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명수 의원님, 홍신선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순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부시장께서는 빠뜨리지 말고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판매대행업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 대행업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력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쓰레기봉투 판매 대행업체인 (주)경일화학에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사무실, 창고, 운반차량 및 차량유지비, 직원 급료를 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자동차 종합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경비를 대주고 있으며, 또 매년 수 천만원의 이익금을 주고 있고, 급기야는 사무실 컴퓨터까지도 사주는 등 특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경일화학은 소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기 계약부터는 새로운 업체의 시장 참입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수원시는 2001년 10월 12일 환경부 지침에 의거 청소행정 예산 자립도를 높인다는 미명하에 쓰레기봉투를 117% 인상하여 100만 시민을 당혹하게 만들었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느니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다가 그래도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급기야는 일제 반상회를 통하여 합리화 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바 있으며 본 의원이 제197회 제1차 정례회와 제198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11월 20일부로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을 각각 40%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지난 일 년여 넘게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이득을 본 사람이나 집단은 누구이며,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비용이 주택지역에 비해 67%에 불과하고 수거하기 손쉬운 아파트지역 쓰레기만 수거하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에게,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 요청도 없었는데도 시에서 인상 품의 문건 하나없이 슬그머니 알아서 인상해 준 이유는 무엇이며, 내부 품의도 없이 누가 인상시켜 주라고 지시했는지 대행업체의 경영수지는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솔직히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업체에 뜻하지 않는 부당이득이 발생할 줄을 모른건 아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8개 업체에게 그냥 시민들 혈세를 걷어서 8개 업체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고 그냥 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상전 단가의 유효기간이 내년 즉 2002년 6월 30일까지 이고, 인상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봐서 업체에 더 들어간 최소 40억원 이상은 부당이득이 분명한데, 왜 여태껏 이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예 안 할 생각이신지,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실 생각이라면 언제까지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만원에 의뢰한 경영정보연구원에서 작년 11월 28일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8개 대행업체에 부당 이득이 발생했으니, 3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을 부시장께서는 보고 받았는지, 보고 받았다면 왜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지, 그러려면 뭣하러 1,800만원이나 들여 용역을 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 11월 20일부로 쓰레기 봉투가격이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8개 대행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지, 이는 혹시 슬그머니 업체에 추가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아니라면 언제까지 변경된 단가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사업 중 가장 이권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청소대행 부분은 청소행정 합리화를 기하고 예산절감과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행 제한고시를 통해 새로운 업체의 시장참입을 가로막고 있는 제한고시 제도를 철폐하고 청소대행은 반드시 조례대로 계약으로 체결해야 하고, 또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행 청소행정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이 모두 용역업체에 유리하도록 제정되어 있는데 이를 시민편에 서서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신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의원
홍신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번 D-200일 월드컵 행사 인원동원 및 좌석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송죽동 및 화서2동 주민 1,500명을 자리에서 쫓아내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불평을 초래하게 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또한 각 동사무소에 약 1억 2,000만원의 동원자금은 어느 부서, 어떠한 예산으로 책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수원시는 월드컵 경기 때까지만 존재합니까?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은 전쟁에 이기고도 30%의 실탄을 예비 확보합니다. 수원시도 무리하지 말고 순리대로 큰 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3년여동안 의원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담당 공직자께서는 여과없이 있는대로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서호저수지 물의 수질개선 방향에 관하여 문화환경복지국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호저수지는 그야말로 수원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농촌진흥청이 시험답으로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우기때는 깨끗한 물을 잡아두고 오염된 물은 배수관으로 흘러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장마때는 수문을 잠궈 두고 깨끗한 우수는 여수터로 흘러 보내는 실정입니다. 물을 많이 담수하여야 비수기에 물의 오염 및 적조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련만, 수원시의 안일한 물 관리와, 더욱 한심한 것은 썩고 오염된 물로 국비를 탕진하며 연구하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를 믿어야만 하는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수원시 입장을 답변해 주시고 서호공원 북쪽에 나무 및 잔디가 잘 자라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곳을 축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3년 전부터 요구한 사항이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강성삼 의원님께서 강조한 여기산 공원의 불법 건축과 불법 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3년 전에도 공무원이 단속을 나갔다가 매만 맞고 돌아온 곳입니다. 수원시 공직자는 의리도 없습니까? 동료 공무원이 출장을 나갔다가 매를 맞고 왔는데도 쉬쉬하는 자세는 무엇이며, 또 이것을 묵인 비슷하게 하는 상급 공직자는 누구입니까? 지난 예산심의 때 세워놓은 예산, 즉 이전 및 철거하기로 한 예산을 집행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밀리오레인지 신터미널인지 수원시에서 많은 공을 들였고 막대한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하였는데 아직까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이 답답해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원역 주변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터미널을 이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성 천안방향으로 가는 시외 버스까지 다시 수원역을 통과함으로써 수원역전의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었다면 서부터미널이 생기기 전까지라도 구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서전철역 동쪽인 계단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서역은 하루 이용객이 2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출입계단이 북측으로 한 방향으로만 있어 출·퇴근시간에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하고 있는 것이 몇 년째인바, 3년 전에 수원시에 이 문제를 촉구했던 바 철도청과 3년동안 탁구만 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냥 보낼 것인지 아니면 계단에서 사고가 난 후에 처리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초제조창 앞 화서2동에 주택공사 경기지사 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주택공사 경기지사 청사가 온다고 비싼값에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지만 건축비도 못건지고 부도가 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주택공사라 하면, 시민 아니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공익기관입니다. 청사부지를 정해놓고 땅 장사 집 장사 다 해먹고 그 장소에는 수시로 모델하우스가 건립되고, 몇 년전에 심어놓은 소나무(한솔) 엊그제는 300그루가 포크레인에 파헤쳐서 나갔지만 제지 및 말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모델하우스가 건립되면서 수원시에는 단돈 3만 8,000원의 수수료만 납부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은 단 반 평의 천막이나 지붕 이어짓기를 해도 구청이다, 시청이다 단속반이 나와서 난리입니다. 지금 그곳에 가보십시오. 수수료 38,000원 낸 궁전같은 모델하우스와, 허가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콘테이너 17개, 천막이 30여개가 난립하고 있고, 주위에 주차위반이 줄을 대고 있는데도 단속하는 사람은 구경하기 힘듭니다. 이곳은 쓰레기 분리수거하고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컵라면 찌꺼기가 3단지 맨홀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 모델하우스에 대한 정상적인 세금부과 및 공익기관에서의 토지이용에 관하여 추후 수원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의 인사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소문과 의구심이 가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긴 뭐, 2년동안 녹지과장이 4번이나 바뀌도록 급변하고 있으니, 참으로 바쁜 세상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신세대에 월등히 일을 잘하고 특출한 사람이 진급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청 인사에 조금이나마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서열을 중시 안하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공직자를 도태시키도록 한다면 인사가 만사라는 공직사회의 모든 기강이 해이하여 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1인 1의자 갖기운동이 준조세로 변질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월드컵구장의 의자를 많이 판다고 해서 유능하고 1차적 진급 대상자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본 의원 질문을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용서의장
