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202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2-02-22

김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비가 오면서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더 차가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작은 일에서부터 원칙과 질서를 지켜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6대 임기는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재경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을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의정활동입니다. 시간과 자리만큼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 심사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본청 각 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효문화사업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2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원시효문화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세기로서 세계 각국이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문화산업을 육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조선조 정조시대 화성 축성을 계기로 우리 시 지역에 형성된 독특한 정신문화인 효 정신의 확산과 파급을 통하여 효를 실천 문화로 발전시킴은 물론 새 천년을 주도해 나갈 시민의 중심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효문화를 전개하는 동시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효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효문화 사업 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을 위하여 시 공유재산을 단체에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문화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효문화사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효문화사업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효문화사업 추진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9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 산하 공무원 또는 효문화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의회 의원님과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효문화사업지원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효문화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직전 신진호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효문화사업을 전개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2002년 2월 8일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그 제정의 취지 또는 목적과 지원사업의 범위 등에 비추어 2000년 11월 27일 제193회 제2차 정례회시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사업비의 국·도비 내시, 민자유치 및 수입대책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 확정 후 심사키로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2003년수원국제효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 제정안과 비교하여 관계 과장으로부터 현황청취 및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예컨대 본 조례 제정안 제2조 지원규정에서 효문화 사업단체의 지원근거가 포괄적으로 마련됨으로써 지원요청 단체의 난립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이 오늘 원안대로 심사된다면 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에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와 사전적으로 협의의 과정을 거침이 좋으리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가 효산업과 관광산업을 가지고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사업내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효자, 효부를 표창을 한다든가 또한 경로잔치에 지원금을 준다든가 또한 경로당에 어떠한 지원금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효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조례가 된다면 다시 포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효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집행부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는 범주에서는 이 문제가 화성쪽으로 넘어가서 수원과는 무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목이 세계효문화본부 운영이라고 해서 이러한 목으로 4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수원시효문화사업지원조례하고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 주었던 세계효문화본부 운영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차원이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수원시 효문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추경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우리가 이미 세워준 세계효문화본부 운영비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은 전제를 깔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례 규정사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문화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던 중에 제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저희가 쉽게 효자, 효부를 표창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통상적으로 하던 것들이고 저희가 앞으로 직접적으로 여기에다가 지원하고 하는 문제는 어떤 효문화 사업을 발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커다란 사업 위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냥 집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규정을 마련한 게 심의위원회를 제7조에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문가라든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참여를 해서 정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를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 민간단체 보조는 지금까지 세계효문화본부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효문화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 지원조례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확보된 예산도 금년도에 4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해주셔서 확보를 많이 했는데 이 문제도 금년에 현재까지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전부 의논을 드려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조례의 타이틀은 수원시효문화사업지원조례안입니다. 지원조례인 것이고 우리가 예산 4억원을 승인해 드린 것은 세계 효문화본부 운영자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서 있는 4억원을 가지고 수원시 효문화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단체에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비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요청한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 세계 효 문화본부도 물론 효문화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이런 사항도 폭넓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지원이 되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목이 수원시효문화사업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세계효문화본부 운영 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안 되니까 이것을 다음 회기에서 다시 목을 바꾸신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죽이고 다시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하신다면 동의를 해드리고 지금 현재 효문화본부 운영비를 가지고 수원시효문화사업에 돈을 쓴다면 동의해 드릴 수 없다는 얘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충분히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요구할 때 효문화사업 지원예산으로 요구를 하겠고 또 기존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보다도 시행규칙에서의 우리의 안과 다른 안들이 자꾸 나와서 이것이 자꾸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항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킬 적에는 시행규칙을 첨부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첨부가 안 된 것이 다소 본 위원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시행규칙이 있다면 오늘 회의가 끝난다든가 아니면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까지 시행규칙을 한 부씩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세계효문화본부 운영자금을 수원시효문화사업에 쓰지 않는다면 통과시키는 것도 무방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명호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덕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일례로 "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서 효문화사업 단체에 지원근거가 포괄적으로 마련됨으로써 지원요청 단체의 난립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3조를 보면 지원사업의 범위가 되어 있어서 5개 단체의 명칭이 쭉 되어 있고 그래서 난립이라면 5개 단체 외에도 추가로 해당되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조례 3조에 지원사업의 범위를 지정 했듯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적인 효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범위 안에 5개 항목에 준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사항들은 물론 여러 단체에서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저희도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둔 것이고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심의를 