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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고금란 의원 발언

238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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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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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0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박종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0건으로 공통사항 13건, 주택재건축 추진현황 등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종합청사의 과학기술통신부가 이제 세종시로 이전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시 입장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부터 이전을 합니다. 시는 이게 이전한다는 것은 배치 고시에 따라서 작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라서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입주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를 청사관리소나 협의를 했었고요. 현재 청사관리소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월부터 한 9월까지는 이사를 하고, 지금 청사 전체가 5개 동이 있는데 1동, 2동은 내진 관련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동에 있는 법무부라든가 이런 청사가 5동으로 옮기고 1, 2동의 내진공사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 그래서 내년 5월 이후에나 새로운 입주기관이 들어올 것인데 청사관리소에서는 아직 입주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과기부가 이전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새로운 입주기관이 들어올 때까지 공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우선 상가 분들이 많은 대책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국장님이 주관 하에 대책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입주되는 기관도 과천시에 유리한 행정관사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한번 발표됐다가 말았지만 4차산업 관련 그런 것들 해서 아무튼 시에 유리한 기관이 입주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기존에 1동에 있는 법무부가 5동으로 다 옮겨지고 2동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사를 하고 그런데 지금 3동, 4동은 방위사업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천시에서는 정부하고 정말 협의를 해서 과천의 미래에 희망이 될 수 있는 부서라든가 그런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과천이 새롭게 펼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게 저 위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욱 신경 써서 정부 측하고 협력을 잘해서 과천에 큰 힘이 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저를 비롯해서 실무자, 옆에 계신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이전한다고 얘기해서 한 게 2012년도였는데 지금까지 해서 우리 과천시에서 뭔가 얻어온 것 한 가지라도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과천청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1차 이전을 했고요. 그간에 박 위원님께서는 공대위에서 활동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초창기에 협의를 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했던 토지 부분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4, 5, 6대지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6대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쓰는 것도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방된 것도 완전히 우리 과천시한테 관리권을 준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허울만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줬다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에서 이렇게 이런 시설이 나가고, 정말 우리 과천이 존립 자체가 원래 청사를 기반으로 지어진 도시인데 나가면서 한 가지도 못 얻었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예전에 청사 총리실 산하 세종시이전기획단 해서 그쪽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향후 과천시와 TF팀을 만들어서 조율해 나가겠다고 자기들이 문서를 가지고 와서 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요구해 보신 적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청사관리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논의했었는데요. TF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그런 것은 사실은 덜 됐고요. 좀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차제에 정부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을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일단 자리는 만들어져야 그 이후에 저희가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도 생기고요. 지금 미래부 간다고 그러는데 1년 동안 공실로, 지금 리모델링 한다면서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내진보강공사요?

박상진위원

네, 그거 하면 거의 1년 동안 되어 있고 그 1년 이후에도 꼭 언제 들어온다는 시기조차도 없고 한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뭔가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문서로 찍어 왔던 게 아니라 총리실에서 찍어 왔던 겁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그대로 똑같이 본인들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유효한 겁니다. 약속한 것은 저희가 요구를 안 해서 안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부 이전하기 이전에 위원들하고 같이 하든지 의회하고 같이 하든지 시장님하고 같이 하든지 한번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이라 저희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청사 유휴지 관리랑 같이 하는 게, 청사유휴지에 보면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는 저희 땅이잖아요. 우리 과천시 땅인데 지금 보면 문제점이 해당 부지가 청사 유휴지는 국유지, 관리청이 행정안전부로 개발 관련 협의 시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소방서는 저희가 돈 안 받고 무상제공하고 있지요? 거의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경찰서하고 소방서 부지로 유휴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서하고 소방서 부지로 우리 청사 유휴지 쪽에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찰서하고 소방서를 유휴지로 옮기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상진위원

네, 그렇지요. 지금 소방서가 되게 좁다고, 도시도 커지고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커지고 시설도 되게 오래됐습니다, 경찰서도 소방서도. 소방서는 특히나 되게 중요한 게 고가사다리차도 필요하고요. 인원도 더 지금 뽑는다고 그러니까 그 인원 더 들어갈 수 있는 장소 만들어야 되고요. 경찰서도 지금 도시가 커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좀 더 커져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과천시 땅이 아닌 유휴지에 가는 것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청이나 소방청도 둘 다 국가산하기관이잖아요. 당연히, 저번에 제가 세종시에 물어봤어요. 거기 디자인기획단, 디자인 무슨 거기였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검토를 하는 방향을 하더라고요, 청사관리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봤더니 용역을 올리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노력을 해 보시면 어떨까. 소방청이나 경찰청에서 우리가 지금 좁아서 충분한 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향후 과천시에서 인구가 늘어나니 그 부분 가지고 늘릴 곳을 갖다가 보고 얘기를 그쪽에서 자기들이 청사유휴지에 원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쪽에서 용역 올려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상 저희는 청사유휴지를 물론 경찰서, 소방서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저희는 미래부 이전과 연계해서 좀 더 큰 틀에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말씀드리면 GTX-C노선이 거기에 역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관공서를 옮기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다른 것을 한번 해 보는 그런 안,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기 청사유휴지 활용 용역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기정통부 이전 관련해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장님이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아까 도시정책과장이 얘기했지만 청사가 비고 혹 다른 기관이 들어온다면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그런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 보면 지식정보타운, 그다음에 주암지구, 과천동 택지지구 해서 다 되고 나면 분명히 소방서 시설 부족합니다. 경찰서 시설도 부족한데 지금 시민들이 얘기를 하세요. 거기 지금 과천동으로 옮긴다, 주암지구로 옮긴다 하면 많이 반대하실 것 같아요. 저도 실은 반대하고요. 그러면 원도심에 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 유휴지가 보면 교통도 편리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서와 소방서는 시민들한테 가장 근접해 있어야 됩니다. 시끄럽든 뭐하든 간에 도시의 중앙에 있어서 가장 불끄기 좋고 범죄가 일어나면 바로 전화하면 바로 올 수 있고 그것을 국장님은 염두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천동에 간다 이런 것은 정말 반대합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동료 위원님 제안에 저도 기꺼이 동참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전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유휴지로 경찰서나 소방서를 이동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은 새로 짓는 공공주택지구로 옮기자는 것으로 알아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그 방향이 아니고요. 지금 유휴지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원도심의 안전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쪽에 신도심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공공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공청사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상당히 원도심에는 불리한 입지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도심에 있어야 한다. 그중에 우리가 앞으로 상권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유휴부지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는 100% 공감하고, 지금 답변 중에 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4월에 용역을 진행하셨으니까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이는데 도시정책과에서는 이 진행속도하고 맞춰봤을 때 어떠신가요, 넣을 수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용역은, 이게 좀 유감스럽게도 2번 유찰이 되어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준비를 할 것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한다면 시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 보셔야 각 경찰청, 소방청에서 움직일 때도 이게 저희 기본 데이터가 되어 주거든요. 그래서 관 간 협의를 할 때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애초에 과업지시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주변여건을 분석하는데 대체적으로 광역교통이나 녹지축 분석을 중시해서 넣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우리 과하고도 협의를 이룬 건가요, 다른 과하고도?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일단 과업지시서는 저희 과가 주도적으로 만들었고요.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개 과는 필수적으로 논의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교통이라든가 지금 의견 주신 것들 다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과업지시서 내용에 과의 의견도 적극 반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동서로 길게 늘어져 있는 과천의 중심이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질문 중에 상당히 궁금한 건데 소방서와 경찰서가 이전이 확정된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유휴부지가 일단 빈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것저것 다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GTX-C가 있어서 종합환승센터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GTX-C노선 정부청사역이 확정이 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랑 연계한 것도 염두에 두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다 보면, 소방서나 경찰서가 이전이 확정됐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류종우위원

이것저것 다 넣으면 짬뽕이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합리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2번 유찰되었다고 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수의로 해서 그 업체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왜 유찰됐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류종우위원

용역비를 얼마로 하셨길래...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000만 원이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가 나갔었습니다. 저희는 좀 업체가 여러 군데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예 안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용역은 굉장히 방대할 것 같은데 용역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용역들이 연초이다 보니까 많이 나와서 저희가 몇 군데 서로 논의해 본 데는 응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를 산정할 때 견적을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산정하신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때도 용역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용역비는 3,0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최소 비용으로, 청사유휴지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것을 담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예산은 적게 해서 내실 있는 용역을 해 보자라는 그런 것으로 검토해서 당초에 3,000만 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정책연구용역을 2번인가 개최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때 참석 같이 하셨었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저는 거기 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맞습니다. 참석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당시 제가 부시장님께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용역비가 너무 적다였어요. 이 안건뿐만 아니라 저희 과천위례선 연장 안건이나 그리고 3기 신도시의 병원 등 대학교 유치 관련 용역 할 때도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담으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 용역비는 너무 적다, 분명히 이거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의 아니게 또 도시정책과에서도 비슷한 일로 유찰이 됐어요, 용역비가 적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다른 말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결과물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일이 많아지는데. 업체도 어쨌거나 영업을 하고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하여튼 저희가 그 과업의 내용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갈 것이고요. 사실상 용역비 문제가 상당히 저희도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용역이 이게 아이디어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엔지니어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산출해서 거기서 또 조정이 되고 역시 위원님도 그렇게 호의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의회에서는 또 용역비 가지고 상당히 과거에도 보면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적정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상 이게 하다 보면 요구하는 것은 많고 또 비용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 담으려면 최소한도 거의 억 단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3,000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소규모로 들어오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용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해서 돈을 적게 잡았습니다, 실은 저희가. 향후에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정한 용역비가 계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아이디어 용역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디어 용역에서 돈을 아끼다 보면 최종 결과물은 부실하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례로 저희 경마장 앞에 있는 데 꿀벌마을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55억 정도의 비용이 저희가 투자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시 비용으로? 복합문화관광단지요. 만약 최초에 거기서 용역비에 대해서 정말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최초 용역에서 비용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면밀하게 검토했었다면 추가로 허비되는 비용은 없지 않았을까요? 과정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55억은 저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게 그렇게 거대한 비용은 아니었을 거고요, 아마 다른...

류종우위원

비용은 약간 다를 수 있겠는데...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아마 과거에 화훼 관련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류종우위원

거기에 들어갔던 토털 비용이 그렇고...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

류종우위원

저도 확인해 볼게요. 어쨌거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것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용역비 책정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 업무를 하면서 용역업체 몇 군데를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한 군데다 하면 위법이 되는데 네다섯 군데에 견적을 요청해 보세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면 되냐. 그러면 업체별로 제안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 그러면 거기 평균을 잡아서 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개발 관련 경제타당성 용역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듣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5월 20일에 착수가 돼서, 계약이 돼서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5월까지고요. 지금 초기단계여서 개략적인 용역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했고요.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착수보고회는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착수보고회는 저희가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략적으로 얘기했고요. 지금 이 용역 자체가 경제타당성 용역인데 업체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정상적인 용역 같으면 착수보고회도 하고 중간보고회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확정된 게 나와야지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개략적인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금 늦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올 하반기로 LH하고 국토부가 논의하고 있고요. 최소한 지구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그게 될지 나와야지만 사업비라든가 거기서 저희가 이익도 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착수보고회는 일반용역과 달리 늦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확정공고도 안 난 상태에서 경제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용역 하기 전에 과업 주요내용 중에 제 의견을 몇 가지 드릴게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LH에서 개발목적하고는 다르게 과도하게 우리 과천시를 포함시킨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창마을 같은 쪽이지요. 이게 경제타당성을 판단해 보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광창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상가가 높아질 수 있는 대지면적이 좀 높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보상가가 높아지고 과천 전체 수익은 떨어지는 이런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과업지시서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물사랑로 따라서 아주 길게 포함되는 토지여서 과연 얼마나 우리 도시개발 쪽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LH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더 이상은,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비분석 분야의 재원조달 연도별 투자회수계획분석, 이것은 과천시가 개발하는 토지에 대한 자족도시를 염두에 두고 넣지 않았나 싶어요. 맞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 지식정보타운 쪽의 개발한 선례로 봐서는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과천시가 별도로 공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나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H에서는 더 이상 지식정보타운에 산업용지 공급했던 것처럼 조성원가에 주지 않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사업비 분석을 한다고 치면 과업지시서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끌고 가는 사업방향이나 목적, 사업의 이익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일단 지식정보타운처럼 도시지원시설용지, 저희가 얘기한 자족시설 용지를 LH로부터 조성원가에 과천시가 받아서 감정가격으로 과천시가 분양하는 것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LH는 그것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해서. 조성원가를 받아서 과천시가 감정가로 하는 것은 저희도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게 아니고 경제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워낙 많은 분들이 지식정보타운에서 LH가 낮은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또 많은 이득을 남겼고 그 남긴 이득을 과천시에는 진짜,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1원도, 0원도 투자를 안 하고 갔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러면 저 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작년 12월에 최초로 발표했을 때 155만㎡에 개략적인 사업비는 3조 5,000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물론 사업비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도 그것보다는 계속 더 증가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증가가 돼야 되겠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정되고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기반조성 공사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용지별로 공급했을 때 거기서 차익이 얼마 그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최소한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돼야지만 용역사도 얼마간의 개발이익이 나올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직은 확정된 게 없지만 저희가 그때도 예산심의 때 설명드렸다시피 그래도 과천시 입장에서 개략적인 거라도 개발이익을 뽑아서 LH하고 계속 협상을 할 때, ‘막말로 LH 최소한 이 정도의 개발이익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과천시에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 사업이 LH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라든가 과천시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의 지금 최대 장점은 저는 지자체장으로 있는 분이 법리적 검토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이 용역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테두리를 찾는 것과 시에서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주요 선행연구 검토한 것들이 있어요. 공공수용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보상금액의 적정성 그리고 개발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평형성 이런 것들에서 선행연구를 하고 법제적 검토까지 마친 게 있어요. 이걸 참고하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법제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시민들에게 재정착을 도울 수 있는지라는 공공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책은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보상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라는 연구책자예요. 그런데 이게 LH에서 주관해서 만든 것이기는 한데 비교적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들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책자를 가지고 과천시 입장에서 재해석을 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 자료 좀 저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과장님, 혹시 주암동 장군마을에서 민원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재개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종우위원

