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39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9-19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명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0억 3,736만 6,000원에서 2억 3,881만 5,000원을 증액한 72억 7,6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2,606만 2,000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1,271만 2,000원 감액, 취약계층보호에서 2,704만 5,000원 감액, 2018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1,164만 원에서 921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2,0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2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관련 예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삭감된 내역도 있고 2018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집행잔액을 보니까 135만 9,200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을 보니까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집행잔액이 한 3할 이상이 이게 집행이 안 된 것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왜 이게 남은 지에 대한 설명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에게 자산형성기금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청년 중에서 15세부터 39세까지 근로소득사업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3년 이내에 생계급여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만 원을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적립을 하면 3년 후에 근로소득장려금까지 포함해서 자산을 형성해서 청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게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남는 건가요? 시에서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국·도비 잔액입니다.

김현석위원

국·도비 내려와서 하니까, 위에서 봤을 때에는 각 지자체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일괄적으로 어떤 % 해서 내려보내는 거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에게 배분해서 내려온 것인데 저희가 그런 수급대상자 중에서 청년키움통장 자격기준에 맞는 청년들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018년부터 되어 있는데 2017년 전까지는 희망키움통장1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다른 것입니까?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이고요. 그중에는 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2 또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약간 대상이 다른 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대상이 다르다 하면은?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김현석위원

15세∼39세는 청년희망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수급자이면 다 된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중에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꼭 가정이 수급가정이 아니라 세대가 분리된 1인 가구의 청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소득만 기준으로 하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일단은 생계주거급여대상자 중에서.

제갈임주위원

생계급여대상자 중에서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급여자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15세∼39세 사이에 되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대상은 어떻게 돼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생계가 1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대상자인데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51만 3,000원 미만인.

제갈임주위원

소득이?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도 30% 이하 소득만 있으면 되니까 한 51만에서 30%니까 한 15만 원 그 정도 이상만 근로를 하게 되면 대상은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나 5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고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수급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갈임주위원

굉장히 대상자 폭이 한정될 수밖에 없겠네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대상자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시에서는 한 몇 명 정도가?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현재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적극적 대상자 발굴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예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 각자의 인프라를 이용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찾고자 합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급자 가정에 다 일괄적으로 개별 안내통지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한테 개별적으로도 전화를 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3년 이내에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로조건이나 이런 게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3년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직장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군대를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연기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옮겨다니거나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항상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3년간 유지가 되어야지 이게 3년이 만기가 되면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중간에 그런 조건들이 안 맞으면 다시 저희한테 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붓는 금액만 빼고는 나머지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도가 매우 까다롭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혹시 이런 사례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직장을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를 했는데 탈수급을 3년 이전에 마쳤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환급해야 하나요, 그때도?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탈수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 계산을 해서 본인의 적립금과 또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저소득 생활수급자들한테 마스크를 지급하려고 국·도비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박종락위원

작년에 효과는 어땠었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각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나 파트별로 했는데 저희한테는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종락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제 직접 맡게 됐는데 정말 이상기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하는 방안에서 제품의 질이라든가 거기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이 사업이 지금 국·도비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보호가 되고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갑자기 질병이라든지 또 사업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위기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도움을 받지 않아서 신문기사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떤 한 사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상담하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단지, 여러 가지 사유로 통합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질병이라든지 또 가족관계 해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실제 이분들의 가정이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재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한 사례를 통해서 그 가정에 깊숙이 저희가 좀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로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답변 해 주셨는데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어떤 선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상진위원

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천시에는 맞춤형 복지팀이 중앙동권역과 갈현동권역 해서 한 권역에 3개 동씩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가, 사례를 들어가서 보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혼자 있어서 두문불출하고 집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자연히 스며들도록 계속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러다보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고 접근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데 지속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사례들을 저희가 발굴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연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사례들은 구체적인 사례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사회적으로 저번에도 문제가 됐었던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하시는 분들이라 정말 잘 제도가 운영되기를 저도 바라서 말씀드렸고요. 과천에도 보면 청소년자살문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는 또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여기서 개인적인 거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맞춤형 복지팀에서 활동하는 통합사례관리가 경기도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되어서 사실상 저희 팀장님들이 나가서 그런 컨설팅도 해 주고 근래에는 서울시 강동구에 가서 이런 통합사례관리 하는 기법이라든지 컨설팅 강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관리사 인건비가 감액됐습니다. 사유 말씀해 주세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한 분이 1월부터 육아휴직을 해서 9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경기도에서 내시를 통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복직을 하셨는데 왜 다시 감액을 했다 말씀이세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1년 인건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휴직을 하고 9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에는 안 계셨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이 사례 발굴하고 상담하고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나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맞춤형 복지팀 중앙동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거기에는 팀장을 포함해서 또 맞춤형 복지팀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같이 커버했고 또 갈현동권역하고 연계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럴 때는 대체인력 사용이 좀 어려운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사례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사항이라 다른 분이 투입되는 거보다 오히려 그 자리를 있는 분들이 메우는 게 더 나은가 봐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저희 과천시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이 혼자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 복지팀과 또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통합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이분들이 하고는 있지만 실제 방문하고 또 같이 그것을 공유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함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무리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씀 들은 바로는 업무량이 많을 것 같은데 있는 분들끼리 크로스체크 해서 했다면 업무가 좀 부하에 걸렸을 텐데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채용에 관한 건데요. 육아휴직을 했지만 사실상 맞춤형 복지팀에서 그 역할을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중앙동 맞춤형 복지팀이 팀장 이하 직원들이 있거든요. 또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커버가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업무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커버가 가능했다는 것은?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그만큼 다른 직원들이 역할을 좀 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51분 회의중지

10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2억 2,311만 1,000원에서 78억 195만 9,000원을 증액한 620억 2,5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원에서 1억 976만 원, 누리교사 처우개선비에서 8,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에서 8,000만 원,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서 6,912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교사 인건비에서 2,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비 2억 2,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1억 1,356만 원, 효행장려금에서 1억 95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3,000만 원, 노인일자리지원에서 1억 3,498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서 5,000만 원, 시립요양원 건립비 24억 7,800만 원, 시립요양원 건립부지 매입비 38억 원,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7억 9,066만 원을 증액하고 누리보육료에서 9,355만 원, 사회복지다목적센터 건축설계비 8,000만 원, 중앙동다목적센터 경로당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4호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최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저소득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장려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적극 필요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5호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대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을 지원하여 효행을 장려함은 물론 지역사회에 효문화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 효행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고금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도 그렇고 이후에 지금 이야기 할 효행 장려 지원 조례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효행장려금이 물론 기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은 됐지만 작은 액수지만 또 그런 액수를 수급하시려고 위장전입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좀 일부 시행하는 지자체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일단 예방을 하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거주기간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한 3년 정도 지금 거주지 제한을 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지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이라든가 위장전입 부분들 예방하는 측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실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저소득 노인이 과천에 이주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경우에는 3년을 기다려야 이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있지만 그 중에 이것에 한 부분인 거고 어차피 저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자 되시는 어르신이 과천에 전입 오셨을 때 다른 정책을 지원 못 받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이 부분은 좀 예외적으로 시간이 일정 정도 경과한 후에 차별적으로 받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정책은 다른 정책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저소득 노인에게 어쨌든 삶에 보탬이 되기 위한 지원을 저희들이 정책으로 펼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과천의 주민이라면 이것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3년을 기다려야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전입을 해서 이 지원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턱을 두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를 제가 질문드리고 싶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저희가 그 금액 대비 적정한 기간 수를 고민을 해봤는데 그 정도 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제갈임주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산으로 보자면 과천시에 1년 거주 제한을 두는 것과 3년으로 늘리는 것이 어느 정도 예산 차이가 있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직 시행은 안 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 부분에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 담당 주무관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약간 너무 선심성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조정도 좀 필요하겠지만 어떤 기간 수 부분들도 일정 정도 제한을 걸어 놓는 부분들이 제도 정책이라든가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어떤 취지도 저희가 고려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3년이어야 한대요, 보건복지부에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정책의 예를 들어서 활동지원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봐야겠지만 6개월 이상 거주기간, 1년 이상 거주기간 이런 거 굉장히 쉽게 둔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런데 장애인들이 여기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6개월 동안은 못 받는 거예요. 저소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대상자인데 저희들이 부정하게 타는 사람을 못 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적인 장치를 두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 이 지원을 받아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기간을 1년 정도로 제한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의견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으시고요. 또 위원님하고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수렴을 해서 조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예산 차이가 많지 않고 1년으로 뒀을 때 사람들이 많이 위장전입을 하겠다. 이런 예상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추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1년 정도로 제한을 완화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효행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획된 것보다는 조금 많이 미미하지만 문제가 지금 방금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려금을 일단 우리가 1년으로 줄이든 기간을 줄여서 줬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될 게 과천이 이제 과천동이랑 갈현동 개발을 해 가지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보통 어디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올 텐데 혹시 시 집행부에서는 인구가 한 12만 정도 됐을 때 시뮬레이션 해서 이 예산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지만 러프하게 해 보면 현재 효행장려금하고 저소득 사회활동지원금을 총괄했을 때 75세 이상 되는 노인인구를 봤을 때 현재 한 3,400명 정도 되시고요. 이 수혜를 받으시는 분은 한 1,2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7억 3,000만 원 정도 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구가 한 12만 정도 늘어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또 지금 베이비부머들이 거의 고연령층이라든가 또 노인층으로 넘어가는 연령층에 조만간 있으면 도달할 상황인 거 같은데 그런 것을 고려해 보더라도 예산이 물론 지금보다는 좀 늘어나겠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될 것 같고요. 사실 현재는 약간 재정적으로 세입 부분들이 양호하지는 않지만 향후에 갈현동이라든가 과천동 쪽에 개발되는 시기 정도 된다 보면 14만 정도 인구가 늘어난 거랑 비슷하게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 대비 이런 예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노령 인구는 약 한 5,000에서 6,000 정도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인구 구조가 보통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연령층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예산이 한 번 주어지면 다시 회수하거나 혜택을 줄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혜택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것을 해보고 나서 우리가 진짜 갈현동이라든지 과천동, 주암동 인구 늘어났을 때, 특히 과천동, 주암동은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어떤 세대가 될지 확실하게 나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뭐가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많아지고 이러면 이게 다 보면 시비잖아요. 국·도비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시가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신 것 같고 이런 것을 접근할 때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저소득층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 기간의 길고 짧음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A씨라는 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대기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엔 어떠한 혜택도 없다는 거는 조금 그분한테는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이나 이런 걸로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의 식비를 무료로 해 준다든가 이런 대응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고요. 어차피 저소득층 어르신 분들은 복지관 급식비라든가 이용비 이런 부분을 거의 무료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그러면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한쪽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다른 쪽 부분들에 대체해서 충족드릴 수 있는 부분들 다양하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가 있으니까 규칙에서 좀 진행하면 되겠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규칙을 마련해서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으로 일단 띄워졌다가 지속적으로 복지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얼마를 줄 거냐, 어떻게 줄 거냐, 더 무엇을 줄 거냐를 논의할 시간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려면 우리도 그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조례 근거라고 하면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상에 보면 대통령이라든가 중앙기관장, 그다음에 지자체의 장은 사회복지라든가 노인복지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재정적인 지원 부분들을 안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차피 사회보장제도 자체를 저희가 신설하게 되면 2014년 이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야지만 그 제도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그게 적정하냐, 안 하냐 부분들은 어차피 중앙에서 다 걸러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재정적으로 또 감당할 수 있냐 부분들은 별개의 문제지만.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회의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못 했다기보다도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부분과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라든가 이해 부분이 약간 갭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올려드린 효행장려금하고 사회활동지원금 자체는 저희 시와 또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합의하고 동의가 되는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협의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협의회에서 과천시에 준 안은 뭐냐 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안이 변경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기 효도수당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일부 유사한 제도를 시행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약간 파격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민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좀 반영을 해서 조정한 이 결과 부분들로 저희가 조례라든가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요. 보건복지부도 그런 현재 저희가 올린 안 정도 만큼은 어느 정도 소위 구두협의라든가 아니면 실무자 선에서 협의가 되겠지만 저희가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 자체를 저희가 협의안을 올린 대로, 협의안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대로 해서 9월 말경에 저희한테 지금 결과 통보를 해 주겠다고 일단 구두 내용만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우리는 도비나 국비 등 사업성 예산을 협의한 이후에도 그게 이행되지 않은 여러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동안 협의를 이루지 못한 이 안을 지금 9월 말이면 될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다시 올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의회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추측은 아닌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유선이라든가 직접 방문을 통해서 그 담당 실무자하고 매주 저희가 지금 확인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일단 압박 개념보다도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그 서류가 추측이 아니라면 서류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협의안을 좀 주십시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안은 저희가 의회에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협의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장

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협의안에 이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위원

예산...

고금란위원장

예산이세요? 조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예산보다 좀 건의를 하고 싶은데 노인복지관 관련 건입니다. 일단 노인복지관에서 배식을 하다 보면 반찬이 남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김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김이나 이런 것들 좀 추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의 맨밥하고 김치만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늦게 오신 분들은. 보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챙겨서 충분한 배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비율 내시 변경된 거라고 설명에 적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당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열두 분이 계신데 강사 한 분이 한국어 교육을 지금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계, 레벨단계가 좀 업이, 국비가 내시가 계획변경으로 됐기 때문에 당초 사실은 1,700에서 1,300만 원 정도 좀 배 정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현석위원

변경이 되도 이렇게, 이게 액수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은데 비율로 봤을 때는 비율이 막 늘어난 거라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보다 예전에 오래 들어오신지 꽤 되셔서 많이 필요성이, 필요성보다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은 좀 약간 더 떨어지기는 하는데 국가에서 그런 어떤 수요 부분들 전체적인 어떤 비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여의치 못하게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 하여튼 운영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 기억에 인구 7만일 시점에서 다문화 이런 분이 한 100여명 된 것 같은데 지금 혹시 몇 명 계십니까, 과천에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런 분들이 인구 7만일 때 한 100명 정도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정은 전체적으로 한 50가정 정도 됩니다.

