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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38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21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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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1일(금)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박종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문화체육과장 윤진구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진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1건, 문화재 현황 및 보호관리 실적 등 소관사항 24건으로 모두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난 6월 7일 과천시 청년행복콘서트 행사 잘 마치셨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저희가 회계과 자료를 보다가 이게 협상으로 계약되어 있더라고요. 왜 협상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계약자 보니까 일반적인 이벤트 대행업체인데 전문성, 특수성을 보시고 한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분도 경력에 따라서 충분히 수행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이걸 단독으로 하신 것입니까, 제안서를 몇 군데 받으신 것입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안서가 우리가, 잠깐만요. 총 8군데를 받아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행사대행 용역을 협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일반적입니다.

김현석위원

일반적입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섬세한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여기서 몇 가지만 조금 더 확인하고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듣겠습니다. 일단 청년행복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행사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예산과목은 시민행복콘서트로 올라가 있고요, 부제가 청년행복콘서트로 저희가 협상을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행사내용이 달라지셨나 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타깃에 대한 대상을 광범위하게 할 것이냐, 집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목적으로 시민행복콘서트 예산을 세우셨다고 설명하셨지요, 예산심의 받으실 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그때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시민들 대상으로 행복콘서트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상정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정정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시에서 세우고 예산 심의한 바가 과장님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과장님들이 변동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주시는데요. 과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과장님이 일을 수행하시든 그것은 그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전에 답을 드렸던 부분은 그때의 정확한 취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한 설명을 제가 알지 못해서 답을 못 드린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승을 해서 가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예산을 심의 받을 당시 주요사업설명서에 올라왔던 예산안에 대한 표기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의 필요성은 가정의 달 5월에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소통과 융합의 장 마련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에서 대상은 이미 남녀노소로 정해져 있고요.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소통 융합의 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시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예산심의과정에 말씀 나눴던 것은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고 좀 더 많은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 이번에는 대형연예인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시민이 공감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는 예산편성의 취지가 달라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타깃을 젊은층으로 봤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와서 관객들이 어린아이부터 50대 이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느 범위로 좁게 볼 것이냐, 넓게 볼 것이냐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전 시민에 대해서 남녀노소 노인들까지 다 즐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한다면 그 의미가 맞겠지만 실제로 행사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집중된 타깃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는 아우르기는 어려웠다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을 할 때는 확정된 안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과천에 행사성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빈도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요구사항이라서 줄여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과천축제 등에 대해 예산편성도 과도하게 진행됐습니다. 심지어 지난 예산심의 때는 우리 시 30주년 승격일을 맞이해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앞다퉈서 그 예산을 삭감했던 위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산이 편성될 때는 시장님이 진행하는 예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렵게 통과된 예산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의 목적은 반드시 지켜졌어야 된다는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100%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까지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도 근접해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입찰공고를 긴급으로 내셨습니다. 대부분 긴급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느 정도 용역 공고기간을 갖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간은 정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10일 이상을 두고서 긴급을 입찰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취지는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아까 타깃에 대한 부분은 논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5월 가정의 달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의 긴급입찰을 진행했다는 부분을 첨언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용역공고 접수기간이 언제였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접수기간은 4월 1일 1시부터 17시까지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시간까지 규제하는 경우가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전에 사전설명을 다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고금란위원

공고일을 다시 묻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용역공고일을 다시 묻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3월 20일에 공고했습니다.

고금란위원

3월 20일부터 언제까지 공고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4월 1일까지도 계속 공고는 되어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전설명회는 언제 가지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각 용역업체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과업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그 부분을 다 설명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개별설명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한입찰을 할 때는 보편적인 사항이 개별설명이 아니고요, 집단으로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아무도 회계과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제안설명을 요구할 때는 집단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설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접수기간을 이렇게 제한할 때는 제안설명, 방문설명할 때 설명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접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요,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러한 제도들의 관례를 따르는 이유는요, 여타 쏟아지는 비난에서 좀 더 자유롭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급공고를 낼 때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오해가 된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는 용역 협조를 언제 받으셨나요? 공고 협조 서류를 언제 보내셨고 언제 받으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공고 내기 전에 협조문서, 그러니까 공문상의 계획서에 협조 결재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결재 난 다음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서 발송날짜는 향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일정이 4월 9일로 되어 있고요, 평가방법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의 명단 요청드릴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픈해도 되는 부분인지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부분도 있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려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감사기간에는 의회에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개인정보라는 부분은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요청드리고요. 평가위원회 몇 분으로 구성하셨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1명 중에 7명을 선정했습니다.

고금란위원

21명이 풀이었다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 중에 일곱 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7명이 선정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선정은 언제 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선정은 입찰참가하신 업체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다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몇 개씩 뽑으셨나요? 번호 1개씩 뽑았나요, 2개씩 뽑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지금 숫자까지 모르겠지만 3개씩 뽑은 것으로, 그래서 다빈도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1명 평가위원회 풀은 미리 시에서 구비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냥 별도로 건건으로 진행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거나 또 인근 시의 관계자들로 해서 다른 시도까지 해서 객관성을 띤 위원들로 선정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들이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감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마저 하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을 제가 행감자료 제출된 내용이 아니라서 답변이 아무래도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를 하다 보면 필요한 요구자료들이 좀 더 생길 것 같으니까 자료는 나중에 주시더라도 가능한 부분까지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술능력평가가 80%나 차지를 하고요, 가격평가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 20% 가격평가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방계약법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과천시에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방계약법에 배점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20%의 의미는 뭘 두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의미라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예산을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물을게요. 예산을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낙찰액이 있겠지요. 그 낙찰액을 평가할 때 고가낙찰을 염두에 두고 20% 배점을 주셨습니까, 저가낙찰을 염두에 두고 20% 배점을 주셨습니까, 기준이 있으셨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평정을 매겨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답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술능력평가에 대한 평점 배점표도 회계과 소관입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평정기준표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면 답변 주십시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평정기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량적 평가 20점이고요, 정성적 평가가 60점입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에서 해당부분의 사업기간이 4점이고 용역수행 기술 인력 및 참가인력현황이 4점으로 배점되어 있고요. 경영상태에 대한 부분이 6점, 최근 3년간 관련유사용역 수행실적 5,000만 원 이상이 6점, 그리고 정성적 평가에서 행사기획에 12점인데요. 사업이해도 및 주제와의 적합성 기획 4점이고요. 기획과 프로그램의 독창성, 구체성, 성실성, 완성도가 5점, 예산배분의 적절성이 3점, 프로그램 구성에서 프로그램, 24점인데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이 5점, 출연진 확보방안 및 인지도 여부가 9점, 시민감동 및 흥미유발도 5점, 공연의 전문성 및 연출능력 5점, 그리고 행사운영에 총 15점인데요. 행사장 구성 및 무대배치의 적정성이 3점, 인력배치와 장비배치 효율성이 3점, 행사장 준비, 공정 및 설치계획, 행사 관련 물품 조달계획 3점, 안전관리계획 적정성이 3점, 돌발 및 위기상황 예측 대처가 지원능력 3점, 그다음에 홍보능력에 9점인데요. 거기에 홍보의 체계성, 다양성, 효율성이 3점, 차별화된 행사홍보전략이 3점, 시민참여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 홍보방안이 3점, 이렇게 해서 배점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홍보 관련에서만 15점이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홍보능력에서 9점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이후에 불러준 거 3점 배점, 시민참여 3점까지 합...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홍보능력 9점 중에 홍보의 체계성, 다양성, 효율성 부분에 3점, 차별화...

고금란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 9점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나누셨는데 정성평가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셨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정성평가 중 배점 높은 것을 보니까 행사운영과 행사기획, 그다음에 출연진 등이 있습니다. 연출능력 이런 거야 저희가 기술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업이행요청서를 제출할 당시만 해도 과천시민행복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행사대행을 지명을 했어요. 아닌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고 났는데 그러면 제안이 역으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고금란위원

시에서 요구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서에 오차가 좀, 8개 업체가 많던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많이 들어왔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고금란위원

8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안서를 제출한 8개 업체별로 평점의 오차범위가 혹은 차이가 많던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크고 많다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연찬을 다 못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용역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성과품을 받고 세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저희가 받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서에서, 아, 여기 협약서가 있네요. 협약서를 보니 기술제안서 협상 결과에 12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홍보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출연진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방송에 선택을 하고 방송 출연진 변동이 있으면 이걸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시간적으로 이 업체에서 힘들었겠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제안서에 도장을 찍어준 게 4월 23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부 내역서를 받아야 되는 날짜가 그로부터 20일이에요. 그러면 30일, 5월 13일까지는 이걸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7일 만에 이걸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긴급하게 공고를 낸 사유와 이 제안서 등을 통해서 가장 역점으로 본 부분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은 출연진에 대한 확정 부분을 우선시했습니다. 출연진이 확정이 안 되게 되면 수많은 변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일정률 이하로 제한을 두는 부분은 신의성실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만약에 그 부분을 안 둔다고 하면 출연진을 다 받고도 저희가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한 출연진 확정이 안 된 상태라면 입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입찰서에 약속된 출연진 부분을 꼭 지켜달라 그런 부분이 우선시됐었던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현장방문에서 설명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공지했다는 이야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입찰공고에 나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방송사를 하나 컨택을 했어요, 이 업체에서. 석프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공동주관이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고금란위원

석프로제에서.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1억 1,000만 원을 경기방송에 지불을 했고요, MC에게 10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경기방송이 어디인지 조회를 해 봤더니 99.9 교통방송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경기방송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안에 콘텐츠가 교통방송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라디오방송이고요. 홍보비를 워낙 적게 세워서 조회수를 봤더니 500건이에요. 500건으로 조회를 했고 버스광고 2,100대를 하는 데 350만 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과천에 거리현수막 6장 걸었고요. 아니에요? 내역서에 그렇게 나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거기 이외에 추가로 현수막은 더 건 게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내역서에 별개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추가요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성공적이었는지를 봤습니다. 출연진에게 1억 1,000만 원을 소요를 했고 특수장비시스템으로 5,000만 원을 소요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를 얻었는지 봤더니 렌털 내용 중에 의자 세팅을 3,000석을 했어요. 3,000명을 예상을 했다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실질적으로 그 공연장에 몇 명이나 참석을 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용역업체에서는 6,000명 정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4,500명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지켜 있느냐, 왔다갔다 하느냐 부분을 봤을 때 왔다 간 인원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그 정도로 봤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양쪽 날개 쪽에 의자가 다 비어 있는 사진을 계속 받았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채워진 부분까지 한번 보셨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뒷부분도 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고금란위원

그래서 3,000석이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용역업체는 6,000석을 얘기하고 과장님은 4,500석을 얘기하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좌석이 3,500석이었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좌석이 3,500석이었다고 하거든요.

고금란위원

여기는 3,000석으로 나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계약서상에 3,000석이 실제 자리를 배치한 것은 3,500석을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5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행감 때 질의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용역이 협상 용역으로 긴급 공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요구했던 예산과 다르게 쓰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제를 그렇게 달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부제는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고요, 사업명세서에도 올라오지 않았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시민의 범위 내에 들어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 2018년 12월에 예산 승인을 받고 이 공고를 내기까지 무려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간담회에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2018년도 결산 그리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예산 승인의 이유가 있을까, 예산 심의의 이유가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명백하게 지금 우리 과에서 너무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부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다른 위원님 해도 되겠어요?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예술단운영 회의록 공개 내용하고 예술단 사무국에 대한 지도 및 관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49페이지에 기존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다는 부분이 내용이 되겠고요.

박상진위원

49페이지 2번, 3번.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이게 그때 합창단의 지휘자 관련 건으로써 예술단사무국에서 행정처리에 다소 미숙함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서 보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좀 상세하게 결과 나온 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감사라든가 그렇게 할 대상까지는 안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지시, 그리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보완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이게 벌어진 이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과정까지 다 얘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게 지휘자와 반주자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었던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와 관련해서 얘기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출석부에 대한 부분에 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었는데요.

박상진위원

네, 그 내용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적이 있었던 그 다음 달에 보완을 해서 급여 부분도 환급을 해서 정리가 마무리됐던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네요. 지금 여기 작년 행정감사 회의록 내용을 제가 보고 있고요. 이때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 출근부 한 부분을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반환했던 내용들, 그것도 문제가 된 분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반주자하고 지휘자, 지휘자는 그때 당시 그만두셨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 관련해서 이어서 그만뒀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때 김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게 “감사 이런 것을 파악했어야 된다. 직무유기다. 출근부 조작이다.” 잠깐 이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출근부 조작을 사무국에서 조작을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파악을 못 했고 그 이후에도 출근 이후에 출근부가 출근 안 한 것으로, 결석한 것으로 잡혔기 때문에 급여 부분에 있어서 반환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감독을 매달 가서 출근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지휘자님께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다.’ 김현석 위원님이 그때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 지휘자가, 아까 반주자도 같이 나옵니다. ‘지휘자가 당시에 반주자, 이 건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만두라고 강요한 게, 일단 이것은 녹취파일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한 게 어떻게 보면 지휘자가 위력행사를 한 거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지휘자가 위력행사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만약에 지휘자가 반주자를 그만두라고 했을 때는 반주자도 그만한 어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슨 책임일까요?’ 하고 나서 이번 행감 자료에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해서 21명, 접수일자가 2019년 1월 25일이네요, 민원 요지가 그것입니다. ‘반주자의 반주능력 부족과 악보준비 미흡 등 태도 불량으로 합창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이거 보복성이라고 전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안 보이고요. 지휘자 관련해서 출근부지요. 그 부분은 정맥인식기를 도입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착오라든가 그런 부분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수인 관련 민원까지 연결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지휘자가 그만뒀는데 그러면 반주자가 더 우대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다수 민원이 들어왔느냐, 내용에 보시면 그만큼의 본인의 사유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복이 아니라요, 그분은 그만두셨어요. 누가 보복을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단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집단민원이 제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녹취록이 다 있습니다. 악보와 녹취록을 비교를 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박상진위원

그러면 감사청구 안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에 감사청구인가요?

박상진위원

감사와 관련된 이런 거 진행해야 되는 거 맞다라고 지금 여기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감사청구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감사 대상자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까지는 감사할 수가 없었던 부분으로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마무리된 겁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출근부 관련된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급 비슷하게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당사자의 연결성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없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좀 넓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나머지 내용은 자세하게는 김현석 위원님이 계시니까 김현석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위원들은 개개인의 생각도 있고 또 질문할 내용도 다양한데 위원이 다른 위원님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회의 진행하는 중에 생각을 하시고, 위원들은 각자의 생각입니다. 또 같은 민원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 또 위원 입장, 집행부의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과장님, 방금 책임이 없다 하셨는데 관련된 서류 보면 사무국 직원들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 그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지난 회계과 때도 얘기를 했지만 서류라는 게 담당주무관, 팀장, 과장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열람을 몇 명 하는데 그냥 담당자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회피성 발언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때 자료를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밑에 직원 A씨, B씨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가지고 올까요, 제가 당장 내려가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 주신 분이 한 사람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김현석위원

한 사람에 대한 거 아니라 밑에...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한 사람을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시냐고 궁금하거든요.

김현석위원

아니, 전체. 저희는 사무국에 대해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 연결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분이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감사라는 그런 부분에 어떤 타당성이랄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 이상 진행을 안 했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출근부 같은 거 할 때 본인이 출근자가 사인을 하면 누가 받는 거지요, 그 서류를? 출근자 서명 같은 거 확인하고 관리감독하는 직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근한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때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실무자는 누차 얘기를 해서 지휘자한테 그 부분을 바로잡게 해 달라고 했었던 사항이었고요.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휘자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자가 그만큼 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그게 확인한 시점이랑 반환 시점이랑 반년 정도 차이가 났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게 여름인가 봄쯤에 했고 실제 반납이 그해 말 정도로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기간까지는 제가 암기하지 못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현석위원

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있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5월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반환이 11월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략 한 반년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가 이미 당사자의 문제, 물의를 일으킨 지휘자가 그만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유감이고요. 앞으로, 이게 조금 지난 이슈이기는 하고 개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가 확실하게 관리감독 똑바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실무자가 그만큼 노력한 것에 대해서 실무자 다시 감사를 해서 어떠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좀 더 그 실무자의 노력한 부분이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혹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이해하고 그런데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 안 되는데 이번 회계과에서도 보면 알지만 또 반복이 됐어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문서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문서가 뭐 숫자가 틀렸다느니 다시 공문서 달라고 그랬더니 오기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작년에 보면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단지에서 문서위조 건이 나왔었어요. 그때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작년에 문화체육과도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이런 부분 안 생기도록 저희가 잘 부탁을 드렸어요. 행정감사에 나온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잘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떠냐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 반복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아니요,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시에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것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하시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또 한 번 해 주셔서 정맥인식기를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발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정맥인식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 이분들은 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맥인식기로 모든 문화인력을 다 제재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나 활용이나 운영방안은 재검토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이게 전체 9시 출근, 6시 퇴근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시간에 연습을 하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또 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 적용은 좀 어렵다. 이것은 위원들 간의 공통사항이에요. 사무국에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과 그것과는 또 별개의 내용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저희가 그 부분의 시간제한을 두는 것은 4대보험이나 그런 부분에 최소 근무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술인들에 대한 부분은 출퇴근의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출근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 관리하는 것과 예술단원들의 자율성과 이런 접점을 찾으시는 게 지금 이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의사항이니까 오늘 답변을 주신다고 해서 그게 진행될 수 있다거나 멈추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숙의하시고 다시 답변 주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우리 예술단 단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단원들을 위해서 최소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조직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통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더 북돋울 수 있는 조직관리의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지휘자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임함으로써 정리가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또 한편의 문제를 보자면 반주자 부분인데요. 단원들이 합창단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한 가지 요인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합창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주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비상임입니다. 단원들 전체도 비상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비상임이면 일정 기간 계약의 형태로 고용이 된 겁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얼마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매년 평정에 따라서 그 부분이 계속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2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계약기간은 2년 단위이고요. 그러면 평정을 통해서 만약에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용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고용이 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평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평정을 하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평정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한 사람이 하지 않고 외부 평정위원들을 초빙해 객관성을 띠어서 평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2명 초빙하는 거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1인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꼭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초빙은 과장님께서 초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술단사무국에서 초빙을 하시는 건가요, 주체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예술단사무국 쪽에서 진행하는 실무가 맞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술단사무국에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평정에 관해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문화재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추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문화자원의 융성을 도모하고 과천시민의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런 부분이 근거가 되겠고요. 추진현황은 지금 용역을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현재 경기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거쳤다고 그러는데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거 들어온 게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토론회를 총 5차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설명회도 2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도 모시고 중간보고회까지 여러 부분 했었던 사항이고요. 공청회를 3월 29일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게시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의견 수렴한 내용 받은 것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몇 명이나 의견수렴을 했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문서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공청회 때에 발의하셨던 분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문서로 들어온 게 1개도 없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문서로 들어온 것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뭐만 있는 거지요, 얘기하셨던 분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설명회 할 때 의견 제출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설명회 할 때 몇 분 정도 오셔서 몇 분 정도 발언하셨던 건가요, 그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참석인원은 다소 변수가...

박상진위원

장소하고 위치 언제 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우선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월 5일에 문화원에서 했고요. 4월 15일에 가족여성플라자에서 개최를 했고요.

박상진위원

몇 분 참석하셨는지도 마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30명, 40명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청회를 3월 29일에 강당에서 했었는데, 아, 시민회관 소극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때 80명이 참여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80명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하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요청드렸던 게 문화재단 이거 설립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가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보고회에 계속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게 경기도에서 승인이 난다고 하면 그다음에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정적으로 출범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체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문화시설에 대한 문화 활성화라든가 기획전시공연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과 문화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그다음에 시민주도형으로서 행사나 축제 부분의 추진과 지역문화단체 지원체계 개편 등이 있겠고요. 신규사업으로 생활문화 증진에 대한 부분과 또 다양한 수요 욕구에 대한 능동적으로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정책수립에 대한 지원과 지역문화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발굴 등에 대한 그런 특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거 제가 계속 요청했었는데 문서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그러면 연 예산 얼마 정도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제가 답을 드릴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승인이 나오면 그때 상세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 바뀔 수가 있어서.

