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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228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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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하시는 국장님과 이사장님, 원장님께서는 2016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 현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2017년 새해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음경택 위원장을 비롯한 정맹숙 부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의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입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종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숙 세정과장입니다. 김남수 징수과장입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계획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홍삼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정택입니다. 오늘 의회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청렴팀장입니다. 김철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강수장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정복영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 체육공원사업부장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향후 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해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시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윤정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선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죠, 뭐 1년. 그래서 연말에 행정감사에서 평가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있어서. 먼저 제2부흥추진단에 황규학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내용이 다 지금 중추적으로 할 사업들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게 이 이외의 그럼 업무는 새롭게 어떤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준비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완우 과장님한테, 주요 통계조사 실시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고에도 정리한 적이 있지만 통계가 정책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법무과의 이 통계팀이 존속이 돼야 되냐 아니면 통계팀을 더 강화를 시켜서 활성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기로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의 소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발굴․육성 차원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안양시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 이종균 과장님한테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제주도 창조산업진흥원을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안양시에 침체되어 있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비교를 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더 업그레이드된 진흥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의 진흥원과 우리 진흥원 업무분장을 제가 스크린을 해 본 결과 현격하게 차이나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셔서 아직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되셨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진흥원 직원들의 마인드가 공무원 수준인지 또 창의적인지. 보통 직원들이 보는 그런 개념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 주차 유료화는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 안 하시는 것인가요? 이번에?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예산이 서야 업무보고를 할 수가 있어서 예산 확보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이 확보하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저도 시설관리공단이 이제는 시설물 관리주체로서 공공성만을 강조하면서 효율성을 소홀히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앞으로 효율적인 조직 또 능률적인 경영 그래서 시민생활과 자치단체 제정에 도움이 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탈바꿈이 돼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리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변화된 모습이 시설관리공단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대전 시설관리공단 모 이사장께서는 지하상가의 상인들하고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경기불황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언론보도 자료가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그냥 관리만 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의미가 없고 뭔가 새롭게 더 진취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박병선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부터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진흥원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이 시급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 우리 국․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이신 박의순 과장님께, 업무보고 79쪽에 시장 공약사업 추진계획이 있어요. 거기 보면 총 건수 131건에 완료 80건, 추진 50건이 있는데 미착수 1건. 추진 중인 것은 50건, 완료된 것 뭐해서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원래 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지금 현재는 경기공사와 MOU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거기다가 어떤 개발이익을 줘서 또 어떤 거기에서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또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방향이 거기서 어떤 용역은 진행되고 있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생각하는 그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그 틀을 어떤 생각이 있으면, 시민 6동 주민이라든가 그 인근에서 검역본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의견을 냈었는데 그런 것이 일부 수용돼 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돼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용역결과가 탁 나왔는데 전혀 주민들이 생각지 않았던 어떤 그런 방향일 경우 그런 것도 우려를,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려 봅니다. 그리고 91쪽에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법무타운 조성 협약 및 국책사업으로 이번 대선에 후보자들이 이것을 어떤 공약으로 걸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인데 그 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신 이완우 과장님께, 99쪽에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2016년도 국회의원 아니면 도의원이 우리 안양시의 예산 확보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진호 경제정책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여기 보면 아케이드 리모델링, 박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관양시장 조형물 설치, LED 있습니다. 이 특화육성사업 호계, 중앙, 골목형 육성사업 호계 이게 어떤 계획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조례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양시장 조형물 설치, 조형물 LED 전광판 설치돼 있어요. 실제 전광판 외형보다도 안전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지금 관양중학교 담 밑에 도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 시설들은 안전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우리 농수산물관리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장터가 있어요. 예산은 작년 대비 같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추진계획을 글쎄, 거기서 활어나 잡고 또 그냥 그런 어떤 하루의 행사라기보다는 이것을 이 농수산물센터를 외부에 소개도 하고 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전에 보니까 티브로드에서 전통시장 이게 다니면서 상가 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봤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방송과 한번 그런 것도 어떤 방법이 이 한마음 장터를 홍보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윤정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현장 경영이라는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아주 2016년도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는데, 지금 업무보고 42쪽에 보면 호계체육관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개요과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 요 근간에 체육시설 이용 사용료와 관련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있어요. 볼링장과 관련해서 볼링장 지금 현재 이용객과 관련한 현재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경영성과 대내․외 인증 추진계획이 있어요. 이것 지금 34쪽인데 이것 관련해서 한 4개 정도의 평가를 아마 금년에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 평가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또 해 왔는데 이것은 이게 인증을 그냥 의무적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인지 이 4개 경영혁신, 직무개발, 조직개발, 반부패청렴 이 부분이 공단의 이게 인증을 꼭 받는 그런 절차인지 이것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조산업진흥원에 우리 진흥원장님, 박병선 우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이신 심재민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특별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보게 되면 거기는 생산되는 품목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사무실을 지하로 내려가고 1층에 매장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바이어가 됐든 누가 오게 되면 한눈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이 됐든 또 하여튼 모든 그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되는 것, 하여튼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해외라든가 또 아니면 국내에서 내수판매가 되는 모든 것은 다 진열해 놓고 거기서 실제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와서 보면 현장에서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서 계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거기 그쪽에 우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진흥원에서 65만원인가 돈을 받고 또 한쪽은 어디서 받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130만원, 300만원씩 개인이 외국에 나가서 수출하고 검사하는 그런 절차를 그런 것을 다 해 주고 있대요. 그래서 상당히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호응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매니저라든가 이런 분이 있어서 그것을 옆에서 서포터즈 해 주는 분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도 안양 우리가 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생산된 제품을 국내외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금년도에 진흥원에서 어떤 계획이나 구상,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어디 담아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창조산업진흥원 박병선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창조산업이 차지하는 이치가 우리 안양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안양에 대한 경기가 침체되고 모든 여건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 창조산업진흥원 같은 데에서 이런 창조적인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한 90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큐브 청년 창업지원 같은 경우 성과로 이어진 내역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있으면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고. 사실 또 청년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닥도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인근에 유명한 공과대학이라든지 이런 창조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IT나 드론, 로봇 그다음에 뷰티, 4차 산업을 연구하는 대학동아리 등의 바닥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에이큐브 쪽의 예산 지원이 많은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아울러서 대기업의 연구소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기업과 업무협약이나 이런 창조산업 등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해서 제출해 주실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든지 설명을 하고,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비해서 효과가 좀 미비한 사항이다 이런 내용을 내가 지적해 주고 싶어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연구를 많이 하시고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예산만 투자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미비한 게 전반적인 상황 같아요. 그러나 다른 부서에서 쓰는 예산보다는 후하게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부내역까지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에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조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고. 다음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신경호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개월 안 되셔 갖고 무엇을 먼저 업무파악을 하고 개선해야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과장님 입장이 있고 해서 많은 질의는 안 드리겠어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매시장이 1997년 개장했어요. 같은 시기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보다 5년 먼저 개장을 했고 구리도매시장, 수원도매시장, 우리 안양도매시장이 ’97년도에 전부 다 개장을 했는데 가락동, 수원, 구리까지 리모델링사업을 신청하거나 이미 진행이 돼, 수원까지도 리모델링사업이 사업계획서가 통과돼서 리모델링사업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있고, 구리도매시장도 리모델링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놓고 신청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매시장은 그런 단계보다도 20년 됐죠? 개장 20년 동안 한 번도 정상적인 운영을 한 적이 없어요. ’97년 개장을 해서 ’98년부터 문제가 된 것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고 복지부동하고 잘못된 것을 쉬쉬하면서 여기까지 일어났어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국장님부터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질의하지는 못하고 내가 몇 가지만, 최근 5년간 우리 도매시장 매출 현황을 도매법인별로 또 품목별로 청과, 야채 그다음에 정가수의매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락동도매시장 매출 현황, 구리도매시장 매출 현황, 우리 도매시장 매출 현황을 각자 비교 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최근 5년간 관리비 증감내역을 전기세, 수도료, 청소비 대부분 관리하면 이 세 가지가 주류를 이룰 거예요. 그 증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가락동 그다음에 세 개 구리, 수원, 우리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출하수수료, 청과․수산․정가수의매매 수수료 현황을 청과는 7퍼센트, 수산동은 몇 퍼센트 하는 식으로 해서 3개 내지 4개 도매시장의 수수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하수수료 분석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출하농수산물 관련해서, 수입농수산물 처리를 우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상장경매 처리하는지 아니면 기록상장으로 처리하는지 정가수의매매로 처리하는지 최근 3개년 동안 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은 무궁무진한데 이것을 현 소장님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3월 달에 보다 많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몇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이따 답변 시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공약이라든가 또는 추진계획은 내시면 사실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물론 힘든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담당 또는 그 부서에서 어떤 열정을 또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여부가 좌우된다 생각됩니다. 아무튼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 보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우리 박의순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5페이지 참조하시고요. 2016년 시정 주요정책사업이 있었는데 그 추진실적이 있어,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 중에서 계속사업이 3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2부흥추진단 우리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참고하시고요. 2016년에, 전년도죠. 인문도시 조성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 인문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대하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2017년 인문도시 관련해서 어디다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지 그런 방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제정책과 우리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요. 우리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시장 또는 소규모 점포와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조례 통과에 대해서 과연 소규모 점포 조그마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올해, 여기 계획은 아마 없으신데 조례 통과가 됐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생각 있으시면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참조하시고요.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 집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석수스마트타운 제가 어제도 가봤어요. 어제도 질의하기 전에 가봤는데 거기 많이 입주를 안 했고 입주계획도 있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주차장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것에 대해 질의 한 번 했는데 어떤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그래도 시에서는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입주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신경호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약간 유사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2층에 수산물 회센터인가요? 들어가 보니까 건물이 정말 사실 많이 낙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손님들이 가시기에는 천장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계단 여러 가지 시설물이 사실 참 열악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구체적인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 있으시면 역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쪽을 보시면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농산물 납품 관련해서 상생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협약 체결을 했어도 상인회에서 물품을 단체 구입 안 하거나 일부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셔서 요즘 삼막마을 외식업사업이 많은 관심사가 뜨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참고하시면 올 목표, 고객만족도 최우수 공기업 달성을 목표로 삼으셨어요? 전년도에 보시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최우수등급으로 달성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아마 올해도 이 이상으로 목표를 세우신 것 같은데 그중에 또 옥의티라고 고객 불만민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전 처리 민원건수가 올해가 아마 30건으로 감축을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2015, ’16년 불만민원 건수가 과연 뭐였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 수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업무보고서에. 그것 정리해 주셔서 체육시설만 위탁운영하는 그 현황 자료 주시고요. 또 혹시 관리공단에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 체육단체나 이런 데에서 위탁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산업진흥원 우리 박병선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 보시면 공모사업 추진성과 실적이 한 10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진흥원에서 사업을 벌이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청년창업 취업은 많아요. 그런 데 하는 사업은 많은데 좀 아쉬운 게 청년 관련해서 공모사업 실제로 뭘 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자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실제로 어떤 공모,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혹시 이런 계획이 따로 또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준비.

이문수위원

추가질의.

