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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22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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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새로 오게 된 강창우 사무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왔죠?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31일 이승경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임상곤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그리고 2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제6항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 제8항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발의하신 이승경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임상곤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상곤의원

임상곤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4조부터 5조까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자체 분쟁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및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창선입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주 이유는 도시재생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 관련 부서의 과장급으로 제한된 위원회 자격을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자격을 좀 확대하였고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심의 시 주민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20명에 대한 위원들에서 전자회의실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경직돼 있어서 주민이 참여할 때 같이 할 수 있고 각종 안건들이 심도 있는 심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조항이 관계자 참여조항이 추가됐는데 당초 제출된 심의자료에 신·구조문 대비표상에 누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 점 사과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안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신홍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 및 주택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 및 개정이유는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기존에 「안양시 주택 조례」에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남겨두고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이관·보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주요 변경내용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에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된 비용지원을 추가하고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지원비율을 100퍼센트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인원을 보강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원안동의 처리되었으며 관련법령 발췌서는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과 안양시 주택 조례 개정안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칩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내 및 마을버스의 정책방향, 버스노선 조정,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버스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중점 심의사항, 3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인원구성 및 위촉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 위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위원회 의안 제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수당을 실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그간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어 왔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여 해당 면허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존 면허자의 형평을 맞추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권순일입니다.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5년 10월 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지구 내 비산동 554-21번지 근린생활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시에서 여러 차례 민원상담 및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고 조합 측에서도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민원인께서 지속적으로 건축물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 토지이용계획상 공개공지로 계획된 비산동 554-21번지 근린생활시설 부지 223.6제곱미터에 대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별도 획지로 구분하고 존치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도로의 폭 3미터, 연장 138미터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기존 건축물 존치에 따라 20미터가 줄어든 118미터로 변경하고 주차장 진입부 회전반경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336대에서 78대가 감소한 258대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용역을 담당한 ㈜아인피앤디 전병철 부사장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식회사 아인피앤디 전병철 부사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아까는 켜졌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시 켜봐.

홍춘희위원

불 좀.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시.

임상곤위원

화면밝기 해 봐요. 화면밝기.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시 해 봐.
정옥

박정옥위원

시간 걸리네. 시간이 걸려.

임상곤위원

안 될 때는 다시 껐다 켜봐.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아니, 더 시간 걸려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PPT가 유인물로 배부됐으니까 그것으로 하시면, 안 되면.