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민원은 각각의 민원이 많은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류종우위원

기존에 1,200세대인데 시에서 제재하는 게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장군마을이 조합 설립까지 끝났고요. 건축심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이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세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46세대 정도로 검토가 됐었고요. 2016년도 정비계획 수립 당시에는 그 당시에 조합 측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당시에는 그쪽에 장군마을에 포함된 지역에 인구도 여유가 있고 해서 좀 더 세대를 늘려서 880세대로 정비계획에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정비계획, 정비구역을 고시를 할 때 880세대라는 게 고시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장군마을을 재개발할 경우에 최소한 880세대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검토했었는데 최근에 검토해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북부생활권인데 인구가 많이 늘어 있어요, 계획연도보다. 그렇다 보니까 장군마을 조합 측에서는 900여 세대 이상을 요구하시는데 조합에서 원하는 세대수를 시가 다 배정하면 좋은데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큰 틀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신지...

류종우위원

제가 정확한 세대 숫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일단 현재 인구수가 2,400인으로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1,200세대. 그런데 한 세대당 2.4인으로 가정했을 때 880이든 846이든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개발하면서 기존에 있던 주민들을 내보내는 그림인데 그게 맞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도 아이러니합니다. 과천시가 재개발, 물론 재건축은 기 완료했고 지금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은 장군마을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은 장군마을뿐만 아니고 기준 연도의 세대보다 실제로 재개발 완료 후에 세대가 주는 게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세대보다는 줄잖아요. 주는 것은 현실적인 거라고 보고, 지금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다시피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세대를 가지고 인구 산정을 하다 보니 1인가구도 있고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원룸은 아니지만 약간 원룸인 다가구주택도 많다 보니까 전체 세대수가 정비계획 세대수보다, 정비계획 세대수가 기존 세대수보다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일단 말씀 중에 통상적으로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추상적인 말보다 어떤 조사된 자료는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현재 세대수가 단독, 예를 들면 재건축을 하면 1세대가 되지만 현재 세대수는 주택은 하나지만 보통 10가구, 12가구까지 되는...

류종우위원

다가구가 많다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가구가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인구가 주는 구조로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도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면 서울시가, 성남시 같은 경우들이 재개발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용역사하고도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단독의 상태에서는 1인가구도 많고 다가구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로 재개발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게 통상적으로 현재 세대수보다는 준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통상인데, 일단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가구든 다세대든 장군마을에 지금 2,400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일정 인구가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쨌거나 사실이잖아요, 봤을 때. 그러면 이게 과연 장군마을에만 있는 것인지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재개발했던 곳에서도 똑같은 현상이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놓으신 게 있냐 이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데이터를 만들어놓은 것보다는 저희가 계속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사들하고 논의해 봤더니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는 저희가 추진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한테 주는 것보다 시민들의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지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군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또 수용할 수 있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합장님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수도 없이. 계획할 당시 현재 세대수하고 재개발하는 세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가구가 많았던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재개발하다 보면 세대수는 1세대밖에, 예를 들어서 집은 하나지만 실제로 여기에 만약에 10가구가 살았다고 하면 10세대잖아요. 그런데 단독이 아파트는 하나의, 물론 나중에 관리처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한 세대로 재개발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 부분은 조합장님도 이해를 하셨다기보다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때는 조합원 수로 얘기하시는 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어쨌거나 현재 인구가 2,400인이에요. 통상적으로 세대당 2.4인을 적용했을 때는 1,000세대가 통상적인 세대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2.4명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이게 단독용지고 용적률이 있고 한데...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 의미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현재 세대를 다 수용하는 재개발은 할 수가 없지요.

류종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준비를 안 해 놓고 대민 협의를 하시다 보니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합 측에서는 현재 세대수를 다 가지고 가고 싶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만큼의 재개발을 할 수 없잖아요. 현재 2,400명을 수용하는 재개발을 하려면 몇 세대를 둬야 됩니까? 지금 용적률이라는 게 있고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류종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줄어들든 늘어나든 어떤 통상적인 게 있다면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업무를 하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지표는 2010년도에 도정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 재개발 추진하신 거예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은 장군마을인 것이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장군마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장군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과천시에서는 재개발하고 있는 데가 장군마을밖에 없으니까 장군마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민원의 핀트는 이거예요. 민원의 핀트는 세대수 늘려달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통상적으로 줄어든다고 답변하셨는데 통상적인 게 ‘용역사에 의하면’, ‘누구에 의하면’이 아니라 ‘관련 데이터를 조사해 본바 재개발했을 경우에는 인구수가 줄어듭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렇게 행위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표현의 ‘아’나 ‘어’인데, 저희가 재개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과천시는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용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례조사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기 그런 것을 많이 해 본,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이라는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용역사의 힘을 빌려서 사례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례조사한 것을 저희가 인용하는 것이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그 표현이나 용역사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단지 장군마을을 재개발하면서 현재 세대수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장군마을 재건축 후에 인구가 준다는 것은 도정기본계획을 처음 2010년도부터 알았던 사항이고요. 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지금 조합장님은 그때부터 그 일을 추진했었고 저도 초창기에는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구수가 줄어들었을 경우 유출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은 찾으셨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장군마을만 줄어드는 거지요, 재개발에 대해서.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장군마을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인근에 있는 주암동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 과천시로 유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류종우위원

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장군마을이 공교롭게 생활권이, 거기는 사실 생활권이 서울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천시로 유입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근인 서울시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지요.

류종우위원

제 회사가 그 근처여서 그 동네 지리를 잘 아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장군마을 외에는. 살고 싶으면 오히려 저쪽 주암동 쪽으로 길 건너 가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쪽 돌무개 쪽이요? 과천에서?

류종우위원

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지금 거기는 장군마을밖에 동네가 없지요.

류종우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검토를 해 놓으셨냐 이거예요,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재개발을 하면서 세대수가 줄어들어서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은 그분들이, 유출되시는 분들이 과천시로 오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실제로 생활권이 과천이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서울생활권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근거지를 마련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천으로 다 유입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주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도시계획을 준비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쪽에 돌무개라든가 이쪽 넘어와서 그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기존의 취락들이, 지금 많이 주택수가 늘어나기는 했잖아요. 꼭 거기로 이사를 오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도시계획 쪽으로 준비했냐 안 했냐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특별히 꼬집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럴 때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지금이라도 검토해 보겠다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이라도 검토하는 게 장군마을이 이주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역이 공교롭게 서울생활권이랑 인접하다 보니 거기서 나가시는 분들이 꼭 과천으로 올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다고 해서 과천으로 오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류종우위원

아니요, 제 의미는 어쨌거나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한 과천시 입장에서 뭔가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8·9단지 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평가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주요사업 추진 현황 7쪽에 보면 이 용역이 타절준공됐어요.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타절준공이 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기간 때문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행감책자 7쪽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저희가 용역이 작년 말로 완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관계상 이월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몇 차례 하는 과정에서 올 연초로 넘어와야 돼서 실제로 남은 것은,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지형도면고시만 남았기 때문에 당초 과업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됐던 거라서 그 부분을 제하고, 보통 저희가 이런 것을 타절준공이라고 하거든요. 용역사가 할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하고 타절준공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를 네 차례나 계속 재심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요. 과장님과 팀장님, 일단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내용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지정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갈임주위원

8·9단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법상 위반되는 요소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것은 저희가 그때, 제가 지금 오래돼서...

제갈임주위원

위원회 속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망축 관련하고 위원회 진행과정을 그때 제기하셨던 내용들은 조망축 관련은 자문을 다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결정을 하고...

제갈임주위원

자문 받았어요? 변호사 자문 받았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변호사 자문 받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몇 군데쯤 받았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시 고문변호사 5군데 받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한테 주셨나요, 그 자료? 자문 안 받았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자료는 위원님께는 안 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자료 요청하는데 그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국토부 유권해석 받았잖아요. 국토부는 경관심의운영 지침 위반했다고 해석을 내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국토부 질의가,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받은 거하고 위원님 받으신 거하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 드리면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받을 때 경관심의운영 지침에 의해서, 이게 국토부 훈령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기존에 수립된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그리고 국계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서 경관 관련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다면 그 계획을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위반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지요, 의제처리 기준을 주장하셔서 문제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경관법에도 맞지 않고 국계법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지구단위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만약에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면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검토한 것은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이나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는 조망축을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변경을 한 부분은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 의제를 하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의제처리는, 그것은 적용할 수 없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유권해석 해 준 게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직도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분명히 국토부 자문도 받았고 유권해석도 받았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실은 지정 고시를 하기는 했지만 법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이 책임질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지정고시 이후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키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내용상으로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2003년인가요,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경관계획, 도정기본계획, 모두 그 내용 속에 담았던 경관계획을 이제는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시 경관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 지정구역 고시로 인해서 입은 피해들을 좀 복원을 해야 되는데 남은 게 건축물의 경관심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계획, 8, 9단지나 아니면 다른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할 때에는 경관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관련부서가 도시정책과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정책과에서 그렇게 좀 유념해서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거기에서 용역사가 시뮬레이션 한 동영상 자료가 있어요. 중앙로에서부터 쭉 8, 9단지 향해서 와서 과천성당 쪽으로 좌회전 할 때 보이는 경관 그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었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8, 9단지 심의할 때?

