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승경 의원 발언

228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7-02-13

이승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60만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31일 심재민 의원님, 문수곤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심규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부터는 지난 2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3일간에 거쳐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순석

홍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이번 228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쪽, 제정이유부터 입법예고결과까지는 서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과중심의 사회 분위기와 개인주의 등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도 오히려 사회적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와 효문화를 정착시켜 노인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에서 지원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이용료와 수강료 감면 등으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의 부과가 없어 상위법령 위임 없이 제정 가능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 현실에 맞게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세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에 중점을 둔 만큼 운영 중인 독거노인 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중증장애인들이 자기생활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의 기본 취지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사회복지나 시혜적 복지차원에서 점차 생활복지 및 장애인 본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판단되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지방자치법」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여성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쉽게 이탈되고 이후 재취업이 쉽지 않으므로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직장과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및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에 위임 근거가 있고 또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는 국가인력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기여 효과가 있는 만큼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양시 차세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2016년도 청소년사업안내’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 마련 관련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기성세대의 틀에서 수립되는 청소년 정책의 편향성을 방지하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체득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자발적 의식 고취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나아가 세대 간 격차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도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필여위원장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2017년 정유년 첫 228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엊그제 본회의 지났는데 건강하시고 올해 2017년도에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조례가 4건이 지금 되어 있고요. 제가 발의한 조례도 있습니다. 저는 4건 모두 찬성의원으로 서명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신가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김성수위원

목적에 보면 부모 등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지원이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성수위원

정의에 보니까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 중에서 8촌 이내 혈족은 4촌 이내의 인척을 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4조에 보니까, 지원대상에 보니까 8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지원대상으로 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2조에 있는 정의가 4조에 있는 지원대상과의 관계성은 어떠한 부분인지를 좀 알고 싶어요. 직계존속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주로 해서 바로 직속 올라가는 부모 그다음에 할머니 증손, 증조, 고조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 보면 「민법」에는 8촌 이내 혈족은 4촌 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의문제는 「민법」에 777조로 보면 “부모 등”이란, 해가지고 이렇게 법령적으로 정한 명칭입니다. 부모 등이란. 그래서 사실 친족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안양시에서 85세 이상 직계존․비속 자기,

김필여위원장

과장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필여위원장

잠시만요. 저희가 애초에 시작할 때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즉답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지금 의원발의 4건이고요. 질의가 많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즉문즉답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부터 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바로 즉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지원대상을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노인층이 우리 안양에 너무 많잖아요? 10퍼센트가 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85세 이상 이렇게 한정을 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세대가 되잖아요. 비속까지.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찌됐든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어떠한 직장을 다녔을 때 그런 경우에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뭐 직장에 다녀도 3세대가 항상,

김성수위원

3세대가 함께 살고 있으면?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런데 직장을 다녀도, 그다음에 이 장사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안양시 청계공동묘지를 지칭하는 건가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주로 조례가 보니까 단출해서, 주가 또 보니까 주차스티커 발급 같은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세 자녀․다자녀에 대한 부분에도 가족에 주차가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영주차장.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데 아직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주민등록증 발급을, 아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제시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는 같이 이 조례에 포함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다자녀 가구도 이 부분의 지원 대상에다가 다자녀 가구도 포함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질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관계가 없나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다자녀, 예. 중요합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부모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를 모시는 세대에 국한하다 보니까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선 또 다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중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능력 있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광택 과장님 유능하게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

우리 또 팀장님들 중에서도 또 이번에 보사 우리 소관으로 오신 분들이 있네요. 환영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소 여러 가지 질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우리 세대가 그러니까 부모나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은 파악해 보셨나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총 1천 500세대가 됩니다. 85세 이상.

이보영위원

예, 1천 500세대.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세대가 실제 같이 거주치 않고도 소득세다, 의료보험이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시골에서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세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을 겁니다.

이보영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또 주민등록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실제 거주보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조사하는 방법에서요. 일차적으로 주민등록세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동장으로 하여금 실제거주 여부를 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측면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런 부분. 아니 이것은 내용으로 보니까 뭐 지원해 주는 것은 미미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큰 인증식으로 해서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더 확대가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또 그것은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수강료나 주차장 이런 부분이네요. 굉장히 또 저는 거창하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렇게 뭐 또 큰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도 실질적인 세대가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과장님 소관인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안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립생활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2군데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렇죠? 어디어디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밀알센터하고요. 안양시자립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자립보호센터가 그 어디지, 복지관 안에 있는 것 아닌가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기 천주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만안구청 뒤에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저기 이용훈.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이용훈. 예.