정맹숙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아까 박병선 원장님, 에이큐브 쪽에서 아이디어가 지적재산권으로 출원이 돼서 출원이 된 건이 몇 건이며 사실 출원을 해서 등록으로 이어진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규학 과장님, 2015년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었으나 준비가 안 돼서 2년 유보시켰다가 올해 ’17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토록 됐는데 안양시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분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또 제가 지지난번에 행감 때도 또 이야기했던 부분이어서 이게 투명하게 또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잘되고 있는지 또 확인해 볼 그런 단계에서 한번 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은 이미 섰는데 본예산 2017년도 정책실명제 대상은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 대상사업 이미 정해진 것 그것 리스트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안양시청에 조명사업 다 되고 했는데, 그런데 푸드트럭이 1월 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푸드트럭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 보면 자치법규가 나오네요? 지금 현재 557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셨는데 2016년도 자치법규 부서별 세부 보유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김진호 과장님, 업무보고 114페이지 보면 에너지 사용 Zero화 경로당 만들기사업 있는데요. 그 세부추진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이종균 과장님, 업무보고 119페이지에 보면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SOS 발굴로 지금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최근 3년간 기업애로사항하고요, 해결책이 있었다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 다른 분들이 질의 안 하셔서 저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박수영 과장님께, 지금 업무보고 12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 세부 현황, 그러니까 공사는 몇 천만원 이상이고 용역하고 물품은 500만원 이상 해서요, 자세하게 업체명이라든가 대표, 이름 그리고 계약 체결시기 하여튼 이런 것을 세세하게 해서요, 서면답변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직접 못 들을 것 같아서 다 아시겠지만 1월 초에 각 부서별 중요 핵심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 의외로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 없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홍삼식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 두 분 중에 한 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확보한 보통교부세가 1천 43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1천 10억을 확보했는데 전년 대비 42.6퍼센트인 426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전국 평균이 12.8퍼센트고, 경기도 시․군 평균이 17.7퍼센트인데 우리 시가 42.6퍼센트 증가를 했는데 증가가 된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교부세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자체별로 인구라든가 면적 또 지방세 징수율 등등을 고려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 이 용도가 국고보조금하고는 달리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증액된 배경 그리고 보통교부세의 사용처, 사용예정 내역을, 어디다 쓸 것인지는 정해졌나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뭐 그것,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어차피 추경을 편성해야 되니까요.

음경택위원

추경 편성해야 돼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증액 배경을 조금, 자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서면으로 아니,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필요 없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지방채 상환내역 그리고 올해 상환 예정인 지방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상환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남는 지방채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안양중앙시장 비롯해서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마다 전광판이 다 설치됐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음경택위원

안 된 데도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전통시장 전광판 설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가늠이 안 돼서 사실 답변서를 요구하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무리한 서면답변 요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 안양중앙시장을 비롯한 5개 전통시장 그리고 상인회가 없는 소규모 전통시장 그리고 안양1번가 연합회 등 5개 상점가 또 등록이 안 된 소규모 상점가, 인덕원상가라든가 그런 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등록된 상점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골목상권 등등 우리 시의 모든 상점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받았으면 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기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상권별로 해 가지고 상점 개수만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디 계시죠?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경택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확보된 융자 지원액이 1천억원 맞나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융자 지원분야별 내역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여성기업인연합회가 있죠? 여성기업인연합회예요, 여성기업인협회예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여성기업인연합회입니다.

음경택위원

연합회가 있고 유사한 연합회가 있는데 여성경제인연합회가 있죠?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두 단체의 각각의 성격 또 이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들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 5년간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아니고요, 1년 동안 사용한 총 법인신용카드 금액만 통계를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계동 공공복합청사 있어요? 범계동주민센터 그리고 범계동파출소 또 119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이 복합청사부지의 활용과 관련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결과를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숙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외수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가 많은가요? 방대한가요? 어디 계시지.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징수액만 드리면 되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세외수입, 징수한 것. 항목별로, 금액별로. 많지 않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윤정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 공단평가에 있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영평가의 기준 무엇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최근 4년간 시설관리공단의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26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등급.

음경택위원

예?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년도죠?

음경택위원

2014년도.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등급입니다.

음경택위원

‘다’등급?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 나, 다.

음경택위원

‘가’가 제일 높은 거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일, 가, 나, 다, 라,

음경택위원

‘가’등급을 받으면 최우수상? 최우수기관?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가’등급 보다 낮은 것이네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런데 26위면 ‘다’등급이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 평가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2014년도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2015년도 평가를 받은 거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때는 몇 위 한 거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경택위원

몇 위?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년도요?

음경택위원

예.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위가.

음경택위원

1위한 거야, 1위?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위는 아니고 6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6위?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5개 공단 중에,

음경택위원장

아, 45개 공단 중에서?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최근 4년간 경영평가 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성과급 지급기준, 지급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천진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호계체육관의 볼링장 운영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호계체육관에서 볼링을 하시는 동호인 단체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회수권제 폐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폐지가 됐는데 당시에 폐지의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다 갖고 있지만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답변하시는 것 봐서 추가질의를 통해서 또 확인할 절차를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는 오후 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정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향후 진취적 경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안양시의 정책방향인 ‘제2의 안양부흥’에 발맞춰서 공단경영의 혁신과 변화에 적극 앞장서 경영수입 증대와 효율적 시설관리로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청렴팀을 통해서 조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만족센터에서 다양한 시민의견과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체육시설 맞춤형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강습을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 재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이용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 근간에 볼링장 이용객 관련 민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이용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 호계체육관 회수권 폐지에 따른 이용객 민원은 안양시에 2건, 호계체육관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계체육관 현장 민원으로는 회수권 폐지의 재확인, 회수권 사용기간, 판매기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수권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으며, 판매기간은 2017년 2월 28일까지이며 매입 매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천진철 위원님께서 공단에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또 예산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증을 취득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인증 주체가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방공단 등에서는 인증 취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단의 인증 추진은 주요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향후 업무개선에 활용하고, 인증 취득 시 대내외 공단 이미지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준비에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5년도, 2016년도 불만민원 접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서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시설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으며 공단에서 위탁 후 재위탁시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영평가 기준, 최근 4년간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 지급기준,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호계체육관 운영 및 동호인 현황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회수권 폐지 조례개정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체육관 볼링장은 2008년 개장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볼링 인구도 개장 시보다는 현재는 현저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볼링장의 회수권은 1인 1매 사용을 원칙으로 일일 입장이용 가격대비 최소 10.7퍼센트 내지 최대 36퍼센트 할인이 되고 있으나 감면 적용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지 및 경로대상자는 할인된 금액에서 다시 50퍼센트 감면 적용으로 이중할인으로 최대 68퍼센트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회수권은 다른 체육시설 개인․단체사용료에는 없는 일반 이용자에 대한 할인 혜택으로 다른 체육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회수권의 편법 사용, 관외 30퍼센트 가산 적용에 따른 회수권 기능 상실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2008년 볼링장 개장 이후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가 저렴하여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고 할인권, 회수권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최우수기관 선정과 관련해서요. 이사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4년도 11월 21일자로 취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2015년도부터 하신 것이네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다’등급, ‘나’등급, ‘다’등급 받으셨다가 이제 우리 윤정택 이사장님 오셔서 ‘가’등급을 받았어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기준 여기 나와 있는데. 오셔 가지고 이렇게 ‘가’등급을 받기까지 획기적으로 경영전략이라든가 경영에 대해서 변화를 주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 개편해서 부서를 축소했고요, 인원을 감축했고요. 또 주차장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1인 담당구역을 확대하고 경비로 전환시키고요, 또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래서 좀 길게 말씀드리면 많은데요. 대충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약 22억을, 예산절감을 22억 정도를 절감하고 또 고객만족도를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상승시켰고요. 민원제기를 대폭 감소시키는 것 때문에 경영평가에 좋은 점수를 얻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인건비를 22억을 절감했어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절감, 예. 인건비, 예산절감 등등 해서, 예.

음경택위원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을 22억을 절감하셨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인건비 말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어떤 분야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음경택위원

인건비 얼마 정도 돼요? 절감된 게.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9억 6천만원 정도 되고요.

음경택위원

6천만원?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천 6천요.

음경택위원

9억 6천?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산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7천 800만원 절감했고요. 또.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공단의 시설유지관리비 어떤 예산으로 하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유지관리비가 20년 내지 30년 노후화됐기 때문에 보수를 꾸준히 조금씩,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어떤 예산이 책정이 되고 어떤 예산으로 공사를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것은 우리 2천만원 이하는 우리 대행사업비로 공사를 하고요. 2천만원이 넘은 것은 시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은 시 예산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도 무리 없겠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는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 예산이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이런 부분도 경영평가에서 좋게 평가를 받은 거죠? 시설유지관리를 잘했다라는 측면에서.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한 것은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최우수기관 선정되면 선정 상금이 있나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상금이 없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성과급을 받았잖아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얼마 받았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등급은 280,

음경택위원

아니아니, 전체 금액이.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을 제가, 한 13억 정도 전체 금액이,

음경택위원

13억?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정도, 13억 5천? 13억원 됩니다.

음경택위원

13억?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자체사업을 통한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것도 시에서 받은 거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시에서 다 받습니다. 모든 것은.

음경택위원

그러면 저나 지금 제 얘기를 듣는 분이나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최우수기관 선정되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직원들 상여금 받는 것 말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얻는 것은 뭐,

음경택위원

시 예산은 더 들어가잖아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시 예산은 더 들어가잖아.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시 예산은 좀 더 들어가죠.

음경택위원

그럼 뭐가 좋으냐고요. 그 최우수기관 선정되면.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것은 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주고요. 또 안양시와 공단의 명예를 이미지 향상을 시키고요. 또 중앙정부로부터 안양시의 신뢰도라든가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는 그런 등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 생각이 드세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고객들의 불만족을 최소화하는 것은 공단의 기본적인 업무잖아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최우수기관 선정과 상관없이. 그래서 일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도 가미가 됐지만 일반시민들이 안양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좋은 게 뭐냐 있느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또 안양시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공단 내의 자체 예산으로 성과급을 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본인들은 최우수기관 선정이 돼서 시의 예산으로 또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공단의 시설관리유지비 2천만원 이상 다 시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럼 공단에서 한 게 뭐냐 있냐는 것이지.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얘기가 일정 부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공기업법을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그것을 해결하지 만약에 ‘마’등급을 받으면 말입니다, 저희가 청산절차를 밟으라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옵니다.

음경택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마’등급까지 얘기할 것은 없고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이제 이따 호계체육관 얘기도 나올 거예요. 수영장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시설 마찬가지. 현격하게 달라진 것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시의 예산이 13억 정도 상여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이것을 평가를 안 받게 되면 공단의 신뢰도라든가 또 아까 시민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소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용 고객들한테 불편사항도 최소화하고 친절도 더 향상시키고 그럼으로써 공단 평가도 잘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평가를 위한 평가는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예, 말씀하신 윤정택 이사장님의 말씀 틀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를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뺀 나머지 부분은 다 적자입니다. 그렇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체육시설은 다,

음경택위원

적자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물론 공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주민들이 공단의 시설 이용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기업의, 이제 자꾸 공기업 말씀하시니까 제가 적자기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적자기업의 최우수기관이라 그래서 시에서 13억원의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부분은 공기업법을 떠나서 이것은 분명히 한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체육관 볼링장 운영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진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이따 추가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것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셨으니까.

