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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38회 제4본회의2019-06-26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로 9일간 특위 활동을 하였으며 시 본청 18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05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회의는 2018년도 5월부터 2019년도 4월까지의 시정 전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1년 동안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등 의정활동을 충분히 담아 각 의원이 바라보는 행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와 의회가 다소간 이견이 있기는 했으나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은 과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점이니 시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발전해 나가야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하여 성실히 자료제공과 답변을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로 이송하여 그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인사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과천시의회 검찰 수사의뢰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인사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과천시의회 검찰 수사의뢰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임 시장 재임 시절의 제3자 인사개입 및 뇌물공여 요구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를 위해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과천시 인사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과천시의회 검찰 수사의뢰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이런 인사 관련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갈임주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인사 부분에 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사 관련해서 청탁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이게 반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해당 인사가 비단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도 선거가 이런저런 개입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밝혀서 앞으로 인사개입이나 이런 정황들이 과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수사가 되어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김현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성하실 의원님 또 다른 의사발언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인사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과천시의회 검찰 수사의뢰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인사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과천시의회 검찰 수사의뢰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인사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과천시의회 검찰 수사의뢰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인사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과천시의회 검찰 수사의뢰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과천시 인사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과천시의회 검찰 수사의뢰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의 건은 수사기관과 신고기관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장관사 지정시기 및 비품구매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시장관사 지정시기 및 비품구매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1월경 김종천 과천시장이 기존 부시장 관사로 사용하던 주공5단지 아파트를 시의회나 시민들에게 양해나 설명 없이 내부결정으로 입주한 것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번 행정감사기간 동안 총 3건의 중대한 실수가 확인된 문서를 의원들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활한 활동을 펼쳐야 할 의회에 집행부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심각한 오류를 내포한 서류를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는지 이러한 행동은 심각하게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 하에 적폐를 청산하고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구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시장관사 지정시기 및 비품구매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과천시의회는 김종천 현 과천시장의 임기 중 발생한 시장관사 지정시기 및 비품구매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의혹에 대하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227조 등에 의거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2019년 3월 중 본 의원이 부시장 관사로 사용되던 아파트를 시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사유에 대해 근거서류를 요청하자 동년 동월 과천시청 회계과 직원이 2급 관사를 1급 관사로 바꾼 날짜가 2018년 1월 9일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가지고 본 의원실에 직접 내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관사의 등급변동일이 신계용 전 시장 때 벌어진 일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계과 직원의 설명과 달리 신계용 당시 시장은 주공8단지 전셋집에서 거주할 시기이였으므로 과천시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은 허위라 판단하여 당시 시장이었던 신계용과 부시장인 박창화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과천시가 단순히 숫자를 오기한 것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김종천 시장의 부시장 관사 입주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동료 시의원이 ‘최근 5년간 관사등급 변동현황’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19년 4월 4일 회계과로부터 메일로 전달된 자료에도 2018년 1월 9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같은 내용에 대해 두 차례나 날짜가 틀린 자료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입니다. 