김현석위원

좀 줄었네요, 예전보다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전·월세가 인상되고 이런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요인이 어떤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다니시던 일부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문화가정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동남아 쪽 계층보다도 오히려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 쪽에서 오신 분들,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우리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다문화 취지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분들이 한국말은 못 쓰시니까 한국어 교육은 하고는 있지만 약간 그런 정부이전과 그런 부분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추가 질의고요. 다름이 아니고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도 입국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사람도 지원대상이 되는 거겠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결혼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히 어머니 쪽이 외국인이었을 경우에는 한국어와 한글을 습득하는데 다소 늦은가 봐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어차피 정부에서 강사님들을 섭외를 하면 커리큘럼 자체가 한국어 통상 교육하는 부분이 한국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고급단계가 별도로 있어서 한 5단계 정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성별이라든가 연령, 그런 것에 따라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보건소나 이런 곳에도 이런 것을 배포해서, 어쨌거나 과천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보건소나 동사무소를 들르게 되잖아요. 다문화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 안내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전입세대 가정들을 수시로 파악해서 다양한 일반 프로그램이라든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내원해서 교육 같이 하시자라고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 더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이야기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200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설치 기자재 구입을 민간위탁금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어디에 지급되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공모를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인데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나중에 입주가 일부 이루어지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위탁체를 선정하게 될 것인데 위탁 선정된 업체에 저희가 위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 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심의 기준은 나름대로 정하나요, 아니면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거기에 과천시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한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주관적인 평가가 있고 그게 우리 과천지역의 비전이랄까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배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장소 관련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이 공간은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는 것이고.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의무적으로 마련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국·도·시비 같이 해서 국비 한 50, 도비·시비 25%씩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리모델링비를 같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후에도 필요한 소요비용은 그렇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서 질의를 해야겠는데요. 경로당에 가보면 다 통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락위원

네, 벽에. 그래서 커텐 같은 것으로 보호해서 난방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분위기라든가 환경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수시로 좋은 제안 해 주시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서 개인프라이버시라든가 냉난방 부분들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여름에 보면 햇빛이 그냥 들어오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비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보온도 되고 분위기라든가 느낌이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개선사업 할 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예산서 195페이지 여성복지지원에 운영수당이 2개가 추가됐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게 추경에 추가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어린이집 선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최근에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이런 게 본예산 때 올라왔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사항은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197쪽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시비로 진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사회복지사업 부분들은 국·도비사업 부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좀 반영이 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현황 있는 부분들이 바로 바로 수렴되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큰 정책 틀 속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 수요하고 예산 대비 어떤 경우는 남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부족한 경우가 사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실제 복지정책을 하면서는 부족함이 있어서 복지혜택을 못 드리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여튼 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제갈임주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2,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실제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요?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사업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룹홈에서 아동생활을 학습활동을 하는데 이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라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2,000으로 세웠는데 절반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서 현재 베드로의집에 아이들이 5명이 보호되고 있는데 실제 그런 프로그램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비로 개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국가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인원수는 픽스가 되어 있는 거지만 예산이랄까 이런 확장성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기본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정책적으로 딱 콘텐츠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또 변경되는 예산에 약간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돈이 줄었잖아요, 중간에. 원래 당초에 1년 계획이 있었는데 돈이 줄었어요. 그러면 줄어든 돈에 맞게 사업을 하라는 건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인원수는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반복이 되는데 콘텐츠 숫자라든가 단가 이런 부분들이 또 비율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왜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정이 돼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수동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중앙에서는 판단해서 조정을 하는데 실제 여기 현장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그만큼 감액된 부분이 아마 시설보수비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제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이고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이에요. 시설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총괄적인 부기명은 아동학습활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내역 구분한 부분들은 시설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고정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지장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상황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이번 추경에 국·도비 반환도 있지만 사실 연말에 가면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본예산 때 또 중간중간에 추경 때 계속적으로 변환되다 보면 금액이 어떤 때에는 약간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면 전체적인 서비스 부분은 부족함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중에 그 부분들이 좀 들쑥날쑥 하는 부분은 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노인, 장애인들 케이블카 이용하는데 여기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로 3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2월에는 기본적으로 눈도 올 수도 있고 춥고 그래서 장애인 분이나 노인 분들이 효과적 이용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좀 당긴다든가 10월에 계절적으로 단풍이 들고 하니까 그것을 조정을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주 1회 이상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협의를 드렸는데. 다만, 주 1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계라든가 혹서기, 혹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횟수를 많이 협의를 해 놓아야 대기하시는 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정을 했는데 대신 일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어차피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는 거지, 야외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거든요. 하여튼 보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하고 좀 예비를 해서 날도 좀 양호한 날을 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쪽 KBS 송신소 밑이 다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 지형이 좀 응달이 심해요. 그래서 좀 물기가 있다든가 그러면 미끄럽고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시립요양원 예산 좀 여쭤볼게요. 총 사업비가 195억인데 국·도비 1차분 이번에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2차 교부금에 대해서는 기 확보된 사항입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비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195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시설비만 138억인데 국·도비 지금 103억 정도가 확보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한 약 8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약 한 113억 정도가 아마 국·도비로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이번에 38억 올라왔는데 토지매입비 부분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1,000여평 정도 되고요. 현재 저희가 주변이라든가 시세를 봤을 때는 평당 약 380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억 올렸는데 편성해 주시면 요양원 부지 전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고, 정책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특수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을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할 계획이신가요, 해야 하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특수어린이라면 장애아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금란위원장

장애아동.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특수어린이집이라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이 통합어린이집이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문원동에 문원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라든가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적당한 거점형태로 해서 시립갈현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입주 예정에 두고 있는 1단지 그다음에 과천동 정도 이렇게 해서 주변에 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아동.

고금란위원장

정원은 어떻게 두실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정원은 지금 한 반이 장애아동은 3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원동에 한 10명 정도 아동들이 거기서 케어를 받고 있는데 대기자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한 5명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5명이 다가 아니라 관내 장애아 중에서도 과천이 아닌 안양이라든가 관외로 통합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대기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정도 통합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을 지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9명 정도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자라든가 조금 아쉬운 대로 일정 정도 통합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실행을 언제쯤 할 수 있고 아이들은 언제 입소 가능한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이라든가 개소 수 늘리는 것도 복지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중에 운영하는 부분들은 아이들 원 이동하는 부분들이 안전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내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내년 개원식에 맞춰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시에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3개 시립어린이집 학부모님들께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좋아도 개인 감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저항력을 가진다면 우리 정책이 실현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당부말씀드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소는 확정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아 아동이라고 해서 100% 저희가 충족시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아동하고 장애인 아동이 입소할 수 있는 어떤 반별 부분들, 또 어린이집 지정하는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 3개 원에 입소하고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을 가고자 하는 시민 분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 전체 대상으로 좀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정하는 개소 수라든가 반 수도 충분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협의·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데이터는 지금 수집 중에 있는 건가요, 완료됐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취합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사항입니다. 이 부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1:1 의료서비스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과천시에 있는 예산을 현금으로 주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있는 경로당 30개소가 넘는 곳에 과천에 있는 의료서비스를 주치의 제도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의료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어르신들께는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신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치의제를 하다 보면 현재 관내에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1:1이든 아니면 1:다수 경로당으로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과천에 병·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저희가 책정하는 수당을 가지고 의료하시는 것에 비해서 아마 적을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가실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사실 의료법적으로 살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병·의원에 가시든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을 별도로 더 추가 확보 아니면 증원을 해서 그런 순회 주치의 전담제를 운영하는 부분은 좋으신 제안이신 것 같으시고요. 제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의료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부분을 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우리가 선발주자가 아니고 이미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다른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관련해서 서울에서도 그랬고 인천에서도 그랬고 붉은 수돗물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취약계층인 어린이집에 먹는 물 서비스를 좋게 하자는 정부지침이 세워졌고요. 이미 공문을 혹시 받으셨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지난 추석 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성립전예산으로 가능하고 성립전예산 어려우면 일단 실행한 후에 지원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의 및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0억 3,865만 원에서 3,438만 5,000원이 증액된 130억 7,3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교육활성화지원에서 2,000만 원 증액, 수련관운영활성화에서 750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6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친환경가공식품 차액 지원하는데 반가운 정책이고요. 이 차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그 식품별 단가가 다 나와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액은 안양군포공동급식센터에서 올해 16개 품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16개 품목이라고 했을 때는 단가는 다 산정이 되어있고요. 일단 구입 가격에서 일반 구매 가격보다 친환경으로 쓸 때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좋은 재질의 식품을 하는 게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식판이라든가 국그릇 정도를 별도로 쓰잖아요. 그 재질이 어떤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식판은 스테인레스 되어 있고 국그릇은 세라믹으로 되어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국그릇은 스테인레스는 확인을 했고 세라믹으로 돼 있는 데 있는데 정확하게 학교별로 둘 중의 어떤 것이다는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둘이 지금 혼합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식판이라든가 국그릇은 오래 쓰는 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친환경적인 그런 재질의 물품을 썼으면 하는, 파악 좀 해 주셔서 거기도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급식판을 올해 지금 1개소를 중앙고를 시범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일단 내년도에는 지금 3개소 예산을 한 거예요. 기존 거가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그릇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체육관동 및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종합관리위탁 운영비가 자본이나 경상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증액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위탁사업에서 지금 증액이 된 사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있지요. 실내체육관에 장애인이 배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여건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구지주대를 이동이 가능하게 그런 거 구입하는 거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경상적 사업비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경상적 같은 경우에는 수련관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기존의 35인승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 6월 1일자로 45인승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12월까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유류비가 좀 증가될 거 같아서 그 금액만큼을 조금 증액 편성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유류비 증액분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차별법 관련해서 시설비 600만 원 투자했는데요. 추경에 눈에 띄게 지금 그 법안에 관련된 예산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혹시 정부 지침을 시에서 다 받은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하면은 실내체육관, 수영장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랑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지금 다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별도로 시달된 지침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시설물뿐이 아니라 아마 손 봐야 될 것들이 좀 더 생길 것입니다. 본예산에 살뜰히 챙겨서 정확하게 예산 세워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저희가 과천에 무상급식이 시행된 거 그거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무상급식은 시행했지만 타지역 등하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가 아직 지급, 뭐라 그래야 되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본 추경에서 재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민원인은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외 지역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되거든요, 고등학생이 이제 무상급식이 됐는데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는 도내 학생은 지금 9월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외의 학생이 있거든요. 그 지역 학생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라 저희가 지금 조례안 입법예고를 해서 지난 17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면 저희가 일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차기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민원인한테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계속 좀 해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지금 각 학교별로 공기청정기가 지급돼 있는데 이게 재건축과 관련된 조합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면 그 조합이 입주가 완료되거나 혹은 청산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공기청정기가 철수하게 될 텐데 학교 입장에서는 갑자기 혜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학교 중에 관문초나 과천중, 여고 이런 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조합에서 렌탈을 해 줘서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입주와 동시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지금 그거를 바로 학교에서 이상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참고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년부터는 다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학생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계속 공기청정기가 돈다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마지막인데요. 석면 관련 건입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방학을 조정하면서까지 석면철거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한시적으로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철에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초등학교만 해도 과천초와 청계초가 방학을 조절하면서 석면 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석면이 있는, 만약 일례로 천장만 했을 때 천장만 철거하면 되는데 천장과 접합 돼 있는 그 벽면의 일정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 이미 진행돼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는 건가 봐요. 대안이 없을까 참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과천초랑 청계초가 석면 공사를 방학기간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는 교육청에서 설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천장만이 아니라 그 접합 벽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학교와 그리고 관할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35억 3,241만 6,000원에서 18억 4,549만 1,000원을 증액한 153억 7,7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자연환경보호 680만 원을 감액, 대기오염관리에서 11억 3,334만 원을 증액, 청소관리에서 5억 7,270만 원 증액, 식품위생관리에서 8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서 280만 원 증액, 재무활동에서 1억 4,2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8호 과천시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19년 3월 26일 푸른과천환경센터가 경기도로부터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환경교육사업과 환경분야 실천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과천시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정목적, 푸른과천환경센터의 기능, 협의회 구성 및 회의, 사무국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9-79호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및「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 촉진 및 지원 기준을 현 실태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제3조 제1항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여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모든 특정경유차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현행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차령이 15년 이상인 경우”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고금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과천시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현재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중이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재 이거 운영센터 운영 관련된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리모델링은 최근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센터를 이전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전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명칭이 기후변화교육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 명칭은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명칭으로 해서 “푸른과천환경센터”로 명칭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게 시 조례로써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운영되는 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명칭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해서 하면 모를까 그 전에 어떤 의회에서 이런 거 없이 그냥 시가 임의로 바꿔서 하는 거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명칭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었었고 그동안에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후변화교육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조금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또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도 받았거든요. 지정받은 이후에 저희가 센터 명칭에 대한 공모를 좀 했습니다. 외부적인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한테도 공모를 했었고 그다음에 미래비전자문위원회 환경분과 위원분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 명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결과 푸른과천환경센터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 명칭을 쓰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도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다 100% 시비로 운영되는 거고. 지금 경기도 지침이 아니라 이게 과천시 조례로써 운영이 될 건데 이렇게 의회랑 어떤 논의도 없이 먼저 바꿨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저는 납득이 어려워요, 지금 이 부분은. 시가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고 하시지만 공식적으로 의회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으로 해야 되는 게 공식적인 절차인데 그런 게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명칭은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때 그 확정된 명칭으로...

김현석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잖습니까, 지금.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확정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한 김에 비용추계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현재 기후변화교육센터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올해 예산은 기후변화교육센터가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1억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억 정도 되지요, 예산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억 7천 정도.

김현석위원

이것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예산 일부를 갖고 오면서 2020년 내년 3억으로 해서 늘어나는데,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할 거예요? 일부라고 써 있으면 다 가져오는 건 아닐 텐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중에 대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간사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가 그 중의 일부를 차지하고 한 7,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이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획실로 업무가 넘어가도 실질적으로는 조례하고 기존에 있는 조직만 넘어가는 거고 거기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은 저희가 그대로 다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이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 1억, 지속가능 1억 7,000 해서 2억 7,000이 나가는데 2020년 이후부터는 예산이 두 단체에서 총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3억에다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민간위탁까지 하게 되면 기후변화교육센터 명칭도 바뀌고 조직도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사무국을 구성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과 간사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기도에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 환경전문가 두 분을 현재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분이 지금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간사하고 사무국장이 새로 채용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실천사업과 교육사업을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사업비로 한 1억 5,000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현재도 기후변화교육센터 강사 운영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1년에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실천사업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과 환경운동과 연합할 수 있는 실천사업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략적으로 사업비로 한 1억 5,000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한 1억 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의회 내에서도 얘기 나왔던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던 사업들이 환경사업만이 아니라 어떤 의제, 아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원래 상위법에도 있고 했는데 환경으로만 매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상당히 크거든요. 기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을 갖고 오면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유명무실해 지고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기획실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결정을 하실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부분의 사업을 환경실천운동사업 쪽으로 추진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각 분야별로 실과별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의 의제를 발굴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조금 다른 것으로 접근하는데 지역환경교육센터가 경기도에 몇 개 있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좀, 한 7개에서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지자체와 과천이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된 게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역환경교육센터가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위탁을 주고 있는 데도 있고 기본적인 골격은 지역환경에 대한 교육을 전담을 하는 센터로써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저희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환경실천운동과 관련되는 사업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아마 다른 지역환경교육센터와는 차이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차이점을 느끼는 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큰 공원이라든지 시설관리적 측면도 내포된 것으로 아는데 과천은 순수하게 어떤 교육과 환경운동 쪽으로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천의 현재 규모에서 이 정도까지 하는 게 과잉투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여태까지 한 10여년 환경운동실천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왔었고요. 물론 그 사업들이 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EM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그 일을 하는데 외부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EM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1톤짜리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최대 1톤짜리 3개 정도를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EM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의왕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는 EM사업만 별도로 하는 팀이 있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사업들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니라 이제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몇 개월째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생각이 참 여러 가지가 교차해요. 그럴 때에는 다른 것 다 떠나서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후변화교육센터를 환경교육센터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물론 저희 과천시에 운영할 이름은 푸른과천환경센터인데 이게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을 하는 거고 과천시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경기도에 이 센터를 지정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은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애초에 설계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예 원점으로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 법에 따라서 짓는 센터는 환경교육에 방점을 찍은 센터인데 저희 과천은 특별히 좀 다른 곳과는 차별되게 실천사업까지를 중요한 축으로 두고 양대 축의 활동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정리가 자꾸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교육을 하다보면 사람들한테 교육도 하고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조직도 하고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EM이 좋다, 그러면 EM보급을 한번 해볼까하고 당연히 실천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천사업까지도 교육과정의 한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센터를 하면서 교육과 실천사업 두 개를 따로따로 아이템으로 잡는 개념이 이게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법에 따른 이 취지대로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를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설립했던 목적도 실질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기후변화를 대응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설립이 됐고 대부분이 유치원서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한 10여년 정도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게 환경교육 관련 법에 의해서 지역환경교육센터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 해서 지정을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센터의 목적은 교육이 목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데 하고 다른 게 그동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의제발굴이나 다른 형이상학적인 접근보다는 형이하학적인 접근을 많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실천운동이나 실천사업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도 정리를 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획실에서는 의제 발굴하고 우리는 환경교육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EM사업을 비롯한 그동안 해 왔던 실천운동, 물론 다른 사업들은 어느 정도 조정의 여지도 있고 개선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없앨 수도 없고 새로운 것도 해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은 EM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떤 교육사업하고 EM 보급하는 것하고를 연결 짓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도 실천사업이 가능하다. 교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실천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실천사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교육효과를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현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실천사업을 다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환경교육센터는 그냥 교육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실천사업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천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은 지속협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활동하게 될 푸른과천환경센터도 마찬가지인데 EM보급에 사람 손이 많이 간다 그러면 전담인력을 둘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서 일하는 한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들이 주민들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접근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방법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몇 분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것들을 서로 나눠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고 또 예를 들면 동주민자치센터에 EM 보급하는 그런 기구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냥 자치센터로 가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해 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다 받아가시는데 동사무소까지 보급을 해야 되고 EM을 발효시키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효소들을 외부에서 공급을 해야 되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필요인력을 그냥 두면 돼요. 사무국장과 간사가 굳이 그것을 나르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여튼 그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얘기를 진전을 시켜 보면 우리가 푸른과천환경센터는 그냥 환경교육과 실천, 다같이 이렇게 가도 되고 또 그냥 선명하게 교육을 주로 하고 당연히 실천은 따라붙는 그런 개념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자꾸만 염두에 두고 지금 기존의 인력을 어디로 배치하고 새 인력는 어떻게 뽑고, 우리가 인력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능을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조례를 다시 뜯어봤어요. 그런데 협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될 때에는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중심 컨트롤 할 수 있는 책임 맡는 장의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센터장이요.

