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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39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9-20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종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53억 4,177만 원에서 3억 257만 원을 증액한 56억 4,4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재해대비에서 1,750만 원 증액, 생활안전에서 1억 6,779만 원 증액, 비상대비 자원관리에서 450만 원 증액, 하천정비에서 5,0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6,2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공사장 안전 등 시민감독관 운영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경기도에서 추진한 일자리 정책마켓에 저희 시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나 봐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과정이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난 4월에 경기도에서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사업 공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사장 안전 등 시민감독관 운영”이라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제출을 해서 거기 심사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에 재건축이 많아서 공사장 안전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시민들이 안전요원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일을 누가 맡을 거냐 많이 논의하고 단체에 의뢰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마켓에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받아왔다는 데에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도 좋은 결과 얻어와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 과가 공유를 했었나요, 이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일자리 그 당시에 산업경제과였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아마 전체 과에 공문을 다 보내서 필요한 과가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공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과가 거기에 응모를 했던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을 일자리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상향식으로 올리는 그런 정책제안들을 많이 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시민감독관 관련해서 보니까 과천 외에도 타 지자체에서는 예전에도 시행한 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익산 같은 경우가 대대적으로 했던 것으로 언론보도에서 접하고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어떤 규정이나 조례로써 이게 되어 있지는 않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감독관을 채용할 때 채용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조건에 과천시민으로써, 또 시민감독관이 공사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안전 분야에서 경험이 있었다든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우선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어떤 위원회 이런 것을 거쳤습니까, 아니면 과 내부에서 선정이 된 겁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시민감독관을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라든지 저희 과 이렇게 해서 심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심사단을 구성했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개별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보니까 익산 같은 경우는 조례로써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규정으로도 되어 있고. 우리가 계속 운영할 거라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자리 정책마켓에 공모를 할 때, 여기 4년치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올해 단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2019년도에는 저희가 신청한 게 1억 7,000만 원 정도 신청해서 100%가 내려온 것이고 내년에는 1억 7,000만 원의 70%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 해 2년 동안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4년은 시행을 할 거고요. 시행하는 과정을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조금 보완해서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도적으로는 아직 그거까지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스템 쪽으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조례...

김현석위원

조례보다는 이게 3, 4년이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좀 보완이나, 그래도 몇 년 운영할 것이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주 4일 근무를 하고요. 하루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박종락위원

이번 링링 태풍에, 저도 옆에 재건축 공사현장에 있었는데 크레인을 보는데 저는 상당히 겁이 났어요. 그 높은 게 태풍에,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각도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안정성에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과천은 특히 재건축이나 큰 건물이 지어지는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또 주말에 타파라는 태풍도 예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미리 안전점검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안전도시, 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도시 그런 게 우리한테 밀접하지 않냐 해서 잘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치지 말고 계속 현장이라든가 또 위험요소를 찾아서라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건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파라솔 및 그늘막 설치, 그리고 램프 난간설치가 있어요. 대략 어디쯤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자전거도로 램프 난간설치는 장군마을 쪽에 하천으로 내려오는 진입로 쪽에 양쪽으로 목재난간이 있거든요. 그 목재난간이 좀 많이 오래 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수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 밑에 하천 시설물은 약간 예비성인데 현재 1억 편성한 게 거의 한 8,300만 원 지금 저희가 소진을 했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돈이고요. 파라솔 및 그늘막 설치는 필요할 부분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양재천이 어떻게 보면 과천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이잖아요, 유일한 친수공간이기도 하고요. 별양교에서 과천 시내 오다 보면 목재데크가 하나 있고요. 준마교에서 광창교 사이에 준마교 부근에 좀 평평한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을 지난 여름에 계속 돌아다녀 봤는데 가끔 여기 사람들이 쉬는 경우가 많은데 양재천 구간에 목재데크 등을 많이 만들고 그늘막 설치를 허용한다면 어쩌면 거기가 또 하나의 휴게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운동코스가 아니라 주민들이 쉬면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번 여름 때, 여름 되기 전에 양재천변에 그늘막 설치를 했었거든요.

류종우위원

좋더라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주민분들 반응을 보면서 추가로, 대체로 괜찮다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약간 돈을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주민분들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면 좋아하시는 그런 곳에다가 필요한 곳에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단순 운동하거나 자전거 타는 곳이 아닌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적극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기타 건의사항인데요. 귀가 안전돌보미 관련 건입니다. 경마공원 1번 출구에서 광창마을로 가는 길에 준마교 부근에 안전부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일단 이런 것은 참 관리가 좋은데 문제는 경마공원역에서 내리거나 혹은 선바위역에서 내려서 광창마을로 갈 때 전철 시간대별로 하지만 뭐라고 말할까, 홀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학생도 그렇고. 귀가도우미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불편한가 봐요, 이용하기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귀가돌보미를 운영을 하되 지하철역 시간에 맞춰서 운영하는 방법 등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45페이지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주민참여예산 일부라고 나와 있는데...

고금란위원장

질의 계속 이어가셔도 됩니다.

박상진위원

이 사업내용이 뭐였지요?

고금란위원장

지금 박상진 위원님이 묻는 내용은 주민참여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뭐냐... (안전총괄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 일부라고 되어 있기에 이게 어떻게 올라와서 어떻게 일부였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요구했는지는 모르시고 그냥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연결해서 이름만 붙인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분들이 요구한 예산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주민분들이 요구하셨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과천시민분들.

제갈임주위원

참여예산으로 1년에 한 몇십 개씩 제안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부서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검토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빼고는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괄호 부기 넣어서 진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이 뭐냐면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원래 제안한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인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건지, 그런데 팀장님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 아닌가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데 제가 별도로, 아마 하천과 관련된 사업 내에 일정 부분 들어있는 것으로 저도 보긴 본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국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부서에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실제 주민들이 어떤 점이 불편해서 그것을 요구를 했는지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향후에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49분 회의중지

9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여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주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개발행정팀장

개발행정팀장 신미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억 1,668만 6,000원에서 650만 원이 증액된 33억 2,3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책상 및 파티션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금 도시개발과 예산은 큰 게 없지만 시 전반적인 개발행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 전이었던가요, 시청 앞에서 대규모로 집회가 있었지요?
미경

신미경개발행정팀장

네.