홍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역 앞 윤락가 문제에 대해 부시장님과 문화환경복지국장님에게 질문하고자, 농대와 연초제조창 이전에 따른 향후 방안에 대해 도시계획국장께 질문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윤락행위방지법은 1961년 11월에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윤락행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범죄의 온상인 윤락지역으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고 각종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며 인신매매, 성윤리 의식의 약화 등의 사회문제를 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윤락행위를 금지하는 나라에서 오히려 성범죄가 더 없는 것으로, 더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윤락촌을 제외하고도 많은 곳에서 성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제할 경우 성범죄가 강화하고 확대되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제지하고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것을 방치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성폭행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많은 곳에서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의 성범죄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이런 것이 결코 허용된다고 해서, 그리고 방치된다고 해서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명하고 또 새롭게 제지할 방법들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행정 공무원들이나 기타 경찰서에서도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이유로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 봤을 때 누구도 해결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둥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는 둥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문제는 입에 담는 것조차 상당히 식상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스스로도 몇 년 동안 저희 지역에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것을 거론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본 것이 없습니다. 그 만큼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많지 않고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많은 매스미디어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방안들은 행정기관과 시민들, 사회단체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거론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한 가지만 거론하하고자 합니다. 수원역 앞에 윤락촌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윤락촌이 역을 근거로 해서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락가라고 하면 역 앞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봐도 지금은 윤락촌이 역 앞에 있지 않습니다. 다 뒷골목으로 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수원은 그 어떤 도시보다 효의 도시이고 크린시티를 주장하고 있는 수원에서 아직도 수원역 앞에 윤락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저희 지역이 역 앞에 있지만 제대로 그 지역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고 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원에 와서 눈 앞에 와서 윤락촌을 바라보게 되는 그 현실만은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원역 앞 대로변에 있는 윤락촌을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전시키거나 아니면 폐쇄시킬 용의는 없는지 과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과거 '90년 초에 타이뻬이 시장이 타이뻬이시의 윤락촌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나라 역시 우리와 같은 현실입니다. 같은 법과 같은 제도 하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 집행자에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집행부의 해결의지가 있어야만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 지역에 대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단기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원역 윤락가에는 50개 업체의 90여명의 아가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녀아동상담소의 통계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항상 주마다 보건소를 통해서 여러 조사와 질병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하는 말로 이 윤락촌에 있는 여성들이 가장 질병에서 깨끗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윤락촌에 있는 여성들은 과거처럼 인신매매나 기타의 방법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퇴근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유동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동성 있는 가운데 검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검진하기 전에 이 장소에 와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될 경우 그 여성이 질병을 갖고 이 자리에 왔을 경우 분명하게 질병의 확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뾰족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녀아동상담소에서는 결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다고 그 기간 내에 해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기간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런 여성 외에 많은 여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이런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그 자리에서 다른 일들을 합니다. 바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이런 일들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하면 요즘 외국인들이 수원역 주변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수원역전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성범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해결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의원이 부녀아동상담소를 방문해서 질문했을 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또 따른 기관에서 답변을 들었을 때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답변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0개 업소 윤락촌의 90여 명의 여성들은 절대 외국인들을 상대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을 상대할 수 없는 여성들은 그런 외국인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현재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는 해결의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거 일산에서 있었던 러브호텔 반대 투쟁은 바로 이러한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어떤 제지의 틀도 제대로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민과 시민단체, 우리 행정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 함께 나서서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정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한 협상들을 벌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정말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계도와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대와 연초제조창 이전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번 수원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교도소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많은 공원과 학교, 주민들이 부대시설이 들어설 것으로만 예상하고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 국가 기관이라는 곳이 거기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주고 자기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는 그런 행위를 할 줄은 절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그 지역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앙행정기관일지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방지하고 사전에 다른 대책들을 강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본 의원은 농대와 지금 현재 있는 연초제조창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원 서둔동에 위치하고 있는 농대와 연초제초장이 이전할 경우 이 부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소관 부처들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공원화사업이나 기타 다른 행정 편의시설, 복지시설을 바라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고민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재원들은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저희들은 이 지역이 과거 수원 교도소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설정되어있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시 계획이 지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명수 의원님과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집행부 입장에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김명수 의원님과 김현철 의원님의 부시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면 김명수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봉투판매대행업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업체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조례 개정 의사가 있느냐,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봉투 판매금액이 연간 100억 정도로 10%에 해당하는 10억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봉투유통과정에서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우선 행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도 제공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연간 대행금액은 2억 5,689만 1,000원, 인건비 및 차량 지원경비가 2억 3,561만 2,000원이고 이윤은 2,923만원으로 매월 176만 9,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를 제시하신 뜻은 특정업체에 특혜성 또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특혜라기 보다는 대행을 하도록 한 차원과 대행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행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다른 업체와 공개경쟁에 의해서 전환할 용의나 특혜성 여부의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조례의 개정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김명수 의원님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목적은 봉투판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은 물론 방법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봉투가격 인상으로 이득을 본 자와 손해를 본 자는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 김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손실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 자체가 순세계손익 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업체의 수입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달관적인 