제갈임주위원

센터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센터장은 위탁업체에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정하겠지요, 센터장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모를 하게 될 텐데 공모를 통해서 센터를 위탁받을 단체를 선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단체에서 센터장을 선임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갈임주위원

센터장 급여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급여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요. 급여는 없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누가 상근도 하지 않는 센터장이 이 센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사업을 진행을 시켜 나갑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사업의 실제 책임자는 사무국장과 간사가 되고 센터장은 급여 없이 그냥 이름만 두는 센터장이 되고 사무국장과 간사의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은 협의회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왜냐하면 협의회는 사업계획, 예산·결산, 위원장·감사 선출, 모든 것을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는 기능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국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협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 위에 협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은 무엇을 합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9인 이내의 협의회가 구성이 될 텐데 그분들이 센터의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마련을 하면 그 사업계획을 그 협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또 예산도 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센터를 맡은 단체에서는, 지금도 저희가 연성대학교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센터를 연성대학교가 맡아서 하면서 센터장은 그 학교에 있는 식품영양학부에 있는 교수를 센터장으로 선임을 하고 그분은 월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직원을 두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단체가 센터장은 어떤 장으로써의 역할, 그러니까 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사업계획을 마련을 할 것이고 그 사업계획을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예산 심의를 받아서 확정된 예산을 센터에 넘겨서 센터에서 집행하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단체에서 그 밑에 직원, 사무국장과 간사까지 데려오는 겁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위탁이 됐다, 민간한테 위탁이 되면 사무국을 구성을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아마 과업지시서에도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사무국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라고 수탁받고자 하는 자가 계획을 마련해서 올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현재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하는 협의회를 통해서 그 수탁자도 선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협의회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되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사업계획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질의 이어가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비교해서 보자고요. 부림지역아동센터는 새마을금고에서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장을 선임을 해서 센터장 밑에 직원들이 있지요. 센터장은 상임이에요. 그래서 급여를 받고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여성비전센터는 센터장이 반상근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있고 그런데 반상근 체제의 그 한계가 있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환경교육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이 센터장을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두고 본인의 다른 교수직이나 다른 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가끔씩 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관리해 주는 정도만 하고 사무국장과 간사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지침을 보면 여기는 필요시 센터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오히려 센터장을 채용을 하고 거기 밑에 있는 직원을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두 명이 필요하면 두 명을 두어서 이 센터가 제대로 돌아가고 대신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진 협의회보다는 자문위원회, 여기에는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 지침에는요. 오히려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사업이 운영되는 방식을 개선할 점을 제안을 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나을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센터장과 직원들이 온전히 일하게 하는 것이 이 센터가 제 기능을 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센터를 운영을 할 것에 대한 개략적인 구상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을 했을 때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민간위탁자한테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시 논의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되고 나면 이런 방법과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센터를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저희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위탁을 주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갈임주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위탁이 아니지 않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거기도 위탁비를 줘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제갈임주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실천사업. 사업에 대한 위탁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어서 비슷한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센터장을 상근센터장을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밑에 직원을 두고 일하는 방식도 지금 저희가 하려는 방식이나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조금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조례상에서는 협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센터장이 올 경우에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센터장이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실천사업들,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가져갈거다라고 우리가 고정해서 생각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의제이건 지속협이건 환경교육센터이건 활동을 하다보면 실천사업들은 바뀔 수가 있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바뀔 수가 있고 또 없앨 수도 있고 이양할 수도 있고요, 다른 조직에게. 그러기 때문에 사무국장과 간사를 반드시 둔다, 이것도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센터장을 만약에 채용을 할 경우에는 밑에 직원들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때에는 여기 협의회에 대한 권한을 조금 약화시키고 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후변화교육센터를 푸른과천환경센터로 바꾸는 것은 사실은 환경위생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현재의 교육사업과 실천사업을 두 개의 단체를 통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그 기능을 통합을 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저희가 좀 업무가 서로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것을 기획실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가져가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했던 환경사업과 교육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럴려고 하면 거기에는 조직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아직 조례도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는 내용을 보고 그 구성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푸른환경센터가 생기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지요, 그 전에?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을 문제점을 갖다가 보완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체계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어린이급식센터 그런 쪽으로 하신 것인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요? 제갈임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센터장이 이름하여 전권을 가지고 했을 때의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나왔던 거지요, 센터장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센터장은 아닌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에다가 위탁을 주면 센터장은 허울뿐은 아니지요. 전문가들이 와서 사업 자체를 갖다가 올리게 되어 있지요, 올리는 과정으로 아마 가게 되어 있지요, 어린이급식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품영양학과 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대학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푸른과천환경센터는 대학하고 연계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과 관련되는 단체하고 사업을 하게 될 텐데 환경과 관련되는 단체가 사실은 어떤 단체로 특정짓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 봐야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린이급식센터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저희가 1년에 예산이 1억이고 거기에는 센터장이 있고 밑에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서 하고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현재 가장 큰 사업은 규모 미만의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메뉴 개발해 주는 사업과 위생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급식실 운영과 관련되는 지도점검도 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센터장님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센터장님은 그 학교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직원들이 그 노하우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까지 전달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대학에서 전문가적인 것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한테 접목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기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도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센터장 한 사람이 들어와서 전권을 휘둘러서 그 사람의 능력껏 하는 능력제보다는 실은 정책을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정책을 갖고 와서. 좋은 정책들을 갖고 와서 하는 것인데. 저는 제갈임주 위원님하고는 정반대의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푸른환경센터랑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은 지금 분리되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동안, 저도 지적을 했었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떻게 추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왜 전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저는 실은 푸른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 전혀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어떤 문제점들이, 그리고 기후변화센터의 어떤 문제점들을 잘 이렇게 개편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진행이 됐으면 참 바람직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진행되는 부분은 솔직히 유감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과 간에 내부적인 절차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기획실에다가 지속가능발전협의하고 관련되어서 기획실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보거나 이럴 수 있는 단계까지 아직 못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략적인 것만 현재, 기획실에서 알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개락적인 사항밖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 부분을 연말까지 할 수 있으시냐, 결정이 될 것 같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재편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되고 난 이후에 조례가 올라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과장님도 끝나고 나서 당장 이게 통과가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불과 해봐야 지금 9월 말인데 12월이면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는데 그 정도 기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나서 한번 했으면 하는 어떨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조례가 어찌 될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하자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을 먼저 하고 조례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근거가 있어야 어떤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제출을 했던 것이고 이 조례가 올해 안에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결정되는 것은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절차를 다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지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결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저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3대3으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때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었고요. 한 3개월 정도 좀 더 뒤로 되겠지만 그런 부분 같이 해서 좀 얘기가 되면 저도 마음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제안을 드리고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답변 중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만약 통과되면 내년도 초반에는 인건비만 들어가게 되겠네요, 만약 이 조례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 계획은 10월에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연말 안에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수탁자가 내년에, 수탁자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는 내년에 할 사업도 다 선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인력구성이 완성이 되면서 바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데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문 초안 정도는 작성이 되어 있었겠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공고문안은 한 이틀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공고문안이 아니라 과업지시서 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거나 혹은 어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이미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위탁을 하는지 절차라든지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전에 다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확보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은 잡고 있었다. 그런데 저번에 기획감사담당관 때도 지적했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존에 운영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의제21이라는 어떤 정책기구인데 과천시는 계속 실행계획만 했잖아요. 풀 자르고 어르신들 교육하고 그렇다 보니 체감하는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푸른환경센터 뭐가 다르냐는 게 어쩌면 그런 무의식 속에 좀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환경이 요즘 최대 이슈가 되어 있고 전문 되어 있는 푸른환경과천센터를 만들어서 분할시킨다는 것, 그리고 실천과제 위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상당히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이쯤에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기존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왜 의제21에 맞지 않는 의제발굴사업을 못 했는지 원인분석을 하는 게 있었나요, 해보셨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여태까지 의제발굴사업을 못하고 환경실천사업 위주로 운행됐던 이유는 사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적으로 그런 의제 발굴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집행부 쪽에 별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조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거를 담당하는 담당 주무관이 별도로 있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이 의제발굴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던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여태까지는 그런 조직이 없었고 그런데 지금 다행히 그래도 기획실에 미래전략팀이 생겨서 미래전략팀에서 아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하면 의제발굴과 관련되는 예산도 편성해야 될 거고 사실은 이 사업은 어떤 전문가 집단의 별도의 지원이나 서포트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용역사를 대치해서 그런 서포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아마 저의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협이랑 환경교육센터랑 자꾸 묶여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속협의회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었고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할 사업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지금 푸른과천환경센터 이 조례가 제정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속협 업무가 옮겨가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그렇지요. 일단 기획실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상당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획실로 가는 거로 그렇게.

제갈임주위원

조례 통과되기 이전에 가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앞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일단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그거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나...

제갈임주위원

지속협 조례는 있잖아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저도 이 업무를 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되면 환경실천사업을 지속 쪽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속 쪽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속 쪽에서 실천사업 일정 기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사업의 범위를 환경이 아닌 다른 다양한 의제까지 확산시켜 나가는 게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업무이관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국장님이나 국장님 이상 급에서 결정해서 업무이관을 좀 시켜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지속협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관이 되고 집중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계속 언제까지 이 지속협 문제를 붙들고, 두 개를 양쪽에 다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정리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환경위생과장님 혼자 정리가 되겠어요? 지속협은 떼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새롭게 고민해서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경교육센터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업무이관을 먼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네, 별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겟습니다. 좀 전에 참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요. 우선은 최초 발언하신 김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칭변경 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지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경미하게 그냥 지나가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고 경미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와 답변을 반복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안경을, 앞에 있는 게 안 보여서요.

고금란위원장

전에 기후변화교육센터로 있던 내용을 푸른과천환경센터라는 이름으로 아예 바꿔서 간판갈이까지 싹 하셨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새로 입주한 센터 명칭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죄송한 말씀인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명칭을 써서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실은 기후변화교육센터로 했다가 다시 또 푸른과천환경센터로 바꾸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해서 먼저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명칭 공모도 미래비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조례 협의도 그러면 미래비전과 하시지 왜 의회에 올리셨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조례 안에다가 센터의 명칭을 넣어야 되는데 그 센터의 명칭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듣자.

고금란위원장

그것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명칭을 논의하는 것과 여기에 있는 간판뿐이 아니라 진행되는 모든 공문에 이렇게 푸른환경이라는 것을 넣어서 쓰고 계십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개인사업자도 사업자명을 바꾸려면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고를 하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조례도 변경되기 이전에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결론을 내셨고요.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명칭도 바꿨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개별적으로 위원들과도 협의를 해보셨고 간담회도 거쳐보셨고 지난번 조례에도 올려보셨지만 녹록한 조례가 아닙니다. 이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센터가 하나가 새로 설립되어야 하고 조직이 바뀌고 그 이후에 새로운 조직체를 형성해야 하고 사업도 바뀝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앞뒤좌우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것은 의회에서 이번 조례를 승인할 수 없는 첫 번째의 조건이 될 거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처음에 구성했을 때도 원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후변화교육센터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을 때 명칭을 푸른과천환경센터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례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는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고 현재 기후변화교육센터나 지금은 푸른과천환경센터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조례 제정과는 별개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같이 보시는 이유가 이 조례안에 센터의 명칭이 푸른과천환경센터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후변화교육센터의 명칭을 계속 기후변화교육센터로 할 것이냐, 아니면 푸른과천환경센터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례가 되기 전이라도 그 명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참 공교롭게도 같은 명칭으로 조례를 올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 되겠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같은 명칭이 공교롭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조례에 센터의 명칭을 넣어야 하는데 그 센터의 명칭을 푸른과천환경센터로 하자라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서부터 명칭을 그렇게 쓰자라고 했을 뿐이지 조례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조례에서 정하는 명칭을 쓴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과는 사실은 좀 의도한 바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이라도 이 조례의 명칭을 바꿔서 센터의 명칭을 바꾸게 되면 저희가 그 센터의 명칭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서류상 올라온 명칭과 변경되어야 할 명칭과 이전에 바꿔서 쓴 명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의 절차상 위배사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뿐만이 아니고 지난해에 축제기획단 올릴 때,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기획단 올릴 때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심의 중에 있을 때 현수막을 이미 걸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이렇게 절차 없이 선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정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합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변화 총 예산이 1억 1,5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는 기간제 두 분이 계시는데요.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기후변화가 푸른환경으로 변경되고 나면 이분들은 어떠한 체계를 밟아서 다시 근무를 하게 되십니까, 재공모를 합니까, 기간제가 끝나야 됩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푸른환경으로 전환이 되면 자연스러운 이관입니까, 아니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시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지정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후변화교육센터라는 게 지금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은 전국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환경교육센터라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기후변화교육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역환경교육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증된 센터는 아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적으로 인증되는 센터가 되기 위해서 지정신청을 했었던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조례를 올리게 되면 조례에 따른 예산 수반이 당연히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까 상이한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두 분이 A안은 센터장을 유급으로 해야 한다. B안은 유급 센터장보다는 협의체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안에 따라 예산의 변동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두 가지 안을 어떻게 협의를 이루어내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신 이후에 조례가 다시 상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안들이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어떻게 조직을 꾸리느냐의 문제이지 그 조직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예산서 219페이지에 낙엽수거용 마대구입비가 1,500 증액됐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낙엽이 많아진 것은 아닐 테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낙엽이 갑자기 많아진 것은 아니고 이번에 태풍 링링이 올라오면서 잔재물 낙하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대를 많이 소모를 했고 또 앞으로 낙엽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낙엽철 되면 또 마대 소모가 많아지는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고를 확인했더니 재고량이 가을낙엽철하고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양에 좀 못 미쳐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언제쯤 오나요,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마대 제작하는 거는 한 달 안에 다 제작이 가능합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벌써 낙엽이 지고 있고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문제 때도 그랬지만 예방행정이 필요한데, 일단은 성립전으로 해서 이것을 먼저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 확보하고 있는 마대가 있기 때문에 제작돼서 저희한테 납품이 되는 동안에는 그 마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재 기존 재고물량으로 커버할 수 있다 그거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사소한 거 하나라도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국장님한테도 신경 써 주시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위원

보충질의...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세요? 박종락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낙엽이 작년에 나온 양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저희가 수거하는 낙엽 양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 양을 체크를 하지는 않지만 보통 10월 중순서부터 저희가 12월 초까지 저희가 낙엽을 수거를 합니다. 보통 그 시기에 사용하는 마대가 한 3만 장에서 4만 장 정도 되는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박종락위원

낙엽 활용도는 소각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낙엽은 저희가 수거해서 전량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원하면 일부는 저희가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수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화훼 하시는 분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한 마대자루 100자루 정도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낙엽이 퇴비화 했을 때의 그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문제는 낙엽을 수거하는 방식이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통해서 낙엽을 수거하다 보니까 낙엽만 수거가 되는 게 아니라...

