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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천 의원 발언

201회 제4본회의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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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2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금번 정례회가 마지막 일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연말을 맞아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정활동에만 전념해 주시므로써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성과를 거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에 개최될 월드컵 축구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2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제반준비 상태를 점검하시고, 또한 미비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므로써 그야말로 더욱 보람되고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4회추경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수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추천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14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민한기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4일∼12월 17일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안안은 기정예산 1조 346억 4,383만원의 0.9% 인 90억 6,581만 5,000원이 감소된 1조 255억 7,801만 5,000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350만원을 삭감한 것이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4회 추경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 당위원회로 추가 회부되어 함께 심사하였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안보다 51억 43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관련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반영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안 7,781억 5,239만 3,000원보다 12%가 감소된 6,875억 5,076만 2,000원의 규모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예비심사에서 세입예산 중 8,855만 9,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65억 7,565만 1,000원이 삭감되었던 것을 세입예산은 3,742만 8,000원을 부활시키고 세출예산은 12억 3,531만원을 추가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4%가 증가된 7,937억 9,063만 9,000원의 규모로 편성 심의요구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원안심사 하였으나 예결특위에서는 1,979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므로써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예결특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2002 월드컵 축구대회 관련 예산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의견도 있어 총괄심사를 통하여 심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장님께서 긴급한 업무가 계셔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넓으신 마음으로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4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현 팔달구 팔달동사무소가 부족한 청사 및 주차난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향후 타 장소로의 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기존의 부지만으로는 주차시설 등의 확보가 어려워 인접토지 2필지 236평을 매입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차시설 등을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구 등을 고려해 볼 때 타 동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표결로 결정한 결과 재석 9명에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정자2지구내보도육교설치에따른권고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수원정자2지구내보도육교설치에따른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홍신선 의원의 발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 부의하게 된 안건으로서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간 마찰을 빚고 있는 보도육교 설치구간은 기존 개발지인 천천동 천천주공아파트와 정자2지구내 LG아파트간 간선도로상에 위치해 있으며, 양 지역은 정천초등학교 동일학군으로 천천아파트 지역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시공 중인 사업입니다. 이에 2001년 7월 25일 LG아파트 주민 일부가 육교구조물 설치시 조망권 침해와 부동산하락을 이유로 육교를 이전, 또는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시에 제출하였고 2001년 11월 23일 이후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01년 11월 28일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육교설치 위치 등을 사전 점검한 결과, 천천아파트 지역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육교설치는 불가피하나 현재 위치에 시공될 경우 LG아파트 일부 동의 조망권과 재산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감안 서쪽방향 30m지점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양종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정자2지구내보도육교설치에따른권고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83건, 건의사항 12건으로 총 195건의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타)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수원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12월 18일 추가로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수원도시계획시설농업기술센터결정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9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농촌지도소를 신축하여 이전한 후 1998년 농업기술센타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한 기술정착,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기술 보급은 물론, 환경보전형 농업과 농산물 생산지, 학습 단체별 품목별 전문경영인 육성,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농업 전문 기술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한복판 아파트 밀집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하여 협소한 장소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 농업의 메카다운 첨단과학 영농시설과 장비를 마련하여 지식기반 확보와 정보화 시대에 대처한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업의 중심지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첨단시설 및 장비설치로 교육효과를 증대하고 새로운 농업기술과 신품종 보급 활성화, 농업인의 만남의 장 마련으로 소외감 해소 및 농업정보 교환으로 농업소득 증대효과를 기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계획의 결정과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의 청사 결정내용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0번지 외 2필지에 농업기술센타를 5,935㎡에 신규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건축면적이 875㎡이고 연면적은 2,225㎡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고시 제86호, 2000년 4월 14일 결정고시되고 수원시고시 제111호로 2000년 9월 22일자 최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운영해 오던 수원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이 날로 늘어나는 건설폐기물 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으나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와 함께 건설폐기물의 농지불법 매립과 무단투기 등으로 환경오염이 더욱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건설폐기물의 양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로는 부지협소로 수집된 건설폐기물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일부만 처리하여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처리시설 부지를 확장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건축폐기물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내용은 권선구 평동 53번지 외 2필지로서 당초 면적 7,415㎡에서 1만 133㎡로 2,718㎡를 확장하는 사항으로 주차장과 작업장이 확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상천부의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의원

심재현 의원입니다. 이 두 건이 전부 우리 평동 관내 지역구이다보니까 이 안건과 더불어서 한 두가지만 건의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기술센터건은 그렇다고치고 지금 현재 고려산업개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43번 국도선, 그러니까 수원역 지하차도를 지나서 남양·발안쪽으로 나가는 43번 국도선을 정점으로 해서 비행장 쪽으로 위치가 들어오고 있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3년 내에 43번 국도선을 기점으로 해서 비행장 쪽으로, 옛날부터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농사를 짓는 답상태이지만 현지목은 자연녹지지역이고 3년 전부터 자동차 매매단지를 비롯해서 길가 옆에, 그러니까 도로가 닿는 쪽만 현재 거의 건축물 허가가 들어와서 뒤의 논은 맹지가 된 상태에서 길가 옆에 차가 들어가는 지역만 계속 시설결정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수 차례 여기 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 직원들 만나고 그러면, 그쪽 지역이 아예 비행장 문제 때문에 건축물이나 개발이 안된다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길가 옆에만 모든 시설물이 차지하게 되면 그 뒤의 땅은 거의 죽은 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수원시에서 저 지역 뿐만 아니라 43번 국도선을 기점으로 해서 비행장 지역까지는 농사 이외에는, 도로가 닿지 않기 때문에 버린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길가 옆에 저런 식으로 건축물 허가가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 그 뒤의 땅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차제에 수원시에서는 계획을 잡으셔서, 수원시에서 시끄러운 공구상가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매매단지가 그 지역에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쪽 지역이 더 개발되기 전에 자연녹지지역에 도로선을 크게, 십자형으로든지 이렇게 해서 안쪽까지도 어떤 시설물이 갈 수 있도록 도로계획망을 좀 그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이 자연녹지이지만, 다른 지역이 개발이 못된다고 그러면, 되면 아예 좀 시끄러운 지역이니까 수원시 자동차 부품상가를 만든다든가 공구상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수원시가 도시화되면서 건축물 폐기물 업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한 곳으로 몰아준다든가 해가지고 기왕 지리적 여건이 비행장 문제와 소음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수원시에서, 그 지역이 약 15만평 가량의 땅이 되는데 아예 개발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준다든가 아니면 도로망을,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한 20m∼30m의 큰 도로망 계획을 잡아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길가 옆에만 저렇게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뒤의 땅이 죽어버리니까 그것은 한 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으로 그 뒤에까지, 수원시의 각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나는, 님비현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혐오시설이라도 한 군데로 몰아버릴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잡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천부의장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듣고 그 다음에 취합해서 우리 김충영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김충영 과장님 나오셔서 심재현 의원님이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의견청취의 건은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할 때 참고해서 그 지역의 활용도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의원

김충영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설결정된 데가 43번 국도쪽입니까, 안쪽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국도변에도 하나 있고, 2필지가 늘어나는데 그 안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염상천부의장

됐습니다.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주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