현상을 떠나서 순수 손실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립도가 100%에 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상 그 자체가 손해라고 할 수는, 주민부담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손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업체의 수지분석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이런 상태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손득을 인정해야 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아직 답변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취지를 봐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달관적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업체에는 종전보다는 수입이 증가된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주민은 손해를 보고 업체는 이득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순세계적인 손익계산적 측면에서의 손실 내지는 이득, 손득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상요청도 없었는데 인상한 사유가 무엇이며 누가 지시를 했고 업체에 대한 경영수지는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상요청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대행업체와 근본적으로 책임인 자치단체와, 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의 책임인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은 폐기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업체에 대행시키는 위탁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 부분은 위탁의 계약 내지는 협약, 그것을 다시 말하면 계약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관계에서 인상요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계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약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결부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나 업체나 그렇게 명확하게 성문화된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번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쌍방간에 묵시적 계약행위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초 계약을 할 당시에 봉투 부담자 원칙으로 전환하기 이전의 상태라고 한다면 분명코 이것은 상관 없는 계약관계였겠지만 봉투전환 하면서 봉투가격, 봉투판매수입을 일종의 대행수수료적 측면으로 인정을 하고 봉투판매를 통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대행을 해달라고 하는 계약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봉투가격이 인상, 또는 인하 이런 연동적 체계속에서 이 계약은 또한 묵시적으로 봉투가격의 연동체계에 의해서 계약내용이 봉투가격의 판매수입을 가지고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봉투판매가격의 연동에 따라서 계약내용도 연동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상요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봉투가격 인상을 결정하면서 누가 지시에 의해서 업체에 봉투가격 인상을 해줬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 자체가 전체의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계약내용이 묵시적으로 연동적으로 서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지시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경영수지파악은 하고 있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만 인상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영수지파악을 위해서 경영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납품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봉투가격 인상이 업체의 부당이득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느냐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 저희들은 당초 수원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봉투가격 판매에 따라서 자체수입으로, 이것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독립체산제라고 말을 합니다만 표현이야 어떻든간에 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대행을 전적으로 하도록 하는 측면이라고 봤을 때는 도급적 성격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당 이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들은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과다 수익이 있느냐, 또는 초과수익이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과다한 이득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 당초에 심각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연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하는 점을 인정합니다. 발생 예측을 했다면 그 당시에 분명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을 해봤어야 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소홀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난 번에도 김명수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 봉투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처리비용은 회수를 하는 조치를 취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상 전 단가유효기간이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부당이득 환수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같이 인식하고 그 부분을 인식하는 데 결코 집행부에서 인색하거나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코 저희들이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계산을 통해서, 그리고 확증을 거쳐서, 검증을 거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정보연구원 부당이득 회수방안 제시보고를 받았느냐, 받았다면 왜 방치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부당이득 회수 경영정보연구원의 연구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그러한 보고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행정내부의 관례상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까지 소상하게 제가 관심있게 보고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솔직히 지금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 과정에서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세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안은 회수되어야 된다고 이유는 그 내용으로 보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봉투가격 속에는 대행업체는 처리까지 하지 않으면서 처리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도 회수하는 방안으로서 세 가지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받았고 그 중에서 저희들은 의원님의 지적과 의회의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용역보고서의 방안제시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안인지 세 번째 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채택했다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인하 조정에 따른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와 추가경비 지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추가경비 지원은 술수가 아니냐, 새로운 단가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 저희들은 입장을 분명코 정리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행계약이라고 하는 측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다 바람직스럽고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성문화된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을 발생했다고 합니다만 이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짚고 완전히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체결의 행위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와 분명히 새로운 계약체결을 성문화시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행업체 제한고시 폐지의사가 있느냐, 조례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고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행업체 제한고시 폐지 의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8개 업체를 영업구역을 지정하면서 고시할 때, 여기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정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때 처리해야 할 물량과 현행 그것을 감당해야 할 업체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 업체의 처리능력으로 보아서 더 이상의 증설을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8개 업체로 지정고시하고 제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한고시 폐지 의사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 관내의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대행업체가 처리해야 할 생활쓰레기 처리의 배출물량과 그리고 업체의 처리 능력을 비교해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그 과당경쟁에서 비롯될 수 있는 또 다른 직·간접적인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 물량을 계산해서 증설의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제한고시 여부를 떠나서 이 고시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더 증설할 수 있고 업체를 더 선정할 수 있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방법, 물론 원천적으로 계약자의 원칙과 투명성을,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객관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이 부분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8개 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동시에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간다면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고 그 공백기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추가로 업체가 더 필요한 것이냐 하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에 용역업체에 유리한 조례규칙 개정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시고 그 부분을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는 언제나 항상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불합리하거나 또는 개정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조례는 개정될 수 있고 규칙 또한 개정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아직은 엊그제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부는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 김현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는 수원역 앞에서 성매매 행위의 여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지역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대로변 