박종락위원

양질의 낙엽이 수거가 안 된다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다른 이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사실은 그거를 퇴비로 재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까지는 계속 화훼협회에 그것을 제공을 했었고 일부 야적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효과가 크지 않아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앞으로 화훼 쪽하고 연계해서 양질의 낙엽을 퇴비화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거를 양질의 낙엽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은 환경미화원들 인력만 가지고는 그걸 하기가, 사실은 1년 중에서 가장 환경미화원들이 바쁜 계절이거든요.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낙엽을 수거하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바로 위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관리 해서 지금 1,4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관련 홍보, 그다음에 물품구입 해서 있는데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관련 홍보는 저희가 과천이 아무래도 전·출입 세대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홍보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재활용 배출이라든지 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그 일환으로 그 홍보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추가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4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기존에 아파트 단지 내에 보급되어 있는 형광등 수거함하고 건전지 수거함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그것을 전면 다 교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산이 늘어났다고 제가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주민 분들이 처음 이사 와서는 과장님 얘기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지금 홍보로만 하시는 건데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서 질의 드린 거고, 교육하고 홍보를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의견 남기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속협하고 환경센터하고 연계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지속협이 해 왔던 실천사업들을 환경센터로 옮긴다 하더라도 지속협의 조례를 바꾸거나 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바뀌는 게 없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되는 조례는 그대로 존치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별개로 이야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사업비 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내용이 조정됨에 따라 예산이 변동이 있겠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래도 다행히 두 단체를 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저희 과의 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어서 본예산도 현재는 요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내용이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존에 계획된 사업은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은.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된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내년 사업부터 조정이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협의 조례 내용이 바뀔 부분이 없고 예산도 지금 상태에서는 변경되는 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어느 부분 보충질의이십니까?

박상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금란위원장

네,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푸른환경교육센터 하신다고 한 것에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한 1억 5,000, 사업비 1억 5,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원래 기존에 하던 기후변화센터 예산이 얼마였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상진위원

1억 1,500만 원.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얼마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억 7,000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푸른환경교육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일단은 기존에 있는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예산보다 더 높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업사업으로 하는 경기도청년일자리사업 예산도 있고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일단 높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맞지요, 그래 놓고 얘기를 하는 게 푸른만 지금 3억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원래 기존 예산이 1억...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억 7,000이요.

박상진위원

1억 얼마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억 7,000.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무국 운영비용은 얼마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무국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면 예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두 배 가까이가? 그렇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지속하고 기후변화교육센터 합친 예산이 있고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을 채용했는데 그 두 분 인건비는 저희 과에 안 있고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합치면 3억보다 훨씬 더 많지요.

박상진위원

훨씬 많지요, 거의 두 배 가까이가 되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푸른과천환경센터에 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지속이랑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예산이 3억보다 훨씬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박상진위원

기존에 쓰고 있는 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교육센터가 1억 1,500인데 거기에다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0을 합치면 1억 7,500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억 7,000이니까 다 합치면 3억 4,000만 원이 되겠지요. 거기에다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예산이 또 따로 있고요. 몇 가지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절약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절약되지는 않을 겁니다. 늘어나기는 합니다.

박상진위원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되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더 늘어나게 되는 예산 사항이 얼마 정도 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 예상은 1억 5,000 늘어나는 거 그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1억 5,000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 기후변화교육센터가 한 1억 7,000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한 1억 5,000 정도가 더 늘어나는 정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도의 예산을 쓴다고 하면 그렇다고 가정하면 저희 쪽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1억 5,000이 늘 거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런 사항을 같이 협의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어떻게 할 거라고 지금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사무국 어떻게 할지 지금 전혀 나온 거 없고 계획 없고. 담당자조차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이것만 따로 저것 따로 하게 되면 원래 계획하셨던 거랑은 좀 다른 모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지금보다 잘 하시겠다고 한다고 해도 이번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교통과에서 제가 조례를 올린 거지만 문원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여러 가지 설치하고 불빛 나오고 한 곳들이 있었는데 제가 과장님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교통과장님보고. 일단 시범적으로 하나를 해보고 나서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았을 때 확대를 하시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번 6월에 과천초등학교 앞 쪽에 부림동 앞 쪽에서 우리 중학생 하나가 신호위반으로 지금 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업은 하나를 해보고 나서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호응 좋고 반응 좋았을 때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그냥 정말 고민 없이 올리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야생화자연학습장과 야생화단지가 혹시 다른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같은 거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있는 야생화자연학습장과 공원농림과에 있는 야생화단지 유지보수비 등 정기비가 나갑니다. 비용이 비슷한 데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것인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국장님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류종우위원

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야생화단지 관리업무가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공원농림과로 저희 과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거고요, 공원농림과에다가 잔여기간 동안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동안 집행했던 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들을 지금 다 전액 삭감하는 거고요. 공원농림과는 앞으로 한 12월까지 필요한 경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바꾼 거는 과가 이관되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야생화자연학습장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서는 아마 명칭을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야생화공사가 1억 700이 잡혀있었는데 이것을 이관하셨나요, 아니면 업무 과업지시, 수행 다 끝내고 마무리를 여기서 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발주까지는 저희가 했고요. 공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공원농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 진행 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농림과에 별도로 질의해야 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공사기간 7월 1일부터 8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화를 식재하는 시기가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 식재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용역기간을 아마 10월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업지시기간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링링 지나간 이후에 제가 거기를 가 봤어요, 이제 태풍피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데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농림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관됐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까지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농림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손댔던 부서이니까 크로스체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22페이지 보니까 국·도비보조금 반환 있더라고요. 아마 저번에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집행잔액이 지금 반납이 되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차량 한 대 가격이 보통 1억 5,000에서 2억, 많으면 3억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던 차량보다 친환경적이고 또 먼지 발생이 적은 차량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 비용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수를 줄여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상진위원

원래는 몇 대를 사시려고 계획했었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4대를 구입을 하는데 지금 3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구입했던 것 수량은 1대가 부족하게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마 보시면 CNG차량 구입 하는 거로 한 3억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차량까지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하던 일을 수행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은 사실은 그때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시비까지 하면 이 금액이 한 1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억 2,000짜리 차량을 사게 되면 미세먼지나 재비산먼지 발생이 너무 심해서 그 차량을 구입을 안 하고 그런 재비산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노면청소차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상진위원

국·도비는 반환되는 게, 타오기도 원래 쉽지 않지만 금액 자체도 지금 상당히 많아서 아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20페이지에 보면 CNG노면물청소차 3억이 있을 겁니다. 그게 국비 1억 5,000에 저희 시비 1억 5,000으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로 다시 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

추가로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장치비 집행잔액 이것도 반납이 금액이 상당히 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운행차 저감장치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보통 경유차량이 한 10년 이상 된 차량에다가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차량의 출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확보했던 예산보다 집행된 예산이 많이 좀 적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좀 적게 집행이 된 거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선호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거든요.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공고문을 올리기가 무섭게 예산이 다 소진이 되는데 저감장치 부착은 그것보다는 훨씬 적고 호응도가 좀 떨어집니다.

박상진위원

전환 자체는 안 되는 금액이니...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가 나오는 앞부분에 가스 나오는 양을 저감시켜 주는 장치를 부착하다보니까 출력이 떨어집니다. 보통 2.5톤 트럭에 그것을 달다보니까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출력이 떨어져서 운행하기 어렵다고 선호하지 않으십니다.

박상진위원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국·도비 좀 아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로수 사업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의견청취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김계균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90억 1,600만 2,000원에서 78억 6,752만 7,000원을 증액한 168억 8,3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에서 64억 131만 9,000원 증액, 농축산장려에서 2,572만 7,000원 감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2억 7,708만 8,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서 262만 8,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2억 1,2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0호 가로수 사업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제안이유는「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가로수 보존 등)에 의거 가로수 사업(이식)에 관한 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종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화훼산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 경기침체 등 국내·외 여건변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 지역사회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 및 지역화훼산업체의 직무에 관한 사항, 둘째, 지역의 민간산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일정 비율의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사항, 셋째, 지역화훼산업체의 활성화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공원농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고금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농림과장님께서는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의견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의 의견은 없다고 하셨고요. 질의·응답은 의견청취, 조례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농림과 소관 가로수 사업 의견청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조례 제5조 1항에, 조례 5조 자체가 지역 내 생산식재 참여 권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소관부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잠시만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가로수 관련해서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이후에 조례안, 그리고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로수 이식에 관련된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가로수를 이식할 때마다 저희한테 계속해서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이전에 의원발의로 진행됐던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몇 그루 정도 남았을까요, 우리 도시상황이 변하면서 이식해야 할 그루 수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한 30여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게 때때마다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서 좀 더 행정의 편리를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 만들 때마다 불가피하게 옮겨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공사 때마다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은 있지만 현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별도 회의검토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좀 검토를 해서 이제 30그루 남은 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일괄로 정해놓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리 한번 마련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질의가 더 없으므로, 있으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권고사항인데요. 저희가 가로수 이식 건이 이건 말고도 지난번에도 한번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가로수 이식이라는 게 준공 전에 원래 진행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지난번에 어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건설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준공 전에 완료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원발의로 올라와서 이게 조례로 올라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당시에 각종 공사할 때 가로수를 마음대로 이식하고 베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단서조항을 붙인 게 “한 주 이상의 가로수를 이식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라고 조항을 만드셔서 지금 이렇게 모든 한 주 이상 되는 것은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1개 이상의 가로수를 베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식할 때에도 모두 지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게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됐었나요? 몇 년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냥 말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글쎄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11단지 조성할 때니까 2003년 정도?

박상진위원

그 전에는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나타났었지요?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발의를 해야 된다라고 느껴서 아마 발의가 됐었던 것으로 그 전 의원님들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심각한 문제나 이런 게 있었나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아무래도 건물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로 이축을 하면서 새로이 도로를 뚫어서 들어가면서 나무가 잘라지니까 미관을 상당히 저해시키고 또 이로 인해서 진입로가 구멍이 뚫리니까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고 하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좀 컨트롤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주 가지고 계속 의견을 듣는다는 게 좀 저거 하니까 한 다섯 주를 한다든지 조금 더 늘려주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보면 매 회기마다 이 건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건물을 이축하려면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도로에 들어가려면 가로수가 걸리는 거지요. 실제 공익적 차원에서 보면 가로수를 이식하면 아무래도 이게 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만들기는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 당시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나 보지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그렇지요. 멀쩡한 큰 수령이 오래된 그런 나무를 자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주택허가 하나 해 주기 위해서 저런 나무를 잘라야 되나”, “이식해야 되나”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박상진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저는 요 근래 보면 11단지에 저도 가봤었는데 가로수 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지금 한 10 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시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로후퇴를 해서 다시 새로운 가로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요. 지금 이런 경우는 간선도로에 주택이나 근생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뚫으면서 이식하는 거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거기는 나무를 안 심고 비어 놓는다는 거지요, 들어가는 입구에. 특히 근생 같은 경우에는 가감차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를 더 많이 이식해야 되지요.

박상진위원

나중에 설명회 때 마저 또 질의하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청취의 다른 의견이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경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볼게요. 지금 가로수가 어떤 등간격으로 심어져 있는 것인데 만약 4그루가 빠지게 되면 상당히 이빨 빠진듯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데로 이식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바로 밑에 땅이 통신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전할 면적이 안 나와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대지면적을 보면 535-1 전이 있어요. 그게 땅의 형태가 상당히 이형으로 되어서 좀 삐져나와 있는데 일정 부분을 매입을 해서라도 선형을 만들어서 이식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글쎄요, 어쨌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도 밑으로는 지하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식이 안 되고요. 이 자체가 차량 가감차선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가로수 4줄을 이관시키는 거거든요. 이관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도시 파사드(facade)는 그대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무가 순서대로, 뭐라고 그래야 되지, 없어진 게 아니라 뒤로 위치이동 한다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이것은 갈현동으로 이식하는 거지요, 과천동에 있는 것을.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것은 갈현동에 있는 어울더울 있지요, 그 뒤에 도유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식한다는 내용입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그 입구에 앞 건물 편.

고금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일단 뚱뚱뚱 있었던 나무들이 일정 구간이 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나무를 잘라내지는 못하니까 시민 정서상. 우리가 없는 땅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도유지라는 땅이 있으니까 거기로 이전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수량은 동일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진위원

시민들 정서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과천이 원래 조성될 때 당시에 나무가 오래 되기는 했지만 그 나무가 뭐라고 그럴까 값어치 있는 나무, 그리고 조경수로써 정말 오래 되어도 괜찮은 나무들 이런 부분들은 별로 과천시가 조성될 때 당시에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보면 중앙공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나무가 오래 됐다고 다 값어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서 산을 30년 이상 가꾼 곳, 이런 데 보면 나무도 새로 싹 베어내고 소나무로 새로 싹 했던 그 나무들이 지금 와서는 그쪽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곳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계속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방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중앙공원에도 보면 지금 30년 정도 중앙공원이 조성된 지가 됐는데 그 나무들 중에, 물론 오래는 됐어요, 그 나무들이. 하지만 우리 과천시의 어떤 격을 높여주는 나무라고 하나, 그리고 정말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정말 멋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이것은 그냥 제안할게요. 어차피 이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바꾸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금 도면에 보면 안전지대 같은 데가 있어요, 출입구 정면에. 나무를 그 위치에서 뒤로 못 빼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 도로가 갖고 있던 풍광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면 쪽에 있는 안전지대와 같은 곳에 다시 식재를 하게 된다면 어쨌거나 여기에 있던 나무가 도로에서 봤을 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는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향후 이런 비슷한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하시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의견 하나 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 바닥면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무 밑에 광케블을 뿌리들이 끌어안고 있어서 실은 이게 시민정서하고만 맞아 떨어진다면 이것을 캐내고 다시 심고 하는 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 하나와. 시가 변화하면서 도로 부분 일어난 것 보이시지요? 이게 도로상 결코 안전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건물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후에는 차츰 이식을 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캐서 이식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무를 심을 때에는 수종이나 이런 것은 다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례안입니다. 다시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적절한 시기에 동료 위원이 좋은 것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잘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조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020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가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을 갖고 이 조례에 따라서 진행할지 어떤 복안이 나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떠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따라서 이게 어떤 시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라기보다는 그쪽 업체들이나 이렇게 같이 잘...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우리 화훼단지를 도와준 업체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그런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현장과 연결해 주는 게 일단 이 조례 본연의 취지인데 예산이 아예 수반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일단 류종우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만든 조례이고 이 조례의 내용상 저희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과천시를 위해 하는 업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는 저희가 좀 더 심층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될 거면 당연히 예산을 세울 것이고 본 예산에. 아무튼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인데 환영할 만한 조례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됐을 때 화훼농가들한테는 좀 어떤 혜택들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일단은 권장사항이라고 해도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낼 때 관련 업체들한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화훼농가의 나무, 교목, 초화류를 많이 좀 이용해 달라 이렇게 권장을 해야지만 아무래도 그 수익성이 나아지니까.