과천시청 회계과는 “단순한 숫자 오기”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나 2019년 3∼4월은 김종천 과천시장의 관사입주 관련의혹이 보도되던 시기로써 야당 시의원들이 김 시장의 관사입주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자 이를 퇴임한 전임 시장 당시 결정된 안건으로 착오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해당 서류를 조작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는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총 5명의 결재라인과 협조자로서 청사관리팀장, 교육후생팀장, 총무과장이 협조자로 나오며 동료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도 주무관, 팀장, 과장 3명이 확인하였으며 해당 자료 모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의회법무팀이 전달하였는바 제출요구 시기가 각각인 해당 서류 2건에 대해 해당 공무원 전원이 중대한 실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과천시의 해명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김종천 과천시장의 관사입주와 관련된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과천시 내부에서 조직적 은폐시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감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동년 3월에 요청했던 부시장급 관사 관리비 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 9일 이후에도 인덕션레인지 구입비 79만 9,000원과 침구류 세탁비 1만 7,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과천시의 주장에 따라 2019년 1월 9일 이후에 부시장 관사가 시장 관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2건의 예산 지출은 부시장 관사로 세웠던 예산을 시장 관사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과천시청 회계과장은 재차 “착오에 의한 실수”라는 입장을 피력하나 과천시장 관사입주와 관련 서류에서 총 3건의 중대한 오류가 확인되는 것은 악의를 가진 과천시의 조직적 은폐라고밖에 볼 수 없기에 이를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8대 과천시의회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과천시를 만들고 향후 과천시의 공유재산이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의 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시장 관사를 시장 관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고의적으로 허위작성하였는지의 건. 둘째, 부시장 비품구입 관련 서류를 고의적으로 허위작성 하였는지의 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를 위해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과천시 시장관사 지정시기 및 비품구매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동료 의원님, 청구안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발언 중에 오타와 적폐의 인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은 기억에 의존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기억이론 중 경쟁적 기억 이론에 의하면 기억은 뇌세포에 고정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오히려 의도나 지각에는 상관없이 스스로 변태를 거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청구인의 주장은 기억에 의존한 것이며 그 어떤 물증 또한 없습니다. 반면 전자문서로 결재된 내역의 기안일은 2019년 1월 9일 09시 45분 16초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앞서 말한 경쟁적 기억 이론에 의해 기억이 변형되거나 왜곡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단순 오타로 추정되는 사안을 감사원 감사를 요청함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사실로 밝혀진 오피스텔의 인‧허가 문제를 지난번 의회 차원에서 감사 청구하자 했을 때 반대하셨던 야당 의원님들, 최근 감사 결과에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의회가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있을 경우에 한해 그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에 단순 오타로 인해 감사원 감사 청구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오타로 인한 해프닝으로 밝혀질 경우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님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본인은 이 감사 청구안에 반대합니다.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 판단합니다. 공문서 위조라 하였는데 단순 오기가 아닌 백번 양보해 공문서 위조라 쳐도 그로 인해 누가 무슨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은폐한 적도 은폐할 수도 없는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공문서 위조와 조직적 은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이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당일 취재를 온 중앙 언론사도 공문서 위조 논란으로 질의가 여러 시간 이어지자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 것으로 왜 이렇게 질의가 길어지는 것이냐’ 의아해하며 카메라를 철수하고 돌아가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 청구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관사 정책 자체에 대해 시민 환원 또는 정책 활용을 위한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 그 대책을 제언하는 것이 의회다운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일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이 있다면 이를 존중해 저는 기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반대의견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찬성토론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시장관사 지정시기 및 비품구매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장관사 지정시기 및 비품구매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장관사 지정시기 및 비품구매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장관사 지정시기 및 비품구매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장관사 지정시기 및 비품구매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과천시 시장관사 지정시기 및 비품구매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감사원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고금란 의원, 김현석 의원, 제갈임주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금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금란입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김종천 시장님! 바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특히 이른 시간 함께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과천 개발사업의 첫 단추는 시민동의라는 관점에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민동의와 중지가 모이지 않으면 지난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의 선례와 같이 시의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낭비로 이어집니다. 