천진철위원

그러시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우리 천진철 위원님 질의 끝나면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천진철위원

우리 윤정택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도 받아 봤습니다.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관한 게 이게 경영혁신, 직무개발, 조직개발, 반부패청렴 이게 다 통틀어서 경영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각 분야별로도 틀리는 거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틀어서 하는 것입니다. 공단 전체 전반,

천진철위원

통틀어서?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천진철위원

여기 지금 다섯 개 항목 나와 있는, 금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이것 포함한 여러 가지 전체를 다 망라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가, 나, 다 순으로 매긴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모두 망라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요.

천진철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해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공단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너무 치우쳐서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공단의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 매년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법상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아, 공기업법에?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중앙에서 재작년까지는 경기도 도별로 실시했는데 중앙에서 회수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사, 공단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격년으로 해도 가능한 것 같으면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매년 해야 된다니까. 인증 이것을 받기 위해서 너무 이쪽에 치우치다 보면 그만큼 행정이라든가 서비스도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의외로 소홀한 민원이 해결에 더 어려움도 있지 않나, 이중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년 한다니까 이것은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매년 하는 것인데 또 이것 너무 경영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 외에 민원이라든가 아무래도 여기에 직원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적인 것도 잘해야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다 보면 기존 업무에서 또 많은 할애할 수 있는 게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로 이 수혜자인 시민들이 더 불편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호계체육관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볼링장을 회수권을 폐지했는데 민원이 한 두 건 정도 발생했다 그러는데 민원사항을 좀더 정확하게 확인을 덜 해 보신 것 같아서. 동호인이 지금 몇 개가 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한 3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개인가. 그런데 문제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뒤에 그 자료에 있습니다. 26개 동호인, 등록된 동호인이요.

천진철위원

그런데 일단 이게 동호인들이나 또 아니면 볼링장을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하고의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화가 있었는지. 이게 대화가 잘됐으면 이런 민원이 나올 수가 없죠. 서명을 하고 지금 이 볼링하시는 그,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전부 다 아쉬운 면은 있는데요. 사전에 이것 회수권 폐지에 대해서 볼링협회 임원진들하고 간담회하면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간담회 할,

천진철위원

어쨌든 볼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비록 안양시민만도 아니고 외지 분들도 계시는데 타시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만한 혜택이 좀 주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 1천원이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천원입니다. 예.

천진철위원

지금 타시는 2천원이 넘는데 1천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우리 호계볼링장을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을 때는 10개, 10개 이상되는 레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싸니까 외지에서 택시 타고 와 가지고 실컷 놀다가 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용료 인상과 관련돼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지금 꿈나무 중․고등학생 볼링선수들 엘리트 체육하는 학생들이 안양에 몇 명 정도가 되나요?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이 학생들도 지금 사용료를 내죠? 이용료를,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감면을 해 준다든가 면제를 해 주는 사항이지 우리 공단 권한이 아니어서,

천진철위원

아니, 그래도 공단에서도 일단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이용자들의 소리를 들어서 시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게 조정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관련해서, 지금 뭐예요? 임시직이라든가 계약직 이런 사람들한테 성과급이 지급이 안 되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계약직은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임시직은 아닙니다. 기간제 즉, 말해서 기간제.

천진철위원

계약직이나 임시직은 안 되는 것인데 정규직만 되는 것 아니었어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만 가능합니다. 예.

천진철위원

지금 계약직, 임시직이 지금 몇 명 정도나 돼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4명.

천진철위원

34명 정도 되면 그게 공단 정관이라든가 또 아님 상위법에 이렇게 딱 못 주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천진철위원

정관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예.

천진철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지급하는 그 공단이라든가 공사도 있어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천진철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는 거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사장들 협의회 때 얘기 들어보면 기간제는 다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천진철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과급을 아까 13억이라고 그랬나?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정도.

천진철위원

그 많은, 일단 성과급을 직원들이 많은 노력과 또 열정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만한 수당이 나가는 것이면, 그 임시직이나 또 아니면 계약직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노력을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정규직 한번 돼 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34명이 많지도 않은데 조금 나눠주지. 그런 것을 잘 줘야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데가 되는 것 아니에요? 타시의 모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정규직만 주게 돼 있는 이것 정관 자체에 대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그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성과도 나올 수 있었는데 딴 것은 몰라도 성과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앞서가는 이 공단의 경영방침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꿈나무 육성 엘리트 선수들 관련해서는 50퍼센트 감면보다는 그야말로 꿈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수들이 있어서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 선수들이 경기대회 나가고 뭐하면 실제로 운영, 그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는, 볼링장을 오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엘리트 육성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교육인데 그런 것은 전액 감면을 해 줘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이용료 인상 그런 것은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공단에서 요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집행부나 또 동호인 아니면 협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민원이 좀 많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작년도에 조례 심의과정에서 타시와 비교해서 입장료가 상당히 약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결을 했는데 그 외에 또 모든 것이 하여튼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민원은 발생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호계체육관 볼링장 관련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사장님 답변 중에 회수권제를 폐지하신 이유가 이중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장애인이나 학생이나.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가유공자, 경로자,

음경택위원

경로자 등으로 해서 이중 감면 그렇고 타시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회수권의 편법 사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수권의 편법 사용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전에 단체 경기할 때 단체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쓰다가 사용 잔량을 반환하지 않고 반환 제도가 없어 가지고, 반환 제도가 없었어요. 옛날 규정에. 그래서 그것을 타인한테 양도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조례를 고쳐가면서까지 회수권 제도를 폐지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답변 중에 그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면 이것을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간담회 형식을 취해서 이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셨나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이것은 시에서요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에 아무 이의가 없었다고.

음경택위원

이의가 없었어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이의 있으면 제기하라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할 텐데 그런 문제없이 하고 나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입법예고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은 생겼다 이거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체육생활과에서 연관이 있는 것이지만 운영은 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링협회라든가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의 협의는 없었다는 것이네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례 개정 이후에 1월 중순 정도 됐을 때 제가 장애인볼링협회 또 안양시볼링협회 회장님들한테 또 다른 분들한테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도 보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민원내용을 보면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절차상으로는 적절한데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줬었는데 그전에 한번 회수권을 사용 못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완강히 거절해서 상당한 애로를 먹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는 이 회수권을 폐지한다면 폐지를 아마 못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이.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폐지할 때 하더라도 사전에 그분들하고 협의 내지는 어떤 상의가 돼야 되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회수권제가 폐지되면 이분들의 반발이 덜할 텐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공단에서 3월 1일부터 회수권제를 폐지한다고 하는 공고문이 붙은 이후에 어떤 이런 민원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체육생활과나 공단에서 어떤 업무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제가 체육생활과장님하고, 저 뒤에도 계신데 호계체육관 담당하시는 부장님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문제가 있다, 적절치 않았다라고 말씀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생기면 물론 공단에다도 얘기하고 시에다도 얘기했겠죠. 안 되면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의회로 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의원들이 음경택 위원장이 회수권 제도를 폐지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세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도 공단에서 적절하게 민원 대처를 못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동호인들, 아까 천진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른몇 개 동호회가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도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업무적으로 공단에서 미스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못한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호회 보니까 33개인데 활동일자가 이렇게 쫙 매주 월․목요일 10시 반, 첫째․셋째 월요일, 매주 화요일, 첫째․셋째 화요일 이렇게 레인을 배정을 한 거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이 오면 그렇게 그 날짜에 배정을 해 드리고 있죠.

음경택위원

이것 배정 근거가 뭐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정 근거는 오는 순서에 의해서 그 레인을 배정해 주는 거죠. 순서에 의해서.

음경택위원

아니, 온 순서로 하면 공단에서 작성, 매주 첫째․셋째 화요일 날 배정이 된 거예요. 온 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동호회원들한테 레인을 사전에 연중으로 이렇게 배정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했냐는 거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아까 근거는 없이.

음경택위원

근거는 없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됐어요. 근거는 없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행적으로 해 와서 그렇게 했는데 축소를 작년에 하면서도 엄청난 저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도 앞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레인을 장기적으로 특정 동호회한테 배정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음경택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자꾸 길면 안 돼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음경택위원

저는 이것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요. 짧게 문제점만,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면 우선 레인이 비어 있으면 그 레인을 우선적으로 주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래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레인을,

음경택위원

에이씨, 그러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사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일반인이 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어. 예약된 동호회가 오면 이것을 내줘야 돼요. 현실적으로. 부장님 그래, 안 그래요? 안 내줘도 돼요, 끝까지?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 일반 이용객이 치고 있으면 내줄 수가 없죠. 그러나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이용 고객한테 배정됐으니까 그 시간까지만 사용하십시오 이런 안내를 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드리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음경택위원

아까 천진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동호회원들이 레인을 미리 선점을 해서 레인을 미리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이 어려운 거예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

음경택위원

현실이잖아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실입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 동호인들한테 레인을 사전에 배정하는 근거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것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없다 그래요.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문제 있는 거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그것은.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아까 없다 그래요. 길어지게. 아무튼 지금 볼링장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새벽 2시 반에 민원을 받았어요. 새벽 2시 반에. 그 정도로 민원이 많다는 것 아시고요. 폐지한 회수권제를 다시 살리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고 소통이 없었고 협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요.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동호인들한테 레인을 사전 배정하는 근거 없으면 하면 안 되고요,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회수권제를 폐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두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관내․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아까 형평성 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차별, 차등요금을 부과하고 있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볼링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야 됩니다. 볼링장도.

음경택위원

그러면 회수권 요금제를 폐지할 때 이러한 부분도 검토가 돼서 시행이 됐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죠. 제 얘기 공감하시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다음 회의 때, 그때는 나오시지 않겠지만 해당 부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적으로 검토,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이사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체육시설 운영 현황 재위탁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계획은 없으신 거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정열위원

만약에 할 경우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나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렇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정맹숙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아까 시설관리공단의 변화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저도 그 효율성을 소홀히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중에 관광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없고요. 운동장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체육 산하기관들을 단체들을 체육회관을 별도로 건립해서 그리 넣고 그 자리에다가 스포츠용품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세요? 제가 관광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잠깐 자문을 받아봤더니 안양시에 제일 관광상품을 할 수 있는 곳이 아이스하키장 그다음에 지하상가라고 해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에 중앙지하도 노후시설 교체 및 점검이라는 이것을 보고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당연히 시설물 관리주체예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인데. 관리만 하는 거죠. 관리. 다른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관리 업무죠, 저희는. 위탁관리이니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만 할 것 같으면 그냥 일반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면 돼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하시는 의도 아세요, 정확하게? 위탁관리면 민간업체 주면 더 싸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로 끝나지 말자. 이제는. 뭔가 이제 관리가 아닌 실제 주체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것을 계속 제가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내가 말 표현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중앙이나 역전지하상가에,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부평지하상가를 갔다 오려고 했는데 일 때문에 못 갔어요. 하지만 한번 가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잘 시설이 돼 있고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뭔가 관리자의 그런 개념보다는 경영자의 개념으로 좀 바뀌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되는 지방공기업이 돼야 돼요. 공공성을 팔아먹는 시기는 이제 지났어요. 이제는 그것은 정부에서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의 마인드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업무보고에 사실 기대를 했던 게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행정감사부터도 얘기했는데도 전혀 업무보고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 참 의회에서 맨날 얘기해도 의미가 없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해요? 할 수 있도록 아니, 해 보지도 않잖아, 지금.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이 잡혀야지 우리는 관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 이것 너무 황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아니, 예산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올 예산 분명히 세울 것 뻔히 아시는데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뒤처진 사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잘 알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지역경제과장 출신입니다. 중앙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킨다 이것은 공단 차원이 아닌 시 정책적 내지는 중소기업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역전과 중앙지하상가를 합쳐서 무슨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지 공단 단순한 위탁관리 해서 아무 재원도 없이 이것을 그냥 어떻게 활성화 입으로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권한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물론 시에다 이런 방향을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권한 외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을 전체 리모델링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의견제시는 합니다. 시에다가. 리모델링을 하자. 30년 되니까 리모델링을 싹 해서 바꿔서 새로운 모습을 변모시키자. 이것도 우리 사실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시에서 시 차원에서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그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아니, 법적으로 나는 위탁관리만 하게끔 돼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해요.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지하상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시설관리공단 거기 담당 직원이에요. 거기 유지관리하고 보수를 하러 갈 때 지하상가에 계신 분이 이러이런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제일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예.
재민