박상진위원

과장님, 용역 결과 주민의견 수렴까지 끝난 사항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러면 용역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얼마... 제가 저번에도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가 나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항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얼마가 나간다고도 생각 전혀 안 하시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에 변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먼저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54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4년까지는 56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56억이 들어간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이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현재도 들어가는 부분이...

박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 하면 좀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6억이요?

‘정회...’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정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길어질 것 같아요.

박종락위원장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저 답변 중간입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봤을 때 현재 들어가는 부분도 그 부분에서 약 3% 정도가 적은 금액으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2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과천축제 그다음에 문화사업부,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의 예산을 전체를 합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은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추가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56억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추가분은 2억 2,000 정도 되고요, 2020년에. 2024년에 3억 7,000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인상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비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사업비, 인건비 증액 부분 포함해서 2020년에 2억 2,000, 2024년에 3억 7,000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4억 정도가 나가게 되네요? 4억 정도 추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3억 7,000이니까...

박상진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중에 문화재단 설립 용역이 있을 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참여하고 참여 안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발언 중에 한 위원 중의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게 “시장이 하면 도와서, 왜 그런 것을 갖다가 태클을 걸고 하느냐. 잘 알아서 통과시키면 되지.”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다 만들어진 위원회구나, 여기 내가 잘 보니까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오신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 회의에 참여할 이유가 앞으로 없겠구나.’ 재단이 만들어지고 한다고 하면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 이게 만들어졌을 때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야 되는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두 분 제외하고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이 위원회 참여할 이유가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공청회나 이런 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여기 와서 지금, ‘목적사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와서 발언을 하시겠고 이분들이 와서 이것을 갖다가 와서 다 참여해서 얘기를 하시겠구나. 앞으로 내가 이런 데에 뭐하러 참여을 하지? 내가 들러리야?’ 시의원이 왜 그런 것을 문제제기를 하냐고 해요. 제가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보면 문화재단을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개요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우리 과천에는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민들 여론 많고 했던 것들 그때 당시에 “앞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해서 20년 전부터 했던 사업들도 있어요. 제가 보면 20년이 지나오면서도 별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예산이 얼마만큼 쓰이는지 시민들도 잘 모르고요, 혜택도 그렇게 잘 모르고요, 제가 보면. 그런데 지금 와서도 그런 식으로 또 새로운 사업만 발굴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천에 추사박물관만 얘기해도 연 몇 억이 적자입니까? 그 문제점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요? 저는요,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재단설립을 우리가 그 타당성을 논의하는 과정들이 쭉 몇 달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여러 과정들 속에서 저는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재단설립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게 무슨 일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얘기하셨는데요. 52억에서 4억 정도 늘어날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더 늘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비도 필요할 텐데, 저는 이게 단순 지금 현재 예산에서 얼마 늘어났느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체질개선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고정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재단을 설립하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체질개선 그리고 재단설립을 한다면 그 이후에 예산까지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재단 과정 속에, 논의과정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람마다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점은 이제까지는 시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그렇게 해 왔다면 시민들이 이제는 문화예술을 향유도 하지만 생산하는 주체로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재단이 들어선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이 문화예술정책을 컨트롤하는 중심축인데 공무원들이 문화예술 관계자나 아니면 관내의 여러 시민들 만나서 그 활동을 조직하지는 못하거든요. 사업비를 보조하고 그 보조한 예산이 나간 그 사업이 잘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정도의 역할이라면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이 종료가 되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진행하시게 되나요?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경기도에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고요. 조례에 따라서 정관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법인 설립 그러한 부분이 진행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경기도 승인이 떨어진다고 해서 재단 설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저희 시 구성원들이 의견을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 과정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제 출범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승인이 내려오면 그다음에 협의를 거쳐서 방향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정할 거고요. 또 조례 제정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더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설립여부 자체에 대해서 결론을 우리가 지은 적이 없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과 나오면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당연히 공유를 해 주시겠지만 시민들과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최종결정을 내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문화재단 타당성 용역 자료 아직 공개 안 됐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프리즘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프리즘, 온나라 정책연구 사이트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쪽에도 추가로 저희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용역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꽤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000 정도였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4,600 좀 더 들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전에 있던 타 지자체 문화재단 용역이랑 이 용역이 다른 게 우리 용역은 사회적 편익이라는 항목이 들어갔어요. 사회적 편익 때문에 BC분석을 했을 때 1.14가 나와서 용역결과로 따지면 수익성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회적 편익이라는 게 2019년 들어오면서 인천 연수구같이 문화재단 준비하면서 이제 막 나오는 개념이에요. 사회적 편익이라고 해서 발생편익을 보면 기획공연 이용료 절감편익에서 시민회관 이용료 대관료를 절감할 수 있고 다 시민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어서 편익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하면 시민회관의 수익이 약화되는 거지요.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 편익이라고 넣어서 BC분석이 타당성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문가의 분석법까지 제가 이렇다저렇다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그 부분이 평가항목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사회적 편익이 대부분이 다 그런 편익이에요. 이용료, 무슨 대관료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심도 있는 토의과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갑자기 처음으로 사회적 편익이라는 게 생겼고 편익을 통해서 BC 분석이 일단 수익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타당성 있는 용역이었나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최근의 용역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2018년도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전의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사회적 편익도 보면 부가가치창출하는 게 아니라 시민회관 사용료나 이런 감면에서 얻는 수익이기 때문에, 어차피 플러스마이너스하면 제로섬이에요. 문화재단을 통해서 수익 감소를,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시민회관,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이 약화되는 거지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 진행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공단에서와 재단에서 다른 점이 국비사업이라든가 기금사업의 공모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편익 부분에 국비 산정에 대해서 BC가 올라간다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타당성에서. 그런데 일단 사회적 편익이 상당해요. 사회적 편익이 상당한데 대부분이 절감수익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수입이, 우리가 경제성분석 결과 보면 2020년 수입이 16억인데 사회적 편익이 66억이에요. 사회적 편익이 보면 절감효과 이런 것인데 실제 발생하는 수익은 16억인데 편익이 66억이다, 편익이 없으면 BC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1.0은커녕 0.3 정도 나올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편익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민간영역 부분의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빼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김현석위원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몇 개 추가된 거예요? 문화재단 설립하면 일자리가 몇 명 정도 추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간접적인 부분으로 187명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유발효과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되는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편익비용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준 용역, 이 배포해 준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비용과 편익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용역사에서 보고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편익비용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둬야 하는지, 비용의 부분과 이익의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적 표현이 필요하다면 담아야 하겠지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단체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성적 평가도 지금 수치와 지표화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용역서에 담아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요구가 있는데 용역사에서 듣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걸 담으면서 단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비용과 편익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 상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상호배타적 대안을 채택하는 데 오류가 있다. 사회적 할인율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들을 용역사에서도 제안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60억을 그대로 보고서에 인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화재단의 가치를 보는 것에 따라 위원이 발언하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 위원이 얘기할 때는 집행부 쪽에서 들을 때는 아주 옳은 말인 것 같고 또 다른 위원이 발의할 때는 시민 편에 봤을 때 그럴 만하다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생각은 모든 위원이 가지고 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7년도에 문화 관련해서 용역발주를 하나 더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얼마에 발주를 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7,600에 낙찰을 했어요.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에 문화 관련된 용역만 지금 1억 2,000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진흥계획 안에 세워져 있는 내용과 우리가 용역서에 담고 있는 정성평가의 내용이 같아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혹시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신가요?

고금란위원

문화예술진흥계획 용역을 숙지를 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모든 내용까지 다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살펴는 보셨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제 귀국을 해서 그 부분까지 자세히 못 봤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단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이미 기 발주되고 보고된 문화진흥계획에 대한 것은 먼저 살펴보는 게 맞았겠지요. 그런데 그걸 귀국 후라서 보지 못했다고 하면 너무 단편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 말씀 주시면 제가 봤던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세한 부분까지 암기를 못했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고금란위원

보셨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언급보다는 오히려 문화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들과 어떤 식으로 화합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시민회관은 어떤 식으로 교류를 가져야 하는지, 여타 과천시에 있는 예총, 기타 등등의 문화재단들과는 어떻게 상호협력관계를 맺어갈 것인지 등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반면에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어느 쪽에서 하게 되냐 하면 외부에 문화재단 팀장을 하고 있는 재단 쪽에서만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저급한 표현으로 도긴개긴인 분들끼리 재단이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거지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문화재단 설립 용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회 모임도 문화재단준비회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문화재단을 기정사실화하고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이만이만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위원들에게 위원의 자질이 없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왜 시장이 세운 계획을 위원이 비판하느냐, 웬만하면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게 해 줘야지 위원의 자질도 없이 이런 데 왜 앉아 있냐라는 발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비과정에 모아놓은 분들의 구성이 너무 편향적이었다는 말은 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 추가비용을 4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억 2,000하고요.

고금란위원

2억 2,0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억 7,000하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말씀도 잘못된 게 운영경비 페이지를 한번, 보고서 있으면 보실까요? 제 해석이 잘못된 건가요?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한 추가 신규인력 운영경비. 인건비성 경비, 재단인력 사회부담 비용, 재단인력 퇴직금 총계 4억입니다. 잘못 표기된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셨어요, 용역이 잘못 표기한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페이지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246페이지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존 인건비를 그대로 받아와서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규채용 인건비라고 표현합니다. 신규인력 운영경비라고 표현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신규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 인력을 고용승계를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해를 구할 부분이 아닌 게요, 지금 승계는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오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승계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표 221번에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한 추가 신규인력 운영경비라고 되어 있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존 인건비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기존 인건비도 있고 신규채용 비용도 있고 그 와중에 인건비성 경비만 따지면 1억 1,300이지만 재단인력이 퇴직하는 금액과 재단인력의 사회보험 부담금까지 다 합치면 4억이라고요. 이게 과천시에서 나가는 돈인 것이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누락된, 빠져 있는 인건비에서 4억을 빼면 2억 3,000과 2억 7,00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향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숫자가 왔다갔다하는 게...

고금란위원

그 앞에 245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 앞의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표를 어떻게 꾸미든지 간에 과천시에서 재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신규 모든 인건비가 4억이라고요. 맞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표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면 된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존 인건비 절감액 부분을 반영해 줘야 2억 2,000과 2억 7,00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절감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니까요, 첫 해에 5명 고용이라고 했지만 용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신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추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실제 데이터상에 순증은 없습니다. 순증인원이 없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승계받고 뭐고 다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OX로 답을 드릴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정말 허수가 많은 용역보고서를 지금 만드셨다고요.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을 없애야 한다고, 인력비를 감축해야 한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은데 거기 인력 빼서 다시 문화재단에 넣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이 절감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사회적 비용이 편익이 발생한다, 그게 60억이니까 이것도 절감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허수가 많은 지금 용역보고서를 만드셨고 이걸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고 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제 의견 아니고 이 용역 안에 들어 있는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좋아요. 추상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고 12만, 15만으로 발전되는 도시를 위해서 문화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런 것을 지금 이 시기에 허수가 많은 용역보고서로 주장해야 하느냐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데이터는 최종보고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서 수치를 정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최종까지 마쳤는데 웬 허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좀 더 잘 채웠어야지요. 그리고 다시 교차 체크하세요. 문화예술진흥계획에 올라온 서류하고 용역보고서하고 교차 체크해서 굳이 재단 설립이 없어도 출연·출자금을 내서 일반적 임금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내세요. 그게 지금 과천시 향후 방향을 위해서, 물론 사업부서에는 가혹하겠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해 놨는데 다시 체크하라고 하니.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러면 최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있는 것이, 현재 조직이.

고금란위원

제가 만들까요, 이 안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만들어주시면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셨지요? 그러면 손 다 떼시면 제가 그룹 지어서 만들고, 예산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과 문화사업이 어떻게 100%...

고금란위원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저에게 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십시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금란위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을 출범을 해서 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느냐...

고금란위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재검토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렸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과장님! 재검토드리라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뭘 알겠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재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과하십시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데이터에 대해서는...

고금란위원

자, 사과하십시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을 사과를 드려야 되지요?

박종락위원장

잠깐만요.

고금란위원

위원님이 만들겠느냐고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제재하지 마십시오! 사과하십시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이것은 제재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회의하는데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제재하지 마십시오.

박종락위원장

제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금란위원

제재하지 마십시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문화재단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라든가 예술단 조직이라든가 그 부분에 동의하시냐 그런 부분의 의미잖아요.

고금란위원

과장님...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데이터상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검토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점검을 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왜 제가 과격하게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분명 과장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숙지하시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지요? 제가 이거 제로로 만들라고 요청드린 것도 아니었고요. 이 보고서에 허수가 많다고 판단되니 기존에 8,000만 원 들여서 용역 한 거 숙지하시고 크로스체크하시고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법적인 계획하고 다시 한 번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용역 했던 부분이 현재 문화재단과의 깊숙한 부분의 데이터까지 연결이 안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라든가 열의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장의 격이라든가 회의 진행하는 방향에서 위원님들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현석위원

먼저 하세요.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금란위원

위원장님 격에 손상을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위원의 발언 중에 발언을 제재하는 것은 위원장님의 격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위원님들의 발언은 제가 최대한도로 시간을 주고 저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진행하는데 위원님이나 과장님의 너무 상황이, 이거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회의 진행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도 말하고 싶고...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아까 과장님 발언 중에 연구결과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공개되어 있나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고시공고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연구용역보고서가 아니라 고시공고에 나와 있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게 행정정보공개 연구용역보고서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고시공고라면, 제가 통합검색으로도 3페이지 검색이 안 돼서 그거 확인드린 것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추가로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제7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첨단산업지원센터 2개만 올라와 있어서요. 이것은 고시공고가 아니라 연구용역보고서 란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저번에 성북문화재단인가 갔다 오신 거 있지요?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우리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성북문화재단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랄지 운영 부분 그리고 각종 신규 국도비 기금사업 그런 부분 발굴해 온 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박상진위원

갔다 오고 나서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라든지 어떤 부분이 좋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나요? 조직현황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닌데, 해 달라고 한 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문제를 저희들한테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뭐가 있었는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신 거지요?

박종락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영주

성영주문화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팀장 성영주입니다. 지난 4월 18일에 우수문화재단으로 저희가 성북문화재단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열 분가량이 다녀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성북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생활문화에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이어서 저희가 성북문화재단의 문화사업본부장님을 준비위원회의 전문가로 모시고 있고요. 그런 인연으로 성북문화재단의 지금 활동의 상황, 그리고 시민들과의 연계 부분 이런 부분들을 브리핑을 받고 성북미술관과 생활문화센터 한 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얘기하셨는데 좋은 점이 있다고 설명했던 내용도 설명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주

성영주문화팀장

성북문화재단에는 시민들과 함께 일단 모든 사업들을, 저희 시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주로 프로그램을 관에서 제공하면 시민들이 향유하는 형태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북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유성북원탁회의라는 그런 시민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의 부위들, 시민조직들이 연합을 해서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고요. 그 안에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문화거버넌스의 우수사례로 해외에서 상까지 받았다고 저희가 듣고 와서 저희들도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예산사항 얼마큼 들어갔는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잘 알고 계시나요?
영주

성영주문화팀장

네.

박상진위원

거기 인원은 총 몇 명이지요?
영주

성영주문화팀장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박상진위원

성북문화재단.
영주

성영주문화팀장

문화재단의 인력이요?

박상진위원

네.
영주

성영주문화팀장

한 240명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그분이, 우리 과천 추진하시는데...
영주

성영주문화팀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없나요?
영주

성영주문화팀장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위원으로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혹시 예산상 얼마큼 들어가는지 설명 들으신 거 없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요.

박상진위원

몇 명인지도 잘 모르고 거기 사업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인원에 대한...

박상진위원

그래놓고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네요? 제가 조직 및 현황 말씀드릴게요. 임원현황으로 2, 이사장, 상임이사. 문화정책팀으로 5, 지역문화팀으로 15, 경영지원부 부장님이시네요, 한 분. 행정지원팀으로 8, 예산회계팀으로 6, 전산 부분 4, 문화사업본부의 부장님이 또 따로 1, 공연예술팀으로 13, 영상미디어팀으로 13, 아니, 18, 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이렇게저렇게 있는 분들이 60명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영주

성영주문화팀장

성북문화재단은 저희랑 별개로 도서관을 별도로 성북문화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의 도서관들, 작은 도서관들을 성북문화재단에서는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인력들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박상진위원

그 인원이 60명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갔다 오셔서 저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관계자 분이 했던 얘기가 “돈 먹는 하마니까 하지 마셔라. 이거 완전히 돈 먹는 하마다. 하시고 나면 큰일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조직하고 현황만 봐도 사업예산은 얼마인지도 지금 파악 못 하시고 사업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영주

성영주문화팀장

위원님...

박상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영주

성영주문화팀장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박상진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듣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팀장

그런 발언은 제가 기억나는 바가 없습니다. ‘돈 먹는 하마’라는 그런 그쪽 재단에서의 얘기는 전혀,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었고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얘기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은... 어쨌든가 조직현황만 봐도 상당한 그것도 되는 거고...
영주

성영주문화팀장

여러 분들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사업비가 얼마만큼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 얘기 못 하시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56억, 성북은 아마 어마어마하겠지만 몇 백억 되겠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규모가 다릅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몇 백억 되겠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히 숫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몇 백억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개된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 보면 이번에 과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해서 저희 과천시에서 총 36명이 늘었습니다, 5명 잘려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하고 현황 또 만들어지겠고 예산 또 들어가는 것이고, 있는 거 사업 잘못했다는 부분들도 거기도 전혀 개선 의지가 없고 있는 사업, 이게 다 모든 게 혈세지요? 시민들 돈으로 하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존의 조직 그대로 흡수해서 조직과 공간과 효율성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축제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제안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들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계속하고 계시고요. 의회하고 전혀 소통 없는, 그냥 단지 이번에 공무원 증원 조례처럼 4:3 올리셔서 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성영주문화팀장

답변 기회를 좀 얻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박종락위원장

제가 먼저 좀... 열 분이 시장님이랑 해서 의원님 두 분도 참석해서 현장에 갔다 오고 목소리 들었고 거기에 대한 배움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팀장

네, 제가 성북문화재단을 다녀오면서 예산 사항을 기억을 못 했던 것은 워낙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예산을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예산 용역서를 위원님들께 모두 1부씩 나눠드렸는데요. 43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내의 인구대비 예산과 문화재단 설립 여부들이 쭉 나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라든가 또는 하는 사업들, 사업이 많아지면 예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비교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락위원장