과천동 개발사업은 주암뉴스테이사업을 시작으로 강남벨트 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권이 바뀌며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선바위 개발사업은 개발정보 유출로 지역 국회의원의 상임위가 교체되고 단체장은 수사를 받으며 과천의 마지막 남은 개발 가능지가 미니 ‘3기 신도시’라는 포장지를 쓰고 ‘공공주택지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소통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으나 정작 시민과의 단절이라는 방법으로 과천을 중앙정부에 내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과천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공공주택지구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도시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요구사항은 그리 무리하지 않습니다. 첫째, 선교통 대책 요구입니다. 지금 교통대책으로 올라온 방안은 지난 2018년 12월 발표된 공공택지지구 예정과는 별개로 과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안이 대부분입니다. GTX-C노선, 우면산 고속화도로 지하화, 송파 간 민자도로 노선변경, 위례 복선전철, 헌릉로 연결도로, 과천-이수 복합터널,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 이 중 과천-이수 복합터널과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만이 과천공공택지지구 예정에 따라 새롭게 올라온 계획이지만 이수 복합터널은 과천 요구안인 관문터널 시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획단계부터 협상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또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는 경기도에서 환승센터까지의 M버스는 무제한으로 허가해 줄 것이라는 생각과 호언장담과는 달리 정작 광역버스 등은 현 정차지 외의 과천 정차에 난색을 표해 현실적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외의 사업은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019년 3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에는 경영을 포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공공의 사업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와 시민 편익 부담이 과중됩니다. 이에 과천시는 광역도로 대책이 국가기간망 사업에 혹은 그에 준하는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원주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침해, 지역공동체 해체 해결방안 마련 요구입니다. 사업과정에서 수용에 저항하는 주민 반발과 공권력을 통한 강제집행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시민의 권리의식, 재산가치 보호의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근 장래로 이어질 대규모 개발사업의 폐막, 공익사업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제도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과천시는 당장의 사업실적에 눈과 귀를 막을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으로 원주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 침해, 지역공동체 해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보상대책과는 달리 수용 자체를 거부하는 지역민의 합리적 요구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자족면적 비율을 높이기 위한 과도한 지구지정 계획으로 이후 개발사업 수익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보상 가격의 상승과 마사회 주변을 모두 개발하는 등 미래를 전망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은 과천 발전의 저해 요인입니다. 마사회 이전 촉구하고 과천시 개발 종합계획을 세워 환경‧문화‧과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현재 재개발에 따른 어려움과 향후 이어질 공공택지지구 개발로 야기되는 모든 어려움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야 할 과천 시민의 삶의 터전인 원도심 발전계획입니다. 교통대책 등은 이미 언급한바 시간을 고려해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과천시의 친수·녹지 네트워크 정책입니다. 수변풍경을 재생하고 지역 활력을 위해 문화공간‧지역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과천하천친수계획”을 세우고 친수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공원을 친수공원의 중심으로 실개천, 산책로, 어린이의 안전한 물놀이 시설, 양재천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천 부지의 완만한 연결이 필요합니다.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와의 협의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단지와 5단지를 흐르는 실개천을 다시 복원하고 2개 단지의 공공녹지 공간을 실개천과 연결해 하나의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해 양재천과 연결합니다. 이는 4, 5단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과천의 소하천인 돌무개천, 삼붓골천, 관문천, 배랭이천, 홍촌천, 그리고 사기막골천, 세곡천, 삼거리천, 제비울천, 뒷골천, 무네미골천에도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공주택은 물론 주택단지, 상업지역에도 필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하천이 양재천, 막계천, 갈현천과 이어져 과천 전체가 친수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도시개발로 무색하게 된 친환경도시 과천이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도시로 거듭나게 됨은 물론 물길을 따라 원도심과 신도심의 단절된 공간을 이어주고 문화‧경제‧정책‧여가가 활성화되는 행복도시 과천의 중요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2014년 공약으로, 다시 2018년 공약으로, 공약의 연속성을 가졌던 제안인 만큼 깊은 고민과 방대한 자료수집,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이를 과천시에 제안합니다. 이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천의 현 시점은 단순히 새로운 도시 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로 가는 동력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시민의 요구에는 민감하게, 중앙정책은 과천시에 유리하게, 행정과 재정은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하기를 당부합니다. 발언 시간 내내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윤미현의장