홍춘희위원

그래요. 보다가 되면 하지, 뭐.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설명해 봐요.
전병철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는 동별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길에 대하여 걷고 싶은 길로 명명 지정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축제·전시행사 및 휴식공간 제공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써 동별 지역의 역사·문화·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절차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으로 하여금 걷고 싶은 길로 명명하게 하고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걷고 싶은 길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마을축제·전시·음악회 등 문화·예술사업과 조경 및 시설개선 등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보조금 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걷고 싶은 길을 발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과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 공포 후 충분한 주민홍보와 구체적인 행정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이웃 간 다툼을 예방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항과 자체 분쟁조정을 위한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포함되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및 홍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부산광역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목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에 따른 주민들 간 다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동주택비율이 64.4퍼센트인 우리 시 실정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예방과 입주자 간 갈등해결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공동체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요구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심사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대행함에 따라 전체 위원회 소집 시 효율적 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소위원회 구성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업무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규정된 것을 소관부서 국장 등이 배제되어서 “부서장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심의 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잘못된 용어를 정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이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은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되고 나머지 주택건설 등의 부분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써의 기능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안양시 주택 조례」 내용 중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은 금일 의사일정 안건 제5항인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으로 제정하고 「주택법」 관련 내용인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설치면적기준과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기준만을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이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74호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기존 「안양시 주택 조례」 내용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 중 지원대상을 변경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전문가 인원을 보강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1항8호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의 관리 지원대상 중 주차장의 지원은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로 규정된 것을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로 수정하여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 옥내 지하주차장 보수도 적용이 가능토록 수정하고, 조례안 제47조제3항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한 번만 기간을 정하여”라는 내용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로 변경하여 감사기간이 장기간 지체 되어 발생될 수 있는 민원 등의 문제가 없도록 변경하고, 조례안 제51조 내용 중 오기사항인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제정 조례는 시민들의 공동주택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제정취지와 변경내용의 충분한 홍보와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한 교육과 사전안내 등 조례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제정 조례안은 안양시 버스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버스교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버스교통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버스운영발전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버스정책 및 노선조정은 시민들의 대표적인 이동수단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설, 변경을 포함한 노선조정 추진 시 사전에 이용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면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여 해당 면허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취지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경기도 내 23개 대상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특히 동일 택시사업구역인 군포시와 의왕시 역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형평성과 해당 면허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10월 8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구역 내 비산동 554-21 번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아 획지를 구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존치함에 따라 주상복합용지 및 도로면적이 축소되어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체적으로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근린생활시설 존치로 감속차선이 축소되므로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시설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 검토보고서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오늘 올 들어 첫 임시회인데요. 조례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한 해를 잘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상곤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어떤 분쟁이나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럼 답변을 우리 주택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올라온 조례안 중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보면 또 우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기존에 있던 것 그게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좀 이렇게 특화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아니면 우리 과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돼서 어떤 조정까지 간 사항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있다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권고를 했을 때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어떤 뭐라 할까요, 방향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인원 그런 것 세부내역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준비해 놓은 것 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안양시가 어쨌든 도시화되다 보니까 버스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고 또 이행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 외에 우리 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이런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는 데 있는지 그 사례를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에서 이것 해당되는 개인택시사업자 현황 자료 갖고 계신 것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안양시가 타 시에 비해서 늦어졌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늦어졌는데 이게 전반기에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 시절부터 민원도 들어오고, 그전부터지만.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조례안이 우리 시가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택시가 일단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권한을 인정해 주었을 때. 그래서 원만한 어떤 합의를 이뤄서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정리를 하셔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종근 과장님.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있었었죠. 현재까지 민원접수된 것하고 그동안에 동향에 대해서 이따 우리 홍춘희 위원님 질의 답변할 때 같이 말씀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이번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앞으로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사항 등에 대해서, 앞으로 또 예상되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권순일 과장님. 조금 전에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대지 한 70평 되는 토지주가 평당 3천만원 달라 그 얘기죠. 현재 감정가는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하고요.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지상 25층으로 아마 건축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저렇게 지상 25층 옆에 조그맣게 3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또 도시환경이라든지 미관에 저해가 되는 거죠. 다행히 우리 시가 인지하고 있고 또 조합 측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협의매수 노력하려고 했던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같이 협의매수가 됐었어야 하는데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그렇게 꼭 싫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혹시 제가 우려되는 것은 25층을 다 짓고 난 뒤에 조그만 3층에서 또 일조권 시비 이러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건축 진행을 하는데 속도를 좀 느리게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또 예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일조권, 조망권 이러한 것이 법에 없어도 상당히 다툼이 많은 것으로,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송파구에서도 아파트를 짓다가도 층수를 당초 허가 난 것보다도 낮게 지어라라고 아마 재판부가, 사법부에서 결정한 사례도 봤는데 이 일조권 문제도 앞으로 우리 건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70평짜리 토지주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식으로 평당 3천만원씩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고 했었을 때는 또 추후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자꾸 시비를 붙어가지고 전체적인 조합원들한테 건축 진행속도를 좀 느리게 한다든지 또 추후라도 여러 가지 분쟁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게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 현 도시재생위원회 중 마을 만들기 분야만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마을 만들기 정책과 공모심사 등을 전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존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 중에서 마을 만들기 전문가가 있는지, 없다면 추가로 만들기 전문가를 도시재생위원으로 위촉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입니다.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전에 이것에 대해서 아마 봉사자들 때문에 조금 옥신각신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택시하고 모범운전자 봉사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몇 명인지, 한 달에 몇 시간씩 봉사를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의견청취인데요. 주차장 문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PT자료에서는 주차장 면적이 1.04 법적기준에서 1.54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하주차장이 1만 759.42제곱미터에서 7천 528.44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감이 3천 30.98제곱미터가 줄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하에 옛날에 주차장이 들어갔던 면적이 줄은 것인지 또 주차대수가 법정 217대에서 247대, 계획은 336대에서 258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이 주차장이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에요. 비산1동주민센터도 있고 차량이 대림대학교로 들어가는 그 부위인데 주차장이 지난번보다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PPT자료에 6쪽에 보면, 이것은 그냥 똑같은 내용이라 넘어가고요. 교통처리계획도 기정에 PPT자료 7, 8페이지에 보면 근생시설에 아르각도가 아르 6에서 아르 4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진입이 상당히 좀 불편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아르 4로 했다는 내용을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근생을 1층을 코너 부위를 필로티로 띄우든지 2층을 면적을 살리고 이런 부분은 없는지, 아르 4로 해서 불편하게 근생을 이렇게 살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2조제1항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는 과반수 출석인원을 과반수로 한다면 가령 12명 위원이 나왔다 그러면 6명 정도도 과반수로 통과가 되는데 이게 위원들의 출석인원이 저조해서 그런 건지 보통 과반수 이상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6명 나오면 세 분이 되면 이게 통과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신규면허 양도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양도·양수가 되는 건데 안양시는 그럼 몇 대가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출을 하셨는지 이번에 또 구조되는 범위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막바지로 더 이상, 2009년 11월 28일 이후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승경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제3조 걷고 싶은 길 지정 여기에 보면 “동장은 지역내 특정 구역 길에 대하여 추진단의 의견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하여 이름을 명할 수 있다.” 또 동장은, 해서 제3조1항, 2항에 동장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렇다면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장만이 할 수 있다고 여기 명을 해 놨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5조 사업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축제·전시·음악회 등 문화·예술 지원 사업”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보면 제9조5항에 있습니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제·전시·음악회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국한할 것인지 여기에 교육·체육이 들어가면 어떤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당히 층간소음에 대한 조례안이 좋은 게 올라왔는데요. 