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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38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9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19년 6월 19일(수) 10시 03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박종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세무과장 류신환

박종락위원장

과장님께서 선서하실 때 손을 안 하셔서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세무과장 류신환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세무과장 류신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내역을 포함하여 공통사항 13건, 2019년 세입 징수목표‧실적 및 향후 전망 등 세무과 소관 자료 15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행감책자 38쪽에 지방세 세제개편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자 기준으로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3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3건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고 그냥 계류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의원들의 지지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제출된 그 법안에 대해서 거기에 서명하신 분 정도로만, 찬성만 알고 있고...

제갈임주위원

말씀해 주세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먼저 박완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것은 저희한테 좀 불리한 사항인데 거기에 열다섯 분, 그다음에 신창현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는 열두 분, 또 백재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류는 열 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다 찬성이다 어떤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의원이 몇 분 계신지 또 찬성하는 분이 몇 분 계신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직접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동의를 얻기는 좀 힘든가 봅니다. 물론 국회가 정상화되고 이후에 안건이 다시 상정되면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혹시 뭐 파악되는 변화되는 상황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아직 진행되지 않은 장외발매에 대한 세금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세금의 영향을 보자면 현재 경마장을 통해서 얻고 있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향후 변동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는 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좀 듣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의 자료를 보면 한국마사회에서 저희 과천시로 들어오는 것은 일단 레저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있고요. 다음에 시세 분야에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런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약 38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쭉 큰 변동 없이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한 380억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향후 장외발매를 통해서 세금이 감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제출된 법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외발매소를 현행 5:5에서 2:8로 하자는 안이 하나 있고요. 또 신창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것은 현재 5:5를 역으로 해서 8:2로 하자, 이런 두 가지 안이 상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불리한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연간 한 80억 정도, 그다음에 유리한 쪽으로 오면 역으로 한 80억 정도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의 폭이...

고금란위원

유리한 쪽이라는 것은 실은 불리한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것을 상정하신 지 얼마 안 된 게 서로 상충 보완해 가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발의를 한 것이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세수를 예측할 때에는 우리가 좀 더 현실성 있게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무를 떠나서 현행 세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는 세입에 있어서도 큰 변동 없이 약 380억 전후로 해서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현실적으로 과천시에 본장이 있다고 해서 크게 득을 보고 있는 세금이 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본장이 있음으로 해서 득이 된다고 그러면 지방소득세 분야에서는 득을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소득세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게 연간 47억 정도...

고금란위원

47억 정도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7억에 어떻게 보면 저 50만 평에 달하는 경마장 부지를 고스란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시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마사회는 이제 더 이상 과천에 존치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마사회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박완주 의원님께서 지금 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천안에서 지금 하시는 이유가 혹시 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의도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대표발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2:8로 하자고 하면 일단 우리 과천시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2:8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현행으로 봐서는 5:5인데 그게 종전에는, 레저세라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게 종전에는 100% 본장인 과천에서 다 징수를 하다가, 장외발매소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의원님들이 화상경마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화상경마장 쪽으로도 레저세에 대한 이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이게 2:8로 됐다가 그게 4:6으로 됐다가 연차적으로 해서 5:5로 이렇게 정착이 쭉 되어서 유지되어 왔었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장외발매소 쪽에 대한, 화상경마 쪽에 대한 이득을 더 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해서... 실질적으로 박완주 의원님은 지역구가 천안이신데 큰 영향은 없지만 아마 대표발의를 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에서 제일 많이 경마세가 나왔을 때 얼마 정도 나왔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한때는 거기에서 근 1,000억 가까이도 있었습니다. 2015년도가 가장 크게 있었는데 그 후로 이게 본장, 또 화상 발매하는 장외,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박상진위원

지금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380억 정도인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1,000억에서 380억으로 줄어든 거네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재산세 감면 현황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감면 세액이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몇 페이지인지요?

제갈임주위원

책자 35쪽입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지식정보타운에 국민주택규모 사용되는 부지가 있어요. 그런 임대주택이나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감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공공주택부지 내에서 LH가 직접 분양하는 임대주택에 관한 것인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세액이 4억 정도네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에 다시 매각한 것은 아니고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은 비과세 리스트는 지금 올라와 있고요. 감면도 있나요, 여기에 같이 써 있네요, 비과세하고 감면하고? 35페이지 리스트를 보고 지금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 조합 설립할 때에는 처음에 세금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조합 설립 후면 일단 법인기업이 되는 것인데 법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그것을 개개인 쪽으로 봐서 이것은 감면이냐 비과세냐 또는 과세냐 아니냐를 물건별로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하지 그것을 어느 한 특정업체를 놓고서 일일이...

고금란위원

관리를 하지는 않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관 등을 변경할 때, 그리고 조합원이 변경될 때 그리고 출자금이 바뀔 때마다 자진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건이 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건이나 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통계는 내보지는 않았지만,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등록면허세가 있기 때문에 출자금의 증좌라든지, 단순하게 임원의 변경이나 주소변경은 제하고 출자금의 증감, 증가,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등록면허세를 부과를 하고 본인들이 자진신고납부를 하고 있지요.

고금란위원

네, 리스트 필요합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괄적인 건수하고 그런 정도는 드리겠지만 개별적인 리스트는 조금 곤란합니다.

고금란위원

총괄 리스트만 있으면 되고 개별 리스트라고 하면 총괄 리스트 안에 이미 그 조합이나 법인들의 이름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표자 이런 것까지는 필요없고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느 때에 했는지 그 사유 정도는 기재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 총괄건수하고 금액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행감 자료로 요청은 안 했는데 상시 자료로는 이 부분 전에 말씀드리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거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됐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확정했습니다.

김현석위원

23.41%로 변동 없었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변동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에서 대응을 한 게 관련 소관부서라든지 국토교통부랑 한국감정원에 공문 제출한 것 이외에 따로 행동하신 것 있습니까?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이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결정권자가 사실 국토교통부 장관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저희가 볼 때에도 조금은 연착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저희가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한국감정원에 저희의 의견을 제출을 하고 또 보도자료를 하고 브리핑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한계가 있으니까 보도자료 한번 뿌리고 의견 제출한 것으로 일단 과천시의 책임은 회피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상의 한계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감정 또는 그런 부분을 100% 전달은 하겠지만 완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천시민들이 얻는, 어떤 세금들이 인상되는 건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세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지요. 재산세도 공시지가 상승된 것을 고스란히 재산세로 부과하지는 않고 또 세액상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년도 세액의 최고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시가격이 23.4% 오르는 데에다가 또 세금으로 본다면 최대 30%까지라는, 현 제도상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조금 뭐라고 말씀드릴까, 아무튼 세금이 오르기는 오르겠지만 그렇게 급상승되는 경우는 피할 것 같고요. 또 종합부동산세도 보면 거기도 세액상한제도가 있고 장기보유에 따라서 감면, 최고 70%까지 공제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김현석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오른 게 크게 과천시민에게 부담이 안 될 거라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아닌가요? 이거 외에도 건강보험료도 이걸로 인해서 인상될 건데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건강보험료라든지 각종 평가금액 이런 쪽에서도 아무래도 상향조정을 하겠지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봅니다.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한 열흘 전쯤인가요, 시민들이 세금 문제 가지고 시위도 벌이시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팽배했는데 과천시가 ‘정부가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전국 1위입니다, 과천시가 공시가격 상승률은. 23.4%가, 어떻게 세금이 이렇게 2할대까지 오른 데가 있습니까, 올해 2019년도에? 너무하더라고요. 과천시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정부가 과천시를 너무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같은 민주당이어서 그런지 좀 더 항의를 세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천이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에서는 상승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개발이라든지 3기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재건축으로 인한 분양가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인상이 됐던가요, 통계적으로?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아니...

김현석위원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을 때?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실거래가격으로 감정원에서 보기는 25% 정도 인상을 했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도 실거래가를 파악해 보면 20% 이상은 상향된 것은 인정을 한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가 실거래가 작년 대비 2할 정도 향상된 거라고...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공시가격은 금년, 공시가격제도에 약간 맹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미 작년도 2018년도 하반기, 주로 11월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기준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1월 1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시지가가 4월 30일하고 5월 31일로 확정하다 보니까 그게 3, 4개월 정도의 변동폭이 또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락폭이 있었다든지 또는 상승폭이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아닌 말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조정할 수 없는 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7년도 하반기보다는 2018년도 하반기에서 평가를 했을 때 상승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또 지금 서울은 평균치로 보면 17%입니다. 흔히 강남도 있고 마용성도 있고. 하지만 서울도 최고 단지별 가격으로 보면 최고 35%까지 인상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17%로 낮아진 부분이 있고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지가 어느 한 도심권에 뭉쳐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보고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고 또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는 그런 공동운명체적인 공동주택가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국 1위라는 23.4%라는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설명하신 것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저희는 23%대라는 아주 높은 세율 인상이 결과적으로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시가 그냥 공문 정도 이걸로 해서 노력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부족한 것 같고요. 아무튼 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것에 관해서 분노하시는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손놓고 있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희 입장으로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으로 해서 감정원도 수차례 방문을 했고 또 감정원에서도 시민 몇 분이 방문을 하셔서 감정원의 의견도 들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시면 요지부동이 돼 버리니까 사실 시에서 손놓고 있지 않았나 또는 국토부에서 감정원을 움직여서 너무한 거 아닌가,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격상승 면에서 보면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시민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그런 점을 이해를 받고 향후에 시의 의견을 조금 더 표준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자료조사할 때부터 시의 입장 또는 시민의 눈높이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시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기사에 나온 것도 보면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세금과 직결된 공시가격, 결정도 조정도 깜깜이’ 이 의미는 결국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반영이었다는 거거든요. 공시지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공시가격은 절차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고요. 그 실거래가격이 현재 미치는 거래상의 영향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다음에 또 실거래가격을 얼마를 공시가격으로 해서 현 시세에 반영을 하느냐 하는 그런 논의점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고금란위원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는지 국토부 일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시민들 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기초자료가 뭐였는지 공개해라’이거든요. 그거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공개하라는 목소리에 시도 같이 편승해 달라는 요구를 시민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 자료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초자료는 뭘로 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공개하라는데 왜 그걸 공개를 못 합니까? 그러면서도 LH 분양가는 공개해야 된다고 또 본인들은 얘기해요. 이런 이중 잣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토부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토부 직권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시가 같이 시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다면 시민들은 과천시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 힘을 같이 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참 어느 때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꼭 과천뿐만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고금란위원

그러면 더 쉽지요. 과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이 시민 의견을 들어준다면 더 쉽겠지요. 왜 거기에 같이 과천이 편승해야 되나요, 기류에?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편승을 한다기보다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문지상이나 또는 시민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감정원을 압박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감정원에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답답하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상승된 부분, 또는 그것이 현실화율에 대비되는 부분 또는 과천이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도 볼 때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격을 공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가 지금 과천을 옥죄는 정책 중의 하나로 쓰고 있는 거라고 여겨져요.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놓고 3기 신도시도 우리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라고 해서 지금 떠밀려서 받은 거지요. 그게 공시지가를 올리는 요인이 됐다고 해서 세금은 잔뜩 걷겠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의신청하고 나면 실거래조사 다시 하러 나와야 하잖아요. 나온 동향이 체크되던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나름 감정원 측에서도, 저희들이 의견제출도 많은 분이 해 주셨고 또 이의신청도 많은 분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체크동향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냥 생각만 하시는 것이지.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내부적인 것까지 저희가 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아마 모든 게 깜깜이라고 질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과천에서 우리 세금 내는 시민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현 제도 하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재산세 중에 도시개발세금인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도시계획분이 있지요.

고금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게 탄력세율이라는 제도적인 것은 있는데 세율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법 개정사항이고 또는 일정 부분을 조례에 위임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조례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만 가지고 과천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고금란위원

과천시민의 요구니까 과천에서 진행을 하겠지요. 탄력세율이...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조세라고 하는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떼어내서 그때그때 특정사항에 따라서는 할 수 없고 법령상 규정을 보면 다만 그런 경우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반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가 상승이 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일일이 감안한다면 조세라는 큰 틀에서 보면 좀 어렵다고...

고금란위원

조세라고 보기에는 거의 착취 수준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세무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추정, 상당히 정성적인 답변을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문제 건으로 계속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난번 요청했었던 공시가격 9억 초과 세대수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도에 종부세 대상되는 세대가 전체 세대의 약 10% 정도가 되네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한 12%가 9억이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정확한 수치로 하면 11.5%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모든 단지나 주거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몇 개 단지가 해당이 돼요.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전 세대가 종부세 대상이 되고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반 이상이 되는데, 이게 비단 2018년 말에 거래가가 그랬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2016년도부터 부동산 거래가격에 대한 변화 추이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2016년도부터는 아니지만 2017년도부터는 추이를, 시뮬레이션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파트단지가 단지별로 타입이 2, 3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일단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거래가가 얼마 정도 상승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 정도 상승됐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올해 공시지가에 충격이 큰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이전부터 어떻게 부동산 거래가 변화가 추이되었는지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추정됩니다. 저희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로 이게...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것을 지금 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쉽지 않다고 하는 말씀 우선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래가가, 그것도 결국은 감정원에서 매월 부동산거래 시세를 발표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는 한 19% 정도 상승 그다음에 2017년에서,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까지 왔을 때는 한 22%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감정원에서 보는 가격에 대한 판단이 실거래가격 플러스 또 자기네들이 뭐랄까, KB라든지 이런 부동산 리서치 그런 것을 통틀어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몇 프로인데 몇 프로였다. 몇 프로인데 얼마였다”라고 해 드리기가 좀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알리미나 혹은 KB에서 공시되는 가격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해서 알려주면 위원들이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런 연도별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라든지 또는 공시가격의 변동률 추이 또는 현실화율에 대한 추이 그런 것에 대한 평균치적인 산술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꼭 그것을 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결정됐다고 하는 현상에서 봤을 때 딱 어떤 수학적인 공식으로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어떤 논리는 만들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정이라는 말보다는 “이와 이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직접 계산하고 저희가 산정을 하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희도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픈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아서 참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무래도 저희 과천이 2018년도에는 전체 총 세대의 5% 정도가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전체 세대의 16.5%가 종부세 대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충격이 많이 클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세무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최대한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근거 없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근거 없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고 저희도 나름 논리를 찾아보고 한번 더 감정원이나 국토부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얻어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세입 중에 저희 법인카드 사용한 내용은 어떻게 잡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자기네 과세표준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카드나 개인의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 그 말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우리 과천시 법인카드.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세입으로 보는 것이 주로 부동산하고 차량 쪽이고요. 다만 개인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세원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못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해야 되는데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사용처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제 질문은 이해하셨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 사용 인센티브,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금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해야 한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그것은 세외수입 그외수입 쪽에 일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내역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총괄세입 내역을 보여드릴까요, 결산내역을 보여드릴까요?