김현석위원

주암지구에서 연합회로 연합으로 해서 오셨더라고요. 연합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게 되게 이례적으로 알고 있어요. 택지주라든지 각자 입장이 다른데 같이 공통으로 와서 집회를 대규모로 했고. 지금 협의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분들이랑 LH 관계이기도 하지만 시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미경

신미경개발행정팀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윤주

조윤주도시사업2팀장

도시사업2팀장 조윤주입니다. 지금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는 금년 6월 28일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에 착수하면서 주민들이 보상과 관련해서 집회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난주에 보상협의회를 1차 개최했습니다.

김현석위원

협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이라든지 나온 게 있습니까?
윤주

조윤주도시사업2팀장

일단 1차에서는 주민들이 12월까지 월 2회 정기 보상협의회 개최를 요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보상설명회를 개최를 요구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보상 주체나 당사자가 LH랑 주민들이기는 한데 과천시도 손 놓고 보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천시민들이기도 하고. 과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과천시의 생각이나,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해서 과천시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지 복안은 있습니까?
윤주

조윤주도시사업2팀장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보상설명회를 9월 중에 개최하려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부터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6차에 걸쳐서 보상협의회를 진행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현석위원

협의회가 단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주민들이 지금 대규모로 할 정도면 어떤 불만이 상당히 쌓인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과천시가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

조윤주도시사업2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거기에서 관건이라고 하면 어떤 게 관건이 되고 있나요?
윤주

조윤주도시사업2팀장

지금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거든요.

박상진위원

토지주들만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던데?
윤주

조윤주도시사업2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주도 있고 지점을 소유하신 분도 있고 화훼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분들은 보상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지장물들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윤주

조윤주도시사업2팀장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장물 외에도 주민들이 간접보상이라고 해서 생활대책용지라든지 협의양도인택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화훼종합센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윤주

조윤주도시사업2팀장

그것은 지금 사업시행자 LH에서 화훼 관련 용역을 4월 30일에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화훼단체 대표들이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진행은?
윤주

조윤주도시사업2팀장

지금 4차까지 자문위원회까지 했고 올 연말까지 용역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LH에서는 어떻게?
윤주

조윤주도시사업2팀장

어떤?

박상진위원

얘기를 하고 있나요, 화훼종합센터에 대해서.
윤주

조윤주도시사업2팀장

LH에서는 일단 화훼복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윤주

조윤주도시사업2팀장

아직 면적까지는 나온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화훼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임시영업장 부지 시나리오까지 검토가 진행되었고요. 향후 면적하고 이런 것은 산출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아직 가시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윤주

조윤주도시사업2팀장

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천동 개발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미경

신미경개발행정팀장

도시사업1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도시사업1팀장 장주성입니다. 과천동 개발사업은 현재 주민공람이 끝났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본안 협의를 환경부하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상진위원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아니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본안 협의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과천시는 어떤, 전혀 관계 없이?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시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보상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저희는 아직 지구지정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은 좀 더 있다가...

박상진위원

그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주민대표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일단은 저희는 아직 보상협의체 이런 게 구성되지 않았고요. 주민비상대책위원회도 하나로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고 여러 개로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시에 어떤 것을 아직 합쳐서 들어온 게 없는 상태이고요. 보상이나 대토부지, 협의택지 이런 것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면담하다 보면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주민들 보상협의체, 협의체가 아니라 그런 것도 구상이 안 되어 있으면...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그것은 저희가 지구지정 이후에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주민들 대표라고 해서 지금 찾아오시고 얘기를 하시던데 몇 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처음에는 9개 정도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통합된 것도 있고 해서 한 6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디 어디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대표님들과 총무님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디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10월 초쯤 결과가 나올까요, 언제쯤 나올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저희가 9월 말 정도에 중도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협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나온다 나온다 했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뭔가 나와야지만 이게, 시민의견 수렴도 이제 해야 될 테고 이게 단순하게 과천동만의 일이 아닌 전체 과천의 어떤 향후 개발방향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의 의사수렴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시점이기는 한데 이런 게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의회 쪽으로 피드백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사업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치라든가 나중의 경제성분석, 유지관리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몇 군데 대상지를 잡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결정을 하면 LH에서 결정하나요, 과천시에서 위치를 결정하나요?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양쪽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이 된다는 얘기네요?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새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날짜가 언제쯤으로 예정되어 있나요? 9월 중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요?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확정이 됐고요. 이걸 가지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협의 일정이랑 심의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협의 일정은 저희한테 공개되지는 않았...

고금란위원장

아직 통보받은 바 없으세요?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중도위 심의가 있을 텐데요. 시의 의견개진을 누가 가서 하게 되나요?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공식적으로 통보는 아직 안 왔는데요.

고금란위원장

그래도 그것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게 되면 국장님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국장님 입회하시나요, 한 분만 입회하시나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아직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는데요. 제가 일단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봐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가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그간 계속 관여했고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중도위 참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중도위 참여해서 시의 의견개진이라고 하는 것은 3기 쪽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십니까, 아니면 시의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전달을 하게 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큰 틀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중도위 위원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실 거고요. 우선은 3기 것을 위주로 하되 주암이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주암 것도 같이 저희가 의견 개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번에 중도위 심의 안에 주암동 것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3기 것만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견개진을 하실 때, 3기 의견개진을 하실 때 시의 방향을 전하시나요, 아니면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전하시나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시의 의견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의 의견이 집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안에 넣고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으니까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큰 도시가 굴러가는데 시에서 단독결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미리 그 부분 의견조율을 하지 않고 진행이 되면 우리 개발사업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중도위 가시기 전에 3기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하고 얘기 한번 나누고 가십시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아마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또 충분히 그런 논의가 될 거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을 주는 시민들이 있어요. 전혀 모르고 계세요, 지구지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여러 가지 공람 때도 들어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고. 이게 도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희생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가는지가 과천시의 앞으로 사업의 가장 큰 단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가지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언제까지 지정되어야 하나요, 지구계획 당시까지인가요, 고시 이전까지인가요?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일단 원칙적으로 지구지정 단계에서는 사업경계선을 설정하는 과정이고요. 지구계획 단계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되면 토지에 대한 색깔이 들어가고 시설물에 대한 위치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 이전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추산해서 우리가 타임스케줄 잡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민분들 설득하고 얘기하는 데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사업1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 그리고 외부행사 일정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여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황성범주택정책팀장