제갈임주위원

네,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박종락위원장

네, 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제 경관 업무가 조직개편 이후에 도시정책과로 아마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를 운영하잖아요. 업무의 비효율성을 줄이려는 측면에서 그렇게 공동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번 심의에서처럼 내용상 경관을 봐야 되는데 경관 위원들의 의견이 100% 무시되고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가 훨씬 더 많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일이 결정되었잖아요. 굉장히 업무에 있어서는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이런 일은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동위원회를 열어야 될 때가 있고 열지 않아야 될 성격의 그런 안건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일단 기존의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경관이나 어떤 내용을 먼저 심의를 해야 될 때에는 분리해서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내용상에 큰 문제가 없고 행정의 어떤 절차를 단축시키거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동위원회를 열어도요, 내용상 큰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때에는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제가 물론 검토는 하고요. 먼저도 아마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으셨지만 이게 따로따로 하면 경관은 경관을 충실하게 보고 건축은 건축대로 충실하게 보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게 틀어지면 또다시 해야 되고, 또다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위원회를 해서 가급적이면 건축하고 조경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관하고 건축이.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시·군도 그렇게 다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이번 경우에 그렇게 발생이 됐어요. 향후에는 그런 쟁점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경관 심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같이 하는 방안, 정 안 되면 별도 분리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경관 위원들이 전부 반대하는데도 전체 수가 부족하니까 의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된 게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문제점이 되지 않는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용상의 주장뿐만 아니라 일단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걸러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셨기 때문에 혼란을 더 가중시킨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할 때 다른 시‧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참여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른 시‧군에도 심의에 많이 참여하시는데 이런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 내리기보다는 합의제로 한답니다. 회의가 아무리 길어져도요, 그 위원 간의 합의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또다시 회의를 열고 재검토를 통해서 결국에는 최종결정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특히 도시계획 경관이나 이런 계획분야의 심의를 할 때에는 다른 시‧군의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도입할 것은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혹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살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두 가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시에서 성공적으로 8, 9단지 끌고 나가고 계신데 시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지방선거에서 다 뽑히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그런 부분을 개정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뽑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끌어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자료를 다 내놓고 이 자료의 허점을 파고들게끔 하는 그런 자료를 다 내놓고 여기서는 시작하시고 대응을 하시게 되면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 재판과정이 될지 시에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오픈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재판과정으로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발언들이 나왔는데 재판 다 내놓고 시작하시겠다, 시에서. 그렇게 되면 그냥 일부러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도시공동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마음 편안하고 안락하고 우리가 원하는 집에서, 8, 9단지에 가서 보시면 집 하나 있으신 분들이 재건축하시겠다고 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곳이 도시정책과예요. 법에 꼬투리 하나 잘못됐다, 티 나오게 해서 그거 해서 다 그거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바람이 아니에요. 시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형평성 있게, 공평성 있게 끌고 나가셔야 되는 곳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시에서는, 아까 재개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건축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과천시가 아파트 위주의 도시이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도시정책과 전 직원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금 위원님이 위법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판단을 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원활히, 그러니까 재건축사업은 주민들 사업이시잖아요, 시에서는 행정적인 것을 해 드리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시는 저희 직원들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각 단지에서 조합에서 추진한 일정대로 재건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 일이 쟁점화되고 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막 주도해서 이것을 막겠다고 덤비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이 그게 맞느냐,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과정이 2018년도 7월 25일 시의회 의견 청취할 때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저는 참 그런 거 안타깝습니다, 실은. 그런데 8, 9단지 정비계획 이거 했을 때 지금 시에서 끌고 나가시는 방향, 우리 시민들한테 다 호응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했으면 그게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법이 잘못된 것은 고치셔야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시민들한테 호응만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건 아니면 잘못했다고 질책을 해 주시든 저희는 그 테두리 안에서 계속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렇게 민원이 많은 와중에 지금 그 학교용지 보상 관련해서 민원에 좀 시달리고 계실 텐데, 일단 정비1팀, 정비2팀, 장보균 팀장님, 이상준 팀장님께서 민원인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찾아가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솔직히 감동에 가까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은 3기 신도시에 대한 것 몇 가지 제안 더 드리고요. 그리고 과천상업용지가 어떻게 지금 용역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제안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보상협의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의무조항이잖아요, 10만㎡ 이상 50인 이상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들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사항인데요. 대체적으로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 보상협의회를 시에서 여는데요. 보상계획은 최소한 지구지정 이후에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대책위가 있지만 지구지정 이후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보상협의회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보상협의회가 이루어지면 시에서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번만큼은 지식정보타운보다는 조금 더 왕성한 협의회 활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용역도 띄웠지만 이익환수에 관련되어서 이게 현물로 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여타 교차개발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시에서 준비할 게 특별회계 준비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익환수를 현금으로 받게 되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거 검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 제안이었고, 과천상업용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상업용지 도시관리계획 검토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중간보고회도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기간이 작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올 7월까지입니다. 중간보고회를 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저희가 그 이후에 전문가 자문을 몇 차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선 상가 대표 분들하고도 간담회도 갖고 또 어느 정도 안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서 일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온 것, 또 주민들, 이해당사자들이 제시하는 그런 안들을 다 망라해서 검토를 해서 용역을 마무리하겠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이 상업용지에 대해서 저희 도시관리계획 조례에 대한 압박을 시의회에서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을 아예 배제할 수도 없는 조건에 놓여 있어요. 과천 전체의 성장에 있어서 과연 상권만 이렇게 용적률을 낮추거나 혹은 지금 정체상태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미치는 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동 개발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의회에서 받는 압박이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마무리를 짓고 나면 시에서 협의하고 이 조례를 충분히 발의를 하는데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기를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실은 좀 당겨줄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을 미리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저희 도시계획 조례 58조 3항에 대해서 고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좀 당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왕에 용역이 시작이 됐으니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직접적인 당사자도 있고 인근 주민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다 망라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도 검토를 하고 지구단위계획도 검토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간담회나 전문회 토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다시 간담회나 토의를 여는 것은 시간적으로 실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는 위원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을 것이지만 그 공개 토의 장소를 좀 열어주시면 관심 있는 위원들이 같이 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객관적인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는지에 대해 참여를 하고 싶은데 과에서는 수용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우선은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 주부터 직접적인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을 포함을 해서 위원님들 다 저희가 초청을 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 아니면 주민 포함해서 그런 설명회를 갖도록 그런 것 준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설명회도 좀 빨리 시일을 당겨주시고 기다리는 분, 그리고 바라보는 분, 그리고 간접적 이해당사자에 있는 주민 분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그러면서도 속도는 좀 냈으면 좋겠어요.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야 주민 편에 서든 직접 이해당사자들의 편에 서든 어쨌든 이게 종결이 되어야 양쪽 다 차후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여타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는 행정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고금란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상업지역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과천은 정부청사 이후에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으로 상권 붕괴의 가속도 또한 붙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식정보타운이 건립됐을 때는 원도심이 어떻게 될지 혹시 생각해 놓은 게 있나요? 지식정보타운과 과천동으로 이제 도시가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과천의 한 반 정도 되는 규모에 반반씩 나눠지는 규모의 도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될 경우 기존에 있던 시가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혹시 개략적으로 고민하거나 이랬었던 게 있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일단 지역경제활성화와 원도심 재건에 집중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하고자 발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기 신도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를 논의를 하면서 제일 걱정을 했던 게 저희가 원도심이라고 하는 최초의 과천 신도시 중앙 부분,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부분, 그다음에 과천동, 주암동 기 뉴스테이가 추진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어떤, 물론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생활권을 북부생활권, 중심생활권, 남부생활권을 생활권으로 설정을 했지만 그간에 사실은 중심생활권 위주의 과천이 도시였었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정부청사가 과천에 계획이 되면서 계획도시도 중심생활권 위주로 됐고, 청사도 떠났고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 공간을 채워졌습니다마는 정부중앙청사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고 보고요. 원도심이랑 갈현동지역을 어떻게 잘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과천동을 개발을 하면서 지식정보타운에서 저희가 한번 그런 경험을 사례로 해서 그런 개발이익들이 개발지가 아닌 원도시하고 어떻게 분배될 수 있고 원도심의 어떤 기반시설들,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각 단지별은 재건축이 되어서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겠지만 기반시설은 최초의 계획도시에서 시가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30년, 40년이 지나고 보니 노후화도 되고 상권도 분리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큰 그림을 그려서 담아갈지를 계속 고민을 해서, 자꾸 3기라고 저도 입에 익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과천동지역, 중심지역, 갈현동지역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어쨌거나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발 위주의 핀트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접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것, 산업경제나 이런 과, 타 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시설적인 것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적인 것들, 일례로 우리가 경리단길이나 이런 거 할 때 거기를 우리가 왜 가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감성적인 것까지 담을 수 있는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요청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고 과천과 관련해서는 개발수익의 20% 정도를 교통대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금액이 7,000억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과천에 해당되는 것은 3,000억 정도라고 하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요, 7,000억 다예요.

제갈임주위원

7,000억 전부인데 그렇게 하면서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그 도로들이 전부 민자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과천∼송파 간 민자고속도로, 그리고 GTX-C, 과천∼이수 간 복합터널 이것도 민자잖아요. 6개인가가 전부 다 민자더라고요. 그래서 민자이면 건설사가 도로를 만들고 결국 나중에 이용자의 요금으로 회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7,000억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7,000억의 비용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게 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저희가 업무를 분담해서 교통과가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7,000억이라는 것은 과천동 개발 전체 사업비가 3조 5,00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의 20%, 국토부가 대원칙을 세운 것은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책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수복합이나 과천∼송파는 민자도로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자도로 말고 이 7,000억 원을 가지고 순수하게 과천동지역과 기존 도심에 대한 교통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 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누가 진행하고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국토부에서 수립을 해서 저희랑 계속 논의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는 데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은 교통과장이 맡아서 하고 있고 그 회의도 지금 교통과장이 다니고 있습니다. 큰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천에서 우면산 가는 도로 있잖아요, 지금 되어 있는 거. 그 도로를 저희가 처음부터 지하화를 요구를 했고 내부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천이 큰 3개의 권역이 과천대로라는 도로로 단절되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도로가 안 된다고 하면 보행육교라든가 보행브릿지를 시민들이 편리하고 공원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이 7,000억 원을 갖고 쓰는 것이지, 그리고 위례과천선 도심까지 연장하는 것 그 부분을 포함해서 광역교통부담금 7,000억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연장을 하면 연장 구간에 대해서 그 비용을 쓴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일정부분이 이제 들어가...

제갈임주위원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 재정사업은 일정 부분이 들어갈지도 검토해서 들어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민자사업은 민자사업대로 가는 것이고 광역교통부담금 책정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하는 게 반영이 되어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그거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왔는데 대책으로 발표한 여섯 가지 과천에 해당되는 그 도로들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민자였거든요, 그 자료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이수복합이 민자이고 과천∼송파 2개가 민자이고, 우면산간도로 지하화하는 것, 그다음에 선바위역환승센터, 그다음에 과천대로에서 헌릉로 연결하는 도로 해서 그다음에 과천위례선 연장하는 거 여섯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2개만, 이수복합하고 과천∼송파만 민자사업이고...

제갈임주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다시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확인하겠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대책을 발표하고 7,000억을 돌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게 다 민자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 시에서 챙길 부분을 신경 써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차후에도 또 필요하면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도로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거환경개선 309호선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용역이요?

고금란위원

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건설과에 질의했을 때는 도시정책과에서 과천대로 친환경 입체개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2009년 도시정책과에서 주거환경개선 지방도 309호선 공원화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다고 했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09년도인지는, 연도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요. 그 당시에는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아니, 도시과에서 했었고요.

고금란위원

이 보고서 좀 요청드릴게요. 지금 이 문서에 의하면 도시정책과에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해서요, 그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용역을 한 것은 맞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시사업과, 도시정책과, 건설과 셋이 찾아보시고 이 서류를 좀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이게 오래되어서 만약에 여분이 없으면 위원님 보시고...

고금란위원

돌려 드릴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거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과천∼송파 도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거고 2007년도부터 민간에서 제안을 시작했던 것이라서 그 보고서 없이 이 사업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고 혹시 저희가 복사를 해도 되는 서류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고금란위원

