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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2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2016-12-21

천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의장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2월 1일과 12월 10일자로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승진 및 전보발령된 국장급 인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동안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지난 12월 1일자 만안구청장으로 부임한 이강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만안구청장으로서 만안구의 활력을 되찾아서 제2부흥을 뒷받침하고 사람의 향기가 나는 만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다음으로 이응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지난 12월 1일자로 동안구청장으로 부임한 이응용입니다. 오늘 정례회에서 부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시정방침인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두 분 구청장을 비롯하여 승진 및 영전하신 국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심재민 의원이, 부위원장에 심규순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8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4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2월 12일 각 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제출되었으며,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4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등 3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의장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음경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17년도를 향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한 달여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후 1조 914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월 안양발전의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2016년도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많은 시민과 지역사회에 큰 걱정을 끼쳐드렸고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의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한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에 입주한 모 회사의 행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자를 자임하면서 그에 걸맞은 역할에 충실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옳고 그름을 떠나 집행부의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소위 말하는 갑질 형태의 의정활동은 하지 않았는지, 시민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의정활동은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봅니다. 소통의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제7대 후반기 의회에 대해서도 의회 운영과정에서 소통이 아닌 밀실형태의 의사결정으로 믿음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 아닌 시민여론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은 하지 않았는지, 의정활동 중 동료 의원께 깊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깊이 되새기며 다가오는 2017년도에는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진심으로 착한 일꾼의 의원상을 정립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어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에 입주한 모 회사는 단지 내 제일 노른자위 부지 4필지를 분양받아 5층, 3층, 2층 건물 등 총 3개 동을 건축하여 임대 없이 전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입주 승인 후 약속을 어기고 부지 한쪽에 지하 1층, 지상 7층 공장 한 개 동만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차장과 이용도 하지 않는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보다 건물이 3개 동에서 1개 동으로 줄어들었고 바닥 건축면적은 1천 615제곱미터 줄었으며 전체 건축면적은 오히려 3천 669제곱미터 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지금처럼 4필지를 분양받으면서 7층 건물 1개 동만 짓는다고 했다면 입주승인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신청서에 5층 심지어는 3층, 2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만 317억에 달하는 도심 첨단산업단지에 2층, 3층 건물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어림잡아 150억원 정도 되는 부지에 이용도 하지 않는 축구장, 족구장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점도 매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촌스마트 산업단지는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5년 9월 준공되었으니까 5년 후면 2020년입니다. 이 회사는 사업자로 승인이 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계약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재생을 통해 우리 시의 도시․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조성목적에 어긋나게 입주한 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올 한 해도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작금의 국가 위기를 기회로 보는 안목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역사회와 60만 시민께 희망과 비전을 주는 생활정치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제2의 안양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도 온다고 합니다. 올 한 해에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도 안양시민 모두의 가정에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대영의장

다음은 천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양6동․7동․8동 출신 천진철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와 시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김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5분발언의 주제는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총무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FC안양의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FC안양의 경기력 향상과 팬 저변확대,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자구노력을 지적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시에는 시장님께서 당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구단주로서 구단의 운영에 강한 의지표명과 당위성을 설명하신 바 있으며, 본예산안에 40억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FC안양이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FC안양은 성적부진으로 시민들과 팬들로부터 관심이 떨어지고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메인스폰서 등 후원의 손길은 더욱 멀어짐으로 인하여 구단의 재정은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FC안양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2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 청산절차를 준비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원년이라는 생각을 하고 2017년 FC안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옛부터 축구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온 것처럼 FC안양을 