가 되어 있고요. 대수는 545대가 됩니다.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2018년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71대면 약 15% 정도가 되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관해서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13페이지 보면 과천시CCTV설치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류종우위원

15% 정도의 CCTV가 추가로 설치되었는데 왜 운영자문위원회는 개회가 안 되었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그때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하지 않고 기존에 민원으로 들어왔던 사안과 경찰서에서 의뢰됐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고 선별해서 시작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2019년부터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위치선정과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올 2019년도는 저희가 5월 중에 개최를 해서 자문위원회 자문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행감 전에 시작을 한 번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위원회 관련 질의 딱 하나만 하고 마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박종락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류종우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 과천시지역정보화위원회 특정 위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정보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기가 올 7월 정도면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지금 조례에 보면 전문가로 위촉이 되도록 선정이 되어 있어요. 정보화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잘 되어 있는데 주택가라든가 위험요소가 많은 곳에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꼭 설치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CCTV 관련해서는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위치가 선정되어 있고요. 지금 재건축 하는 단지하고 새로 개발되는 지식정보타운 이런 쪽에도 앞으로 향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CCTV의 주목적은 범죄예방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적합한 위치 선정과 아니면 나름대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의 위험지역들을 파악을 해서 지금은 비상벨 위치 선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문위원회 자문도 받고 아니면 자료에 대한 데이터 수집된 자료들 가지고 어느 정도의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위치 선정을 하고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의회랑 의논하고 시민들과 토론도 많이 거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하여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니까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34페이지 스마트폰 안전귀가 도우미 서비스 운영현황 보면 이게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사업은 안양시에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웹은, 지금 진행되는 사업비는 없고 저희가 구축은 통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 1월부터 저희가 실행을 해서 4월부터 구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웹을 홍보하고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7개 시가 시작되어 있던 부분인데 4월부터는 4개 시가 더 추가돼서 11개 시·군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 웹을 깔게 되면 그게 스마트폰을 흔들게 되면, 위급한 상황에 흔들게 되면 그게 저희 관제센터로 통합이 돼서 그쪽으로 연락이 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랑 이쪽 부분에 연결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재 이게 무료라고 해도 차후에 비용이 들어갈 여지는 있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운영현황 봤을 때 아직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가입자라든지 이용현황이 아직까지 수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CCTV관제센터에서 안전체험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법들, 또 비상벨 사용방법들, 또 지금 저희가 추가할 것이 안전귀가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같이 겸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향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보충질의이고요. 반응은 아이들한테 어떻던가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이게 위급한 사항이기 때문이 지금 현재 특별하게 이거 가지고 조치된 사항은 없고요.

박상진위원

연말쯤 되면 어떤 결과조치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의·답변 중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홍보지는 어느 비용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홍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추가돼서 비용이 들어갔지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구축된 사업비에서 별도로 나가는 사업비는 없다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기 구축된 사업에서는 안 들어가고 홍보지나 혹은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광고비 같은 것은 책정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저희가 대비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계속 교육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험부스 같은 경우는 과천축제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행정전산장비 위탁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단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용역기간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작성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약 4배가 차이가 납니다. 작년 용역 대비 25%인데 그 차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결산 부분에도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은 사실은 하나하나의 항목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시스템서버, 전산실관리 그다음에 백업시스템, 그다음에 공간정보통합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이런 것들이 부기별로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통합해서 사실은 한꺼번에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부분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전 자료 혹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영숙