네, 왜냐하면 저만 요구할 것 같지 않아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 보고서 하나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지금 과천시 상업용지 도시관리계획 용역 관련 건인데요. 이번 상업용지 도시관리계획 용역 시 상업지역 내, 그러니까 교통 관련 건인데 혹시 교통 원단위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어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금번 용역은 주가 기능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교통 원단위까지 자세한 것까지는 과업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교통과에서 언급한 사항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상업지역의 시설물을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원단위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유사규모 시설들을 갖고 오는데 고양 삼송에 있는 것을 갖고 오기도 하고 저 안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유사시설물.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유사시설물이 과천 내에 없었기 때문에, 교통유발량에 대한 원단위를요.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쪽 도시에 있는 시설물의 주변 인프라와 과천 인프라가 같냐, 달라요. 안양이나 이런 데는 어떤 건물 앞에 몇 차선 이상의 왕복도로가 있어요, 출입구에 면하는. 그런데 지금 과천은 내부에 일방향 도로밖에 없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같은 일방향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 도시에 비슷한 건물을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교통유발지수를 가지고 와서 교통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어졌을 때 과연 그렇게 됐을까, 그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대로 됐을까라고 의구심이 들면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해야 될게 무엇이냐 하면 중심상업지역 내 교통유발계수, 그러니까 원단위를 먼저 저희가 적립을 해서 상업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할 경우 그 원단위를 설계사한테 줘야 돼요. ‘이 원단위 기준으로 교통계획을 해라.’ 그런데 그게 저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용역은 어떤 법정용역이라기보다 상업지역의 실태를 살펴보는 용역이잖아요. 이 용역이 정리가 되면 결국에는 현재의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정계획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섬 검토라든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교통원단위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초반에 요청드렸던 것처럼 계속 유찰될 정도의 용역비를 적게 하시면 안 돼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용역비 산정할 때 보면 저희도 논의를 하다 보면 인식들이, 어떤 학술 용역,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한 것은 대가를 다 못 줍니다. 다음에 용역을 할 때는 저희가 대가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예산대로 과업지시를 작성해서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한다면,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과천은 안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유찰시킬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입찰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 마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은 지금 보면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동 해서 옆에 신도시라고 할 만큼 큰 도시들이 생깁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본도심이 구도심으로 낙후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소방서, 경찰서 이런 부분들 얘기했고,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재건축이 돼서 남은 단지도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상업지역이 원활하게, 재건축이 안 일어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하면 아파트는 다 위에 올라가고 제대로 지어졌는데 상업지역은 공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 지식정보타운 쇼핑하러 다니고 과천동 쇼핑하러 다니시고 주암동 쇼핑하러 다니시게 됩니다. 우리 과천에서 근처에서 식당도 가시고 쇼핑도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잘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과천이 전체가 살려고 하면 여기 본도심이 살아야 됩니다. 본도심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과천시청이 저번에 무슨 나중에 과천동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었는데 저는 여기 본도심에 시도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과천에서 지금 본도심이 위치를 찾아갈 수 있어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청사에 대한 검토하는 것은 저희가 부서가 따로 있지만 어쨌거나 과천 신도시가 계획됐을 때보다 지금 과천동, 주암동, 갈현동 해서 도시 규모로 봤을 때는 배 이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그만큼 그것에 대한 공간도 늘어나는 것이고 아파트는 단지별로 재건축을 하지만 상업지역은 30, 40년 지난 것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과천시가 이미 오래전부터 상업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상업기능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많은 고민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간에 조례를 완화하고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완화를 해서, 완화해 보니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겨서, 오피스텔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드리는데요. 상업지역이 오피스텔 위주로 되다 보니 또 그것도 문제점이 많이 제시돼서, 그러면 어떤 규모로 상업지역을 갈 것인지를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용역을 하다 보니 정말 어렵습니다, 한쪽 얘기만 들을 수도 없고. 실효성 있는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또 기존에 과천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과천시만의 장점들도 살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과천의 작은, 원도심의 작은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고 누구라도 가고 싶고 재건축을 해서 단지에도 물론 상가가 있지만 상업지역 중심에 와서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 걷고 차 한잔 마시고 맥주 한잔 하고 또 젊은 엄마들 아기들 데리고 와서 같이 놀고 그런 궁극적인 상업거리를 만드는 게 결국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렇게 실현될 수 있는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희 시 공무원들이 할 역할인데 그 접점을 어떻게 잘 찾아가는가 하는 것들이 제 역할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같은 접점을 찾아서 가는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종료에는 실현이 돼서 좋은 상업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조금 더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천이 위기와 새로운 도약의 시점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건물 하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고, 건물 하나도 예술품으로 남을 정도로 그렇게 예쁘고 효과적으로 짓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 있다가 왔는데 좀 많이 느꼈습니다. 과천도 이런 모습으로 변해야 되지 않냐, 그렇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저희 의원도 협조를 하겠지만 정말 지혜를 짜내서 새로운 과천의 미래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많이 고생했고요. 깊이 생각되는 회의가 돼서 기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건설과장 이종호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13건, 불법 노점상 행위 지도단속 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2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질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 지금 LED로 바꾸는 실정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지금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점차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 가로등 한 60% 정도 LED로 교체한 상태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기존에 있는 조명하고 LED로 바꿨을 때 효과라든가 경비절감이 어떻게 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은 LED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됐더라고요. 옛날에는 LED를 교체했을 때 비추는 각도가 굉장히 작아서 사각지대가 생겼었는데 그게 개선이 많이 돼서 지금은 아주 고효율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같은 경우에는 LED를 설치하면 중간에 보조로 등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필요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어쨌든 촘촘히 주택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밝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장군마을 민원 건입니다. 장군마을에 한국보건환경원 쪽으로 도로확장 건이 있는데 이게 사업진행이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현수막까지 걸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먼젓번에도 말씀, 강남순환도로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대하다 보니까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의결에 따라서, 거기서 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랑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가 총 7개 노선인데 그 중에 4개 노선은 과천시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사업비는 서울시 부담으로 하고...

류종우위원

비용을 받는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16억 6,600만 원을 겨우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1차로.

류종우위원

겨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총 이게 들어간 돈이 4개 노선 38억인데 1차적으로 16억 6,600을 받아서 2018년도에 2개 노선을 완료했습니다.

류종우위원

40% 정도를 받아서 2개 노선은 완료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완료를 했고 추가로 해야 될 게 보건환경연구원 앞 도로 확장하는 거하고 추사길 확장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보건환경연구원 앞에 도로확장에 대해서 보건환경 어린이집하고 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류종우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뒤늦게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타이밍이 거의 비슷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로에 대한 선이 먼저 결정되지 않았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린이집을 짓고 어린이집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게 공사를 하면 비산먼지도 발생될 것이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반대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받아야 할 돈이 21억 3,600만 원이거든요. 저희한테 교부를 해 달라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했던 16억 6,000 중에 저희가 집행한 것은 7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85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로공사 먼저 7월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보건환경연구원이 계속 민원을 하게 될 경우, 지금 장군마을 쪽에서는 보건환경을 서울로 들어가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행감책자 41페이지에 보면 제2양재도로에 대한 추진현황이 올라와 있어요. 행감책자에 이 내용이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계획에 반영했던 사항도 아니었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게 여기서 요구자료로 와서 저희가 올린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의회 요구자료였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해야 되는 큰 이유가 있는지 먼저 집행부 의견 들어볼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송파간 도로는 지식정보타운이 건설되던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던 도로입니다, 과천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 교통여건이라든지 굉장히 변하다 보니까 현재는 서울로 나갈 수 있는 게 남태령하고 양재대로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과천대로가 일일 20만 대 이상 통행하는 도로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과천∼송파간 도입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걸 3기 신도시와 연결해서 광역교통대책에 넣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2007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보고서 나와 있는 거 도시정책과에 말씀드렸더니 건설과에 보고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도 책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 복사해서 위원님들 공유 부탁드리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책자가...

고금란위원

한 권만 주시면 복사해도 되고, 복사 7부 해 주셔도 되고 비공개이면 비공개라고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그중에 저희가 필요한 것은 아마 경제성하고 노선위치도 이 정도일 거예요. 사업의 목적 이런 거 다 빼고 간추린 요약본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시과지요, 했던 것은 책자에 네 가지 안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 것은 거의 소음대책 위주의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안이 지하차도도 일부 있고 방음터널, 방음벽, 아치형 터널 이런 네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이때 추진한 것은 지하차도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문원IC 쪽 그 사이에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도 방음터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소음대책 위주의 용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런지 향후계획에 보니까 ‘민자도로 7단지 접속’ 해 놓고 환경영향에 소음·진동 이걸 대비하는 방안으로 방음터널하고 방음벽을 지금 설치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방음터널, 방음벽 철거 추세거든요. 앞서가는 도시에서는 이걸 다 철거하는 추세인데 이걸 향후 추진계획으로 세우셨는데 이대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서 과천시 대응전략을 새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6단지, 7단지 쪽, 문원동 쪽 이쪽이 재건축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과천시 전체 도로를 지하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원동이라든지 IC, 서울대공원 들어가는 출입구 이런 걸 전체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하차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광역상수도라는 게 하나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하게 되면 일부분만 지하차도로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7단지나 6단지도 고층으로 올라갈 텐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거지요, 저희가. 방음터널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41페이지에 있는 추진현황을 기재해 놓은 것과 40페이지에 있는 동서연결사업 추진현황과는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용역보고예요. 하나는 입체개발을 통해서 소음을 저감시키고 관문로에서 갈현로까지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하나는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개를 같이 엮어서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방음터널 전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40페이지 과천대로 입체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림동 옆에 관문체육공원에서 3기 신도시와 연결하는 방안하고 6단지와 7단지 사이 원도심하고 청계마을하고 공원마을 연결하는 방안하고 갈현동 쪽에 지식정보타운하고 에어드리공원 쪽에 연결하는 방안 세 군데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고금란위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단독적으로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일 것 같고요. 3기 신도시라고 부르는 공공택지지구가 지금 지정은 확정은 안 됐지만 예정지로 부각이 되면서 이 광역교통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렇게 볼 때는 이거 2개 플러스 지금 대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산 있지요? 문원 1단지. 거기부터 이 과천대로를 쭉 따라서 주유소가 있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오른쪽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고금란위원

네, 주유소가 있어요. 이 부지까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도로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중에 어느 정도가 개발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정도를 다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광역상수도 때문에 방음터널, 어디는 지하, 어디는 다시 연결, 과천 도시 전체가 이 도로 하나로 나뉘고 찢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도시정책과, 건설과, 그리고 교통과하고 같이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사실 대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그 야산, 대공원에서도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큰 그림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도로 건설 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정책과에서도 같이 공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도 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지금 광역 관련해서는 아까 도시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산도로 민자도로, 그 밖을 포함해서 전부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주신 그런 것을 같이 반영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다 보면 교통과에 할 이야기지만 광역버스 주정차하는 곳이 공간이 모자라다는 것과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동시에 메울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공원 부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런 것까지 다 플러스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다 끝나가는 것 같아서, 민원사항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인데 하나가 별양동 향촌마을에서 약수교회 앞으로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주민들이 안전턱이 없어서 차를 빠져나갈 때 쌩쌩 달려서 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교통과 쪽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부서 간에 협의가 혹시 되어 있는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별양로 약수교회 앞에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소관부서는 저희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다른 한 건이 문원 공원마을에서 대공원 주유소 쪽 가는 부분에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파손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않기는 하는데 길폭도 좁고 파손이 심해서 가는 게 어렵다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고금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역버스정류장 위치 부분이 저희가 올 추경에, 공원마을 쪽에 소음이 심해서 추경에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할 때 뒤로 밀려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만들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같이 좀 해서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아니고요, 그냥 하나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지금 여기 토지, 도로보상이요. 사실은 이게 기반시설 보상이잖아요. 과천시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겠지만 필요한 사항의 보상체계라면 서둘러서 집행을 끝내시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금액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둬서 토지보상체계를 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보상도로가 34개 노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해야 될 돈이 45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이나 주차장보다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 도로라고 생각하고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 실·과와 협의를 해서 자금투자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건축과장 김규범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으로 18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자료 56페이지에 복합문화관광단지 내 비닐하우스 관리현황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1년 동안 신축 건수로 269건이 단속된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김현석위원

단속하고 경과, 조치 안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거기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편입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정계고도 하고 또 최근에 발견된 것은 즉시 철거라는 행정대집행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워낙 주거시설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또 철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전부 영세민인 상황이라서 현재는 현상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고 추가로 불법이 발생되는 건에 한해서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지역 내에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영세라고 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서 약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렵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계속 봐주기 식으로 할 경우,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그쪽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의 행정을 가볍게 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영세한 영세민도 있지만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투기성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예전에 예산 제가 기억하기로 드론으로 단속하는 것도 있었던 같은데 현재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얘기는 나왔는데 현재 그린벨트 단속이나 일반지역 단속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때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 건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 과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마는 다른 과 쪽에서 아마...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비닐하우스 쪽에 새로 생기는 가구, 세대, 이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집계를 내시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는 이미 옛날에 용역도 했고 비닐하우스에는 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입이 들어오면 전입신고했다는 게 동에서 공문으로 우리한테 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위법 있으면 조치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거기 계신 분들께서는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밤사이에 비닐하우스를 치면 다시 동에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공공행정에서는 집계를 자주 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서로 왔다갔다하는 것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방문해서, 계속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3기라는 공공주택이라는 이슈에 따라서 계속 증가될 거거든요. 그래서 집계물을 얼마 만에 내고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위법 집계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위법건축물인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중에 철거하기 어렵고 유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저희 위원님이 현장관리를 요청을 하셨어요. 현재는 어느 단계마다 하시는 것인지, 그냥 신고만 오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정기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불특정으로 집중단속기간 개념으로 하실 것인지...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팀장을 포함해서 단속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교대로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 과장도 한 달에 몇 번씩 그린벨트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발생되거나 그전에 발생된 건도 시정계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좀 집단화되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그런 식으로 현황관리 차원이라 말씀드렸고 다른 부분은 계속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열린민원과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2세대 이상 세대주 현황을 조사했었어요. 그 당시 비닐하우스 쪽에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장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아닐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하우스에서 영농을 하면서 귀퉁이에 이렇게 주거를 넣어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조사해서 하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철거하기는 어렵고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관련해서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종락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류종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었던 관내 모 건축물의 불법증축, 불법증축이라기보다는 공개공지에 실외기 있고 조경용지에 특정시설물이 조경을 훼손하고 시설물을 넣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 과장님께서, 원래 그때 제가 위원장으로서 현장방문을 요청했을 때 나중에 자료제출로 하고 성실히 하겠다고 해서 현장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했었고 올해 업무보고 때 옆에 계신 안전도시경제국장님 유관선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조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아까 일부는 제거가 됐고 철골에 대한 문제는 동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끝까지 다 정리를 할 것이고요. 아까 조경하고 공개공지의 설비시설 그 부분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다 같이 전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만약 실외기를 철거할 시점이 하절기가 되면 하절기라서 철거 못 한다고 그러겠네요. 이전을 못한다고 하겠네요.” 그 당시 위의 과장님께서는 “못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바라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실외기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거 지붕만 없어지고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실외기 있는 데 보면 확대 부분인데 기존보다 새로 늘어났어요.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건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조경의무면적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원상복구했다고 지금 보고, 건물이 없어졌고. 현재는 공개공지에 실외기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개공지에 실외기 적치는 위법입니다. 지금 상업지역의 대부분의 조경면적 안에 다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천타워도 그렇고, 한번 위원님 둘러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워낙 실외기 설치장소가 없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렉스타운은 조경면적 내 것은 원상복구를 했다고 보고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매년 부과할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조경에 대한 얘기는 차후에 하고, 일단 건축과장님께서는 도시건축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의 실외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아파트나 재건축단지 할 때 실외기실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보신 적 있나요? 본 위원이 본 행감 전에 각 단지별로 도면을 요청해 본바 실외기가 실외기실이 없어요. 그 얘기는 아파트단지에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똑같이 조경에 실외기를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상업지구는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외기에 대한 장소가 위치가 정하지 않고, 아니면 위치 정해 줬는데도 각자 편리한...