대표하는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어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물론 FC안양을 대표하는 축구스타의 발굴이 필수적이나 현 시점에서 스타를 찾을 수 없다면 예전의 추억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축구의 도시로 영광을 누렸던 지난 시절 그중에는 LG치타스축구단이 있었고 그중 으뜸은 안양 출신의 이영표 선수였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안양초․중학교를 거쳐 안양공고를 졸업한 명실상부한 안양을 대표하는 스타입니다. LG치타스에 입단 이후 네덜란드와 영국, 독일 등 세계를 주름잡은 명문구단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스타 선수로 성장하여 현재는 KBS 축구해설위원이자 대한축구협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역시절 현란한 헛다리 기술로 열광케 한 그 모습은 아직까지 시민들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이영표 선수를 FC안양과 접목할 만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이영표 선수의 이름을 허락하에 FC안양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이영표 선수를 FC안양의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두 번째로는 FC안양의 홈구장인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체육공원에 이르는 도로를 ‘이영표 도로’ 또는 ‘거리’로 조성하며, 세 번째로는 내년에 완공 예정이자 FC안양 연습구장인 비산체육공원의 축구장 명칭을 ‘이영표 축구장’으로 명하여 스타마케팅을 통해 FC안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와 열기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수원의 박지성 거리, 인천의 류현진 거리, 성남의 신해철 거리, 대구 중구의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등 타 지자체에서의 스타 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축구스타의 거리 또는 명칭을 붙여 조성하거나 건립한다면 외부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FC안양의 열기를 다시 일으킬 것이라 자신하며 스타 명칭이 있는 경기장에서 연습하는 FC안양 선수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경기장을 이용하게 되는 등 안양시민 모두는 유명 스타가 안양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자긍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과 이영표 선수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으로 FC안양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영표 거리와 축구장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행정감사 및 2017년 예산심의 자료 작성에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과 직원, 속기사분들의 노고에 진정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마지막 종합예산 심의까지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 잘하시고 정유년 붉은 닭의 해에는 원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27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안양시와 의회에 제언 및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필요성에 관련해서. 둘째, 학의천과 함께하는 구도심 길을 명소화거리로 변모시키자. 셋째, 소상공인 대학을 운영하자. 넷째, 경기도에 재개발․재건축 합동조사반 구성 요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법인 재의요구에 대한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의 대응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필요성에 관련해서. 수원을 비롯한 14개 지자체에서는 시민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미디어도구를 통해 표현하고 교류하며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인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누구나 영상매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영상작품 제작지원과 창작된 영상을 관리, 송출, 보존하는 종합시민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으며, 센터의 역할은 전문영상 인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시민들이 자유롭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감상, 토론회장을 조성해 주고 시민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며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안양이 1957년 초창기 한국영화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80년대 초반까지 한국영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제 60여년이 지난 대한민국 영화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영화 메카 안양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1회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양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의천과 함께하는 구도심 길을 명소화거리로 변화시키자. 안양시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양천과 학의천은 우리에게 주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자연형하천인 학의천은 의왕시 학의동 산82-10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길이는 4.5킬로미터이며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하천이며 길이다. (동영상자료 제시)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학의천 우안기준으로 인덕원교부터 내비산교까지 하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제방, 도로, 연립 및 다세대주택 순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먼저 도시재생 측면에서 지역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연립주택 등의 1층에 카페나 음식점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주민들과 협의가 된다면 이차적으로 주차장 확보, 도로 확장 및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고 10개 교량을 이용한 야간조명 등을 통하여 학의천과 연계한 명소화거리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그에 대한 검토 추진을 안양시에 건의드리며 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상공인 대학을 운영하자. 안양시에서는 2014년 기준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7만 5천개 사업체에 종사자는 19만 8천명이며, 소상공인 3만 5천개 사업체에 종사자는 7만 1천명으로 소상공인의 고용창출은 3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소상공인이 안양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몇년 전에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을 통하여 좋은 성과를 내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그런 노하우를 활용하여 3만 6천개의 소상공인에게 전문경영 등을 습득할 수 있는 대학운영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개발․재건축 합동조사반 구성 요청과 도매시장 추가법인 관련 재의요구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도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반사항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동조사반 구성 요청을 하였는바 회신내용은 안양시가 마치 권한을 회피하는 양의 표현과 지자체가 자체점검을 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에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도정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회피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으며 또한 경기도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조합과 조합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상급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에 대해 안양시와 안양시의회는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수립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추가에 대한 재의요구가 철회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안양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교육예산은 시세의 12.8퍼센트인 440억 7천 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시대환경들이 변화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지원정책이 변해야 되고 그에 따라 복지문화국장 주관으로 의회, 시청, 교육청이 함께 분기별로 정례회 구축이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이어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감기가 좀 왔습니다.