김영숙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 등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23건으로 모두 3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수질오염총량 관련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전에 단지별 분양세대 중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설치 현황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환경위생과에서는 옥외투입방식 해서,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왔었고요. 그런데 제가 요청했었던 것은 개수대의 음식물건조기 설치 현황이었습니다. 타 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1,700여 세대 되는 단지에 옵션으로 설치가 됩니다, 음식물분쇄기가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기존에 한 세대당 발생되는 수질오염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나가던 폐수와 개수대에서 나가던 오수에 환경부하가 더 강해진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싱크대 밑에 분쇄기를 두고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옵션으로 선택되는 사항이. 그 사항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기계 인증을 받습니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인증기준이 전체 음식물폐기물의 20%만 하수도로 배출이 되고 80%는 흡수되는, 음식물찌꺼기를 별도로 회수하는 통이 별도로 있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20%의 배출되는 배출수의 오염도가 우리가 식생활에서 쓰는 오수보다 농도가 더 셀 것 아니에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을 하는데 20%는 하수로 흘러들어가도 무방하다고 환경부에서 하수도법으로 정한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하면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상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배출수 기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저희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가 설계용량의 약 60%만 평균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문 사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설계용량의 60%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입수, 들어오는 오염수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보다 고농도가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보다는 하수도법 관리하는 환경사업소가 아마 답변하기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답변하기는 낫지만 제가 수질오염 총량 쪽이라고 해서 얘기한 것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배당받은 수총이 실질적인 사용하는 수총보다 낮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향후에도 음식물분쇄기든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 어쨌거나 가정에서 나가는 오수의 오염도가 더 심해져 있을 텐데, 기존보다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은 환경위생과가 대책을 세우기는 좀 어렵고...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여러 실·과들을 통합적으로 코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마 환경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과태료를 내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기 재건축, 과천의 아파트가 반 이상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도 과태료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저는 그게 더 심각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저희가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환경위생과와 같이 오총 관련해서 과태료 부분에서 또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입주했을 것을 감안했을 때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대책 하실 때 가구당 발생하는 오염량이 있을 거예요. 그 오염발생량만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중치까지 둬서 여유 있게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이용 후에 음식물 양 쓰레기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음식물종량제 시행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상당 부분에서 많은 절감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표현한 것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현재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음식물 배출량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데이터 누적 축적량 기간이 짧다 보니까 데이터화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총량으로 하면 한 11.5%가 감량이 됐고요. 현재 보면 한 1톤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통계 낸 게 1일 8.7톤인데 현재에는 통계를 낸 것을 보면 7.7톤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시행하고 나서 큰 성과인데 앞으로도 더욱더 장려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그 처리비용도 줄이고 환경이라든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14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질문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별양동 상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업주 분들이신데 주로 1층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테라스영업이나 아니면 옥외파라솔 같은 것을 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셨던 것인데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아직 그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제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렇게 영업행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무분별하게 무슨 천막 비슷하게 쳐서 나와서 4단지 앞쪽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되게 경관상 안 좋아요, 제가 보면. 그런 것을 양성화시키자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법상으로 하면 다 불법행위가 되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과천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하거나 하면 일부 음식을 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두어서 식품위생법상은 불가능하지만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어서 일정 기간, 일정한 장소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특히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 같은 것을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합법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푸드트럭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푸드트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외에 다른 조리행위를 할 수 있는.

박상진위원

야외에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야외나 아니면 간이건축물 그런 데에서도 일정한 조리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외규정을 두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관련된 법률이나 아니면 관광법이나 이런 것으로 예외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거나 할 때에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마련하실 예정인 거지요, 그러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규정으로.

박상진위원

규정으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게 전혀 불법이 아니네요, 마련되어 있으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이 합법화가 되려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면 그것은 가능한데, 그리고 그런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시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테라스 영업하거나 이러는 것은, 테라스를 설치한 것은 일단 건축법상 위법사항이고요.

박상진위원

테라스를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 위법사항이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건축법상 위법사항이고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위법사항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현재는 그렇게 위법사항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단지 그러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어떤 상가활성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옥외나 아니면 가설건축물에서 식품을 조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외규정을 저희가 마련을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장려를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이라고 못 하시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입장이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불법이라고 못 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장려를 하실 겁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 옥외에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테라스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단속대상이고요.