심재민위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거기 시설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더 잘 알아요. 저는 그런 것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들이 정책을 기안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지. 아니, 그런 것 안 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그것만 주장을 하시면 안 된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분장대로 업무를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하지만 그것을 운영관리하면서 더 많은 민원,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시청에 있는 담당공무원보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그 현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법규 이것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정택

윤정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좋은 조언 하여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쟁점사항만 간단하게 서로 질의하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 이상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의순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79쪽 시장 공약사업 131건에 대한 완료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5쪽 주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중에서 계속사업 33건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업무보고서에 리스트가 없다. 그 사유에 대한 설명과 또 시청 경관 조성사업이 이미 완료됐는데 계획됐던 이 푸드트럭이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우리가 매년 두 번씩 선정을 합니다. 2월과 7월에 선정을 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정 대상사업은 자료에 있듯이 6개 분야인데 그중에서 하여튼 사업비 10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이라든가 또 5천만원 이상 대규모 주요 행사성사업은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1번과 4번, 6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들어오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시청이 지금 선정된 푸드트럭은 이것은 경기도중기센터에서 임대사업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러한 푸드트럭인데요. 이것은 계약 당시에 동절기이고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3월 1일부터 이렇게 임대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푸드트럭 이야기할 때는 분명 겨울인 줄 알고 그때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추워서 안 됐다는 게 답변이 아직은 궁색하거든요? 안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 당시에 아마 제가 답변드릴 때 제작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맹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제작이 몇 개월 걸려서,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잘못된 것이었어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이 계약 자체가.

정맹숙위원장대리

계약 자체가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동절기를 지나서, 물론 현재도 제작 중에 있는데 동절기 지나서 3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이 휴식공간으로 시민들 많이 와요? 저 한번도 지켜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현재는 많이 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추워서,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동절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 종료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면이라든가 그렇죠. 현재는. 새싹도 돋고 주변에 꽃도 피고 해서 어느 정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또 푸드트럭도 장사가 되겠네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물론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하여튼 3월 중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장대리

그것은 알겠고. 그럼 여기 정책실명제사업 이것 지금 실명제가 사업이 추진되면, 대상사업이 지금 시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선정되면 또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홈페이지에 지금 발표한 것 보셨어요? 과장님 보셨냐고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올려놓은 겁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그것 지금 작년까지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85건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85건 어떻게 이력 잘 조회해서 어떻게 문제없습니까?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매월 추진사항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예.

정맹숙위원장대리

이력 같은 것 잘 확인해서 제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문수위원

답변은 과장님이 하지만 담당은 제2부흥추진단인데 시외버스 공영 환승터미널 신설 관련해서 시장님이 지난번에도 의회에 와서도 답변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이 작성이 돼서 이미 2년차가 넘었는데 그 앞에 역 앞에 그쪽으로 위치를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내역을 한번 저한테 이것 오늘 아니더라도 별도로 하나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이 위원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데 전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예, 사업계획서 작성한 내용을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제2부흥추진단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금일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사업 이외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부흥추진단은 저희 제2부흥사업을 총괄을 하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이라든지 관양․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핵심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부흥추진단에서는 저희 안양시가 어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라든지 월곶-판교 복선전철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한 단계 더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을 맞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되는 미래도시 모습에 발맞춰서 여기에 맞는 핵심 전략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교도소 이전 및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대선공약으로 선정되기 위한 진행사항 및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현재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은 어떤 기재부라든지 의왕시라든지 이해당사자 기관 간의 입장 차이로 명확히 지금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시도 이 모든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 금년도 본예산에 또 어떤 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방안 용역비도 반영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LH에서 추진을 하면 병행해서 용역을 개발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콘셉트를 잡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이게 중앙정치 상황과 조금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어떤 대선 대통령후보 공약에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반영,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어떤 범시민추진위원회라든지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반드시 반영돼서 향후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 전체적인 개발방향, 계획수립 시 주민의견 반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작년도 사업화방안 마련을 위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했었습니다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업화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경기도시공사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9일 날 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늦어도 금년 12월까지는 사업화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사업화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약 한 8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늦어도 12월까지는 마련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 검역본부 부지가 어떤 만안구 발전의 중심축으로써 또한 그 중심축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안양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부지를 어떤 공공시설로 이끌어가기에는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측면에서는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떤 수익 사업시설들 어떤 핵심시설들이 민간시설들이 들어와서 같이 좀 이렇게 조화가 맞아야 어떤 핵심축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용역을 수행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수렴 부분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어떤 편익시설 측면에서 많이 좀 바라고 있다라는 의견수렴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용역에서 최대한 반영이 돼서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7년도 인문도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사업은 작년도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기반구축을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 본격 추진을 해 왔는데요. 그동안 대학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어떤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나가면서 어떤 기반구축을 어느 정도 해 나갔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을 하고 싶고요. 또한 어떤 인문글판이라든지 또 공동주택 모니터에 어떤 시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표출함으로 인해서 또한 시민원탁토론회 등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지 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흡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인문도시사업을 하면서 타 자치단체는 어떤 풍부한 역사, 문화유산 이러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특화시켜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에 스토리가 빈약한 결과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는 일부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이게 인문사업이 관 주도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다양한 독서모임이라든지 소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민간주도의 사업들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문도시 모토와 건강가정 구현이기 때문에 저희 건강한 가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가족행복프로그램을 확대․발굴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어떤 독서모임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아, 독서모임이 구성이 되면 좀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인문사업이 또 어떤 책과 연관된, 불가피한 그러한 책과 연관된 사업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도서관 책읽어주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책읽는도시안양만들기의 이런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전면 시행되었는데 준비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법은 2015년 1월 20일 제정돼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틀 아래서 저희가 2016년 1월 인성교육 지원 조례라든지 또 부모학습 조례라든지 민주시민교육 조례라든지 이런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종합적인 사업추진은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시민인성교육이라든지 또 부모학습이라든지 또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다음은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 먼저.

음경택위원

좀 이따 하세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면 심재민 위원님은 의석 오시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99페이지 외부재원 확보계획과 관련해서 2016년도 국․도비 중 특교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맹숙 부위원장께서 2016년도 부서별 자치법규 보유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보통교부세 증가 배경과 지방채 상환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채 상환내역과 금년도 상환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통교부세 증가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위원장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해소를 위해서 인구수, 면적, 지방세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의 행정수요 대비해 재정부족액을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시 확정된 보통교부세는 1천 436억 1천 100만원으로써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는 전년도가 1천 10억 1천 200만원이었습니다. 대비했을 때 425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42.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증가 배경은 보통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 규모가 전년 대비 약 13퍼센트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배분 규모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균형 수요 확대 등 인구가 많은 시․군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체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발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교부세는 이 재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용도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1회 추경 시에 우리 시의 현안사업 등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천진철위원

답변과 서면자료는 다 받아봤는데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지금 시로 이게 하여튼 들어와서 집행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만 여기다 자료로 제출한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2016년도 저희가 확보한 내역,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를 내용을.

천진철위원

도비.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도비는 그 뒤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 들어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해서 무슨 체육관 보수다 이런 것 도의원이 갖고 오고 이런 것 예산 확보하고 이런 것은 기재가 안 된 것이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국회의원, 도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사실은 그분들이 이렇게 힘써서 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 도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파악되기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사실은 이 특교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영향력을 발휘해 주는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답변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의 국회의원 세 분하고 도의원 다섯 분이 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천진철위원

이분들이 보통 시의 무슨 특별교부금이 됐든 또 아니면 도비를 본인이 확보해서 별도의 시설 그런 것은 지금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여기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공사라든지,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영향력이 좀 있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좀?

천진철위원

그러니까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여기에 표기하기가, 예.

천진철위원

그런 부분이 안양초등학교의 체육관 시설을 지금 전면 개․보수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나가지 않고 도비만 가지고 체육관 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그러니까 교부세 중에 도 교육청 쪽으로 내려오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그 부분은 저희 일반 행정 쪽에는 잡히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천진철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이것을 확인을 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교육청 쪽에서 저희가 되는 거죠.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기본 업무에는 예산법무과에서는 해당이 안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지역의 우리 학교가 됐든 여러 곳에 그 지역구,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포괄적으로, 예.

천진철위원

의원들이 어떤 자기 지역구 구민을 위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겠죠. 발전성도 있지만 본인에 대한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그런 것도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된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이 재원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해당 관련된 사업별 부서에서는 알 수가 있잖아요. 가령 그.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 것도.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저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도의 교육위원회 들어가시는 도의원님들이 지금 말씀드린 교육청 예산 그것을 우리 시의 학교 쪽으로 따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시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포괄적으로, 예.

천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자료 내지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 물론 거기까지 예산법무과에서 할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일단 각 부서별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알고 있으면 그것을 취합해서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것도 일단 안양시민을 위해서 교부금 성격으로 일단 재원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도 앞으로는 필요하다. 어느 행사에 가 보면 어느어느, 그 학교장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해당사자만 알게 되니까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의 시민들,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환경 개선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가 아닌 또 도 예산을 가져와서 그런 사업을 해서 환경이 개선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큰,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용 않고도 그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자료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청 쪽 예산도, 어차피 교육경비라는 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파트 쪽에서도 자료화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 편성은 아직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추경을 편성해야겠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좀더 저기가 됐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이 지금 현재 한 900억에서 1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미처 저희가 하지 못했던 그런 투자사업들에다가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방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잔액이 5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이 추경 편성 예산규모를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추스린 다음에 그래서 이 가용재원이 있으면 그중에서 또 지방채를 추가로 갚아나갈 그런,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음경택위원

그래요. 물론 보통교부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재원이고 시에서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제가 이것하고 덧붙여서 지방채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2013년도에 지방채 채무잔액이 1천 140억 정도 이렇게 됐던 게 지금 이제 550억 맞나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550억 맞습니다. ’16년도 말 기준했을 때.

음경택위원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3년 동안 거의 한 550억 정도 갚았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1천 18억을 갚았는데요.

음경택위원

1천 18억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1천, 아니.

음경택위원

아니지.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1천 18억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400억은 거기 발행액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200억은 저희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마지막 저것 때문에 빌린 게 200억 있고 그리고 2016년도에,

음경택위원

420억을 다시 발행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천 18억에서 420억을 빼면 순수하게 저희가 갚은 조기상환액이 되겠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2017년도에도 상환계획을 왜 적게 잡았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보면 140억은 저희가 예정상환액입니다. 550억 중에 140억은 이미 2017년도 예산 편성을 140억으로 한 거죠. 예정상환액으로 해서.

