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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22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7-02-13

이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음경택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총무경제위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을 생각하는 올바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안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물론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구역,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구역의 설정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월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수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안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원활한 공무수행의 지원을 위하여 숙박비를 물가수준에 맞춰 인상하고,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당 수령 시 2배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는 등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국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현행 3만원으로 지급하던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거나 숙박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서민의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 대한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써 2004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제명과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명칭과 개정을 반영하고, 2007년에 제정된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소규모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여 이들에 대한 육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안 제24조제4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확대 등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부족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입․지출 정산체계를 마련하고 수익금 사용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수탁관계 단절 시 수익금 처리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 등이 최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어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조례가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이후 제정일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은 조례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숙박비 상한액 기준에 맞춰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안 제6조제3호 및 제7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소관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이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죠?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두 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하나는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이것은 제정이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정 조례안이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 이전의 것은 폐기가 되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조례가 이어지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례 제정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어차피 특별법은 작년 2016년 12월 31일부로 결국은 큰 골자변경은 없습니다. 그때 그동안 특별법에서는 한시법이라고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부로 이게 날짜를 적용을 했는데 지금 2017년부터는 어떤 기준이 언제까지 적용한다는 기준이 없이 큰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조례를 지금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작년에 조례가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만약에 지금 제정을 안 하면 안양시에, 여기 보면 비용추계까지 14억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게 5년도까지 예산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양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결국은 모법이 있는데.

송현주위원

모법은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있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하지 않아도 예산 집행하고 이러는 데는 문제없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자, 그래서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 특별법이 지금 상시법으로 이렇게 일반법으로 모법이 바뀌면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시․군에도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그동안 제도권인 기존의 10개 전통시장의 상점가에는 지원근거가 있었는데 그밖에 인덕원상가라든지 우리 평촌․석수역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그동안에 많은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상점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권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이 제정을 하면서 이런 상점가 등록이 비록 안 돼 있더라도 저희가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현주위원

혹시 작년에 예산 세운 것 없어요? 평촌 이런 데 원래 예산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따로 지원한 것은 없고요. 유지보수비라든지 그다음에 1억 4천은 그동안 해 오던 활성화 비용, 활성화 예산은 변동은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금년에도 예산에 반영,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조례 내용을 읽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시장 그다음 소규모 상점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안양시가 아직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쪽에 지원을 한 적이 없느냐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이면 그쪽에 1번가나 이런 데서 무슨 행사 많이 했잖아. 지원한 적 없어요, 그동안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희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송현주위원

시 예산으로 지원한 적이 없냐고요. 그러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전통시장하고 우리한테 등록이 돼 있는 상점가만 지원이 됐지 평촌, 속칭 먹거리촌이라든지 인덕원 상가는 상점가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행사가 됐든 경영현대화 됐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이 조례 제정을 그것으로 해서 그런 데를 지원하겠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꼭 해 준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얘기, 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조례 제가 이것 지금 조례 보면서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질의는요. 상위법에 이 숙박비 상한액을 언제 이렇게 규정을 해 놨었어요? 이게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다음에 그 외, 그 외면 우리 같은 기초 지자체겠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2016년 9월에서 저희한테 공문은 2016년 10월에 내려왔었습니다.

송현주위원

10월에 내려왔다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상한액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전에는 상한액이 얼마였는데요? 3만원에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3만원.

송현주위원

3만원에서. 그래서 5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린 게 작년 10월에 내려왔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요? 여기 뒤에 자료 보니까 정확하게 별표로 금액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지 그게 없네.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본예산에 작년에 이 조례, 우리가 9월에 조례 개정한 게 있어요? 한 번? 여기 보니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여비 조례를요?

송현주위원

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여비 조례를 9월에 개정한 기억이 없는데요?