박상진위원

단속대상이니까 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으셨는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그것을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만약 놔둔다고 그러면 직무태만 내지는 유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요, 현행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한 1, 2차 경고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하면 그때는 고발조치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환경위생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축과하고 같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은 협의가 되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테라스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라스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저희 환경위생과가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박상진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 보니까 테라스 설치는 건축물 위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니까요.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 그런 데에서 나와서 영업행위를 하면 그러면 식품위생법상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테라스가 없으면 영업을 안 하실 테니 아마 테라스하고 이것은 같이, 건축과하고 같이 연합되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대부분 같이 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같이 단속을 합니다, 건축과하고.

박상진위원

벌금을 매긴다고 하셨는데 벌금은 어떤 식으로 매기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박상진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7일입니다.

박상진위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 내용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혹 계도는 되고 있나요, 얘기는 해 드렸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보면 여전히 있는 곳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불법인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불법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선량한 상인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빨리 계도하시고 불법이라고 그러면, 현행법상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놔두시는 것도 직무유기가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잘 빨리 계도하시고 그런 부분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 다수인 민원을 접수했을 때 건축과에 유관부서 협의 문서는 보내보셨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은 저희한테만 접수된 게 아니고요, 건축과에도 동시에 같이 접수가 되어서.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건축과 거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처리사항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주관을 저희 과에서 했거든요. 답변을 저희 과에서 각 관계부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주관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 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위법에서 허용한다고 했었는데 법의 취지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별양동 주말에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천막 치고 판매행위를 하잖아요. 그와 같은 행위인 것이지 상시적으로 대지 내 공지에다가 어떤 가설물, 축조물을 올리고서는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제한도 많이 있고 기간에 대한 제한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류종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민원인들도 그 법의 취지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특정기간 내에 허용하는 것은 법에 의한 건가요, 조례에 의한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예외조항에 의해서.

제갈임주위원

어느 법?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 규정에 의해서.

제갈임주위원

규정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름이 뭔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규정을 별도로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규정이 조례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조례는 아니고요. 규칙처럼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도 마련된 게 아니고 규정으로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게 지금 상위법상에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기초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위해서 옥외시설기준을 조례로 고시해서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건축법에는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 규정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관련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내에서 하는 영업행위나 아니면 관광법에 의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하는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예외규정을 두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지역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에 허가한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별양동 상점가 같은 경우도 허용할 수 있다는 건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 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을 걸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예외규정을 들어서 영업행위 하는 것을 저희가 영업신고를 받아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장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입니다, 명칭이.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분야의 규정들이 다 얽혀 있는 거네요, 보니까. 관광 관련된 것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거기에서 허용을 하면 여기서는 또 영업행위 여부에 따라서 제한을 두어서 허용할 수도 있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법상에는 또 테라스 영업은 걸리는 거고요, 그런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사실은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 행사에 그런 먹거리들 조리행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식품위생법상 다 불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장이, 그런 불법사항을 단속해야 되는 장이 불법행위를 하는 게 되어서 그러한 것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준다고 규정을 만든 거거든요. 그것을 오해를 해서 일반 상인들도 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일반 상인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행위를 할 때 할 수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보면 테라스 영업을 하는 곳들이 많아서요. 사실 그런 곳들이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관광특구나 전통시장 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외는 다 불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서 의왕시장님이 그런 것을 갖다가 모임에 참석했다가 위법사항을 증진한다고 해서 기사에 뜬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맞고요.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환경위원회 새로 위원들 위촉을 하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그런데 이 위원회가 안 열리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회의개최 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이 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원회는 과천시 환경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천시 환경 조례는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고요. 환경 기본 조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주요사항,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공중화장실의 수급계획 수립 및 설치,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공중화장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0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2008년도에 처음 과천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주기로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 계획 수립할 때 2020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해서 계획 수립이 돼서 저희가 2020년에 또 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2020년에 아마 이 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작업에 이 예산을 올려서 2020년 예산에는 기본계획 용역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는 2019년 하반기쯤에는 한번 이 위원회를 여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꼭 심의하고 의결할 사항이 없더라도 환경보전시책 전반에 관해서 일단 기초적으로 브리핑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전부 경기연구원 박사님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의 자문을 먼저 받으면서 저희 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올 하반기에 한번 열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용역 다 앞두고 급하게 모여서 준비하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미래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똑같이 세 분이나 와 계세요. 겹치는 분이 세 분이나 되세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원회는 과천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어서 실은 저희도 인력풀이 충분하면 여러 분을 모시고 할 수 있겠는데 미래비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다 구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는 새로운 분들을 많이 미래자문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했거든요. 그리고 환경분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완기 교수님이랑 이양주 박사님을 제외하고는 다 새로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새로 되신 분들한테 이 역할을 맡기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미래비전자문위원 환경분과 위원들을 여기에 많이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명이 아니라 4명이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4명입니다.