윤란촌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물론 이것은 과정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신 바와 같이 자고로 옛부터 동서고금을 통해서, 또 국제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여성문제라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굳이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근절되지 않고, 때로는 단속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잠복해서 또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잠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근절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어느 나라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법자의 인권까지 보호해야 할 책무는 없다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강하게, 처벌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므로써, 충격요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하기에는 지금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총체적으로 시민 공감대 속에서 법집행의 지속력과 공권력이 확보되는 상태 하에서 이 부분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 시민, 사회단체 모두가 다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차원으로서 언제나 관심을 갖고 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보다 더 개선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을 기울이겠다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본적 이전이나 폐쇄용의를 물어주셨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재개발을 통해서, 또는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전 주변의 상황은 현재 그 지역을 단도적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역부족과 또는 문제의식, 또는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이런 방안도 함께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우선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을, 즉 쉽게 말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을 개선해 주므로해서 직·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 조정시청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저희 시청의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보행권을 말끔하게 환경을 정비하고,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조명을 밝게 해주고, 또 환경자체를 어떻든 투명하고 밝게 가꾸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유동성 성매매 여성검진 확보대책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과 현장 고정 중·장년층 성매매 여성, 즉 이들이 주로 외국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지적과 더불어서 이에 따른 대책까지로 물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측면에서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여러 가지 위생적 측면이라든가 또는 병약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하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구체적인 대안 자체는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서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두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발언통지서를 내주신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나서 가만히 본 의원이 앉아 생각한 것은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원래 본 의원이 오늘본회의장에서 답변자로 부시장을 출석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출석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저간의 사정을 들어서 본회의장 답변을 좀 피하게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본 의원이 지난 12월 5일 4시 반에 시장실에서 저와 이 자리있는,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 담당 다 왔는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도 안한 사람이 모조리 다 와 앉아있네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 자리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실에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 분명히 김정수 청소행정과장한테 환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장 답변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고 부시장께서 분명히 답변 안하시면 본 의원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면서 시장 출석요구를 할테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일화학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까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경일화학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사장 급여부터 우리 수원시에서 지급합니다. 5급 12호봉으로 공무원 급여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이들의 급여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는 사무용품을 지급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컴퓨터 사주고 있어요. 컴퓨터가 집기비품 아닙니까? 거기 어디에도 보면 컴퓨터까지 수원시에서 사 주란 말 없습니다. 그러면 이득은 왜 줬단 말입니까? 이익금도 주고, 의원님들이나 방청객에 계신 분들 말이죠, 경일화학은 수원시 일반관리비에서 다 대줍니다. 일반 경비 다 대준다는 이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험료, 이런 것 말고 자질구레한 것 다 대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익금 주고, 컴퓨터 사주고, 그게 특혜 아니고 뭡니까? 그런 사업 하라면 안할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연간매출액이 100억 돼가지고 그것 속된말로 떼먹을까봐 10억정도 재력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수원시에서 1회 발주하는 쓰레기 봉투 대금은 결코 10억이 아닙니다. 몇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소위 말해서 돈 1억만 가진 사람이면 그것 안떼어먹고 수원시에 입금시키면서 이 사업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소위말해 땅짚고 헤엄치기이고 손 안대고 코푸는 사업인데 아니, 누가 뭣하러 수원시에 밉보여서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을 입금도 안시키면서 속을 썩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손해본 사람은 누구고 덕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아주 고차원적으로 예산회계에 관한 것을 답변해 주시더라구요. 저도 순세계잉여금정도는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제 전공이 경영학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런 것 안물어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것을 해서 누가 손해를 봤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뭐, 당기순이익을 제가 물어봤습니까? 본 의원은 그런 것 안물어봤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8개 용역업체를 갖다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8개 용역업체는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8개 용역업체가 얻는 이익이 무슨 순세계잉여금입니까? 8개 용역업체도 정부 예산회계법을 적용받는 겁니까? 저는 오늘 금시초문이네요 거기에 무슨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까? 8개 업체는 당기순이익이면 순이익이고 당기손실이지 거기에 무슨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민은 부담이 같고 8개 업체는 수입이 좀 늘었다는데 그렇게까지 교묘하게 돌려서 말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도 수원시민입니다. 저는 손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도 수원시민인데 그 인상분이 수원시 세수로 들어가면 몰라도 8개 용역업체에 들어간 것을 분명히 본 의원은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은 손해봤습니다. 부시장님도 아마 수원시에 사신다면 손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상해 준 이유를 물으니까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인상이 즉 업체에 따른 대행수수료 인상과 연동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약이 어딨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 우리 수원시 청소행태를 보면 주택지역은 시에서 직영하고 아파트지역은, 청소하기 좋은 데 말입니다. 골라서 청소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 다 이해하자 이거죠.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반만하는 겁니다. 직영이 반 8개 청소 대행업체가 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8개 용역업체가 4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가졌다는 것은 즉,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쓰레기봉투 117% 인상으로 인해서 수원시세수도 40억원이 증액되었고 8개업체도 40억원을 먹었다는 이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시 40억 먹고 8개 업체도 40억 먹은 것으로 하고 117% 인상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런 이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지 파악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는 인상 후에 그러면 8개 업체에 대해서 경영수지를 파악해보라고 해서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줬다라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영정보연구원에는요, 작년 9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인상은 작년 10월 12일에 했었구요. 답변서 써주는 공무원들, 똑 바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시키지 말고 답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말고, 인상 후에 용역을 준게 아니라 인상 전에 줘놓고 그 인상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상시켜버린거에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자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부당이득인지 뭔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마따나 초과이득이다, 과다이득이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 환수할 명분이 되나요? 막말로 8개 사업체에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초과이득을 남겼는데 시에서 그것을 무슨 이유로 환수합니까? 이익이 많다고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회계과에서 나간 각종 계약에선 추후에 이익이 많으면 100% 환수해야 되겠네요? 이 대목에서 묻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무슨 이득이라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까는 상당히 진전된 반응을 보이셨는데 환수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오늘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쓰레기 봉투가격이 과다하게 올랐기 때문에 소각료를 통해서 일부 회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그것, 제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영통소각장에 소각하는 비용을 톤당 3만 1,945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 받는가, 지금 업체에 종전가격 1,000원을 주는 그 속에는 업체에서 처리하는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정보연구원에서 8개대행업체는 처리를 안하니까 최소한 그것만큼은 환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1,000원 준 것에서 그것은 처리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그것은 환수해야 된다고 쓴 거에요. 