송현주위원

없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안양시 여비 조례. 아, 행정자치부 9월 21일, 2016년 9월에. 9월에 개정이 부칙이 9월 21일 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에 10월 달에 내려왔다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이것을 적용을 여기 보면 그것 다 좋아요. 하여튼 그게 늦어져서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10월이면 11월부터 11월, 12월에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개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조례를 개정할 시간이 없었다기보다 이게 부당 수령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노조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내지는 설득을 하고 이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저희가 지체가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설득이 됐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지금 이게 예산 수반이 여비가 보니까 올해 43억인가? 편성이 됐던데 이렇게 올림으로써 생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가요? 비용추계?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 숙박비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 숙박비의 경우는 관외출장 1박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전체 예산보다 예산팀에 풀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아니냐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산은 더 필요한데,

송현주위원

예, 그런데 예산 저기 안 했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에 숙박비 지급 건수가 한 170여건이 되고 예산팀에서 인상에 대비를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예산이 올랐더라고. 작년보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예? 조례는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제 개정을 하면 2월 달에 공포가 되나? 이게? 3월부터나 가능할 텐데. 그 이전에 지금 혹시 숙박 나간 것 이렇게 해서 적용하지 않았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것은 적용하지 못했죠.

송현주위원

못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공포 즉시 바로 이것을 적용하겠다라고 한 것이니까 이 공포 이후에부터 이것을 적용을 해서 아직 이전 것은 소급하지 않겠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예산을 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 내가 지금 오늘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을 하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지금 170몇 건이라니까. 그럼 얼마지? 2만원씩 3만원, 2만원씩 더 올리면? 예산 추계가 여기 1억 미만은 안 쓰는 것이어서 안 쓰신 거죠?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 아닌데 이것을 지금 해서 바로 즉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본예산부터 내년부터 실시하면 안 돼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1년 동안 숙박비도 문제가 되지만 숙박비 문제보다는 또 부당 수령 조항도 신설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개정을 해 놓고 나서 공표하고 시행시기를 7개월이나 8개월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대충 추가되는 비용이 된다고 얼마 정도 돼요? 추가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170여건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2만원이다 하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그동안의 여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누는 경우 지금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 써있잖아. 그렇죠? 여기? 제5조제2항에 보면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나누는 행위” 이게 부정행위로 지금 여기 명시했거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들을 다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나누는 것보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은, 여기다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나누는 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개정안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다 없애겠다라고 다 합의를 보신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출장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출장을 달고 여비를 수령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에이, 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이것 지금 여비 이게 없었던 것을 신설한 거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국내 여비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인원수 12개월 이렇게 해서 쫙 책정돼 있잖아요. 국내 여비들. 전 부서에. 제가 빨리 다른 사람 또 질의해야 되니까, 6대 와서 제일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인원수에 12개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보면 다 제로야. 전부 제로더라고. 그게. 그것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신설이 되면서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나누는 행위는 지금 환수하겠다는 거죠? 2배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저 그것 믿어요. 믿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은 직원 복무를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그다음에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 의미라면 일단은 지난해 조례 개정 시기가 좀 늦어졌고 일단은 발효되면 그다음에 할 것이고 이 예산은 이미 작년도에 증액을 좀 했기 때문에, 증액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 예산서 봤거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증액을 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별문제가 없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조례 제정 1건, 개정 1건이네요. 일단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 의견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제정을 하시면서 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육성인데 이것을 제가 누차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관광상품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 담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추진을 하려면 상인회하고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것 조례 검토할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그전에 검토가 됐습니다만 결국은 오늘 또 모범 사례인 부평시장도 한번 현장방문도 해 볼 계획이 있었다가 지금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인데 그런 것도 안양에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어떤 이 조례에 담지는 못했지만 전통시장에 남부시장, 안양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점가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안양의 중국 관광객 유치에 관련된 것을 우리 문화관광과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지하상가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림을 그려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재민

심재민위원

박수영 과장님한테, 여비가 이번에 개정이 돼서 상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일비하고 식비에 대해서는 왜 정부에다가 건의를 안 하시죠? 지금 일비 2만원, 식비 2만 5천원이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언제 때부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글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꽤 오래된 이 금액이 아직도 그대로 지금 있어요.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서 뭔가 다 현실화를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비 우리 숙박비가 지금 현실에 맞게끔 지금 오래간만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일비하고 식비 있잖아요. 이것 정부에다 건의를 하셔야 돼요. 아니, 일비를 2만원짜리가 지금 이게 몇 수년간 지금 그대로고 또 식비도 마찬가지예요. 1인당 식비가 2만 5천원이라는 거죠? 1일.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1일 2만 5천원으로 세 끼 먹을 수 있어요? 출장 가면? 그냥 5천원짜리 국밥 하나씩 먹으면 되는 것이지 뭐. 아니, 먹을 수야 있겠죠. 현실에 맞게끔 하려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건의를 해야 돼요. 중앙에다가. 이 사람들 현실에 맞게끔 숙박비는 올려준다고 하지만 그런 일비나 그런 식비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김진호 과장님 이것 우리 조례를 읽다 보니까 여기 2조3항에 지금 “상인회” 나오는데, 나오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12조에 따라 상인회는 안양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누가 이것 읽다 보면 그럼 이 상인회가 안양시장에게 등록한다 그랬으면 이것 어떤 안양시장은 어떤 개인적인 사조직처럼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여기 한번 봐보셔요. 안양시도 아니고 안양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상인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이것은 안양시 조례만이 아니고요. 이게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상위법도 이렇게 똑같이 안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장에게. 예.