박상진위원

미래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그 안건에 대한 자문은 하시는데 이것은 과천시의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전체적인 틀을 짜는 것을 심의하고 자문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박상진위원

보니까 녹지환경분과로도 지금 다 들어가 계시는데,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아홉열열하나열둘, 열두 명인가요? 열세 명인가... 열두 명이시네요. 부시장님 빼고 과장님들 빼고 의원님들 빼고 5명. 7명 중에...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민간인은 일곱입니다.

박상진위원

민간인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미래비전자문위원이십니다. 저희가 원래 공모를, 그러니까 위원 분들 중에 해촉 사유가 있는 분들을 해촉을 하고 공모를 했는데 공모결과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위촉할 수 있는 분의 숫자가 적어서 그 나머지 위원을 미래비전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혹시 제가 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우’ 이분은 우리 과천 분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유’ 이분은 과천 분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심’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과천 분입니다.

박상진위원

밑의 ‘이’는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과천 분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래도 과천 분으로 많이 하시기는 하셨네요. 그래도 지금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환경분과에서 활동하시면서 또 여기 와서 여기서 목소리를 내시면, 우리 시장님은 맨날 한 사람한테만 목소리를 듣게 돼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매우 잘못됐다고. 제가 그 얘기를 과장님하고 모든 과에도 얘기했었는데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둘 중에 하나는 사퇴하시라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원회 명단,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저희가 미래비전자문위원들 중에서 위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과천에 있는 분들 중에 전문가 분들을 초빙을 하려다 보니까 그만큼 인력풀이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 위촉할 만한 대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부 인사를 위촉하게 되면 이것은 과천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해야 되는데 과천에 대한 환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심의를 하면 심의의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는 10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10년에 한 번. 이것은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2, 3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주기로 과천에 대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의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말이 맞다고 하시면 위의 ‘우’, 밑의 ‘유’, 좋다 이겁니다. 밑에 보시면 ‘심’, ‘이’ 이분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전문가로 다시 위촉을 하셔야지요. 거기서도 얘기를 하시고,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도. 여기서도 또 얘기를 하고. 이게 시장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영지 위원은 이분도 전문가입니다.

박상진위원

전문가이신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전문가입니다. 그 위에 계신 분만 교사를 하셨고요.

박상진위원

저는 이거 잘 모르니까, 이력서는 잘 볼 수 없으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분들 중에 밑에서 두 번째 계신 분만 교직에 계시다 퇴직하신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전문가 분들입니다. 환경부라든지 환경청에서 근무하셨던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박상진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과천시민들 중에 똑똑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서울대 계셨던 분들이 너무 많아, 내가 보면, 주변에도. 그런 분들도 계신데 꼭 전문가가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학식이 많다거나 아시는 게 많다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다양화시켜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에서, 위촉이 되신 분들은 지금 해촉이 안 되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으면 해촉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상진위원