류종우위원

옥상에 올려도 되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중앙실외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각자 필요할 때마다 실외기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설치하다 보니까 무더기처럼 그냥 이렇게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조경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경이 원상복구됐다고 하는데 건축도면에는 여기에 화단이 있고 나무가 두 그루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경이 원상복구된 겁니까? 여기가 지금 투수가 되는 자연입니까, 아니면 포장이 되어 있는 구조물입니까, 시설물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는 위에 패널 같은 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류종우위원

패널은 원래 없었던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철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철거하기 어렵고 유지관리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비단 복합문화관광단지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업무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 조경 위에 건물을 지어서 창고로 썼던 것을 우리가 철거를 시키고 한 것은 그나마 저희들 일을 많이 했다고 보고...

류종우위원

아니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나머지 나무 심지 않은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행정지도를 해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지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했었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도면까지 보여주면서까지 얘기했었는데요. 그런데 왜 1년 동안 이것이 진행이 안 됐지요? 유관선 국장님, 책임지고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이 가만히 있은 것은 아니고 시정계고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가설건물이 철거가 됐고 그다음에 이 실외기 부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지요, 약속을 안 지키셨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 위원들이,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박상진 위원도 같이 그때 실외기 문제에 대해서 다 언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안전국장님은 분명히 책임지고 이행한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이행되지 않았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실외기를 강제철거는...

류종우위원

저 이 얘기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같은 경우, 원상복구라는 것은 조경으로 바꾸는 거지 위에 불법으로, 포장도 불법으로 한 거예요. 지붕도 불법으로 한 거예요. 지붕만 빼서 면적만 빠지면 이행된 겁니까. 포장까지 뜯어내고 거기에 식재를 다시 해야지요. 도면 못 보시는 건 아니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조경 부분은 추가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외기 부분은 각자 입주자가 쓰고 있는 것이라서 만약에 그것을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그런 것으로 행정조치를 해야지 강제로 가서 우리가 끊어버리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내지요, 이행강제부담금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2만 2,000원 정도밖에...

류종우위원

12만 원씩만 내고 그냥 계속 불법으로 늘리면 되는 거네요, 제도가?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일단 우리 제도가...

류종우위원

늘어났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행을 안 하면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줘서 이것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렇고 또 면적 계산하는 방법이 용도라든지 구조물의 어떤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게 나왔습니다.

류종우위원

렉스타운 안에 공용부분에 대해서 불법 증축한 것도 있는 거 아시나요? 분양면적의 전용면적과 복도나 화장실 계단은 공용면적으로 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별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왜 다른 데는 불법건축물이 오면 바로 단속 가는데 그 건물만은 이렇게 관대할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다른 상업지역도 저희들이 렉스타운처럼 나가서 뭐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상업지역도 위법의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는데 별도로 어떤 건물을 타깃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민원 들어오기 전에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시의원이 지적해도 1년 동안 가만히...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류종우위원

뭐가 아닌데요,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행을 많이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행 많이 한 게 지붕 빼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붕이 철거되었고 창고 없어진 것도 많이 한 거고요.

류종우위원

아니, 원래 있어야 되는 데였나요, 거기가? 거기가 뭐 포장되어 있거나...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고 났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것만 해도 많이 한 거지요. 안 하고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아니, 거기가 건축한계선이나 이런 데처럼 대지 내 공지처럼 바닥에 아스팔트나 화강석으로 포장된 곳에 임의로 지붕을 씌워서 했던 것에 대한 철거입니까 아니면 조경이 있었던, 법정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경이 있는 시설을 없애고 시설을 올린 곳이에요. 그럼 법정의무면적 조경면적은 확보를 해야지요. 법정의무면적 조경면적도 없어졌지요. 공개공지도 반 이상 없어졌어요. 공개공지 면적 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특혜가 아닐까요, 다른 말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특혜라기보다는 우리가 단속을 못 한 거지요. 그래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1년 동안 그러면 뭐 하신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국장님은 책임지고 하신다면서 왜 아무 말씀 없으시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도 일이 뭐 그 업무만 아니고 다른...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지금 건축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은 미온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지붕철거라든지 사실상 현실적으로, 위원님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외기가 있는 부분을 사실상 강제해서 저희가 몇 번 계고를 했고 안 되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물었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근절될 때까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조경은요? 법정의무면적인데요, 조경이.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조경 부분도 사실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장을 봤을 때에 저도 현장을 거기 늘 다니는데...

류종우위원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 지금 내려가서 현장 한번 방문할까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현장을 제가 봤을 때에 그런 실외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류종우위원

아니요, 실외기랑 완전 영역이 다른데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지금...

류종우위원

지금 도면을 안 보시고 얘기하시나 본데...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제가 도면을 정확히...

류종우위원

실외기 있는 부분은 공개공지이고요. 그 위에 T커피숍이 있었던 그 자리, 아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준 이곳이 조경이에요. 여기에 돌로 깔려 있는 게 아니라 흙과 풀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거 어디 갔냐고요? 법정의무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1년 지났습니다. 이것은 몇 년 기다려야 되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보완을 하고 보완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 언제까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거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고 원상복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원상복구를 강제로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지금 조경은 방수하고 누수 관계로 8월 초에 하겠다고 그랬다네요, 식재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몇 달 안 남았지요, 오늘 6월이니까.

류종우위원

방수하고 누수면 8월 초인 게 아니라 이게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왜 이제 와서 8월 초이지요? 제가 이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얘기한 것인데.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한 공유지 부분에 부과했냐, 조치했냐 부분은 3층의 음식점의 공용복도에 그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다고 방금 얘기하네요, 3층 부분.

류종우위원

그것도 민원 들어와서 처리하신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현장에 가실 때 밥을 먹으러 가실 때 밥 한 번이라도 안 먹으러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건축과 직원이면 그런 데 면밀하게 좀 보시면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보충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특정 빌딩 렉스타운에 관련된 공개공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실은 과천 전역에, 렉스타운 하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빌딩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속이냐, 이행강제금 부과냐, 철거냐,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과에서 유예기간을 둘 것이냐, 이게 다 재건축이 되고 새로 리모델링해 가는 도시 입장에서 어떤 행정의 중심점을 가질 것이냐를 먼저 선행으로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 증축·개축 그다음에 공개공지의 불법사용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그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공간에 있는 음식점, 파스타집도 그런 것 같고요. 그 건너편에 새로 얼마 전에 오픈한 동물병원, 거기도 테라스 깔아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 동물병원도 불법이에요. 과천 곳곳에 불법이 아닌 곳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의 기준을 어디에 놓고 향후를 볼 것이냐를 좀 더 숙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상업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 단독주택도 불법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그런 것 많이 있고, 특히 말씀해 주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대부분의 빌딩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우리가 조사해서 조치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그런 부분은 아마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너무 과도한 실외기를 설치해서 조경을 많이 훼손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은 또 별도로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행정의 어떤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단속강화로 행정방향을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이 도시가 완성되고 나서는 어떤 조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같이 접목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여타 신도시 쪽에 가보면 오히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를 확장해 주는 방법들도 열어놓고 있거든요. 어떤 게 더 과천시의 발전에 이익이 되는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것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 가는 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얘기 나오신 것 중에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법률에 의해서 부과가 되나요,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부과가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법률에.

박상진위원

그러면 법률이 있으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또 근거해서 하게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법률에 있는데 건축은 건축 조례에는 소규모 아니면 영세한 이런 경감 기준만 건축 조례에 있고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제도는 각 개별법에서 특히 주차장 같은 것은 주차장법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고 개발제한구역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고 다 있는데 부과 산출기초라든지 부과기준은 행안부에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행안부에서 만들어지지만 조례로 만들어져서 좀 더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조례는 대부분 강화보다도 좀 경감하는 쪽으로...

박상진위원

풀어주는 거로 하지만 강화도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 몇 개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은 우정병원이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우정병원이 진행됐을 때에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이 조건 속에 공공주택이라는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무슨 주택이요?

고금란위원

공공주택 분양.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삽 뜨려다 보니까 한양에서는 일반주택 분양으로 하고 싶은가 봐요, 민간분양으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공분양은 공공택지여야 되는데 현재 택지가 공공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분양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 다 검토하고 장기미집행을 용도를 변경해 주고 풀어주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이라는 것으로 진행을 했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공공주택으로 진행은 그것은 아니고, 단지 이것을 처음에 LH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도 공공주택으로 갈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LH가 처음에 추진했기 때문에. 만약에 LH가 했다면 공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안 하고 이것은 PFV를 만들어서 LH하고 과천개발이라 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민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고 5월 31일에 공공주택 시공사로 한양을 결정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그 전부터 공공주택으로 간다는 계획은 없었어요.

고금란위원

있었지요. 있었지요, 없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처음부터 병원을 아파트로 가느냐 그 문제였지, 그런데 한양은 최근에 시공사로 됐어요.

고금란위원

네, 5월 31일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얼마 안 됐고 그 전에는 과천개발이라는 회사만 만들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이게 서류를 해석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공공주택을 염두에 두고 했고요. 무주택자에게 분양해 주겠다, 그래서 특혜의 시시비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대의 보완책이 병원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서 공공주택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서에도 과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소형 평수 진행해 주겠다는 서류들을 제공을 받았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무주택으로 가고 100% 과천시민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때는 분명 공공주택의 성격을 띠고 LH에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주택 성격을 띤 것은 맞아요, LH가 하기 때문에 공공성은 있다고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양이라는 곳에서 지금 5월 31일 공공시공자로 선정이 되면서 민간주택이라는 것을 살살 얘기하고 있어요. 과천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공공주택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과천시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공주택으로 가려면 공공택지로 개발이 돼서 조성원가로 공급이 된다든지...