할 것이고 또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시행규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런 것을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방침을 두고서 조례 제정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범위를 저희가 세분화해서 틀림없이 적법하게 지원이 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걱정들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조례의 원칙 그대로 훼손되지 않게 이 범위내에서 사용이 되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박덕화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난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효문화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수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청소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립된 수원시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골자는 주민편익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정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립된 주민편익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신설코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의 이용료 징수기준과 시설운영의 위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히 청취 및 질의토론의 과정을 거쳐 본 조례개정안을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이 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8일자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절차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의 건립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여기 9조를 보면 주민편익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는데 이용료를 징수할 것 같으면 이용료가 수원세수로 입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 주체의 운영자금으로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주민편익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데 줘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립한 주민편익시설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수원시 세입으로는 들어오는 자금이 없고 운영에 따라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다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수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나름대로 시설 운영에 투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세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공고는 안 했지만 위탁근거가 마련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근거는 저희가 민간사무위탁규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로 압축을 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주민편익시설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맡아서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의 손익분기점에서 플러스가 되어야지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 그쪽에 지원해 주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시설의 운영비까지도 손익분기점에서 미달되어서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본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때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주민지원기금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 사용료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면 비영리단체 이런 데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탁자 결의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설명을 청취케 한 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취득한 비영리법인 단체가 수탁자로 결정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경쟁입찰을 해서 비영리단체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비영리법인단체라 하더라도 저희 평가대상 항목에 가장 높은 배점을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자산평가 기준을 가지고서 많이 염려를 두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단체의 재정평가를 해서 본인들이 영리가 없더라도 재산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얘깁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주민편익시설은 전부 다 시에서 마련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를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이게 항상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영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단체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탁근거를 마련하느라고 오늘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 비영리법인 단체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을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은 바로 재투자가 되어서 편익시설을 운영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손익분기점이 미달될 때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관리해서 운영하는데 따른 하나의 급여지급상태로만 운영하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 비영리단체라는 이미지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익을 추구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단체가 희생을 해서 봉사하겠다는 얘기인데 속된 말로 "떡에도 고물든다"고 그 사람들도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자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수입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추정액을 계산해서 저희 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요청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크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해서 현재 처음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설이 수영장, 사우나 및 목욕실 그 다음에 헬스장 그 다음에 에어로빅장, 시민교실 이렇게 있고 3층은 청소년복지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쪽 지역주민이라든가 수원에 위치한 여러 가지 유사시설을 비교할 적에 충분히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면적을 보면 2,172평으로 적은 범위가 아니고 지하2층, 수영장, 부대시설 및 전기실, 지하1층이 수영장, 부대시설, 스넥코너, 용품점, 1층이 놀이시설, 보육시설, 사무실, 2층이 헬스실, 에어로빅실, 부대시설, 3층이 교양 및 취미교실, 직능단체실 그 다음에 4층이 다목적강당, 다용도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3층이나 4층보다도 1층이나 지하1, 2층이 상당히 운영범위가 넓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염려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저희가 충분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누가 되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 한 달의 운영비라도 있어야 운영을 하면서 수입을 잡아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 달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자체에서 할 것이냐 그런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편익시설은 영통지역 소각장 주변 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편익시설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영통지구 주민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통지구 주민자치단체에서 법인설립을 하게 해서 거기에 완전히 위임사항으로 해주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러쿵저러쿵 불만이 없지 않을까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흑자, 적자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흑자를 봤을 때는 흑자난 것을 재투자해서 편익시설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의 하나 적자가 났을 때는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원한다고 그랬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운영방침을 영통지구 주민자치 단체가 법인설립을 해서 위임사항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시작단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가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법인에서 법인의 자산을 가지고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용주민에 대해서는 일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에 의해서 시설의 주변에 있는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 이외의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감안해서 수원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신 주민지원협의체를 법인을 구성해서 전부 다 위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도 하고 몇번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토의한 결과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만나고 위원님을 만나서 누차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체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비영리법인을 선택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은 흑자가 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위원 중에서 우리 소각시설에서 300m 이내에 계시는 분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외곽에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의견일치가 안 되었습니다.