고금란위원

기타세입으로 잡았다는 게...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외수입.

고금란위원

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게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되고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도 회계 결산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천사랑카드 및 법인카드 수익금으로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에도 계상을 해 놓고 또 결산되는 부분에 가서도 수입이 얼마였다고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잡았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306만 4,000원을 예산에 넣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결산으로는 얼마를 잡아서 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얼마인지를...

고금란위원

지난 기사에 의하면 ‘2004년 이후 매년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금으로 적립해 그간 약 4억 5,0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고 사용금액의 1% 정도가 세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라고 나왔어요. 2004년도 이후에 단 한 번도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는 반증인 거지요. 이거 해명해 주세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는 그 기사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고금란위원

제가 다른 걸 뽑아온 건 아니에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사내용을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2018년 예산에도 계상을 했고, 결산을 했고 또 2019년 예산에도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전혀 잡지 않았다고 하는 기사가 있다면 부분적으로는 한번 연도별로 파악은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는데...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런데 그런 기사만 보고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고금란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그간 받은 것을 연도별로, 법인카드에 관련된 것을 연도별로 주시고 지금 이 기사내용은 어떤 것을 근거해서 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04년도 이후에 최초로 잡은 것처럼 기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무려 4억 5,000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저는 의심을 할 수 있지요. 그간 기금관리가 소홀했다. 그렇지요? 이 기사에 의하면 그래요. 두 번째,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은 ‘그간 해 왔는데 왜 갑자기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을까.’ 둘 중에 하나는 해소를 해 주셔야겠지요. 그래서 자료 주세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연도별로, 그런 기사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세입내역,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거 받고 다시 논의할 텐데요. 행감이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체납자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액수도 크고 그러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마음도 흔들리고 그럴 텐데. 어쨌든 세금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내야 되고 또 과천시민이라면 같이 쓰는 공동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더욱 신경 써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체납자가 없는 그런 것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실제로 주민들 만나면 공시지가라든지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깔끔히 해결해야 시민들한테 체감이,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주셔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회계과장 최병식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 소관사항 18건 등 총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시장관사 건이 지금 회계과 담당이신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저희 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슈게이트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과천시장 관사, 의회에서 자진반납 촉구, 김 시장 조만간 기자회견을 갖고 반납 입장 및 처리방안 표명할 것으로 전해져, 이 기사가 보니까 3월 11일 났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기사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박상진위원

잘 모르시나요? 좀 읽어드릴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제가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박상진위원

잘 알지 못하시고요. 이것을 복사해서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종락위원장

아, 각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여기에 보도에 따르면 김종천 과천시장님은 최근 45평 관사로 입주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맞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에는 1급 관사가 원래 있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전통적 의미의 관사는 2003년 예원으로 활용되다가 2017년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관사는 없습니다. 다만 과천시가 운영하는 관사 제도는 공유재산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서 2012년부터 한 30년 가까이 운영되는 현재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 공무원 공용관사를 1, 2, 3급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건물이 1급, 2급, 3급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일단 자료 때문에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시장 관사의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출마하여 그 직을 수행하여 온 관계로 2002년 여인국 시장 당시 관사를 시민에게 환원하여 예원으로 운영해 오다 2015년 신계용 시장 당시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운영되었는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맞나요? 그러면 전임 시장들은 자가 또는 자가의 부담으로 전세를 얻어 거주하여 왔는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전임 시장님들은 관사에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진위원

전임 시장이라고 그러면 누구누구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여인국 시장님, 신계용 시장님께서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진위원

여인국 시장 같은 경우 3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2년, 신계용 시장님 4년 해서 거의 20년간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무원 공용주택은 일단 입주자격이 무주택이면 입주자격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인국 시장님과 기타 시장님께서는 주택을 소유하셨고 굳이 관사에 입주할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입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전임 시장님들 집을 소유하셨다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신계용 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세로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과천에 없었지 유주택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아, 과천에 없었지,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과천에서는 전세로 살고 계셨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리고 부시장 거주에 2급 관사로 지정되어 있었던 부시장만이 거주해 오고 있다가 2019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김종천 시장이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주자가 누구인지 기관별로 특정하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몇 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진위원

2급 관사였지요, 원래 거기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 505동에 있는 2급 관사를 쭉 운영해 오다가 2019년 1월 9일 날 1급 관사로 지정을 했고요. 2급 관사는 407동을 6월 3일 2급 관사로 지정을 해서 현재는 1, 2급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언제 지정하셨다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6월 3일입니다.

박상진위원

그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019년 6월 3일 날 2급 관사로 지정했습니다. 407동입니다.

박상진위원

407동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407동을 지금 관사로 지정하셨다, 1급 관사로?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3급 관사를 2급 관사로 지정 운영했습니다.

박상진위원

부시장 관사를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407동에 2018년도 6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2급 관사로 쭉 운영해 오던 505동은 2019년 1월 9일자로 1급 관사로 변경을 했고요.

박상진위원

언제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019년 1월 9일.

박상진위원

2019년 1월 9일 1급 관사로 지정을 했고, 2급 관사는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407동을 2019년 6월 3일 3급 관사를 2급 관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407동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관사의 급수변동과 관련하여 과천시 공유 조례 제49조 관사의 구분에 따르면 관사는 ‘1급 관사: 시장 관사,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에 관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2018년도 10월 행감 자료의 유지관리비용 지출내역, 2018년도 승인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에도 2급 관사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천시는 2급 관사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1급 관사는 지정이 없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1급 관사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기타 비용은 따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1급 관사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지원할 수도 없고요.

박상진위원

회계과가 대상 관사를 2018년도 1월 9일자로 2급 관사에서 1급 관사로 변경하였다는 1급 관사 지정 운영서류는 그 시점에 있어 모순된 것으로 보이고 2019년 감사에 이르러 문제가 제기되자 2018년도로 하여 소급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19년을 2018년도로 착오로 기재된 거고요.

박상진위원

착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김현석위원

과장님, 서류... 죄송합니다, 발언권 얻겠습니다. 서류 관련해서 하나만 하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2개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실수가 됩니까? 발언 정정하십시오, 이거!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등록일자가...

박종락위원장

잠깐만요. 김현석 위원님, 지금 박상진 위원 질의하는데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오타이고요. 새올행정시스템에 문서등록일자가 있고 결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오타였습니다. 오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오타였다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현석위원

하나 정도라면 오타...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보니까 마음이 앞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조금 생각도 하시고 질의해 주시는 데 대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3월에 2018년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상하다 해서 서류를 4월에 하나 받았습니다. 다 2018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8년 1월로. 하나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2개가 과연 실수일까요? 그것을 설명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 공문상은 날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 새올시스템에 올라가면 공문 자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받은 것은 공문이 아닙니다. 현황 관련해서, 박상진 위원님이 처음 받은 것은 공문이었고요, 제가 받은 것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둘 다 2018년으로 되어 있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문상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서류를 속이신 거지요, 이것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선서를 했고 위증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전에 본 저 서류가 그냥 단순하게 실수였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오타였습니다.

김현석위원

오타입니까?

고금란위원

오타를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당당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오타라고 얘기하실까 봐 제가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달라고 했고요. 여기 써 있는 것 보면, 보이네요.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회계과장, 행정복지국장, 부시장 전결로 2019년 1월 9일 날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과천시 별양로 110번지 면적 149㎡, 지정일 2018년 1월 9일, 변경 전에 2급 관사에서 변경 후 1급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언제 요청을 했었냐면 3월 정도쯤에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오셔서 이때 바뀌었다라고 설명까지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설명하셨고요, 그게 3월 달이고요. 오타라고 얘기하실까 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김현석 위원님이 다시 또 자료 요구를 하셨지요. 이것은 4월입니다, 4월 4일.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 재산관리팀장, 담당자 이름 다 해서 이메일로 보내셨고요. 1급, 2급, 3급 관사 급수변동내역, 최근 5년간. 1급 관사 과천시 별양로 110번지 505동 904호, 변동일 2018년도 1월 9일 해서 지금 정확히 2018년도 1월 9일로 보내셨습니다. 이때도 오타이고 이때도 오타이다, 분명히 지금 모순된 발언을 하고 계신 거고요. 아마 지금 여기서 선서하시고 하신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실 겁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책임지겠습니다. 1년 전에 2급 관사를 1급 관사로 지정할 이유가 없고요.

박상진위원

아까 다시 말씀하셨지만 언제 관사가 지정됐다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019년 1월 9일입니다.

박상진위원

2019년 1월 9일이라고요. 지금 이 문서를 주실 때에는 몇 명이 지금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보내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분명히 그것은 오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지금 확인을 하시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증인의 태도가, 과장님의 태도가 지금 제가 몇 분한테 누구한테 확인을 하셨냐고 묻는데 저한테 충분한 답변을 안 주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오타라고 주장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문서 위조에 관한 것입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문제가 있으시면...

박상진위원

저희한테 문서를 주실 때에는 모든 것은 지금 공문서이고, 공문서를 갖다가 한 번에 주신 것도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기간이 틀려서. 그런데 지금 와서 오타다... 지금 이 관사 건이 문제가 되어 가기 시작하니 OBS에서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단순 오기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주무관이 누구시지요?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김영은 주무관입니다.

박상진위원

재산관리팀장님은 누구시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박정하 팀장입니다.

박상진위원

회계과장님은 여기 계시고, 행정복지국장님은 누구시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최병식, 이상만입니다.

박상진위원

부시장님은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재영 부시장님입니다.

박상진위원

전결로 나오신 거지요? 이 서류가 올라갈 때 주무관님, 팀장님, 회계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부시장까지 모두 승인해야 이게 전결로 나오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맞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다섯 분이 모두 다 오탈자가 났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것도 한 달 기간을 지금 틀리게 자료요구을 다시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설명하신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18년도 1월에 관사 지정했다고 얘기하신 부분,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하셨지요,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지금 말이 틀려지신 거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018년도 1월 9일 지정했다고 설명드린 바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저한테 오셔서 이 문서 누가 받았습니까, 제가 직접 받았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문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2018년도 1월 9일 날 지정됐다고 설명드린 바는 없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잠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도 좀 템포를 차근차근해서 위원님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답변하는 자세가 거기에 대한 성실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과천시민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성실한 답변과 또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데에도 좀 생각을 하셔서 전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소통과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 좀 써줬으면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박종락위원장

국장님이 어떤...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제가 결재를 같이 한 국장 입장에서 날짜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박상진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 질의 중이었고요, 지금 이것은...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날짜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해 드릴게요.

박종락위원장

질의 끝나면 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일단 부시장님 여기 오셔서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부시장님 먼저 오시는 것으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지금 과장 옆에 행정국장이 앉아 있으니까 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요.

박종락위원장

국장님, 아직 제가 발언권을 안 드렸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저는 당연히 요청할 권리가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전결이라고 나왔어요. 2019년도 1월 9일 날짜에 부시장님 이름이 지금 전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와서 대답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과장 옆에 국장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일단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박종락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위원이 부시장님 질의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거기 취지에 맞춰서 해 드리는 게 진행과정 같은데, 국장님은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제가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박종락위원장

국장님 제가 발언권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과장이나 국장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답변할 수 있는.

박종락위원장

일단은 여기에서, 국장님 마음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저희가 행정 감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의 룰에 따라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착오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관사의 지정 운영과 관련한 필요성 등을 기재한 기안이 있지요? 내지는 결재서류가 있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박상진위원

관사를 지정했을 때 필요하다고 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에 서류 내지는 결재서류, 없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회계과장은 공유재산관리 책임자로서 과천시 공용주택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충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행정재산을 충분히 관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상진위원

지금 과장님은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 관사 지정 운영과 관련한 필요성을 제가 한 문서를, 분명히 뭐가 있어야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 보고도 없이 하셨잖아요, 이거.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것은 과천시 공무원 운영 규정도 있고요. 조례가 있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박상진위원

거기에 관련한 기안서류 내지는 결재서류 달라고 요청드린 겁니다, 과장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는 입주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해서 요청이 오면 이것을 검토해서 관사를 운영할 뿐이지 후생복지사업은 저희 회계과 관할이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묻는 거가 아니라 다른 답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묻는 내용이 이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되기 전에는 이렇다라고 얘기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문서도 보내셨어요,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는. 2018년도 1월로. 그래서 그때의 부시장님하고 그때의 시장님한테 “이런 적이 있습니까?” 다 물어봤습니다. 없대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지금 한 차례가 아니라 기간도 한 달 이후에 넘은 시점에서 다시 문서를 다시 한 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로 나왔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한테 이 문서를 보낼 때는 다섯 명이 넘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회에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외 문서 넘겨주기 전에 또 검토를 하지요? 그것도 그분들이 다 잘못 봤다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동일한 시기도 아닌 다른 시기에 다시 한 번 물었더니 똑같이 얘기하셨고 설명도 그때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착오다... 지금 관사에 관해서 OBS나 이슈게이트나 이런 데에서 지금 터진 시점하고, 하고 나서 지금 말을 바꾸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한테 이 문서를 보냈을 때는 공문서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자료의 날짜가...