임상곤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냥 묻기만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3일 층간소음의 기준 제3조에서 환경부령 제559조로 나와 있는데 이 층간소음의 기준 1분간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5분간 등가소음도 이것에 대한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이 좀 많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발전위원회가 이게 이번에 처음 조례가 되겠죠. 그런데 택시발전위원회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구성위원회를 보면 여기에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원 이렇게 있고요. 버스 및 택시업계 대표도 있어요, 여기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에서. 택시발전위원회와 차별화가 있는지, 혹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되면서. 있으면 세부사항 서면답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발전위원회에서도 어떤 버스업계 대표들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아마 2017년도에 처음 임시회에서 오늘 조례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의철 국장님을 비롯한 김영일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온 부분은 의견을 제시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그것 제시를 한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봤을 때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그것은 거기에 제3조에 지원대상 그러면 거기에 8항인가요? 3조의8항.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를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로 이렇게 좀 뭔가 범위를 확대한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제47조 감사결과 통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에 보면 그냥 “한 번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을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하고 그다음에 51조 수당 등. 거기에 보면 조례안에는 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 갖다가 “심사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신홍주 과장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 주세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저도 여기에 대표발의한 데 서명을 찬성으로 했지만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재 보면 도시재생과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개별조례보다도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향후에는 하나의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다가 기능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우선 당장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보다 더 시행을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향후에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층간에 소음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살인까지 아마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우리 임상곤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향후에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이것은 신홍주 과장님. 제4장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18조 기능에 보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별조례도 좋겠지만, 물론 여기에 광역이 5개 단체가 있고 기초단체 3개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시행하면서 모법인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다가 이렇게 기능에 같이해서 하면 더욱더 조례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분에 보면 제정이유는 시내 및 마을버스의 정책방향 그다음에 버스노선 조정 신설·변경, 재정지원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이번에 제정하는 게 버스운영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조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전에는 이러한 정책방향이라든가 또는 버스노선 조정 신설했을 때는 위원회 말고 어디에서 심의를 했는지, 심사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버스노선 조정 그다음에 정책방향 여기에 대한 2015년도, ’16년도 회의실적 그다음에 신설한, 주민의 요구겠죠. 민원에 의해서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변경한 사례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버스노선을 다시 신설해야겠다 또 변경해야겠다 해서 집행기관이 정책적으로 신설과 변경한 내용을 2015년도, ’16년도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아까 우리 원용의 위원님도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7조에도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보조금이 어느 정도가 되며 또 31개 동이 거의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걷고 싶은 길 해 가지고 다 보조금은 신청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답변해 주고요. 꼭 동장님 명의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가, 아까 원용의 위원님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해야 되겠네, 과장님한테. 우리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걷고 싶은 그 조례도 마찬가지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이 이제 재생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을공동체 그 사업, 위원회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명단하고요. 또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그것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주차장 증설 및 보수”로 하면 포괄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이것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0일 그것은. 이따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요 우리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저는 이 운영발전위원회 조례가 과연 타당한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의문도 갖고요. 지금 이게 상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비상설이 맞다. 그리고 위원회 지금 보면 제3조에도 보면요 3조1에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연구원” 그렇게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원 및 시민대표도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하는데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과연 그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지역의 현안사항 모릅니다. 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연현마을의 6번 버스 그것 변경했잖아요?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거기에도 실제적으로 안양고등학교 학생들 차 운영하는 것에 관련해서 공고 붙었어요. 6번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안양고등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기네 봉고차죠? 그게 붙었어요. 6번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0-1번을 하나 넣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에, 하물며 살고 있지 않고 이용하지 않은 분은요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몰라요. 대학교수가 뭐가 필요하며, 그것은 정책적으로 가는 거고 연구원이 뭐가 필요하며, 그 지역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들이 정말 이 노선이 필요한가. 그리고 저는 여기 버스 관련해서 버스대표자분들도 들어와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고자 로비하면 끝이잖아요. 위원회. 저 엊그저께도 그분들 만났거든요. 안양시가 하물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에, 지금 6번 그 버스도 삼영운수, 보영운수에서 요구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면서 이것 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위원회로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들이 수없이 민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강력하게 해야지만 이게 조례가 되냐. 타시에 조례가 어쨌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먼저, 지금 양도 및 상속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조례를 발의해야지만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민원제기하기 전에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인데요. 어쨌든 문수곤 위원님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 보고요. 저는 정말, 3미터로 셋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은 하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길 관련해서, 도로. 그러면 그분이 3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지금 빠지는 부분은 개인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더 좀, 아까 계시던데. 부시장님이신가, 부사장님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분들이 3천만원 요구한 게 난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유야 어쨌든. 그런데 과하다는 것은 맞는데요. 더 좀 이렇게 설득해서 가는 게 맞다. 과연 그러면 아까 이렇게 설명하신 것 보니까 그것을 들어옴으로써 15가구인가? 더 증설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빼고도 손해가 나는지 그런 것은 충분하게 더 검토하시고 또 어쨌든 저희 도시건설에 한번 이게 올라왔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변경안으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좀 검토하시고.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또 이것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협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 관련 조례 소위원회는 마을전담 소위원회로 이해하는데 도시재생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고 그중 마을전문가가 몇 명이 있는지와 향후 위촉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신설되는 소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심사와 함께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임하는 그런 사항도 심사를 같이 하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공무원과 위원님들 총 6명과 관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계전문가 14명 중에 공공예술이나 재개발 관련 관계자 3명을 제외한 11명이 도시재생전문가인데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전문가나 마을 만들기 전문가 구분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고 단정 짓기는 모호하지만 이분들이 또 다양한 의견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올해 4월 27일 날 임기가 만료되면 부분 교체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마을활동 관련 사업 활동이 많은 전문가를 좀 더 충원해서 소위원회 활동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12조1항 “과반수 이상”에서 “과반수”로 변경한 이유, 걷고 싶은 길 조례 3조의 지정, 동장의 명의로 꼭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9조5호에 지방자치 사무로 교육·체육·문화·예술 등이 돼 있는데 걷고 싶은 길 조례에는 교육·체육분야가 없는데 이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반수란 단어 자체에 이상이라는, 초과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지금 각종 조례정비 시에 일괄로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정비 중입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길 조성은 반드시 동장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도로부서나 어느 부서에서 해도 되지만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에 의해서 주민이 보조금을 받는, 시 어떤 부서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민이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조례로 걷고 싶은 길이 명시된 것은 이 조례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에서 동장이 신청해야 되고 아마 조례 취지상 주민공동체와 관련 있는 관할 동에서 지정 신청하는 게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서 명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과 체육은 교육협력과나 체육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걷고 싶은 길에 대한 그 자체의 어떤 마을 만들기 성격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이랑은 좀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 명단 제출 그다음에 걷고 싶은 길에, 31개 동에서 걷고 싶은 길 지정 신청이 예상되는데 걷고 싶은 길의 보조금 지급규모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꼭 동장명의로 신청해야 되는지 그다음 걷은 싶은 길 조성과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도시재생사업에 어떻게 흡수시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지금 대체하게 조례상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사실 어느 동에서 얼마나 신청할지 어떻게 할지는 정확히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각 동에 이것 알리고 계획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이나 그것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동장명의로 꼭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아까처럼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보조금이 관련된 것은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동장님이 신청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 어떻게 융합·흡수시켜서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걷은 싶은 길이나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사업은 다 규모와, 여러 차이, 한두 가지 차이만 있지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시행되면 전체적인 시행계획이나 마을의지 그다음에 전체 규모를 파악해서 내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반영여부를 한번 결정을 해 보고요. 향후 이 조례가 과연 얼마나 활성화될지 아니면 지금 다른, 각자 이런,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활성화구역도 이런 개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도시재생 사업구간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걷고 싶은 길 지정에 동장이 들어갔다는 것은 보조금 지급 관련 기준 때문에 들어가셨다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조례로 명시된 것은 주민한테 주기 위한 근거고요. 동장님이 지정했다는 것은 아마도 다른 주민들과 동에서 관리하는 게 활성화되기 쉽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지정하면 보통 그것으로 해서 동하고 관련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에 관련해서 다른 분이 하게 되면 동별로 이게 사안이, 좀 일처리가 어려워서 그러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아무래도 동에서 하면 훨씬 나으니까요.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그러면 여섯 분이 나오셨을 경우에 세 분이 찬성하시면 그냥 과반수로 보는 거죠? 여섯 분이 나오셨다. 출석인원.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4명이 돼야 합니다. 과라는 게 이상이니까요. 딱,