도시정비과 주택정책팀장 황성범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주택정책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 9,365만 6,000원에서 2,380만 원이 증액된 1억 1,7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에서 500만 원, 기본경비에서 1,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담당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외고 앞에 보면 주차장 때문에 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하고 이런 것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좀 전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황성범주택정책팀장

주거1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주거1팀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주영미주거정비1팀장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주거정비1팀장 주영미라고 합니다. 과천외고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공1단지는 도정법에 근거해서 주민설명회나 공람공고 그다음에 의회청취를 다 듣고 나서 그다음에 경기도 승인 신청해서 정비계획결정도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정비계획결정도상에서는 차량 출입이 학교 정문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에도 차량 출입이 학교 정문 방향으로 되어 있고 단독주택 쪽은 차량 출입 불허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출입 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에 규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사항이라는 것은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 입구는 외고 정문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학부모나 그런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학생들 통학문제 그런 안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휀스 설치나 방지턱 설치 아니면 차량 출차 알림등 설치 등 그런 것을 설치해서 안전대책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

이 근래에도 보면 뉴스에도 나왔지만 학부모님이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다른 아이를 좀 친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고 학교 앞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계속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통학로에 교통사고의 유발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시에서 살펴보시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단정적으로는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좀 검토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주영미주거정비1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셨던 위원님들이셔서 아마 우려의 목소리를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안전대책 마련에 좀 더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주영미주거정비1팀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현재 중앙동 내점길, 주소로 하면 중앙동 50번지입니다. 거기 과천외고 옹벽에서 현재 공사를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옹벽이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옹벽이 공사하면서 약간 앞으로 20∼30㎝ 나오는데 이게 현재 과천시 소유 도시지역 소로 침해해서 시유지가 부당하게 좀 침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설명이라든지 진행상황이라든지 향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주영미주거정비1팀장

거기는 교동길이고요. 과천외고 정문 옹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현재 거기 옹벽이 미화가 좀 안 좋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는 또 등산객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렇기 때문에 미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민들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옆에 1단지조합도 재건축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여기서 공사중지를 하게 된다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1단지 재건축도 하고 있고 시민들 위해서 조금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뭔가 싶어서 거기다가 미화 차원에서 옹벽에다가 이쁜 석재를 좀 붙이는 그런 공사입니다.

김현석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 일단 점용 문제를 아무래도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 차원에서 조금 대비라든지 염두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주영미주거정비1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이전에 과천초등학교 문제가 어머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진행사항 지금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미

주영미주거정비1팀장

과천초등학교 증축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네.
영미

주영미주거정비1팀장

여러 차례 학부모하고 안양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관련 부서 이렇게 여러 차례 학부모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증축안이 있었습니다. 그 증축안이 교육지원청과 조합 측에서 서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잘 진행된 것으로 현재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

잘 진행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진행됐다는 거지요?
영미

주영미주거정비1팀장

학부모 요구사항 증축안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주영미주거정비1팀장

1층의 식당 크기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3개 교실, 유의실 2개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요. 그다음에 2층의 일반교실 5개, 그다음에 특별교실 2개 큰 거하고 작은 거, 3층에는 일반교실 4개, 다목적실로 교실 3개 크기 정도를 학부모들이 요구하셔서 1단지조합과 교육지원청에서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협약서만 쓰면 다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

협약서를 쓰면 된다라는 얘기는 기존 있는 협약서를 새로 고치는 쪽으로 가겠네요?
영미

주영미주거정비1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전에 된 건 파기된 것은 아니고 새로 교체하는 거로?
영미

주영미주거정비1팀장

네.

박상진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영미

주영미주거정비1팀장

공사는 교육청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설계용역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심사가 끝나게 되면 상당히 기간이 좀 있을 텐데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리라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정확히 나온, 공사시작하고 끝이 언제쯤 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학교특성상 학생들이 방학을 해야지만 철거가 되고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안양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올려서 투자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아까 우리 주1팀장이 얘기했듯이 설계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아이들이 계속 그 학교에 다니나요, 아니면 새로 이렇게 따로 만들어져서 하나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공사가 마쳐지려면 방학 때 철거를 하고 그 공사가 되어도 신학기 3월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안전시설을 해놓고 빈 교실 쪽으로 그쪽에 있는 학생들 옮겨, 교실을 옮겨놓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일반교실이 빈 교실이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은 1단지조합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과천의 시비나 이런 게 투입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초등학교 저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가서 봤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보면 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우리 시에서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제가 학교 설명회에 가서 여러 번 들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마 금번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석면도 철거하고복도에 보면 전선 같은 것들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정리하고 과천초등학교에 아마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갖고 있고 올해 예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석면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도 제가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고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또 같이 되어야 될 게 학교가 같이 되어야 되는 거고 상업시설도 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변에 지금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동이 다 그쪽에는 새 건물과 새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도심을 살릴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지금 본도심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세세하게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있을 때 세세하게 시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말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실은 협약서를 파기하겠다는 공문을 받을 만큼 과천초등학교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던 부분을 도시정비과가 적극적으로 과천초등학교 부모님, 그리고 교육청, 의회와 협의를 이루어서 오늘 이 협상테이블에 앉고 그게 결과를 맺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조례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6일자로 전문임기제로 인사발령 받은 교통개선팀장 김용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억 766만 6,000원에서 24억 2,438만 5,000원이 증액된 100억 3,2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에서 24억 1,193만 1,000원, 재무활동에서 1,245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기정예산 38억 2,640만 6,000원에서 1억 4,74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7,3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2호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 대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 및 우대하고자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고금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제정이유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 대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 및 우대하고자 하는 조례인데요. 자진반납하게 되면 얼마 정도를?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한 해에 한해서 10만 원입니다.