박상진위원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오면 조례안으로만 하지 말고 담당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공감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화훼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십사 하는 발언 남기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누차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특혜 시비에 걸린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권고사항을 각 과에서 어떤 식으로 시달하느냐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과천시에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과천 관내의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뿐만이 아니라, 관급공사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 관내 업체를 활용했을 때 좋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과천에 많은 수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생각은 그렇게 하면 특혜시비에 걸리게 되나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이것은 공원농림과에서 화훼를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회계과에서 관 공사에서 이런 것은 권장 내지는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인허가 부처인 건축과나 도시정비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문으로 시달은 어렵지만 우리 과천의 화훼농가에 조경수를 좀 사용해달라고 부탁하면 그거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저는 이 화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못 하나, 지나는 트럭 한 대가 다 과천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행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보다는 과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가 어떻게 보면 경제의 부흥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과 논의를 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권고조례처럼 만들 수 있으면 공개적인 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인허가 부서에서도 얘기하기가 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그래서 적극 찾아주시고 이후 공개적인 자리 마련해 주십시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타 지역에 가서 보면 많이 관내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들은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게 특혜시비라고 그런다 그러면 다른 타 도시에 있는 곳은 전부 다 특혜시비로 걸리고 모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 발언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업체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과천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게 왜 특혜 시비에 걸리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이쪽에 가서 보면 관내 업체만 들어와 있어요, 거의. 거의 드물어요. 정말 그 지역에 없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제가 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현수막 하나를 달아도 다 관내 업체만 써요, 여기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도 공사 추진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관내 업체를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 공사단가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 게 관내 2,000 미만은 수의계약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고 1억 미만은 관내 업체이고 이상은 경기도로 풀고 전국으로 풀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내 업체를 주고 싶어도 금액이 크게 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도 지역 가산점제라든지 이런 것도 살짝이라도 가산을 해 주는 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지금 예산안도 올라와 있나요, 공원농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전 환경위생과에서 했던 질의 내용인데요. 지금 자연학습장 이관 받으셨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공사기간이 언제입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8월 말까지였는데 저희가 공기 한 달을 연장을 해서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현장정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이유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야생화단지를 리모델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이 좀 난잡한 게 거기 있는 연못 4개가 누수가 생겨서 전부 다 파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이 좀 어지러워지고 있고 아마 이번 주 말 정도면 거의 준비가 될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금 조치해야 할 부분이 공사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0일로 명시해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이거 9월 30일 혹은 10월 며칠이라도 연장해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게 교체되지 않으면 시에서 공사 마무리가 되고 나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로 인식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중앙공원 새단장 실시설계용역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중앙공원 새단장 실시설계용역은 공원 내 수목과 초화류를 정비하고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확정안으로 나온 거는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확정안은 안 나왔고요. 엊그제 저희가 용역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 다 모시고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그때 설명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은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4단지, 5단지 하고 재건축이 될 때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단지 따로 공원 따로 재건축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양재천하고도 어떻게 이것을 이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조금 같이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중앙공원 관련 건이고요. 일단 입찰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이 건설 부문에서 토질·지질, 도로공항, 도시계획, 조경에 엔지니어링 사업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말한 건설 부문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필한 업체만 기존에 입찰 참가가 가능했었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답변을 좀 담당분이 해 주셨으면 해서요.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이어가시겠습니까, 팀장님 도움 받으시겠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팀장님 도움 받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자리 옮겨주시고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팀장님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약관리팀에 다시 물어야 할 사항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채

박종채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박종채입니다. 입찰 관련 1건 내용은 회계과 계약관리팀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엔지니어링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 건설 부문을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업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입찰참가자격에 지역 제한을 뒀어요. 첫 번째, 경기도인 업체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업체였는데 조경을 설계하는 업체들은 조경기사, 기술사로 하면 조경기사자격증과 그리고 조경엔지니어링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맨 처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할 때 참가할 수 있었던 업체가 조경설계업체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되지, 종합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1등은 우리가 계획한 H사였고 2등은 재개발·재건축을 전문으로 했던 저희 과천시와 여러번 계약한 업체가 2등으로 순위가 잡혔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일단 용역비가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일단 조경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할 때 3.3㎡당 싸게는 5,000원부터 비싸게는 8,000원까지 하고요. 8,000원 정도 했을 때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마곡지구 조경과 같이 나옵니다. 마곡지구가 약 31만㎡에서 총 14억이었는데 그중에 조경설계비가 한 8억 정도 할당되어 있었거든요. 일단 지금 우리 조성계획 수립했던 것도 저희가 금액으로 한번 따져 보니까 3.3㎡당 약 5,000원 정도의 비용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시민의견 경청이나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도 주변에 있는 7-2단지에서 기부채납한 공원, 혹은 양재천과의 연계되는 거를 주문했는데 과업범위 외라고 하면서 계속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쨌든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그런 얘기도 했었고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그날 말씀 나온 얘기대로 양재천까지 같이 하자는 얘기는 양재천 이번에 용역하면서 둘레길 조성까지는 저희가 양재천 조망이 가능하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손을 대고 그 외의 하천변에 쉼터라든가 연결계단, 수목으로 인한 조명가림 같은 거는 바로 내년에 안전총괄과에서 도심 내 친수공간 조성사업 용역이 있어요. 어차피 거기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과 연관돼서 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8,000만 원, 그러니까 6,700에 낙찰이 됐는데 이 용역이 당초에 하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중앙공원 내에서 일반적인 노후시설물하고 초목 교체, 이 정도 하는 거로 저희가 새단장 사업으로, 그러니까 용역 전체 공원변경 사업이 아니라 새단장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업체에서도 그 정도 내용을 받고 과업을 수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업내용이 부실한 거는 저희가 다 같이 하면서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 것이니까 그 점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계속 질문해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네, 계속 이어가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과업지시서에 보면 설계변경조건이 있어요.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기간, 금액,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과업지시서에 있었고요. 그 당시 위원님들이 주문했었던 거는 양재천까지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중앙공원을 계획을 하면서 주변 인프라와 같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양재천의 그 부분까지 실시설계를 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중앙공원과 양재천이 어떻게 연결될지 향후 동선이 어디로 뚫리면 양재천 수변공간을 어떻게 계획하면 될 거다라는 어떤 콘셉트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향후 하천관리팀에서는 그 콘셉트이미지에 맞는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거기까지 저희가 자료가 나올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본 용역이 공원조성계획 수립인데 이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만약 계획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게 될 때 수립계획안과 상이하면 안 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일단 용역을 줄 때 용역과업을 그렇게 주잖아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 행정상. 행정상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들어갔던, 기존에 했던 용역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었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새단장 실시설계용역인 거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원래 사업명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이거는 말이 조금 그러니까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 추진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류종우위원

명칭은 그런데 행정적으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과천시가 경기도나 상위 관청에 어떤 계획서를 제출한 행위인 거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새단장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림 자체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에는 무대가 8단지 쪽에 있던 그림이었어요, 배치도가. 그런데 실시설계 할 때는 다시 원래 위치로 가도 되는지, 즉 그림이 달라도 되는 건지?

고금란위원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공원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종채

박종채공원관리팀장

그 부분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그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녹지율과 시설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녹지율이 60%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원조성 전체의 면적 중에서 이번에 용역에서 나올 안은 전체적인 녹지율하고 시설률에 맞게 조성계획 변경안이 작성이 되면 조사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그게 끝나면 그 기본계획 구상안을 갖고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면적에 대한 부분을 위치변경은 가능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천에서 많이 하는 재건축으로 물어볼게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할 때 건폐율, 용적률, 층수, 세대수, 세대수는 모르겠지만 정하잖아요. 그 당시에 나왔던 조감도랑 사업계획 승인할 때 조감도가 달라도 무방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공원조성계획 수립도 접수할 때 조감도와 향후에 실시설계 할 때 조감도가 달라도 되는 거지요, 다만 녹지율이나 시설률이나 이런 수치는 맞춰 주되?
종채

박종채공원관리팀장

가능하면 지금 용역결과,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도면에 맞게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비용을 쓴 거 같아서요. 지금 중앙공원 새단장 실시설계용역이 1억 2,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3.3㎡당 8,330원이에요.
종채

박종채공원관리팀장

저희가 추경예산안 올릴 때 개략적인 공사비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2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해서...

류종우위원

아니, 설계비요, 실시설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채

박종채공원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비를 1억 2,000에 올렸는데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보면 시설부대비,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기준이 30억까지는 실시설계비를 3.15%까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너무 적게 지금 올렸던 상황이어서 3.15%를 적용을 해야 되나 현재 2.33%만 적용을 해서 실시설계비가 지금 7,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환경영향성검토에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1억 2,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설계비는 어쨌거나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종채

박종채공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계속 얘기해도 될까요? 여기까지만 얘기...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십시오.

류종우위원

그러면 3.3㎡당 한 5,000원 정도밖에 안된다는데 상당한 저가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같아요. 기존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할 때도 설계변경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계속 원하는 과업범위를 한정 짓고 일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설계비가 적은 게 맞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3.3㎡당 5,000원에서 8,000원이 업계에서 형성되는 금액인데 소위 말해서 디자인 잘하고 훌륭한 업체는 8,000원 정도 불러요. 그리고 말 그대로 도면만 그려주는 데는 5,000원에서 4,500원까지도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책정한 금액은 5,000원이거든요. 분명히 또다시 용역보고를 하게 될 때 수많은 의견들이 올 텐데 과연 그거를 또 그때 가서 수용할 수 있을까요?
종채

박종채공원관리팀장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나왔던 의견이지만 지금 과업범위가 중앙공원으로 한정이 돼 있고 또 과업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용역사는 과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양재천하고 연계한 그런 거를 반영을 추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위원들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할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용역사에서는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설계변경조건을 얘기했잖아요.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종채

박종채공원관리팀장

범위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과업범위를 추가로 반영한다면 그게 추가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큰 그림이에요, 콘셉트예요. 주변 인프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거기에 맞는 중앙공원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용역업체가 이해하는 거는 주변까지 다 그려달라는 얘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다른 분 질의 받고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좋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류종우 위원님 이야기 충분히 공감하는데 왜냐하면 중간용역보고회에 저도 있었거든요. 팀장님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류종우 위원님이 업체에 요구를 한 건 주변 환경에 맞춰서 그러니까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공원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주문한 것처럼 주변 양재천, 이 환경을 고려해서 중앙공원도 같이 그려달라는 얘기를 한 건데 업체는 양재천 이 부분 산책로 부분까지도 과업범위에 넣어달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한 것이 아닌가.
종채

박종채공원관리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구두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양재천과 중앙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조망권이라든지 경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에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결과보고 때는 좀 반영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할 텐데 더 크게 많은 것을 원하는 그런 부분, 전체적인 과천시의 도시 경관이라든지 양재천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과업이 추가로 주문이 된다 그러면 용역사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전자를 요구한 거잖아요. 전자를 요구했고 그거는 과업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채

박종채공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다음 질문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중앙공원이 조성이 된 게 2003년이라고 그러셨나요?
종채

박종채공원관리팀장

1984년도에.

박종락위원

그게 오래된 시민들의 휴식처였었는데 이제 도시의 재건축이라든가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공원도 거기에 맞는, 시민들에게 맞는 공원으로 만들어지는데 저 개인적인 욕심에도 새로 꾸며지는 공원화 했을 때 양재천도 같이 공원하고 매치를 잘 시켜서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요구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단지 같은 경우도 5층이 28층으로 됐고 또 4단지라든가 5단지도 재건축 되면 고층화 될 것이고. 그러면 그림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도시 분위기가. 그리고 원도심의 상권도 변화될 거고 그랬을 때 그 축이 8, 9단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좀 크게 보시고 세밀하게 봐서 면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크기 때문에 조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결과물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공원조성계획 수립 접수하기 전에 저희 의회랑 한 번만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문제가, 입찰참가 자격에서 제한을 너무 많이 줬어요. 제가 볼 때는 공원조성설계인데 조경설계전문업체가 참여 못하는 그런 자격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향후 실시설계 입찰자격을 할 때는 자격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그런 회사보다는 조경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그리고 과거에 어떤 설계를 했었는지 PQ입찰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력 있는 업체들 위주로 해서 정말 중앙공원이 해서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달팽이공원 조금 바꾸고 무대 조금 바꾸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하여튼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확정짓기 전에 의회하고 사전 충분한 설명을 갖고 의견 교환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은 중앙공원의 예산이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올라왔고요. 지금 이 논의와 삐그덕거리는 정책의 책임은 집행부와 의회 두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무르익지 않은 정책을 던지듯이 내려보냈고요. 이 제안설명을 했을 때 애초에 의회에서는 이런 우려들을 표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이 중앙공원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전반적인 거는 볼 수 있느냐 등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기획단,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토론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구분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부지 용역까지 이 안에 담아달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 뭘 없애라, 뭘 넣어라, 아이디어만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이미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무르익지 않은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이걸 이행해야 하는 집행부도, 견제해야 하는 의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제 국 체제가 마련됐기 때문에요. 정책결정자가 내려오는 모든 결정이 다 과천에 필요는 하나 시기가 지금은 아닐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 간 협의를 이뤄서 정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무르익은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를 시행하는 이런 시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중앙공원은 과천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낸 거고 또 시민기획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 아이디어를 법령에 맞든 안 맞든 시민들의 어떤 얘기는 다 듣고 거기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골라서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중간보고도 하고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런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천부지, 하천도 넣어달라는 내용도 좋지만, 얘기를 좀 짧게 할까요?

고금란위원장

길어도 됩니다. 길어도 되는데 지금 하시는 국장님 답변은 동네 놀이터 만들 때 정도의 답변입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하천부지하고 어떤 데크로 연결하든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용역에. 그것까지는 들어가지만 하천 쪽은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도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건은 지금 아까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다시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집행부는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들이 과천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 후에 정책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절차만 여쭙겠습니다. 중앙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이 10월 20일인데 그 이후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용역이 종료 전에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심의 상정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발주를 하고 거기까지가 남아 있는 절차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이후 실시설계하고 영향평가, 지금 이 사업비가 투입되는 내용들의 절차까지 알려주십시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실시설계요?

제갈임주위원

네, 순서와 기간.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한 11월경에 예상을 했는데 내년 3월경에 공사 착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이번 태풍 링링의 피해, 산림훼손은 좀 많았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일단 가로수하고 산림피해 접수만 저희가 한 53건 받았고요. 그것은 다 정리를 시켰고 지금 그 외에 일반민원이 안 들어온 등산로들을 저희가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등산로 외에 등산로 진입로들 있지요, 간헐 진입로들. 거기도 많이 태풍피해를 받아서 거기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보호수 나무 같은 것은 피해는 없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통신부대에 있는 보호수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게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천의 보호수가 9개소가 있었는데 그게 전소가 되는 바람에 8개소만 남아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나무 한 그루 키우려면 수명이 몇 백년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과천시민의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보면 오래된 소나무 보호가 잘 되어 있는데 향교 뒤에는 전지가 잘 되어 있어서 나무가 틀이 잡히고 멋있는데 다른 지역의 소나무 군락지에는 좀 전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겨울에 눈도 오고 그러면 눈이 있어서 가지가 찢어진다든가 훼손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찾으셔서 감별이라든가 보호하는 그리고 전지 작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같이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등산로에 나무가 쓰러지면 바로 정비해 주시지요, 산에 다니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등산로는 거의 다 복구가 됐고요. 이제 등산로 진입로들, 샛길들이 지금 아직 복구가 안 되어서 거기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인재개발원 그쪽 밑에 등산로 있어요. 문원폭포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도량이라고 그러나요, 기도드리고 하는 그런 천막, 텐트 쳐져 있고 생활하는 여성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환경적으로 안 좋고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사고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좀 얘기를 해서 철거를 하시든가 어떤 보완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확인하셔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예산서 232, 233페이지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관련 예산이 2건이 올라왔어요. 232페이지 국비로 해서 인건비로 증액된 부분이 있고 도비로 해서 아예 전액이 다 지원됐는데 이게 다른 건가요, 하나는 인건비로 되어 있고 하나는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봄철 산불예방기간이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봄철에는 기후가 건조하고 산불예방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한 달을 연장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8월경에 그 한 달분에 대한 예산을 내려주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국비이고. 뒤에는 도에서 이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치 연장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5월에 내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내시가 된 것인데 지금 돈 내려온 것은 5월까지 산불예방기간으로 하고 6월까지 했잖아요. 그게 한 달 더 늘어난 거 그리고 가을철에 11월부터 하는데 10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치를 더 쓰게 되면 이 두 개 내려온 것을 다 소진하게.