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출신 심규순입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최대 확대되고 있다 합니다. 일부 시․군․구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초기방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촛불이 횃불이 되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특검정국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어 흔들림 없는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각기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으나 동요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 내용은 첫 번째,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마치고 문제점 제시와 두 번째, 열병합 증설로 인한 민원해소 및 해결방안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감사와 2017년 안양시 예산이 1조 925억원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수립의 적법성과 시민을 위한 정책사업인지 꼼꼼히 심의하여 삭감할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논란의 대상이었던 안양FC 예산은 40억원은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면서 특허, 신기술 등으로 수의계약할 경우 안양시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안양시의 세수 확보 및 안양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은 특혜가 아니라 시장님의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청소 위탁업체 11개 업체에 대한 지급 수수료의 사용근거에 대해서도 안양시 감사실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위탁업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의 낭비인지 철저히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기간 중 중대한 사건에 대한 몇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회계처리 및 예산 집행시 기준 없이 행정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을 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양시 문화원은 40여건의 무더기 적발이라는 언론보도와 자료 제출에 의하면 문화원은 허위물품 구입과 직원 부당채용, 위탁금 불법집행, 서류 허위작성, 인건비 이중지급 등으로 총체적 부실운영은 안양시에서 그동안 관리감독 허술로 인한 사건의 일부입니다. 행정감사와 2017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안양시 예산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소한의 인건비성 예산만 집행하고 감사 지적사항 및 송사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행사성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열병합발전소 증설로 인한 민원 5킬로 반경 주민들이 여론 및 간담회를 걸쳐 증설허가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만 해석하여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여 증설허가를 내준 안양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열 생산용량은 시간당 519기가칼로리에서 534기가칼로리로 증대하고 전기 생산용량은 470기가와트에서 무려 2배에 가까운 935메가와트로 증설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RPF 고체연료와 LNG와 비교시 황산화는 78배, 질소산화물은 1.5배, 먼지는 1천배 이상 대기오염을 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질소와 포름알데히드는 유해기준을 초과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지 당초대로 LNG연료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목적인 지역 내 열 공급이 아닌 과천, 의왕, 군포 지역까지 전력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GS파워의 상업 수단으로 증설하여 시민들을 유해물질로부터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안양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림동 공동주택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고 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시작으로 평촌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안양시에서 증설로 인한 유해물질의 피해 범위를 파악하시어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다음은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 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계속되는 안양시 청렴도 하락과 2017년도 본예산 심사시 파악한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이필운 안양시장님은 취임 직후 전국 최초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렴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청렴도는 국민권익위 평가 전국 75개 기초단체 중 2014년 2등급에서 2015년 3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올해도 3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순위를 보면 그 하락의 정도가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엔 전국 75개 기초단체 중 29위, 경기도 31개 단체 중 17위를, 2015년엔 36위와 18위, 2016년 올해엔 45위, 22위로 그 하락폭이 너무 커져 이런 사실을 아는 많은 안양시민들은 청렴도시 안양에 대한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감사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이 상황과 관련하여 이필운 시장님은 설명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증액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홍보실 우리안양지의 경우 부수를 2만 부를 늘리고 크기를 확대하며 면수를 늘리기 위해 당초 예산 대비 2억 7천만원을 증액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시정여론조사의 결과는 누가 보아도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6.7퍼센트가 만족을 하고 있고 불만족으로 답한 13.3퍼센트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지면 분량을 늘리고 글자를 키워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예산증액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둘째, 조례의 취지를 벗어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사업의 경우 그 편성근거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를 들고 있으나 이는 조례의 취지에 어긋난 사업으로 확인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조례를 심의한 위원회와 사업예산을 편성한 위원회 소관부서와의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2015년 이후 신규 축제가 10여 개로 약 5억 2천여만원의 예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국제영화제가 2억 9천 500만원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포함되지 않은 크고 작은 축제성 행사로 안양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저의 시정질문에 최대호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했던 대종상 영화제 전야제를 예산 낭비의 표본으로 지목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2일 사이에 안양시 주요 번화가에는 안양시장 이필운이 명시된 수능수험생을 격려하는 다섯 개의 현수막이 게첩되었습니다. 동안구에는 범계역, 평촌역, 우편집중국 앞 중앙공원에, 만안구에는 우체국사거리와 CGV사거리입니다. 