웬만하면 인원을 많은 분들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십시오. 위원회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분야에 대한 인력풀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인데요. 저희 위원회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위원으로 너무 소수의 위원들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촉이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한해두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옆에 계신데요. 안전도시경제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위원회 위원 중복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어느 정도 상황인지 현황조사를 해서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당부 하나 더 드릴게요.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각종 기획단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후죽순 생겨나는 기획단에 같은 분이 계속해서 중복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미래비전위원회의 교육분과에 있으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있고 공원관리에 있고 그다음에 시민기획단에 있고, 모든 위원회에 다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질오염 총량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이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추진현황으로 과천시 시행계획 수립을 2014년도에 한 번 하셨나 봐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환경이나 수질 관련된 법정용역이 대부분 10년 주기로 정해지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10년 주기면 2024년도에 한 번 더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맞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10년 주기였지만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기간을 2020년 말까지로 하고 2021년서부터 10년 해서 30년까지. 지금 현재 계획된 1차 계획은 2020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020년 말까지 하고 다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20년에 다시 용역발주를 하고 2021년부터 30년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행평가보고서는 기 제출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제출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용역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진행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행평가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2018년도는 제출이 됐고 2019년도는 추진 중이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019년도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고금란위원

총량관리 대상이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그러면 우리 공공주택이 2018년도 12월에, 발표가 10월에 됐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3기 신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그거 3기 신도시라고 하면 안 돼요, 공공택지예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공공택지.

고금란위원

그게 언제 됐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공공택지에 대한 발표는 올해...

고금란위원

올해 아니에요, 지난해. 지난해였지요? 12월이었나요, 10월이었나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12월...

고금란위원

12월이요. 그러면 12월에 됐으면 2018년도 이행평가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시행계획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항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총량은 저희가 거기에 할당할 수 있는 총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총량을 가지고 와야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협의하면서 과천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제개편이 새롭게 되면 수질 관련되는 팀이 따로 떨어져 나오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혹시 조직은 지금부터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내정되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최소한 그 자리에서 수질오염총량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임기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임기제 요구하셨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임기제를 요구하는데 임기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게 전문직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계속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지금 당장 인력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전문직제로 해서 한 3년이나 5년씩 담당자가 한 5년 정도를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아마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개발계획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게 수질오염 총량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부서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주택은 중앙에서 받아온다 하더라도 플러스알파로 해서 앞으로 확장될 과천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시고 직원 채용에 조금 신중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저희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하수가 어디로 처리되는 시스템이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주암지구 하수는 일부 서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를.

류종우위원

장군마을 쪽도 서울로 처리를 하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서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주암지역도 일부는 서울 쪽으로 처리를 하고 일부만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과천동 개발사업도 서울 쪽으로도 갈 수 있겠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맡고 계시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맡는 게 맞나요?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데서 맡는 게 맞지 않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식단을 짜거나 그런 업무도 있지만 식품위생과 관련된 위생관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한 순회교육을 계속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중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스템 설치를 국비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설치지점이 과천동 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점을 얘기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한성칼국수 앞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성칼국수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 서울로 지나가는 방향의 차량을 다 계측할 수 있다고 보나 봐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과천으로 진입하는 차량만 단속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진입 차량. 그러면 의왕이나 안양, 경기권에서 진입하는 차량 혹은 우면산터널을 통해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측할 수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CCTV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국비를 요청해서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시·군별로 1개소씩 1개 지점을 지정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설치한 것은 교통량 때문에,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교통량이 양재에서 넘어오는 게 가장 많은가요, 과천에?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사당 쪽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것과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후에 시에서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게 시행 초기이고 현재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이미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저희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실은 진입하는 도로 전체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면 국비를 받든 아니면 지자체 예산으로 하든 추가로 설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이 시스템 설치 중에 추가로 시스템을 장착할 수도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CCTV만 달면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단속도 가능하고요.