정맹숙위원

등록한 조직을 말한 대로 나온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완전 시장이 이게 자기 말을 안 듣고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등록을 안 해 준다면 이것은 별, 그런 의미로 많이 들리거든요?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당연히 이 등록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자치단체장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죠.

정맹숙위원

상위법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그것을 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 네.

정맹숙위원

나 이것 읽으면서 이게 지금 안양시장 사조직으로 이렇게 좀 이해될 수가 있겠다, 이것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상인회하고 상인조직하고 어떻게 달라요? 뒤에 또 상인조직이란 해 갖고 나오거든요? 그것 어떻게 달라요? 상인회하고 상인조직하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결국은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11항 보면 지금 제2조3항하고 상인회가 나오고 또 11항에 상인조직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별로 큰 틀의 의미가 서로 다르지를 않죠? 제가 읽어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굳이 이것 두 개를 항목마다 이렇게 써야 되는가,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도 상위법이 있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아니, 상위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불합리한 것들은 정리 못하는 거예요,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런데 법을 집행하면서 큰 장애요인이 없으면 저희는 뭐.

정맹숙위원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만.

정맹숙위원

아, 참,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것도 제가 조례를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소규모 전통시장 이것도 지금 나왔죠? 개념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그 전통시장이 나는 소규모, 대규모 이런 것들이 규모 크고 작고가 아니라 여기는 상인회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이게 소규모고 아니면 그냥 전통시장 이렇게 또 나눴더라고요. 이것도요? 이런 것들 이상 안 해요? 나는 그냥 상위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대로 그냥 다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거기 8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소규모 상점가”란 그 규정이 나와 있다시피 “7호의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100개 이상의 밀집된 단일 상권지역”을 우리가 말하는 소규모 상점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정맹숙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이렇게 느꼈던 점들입니다. 그런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저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확인을 한다고 해도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안 된다면서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도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필요 없는 조항 같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또 정비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그게 맞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여비 조례에 있어서 숙박비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하네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실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왜 지방자치단체장만 실비로 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유가 뭔가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실비는 예전에도 실비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만 왜 실비로 하고 나머지 상한선을 좀, 그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우리 김진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26조 전통시장의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네.

천진철위원

없어요? 인덕원도 안 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천진철위원

인덕원도 안 해? 인덕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아니.

천진철위원

아, 한 군데도 없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럼 다행이네. 안 제2조와 관련돼서 “소규모 전통시장”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에 등록돼서 지원되는 데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여러 방면으로 일단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렇지 않은 소규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근거가 없고 그래서 지원이 안 됐다 그러면 사실 그런 데도 이제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도 전통시장이라고 일컫는 옛날부터 있던 데가 있는데 그런 근거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간간이 도색 정도 이렇게 해 주고 그래도 최근에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게 준화폐죠? 그렇다고 보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것을 사용처를 또 정하지는 않아, 할 수는 없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쓰라고는 했지만 꼭 거기에다만 활용을 하라고는 지정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만 쓰라고 정해 주지는 않았죠? 주기는 줬지만 거기다만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정해져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거기다만 쓰라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게 그 취지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상점가에서는 사용치를 못합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우리 소규모 전통시장이라고 할 만한 데가 있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소규모 전통시장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문수위원