김현석위원

도비가 가을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도비가 가을 게 아니라 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을철에 연장해서 둘 다 쓰면 됩니다.

김현석위원

도비가 3,000 내려온 거가 지금 인건비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김현석위원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목이 잘못된 건가 처음에는 착오를 해서 이 부분을.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인건비예요.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풍 링링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링링 직후에 제가 아침 8시에 출발해서 과천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니까 거의 1시가 되더라고요. 5시간을 돌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이미 현장에 도착했을 때 태풍 수습이 거의 다 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고생하셨는지 대처를 다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여전히 아직도 복구 중인 곳이 있다고 하시니 정말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번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좀 더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의견청취,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진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 예산 46억 8,133만 1,000원에서 3억 4,053만 5,000원을 증액한 50억 2,1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지원에서 3억 4,800만 원 증액, 기업지원에서 6,500만 원 감액, 에너지관리지원에서 420만 원 증액,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110만 원 증액,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에서 1,000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3,104만 6,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서 1,1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4호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일자리기금은 2020년 100억을 조성하고 재원을 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5호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6호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임대료 및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상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종락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민을 근로자로 우선 채용한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효율화 및 중복방지를 위한 절차 등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시 고용인원과 신규채용자의 범위 및 보조금 환수대상 기업은 2년간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고금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별도 의견은 없고 찬성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은 조례안, 그리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일자리기금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곳이나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도봉구, 용산구가 하고 있고요. 김천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전국에 그러면 세 군데밖에 없는 거네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일자리기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시민분들보다는 소상공인 쪽으로 창업을 위한 임차보증금 사업을 지금 목적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따라서 이자수익이 발생을 하면 지금 과천시에 창업의 장벽 중의 하나가 임차보증금이 비싸서 창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내용 안에 보니까 제5조의 4번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자리기금이 설치가 되면 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지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일자리팀에서 직접 선발 및 공고 집행을 할 거고요.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기금을 꼭 만들어야 하는 부분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시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면 사업별로 저희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그 모든 게 집행만 하고 저희는 승인만 하는 결정만 남지, 모든 사항은 일자리기금에서 과에서 임의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결산보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목적사업에 대한 그러한 계획과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기금을 만드나 안 만드나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만드는 이유는 뭐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상으로 하기에는 성격이 좀 맞지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창업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하는 거이기 때문에 어떤 소모성 돈이다기보다는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이러한 상권이 확대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계속 적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하는 성격도 안 맞지만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서 얼마 정도를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100억을 조성하게 되면 내년에 이율이 2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이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증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에서 5개 점포, 저희가 평균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과천에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증금이. 그래서 한 4개에서 5개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업체선정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앞으로?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시행규칙에 채점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채점,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우선 둔다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의지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창업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종업원이라든지 이러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배점 채점에 주요사항으로 넣을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 관해서 보면 시설지원금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시민들한테도 좀 상당히 좋은 효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증액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환경개선사업은 계속 내년에도 해 나갈 거고요.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필요하신 분들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심사해서 한 20개 점포씩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도 많이 홍보는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상인회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또 저쪽 주암동 쪽이라든지 장군마을, 이런 외곽 쪽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화폐사업도 가맹점 등록 이런 사업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는 상권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많이 어렵다고들 하세요. 제가 봐도 상권 자체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보이고 전국적으로도 위축이 되어 있지만 우리 과천은 특히나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창업을 하라고 자꾸 돈을 투입하게 되면 실은 기존에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좀 더 아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여기가 인구가 줄은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계속 창업을 하라고 돈을 지원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계속해 버리면 오히려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망하게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도 가는데 어차피 창업공간이라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에 한계가 있고 지금 상권 내 공실이라든지 어떠한 물리적 공간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새로 건물을 짓지 않는 한은. 그래서 어차피 어떠한 업종이든 거기에 들어와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업종이든지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리고 창업을 해서 정착을 한다라는 자체는 상권 내에서 살아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상가건물에 공실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상권 내에서 살아남는 어떠한 창업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아이디어나 어떤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 다른 분들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실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다, 유동인구라든지 활성화되는 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인구가 좀 늘 시기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의견으로 좀 드리고 싶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업종에 따라서 어떤 가산점이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 염두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혹시?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행성 업종이 아니면 굳이 소상공인들인데 제한을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식정보타운처럼 어떤 기획을 통해서 계획을 하는 데는 어떤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육성을 위해서 한다지만 우리 구 상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소상공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굳이 업종제한이나 업종의 우선순위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서는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자리경제과시니까 아무래도 고용노동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내일배움카드라는 거 잘 아시지요. 보면 어떤 인력수급에 따라서 현재 필요한 인력이면 본인부담률을 0%로 하거나 낮추는 게 있고 조리사라든지 미용사 같이 좀 공급이 과잉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을 높여서 그렇게 수요공급조절을 하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천에 이미 요식업 같은 게 많은 상태에서 또 요식업이 계속 공급이 된다 이럴 경우 일단은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시의 행정에 있어서 불만을 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까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천에 좀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공급조절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창업을 하시는 분, 본인도 살아남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할 부분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어떤 특정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어떠한 업종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창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권이 인구가 더 늘고 아니면, 지금 줄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재건축 전에 했을 때에 그때도 공실은 있었거든요. 그러한 공실을 통해서 기존에 공간적으로 있던 자리들에 어떤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오셔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실례로 시장에 노점상이 생겨서 장사가 안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노점상을 통해서 유동인구가 발생하면서 장사가 더 잘 된다. 이러한 분석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의 그 가게 때문에 사람이 온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득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공실률 얘기하셨는데 현재 과천시 상가공실률이 그레이스호텔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외에는 지금 공실률이 상당히 그래도 낮아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8,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층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층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500, 300 이런 데도 있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까지로 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평균으로 하기가 되게 애매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감안한 것을 보면 1층에서 장사를 하실 분들이 일단 메인 타깃이 되는 거 같고요, 최대 5,000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지상 1층 상가 공실률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지금 별로 없어요. 거리 안쪽에 있는 그런 상가 외에는 거의 공실률은 제가 1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1층에 억대 보증금을 맺을 정도 되면 소상공인이기는 하지만 시의 지원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위층에 자리한다든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과천에서 식사도 하고 하다보면 창업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젊은 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상권도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창업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의견도 일단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창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를 얹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창업해서 폐업하는 게 7, 8할 정도 된다고 하고 이거를 완전하게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자기 자본으로 하는 창업자 같은 경우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반면에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예전에 사회적기업 같은 게 직접 그거는 아니지만 보통 폐업률이 3년에서 9할이 넘었어요. 그러한 지원을 안 받고 본인이 진짜 리스크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기대응이라든지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무뎌지지 않을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너무 지원을 해 줄 경우 오히려 창업 실패율을 높이는 결과로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하고 개선해야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지원해서 금방 했다가 또 금방 문을 닫고 이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나.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리스크,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떤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들, 그런데 돈이 부족하신 분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나 아이디어를 돈이 없어서 보증금이 모자라서 시도를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창업활성화센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이런 거 지원하는 과정에 활성화센터에서 뭔가 어떤 상담을 받는다든지 최대한 실패할 확률을 줄일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 만들면서 우선순위 아까 이런 부분 말씀드렸던 게 과천시민이면서 창업아카데미 수료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1년 이상 창업보육실에서 어떤 창업 활동을 하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성공률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또 그분들에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 발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어쨌든 일자리 만들어 주고 희망을 다시 도전하는 그런 집행부의 이런 계획이 홍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균등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공정하게 해 주시고. 어쨌든 새로운 창업을 한다는 거 자체는 그만큼 개개인의 용기도 있고 노하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라든가 거기에 보호를 잘해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고 또 어떤 건물에 들어갔을 때 같이 묶어서 그 건물 자체가 또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투자의 어떤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져야 하는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업을 대표하는 사업이 치킨점인데요.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치킨점 점포가 15만 8,000개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치킨점 점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6만 2,000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치킨점 점포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창업에 내몰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창업이 위험하기도 하고 시에서 고민해 보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굉장히 극한 양면이기 때문에 시에서 과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정책을 밀어야 하는지를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기금이 과천시에 몇 개가 있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13개 기금이 있고요. 이중에 법정기금, 꼭 의무로 둬야 하는 법정기금과 그리고 법정기금이 아닌 것들을 합한 거예요. 그리고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실 모양입니다, 이율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자리기금만으로 봤을 때는 이율을 몇 %로 잡으시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농협 시금고 쪽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게 2%. 내년 100억을 조성하게 되면 2억 정도로 저희가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기금으로 했을 때 2억이라고 통보를 받으셨어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운용을 하면 금액단위가 커지니까 요율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액으로 그래서 4곳에서 5곳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요율변동에 대한 금액은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0억을 묶어 놓고 다섯 분에게 주는 혜택이 과연 시민에게 돌아가는 올바른 세금인지는 한번 의문점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지원받으면 얼마 만에 회수를 하시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3년 정도 보고요. 한 차례 연장하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3년 그리고 6년이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2년을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2회 연장해 주겠다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1회에 한해서, 네.

고금란위원장

2회에 한해서 총 6년이고.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3년, 그리고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상인분들하고 또 창업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것이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3년 플러스 2년이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맨처음에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2년 후에 상환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대부분 점포계약을 2년 정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2년 되면 보증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한 돈까지 반환하고 하면 더 어렵게 만드는 거 같아서 그러면 한 1년을 늦추자. 그러니까 재계약 했을 때, 계약을 연장했을 때는 그다음 해에 상환을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자리 잡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차례 정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3년 플러스 2년이 제가 얼른 떠오르는 거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할 때 이런 제도를 써요. 3년을 하고 2년은 추가로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2개를 접목했나 싶었는데 그 사항은 아니시네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하고는 연관 없이 저희가 점포들이 계약을 어느 정도 하냐. 그래서 초점은 2년 차에 너무 내모는 거 아니냐, 상인 분들을. 건물주도 보증금 인상분이 있을 테고 그런데 저희까지 그것을 반환하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 같으니 좀 우리가 뒤로 늦추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5년 차에 회수를 임대해 준 주인에게 하는 게 되겠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을 할 때에는 저희가 임대인 또는 건물주한테 직접 계약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직접 그분한테 계약을 통해서 지불을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임차인에게 어떤 서류들을 요구를 하게 되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보증금의 차액을 계약을 맺은, 그리고 입금 증명이라든지 그리고 당사자 간의 어떠한 임차 계약서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지요.

고금란위원장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고 나서 일부 임차인의 보증금이 들어가고 차액만큼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러면 이것을 증명서를 발부를 해 줄 건가요, 임차인에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증명서보다는요,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3자 계약을 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시의 입회 하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주나 임대인한테 직접 돈을 주고 이분이 폐업을 했을 때는 건물주가 저희가 지불했던 돈을 저희한테 상환하는 방안,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이게 저희는 필수가 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수혜자 선정에 대한 투명성이 가장 이슈화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 규칙으로 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가이드라인 정도는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가이드라인 정도는 생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규칙안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설명하러 오신 다른 팀장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 몇 가지 안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서울에서 실행하고 있는 서울시 50플러스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기금이나 예산 지원 이전에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여러 조례들을 검토한 이후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책이 정해지기까지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 구상을 했을 때 용산구라든지 다른 벤치마킹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고 또 저희가 기금이 조성되면 시행규칙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도 컨설팅을 받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기금만 운용하기에는 과천시에 준비되어 있는 조례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이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목돈을 개인에게 쥐어주는 것 말고는 진행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만들기 이전에 일자리에 대한 다른 지원 조례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다른 역할들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주요 골자내용을 보니까 신설내용이 있네요, 하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위탁계약 해지조항 신설도 나온 거고. 센터 운영 위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른 사후조치 조항 필요, 해서 지금 나왔는데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직영체제로 갈 겁니다. 지금 센터운영 위탁제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업무 직영을 할 거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일정 부분 어떤 전문 단체라든지 이러한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지도·감독, 계약해지 조항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사회적경제팀장님이 센터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이 전 과에. 만약 그런 식으로 센터장님을 임명을 하게 되면 허울뿐인 이런 식으로도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식의 우려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 한 분을 채용을 할 겁니다. 전문직을 채용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회적경제 업무에 대해서 많이 다뤄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분이 거의 매니저식으로 업무를 많이 구상을 하실 거고요.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사회적경제팀에서 하는 체제가 갈 겁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창업지원센터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두 개가 같이, 따로따로 있게 되면 복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든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좀 더 거대해지겠지요, 창업상권활성화센터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쉬운 말로 통합센터, 그런데 통합이 아니라 한 장소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일자리센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로 융합이 되고 그 안에서 또 시너지효과라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고, 어차피 사회적경제 조직도 소득을 올려야 되는 창업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 이러한 컨설팅과 연관이 되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상진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특히나 따로 따로 있는 것보다 한 가지로 묶여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로 묶여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어떠한 기업에 대한 창업 그런데 이 창업이나 상권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 소상공인분들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센터가 달리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또 같이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역할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기존 상권에 계신 분들이 지금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같이 연계하는 부분도,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세요, 대부분.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교육 그리고 시민들한테 사회적조직,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홍보, 교육, 인식개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교육생 모집을 하면 많이들 오세요. 점점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계신 상인분들한테도 사회적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시고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한 부분에 관심이 계신 분들도 있고요, 기존 상인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교육생 모집할 때 상인회라든지 소상공인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교육이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분들도 상권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그 부분을 꼭 센터를 같이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회적경제가 지금까지는 과천에서 보면 아는 사람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하셨거든요. 실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례안까지 올리신 것 보니까 많이 확대를 시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만의,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그 사업 자체도 성공을 하고 전체적으로 또 사회도 같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진행하실 때 상권하고도 같이, 상권을 과천시에서 따로 떼어 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과천시하고 우리 과천시에 있는 상권하고도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접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계속 협업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회적경제 보면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자활기업도 여기 사회적경제에 포함되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과천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활성화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은 좀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혹시 통계수치 갖고 계십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1개소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5개소가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4개소, 일반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33개소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우리가 인식이 돼요, 그만큼 숫자도 많고. 서른 몇 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업무계획을 하면서 새로은 어떤 분들을 모집하고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활동을 하셨다가 접으신 분들, 왜 접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어려웠던 게 뭔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맞춤 교육을 미리 시키고 또 지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전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든 안 하시든 저희한테 협동조합 등록되셨던 분들을 다 인터뷰를 좀 하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관심 있어서 시작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실패한 어떤 원인, 이런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하실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교육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을 받을 때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제가 알기로 상당한 비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실패라고 하시더라도 실제 인건비 기준으로 대부분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자본적 실패로 접근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하다가 예산 안 받아서 활동을 접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2013년부터 한 6년 정도가 됐는데 인구 7만인 과천시에서 6년을 어떻게 돌아갔는데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데 센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사회적기업이 몇 개씩 늘어나고 이럴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맨 초기는 시도의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 그런데 이 사업을 시도하고 계속 누적되면서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1년, 2년 일시적인 사업은 되지만 지속적으로 기업으로써 경제조직으로써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라든지 준비라든디 그런 사업계획이 안됐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컨설팅하고 사업계획을 만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게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조직이 안 되려면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 되고요. 지금 인식확산, 교육, 홍보에서 이제 점차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무엇을 지원해야 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사회적기업부터 하면 근 10년 정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학습이 끝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컨설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그런 것 없이 그냥 만들어진 데에다가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세무에 대해서 어려워 하시더라 그러니까 세무 교육을 시키자 이러한 부분이었다면 그 사업 사업마다 세무에 대한 부분이 다 세부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좀 더 세밀하고 맞춤형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회적경제 같은 거 예산 지원 같은 게 있으면 보통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도에서 많이 합니다.