박상진위원

설명은 미리 들었지만 다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노인 운전자분들이 실효성 있는 거라고, 저는 조금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봤어요. 물론 이 조례 자체는 훌륭한 것, 저는 찬성할 만한 조례인데 자진 반납했을 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반납을 하실까에 대한 의구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도 월 1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딱 10만 원 주는 것입니다. 금액에 좀 차이는 있어도 아무래도 요즘 교통사고 발생률이 고령운전자 쪽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대책을 단돈, 또 지역화페로 주는 거거든요, 10만 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지원하고 또 우대하고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대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역화폐도 주고 반납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갖고 아마 지금 그것은 확정이 안 됐는데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을 더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만 원 주는 것은 확정이 됐지만 그 이상의 어떤 정책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알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에 보면 고령운전자분들께서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타신다고 하면 우대하는 정책이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지하철만 있고요.

박상진위원

지하철은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를 탈 때에는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하고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실은 반납을 하시게 되면 제일 불편하신 게 교통에 대해서 지금 제일 불편하시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제가 그것은 생각 못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을버스.

박상진위원

이왕 조례가 올라와서 통과된다고 그러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조금 더,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지금 제정되는 조례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우리 과천만의 특색을 담아서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이게 똑같이 예산이 800만 원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259페이지에 보면 있더라고요. 고령운전자 운저면허 자진반납 보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운저면허”. 요새는 마무리 할 때 시장님이 오탈자 검사 안 하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오탈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검사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본예산 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카드를 준다고 했는데, 면허를 반납한 사람에게. 이 카드가 경기도나 국가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경기도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RFID나 이런 거 심는 것은 좀 어렵겠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글쎄요, 그 카드를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우대하는 정책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카드를 갖고서 어떤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용하는 데에 적용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마을버스 이런 것, 마을버스를 무료로 타게 할 수 있도록, 만약 버스카드 같은 RFID가 인식이 되어 있다면 그 카드로 인식했을 때 뭐뭐뭐입니다 하면서 자동으로 승차만 카운팅이 되고 요금이 감액 안 되게 할 수만 있다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그래서 출처를 여쭤보게 된 거였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거 한번 카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진행할 때 수시로 피드백 좀 주셨으면 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게 지금 면허증을 가진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때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으로 보상을 하는 거라고 이해되는데, 그거랑 그리고 이 반납한 분이 공공시설 을이용할 때 혜택을 받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왜냐하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어르신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 이걸 반납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시설이용의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은 그럴만한 명분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저는요.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면허증이 없는 어르신은 면허증을 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받는 것에서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는 당초 목적이 있고 그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과천에 65세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한 4,000명 정도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9월 15일까지 경찰서를 통해서 반납하신 분이 한 20명 되고요. 지금 대상자는 20명.

박종락위원

이게 아마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오히려 지방은 65세 하면 차 이용하는 데에 불만이 더 클 거예요, 대중교통이 아무래도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기회에 65세 차를 못 쓰니까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중고 내 놔서. 그러면 주차공간이라든가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효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고령운전자분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고령화가 돼 가고 있지만 고령화 되면서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 또한 늘어나거든요, 나이가. 저희도 지금 20명 받은 것을 보면 거의 80세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70대까지는 운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80대 이상 분들은 현실적으로 운전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좀 감각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금 한 20여 분 정도 반납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기 조례 발의시점 이전에 발의했더라도 상위법이 있어서 10만 원 주는 것은 문제는 없는 거지요, 혜택이나 이런 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며칠 전에 경찰서 민원실을 가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께서 그것을 반납하신다고 현장에서 하는 것을 봐서 이런 것이 이제 정착이 돼 가는구나 생각을 했고 이 조례 발의하면 홍보 역량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예산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마을버스도 있지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교통약자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운영 주체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각인하는 것이 매우 커요. 이런 고령운전자분들 반납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정말 잘 안내하셔서 면허를 반납하는 데 불편 없이, 왜냐하면 버스도 무료 이런 거 중요하지만 버스 외 진짜 어떤 생활에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 병원 같은 데에 갈 때. 시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앞서 나가는 행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교통약자 지원, 우리가 지금도 예산을 보면 많이 늘어나는데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요, 이 부분들은.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방금 조례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운전기사가 4명이었습니다, 차량이 4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저희가 2대를 더 확보해서 총 6대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원 인건비가 좀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인건비라는 거지요, 운영비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장애인 외에도 할 수 있다는 홍보, 이것은 좀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을 다시 여쭤볼게요. 차량이 4대가 있고. 아, 차량은 6대 있고 운전기사 분이 네 분이 계시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2명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집공고를 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면접봅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통과 안 됐는데 먼저 진행하셨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도비로 내려왔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아, 도비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상담원 한 분도 더 채용을 하시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전화도 받고 모든 안내하실 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현재까지는 담당하고 있는 단체에서 직원분이 상담업무를 하셨던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너무 일이 많았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그 업무가 조금 덜어지겠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은 지금 확립이 됐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9월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안정화가 되고 있는지.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스템에 다.

제갈임주위원

경로는 어떻게 되지요, 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할 수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신청이요?

제갈임주위원

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신청은 저희가 웹으로도 되고요. 홈페이지도 되고요.

제갈임주위원

홈페이지를 과천시청으로 들어가서 찾아갈 수 잇나요, 아니면 별도의 사이트가 있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시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별도의 웹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 홈페이지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웹에만 있다고 그럽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무엇을 검색해야지 사이트를 찾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단어를 검색해야 거기를 찾아갈 수 있어요?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사이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경기도광역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버에.

제갈임주위원

광역 무슨 시스템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경기도광역시스템.

제갈임주위원

그냥 광역시스템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도 서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민들이 찾기 어렵지 않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홍보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이거 웹으로도 하지만 전화로도 지금 저희가 다 받고 있어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웹을 이용할 때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 차량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을지를 좀 알려주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그 관계는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0월부터 운영하신다면서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지금 전화로도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좀 홍보해서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교통약자잖아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잖아요. 전체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홍보 한번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스템이 정식 개통되는 그 즈음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어주신다든지 좀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통해서도 링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면 시민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이외에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제가 좀 전에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에 접속을 해봤어요, 말씀하신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 봤는데 여기 31개 시군 센터 홈페이지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단에 연결이 되는데 저희 과천시는 “콜센터 전화번호는 02-502-9418입니다.”라고만 뜨더라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아예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팝업창, 뭐라 그래야 되지, 시청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는 드림콜센터라는 페이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과천시도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시스템 지난번에 예산 도입할 때에도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약 관련해서 예약빈도가 대부분이 지금 전화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김현석위원

10건 있으면 몇 건 정도가 전화로 예약을 받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6, 7건은 전화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김현석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염려를 했던 게 보통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스템의 도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때도 염려를 했었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전화로 한다고 그래서 그 시스템하고 연결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전화가 오면 몇 시에 전화 왔는지까지 시스템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현석위원

그 당시에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이게 도 단위에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위원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시지만 홍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임산부도 교통약자가 되고 어르신도 약자가 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이용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자고 계속 제안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시간대에 비어있고 어느 시간대에 이용자가 신청이 되어 있는지를 좀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들어가면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겠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잠깐만요. 좀 확인하시고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어떤...