이보영위원

그 저기 있는 거죠? 만안여성회관 그 맞은편에 있는 거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아니요. 만안구청 뒤에요.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다음에 밀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렇게 2군데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저는 이게 그러면 그간에 이것을 조례 없이 운영한 근거가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지원을 했는데 문수곤 의원님께서 우리 중증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충이 되지 않고 특히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명문화시킨 것 같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밀알은 일반개인이, 법인이 하는 거고 그 장애인 이용훈 씨가 하는 것은 시가 하는 것을, 시가 할 것을 위탁을 준 건가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위탁을 준,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두 시설에 대한 것 오늘 이것 끝나고라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조례가, 지원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더 아마 활성화가 되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보영위원

과장님 질의는 끝났고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차세대운영 조례안도 지금 직접 시가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시가 하다가 지금 저기로 갔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쪽으로 내려가는 있는 이유가 뭐죠? 차세대운영위원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현재도 동안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현재는 수련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에 시가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뭔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것 현재 뭐 시에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게 좋다 싶어가지고요. 현재 수련관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만안․동안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안이 취합해서 그냥 1군데에서 하는 건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동안에서 다 합니다.

이보영위원

동안에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수련관마다 운영위원회가 또 있어요. 별도로.

이보영위원

한 40명 되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25명입니다.

이보영위원

25명, 네. 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공고도 했고요. 일단 시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했는데 동 그다음에 수련관, 문화의집 이런 데에서 다 홍보를 합니다. 홍보해가지고 접수기간이 현재 3월 10일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올해도 이게 아마 몇 년째 됐죠? 시가 운영한 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시에서 몇 년 운영했는 지 모르고요. 임기는 1년입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럼 그간 운영한 것은 법에 의해서 운영한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보영위원

어쨌든 심규순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능동적으로 잘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보영위원

다음 홍성화 과장님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하거나 지원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YWCA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양창조산업에서 여성새일센터.

이보영위원

그러면 창조산업진흥원에 있는 것,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것은 그게 안양시 여성과 소관인지요? 아니면 저쪽에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여가부로부터 경력단절여성 그 진흥원에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그래서 지원근거관계도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 일 자체가 여가부 일을 시․군 위탁을 하는, 위탁을 주는데 시․군에서는 안 하고 이것을 창조진흥원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보영위원

글쎄 저는 보니까 이게 또 분명히 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이런 일을 하는데 보면 또 이게 주관처는 창조진흥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 시설에 대해서 이것도 그냥 자료 좀 부탁할게요. 끝나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Y가 하는 인력개발센터에 새일센터하고 이것이랑 비교를 해서 연간 이용인원과 예산관계나 직원현황 이런 일반현황 등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법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요.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도 서명 의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보면 각종 조례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고 있기는 한데 요즘에 부모 부양관계도 이 조례가 정해져야만이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만 자식들이 좀 모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보면 80세, 85세 이 정도로 되는 분들은 옛날에 우리 진짜 어려운 때, 삶의 대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짜 오직 자식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들도 나이가 먹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조례안이라든가 이게 삶의 기본권 자체 이런 게 정해져만 한다는 현실이 좀 항상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사람이 살면서 기본권은 어쨌든 간에 의식주가 되는 것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 누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이 발전에 기본적인 것을 해왔던 분들이 자식들한테 지금 현실에 와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가며 부양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현실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저는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조례에 대한 찬성의원으로서 찬성하게끔 가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저희 조례안을 보면 제정이유, 주요내용, 제정조례안, 예산수반사항, 관계법령발췌서 등의 순서로 정리가 되는데 예산수반사항에 다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자료가 어떻게 돼요? 조례제정 이후에 뭔가 조치를 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조례를 공포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여부를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부모 부양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이제 감면이 되는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따로 계상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