확인한 결과 이는 이필운 안양시장의 개인 현수막으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양 구청 담당자들도 다른 정당인 현수막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필운 안양시장님도 정당인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므로 당연한 조치라 하겠으나 정당을 표시하지 않은 현수막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양시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먼저인지 정당인이 먼저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액은 약 2억 1천 200여만원이며 11월 현재 징수액은 1억 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당인 이필운 시장의 현수막의 문구를 만들고 제작하고 게첩하는 데 안양시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안양시 예산이 집행된 점입니다.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큰 예산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안양시 행정에 큰 문제를 드러낸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6년 안양시 청렴도 하락의 세부내용을 보면 내부청렴도 하락의 폭이 큽니다. 잘못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는지요. 끝으로 항상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끝으로 박정옥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27회 정례회를 통해서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하보도 활용방안 모색과 평촌역 3번출구 앞 차도와 보도확장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 번째로 이용률이 저조한 지하보도의 활력을 찾을 수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지상의 교통흐름을 위해 횡단보도 대신 육교나 지하보도를 설치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동약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자연히 이용이 불편한 지하보도는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이용자가 적은 지하보도는 우범화 우려로 육교보다 이용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관내 지하보도는 대부분 1990년대 초반에 건설되어 건립된 지 20년이 훌쩍 넘어 노후화로 인한 보수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어 몇몇 지하보도는 폐쇄한 상황이며 이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 현실일 것입니다. 이용이 저조하거나 버려진 지하보도라 하여 모두 다 폐쇄하거나 철거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도 많은 범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하보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만족을 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시내에 방치되어 있는 지하보도 공간은 우리 시와 같이 도심에 절대 부족한 문화․휴식 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국내방송은 물론 일본 NHK에도 보도된 인천시 동구의 송림 지하보도입니다. 2006년 준공된 송림 지하보도는 지상의 횡단보도가 활성화되고 결로현상까지 겹쳐 낡고 악취 나는 공간으로 주민들은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범죄 우범화 및 노숙인의 양성소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와 동구 관계자는 기관․단체 의견수렴,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습기 차는 결로현상을 없애기 위한 보수작업을 마무리하고 통행로를 제외한 약 700제곱미터를 LED와 수경재배를 하는 식물재배전시관, 체험학습실, 작은도서관, 주민쉼터, 벽면갤러리 등의 문화․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군포시도 지난 10월 14일 군포시 용호마을 아파트 앞 지하보도를 미술품 전시 및 댄스동아리 활동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원시 파장동 삼익지하보도는 지역주민들의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어둡고 칙칙한 지하보도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걸고 벽화 및 사진을 전시해서 마을 전시회장으로 탈바꿈한 사례 등 많은 지하보도들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하보도의 변신이 시사하는 바는 지하보도 특성상 어둡고 칙칙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도심 유휴공간을 정비함으로써 도시활성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넓은 계층을 끌어들여 지하보도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내년에 시청 앞 지하보도 등 3개소에 대한 지하보도 활용방안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지하보도의 활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반가운 심정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쾌적하고 찾고 싶은 지하보도를 조성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지하보도의 변신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촌역 3번출구 앞 보도 및 확장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스마트벨리 기업 입주로 인해 칼라힐빌딩 방면 평촌역 3번출구가 이전보다 몇 배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인도가 비좁아 보행인들이 불편하고 차량도 급증하여 벌말오거리 방향으로 교통 혼잡 및 병목현상 발생하는 등 평촌역 3번출구 앞 보도 및 차도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평촌역 3번출구 앞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 녹지대가 혼재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보도폭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평촌역 3번출구 앞에서 벌말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급증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3번출구 앞 녹지대 일부를 보도로 확보하고 3번출구 앞에서 평촌역 사거리까지 1차선을 추가 확보하면 보행자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혼잡을 많이 개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확인 후 평촌역 3번출구 앞 보도 및 차도확장 가능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영의장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권재학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오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6년 마지막 정기회 폐회날입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시의원의 정당한 발언을 트집 잡아 현 안양시 공무원 노조지부장은 저를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등 여러 위법행위로 기소되어 2016년 12월 16일 법원의 1심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정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상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흙수저입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으로 영남에서 군 생활 3년과 결혼,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안양으로 전입 와 32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생활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안양시 근무 중 가장 보람찬 일 두 가지가 어려운 이웃 많이 도와주어 고맙다고 돌아가신 마더 테레사 수녀님으로부터 직졉 대면 격려받은 일과 1987년 민주화 운동 결과 노동조합 창설 러시를 이룰 때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여 공정하고 빠른 일처리를 인정받아 진급한 일입니다. 당시 활동했던 노동조합 조합장 간부 등과는 지금도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고 노동조합에는 제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과 애정이 깊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믿었던 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중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을 당하였습니다. 