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성북구에 있는 문화재단 관련해서 성북구의회에서도 조금 우려 섞인 그때 구정질문이 나왔어요. 2018년 10월 30일자 신문보도 보니까 거기 김우섭이라는 의원이 민선7기 인수위원회부터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주로 비대한 재단 규모에 대한 비판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었다 해서 구의회 내에서도, 성북구에서조차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약간 지난 얘기인데 2014년도 오산문화재단에 대해서도 발족할 때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돈 먹는 하마, 여기서 나왔네요, 이게.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는 또. 거기 당시 시의원들이, 잠시만요. 당시 윤한섭 시의원은 문화재단 설립은 적지 않은 예산 낭비라고 우려를 표명, 이런 식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좀, 우리가 어떤 벤치마킹을 했던 성북문화재단에 있는 현역 구의원조차 예산낭비성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타 지자체 기 시행하고 있는 데에서도 설립 초기에 예산낭비에 대한 얘기는 과천만, 지금 여기서만 특별하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해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모든 재단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의견수렴 반영이 아니라 이것은 재검토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북문화재단 지난번 10월에 문화 관련 토론회 할 때도 성북문화재단 담당자가 오셔서 했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패널로 참석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성북문화재단이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문화재단의 어떤 성공적 사례로 얘기가 나오는데 당장 성북구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과연 벤치마킹할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규모가 다른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출자‧출연기관 심의할 때 한 번 더 검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예산을 비교할 때 다른 재단과 통으로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도서관까지 전부 재단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하나하나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성북문화재단이 활동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정말 어떤 표현을 썼냐면 호미로 호미질을 한다고 했나요. 기계로 쫙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낫으로, 호미로 풀을 베듯이 그렇게 사람들 하나하나 주워서 같이 엮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프로그램 하나를 올리는데 실은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행사 하나에 몇 천만 원 우습거든요. 그런데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 백만 원 단위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하여튼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도 비교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질 것이면 다른 질의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금번 민선7기 이후에 신설되거나 신설될 예정의 기구나 조직이 많아요. 어쨌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 점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 초기에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었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름 바꾸기나 신설을 위한 기존 조직을 분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단의 일부를 분리해서 신설 조직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문화재단으로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격론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문화체육과가 제시하는 이 문화재단의 설립방향이 과천만의 어떤 특색이 없지 않아서일까 싶습니다. 기존에 문화재단이나 추사박물관이나 이런 것들 다 엮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과천의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아이템들을 엮어주는 얼개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산재되는 것은 산재된 대로 그대로 놔두고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만 특화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게 아닐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향후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까지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사업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는 만약 출범을 하게 하더라도 일단 최소 규모로 출범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될 경우, 기존에 있었던 단체를 엮지 못했을 경우 기존 단체의 반발도 심해질 텐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예술단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 하던 방식대로 지원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직접 협력사업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산이 플러스알파 되는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대관 부분 활용하는 형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불가능했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각 문화예술단체들 전체 묶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계속 저희한테 제출된 문화재단 타당성 보고서에도 아직 장기적인 플랜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0년 내지 20년 단위로 된 장기플랜에 대한 것도 그림을 그려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 단지 정말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하는 바를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기존 조직을 분리해서 이름 바꾸기 해서 신설조직 만들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일단 공간, 조직,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것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류종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하면서 조직 통폐합을 하는 게 맞지 줄여서, 덩치를 줄이는 게 맞지. 지금 하시는 것은 덩치를 더 키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하얀 코끼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박상진위원

못 들어보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고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를 일컫는다. 태국의 옛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태국왕은 동남아에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하얀 코끼리를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왕에게 받은 선물을 잘 보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코끼리를 버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살아야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평창올림픽 이런 얘기가 나와요. 늘리는 것보다 좀 있는 것을 줄여가면서 하시는 게 맞지요. 우리 과천이 지금 재정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것 하시려고 이번에 조직 공무원 늘리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여기 와서 또 뽑겠다고 얘기하시고 사업도 더 늘리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은 정리 하나도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천시민들에게 하얀 코끼리를 다 같이 선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얀 코끼리라고 하는 부분은 조직의 인원을 늘렸을 때 그 말도 타당성이 있을 것인데요. 기존 조직인원에 순증이 없이 출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까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하얀 코끼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저는 지금 말씀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재단을 만약에 출범을 시켜서 시작을 한다면 인원 증가 없이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지금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지금 하지 못하는, 지금의 조직으로는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 인원증원 없이 현재 인력으로 새롭게 우리가 문화예술정책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재단이 출범을 한다면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감안해서 인력을 무조건 우리는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찾되 사업은 제대로 하는 그런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으로 드리고요. 2018 과천 FAI 드론레이싱월드컵대회 여기 실적보고 정산서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행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10월 중에 3일이고요. 금토일 3일이고 예산은 3억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균특과 시비 1:1 매칭으로 해서 들어간 비용이기는 하지만 3일 행사 예산에 지금 3억이 들어갔고 이 3억은 지금 1시간 넘게 저희들이 논란을 지속해 온, 논쟁을 해 온 문화재단 설립, 이후의 비용 3억 7,000에 조금 못미치는 3억이라는 비용을 3일 동안 썼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민간이전이라면 어디에 지원이 된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어디에 지원이 됐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과천시 모형항공협회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모형항공협회가 체육회 산하단체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인정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협회 중의 하나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전 회의에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별도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상금으로 3,000만 원 쓰였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몇 명 정도가 시상금을 받았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총 19명이 시상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9명에 3,000만 원?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명당 몇 백만 원인가요, 이게 계산이 안 되네. 그중에 19명 중에 시민은 몇 명 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참가선수가 주로 국내선수가 94명이고 해외선수가 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물론 시민이 꼭 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사업 계획하시면서 4차산업 혁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9명에 3,000만 원의 시상금이 갔습니다. 홍보비는 얼마나 들었지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3,000만 원 정도가 홍보비에 편성이 되었고요. KBS방송운영비 4,000만 원 합쳐서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행사에 7,000만 원 정도의 홍보비를 우리가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게 TV 방송에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홍보효과를 누리게 해서 그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KBS방송 관련 운영비가 4,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KBS 어느 방송이에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KBS 본방송하고 스팟 광고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본방송 어느 프로그램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KBS 9번에 11월 11일에 나갔던 부분하고요.

제갈임주위원

9번이요? 공영방송?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채널 9번 공영방송에 나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검색을 하니까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비에 7,000만 원이 쓰였고 운영인력비에 4,000만 원 정도가 쓰였습니다. 운영인력비로 강사비, 심판비, 운영요원비 등이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민간이전이지 않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나갔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에는 강사비 등 수당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비를 책정할 때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관련 세금은 다 징수가 됐다고 했고요. 그리고 강사비가 이분들이 심판요원까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산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제 심판요원의 단가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진 규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심판요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기준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기준 가지셔야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개별기준으로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없다면 필요성 검토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기준을 가지고 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정산도 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부분, 3억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역은 표로 간단히 받았는데요. 여기 정산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금 보조금이 나왔는데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전에 보조금 심의를 해야 됩니다. 언제 보조금 심의하셨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본예산 상정할 때에 같이 심의를 받은 걸...

제갈임주위원

회의록에는 올라와 있지 않던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던...

제갈임주위원

아니, 추경에 예산은... 아, 추경에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작년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추경에, 심의에...

제갈임주위원

아니,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는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예산팀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그 안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회의록을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관련 회의록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평가 하셨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성과평가는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보조금 성과평가 당연히 하셨을 텐데요. 그 성과평가 내용 간략히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성과평가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평가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신 그 사업부서에서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 총괄평가 하셨을 텐데 평가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 4차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과 연계성이 있고 하지만 저희 시민들 참여 부분을 좀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드론에 대한 조립, 드론제작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부분 확대를 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다소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시민들이 교육이나 시민들 대상의 프로그램들도 같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살려나가야 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 나가고,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산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전합니다. 제가 이 행사, 포럼 다 참석을 했습니다, 전시까지. 그런데 3억을 들여서 하고 7,000만 원의 홍보비를 들인 것치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도 아니고요. 시민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력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요. 그리고 4차산업 연관성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4차산업 연관성을 가지고 이 행사를 기획한다면 제대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 사업기획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서, 자부담 내역 포함해서 정산서와 통장사본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평가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좀 검토해서 이후에 혹시 필요한 심의에서 다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은 여야를 떠나서 행사성 비용에 대한 부적합함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KBS방송국에 4,000만 원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경기방송에 출연진 포함해서 1억 1,000은 엄청난 비용이라는 생각이 지금 교차해서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갈임주 위원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4차산업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4차산업이라는 그 아이템, 굉장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요. 우리가 거리극축제라는 지역특성의 축제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것처럼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특화된 행사나 여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필요하다. 저는 그 부분의 한 꼭지로 4차산업을 선도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행정사무 감사자료 64페이지입니다. 일단 설명 좀 듣고 싶어요. 문화원 지원사업 현황에서 2018년 대비 2019년에 약 30% 비용이 증가했어요.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지원 사업이 주로 사업비가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65쪽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요.

류종우위원

일단 저희가 행감 초기에 본 행감과 상관없는 청년콘서트 등으로 한 40여 분 소비를 했는데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금 향토사 활성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민속예술축제 참가하는 부분,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유산과 함께하는 감성학교 부분이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작년 예산 대비 증감하는 것처럼 또 차후 증가가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공모사업과 연결이 됐을 때 좀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시 예산 부분은 아마 다소 증액은 될 텐데 그렇게 대폭 증액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 자료 요청 하나만 할 수 있을까요?

박종락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류종우위원

94페이지에 체육회 산하단체 예산지원 내역 건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234회 2019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수영단체와 골프단체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협회장기배 종목별 대회가 작년이랑 올해랑 금액이 변경 없이 동일하게 지원이 돼요. 자세한 설명은 직접 듣겠고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회에서 산하단체에 예산 지원되었던 내역들 연도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2018년, 2019년?

류종우위원

아니요, 한 3, 4년 정도를 해서 이게 과연 관례로 이렇게 지급이 됐었던 것인지, 이유가 있어서 지급됐었던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발언 중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 청년 관련된 축제행사가 과천시 혹은 이번 행정감사와 관련 없는 안건이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목록에 없어서 여기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이게 행정감사기간에 다뤄야 했을 부분인데 미처 자료가 이 안에 표현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셨던 것으로 발언을 다시 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류종우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정회 후 발언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정회 후에요, 오후에? 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고금란위원

네, 이어가셔도 좋고요.

박상진위원

밥을 먹고요.

김현석위원

저는 상관없는데...

류종우위원

그냥 이어서 하는 것 어떨까요?

박종락위원장

이어서 할 만큼 질의가 많으신가요? 식사 후에 할까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될 거 같은데...

박상진위원

식사 이후에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박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전반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이 2019년 4월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천향교, 온온사, 보광사, 연주암에 대해서 재난방재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주변 제초 및 조경 예초작업을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풍수해 대비 문화재 안전점검을 전년도 8월에 했었습니다. 향교 보수정비가 2017년도 12월부터 2018년 작년도 11월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저희가 3월에 향교하고 온온사를 위원님들이 같이 가봤었는데 문화해설사 그분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뒤늦게나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장이나 가보면 생각지 않던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민들이 더 보람차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오후에도 그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문화재 관리는 정말 화재 위험도 많고 도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을 텐데 거기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재라는 것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이 안 되는 그런 크나큰 재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문화원 관련된 것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는 민간이전경비로 지원되는 사업과 행사로 지원되는 사업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후 행감자료에도 구분을 해서 참고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기록한. 이해되셨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행감자료를 볼 때 그게 계속 나눠져 있는 것을 교차 체크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하고 연관 지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아복원과 애니메이션 사업은 2018년도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2017년도, 2018년도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관아복원은 현재 조사사업이 완료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사업은 2017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문화원연합회 예산을 1억을 받아와서 추진해서 현재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애니메이션 사업은 실은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지요. 사업비는 받았으되 그 사업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진행됐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가 바뀌니까 이 사업이 사업비만 소진한 형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냐면 유치원 아이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단체로 뭘 상영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만 한 코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활기를 갖게 하거나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니면 기 시설 및 장비들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방안을 찾으시거나.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일몰사업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관아복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조사까지만 하셨어요. 그렇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사 이후에 다른 사업의 정책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조사한 것으로 만족해서 그걸 공유하고 과천 관아에 대해서 상징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민과 공유할 것인지 이것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지금 고증자료 자체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면 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은 일몰 혹은 발전방향 이걸 정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계속 질의할까요?

박종락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문화원 사업 중에 제가 굉장히 주민의 반응이 좋다고 느끼는 게 매마수 사업이에요. 이 매마수 사업은 문화원 고유사업으로 정착을 시킬 예정이신지 아니면 생활문화사업으로 이관시킬 생각이신지 답변 가능하면 듣고요,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이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서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향후에 혹시 보완해서 더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논의하겠지만 고유사업에 대한 부분은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문화사업으로 컨설팅 비용 등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잡았거든요. 그 추진성과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부분은 문광부 지원사업에서 자문을 받아서 현재 전문직원 한 분을 채용해서 현재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의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생활문화센터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론화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금란위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공론화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공론화가 어떤 의미일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원 사업이 아니고요, 생활문화센터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센터 등 평생학습에 관련된 분들과 문화원에 관련된 분들 같이 연합해서 회의를 진행하셨거든요.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아직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다음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걸 꺼냈습니다. 짜깁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동안 잘하고 있던 평생학습이라든가 각 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 혹은 문화원 사업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짜깁기해서 운영을 위해 모아내는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 문화재단하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짜깁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고유의 생활문화공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하고 더불어서 저희한테 보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문화의 집, 다른 기관 하나를 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혹시 청소년문화의 집...

고금란위원

아니에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의 집에 대한 부분은 논의한 게 없어서요.

고금란위원

없으셨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청소년문화 관련이 아니었고 이 생활문화센터 관련된 문화조직이 하나 별도로 생기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과에서 정식으로 코멘트하신 적이 없다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게 혹시 생활문화센터 준비위원회 그런 형식으로 조직된 기구는 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조성 추진위원회.

제갈임주위원

혹시 그거 확인...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5일까지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다는 말씀...

제갈임주위원

아직 시작 전이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중식을 안 하면서 과천시 청년행복콘서트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를 확인했어요. 기술평가가 80이고 가격평가가 20이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이런 입찰 같은 것을 많이 해 봤었기 때문에, 실무에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 설계시공 입찰을 했을 때 대부분 기술평가랑 가격평가를 50:50으로 하게 됩니다. 이유는 설계나 시공에서 어떤 품질의, 설계나 시공의 능력이 웬만한 규모급 이상이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업체 기술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라는 인자가 크게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50:50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청년행복콘서트 같은 경우는 가격평가가 상당히 낮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게 저희가 청년행복콘서트를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얼개가 잡혀 있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주 관람객 대상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정해진 바는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어떻게 시나리오를 풀 것이고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참여사들이, 입찰에 참여한 사들이 제안을 하는 시스템이겠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고유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 가지고, 평가할 때 제안서 제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 기술평가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참여사들이, 떨어진 참여사들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는 추정 하에 제가 참여사들의 가격표를 요청을 해서 문자로 받았어요. 일단 총 8개 참여사가 있었는데 대부분 1.9억 내외에서 입찰가격을 정했는데 N땡땡이라는 데가 유독 상당히 낮은 가격에 입찰을 했거든요. N땡땡이라는 데가 지금 컨소 참여사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컨소 참여사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티브로드 방송사하고 같이 대행한 것으로 그렇게 제출돼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왜 티브로드는 다른 데, 왜냐하면 여러 업체가 입찰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는데 왜 유독 낮은 가격으로 했는지 혹시 체크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참여업체에서 가격점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격 점수라고 하는 부분은 점수 배점이 20점이지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류종우위원

아니, 그 배점이 아니라 어차피 배점기준표도 혹시 같이 고시하셨나요, 업체 선정할 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가격표는, 가격에 대해서는 오픈을 안 하는 부분이고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가격이 아니라 이 배점기준표를 공개했냐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다.

류종우위원

공개했는데, 왜냐하면 제안한 것 자체가 대상만 제안하고 행복콘서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참여사들이 역으로 제안하는 거였어요, 총예산과. 그렇게 되다 보니 총 8개의 참여사 중에 7개가 비슷한 가격 1.9억 내외로 왔다갔다하는 비용을 형성한 반면에 티브로드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제안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왜 그랬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해서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라...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회계과에서도 하지만 업체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응찰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고기간을 10일간이라고 했는데 이 10일간이 일반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번 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짧았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타깃 대상 정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5월 안에, 가정의 달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기간을 짧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좀 더 여유를 갖고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법정 최소공고일이 며칠이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10일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법정 최소공고일로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일에 대한 유감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1일이 월요일이었지만 아, 5월 1일이 메이데이구나. 그러니까 4월 1일 월요일로 마감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민간에서, 이것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민간에서 고의적으로 특정업체를 입찰시키기 위해서 공고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때 금요일에 시작해서 월요일에 끝내는 시스템을 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고기간이나 마감일자 같은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이 마감일인데 대부분 기업들이 월요일 아침에 회의를 해요. 그래서 참여할지 말지 최종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날이 마감일이면 판단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보니까 수요일에 시작해서 한 주는 풀로 가고 주말 2번 꼈던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나쁜 일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는 기간을 더 드려야 된다는 거 공감하고요. 저희가 제안요청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작성하기 전에 중요 방송사들하고 개별 이벤트하시는 업체들하고의 충분한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성기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 부분에 대해 서로 어느 정도의 뭐라고 그럴까요, 편향적이랄까요, 어느 정도 유불리에 대한 부분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사전에 논의했었다는 말을...

류종우위원

그러면 사전에 논의할 때 참여했던 방송사는 몇 개사 정도였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3개 방송사였습니다.

류종우위원

3개 방송사 다 입찰에 참여한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다 참여했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엔터테인먼트라는 컨소시엄도 참여했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때 티브로드 참여했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티브로드 같이 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티브로드한테 불리한 것은 아니었겠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했던 부분이 이벤트사도 열어놓은 부분도 가격, 그러니까 과거에 수주했던 부분의 가격제한을 대폭 낮춰놓은 이유가 공중파에서 독식하는 부분을 조금은 열어놓자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불리함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가격표만 봤을 때 가장 억울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99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내에 건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면적 5,000㎡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99쪽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현재는 GB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심의 일정은 아직 안 나온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아직 협의 중이신 거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협의 중이고 지난주에도 국토교통부를 실무팀장이 가서 사전설명하고 온 내용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작년에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이쪽 하시는 거 맞는데 지식정보타운에는 체육시설에 수영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왕이면 LH에서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지식정보타운 일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 반영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안타깝고요. 그 대신 그쪽에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구간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해도 될까요?

박종락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지식정보타운 쪽의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LH 쪽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 학교가 총 3개가 생기지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인구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시에서 신경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LH에서, 저희가 받아온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면. 타 도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과천만 없어요, 제가 보면. 그런 부분들 강하게 목소리 내셔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다른 데서는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건물이 1, 2층짜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제가 봤을 때 수천억짜리도 지어주고 하던데 우리 과천에 하나도 없는 것은 결국에는 과천시에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사박물관 운영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끝내고요.

박종락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금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제2실내체육관 관련해서 보충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GB해제 분담금을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디어디 관련해서 납부를 하셨지요? 납부한 바가 없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제2실내체육관에 연관돼서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관문체육공원 위에 있는 테니스장 관련해서는요? 그것도 아직...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똑같이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 이유가 승인 하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보편적으로 전국을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1년이 넘어가는 부분, 빨리 되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걸려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2체육관 건립에 대한 것은 지금 6개월 지난 게 아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GB관리계획 변경이라는 협의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지만...

고금란위원

그래서 약간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2016년도 말에 요청이 올라와서 2017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2018년도 지나가고 2019년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장 지붕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기간을 협의해야 하나 싶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국토부와 빨리 협의해서 행위절차를 단축되는 부분으로 하겠고요. 잘하면 하반기 부분에...

고금란위원

그래서 혹시 체육관 관련해서 인터셉트, 둘이 같이 끼어드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가기 위해서 행정절차 속도를 맞추고 있는 건가 싶은데 어떠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절차상에 GB관리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고금란위원

1년에 한 번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거의 1년에 1번 알고 있는데요. 그게 요즘에 완화시켜서 2번까지 하자고 하는데 아직까지 2번 한 바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테니스장 입장에서 보면 햇수로는 3년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럴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체육관 건립도 2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이라서 민원의 수요가 많은 곳에 행정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제2실내체육관 말씀을 하면서 박상진 위원님 지식정보타운 쪽에 체육시설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요구를 하고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 간 협의는 언제쯤 일어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사실 과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구나라고 비춰지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수요를 요구하게 되면 협의 부분은 도시사업과에서 실무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피드백 되는 부분이 못 챙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행정의 속도 정도라고만 생각을 양보해서 할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에 체육시설 확충하기로 했었고 처음에 저희 예산 올리고 업무보고 할 때 설계도면 요청했어요.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다.’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설계도면은 좀 더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개략적인 부분만 협의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협약에 들어가려면 실시설계도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면이 나오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본안은 전달하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기본안은 협의를 해서 안은 전달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본안 체육팀에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의사과에 주시면 저희 프린트해서 1장씩 보겠습니다. 기본안 보여주십시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조금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보면 요금이나 체계를 하잖아요. 요금체계는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느 부분 쪽을 말씀하시나요?