음경택위원

아, 예산에?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410억 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추경재원 중에서 여유재원이 좀 생기면 이 중에서 한 50퍼센트 정도를 갚는 그 부분을 세출재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저희가 나오기 때문에요.

음경택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채무가 없는 단체가 있나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채무제로도시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한 10여개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잠깐만요. 그것을 채무제로도시라고 그래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그런데 이게 10여개 단체가 있다고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최근에 용인하고 해서 저기가 됐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과연 채무제로가 그것이 시 경영상 운영을 잘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그것이 저희도 채무제로라 고, 그런데 문제는 채무제로를 했다가 그 다음다음해에 또 투자 수요가 생겨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일반시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이것은 뭐 제로를 했다가 2년 뒤에 또 부채를 얻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겠네요. 채무제로도시 다시 말씀드리면 채무를 없앨 수도 있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고 그것이 결코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글쎄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채무제로도시라는 그 명성도 필요하지만 저는 어떤 공격적인 시의 경영사업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 3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천 100억 정도의 채무를 상환했다고 하는 것은 딴 것 사업 할 것 하면서 안 먹고 안 쓰고 갚은 것은 아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무튼 올해 증액된 426억, 1천 436억원에 대한 보통교부세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사용을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심재민 위원님 여기 답변을.

정맹숙위원장대리

답변을 일단 하십시오. 본인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끝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03페이지에 주요 통계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통계자료의 적극 활용을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소견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의정 석상에서라든지 언론기고 등을 통해서 제언을 하신 바와 같이 통계는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그런 중요한 자료로써 시책추진 시에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것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통계법령에 의해서 통계조사업무와, 조사업무죠. 조사업무와 결과취합업무에 이렇게 치중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현재 지역통계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상태로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게 되면 통계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통계작성은 한계 조사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경기도하고 우리 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안양시 사회조사의 경우에는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라든지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 항목과는 별도로 특성화 항목을 설계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업무추진 또는 개선에 활용토록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통계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완우 과장님이 통계팀을 만듭니다, 안 만듭니다 얘기하지도 못하잖아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가 아주 시스템 통계팀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아까 이완우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통계를 조사를 하려면 안행부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제약사항도 있겠지만 안양시 관내에 있는 통계라는 게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게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것도 빅데이터에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빨리빨리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정책을 많이 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는 조직 개편할 때 이게 통계팀이 별도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총무과하고 업무분석을 한번 해서요, 총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있는 통계팀 인력을 좀 보완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지금 아마 시에서는 또 빅데이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전산 쪽하고도 한번,
재민

심재민위원

어차피 같이, 전산?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산 쪽으로 컴퓨터통계이기 때문에 그 하고도 한번 관련을, 아마 시에서는 지금 총무과에서는 그것도 아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과장님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요. 작년 제가 행감 때 위원회 정비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법규 지금 557개면 상당히 많은 양의 자치법규가 있거든요. 우리 안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정맹숙위원장대리

앞으로도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많은 제․개정이 또 있잖아요. 자치법규가 아니, 법규들이?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정맹숙위원장대리

그런데 만약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들을 사전 조사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매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부서별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것을 그때 발맞춰서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그러니까 사장화돼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하여튼 정비결과, 성과는 연말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양시 정착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07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아케이드 리모델링, 주차환경개선사업, 조형물 설치 그리고 조형물 LED전광판 설치 또 특화육성사업 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관양시장 내 노점상의 시설 안전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시장 내 안전 강화를 위해서 관련기관과 그동안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2016년 10월 4일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LPG 사용 점포 중에 호스 사용 점포 3개소에 대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것을 사용자에게 조치하도록 현장 안내하였으며, 또한 12월 16일 우리 안양시와 소방서 그리고 전기안전공사가 소방시설 또 노후 전기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비상소화전함 추가설치 및 소화기 교체사항이 건의된바 금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설치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소규모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점가 지원계획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상점가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그간 지원받지 못했던 소규모 전통시장 및 인덕원상가라든지 예술공원 또 삼막마을 등 상점가에 대해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마케팅사업이라든지 시설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 114쪽 에너지 사용 Zero화 경로당 만들기 세부 추진계획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 107쪽 우리 관내 5개 주요 전통시장별 전광판 설치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잘 받았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어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그리고 소규모 상가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천진철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관양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캐노피 시설이 돼 있지가 않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반아케이드 설치돼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반아케이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반아케이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전체 뚜껑을 덮지를 않고 좌변, 우변 이렇게 해서 반아케이드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아, 반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 반은, 안 가봐서 모르겠네. 이쪽에 중학교 담 밑으로는 거기는 어디다 했어요? 그냥 기둥을 박아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기둥 박아서, 예.

천진철위원

아! 그 점포나 지금 거기 전기시설, 안전시설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냐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답변드렸다시피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비상소화전함 추가 설치하고 소화기 교체사항이 지적된 바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거기 임대료 현황은, 지금 임대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받는 게 없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파악해 본 결과, 동안구청 건설과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받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게 결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노점상은 그게 잠정 허용이지 시에서 점․사용료를 받게 되면 인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점․사용료 받지 않고,

천진철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전에야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70년대 중반쯤에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 도로점용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 진입로 통로도 좁고, 그런데 그냥 다 묵인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음으로써 인정한다. 어차피 지금 현재 인정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저것을 지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슨 계고장을 보낸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구체적으로 중학교 담이기 때문에 중학교가 높기 때문에 그 중학교 쪽으로 좀 들어가고 일부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절충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점포를 시에서 지어서 정상적으로 임대료도 받고 모든 시설물도 안전하게 하고 지금 캐노피 같은 경우도 반 캐노피를 할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지 지금 별로 그렇게 세수도 안 하고 화장하는 식으로 자꾸 기존에 그냥 무허가점포에다가 이것저것 그냥 갖다 위에다 입히기만 해서 대수가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러다가 만에 하나 좀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할 거냐 이거죠. 그때 시로 다 그런 게 집중포화가 날아올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하여간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실제 관리부서인 구청 건설과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렇죠.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시에서도 그쪽 상인회라든가 지금 현재 점포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쯤이면 그런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드린 것이고 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이 신청이 나날이 막 늘어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비율로 봐서는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비율이 증가율이 많다고 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으로 막,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생긴단 말이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 생기면 이분들이 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하는 것은 안양시의 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양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한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정도지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아니, 지원이 아니라, 지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동조합은 등록이 되면 이분들이 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등록한 업종에 맞게끔. 그러면 여기에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고 입찰에도 참여를 할 수 있고 막 그렇게 할 것이라 말이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런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냐 이것이지. 방법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안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재민

심재민위원

만들어 진 게 있나요, 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 이후에 만안구청 것 베나소도 한 번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이 그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해서 뭔가 수익에 대한 분배를 해서 가겠다 하는 좋은 취지인데 실제로 일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모르겠어요. 회계과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좋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냐 이것이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공유경제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매년 목표 물품구매라든지 용역비율의 금년에는 한 9.8퍼센트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협동조합도 회계부서라든지 공사부서에 또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교육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뭐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럴 수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 박수영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재량권으로 어떤 범위 내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이따 박수영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지는데 일거리를 못 받는다. 그럼 만들어지나 마나인데 그래도 막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협동조합이 67개 그다음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12개인데 참고로 우리 사회적기업이 25개 중에 협동조합 형태가 지금 3개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행복한마을의료복지협동조합이라든지 좋은이웃협동조합 이런, 저희가 육성을 한다든지 해서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유도도 해 보고 컨설팅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정부 정책으로 좋은 정책이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또 안 맞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좀더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문수위원

금방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협동조합원들이 이 소규모 단체라고 생각하면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소규모로 이렇게 협동조합에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 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따로 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게 작년에 2016년 11월 30일 날 법률 제14197호로 아마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자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여기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협동조합으로 묶어놔 버렸어.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문득 생각이 나서 지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것 한번 조항을 뒤져봐 갖고 저도 자료를 요새 찾고 있는 중인데 정확하게 100퍼센트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는 있어요.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계약에 관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서로 질의 좀 하시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먼저 전통시장 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관양시장만 지금 설치가 안 됐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올해 설치될 예정이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금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국비가 수반돼야 되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전광판에 게재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정보통신과에서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시장 정보는 없는 것이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시장 정보도 있고요.

음경택위원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홍보할 사항 있으면 우리가 그 문구를 주면 일괄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홍보할 것 뻔하죠, 뭐. 세금납부 독촉 또 공지사항 정도겠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시장 내의 정보를 전광판을 통해서 알려 가지고 그 전광판을 본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인가요?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 매니저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세일데이를 한다든지 시장 내의 어떤 공지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아니면 시장 자체에서 송출을 하고는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 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그것도 자료도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시장 자체적으로도 때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 이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상인회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상인회 사무실에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을 다 시장 상인회한테 맡겨버리면 되지 굳이 정보통신과에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그렇다고 통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일정보라든가 가격정보 그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상대로도 시장정보를 알려준다 이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그 자료 요청하면서 자료 양이 상당히 방대할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해 오셨어요? 아니,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의 전통시장이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5개, 소규모 전통시장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9개입니다.

음경택위원

9개, 등록된 상점가가 5개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 점포수가 이렇게 집계로 나오는데 다른 곳에는 이 점포수가 안 나오나요? 집계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어디?

음경택위원

예를 들어서 인덕원 지구다, 인덕원 상점가다 그러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 거기는 지금 저희가 자료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자료 전통시장 상점가 등록 현황에 나와 있는 곳 이외에는 집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굳이 파악을 한다 그러면 일일이 상인회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상인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에이,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있겠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희한테 등록만 안 돼 있지 자체에는 친목단체로써 상인회 조직은 다 있어서 회장도 다 있기는 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에서 이게 좀 지난 자료이기는 해요. 2014년도 말인데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자료인데 안양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3만 4천 927개, 3만 5천개 정도 되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늘었겠죠, 이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아마 그래도 늘었, 꼭 늘었다고 볼 수도, 폐업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요.

음경택위원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3만 5천개 정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물건을 판매하는 곳 말고 제조하는 소규모 업체도 포함이 된 것인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상공이니까 다 포함이 됐다고 봐야죠.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조업체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따로, 저희가 주로 호계동에 있는 안양국제유통단지가 대부분이 소공인 제조업체가 좀 많이 집적돼 있는 것으로, 예.