박상진위원

제가 아까 요청드렸지요, 자료? 2019년도 1월에 지정했다, 저희한테 보냈을 때에는 분명히 2018년도 1월에 보냈다, 설명도 그렇게 하셨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설명한 바가 없고요. 물론 2018, 2019 연도를 잘못 쓴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한 것은 죄송합니다. 다만 전후사정을 봐서 1년 전에 이것을 2018년도 1월 9일 날 지정을,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결재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박종락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보충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같이 제가 국장으로서 결재하는 과정에 날짜에 대한 표기 오타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 못 한 것을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 실무자와 팀장, 과장, 국장이 결재한 것은 부시장님도 아마도 믿고서 결재를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2019년 1월 9일자는 저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회계과에서의 어떤 날짜를 속이기 위한, 허위 공문, 이런 부분은 제가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오기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저도 국장으로서 자리를 놓고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를 풀어주시고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날짜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종락위원장

위원님들, 행정복지국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박상진위원

저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저한테 와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것은 2018년도에 벌써 지정이 됐던 내용이다. 그러니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고요. 제가 마저 질의드릴게요. 시장 관사를 김종천 현 시장이 2019년도 1월경서부터 입주 사용하고자 하였을 경우 2018년도 말에 작성된 2019회계연도 예산에 1급 관사의 사용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어야 할 것이었으나 이를 행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당연히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1급 관사 운영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운영계획이 없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갑작스럽게 관사 지정을 언제부터 논의해서 갑자기 지정된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용주택 입주 선정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인데, 제가 1급 관사 입주에 대한 협의는 1월 초에 받았습니다, 총무과로부터. 그래서 1월 19일 날 지정을 했고 시장님께서 정식으로 관사에 입주한 날짜는 1월 26일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인사권자께서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속 말을 돌리시는 거 이해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총무과장님도 같이 호출 부탁드리고요. 위 관사의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9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소요된 관리비 등등 어떤 근거로 지출되고 있는지 여부하고 증빙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바로 부탁드리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1급 관사에 대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출내역이 없다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일단 다 얘기하고 나중에 다시 쟁점으로 삼겠습니다. 관사의 시장 거주 사용으로 인한 부시장의 관사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사의 김종천 현 시장 거주를 위한 입주 이후 부시장은 어떤 곳에서 거주하여 왔는지, 과천시는 부시장에게 어떤 관사를 언제부터 제공하여 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류로도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1월부터 6월 동안 수원에서 출퇴근하셨고요. 아마 6개월 동안 출퇴근하시면서 관내 거주의 필요성을 느끼셨고 또 4단지에 마침 공가가 발생하셔서 판단에 따라서 3급 관사를 2급 관사로 지정하고, 6월 3일 날 지정을 하고 6월 3일 이후에 현재 입주하셔서 현재는 2급 관사에 주말에는 거주하고 계십니다.

박상진위원

부시장님은 지금 집이 어디시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수원 어디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질의드리는데요. 너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성의 없다고 일단 저는 마무리 짓고. 지금 총무과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오시는 거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되려나요?

박종락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하고 먼저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눠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사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계과이고 하나는 총무과인데, 지금 회계과는 과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 관사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1, 2, 3급의 관사가 지금 시민들에게 이미 환원된 12호를 제외하고 57호가 있는 거 맞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제갈임주위원

네, 현재. 재건축 분량 포함해서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57세대가 확실합니다.

제갈임주위원

57세대가 있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용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용주택은 사용을 신청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15% 되는 보증금을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 2급 관사도 그 보증금이 적용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1, 2급 관사는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일반 3급 같은 경우에는 선정할 때 무주택기간이라든지 재직기간, 과천시 근무기간 등을 종합해서 최장 5년까지 거주하지만 1, 2급 관사는 시장이나 부시장의 거주형태라든지 근무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그 부분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1, 2급 관사는 보증금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이 쓰는 3급 관사는 보증금을 내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낮은 금액이어서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과에서도 이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시민들에게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이슈잖아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시장님들이 관사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장님이 관사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현재 규정으로서는 어긋나는 점은 없다 해도 시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 세수가 넉넉할 때 시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해발생 시에 빠른 대처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관내에 살면 훨씬 더 지역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장점들이 있지만 지금 과천이 예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값도 굉장히 폭등하고 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주거 부담이 너무 커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장, 부시장 마찬가지 직원들까지 이 높은 집값의 한 15%, 10%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다는 것이 시민 정서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 인지하시고요. 시장님이 관사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재차 말씀드렸듯이 퇴거하는 과정을 밟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과천시 공용주택은 분명히 과천시와 시민의 재산입니다. 당연히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해야 될 거고요. 입주보증금이라든지 공무원 수의 많은 공용주택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시민들의 의견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3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상황도 바뀌었을 것이고 제도상에 만약에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용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지나치게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당연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밝히신 내용이 현재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일부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고 3대에 걸쳐서 여섯 가구의 대가족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고심 끝에 공용주택에 입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공용주택을 이용하시려고 했다 하면 민선 초기 출범에 입주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도 입주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지금 공용주택에 입주하신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도 임기 동안에는 주거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거안정을 통해서 시정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다 하는 게 저 회계과장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발표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상황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사유도 아니라고 시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시장 관사뿐만 아니라 이 공용주택 제도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7대 때 의회서부터도 계속 공용주택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었고 그러한 논의의 결과 지금 12채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원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용주택이 57채인데 이것에 대해서 재건축 이후에는 수억에 달하는 집이 될 텐데 거기에 직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만큼 공무원의 처우가 일반시민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루지 말고 이 공용주택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권고드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보수적이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오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오기다. 그러면 과장님, 감사 중인 것을 인지를 하셔서 오해가 있으면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시정하든지 받아들이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고금란위원

시정을 하든 받아들이든 두 가지 다 지금 전체적인 답변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깔끔하게 이해를 시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재차 할게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사업계획을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관사 요청이 있으면.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과천시 공용주택 관리 규정에 제3조에 관리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장의 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과의 답변 중에 그런그러한 조례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면 부서에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입주자 선정 의뢰가 오면 저희와 협의해서 저희가 승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협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구두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문서로 관사에 대한 1, 2, 3급에 대한 관사도 지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는...

고금란위원

지정은 방금 전에는 조례에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했으니 그 답변은 됐고요. 관사를 사용하고자 할 때 요청이 있으면 협의하신다면서요, 방금 전에.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과천시 공무원이면 공용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이신다면서요, 협의 하에.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신청을 하면 그 자격조건에 대해서 선정을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답변을 몇 번 같은 것을 묻고 질의를 하나요? 그러면 구두로 하지 않으니까 서류가 오고갈 거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굳이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과 간 협의에 서류 없이 진행을 하십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3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하지만 조례에 있다시피 1, 2급 관사는 따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급 관사에 대해서는 따로 선정하는 이러한 문서는, 1, 2급 관사 지정하는 문서 이게 별도로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답변이 또 바뀌셨어요. 총무과에서 이러이러하게 사용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회계과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요청도 없었고 문서로 오고가지도 않고, 복화술이 있어서 그 뜻을 헤아려서 그냥 지정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셨나 봐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고요. 구두상 협의도 협의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구두상으로 누가 요청을 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총무과에서 요청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총무과에서 아무 서류도 없이 요청을 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총무과에서 어떤 이유로 요청을 하셨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당연히 1급 관사가 필요하니까 1급 관사 지정에 대한 협조가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점을 알 수 있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1월 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1월 초요? 1월 9일도 초인데요. 과장님, 1월 9일도 초입니다마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1월 초라고 하는 게 1일부터 6일 사이일 수 있고요, 정확히 날짜는 기억하지 않지만 1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두 부서 간에 문서 없이 구두로 협의한 것, 문제입니다. 두 번째, 구두로 협의했다 하더라도 메모 혹은 각 부서 간에 별도의 기재사항은 있어야 하는데 그 또한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해 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 위반된 사항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위반 여부를 묻지 않았고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질의했습니다마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문제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 시행과정에도 문제가 없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회계과는 문서를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서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구두상 협의도 협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회의록은 있으신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구두상 협의하는데 회의록이 어떻게 있습니까?

고금란위원

그러면...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면 제가 제 임의대로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고금란위원

지시하고 보고받는 형태였습니까? 두 분이 협의를 한 형태셨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과장 대 과장은 협의를 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협의 형태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박상진 위원님 요구하신 총무과장 배석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본 위원도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 당시 협의했던 총무과장은 현재 국장님이십니다. 현재 국장님이시니까 필요하시면 여기서 질문하시면 아마 답변드릴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인수인계하기 직전에 지금 있는 현 총무과장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세 분이 같이 협의를 하셨으면 저희가 그 답변을 들음에 있어서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요청사항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지출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지출내역이 또 없다고 하셨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출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잠시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1급 관사에 대한 관리비, 공공요금을 따로 지출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까지 진행된 속기록을 제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이 달라져서 질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질의를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1급 관사에 대한 관리비, 공공요금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금란위원

정회를 요청하고 속기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은 감사 중이고요. 오해가 있으면 이해를 좀 도와주십시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도 들은 만큼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질의 잠깐만 하고요.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요. 박상진 위원님, 잠깐...

박상진위원

네,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시장급 관사 관리비, 이게 부시장님으로 작년 우리 예산 결산에 와서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 전기, 전화, 상하수도, 공동관리비 지출내역으로 관사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 465만 8,000원, 14개월,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있고요. 관사 통신요금 납부내역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있고요. 48만 3,810원, 14개월. 주요 물품구입내역으로 냉장고 교체 165만 원, 2018년도 7월 31일 날 있고요. 에어컨 교체 2018년도 9월 10일에 306만 원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교체 인덕션 구입 2019년도 1월 15일, 79만 9,000원이 있고요. 비품 관련 지출내역, 침구류 세탁 2018년도 7월 25일에 6만 8,000원, 2019년도 1월 28일 날 1만 7,000원, 따로 붙임으로 관리비 납부 확인서 사본 1부, 거래원장 내역 사본, 카드영수증 사본 4부, 물품검사조서, 에어컨 사본 1부. 2019년도 1월 15일 날. 지금 여기에 지출된 내역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출한 거, 그것은 제출한 거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계속 얘기가 달라지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질문을 1급 관사에 대해서...

박상진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공동관리비 지출내역으로 2019년 2월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누가 시장님이셨습니까? 이 부시장 관사를 지금 1급 관사로 지정해 놓고 하신 거 맞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019년 1월 9일에 했고요.

박상진위원

맞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 이전까지는 2급 관사로 지정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2급 관사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시장이 거주하던 2급 관사에 대한 지출내역입니다. 1급 관사는 지출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박상진위원

연말에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부시장님은 경기도에서 오시고 집이 멀고 하니까 관사를 쓰시는 게 맞고 이 물품비용들도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1년,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부시장님이 옮겨다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부시장님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급 관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박상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이요.

박종락위원장

아, 보충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2급 관사로 사용하던 관사를 시장님이 들어가서 1월 9일에 1급 관사로 바꿨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내역을 보니까 1월 19일, 1월 중순 이후에도 있단 말이에요. 1월 중순에 지출된 내용이 기존에 2급 관사에서 소요된 경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1급 관사로 지정 이후에 2급 관사에서 소요된 경비라는 말씀이십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출내역은 2018년 6월에 부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모품도 교체를 했고 지금 저희가 지출한 내역은 2급 관사에 대한 그 당시 2급 관사,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 거주했던 그런 사용내역들을 제출한 것인데, 그리고 시장님이 입주하시고 난 이후에 관리비라든지, 당연히 1급 관사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것을 말씀드리는데...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부시장님은 2018년까지 근무를 하셨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12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2018년 지난해까지 근무를 하시고 올해는 근무하신 적이 없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가스레인지, 냉장고 이런 교체가 1월에 이루어졌거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1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냉장고 이런 것들은.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출은 2018년에 발생했고 정리해서 제출한 시기가 2019년 1월이라는 말씀이세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위원이 질문을 하고 과장님이 대답을 하는데 감정을 실어서 화를 내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사실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1급 관사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니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고 저도 감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상만

이상만행정복지국장

첨언드리면...

박종락위원장

잠깐만요.

제갈임주위원

동료위원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기록에 보면 날짜는 2019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사실과 다르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충분한 답변 받으셨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박상진 위원님이 관계 공무원 증인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요청하신 관계 공무원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요구는 과천시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10조에 의거해서 의결을 거쳐서 3일 전에 요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 위원님들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문서위조 건에 관한 되게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런 중대한 사항을 지금 3일 전에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이 중요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부분을 지금 놓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인데 단순히 그런 규칙에 의해서만 지금 진행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지금 6시에 오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과나 아까 자료 요청한 것도 지금 전혀 안 왔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온 것은 단순히 이거 달랑,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구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달랑 하나 왔어요. 그래 놓고 지금 이것을, 이거 무마하겠다는 건지, 자료 요청도 하나도 안 오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이 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시에서 잘한 것은 잘했고 못한 것은 못한 것, 저희가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아,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게 되게끔 하는 이 행정감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자료를 요청하시려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박종락위원장

지금 박상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됐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금 준비 안 됐습니다. 식사, 중식 시간이었고요.

박상진위원

제가 아까 식사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갖다 주신다고 이것은 갖다 주시는 게 맞고요.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지금 자료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구두로 한 것에 대해서...

박상진위원

전혀 자료를 안 주고, 제가 아까 공식적으로 발언해서 자료 요구했던 발언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저희가 3일 뒤에 자료 받아보고 행정감사 회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받아 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냥 도대체 뭐, 행정감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그거 정확히 지금 이거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지금 총무과장님, 제가 아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와 달라고 요청드렸고요, 지금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종 전결자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거 정회하고 끝나고 폐회해 버리면 이거는 그냥 잊어먹고 지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박종락위원장

그런데 이 방법이 있네요. 위원님이 자료요구도 했고 증인출석도 요구했었는데 조례법상 3일 전에 해야 되니까 오늘 해 가지고 3일 후에 회계과를 다시 행정감사 하면 돼요. 의결해서 변경하면 되잖아요, 3일 후로. 그 방법도 있어요, 지금. 꼭 증인을 부시장님을 한다면 회계과를 3일 후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증인석에 앉혀 했으면 되지요.