박상진위원

실내체육관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요금이 측정되고, 조례에 의해서 되나요, 법령에 의해서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본은 도시공원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박상진위원

저는 계속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과천시민들은 요금이 하는 게 맞지만 외부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하게 되면 산업경제과에서 하게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유는 시설관리공단도 연 적자가 100억이 넘게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천시민들한테는 분명 제공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이고 마찬가지로 실내체육관도 그런 형태 같은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주신 시비로, 혈세로 우리가 그 돈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혈세를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를 낸 우리 과천시민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형평성에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과천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합리한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추진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말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그리고 추사박물관 운영현황 마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추사박물관 설명에 대해서는 자료 100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3,019.94㎡이고 지상 2층, 지하 2층, 그리고 전시면적은 1,137㎡입니다. 시설현황은 상설‧기획‧기증 전시실, 상설체험실, 교육실 등이 있고요. 2013년 10월 1일에 등록을 한 1종 전문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소장유물은 후지츠카 기증유물 1만 5,000여 점과 구입유물 89점 등이 있고요. 상설전 현황으로는 166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현재 2만 777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2019년도에 많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수입현황은 3,299만 2,200원인데 연도가 걸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현황으로는 전시 및 학술대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 특별기획전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19년도에 사립미술관 연계 기획전 개최가 있었습니다. 유물 구입은 2018년도에 총 8건을 구입했고요. 2019년도에도 현재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6,0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2019년도도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요약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추사박물관이 언제 생겼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6월 3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6년 지났습니다.

박상진위원

인원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는 작년에도 설명하셨지만 여러 가지 상설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그래서 지금 늘어나게 된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수입현황을 보니까 지금 3,200만 원이 들어와 있네요, 3,290만 원 해서 3,300. 특별학술대회 개최하면서 예산만 지금 6,200, 유물 구입하면서 9,270만 원, 그러면 지금 적자가 연에 얼마 정도 나오고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적자라고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 사실은 어떤 수지분석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적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거의 한...

박상진위원

그러면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만큼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018년도가 6억 3,400이고 2019년도가 7억 4,500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7억 5,000이요, 플러스마이너스 지금 다 한 게. 지금 수입 들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1년에 7억 5,000이 들어가고 있군요. 맞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연도별로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문화관광해설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문화관광해설사 열 분들이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도 지금 여기 추사박물관에 같이 연결되냐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예산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별도로 관광팀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추사박물관도 관광해설 장소의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때 저희가 예산이 이게 얼마였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관광해설사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박상진위원

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바로 찾아드리겠습니다. 5,700 정도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추사박물관 작년 행감 때도 나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계획이나 방향이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했는데 참 보면 위치가 시민들이 오실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 과천시민들이 많은 위치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에는 지어놓는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 가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이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치는 조금 외진 곳은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부분으로 추사가 말년 4년에 기거하실 때에 독우물이라든가 위치 부분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해서 짓다 보니까 현재 상황은 조금 시내에서 간다든지 접근성이 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박물관이라고 각 학교를 방문해서 유물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팀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같이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위치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추사를 기리는 거 저도 동의하는데 시민들이 못 가는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그게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생각을 다시 해서라도 시민들이 와서 우리 과천의 추사를 알리고 하는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끌고 가시는 게 맞지, 아니, 결국에 아무리 좋은 거 하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못 가는 위치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새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시내에 그러한 부지가 있었으면 시내에다 건립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성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을 지금 시내 쪽에 대한 접근성을 논하라고 하면 좀 제가 답 드리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 부분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기관들까지도 포함한 청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계속 개설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가동하시고 나서는 분명히 인원이 늘었지만 프로그램을 가동하시기 전에는 하루에 평균 방문객이 1명에서 2명이었습니다, 평균 1명에서 2명.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가동해서 버스, 버스 비용도 다 대가면서 하는 거지요, 따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아닌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 버스는 그러면 누가 타고 오나요, 따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 마을버스라든가 이용을 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는 방향, 전체 시장님하고 공무원 분들하고 아니면 시의원들하고 다 같이 해서, 위치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시내에 땅을 좀 마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추사박물관 지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250억 정도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제 얼마 정도였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실제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현석위원

250억 정도 들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250억 정도 들은 것을 시내로 옮기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추사박물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라든지 올해 초라든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나요. 어떻게 보면 입지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옮기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 쪽으로 접근을 하든지 그런 운용의 묘를 좀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때 얘기드렸던 게 과학관으로 오는 체험학습 그쪽이랑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추사라는 단일 콘텐츠가 과천시에서만 소비하기에는 한두 번 보면 안 가요, 이게. 그래서 그때도 체험학습이라든지 추사 유물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쪽을 강화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하나 그때 얘기 안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이 추사박물관도 예전의 최종수 전 문화원장님이 후지츠카 유물 한 1만 5,000점 받아오시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증유물이 1만 5,000점인데 상설전으로 하면 166점 전시이면 로테이션이 어느 주기로 되는 거예요, 전시물들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로테이션 주기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전시 작품은 한 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을 휴식을 준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시공간에 맞춰서 또 그쪽의 전시 콘셉트에 맞춰서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순회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계속 밖에다가 전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 종이라든지 이런 게 또....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항온항습이 되어야 되니까요.

김현석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추사박물관 운영위원회 때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유물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한 1억에서 1억 5,000 왔다갔다해요. 이런 것을 보면 가끔 진짜 중요한 물건인데 비싼 유물들을 막 놓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금으로 전환해서 적립해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금도 일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조금은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 있을 때에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구입유물 2018년도에 한 8개 되는데 여기서 실례지만 가장 비쌌던 게 어떤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1,300만 원이 제일,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6,5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김정희의 완당법첩이 가장 비싼 유물입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봐도 법첩이고 추사 본인이 한 것이니까 좀 비쌀 것 같았는데, 실례지만 과천에서 이런 추사 유물 구입하려고 할 때 진짜 이거 구입하고 싶은데 예산이 모자랐다 했던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얼마 정도 되는 건지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최근에 들은 거가 3억짜리가 있었는데요.

김현석위원

3억이면 저희 한 2, 3년 예산인데 관련해서, 어떤 물건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제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3억짜리를 놓쳤는데 결과적으로 내년에 구입을 하게 되면 최소한 10% 이상이 뛰는 부분이 이쪽의 유물들 소장자들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가 후지츠카 기증유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 도화나 서예가 아니라 연구했던 그런 자료들도 많은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실제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물건은 한 몇 점 정도 되나요, 이 1만 5,000여 점 중에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물론 연구자료도 어떠한 콘셉트를 가지면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딱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라고 하는 부분을 수량적으로 하는데 개략적인 부분을 하면 한 500여 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석위원

나머지 1만 4,500여 점은 전시하기에는 조금 약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구자료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전시에 대한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만 5,000여 점의 유물이다 하면 이게 다 전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조금, 그냥 잘 모르는 분이 봤을 때에는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다 해서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전시 그런 것도 현황이나 유물들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해서 리스트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아까 공사비 25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250억이 어떻게 해서 250억인지, 토지 매입까지 포함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됐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건립비가 115억 원이었고 토지매입비가 126억이었습니다, 추사박물관이.

류종우위원

그러면 평당 공사비가 1,200만 원이라는 것인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6년 전이었으니까 지금 비교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너무 비싸서인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하도 이중격벽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항온항습에 대한 부분과 또 견고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특수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특수공법이라고 그러나요, 그쪽 적용되는 것으로.

류종우위원

아니요, 그게 수장고나 이런 거 할 때 이중, 수장고 하게 될 때 작업공간이고요. 그것은 비단 박물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같은 거 할 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치고는 지금 평당 공사비가 상당히 비싼데 이거에 대해서 납득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아까 250억이란 얘기 들었을 때 ‘어?’ 했다가 건축비용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관련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 자료라서 아마 지금의 기준하고 저희가 충분한 설명드리기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전시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시공테크에서 했었던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업체까지는 지금 제가 잘 기억하지...

류종우위원

건축비 및 인테리어비 등 세부내역이든 구체적인 내역 있는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고 재질의하겠습니다. 추사박물관이 언제 과천에 지어졌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013년 6월 3일 개관을 했으니까 2013년도 5월쯤에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3년도 5월 준공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제법 오래전에 이것을 과천시에서 하겠다고 하고 준공하고 이제 운영하는 몫만 남아 있는 것이지 사실은 지금 존치 여부를 따진다거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지적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값진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학술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 동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는 유물 수로 비춰봤을 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 방이 없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놓고 “아, 우리의 수장고에는 이것이 있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마케팅 삼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우리의 맹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관람객 수를 늘려야 하는 조건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학습이나 학교나 이런 데 계속해서 모객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하나 받아들이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2017년도 말쯤에 제주도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근거로 해서 작품교류전 같은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아내에게 보냈던 연서라든가 아니면 세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올라오게 해서 교차전시를 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정에 혹은 문화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상품개발, 이것을 계속 개발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문화 개발, 이미지 개발을 통해서 얻어 들이는 수익도 우리 과천 고유의 수익이기도 하고 과천이라는, 추사박물관이라는 이미지를 전 도시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예산 투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문화마케팅을 얼마나 잘 펼쳐서 과천시에 잘 정착할 수 있는지, 문화적으로 얼마나 큰 포부를 펼칠 수 있는지 이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체육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팀장님하고 자리 교체하는 동안 잠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예산서 숙지하는 방법을 다 이해를 못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체육회에 민간이전경비 속에 시장기배도 들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들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느 항목으로 들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체육회장기로 부기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페이지 수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게 합본예산서 27쪽입니다. 그리고 예산과목, 아마 이게 본예산서하고 좀 다를 텐데요. 예산과목으로는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그 항목에 단위사업에 생활체육지원 부분 아래 민간이전 307-04에 이어서 나오겠습니다.

고금란위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못 찾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생활체육진흥사업 바로 그 아래에 협회장기 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본예산서 같은 경우는...

고금란위원

협회장기 체육대회와 시장기배와 같은 사업입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아니...

고금란위원

다른 사업입니다. 제가 못 찾겠습니다, 지금 시장기배 목록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합본예산서 혹시 있으면 483쪽을 한번 보시면...

고금란위원

제가 일단은 민간이전은 찾았어요, 307. 찾았고요, 04항목도 찾았어요. 그다음에 협회장기 체육대회라고 표현하셨는데 협회장기와 시장기는 달라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체육회장기, 체육회장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장기와 협회장기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체육회장기는 어디에 있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체육회장기가 307-04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307-04 중에?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사업 아래 있습니다. 세부 부기명이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팀장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제 거 보고 하시면 돼요. (자료 검토 중) 체육회장기 그리고 체육협회장기 두 사업 다 보조금 사업이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보조금 사업에서 지켜야 될 가장 큰 명제가 보조금 사업비로 받은 불용액은 반납입니다. 결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서 뒷부분에 그대로 말을 옮겨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는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과 답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시점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체육회에 총액으로 교부를 만약에 한 이후에 변경이 됐다든가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교부신청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교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관련한 규정에 의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시점적인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점을 좀 질의를 해야겠네요? 체육회에 보조금은 어떤 시기에 교부를 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점은 교부신청을 한 이후에 바뀌었느냐 교부신청 후에 사업이 변경되느냐 그 내용에 대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행사하기 전에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사를 치른 후에 교부신청을 한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행사를 치르기 전에 교부신청을 합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우리가 교부한 이후에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하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는 게 맞고요. 그게 사업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맞는 부분인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보조금 교부신청 한 이후에는, 저희가 교부한 이후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없었다는 부분의 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회에 민간이전경비로 이 금액을 언제 주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교부신청 일자가 작년 8월 9일에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8년 8월에 어떤 교부신청을 했다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8년 8월에 교부신청한 금액으로 2019년 행사를 치르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018년 행사를 치렀던 사항인데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9년 행사 보조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시기가 미도래해서 하반기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그간 치러진 시장기배들은 교부금 신청 없이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협회장기 대회였습니다.

고금란위원

협회장기 대회였나요? 그러면 협회장기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협회장기 교부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매년 1월, 2월 중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제가 지금 본 문서로는 협회장기배가 아니고 시장기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다르다 하니 그냥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문제가 된 곳은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자부담에 대한 입금내역이 한 줄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세부내역이 전혀 없는 것, 그리고 골프협회에서는 아예 자부담, 교부내역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골프 시장기배는 6월에 진행이 됩니다, 2018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교부금 시점이 8월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협회장기하고 시장기하고 날짜에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시장기라고 통칭하는 부분은 9월에 개최했거든요, 작년에. 날짜를 저희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날짜가 9월이었기 때문에 서로 착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교부금 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부금 신청을 8월에 했으니 나눠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한다 하더라도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여기 자료 보면 시장배 골프대회 말씀하셨는데 9월 5일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9년도 대회는 언제 했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통상...

고금란위원

협회장기만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자부담 내역은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협회장기에서 잘못된 거예요, 시장기에서 잘못된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에 교부를 할 때 자부담 부분의 부담 부분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세부적으로 교부할 때 자부담 부분을 명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빠진 협회가 딱 거기 하나인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다른 부분도 교부조건에는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교부금 신청서 넣을 때 자부담 매칭해서 넣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 신청을 이렇게 하는데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그런 부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부분이 명기가 안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협회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다 증빙해서 협회장 사인 넣어서 그렇게 증빙해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안 한 곳이 골프협회라서 그걸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데도 “대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른 협회에서 뭐 하러 일을 하겠어요. 그냥 주머닛돈 본인이 쓰고 말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7월에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의 보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의 책임 소재를 따져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잡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건으로 체육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공정위원회 열었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했던 것보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한 단계 낮은 처리를 했어요. 사유가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직 계류 중입니다.

고금란위원

아직도 계류 중이에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저희가 7월에 전반적인 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지난해 문제가 돼서 벌써 몇 번의 질의를 이어 갔는데 아직도 계류 중이에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 안 된 것이 골프협회장이 자기 책임지고 사퇴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아까 교부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실제 감사가 나와서 확인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할 일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한번 해야 될 사항이라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 게 저희 시장기하고 협회장기하고 2017년도에 예산을 올리면서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경기도대회비용하고. 그리고 저는 이걸 올려줘야 된다고 정말 강하게 주장했던 위원이에요. 조건이 뭐였냐면 열악한 종목에 고르게 대회를 진행할 수 있고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도대회 등 나갈 때 다른 여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너무 모양새가 없다, 그래서 시의 위상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를 계속 대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지금 예산이 올린 대로 감액되지 않고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17개 시장기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시장기배 못 치르겠습니다.”라고 포기한 데가 있어요. 몇 곳이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개 단체 야구하고 승마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2개 단체에서 배정받았던 예산은 얼마였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각 390만 원씩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700만 원의 예산은 여타 다른 과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던 관례를 따르자면 불용처리해서 나중에 결산에 올라왔어야 할 돈이 맞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매년 2억 가까이 요구예산을 반영을 못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사항인데 그러면 실제로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적게 된 부분에서 행사가 취소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른 시민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한 부분을 다 받아서 예산 전체를 다 수립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는 부분을 달리 그분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추가 지원은 예산 할 때 저희한테 설명한 바도 없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도 없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총액으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총액 내에서 조정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그러면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내부 규정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이 삭감되면 계속 악순환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너무 편의적, 자의적 해석이에요. 본래 용처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두 단체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대회를 치르지 못했는데 만약 2019년도에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2018년도 말에 그 예산을 다시 세워서 요청을 해야지요. 그게 예산을 세우고 심의하는 본래의 목적인 거지요. 아닌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총액으로 부기에 들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 내에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총액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산업경제과에 계셨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2억을 세워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구간에 사업을 못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거리화분을 걸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구간을 불용하거나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하거나 적당한 용도를 달아서 회계원칙에 맞게 사용하시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체육회에 통으로 준 예산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7개, 늘어나는 체육협회에 대한 예산을 더 지원을 요구한다는 예산설명에 의해서 증액을 해 드린 부분이지 ‘통으로 2억 줄 테니까 체육회에서 알아서 사용하십시오’라고 드린 돈이 아니에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비하고 한다고 하면 계약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체육회에서도 2개 협회가 행사를 못 한다고 포기했기 때문에 2개 협회 부분 신청 자체가 없었던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교부금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이사회 의결의 최종결정권자는 시장님이지요? 그러면 시장님이 승인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니까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교부 신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운 사람이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다시 재판단을 한 거예요. 불합리하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총액범위 내에 있던 사항인데요.

고금란위원

총액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협회 간에 칸막이가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은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볼 때 예산 사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이렇게 총액예산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2000년도 예산은 모든 협회별 예산을 별도로 기재해서 총액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주십시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필요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무슨 답변이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좀 더 수립을 해서 그러한 부분의 반납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요청드린 거와는 완전 다른 답변이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거 요청드리면서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의 답변 드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협회별로 배정돼야 될 예산을 나눠서 주시고요, 불용처리되는 것은 반드시 결산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시정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제가 나온 이야기 중에 두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부기명이 협회장기 체육대회 4,900만 원,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8,500만 원이잖아요. 사업을 세우실 때 편성목하고 사업부기명을 이렇게 하나로 주셨기 때문에 이 협회장기 체육대회 안에서 쓰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사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도 이 문제를 들었을 때 한 협회에서 대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계획이 취소돼서 예산 사용이 어렵게 됐다 그러면 불용처리하거나 반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사업부기명이 통으로 하나의 사업부기명이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했을 때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역 조정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과정을 거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에 다른 예산이 있거든요. 동네체육시설 보완 및 확충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500만 원 곱하기 30개소예요. 저희가 1억 5,000을 동네체육시설 보완 목적으로 예산을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개소 곱하기 500만 원 이렇게 산출내역을 세웠지만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은 세부내역 변경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었잖아요.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협회별로 계획대로 예산을 세부적으로 더 구체화해서 올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자부담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협회별로. 자부담 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를 여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자부담 부분 제출되어 있는 부분은 자부담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계획과 집행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요. 재교부했을 때 자부담 부분이 없는, 명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부담 증빙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명시가 안 됐을까요? 그러면 처음에 교부할 때 자부담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체육회에서 재교부할 때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해서 그 보조금을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집행과 정산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부담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빙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받고 계신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자부담 부분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 필요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동료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보니까 자부담 내역이 없다, 그리고 통장사본도 없다, 지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류 저한테 보내줄 수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자부담 부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해서 그 자료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협회의 그 부분에 대한 거라서 저희가 7월에 감사를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협회가 어디어디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골프협회입니다.

박상진위원

골프협회요.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는 거지요? 하고 집행이 되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확인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상진위원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그 돈이 얘기가 되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돈이 체육회 어디로 가나요?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체육회 계좌로 교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체육회에 바로 돈이 그냥 가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신청을 하면 교부하게 되는 사항이지요.

박상진위원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어디서 확인하나요? 체육회에서 확인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년 정산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하고 나면 정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정산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그 정산결과를 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대로 돈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피드백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질의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금 관련된 것을 보면 저희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조금 신청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이게 언제 넘어갔는지, 그리고 체육회는 통장을 왜 새마을금고를 별도로 쓰고 있는지, 지금 시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통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새마을금고로 했던 부분은 기존부터 해 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은 체육회 내에서의 어떤 제한규정이 현재 없어서 그쪽 부분에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다시 질문드릴게요. 체육회는 과천시 문화체육과 산하기관입니까, 별도의 존속기관입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산하단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보조단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보조단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번에 발견했고요. 동료위원은 ‘통으로 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 그게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체육회처럼 운영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어요. 거기 모두 사업예산을 세우고 세부적인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한, 제가 듣기에는 좀 무리한 발언이었어요. 해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치더라도 어떻게 시 예산이 투입된 것을 ‘필요하다면’이라고 단서조건을 다는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거, 2020년도 예산부터는 별도로 받기를 말씀드리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질의 먼저 드려야겠네요. 일단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체육회에 시장이 체육회 회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민간회장으로 바꾸는 현재 기간이 2020년 1월 15일부터로 아마 되어 있지요.