그래서 3만 1,940원을 환수하는 겁니다, 가격인상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경영정보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보고받았느냐 질문했더니 보고 받은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금번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 때 물어봤습니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보고했는가 물어봤더니 대단히 외람되게도 국장님, 부시장님은 로봇인지 거기는 보고를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부시장님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위계질서를 흐트리는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한, 100만 시민에게 여파가 오는 것을, 정말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장 전결로 해도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윗선에 보고도 안하고,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 이말입니까? 추후에도 계장, 과장이 쓱싹 결재하면 그만입니까? 수원시 위계질서가 그것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까? 수원시는 전결규정도 없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8개 업체와 이미 6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분명히 조례에도 "시장은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안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실건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행 제한고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제한고시는 이런 겁니다. 수원시 아파트지역을 소위 말해서 8개 섹타로 나눈 다음에 어느 지역은 A업체가, 어느 지역은 B업체가 이렇게 청소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청소할 수 없음" 수원시장이 딱 공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공개경쟁으로 할 용의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은, 뭐라 하시냐면 과당경쟁을 방지한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수원시 8개 대행업체가 자기들끼리 과당경쟁한 기억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서로 싼 가격에 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당경쟁이 뭡니까? 서로 비싸게 하겠다는 게 과당경쟁입니까? 아이고, 우리 600원 아니고 450원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피 터지는 게 과당경쟁 아닙니까?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러면 8개 업체에서 담합하면 막을 자신 있습니까? 가격인상 안해주면 우리 쓰레기 못가져갑니다, 올스톱하면 막을 자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피닉스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직접 소위 말해서, 수원시 형태로 말하면 8개 대행업체가 경쟁을 합니다. 입찰을 같이 봐요. 시가, 시 자신이 8개 업체와 경쟁을 해서 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 천 만불을 벌어들였어요. 시가 직접 8개 업체와 경쟁하는 거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도 청소하는 그 팀들이 회사처럼 해서 인원 증원해서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는 못보시고 어떻게 과당경쟁 해가지고 쓰레기 안가져갈까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담합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 안가져간다는 것을 볼모도 수원시민을 괴롭힐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담합행위를 막을 자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 관련조례나 시행규칙이 전부 용역업체에 유리하게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시민편에 서서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오늘 답변자로 출석요구는 안 했지만 김정수 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인했습니다. 대부분 다 시민들은 불리하고 8개 대행업체만 좋게 되어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저는 진짜, 애들 말로 좀 헷갈리고 있는데 분명히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러면 파악하고 있으신 건지, 8개 대행업체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있으면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통지서를 내주신 강성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는 김명수 의원님이 상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수원시가 100만 인구가 넘는, 또 쓰레기 봉투가격에서 아까 100억대가 오고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액이 오고가는데 그 8개 대행업체와의 계약서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행업체와 정식 계약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본 의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시민을 대신하는 행정관청에서 고작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계약체결을 제대로 해놨다면, 계약대로만 그대로 움직이면 아무런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상세한 내역만 있다면 아마 이런 논란의 대상이 안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불성설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수 십 억원대가, 과대이득이다, 부당이득이다 이런 것을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의 하나라도 이런 것이 제대로 됐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떠들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동적으로 환수가 되든 어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책임을 과연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질 것인지 반드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이 계시지 않으면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답변이 미흡해서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보충질문의 답변대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명수 의원님 보충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봉투판매 대행업소에 대한 특혜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어떤 대행을 시키면서 특혜의식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거나 경비 부담을 대주는 인식은 결코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을 시에서 직접 판매해야 할 사항을 대행시키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행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투자를 한 푼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질문의 핵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신 10억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은 그 봉투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데 따르는 판매수익 자체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부분을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10억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 지급 같은 것을 예를 들으시면서 이렇게까지 행정장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은 특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행을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봉투판매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장비를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순계잉여금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교묘한 답변을 하고 있다, 우리 김명수 의원님께서 회계의 전문가인 것을 아는데 그건 결코 제가 회계학상의 용어를 구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손익적 측면에서 순수한 손해냐 또는 이득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평범한 상식적 용어를 구사한 것이지 회계학상의 용어를 구사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체가 손해냐, 이득이냐 하는 부분들은 아직 단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취지로 보아서 주민에게는 인상을 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었고 업체는 어떻든 수입이 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라면 주민은 손해를 보고 업체는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취지의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상계약 자체가 연동제 계약이라는 것은 듣도 보지도 못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묵시적 계약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에 쓰레기 봉투제도로 전환하면서 봉투를 팔아서 그 비용을 가지고 자체 충당을 하라, 대행계약 자체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봉투가격이 올라갔을 때 자동적으로 봉투판매수입을 가지고 자체 충당하라고 하고 그 부분, 당초 계약 당시에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식하는 데 인색하지 않고 개선을 하고 계약을 다시 명확하게 성문화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홀하긴 했지만 묵시적 계약이라고 인정할 때 자체가 처음에 그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 전환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쓰레기 봉투 가격이 저렴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업체가 주장하는 바나 달관적으로 보더라도 수지면에서 크게 업체에 초과이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따라서 그것을 수수료를 정확하게 책정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봉투를 판매해서 저희들 그 자체를 가지고 손해가 되든 이득이 되든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라라고 묵시적인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저희 취지는 당초에 제가 보고를 들어 봤더니 그 수수료를 책정하면 오히려 봉투판매 가격보다도 더 지원과 보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의 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구두설명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봉투가격 인상이 되면 반드시 그 인상분 만큼의 어떤 수지분석 면에서 이득을 초과하거나 지금 김명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당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예측을 하고 그 당시에 분명히 성문화된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은 봉투판매 가격을 가지고 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원래의 대행계약의 본 취지에 맞게끔 대행수수료 또는 대행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윤을 얼마만큼 인정을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명확히 했다면 봉투 판매가격과 관련된 문제는 없어졌을텐데 당초에 봉투판매에서 이른 바 즉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분명히 