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소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2001년도제4회추경수정예산안이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추가로 심사회부 되었기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4회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가상정된 2001년도 제4회 추경수정예산안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관련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오전 중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가 종료 되는대로 본 회의실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2소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예산심사 할 것이 많아서 오전에 하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자치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억씩 배정해 놨었는데 1억씩 배정돼 있던 돈이 본청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명년도에는 구청으로 이관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이 금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보면 하천정비사업이나 또는 도로파손 같은 포장공사 등 소규모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을 수도 있었고 또한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이것이 일정한 시설비로도 사용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운동기구라든가 어떠한 기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규모 물품도 취득할 수 있도록 배정이 돼야 진정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김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금년도에는 시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게끔 1억씩 각 동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저희가 시정을 하느라 했습니다. 첫째 문제점이,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었는데 그 예산을 시에다 세웠습니다. 시에다 세우다보니까 동에서 동장이 집행하려면 구를 통해서 시로 와서 시에서 다시 예산이 내려가니까 행정절차가 복잡해졌고, 또 목이 하나의 시설비로 쓰다보니까, 시설비는 예산 목 변경이나 부기변경이 안됩니다. 단위사업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번에는 저희가 주민생활불편 해소대책사업비로 세우자, 그러니까 일정한 시설비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주민생활불편 해소대책사업비로 세우자해서 1억씩 세우다보니까, 1억이 남는 동도 있겠습니다만 모자라는 동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시에다 세우지 말고 구에다 1개 동에 2억씩 세우자 그래서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서 남는 동이 있으면 모자라는 동에다, 그러니까 어느 동은 한 3억씩 쓸 수도 있고 어느 동은 1억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구청장이 시의원님들하고 서로 상호협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가 부기를 주민생활불편 해소대책사업비로 세웠구요, 목이 시설비로 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 변경이나 부기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편제과정에서 한번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비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꼭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 사업비 같으면, 그것은 나중에 주민자치센터 같은데 필요한 것은 경상적 경비는 요구를 하십시오. 그것은 시에 경상적 경비가 있는 것도 있고 구에도 있고 하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경상적 사업비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추가로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괄 심사는 각 소위원회별 심사가 종료 되는대로 본회의실에 모여서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소위원회에서 빠른 시간내에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예산안 심사와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숙의하여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11시에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