음경택위원

아, 유통, 그렇구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 현황은 따로,

음경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음식점 포함해서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곳이 3만개 정도 된다고 하면 적절한가요? 제조업 빼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음경택위원

제조업을 5천개라고 치면 순수한 판매점은 3만개 정도 된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3만여개 된다고.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 10분에 속개합니다. (정맹숙 부위원장, 음경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균 기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아니, 답변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 답변 안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 활동에서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타 진흥원과의 업무분장을 파악해 보니 좀 차이가 있다고 하셨고 또한 진흥원의 직원들의 마인드가 창의적인지 아니면 공무원 수준인지 시에서 보는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은 관련 조례 근거해서 창조산업진흥원의 임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창조산업의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의 주요 임무는 기업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전문가로서 대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공무원과는 현실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창조산업진흥원의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창의적이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행정․재정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기업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관내 산업단지 집적시설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 그중에 하나인 석수스마트타운이 현재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있고 또한 미입주기업 부지 등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석수스마트타운은 광명역세권 개발과 함께 도시지원시설용지로 LH에서 개발돼서 2012년부터 17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현재 7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1개 업체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9개 업체가 미입주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가 착공 신고를 했는데 나머지 7개 기업은 아직 착공계획이 신청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 초에 미입주된 업체에 대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독촉 공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석수스마트타운은 산업단지법 적용을 받지 않고 또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기한 매매 등 제약사항에 없어 분양기업에서 입주 전 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활용하는 등 현실적으로 기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재할 사항은 없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자 좌우지간 기존 분양받은 업체에서 입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석수․관양스마트타운 등을 중기청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석수스마트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써 부대시설 등이 입주가 불가해서 인근 지역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등 입주기업체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1월 달에 와서 현재 두 번 정도 출장을 한 바 있는데 주변에 불법주차장이라든가 기업체들이 편의시설 즉, 식당 또 부대시설, 금융기관 또 버스노선 같은 게 확보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타운의 행정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19페이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016년 지원 현황 및 ’17년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고요.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은 총 1천억원입니다. 그래서 1천억원 중에서 운전․기술개발자금이 710억원, 시설자금이 260억원, 특별시책자금이 30억원으로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56건에 514억이 지원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또한 여성기업인협의회 2016년 예산 지원 현황 및 2017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아울러 여성경제인연합회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독촉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이고 그래서 아직 미입주한 기업들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튼 유도를 좀 해 주시고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서정열위원

아까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거기 빼고는 다 광명시잖아요. 광명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마 회사 다니는 분들 인근 식당이나 그쪽으로 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보면.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사실 행정구역상 안양이지 사실 모든 것은 광명시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 안양시이니만큼 그분들도 우리 시에서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만큼 차라리 이 시설에도 우리 스마트 지역 내에도 어떤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허가조건을 내 준다든가 어떤 토지변경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이왕이면 광명시 가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보다 그 자체 그 부근에서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서정열위원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거기 또 보면 올 아마 상반기 중에 새물공원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아마 이렇게 오고 가고 할 텐데 광명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안양시민들도 그쪽을 이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그냥 감 떨어지듯이 기다렸다가는 그분들이 땅을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차라리 그럴 때는 그런 어떤 제한을 용도를 변경해서 있는 분들 아니라도 어떤 기업 활동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죠?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 착공 짓는 비케이전자가 있는데 그것은 그 회사가 커서 아마 회사 내 부대시설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변에 기업들도 같이 한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좌우지간 입주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7개 업체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작년엔가 주차장사업을 하더라고요.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그게 아마 신고제인가 봐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해당이, 그 업체에서 지금 주차장을 하는 게 오스템임플란트가 들어오기로 한 본사 공장하고 연구사 같이 들어온 그런 계획인데요. 거기서 아마 어느 개인 특정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토지를 임대로 해서 아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묶여놓는 것보다 아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광명역을 이용하는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거기 광명시민 또 주변에 시민들이 아마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유료화해서 시키는 것인데요. 사실 모양새는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이렇게 둘러보시면 주변 환경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물공원 맞물려서 완공이 되면 그쪽도 시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아무튼 7개 업체가 하여튼 1개 업체든 2개 업체든 하루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못 들었지만. 일단 지금 이종균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에 처음이시죠?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처음이신데 어떻게 하시려고 처음에 하시는 분이 오셨어?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는 거죠?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지금 뭔가 진흥원이 업그레이드돼서 가야 되는데 제가 다른 타 진흥원 역할 업무분장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한번 보셨어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진흥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흥원장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좌우지간 진흥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행정적 지원에서 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 규제라고 볼 수도 있고 규제 아닌 다른 저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에서 시가 바라는 시의 행정의 원래 목적에 맞게 같이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 시 기업지원과는 시장님 직속에 같이 있어서 그런 체감을 하고 또 진흥원은 아무래도 거리감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체감성을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진흥원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안양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기업지원과로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무슨 행정의 권위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창조산업진흥원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돼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총 511억 4천만원이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이자차액 보전금이 얼마 정도 됐죠?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이자차액 보전금이 지난해 약 38억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38억이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1천억인데 예산을 45억밖에,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금년 45억 세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장

이게 가능해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음경택위원장

아니, 510억에 38억인데 1천억에 45억?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난해 1천억, 지난해 규모로 볼 때 저희가 목표했던 금액보다 융자가 좀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했는데 이 융자 추이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음경택위원장

추경 때 확보할 예정이다?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이자차액이 거의 고정이잖아요. 들쑥날쑥하지 않잖아요. 2퍼센트 미만인데 3퍼센트 되고 4퍼센트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510억에 38억이면 1천억이면 75억 정도는 섰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만땅 100퍼센트 다 된다면 그 정도 추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년에 계속 지원된 금액,

음경택위원장

그 1천억이 다 소진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특별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이런 우대기업이 할 때는 2퍼센트까지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1.5퍼센트 이하로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금액에 약간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7년도에 벌써 11건에 42억이 융자가 된 거예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모를 수 있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기업유치 몇 개 했어요? 없죠?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음경택위원장

2015년도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기업유치팀은 뭐하는 거예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전적으로 저희가 창조산업진흥원 지원 또 기업유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경택위원장

이게 지금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 대상으로도 기업유치가 한 건도 안 된 거죠?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지지난해 한 건, 작년에는 없었고요.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한 건 하고.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제 창조산업진흥원을 지원하고 하는 어떤 행정업무를 하지만 그래도 기업지원과의 기업유치팀을 둔 것은 기업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기업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가 한 건도 없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현재는 그래요. 시대에 맞지 않는 옛 제도나 이런 관습 따위가 아직도 진흥원이나 기업지원과에 있다고 보여져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낱낱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준비를 하겠다 하시는 것은 뭔가 이런 잘못된 제도나 관습 이런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요? 지금?
그게 시점이 언제쯤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
원장님 이 얘기는 5대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5대 때부터 이런 창조적인,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진흥원에 좀 접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5대 때, 그러니까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 아, 11년은 아니겠다. 8년이 지났네요. 그런데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박병선 원장님이 지금 진흥원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바뀌어야 된다, 싸그리.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진흥원 없앨 거예요. 아니, 왜 생돈을 줘. 진흥원에 관리하고 그냥 일반 위탁업체에다 줘서 시설물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필요 있어요, 그게? 나는 이제 그 산하기관이 그냥 위탁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뭔가 창의적이고 그런 도전이 결부되지 않은 그런 산하기관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진흥원의 위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우선적으로 어떤 제도가 변해야지만 기업지원과하고 진흥원이 살고 또 안양시의 기업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조속히 대안을 좀 마련하셔서 의회의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셔서 그렇게 같이 의회와 집행부와 진흥원이 같이 공조를 해서 더 좋은 그런 안양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서두에 아까 질의를 하면서 창조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안양시는 지금 관리형도시로 변하면서 우리 광명 같은 동굴숲이라든지 우리 의왕시 같은 레일바이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부수적으로 세수를 증대시켜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위기상에 처한 도시이다라고 생각해서 창조진흥원 같은 데라도 열심히 해서 안양의 먹거리사업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기대심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앞으로는 열심히 해 주실 분 같아요. 느낌으로 오는 부분이. 그런데 올해 2016년도 부임해 오셔서 첫 사업으로 한 게 안양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한 번 개최했었죠?
9억 1천 700만원을 예산을 들어서 상담실적이 371억원이었는데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겨우 25억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에 한 84억, 한 9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음에도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수치만 갖고 압박을 하면 위기감을 느끼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부터 잘하셔서 대기만성형이 될 수도 있다고 나는 판단되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에이큐브 관계에서도 한 건도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닥이 좀 안 좋은 것 아니냐. 인근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창조산업동아리라든지 그다음에 요새 뜨는 드론이라든지 IT라든지 4차 산업 같은 이런 것을 케어(care)하고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바탕이 좀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도 투자비용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책임의식을 좀 가져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이큐브산업 만약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 여기에 보니까 출원 등록한 것도 없고 출원한 것도 없고 단지 아이디어 우수라고 해 갖고 상만 몇 개 내주고 말았는데 이게 산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만일 이런 데서 에이큐브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을 갖다 등록을 했다. 여기까지 지원하게끔 돼 있죠?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50퍼센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푼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특허청에 출원을 등록을 해서 등록을 받아서 발명 특허가 될 것인지 실용신안 특허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양 시내에서 선정하지 않고 타 지방이라든지 타 기관이라든지 타 도시에서 아이디어를 사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디어 창업자인 당사자하고 거래가 되면 그냥 무상으로 하면 투자만 해야지 실제로 거둬들이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원한다고만 돼 있지 이런 지원을 해 줄 때는 무슨 상품화라든지 사업화가 됐을 때는 안양시가 몇 퍼센트 지분을 갖는다든지 해야 안양을 떠나는 일이 드물고 안양시하고 연계시키는 것이지 그냥 청년이라고 해서 지원만 했다가 나중에 그중에서 혹시나 해서 대어를 낚을 수도 있어 사업으로 연결됐을 때는 안양을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투자만 해 줬지. 이런 계약관계도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행히 상당히 많은 창업동아리라든지 많이 했는데도 하나, 에이큐브콘서트 같은 5천 900만원 그다음에 융합포털구축 이런 것 많이,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도 7천 900만원 했는데 아무것도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닥을 좀 확대시키는 LG 첨단산업하고 뭐 이렇게 융합이 된다든지 케어(care)한다든지 협약이 돼 있든지 해야지 우리 바닥 자체가 이 전문대학교 수준 갖고는 큰 뭐가 나오지를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행계를 너무나 우리가 간단한 논리로 봐 갖고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확대시켜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고 케어(care)를 해서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밑바닥이 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원장님 같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기초작업을 안 돼 있는데 그냥 외청 비슷하게 투자만 했지 수확으로 거둬낸 게 그동안에 별로 없었잖아요. 원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을 잘 다듬고 기초를 가리고 해서 실질적인 먹거리로 만들어 달라 하는 이런, 저도 이 다른 분야보다도 이쪽에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저도 노력을 한번 해 볼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작업을 해서 다음에 질의할 때는 저한테 확실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영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 관련 최근 3년간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최근 5년간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범계공공복합청사 부지의 활용과 관련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데에 대한 결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조정과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참석 결과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어디죠? 경제 김진호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일단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2조제2호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구매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구매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 서비스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가 서비스라고 보면 대개 용역에서 말하는 그 용역을 얘기한다고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용역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용역에 보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주정차단속이나 아니면 시설관리 용역?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서비스의 범위가 이렇게 규정돼 있는 리스트가 있나요? 정확하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자의적인 우리 공무원의 재량권인가요? 아니면 정확한 서비스라는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난 모르겠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 계약법이나 이런 경우에 나열돼 있는 것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그 서비스업 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서비스업이라고 돼 있으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거기에,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서비스업이라는 목록은 별도로 있기는 있으니까 사업자등록증에 명시가 돼 있을 거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나중에 한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개 용역사업 중에 구청에서 하는 주정차단속 그다음에 청소용역 이런 게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개 그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가 경제정책과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한 과는 계속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계속 지금 육성을 하는데 그 반면에 그분들이 어떤 영업 영위를 거의 안양시를 상대로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뭐가. 아니, 자기는 안양시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나 기준 이런 게 안 맞으면 계속 ‘아니, 그럼 뭐지, 우리는?’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만 그분들도 거기에 기대치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고 또 회계과에서도 그 법률 조항에 서비스업에 맞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경우 보면 장애인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있고 여성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장애인, 여성기업 이런 것은 통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재화, 서비스라는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어디까지 우리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야지만 되지 그냥 공무원의 재량으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됩니다라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가 물품을 구매한다 치면 이 재화에 해당이 될 텐데 지금 이 일반협동조합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소비자협동조합 현황 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주요사업란에 보면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장례사업, 공산품직거래, 제과제빵, 택배사업, 골목상권연계사업, 황금상황버섯 수출납품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주요사업을 보면 이 일반협동조합은 거의 80여개 대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글쎄요, 많은데.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주요사업을 보면 저희가 같이 일을 할 그런 사업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게 맞아떨어지면 저희가 충분히 여기 우선 구매를 한다거나 우선 서비스 용역 계약을 한다거나 충분히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것만,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그 서비스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저한테 자료를,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여기 보면 예산을, 재화라고 하면 물품이라고 해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는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용역으로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국한돼 있다 이렇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많은 양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공사나 용역에 비해서 이게 물품이 관외업체에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지금 한 자리 숫자인데 여기 물품은 23.8퍼센트나 지금 많은 양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관외제품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관외요?