짚고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었던 점에 대해서 부당이득 또는 초과이익이 되었던 그러한, 업체의 정당한 서비스 대가 이상의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환수조치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신 그 부분은 어느 정도가 초과이익 또는 부당이득, 저는 그 부분이 부당이득과 초과이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회계학의 전문적 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한 용어구사를 가지고 질책하시는 것은 제 무지의 소치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명확하게 검증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수지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들은 환수 내지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대행계약을 아울러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표현이 분명치 않고 애매모호 했다면 다시 한 번 지금 답변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질문의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지난 번에 의회의 지적과 또 경영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3만 1,945원씩 환수조치했다 하는 부분들은 저도 분명코 봉투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봉투가격에 포함되어 있는데 업체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안 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환수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그 방안을 제시했고 그 방안속에서 저희들은 쓰레기 봉투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원천적으로 그것을 징수하거나 환수하는 방안이 있겠고 실질적으로 소각장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납부하는 3만 1,945원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고 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현실적으로 t당 3만 1,945원 이것은 거기서 제시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채택해서 환수했다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경영정보연구소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았느냐, 제 말씀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의 행정 관례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을리는 없다, 기억은 없지만. 또 그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부분의 질문사항으로 이해를 한다면 보고는 요약보고를 했든 또는 요지보고를 했든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그 보고를 세세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아마 보고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고를 소홀히 받은 부시장이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지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관례상 보고는 분명히 했을 것이다라고 전제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약을 환수를 분명히 할 것이냐, 하면 언제쯤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당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환수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을 거쳐서 환수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겠다, 다만 어느 정도 부당이득 내지는 그러한 초과수입 업체가 이득을 봐서는 안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검증과 더불어서 계약체결 자체도 병행해서 그것을 아울러서 검증하면서 분명히 계약체결 당시에는 그것이 검증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업체에 어떤 부당한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내용을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와 아울러서 계약 자체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제한고시 과당경쟁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당경쟁이 일어나느냐, 입찰선의 과당경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공급적 측면에서 물량과 그 물량을 처리할 업체간의 이윤을 놓고 봤을 때 8개 업체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물량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추가하거나 독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사업구역을 고시해서 줍니다만 원천적으로는 법상 대행수집운반업 허가 자체 는 사업구역을 시 단위로 해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 단위로 해놓고 그냥 방치했을 때 이것은 상당한 혼잡을 가져올 것이다, 즉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로 보면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공동주택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따라서 구역을, 일정한 에이리어를 정해서 서로 나누어주지 않으면서 엇갈리고 혼란이 오고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더 증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정한 구역과 에이리어를 정해서 지정을 해주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혼란과 서로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에 따르는 물량확보, 밥그릇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교물량을 비교해서 업체를 더 증가 선정을 할 것이냐 하는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드린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담합, 과당경쟁이라는 용어를 제가 구사해서 담합 얘기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담합의 여부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염려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해져 있고 또 그 자체가 비용속에 일정한 대행수수료라고 하는 경비를 부담해 주고 대행수수료라고 하는 일정한 뭐라고 할까요, 업체가 손해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비율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해줄 것이냐라는 비용산출을 포함을 시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경쟁입찰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행정조례규칙 개정 용의, 무엇이 업체에 유리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알고 있느냐고 어떤 것이 업체에 유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취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업체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는 그 자체가 업체에 유리한 조항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주민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원천적으로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대행업체에 시키고 있는 차원에서 만약에 그 대행업체가 이득을 보지 못하고 적자에 계속 허덕이고 있다고 했을 때 또 비용면에서 지출이 사실상 필요적 경비의 지출하고 난 여분의 문제에 있어서, 차후에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행정관청이 책임져야 할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전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규정은 반드시 둬줘야 우리가 유동성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조례를 통과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체에 전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보조를 전제로 해서 현실적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일단 이것이 지방의 입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규정은 마련을 해주셔야 유동성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으로써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업체에 유리하게끔 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업체에 유리하게끔 지방입법을 제안을 하거나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성삼 의원님께서 대행업체의 계약여부 즉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책임소재를 물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 어느 누구가 책임져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특정 공무원에 국한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문화된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소홀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묵시적 계약으로써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냐, 사실상 묵시적으로 쌍방간에 인정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소홀히 해서 비롯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면서 어느 특정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책임을 진다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발언통지서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을 추가로 해 주시기 전에 제가 고서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중국의 정관정요라는 고서를 보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당나라 태조 891년에 그 태조의 이시민이라는 아들이 중국을 통일한 얘깁니다. 그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정말 그 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올바른 많은 전달을 받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수용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중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깁니다. 저는 근간에 쓰레기 봉투값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와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발언을 해 주신 김명수 의원님이나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시민의 의견 또는 집행부 의견을 모두 읽으면서 쓰레기 봉투값을 인하하는 데 많은 역할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즈음해서 집행부의 해당 과에서는 어느 사람 하나도 시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쓰레기 봉투가격이 30%가 내리든 40%가 내리든간에 100만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집행부와 오랫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불구하고 철두철미하게 집행부는 의회도 무시했고 시민도 무시했던 사항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부시장님의 의견도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이 일관성 있게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이 왔다갔다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해당 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의회에서까지도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것까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이런 점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중국을 통일한 태조의 아이들이 그 동안에 겪은, 그 신하들의 말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쓰레기 봉투값에 대한 구구한 설명을 오랫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과와 어떤 일이 벌이지든 간에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느 집행부 장의 의견을 따라서 이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든지 자기의 앞일에 어떤 해가 끼칠까봐 아닌 것을 맞다라고 답변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적인 직원들이 계시다면 그 분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있어야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뭡니까? 