고금란위원

이렇게 가면 LH 사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가격이 저렴하게 공급돼야 되는데 이 땅은 채권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토지비하고 건물비의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주택으로 분양하면 적자가 돼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 이미 다 타진했지요? 그거 이미 다 타진했고 세모에서 보성으로 넘어가고 채권채무 많고 세금 깎아주고 계상해 주고, 상계해 주고 이런 것들 과천에서 떠안은 것도 있기 때문에 공공이라는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지금에 와서 한양으로 같이 협의 맺어가면서 적자 나니까 한양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민간분양으로 가는 것은 사기라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한양은 시공만 하는 것이지 이익금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LH도 안 가져가야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익금은, LH에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과천개발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와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분을 가지고 우리 시에 공공기여를 하고 일부 나머지는 LH가 일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기금이 있어요. 장기방치건물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기금에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LH가 우정병원을 개발하면서 사업성 분석을 해서 LH가 이익금을 가져갈 필요도 없고 한양이 이익금을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가장 수수료 남고 공공기여 나올 정도만 사업비로 분석을 해 가지고 분양가를 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너무 원론이에요. LH는 늘 수익이 없대요. LH는 어떤 것을 해도 수익이 없대요. 우리 우정병원뿐만 아니라 신도시를 해도 수익이 없고 공공택지개발을 해도 수익이 없고 LH는 늘 마이너스래요. 그 원론에 접근하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애초에 우정병원을 병원 용지에서 아파트부지로 바꿀 때 과천시가 가지고 있던 시민을 위한 주택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걸 이대로 진행하면 이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렴하게 분양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를 사이사이에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예, 아마 7월 2일경에 착공식을 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착공식 이전에 정해서 진행을 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분양은 한 10월 정도에 아마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10월 분양공고하려면 이미 정해야 분양공고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7, 8, 9, 3개월 만에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착공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본인들은 내부결정 다 한 다음에 진행할 거라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직 그게 분석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분석 완료되는 대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정병원 자리는 원래 여기가 산지였습니다. 산을 깎아서 병원을 만든다 해서 특혜를 주고 병원을 해 주었고 그 이후에 병원이 안 들어서다 보니까 또 특혜를 줘서 지금 아파트부지까지 됐는데, 여기는 정말 많은, 물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간에 이런 게 생겨서 중간에 있는 우정병원과 그 사이에 있는 단독주택 계신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어요, 실은. 그런 부분 보시면 공공성에서는 보면 참 잘못된 거였거든요. 여기는 내놓은 것부터 원래 잘못됐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여기서 공공성이 빠지면 정말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산을 아파트로 해 주는, 정말 전국에 없을 거예요, 이런 사례가 거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얼마 전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감사원 결과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과 시민들에게 해야 될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분상의 3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고 행정상의 처분은 없었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경관 심의를 그레이스나 코오롱이 안 받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레이스호텔 같은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자에 대한 집합건축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80% 동의를 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법원에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건축법 11조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지분 80% 이상으로 적용을 해서 건축주에 대한 동의를 가지고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코오롱 건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완료해서 2019년 1월 30일자로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은 치유가 됐습니다. 경관심의하면서 높이도 25m 낮추고 용적률도 줄이고 그런 보완을 했고, 다만 그레이스는 현재 내부적으로 아주 복잡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결의 무효소송이나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이런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경관심의나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경관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쭉 살펴서 주변의 그런 민원이 덜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주 동의율 부족 부분은 충족되는지를 살펴서 검토하고 건축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연관해서 자문변호사하고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가야 될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시민들이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도록 조치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 중에 ‘경관심의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건축허가 또 들어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경관심의도 이행을 해야 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지금 허가 나가는 게 건축주 동의율이 미충족됐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받으려면 허가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설계변경이 들어와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건축허가를 했는데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이전의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설계변경 요청이 다시 들어온다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경관심의 자체가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지, 재건축을 진행하는 쪽에서 저희한테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허가를 낸 저희 과천시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경관심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저희 시가 주도해서 그 일정을 잡아나가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리가 일정을 주도하지는 않고 경관심의 신청을 하도록...

제갈임주위원

유도를 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레이스에 요구를 할 것이고 그 일정은 그쪽 소송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사항이 해결되면 아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경관심의를 내부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굉장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지금으로서는 예측을 못 할 정도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민들이 선거 전에 오피스텔 건축허가, 아, 선거 이후지요. 오피스텔 건축허가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과 항의와 문제들이 있어 왔는데요. 과장님의 사과, 잘못했다는 그 얘기 한마디로 넘어가기에는 진짜 그동안 들인 에너지가 너무,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잘못할 때마다 그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사회적 비용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여러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의 의지나 압력이나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해 볼 수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지만, 다 떠나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했던 부분과 역량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구분소유자나 공유자 개념이 다르고 이게 법적으로 적용 여부가 명확지 못 한 상태라면 유권해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절차를 당연히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안일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경관심의는 우리 조례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 이미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했고 그다음에 건축주 동의는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서울시도 그렇고 건축법 11조에 80% 공유지분 완화가 대부분의 상업지역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나중에 그게 개정돼서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그 개정 취지는 상가 활성화인데 그 부분이 구분소유자하고 공유지분에 대한 개념을 담당자가 법 만들 때 명확히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못 했으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서울시도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이걸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건축법 11조를 적용해야 되는지 혼란이 있어서 서울시도 그 당시에 11조를 적용해서 허가를 해 주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거기도 ‘아, 이것은 적용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안산시에서 법제처에 또 질의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구분소유자로 적용해야지 공유지분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해서 과천시에서도 또 질의를 했지요. 그래서 안산시 질의를 그대로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언제요? 언제 보낸 거예요, 그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당시에 오래됐지요, 벌써.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이전에?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최근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답변 받기 전에 건축허가를 한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서울시도...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제갈임주위원

잠깐만요, 보세요. 서울시도 그래서 유권해석 질의했지요. 안산시도 법제처 질의했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리도 그 부분을 빨리 질의했어야 되는데 그런 허가가 재건축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안산시는 그런 게 미리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아, 이것은 잘못됐다’ 알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미처 해석을 다른 방향으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이 건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시냐고요. 법은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아이, 괜찮겠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한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건축법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가 제일 많아요. 지자체에서 질의 올라오는 게 해석상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갈임주위원

해석 받으셨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 건이요?

제갈임주위원

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 건 공유지분, 법제처 해석을 받았지요.

제갈임주위원

건축허가 이후에 받은 거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받고 나서 확인하고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지분이냐, 구분소유권자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못 잡은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개정한 조례에 의해서 경관심의 받아야 되잖아요. 경과규정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개정된 조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것은 의원들도 알아요. 업무를 20년, 30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알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그레이스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조례의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건축심의가 진행될 때.

제갈임주위원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없었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 강제로 정해둔 것은 아닌데...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한 거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지요,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이미 허가가 접수됐고 허가 접수됐는데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을 확충해서 더 넣어서 그 당시에 심의를 받았지요. 그런데 인정은 못 받지만 넣어서 경관심의를 복합으로 받았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제갈임주위원

안건으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심의 제가 있을 때 했었어요.

제갈임주위원

경관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 중에 경관 문제가 언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문제가 있었다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경관위원들 지적해서 건물의 외관은 많이 고쳤어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왜 감사원이 경관심의 안 했다고 얘기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데 조례에는 또다시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걸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조례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맞아요. 12월에 조례가 개정됐고 이거 건축허가 난 게 6월인가요?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레이스는 10월 16일입니다, 2017년도.

제갈임주위원

신청이 들어온 게 10월 16일이고요. 허가가 나간 것은 2018년이지요, 조례 개정 이후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일단 직원들로서는 억울하게 느끼는 면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문제 아니다, 더 업무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잘 살피지 못한 것,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유권해석 받아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 것, 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런 것은 어쩌면 관행으로 계속돼서 저희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오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전 과에서도 지적했던 문제도 있고요, 건축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행정행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업무연찬을 더 잘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이미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서 되돌리지 못하잖아요. 회복시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더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는 이전 것은 제갈임주 위원님이 불법인 것과 행정처리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말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후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어떤 부분이 걱정되냐 하면 그레이스가 법적소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에서 예측하고 있는 기간이 있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적어도 1심하고 2심, 3심까지 간다면 몇 년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항고까지 다 가면 아무리 짧아도 1년 안에는 안 끝날 것 같은데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재건축 무효소송 결의 건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다른 매도청구 그것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 설계변경 등 경관심의 과정을, 행정과정을 또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은 또 얼마로 보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과정은 제가 봐서 1, 2개월 정도.

고금란위원

1, 2개월이요? 그렇게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민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에 대한 에너지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설계변경하거나 경관심의할 때 또 발휘가 될 거라고요. 그게 1, 2개월 안에 협의가 다 되기를 기대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우정병원 질의드렸잖아요, 장기방치건축물. 그레이스가 그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요. 한 중심에 있는 건물이 저렇게 모두 폐허가 돼가고 있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줘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그리고 조금은 도전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모든 건건이 소송에 들어가고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면 공무원 분들 일하기 힘드시거든요. 이럴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할 것이냐, 지금부터 논의하시지 않으면 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우정병원처럼 20년간 장기건축물이 되면, 우리 과천의 가장 중앙에 있는데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되고 나서 저거 20층 올라간 거 다음번에 40층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아까처럼 산을 갖다가 병원으로 해 주고 병원으로 했다가 병원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아파트로 되고, 어떻게든 처리해 주려고 우리 과천에 계속 민폐니까 그걸 처리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20층짜리 건물 짓다가 안 되면 40층, 50층, 100층짜리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이게 동의율도 상당히 높고 이미 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경관심의라든지, 물론 주민 민원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장기방치건축물로 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이 근래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저 건물을 망하게 하겠다”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소리를 하네, 누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여보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조바심이 들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안양역에 가면 안양 시외버스 정류장 앞에 건물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절대 안 그럴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정병원 같은 경우에는 IMF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레이스도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천은 건물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됩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우정병원이 IMF 때문에...

류종우위원

IMF라는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내부적 요인도 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지 않았으면 병원이 들어섰다고 저는 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일단 회의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상당히 복합적으로 검토해 놓고 계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양역 앞에 있는 것도 뭐 시기 문제라고 했지만, IMF 문제라고 했지만 지금 IMF가 끝난 지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폐건물로 남아 있거든요. 누가 어느 건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코오롱이나 미래에셋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조례 관련한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박종락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이거 민원에 대한 것인데, 저희 과천시 건축 조례 제31조 3항에 보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m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별양동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필지들을 검토해 보니까 일단 건물이 한 면에만 창문이 있으면, 그러니까 앞하고 뒤에만 창문이 있으면 건축면적이 나오는데 만약 측면에 화장실이든 창문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도 2m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별양동의 필지를 개략적으로 산정하니까 약 건축면적의 55%가 돼요, 건폐율이. 그나마 별양동은 땅이 넓어서 괜찮거든요, 그나마. 그런데 문원동을 가게 되면 이것보다 더 열악한 건축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인근 지자체들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2m 있는 데도 있고 1m 있는 곳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 자체를 인근 지자체가 이러니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논리보다 현재 저희 과천 같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데기 때문에 필지가 되게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한번 체크해 봐서, 우리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층수 완화해 주고 용적 완화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못 찾는 필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2m가 너무 강화됐다, 완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이게 완화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일단 이 규정 때문에 자기 건물을 못 짓는 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화하면서 누가 추가 이익이 생기면 완화가 되는데 이 조례를 완화했다 해서 추가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던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필지를 개략적으로 검토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광 부분은 유리블록으로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채광으로 인정 안 해서...

류종우위원

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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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환기가 안 되는데 채광은 됩니다. 그걸로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었어요, 유리블록으로.

류종우위원

보통, 저도 건축설계하던 사람이지만 유리블록은 교회나 계단실같이 환기가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쓰고요, 대부분 환기 때문에 창호를 씁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 건축팀에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얼마 전에 어린이 안심통학로 경기도 재심의 통과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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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재심의 사유가 뭐였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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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그때 재심의는 실시설계를 해서 그걸 반영해서 심의를 올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실시설계 내용을 반영해서 올렸고 대부분 통학로에 대한 폭을 확보해라, 지장이 없도록. 이런 의견을 붙여서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통학로 부분 확보하고 과천시에 특별한 정책을 담아오라는 오더를 내렸었나 봐요, 경기도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정책성이 반영된 디자인 개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완 의견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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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협의체라고 할까요, 주민들하고 상당히 대화를 많이 했고 거기서 당초에는 양방향이 아닌, 주차장을 좀 확보하려고 양방향이 아닌 한쪽 일방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양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할 것은 고원식 교차로, 미끄럼방지포장, 속도저감포장, 점멸신호등, 생울타리안전펜스 교체, 자전거주차장 교체, 이런 사업이...

고금란위원

시설물 환경개선을 좀 포함을 시키나 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이동식 볼라드 설치 이런 것으로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볼라드는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착공을 시작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바로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설계 중인데 학생들 문원초하고 방학 때 하려고 한 달 반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방학기간으로?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네요. 방학기간으로 잡으신 것은 되게 선택을 잘하신 것 같고요. 이거 함과 동시에 건축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을 하셨어요. 공직자 유니버셜디자인 현장체험교육. 제가 전에도 이것을 시도하다가 워낙 도시디자인 쪽의 방대한 양이어서 못했던 게 유니버셜디자인 도시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안심통학로도 유니버셜에 속하는 디자인이거든요. 이것을 경험을 하시면서 과천시 전체에 필요한 안전시설, 그다음에 안전을 담보로 하는 도시디자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셨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고 할 때에는 유니버셜디자인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혹여나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에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분이 오시게 되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행정의 기조가. 그래서 이것을 조례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여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는 없고요, 무장애도시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타 디자인 조례 참고해서 과천시만의 특색 있는 조례, 필요한 조례들을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 성장해 가는 우리 과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 조례 디자인은 물론 제 욕심에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도시 전반에 속하는 도시 조례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니까, 제안드리니까 좀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저희가 유니버셜디자인을 하게 되면서 보도자료가 한번 나갔었잖아요.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언어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전에 배리어프리라고도 했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했던 무장애라는 말은 시민들이 알게 되거든요. 같은 말인데 이게 플러스알파 되면서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되어서 정말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향후에 보도자료 같은 것을 나가게 될 때 유니버셜디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은 이런...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괄호 해서 “무장애” 이렇게...