원용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분이 나오시면 두 분만 찬성하면 그게 의결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여섯 분 중에요?

원용의위원

네. 여섯 분 중에 3명.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여섯 분 중에 반수는 3명이고요.

원용의위원

네. 3명이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과가 들어가니까 3명을 초과해야 되는 거죠. 4명입니다.

원용의위원

4명이 와도 3명? 둘?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을 초과하는, 세 분 이상, 이상이 아니라 초과해야 되는 거죠.

권재학위원

찬성률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권재학위원

4명이 참석해도 3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계산상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위원회 명단이 4월 달에 다시 또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서 몇 명 정도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연임을 할 수 있는데 2년 이상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위원님들을 제외한 열네 분은 반 정도로 교체해야지 다음에 단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 최소 반 정도는 교체해야, 그 이내로 교체해야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이분들이 다 전문가라서 마을 만들기 전문가가 다 가능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없이, 이분이 전문가니까 특별히 전문가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어느 정도 역량은 하는데요. 지금처럼 소위원회를 하다보니까 다음에 이분 중에 교체되는 부분은 마을 만들기 중에 또 그분의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몇 분 더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잘 선정하셔 가지고 좋은 마을 만들기 재생사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보조금을 어쨌든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 이제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산을 만약에 500이면 500,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도 동에서 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 자체에서 다른 곳에다가 또 사업 자체를, 그것 보고 위탁이라고 하기 보다는, 뭐죠? 사업을 또 주는 거잖아.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위탁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추진단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추진단이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진단이 어쨌든 주민들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분들이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한계에서 열어줄 거냐, 나는 어느 선까지 그것을 여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저도 이 조례만 가지고 생각을, 판단했는데 여기서 이 사업은 조례 제정취지상 추진단이 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단이란 명칭에 불과한 거고 사실 구성을, 이 마을에 어떤 길이 있으면 여기에 몇 명 참여할 건가 사람인원을 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단에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 과정을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을 먼저 이 사업을 하면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미리 편성 전에 한번 맡고 그다음에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예산이 오면 사업계획심의를 해서 다시 또 보조금 심의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어쨌든 500짜리를 하든 1억짜리를 하든 할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그 추진단이 주민자치 회원이나 그 위원들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동에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아예 보조금 자체를 소멸 시까지 그 사람들이 추진을 해서 다 마무리를 짓는 거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른 업체가 끼어서 그들한테 이것을 맡아서 우리 석수2동만큼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이렇게 해 줘라 그런 것은 아니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누가 해 주지는 않고 추진단에서 여러 아이템 중에 이 부분은 직접 주민이 못하는 것은 좀 약간 위임을 할 수 있으면 전체를, 그렇게 위탁은 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지금 조례가 발의되면 분명히 보조금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집행되면 그게 좀 명시화돼야지만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열어줄 건가. 그런 그 선도 없이 그냥,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알았고요. 이게 지금 발의가 되면요 아마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제정하신 분 취지와 저희 규정 내, 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한번 그것은 협의해서 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에 보낼 때도 그런 범위를 정해줘야지만 동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잡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먼저 그 세부계획을 정해져서 조례발의하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나중에, 어쨌든 한곳에 어떤 식으로 처음에 열리냐가 중요하는데 가다보면 31개 동에 다 요청할 수 있는 그 문은 열어줬잖아요, 지금.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그런 계획까지 어느 정도 좀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막 저희들도 이게 부서가 안 정해지다가 저희 과로 와가지고요 그 내용파악, 이제 얼마 전에 예고할 때 파악을 했는데 이 사항은, 말 그대로 기준이나 이런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제정하신 분들과 한번 다시 논의해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동에 배부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요. 이것 발의하면 그 기준이 바로 따라와서 어느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이렇게 무조건 열어놓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고요.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비산동 554-21번지 개략적인 감정평가금액이 얼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매수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개발완료 시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그런 것 관련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 관련된 내용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평당 한 3천만원을 주더라도 재협의하거나 이런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감정평가금액은 평당 1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를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민원이 평당 3천만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존치하는 의견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하고 관련된 부분은 위치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제척하는 부지가 554-21이 한 67평 정도 됩니다. 67.8평 정도 되고요. 바로 그 대지하고 붙어 있는 교회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됩니다. 당초 옆에 제척 요구한 부지보다 교회부지가 상당히,
수곤