이유는 총무과 인사부분에 있어서 6급 무보직자 보직 발령에 의심이 들어 질문하면서 먼저 6급 진급자가 보직을 받지 못한 이유가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음주에 적발된 게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 그 사유를 물었는데 공무원 노조지부에서는 누구의 사주와 방조가 있었는지 매우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2015년 11월 26일 집단으로 저를 찾아와 폭언으로 위협하다 폭행하고 이후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시청, 구청 정문 등에 10개의 비난 현수막을 53일간 게첩하고 시청 내 각 과를 순회하며 저를 비난하는 시위를 하였고, 노조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성명서를 기자실에 배포하는 등 저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이러려고 시의원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16일 법원의 엄정한 심판은 안양시 공무원 노조지부장의 행위가 상해를 가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질러 시의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모두 불법으로 인정하여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 저의 92세 된 노부가 매번 참가하여 자식을 걱정하던 일은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지부장은 저 이전에도 몇 건의 폭행사건과 연루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체면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문제가 발생된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은 지금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더구나 부서장을 진급시키고 영전을 거듭하는 것을 보니 인사권자의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합니다. 노동조합의 생명은 정직성을 바탕으로 근로조건의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게 그 주된 임무인데 우리 안양시공무원노동조합의 현 실태는 어떤가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많은 직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은 외면한 채 권력에 유착되어 직원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게 아닌가. 안양시공무원노동조합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되새기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생활정치를 지향하며 그 어떤 협박이나 회유에 굴하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참 봉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의정활동을 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인생만사 새옹지마’라는 말 마지막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22일 개회하여 3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의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에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맹숙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227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및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양시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국내 임금근로자 약 1천 770만명 중 최소 560만명이 감정노동자라고 추산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수가 많은 반면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조치가 부족한 현실로 제정 취지 및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가산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완화 적용하고 공유재산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 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등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 다음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프로스포츠단 및 실업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관내 거주자 기준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 다음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제224회 정례회에서 동 조례가 개정된 이후 후속조치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체육꿈나무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운동부에 대한 평가, 지원 및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난 3월 25일 통합 안양시체육회가 승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등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 다음은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창단 이후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시 출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0월 18일까지 한시적 지원하는 부칙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프로축구단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메인스폰서, 광고후원사 등 자주재원이 필요하나 챌린지리그 한계로 스폰서를 구할 수 없고 최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단 자체 재원 마련이 어려워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정난이 예상되어 시 출연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적용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칙이 개정되더라도 수익·지출구조를 개선하고 구단 자체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생력을 갖추는 데 전력하여 조기에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의 재정지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산2동 419-30번지 일원 등 세 곳을 취득하고 광명시 일직동 293 등 18필지 한 곳을 처분하는 것으로 주민센터 두 개소와 문화복지시설 한 개소 신축 및 안양새물공원 내 광명역세권 대체공원 부지매각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 끝으로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건의안은 경주지진 발생으로 시민들의 공포가 높아진 시기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내진 성능보강 및 대수선을 함으로써 지진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으로 현재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써 시기가 적절하며 그 내용이 타당한 건의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정맹숙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감정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건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건의안을 우리 시의회의 건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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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필여 의원입니다. 제22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과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하여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건향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무한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과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삼아연립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위 6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선화입니다. 