류종우위원

무장애 다음에 밑에다 과천에서 추구하는 유니버셜디자인은 어떤어떤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런 부가설명 같은 것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구독을 하시는 독자도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해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공감이 되지 유니버셜디자인 하면 ‘예쁘게 만드는 건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공감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보충 질의 하나...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지금 이쪽에 통학로에 위험한 부분들이 아이들이 교통할 때 차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에 보면 뒤에 종교빌딩, 앞에 경희삼세한의원, 별양동주민센터 이쪽으로 해서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구단위계획 하거나 할 때 교통 부분을 아이들이 통학하는 이 부분이 아닌 어떤 다른 방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뒤에 지금 보니까 교통과도 와 있던데 도시정책과랑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잘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몇 개 더 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아, 그래요?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태양광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달창저수지라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어요. 패소한 이유가 국가가 태양광 발전을 적극 보급한다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재판부에서는 달창저수지에 있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천시에서도 지금 태양광이라는 큰 이슈에 있는데요. 과천시 행정진행 현황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거기가 서울시 땅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를 하려면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작물 설치 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시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원상복구시키고 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태양광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태양광 설비 공작물 설치 허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행정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다고 보고 계시니까 긴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에는 행정소송이 7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102건으로 진행이 됐고요. 대부분의 지금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의 입장을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진행에 있어서 공작물 설치 불가 의견을 내시고 계시지만 이후 도시계획 방향은 어떤 식으로 담아가실지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방향에도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저희가 지난 4월에 과천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중 7조 구성, 즉 건축위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당시 전문 분야로 환경 분야하고 에너지 분야를 추가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는 건축위원회가 변경사항이 없네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해서 변경이 없다 말씀입니까?

류종우위원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환경 분야하고 에너지 분야를 추가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추가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에는 아직 추가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류종우위원

다음 언제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환경, 에너지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검토해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동료 위원님 말했던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위원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3기 재건축들이 인허가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3기 신도시는...

류종우위원

아니요, 3기 재건축.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 3기 재건축...

류종우위원

그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 등 인허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련 전문가들이 부재한다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에 아직 TO가 남아 있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5명이 남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안에서도 한두 명은 더 위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위원

보충...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모집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이랑 에너지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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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에너지는 에너지 관련 협회에다 추천의뢰를 할 것이고 환경은 환경전문 그런 협회를 찾아보고 거기에 추천의뢰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 저희 분양가심의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협회에서 추천받는 것은 저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 것 같고요. 차라리 공개모집이 어떠신가 싶어요. 그것을 추천을 의뢰한 쪽이 어느 쪽의 성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추천하느냐에 따라 우리 과천시의 도시정책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 수를 채우는 것이 훨씬 과천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개모집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면 될... 아, 있으신가 본데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종락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공고가 하나 났어요.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등 사업자 선정공고, 이거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드린 끝에 시기를 잡지 못하고 계셨고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주셨거든요. 이 내부검토는 다 끝나신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평가하는 기준표도 나와 있고 할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비공개인가요, 공개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기준표요?

고금란위원

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구두의향 표시를 하는 곳들이 그동안 제법 있었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느 정도 되던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많이는 안 오고 야영장에 관심 가진 쪽은 한두 군데 있었던 것으로...

고금란위원

야영장 쪽에 좀 더 치우치고 체육시설은 아무래도 시설비용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사업성이 없고 하니까...

고금란위원

사업성이 없어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사업성.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급물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나 신청물량, 수요물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염두를 해 주셔야 허가를 내는 데에도 과에서는 덜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야영장이 3개이고 옥외체육시설이 3개, 총 6건의 TO가 과천에...

고금란위원

늘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추가로 늘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7월 20일까지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없으면 반납하라고...

고금란위원

다시 반납하래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고시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4개 있던 것을 2개 더 받은 것 같은데 2개는 언제 더 받았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게 아마 작년쯤 될 겁니다, 자세한 것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나누실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닙니다. 과천시 전체로 해서 묶어서 접수를 받을 겁니다.

고금란위원

본래는 이게 지구별로 나누게 되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거 나누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번 확인을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약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게 하려는 거였거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다른 시는, 큰 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천시는 다 접근성이 좋아서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과천시 전체에 6개로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허가 들어오고 1년 안에 진행 안 하면 취소인 거지요? 과천시 물량도 걷어가고 과천시에 신청한 사람도 걷어 가고?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이미 고시가 되어 사업자가 선정되면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 바로 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의 공개모집에 대한 건인데요. 아마 공개모집을 진행하게 되면 자격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애매할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자격기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

류종우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협회에서 추천하던 위원을 공개모집하게 될 경우. 아까 중간에 이어야 되는데 다른 질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위원회의 자격기준이 지금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인근 지자체 수원이나 안양, 성남 정도 되는 규모의 지자체에 한 4, 5개 지자체에 위원회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거기서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5, 6개 정도 조사해 보면 우리 과천시에는 이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겠다는 대략적인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 주시면 그래도 좀 역량 있는 위원님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꼭 공개모집하려면 그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류종우위원

맞습니다. 위원 할 때 공개모집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부차 발언한 겁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교통과장 이병락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과천∼위례선 철도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18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7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했던 사항입니다. 1번 관내 자전거 일제 정비요망. 지금 조치결과가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처분경고 스티커 부착 이후 이동조치 시행 중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방치자전거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지금 일제 정리 중에 있다, 작년부터 한 400대 내지 500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자전거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8, 9단지 앞쪽에도, 경로당 앞쪽에 자전거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처리도 빨리빨리 해 줘야지 주변의 경관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별로 안 좋던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방치자전거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같은 것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네.

박상진위원

30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네요. 향후 진행방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요?

박상진위원

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자전거 대여소를 현재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그리고 장군마을 등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여소를 설치할 곳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안전교육, 이론이라든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내년에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수리와 관련되어서 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교실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 이것은 지금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과천초등학교, 문원초등학교, 관문초등학교를 기 실시했고요. 학생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가 6월 21일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하는데 고등학생들에 대한 것은 이론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안전하게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대중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제가 주말에도 래미안 앞쪽에서 왔다리갔다리 하는데, 있어봤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부부하고 자식 분들하고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래미안 쪽에도.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 보니까 수리교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수리교실도 한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수리교실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 것 하면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그런 것도 가르쳐줄 수 있는 문화정책도 되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부모와 아이가 같이 와서 그 정도 최소한의 타이어 펑크가 난 것에 대해서 응급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한 교육을 시켜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앞으로 자전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요. 47페이지 보면 공용자전거 대여 현황, 대여실적이 지금 1만 대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지요.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만 대가 지금 운영이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자전거를 갖다가 이 위치에서 코오롱 앞, 중앙공원, 과천역, 그다음에 문천사, 뒷골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서 아무 데나 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고 난 뒤에는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자전거 좀 더 많이 이용하는 이용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용률이 작년보다 많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이용하시는 빈도가. 작년에는 자기가 빌린 데에서 반납을 했지만 올해에는 대여소 어디서든지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더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용률이 작년보다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용률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시민들한테 반응도 좋다는 얘기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얘기하시는데 좀 더 지역을, 위치를 늘리시겠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어디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민원이 많이 좀 들어온 데가 정보과학도서관, 그리고 시민회관 앞, 장군마을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정보과학도서관 앞에서는 저도 직접 민원을 받았습니다, 실은. 그리고 제가 양재천을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봤는데 장군마을 앞쪽에 있으면 버스를 안 타고 거기서 직접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 갔다가 거기 반납하고 양재 가서 자기 볼 일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저녁에도 양재에서 버스를 안 타고 오시더라도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저도 보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올해에 또 달라진 것이 하루하루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열흘 기준으로 해서 장기대여도 저희가 올해 하고 있어요, 열흘 동안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계속 쓰시는 분들은 장기대여가 낫거든요. 그런 부분도 장기대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 교통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서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대의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조금 더 할 말씀... 지금 여기 대여하는 곳에 제가 가서 보니까 자전거 이번에 새로 여러 가지 또 했더라고요. 어머님들이 되게 반응이 좋아요, 많이 몰고 다니시는 것도 제가 봤고. 그런데 이게 비가 들이차면 녹이 나고 하는 부분들 저번에도 제가 결산 기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자전거 관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전거 참 좋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애착심이 떨어져서 그런지 단지 내에 있는 폐자전거는 단지 내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것은 저희가 사용을...

박종락위원장

관여를 안 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단지 내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단지 내에 보면 정말 쓸 수 있는 자전거 같기도 한데 그냥 버려지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물건을 소홀히 쓰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수리교실을 좀 활성화해서 자전거에 대한 애착심도 갖고 또 아껴 쓰는, 자전거에 대해서 깊이 알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기술시간에 책꽂이를 만들어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연관되어 있어서 기술시간이라든가 그런 상식적인 자전거 사용법을 알려준다든가 그랬으면 더 효과적이고 자전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냐면 청계마을에 놀이터를 주민참여형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청계마을이요?

제갈임주위원

네, 청계마을에 커다란 놀이터 있잖아요, 공원비탈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공원비탈에 있는 거,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주민들과 같이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거기에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놀이터 있고 주차장 위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골목을 차 없는 골목으로 좀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이 얘기가 사실은 지난해부터 나왔어요. 거기에서 차 없는 골목길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옛날처럼 고무줄놀이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그런, 한 달에 한 번 날을 정해서 토요일마다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차가 그렇게 통행량이 많은 곳이 아니라 또 주차장 위쪽, 그리고 그 아래쪽도 통행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한 골목 정도 막는다면 동네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골목길을 다시 되살릴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산업경제과에서 교통과에 협의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좋은 제안 같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차 없는 골목길 행사 등을 할 수 있게끔 그쪽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또한 건설과도 같이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지금 그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놀이터 리모델링 설계를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골목이 확보가 된다 하면 담장이나 펜스 같은 것도 형식을 좀 달리 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서 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민원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과천동 양지마을1로 주변 관련 주차장이 현재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지요. 아니, 네 군데가 있지요.

김현석위원

양지마을1로 주변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1로 주변에는 딱 하나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쪽 주민 분께서 주차장이 다른 마을들은 막 생기는데 왜 이쪽에 주차장이 많이, 주차할 곳도 없고 이러니까 주차장 관련되어서 주민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6월 1일부터 양지마을1로부터 4로까지 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다만 오후 8시부터 그다음 날 8시까지는 예외로 했고요. 그러면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원이 어느 쪽이냐면 1로 쪽, 그러니까 출입이지요, 일신건재 쪽에서 들어가면 그쪽만 민원이 지금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어제도 나갔다 왔고 시민들 만났고 그다음에 커피숍 운영하시는 분을 만났고 그전에도 가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을 함으로 해서 효과는 많이 호응을 받고 있다, 다만 초입 부분에 커피숍이 있는 데는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 민원이 생겼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은 대책을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주차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는 안 나가고 오후에 나가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저희가 유예를 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다만 오후에 저희가 한 번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력적 주차허용시간을 현재 저녁 8시부터인데 저희가 7시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커피숍 있는 데 앞이 중앙로 개념의 도로는 아니에요, 내부도로입니다. 마을 내부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 130m 정도 되거든요. 공영주차장 있는 그 길입니다. 그것을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한 8면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요. 또 이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또한 대안학교 앞의 부지가 원래 당초에 주차장 부지예요. 그리고 현재 농구장 있는 데가 공원부지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공원부지하고 주차장부지를 교환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작업을 지금 시작했어요. 되면 그쪽에, 1로 쪽에는 주차장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크지는 않지만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하나만 더 이어가도 될까요?

박종락위원장

네.