제갈임주위원

답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후에 어떤 상황까지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예약전화까지 온 것까지도 시간대별로 다 되고요.

제갈임주위원

시간대별로 전화가 온 것은 시민들이 그것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 시간대에 상담신청이 들어왔느냐, 전화접수가 됐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투명하게 시스템을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전화 걸었는데 예약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뒤늦게 했는데 되더라. 이런 시민들의 불만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차량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까지도 다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 안에는 차량이. 그래서 차량이동경로까지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있고 어디에 정차되어 있고 이것까지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과 예약과 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요, 그 시스템이.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온 거 속에는 시스템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어느 시간대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지 비어있는지 볼 수 있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이 어디를 이동하고 있는지까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거까지 지금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차가 한번 나가면 안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교통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센터에서만 우선 보고 있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스템운영비를 저희들이 책정하는데 이 운영비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시간 끝나고. 아니면 현재 설명 짧게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고금란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팀장님께 답변을 요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김지현입니다. 운영비는 지금 인건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운전원하고 상담원에 대한 운영비이고요. 지금 이 유지보수 기간이 1년간 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소소하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센터에서 배차가 어디에 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객들이 전화를 주시면 어디쯤에 있기 때문에 언제쯤 배차가 됩니다, 기다리지 않게끔 하는 취지가 큽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을 센터에서는 확인할 수 있고.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네, 센터에서 볼 수 있지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을 혹시 상담전화가 걸려오면 이야기 해 줄 수 있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천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6대의 차량이 있는데 어느 시간대에 차량이 배치되어 있어서 빈 시간에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면 좋겠거든요. 그거까지는 안 나오나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그게 즉시콜인데 일단 예약이 우선이고 빈자리가 있을 때 가능한데...

제갈임주위원

빈자리 확인이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빈자리 확인 이 서버가 과천시로 따로 서버를 만들면 비용이 상당히 크고,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은 보안성검토라든지 보안문제 때문에 경기도 서버를 이용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들어가신 사이트에 저희가 접속을 해야 되는데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아직 어려운 것이고 그게 되려고 그러면 또 추가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군에서 원하면 선택적으로 그것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나...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그런데 저희는 서버관리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 그 장애인복지관에 서버를 둘 수가 없고 공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도 서버를 이용하라고 권했기 때문에 도 서버를 이용하고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보안성 때문에 그렇게 저희 단독적인 과천시만의 홈페이지 구축이 어려웠던 것이지요.

제갈임주위원

보통 시민회관이나 다른 공공시설들 대관 신청했을 때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대관현황을. 이것도 신청현황을 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비용 관련해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차후에 주시면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 차이가 너무 큰지 아닌지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종우위원

시스템에 모든 운행기록들이 기록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민원이 있더라고요. 차량 있는데 정작 배차가 안 된다,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라고 해서 상당히 포괄적인데 이곳 말고도 또 다른 이동편의차량을 지원해 주지 않나요, 과천시에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시각장애인협회에 주는 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그것도 같이 시스템에 로그기록이 남을 수가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저기서도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셔야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A라는 장애인분이 두 군데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불편하면 이쪽에다 계속 지원하게 돼요. 여기는 배차간격이 다 보이고 지금 차가 어디 움직이는지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업무량이 과중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은 이것을 쓸 수도 있고 이것을 쓸 수도 있는 사람인데 여기는 전화할 때마다 안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운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무조건 배차가 어려워요. 한 10번 할 때 1, 2번은 돼,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행되는지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10번에 1, 2번밖에 안 되더라도 지금 운행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고 싶은 시간에 배차가 없는데 조금 이따가 배차가 생겨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 차를 예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그 A라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쪽으로 예약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일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답변이나 정책은 어쩌면 국장님께서 같은 국장님들끼리 협업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책 제안만 하나 할게요. 아까 남양주시 홈페이지 보면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라는 별도의 팝업창이 있었어요, 창이. 거기에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와 그리고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이동편의 이거를 동시에 로그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혹은 웹을 들어가서 빈 차를 찾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처음은 힘들지만 스마트폰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어르신들 지금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은 힘들겠지만 익숙해지게 된다면 정말 자기가 이동하고 싶은 시간에 빈 차 있는 차를 타고서 이동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이 정책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도 시스템을 권장한다고 하셨는데 도 시스템을 권장하는 이유가 있으면 듣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중에 들은 말씀입니다만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보안문제이지요. 보안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과천시에서도 서버가 있고 전산실이 있는데 거기서도 더 용량을 늘리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고 경기도에서는 개인정보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서버실이 없으면 경기도 서버를 이용하라는 그런 공문도 왔었고요. 기존에 있던 데는 경기도에서 그런 서버를 이용하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자체로 운영을 했었던 것이고 저희는 많이 지금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담당자가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운영의 주체가 특정단체이기 때문에 서버 구축이 어려운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운영하면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아무래도 수월하겠지요. 서버 관리가 수월하니까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느냐도 도에서 권유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나 봅니다?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장애인복지관에 서버실을 하나 갖춰줄 수 있다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요구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문제가 첫 번째 이유이고 서버를 구축하는 곳이 하나의 단체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아무래도 보안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장기적 검토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는데 시스템 구축하고 그러기 이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좀 활용을 하셔서 보건소에 진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분들 임산부 관리를 받는다는 분들께 같이 이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다거나 이런 안내문을 좀 배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실에도 마찬가지로 노약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어르신,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같이 안내문을 배부해 주시면 좀 더 홍보가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현