오랫동안 근 1년동안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 답변 잘 하시는 분입니다. 훌륭한 공직자인데 혼란스럽게 두 번 세 번, 발언통지서 또 내셨는데 나와서 답변해 봐야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다. 수원시의회와 수원시는 자랑스러운 의회라고 자랑스러운 시라고 항상 저희는 주위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봉투 값 하나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올바른 답변을 못보게 되는 답답한 심정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답답한 것보다는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정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고쳐나가겠다든지 명확히 할 수 있는 과의 직원들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피하는 데 바쁩니다.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오늘 부시장님 답변 제대로 못하시면 시장님 모셔다 놓고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도 똑같이 할 것입니까?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를 내 주신 김명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1차 보충질문시 시장출석 요구를 하겠다는 것을 백번을 참아서 유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 분명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시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어쩌면 청소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같기도 하고 어쩌면 관계 공무원들이, 부시장님을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래서. 바보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 것인데 제대로 윗분한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부시장님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8개 대행업체가 수익이 그렇게 늘어날 줄을 몰랐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가 직영하고 대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연도별 업체별 단기순이익해 가지고 '98년도∼2000년까지 뽑은 것입니다. 2000년도 8개 업체 순이익이 3억 6,734만 7,502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늘 주장하는 최소 40억 정도의 부당이득이 생기는데 획기적인 변화 아닙니까?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때? 똔똔은 돼! "똔똔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임대료 내고 인건비하고 그건 돼. 손해는 안 본다는 이 말 아닙니까? 회계학에서 말하는 BEP, 손익분기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으면 수익 체증의 법칙에 따라서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즉 거의 다 늘어나는 것이 그 회사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민들 돈 거둬서 8개 업체 정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고 줬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 시에서는 환수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이 아니면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초과이득이다, 과다이득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의 사업능력입니다. 사업능력으로 돈 더 벌어들였는데 마진 200%, 300% 되는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재간이 있습니까? 부당이득이어야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이득을 많이 남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수원시에서? 수원시가 국세청입니까? 그것은 국세청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당이득이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부당이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부당이득인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상해 달라는 요청공문이 없었습니다. 8개 대행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나 배 고파 못 살겠으니까 수원시 공무원 여러분 올려주십시오. 이런 적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시에서 알아서 올려준 것입니다. 그것도 유효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 종전 450원인데 올려준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간에 청소행정과나 그 조직을 보면 몰랐던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450원에서 1,000원이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의 책임자도 그것이 세수로 들어올 줄 알았다고 시인하더라구요. 몰랐다고 시인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려달라고도 안 해, 자기들 흑자 나, 그런데 올라갔어. 올라간 것을 자기들이, 그 가격도 내년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팔아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시에 입금을 안 시키고. 자기들 몫은 엄연히 450원이었습니다. 그 차액 550원을 가지고 수원시에 입금을 안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금을 안 시키면 안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당이득이니까 아까 부시장님 말씀은 더욱 더 적극적 의사를 펴서 고맙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보시고 환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꼭 소위 말해서 Yes다, No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정보원의 용역결과가 작년 11월 28일날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안 했다고 본 의원이 전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보충질문시간에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하고 과장전결로 끝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자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넘어가시는데 보고 안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 했고 계장, 과장에서 쓱싹하고 말았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총명하신 두뇌가 보고 받았으면 왜 그것을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보고 안 한 것입니다. 내 선에서 끝냈습니다. 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8개 업체에 엄청난 부당이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전 보충질문에서 무엇을 물었느냐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수원시는 전결규정도 없고 위계질서도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100만 시민에게 여파를 주는 그런 일들을 과장선에서 전결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우리 시정방침이 무한책임이니까 아예 책임이 없는 무한책임입니까, 있는 무한책임입니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시장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이득이 부당이득인지 확실하게 딱부러지게, 좋습니다. 환수하는 기간, 산정방법, 금액 그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부당이득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환수할 생각인지 그것만큼은 딱부러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안 계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찬을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김명수 의원님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광
이무광부시장
김명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은 대행업체 수익이 늘어날 것이 예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에 수익을 가져다 준 것은 부당한 이득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물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부당이득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보다 더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다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경영연구보고서 자체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이야기는 인상 이후의 그 용역결과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용역을 준 자체가 늦었다라고 이야기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 소신과 신뢰성이 있는, 그리고 공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용역을 줬었고 그 부분 인상 전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상을 해 나갈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만 그 결과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의 전문성 결여에도 비롯된 것입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면 경영연구원의 용역 보고서밖에는 현재로서 없습니다. 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의 대행업체의 지출비용이 20 기준에서 봉투 1개에 637원이 대행업체의 지출비용이다라는 분석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들은 당초의 450원으로 고정시켰던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600원으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조치를 해 주신 그런 정황으로 봐서 다소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당이득의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를 확실하게 재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재삼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행업체와 자치단체와의 관계는 대행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고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 내지는 계약 내용에 대한 논리다툼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것이 최악의 경우로 법정시비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서도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의회의 김용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건대 추호도 봉투값을 인상할 때 수원시의 총체적인 처리비용을 가지고 봉투값을 결정한 것이지 그 자체가 특혜를 주기 위한, 또는 대행업체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한 처리 내지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렇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당이득을 초래하지는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저희들이 동감을 하면서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재삼 확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의 추가보충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김명수 의원님 충분치 않으시죠?