부모 등 부양자에 대한 주차스티커 발급을 하게 되면 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저희가 크게는 FC안양 지원 조례안 부칙을 개정해서 올릴 때에 5개년간 추정예산을 계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첨부되어서 오게 되는데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뭔가 지원 촉진하려면 예산은 뭔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완전히 해당 없음으로 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예산수반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면 이 조례안 만들어서 그냥 이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예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그런데 예산이 되는 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뭔가 좀 규정을 해서 사업을 할 거라면 예산 발생이 예상이 되고 하다못해 스티커 발급을 하더라도 스티커 발급 제작업체를 통해서 이 모형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게 되면 효행 자동차로 지급을 하게 되면 뭔가 예산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수반사항에 해당이 없음으로 올라와 버리면 저희 위원들은 뭐 이것 해봐야 예산 반영되는 것도 없고 뭔가 좋은 내용이려니 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음 이라고 하는 부분 지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지금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예산이 수반이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가 지금 당장 그런 것으로,

이승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통과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뭔가 편성을 하고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간혹 조례개정하면서 연말에 예산도 올라오긴 한 적도 있지만 이 조례제정 이후에 뭔가 사업이 발생을 하고 예산 계상을 하는 건데 이것도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예산금액이 크면 그것에 대한 첨부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예산에 대한 것을 확보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해서 조례안이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다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장기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부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지 들어가는데 이 조례 지금 단순히 이것을 상정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행 단계에서는,

이승경위원

이것 상정하더라도 이것 페이퍼 비용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시행단계에서는 예산이 분명히 드는 것은 들게 되어 있는데,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하실 거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해당 없음하고 예산수반이 되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하고의 구분지점이 과연 뭐냐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이제 예산,

이승경위원

5천만원, 1억 이상인 경우 가는 거고 아니면 소소한 것은 해당 없음으로 쓰는 건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이것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예산수반사항을 검토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 예산수반사항을 검토를 한 것 같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는 틀림없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거의 없는 거죠.

이승경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승경위원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예상되는 우리 안양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이 조례안에 따른 사업을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추정치는 있나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예산문제에서 스티커 발급이 한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승경위원

매년?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뭐 변동액은 더 줄어들겠죠. 한 번 발급을 해주면 그것을 이사를 가지 않으면 계속 쓰게 되고 아니면 더 줄을 텐데요. 뭐 20만원이다 보니까 너무 미미해서 사실 예산수반을 안 했고요. 다른 데 예산이 사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산수반 문제는 의원발의다 보니까 우리 조례규칙심사위원회 통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제4조․5조․6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면, 아니 예산 투여가 안 되는 거냐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수강료 면제 이런 것까지 예산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포함을 다음에 시키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승경위원

아니 이것은 오늘 일회적인 형태로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명기하는 이 자체에 뭔가 기준점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래서 한 1천만원 수반이 되는 거면 예산수반사항에 뭔가 기재를 하는 건지 한 2, 30만원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해당 없음으로 쓰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다니까요. 이것을 저희는 조례안을 향후에 계속적으로 심의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생긴 것을 뭔가 구분지점을 가지고 명확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이제 저희도 지금 그것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행단계에서는 그게 분명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을 이 조례의 관련 부서하고 정의를,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서 우리 저희가 조례 상정하는 것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 기준을 제가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담당하는 법무팀에 확인을 해서요, 아마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얼마 이상 뭐 이렇게, 그것 지금 한번 확인하러 갔는데요. 그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저도 거기에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네.

심규순위원

지금 이승경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 예산수반사항에서 해당 없음이 아니라 기존 예산이 얼마큼 들어간다. 그런데 그 추후에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세부사항으로 아무리 의원발의라 할지라도 이게 다 보고가 되잖아요. 우리 집행부에. 그래서 기존 사업이 기존 차세대위원회가 제가 한 조례인데요. 현재 하고 있는 조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조례를 명문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기존 예산이 얼마다. 조례 없이 했던 것, 상위법에 의해서 했던 조례는 그것을 좀 명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입법전문가한테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에 그것을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존 조례가 있던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 김광택 과장님께서 수강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과랑 분명히 연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시 전체로 보면 그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그 예산수반사항에 예산 해당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강료나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료나 굉장한 변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1개 과만 보고 할 게 아니고 시 전체로 봐서 이건 예산에 분명히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 그렇게 하시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저기 지금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작성대상에 보면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략할 수 있다로 나옵니다.