김지현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문원동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문가분께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질의 답변을 직접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박상진위원

전문가분이시니까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고금란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상황에 따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교통개선팀장

교통과 교통개선팀장 김용석이라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질의내용은 문원동에 이제 회전교차로를 지금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에 대한 그동안의 얘기가 있었는데 실은 저희가 전문가분한테는 처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과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저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교통개선팀장

말씀하신 대로 회전교차로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통행방향에 대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높을 거라고 예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학술적인 연구라든가 경험치에 대한 결과로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함으로써 사고율이 점차 감소한다는 통계들이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설치가 됐을 때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들고 정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감소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용석

김용석교통개선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지금 3억 5,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 내용이 없던 예산이었지요, 기정액이 없던 거가 새로 생긴 거 아닌가요, 이번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경 때 돈이 모자라서 3억 5,5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 특조로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얼마 전에 특조 3억 5,500만 원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3회 추경 때에는 도비로 변경시켜야 됩니다.

박상진위원

전액 도비로 받아오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전액.

박상진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개선사업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가 노들유치원하고 부림시립어린이집 앞에, 그리고 청계초등학교 구역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문원초등학교 앞에 보시면 시스템을 저희가 좀 많이 갖췄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똑같이 도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스템을 도입하신다는 것은 아이들이 건널 때 보면 밑에 바닥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운전자분들을 경각심도 줄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되고 또 그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 소리도 나서 뒤로 빠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던데 다른 데에서 과천초라든지 관문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이런 예산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은 없으신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학교 주변에는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 노들유치원이나 부림동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되는 데예요. 그래서 같이 다 하는 것입니다. 과천초등학교는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원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한번 했는데 호응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다 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문원초등학교에 한 거 시설물들 설치한 게 부모님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많은 칭찬을 하시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보면 여기 교통과는 아니에요. 어린이안심통학로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이 있는데 이거 물론 건축과 문제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도시정책과에서.

박상진위원

도시정책과 문제인데 여기 바닥을 까는 재질을 보도블록 종류라고 하나요, 그걸 울퉁불퉁한 재질의 그런 것으로 하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259페이지 공용자전거대여소 QR프로그램 제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용자전거대여소 관련해서 자료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 QR프로그램이 필요할 정도로 최근에 대여하는 게 많이 폭증한 것입니까? 왜 이게 올라온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이용객이 작년에 8,600건 정도가 됐는데요. 올해는 9월 저번 주까지 해 보니까 1만 건이 넘었어요. 이용객 숫자는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

김현석위원

1일로 하면 평균 몇 건이지요, 연 말고 하루 단위로 했을 경우 그것을, 한 4∼50건 되지 않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지요. 1만 건에 하루로 하면 40건 정도 되겠네요.

김현석위원

작년도에 봤을 때 추울 때는 타는 사람이 적지만 봄, 가을 따뜻할 때는 중앙공원 같은 경우 한 40 중반까지 피크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수준인데 QR프로그램을 1,500을 들이고 월 유지관리비 50만 원, 이게 사무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잉투자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글쎄요, 저희는 이용객 편의를 먼저 생각했어요. 이용객이 빌리러 오면 핸드폰, 신분증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매일 아침 와도. 그런데 QR카드로 하게 되면 전화번호만, 핸드폰만 대면 되거든요. 이용객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관리적인 측면, 어디에 몇 대가 가 있고 하는 위치파악 그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더 높였다.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좀 더 높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위치확인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공용자전거 분실률 같은 게 한 몇 퍼센트 됩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는 분실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고장이 좀 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김현석위원

고장나는 것은 위치파악이랑 약간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여의도공원에도 자전거 많이 빌리는데 거기도 QR로 한다는 것은 제가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천이 연으로 그렇겠지만 하루로 했을 때에 3, 40건 정도 되는데 대기시간이 3, 40분 걸려서 하는 거면 모를까 고작 몇분 정도 몇십 초가 될지 모르지, 그거 단축을 위해서 예산을 이 정도, 초기 프로그램 제작비도 그렇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리비거든요. 이게 월 50이지만 10개월이 됐으면 500 되고 30개월만 지나면 제작비. 유지관리비에 업그레이드 비용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또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유지보수가 서버 관리비 이것만인지 아니면 그게 별도로 또 필요할 때 추가로 되는 것인지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유지비용 50만 원은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줍니다. 다 포함된 거고요.

김현석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시가 정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요. 과천시가 인구 한 몇십만 도시라서 하루에 빌리는 대수가 수백 대 이상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분히 수기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QR프로그램까지 과연 필요할지는 조금 더 의회 내부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QR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마련하면 이후에 자전거 교체해도 이 프로그램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체했을 때?

제갈임주위원

자전거를 다른 새 걸로 교체했을 때도 상관이 없이 계속 쓸 수 있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럼요, 같이 하지요.