김명수의원
그런대로 만족하고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의장
답변 중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해주시고 시정에 좀 더 깊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문화관경복지국장
홍신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호저수지의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저수지는 현재 차집관거 공사가 완료되어 평상시에는 오수의 유입은 없으나 강우량이 많을 경우 하천수가 저수지로 유입되도록 되어있어 우기를 제외하고는 유지용수가 없는 폐쇄성 호소로 수질이 악화되었으며, 서호저수지는 농촌진흥청 소유로 우리 시에서 여기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호저수지 담수량을 증대하여 수질 오염을 개선하자는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과 협의한 바 농촌진흥청에서는 현재 시험답의 용수로 저수지 물을 평상시에는 사용하지는 않으나 가뭄에는 심할 경우 저수지 물을 간혹 사용하고 있으며 시험답 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수지 제방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담수량 증대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저수지 하부의 심층수를 방류하여 저수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향후 수문조작을 통해 담수량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계속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신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호저수지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환경 전반에 걸쳐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홍신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산공원 내 불법 점유물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불법행위자에 대한 간담회 개최와 이행강제금 부과, 금년 12월 말까지 자진철거 계획서를 미제출한 4명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1명은 지난 10월 말까지 자진철거 하였으며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9명은 현재 타 장소로 이전부지를 선정 중에 있고 적치물은 금년 10월부터 반입량보다 반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1억 3,000만원 이전비는 현재까지 미집행 중이나 금년 안으로 자진철거한 자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최소한의 법적 이전비를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공사 경기지사 청사부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 경기지사 청사부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1월 공문상으로 계고를 한 상태이며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청사부지가 사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생명 과학대와 연초제조창은 2016년 수원도시기본계획상 2016년까지 녹지지역으로 존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농생대 실습림은 생태공원으로 계획되어 현재 추진 중인 재정비 계획에 근린공원으로 입안한 상태입니다. 두 지역은 현재 우리 시에서 공고 중인 2021년도 수원도시기본계획에서 시설이전부지에 따른 부지 활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며, 검토방향은 우리시의 미래 비전을 위한 시설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든 아파트 건립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협의된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어제 강성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의원님, 강성삼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수원역 주변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터미널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 천안 방향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다시 수원역에서 출발하므로써 수원역전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홍신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외버스 터미널은 수원역에서 권선동으로 지난 10월 15일날 이전을 하였습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32개 업체 53개 노선이 터미널을 이용하여 시외지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2개 업체가 수원∼천안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 135회에 대하여 국철을 이용하는 오산, 평택, 천안, 특히 남서울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터미널로 환승해서 승차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수원역에서 승차하도록 경기도에서 2001년 9월 28일날 인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원역 교통체증의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버스터미널 운행개시 이후 시외버스 운행실태를 저희가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경기도에서 기히 인가가 됐기 때문에, 인가된 내용은 평동에 현재 용남과 대원고속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수원역을 거쳐서 터미널을 거쳐서 천안으로 가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역에서 환승하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터미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환승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도에서 인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사항 같이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을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외버스 운행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서전철역 북측계단 설치관련해서 홍신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서역에서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 계단이 한 곳 있습니다. 이 계단은 북측으로 향해 있고 남측으로는 계단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수원시에서 철도청에 몇 회에 걸쳐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철도청 시설물로서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에 몇 년간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여 사실은 수원시민들이 화서역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철도청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돼서 시민들이 화서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도시가 생기고 신주거지가 형성돼서 최소한도 7만 내지 10만의 인구가 증가된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버스노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수원은 도로율이 높은데 이렇게 신시가지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생기지 않으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시가지가 형성된 곳에 대해서 언제쯤 다시 한 번 전면적인 대중교통 노선체계를 조사한다든가, 아니면 도와 협의해서 그러한 노선을 다시 신설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러한 계획이 없으신지, 가냐 부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김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체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근자에 들어와서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영통을 비롯한 정자지구, 탑동 등 여러 군데 신도시가 있으므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고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특히 의원님께서 예산배정을 해주셔서 금년도 버스노선 체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95% 정도 용역이 완료 됐습니다. 100% 완료시키지 못하고 현재 저희가 버스업체, 택시업체, 또 전문가, 교통개발연구원, 기타 동사무소, 구청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1차적으로 모아지면 여기에 따른 시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통체계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면 현재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교통체계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무리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건설교통국장님 보충질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건설교통국장님에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12월 8일∼12월 1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를 12월 20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