강성삼위원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화장장 같은 것은 흑자가 날 것 같으면 서로 법인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싸움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것 자체가 흑자가 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부결되고 안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에 맡겼다손치더라도 그러면 우리 수원시는 항상 어느 돈이 되었든 간에 지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의 실태를 지도 점검해서 나름대로 시설이 최고의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과장님 편하게 들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설은 지금 다 되었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 집기류나 운동기구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에서 집기류나 운동기구를 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비영리단체만 나왔는데 영리단체에 줄 방향은 안 잡았는지, 꼭 비영리단체에만 주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시설준공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금년도 1월 28일날 전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기류나 여러 가지 비품 구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집기류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다시 집기류를 구입하겠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왜 비영리단체만 하고 영리단체는 계획이 없느냐를 질의하셨는데 주민편익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한 번 의논을 했었습니다. 의논하는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수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권찬봉위원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복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02-8번 별지 추가상정의안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 제4조 제5호 중 의료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적출물이 감염성폐기물로 변경되어 관리업무가 폐기물관리법상의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로 작년 8월 9일 환경부에서 관리하도록 관리 전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체 조직물 및 동물사체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화장장에서도 소각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하고 있어 동조례 제4조 5호 "적출물"을 "감염성폐기물"로 변경 개정하여 애완동물도 화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또한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동물을 학대한다는 오명을 씻고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를 화장 관리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불편한 사용료 산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장례식장, 빈소, 안치실 사용일수 계산일을 일 단위에서 일 또는 시간 단위로 산정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8조 제5항 제5호 중 "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관외 거주자 중 연고자(부모 및 자녀에 한함)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되어 있어 당사자인 본인이 누락되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재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추가 상정의안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재복 환경위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적출물 관리업무가 환경부의 감염성폐기물 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감염성폐기물 즉, 애완동물 사체 중 개, 고양이를 연화장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로 2000년 12월 20일자 동조례 제8조 5항 제5호로 신설한 납골당 사용자의 범위에 본인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의한 장례식장 이용요금 산정기준에 맞도록 연화장 시설의 빈소 및 안치실의 사용일수 계산방식을 현행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2년 2월 15일자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 위원께서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요구하여 함께 심사하고자 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먼저 정회요청을 받아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조례안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환경위생과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을 소각한 후에 잔재물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잔재물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매립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달라고 하면 재를 처리업자가 가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잔재물은 지정폐기물에 속합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 애완동물을 우리 연화장에서 소각했을 때도 민간인이 개인적으로는 가져 올 수 없고 감염성폐기물 지정 처리업자가 수거를 해서 규격에 맞는 운반차량으로 가져 와서 저희한테서 소각을 해서 그 잔재물을 그 분이 가져 가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잔재물 처리는 중간처리업자가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중 감염성폐기물을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근거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2002년 8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그 이후의 대책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김동주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의 연화장에 관련된 조례 중에서 2002년 8월 8일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2002년 8월 9일부터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방안인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법을 입안하거나 예고하거나 하는 사항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당해 부서에서 법률을 다 보고 저희는 그 법률의 조례나 규칙이 위임법에 위배가 되나 안 되나 이 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공포나 이행의 절차 이것만을 저희 법제팀에서 관리하고 그 내용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주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법제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자치법규 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실무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제담당쪽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라고 분명히 수원시법제사무처리규정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제업무를 심의하고 향후 문제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국적으로 처음에 그런 문제점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법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될 때 우리 법무팀에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아까 답변드린 것은 근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 8월 9일 이후의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방안에 대한 것은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그 파트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오늘 저희한테 질의가 있고 한 사항을 알았다면 충분히 준비를 했을텐데 지금 자치기획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연락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차후에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조례, 규칙 이런 사항이 하자가 없도록 또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집행에, 규칙시행에 또는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검토한 의견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제출하겠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는 당해 관련된 부서의 장이 조례 내용과 향후 문제 그런 등등을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규칙심의회,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 검토의견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 다시 환경위생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부서에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보면 화장장에서 동물사체를 감염성폐기물로 봐서 금년 8월 8일까지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규정이 8월 9일부터 되겠죠. 감염성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 8월 8일 이후가 되면 감염성폐기물을 받지 않고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8월 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연화장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받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 이후의 대책은 전국에 지금 동물사체 소각처리업체가 충남 천안, 전남 장흥, 경남 진주, 경북 경산 이렇게 전국의 6군데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죠. 저희 수원시 연화장에서 감염성폐기물로 해서 동물사체를 받아 주게 된다면 또 그 안에 제반시설 기준을 갖춰서 지정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동주위원