문수곤위원

제척이 아니고 존치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아니, 제척이 아니고 존치로 하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제척이라는 것은 제외시키는 거지.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존치 요구하는 부지가 70평 정도 되고 그 옆에 교회부지는 300평 정도 되는데 토지이용이나 이렇게 가치나 이런 것들이 같은 상태기 때문에 그 1건만 가지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가격이나 이런 게 같이 결정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따졌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하고 관련된 부분해야 한 10억 내외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올리게 되면 그게 몇십 억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조권 관련돼서는 주상복합 건축 시 전면 3미터를 또 후퇴를 하고 그다음에 앞쪽에 5미터 정도 공개공지를 계획하고 있고 또 상가건물은 2층까지 해 놓고 실제 또 올라가는 건물들은 뒤에 조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뒤로 후퇴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기존 건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하여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존치하는 건물주하고도 그런 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주차장 확보비율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진입하는 회전반경, 6미터에서 4미터로 줄어 진입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근생 부분에 필로티로 변경해서라도 회전반경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비율은 당초 154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변경한 부분은 주차장계획을 지하 3층 계획에서 지하 2층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합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지하 2층 했을 때하고 지하 3층 했을 때 사업비가 조합원한테 과중하게 부담돼서 법적기준 이상으로 이렇게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 관련된 부분은 당초 6미터로 계획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이제 했는데요. 그게 6미터로 했을 때하고 4미터로 했을 때하고는 회전하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6미터로 했을 때 굴곡이 더 지기 때문에 4미터 정도로 축소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향후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데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하면서 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이게 도시계획심의 올라오실 것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여기서 잠깐 아까 보기에는 6미터, 4미터가 그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존 단지 내 도로가 보도 우측으로 치우쳐지게 돼 있어요. 직선화되지를 못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하 3층이 지하 2층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가면 암반이 나올 수도 있기는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오면 그때 논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아르에 대한 것은 좀 연구해서 건축물이 더 서측으로 조금이라도 한 1미터라도 갈 수 있는지, 인도 양쪽 폭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A3나 더 큰 도면에 그려보면 정확하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이것 봐서는 그림상으로만 그런데 조정을 해서 안을 이렇게 다시 좀 보완된 서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리려면 대충 기간이 어느 정도 지금으로부터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이것 이제 의견 해서 의견 주시면 3월 달에 아마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3월 달에?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그 여유가 하여튼 한 달까지 안 되나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한 달? 여유, 지금으로부터 도시계획심의가 열릴 그때쯤이면.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3월 중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한 달 여유 있는 거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기간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기간이.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한 달은 안 돼도, 조금.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최대한 저기 하는데 그게 옆에 교회로 된 건물들이 면적이 한 4배 정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요 비용 같은 측면에서는, 왜냐면 거기는 3천만원 주고, 교회는 달리 줄 수 없잖아요. 실제 효용도나 이런 것은 그 건물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에서 지금 의견 나온 것을 얼마만큼 접근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반영했나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원용의 위원님 말이나 제가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떻게 접근했으며 어떤 사항이 나왔으며, 지금 길도 어쨌든 좁아지는 입장이에요. 6.0에서 4.0으로 되니까. 그리고 건물 길 자체도 반듯하게 돼 있다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좀 더 협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70평이면 3, 7에 21. 2억 1천이네요. 아니, 21억.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네. 지금 그 정도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더 협상해서 그때 자료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되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사례가 있는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방향, 구성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층간소음으로 우리 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반영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동별 대표자 1인 이상,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이상과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적용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의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 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도시건설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제3조1항제8호를 “옥외주차장을 증설 및 보수”에서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로 변경하여 지하주차장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우리 시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의무관리단지 162개 단지 중 142곳에 해당하고 지하주차장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제47호제3항의 감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1회 30일의 기간을 명시하는 것과 제51조제1항의 “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수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2014년 6월 3일 공포된 층간소음기준 그것을 기준하실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3조1항8호 지하주차장에 대한 지원대상, 그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은 현재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 이 조례가 확정된 이후로 준비를 하실 건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18개 항목인데요. 지금 18개 항목에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로 되어 있는데 옥외 자를 빼고 “주차장 증설 및 보수”로 하려고 합니다.

원용의위원

옥외주차장 빼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옥외 자를 빼면 주차장 전체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용의위원

옥내, 옥외 전체로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원용의위원

아직 기준안은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죠? 되어 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특별한 기준안은 없고 저희 보조금 신청할 시에 지하주차장 같은 것을 보수를, 방수를 한다든지 크랙보수를 한다든지 라인마킹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을 평당이라든지 면적당이라든지 구분을 해서 안은 지금 못 만드는 것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상한이 있기 때문에요 아파트 보조금 상한이 있기 때문에 상한기준에 따르려고 합니다.