박상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받은 이 문서 지금 전결자가 여러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 문서를 갖다 주기 전에 이분들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보면 이 문서가 시의원들한테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검토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서는 단순 서류에 대한 착오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 번을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두 번을 지금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3일이라는 기간 동안 또다시 이게 내부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또 이렇게 움직이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아까 그리고 분명히 담당과장님이 나가시면서도 얘기하셨지만 자료 바로 준비해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못 주시는 이유가 이게 내부문서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부문서는 의원들이나 시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문서를 지금 바로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언제 때는 2018년도에 줬다, 어느 때에는 2019년도에 줬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곤란합니다,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에서 보면 비용 나간 게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전혀. 그런데 비용 나간 게 지금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박상진위원

이게 제가 지금 이 문서를 한 것도 아니고요.

박종락위원장

잠깐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락위원장

그러면요, 박상진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더 듣고 질의하시겠어요?

박상진위원

자료를 먼저 요청한 것을...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바로 지금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박종락위원장

자료 준비가 언제까지 될 수 있나요?

박상진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동안 내부문서니까 또 따로 또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자료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도 규정을 따지자면 오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가면서 자료 주십시오, 제가 이거 몇 시까지 언제까지 줘야 되는 권한이 있습니까?

박상진위원

참...

제갈임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제 자료제출 요구도 바로 지금 행감 자리에서 있었고요, 부시장 출석 요구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되니까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그리고 정리해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박상진위원

그 자료를 요구한 게 제가 2시간 전에 얘기를 했고요, 어려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를 안 해 주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중식시간이 있고요, 나름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그러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님?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간단하게 지금 제출했습니다. 중요한 증빙서류는 시간이 없어서 증빙서류를 첨부를 못 했고요,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그러면 박상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준비가 언제쯤 다 마무리될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오늘 퇴근 전까지는 작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퇴근 전이라면 6시 기준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박상진위원

그때까지 정회하는 방법으로...

박종락위원장

정회하는 것으로요? 다른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 제출 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총무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데요, 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부시장님 나오셨는데 선서하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증인선서 아니에요.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오늘 급하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부시장님 관사에 들어가 계신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관사에 입주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디에 입주해 계신 거지요, 그러면?
재영

이재영부시장

4단지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4단지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언제 들어오셨나요, 관사에 입주하신 것은?
재영

이재영부시장

6월 3일자 들어왔습니다.

박상진위원

6월 3일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원래 저희 과천시에는 부시장 관사가 있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안 들어가신 이유가 뭔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약간 개인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사정이라는 게 제가 의정부하고 완주 쪽에서 한 3년 동안 혼자 지내왔었어요. 그래서 과천을 오니까 집에서 가깝고 그래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출퇴근을 해 왔습니다.

박상진위원

집이 혹시 어디신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병점에 있습니다, 화성.

박상진위원

화성 병점이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박상진위원

저도 거기 있는 부대에 다녔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출퇴근하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거리적으로는 28㎞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이 정체가 안 되면 한 30분 만에 오고 좀 정체가 되면 한 10분에서 15분 더 딜레이, 늦어지더라고요.

박상진위원

병점에서 여기까지 20분 만에 올 수 있나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30분.

박상진위원

30분 만에 올 수 있나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정체가 안 되면, 차량 정체가 없으면. 28㎞ 정도...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저도 거기에 있는 부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정 너무 잘 알고 30분 만에 올 수가 없지요, 거의.
재영

이재영부시장

28㎞예요.

박상진위원

출근시간에 그렇게 오실 수가 있던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아니, 그래서 제가 정체가 안 되면 30분 만에 오고요, 아침에는 그쪽 성대역 쪽에 상당히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러면 뭐 40분에서 50분 정도.

박상진위원

40분에서 50분?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박상진위원

요새는 도로 사정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휴가를 받아서 왔다리갔다리 했을 때 거의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렸던 거리입니다, 거기가.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특히나 출퇴근시간에는 아마 많이 막혔을 텐데...
재영

이재영부시장

이게 옆으로 빠지면 성대 쪽만 좀 막히는 편입니다.

박상진위원

거리가 짧다고 해서, 얼마 안 걸린다고 그래서 안 들어가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박상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신 이유는 뭔가요, 6월 3일 들어가신.
재영

이재영부시장

지금 들어간 것은 여기에 과장 할 때하고 부단체장으로 오니까 또 다른 사건사고가 생기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교통편이 그러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여건이 되어서 그냥 입주를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원래 부시장 관사를 시장님한테 양보를 하고 6월 달에 다시 부시장 관사에 지금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들어가신 거네요, 그러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박상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예전에 조금 물어봤었는데 그때 당시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시장님이 필요 없다고 해서 시장님이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청에 있는 총무과의 직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시간이 꽤 오래 걸리셨지요? 아마 시에서 운전사랑 뭐 이런 거 지원 안 됐나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지원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원됐나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운전을 저보다 훨씬 잘하니까요.

박상진위원

아, 그것도 다 시비를 들여서 다 왔다리갔다리 하신 거네요, 운전까지 다 포함해서?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박상진위원

그것을 2급 관사를 양보를 해서 1급 관사로, 그렇지요? 부시장님이 양보를 했으니까 2급 관사가 지금 1급 관사가 된 내용이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양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제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부시장님 이거 아까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문서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결로 부시장님 전결로 되어 있어요, 2019년 1월 9일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밑의 거까지는 못 봤는데 주무관, 팀장, 회계과장, 행정복지국장, 부시장, 그리고 밑에 협조자 청사관리팀장, 교육후생팀장, 총무과장 해서 지금 이 모든 분이 이 서류를 보고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승인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저한테는 2018년도 1월 9일 날 했다고 지금 얘기를 설명을 하셔 놓고 지금 와서는 2019년 1월 9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지금 전결자로 되어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박상진위원

이게 단순 착오다, 이 많은 분이 지금 단순 착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많은 분이. 거기다가 시에는 기획감사실에 보면 법무팀이 따로 있지요. 저희 의회에 보내기 전에는 법무팀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보내시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이 있고요. 우리 법무팀에는 몇 분이 계신가요, 기획감사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팀장 하나에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3명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세 분이 또 확인을 하셔서 보내신 문서고요. 한 달 뒤에 김현석 위원님이 또 다시 문구를 틀리게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서 보면 문서에 딱 2장이에요. (자료 제시) 이거, 이거. 그런데 딱 보시면 여기에 주소변동일이 정확히 딱,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변동일, 2018년 1월 9일을 착오했다, 2019년 1월 9일로. 동시대에 똑같은 날짜에 저희가 부른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어서, 지나서 저희가 문서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한 달 뒤에도, 한 달 전에도 이렇게 이 많은 분들이 이 문서에 대해서 다 서명을 하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셨던 문서이고 한 달 뒤에도 이 많은 분들이 또 했을 때 변동일이라고, 이게 놓칠 수가 있나요? 놓치기가 힘듭니다, 이게. 놓치기가 힘든데, 이때도 변동일 크게 해서 과천시 별양로 110번지 505동 904호 1급 관사, 기존 급수 2급 관사에서 변동급수 1급 관사로 된, 변동일이 2018년 1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단순 착오다, 우리가 단순히 못 보고 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고의적이다, 고의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인사권자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인사권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부시장님이 처음에는 이게 필요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필요해, 그래서 다시 또 2급 관사를 또 지정해서 들어가셨어요. 1급 관사를 지정했을 때에는 2급 관사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내용도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2급 관사가 없어졌다는 내용도 설명이 없었고 1급 관사가 생겼다는 내용도 없었고 2급 관사가 생겼다는 내용도 없었고 2급 관사가 어디라는 얘기도 없었고 다 지금 전체적인 아주 총체 난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 물품구입 지출내역, 아까 여기도 보여드렸지만 보면 냉장고 교체, 에어컨 교체, 가스레인지 교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냉장고 교체 2018년 7월 31일, 그리고 에어컨 교체 306만 원 2018년 9월 10일, 9월 달에 거의 에어컨을 안 틀지요? 트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시에서 에어컨을 9월 달에 트나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 지금 회의 중이라 그런데 이 전까지도 의회에서 회의 중 아니고는 에어컨이 안 틀어졌었습니다. 지금이 몇 월 달이냐면 6월 거의 말이 돼 가는데 9월 달에 시에서 에어컨을 거의 안 틀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냉장고 교체, 저 동의합니다. 부시장님 경기도에서 오셔 가지고 냉장고 교체해 드리는 거 맞습니다. 에어컨 교체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가스레인지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경기도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파견 나가시는 형식으로 계속 움직이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체비용을 시장님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 시에서 본인들 뜻대로 2급 관사를 1급 관사로 막 움직이신 거예요, 의회의 동의 전혀 없이.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는 1급 관사가 없었어요.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20년 전에 있었던 관사를, 1급 관사를 이게 다 왜 없어졌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일단 짧게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어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물품구매 내역 보니까요, 관사가 시에서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1월 9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덕션레인지는 구매일은 1월 15일로 나오네요, 이게. 이것은 시장님 공식적으로 관사 입주한 다음에 구매한 거지요. 시 입장을 봐도 1월 9일 날 바뀌었다니까 이것은 1급 관사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공된 자료는 부시장 관사로 지금 되어 있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석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주요물품 내역 중에 인덕션에 대해서는 제가 착오였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1월 15일 7만 9,900원짜리는 1급 관사 시절에 구입한 게 맞습니다, 올 초에.

김현석위원

이거도 착오였다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날짜도 착오고 이것도 착오다. 착오가 좀 많은 것 같네요, 이게 좀. 저희도 이게 시에서 자료로 왔을 때는 시의 자료를 어떻게 신뢰를, 시에서 오는 자료는 어떤 신뢰성을 갖고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 저희도 시에서 오는 자료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수가 계속, 이것을 실수라고 하시는, 시 입장에서는 실수라고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이게 영 이게 실수라고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는요, 부시장님, 과장님, 국장님, 냉장고 교체, 에어컨 교체, 가스레인지 교체 이거 하신 게 이번 년 들어서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 들어가시려고 준비를 해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너무 개연성이 많고요. 문서 오신 것도 지금 개연성이 많고요. 문서에도 저희 왔을 때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신계용 시장이 있을 때 지정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취재요청이 들어오고 뭐하고 나니까 2019년 1월 달에 했다고 지금 말을 번복하시고, 지금 여기 건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국장님, 모두 인사권자이니까 얘기 못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많은 지금 미스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이거 누구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겠어요. 부시장 관사에 저희가 예산 책정을 했더니 부시장님은 거기가 필요 없다, 일반인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냉장고 교체해 놓고 에어컨 교체해 놓고 가스레인지 교체해 놓고 다 했어, 그다음에 거기에 1급 관사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시장님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신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예산 책정 통과는 저희는 다 시켰고요. 우리 관사는 시장 관사 1급 관사 같은 경우는 민선이 시작되면서 저번에도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공고가 나왔었지요. 혹시 그 공고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했는지? 과장님, 행정자치부에서 시장 관사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거 있었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언제인지 저희한테는 공문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공문이 내려온 게 아니라 지침이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확인, 부시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최근에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최근에 내려온 거 말고요. 시장 관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침 내려온 게 있었을 겁니다, 요 몇 년 전에. 부시장님도...
재영

이재영부시장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알지 못하고 계신 거고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박상진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거고요. 국장님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저도 역시 잘 모르고 있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이 지금 관사에 들어가신 것은 맞고 또 인덕션도 입주 위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냉장고 교체, 에어컨 교체는 내구연한이 있고 이게 아까 박상진 위원님, 9월 달에 갈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보시면 냉방기 같은 경우에 2002년도예요. 17년이 지난 겁니다. 또 냉장고 같은 것도 2002년,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 됐든 몇 년이 됐는데 새로 갈았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이것은...

박상진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그 부분은 좀...

박상진위원

그렇게 해서...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관사에, 부시장님 2급 관사에 이 물품들이 들어갔으면 괜찮아요. 지금 4단지 사신다고 했지요, 거기에 들어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2급 관사에다 예산 편성해 놓고 다 바꾼 다음에 그것을 1급 관사로 지정하고 부시장님은 그동안 잠깐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4단지 들어가시고, 이 물품을 저희가 시장님 관사로 통과를 시켰습니까, 부시장님 관사로 통과를 시켰습니까?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2급 관사에 김기세 부시장님이 계실 때 그 당시에 이게 들어간 게 맞고 2급 관사를 세워서 2급 관사에 물품이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회계과 직원들이 출장복명도 다 있고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을 갖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부분은 직원들 한 게 서류가 다 있고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좀, 더 이상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상진위원

총무과장님 계시지요? 잠깐 나와서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침 혹시 들으신 것 없으신가요, 관사와 관련해서?
순범

지순범총무과장

네, 저도 들은 적은 없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침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계시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지침은 공고로 나온 것은 맞고요. 빨리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출하신 문서관리카드를 봤어요. 기안을 하셨던 주무관님이 09시 45분 16초에 기안을 올리고 이상만 국장님까지 결재 받는데 검토와 협조를 했는데 불과 1시간 만에 결재가 됐어요. 상당히 시급한 기안이었나요, 보통 국장까지 결재 받는데 어느 정도 시간 소요되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게 전자결재시스템이기 때문에 10분 만에도 날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럴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경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국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데 행정업무를 보거나 혹은 여기 협조에 타 과 과장님도 있어요. 민원업무를 보든가 그럴 경우에는 1시간 안에 불가능할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긴급한 결재 아닌 이상은 이렇게 1시간 만에 결재되지는 않을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협조는 병렬협조로 결재를 상신하면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보는 사람이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런데 이게 순서 보고경로가, 순서가 맨 처음에는 기안하고 검토에서는 담당팀장, 그리고 협조에서는 관련 팀장, 그다음에 다시 회계과장님이 검토하셨고 협조로는 총무과장님이 협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상만 국장님이 검토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원래 새올행정시스템에서는 초·분 단위까지 나오는 이유가 결재서류를 미루지 말고 즉시즉시 결재를 해라, 이런 취지이고요. 결재가 빨리 됐다고 이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만약 다른 결재문서들을 저희가 문서카드를 봤을 때 이와 상이하게 며칠 걸리는 문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문서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겠지만...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 문서에 대해서 결재가 빨리 됐다 이거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류종우위원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리고 만약에 2018년도 1월이면 민선 7기 출범 이전입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지금 처리결과가 2019년 1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월 9일 날 만약에 2급 관사를...