만약 8월 8일까지 처리하셨다가 그 이외에 애완동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의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6개 처리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저희 연화장에서 소각했던 동물사체에 대해서 거기 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중간처리업체가 애완동물을 다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조례가 만약 개정될 경우에 애완동물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중간처리업자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그 정도의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법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7호 가목에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인체조직물 및 동물사체에 한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또는 그 동물의 주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동물 주인에게 인도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묘지 설치 금지구역이 아닌 적합한 구역에 심도 1m이상으로 매몰하거나 매장하도록 되어 있고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민간인이 직접 동물사체를 연화장으로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일단은 위탁합니다, 개인 집에서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그런데 그럴 경우에 동물병원으로 들어가서 보관이 되면 감염성폐기물로 봐서 수의사는 그 기록사항을 기록했다가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면 그때 지정폐기물 처리업자가 동물병원에 가서 시설과 장비 등 규정에 맞는 탑차에 애완동물을 수거해서 저희 연화장에 와서 소각을 한 후 다시 남은 재를 중간처리업자가 가지고 가서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동물병원에 또 이관을 해야 되고 또 중간처리업자로 처리하게 되면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돈이 없는 사람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애완동물을 소각까지 할 정도라면 또한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처리법에서도 ㎏당 5,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화장에서도 사용료가 적출물에 대해 관내는 ㎏당 2,500원이고 관외는 지금 5,000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별로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지침에 보면 적출물이 ㎏당 5,000원∼8,000원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바로 실효성 문제를 질의했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실효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분들은 그래도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월드컵 행사를 개최하면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도 일부 보신탕집으로 가고 있다, 애완동물이 죽어도 처리업자가 처리할 곳이 없기 때문에 보신탕집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외국에서 지금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합하게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수원이 동물학대의 도시가 아니고 동물을 사랑하는 도시라는 것, 또 수원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미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애완동물,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을 말씀하셨는데 세계에서 왜 한국을 바라봅니까? 우리 문화인데 우리 문화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것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자긍심은 어디가서 찾을 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조례가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법에, 지금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적출물이 죽었습니다. 빠져버렸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예산과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환경부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업무 편람에 감염성 폐기물의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 감염성에 관한 사항도 관련부서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까 답변드린대로 법제사무에 관한 절차만 하는 것이지 실무적인 내용과 관련된 용어정의에 대한 사항은 그 부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업무를 보면 검토하는 데 있어서 토씨 하나까지 법제팀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너무 회피성 답변이 아니냐, 뭐 하러 법무팀이 있습니까? 법무계가 왜 있습니까? 실무 과에서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법무계에서 정확히 검토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그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답변드린대로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저희 법제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발의한 그 사항을 저희가 심사할 경우는 조례, 규칙 등을 훈령, 예규에 정할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구요, 두 번째는 법령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보구요, 또 필요한 선행절차, 입법예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다음에 법제로서의 맞춤법이나 제규정, 이런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하지 그 내용에 대한 용어의 해석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이미 그것은 상위법에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고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 이 부분이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상위법에 있는 용어의 정의는요,