이승경위원

그것을 알고 싶었다니까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나옵니다.

이승경위원

1억.

이보영위원

1억. 1억에서 3억.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1억에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을 안 하는 것으로 예산수반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작성을.

심규순위원

검토보고엔 넣어줘도 좋죠.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오늘 새로운 것을 알았네요.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국장님 그게 뭐라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이승경위원

조례가 있는 거네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

그 조례를 저희 전문위원님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 심의 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저희가 개정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1억이나 3억이라고 하는 이런 단위가 아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조례가 생기더라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천만원이더라도 명시를 해서 이 조례안 심의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게끔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겠네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에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이런 것도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서 이것을 한번 저희도 자세히 좀 보고.

김필여위원장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것 한번씩 돌려주세요. 한번 보고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것을 출력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김필여위원장

네.

이승경위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고요. 말을 시작한 김에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에게,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공무국외 심사를 가야 해서 질의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한 두 가지만 하고 간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좋겠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승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보면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란 9세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위원 선발 공고를 보니까 이미 이번에 17기를 모집하고자 하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여기 신청자격을 보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양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되어 있고요. 대학생은 청소년 관련 학과 전공자라고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규정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인데 우리 차세대위원회에서는 만 13세 이상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법에는 이제 9세 이상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6기가 보면 25명이 있는데요. 대부분 중학생 이상,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한정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중학생 정도 되어야지 어떤 청소년 정책에 대한 어떤 토론이라든지 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연령을 제한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보면 차세대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우리 인재를 미리 교육시키고 그 위원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17기 동안 운영되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16기까지.

김필여위원장

예, 앞으로는 9세 이상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금 더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법령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이라고 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이유의 취지를 살린다면 차세대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려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굳이 초등학생 중에 위원회 활동을 해야겠다 그런 학생이 있으면 이런 우리가 공고문에 있을 뿐이고 그것 좀 연도 되었을 때에,

김필여위원장

어차피 안내가 되지 않으면 공고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예,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별표에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감면기준․비율,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아니면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면 우리 전통문화 효를 장려하고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써 아주 좋은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요. 그 별표 보면 사용료 감면 기준 및 비율이 “8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것을 아까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확인을 동장님이 직접 가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필여위원장

그런데 보통 보면 8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가족 같으면 이미 3세대 애들은 출가하거나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학교 때문에 그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대부분 20세가 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실제 주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너무 그것이 제한적이지 않나. 사실 확인하는 것이 부모님과 그 밑의 세대들, 자녀세대들만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밑의 손주․손녀 세대들은 같이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그런 효문화를 확산하고 우리가 전통 그런 가족을 구성하고 실제 봉양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을 3세대, 1대 손주․손녀들은 이게 굳이 넣지 말고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사실 엄격하게 보면 손주․손녀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기준이 엄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세대 이 조례를 제정한 사유는 당연히 생계를 같이하면서 함께 하는 가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두 세대는 있고 딴 데 이렇게 사는 것은 해당이 좀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렇게 되면 3세대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것 아직 우리가 1천 400세대 중에서 조사는 안 했지만 그래도 많은 세대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다가 또 생각해 볼, 생각이 듭니다.

김필여위원장

그렇다면 실제 거주 확인하러 나가셨을 때 3세대가 동시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이 뭐 그 시간에 있을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부모가 있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있고 자식들이 안 보일 것 아니에요. 주변에 확인하는 방법 또 통장한테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3세대가 거주하면 거의 다 알 겁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확인을 거쳐서 일단 명문화시키고 홍보해 나간다 그러면 조금은 같이 사는 세대를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필여위원장

그게 사실은 거주 형태가 사실 3세대가 사려면 굉장히 넓은 집도 필요하고 한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냥 이론적인 것밖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것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이런 그것이 확산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너무 이렇게 3세대가 동시에 살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부모들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이 3세대라는 것은 너무 제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3세대에다가 폭에서 맞춰서 행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필여위원장

일단 한번 그럼 시행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해당 세대 좀 정확하게 한번 일단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남으셨지요? 그러시면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필여 위원장, 이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이보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의하고 관련해서 전에 여기에는 지금 사안이 그게 없어요. 의안 발의는 이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공지를 하고 의견수렴사항 없음 뭐 이런 것 있었는데. 전문위원님! 이것 의원발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의원발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입법예고했는데.