류종우위원

아니요, 저 지금 문서날짜 1월 9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출하셨던 문서관리카드의 결재순서와 시간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런데 시간이 짧은 시간에 결재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냐 묻는 겁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많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외의 경우도 많다는 거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뭔가 특이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한 자리에 다 앉아 있을 수는 없었을 텐데 이것은 좀 급했다는 게 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8년 1월 9일이든 2019년 1월 9일이든 본 사안은 관사의 시장 사용입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본질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019년도 1월 9일 날 1급 관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어떤 경우로든지 1급 관사로 행한 적이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과장님이 좀 답변에 많은 무리가 있으셨는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8, 2019가 아니니까요. 본질은 지금 관사의 시장 사용입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류종우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주장하시는 바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단지 오기였을 뿐이고. 그런데 문제는 정서적인 것이 있어요. 237회 특위 지난 4월에 제가 위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요청하고 행감 때까지 보고하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관사 사용에 대한 목적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지금 현재 해당 국장님 자리에 안 계셔서 회계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2014년 4월 회의록에요, 총무과 질의하면서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관사 사용 건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총무과장님이 회계과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국장님한테 올해 행감 전까지 관련 답변을 준비하라고 했었고 국장님께서는 관련 답변을 준비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련 답변을 회계과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004년도는...

류종우위원

아니요, 2019년 4월 올해 1차 추경 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 아무것도 안 해 놨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한번, 시 집행부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조례 관련된 것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은 하셨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검토하고 있고요.

류종우위원

검토가 지금 6개월이 넘어갑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운영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황상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시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일단 조례 54조를 보면 시장이 거주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의가 있나요? 그냥 1, 2급 관사는 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시설비는 어떻게 한다고만 말했지 지금 문제가 되는 시장님이 계실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얘기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례 개정작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인덕션이든 냉장고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님이 입주한 사이에 교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정의해 놨다면 이게 문제가 되나요? 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할 일을 왜 안 하시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 있는 조례상 운영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현재 있는 조례상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시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서적으로 문제 안 생기도록 조례를 강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관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보증금 현실화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충실하게 공유재산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사업으로 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운영방안은 회계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옆에 있는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류종우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지금 직원들 관사 사용하는 것 관련해서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여러 번 통해서 인상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할 거고요. 지금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회계과에서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또 위원님 견해가 그러시니까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조례가 안 되면 규칙으로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하여튼 뭐...

류종우위원

그리고 지금 6개월이 지났... 계속 말씀하시는데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답변 자체가 지금까지 검토를 안 했다는 것에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어떤 뭔가 결과가 나왔거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면서 개략적인 얼개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얼개조차 없다는 것은 저희 의회가 계속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적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회계과에서는, 실무선에서는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이...

류종우위원

제가 지금 회계과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정밀하게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언제쯤 저희 간담회나 이런 데 통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행감 끝나고 다음 간담회 때 기본적인 거라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아까 관사 문제는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제가 언제 회의 중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재건축단지 매매시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 현재 재건축하고 있는 단지들,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만약 저희 시 재정으로 환원시킬 때 가장 가격을 잘 받는, 값어치가 좋은 시점에 대해서 부동산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는데 혹시 그것도 진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달받은 내용이 없는 것인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기존에 재건축하는 15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남아 있는 6단지나 5단지, 4단지 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재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만약 재분양이든 아니면 매매를 하든 가장 부동산값이 잘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시점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1일 아까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셨는데, 이슈라는 모 신문사인데 윤미현 의장 및 박종락 부의장 그리고 제가 관사입주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달라진 것이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행정재산 과천시 공무원 공용주택의 목적으로 유지되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과천시 후생복지사업으로 운영되는 이 공용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라든지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방안 등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으로서는 현재 공용주택을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류종우위원

회계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적정한 것 같고요. 저희가 철회 촉구를 하기 위한 답변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이번에도 국장님께 답변 요청해도 될까요?

박종락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이 관사 문제는, 제가 오전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류종우 위원님도 지금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감 이후에 간담회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별도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조속한 답변 기다리고요. 지금 본의 아니게 회계과 특위가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를 했는데 6시까지도 정회를 했던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자료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님?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다만 구두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저는 물론 자료가 어떤 자료든 중식시간 이전에 구두로 한 자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2시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식으로 문서가 된 자료요청을 보고 그때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도가 있었다 아니면 일부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류종우위원

저는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와 같은 민감한 사항이나 즉각적인 답변을 원할 때는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세요. 몇 시까지 자료 제출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정회를 요청하든가 아니면 회기 순서 변경을 요청하시든가.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 답변에 대한 것도 대답을 하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량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도 알고 계신 거잖아요. 하여튼 회계과 특위과정에서 유례없는 정회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행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시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시정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으로서 잘못한 점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류종우위원

답변과정에서 태도가 그로 인해서 더 기분이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관사 문제는 지금 여야 없이 문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나 관사입주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나타나지 않으셨던 분들이 유례없는 정회를 하며 특위에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상당히 정치공세로 보입니다. 저희가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시 집행부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견제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목적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회계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관사라는 자체가 과천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간이지 않습니까. 또 집행부는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몇 시간 동안 질의·답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간담회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정말 지혜롭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서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류종우 위원님, 아까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다고 하시는 거 혹시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요. 혹시 지침이 어디였는지, 제가 예전에는 찾았는데 지금 모르겠네요.

류종우위원

저도 웹상에서 열람만 해서요, 현재 저장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찾아달라고 요청했다면 찾았을 텐데 지금 아직 찾지는 않았습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있다고 얘기하시길래 혹시...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행정안전부 지침에 있고요. 제가 이 뉴스 하나 읽어드릴게요. 2018년 3월에 나온 거네요. 경주시 얘기고요. 시장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경주시장. 경주는 다른 도시와 달리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 외빈접대를 위한 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관사는 원래 과거 임명직 시절 서울에서 내려오는 기관장의 숙소제공을 위해 설치되었던 것으로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시장·군수가 되는 민선시대에는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도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관사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지침까지 몇 항에 있는지는 못 찾았는데요. 우리 과천시에서도 보면 지금 1급 관사가 사라진 지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조례에서 저희가, 이게 조례에 남아 있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장된 거였고요. 1급 관사가 지정돼서 나간 적이 거의 20년 동안 없었고요. 그런 것을 이제 2급 관사에 이런저런 명목을 대서 1급 관사에 들어가셨고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설치가 된 것처럼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갑자기 2급 관사가 다시, 중간에 없어졌던 2급 관사가 다시 부활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게다가 저희한테는 2018년도에 했다고 하는 그 문서조차도 설명까지 하셔놓고 지금 와서 말을 뒤집고 계시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설명한 자체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셨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설명했다고 얘기했지. 지금 저희한테 문서를 보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한두 분이 확인을 하신 게 아니에요. 법무팀에서도 하신 거고요. 법무팀에만 아까 얘기하셨는데 세 분 계셨고요. 보내신 문서에 8명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나서 재차 저희가 문서를 요구했더니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을 단순 실수다, 누가 봐도 이것은 고의적인 실수다. 고의적인 실수를 했다. 왜, 시장님이 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여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급 관사, 1급 관사로 지정된 거기는 보증금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조례상 1, 2급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조례상 1급과 2급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없이 들어가셨네요. 상당한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실 만한, 인사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는 된다고 저는 생각할게요. 밑에 있는 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부시장님도 지금 밀리는 형편에, 누가 봐도. 총체적인 난국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공문서 위조,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들도 이렇게 해 주려고 한 노력들, 아마 제가 봤을 때 6개월 이상 논의를 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보이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문서 위조면 위증죄로 고발을 하든지 감사의뢰든지 분명히 하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소리 지른 적 없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문서 위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

제가 받으면, 문서가 다 공문서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제가 위조가 아니라 오타라고 말씀드렸고요.

박상진위원

고의적인 오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말씀드렸지만 선서도 했고 문제가 있으면 위증죄로 고발을 하십시오.

박상진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정황상 너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시민 누가 봐도 없던 1급 관사, 2급 관사를 1급 관사로 변경한 내용, 2급 관사가 갑자기 생긴 내용, 2급 관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기를 다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1급 관사로 지정한 내용, 지정일자가 갑자기 달라진 내용. 시에서는 이만큼 위원들이 모두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저희 위원들한테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소리 질러가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시장님 계시지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많은데 다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문서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거기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금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님들 다 모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문서 위조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공문서 위조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도 자꾸 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2급 관사 필요 없다고 얘기해서...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박상진위원

저 과장님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1, 2, 3급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박상진위원

탄력적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사는 특정 주택이 1급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57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1급, 2급, 3급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입니다. 그 탄력성을 인사권자가 자기 편의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니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아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법과 조례, 규칙에 의해서 전혀 문제없습니다.

박상진위원

20년간 없던 관사를 부활시키고 편법으로 2급 관사에, 1급 관사에 들어가시고 2급 관사가 다시 부활한다는 내용도 없이 다시 2급 관사도 다시 만드시고 부시장 관사에 들어가야 될 집기가 지금 1급 관사 시장 관사에 들어가 있고,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과장님.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무원 공용주택은 30년 가까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부시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증인으로 오셨는데 부시장님이나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질의가 따로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응답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은?

고금란위원

정회 한번 하시지요.

김현석위원

10분만 정회하시지요.

박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감사중지

18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2016년 6월 21일 제7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회계과장님은 박 누구였고요. 일단 행정장비 소모품 중 복사기입니다. “전체 금액의 80%를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계약을 맺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항간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당시 회계과장님께서는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래에 각 과별 복합기 사용대수 및 계약업체현황에 대해서 다시 자료요청을 했는데 J사와 S사가 있는데 지금 비율이 아직도 약 4:1, J사가 30% 내외를 좀 확보, 뭐지, 약 60∼70%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복합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회사의 제품이 지나치게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고착화된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복합기에 대한 운영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017년도에 단가계약을 계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부서에 통보를 하고 부서에서는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 행정장비, 부서 행정경비 운영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특정제품을 써라, 이렇게 권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부서에서 매년 부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장비 복합기를 저희 계약팀으로 의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사실 숙제이기는 합니다. 계약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러나 인위적으로 특정 복합기를 배분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고민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하기 전에 전체 들어갔던 비용은 얼마 정도였었지요? 복사기 관련 임차료나 혹은 소모품 비용으로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각 부서에 다 나누어져서 행정장비 운영경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잠시만요, 팀장님이 답변 좀... (회계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016년도에는 2억 9,455만 원...

류종우위원

3억 정도 들었다는 얘기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단가계약을 해서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내외인데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네요. 왜냐하면 월 22만 원씩 1년에, 지금 여기서 업체별 임차대수 39대를 계산해 오셨는데 이것을 총 계산하니까 1억 약 300만 원 정도가 돼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017년도에 총 금액은 아마 소모품비까지 다 포함되고...

류종우위원

그러니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임차료, 소모품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류종우위원

지금 단가계약 하게 될 경우는 소모품은 다 포함되어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함으로써 한 6,600만 원의 절감효과를 저희가 봤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3억에는 A4용지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게 그 당시 해서 2개 업체에 균등하게 한다고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그 2개사에 대한 격차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특정제품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고 이 제품을 써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내년도에 어떤 제품을 쓰겠다, 저희한테 특정 제품을 계약하고 싶다 이렇게 의뢰가 오는데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제품 말고, 이쪽 A제품 말고 B제품을 계약을 해라 이렇게 권유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그 당시 2016년 회의록에 보면 이 업체가 상당히 오래됐고 그리고 항간에 좋지 않은 소문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끊어진 게 아닌지는 의심이 있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또 오히려 인위적으로 특정업체의 제품을 늘렸을 경우에 역으로 저희가 인위적인, 그러니까 다른 반대의 민원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이 복합기의 계약을 각 과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복합기가 64대인데요, 매월 지출을 해야 되고 또 그 즉시 소모품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러려면 저희 계약팀에서 지금 업무가 과다해서 매일 야근을 하는데 이 업무 자체를,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업무를 계약팀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쉽지 않겠다.