정맹숙위원

예. 관내보다 관외제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물품의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물품에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 납품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이 약품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맹숙위원

관내에 없어서 관외에서 약품 종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게 한 제 기억으로 30퍼센트를 넘는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정맹숙위원

아, 약품 종류가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래서 물품이 좀 많습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맹숙 위원님한테 나간 방대한 자료는 뭐예요? 저는 못 받아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이게 3년간 1천만원 이상 공사하고 용역물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께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 그랬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같이 좀 봐요? 나중에 같이 좀 보자고.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법인카드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급은 해당 기관에서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이런 식으로 발급을 하고 거기 카드번호를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카드번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카드번호를 관리한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김완숙 과장님 같이 답변하셔도 돼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된 포인트의 세입조치는 세정과에서 한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세정과에서,

음경택위원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럼 세정과에서 직접 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장

1년에 몇 번 해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매년 2월 말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요. 각 부서에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 하고요. 통상은 잘 안 하셔 갖고 저희가 일괄로 농협에 조회를 해서 세입 조치를 합니다. 3월 초에,

음경택위원장

아, 원래는 사용하는 부서에서 그 포인트를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잡아야 되는데.

음경택위원장

그것을 안 하니까,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통계내역에 나와, 개인별로 나와 있는데 개인별로 안 하니까 저희가 일괄로 조회해서 세입 조치를 합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니 카드사나 은행에서 2월이나 3월에 연락이 오면 해당부서에서는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일괄적으로 세정과에서 하고 있다 그거예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네.

음경택위원장

안 하는 데가 더 많아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왜들 안 하시지? 쓸 때는 잘 쓰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포인트나 적립금 같은 개념이 없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일단은 세정과에서 사용액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것을, 잠깐만 박수영 과장님! 이게 지금 신용카드사로부터 우리 시하고 신용카드사하고 최초에 이런 약정을 맺은 게 언제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은 세정과에서 MOU 체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 그것은 세정과에서, 언제예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2004년 7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2004년이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계속 우리 안양시하고 카드사하고의 MOU는 계속 세정과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적립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MOU 체결이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3년마다 할 수는 있는데요. 3개월 전에 이의제기를 서로 안 하면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6조에 보니까 업무제휴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2004년부터 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재계약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자동연장이 계속 됐나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자동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래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그래서 제가 사유를 파악을 했는데요. 당초에 2004년 당시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에서 2.5퍼센트 정도 돼서 저희한테 1퍼센트를 주기로 이렇게 적립률을 아예 못을 박아서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은 한 몇 년 전부터는 적립률이 1.5퍼센트대에서 낮게는 0.7퍼센트도 있고 이렇게 낮아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혹시나 1퍼센트보다 낮은 0.7이나 8 정도 그렇게 될까 봐 사실은 가만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1.5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아, 1.5인데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음경택위원장

에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2004년도부터 MOU를 체결하는데 계약을 체결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사와 또 신용카드 카드사나 아니면 은행하고 이용 약정을 체결할 시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이 1퍼센트예요. 그래서 0.8퍼센트나 0.7퍼센트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최소가 1퍼센트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더 받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 시가 지금 4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적립된 캐시가 1억 6천이에요. 작년도 2016년도까지 따지면 거의 2억 가까이 된다고, 2억.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이것 여기서 1.5퍼센트만, 0.5퍼센트 더 받아 봐요. 얼만큼 큰 금액인데.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최근에 계약한 게 언제예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자동연장이 됐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끝까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음경택위원장

아니, 없으면 안 되죠. 2004년으로부터 3년씩 끊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요, 확인하셔서,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올해 안에 다시 재계약을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1퍼센트로 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 그 1퍼센트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시겠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것 신경 쓰셔야 돼요. 세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말고 우리가 대형할인점이나 이런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해서 받는 포인트가 또 따로 있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안양사랑카드 그것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 그래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것 외에는 없어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럼 거기서 쌓이는 적립금은 어떻게 해요? 포인트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그것은 매년 불우이웃돕기에 저희한테로 넘겨주십니다.

음경택위원장

그것은 얼마나 돼요, 금액이?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그것은 한, 작년도 것을 계산했는데 240만원 정도였습니다.

음경택위원장

240이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런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예요. 금액이? 포인트가?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합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240인데 이것은 현금으로 세입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데 쓴다는 거예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내용은 그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현금으로 세입 조치, 법인카드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세입 조치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아, 그것도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세입금액하고 회계과에서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금액하고 안 맞는데? 이게 지금 1퍼센트 딱딱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2015년도에 39억 9천 500만원이 법인신용카드가 사용이 되었는데 세입 조치된 게 3천 900, 3천 990만원 딱 맞아떨어지네, 이게 포함이 되면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금액이.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을 아까 오기 전에는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공부를 한 것이라서 그래서 아마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럴 수도 있고요. 혹시 과장님이 착각하실 수도 있어. 이게 현금으로 세입 조치가 안 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은 물품으로 재구매를 하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든가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적절하게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자, 그리고 두 번째, 범계역 주변 국공유지 개발 관련해서, 저는 쉽게 범계복합행정타운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10월 28일 날 유관기관 간담회를 했고요. 여기 관계부처 의견을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박수영 과장님!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이런 각자의 기관의 이유를 다 무시하고 법적으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기관에서 하는 조건을 무시한다면,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각 부서에 어떤 이유 있잖아요. 이것 빼고 이것을 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장

가능하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서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답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관련부처 의견을 보면. 아니, 다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파출소는 범계지구대는 경찰청 재산이고 범계소방파출소는 경기도 재산이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3개 기관이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날 간담회 때 나왔던 관계자들의 의견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큰 이유는 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건물,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서에 어떤 소방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게만 건물을 지어준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1월 초순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 또 시의원 저를 포함해서 세 분, 파출소에서 나오신 분, 소방서에서 나오신 분 이분들의 의견이에요. 파출소도 마찬가지. 단, 여기서 아까 제가 홍삼식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접어두고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또 이필운 시장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신다면 더 강력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는 이런 정책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의 입장만 말씀하시면 돼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시의 입장에서 보면 투입비용 대비 나중에 산출해 낼 수 있는 이익금이랄까 이런 것 대비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소방서나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1층이 필요하다.

음경택위원장

당연하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층이나 2층 내지는 3층까지는 임대,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개발을 해서 임대를 하든가 사업을 하게 될 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비싼 편에 해당되지만 위로 갈수록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투입비용을 낼 수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개발을 시에서 전부 그 비용을 100퍼센트 다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고라든가 이런 것을 요즘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음경택위원장

제가 그 걱정하지 말자 그랬잖아. 제가 그 걱정은, 자, 설명드릴게요. 이것 926평이에요. 926평인데 우리 안양시의 지분이 20퍼센트, 경찰청의 지분이 20.1퍼센트, 소방․파출소,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분이 59.9퍼센트예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검토한 자료를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땅값을 약 300억으로 잡고 지하 3층에,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돼. 지분이 그런데 건폐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1천퍼센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건폐율.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80퍼센트?

음경택위원장

건폐율 80퍼센트에 용적률이 1천퍼센트예요. 그러면 926평이라 그랬어요. 지하 3층에 지상 14층을 짓는다고 쳤을 때 건축비가 약 50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지값이 약 300억 쳤을 때, 공시지가보다 약간 더 잡은 거예요. 300억 쳤을 때 전체 사업비가 800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 전체를 캠코 말고 예를 들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지분은 6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지분을 갖고 갈 수 있다. 우리 시의 예산은 10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민자유치니까. 단지 지분이 변동이 되는 거죠. 지분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이렇게라도 개발을 한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될 게 없죠. 단,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최소화되고 다른 예산이 들어온다면,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지분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임대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세권이고 임대 수요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는 있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한 얘기에 일정 부분 아니면, 일정 부분 동의를 하세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동의를 하는데 말씀하신 민간위탁 말씀을 하셨는데.

음경택위원장

아, 예를 들은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청사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를 한 것이고 지금 이런 부분은 민간 유치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저쪽에 도시국 쪽에서는 또 민간자본 유치까지도 검토가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자료지 제가 임의로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임의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정리할게요. 과장님께서는 부서장으로서 호계동 복합청사의 행정타운의 조성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두 개만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 복합청사 개발이 가능하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좋다고 생각하시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법적인 장애물은 없는 거예요. 단지 각 기관별로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행정협의 아니면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적극적인 대처와 행정업무가 필요하다. 강력한 행정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맹숙위원

있습니다. 보충질의.