이번 제227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부터 6호의 위원회 구성 자격요건 중 제4호와 제5호는 상위법 내용과 맞게 두 조문을 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29조제2항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는 신설 조문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면에 다른 부분이 상당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개정조례안 제50조는 상위법 개정내용과 부합되게 시장에게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공공지원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별도의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구 설치비용의 결정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고 공동구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공동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5년 이후 동결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생활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영주차장 경영난 해소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시민홍보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 시행일을 2017년 3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의 재산권 등과 관련이 있어 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도로이용률이 적고 사업비 투자 대비 도로개설 효과가 미흡한 안양교도소 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1개소를 해제권고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주변 여건 및 재정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및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아연립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삼아연립 주변지구가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도록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수년간 정비사업 추진으로 낙후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삼아연립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삼아연립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심재민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16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17년도 예산안 중 전체 총 25건 10억 8천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정홍보 우리안양 간행물 발행은 PR시대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홍보 차원에서 TV, 신문,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와 함께 중요한 홍보수단입니다. 우리안양 발행부수 확대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강구하는 등 좀 더 세심한 배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우리안양 배부 후 아파트, 상가 등에 우리안양지가 방치되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안양 의정소식지 면수를 늘려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도자료 수시제공뿐 아니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편파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렴은 우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결과 우리 안양시가 매년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는바 안양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다시 상위권으로 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경조사 등 관련법과 공직선거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부정청탁법 홍보용 책자, 팸플릿 제작 시 「공직선거법」을 같이 게재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매년 구입하여 각 동에 배부하고 있는 민방위 훈련용 방독면의 경우 연중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방독면 착용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시민들에게 방독면 착용방법을 실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어린이 방독면도 구입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서, 교육청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재난 대비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용 달력 제작, 7080노래자랑 행사는 현대화사업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좀 더 새로운 사업개발 등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부합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 골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부서간 계획이 상이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서간 소통부재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부지 물색은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도서관 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주택밀집지역 내 단독주택을 구입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문화예술재단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공공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안양의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작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각종 행사 개최시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공연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물론 재단과 시가 추구하는 사업방향의 상이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여겨지는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고, 복지문화사업 수익창출 제고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안양문화원이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데 관리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안양시 관광종합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시민들이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관광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커 등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관광홍보가 이루어질까 의문이 들고는 합니다. 앞으로 재단과 문화원의 바람직한 목표정책을 가지고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재단과 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 기본계획 수립시 청년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문제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물 단속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연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도로변에 많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고 있으며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분양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부착업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라도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인덕원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안양명물포도육성사업 대체부지 확보방안, 원어민 화상영어 외에 화상중국어 추가 신설, 대리기사 쉼터 조성,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의 교육정책 수립,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내부규정 마련,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안양시 전체 주차타워 전수조사 등 공청회와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여성운전안심택시 운행 등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정책제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제2부흥추진단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 지원금은 2018년부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로 이관하고 2017년 개최하는 시민축제는 2박 3일로 개최하기 바라며, 청소년영화제 또한 규모 있게 격년제로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예산과 안양종합운동장 주차유료화시스템 필요예산을 20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기금 통폐합, 중복지원 방지, 목적사업 확대로 기금활용도를 높이는 등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는 사항인 만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김대영의장