고금란위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시장이 겸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벌써 7월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더 논의가 된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민간단체 대부분의 비용이 어디서 나가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뻔히 알다시피 시에서 다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거의 전액이 시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봐야 하고 그리고 이사님들이 내는 이사회비로 일부 충당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민이 들으면 민간단체라는 이름 하나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체육회는 엄연히 과천시 세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 이유가 정치와 체육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목적에 따라야 할 여타 모든 지자체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체육회에서 단체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세워야 될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유예기간을 이미 개정이 된 이후로 1년을 두고 있는 거예요, 2019년도. 그런데도 내년에 못 할 것 같으니까 유예기간을 더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과천시에서만큼은 이 고리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언제 의결을 거치게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시기적인 것은 현재 받은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일정이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계신 위원장님께 요청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락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체육회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답변 들을 수 있습니까?

박종락위원장

위원님, 참관인이라도 출석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고금란위원

방청객으로 나오셔서 이 사안에 관심이 많고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시지 않나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종락위원장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고금란위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종락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체육회 관할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체육회 관해서는 아직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 해결해야 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계획과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쯤에는 아마 일정이 나와서 그런 부분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체육회 관련된 많은 부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체육회 겸직에 대해서 곤두세우고 이걸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려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에 손을 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체육회 예산은 적당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개정사항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유예기간을 강제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적극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체육회에 전달을 하시고 이사회 소집이 언제인지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육회 관련된 것들이 제정됨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체육회를 별도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고 체육진흥 조례를 다시 발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대량 투입이 돼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체육회 조례라는 이름보다는 체육진흥 조례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과천에서도 체육진흥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일단 대표발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조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적극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좀 쉬고 했으면 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이 있어요?

박상진위원

네, 있어요.

박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71페이지 관광업소 지도 단속 실적 질의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관광업소 지도 단속 실적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원시설이 서울랜드, 동원산업과 기린나라 그리고 야영장업에서 서울대공원 야영장, 그다음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개소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고요. 요새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을 여행업체에 쭉 확인을 했었는데 재가입과 또 가입이 다 완료되어서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여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관광 쪽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번에 여행 가서 지금 사고도 나고 했었는데 과천에서는 이런 부분들 보험이나 이런 부분 잘 챙겨지고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를 해봤더니 우리 과천시에서 보니까, 해외여행 공무원들 가실 때 보니까 한 업체에 너무 편향되어 있더라고요. 그 업체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여행사 업체가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 아홉 군데가 있네요. 시에서 해외공무연수를 가실 때 한 군데로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마 이 부분은 이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은 알 수 없고요. 참고로 폐업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디가 폐업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업체가 과천에서는 폐업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쪽으로 다 있던 데라고 했던 그 업체가 원래 시설관리공단 쪽에 있었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폐업했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사무실을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으로 임대료가 싼 곳으로 이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언제 폐업을 했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난달 말에...

박상진위원

지난달 말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과천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해외연수 가시고 그럴 때 보면, 지금 우리 과천에는 다양한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갖다가 지금 보면 한 업체만 계속 지정해서 갔다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왕이면 우리 과천에는 다양한 여행업체가 있고 그러면, 하다못해 다른 데 보면 거의 대부분 N분의 1씩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지요? 그런데 유독 여기는 거기서만 했더라고요, 오랜 기간.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그 업체는 지금 보니까 이번 연도에 폐업하셨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답 드리기보다는 이용자가 어느 정도 편리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박상진위원

이용자가 지금 다 공무원이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주로 공무원인데 각자 개별적인 부분에서 출장비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업체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서 하는 게 올바르지 않냐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한 군데 업체만 쓰시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여행업 담당부서로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골고루 하는 게 맞지요. 우리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보면 항상 골고루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누구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솔직히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업체만 쓰겠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 우리 과천시의 어떤 건설업체에만 무조건 건설을 맡기겠다. 건축설계를 하는데 그 업체에만 맡기겠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 과장님이 잘 보셔서 지역, 말이 안 나오도록 잘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게 필요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역할 권한이 없어서 사실은 그것보다는...

박상진위원

권한은 어디 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안내를 해서 다양한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박상진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각 부서에서 직접 연결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문화체육과는 여행사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지요. 계약에 관한 것들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문체과에서 하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저희가 전체 각 부서에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 부서에서도 각 업체별로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골고루 하기보다는 거의 독점을 했다고 그러시니까 향후에는 여러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시장님한테도 얘기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부회의라고 하나요? 거기서 정식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유하고 그 내역하고 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행정사무감사 의견이 오시니까 각 실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락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상진위원

그 옆에 홈스테이 운영 보니까, 72페이지이고요. 보니까 “없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홈스테이 운영현황.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대책이나 이런 게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 때문에 홈스테이 가구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국제자매결연도시와의 청소년 교류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과정에서의 활동이 지금 좁아진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는 지금 자매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하고 이왕이면,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지금 미국하고 왔다리갔다리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 번만 할 때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가서 잠깐 그때는, 저도 영어를 한창 공부할 때는 영어를 곧잘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나면 사회 나와서 돈 버느라 바빠서 안 하다 보면 금방 잊어먹게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시의 예산으로 교류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야 모아서모아서 축적이 되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소년과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앞으로 진행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제가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산 지원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했던 게 아이들한테 예산 책정해서 해외도 갔다 오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직접 도움을 해 주려고 그런 사업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도 예산을 책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 책정해서라도 추진하실 만한 이유가 되지요. 그렇다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의뢰기관에서 아예 지급을 하고 있어서 추가지원 부분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네, 앞으로 향후 로드맵 정하셔서 타 과하고도 얘기하셔서 진행됐으면 우리 과천의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적으로 행사장에 가보면 공무원들께서 휴일인데도 한 분이라도 더 관람석에 앉히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행사장에는 더욱더 시민들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소리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저희가 질의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으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다각적으로 깊이 넓게 생각하셔서 문화체육과가 정말 과천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부서가 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산업경제과장 이진석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3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실적 등 소관사항 28건으로 모두 4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일단 위원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밑에서 두 번째 분, 28페이지 맨 밑에 계신 분 이름이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되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근래에 또다시 선임이 된, 이게 언제 임용하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2018년 2월 5일에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뒤의 것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2016년 12월 1일에 위촉을 하고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박상진위원

안 하신 거군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정비를 못 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과천에 식생활교육네트워크가 있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2010년에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1년 7월에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9월에 식생활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상위법 위반사항이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상위법이요?

박상진위원

네, 상위법 위반사항일걸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어떤 부분에서 위반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상위법과 상충될 텐데, 이 조례 자체가?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내용상 저희가 볼 때는 법에 의무사항이 아닌데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문제가 있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 2010년이요.

박상진위원

2010년이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제 지금 의원발의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누가누가 해서 발의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의원 발의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확인이 안 되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당시 박정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박정원 의원님이 발의하고 그다음에 한 세 분이 하셨더라고요, 한 네 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생활교육네트워크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돈 다 주면서 이렇게 할 바에는 굳이 뭐하러 여기다 갖다 위탁사무를 주느냐, 시에서 하면 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서도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담당 과에서 반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많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모르겠고요.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조금 강제조항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식생활교육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있고 학생 수요라든지 지금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운영방법,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그런 방법과는 별개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이게 단체가 생겼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금 확인을 했고 중간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식생활교육네트워크가 있는 곳이 또 어디지요, 위치한 곳이?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공원마을1길, 구 문원동.

박상진위원

구 문원동, 저희 시의 건물이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시의 건물에서 할 것인데 왜 그것을 위탁을 주셨나, 시에서 하면 되는데.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련...

박상진위원

저희 시에서는 지금 직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위탁이 아니라 그것을...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게 학교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라든지 여성비전센터에서 식생활요리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가 그거 생기기 전부터 시작을 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하는 것과 저희 프로그램은, 거기는 요리강좌라든지 이런 분야고 저희 같은 것은 학생들 대상으로 식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류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에서 요리수업이나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요리강좌는 많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사업을 따로 떼어내서...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제가 떼어낸 게 아니고...

박상진위원

네, 그렇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중복으로 다른 데에서 다시, 그러니까 중간에 사업을 한 거지요.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박상진위원

조례 발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내용 자체도 무리한 내용 문구들을 만들어서 누구라고 짚어서, 여기에 콕 짚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천에 식생활네트워크가 꼭 필요하냐, 첫 번째. 다른 사업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우리 과천시에서. 어디지요, 과천타워에 있는 거, 2층에 요리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던데 거기도 지금 우리 과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리고 식생활네트워크 가서 보니까 집기 모든 부분이 과천시에서 모두 다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여기를 얼마큼 아시고 이렇게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뭐지?’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제가 그 당시에 반대했던 논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에서 강하게 반대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아,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지적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시에서 그렇게 거의 대부분 일을 하더라고요, 조례 올라오고 할 때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과장님하고 이거 조례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새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분명히 절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중복에다가 예산 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개선하는 방향이야 한번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당시 조례 만들던 당시부터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09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 해에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게 법률이 생기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마 이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아마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초인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두 번째.

제갈임주위원

두 번째인가요, 경기도 안에서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처음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처음이지요? 그래서 도 조례가 생기기 전에 아마 저희 과천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좀 부담을 가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위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기초단위에서 거기에 맞춰서 또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저희들이 먼저 치고 나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생기자마자, 제정되자마자 조례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천시의 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또 생협도 여기에 많이 있는 것처럼 먹거리 관련한 활동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여기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요. 결과의 하나로 예를 들면 청계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 아래 급식소위원회가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급식소위원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식 아침마다 와서 검수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친환경급식이 되도록 굉장히 영양사 분과 부모들이 같이 함께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급식의 질이 굉장히 높아서 아토피를 가진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거나 심지어 위장 전입까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길 정도로 시민들의 이 부분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힘과 기반이 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그 옆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먹거리 정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포럼을 했어요.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시 공무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시·군의 공무원과 민간에서는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지침들이 내려올 것인데 그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굉장히 취지가 좋게 시작을 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 두 분이 상반된 발언을 하셨어요. 한 분은 이 조례가 강압적인 역할을 함으로 해서 좀 더 자유로운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우려하셨고, 한 분은 위장전입까지 감행할 정도로 매우 긍정적인 조례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좋은 의도 혹은 걱정과 달리 제가 몇 가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2조 정의의 7번 항목을 보면 ‘식생활교육센터란 과천시에서 체험을 통한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센터를 운영체계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의 기능이 그런 운영체계를 설립하도록 돕는 거라면 모를까 센터 자체가 운영체계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여기에 센터는 아,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위촉을 할 수,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식생활 교육 조례 위원회인가 봐요?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 정의 자체가 지금 모호해요. 그래서 위원회에 어떤 분들을 두고 있냐 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과천시청 식생활교육 담당과장 그리고 보건소장 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무원 또는 교육의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굉장히 막강한 위원회예요, 보니까. 식생활교육센터장, 과천시농협 조합장, 음식 관련 대표 그다음에 의사·영양사 등 의료보건에 관한 전문가, 생협, 농협, 시민단체, 식생활교육전문가 그리고 관심이 있는 시민. 10개의 조항을 두고 ‘관심이 있는 시민’에 다시 8개의 항목을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막강한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회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리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한 번 열었고요.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올해도 아직 안 열었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3년 동안 한 번 열렸네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분들이 위촉은 다 받으셨어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위촉은 저희가 2016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했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위원회 위촉이 다 되었는지, 위원회 기간은 언제인지, 위원회는 언제 열었는지의 관리도 모호한 상태의 위원회를 이렇게 쟁쟁하게 두고 그냥 사장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개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현실적인 계획으로 맞춰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천시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얼마나 이행하고 계신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기존 사업 하는 형식과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방단체의 장은 좋은 목적에서 시작했던 것들을 개선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 당시에 운영하고자 했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이게 강제조항이라면 그대로 이행을 하셔야 하고요. 이걸 그대로 이행할 수 없다면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유의 조항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은 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나 단체장들은 그걸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수립 이행을 하고 평가까지 내어놓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센터 운영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시장, 과장, 조합장, 보건소장 이런 분들 말고 센터 운영위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조례에 운영위원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센터 운영위원회는 얼마나 자주 소집이 되고 회의록을 남기고 하실까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운영위원회는 거의 개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도 개최가 안 되고 있나요? 여기도 꽤 많은 분을 두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 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직접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센터장이 본인의 위원회를 직접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나요? 이것은 직접 위촉이 아니라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한다거나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을 택하겠지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판단한 분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그동안 과천시에서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조례하고는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타 방법들과 그리고 여기에서 식생활 교육 조례와 식생활센터와는 별개예요. 교육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식생활센터에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조례가 발의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근거를 마련하시거나 좀 열어서 올바른 식생활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혹은 별도의 기관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한쪽에서 독점의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의견,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다시 담아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2010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듣고 또 조례를 보니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과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해서, 지금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2019년에 맞게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미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지요? 2019년도 사업에 대해, 식생활센터에서.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집행이 일부 됐을 것 같아요. 전액 됐나요, 일부 됐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전액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미 시작한 사업을 지금 그만하라고 할 수 없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센터에서 연계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도 있고요,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올해 세운 예산만큼은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이런이런 사항들이 지적됐으므로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같이 협의를 통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한번 논의를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좀 전에 제갈임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이들이 아토피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45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학교급식지원이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이 중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니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급식 전체가 친환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되어 있고요. 조치결과가 ‘현재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업체를 선정하여 학교급식지원 추진에 있으며 수요조사 후 교육청과 협의하여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 추가 예산 소요 조사 시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계획임.’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여기서 조치가 돼 가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서 7,200만 원 내시가 됐던 부분이 7,600으로 변경했고요, 수요조사에 따라서. 7,600이면 우리 학교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요조사됐고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아, 반영이 됐다고요?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업체를 선정해서 아이들한테 제공를 해 주겠다고.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런 조치들이 아이들한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식생활네트워크가 있어야 될 이유, 저는 거의 못 찾겠네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급식을 주는 것과,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급식을 주는 것과 아이들이 먹거리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식습관과 이런 부분을 교육받고 선택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런 부분이 평생 가기 때문에, 먹거리 습관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위주의 사업으로 많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한테 급식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 외에 이런 교육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아마 농축산물이라든지 이런 먹거리 제공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박상진위원

지금 조치결과로 얘기하셨을 때 돼 가고 있습니다. 교육이면 교육청소년과로 가는 게 맞지요. 만약 그렇다고 쳐도 이것은 저희 과천시에서 가르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가르쳐야 되는 문제였지요. 다른 데에서는 다 보면 교육청에서 가르치는 거였지 지자체에서 가르치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일반시민도, 학생도 교육의 한 계층이고 성인들, 어른, 대다수 시민들도 저희 교육사업의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런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우리 과천시에서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보면 이쪽에서도 이 사업, 저쪽에서도 저 사업 똑같은 사업인데 참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여러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통폐합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혀 반응이 없어서 정말 본 위원 마음으로는 속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점검이 필요한 것 같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점검이 필요한 상황 같고요.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이기는 하지만, 교육이 중요한 지점이기는 하지만 목적을 보시면 농업이나 식품 산업발전과도 다 연결이 있는 거거든요. 유전자조작 요즘에 식품의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먹거리 생산체계와도 관련이 있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경기도에 같이 복합되어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생산인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생산 부분에서의 먹거리 이용체계들 같이 결합해서 관내에서 급식자재를 조달하는데 관내 농업 부분의 친환경 분야를 더 지원해서 늘리고, 이것과 급식 부분을 연계를 해서 학교의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그리고 농업 분야는 또 건강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산업기반을 만들어주고,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정책이 사실은 이 법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때 드렸었는데, “그러면 도시지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고민들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진행한 교육 자리에 과천시에서 참여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농협 쪽에 관계된 분이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내에 그런 구성원들이 있는 것인데, 이게 조례가 제정된 태생이 민간의 활동 그 안의 논의를 중심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이끌어오기보다는 민간의 활동에 많이 기대왔고 저희는 지원하는 역할만 한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단체의 활동력 따라서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교육을 수행하는 단체를 포함해서 농협이나 아니면 지역 내 학교 영양사라든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은 모여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점검하면서 향후에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계획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아이들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경기도 지정된 납품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천시에서 생산하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농업분야를 맡고는 있지만 그 부분 학교에 급식을, 먹거리를 제공하고 납품을 할 정도의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과천시의 특성, 도시규모 그리고 농업 인구 그리고 아이들의 부식류를, 채소라든지 생산하는 농가수, 규모로 봤을 때는 시가 주도해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안 되고요. 어차피 납품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친환경 경기도가 지정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상에서 교육적인 기능, 아이들 식습관이라든지 먹거리에 대한 어떤 게 좋은 음식이고 이런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동감하고요. 과천이라는 도시가 가진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과장님 답변, 식생활교육네트워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취지가 강하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 과천에는 과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주요업무들 보면 아이들에 대한 집합교육도 있고 어린이인형뮤지컬도 있어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천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 어린이급식센터랑 식생활교육네트워크랑 중복되는 내용이 참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학생들 대상 자유학기제의 요리강좌라든가, 제가 아는 한에는 요리강좌와, 단순하게 요리강좌라면 저희는 식생활습관교육, 식생활에 대한. 그렇게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분명하게 차이가 뭐냐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리강좌나 이런 부분과 식생활습관 이런 교육과 별개로 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중복되니까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요리강좌에서 아이들한테 식습관교육까지 할 과목이라든지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복사업이, 지금 과장님께서 요리를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리강좌 이런 부분들이 식생활교육네트워크도 있고 여성비전센터에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네다섯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별도로 할 수 있겠는데, 비단 요리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번 대만 아니라 전대에도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나 중복되는 사업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시에서 그런 중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라든지 젊은층을 위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너무 중복되지 않게 또 다른 데 특색이 있는 것은 특색을 살려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이들이랑 학부모랑 같이 요리하고 이런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고요. 분산돼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센터, 그리고 어린이급식센터가 있으니까 예산의 효율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된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하더라도 비슷한 위원회 있으면 그 한 위원회에서 몰아서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식생활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을 찾아 바꿔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만큼 아무리 취지가 좋고, 일단 이 센터가 있으면 좋기는 좋아요, 확실하게. 아이들이 있어서, 식생활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이런 거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천시에서 주민들의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왔고 그것이 모범사례가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는 오히려 유명한데 지역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수행할 때 주의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시민들이 마음과 시간을 내어서 하는 자발적인, 굉장히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아니면 선의의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에서, 지금 통폐합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예산의 절감 부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효과를 생각하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푼다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하면서 민간의 활동들이 사장되어 온 그런 사례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생태강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생태교육을 해 온 그런 시간과 역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후변화교육센터의 강사를 통해서 시에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면 교육을 받는 시민들은 공짜, 무료교육이 좋으니까 어쨌든 시 지원을 통해서 되는 그 교육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연극예술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연극활동을 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적은 강사비를 받으면서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해 왔는데 예를 들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억이 쫙 풀렸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활동공간이 다 없어졌어요. 전래놀이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의 정책을 저희들이 굉장히 쉽게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에서 하는 활동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찾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민간이 하는 활동들의 지원을 끊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민간의 활동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일자리로도 연계하고요. 그러면서 활기를 찾아가는 과천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민간을 지원할 때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실 때 이런 점은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유료로 교육을 하나요, 수혜자들로부터 돈을 받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아니요, 무료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통폐합을 한다거나 혹은 존치를 한다거나 해도 수혜자들이 돈을 내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의아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쭉 오고가는 말씀 중에 교육이라는 의미와 또는 생산가와 소비 간의 연결을 말씀하셨어요. 원활한 생산을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때문에 식생활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식생활지원센터에서는 먹거리 생산을 연계하는, 과천시의 로컬푸드와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1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 또 1개소 늘릴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이 식생활 교육과 별개의 친환경 과천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또 시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다만 급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 학교급식을 납품할 정도로, 감당해낼 정도로 규모가 안 된다, 과천이.