고금란위원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더 추가로 해서 우리가 확보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통과차량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미세먼지 여부 이런 것들도 한 기계 안에 다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과천에는 통과차량에 대한 계측도 필요하니까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추가 설치 등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보시기를 제안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67페이지 주말 등산객 외식업 이용 할인권 운영 실적 중에서 추진현황 보니까 할인건수가 13건인데 13건이 어떤 13건인지, 단순하게 13건밖에 안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주말 등산객을 대상으로 관악산을 찾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과천 관내에서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해 주는 제도다,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실적 자체도 현재 주말 등산객 외식업 이용 할인권 운영 실적은 13건이 맞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하신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올 상반기 1월부터...

김현석위원

1월부터 4월 30일까지 13건이면 한 달에 3, 4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 요인은 주말 등산객에 한정되어 있어서 저조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당초 취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음식업지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해소를 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너무 대상을 제한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적을 늘리고 또 대상을 확대하려고 해서 과천 관내에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할인을 받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래도 정책의 취지 자체가 관내의 어려운 요식업 종사자들의 수익향상을 위해 하시는 것만큼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안타깝고요. 향후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도 지금 이걸 보고 나서 몰랐는데 추진근거가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런 타이틀이 붙은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에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한 아이템으로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장님을 위해서도 꼭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제가 음식업의 반응을 들어봤거든요. 과장님도 들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걸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업 업소 입장에서는 500원을 본인들이 내야 되잖아요. 1,000원 할인 중에 500원은 시가 내고 500원은 가게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유인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할인이 발생하면 이걸 신청하러 와야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것은 아닌가요? 하여튼 번거로움이 있고 또 원하지 않는 할인까지 해야 되니까 차라리 업소에서는 음료수를 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본인들이 가능한 방식으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더 추가하고 할인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실제 업소에는 그다지 반응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0년에는 사업을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그냥 일몰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일단 저희가 사업실적도 저조한 것도 저조한 것이지만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도 중요한 사항이어서 일단 산업경제과에서 지역화폐 보급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할인에다가 지역화폐 할인까지 하게 되면 할인율이 좀 괜찮습니다. 한 10% 정도 할인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10%가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산업경제과하고 협업으로 해서 지역화폐 보급도 확대하면서 그게 주말 등산객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연계가 되면 아무래도 단독으로 주말 등산객 외식업 사업에 대한 할인을 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할인정책에 대해서 업소에서는 오히려 영업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외식업 실제 수혜를 받는 업소들과의 소통을 좀 더 긴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52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현황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시에는 보니까 1,000개 정도의 위생업소가 있고 단란주점이 두 곳 있네요, 유흥주점하고. 이 차이점이 뭔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냐 유흥음식점이냐에 대한 차이거든요.

박상진위원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차이점. 제가 잘 몰라서, 초선의원이라...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술도 먹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되는 게 단란주점입니다.

박상진위원

유흥주점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은 술만 마시는.

박상진위원

단란주점에 가면 여자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TV에서, 뉴스에서 보면 그러던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차이점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에서도 술을 파는 가게가 있고 음식점을 파는 가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를 할 수 없고요, 일반음식점은 주류 판매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일반음식점에서도 주류만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식사 없이. 제가 잘 모르겠어서 묻는 거예요. 호프집 하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아니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호프집 하면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접객원이 있는 게 유흥주점이고요. 접객원이 없는 것은 단란주점이고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단지 술만 마신다고 그래서 단란주점은 아니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술도 마시고 다 이용하고 똑같은데...

박상진위원

노래도 부르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접객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것만 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노래방에서 요새 보면 술을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가던데 그러면 노래방하고 단란주점하고 차이점은 또 뭐예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반노래방은 술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일반노래방은 술을 판매할 수 없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반노래방으로 허가 받은 데는 술을 판매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불법이에요, 술을 판매하는 것은.