김현석위원

대부분이 도지요, 지금?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대형사업으로 우리가 도에서 확정되면 5대5로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데 굳이 그런 상황에서 경제센터를 과천 규모에 굳이 몇 억씩 들여서 위탁을 줘서까지 할 정도인지는 조금 의문이 돼요.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보지만 이것을 별도의 센터까지 위탁을 주면서까지 하기에는 규모라든지 이런 게 과천시에 비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어떤 조직을 새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요. 전문직 한 분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사회적경제팀 직원들이 센터 일을 할 겁니다.

김현석위원

마지막 위탁조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위탁을 하겠다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지원 자체가 예비 이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어떠한 작업할 수 있는 준비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이러한 모임 공간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무슨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시 규모에 비해서 센터가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준비, 그리고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떤 특정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체계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금 국가정책사업으로 계속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의 어떤 보완재로써 나온 것인데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열심히 지원하는 것 알아요. 예산도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많이 하달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런 어떤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다른 조례라든지 정책들을 보면 일단은 사회적경제에만 매몰되어서 시장경제를 조금, 방금 전에 어떤 기금에서도 봤지만 시장경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낙담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을 더 지원을 했는데 우리 쪽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다, 약간 모자르지 않나. 그렇게도 보지 않을까, 형평성 문제가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또 소상공인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회적경제 이 기업이라든지 조직들은 지금 신생의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체계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석위원

소상공인 지원할 때 사회적경제에 계신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개인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법인.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말씀했던 조례나 이게 굳이 개인사업자나 이런 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쪽에도 열려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상공인만을 위한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사회적경제에 있는 분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장경제에서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도 올라서 힘들게 일을 하는데 곡소리가 나올 거 같아요, 지금도 곡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조직은 어차피 사회공헌성, 가치성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게, 만약에 3명을 고용할 수 있고 업주가 이윤을 가지는 것보다 그분이 이윤을 덜 가져가고 4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으로 제도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근 올해까지 과천시가 어떤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단체, 어떤 조합에 지원됐는지 곰곰이 생각하시면 조금 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 하나는 저도 인정해요. 퓨전 음악을 해서 특수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로 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특수성은 제가 봤을 때에는 없어요. 그 부분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례에 있는 표기만 몇 개 좀 여쭤볼게요. 136페이지에 보면 지금 27조 위탁계약의 해지에 1항에 수탁자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능력을 어떤 것으로 가늠해야 하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떨어진다든지 거기도 어떤 단체가 됐든 어떤 조직이 위탁을 받을 것인데 그러한 채용이라든지 사람이 바뀌는 문제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을 받아서 다 건전하고 잘하면 좋겠지만 또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좀 수탁을 받아서 대충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이 말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례로 담지 못하면 규칙에라도 어떤 어떠한 것을 못했을 때가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지 정도는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약을 해지하는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조례에 넣는 이러한 계약해지조항이 다른 데에도 좀 있나요? 이거 왜 포함시킨 건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 중의 하나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겠다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 항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저는 이게 있음으로 해서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거꾸로 지금 이 부분으로 확정을 짓는다. 그 사유에 대해서 해명의 기회를 주고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처분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달거나 조항을 없애거나 규칙에 새로운 항목을 만들거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침이라든지 저희가 운영방침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도 과장님과 저와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언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수탁자하고 위탁계약을 맺고 할 때 계약조건으로도 넣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공공시설을 위탁하거나 해지하거나 할 때 보면 위원회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장이 설명을 들으라고 되어 있고 지금 사회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용되고 있는 문구들이 어디에서 따온 것인지 살펴볼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례와 관계없이 지금 우리 전문으로 채용한 임기제 한 분 계시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기간제.

고금란위원장

그분을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정식 모집공고를 할 거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분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년 했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내년도, 이분이 그동안 맡아온 역할이 있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기간이 끝나면 공식적으로 전문직 채용은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준공무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문직.

고금란위원장

명칭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요.

고금란위원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선발을 하겠다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전환이 아니고 선발을 하시겠다, 공고를 통해서, 자격조건은 정하셨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아직 논의된 바 없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센터의 설립을 애초에 염두에 두셨었습니다, 이분을 채용할 때. 우리 회의록을 살펴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후에 센터를 설립을 해야 하는데 전문가를 미리 채용을 해서 그분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좀 얻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공고할 때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전임 분하고 어떤 형식으로 지금 인수인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어갈 사업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진행한 실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을 수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고금란위원장

이 시간에 묻는 이유는 그분을 채용할 당시에 센터를 염두에 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센터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용될지도 저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간담회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생협력에 나와 있는 법의 기준들 중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알아보니 저희가 2017년 8월 2일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자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투기과열지구가 영구히 지속되리라고 그렇게 확정되어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담아놓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만약에 제외가 되면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딜사업 신청가이드라인의 법적 제외대상이 아닌데 저희가 일부러 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과장님 답변은 그러하고 제가 보기에는 관계 법령을 잘못 찾으셨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협의체에 이해당사자 외에 기업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지역활동가까지를 다 포함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여기다가 담을 수 있다고 그러면 다 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협의체는 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이는 거지요. 어떤 사람 특정인을 넣어라 마라 이러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넓게 열어두는 것이 대안제시라든지 여러 의견,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 그리고 이 협의체 자체가 어떤 무엇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다방면의 인원들이 참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 협의체는 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조례를 시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을 명시함으로 해서 협의체 자체를 시에서 구성하도록 독려하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개인과 개인 간에 재산을 시에서 관여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볼 때에는 어떤 권장사항이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민협의체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뤄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주든 임대인이든 자기주장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이것을 조례가 있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권장”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이고요. 일단은 다방면으로 열고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가 이루어졌을 때 시가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이미 “자발적이다.”라는 표현은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이미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표현하신 “자발적 협의체 구성”은 성립되는 공식이 아니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권장은 하겠지만,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입니다. 다만 이분들이 협의체 대표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만들고 운영계획서를 만들고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시장한테 이러한 대표자 임원 구성, 운영계획, 사업계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했을 때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인정 부분, 그리고 인정이 되었을 때에 그분들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초반 상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선택하실 일이지. 그리고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실 일이지 저희가 이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강제적으로 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이후로도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얘기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이 준비되셨으면 위원님들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일단 이 조례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과천 외에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질적으로 질문할게요. 과천시가 월세나 이런 게 급등하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처음 이 사업구상을 했을 때에는 사유 중에 젠트리피케이션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과천이 과연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때에 그렇게 과천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 목적성은 조금 그 용어는 맞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상생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건물주나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력에 대한 어떤 체결이 되면 소상공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경기도나 이런 국가공모사업을 보면 이 상생협력 체결을 한 시장이냐, 아니면 상가건물이냐, 이러한 조건들이 지금 계속 붙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국가사업이나 경기도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서 많이 걸림돌이 됩니다, 지원자격에서, 상인회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다고 해서 이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점이 더 많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분들이 이러한 상생협력을 어떤 체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것이지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조금 전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또 과도한 규제로써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임대인, 임차인 간의 상호쌍무계약 같은 경우는 거기에 왜 제3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임대인과 임차인 그 부분은, 세 이런 것은 시장경제논리에 따라서 비싼 것은, 그런데 지금 과천시 경제상황에서 갑자기 세를 2배 3배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홍대라든지 이런 데면 이런 조례라든지 이게 필요성은 그쪽은 공감하지만 과천 같은 경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할 정도로 하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지 않나, 앞에 있는 조례랑은. 그런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주민협의체에서 건물주든 임대인이 어떤 임차인들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협의 못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다면 협의가 안 되겠지요. 그것을 시가 강제하거나 어떤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고 하는 목적이 있고 거기서 잘되어서 협의가 되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패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차별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현석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에서도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협의체에 있는 권고를 부정하거나 협의를 잘 안 해서 오히려 그렇게 안 했다고 지원을 덜 받거나 못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진짜 모범적인 사업모델이 나오면 오히려 다른 분들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모범적인 모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거고요.

김현석위원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하면 보통 숫자를 봤을 때에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봤을 때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 어떤 다수결이나 이런 것으로 통과가 됐을 경우, 그럴 경우는 시의 입장에서 이게 본말전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분들이 본인들이 인테리어 하는 것 외에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시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건물주가 그것을 전격적으로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협의해서 자부담이라든지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환경개선을 하면 결국 건물주도 저는 이익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한다고 치더라도 6조 2항 3호, 문화·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분들이 여기서 경제활동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여기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 이런 거 아닌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제3자가 와서 하는 것은 약간 현장상황을 모르고 그냥 뜬구름잡기식, 아니면 이상주의적인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 이 분들을 꼭 이 사람들을 다 담아야 된다, 의무적으로 담아야 된다라는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도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주민협의체를 누군가 구성을 주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만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하자, 협의체를 만들자 하면 그렇게 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 주변에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대안제시라든지 어떤 다른 제3자 객관적인 어떤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 넣어서 협의체를 같이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열어놓은 것이지. 이것을 꼭 이분들을 해라,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주객전도가 되지 않을까, 임대인·임차인을 위한 게 문화·예술인이 더 많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생협력을 하려면. 문화예술활동을 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1순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분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대안이라든지 어떤 객관적 시각의 그런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참여시킬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다 아는 얘기기는 하겠지만 저도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이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이 되면 이 조례 제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쉽지 않거든요. 임대인 아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발생하면 이 조례 제정은 물 건너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이야기되는 이유는 공적 지원이 들어가는 상황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면서 이 조례를 많이들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지역의 죽어있는 상권, 또는 그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상인들의 안정된 영업을 돕고 또 지역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 시의 예산과 자원을 투입을 하는데,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장사하던 분들은 다른 곳으로 쫓겨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 3, 4년 전부터 과천시에서는 지역상권에 지원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더 이어 갈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가 아닐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문화인들이 결합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마켓파니를 하잖아요. 마켓파니 할 때 어떻게 하면 과천의 시민들이 여기에 많이 올 수 있을까, 마켓파니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그때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공연을 하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상인회 분들이랑 하게 될 때 도움을 구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문화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우리는 이런 공연을 좀 하고 싶은데 그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옆에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더 몰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이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본인들의 활동도 더 어우러져서 동네에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상생협약체결이 필수요건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희망상권프로젝트사업이 거점시장 롤모델 육성하는데 국비 50% 최대 20억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상생협약이 체결된 지역, 상권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80억 지원하는데 국비 50%를 지원합니다. 상생협약체결이 되어 있어야 지원을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역골목경제 융복합상권개발사업, 경기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상생협력체결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거 때문에 안 되네, 공모사업 신청을 못 하네. 이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면 건물주가 됐든 그 상가점포주들이 됐든 장사하시는 분들이 됐든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자료요구 하나 드릴게요. 방금 얘기하셨던 게 어떤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필수적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 내역서 있지요? 그거 요건들 나온 거 프린트 해서 계수조정 전에 전달부탁드리고요. 방금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임대인·임차인보다 이런 제3자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차라리 몇인 이내, 이렇게 조례에다가 쿼터를 두는 것은 어떨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예산 지원을 받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 예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경기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 침체된 노후상가거리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상권활성화 상생발전모델을 제시하고 거기에 채택이 되면 5억 원 내외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장골목 경제융복합상권개발사업이라는 제목 하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시설 조성을 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에 5억 원 내외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요.

박상진위원

자세하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내려온 공문들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의 상권에 있는 건물들이 국장님 계시지만 1983년도, 1982년도부터 있던 건물들이 많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들도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레이스호텔도 그렇고 예전에 새서울쇼핑 같은 경우는 보강이 들어가기 전까지 F등급까지 맞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천에 있는 재건축이 거의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런 부분들과 같이 발맞추어서 상권도 좀, 지금 재개발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새집인데 상가들은 예전 30년 전 그대로인 건물,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노후화된 건물, 노후화된 가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작년에 제가 알기로도 용적율 부분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저희 선거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아직 그 부분이 있지만 아파트도 바뀌고 상가지역도 그렇고 저는 학교도 그렇게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 줘야 지식정보타운이든 과천동이든 주암지구 개발지역까지 있을 때 여기 있는 본도심이 죽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이 조례는 솔직하게 되게 좋은 조례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게 좀 나중에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봐요.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본도심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고금란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그 얘기를 논의할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 간담회나 국장님과 별도의 면담시간을 가지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많이 얘기했지만 저도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과천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지원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5년간 80억이고요. 이중에 국비가 40억입니다. 나머지 50%는 지자체 혹은 자부담을 들여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지원대상 자체가 이미 시에서는 어떤 것을 해놔야 하냐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보면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상업지역 100분의 5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과천이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포함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상권을 한 상권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어떤 것을 해야 하냐면 도·소매점포, 용역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하나의 상권이어야 하는데 그것도 과천은 지금 해당사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는 구역, 인구나 사업체 수가. 여기에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완성을 할 때쯤 되면 이미 우리 과천시에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인구는 상승하는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이것도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무사항을 보니까 왜 이렇게 협의체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는지 봤더니 그 지원대상의 의무사항으로 협의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거 괄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상권대표조직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대표조직 괄호 안에 상인회와 협의회가 들어있어요. 이 조례를 통하지 않아도 이미 과천에는 상인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 마친 다음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당 상권 상인회 임대인과 상인이 사업동의와 상생협약체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절반씩, 1/2, 1/2.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인, 예술인, 사회사업가 이런 분들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원대상이나 의무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조례에 담으려니까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때에도 사업 공고할 때 별도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통과된들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필요조건은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랑 이런 거 말씀하신 이유가 지원내용에 지역문화와 예술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상권조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을 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협의체를 만들 때 이해당사자들 절반 이상이 동의한 협의서만 있으면 조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충분히 중소벤처기업부에 과천시 서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의견을 전달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상인회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협의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인회 별도로. 그리고 지금 경기도 조례를 보면 협의체 구성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 담은 경기도 조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도 지금 지원사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례가 어떤 절차라든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어떤 기반이라든지 근거라든지 그것을 마련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별개로 주민협의체가 사업계획이나 사업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가 권장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일단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나 상권활성화라든지 상생의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율적으로 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나쁠 게 없다고 보거든요.

고금란위원장

지금 그게 답변이신 거지요, 나쁠 게 없는 조례니까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조례에 대해서?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서로 이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이뤄내고 어떤 발전 방향을 모색을 하고 제시를 하는...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이제 상생협약에 대한 조례 질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박상진 위원 질의하시는 내용은 좀 전에 박종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또 의원 발의까지 하셔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셔서 저희가 할 일인데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상진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의미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지금 1개 기업에서 5명 이하에서 3명 이하로 축소하게 되면 대상 기업들이 얼마 정도만큼 늘어날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수치로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3인 이하로 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포함될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 기업 5인 이상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인 이하로 했을 때에는 기업도 해당이 되지만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5명으로 했을 때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었지요, 여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29개 기업이.