류종우위원

저희 공무원 정원 조례도 늘렸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는 늘지 않았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59페이지 공용차량 무상대여 추진 현황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이용대수가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이거 회계과에서만 담당하십니까? 그때 저희가 관련된 논의할 때 이것을 신청 받고 이런 부분들이 회계과만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민원과라든지 이런 데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가 최초에는 공유차량을 일반 시민들한테 공유를 해서 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다자녀가족에 저희 공용차를 휴일이라든지 명절 때 공유를 하려고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 과천시민보다는 의왕이라든지 안양시민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신청을 해서 사실 저희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차량을 5대를 확보를 하고 정말 활발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 자체가 좀 저조합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민간에서 ‘타다’ 이런 서비스도 지금 과천에도 있고 하니까 이게 보면 사업의 일몰까지도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게 너무 저조하거든요. 이거 때문에 또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사실은 공용차량 무상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확대된 사업이라서 충분한 조사와 효과 등이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충실하게 분석을 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도 보면 간단하게 짐 같은 거 옮길 때 차를 빌리기가 비용이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1톤 트럭 같은 게 있으면 어떤 니즈가 충족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시 소유 1톤 트럭 이런 게, 시 소유이기는 하지만 공용차량으로 1톤 트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8쪽이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인데요.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은 한 번 가능합니다, 조례에 따르면요. 그런데 현재 위원 중에 네 분이 2014년 위촉되신 분들이에요. 2014년 한 번, 2016년 한 번, 그러니까 세 번째 연임이 되었고요. 위촉일이 2019년에 시작하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2016년에 위촉이 되었으니까 다음 위촉일은 2018년일 것 같은데 무슨 사유에서인지 1년 차이가 더 나요. 하여튼 점검해 보시고요. 현재 위원들 중에 교체해야 될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2014년 이전에는 이분들이 참여했는지 여부는 제가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과장님께서 보시고 조례 규정상 맞지 않는 위원들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게 2018년도 12월 31일 날 저희가 조례를 급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없었고요. 없었고 15명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일부 위원들에 대한 자격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10명으로 줄였고 연임 규정도 없앴고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도 신설을 해서 일단은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 위원회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위촉일이 19년이잖아요. 위촉연도가 19년이고 조례 만들어진 것은 2018년인데 그러면 위촉할 당시에는 그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효력이 2019년부터 그러면 다시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위원을 하셨던 분들도 2019년부터 다시 카운트가 되어서 앞으로 4년을 더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지 않고요. 일단 이때 단서조항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이때 조례 개정한 취지가 위원들을 전체 한번 새로 제대로 바꿔보자,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이미 네 분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조금 제외하고 새로운 분들로 위촉이 되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조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시고 필요하면 교체하시고 만약에 2019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위원 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계약내용을 여기 감사 자료에 기재를 하셨는데요. 전부 기재는 못 하셨을 거예요. 다 하셨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 당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고금란위원

얼마로 정하셨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계약집행은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3,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수의계약은 어떻게 올리셨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은 제외하고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인 계약만 저희가 자료로 뽑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짜리가 몇 개나 될까요, 수의계약 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2,000만 원 미만은 당연히 수의계약인데요, 2,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네, 일단은 제가 이것은 계약 관련된 거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풍년기획이라고 있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고금란위원

아, 여기에는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

풍년기획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부쩍 계약건수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세내역을 좀 보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사업자가 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풍년기획의 사업자명도 풍년기획으로 실려 있어요. 이거 잘못 표기하신 거지요? 성함이랑 업체명이랑 같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름이 풍년기획은 아닐 거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업체명하고 대표자가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고금란위원

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요청드릴 것은 사업자등록증, 여기에 같이 싣는 게 개인정보에 관련되어서 위배사항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사업자등록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면허증이 아니라서, 그게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는 다른 기관에서 발행하는 면허라든지 이런 것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필요하면 건건별로 전부 요청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의계약의 기본목적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이거 전년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역활성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을 살려주자는 의미에서 실은 불법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 쪼개기 입찰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가로수정비 용역 같은 것은 과천 관내에 있는 화훼단지 쪽에 공사를 좀 주기 위해서 구간별로 나눠서 발주를 하잖아요. 그만큼 지역을 위해서 풀어 놓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언제 과천에 들어왔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이름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풍년기획 같은 경우, 풍년, 다시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풍년기업하고요, 그다음에 율진기업이라고 있네요. 율진기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2월부터 2019년도 6월까지 발주된 내용이 전 과에 걸쳐서 10여 건이 넘어요. 이런 수의계약은 거의 없거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 계약팀에 의뢰를 하면 부서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일단은 계약을 하는데 안 그래도 이게 특정업체에 많이 편중된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올 초에, 작년도 그렇고 한 6회에 걸쳐서 계약담당 교육이라든지 또 각 부서에 특정업체에 편중되게 계약을 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도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관내기업 육성 차원에서 여성기업이라 하더라도 관외 여성기업을 쓰지 말고 관내 여성기업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도 2018년도에는 4건이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해서 2건으로 대폭 줄였고요. 그러한 관내 업체 활성화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풍년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청 내가 아니라 아마 사업소라든지 도서관 쪽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문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긴급사태가 발생되면 그런 업체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금란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에서도 본청 유지관리 요청도 있었고요. 갈현동 사업도 요청을 했고요. 각 과별로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도서관은 관심이 있는, 전에 근무하셨던 곳이라 기억이 나시는 것 같은데 전 과에 걸쳐서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서...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것은 균형을 좀 맞춰주십시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특정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맞춰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아트플랜이라는 무대설치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을 수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2,000만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감목록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찾으셨나 몰라요, 수의계약을 한 데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여성기업 아닙니까?

고금란위원

여성기업이 아닙니다. 안산시에 있고요, 사업장도 안산시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으면 지역을 경기도로 풀거든요.

고금란위원

경기도로 푼 게 아니고요, 이게 수의예요. 딱 그곳에 가서 이거 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대설치비용이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몇 페이지인지 좀...

고금란위원

페이지 없고요. 제가 홈페이지 지속적으로 제가 오전에 시스템 다시 복구 서둘러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계속 보면서 지금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 부분 아마 이벤트라든지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신기하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벤트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준비를 할 때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떤 유명하거나 잘하는 업체를 찾아서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업체를 찾아서 그 업체에 요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천에서 그간 무대 설치하고 행사 진행했던 것은 니즈컴기획이라는 데서 웬만한 것은 다 진행했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특정업체에 편중되게 계약을 하지 마라 저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도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제가 다시 질의 안 할게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수의계약 전체적으로 그래요. 같은 이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과 그리고 올려주신 서류가 너무 약식이다, 굉장히 약식이에요. 계약명 올라와 있고 낙찰률 올라와 있고 상세내역이 전혀 없어요. 칸은 나눠져 있어요. 수의계약 공고현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상세내역 칸이 있는데 상세 칸에는 아무것도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예 클릭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상세내역에 실린 게 아마 공고하고 연결될 수 있게 해 줬다든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1인 수의계약 자체는 공고를 안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업지시가 탑재가 되어 있다든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시스템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금란위원

아니요, 설명 안 해 주셔도 보고 알아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라 알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2인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고금란위원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에 2,000만 원짜리 이상만 실려 있다 하니 그 외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0만 원 미만.

고금란위원

네, 2,0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리고 지금 쉼터 조성 같은 경우는 조경식재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업체가. 그런데 조경식재면허가 없는 데서도 했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는 주 공정이 조경이 아니었었고 정자라든지 그냥 평탄작업을 하는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파고라나 벤치 같은 것도 조경시설물로 구분되기 때문에 단순 구매발주로 보는 지자체는 거의 없어요. 그것은 사무실에 있는 의자를 하나 사는 것과는 달라요.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갈현동행정복지센터 탁구장 환경개선공사를 했는데 감독관이 지방운전서기로 되어 있어요. 이 직함이 어떤 위치이신가요? 지방운전서기.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갈현동주민자치센터 말씀이십니까?

고금란위원

네. 어느 정도이신가요? 운전서기가, 제가 행정용어라 이해를 못 하는 거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계약법상 운전직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직급은 관계가 없지만 전문직인 운전직이라든지 이런 직급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 탑재되어 있는 문서 자체를 열고 보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여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 관리함에 있어서 이분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저희 본청에서 계약한 게 아니라 저희도 운전직렬이 공사감독을 했다는 것이 적법하냐, 아니냐를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딱히 위법인지 아닌지, 가능한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행감이 종료되기 전까지, 마지막 종료되기 전까지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했는데요. 공공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동회관, 각종 기관, 센터, 시민회관 등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많은데요.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공간은 많은데 쓸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면 각 센터에서 프로그램과 대관으로 거의 여유 없이 공간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돌아다녀보면 비어 있는 교실들을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공간에 대한 문제가 사실 한 해, 두 해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이 요청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전반적으로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조사하는 것이 힘들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실제적인 자료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타 시·군들을 보면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을 많이 만드는데 공공시설의 야간이나 휴일에 개방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의 이용을 인터넷으로 다 연결해서 대관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아까 차량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을 시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공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저희들이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1차적으로 작년도에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휴공간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과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수년간 고착화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정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회계과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마련을 못 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만든다든지 유휴시설에 대한 공유개념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고착화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조정하는 것이 힘들고,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시민들한테 그 결과를 공개를 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을 실시하셨다고, 아니,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기도 하고 또 문제가 공유재산에서 행정재산 부분이 일반인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법 자체가 제약이 있고 또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각이나 공개적으로 그걸 접수를 해서,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특정한 단체라든지 특정한 분야에 쓸 수 없도록 법으로 제약을 해 놨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 또 기존의 관행이라든지 고착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웠는데요. 제가 1차적으로 조사한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저희들이 공간을 시민들이 좀 더 개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 놀리지 말고. 이런 데에는 대부하거나 점용허가를 하거나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직장에 갔다가 저녁에 지역으로 돌아오는데 보통 모임을 하거나 무슨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연습을 하거나 그러는 활동들이 주로 저녁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퇴근 이후에는 문을 닫지만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함께 활동들을 촉진시킬 수 있고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 시에서도 이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태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 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27페이지입니다. 우선 27페이지 문화체육과 용역계약이고요. 두 가지 계약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2억짜리 과천시 청년행복콘서트 이 부분은 아마 청소년들이 필요한 가수들이라든지 섭외하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이벤트회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가수라든지 특정한 공연을 위해서 이런이런이런 조건에 맞는 용역, 이벤트회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회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했고요. 문화재단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문서 그 자체로만, 제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 이상이 되는 것을 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행사기획인데요. 좀 이례적인 사항이 되겠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도 계약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특이한 상황이 있지 않으면 협상계약을 하지 않아요. 협상을 할 때는 꼭 이 대상이 필요하다, 이 항목이 필요하다, 이걸 수용해 줄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 할 때 협상계약을 하겠지요. 예를 들어 기술 전문적인 것이 있을 때 그 조건을 내걸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석프로제라는 회사를 들어가 보면 그냥 기획운영이에요. 기획운영을 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아요. 홈페이지에 기획운영이라고만 쳐봐도 수십 페이지가 나와요. 이런 경우라면 적어도 공모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공모를 하고 나서 이후에 협상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협상계약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협상으로 할 것이냐, 수의로 할 것이냐, 제한경쟁을 할 것이냐 부분을 회계과에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문화체육과에 다시 질의할 거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부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겠다 들어오니까 저희가...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걸러내는 게 실은 회계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서에서 오는 문서를 가지고 그대로 발주를 하고 OK 승인을 해 줄 거라면 계약부서의 중요업무 중의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계약부서는 부서가 일이 잘 돌아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부서지 그렇게 권한을 가지고 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권한을 행사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계약 규칙이나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서로 의논하실 수 있는 부서겠지요. 권한행사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4,900만 원짜리 제한경쟁으로 시작을 했고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재단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까지 끌고 갔어야 하는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계약관리에 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진행을 하시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올해도 계약...

고금란위원

올해는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으세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금 저희 문제가 요즘 새로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이 많다 보니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계약담당의 현재 신규공무원들의 계약 관련 법령 지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고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에도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 경기도에 전문교육도 보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경기도에 가서 받는 교육보다는 과천시에서 교육을 주관을 해 주면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좀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시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동 용마골 경로당에 가니까 도시가스가 개통이 돼서 그분들의 경비라든가 또 겨울철에 대비해서 난방도 되고 그래서 그분들의 느낌이 너무 좋고 고맙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 곳까지 찾아서 하는 게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정말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하지 않으면 과천시민들 혈세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정말 엄격히 따져서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안전총괄과장 김종우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종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재난상황 대비 종합관리 대책 등 소관사항 19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4페이지, ‘관내 통학로에 공사 관련 대형차량들이 통학시간에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학생 보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저번에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진행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현재 재건축 공사장의 경우에는 학부모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공사시간 및 통학경로 등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과에서는 통학시간에 안전지도사업을 통해서 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허가조건에 공사 관련 통학로의 학생 보호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제가 어렸을 때 덤프트럭에 저도 치일 뻔한 적이 있었어요. 한 4살 때인가 있었는데, 세발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세발자전거가 덤프트럭에 완전히 깔렸더라고요. 그런데 덤프트럭 기사는, 덤프트럭들이 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세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우리 지금 보면 문원초등학교 앞쪽에 보면 그쪽으로 덤프트럭들이 작년에 선거 때도 보면 알지만 많은 차량들이 왔다리갔다리 했습니다. 1시간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많을 때는 50, 60대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앞에 등교시간 그다음에, 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초등학교 앞쪽으로는 덤프트럭들이 지나가지 않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례도 올렸었습니다. ‘어린이 안전통학로’ 해서 올렸었는데, 공사차량들이, 이런 대형 공사 덤프트럭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은 덤프트럭들을 보지 않아요. 자기가 놀고 싶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뒤를 보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그쪽으로 다니지 않도록, 아이들은 신호등 파란불 들어왔다, 빨간불 들어왔다를 인지하는 것도 나이가 몇 학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보셔서 초등학교 앞으로는 덤프트럭들이 못 다니도록 앞으로도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자료 30페이지, 사회재난대책 추진 총괄을 보겠습니다.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최근 문제가 되는 게 돼지 관련해서 이슈화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는 것입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산업경제과에서...

김현석위원

산경과에서 하는 거고요. AI·구제역은, 이게 왜 다른 거지요? 여기에는 안전총괄과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돼지는 산업경제과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총괄을 하고 실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실행은 주관부서에서...

김현석위원

주관부서인 산업경제과에서 한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천에 돼지사육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황 파악된 게 있나요? 그래도 상황 총괄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파악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김현석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게 계속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총리께서도 나서시고 이래서 상당히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니까, 그런데 과천만 봐서는 안심이 되지만 옆에 지자체까지 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항상 예의주시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빠른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2018년도 화재 누적건수 얼마나 되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 4건 일어났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4건이 인재에 의한 화재였나요, 자연화재였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4건 다 인재로...