심재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지금 2017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제가 FC안양 관련해서 개인적인 제 의견을 좀 표출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아까 조례를 통과시킬 때 약간의 우리 대표님이나 이렇게 다른 생각이 있어서, 담아도 되는데요, 저는요 제가 바로 인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예산, 저는 예산이 4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통과되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얼마만큼 예산을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축구를 활성화를 시켜서 가지고 갈 것인가에 저는 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제가 FC안양을 경영악화가 반복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자구노력도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안양시의 출연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사실 보였다는 것에, 토론회나 그런 방향에서도 제가 느꼈고요. 단장이 나오지 않는 그런 토론회를 보면서 좀 아쉬웠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 자리에 시장님이라도 좀 나오셨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제가 208회 제1차 정례회 이 자리에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은 그동안 전임시장은 무계획적인 운영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며 시장님의 본인은 기본계획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유능한 경영인 출신의 단장을 임명하여 변화를 주겠다고도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진 것도 없고 또 나아진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FC안양에 대한 출연금 40억 저희 시의회에서는 정말 어렵게 결정한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FC안양 단장 임명을 보고 사실 저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인드로 FC안양을 끌고 나갈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임명된 단장 개인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또 명예도 있기 때문에요. 시장님이 기존에 영입한 단장은 4급 국장급 대우를 받고 또 한때나마 안전행정국장이 FC안양 단장을 역임했던 적도 있죠. 그분들도 새로운 변화와 비전을 이끌어내지는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내년에 40억은 축구단을 현상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우리 FC안양을 활성화를 시킬 건가에 대해서,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아이, 씨 진짜.)
저는 더 동의했습니다. 사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1부리그 승격된 팀을 보세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속기불능))
심재민 의원님!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속기불능))
타 의원이 질의하면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뭐 못할 말했습니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내요. 양 대표님이.) (○문수곤 위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라고, 김선화 의원이 얘기할 때는.)
대구FC와 강원FC는 넥센히어로즈인가? 거기에 조태룡 단장을 영입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거기를, 이름은 그럽니다. 1부 승격이라는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물며 축구단에 프로야구단장을 영입하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FC안양은 어려운 난국에 새롭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속기불능))
수장이 저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건데 심재민 의원님, 의원님이 되어 가지고 타 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그렇게 태클 거는 것은 ―․ ―․― 없죠? 이제라도 다시 정말 단장이나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FC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좀 활성화를 시켜서. 어차피 출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의원님의 질의에,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대충 이야기하는데 뭔 잔소리가 많아? 같은 의원이라도.)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천진철 의원 의석에서 -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누구한테.)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면 그냥 확 말해버려야지, 진짜.) (○천진철 의원 의석에서 – 누구한테 지금 손가락질하는 거야?)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선화 의원 손가락질 아니고 이것 했는데?) (○천진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그렇게 해야지, 어디다 대고 그렇게.)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대표님. 그렇게까지 말한 것 아니에요.) (○천진철 의원 의석에서 – 예의가 있어야지.)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이 의원에 대해서 말, 아니 그러면 자기 의견도 막 표출 못하고 해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심규순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예산 변동에 따른 추가세입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안 조정과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 조정,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사업,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민편익과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종합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또는 누리과정 보육료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차원에서 전통시장 내 소화전 및 소화기 설치,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안전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특정단체에 예산이 과다증액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타 단체와의 형평성 고려하여 예산을 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이니만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21일에 개의하여 31일간의 계속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고생이 많으셨던 심재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정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올 한 해는 유난히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규모의 지진과 조류독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의회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교도소 이전과 같은 까다로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내년도는 대한민국의 미래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안양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정유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