어디를 일컫는 거예요? 소규모 전통시장.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우리 같으면 명학시장이라 하나요? 8동시장, 석수시장 이런 데 말씀. 거기도 있고 지금 큰 문제는 우리 인덕원상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상점가를 등록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옛날에 7, 8년 전보다는 평촌1번가라든지 평촌상가연합회와 같이 그때 당시에 등록할 때보다는 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규정에 상점가 등록하려 그러면 2천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업종은 안 됩니다. 부동산중개업 이런 것은 안 되고 도․소매업이 50개 이상 직접 또 이렇게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상점가 등록은 지금 해 드리지는 못하거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든지 뭘 하려 해도 이 제도권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한시법이 모법이 한시적으로 작년 말부로 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도 제정 차원에서 이런 것도, 그래서 무조건 다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전문위원들이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이게 모순이 생기는 게 이렇게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 해서 이런 제도권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열악한 말씀하신 그런 시장들이 시에서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해 주라고 활성화하고 매출증대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특단의 대책,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오히려 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영세한 시장을 더 상인들을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내주는 매출증대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이런 시장에서 사용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지방정부에서 또 발행하는 상품권을 만든다든지 한시적인 상품권을 발행해 줘야 명절 때든지 이런 때에 매출이 증대되는 것이지 오히려 역행이 되는 거냐. 이런 제도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로 이게 제한을 두기 때문에 위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일반 인덕원상가나 이런 데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도 중앙에다가 분명 상충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게 뒷골목에 있는 슈퍼도 다 사용하게끔 해 주게 된다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국에 또 전통시장연합회에서는 이게 또 반발이 좀 있겠죠. 그래서 대안으로는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지역화폐라고 해서 지역상품권이라도 발행을 해서,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한테까지 한번 지방 장관들이 보조하는 입장에서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내가 오늘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이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다음 해라도, 올해부터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온누리상품권에 상응하는 지방화폐라든지 한시적인 상품권이라든지 발행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문수위원

그럼 우리 대형마트를 빼놓고 우리 또 시장이 이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는 어느 기준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죠.

이문수위원

도매시장 이런 데서도 영세한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품권이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받잖아요. 매출을 위해서 일단 가져오는 것, 손님이 가져오는 것 물건은 팔아야 되겠기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환전이 할 만한 데를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웃돈을 또 주고 재래시장에 이런 사람들한테 바꿔달라고 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대형시장과 전통시장이 또 재래시장이 상생이나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 협약 맺어놓은 게 있나요? 안양시에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것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게 대표적인 게 그동안 우리는 전국 대부분이 아마 정기휴일이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 날 휴일을 했던 게 우리 안양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둘째, 넷째 수요일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있죠. 그것은 서로 간에 대규모 점포하고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휴일을 바꾸게 된 것이거든요.

이문수위원

그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런 게 확실하게 좀 정해지는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존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온누리상품권을 농수산물시장에서도 일단 받아 놓고 바꿀 데가 마땅치 않아 갖고 애로사항 많으니까 저한테 민원이 왔거든요. 그것을 농협이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환전을 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묵인을 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것은 일종의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체계는 전통시장에서 상인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팔았으면 각 점포에서 자기가 개설하는 모 계좌로 현금화를 시켜야 되니까 상인회 가서 매니저한테 그것을 그동안 일주일에,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하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받은 것을 이 상인회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게 현금화돼서 자기 상인 대표한테 사장한테 현금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기업청에서 원래 하는 게 전통시장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우리 안양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용처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것 하기에는 지금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역으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을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일 수 있고 직장인일 수 있고 이런 단체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사용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온누리상품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등록이 안 된 재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때 왜 안 받느냐고 따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후속조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정부에서 주는 것이니까 받는 사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 데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온누리상품권에 보면,

이문수위원

거기 후속조치를 지방정부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 거기에 사용설명서에 보면 표기가 다 돼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것을 누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았으니까 환전을 시켜서 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책을 좀 세워달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문수위원

다음 명절이나 이런 때에는 그렇게 그런 불편이 안 나오도록 조치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다음은 여비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부당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 2배로 환수한다. 그러면 사용자를 처벌해야 되냐, 사용자는 결재를 올릴 것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지급자가 그 사용처를 보고 지급해 줬을 텐데. 그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공무원이 있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개인,

이문수위원

그러면 지급자가 처벌받아야 돼요? 사용자가 처벌받아야 돼요? 생각해 봐요. 사용자는 자기 출장지를 이렇게 올리면 지급자가 그 출장지내역을 보고 지역별로 정해진 7만원이든 6만원이든 내줄 텐데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겠지만 개인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출장을 가겠다라고 승인을 받는데 그 지급자가 직원들이 현장을 갔는지 아닌지 일일이 그 많은 직원들을 다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출장을 가겠다고 올리고 그리고 출장을 수행을 하고 그것은 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수위원