고금란위원

2019년도에도 화재가 좀 있었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2019년도에 문원동 산에서 한 번 화재가 났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셨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원인은 저희가 그때 파악을 못 했고요. 산에서 아마 등산객, 야간에 발생한 거거든요, 밤 늦게. 그랬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화재가 매해 같은 시기에 나고 있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검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불요원들에게 얘기를 하셔서 집중시기에는 꼭 그걸 관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재사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닐하우스 쪽에 지금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점검을 한번 나가봐주세요. 이게 특성화된 시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인재에 의한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에 꿀벌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수를 한번, 전기랑 가스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소방이랑 가스안전공사랑 저희랑 같이 나가서. 전체 다 하지는 못했고요, 안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거의 그때 한 200가구 정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가스는 LPG 사용하시나요, 도시가스 사용하시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LPG.

고금란위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통장님이나 관리하는 동에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끝나면 건물 자체가 대형화되잖아요. 중심상권에도 대형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난이라든지 대응하는 장비의 계획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소방 쪽에 저희가 사다리차가 2개가 비치는 되어 있는데요. 과천소방서에. 그게 실제는 15층 정도 아니면 10층 정도, 1대는 15층, 1대는 10층 정도까지밖에는 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체 스프링클러에 의한 화재를 해야 되고요. 사시는 분들 개개인이 가변 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셔서 가변 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건물의 변화에 따라서 소방재해대책을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훈련이라든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힘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저희 하천 관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지난번 제가 민원 넣었던 뭐라고 해야 되지, 시설물들이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 광창교와 준마교 사이에 하천산책로가 있더라고요. 광창교와 준마교 사이에도 하천변 산책로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막계천 말씀하시나요?

류종우위원

네, 막계천변에...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 그래요? 물론 저희 선바위에서 오다 보면 광창교 쪽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준마교 방향으로 가려면. 그런데 관리가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보니까 하천 건너편으로는 포장마차가 막고 있어서 하천이 못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고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자주 왔다갔다하는데 사람을 마주쳐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말로 아예 거기를 자연으로 돌리든가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막계천은 경기도에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거의 마친 상태거든요. 원래는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새롭게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예정이었는데 3기 신도시 발표되면서 잠깐 보류된 상태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설계를 더 발전시키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양재천도 그렇고 막계천도 그렇고 과천 양쪽으로 이렇게 친수지역으로 돼 있지는 않거든요. 한 쪽만 친수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네, 맞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3기 신도시에 거기 포함을 시켜 달라, 막계천도. 당초에 나온 것은 약간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나왔었는데 포함을 시켜서 그러면 그 지역도 친수지역으로 이렇게 변환해 달라고 저희가 경기도에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산책로 쪽, 그러니까 마사회 쪽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자주 다니지만 그 반대 고가도로 밑에 쪽에 가보면, 나중에 환경위생과에 얘기할 것인데 굉장히 오래된 쓰레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게 되면 관리도 잘 되게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수변공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요청을 좀 드렸고 제안사항을 드렸어요. 4, 5단지 친수공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답변도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종합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래는 그 4, 5단지 사이에 하천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법정용역을 좀 보니까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2006년도에 하게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 일단 진행을 했고요. 2016년도에 특이할 만한 사항이 기본계획으로 수립된 게 좀 있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특이한 거라면 어떤...

고금란위원

과천 양재천에 대한 친수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막계천 공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제시하겠다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나요? 그런 것은 안 담겨 있지요? 일단 제가 보고서를 못 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최근에 끝난 용역이기는 하지만 저희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추가로 이 용역사에 좀 더 요청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주시겠습니까? 3기 신도시에 포함시킨다는 게 막연히 그냥 말로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발주했던 데다가 기본은 다 설계를 했으니까 추가비용을 주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잡아서 제안을 하는 형식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막계천 그 설계 말씀...

고금란위원

막계천, 양재천 같이.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맞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막계천만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경기도에 얘기를 한 거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게 양재천하고 막계천, 갈현천은 지방하천이라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저희가 위임만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 경기도에서 설계는 거의 완성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외에 별도 전체적인 과천시 내에 있는 작은 소하천은 아니고 실개천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금란위원

양재천은 지방천이잖아요. 여기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으로 법정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지만 지방하천인 양재천도 포함을 시켜서 별도의 용역 발주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 전체적으로요?

고금란위원

네, 그래야 과천의 전체적인 하천 정비, 혹은 제안서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생각하는 양재천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더 이상 과천에 친환경을 요구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녹지체계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 중앙을 지나는 양재천이 학의천하고 이어지는 것, 그리고 막계천이 다시 양재천 끝부분 서초 자락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우리 과천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친환경공간이라고 보이고요. 더 욕심을 낸다면 단지와 단지 사이에 실개천까지 전부 연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친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책자 26쪽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쓰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하천박스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건의사항이 올라왔는데 답변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는 하천박스라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실제는 하수시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은 소하천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하수시설로 하수박스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은 각 과천시 내에 이런 박스들이 흐르는 것 이것을 한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갈임주위원

제가 그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 발언은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의 발언이었을 텐데, 질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에 과 부서의 조치결과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실태파악이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실태파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위에 3번 보면 4, 5단지 사이 재래시장 공간을 실개천으로 연결하는 친수공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부서에서 답변이 기존 재래시장 철거 문제, 복개된 부분의 수질 및 수량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그리고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서의 양재천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개천으로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어떤 검토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게 하천 부분만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좀 쉬울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실제 4단지, 5단지 사이는 인도잖아요. 거기가 현재 인도로 되고 있고 그 밑으로 박스가 흘러가면 실제 그 박스에 유량이 있거든요, 홍수나 이런 것을 대비한. 그래서 만약 거기 오픈을 하더라도 그 정도의 유량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야 되고요. 오픈을 했을 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4단지, 5단지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그것과도 연계가 필요한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다 다른 부서와 연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앞으로 바뀔. 그리고 하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간 거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천 부분에 만약에 실개천으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면 하천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떠어떠한 법을 검토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밑에 6번입니다. 양재천 산책로에 대해서도 수변공간 확보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답이 ‘양재천, 막계천, 무네미골천 등 하천구역을 친수지구로 지정하여 산책로 추가공간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겠음.’ 친수지구는 어떤 법에 의해서 친수지구로 지정이 되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제갈임주위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아니고요? 하천법에 의해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친수구역하고 친수지구랑은 다른 거예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친수지역이 있고요, 보존지역이 있고 복원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재천 같은 경우도 자전거도로가 가는 곳은 친수구역이고 그것도 거기만 친수구역이고 그 외의 반대편은 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제갈임주위원

제가 보는 것은 활용에 관한 특별법인데 친수구역은 국가하천에... 지방하천까지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질문에 ‘친수지구로 지정해서 산책로 추가공간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겠음.’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막계천이나 양재천, 3기 신도시와 연관해서 그 부분을 신도시 지역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한 거지요. 그렇게 되면, 신도시 내에 편입이 되면 도심이 되기 때문에 친수지역으로 지정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감 때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쓰는데 이게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조치결과를 이렇게 쓰셨으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답 같기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그래서 좀 더 성의 있게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조금 담아주시고 만약에 이게 어려운 계획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솔직하게 기술해 주시는 게 저희는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공교롭게도 세 가지 질문을 다 제가 했던 사항이고 제 방에서는 설명도 나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간담회까지 이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다고 답변을 들었고 어떤 식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가면 좋을지도 고민 중이라는 답변까지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간담회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는데 산사태라든가 소하천, 양재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또 부서가 생명과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감사중지

2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도시사업과장 이상기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0건으로 공통사항 13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도시사업과 소관사항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17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건입니다. 찾으셨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류종우위원

일단 세 번째에 보면 LH 분양, 저희 내용을 얘기할게요. ‘LH에서 분양 및 산업용지 이양 등 지장물 보상을 이유로 고의로 지연하고 있으니 시민의 입장과 같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지난 저희 시의원도 3월 11일에 LH에 항의성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 6월쯤에 완료된다고 했었는데 여기 조치결과는 또 8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작년에 듣기로도 4월인가 올해 중순쯤으로 들었는데 이게 점점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과정에서 그쪽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내지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전달해 들은 결과를 의회에 마찬가지로 전달을 해 드리고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과정에서 불응하는 분들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대다수, 그러니까 피고인이지요, LH가 원고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명도소송을 자꾸 연기시키고, 당사자들이니까 재판과정에서. 그런 것이 자꾸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8월까지라고 예측은 하고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 부분도 좀 변화는 있다고 현재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직접사업시행자가 아닌 관계로 확답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지난번 답변에서 강제집행이라도 진행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LH에서 시도를 하고 했었는데 일례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다른 일로 협의하러 갔었을 때도 그날도 강제집행을 하다가 분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시도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로 이렇게 확 밀어붙이기에는 어느 정도, LH에서도 참 그것을 고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그냥 어떠한 부분을, 소송이 또 진행 중인 사항 중에 강제철거를 하기가 본인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

류종우위원

과연 LH 입장에서 어려운 것인지 잘은 모르겠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것도 물론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소송을 양자 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정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류종우위원

그것은 LH와 보상 관련되어 있는 원고들 간의 문제인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다수의 과천 시민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기다리는. 과천시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분양이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과천시 시민들은, LH 쪽에서는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어야 공사 착공을 통해서 준공일 추측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분양일을 예측할 수 있어서 분양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그렇겠지요.

류종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과천시민들의 초점은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미뤄지면서 분양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상가가. 이것은 과연 소송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LH가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천시청이 행정력이 약하거나 협상력이 약하다는 것인지 분명히 이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업시행자가 LH인 부분이고 저희들이야 당연히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행정행위에 대한 우리가 행정처분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라 특히나 사업시행을 위한 강제철거, 이런 부분은 행정력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위원님들 다 아실 테고...

류종우위원

그러면 찾아서 공사중지 시키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류종우위원

찾아서 문제점 있으면 공사중지 시키시면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공사중지요?

류종우위원

공사중지 등 우리가 행정력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행정력을 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제가 여기 협의장에서 굳이 얘기하기 싫었는데 찾으면 많을 겁니다. 안전모를 안 쓰든 어떻게 하든 찾으세요. LH와 거기서 협의하게 놔 두지 말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래서 강제집행을 법적으로 확보받기 위해서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되어 있고 예측으로, 그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강제철거를 위한 철거명도소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을 8월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종료가 되게 되면 LH에서는 더 이상의,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시기가 있고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라면 법적으로 모든 판단이 끝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조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모, 공사중지, 이런 부분은...

류종우위원

아니요, 행정력을 쓰시라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행정력을 지금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일례로 봤을 때 지장물 공사와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S4나 S6 부분은 지장물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토공사하는 시간하고 건물 준공되는 시간차를 고려했을 때에도 개략적인 준공일자를 추측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시공을 안 하고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나름대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력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지 그것을 그렇게, 공사가 늦춰지고 예를 들자면 안 한다고 해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별개라고...

류종우위원

과천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류종우위원

과천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피해를 보는 자체를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행정권을 우리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기간을 잡는 것이고 역시 분양계획도 거기서 잡는 것이고 하지, 저희들이야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채근하고 다그치는 정도이지 행정력을 깊숙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요.

류종우위원

찾으면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과천시민들은 빨리 여기가 분양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빨리 해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든 간에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 기업들이 입주를 하려면 기반시설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 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시민들뿐만 아니고 시 입장에서도 그 입장은 충분히 우리가 더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러면 제가 기반시설 관련해서 또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네, 질문하십시오.

류종우위원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 착공이 늦어져서 분양한 사람들한테 일정비용을 우리가 받으려 했던 수익을 포기한 게 있지 않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왜냐하면 착공일이 늦춰짐으로써 지금 저희가 이자나 이런 것들을 좀 감해 주고 있지 않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계약조건은 없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손해가 있었을 때는 LH가 그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장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산업용지에 대한 사용시기하고의 리스크 부분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맨 처음 분양했던 것과 차후에 분양하는 거 계약조건이 혹시 다른가요, 같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다르지 않았었나...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계약은 한 번에 하는 거지 계약을 바꾸고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류종우위원

아니, 맨 처음에 1차로 분양했던 지식정보타운 분양받은 토지주하고 향후에 분양받는 토지주들하고 대금 지급방법이나 이런 게 다르지 않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계약 그대로 가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아니, 아니, 처음에 계약할 때 가는데, 최초에 계약했던 무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한 그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차후에 계약할 그룹이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마저 찾아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동료 위원님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1차는 공고를 했지요, 지식정보산업단지?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공고해서 계약까지 다 끝났지요.

고금란위원

다 됐지요? 2차는 언제 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2차는 지금 정확하게 날짜를 지목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용지공급지침이라든지 또 분양의 방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1차 해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계획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양시기가 좀 늦어지고는 있는데, 지구계획도 좀 불합리한 배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의 승인도 얻을 부분이 있고 해서 그 협의가 끝나게 되면 올 7, 8월쯤에는 국토부 협의가 올라가고 그러면 9, 10월쯤에는 국토부 승인이 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는 10월 말이나 11월경에는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다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2차 분양공고를 위해서 과천시에서 진행해야 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일단은 지구계획을 좀 변경할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국토부의 승인, LH 협의를 통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지구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지공급지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지공급지침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면 되는데 지구계획승인을 얻는 부분은 국토부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2차 분양 공고를 하면서 지구계획 변경의 요인이 발생했다는 얘기이신 거거든요. 요인 발생이 안 했으면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될 이유가 없겠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 중에는 법령이 개정된 부분도 있고 또 토지이용계획상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변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것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튼 지구계획을 좀 변경을 해야지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한 후에 분양을 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토지이용계획의 배열을 새로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배열이 아니고 내부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맹지인 경우가 섞여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가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설사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합리한 배열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후에 도면에 표시를 해서 보기에 좀 용이할 수 있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 경미한 변경에 들어가지는 않나 봅니다, 시일을 좀 소요를 하는 거 보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경미한 변경, 통합심의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물론 아니지만 국토부의 절차가 그렇습니다. LH에서 필요할 때마다 한 건, 한 건씩 지구계획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건을 종합해서 변경 승인이 신청이 돼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걸립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변경 신청은 해 놓은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그것도 접수를 못 한 상태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지금 관련 법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한 후에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쓸어 모으는데 그만큼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용지공급지침을 보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천시 입장에서는 보완일 수 있고 아니면 1차 공급분에 대한 공고를 받던 분들 입장에서는 변경일 수 있는 거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에 큰 차이가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를 않았는데 대부분 경미한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입니다. 1차 때에 기업으로부터 내지는 응모자들로부터 우리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미처 포함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이 보완사항은 언제쯤 끝날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적어도 7월 중하순 정도면 윤곽이 드러나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용지공급 지침 변경이 의회 보고사항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보고사항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공유할 수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공유는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7월 중순 완료 이후에 의회에서 공유를 하고 1차분하고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하고 국토부 승인을 넣기 전에 관련법규 검토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위원

잠깐 정회 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하실 때...