김현석위원

이것도 시민들한테 얘기가 나오는 사항인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여름철 무더위, 겨울에는 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버스정류장을 새롭게 획기적인 개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지, 어떤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기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대안이 있는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에코스마트쉘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이슈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을, 현재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박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는 미세먼지를 차감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온풍기,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방기, 겨울에 추위를 하게 하는 온풍기,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것으로 할 거고요. 현재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벨까지 저희가 설치를, 여성 분들을 위한 안전벨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저희는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현석위원

시범적으로 하면 언제부터 이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글쎄요, 아직 추경이라든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출장도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가 그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몇 군데 갔다왔고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저희가 올해 하반기라도 추경 때 예산을 부기변경을 시켜서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현재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 검토해서 한번 잘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 양지마을1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도 있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쪽에 지금 민원이 뭐냐 하면 외지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화물차들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주차장을 이번에 확보하게 되면 유료화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을 안 했지만 과천 관내주민은 월 주차가 2만 원이에요. 그래서 과천 관내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유료화까지 검토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때 민원인들께서도 유료화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선바위 쪽에 7월이나 8월에 무인시스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것도 선바위 시민들이 뒷골 주민들이 유료화를, 2만 원이거든요. 유료화를 찬성하셨고 “얼마든지 2만 원 내고서라도 월주차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양지마을도 그런 쪽으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2만 원 내면 본인들의 주차공간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잖아요. 그것은 안 되고요. 아무래도 요금을 받게 되면 저기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선바위. 일단 먼저 선바위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은 월 주차요금을 내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지요. 거주자의 개념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양지마을1로에 있는 주차장은 만약에 유료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똑같이.

제갈임주위원

똑같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과천 관내에 계신 분들 2만 원 월주차 해서...

제갈임주위원

무인시스템으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무인시스템 할 수 없는 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제안이니까 올해 안에는 검토를 꼭 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타 다른 곳도 문제이지만 지금 관문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장기주차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아, 문원체육공원. 이 부분을 처리를 하는 방안을 제가 몇 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천장 LED 공사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천장 개보수 공사해야 되니까 차량 다 빼라고. 이게 주차를 위해서 빼라고 하면 안 되지만 천장 개보수를 하려면 본인 차량이 망가질까 봐 빼거든요. 이걸 공지를 장기간 해서 일정기간 동안 주차장을 다 비우게 하고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주차장 도색 다 해야 된다고 해서 빼든지 해서 한번 다 비우고 장기주차를 골라내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건설업체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센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문화원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문원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택가로 계속 옮겨가야 되거든요. 이런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지금 체육공원이 공원 부대시설이다 보니까 산업경제과에서 검토가 됐고요. 아마 시행을 조금 있으면 할 것인데, 문원체육공원을 아마 유료화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검토가 다 됐고 아마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관문체육공원 주차장도 산업경제과 소속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과천에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맡기셨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예비비에서 덜어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은 위례선...

고금란위원

과천∼위례선만 포함시키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공공택지지구 하면서 과천에 들어오는 광역교통대책이라고 말하는 게 몇 개가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큰 줄기로 해서 여섯 가지인데요. 이번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들어가야 될 것이 GTX 과천청사역, 두 번째는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세 번째가 과천대로에서 헌릉로간 연결도로, 그다음에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 마지막으로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이렇게 큰 줄기로 잡혀져 있고요. 이것은 큰 줄기...

고금란위원

과천∼위례는 아닌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 과천∼위례선.

고금란위원

일곱 가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다음에 관문체육공원에서 신도시까지 가는 교량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폭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교량을 설치한다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량이 아니라 건너갈 수 있는 광폭 데크지요. 그런 것을 브리지를 저희가....

고금란위원

관문체육공원에서 어디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신도시로.

고금란위원

신도시로 오버브리지 만들 건가 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오버브리지지요.

고금란위원

그 형태로 만드실 건가 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광폭으로 폭 70m 정도로 해서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포함시켜 주실 게 사당, 서울 쪽에서 대공원으로 넘어가는 데 있는 교량, 지상, 옥상으로 넘어가는 교량 철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육교는 철거하는 것까지 저희가 LH에 주문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률도 적고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이거 철거, 그래야 가시거리 확보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온 것들을 좀 짚어볼게요. 지금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와 기사를 살펴보면 우리 7월 16일에 주민설명회 하겠다고 했습니다, 7월 16일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7월 16일이요?

고금란위원

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7월 15일에 과천∼이수간 복합터널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데건설에서는 실질적으로 과천에서 이수간 공법상 어려움과 비용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수∼과천간 복합터널을 남태령지하차도까지 쭉 빼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법상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또한 만약에 돈이 들어간다면 3,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난색을 표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관문 남태령지하차도까지 빼는 것으로. 그러면 한 번에 쭉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고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수역 복합터널은 남태령 중간 턱에서 램프가 시작되는 것으로...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작점이 남태령 상부라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과천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는 못미칠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관문지하차도까지 하면 저희가 더, 관문체육공원이 지하차도가, 남태령지하차도가 너무 오래돼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한 번에 일소에 해소를 시켜볼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렵게 돼서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해소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관문까지 연착점을 이어갔다면 통과차량에 대한 게 쭉 봉담에서부터 빠져나가기 때문에 과천에는 훨씬 더 교통량의 유발을 덜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천에서 요구했던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통과하려면 통행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통행료는 1,600원, 2,500원 얘기가 있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요금에 대한 부분은 얘기는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통행료는 공사비를 보전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30년 이후에는 시에 이양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천시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협의를 한 상태는 아니고요. 우선 이수∼과천간 복합터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세하게 요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문제, 또 30년 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아직까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남태령 탑점이 과천시 땅인가요, 서울시 땅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천시 땅입니다.

고금란위원

남태령 딱 걸리는 데서부터 어디까지 과천시, 시계가 어디에서 끝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양지마을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양지마을 위쪽으로 올라가면 게이트볼장 있지요? 그쪽 부분이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쪽 좀 내려와서.

고금란위원

이거 내심 사실은 동작대로 지하 쪽에 유료고속도로 게이트를 설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유료로 받는다 해도 크게 득될 부분이 없겠네요? 이게 협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 분산에 대한 효과를 저희는 바라는 것이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도 이쪽 공공택지지구에 관한 광역교통망에 대한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쭉 여러 가지를 언급하면서 하나 뭘 얘기하냐면 과천지구에 GTX를 놓든 송파를 놓든 우면산 도로 지하화를 놓든 어쨌든 도로 여건이 바뀌게 되면 광역버스로 대중교통을 대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딱 한 줄 나와요. 과천시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주고받은 내용이 좀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없고요. 지금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LH에서.

고금란위원

환승센터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운영될 것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바위역 부분을 환승센터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환승센터하고 제가 말씀드린 광역교통체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천을 통과하는 대중교통의 일부를 감당한다고 하면 과천에 정차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환승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이 내부 도시에 있는 분들의 대중교통의 수요를 덜어낼 수 없을 거라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광역버스 정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원동이라든지. 그다음에 3기 신도시와 주암 택지지구가 아직 토지이용 세부계획이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있으면 대중교통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이 되면 그 부분을 같이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요나 경제타당성 하면서 또 이 광역버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그러면 최종목적지인 수원에 있는 분들이 좌석이 없어서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여타 상황을 봤을 때는 과천에 정차하는 것이 버스 운행업체에는 결과적으로 적자를 보게 한다. 그러므로 과천에는 정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원동 앞에 광역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인천하고 광주에 있는 버스회사는 긍정적으로 대답했는데 수원 버스회사가 그러한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요. ‘얼마나 타겠냐’ 이런 문제를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그쪽은 바라보고 있고 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6단지, 7단지 그리고 8단지 이게 재건축 수요가 다 끝나도 이 상황이 변화가 없을까요? 그때 되면 다시 또 변화가 생길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원동, 저희가 당초에 문원동에 광역버스정류장을 맞은편하고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문원동 쪽이 조금만 가면 저희가 해제지역이에요. 이번에 신도시 해제지역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해제지역 내 거기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류장의 수요는 생기게 됩니다. 다만 현재의 여건보다는 더 좋아지겠지요, 광역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버스정류장과 같이 연결하려고, 고민하려고,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굉장히 지금 제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답변을 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해제지역, 그러니까 주유소 있는 지역하고 조금 더 올라오면 문원동에서 코너 돌아가면 대공원 야산 일부 있지 않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 수용해서 해결하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해제지역 끝자락하고 대공원 부지 쪽하고 통합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광역버스 쪽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들 있으신가요? 그러면 고금란 위원님 다시 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네. 물사랑로에서 헌릉로 4차선 계획하고 있는데 양재 쪽에서 태클 거나 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양재 쪽에서 말하는 것은, 서초구 쪽에서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없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왜 계획이 포기되었다 이런 얘기가 도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포기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과천대로에서 헌릉로간 도로까지가 LH에서는 당초에 4차로로 계획을 했어요. 4차로는 아시다시피 단지와 단지 사이...

고금란위원

그 정도뿐이 안 되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소 6차로로 해 달라. 왜냐하면 버스가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 정차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6차로로 해 달라. 현재 LH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헌릉로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염곡IC까지 서울시에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염곡까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염곡IC. 그래서 헌릉로에서 염곡IC까지 쭉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초구하고 반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하고 연결돼서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변경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보니까 건설과에도 이게 올라왔어요, 행감자료로 올라온 거 보고 그리고 광역안에도 이게 대책안이라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과천대로에서 헌릉로까지 6차로로 개통이 되게 되면 과천∼송파 민자도로의 의미가 사실은 줄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노선상으로 살펴볼 때는. 그래서 이걸 민자도로로 우리가 진행할 때 얻는 이득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분석하셨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헌릉로간은 염곡IC까지,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염곡IC까지 가는 거고요. 그쪽 가보시면 알겠지만 7차로입니다, 양재IC 쪽 사거리가. 2개 차로는 양재IC, 양재역으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4개 차로가 직진을 합니다, 삼성의료원 쪽이지요. 그다음에 1개 차로가 성남 쪽으로 가는 것인데요. 4개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수요가 전부 다 염곡IC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파를 간다든지 일원동을 간다든지 그런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천∼송파간이 만들어지면 그쪽에 송파까지 가면서 중간중간에 IC 램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또 흡수해 줘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내고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교통량 분산효과가 그만큼 더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양재 IC를 가는 도로와 과천∼헌릉로간 도로와 송파∼과천간 3개가 생기면 그만큼의 분산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체증의 해소를 기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도로의 형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송파∼과천이요?

고금란위원

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하화로 가는 것입니다. 서울까지 전부 다 지하로 갑니다.

고금란위원

전에는 소음대책 마련 때문에 그랬는지 터널 이야기도 나오고 방음벽 이야기도 나오고 해요, 이전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는 입체도로나 지하화가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지하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신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하터널로 갑니다. 100%입니다.

고금란위원

얘기하신 것이고 수용했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노선은 어디로 진행될까요? 노선계획도가 나와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노선계획도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과천구간만 생각하다 보니까, 램프가 시작되는 부분이 당초 안이 7단지...

고금란위원

6, 7단지 붙이는 부분?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쪽입니다. 램프가 시작되고 들어오는 게 그쪽입니다.

고금란위원

6, 7단지에 붙여서 어디로 지나갈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7단지 임야로 해서 서울대공원 지하 쪽으로 해서 바로 가는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 있지요? 그쪽으로 해서 쭉 가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서울대공원 지하로 해서 터널을 뚫어서 간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계속 지하로 가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게 위례 차량기지하고도 맞물리겠네요? 그거 피해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차량기지가 저희가 9,700평방㎡, 평수로 하면 한 3,200평입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2만 7,200평이에요. 그러면 한 9.5분의 1이거든요. 적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하터널을 한다고 해서 몽땅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기지는 그곳에 두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 다시 드릴게요. 그 입장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아요, 교통망에 대해서는. 그러면 광역교통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확정을 받을 수 있는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대광위에서는 올 연말에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요, LH랑 저희랑. 그렇게 되면 올 연말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만약에 민자계획이 틀어지면 과천은 어떤 데미지가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현재까지는 민자계획이 틀어진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고금란위원

현재까지는 없겠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오히려 지금 서울시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수∼과천이라든지 과천∼송파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민자도로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실은 송파∼과천 카드는 과천시 입장에서 아껴놨던 거예요. 이번 공공택지에 태울 카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급하게 계속 교통대책 뭘로 마련할 것이냐라는 시민의 의견이 있다 보니 이걸 내줘버린 거거든요. 제 판단에는 그래요.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에는 그래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과천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천 발전에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실수가 있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협의가 가능하면 과천에 유익한 것들을 좀 더 받아오시라...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받아올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것은 어렵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은 마지막에 태운 거라서. 이거 해 주시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교통대책은 과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통량 분석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2015년도 것을 보니까 과천은 인근에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훨씬 더 빈도가 높더라고요. 그런 거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