고금란위원

네, 안 될 거예요. 안 돼서, 납품업체로 하는 것도 안 돼서 과천·군포·의왕·안양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혹은 이 법에서 민간이 진행을 하면서 꿈꾸는 그 많은 이상들과 과천의 현실은 좀 다르니 과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 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공평한 경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주고, 민간에서 하는 역할이 과천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천시 나름대로 보완하고 강화해야 될 부분과 과천시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과 분류를 해서 선택 집중하는 게 맞겠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다든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 또 지금 어떤 실태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개선할 것과 보완할 것 그리고 강화할 것, 저희가 지금 이 식생활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아이들 아침밥먹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살리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완하고 강화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개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더 하실 건가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얘기하시는 중에 보니까 좋은 먹거리 얘기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GMO도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GMO로 된 게, 지금 콩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게 거의 없어요, 한 3% 정도쯤 될 거예요. 97%가 거의 아마 수입일 겁니다. 대부분 그게 다 GMO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GMO 나쁜 먹거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계신 거네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가에서 하는 일을...

박상진위원

국가에서 좋은 먹거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거꾸로 GMO가 아니면 좋은 먹거리예요, 3% 먹고 있는. 소수의 아주 특수한 분들만 드실 수 있는 먹거리이고 나머지 97%는 나쁜 먹거리를 먹고 계십니다. 친환경, 좋습니다, 말도 좋고 다 좋고 농약 안 뿌린 것도 좋고. 우리 전 국민을 갖다가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친환경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친환경만 고집해서 먹고는 못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먹거리, 우리 학교에서 그러면 이름하여 아이들은 친환경 먹는데 좋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나쁜 먹거리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어폐가 있는 거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자, 그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는 채소류 중에 있다면 그거라도 더 확보를 하고 그거라도 더 먹이고 하겠다는 것이지 뭐 전체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먹일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최대한 투자하고 노력하는 만큼 저는 회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런 거지요.

박상진위원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도 이름하여 어렸을 때 보면 한쪽 말만 듣고 그렇게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고기나 뭐나 수입산도 되게 많습니다. 많이 먹고 계시고요. 예전에 그랬었지요. 이거 먹으면 뇌 송송, 무슨 탁탁 해서 먹으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거의 그런 게 있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발현 안 됐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친환경만 고집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어떤 뭐라 그럴까, 감정에 쏠려서 하면 안 되고요. 정부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균등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게 다 친환경이라고 주장해서 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물론 아이들한테 친환경 하는 것,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제가 주장해서 했던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냐고, 친환경으로 해달라고 검토해 달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예산상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은, 제가 저번에 공무원 정원 조례 반대했을 때 반대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반대이유 한 것 중의 한 이유였어요. “공무원이 늘면 규제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된다.” 그런 식으로 된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32페이지 과천시 시민우선채용기업 장려금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있네요, 보니까? 제가 이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혜택 받는 분들도 좀 문제가 있었고 거기 카페 통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꿀 예정이신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카페 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우선채용기업에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예산사항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페 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 문제점이 있던데.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우선채용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5인 이상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해서 상권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인 이하가 쉬운데 더 어려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이면 상당히 큰 업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3인 이상 정도로 고쳐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나름대로 그랬을 때의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다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 신청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면 “정규직으로 2년 이상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2년 이상 고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사업의 어떤 취지를 보면. 그래서 사업 예산이 크게 늘 거라고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3인 이상으로 고쳐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3인 정도로?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5인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를 3인 이상 고용한...

박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회의가 2019년 3월 7일에 했네요. 선정업체 자료 일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과의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사업, 또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4명을 갖다가 지원을 받더라고요, 돈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5명으로 해서 1명 더 아마 그것은 하셨겠지요. 고용을 하셔서 5명을 어떻게 맞췄느냐, 5명 중에 네 분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맞추고 1명은 종전 고용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이 5명이 된 거예요. 일단은 그거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준 업체, 용역을 준 업체도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용역비는 따로 나가고 채용기업 장려금 보조금도 따로 나가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이만이만해서 예산이 이만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적정금액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또 들어 있는 거야, 이 내용들은 지금 어디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 있는지 전혀 설명이 없잖아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일단 자료요구는 먼저 드리고요. 일단 위원회는 이게 심의위원회라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심의할 때 하다못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이라도 데려가서 좀 심의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심의가 됐지?’, 아, 그렇군요. 바뀌셔서 그런 거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렇게 집행이 됐지?’라고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 문제가 있고 그 내용도 그 이후에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선정했는데 시민들한테, 저는 이거 자기도 받고 싶다고 전화 온 게 있었습니다. “왜 이거는 자기는 못 받느냐. 여기는 왜 받느냐. 나도 과천에서 사람 더 고용해서 쓰고 싶고 해서 하고 싶은데 나는 왜 3명이라서 안 되느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과천에서 많이 하시는 기업들, 중소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다양하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면 그런 거예요. ‘아, 여기는 누구, 아, 여기는여기는 커넥션, 여기 누구’ 다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아닌 곳이 몇 군데 없더라고요, 아닌 곳이.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거 좀 개정하시면서 앞으로는 우리 과천시에서 돈이 나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했는데 여기 또 와서 지원 받고 이런 경우 내지는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 돈이 용역비로 나가거나 내지는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포함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업무 외에 그것을 지양시킨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봅니다. 어떤 시민이, 저희가 마라톤대회를 하든 축구대회를 하든 거기에 다 시비가 들어가고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참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마라톤 나왔으면 축구 나오지 마라 이런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그것을 제재를 한다거나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과 또 저희가 하는 사업의 목적성이 다르고 같은 취지라 해도 대상이 또 다르고요. 그래서 중복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국비를 따오든 도비를 따오는 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비 외에 또 따오시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조례에 있는 사항을 당신은 국비를 탄 사람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우리 과천시민들의 목소리는 누가 듣냐, 도대체라는 명목하고 똑같습니다. 시 비용은 한정되어 있고 이왕이면 많은 분들한테 나눠주는 게 맞고 좀 전에도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행사 부분 왜 한 과에 집중되어 있느냐, 여러 군데로 넓혀서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분들이 아, 그래도 우리 시에서 공평하게 장사, 시에서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딱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많은 혜택을 시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나라는 의미로 접근하시면...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5인 이상 되어 있는 조례를 소상공인까지 확대되어서 넓히려면 인원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더 영세상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거 지금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검토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대표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충분히 시민들한테 공감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과장님하고 협의 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장려금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조례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저희한테만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해당 위원회 작년부터 참석해서 봤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드렸던 지적사항은 저거였어요. 과천시민으로 과천시에 있는 청년들이 관내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이 조례 취지를 그렇게 봤는데, 이게 어떤 디자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옥이 있어서 취업되고 바로 과천에서 주소 이전을 해서 막 전입을 오면 이제 과천시에 산 지 며칠밖에 안 된 사람이 장려금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었고 그것 때문에 원래 작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 취지 자체가 과천에서 자라온 학생들이나 이런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어떤 양질의 일자리, 그런데 과천시에 있는 인구 자체도 적고 일자리도 적고 해서 여태까지 이런 기업들도 많이 없었고 기업에서 좀 맞는, 기업이 니즈가 있는 청년들도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정보타운 이런 게 개발이 되면서 해당 조례가 저렇게 기업들이 확대될 경우에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폭 확대까지 얘기를 감안해야 된다면 이 조례가 장기적으로 개편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몰을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에서 5인을 3인으로 줄이는 방안도 있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늘어나면 또 지원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많아질 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으로 무게추를 잡아야 될지,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인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해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천시민이라고 하면 거주제한기간을 둘 필요성도 있겠다. 그러니까 과천에 주민등록을 거주한 지 1년 이상인 시민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해서 지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것보다도 이 뒤에도 나왔지만 첨단산업지원센터도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첨단지원센터가 만약 건립이 되면 지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또 채용장려금까지 하면 중복지원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한을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도 건립된 지 몇 년 이런 것까지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3인, 그리고 1년,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치에 대해서는 지식정보타운에 기업 입주됐을 때 어떤 상황을 봐서 더 거주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3인으로 낮췄던 부분을 더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지식정보타운에 완전히 기업들이 다 입주를 했을 때까지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앞으로 과천이 변화의 여지가 많아서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랑 의회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적의 답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쉬었다 하지요.

김현석위원

정회...

박종락위원장

정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정회할까요?

고금란위원

계속 질의를 이어가야 하는 건가요, 혹시 요청을 제가 좀, 정회를 드려도 될까요?

박종락위원장

위원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정회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43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해서 나왔었는데요. 2번에 보면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적정한 대응’을 저희가 요구했고 처리결과가 ‘관련부서와 함께 적정대응토록 하겠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난 뉴스에 보면 이런 뉴스가 났어요. 일단 읽어드릴게요. ‘태양광 발전 불허한 과천시 서울대공원’ 그 뒤에 ‘환경파괴 가짜뉴스가?’ 해서 이게 유튜브에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과천시가 서울대공원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불허 방침을 밝힌 가운데 친원전 세력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에너지공사의 박진섭 사장은 2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원전 세력과...’ 잠시만요. ‘원전세력과 보수언론에서 왜곡하고 확대 보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친원전 세력이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 태양광들은 대부분 실리콘 계열이고...’ 어쩌고저쩌고. ‘유통도 안 된다.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친원전 홍보단체를 중심으로 허위정보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서울대공원 주차장은 부지 면적이 약 5만 평이고 6,000대의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서울시의 에너지 보급정책과 관련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었다. 그런데 중금속 성분, 독소가 있는 세척제, 빛 반사 등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가짜뉴스가 주민들까지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이 박진섭 사장의 설명이다. 태양광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태양광 모듈에서 나오는 빛 반사가 불편하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공터에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일이 없는데도 이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이어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과천시가 추진 중이었다.’ 어이없는 소리가 나왔어요.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과천시가 추진 중이었다. 왜곡된 보도와 논리들로 태양광시설을 기피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곳도 있다고 밝혔다. 개발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됐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사기행각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진섭 사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며 태양광발전소를 홍보하는 부족한 인력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에너지자립을 목표로 한 베를린처럼 태양광발전소를 보급하는 정책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우리 과천을 위한 에너지가 아니라 서울시를 위한 에너지지요, 첫 번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과천시에서 추진 중이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전혀 모르는 내용이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진위원

지금 태양광시설의 담당부서가 산업경제과가 맞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인허가부서이고 대체에너지 자립, 이런 에너지 자립에 대한 부분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박상진위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추진 중이었다’는 내용은 어떤 얘기냐 하면 대공원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과천시가 추진 중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그런가요? 이런 가짜뉴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원전세력 마피아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 원전은 전국의 국민들한테 정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보급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마피아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두 분도 계신데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반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신 것인데, 이분들이 이름하여 선동을 하고 선전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과천시에서 이걸 추진했다고 나오고 이런 가짜뉴스들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는 대응방안이 있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소리라서요,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박상진위원

이게 보니까 TBS라고 해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TBS에 관련돼서 예산이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언론 쪽으로, 사업 쪽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뉴스를 퍼뜨리는 TBS나 이런 곳에, 잘못된 뉴스를 퍼뜨리는 곳에 우리 과천시에서 예산을 쓴다고 한다면 잘못된 걸까요, 잘되는 건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제 개인적으로 그 기사 하나에 의해서 언론 관계를 잘됐다 못했다 제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박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이 뉴스에 대해서, 이런 뉴스를 그쪽에서 우리 과천시에서 예산을 줘서 한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천시가 이름하여 태양광시설을 설치 중이다라는 이런 어이없는 뉴스와, 밑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잘못된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를 퍼뜨리는 곳에 우리 과천시의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뉴스에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보내는 곳에 우리 과천시에서 당연히 대응해야 되는 부분, 다른 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응보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곳에 우리 과천시 시비가 들어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련부서와 함께 적정대응토록 하겠음’이라고 43페이지 2번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관련부서와 함께 적정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아니고요. 시장님이 얼마 전에도 본인의 SNS에도 말씀하셨어요. 건축물 관련해서 이것은 과천시에서 불허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언론사에서는 과천시가 추진 중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 언론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시 홍보팀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님 의도하고도 다르고 과천시에서 추진하던 정책과도 다르고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일단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어서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나 봅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 발주하셨어요? 추진 중이라면 용역사 선정하고 하셨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해서 과업지시라든지 용역 적격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업지시서 설계하고 적격심사 중이라서 아직 용역사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법정용역인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가 에너지정책사업을 하면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준 거고요.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모든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된 곳이 있고 저희처럼 추진 중인 곳이 있고 또 내년에 추진할 시·군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경기도 에너지정책사업으로 언제 공문 받으셨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게 작년에 교부까지 된 예산입니다.

고금란위원

지난해 교부 예산이에요? 그러면 공문이 내려왔을 것이고 그리고 보조금 신청을 하고 보조금 주면서 또 서류가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일괄서류 주시고요, 공문 관련된 서류 주시고. 지금 과업지시서 설계까지는 마쳤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용역사 선정 전에 과업지시서 공유하실 수 있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2035 도시계획이 안 끝났지요? 이 안에도 담으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것과 별개로 추진하시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이라는 게 에너지자립 자체를 시 정책으로 정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실행계획을 요구한 거예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반대 목소리들도 많아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어떤 관계...

고금란위원

에너지자립 혹은 태양광, 대체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 의견은 반대의 목소리도 많아요. 그래서 개요나 목적에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 실정에 맞는지에 대한 것도 넣어주셔야 된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용역의 핵심과제, 연구과제로 저희가 과업지시나 제시한 게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 비전을 목표로 제시해라 그리고 기존 에너지계획과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분석자료를 분석해 달라, 그리고 그 분석에 따라서 지역에너지정책을 과천시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게 미래에 맞느냐 이 부분하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정책을 연차별로 시가 어떠한 실행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제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거기에서 대체에너지로 태양광이 나올 수도 있고 자동차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요. 저희도 용역이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용역이 처음이다 보니까 타 시·군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이 용역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들 것 용역 결과물들을 수집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 결과물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타 시·군과 비교할 때 과천시만큼 이슈가 크게 터진 곳이 없기 때문에 비교대상을 어느 기준으로 할지는 상당히 모호할 거예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과업만큼은 과천시민 양쪽 찬반의 의견을 다 담아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수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보충질의 아니고요, 다른 질의...

박종락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같은 43페이지이고요. 4번에 ‘지역서점 이용 도서구입’,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만이라도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도록 건의’ 했는데, ‘2016년부터 시에서는 지역서점을 통해 도서를 전량 구매하고 있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가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산업경제과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답변드린 것이고 실행은 정보과학도서관이라든지 책을 구매하는 부서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이 내용이 왜 나왔었냐 하면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지역서점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상권도 많이 붕괴되어 있고, 가서 사장님들 만나서 물어보면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이런 분들 도와주려고 이런 사업을 만들었는데 실은 돈이 다른 데로 가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직접 하시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개요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이 사업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대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또 모르겠습니다, 과천 내에 서점이 비싼지 정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데. 직장 이런 쪽에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하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지역서점을 적극 활용하자 그래서 어떤 개인들한테 그걸 요구할 수 없으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매하는 책들은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하는 정책을 그때 마련한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려운 지역서점에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던 것이고 이게 다른 지역에도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은. 어려운 상권에서 서점이라는 것은 문화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야 시민들이 가까운 데서 책도 보고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적 접근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일단 개요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넘어가고 다른 거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박종락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박상진위원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유아숲체험원 앞쪽에는 도로 앞쪽이 막혀 있더라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도로를 막아서 아이들이 출입구 하는 데 상당히, 이게 보면 3세부터 시작하더라고요. 3세라면 솔직하게 아이들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거기 앞에 도로가 막혀 있으니 그 먼 길을 아이들이 걸어가야 되는 많이 불편한 사항들, 이런 부분을 계속 제가 건설과에도 빨리 조치 좀 취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조치가 안 취해졌다는 부분들, 과장님께서도 건설과에 빨리 조치 취해달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아숲체험원을 제가 저번에 여기 팀장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좀 더 보기 좋고 그리고 와서 볼거리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십사 얘기했는데 그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추가로 내년에도 올해도 지속적으로 수목 식재를 하고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아숲체험이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 말대로 숲의 개념, 그래서 야생화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식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그때 팀장님보고도 제안을 드린 사항들이 아이들이 단순하게 여기 와서 걷기만 하면 재미없어 할 거다, 그러지 말고 좀 더 아기자기한, 캐릭터면 캐릭터 이런 것들을 추가해 줄 수 없느냐, 그것은 결국에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서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이왕이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아, 너무 즐겁게 놀았다’라고 생각이 될 만하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아숲체험원에 왔으면 이왕이면 뒤에 면적도 좀 넓히고 이왕 여기 만들었으니까 하고, 경기도에서 여기 왔더니 너무 좋다라는 시설로 만드시면, 저는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환경위생과 담당이었는데 야생화체험장 이쪽에도 만들고 저쪽에도 만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여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게끔 만들면, 어차피 아이들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은. 물론 어른들도 갈 수 있고 부모님들도 같이 오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과장님, 앞으로 좀 검토하셔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최대한 숲의 어떤 개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보완할 사항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환경은 미래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에게 자연을 알게 하고 또 그게 습관화되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한다면 더욱더 좋겠고요. 특히나 주일에 가족들하고 같이 손잡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해서 나무 수종도 편백나무라든가 어떤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 걸어가는 길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단순히 체험하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쪽이 산자락 밑이기 때문에 산불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그런 대비책으로 길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잘 알아주시고요. 제가 어쨌든 추가로 더 한다면 특히 산불 예방이라든가 또 병충해 방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더욱더 신경 써서 과천이 관악산, 청계산에 나는 공기가 과천시민들한테 건강을 더욱더 플러스시켜주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과천형 창업지원주택 조성이 지금 사고이월로 2019년 행정감사 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월이 명시이월 한 번 됐을 것이고 사고이월 몇 번째이지요, 두 번째인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사고이월은 처음이지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

2017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2018년으로 명시이월하고 2019년으로 사고이월된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사고이월 한 번 더 하실 건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고금란위원

그냥 종결하실 건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지금 창업지원주택은 중단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네, 결론은 중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도 이것을 조성 기본설계도 해야 하고 했을 텐데요,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 용역비로 3,300만 원 나갔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 그대로 다 소진하신 건가요, 용역비만큼?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3,300에 계약을 해서 타절준공으로 해서 3,000 나갔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거의 다 나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워낙 용역시기를 좀 끌었고 여러 번 용역사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 아무리 타절준공이 났어도 그 정도 예산은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실은 이게 특정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던 내용이다 보니 진행을 하다가 중단하고 시민들 간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실시설계까지 마쳤겠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처음 이 사업의 시작점은 외부보다는, 저희가 부림동하고 중앙동, 지금 중앙동은 다목적회관 하고 있고요. 부림동 두 군데가 관사가 시민 분들한테 어떤 부분으로 활용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선택한 사항이고요, 창업지원주택을 해 보자는 것은. 외부 어떤 의견하고는 별개입니다.

고금란위원

외부의 의견이 계속 주어졌지요. 거기를 청년으로 해야 하고 공간을 어떻게 나눠야 하고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계속 의견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과 다소 마찰을 여러 차례 빚었고요.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를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특정단체에서 밀어붙이는 듯한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검토를 할 때 사업성 검토를 정말 중립적 자세로 진행을 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이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검토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79페이지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첨단산업지원센터 저희가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기본계획. 지금 용역결과로는 사업비 한 700억 정도로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원, 사업비 조달 방안으로는 당초 첨단산업지원센터를 구상할 때부터 분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갖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왔고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건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기본계획 보고 있고요.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과업의 배경 및 목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배경이 과천시 관내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4차산업 혁명의 도래, 높은 서비스 분야의 도시산업구조 개선 필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의 효율적 운영과 4차산업 혁명의 선도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족도시의 실현이 요구됨.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아무래도 첨단산업지원센터에 들어가고 하는 시설들이 있고요. 저희가 기업을 138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밥을 먹고 그 상권에서 또 소비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공간구상 계획이 보니까 4층부터 14층까지, 아니요, 12층까지 있네요, 기업 입주공간. 창업보육실은 3층에 있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4층부터 13층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여기 오는 기업은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 다르게 들어오는 기업이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고요. 첨단산업지원센터에 별도로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위한 시설을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거네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그 시설은 그분들이 짓고 들어오는 거고 첨단산업지원센터에서...