박종락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다른 질의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국도 47호선은 자료가 28페이지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숱하게 많이 보고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그러니까 갈현동 쪽에서 우회도로로 만들어서 우측으로 47호선을 개설을 하는데 거기서 주된 것은 3단지 부분 방음터널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쪽만, 상행선만 방음터널로 돼 있던 것을 양방향 방음터널로,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끝나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담금 104억을 LH로 교부하게 되면 LH에서 착공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공사 준공이 2020년 12월 맞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일단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렇게, 주민들도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엄청 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게 47번 우회도로의 연장일 수도 있고 다른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관악우회도로...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관악우회도로요?

고금란위원

네, 요즘은 명칭이 바뀌었나 봐요. 신갈현 교차로, 이거 같은 이름인 거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관양지구에서 연결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이게 언제 변경이 일어났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5년 9월이라고 지금 돼요, 9월이라고 조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가 2017년 6월 29일 경기도에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거 지하로 되어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2017년이요?

고금란위원

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글쎄, 그게 저는 뭔지 내용은...

고금란위원

고시번호는 2017-59호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2017년이면 작년, 재작년인데...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관리를 어디서 하시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과나 건설과나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최초 결정일이 2015년도 9월이었던 건가요, 변경된 게 2015년 9월인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2015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변경인가요, 최초 고시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최초는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최초 고시는 언제 일어났는지 답변 가능하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최초는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구, 그것이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2015년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요. 여기 보면 관양동 동편마을입구 안양 방면에서 출발해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우회도로 직접 연결되는 지하차도 과천우회도로라는 기사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게 고시번호 2017-59호로 해서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가 도시정책과에 비치되고 있다고 안내까지 되어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상황파악을 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지하로 진행되느냐, 고가로 진행되느냐에 굉장히 첨예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고가로 진행이 될 때는 정말 이게 과천시에 왜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도, 물론 그게 지하차도로 우리 47번 국도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 인덕원에서 과천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지하로 했었을 때는 그 밑에 하부구조물이 우선 지하철이 통과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장물도 있고 일단 교통 관련 법규에 맞지를 않습니다. 도로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하로 설치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관양지구를 사업승인하면서 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된 그런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으로 47번국도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하구조물이 도저히 법규상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 하에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게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인덕원 쪽에 관악대로 우회도로라는 게 고가로 생길 것이고 그리고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가 한 200m, 300m 지나면 바로 연결될 거고요. 그러면서 과천으로 들어오는 3단지 방향은 지하를 요구하니 그 부분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천 전체를 봐서는 이게 2015년에 진행됐다 하더라도 3기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공공택지지구 다시 받고 있고, 의왕포일, 관양지구 이쪽 여건 다시 변하고, 이거 한 번에 모아서 교통 관련해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 건, 한 건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항일 것 같고요. 교통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은 한번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인덕원 쪽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A, B, C, D 흐름을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설치를 꼭 해야만 되는 입장이고 또 관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또 저희 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47번 우회도로, 조금 아까 설명드린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그거하고 광역이기 때문에 역시 전체적으로 지역에 따지지 않고 그 부분하고 인접 시·군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그 크로스하는 부분을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광역교통 안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광역교통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하는 광역교통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아직 착공 안 했으니까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과천의 보상책은 뭐가 있는지 등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구 내가 지식정보타운 안에 있는 사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고시공고 나 있는 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광역교통개선 얘기가 나와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동 개발사업이 발표되고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총사업비의 20% 책정한다고 얘기가 됐잖아요. 한 7,000억 정도를 저희, 그러니까 과천시에는 3,000억 정도가 돌아오게 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 사항은 소관부서가 달라서 제가 답변을...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도시정책과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도시정책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그 사업 과천지구 사업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LH에서 용역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방안이 처음에는 다 불가능하다고 답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몇 가지는 용역 내용 속에, 과업 중에 담아서 화훼종사자 영업 연속 방안이나 그런 사업화 방안들을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 화훼특구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업 중에도 화훼특구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특구 관련해서는 과천시에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요?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일단 특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는데요. 특구는 말 그대로 사업부지에 대한 범위가, 사업예정지가 확정이 돼줘야 그 이후에 추진할 사항이지 사전에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특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범위가 정해져요? 사업부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사업부지, 그러니까 어디를 특구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고 그러고 나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정절차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처음에 민간기업이나 법인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을 제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렇지요. 활성화방안 대책에 화훼특구를 조성하는 것하고 연관 지어서 용역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개별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산업부인가요,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서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서 특구가 지정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과천시에 먼저 신청을 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게 아니지요. 신청자는 시가 됩니다. 이 지역은 특구...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것은 시장이 될 거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산업축산부로 알고 있는데...

제갈임주위원

네, 하여튼 외부기관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 사전절차를 보니까 제일 첫 단계가 민간기업에서 지자체장에게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그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협의해서 신청자는 지자체장이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가 특구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민간에서 먼저 움직여야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특화사업을 먼저 개발을 해서 사업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만든 다음에 그걸 기틀로 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특구가 지정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검토를 해 봤는데 특구 지정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예를 들자면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비자기간 연장을 원활하게 해 준다거나 무슨 행사를 하고자 할 때 도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특구가 지정이 돼서 받는 그런 저기는 없고 다만 상징성 있게 어떠한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정도지 크게 지원을 받거나, 물론 그렇게 되게 되면 특구에 대한 특화사업 개발이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특구 지정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내용상 실효성이 없으면 그걸 왜 지정해요? 여러 가지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이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갈임주위원

토지이용계획 확정하면 자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든지 그런 거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이 있기는 한 거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화훼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개발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의미니까 본인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지금 단계가 어떻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단계는 지금 용역단계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지의 범위가 정해져야지만 어떠한 경계를 해서 그 부분에 화훼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특구 지정 신청을 저희들이 계획을 한다면 부지는 일정시점에 정해질 것은, 그렇게 전망이 되니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렇지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병행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 중에서 어려움이나 걸림돌이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현재로서는 어떠한 쪽으로 화훼유통복합센터를 건립할 것인가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화훼농민들을 비롯한 그쪽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한 1,000여 명이 될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데, 6월 중에는 설문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들 동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다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화훼종합센터 개발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모로 신중한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여튼 LH가 적극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따로 세워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것을 용처를 잃게 됐는데 다른 방향으로 아니면 이 화훼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불용처리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현재로서는 LH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담아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히나 화훼인들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LH에서 구성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희망하시고 원하는 부분은 다 토의과정에서 그렇게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6,000만 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중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어떠한 돌발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까지는 특별히 용처가 없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LH 용역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지요? 준공이 언제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12월 말인가요. 그러네요, 4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제갈임주위원

올 연말까지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금 2019년 예산으로 세워진 것인데 혹시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필요하면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용역이 변경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좀 있을 텐데 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정리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요구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일단 제안을 해서 용역사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용역사가 선정한 개발, 어떠한 콘셉트로 나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주문하는 것은 없고요. 거기다가 더, 용역 제안 이후에 가미된 게 있다면 건립된 다음에 운영방안, 운영의 연속성 그 부분까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아달라 하는 부분, 그런 정도의 더 추가적인 얘기는 있었는데 그것은 용역 내용에 담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금란위원

일단은 LH에서 이렇게 용역을 뛰어들게 된 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바뀌면서 개정되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LH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좀 많아요. 일단은 건립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츠사업도 할 수 있어요. LH에서는 건립을 하든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노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분히 비판적인 시각, 혹은 앞으로 있을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훼 실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 토지주 분들이 건립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LH에서 끌고 갈 사업 이익을 과천시민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달라는 이야기하고 저는 같이 들려요. 같은 맥락이라고 들리기 때문에 이걸 LH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맡겨둘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과천시와 우리 화훼 쪽에 있는 분들은 좀 더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주는 게 과천시에서 해야 할 방안인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임시운영시설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시운영시설을 어디에 둘 것인지...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 부분도 용역에서 도출해내기로...

고금란위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 거고요. 이것은 굉장히 우려 섞인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LH에서 용역을 다 끝내고 나면 지금 아주 모호하게 여기가 과천공공주택지구 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들어 있는 데는 주암지구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과천으로 다 묶었어요. 위치변경하자고 할까 봐 두려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일단 제안 내용은 LH에서도 숱하게 얘기를 했고 기본 원칙은 현재 그 부분을 주된 그걸로 용역을 추진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LH나 국토부나 그런 부분은, 비록 제안서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구두상으로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훼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기조로 알고 진행이 돼 있는 것이지 위치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론된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를 먼저 표현을 했던 거고요. 화훼에서 정말 기다리고 있던 사업이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화훼 농가에 있는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진행되기를 요구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지정타 기업용지 분양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식정보타운 기업용지 분양 시 중도금 납입방법, 최초 기업한테 분양할 때 중도금 납입방법이 어떻게 됐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중도금 납입방법이 아니고요, 계약금을 내고 세 기업만 빼고, 세 기업은 분할 납부를 하기로 한 그런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기업 전체는 계약금 이후에 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초에는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고했다고 지난 예산 때 답변하셨는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잔금을 납부하다니요...

류종우위원

네, 잔금 납부하는 방식으로 다 했었는데 3개 기업 빼고 나머지가 일시납 한다고 해서 계약서 안이 1, 2, 3개 세 가지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작년 현 과장님 말고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기업에서는 3차에 걸쳐서 분할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과 동시에,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에 잔금을 전체적으로 일시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좀 전에 2020년 하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용지 분양 시 사용시기를 적시했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사용시기는 2020년, 2019년 6월부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늦춰져서 금액 잔금들을 못 받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렇지 않지요. 늦춰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작년 예산심의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제가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지금 보게 된 거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죄송한데 작년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페이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류종우위원

그러면 내용이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파악 안 됐으니까 다른 쪽으로 질문해 볼게요. 일단 LH와 저희가 얘기할 때 토지사용시기가 명시되어 있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사용가능시기.

류종우위원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2019년 6월, 내년 6월부터지요.

류종우위원

2019년 6월이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건데...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아 참, 2020년 6월.

류종우위원

그런데 토지사용시기가 있으면서 왜, 일단 지장물이 있든 없든 사용시기가 있으면 그때 땅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S4, S5든 지정타에 있는 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이 있는 거하고 지식기반산업용지하고는 별개...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지식기반산업용지에 기반시설이 들어갔으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로가 뚫리거나 뭐가 돼서?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물론 그렇겠지요.

류종우위원

도로가 뚫리면 도로 밑에 하수관이나 상수관이나 가스관 같은 거 다 매입될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렇겠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에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분양하면 되는 거잖아요, 준공일 명시하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LH가요?

류종우위원

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아, 지금 공공주택 얘기하시는 거예요?

류종우위원

지식산업기반용지는 2020년 6월 이후에 땅 같은 게 다 공사가 완료돼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공공주택지구는 땅을 사용을 못 하냐 이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이 계약을 할 때 사용가능시기를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류종우위원

그러면 늦춰졌을 경우나 당겨졌을 때, 늦춰졌을 경우에는 지체상금 같은 게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원인자인 LH에서 다 보전을 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계약서에, 그 당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눠줬었는데 LH가 임의로 준공시기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글쎄요, 저는 그 문구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저희가 LH하고 협의할 때 LH와 저희랑 계약한 것, 저희와 그리고 업체와 계약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 안 하시고 LH와 협의하면서 토지사용시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글쎄요, 그 계약서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때 관례적으로 몇 퍼센트 한다고 그때 팀장님이 답변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LH 땅을 먼저 선분양 받아서 선매매하는 입장이라 준공시기가 바뀌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약문서가 들어가 있었어요, LH와 우리가 맨 처음 땅 계약했을 때 계약서 상에.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의 답변내용이라든가 또 계약이 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지난 사항이라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특약은 별도로 있었던 부분이 없다라고 담당팀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제가 봐서 그때 질문했었고요. 과장님, LH와 협약을 하든 협의를 하실 때에는 계약서나 이런 기초 서류들은 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숙지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LH가 토지사용시기를 명시했으면 그 명시한 것을 근거로 저희가 LH하고 협의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왜 이거 못 지키냐, 지장물 문제는 너희하고 민원인들 간의 관계인 거지, 우리와 계약관계는 여기 명시되어 있는 날짜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아니, 물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자꾸 채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토지사용가능시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업한테는 그 자리를 터주어야 된다, 따라서 빨리빨리 해 줘야 된다는 그 맥락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입장이나 저희 시 입장이나 그것은 같은 입장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점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행감 질의과정에서 일단 계약서나 이런 문서들을 숙지 안 하고 계셨던 것에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 내 신역사 진행하고 계시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아직도 위·수탁 협약 체결 중이신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수일 내로 그 협약이, 서로 협의가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문구 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공단에서 설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정 공정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설계단계에 그 상업지구가 딱 그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도록 지금 과천시에서는 계속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역사를 두고 브릿지를 넘어가서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하철 출구, 출구가 지금 상업지구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그 부분을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준다거나 이게 아니라 과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출구의 개수가 좀 늘어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