원용의위원

상한기준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 기준안을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상한기준안에 따르더라도 처음에 이제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좀 날 수가 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해 보셔서 기준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질의보다도 우리가 이번에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 통과돼 가지고 공포를 하게 되면 제52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죠, 과장님? 52조 보세요. 52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52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우리가 「안양시 주택 조례」 이것 개정할 때, 7월 달에 개정할 때도 제가 시행규칙이 됐느냐 했더니 시행규칙이 안 됐다. 여기 조례상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시행규칙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시행규칙을 정하라, 만들어라 했더니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까도 지금 이승경 의원님이 조례 한 것도 걷고 싶은 조례도 거기에 보면 8조에 시행규칙을 조례 외에 다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규칙으로. 현재 이것도 과장님 내가 부탁인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 통과돼서 공포하면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 사항을 꼭 정하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전에도 주택과에서 작년 7월 29일 날 개정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정하지 않았다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조례상에 명시돼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끝났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내가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계속 이렇게 보고 있길래.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정안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와 그대로 이것을 수정을 해도 상관없다 지금 답변이 왔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돼서 타 기초단체에서도 운영사례가 있는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우리 경기도에는 평택시 등 5개 시에서, 타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제정안과 과 관련돼서 안양시가 타시보다 조례제정이 늦어진 사유와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지연사유는 안양시는 공동사업구역인 군포, 의왕, 과천보다는 면허택시 수가 좀 많고 따라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사업자 수도 타시에 비해서 월등히 좀 많습니다. 그 상충되는 의견조율에 의해서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그러니까 2016년 10월 18일 날 개인과 법인택시 대표 간의 상호합의로써 이 조례제정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요구사항으로써는 부제택시 대체운행을 강화해서 현재는 개인택시조합장이 인가해 주는 택시부제의 허용사항을 시에서 직접 관리해 달라. 그리고 개인택시조합에서는 그동안 양도·양수가 안 됐던 44대에 대해서 양도·양수의 상속 허용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택시산업발전위원회를 2회를 개최했고요. 택시업계의 간담회를 1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8일 날 완전 합의가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사업자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제정안 관련해서 민원접수 현황과 조례 후에 민원 관련 문제가 없는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민원현황을 보면 2016년 2월부터 인터넷민원이 46건 그다음에 열린시장실에 2회 방문해서 건의했던 사항이 있고요. 우리 대중교통과로 직접 방문한 게 4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들은 44대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개인택시와 법인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고 노조까지도 같이 3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 인원수 등 현황과 봉사실적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만안과 동안, 2개 지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은 총 81명 중에 개인택시사업자가 35명으로 약 43퍼센트가 됩니다. 동안은 161명 중에서 개인택시사업자가 28명으로써 17퍼센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의 봉사내용을 보면 월 기본 6회를 의무적으로 하시도록 돼 있고 8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전체적으로 봐서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제와 관련돼서 저기를 따져 보니까 한 달에 한 2.5일 정도 그러니까 한 20시간 정도를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하고 경찰서하고 또 저희가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쟁점이 됐던 아침 봉사시간 인정해 주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경찰서 공문에 의해서, 경찰서 공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에 택시업계 대표가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되어 있는데 택시산업발전위원회와 어떻게 다른지 또 택시산업발전위원회에는 버스업체 대표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버스운영발전위원회는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 시 사전에 이용시민의 충분한 의견과 타 버스노선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노선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노선으로써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 및 조정 시에 택시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선조정 시에 택시업계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검토 차원에서 택시업계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택시산업발전위원회는 주요기능에서 버스업계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버스업계 대표는 택시산업발전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버스운영발전위원회와 택시산업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버스운영발전위원회는 정책방향 심의와 노선조정,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심의 그다음에 버스 관련 주요 민원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택시산업발전위원회는 택시에 관한 사항만입니다.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심의, 택시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심의,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하는 사항 등으로써, 개선사항 등을 심의하게 돼 있어서 버스업체하고는 특별히 이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버스운영발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정책방향이라든가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 등을 어디에서 심사했는지와 변경사례와 자체적으로 신설 변경한 내용을 2015년, 2016년 구분하여 실적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버스발전위원회 구성 전에는 월 1회 버스업계 간담회를 통해서 버스노선을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시내버스 38개 노선 605대, 마을버스 21개 노선 152대의 노선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 2016년도 주민요구에 의한 노선신설 등 자체적으로 신설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조례가 타당한지 의문이며 위원구성에 교통전문가나 대학교수, 업계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전문가는 지역 내 현안사항도 잘 모르는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버스발전운영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이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먼저 구성을 보면 공무원 2명, 시의원 2, 버스업계 3 그러니까 버스업계는 마을버스 두 분, 시내버스 하나, 택시 개인·법인·노조 해서 3명, 시민대표, 전문가 등 해서 5명으로 이렇게, 그래서 15명 내외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이분들이 전문가라든가 다른 분들이 왜 들어가는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나 교수들의 자문이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스노선 조정에서는 아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마을버스 노선 신설 같은 경우 택시업계와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의견을 조율하고 절충하기 위해서 택시업계 분들 세 분하고 또 당사자인 마을버스, 시내버스 대표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이라든가 적자노선에 대한 그런 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또 참여하셔서 좀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종근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설명을 다 잘해 주셨고요. 활동실적에 보면 2015년도, ’16년도 활동 보고를 줬어요. 그런데 야간주정차 지도단속에 보면 ’15년도는 165명이 봉사를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없어요. 동안이나 만안 보면. 이것하고 또 민방위훈련 교통통제에 보면 2015년도 만안은 하지 않았고 2016년도에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 모범운전자회 관련 자료는 교통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가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야간주정차 지도단속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사유는 우리가 2016년부터 기간제근로자 6명을 고용을 해서 야간에 밤샘주차라든가 그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 교통통제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아침봉사시간도 경찰서 공문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하신다 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을 정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종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또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2015년도 보니까 9건을 저희가 노선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처리된 게 3건이고 나머지 정책적으로 했고 2016년도에는 정책 건이 지금 7건 중에서 하나고 민원이 6건이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년 시행계획을 해 가지고 하죠? 시행계획에 대해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교통 5개년계획과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할 때 충분히, 전문가니 이렇게 할 때 보면 보통 의견청취 듣고 결정하잖아요. 이럴 때 좀 보편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제일 많은 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럴 때 그쪽에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있을 겁니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시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하든가 우리가 홍보실에 하면 시민들의 여론조사기간이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것을 한번 정도 설문조사를 좀 해서 대중교통 5개년계획 세울 때 시행계획 할 때 그 의견을 반영을 한다 그러면 주민에 대한 민원이 그만큼 해소되고 또 주민이 생각할 때는 시의 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질이 높아졌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하고 시에서 스스로 정책을 먼저 정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교통정책 5개년계획 세워서 그 계획의 시행계획을 할 때 사전에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정책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 보다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 감사하게 받겠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중기교통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그런데 이 교통이라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7동 같은 경우 예를 드리면 7동 같은 경우에 대단위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게 명백히 알면서도 좀 상황, 여건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철로변 쪽으로 한 노선을 저희 나름대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또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부에서는 노선을 빨리 신설해 달라, 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해 달라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주민들은 앞에 철로가 있어서 시끄러운데 거기다 마을버스까지 집어넣냐 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나중에는 마을대표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도에 중기계획을 세울 때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보조 부분도 그렇거든요. 1항, 2항 쭉 나열을 해요. 여기도 보면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연구원” 그다음에 안양시 의원 및 시민대표 그다음에 3번 “버스 및 택시업계 대표” 이렇게 쭉 나열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4항에 가 가지고 “그 밖에 교통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러면 이것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계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든지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앞에 그러면 나열한 내용은 뭐예요? 시장이 다 인정하는 사업 할 수가 있다 이것이지. 그래서 이런 조례가, 여기 공동주택 관리 조례도 보면 거기에 구성인원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앞에 나열을 쭉 해 놓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겠다. 조례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구성, 인원, 요건, 전문가 이렇게 쭉 나열하고 그것으로 끝나야지 또 사업도 마찬가지,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쭉 나열했다고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지원해 주고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해 주는 사업. 그럼 다 열어주는 거야.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제정할 때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성이 필요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의 당부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문수곤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어요. 2016년도에 자료를 보면 6번 버스하고 82번, 다 민원이네요? 민원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가 아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그 부분을 잠깐 빼먹었는데요. 여기에 민원이다, 정책이다 표기는 했습니다만 민원하고 정책하고 또 딱히, 딱 구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82번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는 연현마을을 돌아서 인덕원 대우아파트까지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멀고 굴곡노선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평촌 대우아파트 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양시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또 여기 내촌마을분들도 노선이 거의 그것 하나 있다시피 하는데 너무 저기하다 그런 민원입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민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6번을 충훈부에서 끊다 보니까 82번이 신설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82번을 열어달라고 누가 민원 제기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6번을 충훈부에서 끊다 보니까 6번 이용하시던 분들이 그분들 불편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을 한 거죠, 82번을. 그래서 충훈부에서 이제 환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를 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장님?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6번은 그러면 대우아파트 쪽에서 민원 제기한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82번은 정책적으로, 82번을 넣다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무슨 민원이에요. 82번을 다시 빼고 6번을 기존에 있는 것대로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데 제가 아까 사진 보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무슨 민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기재해 줘야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하고 정책 부분에서 조금, 아주 100퍼센트 민원도 아니고 100퍼센트 정책이지도 않거든요. 약간의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장님, 한쪽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민원을 부모님들한테 제기하고 하물며 통학버스를 지금 유치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을 민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6번을 뺌으로써 지금 82번을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민원인이 신청한 것처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장님, 이것 지난번에 동 순시에도 얘기가 나온 건데요. 대체로 01번을 지금 투입했잖아요. 그런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01번이 안양고를 간다고 쳐요. 그런데 왜 통학버스를 유치하죠, 학생들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제가 봐서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문자 줬어요. 사진 줬는데 그것 보여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까 봤어요. 봤는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6번 노선이 너무 기니까 그것을 완전 82번하고 분리해서 운영하면 양쪽이 다 좋아지는 것이고 그 대신에 연현마을에서 안양고 오는 학생들 때문에 지금 01번을 작년 말부터 집어넣었으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01번이 지금 안양고 학생들을 케어(care)하고 있는데 통학버스를 안양고 학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지금 모집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연현마을에 01번을 투입하게 되면 안양고는 해결되고 6번 노선 긴 것은 반을 잘라서 운영하면 양쪽 지역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국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그리고 타보셨어요, 그 버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것 해명하는 것 아닙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차 타보셨냐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설명하는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유, 국장님! 최소한 노선을 변경할 때는 좀 타보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일부 지역주민들 다 듣고 어떻게 버스노선 조정합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기존에 있는 노선을 빼면서 간담회 한 번 갖지도 않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 대신에 01번을 투입했잖아요. 01번을.
선화