이승경위원

이게 오늘 또 전체가 다 의원발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나름대로 제안을 했었어요.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에 관련기관 무슨 의견 사항 없음 이런 것 드렸었는데 그것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이 바뀌거나 이 조례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예상이 된다면 노인지회에 아니면 복지기관에 그 조례가 제정․개정됨으로 인해서 여파가 미칠 수 있는 해당기관의 단체에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시청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올려놨다가 인터넷민원 상태로 제안된 게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곳에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일부는 또 개악되는 사례도 있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럼 그런 단체나 기관에서 이견을 제시를 하고 그 제시된 의견들이 다시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하여서 주민자치 지원 조례가지고 한동안 홍역을 겪었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만 계속 명시가 되어서 확인해 본 결과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호가 4개의 호예요. 이 호에 관련된 금액들이 뭐 1억원 미만이거나 3억원 미만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수반사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가 되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안 심의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저희 위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요. 요즘 어르신 노인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65세라고 하는 기준점이 지하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정년퇴임하고 관련된 60세 기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점진적으로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기준을 65세에서 70으로 일시적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매년 1세씩 중장기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사상임위에서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 이 어르신들의 기준점들 연령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동․유아 지금은 차세대 청소년․청년 이런 기준이 상위법 규정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교육청소년과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보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분, 9세에서 24세로 기준을 정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운영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작년 6월에 제정이 되어서 11월 달에 일부개정이 된 내용으로 보면 청년이라는 기준을 19세에서 39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이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사업이나 위원회 설치 그러니까 진행이 되게 되면 제가 의문점으로 갖는 부분이 차세대운영 조례 안에서의 차세대위원회에 해당되는 24세까지의 기준과 이 청년 기본 조례에서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19세 이상 39세 이하라고 봤을 때에 중첩이 되는 연령대가 있는데 이런 연령대에 대한 구분을 감안을 해서 이게 제정이 된 건지 하는 의구점이 들어서 20세․21세․23세는 차세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청년위원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이죠. 양 조례안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 의사표현을 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양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부칙을 통해서 뭘 하든지 이렇게 정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자치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해서 심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이 조례안 하나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건데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하고 나서도 거기에 수반되는 후속조치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기도 해요. 저희가 자조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는데 이 제정된 조례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형태대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충돌 없이 효과적으로 이게 기능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조례안이 좀 만들어진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이종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물론 「청소년 기본법」하고 이제 위원님이 얘기하신 청년 조례안 중첩되는 연령이 있지만 그 청소년 우리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고에도 보면 안양관내에 재학 중인 13세에서 24세 미만 청소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조례가, 양 조례가 좀 목적하는 바가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 여태까지 활동하는 어떤 조례 차세대위원회 운영해 보니까 주로 중․고생들, 얼마 전에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학교에 관련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나이가 넘는다 그러면 저희 학교밖지원센터도 있는데 학교밖지원센터는 사실상 나이가 더 많은 학생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또 대학생도 보면 예를 들어 19세․20세․21세 뭐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이 굳이 차세대위원회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지금 거부할 이유도 없고, 하여간 조례의 목적이 좀 서로 이렇게 틀리다고 목적하는 바가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기준 연령 경우에 세부규칙을 별도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일 텐데 어쨌든 이 보사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동․유아 관련된 것이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연령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여성과에서 특히 연령대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이 상충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언급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양쪽 위원회에서 다 공히 활동을 하겠다 그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례안을 상정을 해놓은 상태라면 이 차세대위원회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보면 일정 연령대는 중복이 되겠지만 운영을 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충돌점이 없게끔 어떻게 하겠다든지 해서 이 차세대 운영위원회를 맡게 되는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위원회를 맡게 되는 다음 후임 담당자들한테 업무 인수인계가 되는 이런 형태를 좀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인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 보면 “시장은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을 감면 또는 면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성수위원

감면 또는 면제. 감면이라고 한다면 감할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일 수 있잖아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데 또다시 뒤에다가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중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광택

김광택노인장애인과장

감면․면제는 이 용어상 이 감하고 면한다는 의미를 감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5조(지원사업)에 “시장은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 또는 면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 내용 자체가 중첩이 되는 만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정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방금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