고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석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윤미현 의장님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몽니로 인해 과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할 위기에 놓인 과천초등학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과천초등학교, 그러나 오래된 역사만큼 건물 또한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과천초등학교 아이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증‧개축 협약을 통해 49억 원을 과천초 교실 증‧개축에 쓰이도록 약속한 바 있습니다. 주공 1단지는 기존 1,062세대에서 1,572세대로 500여 세대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늘어 학생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 교실 또한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과천초의 학생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이 협약을 파기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파기통보가 전달된 지 1년여가 되도록 과천시의 그 누구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에 누구의 책임인지는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배치 기준을 기존 24명∼25명인 것을 30명으로 바꾸면서 학급당 인원수가 증가하였기에 과천초에 추가 학급이 필요 없다는 태도입니다. 우리 과천시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학부모님들의 교육열 또한 뜨거운 도시입니다. 이런 과천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멋대로 결정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시계를 201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과천초 학부모님들은 6개 학급만 증축하려고 하였으나 70년대에 지어진 교사는 그 하중조차 견뎌내지 못할 것으로 파악되어 새로 22학급을 건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천초의 교사는 이런 식으로 건물 내·외벽이 갈라지고 곰팡이가 피고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매번, 이제 작년까지입니다마는 점심시간 때마다 급식 운반, 계단으로 급식을 내려서 운반해야 할 정도로 참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공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양공고가 시작되면 이 49억 원은 영영 되찾을 수 없습니다. 과천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49억 원,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과천시 공직자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시장님은 모든 정치력을 동원하여 과천초 아이들을 위해 발로 뛰어주십시오. 과천초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여야가 합심하여 물심양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일방적인 협약파기와 경기도교육청의 몽니에 대해 과천시가 전면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분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임주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지난 21일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 전임 시장 시절의 제3자 인사개입 및 뇌물공여 외압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이 사건의 대략적 경위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시킨 부시장, 총무과장 등 과천시청 관리자들의 안일하고도 부도덕한 대처과정을 밝히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018년 4월 보건소장 임용인사를 앞두고 민선6기 시절 항간에 “밤의 시장”으로 불리던 김 모씨가 현 보건소장을 만나 “신 시장이 선거도 준비해야 하는데 돈이 없고 집도 돈을 빌려 전세로 사는데 전세금 1억 5,000이 올라 월세로 돌렸다. 내 말뜻이 뭔지 알겠냐?”고 수차례 확인하면서 우회적인 표현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자리를 만든 자는 2015년 채용된 보건소의 계약직 직원으로 김 모씨와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장은 김 모씨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또 김 모씨와 보건소 직원이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직원의 권유로 김 모씨를 만나고 돌아와 직원에게 말합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청백리로 하고 싶고 감옥 갈 생각이 없다”며 뇌물공여와 다시 만남에 대한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보건소 직원은 소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는 김 선생 자리 아니니 연연해 하지 말라. 다른 팀장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말입니다. 소장은 일련의 사건들이 공직자로서 간과할 수 없겠다는 마음에 다음날 총무과에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기술한 김 모씨의 행동은 전임 시장과 무관할 경우에는 사기죄에, 전임 시장과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행위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했어야 할 부시장과 총무과장을 비롯한 과천시 공직자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기는커녕 오히려 신고한 자에게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말로 문제를 덮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56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청 총무과에서는 신고자에게 보건소장 인사가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하고는 바로 일주일 뒤 신고자를 제외한 소장 후보 4명에게만 승진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안내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 수 없으나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에게 인사를 앞두고 필요한 자료제출 공지를 누락시킨 점은 불필요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제3자 뇌물공여 요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뒷전으로 하고 외부청탁금지에 대해서만 직원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합니다. 정작 신고자는 뇌물공여 압력에 대해 분명히 거절의사를 밝힘으로써 청탁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난 24일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가 발표한 성명서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과천의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사철이면 공무원들이 국밥집에 줄을 선다는 수치스러운 말을 들으면서도 이러한 현상을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고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왜 민간인의 인사개입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지, 더구나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수사의뢰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뇌물공여를 요구한 이의 잘잘못과 전임 시장과의 관련성 여부 등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 내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다시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과천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패행위 신고 이후의 처리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고 오히려 신고한 이를 위축시키는 언행과 불이익을 준 관리자, 관련자를 찾아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중개인 노릇을 하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어지럽힌 보건소 직원을「과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해 해고, 정직 등 중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공익제보 발생 시에도 비슷한 대처과정이 반복되었음을 인지하시고 고충처리 및 공익제보 체계 전반을 정비하시어 과천시청 공직자들의 신뢰회복의 길을 찾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