제갈임주위원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자전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과천시의 공용자전거는 눈에 띄지를 않아서. 아, 이게 과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자전거구나 이것을 좀 시각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는 자전거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낙 의회에서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주문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절감하려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아껴주셨는데 다음번에 교체할 때는 시각적으로도 개선되는 그런 자전거였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그냥 제 개인 의견이에요, 위원님들과 만약에 뜻이 맞는다면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서울에 가보면 킥보드 이용하잖아요. 시민들이 어플 깔아서 킥보드 이용하고 아무 데나 그냥 놓으면 또 필요한 사람이 탈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원동이나 언덕이나 아니면 자전거로 가기가 조금 먼 거리 이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규모의 경제 얘기하셨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는 계산을 해 봐야겠지만 생태교통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도입을 검토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20대를 사면서 그래도 20대 중앙공원에 있는 것은 디자인을 좀 갖춰 놨었어요. 그런데 그 디자인을 한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킥보드, 박상진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전기자전거 계속 얘기하셨고 그래서 전동킥보드의 어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의 안전성이 보장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 시설을 갖다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전기자전거 또한 보관의 문제, 배터리 충전에 대한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또한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이용하는 데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까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킥보드하고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시범이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제갈임주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문원초등학교 이번에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할 때는 항상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하나를 해 보고 시민들한테 여론이 좋으면 확대하는 정책을 펴 달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 대의 이런 전기자전거라든지 지금 얘기하신 킥보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하다못해 문원동 쪽이 솔직히 걸어다니기는 제일 어려운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한번 시범운영이라도 한 달이라도 좀 건설적으로 해 보시면 시민분들이 쓰고 나서 어떻게 할지 문제점도 알게 될 거고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용자전거대여소 저번에 제가 이쪽 정보과학도서관 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주암지구 쪽에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혹시 이번 예산안에 올라오게 되나요, 그런 것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민원을 통해서 정보과학도서관, 그다음에 장군마을, 시민회관, 지금 심의를 다 받았고요.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것보다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로도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3기신도시 얘기도 있고 주암지구 얘기도 있고 지식정보타운 쪽도 자전거도로가 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나요, 어떻게 잘하겠다, 몇 m로 하겠다? 제가 보면 어느 곳은 도보가 넓고 어느 곳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를, 과천의 교통대책은 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그런 부분 같이 세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건의사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언급된 것인데 자원봉사자 주차시간에 관련 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시면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증인데요. 이게 연간 100시간 이상 하면 매년 7월에 발급돼요. 일단 과천이 인구수 대비 우수자원봉사자들이 많거든요. 도시가 작으면 작지만 또 크면 큰 게 과천시의, 그러니까 도농이 결집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민원들이 하나가 뭐냐 하면 보통 자원봉사를 가게 되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주차장의 요금을 이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2시간 내지 3시간 무료 주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의왕에서는 아예 의왕시 자체적으로 증을 따로 만들어 줘요. 경기도증 말고 의왕시증을 줘서 의왕시 봉사자증은 그냥 주차만 할 수밖에 없는 증이에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신경을 써서 자원봉사자들한테 한 2시간 만이라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무료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운영실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정례회 때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금의 문제, 대상의 문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2시간이 됐든 50% 감면이 됐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 중에 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저희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다시 과장님 말고 전문가 팀장님한테 잠깐 하나만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 우회전을 할 때 보면 횡단보도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사고가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내지는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교통개선팀장

교통개선팀장 김용석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고민은 아직 해 보지는 못했는데 과천시 관내를 보면 가각부가 시야가 가리는 부분들이 다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검토는 못 해봤는데 시야를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건축물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옹벽 같은 것을 셋백을 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과천시는 그렇지 못한 교차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설물 강화라든가 신호기를 전방으로 이전해서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속도를 사전에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경찰청이랑 협의해서 관에서도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물론 아직까지 사고가 과천 관내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저도 아직 못 들어봤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보면 이런 부분은 시야가 가린다고 했던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잘하셔서 세세하게, 특히 어린아이들이 신호등도 안 보고 뛰어가는 경우도 많고 자전거도 그렇게 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교통개선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보충질의이고요. 일단 저희가 보면 가각부에 교통신호등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시청 앞 사거리에 보시면 나가면서 시민회관 혹은 경찰서 쪽으로 우회전 하는 곳에는 세로로 되어 있는, 제가 정식명칭은 모르겠는데 작은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체국사거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신호등을 앞으로 당기나 뒤로 당기는 거, 나무를 전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가각부에서 운전자가 우회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일단 우체국사거리가 알고 보면 가각부가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곳이에요.
용석

김용석교통개선팀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우회전만 되는 줄 알거든요. 퇴근시간이든 출근시간이든 거기 한번 가 보시면 우회전 하는 사람이 빨간불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경적을 울려요. 당연히 여기는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교통량들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체국사거리 같은 경우. 왜냐하면 출근시간대는 IC에서 청사 쪽으로 오는 차량이 많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그 시간대 신호시간을 늘려야 될 것이고 퇴근시간대는 또 반대의 경우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모든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항상 잼이 걸리고 출근시간대 급해지는 사람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각부를 진짜 우회전 전용으로만 할 것이지, 아니면 혼용으로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으로 큰 교통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0년 전에 자동차보급과 현재의 자동차보급은 상당히 많이 변경됐지만 아직 도로여건은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이거 좀 열심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교통개선팀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우체국사거리 그쪽은 신호등이 시간이 동일한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아질 때마다 거기 시간에는 지금 신호등 시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첨두시간마다 좀 틀리게.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 있는 것은 아마 교통과에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 그 부분 정정하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미처 질의하지 못한 것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택시 관련되어서 두 가지 예산안 세워져 있습니다. 4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과 그다음에 처우개선비가 올라와있는데 두 가지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총량제 조사용역 같은 경우는 어느 시·군·구하고 같이 용역을 하게 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택시가 안양·의왕·과천·군포 4개 시가 1개 구역입니다. 이 용역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법정용역이거든요. 저희가 2015년에 했고 2019년에 하는데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200만 원씩 대고 그다음에 국비 900만 원, 그래서 1,700만 원을 갖고서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겟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우선 과천시에는 아무래도 택시와 수요공급에 대해서 불합리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면 그간 한 5년 동안 발급된 택시면허들이 좀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새롭게 된 면허는 없고요.

고금란위원장

몇 년 동안 정체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2015년 그때 최초 용역할 때도 314대, 지금도 314대, 저희가 워낙 법인이나 개인이나 지금 택시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차를 해야 될 상황인데 감차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소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범법행위을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감소 시켜야 되는데 자연감소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자연감소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운전자분들이 법령사항을 잘 준수한다는 얘기니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4개 시가 총 4,100대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그래서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차를 못하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부제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차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부제 운영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지원이 되나요? 보조금은 없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조금은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향후 인구수가 늘어도 감차를 해야 될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후 발급될 면허가 좀 있을 거 같은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할 때 경기도 승인받은 감차 대수가 87대였어요. 그런데 한 대도 감차가 되지는 못했어요.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차량은 300대이고 처우개선비는 한 200대 가량 잡혀서 올라왔는데 100대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법인이 130대, 개인택시가 184대입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한 차당 한 2명이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도비로 5만 원씩 처우개선비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190 인원수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감사합니다. 뒷 페이지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에 시설비 들어와 있는데요. 뒷골18번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이 세워져 있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작년에 예산이 9,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공사비가 설계비 해 보니까 1억 3,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고금란위원장

