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수도시과장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요금의 낮은 책정으로 인하여 해마다 상수도 운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돗물 생산원가 보전과 절수유도형 요금체계 도입을 통한 상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상수도 요금 조정체계 개선으로 일부 상수도요금 인상이 되겠고요, 다음 내용은 업종 통.폐합 및 누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은 사용량 구간이 현재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월20톤이상 과다소비가구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업1종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영업1종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2종은 1종, 2종 구분이 폐지가 되고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이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3페이지에 업종별 요율표, 다음 4페이지에 업종구분표 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6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는 현재 가정용은 기본사용량 10톤 이하일 경우에 요금 1천3백원인데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 11톤에서 21톤이상 3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11톤에서 10톤단위로해서 6단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1종하고 공공용, 현행 영업1종하고 공공용이 두개가 적용이 통폐합되면서 업무용으로 바뀌어서 20톤이하는 종전 금액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율만 영업1종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사용량에 대한 톤당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영업2종이라는게 영업2종을 폐지하고 그냥 영업용으로 통합하고 그외에 욕탕용1종, 2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업종구분표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용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했고 또 영업1종, 공공용을 통합해서 업무용으로 해서 구분을 한겁니다. 그리고 영업 2종은 영업용으로 바꾸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3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는 기존의 10톤이하 1천3백원은 종전과 동일하고 11톤에서 20톤까지도 160원으로 초과단가 요금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20톤이하를 쓸 경우에는 현행 수도요금과 개정되어서 부과되는 요금이랑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1톤에서 51톤까지 사용했을 경우에 단가가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전에 내던 사람이 인상이 되는데 가정용에 대해서 인상율은 14.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용은 종전에 영업1종하고 공공용을 통합해서 업무용으로 했는데 20톤이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천7백원 단가는 마찬가지고, 초과단가 21톤에서 301톤까지 적용을 영업1종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공공용이 저렴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을 영업용 요금을 적용해서 업무용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인상이 좀 많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에 인상율은 7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평균 인상율은 개정안으로 인해서 28.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국민가뭄대책위원회에서 절수용 요금체계 도입을 하도록 작년 8월24일날 결정이 되어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이 되고 도에서부터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수준으로 해서 재정 적자가 누진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료 보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톤당 생산원가가 337.5원인데 판매단가는 234원30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톤당 적자는 한 103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같이 맞추려면 약 50%는 인상을 해야 같아지는데 지금 개정안으로 인해서 자연상승율로 보아서 평균 28.8%가 인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15%에서 17%만 인상이 되면 거의 같아지게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돗물 다량사용 업종에 대해서 요금체계가 불합리하여 낭비적인 물 사용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현재 상수도 사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수량의 적정선 유지와 재정 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