박상진위원

불법이에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그게 아니고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노래방만 술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의회에서 노래방을 갔는데 술을 판매하는 것 같아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술을 판매하는 데가 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술을 팔 수 있게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러지 않고 불법으로 술을 파는 데가 있을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노래방에 가서 술을 먹으면 일단은 불법이네요, 그러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반적인 노래방을 갔다고 그러면 그렇겠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노래방은 어떤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박상진위원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제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업소에 들어가면 등록증을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유흥주점인지 아니면 단란주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음식점인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박상진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일반음식점에서도 술집이 있는 거네요. N호프 같은 경우나 이런 가게들은, 상호를 얘기해서... 호프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 되는 거네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되는 게 아니라.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분명히 술집인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고요. 여기에 보면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해서 이렇게 업체들이 여러 가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10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집단급식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위탁급식영업은 100인 이상 급식을 하는데 직영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 위탁을 줄 경우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박상진위원

좀 많은 편에 속하는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과천시청은. 청사 같은 경우에는 위탁급식영업이 되는 거고요.

박상진위원

상당히 많네요, 급식소들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학교도 있고.

박상진위원

학교도 그렇게 여기에 들어가는군요, 그러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도 집단급식소에 들어가지요.

박상진위원

이런 급식소들이 너무 많아서 과천시내 상가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사실 집단급식소가 62개소가 있는데...
미영

강미영위생관리팀장

이것은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다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어쨌든 급식소를 설치하는데 100인이 넘어가면 집단급식소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발언 중에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노래방 가서 술 마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좀 착오를 했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았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랬다라고 얘기는 안 했고요.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30페이지에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수의계약한 것들인 거지요? 업체명, 용역기관이요, 용역하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도 그렇고 황사오염도 둘 다 수의계약한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 경과사항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유지 용역은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입찰로 갈 겁니다.

류종우위원

입찰로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은 입찰할 거고요.

류종우위원

아직 발주가 안 됐는데 집행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별양동하고 과천동에 있는 대기측정망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이거든요. 유지관리 용역은 계약이 되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용역기관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요. 왜 용역 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안 하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만 계약하는지가 좀, 이 업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경과사항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사마스크 같은 경우도 성북인가 강북 쪽에 있는 기업이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유한엠케이?

류종우위원

네, 특정 상호 말하기가 어려워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파는 물품도 어떻게 보면 소모품 물품 위주로 파는 데인데 여기도 단순히 제조사도 아닌데 중간도매상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 행감 문서에 있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매년 한 3개 조사지역을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추적조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군부대 같은 경우도 2년만 하고 종료하고 어떤 ‘아’ 뭐라고 하는 자동차 정비업소도 한 2년 정도만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군부대에서 유류저장탱크 주변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먼저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유류탱크 주변에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토양오염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2018년도 자료만 주셨는데 여기 아OO이라는 정비업소가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본의 아니게 저만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리와 비소, 수은, 납이 법정치보다는 낮더라도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특정 주유소 같은 경우는 비소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다른 표본조사들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법정요건에 맞춘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일단 첫 번째, 과천 관내에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체크업을 하시고요. 최소 3, 4년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계속 위험이 발생하는 곳은 추적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토양오염조사 자체가 표토 약 10∼20㎝ 정도에 있는 토양만 조사를 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을 추적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소나 카드뮴 같은 게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20㎝ 지표면 밑으로 오염물질이 내려갔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게 그렇게 하려면 인원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가능은 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저희가 매년 한 3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토양오염이 염려가 되는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토양오염도를 측정해서 그것도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또 그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류종우위원

네, 맞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군부대에 있는 유류저장고나 그쪽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판단을 못 하겠지만 지금 제출한 자료는 아OO이라는 자동차정비소예요. 자동차정비소 오일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는 곳이라 그런지 다른 표본지역보다 일단 구리, 비소, 수은, 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것은 유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과천 관내에 자동차정비소가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