박상진위원

앞으로 3명으로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수가 들어오겠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분들까지 들어오게 되면 훨씬 많아지게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 29, 30개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금액이 낮더라도 많은 다수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거주기한이라든지 또 만들어지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한번 사업장 숫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렇게 쪼개기보다는 한 개 기업이라도 실질적으로 채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은 잠깐 채용하는 데에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에 그 기업에 계속 근무를 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시작점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당 지원금액을 줄이는 것보다는 기존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한 29개인데 거의 30개 정도의 업체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고.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지원받았던 곳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군데가 지원받았던 곳들이 있는데 지원 받았던 곳에 계속 지원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렇게 됨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새로 대상 기업들이 됐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묻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협약한 기업들이 2년 지원을 받고 연장 한 차례를 하고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두 번 정도까지만 받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3년 지원을 하고요, 채용을 했을 때. 3년 지원하고 2년 한 차례 연장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속 다닐 경우에. 그 이후에는 당사자들끼리 어떤 계속 고용을 하실 것인지는 결정을 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최대 4년을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5년이지요, 2년 또 연장을 하니까요.

박상진위원

2년하고 2년이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3년 지원을 하고 2년 연장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을 지원 못 받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원받는 곳만 지원받더라라고 얘기하실 때에는 어떻게 얘기하실 생각이시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이 사람을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볼 거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라든지 그분들도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한다 해도 그분들이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 인건비, 투입 비율 생산이 안 나오면 이 보조금 받자고 채용하지 않겠지요.

박상진위원

지금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이 조례는 원래 이만큼의 인원이 있는 곳에서 새로 신규인원을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있던 인원에서 지원받았던 게 많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원래 있던 사람들에서 한 명을 뽑아 쓰는, 기존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라고 해야 되나.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과천시민으로 신규로 채용을 해야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맞는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있던 분이라고 하면 거기 근로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제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0개 업체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적더라도 대상자 자체를 늘려서 폭넓게 지원을 하는 게 훨씬 좀 가시적이지 않을까. 지금 한 기업체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지요, 1년에 평균?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지금 인건비 한 70%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쪼갤 때에는 50%, 그러면 기업들은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50% 갖고는.

박상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50%만 내면 시에서 한 명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는 한 명을 고용을 해서 30% 인건비를 더 추가 지불을 해야 된다면 4명 갖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한 명을 더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과천시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하니 저희가 이만큼 지원을 해 드릴 테니 시민을 고용을 하셔라.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박상진위원

70%라고 얘기하셨는데 평균적인 금액은 얼마 정도될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니까 한 160에서 200 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상진위원

1년에 한 2,000 정도 되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1년에 1,000만 원만 지원해도 아마 지원받고 싶어하는 곳들이 많을 텐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2억 8,000 정도 되는데 불용이 한 1억 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유는 뭐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없다”라는 거지요. 그 협약기업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가면 그 정도로 채용에 대해서 사리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과천시민 우선채용이라는 조례까지 시가 만들어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채용을 해서 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데가 많지가 않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5명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3명으로 지금 축소를 했기 때문에 대상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원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은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래서 3인 이하로 내려놓은 거고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5인 이하로 했을 때의 그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기업은 그 정도로 자금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처럼 3인 이하로 됐을 때에는 그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 시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 돈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70% 주던 것을 50%만 준다 그러면 오히려 더 위축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제 생각을 강요할 생각은 없고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과장님한테 제안사항 드린 거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아무리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뜻 받지 못하는 이유가 70% 이외의 30%의 급여를 부담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을 한 명 고용하면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고 계속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원을 안 받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인데 박상진 위원님 말씀은 3인 초과 사업장으로 확대를 하면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많다면 더 기회가 고루 돌아가도록 넓히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5년 지원을 3년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나 이 제도의 목적은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과천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분들이 다니다가 자진이 아니라 어떤 퇴사를 당하시든가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아서 나오신다든가 이러면 이 의미가 별로 없지요. 과천시민 우선채용 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소상공인 지원도 되겠지만 과천시민을 채용하도록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희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이 아니어서 인건비를 사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이 부담을 하는 것인데 일정 기간의 인건비 부담을 저희들이 줄여드리고 과천시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얻는 것인데 제일 좋은 것은 지원하는 기간에 그 업종이 살아나서 그 가게가 영업이 안정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본인들이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정된 상태로 발전하면 가장 좋은 거겠지요.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을 계속 부담하는 것이 사실 기간으로 볼 때도 과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 다시 판단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우선채용기업 지원 조례에 주 이슈가 5인에서 3인으로 확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 1년 이상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해 준다는, 그런데 첫 번째 3인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혹시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번 해 보신 게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우려되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 지원받는 욕심에 어떤 채용의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맞지 않게 신청을 하신다거나 하면서 강제로 퇴사를 당하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류종우위원

저는 그런 거 더불어서 가족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가족관계가 아님을 증명하거나 혹은 5촌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같은 거 받는 조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확인을 하지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소멸성인지 아니면 신청하는 것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변화가 되는 예산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처럼 얼마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신청하는 선착순에 의해서 소멸되면 더 이상 신청을 못 받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더 신청자가 생길 경우에는 추가로 증액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또 채용을 하면 추가로 또 지원을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여기로 편성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지요.

류종우위원

현재로서는 그런데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소규모기업도 많이 입점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일단 5인에서 3인으로 늘어났지만 그 당시 3인 이하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신청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쟁률이 반대로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 수혜대상자들이 어쩌면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반대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왜냐하면 경쟁자가 생기는 거니까. 첨단산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무실 임대해 주잖아요, 거기에 3인 기업이든 소규모기업들이 사업자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우선채용기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쟁자가 늘어나거든요. 기존에 받았던 사람, 혹은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이런 것이 부작용으로, 약간 뭐랄까 경쟁자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요.

류종우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에 재정적으로 이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는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들이 다 입주하고 임대가 되고 정상 궤도로 올라가면 상당히 예산 폭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경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질 좋은, 그러니까 요건을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5인 이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류종우위원

그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목적 자체가 채용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채용의 기간을 늘린다든지 그래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건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요건 강화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5년 지원을 한다고 해서 5년 후에 지원하고 퇴사할 경우에 어떤 큰 대책이 없는데 10년 확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강제퇴사가 안 되도록, 이런 요건 강화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류종우위원

지원 기간은 5년인데 계약은 10년으로 확약?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럴 경우에 사업자가 만약 폐업을 하게 되면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사업이 망해서 가시는 분을...

류종우위원

아니지요, 사업자 명칭 변경하면서 폐업 신고하고 개업 신고하면 되지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일단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던 최대 5년이라는 것은 글쎄요, 이게 지금 5인에서 3인으로 확대하면서 그거에 대한 완충작용으로 주민등록 1년 등록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플러스 최대 수혜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게 3인으로 확대하는 게 어쨌거나 중요한 거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조항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한 사항까지 조례로 담기보다는 관리 측면에서 그러한 기업, 그리고 그러한 대표자가 또 다른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지, 그러한 데에서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관리적측면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마지막입니다, 악성민원이 와요. 누군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해요. 나 해 달라, 나 해 달라. 그럼 그 관리적인 측면이 과연 진행될까요. 아니면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문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문서로 만들어야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작업을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러프하게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당장, 지금 입주기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식정보타운에 언제 입주할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부분까지 저희가 어떤 상황을 예측해서 방침을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시기상조이지만 어쨌거나 완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것은 개략적인 예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개략적인 예측에 대해서는 이미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는 계속 하지만 그것을 지금 당장 어떤 해결책이나 방향을 만들기는 이르다는 말씀입니다.

류종우위원

좀 말의 온도차가 있었는데 개략적으로 어떤 방향성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실행계획서가 아니라.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고민을 하고 미래상황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계속 구상하고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금 그것을 어떠한 서류화, 문서화...

류종우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개략적인 방향성만이라도 구두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까 요건 강화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랬을 때 어떠한 민원이나 어떠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다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토론해 보고 해야, 또 저희 공무원끼리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또 간담회나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더 잘 아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있고 누적이 되어야 어떤 결과물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3인 회사는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과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예산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예산안 질의입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첨단산업지원센터건립 설계 현상공모로 1억이 올라왔어요. 일단 공모보상금이 8,000만 원인데 예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보상금으로 8,000이고요. 조달수수료를 2,0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사례, 성남이라든지 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했고요. 성남 글로벌ICT융합플래닛 공모비용이 이쪽은 한 6,000 정도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6,000을 어떻게 집행했는지가 궁금해요. 2등한테는 얼마, 3등한테는 얼마, 당선작한테는 얼마 이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2위, 3위 이러한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1등 당선자에게는 실시설계권을 주는 것이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공사비가 약 485억 원으로 추정되는 것 봐서 평균 설계비는 한 15억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 현상공모가 힘들겠지만 우수한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겠고요. 하지만 현상설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수한 설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해외건설사를 컨소로 해서 응모하게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강화할 수도 있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설계업체를 의무로 지분참여든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상설계다 보니까 경쟁이잖아요, 여러 설계사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통 현상설계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규모는 제경비 포함해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손실을 본다고 해서 현상설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설계비가 이 공사비에 맞는 평균 설계비이면 소위 말해서 업체 간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 건은 우리가 양보할 테니 다음에 이렇게 하자. 요즘은 그게 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설계가 있을 때에는 같이 경쟁을 하되 ‘내가 2등 할 테니 니가 1등 하고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설계비를 평균설계비보다 조금 많이 얹혀주면, 개략적으로 추정을 한 20억 정도로만 잡아 주면 업체들이 담합 안 해요. 바로 경쟁해서 정말 우수한 설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현상설계 공모할 때 5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실 거예요. 공모할 때 VE설계라고 밸류엔지니어링 설계가 있습니다. 같은 디자인과 같은 소재를 쓰더라도 좀 더 경제적인,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덜 드는 그런 설계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총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입찰공모에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상공모이기에 공정한 심사가 되어야 돼요. 건축과와 협의해서 어쩌면 이것만을 위한 유능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건축위원회나 무슨 위원회에서 풀로 해서 빼겠습니다 하면 이미 그 명단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좋은 최선의 계획안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존에 명단에 있는 것을 확보해서 그분들 따로 만나는 방법도 있든요. 그래서 이 첨단산업지원센터만을 위한 공정한 현상심사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사례를 얘기할게요

고금란위원장

네.

류종우위원

LH 같은 데에서 현상설계 심의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과정을 공개해요. 어떻게 공개하냐면 모니터를 공개해서 모니터로 심사위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하는데 단, 소리는 하나도 안 나가요. 그래서 외부에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심사하는 과정을 모두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와 같이 공정한 심사까지도 검토해서 어쨌거나 이 첨단산업지원센터가 지식정보타운의 랜드마크가 될 것인데 기왕 현상설계까지 하시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힘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박상진위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180페이지 첨단산업지원센터건립 설계 현상공모 들어와 있잖아요.

고금란위원장

현상공모안은 방금 냈던 거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네,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센터라는 게 시민분들이 알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시민들한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식기반용지에 많은 벤처, 그리고 첨단산업들이 들어올 거고요. 과천시도 그 일정 부분, 첨단산업센터를 지어서 창업 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또 그럼으로써 입주된 기업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상생할 수도 있고 확대, 기업이 더 커갈 수 있도록 어떠한 행정지원이라든지 마켓팅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만드는 어떠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기능을 할 겁니다.

박상진위원

만든다고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건축하는 데에 저희가 한 500억 이하 48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시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것은, 예전에는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와서 설명했을 때에는 7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줄은 이유는 뭐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700억으로 할 때에는 어떤 외장상 랜드마크화에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외장상으로의 어떤 랜드마크화보다는 어떠한 기능에 의한 랜드마크, 그리고 랜드마크라는 게 건물을 돈 많이 들여서 짓는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차별화된 컨셉이나 이미지 이런 부분이 랜드마크에 더 유용하다라는 생각으로 용역에서 700억 가까이 나왔지만 굳이 저희가 그렇게까지 들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판단 속에서 고민 속에서 500억 이하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또 500억 이하로 가다 보면 이게 첨단산업지식단지 센터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업무시설로써 지금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단지가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업무시설로 500억 이하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500억으로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의 건물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하 5층이고요. 지상 14층입니다.

박상진위원

14층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 과천말고 타 지역에서도 첨단산업지원센터를 갖다가 한 곳이 있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어디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명칭의 문제이고요. 이러한 기능 역할을 하는 데는 성남판교테크노밸리도 있고요, 대표적으로요.

박상진위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전액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센터를 지었을 때 지금 이런 곳들을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수익이 나나요, 아니면 적자가 나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익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이게 어떠한 기업을 유치하냐, 아니면 창업적인 지원기능을 주로 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창업적인 기능, 벤처기업 육성기능을 지원하는 측면에 어떤 그러한 센터들은 수익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정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고 할 때에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대표적으로 수익이 나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례사업 보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없어서 그것은 한번 자료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것을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들 혹시 살펴보시지 않으셨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박상진위원

그러면 추후에 심의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들 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과천시민들한테는 어떤 게 이득으로 돌아올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시민분들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첨단산업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고 행정적이나 마케팅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하는 부분의 역할이 큰 거고요. 그럼으로써 그러한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 유지 활동을 하면서 과천시에 세입, 세금 이러한 부분이 더 발생을 하는 거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첨단산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면 우리 과천에 기업이 안착함으로써 세수증대가 될 거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타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자료들도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요구드리고요. 유지관리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만약 한다 그러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한 게 지금 안 되어서...

박상진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적자가 나지 않고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을 하면서 아까 입주한 기업이든 아니면 수익구조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첨단산업센터에 어떤 기능을 심을 것인지 대관이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관 그리고 임대, 분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 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머릿속에 다 담고 있지를 못해서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게 판교테크노밸리를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수익이 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혹시 얼마 정도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그 숫자까지 제가 머리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료요구 여러 개 말씀드렸고요. 현상공모라고 하셨는데 전 잘 몰라서 묻습니다, 현상공모가 뭐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널리 알려서 경쟁을 하는 거지요. 제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중에 제일 우수하고 저희한테 유리하고 맞는 안을 선정을 한다라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셧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산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료 위원님께서 좀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어떤 수익의 유무로써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로만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인큐베이팅 해서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센터로 인해서 수익이 나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조미를 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자체사업으로 다른 판교라든지 이런 데 사례가 자체 사업으로 했다고 하지만 다른 데는 그래도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시비 100%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가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판교나 이런 데는 처음에 할 때에는 국·도비 지원받아서 한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경기정책공모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그게 100억 지원을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응모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시비 외에 확보할 수 있는 재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과천시 토지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과천시 토지이고 과천시 재원으로 지으면 이게 어찌 되든 과천시 공유재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라가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 지원비를 받아서 하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관건은 재원확보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재원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과 얘기지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이번에 요양원 같은 경우 예산을 공모해서 많이 따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교부금 단체인만큼 각 부서가 교부금 재원 확보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시고 옆에 국장님 계시니 만큼,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단순한 거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겟습니다. 시에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게 처음인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전에 시민회관도 현상공모를 했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게 일단은 추사박물관도 현상공모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혹시 자료가 남아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자료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앞으로 우리 개발에 대한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계를 기점으로 해서 어쩌면 현상공모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상공모 한 당선작들을 엮어서 도서로 마련해 놓고 지속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좀 비치하는 것도 과천시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서 발행까지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9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청원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