음경택위원장

아, 보충질의 있어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박수영 과장님 여기 물품 계약 관해서 제가 지금 2015년도, ’16년도 이것 관외업체 확인을 해 봤거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랬더니 아까 약품 위주로 많이 있다 그랬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앉은자리에서 지금 봐도 이게 약품은 몇 가지 없거든요? 하다못해 컴퓨터니 TV니 이런 것도 관외에서 지금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확인을 해 보면요? 어디 한번 보실래요, 가져다가, 제가 체크한 것? 그래서 충분히 한 자릿수가 나올 수 있는데도 이렇게 관외에서 많이 물품을 구비했다는 게 지금 우리 안양시 경제를 위해서는 관내에서 더 많이 구입해 달라는 이 말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제가 ’15, ’16년 방금 다 이게 확인 들어갔는데 물품, 약품은 많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관외에서 구했다는 겁니다. 제 확인결과입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완숙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완숙입니다.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5년간 세외수입 항목별 징수 내역을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5년간 법인카드 적립금 수입조치 내역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저 혼자만 질의했나 본데 저는 아까 다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고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김완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고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소장 신경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50페이지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장터가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경매체험, 활어 맨손 잡기 등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 행사처럼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장터도 티브로드 안양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장터를 전년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가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경우 처음 실시한 것이라서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성과는 더욱 살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보완을 해서 성공적인 장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 신문 등 언론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려서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안양도매시장이 1997년 개장되었고 그 이후로 인근에 가락동이라할지 구리․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었는데 구리․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은 리모델링 신청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도 20년이 경과되어 노후시설의 보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단기적으로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설정,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매시장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인근의 가락․구리․수원․안양도매시장의 매출 현황자료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관리비 증감 내역, 도매시장별 출하수수료 현황 및 분석자료, 최근 3년간 매매방법에 따른 수입농산물 현황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수산동 회센터 천장, 벽면, 계단 등의 시설이 열악한데 구체적인 장․단기 정비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물 관리방안으로 부분적으로 훼손된 방수나 도장, 기계, 전기설비 등의 수선이 필요한 단기계획과 차선 외벽도장 등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중기계획, 주요 구조적 내구성이 취약하여 정비가 필요한 장기계획에 따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동 회센터 복도는 2016년도에 바닥재를 교체하였으나 내부천장 및 벽면 등 공간은 영업손실을 최소화되도록 휴가철을 이용하여 상인회와 협의하여 수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수산동 2층 업무시설 및 회센터를 이용하는 노인, 장애우 등 노약자와 시장 종사자를 위한 15인승 승강기 2대를 금년 6월까지 설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1쪽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농산물 납품 관련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적극적인 마케팅을 당부하셨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도매시장 분산능력을 제고하고 중도매인 거래처 확보 등을 위해 안양원예농협과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상인회 간에 농산물 납품 및 공동구매를 추진하였고, 지난해 7월 15일 농산물 납품 및 공동구매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안양농협에서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상인회에 양파, 대파 등 기본 식재료 납품 및 공동구매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거래금액은 6천 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3일 개최한 삼막마을 명소화를 위한 삼막마을 축제와 10월 28일에서 29일 개최한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축제의 적극적인 참여, 홍보 등을 통해 상생발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삼막마을 상인회의 영업 특성상 기존 거래처의 관계, 업체별 다양한 품목 및 규격 등 농산물 납품 및 공동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도매시장 간의 관계자의 간담회 개최 및 각종 행사참여, 홍보 등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신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안 하세요? 예,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막 우수외식업지구가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공동구매의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아까 기존 거래처에다가 또 사실 막상 농수산물에 가서 물건이 사실 안 좋으면 구매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매시장 우리 사업소에서 어떤 중간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 삼막마을이 음식이 좀 고급스러워요. 예술공원하고는 좀 다르게. 거기는 예술공원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볍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반면에 삼막마을은 점심 단가가 높은 그런 것 위주로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얘기가 식자재가 사실 좋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도매시장에서 어떤 가교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상생협약도 했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농수산물시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도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하느라고 고생 많으실 줄 아는데. 제가 ’97년도에 같이 개장한 시장이 구리청과, 수원청과, 안양청과가 있는데 서울 가락동은 우리보다 5년 먼저 했어요. 그래서 각 도매시장별 현재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도매 매출 현황을 파악해 보자 해서 한번 했는데 가락동이 언론에 난 게 올해 4조 7천 557억인데 여기 자료에는 3조 7천 646억으로 자료를 주셨네요. 어떤 자료를 인용했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구리청과가 6천 96억, 수원이 1천 626억인데 우리 안양청과는 935억이에요. 매월 법인별 의무매출이 25억입니다.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문수위원

그러면 12달이면 300억이면 4개 법인은 1천 200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935억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935억도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기록상장으로 아마 올려버렸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것은 물건은 들어오지도 않으면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해서도 935억. 내가 이것을 파악코자 하는 것은 이게 매출 대비 관리사무소 인원이 몇 명인가라고 같이 물었는데 그것 빠뜨렸어요. 지금 현재 가락동 아니, 우리 관리소 직원이 몇 명이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1명입니다.

이문수위원

21명?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문수위원

거의 초기하고 별 차이가 없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 숫자 말씀이십니까?

이문수위원

예.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청경까지 해서 27명인데요. 27, 8명이 있는데 숫자는 청경 숫자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문수위원

그 당시에 우리 법인별 인원 숫자를 보면 ’97년도에 원예농협이 30명, 태원이 33명, 평촌수산이 34명인데 전부 다 이게 법인들 인원이 10명 미만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법인들 직원 현황.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직원 현황은 아직 저희가 경매사하고 중도매인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문수위원

중도매인 빼고 실질적으로 운영 직원만. 한 10명 미만입니다. 그만큼 사업규모가 축소됐다는 얘기고 가락동이 우리보다 50배, 47배였는데 직원수가 우리보다 2배 내지 2배 반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는데도 구리청과는 6천억 이상을 하고 935억밖에 못하고 있어요. 이것 대비 인원 우리 관리소 직원들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를 내가 지적해 주고 싶었었고 도매시장별 출하 수수료 내용을 내가 한번 조사해 보고자 했던 것은 가락동에는 여기 말씀대로 4퍼센트 내지 7퍼센트인데 보통 5퍼센트 내지 5.5퍼센트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5.5퍼센트 정도 청과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수수료를 떼고 대신 출하 하차비를, 하차비라 그러죠? 물건 내리는 하차비를 출하주가 부담하는데 지방도매시장은 7퍼센트를 수수료를 떼는 대신 하차비를 법인이 물도록 했는데 우리 안양도매시장 4개 법인 중에 모 법인은 이렇게 7퍼센트를 떼고도 하차비를 갖다가 출하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게 15년째예요. 이것 행정조치 몇 번 얘기해도 이것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모 법인께서는 지금 한 10 내지 15년 동안 7퍼센트 수수료를 떼면서도 하차비를 갖다 또 출하주한테 부담시키고 있는데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정가수의매매. 정가수의매매라고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관리소에서? 정가수의매매는 산지에서 직접 대형 거래처라든지 이렇게 매장에 안 들어오고도 직접 갖다 주는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정가수의매매를 피하려고 그러죠? 왜 피한다고 봅니까? 법인들이?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수수료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이문수위원

수수료가 정가수수료 여기에는 똑같이 적어놨는데 3퍼센트인데 7퍼센트 먹을 것을 3퍼센트 먹으니까 정가수의매매를 법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피하겠죠. 이런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입 농수산물을 상장처리하는가? 상장처리한 부분도 몇 번 있고, 정가수의매매로 하는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처리하는가 보려고 할 때 정가수의매매로 처리해, 이것 불법이라고 신문에 나왔잖아. 농수산부에서 각 법인들 이것 처벌하라고 아마 지침이 내려왔던 부분인데 우리 안양에는 그냥 정가수의 처리해 버렸네요. 처리한다고 이렇게 대부분 정가수의매매 처리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난방비, 관리비 문제를 내가 거기 입찰문제를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면담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최고 낙찰가만이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영수익 증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농수산물관리사무소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 도매시장에 보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경매에 의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경영사업이 중요한 것이지 수익사업을 증대하겠다라고 이게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관리사무소는 보통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내지 수수료 시장사용료를 받는 데 목적이 있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경영수익을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데 시장 평가하더라도 경영사업 이것 부대사업인 관리비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이게 책정이 안 되잖아, 이런 것은요. 평가에도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이게 부대사업인데 경영사업 증대를 이렇게 먼저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이었을 때도 거기에 종사자들 운영은 제일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그 종사자들에게 이렇게 수의경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방도매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해서는 수의매매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2억 1천만원 미만은 수의매매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미 길을 터줬는데도 굳이 공개입찰을 해 갖고 5배 내지 평균적으로 한 500배 이상 입찰가격이 나왔어요. 이것은 거기 종사자들한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경매가 아닌 방법으로 했을 때는 50퍼센트, 100퍼센트까지 그냥 일방적으로 시설물 사용계약을 이렇게 정해 갖고 통보해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종사자들도 가격을 최고가격에서 낙찰가로 정하는 것은 가게를 배운 게 없고 준비된 기술도 없고 밖에 나가서 할 만한 여건도 안 되다 보니까 가게를 안 뺏기려고 500퍼센트, 300퍼센트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람이 수익이 남아서 그렇게 가격을 쓴 것은 아니에요. 가게를 안 뺏기려고 했었는데 여태까지 시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싸게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실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농수산물시장 운영은 관리소 직원들이 제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그 종사자들의 시설물 임대료만 이렇게 받는 데 혈안이 돼 갖고 이것 경영수익 증대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로지 관리사무소 역할은 농수산물 경제사업에 치중하는 것이지 부대사업은 이게 평가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지분이 27퍼센트밖에 안 돼요. 이게 수입이 많으면 경기도가 23퍼센트, 농식품부가 50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했지만 시설물 입찰방법을 좀 개선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고 저하고도 말씀드린 부분 있고 내가 그래서 이런 부분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게 2억 100만원 미만은 아까 협동조합 형태로 입찰을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작년 11월 30일부로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공개입찰해 갖고 종사자들의 원성을 살 필요가 뭐 있겠느냐. 몇 푼 더 들어온다고 시장님한테도 저는 말씀드렸어요. 시장님, 운영하는데 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까? 절대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입찰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도 지금 필요하면 조례라도 한번 만들어야겠다고 자료 좀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저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더 많은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업무파악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실 얘기 없으세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락동농수산물 수치 계산이 상이한 부분은요, 수산은 빠졌습니다.

이문수위원

수산은 빠졌어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청과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수치 상이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4개 법인의 인원수는 17명으로 저희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법인당 17명이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가 합쳐서입니다.

이문수위원

합쳐서?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문수위원

저기에는 여기 개장 초에 자료에 의하면 93명으로 돼 있어요. 법인은. 그만큼 이게 운영이 경매사에서 한 사람한테 물건을 끌어들인 이런 부분 같은 것을 맡기다 보니까 거기에 폐단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오고 좋지만 주어진 홍보 역할이라든 뭐가 있으면 역할을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97년도에 농촌경제원에서 산업경제원에서 여기는 안양농수산물 용역을 했더라고요. 적정 인원이 93명, 97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7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장 운영방법이 뭔가 몇 사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면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출도 그만큼. 다른 도매시장은 이렇게 경제사업만 갖고도 인건비들 다 처리하고도 세수의 증대를 주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이 18억이에요. 18억을 만들라 그러면 경제사업만 갖고도 4천억을 해야 되는데 930억 기본매출, 의무매출 1천 200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양청과 같은 데는 3년 동안 물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데도 여기 올해 1억 5천 모았는데 기록상장으로만 올린 모양인데 기록상장은 불법인 줄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동안 지켜보는데 거기 개장해 갖고 한 두 달인가 석 달 물건 들어오고 물건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 같은 경우 물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얼마씩 올라옵니까? 이게 정가수의매매, 수입품도 정가수의매매로 매기는 것은 불법이라고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어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내가 더 큰 문제는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큰 문제. 그것 시민이 알고 뭐 하면 내가 시장님한테도 이런 얘기. 시장님! 이런 것 당신이 감사원감사 요청하십시오. 안 하면 제가 주민감사 250명 받아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빨리 하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내가 드렸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농수산물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입찰문제도 그래요. 제가 아무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고유 업무라고 생각해서 개입을 안 하고 관망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 맞춰 들다 보니까 저한테 화살이 되돌아오더라고. 저 새끼는 시의원이라 하면서 괜히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주는 것 없이 밉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까지 처한 저 입장에서도 이제는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좀 소장님 마침 오셨으니까 이것 활성화 대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하든지 사실을 사실대로 시민한테 알려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제가 핵심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장

관리동에 공개입찰 했잖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장

공개입찰 배경이 뭔지 짧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동은 농안법의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 적용만 받기 때문에요, 201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공유시설물은 다 입찰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했고, 채소동이나 이런 데는 농안법 적용을 받는 데나 저희가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럼 앞으로 수산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산동은.

음경택위원장

2층.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층은 전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거기도 농안법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수산동까지 확대하겠다?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으시죠? 신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시 관련기관 협의 및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