박상진위원

지원하기 위해서?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일반적으로 IT라든지, 4차산업을 대비해서 그리고 또 지식정보타운 내에 들어오는 어떤 업체, 기업들과 연계되고 그 기업들과 연계되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소업체라든지 창업업체, 이런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그러니까 창업보육시설이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창업보육시설은 지금 1개 층이고요. 그것은 진짜 창업을 보육하는, 창업자들 교육시키고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기업 입주공간은 건물까지 짓고는 못 들어오지만 좀 자본금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그리고 비전이라든지 이게 탄탄한 그런 중소기업들을 유치해서 이 기업이 크면 어차피 또 저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이익이 되고 하니까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키우기 위한 시설을 우리 과천시가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요.

박상진위원

사업비 부분 세부내역 보니까 용지매입비, 공사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해서 합계가 총 여기는 얼마라고 써 있나, 700억.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700억 정도.

박상진위원

네, 700억 정도 들어가고 이게 지금 만약 지어진다고 그러면 연에 저희가 아마 이것도 적자로 보겠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수렴 과정에서 랜드마크를 좀 염두에 뒀었어요. 건물 자체에 대한, 건물로써. 그런데 모든 4-8획지에 들어오는 건물들이 다 잘 지을 것이고 진짜 거기다 금을 칠하지 않는 한 랜드마크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거대시계탑 이런 특징물을 가지고 외관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시설물로 좀 특정해야 랜드마크가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건축비를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으로는 500억 안에서 그리고 저희가 첨단산업지원센터를 기 계획을 했었던 과거에 500억 규모로 짓겠다고 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용역 하는 과정에서 랜드마크와 이런 의견들을 거치면서 700억까지 왔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들 사례를 봤을 때에 500억 정도면 그 4-8획지에 들어오는 건물들에 뒤지지 않게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업비는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상진위원

시설비는 조금 줄었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 위탁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운영 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용역상으로 운영비용을 1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16억 운영비용을요.

박상진위원

운영비용만 16억.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운영비용을 16억 정도 보고 있는데 회의장, 그리고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입주하는 업체 그리고 또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는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료 총 하면 한 15억 4,000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16억 1,000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한 6,500, 7,000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운영을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매년, 그렇게 예측합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500억을 들여서 위탁을 줘서 매년 우리 과천시의 돈이 16억이 재정 지원이 되는 거네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수익이 15억 8,000 생기는 거고요.

박상진위원

수입이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수입이요.

박상진위원

이것을 하면 매년 16억 정도가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나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운영하는 비용이, 나갈 돈이 16억 1,000 정도 되고요. 임대료라든지 이 부분에서 수입으로 들어올 돈이 한 15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6,500에서 7,000 정도 갭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지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박상진위원

6,000만 원 정도만 들어갈 것이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500억을 들여서 일단은 어쨌든간 지금 얘기하면, 주고 플러스마이너스시키니까 연에 한 1억 정도만 우리가 적자를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일단 이런 시설이 생기면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시민 분들한테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겠지요, 기회가. 그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저희한테 내는 어떤 임대료 외에 이분들이 법인세라든지 또 지방소득세 거기 직원들이 내는 소득세, 그리고 그 기업이 취득하는 거에 따라서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상당하거든요.

박상진위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등록이 되나요, 자동차 등록이?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우리 관내니까요.

박상진위원

기업 차량들은?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에서 기업 입주공간을 내주는 이유는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실은 이게?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 기업이 수익이 나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한테. 그리고 그 기업이 크면 고용도 창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들과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과천시민한테 어떤 이득이 올 것이냐 했더니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붙임3에 보니까 첨단산업지원센터 유사기관 운영현황 해서 보니까 기관명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더라고요. 경기테크노파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업허브, 창조센터 동안벤처센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곳은 거의 대부분 도비 아니면 국비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고...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체재원입니다.

박상진위원

자체재원이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그리고 자체재원을 하면서 도비라든지 일부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던데 저번에 알아보니까. 어쨌든간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런 데들은 대부분 경기도, 서울시, 광역, 큰 곳에서 하더라고요. 우리 과천시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나, 이 작은 곳에서 인구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약 한다고 하면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우리 과천에 미래부가 있고 하니까 그거랑 연관시켜 주고 하면서 키울 수 있겠구나.’ 그런데 미래부는 또 이번 연도에 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미래부하고 상관없습니다.

박상진위원

미래부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됐든 정부청사 이쪽에 어떤 중앙정부와, 그쪽과 연계해서 지식정보타운을 그래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한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지원하고 충실히 이행을 하기 위해서 첨단산업지원센터라는 것을 구상한 것이고요.

박상진위원

저는 지금 미래부가 가서 지식정보타운은 반쪽짜리라고 보고 있어요. 반쪽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미래부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기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도 할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저기 와서 지원도 받기 위해서 저쪽에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인데. 이런 유사기관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 2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과장님 정말 희망적인 답변이었어요. 연에 1억 정도밖에 손해를 안 볼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키우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다 재정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재정 지원하려는 것은. 재정 지원을 할 때에는 우리 과천의 어떤 기업을, 우리 과천시민들이 만든 그런 데를 갖다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취직 자리도 만들어주고 혜택을 주고 할 때에는 저도 동의할 것 같은데 일부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나 내지는 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도 차원에서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남더라고요. 성남에 있는 그게 뭐였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판교요?

박상진위원

네, 판교에 있는 거, 테크노밸리 쪽에 있는 거. 거기도 보면 거기는 LH에서 전적으로 다 운영비까지 해서 다 전적 부담해 주지요, 지어주고. 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과장님, 저는 그냥 제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 판교마냥 그렇게 끌고 오셔라.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환영받을 만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과천시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앞으로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을 엄청나게 만들고 계세요. 우리 과천시 재정으로 이게 감당할 만할까. 과연 이런 것을 꼭 추진해야 되나. 과천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에는 저는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유사기관 현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사기관에서 연에 얼마 정도, 이 자료 내놓은 것에서 좀 더 추가하셔서 연에 얼마만큼 적자를 보는지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시에서 알아봐서 문서로 갖다 주시면 제가 그것을 아마 일목요연하게 보고 그런 부분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부서 명칭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통신부로 바뀌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산업경제과 소관이 가축 같은 거 사육하는 농가들 이거 등록한 업체만 관리를 하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농가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만약에 불법으로 하는 것들은 단속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환경위생과의 소관입니까?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어떤 게 불법?

김현석위원

동물을 기르는데 무허가로 동물을 기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 사육을 할 때, 예를 들어 개입니다. 개를 기르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사육을 합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과 소관 아니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가축사육 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김현석위원

환경위생과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 가축에 관해서 하는 것은 등록된 농장 이런 것만 관여를 하는 건지요?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농가들이요.

김현석위원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이 환경위생과이긴 한데 약간 부서랑 경계에 있다 보니까 왔다갔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천동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개농가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단속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관부서가 환경위생과가 맞는데 산경과도 알아는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석

이진석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8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보건소장 김향희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향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공통자료 13건, 사업별 주민진료 현황 등 보건소 소관자료 20건을 포함, 총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보건소에 감사말씀 먼저 드릴게요. 체육회 등 기타 지자체 행사에 주말에도 근무를 나가 주시거든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의료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의료지원이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과천시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여해 주시고 늘 그 자리에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우리 보건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예우도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

반면에 과태료 같은 것을 잘못 정산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어떤 과태료인지를...

고금란위원

아, 모르고 계세요? 일단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고가 나갔어요. 보건소 팀에서는 아무도 모르시나요? 이게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천시 보건소에서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사실로 경고 및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 예고하는 처분을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OOO은 복약지도를 하겠다라는 의견서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은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복약에 대해서 이걸 안 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보건소 감사서류를 한번 숙지를 돌아가서 하시기를 바랄게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무료이동진료에 의약품 구입관리에 대해서 재고량하고 입고량하고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월 2회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이동진료 약품 구입을 실은 2015년도 12월에 다량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대부분 3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노력을, 2018년도에 노력을 했는데 불용처리된 부분이 혈압약과 당뇨약이 발생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거 맞추는 작업 등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냥 불용처리되는 것은 폐기잖아요, 약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금을 그대로 불용처리하는 상황과 폐기를 해서 세금 자체가 아예 소진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봅니다. 행정파트에 좀 더 충원된다면 그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보건소 전체 행정을 관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자료 42페이지 법정 감염병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실적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이 더워지고 있어요, 여름이니까. 여름이면 감염병으로 A형 감염병이 많이 활발해질 것 같은데 과천시가 이것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지 혹시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감염병은 작년 2018년도에는 과천시가 71명이 발생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1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발생수이고요. 작년 12월부터 홍역과 올 3월에 A형 간염이 발생이 되고 있고 환자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현재로 봐서 홍역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420명이 발생했고 저희 과천시는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5배 이상 발생률이 많고 7,000명이 전국적으로 이상 발생했고 저희 과천시도 6명이 발생했는데 집단감염은 아니고 개인별 감염입니다.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물이라든지 음식물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런 것을 섭취하거나 그러면 발병하게 되고 분변감염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특히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학교 등 또 단체생활을 하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 그런 데로 홍보물이라든지 저희 페이스북이나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등을 철저히 알려드리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는 예방용품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아마 방역이 보건소 소관이었던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김현석위원

보면 계속 지난번에 지적되어 왔지만 과천동 그쪽 꿀벌마을의 비닐하우스단지 쪽 방역이 차량으로 하나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하나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차량이 들어갑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비닐하우스단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저도 여름에 가끔 확인하러 가면 물웅덩이 이런 게 있으니까 모기유충 같은 게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에요. 거기는 방역이 좀 더 아파트 이런 데보다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량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방향으로 그런 지역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희가 유충구제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해서 직접 가서 하는 것이고요. 특장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주 1회 정도 하면 방역에 대한 지속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 오후 나눠서 과천 전 지역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꿀벌마을 같은 경우는 외곽 쪽은 되겠는데 안쪽 중심부까지는 차량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그래서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통을 매서 안쪽은 구석구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요한 도보 진입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더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보건소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이라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발언하는 내용은 작년에 제가 제3자를 통해서, 제3자의 제보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같이 짚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작년 4월경 보건소장 승진을 앞두고 제3자로부터 신계용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서를 하셨으니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드리기 불편한, 그러니까 답하기 불편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저희 조직이 모두가 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제3자로부터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필요한 질문만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에게 지금 요구한 사람이 항간에 인사개입 의혹을 받아왔던 관내식당 자영업자 김 모씨가 맞습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일단 제가 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저도 제3자를 제가 이름을 알거나 그런 상태에서 나간 상태가 아닙니다. 한번 나가보자, 가서 듣고만 오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정말... 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들으면서도 어쨌든 굉장히...

제갈임주위원

여기서 답하기 어려우면...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여기서 말씀하기가 좀...

제갈임주위원

제가 별도로 또 자료를 요청할 텐데요. 여기서 너무 힘든 부분까지 말씀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만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앞두고 뇌물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셨고요, 확인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는 부분까지...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시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이 일과 관련된 의견을 구두로 보고하셨나요, 아니면 구두 이외에 또 보고하거나 문서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제가 구두로 보고를 했고요. 그때 항상 그렇지만 인사를 앞두고는 조금 말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저로서는 2009년도에 보건소장 승진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승진대상자로도 되지 않고 그랬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보건소장으로서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무리를.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하는데 제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어쨌든 제3자로부터 그런 일도 있었고 조금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있어서 제가 제 입장을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문서로 제출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의견서와 함께 제가 별도로 요청하는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부시장님에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뇌물과 관련된 것은 형법과 관련된 문제더라고요, 뇌물수령에 대한 것은.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형법 제129조에 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지가 됩니다. 작년에 이 정황이 시에 전달이 됐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요청드리는 사항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에 이 일을 보고 받은 후에 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련 문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남긴 문서가 없으면 진상조사를 해서 소상하게 정리해서 다음 주, 빠른 시일 내에 사건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승진인사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업무실적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보고서 제출기한 등 이와 관련한 공지문자를 총무과에서 아마 돌렸을 것입니다. 동보전송으로 돌렸을 것 같은데요. 그 전송내역, 전송대상, 직원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기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하나 확인해 달라는 내용하고.

제갈임주위원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두 번째, 관련문서가 없으면 추가로 조사경위서를 제출해 달라는 사항, 세 번째가 이번에 인사가 있으니까 업무실적보고서를 징구하느냐...

제갈임주위원

필요한 서류제출에 대한 안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재영

이재영부시장

필요서류 안내서를 보낸 적이 있느냐, 보냈으면 누구누구한테 뭘 보냈느냐 그런...

제갈임주위원

네,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단체문자를 발송했다면 개인 핸드폰으로 했을 리는 없고요. 아마 회원가입해서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문자전송과 관련해서요. 그거에 대한 전송기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가급적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가능하면...
재영

이재영부시장

이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 같아서, 하여간 가능한 한 빨리 해 드리겠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승진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업무실적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매 1년에 2번 업무평가를 합니다. 정기업무평가를 해서 그 안에 업무실적을 본인이 기재를 해서 평가자가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것인지...

제갈임주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이거 외에 추가로 받았는지. 그런데 추가로 받는 것은 제 경험상은 없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추가로 받았든지 아니면 그 시기 즈음해서 연례적으로 내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즈음해서 안내가 나간 것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그냥 파악을 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한번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든지 자료로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전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저는 공익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걸 짚어보고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사실관계도 짚어보고요.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린 질문인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

18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

박종락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님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8건,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현황 등 소관사항 19건으로 모두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자료 25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2번,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스마트도서관은 지난해 저희가 주변환경 정비도 하고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이용률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한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높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좀 실적은 미미하기는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일 평균 이용률이 한 1.5권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3권 정도로 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월까지 저희가 이용자 현황을 한번 파악을 했더니 총 127명이 357권을 대출을 했더라고요.

김현석위원

5개월 동안 127명이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지요, 127명이.

김현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수많은 예산이, 연 한 1,000만 원 정도 했던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한 900만 원...

김현석위원

예산 대비 효용이라고 봤을 때 이게 좀 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극적으로 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지요, 기간이?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게 내년 2월까지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것을 사업을 지속해야, 일몰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게 민원발급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 말은 거기에다 담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의욕적으로 일단 어떻게 좀 살려보시려고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는데 생각만큼 이게 현실적으로, 입지도 이게 공원 앞이기는 한데 은근히 풀 때문에 그런지 약간 눈에 안 띄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다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조금 분간이 안 서요.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어서 이번에 미래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구연한이 되면 이것을 폐기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했더니 그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스마트도서관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도서관의 역할이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사실 그 작은 스마트도서관에서 127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은 숫자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현재 정부가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하니까 그냥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김현석위원

유지를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전을 하는 것은 차라리 어떨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해봤는데 시민들 이용이 많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역사 이런 데를 한번 검토를 했는데 지하철역사는 코레일에서 이전을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피는 크지 않지만 이전을 했을 경우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이게 장비가 통신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이 이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전 경비가 한 3,000, 4,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전을 하는 게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하나 좀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일 버스이용객이 많은 곳이...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KT 앞에.

김현석위원

KT 앞에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김현석위원

거기가 지하보도 그것도 이제 정리가 되고 교통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스마트버스쉘터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버스승강장이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도 나오고 이렇게 약간 전기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인데 차라리 렉스타운 쪽 버스정류장에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이. 이거랑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쉘터를 하게 되면 좀 크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거기가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보도 그 통행로가 없어지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이스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관련부서랑 조금 협조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차라리, 이용객들이 조금 더 활용하게 되려면 거기로 이전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글쎄요, 조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그 장소도 사실은 시민들 통행량은 적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미묘한 게요, 공원 자체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출근 동선에서 약간 미묘해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10m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동선에서 약간 벗어나버리니까 눈에 약간 안 띄는 부분도 있고, 차라리 버스정류장에 바로 붙어 있으면 오히려 조금 더 이용객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미래위원회에서도 이런 안건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미래자문위원회에서 존치를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이전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전에 따른 경비 대비해서 그게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예산이 연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스마트도서관을 모니터에서 책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과천시에도 보면. 그렇지요? 전자도서라고 하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홈페이지 내에서요?

박상진위원

네, 그런 시스템으로 전자도서로 하는 부분들이나, 지금 김현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위치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갖다 놓으면 쉬는 시간에 시민들이 그래도 볼 수 있는 어떤 모델링도 되고, 요새 젊은 분들 보면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달고 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보면 아마 자유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계속 놔둔다는 게 제가 봤을 때에는 이왕이면 지금 과장님 얘기도 그렇지만 좀 더 시민들한테 독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걸맞게, 알맞게 접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저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전자책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스마트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저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만 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은 볼 수 있고요. 일단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책을 더 사다가 도서관에 좀 더 다양하게 책을 비치하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다양하게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33페이지 도서관 야간개관 이용실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 야간개장은 원칙적으로 도서관은 6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10시까지 개관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야간개관을 운영해서 현재 정보과학도서관은 하루에 한 500여 명 정도가 야간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문원도서관은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군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

시민들이 보면 저녁 늦게 퇴근하시고 오시고 학교 갔다 와서 늦게까지 이런 부분이 되게 필요했었을 텐데, 22시까지 한 부분들 보면 시민들한테 반응은 어떤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늦게까지 하니까 이용에는 일단 편리하고요. 저희가 10시까지 하면서 자료실 운영도 하지만 각종 문화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박상진위원

같이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

아마 시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52페이지 도서관 구내식당 환경개선 운영 현황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4월 29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금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초창기에는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음식의 맛에도 조금 민원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요.

김현석위원

지금은 민원이 안 올라오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맛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초기에 이게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도. 음식이 맛이 없다, 이게 주관적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하다 보면 진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민원이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고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방안도 있지만 지역의 어르신일자리사업인데 시가 예산으로 배려를 하고 이러는데도 음식의 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많이 좀, 쉽게 말해서 안타깝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페이지레스토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라든지 점검 같은 것은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까? 식사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지금 그 레스토랑 운영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식당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직원 분들 점심은 보통 어디서 드십니까?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대부분 다 구내식당에서 먹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구내식당에서 드시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김현석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상시 모니터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퀄리티 관리에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예전에는 이게 위탁으로 들어갔었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위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돈을 받아서, 1년에 얼마씩 받는 거였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연간 4,2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

연간 4,200만 원을 받고 시설도 본인들이 했었고? 온 사업자가 시설을 한 거였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지요,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했고요. 그분들은 식기, 도구라든지 이런 정도만 가지고 왔었지요.

박상진위원

지금은 조리기구 교체 리모델링 해서 3억 정도가 다 들어갔고?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2억 3,000만 원 정도.