아니, 개인의 잘못일 정도면 이것은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배임일 수도 있고 횡령죄가 따를 수가 있어요. 만일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공무원들의 수준이라는 게 상당히 몇십 대 일 정도 이게 경쟁력을 뚫고 온 사람들이 공무원을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정을 해서 이것 어떤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벌써 기준이 잘못 잡혀 갖고 이렇게 정해지는, 안 만들어도 될 규정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만일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이미 배임죄나 횡령죄가 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처벌해야지 공무원들 의식 수준이 상당히 상향돼 있고 상당히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비 몇 푼을 잘못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출장지를 따라서 만일 그게 민원이 됐을 정도면 그것은 이미 범죄행위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그런 일도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출장지를 변경해서 왔을 때는 본인이 다시 신고를 해서 정정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기본 소양은 있는 게 공무원이라고 보는데 출장지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뭐 했다 이미 이것은 공무원을 좀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 봐서 안 만들어야 할 규정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만일 벌어졌다면 지급자가 문제가 있는 거냐, 사용자가 문제인 거냐라는 수준에서 물어야지 안 그래요? 이미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출장을 갔고 안 갈 데를 가서 출장지를 늘렸다든지 이런 수준의 공무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일이 만일 벌어졌다 그러면 이미 배임죄나 횡령죄에 준해서 처벌해야지 여비 2배로 이렇게 처벌할 정도로 이 규정이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만드는 취지가 행자부에서도 전국에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만일에 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의 혹시나 하는 우려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안양시만 굳이 이 조항을 빼고 그렇게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문수위원

아니, 이게 지급자가 잘못이냐, 사용자가 잘못이냐 하는 규정에서 사용자가 잘못한 규정으로 왔다면 이것은 배임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엄벌을 처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만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내역의 2배 정도로만 처벌규정을 둔다면 너무 공무원한테 특혜를 주는 규정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안 그래요? 여비 2배로 이렇게 간단하게 잘못한 행정을 갖다 배임하는 횡령을 갖다가 시정조치하겠다든지 이런 조치를 간단한 조치로써 공무원을 편리를 봐주겠다는 조항밖에 더 되냐 이거죠. 하려고 하면 엄벌을 처하고 안 하려고 하면 이런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봐주는 처벌 같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제가 보기에는 노파심에 이런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노파심에 하려면 법 규정을 신청할 때 신청규정을 정확하게 한다든지 지급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내부규정을 정해 주는 게 낫지 굳이 잘못 수령했을 때는 2배 규정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처벌을 하나 마나 한 규정 아니에요.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했다면 배임 혐의로 해서 엄중처벌 받는데 공무원들은 2배 과징금만 내고 묵과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을 봐주는 이런 규정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신청규정이라든지 지급규정을 정확하게는 내규로 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규모 전통시장 또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제정이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늘 주장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 가졌던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이런 근거가 다행히 돼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제정만 돼도 관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실태파악을 우리 관내에 좀 하셔서 과연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그쪽 상인회든 상인회가 없으면 상가 일부 점포주 또는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 천진철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부분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김진호 과장님, 이것 조례하고 뭐 관계가 없을 수는 없고 다 연계되는 사항인데 관양시장 관련해서, 관양시장 지금 입구에서부터 관양중학교 담 쪽으로 도로 점유해서 있는 시장들 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천진철위원

거기에 대한 세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징수가 되고 있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관양중학교 담 쪽으로 있는 것은 노점상들이거든요?

천진철위원

노점인데 일단 도로 점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천진철위원

무단점용이라고 사실 따지고 보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천진철위원

그래서 건물 자체도 무허가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점․사용료로 해서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제가 그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게 아마 부과하고 납부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지금 무허가점포의 전기라든가 모든 안전시설이 이렇게 정상적이지가 못하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천진철위원

그래서 거기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점포를 신축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 전기라든가 모든 시설을 안전시설을 구비해서 거기에 따른 노점상이 운영이 돼야지 지금 수십 년째 운영되고 있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있고 노점상이라도 상당 부분의 그동안의 이익을 취해서 이렇게 성공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쪽에. 그래서 그냥 노점인데도 불구하고 권리금이 상당한 액수 거래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언젠가부터 시에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만일에 화재라도 나고 거기서 사고가 나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를 무단 점유해서 무허가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현황을 자료로 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노점상인데 임대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자료를 자세히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음경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