김선화위원장

01번이 몇 분만에 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20분에서 25분마다 가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20분마다, 25분에 오면 차 1대 놓치면 걔들은 뭐 타고 가야 되죠? 학생들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전에도 배차간격이 있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6번을 탈 때는 아이들이 편하게 타고 다녔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 버스를 빼버리니까 지각을 하고 하물며 버스 기다리다가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6번 없습니다. 난감해 하는 거예요. 저한테만 막 성질내는 거예요. 최소한 6번을 뺄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 간담회 한 번 가져봤어요? 안 가졌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나한테 말했을 때 내가 안 된다. 그 6번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충훈고등학교 학부모들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1년을 넘게, 삼영운수죠, 거기? 찾아가면서 그것을 해서 유치를 한 건데 세상에 말 한마디 없이 그것을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조례를 다루는데 자료 요청하라니까 여기 정책으로 갔다 그러면 또 몰라. 어떻게 민원이라고 써놓느냐고 이런 데, 자료에다가. 최소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노선을 변경하면 한번쯤 그 차를 타보세요. 뭐가 불편한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6번이 82번하고 굳이 분리되게 되는 이유는 이 6번 자체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리고 82번하고 0-1번은 왜, 한 노선도 아니고 그렇게 집어넣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 잠깐만요. 6번부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6번이 굳이 분리돼야 되는 이유는 충훈부 차고지에서 출발을 해서 평촌 대우아파트까지 가는데 충훈부 차고지에서 바로 이쪽 퀸으로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충훈부에서 출발해서 연현마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돌고 이제 시내로 갔다가 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장님,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요. 두 번을 돌다보니까 그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올 때 갈 때 공차가 되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유, 최소한 노선을 바꾸고 빼기 전에 다른 것부터 해 봤어야죠. 6번을, 그러면 공차가 많이 돌아. 그러면 최소한 학생들 출퇴근 시간만큼은 그 차가 돌게끔 하고 82번 지금 증차해서 차노선 온 것 아니에요. 노선 하나 세워준 것 아니에요. 거기에. 0-1번하고 82번 없는 노선 지금 세워줬잖아요. 그러기 전에 최소한 6번을 빼야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빼기 전에 출퇴근 시간은 그것을 좀 이용하고 정말 사람들이 이용하기 적은 시간은 대충 몇 대라도 이렇게 빼서 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 보고 그런 정책을 펴서 그래도 안 됐을 때 빼는 거죠. 제 사무실에 와서 제가 한다고 했을 때 그랬잖아요. 6번 빼지 마세요. 6번 빼지 말고 차라리 82번 증차시키는 것을 6번을 2대를 더 증차시키면 배차간격이 그만큼 좁아지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나마 버스 하나 가지고는, 몇 년 동안 그 버스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연현마을. 그러면 이제 정착이 됐어요. 6번, 5-2번, 80번으로 그냥 가는 것으로 정착해서 그 누구가 뭐라고 해도 말하면 먹혔어요, 다른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최소한 그것은 가지고 가줘야죠. 세상에 몇 년 동안 힘들어가지고 정착을 겨우 했는데 6번을 또 그런 식으로 빼가지고. 에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2번 다니는 2대가 6번에 포함시키면 증차효과가 있지 않냐? 물론 증차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할 때 연현마을 돌고 나와서 시내로 가고 시내에서 와서 또 연현마을 돌고 충훈부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2대 저기한다 그래서 이 효과가 아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것 누구를 위해서 뺐어요, 그럼?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환승이 4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기를, 82번을 타고 오셔가지고 충훈차고지에서 바로 환승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연현마을 니네 학생, 충훈고등학교, 안양고등학교 학생들은 니네는 그냥,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은 01번을 넣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01번이 무슨 그게 노선이에요? 연현마을 주민들한테 가서 간담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뺐다고. 왜 메마른 저만 힘들게 하냐고요. 그리고 최소한 6번을 더 증차를 시켜서 배차간격을 좁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공차가 많이 다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분에 1대 아니면 30분에 1대 이런 식으로 낮 시간은 가겠습니다하고 공포 한번 해 봤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시 6번 돌리세요. 82번 빼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돌리는 것보다도,
선화