김동주위원

잠깐만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있는 용어의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조례 내용의 용어 정의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제부서에서 조례, 규칙에 대해 심사할 때는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급기관의 조례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 위원님께서 그 사항까지도 앞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분야는 저희 나름대로도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런 사항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 이외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입법예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주위원

입법예고 안해도 되는 조례안입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입법예고 되지 않은 사항은 본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애완동물 처리하는 데 비용부담이 갑니까, 안갑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담까지도 저희가 주민에게 주는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의 의무사항이지 우리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 안 하셨다구요?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도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당해 기관이나 부서의 장이 입법예고를 하고 그 사항을 저희 법제팀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감염성 폐기물이라 함은 병원, 의원, 동물병원 등의 의료, 진료, 치료, 검사행위 및 시험연구과정 등에서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장기, 태반, 수족 및 애완동물 사체(개, 고양이)등을 말한다"에서 부연설명을 뺄 경우에 이것이 타당한지 않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이 조례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저희가 이 내용까지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김동주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관계없이. 여기에서 감염성 폐기물이라 함은, 가운데 싹 빼면 애완동물 사체 등을 말한다, 이 문구가 성립된다고 봅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법제 부서에서 이것이 맞다 안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고 이런 사항은 법제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결정하는 겁니다, 조례 내용이나 문구에 관한 사항을.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훈령같은 것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훈령예규집 열람표에 보면 관용어 해설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문구까지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물론 말씀하신대로 예규표에 보면 저희가 조례안 문구의 탈자, 오자까지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향후, 앞으로는 그런 문구까지도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고 현재까지 이행되어 온 것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 배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제부서에서 그 문구 하나, 용의의 정의, 개념, 이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게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이것 하나만 질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원시 법제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8항의 규정을 보면 의회에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례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구드리면서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주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 제4조 제5호 중 용어의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개정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4조 제5호.

김동주위원

예.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동주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환경부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업무편람에서 용어의 정의,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 감염성 폐기물이라 함은 지정 폐기물 중 인체의 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또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 별표1,2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를 보면,

김동주위원

그 자료는 제가 다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애완동물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동물의 사체로 되어 있지 애완동물이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

김동주위원

그러면 용어의 정의가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애완동물에서 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물의 사체에 애완동물을 끼워넣은 겁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읽어드린 부분, 감염성 폐기물이라 함은, 그리고 가운데 부연설명을 뺄 경우 "감염성 폐기물이라 함은 애완동물 사체를 말한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감염성 폐기물을 안고 있는 겁니까? 이 용어의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동물사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은 빼야 된다는 얘기죠?" 하는 이 있음)

김동주위원

동물사체라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의 취지가 애완동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감염성 폐기물, 그러니까,

김동주위원

본 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애완동물을 처리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감염성 동물사체를 연화장에서 태우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동주위원

동물사체라 함은 분명히 앞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치료행위, 병원 등에서 나온 동물사체를 말하는 것이지 자연사 한 동물사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 규정의 뜻은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감염성 동물사체를 화장장에서 소각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거기에 애완동물도 좀 포함시키자,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이 그냥 연화장으로 가지고 올 수는 없고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병원으로 가가지고, 동물병원에 가서 감염성 폐기물로 봐가지고 동물사체로 인정을 해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뜻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그러나 이 자리는 법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법은 분명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설명해서 되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문 하나하나가 분명히 명문화 되어가지고 명확해야 되는데 이 조례 만들어놓고 사람마다 다 설명하러 다닐겁니까? 우리 취지는 이렇다고. 누구나가 봐서 이해가 가게끔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국장님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장이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법규를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김동주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이러한 법령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약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아까 저희 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도 애완견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결국은 애완견을 학대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의 관광객을 봤을 때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시고 오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그런 단기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법령을 만들었을 때는 협의에 대한 해석도 있고 광의에 대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어떠한 협의적인 해석은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좀 넓게 광의적으로 해석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치훈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김동주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답변하신 과장님 얘기도 맞는 것인데 5분간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정을 내고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본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용어의 정의는 분명히 틀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동주위원

그러면 애완동물이 생활폐기물에 포함됩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애완동물이 가정에서 자연사로 죽었을 경우에 일반폐기물로 봐야 됩니다.