박상진위원

2억 3,000에 예산이 2억 7,000, 아, 2억 3,000 정도가 들어가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예전에는 시에서 4,2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지금은 2억 3,000 정도가 돈이 들어가고 또 지역 노인일자리어르신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하시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어르신들은 20명이 모집이 됐고요. 그분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데 상시 근로하는 인원은 7명씩 해서 교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반응은 어떤가요?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신다 내지는 여러 가지.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요. 노동 면으로는 사실 식당이다 보니까 힘들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보면 예산상에서는 좀 섭섭한 부분이 있지만 또 어르신들이 많이 여기 와서 일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어른들이 집에서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음식을 드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반응이 아주 좋지는 않더라고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초창기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명이 하시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마다 음식 솜씨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영양사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은 음식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믿고 먹을 수 있다고 저희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나아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못 들어서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 신경 써주시고 어르신 분들도 너무 과로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같은 옆에 53페이지 과천사람도서관 운영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과천사람도서관은 올 1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람책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6월 기준으로 해서 136명이 지금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활동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상시대출이라고 그래서 독자가 사람책을 선정을 해서 대출신청을 하면 사람책과 독자가 만나서 토론을 하는 것인데요. 그 실적은 현재 102건에 707명의 독자가 대출신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달의 사람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사람책 중에서 매달 한 분을 선정해서 독자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3번 해서 독자 분들이 한 146명이 또 참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같은 주제의 사람책을 한 자리에 모여서 독자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도 하고 있어요. 그게 1/4분기 때 한 번 해서 사람책 5명이 독자 12명하고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사람책’이라고 그래서 사람책이 저희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진로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계초등학교라든지 관문초등학교, 그다음에 과천여고 이런 데에 가서 좀 활동을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사람도서관의 운영이 지금 한 5개월 좀 넘게 하고 있는데 저희 사람도서관 홈페이지를 보고 외부에서도 저희 사람책에 대해서 강연 요청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양군의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그다음에 용인시교육청, 부산시 인재개발원 이런 쪽에서 강의 요청이 와서 그쪽에서도 강의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박상진위원

여기서 독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독자도 그렇고 사람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박상진위원

만족도는 높고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

그때 이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얘기하셨을 때 이런저런 우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고 계신 건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사람책과의 만남은 외부에서는 못하고 저희 도서관 내에서 만남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연락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분명 사업 자체는 좋지만 이게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것이라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잘 꼭 모니터링을,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 통해서라도 꼭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이것은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 지역서점활성화 도서구입비 예산집행현황 예전에 제가 질의드렸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마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야 저번에도 질의드렸으니까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이거 보시는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서점활성화 도서구입비는 아까도 제가 산업경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의 어려운 서점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라고 했고, 그때 부시장님 혹시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산업경제과에 안 계셨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이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서점들이 7개가 있는데 잘못된 사업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여우책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2017년도, 2018년도 1,700만 원 한 게 있었고요. 이게 보니까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서점으로 나왔더라고요. 여우책방협동조합은 주소가 과천시 별양로1로 지층 105호, 신라상가에 있네요. 종사자 3명, 운영시간 주 6일 40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막걸리를 판매하는 주점의 영업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전 1시까지, 매장 내 일반도서 비율은 100%, 이렇게 있고요. 혹시 여기에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아시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권수는 세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고 가보기는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가보기는 하셨고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 인증서점으로 냈을 때 당시에도 아마 저희 직원 분이 가시게 되어 있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위치를 모르니까 저희가 안내는 했지요.

박상진위원

안내는 해 드리면 팀장님이 가셨나요, 아니면 주무관님이 가셨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

박상진위원

직원 분이요. 아, 그랬구나. 현장실사가 2019년도 2월 27일, ‘운영시간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도서를 판매하는 서점으로 문화활동 및 도서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다양한 독서토론이 열리는 등 인증요건에 부합함.’ 해서 나왔고요. 위원회의 의견 해서 쭉 나왔는데 여기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 했을 때 위원회에서 심사내용이었고요. 여기 보면 현장실사 요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저기 오른쪽에 저 진열장을 보시면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저기가 바로 막걸리 팔고 커피 파는 곳, 여기 막걸리 팔고 다 이렇게 저녁에 모임도 갖고”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서OO 위원님은 뭐 음료나 술 팔고 이런 것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서점이 보니까 술집 안에 거기다가 책방을 냈더라고요. 바깥에 이름은 별주막이라는 곳이고 거기 대표자로 계신 분은 전에 시장 출마도 하시고 여기서 시의원도 하신 서 의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여우책방이라고 내신 분은 그때 당시 동시대에 위원으로 계셨던, 의회 시의원으로 계셨던 분이 거기에 술집 안에 책방을 인증 받아서 지금 거기 또 대표로 계세요, 여우책방이라고.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보면, 제가 경기도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거기 위원회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부분만 주셨어요, 전체를 다 달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잠깐 여기에만, 잠깐 이렇게 해서 한 두 페이지만 보냈더라고요, 부분으로만.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현장실사 요원이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인데 외람된 말씀일 수는 있으나, 사실은 굉장히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임을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저는 사실 느꼈습니다.” 여기 혹시 이 현장실사 요원이 저희 시의 담당자는 아니시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요, 저희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런 건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도 문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도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한 위원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점 같은 경우 맥주를 한 잔씩 판다거나 이런 것을 저녁시간에 교제하는 문화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서점에서 술 파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옹호하는 발언도 나와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 여기 있다.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해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거기서 책이 1년에 몇 권 정도 팔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는 서점에, 그 여우책방에서 책이 얼마나 팔리는지는 잘 모르고요. 다만 저희가 필요한 책을 지역서점에서 구매는 하고 있지요.

박상진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서점에서, 아까 산업경제과 과장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역의 어려운 서점을 돕기 위해서 지역활성화 측면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제가 참고로, 지역서점활성화 사업은 경기도 조례로 지금 제정을 해서 각 시·군에 지역서점을 이용하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위원들이 얘기한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조례상에 보면 조례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소지역서점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순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역서점 운영에서 어떤 분은 이게 지역서점으로 활성화 목적에 맞느냐라고 포인트를 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분은 그 외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서점활성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상진위원

제가 저번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여기 담당팀장님이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점의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그걸 따지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술집 안에 책이 몇 권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거기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권 있다고 해서 여기가 서점이냐라고 저는 이렇게 반문을 드렸어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여우책방 같은 경우에는 별주막 안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별주막하고 여우책방은 아예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만 한 공간 내에서 있기는 하지만 운영 자체는 별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통으로 다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전체 예전에 의장님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도 충분히 봤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서점을 인정해 줌으로써 술집을 증진시키고 이름하여 술집 안에 서점을 인증해 놨으니까 술을 권장하는 듯이 보일 수 있고, 여기 예산 투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보셔야 되거든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 투입이라고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서점을 지원한다라기보다 저희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을 이왕이면 다른 데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지역 내에 있는 서점에서 구매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지역 내 어려운 서점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이게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 식생활네트워크 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분들이 의장으로 계셨던 분, 의원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이런 데 자꾸 개입된 게 여러 건을 제가 과마다 지적했고요. 정보과학도서관의 지역서점 활성화는 그 일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너무 많은 부분에서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우책방이라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술집 안에 책방을 지정해 놨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서점이냐, 아니냐 봤을 때는 책이 많이 나가는 곳에 우리가 보면 문화의 향유를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이쪽에서 이윤을 남겨주고 저희가 사오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실은 순수 돈으로. 그런데 이런 곳을,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전에 의장님으로 계셨던 분, 의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그것도 술집 안에 한 분은 술집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한 분은 그 술집 안에 책방을 인가를 받아서, 능력도 좋으세요. 경기도에서 그냥 어떻게 이걸 술집에서 책방으로 인정받았는지 나는 놀랐어요, 아주. 그랬는데 술집 안에 책방이라고 인증을 받으셔서 경기도 책방이라고 또 지원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경기도에서. 혹시 과장님도 실사는 가보셨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가봤습니다.

박상진위원

권장하시려고 여기다 지정해서 예산 하시는 거지요, 혹시? 권하기 위해서.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정이요?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 투입하는 게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술 먹으면서 책 보라는 얘기야, 이게 뭐야...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저희 도서관은 어느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저희는 지역시민들이 책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읽게끔 할 것인지 이런 노력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책을 구매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희는 구매를 할 뿐이지 어떤 특정 서점을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경기도 조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점은 책만 팔아서는 지금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문화공간으로 많이 변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서도 그런 변신하는 공간들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조례도 제정을 해 놓은 것이고, 저희가 다른 시·군의 구매실태를 저희도 파악해 봤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서점 중에서도 이렇게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서점들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점들이 변신하는 것은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도, 저희는 가능한 어떤 서점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해요.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서점에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구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과장님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은데, 우리 예전에 TV 나온 게 있더라고요. TV에 나온 게 뭐냐 하면 화장실에 책을 갖다놓고 화장실만의 어떤 책방이다, 화장실에 책을 갖다놓고 화장실 책방이다, 내지는 주유소에 책을 갖다놓고 이것도 서점이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해서 예전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추세는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책을 갖다놓고 거기 책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외국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TV에서 나오고. 과장님 집에도 화장실에 책을 갖다놓고 서점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명칭...

박상진위원

잠시만요, 얘기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고요. 제가 지금 밑에 보면 타샤의 책방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도 원래 카페에서 지금 책도 같이 하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책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보시고 책 강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는 차를 먹어가면서 충분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내부가 술집이에요, 과장님. 술집에다가 책방을 인가를 내주고 저는 정말 웃긴 게 뭐냐 하면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를 어떤 식으로 현장실사를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름 다 지우고 나왔어요. 어떻게 여기가 서점이야. 술집에다가 책 몇 권 갖다놓으면 그게 서점입니까? 지하에, 1층도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그걸 제가, 옆에 지금 팀장님 계시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러냐 얘기했더니 왜 그걸 서점인지 아닌지를 왜 위원님이 따지냐 해요, 그냥 경기도에서 서점이라고 얘기했으면 서점이지. 지금 부시장님 옆에 계신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는 혹시 아시나요, 부시장님?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인증서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규정과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걸 자기 임의대로, 공무원이 임의대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부시장 말에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실은. 하지만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여기 와서 몇 명이나 왔었는지 그런 내용 전체가 하나도 없어요. 주지를 않아요, 경기도에서. 정말 적법하다고 하면 그런 자료 왜 안 줍니까? 딱 2장, 3장 주더라고요. 몇 명이 와서 얼마만큼 얘기한 내용 전체가, 뭐라고 했던 내용 전체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걸 했던 곳이 뭐였더라, 지금 여기는 제가 못 찾았는데 여기에서 도비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사항은 전혀 없다. 나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했길래 그랬어요. ‘아, 여기 국도비를 갖다가 여기에 지원을 해서 여기서 다 따오셨구나.’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통과를 시켰구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담당자가 “우리는 이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정만 하지 예산책정을 했을 때는 여기에 국도비 얼마를 어디어디에 책정하는 것은 전혀 없다, 우리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국도비를 여기서 따오신 줄 알았다니까요, 직접. 술집에서 책을 갖다놓고, 책을 갖다놓고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아서 예산을 잘 쓰고 계시고.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술집에 책을 몇 권 갖다놓고 몇 권이 팔리는지도 전혀 모르시고. 그렇지요? 1년에 책이 얼마만큼 팔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서점을...

박상진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에 실태파악이나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른 데에 보조금 주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박상진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지역서점 활성화, 전 과에도 말씀드렸었다고요, 제가.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책을 구매할 뿐이지, 서점을 저희가 구매를 할 뿐이지 지원의 목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도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박상진위원

다른 책방들, 전통적인 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을 보면 이런 분들은 지금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지역의 서점들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 술집 안에 있는 책 몇 권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은 못해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번에 제가 이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지원해 줄 수 없냐” 시장님한테까지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그동안 우리는 시에서 하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이 협조하고 돕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나도 이런, 지금 너무 상권이 어렵고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도와주는 것 없이 이런 식으로 가는지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가...

박상진위원

거꾸로 얘기할게요. 여우책방, 여러 명이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타샤의 책방, 여기도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여기 밑에, 위에 보면 율목서점 내지는 이런 데는 지금 어떻냐 하면 목구멍에 거미줄 치게 생겼어요. 그러면 예산을 지역서점이라고 이걸 갖다가 한번 없어지고 나면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책을 볼 때 너무 멀리 가서 보게 되고 살 때도 너무 힘든 절차를 거치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여기는 이거 없어도 사시는 분들이에요. 책방모임 많이 하시라고 그래요, 이분들 같이 모여서. 많이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진짜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가족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있고요. 지금 목구멍에 거미줄 치겠다고 얘기하시는 그분들 제가 가서 보면 실제로 맞더라고요. 그런데 인구도 지금 줄어 있고. 지금 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부분들 잘,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지금 시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이만큼 어렵다고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고 그 사람들도 시장님한테 쫓아가서까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과장님한테 ‘그것은 아니지 않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당장 여러 사람들이 와서 목구멍에 거미줄 치는 곳이 아니에요. 이분들 술집에 책방 만들어놓고 여기 예산 지원하는 거 좀, 이분들 당장 그런 도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당장 이분들 목구멍에 거미줄 치게 생긴 거 그분들 지금 당장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저는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절차대로 된 거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정말 속상합니다. 그렇게 과장님 얘기하시고 팀장님 얘기하시고 하실 때마다 정말 속상해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서점들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서점을 알려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역서점이 참여하는 북장터도 운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서점을 알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북지도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서점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도서관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이 관건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것인 것 같아요. 서점의 정의는 무엇이냐. 시에서 생각하는 서점은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께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술집에 책 갖다놨다고 서점이냐, 주유소에 책 갖다놨다고 서점이냐. 그냥 단순히 경기도에서 따와 가지고 서점이라고 인증받으면 그게 서점이냐. 화장실에 책 갖다놓으면 그게 서점입니까, 솔직하게? 여기에 관해서 나중에 정책토론 한번 갖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점에 계신 분들 다 같이 해 가지고, 여기 부시장님 계시고 시장님 계시고 다 하신데, 같이 이런 부분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하든지 뭐 하든지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하는 자리 한번 만들면 그때는 저도 납득해야지요,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도 충분히 전달이 됐던 부분인 것 같고 본 위원장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보충질의...

박종락위원장

아, 보충질의. 미안합니다.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이 장시간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파트 같아요.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건이랑 지역에 있는 서점에 대한 지원 이걸 2개로 나눠야 된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지역서점 인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술집에 책 갖다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로써 괜찮고. 파주에 혹시 지지향이라는 호텔 아십니까, 혹시?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파주출판단지는 가보기는 했는데...

김현석위원

출판단지 내에 책이랑 호텔을 결합한 거예요. 호텔방에 가면, 룸에 가면 책도 꽂혀 있고 해서, 출판단지다 보니까 책과 결합된 그런 것인데 아주 이런 거 괜찮다고 봐요. 술집에서 책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랑 지원, 시가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이랑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점에서, 저는 이런 것은 되게 좋아합니다. 북카페도 저도 충분히, 과천에도 있지만 북카페도 많이 여성 분들이 선호하는 추세이고 해서 그런 것은 좋지만 서점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서점에 대한 구분이 정의를 저는 생각해요. 책만 파는 곳이냐, 책도 파는 곳이냐. 책만 파는 곳, 기존에 있던 율목서점이라든지 제일서적, 153서점, 이런 데는 책만 팝니다. 그런데 다른 책방 두 곳에 대해서는 술을 파는 곳도 있고 차를 파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인증서점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차별화 둬야 되지 않나, 정책적인 방향에서 그냥 일반적인 서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운용의 묘가 없다고 보거든요. 같은 서점이라고 하지만 분류가 약간 다른 것처럼 일반적으로 서점이라는 대집합으로만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일단 파악한 결과로는 군포시나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김현석위원

말씀 중에, 기준이라는 게 조례인가요, 규칙인가요, 규정인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구입 기준이지요.

김현석위원

그걸 하게 된다면 조례로써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데 동감하는 게 기준이라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다른 데도 기준을 마련한 데는 없고요,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들도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군포시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도서 같은 경우에는 격월로 구매를 하는데 서점에 한 달 내에 납품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희망도서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 하는데 하면서 납품을 7일 이내에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품을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는 서점들이 있기는 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책이 빨리빨리 구매가 되어야 하는데 지연됨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 하는 불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포시처럼 저희도 납품실적 평가를 해서 실적이 저조한 데는 페널티를 둬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도 하반기에는 그걸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현석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군포시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 관련된 자료 여러 위원님한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군포시가 어떤 식으로, 아까 군포시 나름의 기준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도 궁금해져 가지고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석위원

서류로써, 어떤 기준이라는 게 구두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서류로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실무자가 알아본 바로는 납품기한을 지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점을 주고 그다음에 납품기한 내에 납품도서를 전량 납품하지 못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주고 그다음에 납품서에 따라서 제대로 납품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서점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6개 서점이 책을 납입하게 되어 있는데 A서점이 인문이면 B서점은 자연 이렇게, 구분이 어떻게 해서 나눠지는 건가요? 책을 장르별로 하는 것인지...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장르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도서는 장르별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고요, 희망도서 같은 경우에는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학술서적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책들은 인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방금방 구하겠지만 학술서적이나 외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A서점은 어떤 장르를 고정적으로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매할 때마다 장르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책을 수급하기 어려운 파트인데 계속 그것 때문에 납입이 늦어지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러면 서점주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것 같기도 해서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서적도 해외서적 같은 경우에는 납품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간을 더 준다거나 그다음에 절판된 게 혹시나 A서점이라든지 B서점에 만약에 요구됐다면 그것은 납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김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혹시 지침이 아니라 조례로써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어떤, 기준을요?

김현석위원

이 기준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이라는 것은 괜찮은데 지역 사정에 맞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증을 받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과천의 정황에 맞는 지역서점 진흥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다른 시·군들도 일부 조례를 한 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정했다고 해서 경기도 조례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된 부분은 과천시에서 판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시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우리 시의 기준이 저는 별도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상위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과천의 실정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타 지자체의 조례를 저도 참고해서 과천에 맞는 조례가 어떤 것인지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박상진위원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의 세부조건이 있네요, 인증 요건. 경기도 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일정규모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을 것.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서적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매장일 것, 오프라인 매장으로 주 40시간 운영, 문화 활동 및 네트워킹 포함해서 하는 서점. 서적 판매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할 것. 이 모든 게 여기에 속해 있어야지 세부기준으로 나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보면 모 위원이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이유가 술 같은 것을 판매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주종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지요. 그리고 인증절차에 의하면 인증신청하고 서류심사하고 현지실사하고 인증심사하고 인증결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여기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안 줍니다, 부분결정만 하고. 현장실사를 경기도, 시·군, 경기도콘텐츠진흥원 현지실사, 몇 명이 나와서 얼마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본인들이 경기도에서 측정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안 줍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경기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일단은 다 얘기는 드렸고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주로 서적을 판매하는 곳, 주종이. 인증요건에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인증하셨는데 어떤어떤 절차에 의해서 여기 인증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딱 3장 보냈어요, 딱 3장. 전체를 다 달라고 분명히 저는 요청을 드렸거든요. 물론 우리 과천시는 경기도의 산하는 아니지요, 어떻게 되지요? 과천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는 단체...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지자체이지요.

박상진위원

지자체이니까, 그래서 위에서 찍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주지, 근거자료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위원님, 지금...

박상진위원

제가 거기다가 제가 시의원이라고 밝혀놓고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줘.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박상진위원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료가 어디를 봐서 비밀일 수가 있어요, 대외비일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경기도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시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경기도에서 경기도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지에 있는 지자체에서 현지 일을 하는 거지.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협력도 하고 돕기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보면,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이고 너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고 뭐라고 얘기하면 자료 안 주고, 뭐라고 얘기하면 자료가 오기됐다고 얘기하고 날짜가 잘못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너무 지금, 우리가 이것은 봐도 문제가 있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서류의 접수에 의해서 했다.” 도대체 공정성, 객관성은 도저히 어디 있는지 저는 그거 이해도 못 하겠고요. 잣대를 갖다가, 시의 잣대라는 게 보면 막 고무줄처럼 탄력성이 막 이렇게 늘어나나, 이렇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에는 저렇게 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게끔 항상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게 맞겠고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지만 시민들도, 모르겠어요, 제가 잣대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잣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공정성을 우선시해요, 저는. 그런데 맞지 않다라고 마무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이 이제 질의는 다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박상진위원

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박상진 위원님이 어떤 의미로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책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도서관에 갔더니 누수현상이 나서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또 그 건물 자체에 문제점도 생길 것 같은 의미가 들어서 보수는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도서관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장마철이고 그래서 특히나 누수현상은 물이 한 번 들어가면 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꿈을 가지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환경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조도라든가 또 1층에 문화공간도 있고 2층에는 창작소도 있고 아주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건물관리라든가 환경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누수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문가 점검을 통해서 일단 누수의 원인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참여하셨던 그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두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옥상에 화단 있는 부분, 그런데 그 화단을 다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원인을, 정말 그게 원인인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한 분은 벽이 유리로 된 부분이 옥상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이게 밀착되지 못해서 누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원인을 잡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유리창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장에 배수관을 해서 지금 일정 부분 빗물을 유도해서 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건물이 계속 노후화는 될 거라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전문가한테 좀 특별히 해서 초기비용은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보수하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장시간에 수고해 주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맑은물사업소와 환경사업소 현장방문을 위하여 6월 24일 14시에 개회하고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