김선화위원장

0-1번 빼고 다시 돌리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 한번 하고 이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돌리세요. 왜 그렇게 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해를 구해 볼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뭔 이해를 구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이 버스를,
선화

김선화위원장

무슨 연현마을 사람들이 봉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무슨 봉입니까? 그 대신에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고민했는데 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수렴해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세상에 간담회 한 번 안 갖고 6번 버스가 안양고등학교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노선 바꾸고 그것 뭐하는 거예요, 지금? 삼영운수에서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해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지역주민 여론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또 상의할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버스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위원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전문가? 정책결정 자문위원? 그분들 필요한 것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버스노선을 이렇게 변경할 때 그분들이 뭔 자문 줘요? 정책적인 자문밖에 더 줘요? 실제적인 것은 일반 정말 힘든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저도 버스 안 타고 다녀요, 사실은. 돈 10원, 20원 아끼기 위해서 중앙시장에서 시장 봐서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정말 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들이에요. 왜 그들을 배려 안 해요, 안양시가. 이 조례 만들어 놓고 또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 나서 끝났다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위원회 책임 맡기고 그냥 공무원 집행부는 싹 빠져버리려고요? 그래서 이 조례도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지역의 의원이 살고 있으면서 그것은 안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한번쯤 간담회를 가져서 갖고 가야죠.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도시건설위원장 되더니 6번 뺐다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좌우지간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오해 좀 푸시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휴, 정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6번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여론수렴해서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왜 그렇게 해요. 당연히 연현마을 주민들은 오해하죠. 내 소관이고 도시건설위원장인데 나한테 보고 안 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죠. 저 “이필운 시장님이 바꿨습니다” 합니다. 이 노선. 마이크 잡고. 저요, 한다면 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6번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좌우지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한다 그랬으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내가 차마 그나마 이필운 시장님하고 그냥 구태여 당이 틀려도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생각해서 가만있는데 저 마이크 잡고 선거 때 되면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면 한번쯤 타봐야죠, 버스를. 세상에 6번 마냥 기다리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 와서 없다고 하니까 그냥 성질은 성질대로 다 내고. 그것 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조례도요 비상설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비상설을 요구하는 사유는 충분하게 토론해 가면서 정말 이 노선이 바뀌는 게 타당한가 안 한가 그런 것도 충분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상설로 해서 대표자나 그분들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갖고 가죠. 저도 하물며 운영위원회나 그런 데 들어가면 내가 하고자 하면 100퍼센트 그 의견 제시 못합니다. 왜? 그분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회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대표자들 빼세요. 거기 운수업체 대표자들은 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 대학교수나 그다음에 전문가는 거기에 맞는 역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15명 구성되면 아마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 운수업체 대표자들도 지금 여기다 넣는다고 말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집중적인 영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면 안 돼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왜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대신에 그것을 견제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또 위원님도 참여가 되고 저희 공무원도 참여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운수업계 원하는 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견제하는 전문가들이, 교수님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시민대표도 있고요. 시민대표도 있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에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다음에 또 교통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 조례는 오늘 통과 안 되는 것으로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우리 이종근 과장님께가 아니고 김창선 과장님께 아까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조금 우려하신 부분이 보조금 동별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그 사업계획서를 어쨌든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 제6조에 보면, 6조2항에 보면 신청된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도시재생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보조금에 대한 심의보다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도시재생위원회가 하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구분이 돼야 되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업신청서가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 도시재생위원회하고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하는데 좀 우려스러운 게 이 추진단이 구성이 일시적으로 됐다가 또 이렇게 해산이 될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리고 또 동 주민이잖아요.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민참여위원이 됐든 동 살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주로 오실 건데 그 부분이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 부분까지가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이것은 제가 제정하신 분하고 그때는 심도 있는 얘기를, 부서가 어디냐뿐이 얘기를 못했었는데요. 한번 해서 나름대로 어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그것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16시.
선화

김선화위원장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홍춘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홍춘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정안 제6조 내용 중, 아니, 맞아. 그럼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제1항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번 제정조례안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길에 대하여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의 문화·축제·전시 및 휴식공간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중심의 인문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조례안 제6조 조항명을 “보조금 신청 등”에서 “사업계획의 수립 등”으로 또 제2항 내용 중 “보조금”을 “사업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정안 제6조 내용 중 조항명을 “보조금 신청 등”에서 “사업계획의 수립 등”으로, 제2항의 내용 중 “보조금”을 “사업계획”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5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용시설물의 관리 지원대상 중 주차장 지원사항에서 옥외주차장으로 한정한 것은 노후된 옥내 지하주차장 공사 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1항제8호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를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또한 감사기간을 연장할 시 시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감사기간이 장기간 지체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47조제3항 내용 중 “한 번만 기간을 정하여”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내용 중 오기사항인 제21조제1항 “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제정안 제3조제1항제8호 내용 중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를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로 제47조제3항의 내용 중 “한 번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로 제51조제1항의 내용 중 “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한 번 째려보고 통과해.
정옥

박정옥위원

마이크에 대고 그렇게 두드리면 되겠어?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의 있다고 하려고 그랬지.
정옥

박정옥위원

마이크를 끄고 해야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비산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