김동주위원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조례에 애완동물은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화장조례에는 애완동물을 타 조례에서 이렇게 한 것을 위임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받지 않는 것을 우길 것이 아니고 타 조례와 맞춰서 갈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사람 인체와 별도로 격리 처리시설을 만들 때까지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을 경우에는 연화장운영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조례와 같이 맞춰서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 개정안가지고는 통과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연화장사용조례는 다른 법에서 어떻게 개정되든 간에 금년 8월 8일 이후에는 감염성폐기물이 못 들어 옵니다. 못 들어오면 당연히 애완동물도 못 들어오는 것이고,

김동주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도 그것은 압니다. 크게 보고 미래를 보자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에 애완동물이 속해 있으니까 폐기물관리조례에 애완동물도 소각할 수 있다고 해놓고 앞으로 8월 8일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 법에 없는데 어떻게 연화장사용조례를 합니까?

김동주위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 환경부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8월 8일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조례에 "생활폐기물 중 애완동물은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경우에 연화장운영조례에서도 앞으로 미래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계속 소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일반폐기물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8월 8일 이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주 위원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다 맞고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월드컵이 불과 10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자꾸 유럽쪽에서 우리가 애완동물을 먹는 미개인이다 어쩌고 하니까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한시적인 법이라는 얘깁니다. 8월 8일까지니까 국익을 위한 한시적인 법이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그 다음에 감염성폐기물 중에 시행규칙에 보면 대략 가재, 주사기, 탈지면, 침구커버, 마스크, 장갑, 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개, 고양이도 포함을 시킨다, 또 애완동물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애완동물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막말로 소나 돼지, 말 죽은 것이 온다고 하면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애완동물 사체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본 위원은 병사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동물이 죽는데는 자연사가 있고 병사가 있기 때문에 병사한 것만을 소각 시킨다는 취지하에서 애완동물 사체가 아닌 병사 사체하고 괄호 고양이, 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렇게 안 들어가면 너무 포괄적이고 그냥 개나 고양이가 자연사 한 것까지 소각을 시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애완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자연사 했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고 외국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것까지도 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애완동물의 병사 사체를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만들어지면 한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죽으면 정말 애완동물이라면 병원에 가서, 지금 유진실업 같은 데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야말로 땅속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더 전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요인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한 것은 꼭 소각을 시켜야 된다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는 꼭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애완동물을 소각하는 잔재물은 분명히 수탁자에게 인계를 해서 그 수탁자가 지정폐기물로 매립하도록 해주고 8월 8일 이전에 업자와 협의를 해서 8월 8일까지만 하고 8월 9일부터는 우리 소각장으로 들여보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꼭 협의해서 다음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도 사전에 봉쇄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우리수원시가 월드컵을 치르는 도시의 입장에서는 한시적으로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아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병사한 것들은 현재도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적출물, 감염성폐기물 화장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홍보, 과시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왜 만듭니까? 지금 병사하고 감염성폐기물은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적출물만,

김동주위원

감염성폐기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감염성폐기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안 올리신 게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고칠 경우에 병사한 것 감염성폐기물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감염성폐기물로 바꾸어져야만 연화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간처리업자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감염성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못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적출물만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법적으로 "동물사체도 화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연화장사용조례도 그렇게 감염성폐기물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하지 말고 해요."하는 이 있음

김명호위원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법입니다.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지 굳이 8월 8일까지 못 박아 놓은 것도 월드컵이 끝나고 외국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는 예전대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김동주위원

그 다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죠. 이 부분이 실제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되었고 경과조치를 둔 게 2002년 8월 8일까지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8월 8일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미 8월 8일이면 경과조치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통래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해요." 하는 이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였으나 의견일치가 어려우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과반수가 넘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며 과반수를 넘지 못하거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X"표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점심식사 후에 정회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투표시작

11시 55분 투표종료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청취하게 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본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