표기상으로는 기정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게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돈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명시이월이라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이것을 일일이 다 찾기에는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명시이월분이고 그 이후의 건은, 추가분은 기정예산 있던 것에 올라온 것이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추가분을 올리게 된 이유가 지가상승분인가요, 아니면 시설비 투자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것은 공사비이고요. 공사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가 1억 3,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설계비로 5,000만 원 정도 증액된다는 것은 애초 설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요,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가 9,500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1억 3,6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설비 5,0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저희 사업주요명세서에 내용이 올라와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지금 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명세서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요.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예산 때 어떤 내용을 세웠고 이후에 변경사항이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 전혀 내용 없이 지금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두로라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와 공사비를 올렸어요. 공사비는 9,500만원 그래서 설계를 그 돈 가지고 했는데 해 보니까 오버가 됐어요,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억 3,6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 부족분, 공사비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새롭게 계상을 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오버됐다고 표현하시는 시설의 내용인데요. 아직 그것까지는 항목이 나와 있지 않은 사항으로 제가 인지하고 이후에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억 이상 남아있는데요. 이 특별회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도시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받아서 입안을 하고 있는데 과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지금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면 일반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정책사업이 좀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게 된 것은 주차장 확충을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 것이고요. 세외수입 자체가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주차장 운영수입, 임대수입 이런 등등이에요.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던 것이지요, 계속적으로요.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1억 4,000이라는 금액이 2019년도 회계 예산을 마치기 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비교적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7억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 금액으로 활용할 만한 정책안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지금 무인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은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돈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의 수급사항을 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절대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확대가 되고 하다보니까 저기에 또 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3기신도시 되면서 주차장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표시 같은 경우는 성립전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받으셨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게 주정차금지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 부과수입이 특별회계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전부 다 일괄로 내려 보낸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금지 과태료를 받은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태료 구간이거든요.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조례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87억 113만 4,000원에서 131억 6,642만 2,000원 증액한 218억 6,7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7월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 편성된 중앙로 새술막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7억 원과 자전거도로 정비 4억 원 등 총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중앙로 새술막길 차도인도 정비공사 4억 1,500만 원, 중앙동 중심상업지역 조명개선공사 1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 2억 원 등 총 7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연말에 3단지 지하보차도 외 3개소 환경정비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5,000만 원이 간주예산 편성되어 명시이월됨에 따라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3단지 지하도로 정비 및 미관개선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원동 공원마을 방음벽 설치 실시설계용역 4,000만 원과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도로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용역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8개 노선 도로개설 예정지 보상금을 계속비 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태령지하보도 장애인승강기 교체공사비 4,000만 원과 관문지하보도 승강기 설치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공사팀 신설에 따라 책상, 의자 등 자산물품취득비 1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63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당초에 본예산에 2억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특조금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4억 원의 특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청사로와 통영로, 남태령로 등 이런 데를 정비하고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디 어디하신다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청사로, 통영로, 남태령로, 그리고 중앙로 우정병원부터 찬우물 삼거리까지 보면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옆에 보면 U형측구가 있고요. 그래서 U형측구를 덮어서 보행통로를 확장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는 보행로도 짧고 자전거도로라고 있지만 되게 짧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거기가 좀 위험합니다.

박상진위원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거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뭔지 그냥 궁금했습니다. 자전거도로 하는 것 특조금 받아오신 것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질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9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지금 딱 1년이 된 것 같은데 어린이유아체험숲, 어디인지 아시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과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그 지역에 이번에 GB해제지역내 기반시설 시설계획 및 사업인가 용역비에 그 쪽에 대한 도로노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보상은 내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예산은 아마 작년에 통과가 되지 않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답변드릴 때 이것을 추경에 실시설계인가 용역을 하고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때 제가 진입로가 막혀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해결이 될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실시설계 인가용역을 마치면 아마 내년 초에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하반기에 저희가 만약에 사업비를 주시면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아마 토지주하고 얘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잘되어 가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목적은 협의보상이 되면 솔직히 실시계획인가는 추후에 공사 사업 전에 하면 되는데 인가를 못 받으면 재결이라는 것을 갈 수가 있거든요. 인가를 못 받으면 그런 행정절차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상진위원

지금 어린아이들이 교통에 상당한 부분에서 소외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시설물하고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빨리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가 작년, 1년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 좀.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그래서 추진이 되는 거고요. 건설과하고 또 이쪽은 공원농림과하고, 저희 국 소관 있을 때 제가 공원농림과에도 얘기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박상진 위원님도 질의했었고 본 위원도 질의했던 부분이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쪽이 산에 오르는 등산로 입구도 될 수 있고 크게 보면 유아숲체험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하는 보행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유아숲체험장 만들어지면서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좀 이용을 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요. 또 하나는 유아숲체험뿐이 아니라 등산로 연결해서 거기에 또 사고라든가 어떤 대응책에서 그 길이 상당히 필요성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부탁을 했었던 부분이었기에 활용가치를 높인다면 땅 소유주하고 그 문을 좀 열어놔서 사용하고 그 뒤에 협상을 하면 좀 어떠냐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해서 좀 지혜롭게 빨리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GB 해제되고서 총 한 120여개 노선이 되는데요. 지금 기 개설된 게 77개 노선이 되어 있고 아직도 미집행 된 게 42개 노선입니다. 어디든지 다 급하고 그런 데 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집중해서, 순서 있듯이 해결을 먼저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도 어려운 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놨다보니까 그 순서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이번에 86페이지에 보면 사업양이 미잽행 도시계획시설 6개소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지금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 이게 현재 죽바위2지구인데 죽바위2지구 쪽에서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 왜 도서관이 필요한가 해서 도면을 확인을 해보니 도서관 용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개발하면 되지, 왜 안 될까 해서 현장을 가봤더니 도로가 미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GB해제지역 내에 이거 외에 도로가 필요한데 개설이 안 되어서 개발이 안 되는 땅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류종우위원

같은 맥락에서 금회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할 때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포함한다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검토는 먼저 해도 되는 거잖아요, 보상은 다소 늦더라도.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시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들도 1개 노선에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6,000만 원을 수립을 한 거거든요. 그러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절된 구간들은 구간들이 짧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한 2,000만 원 정도를 더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단절된 공간들을 몇 개소를 추가로 해서 집행계획을 좀 당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주의 개발권 문제를 떠나서 이 지역사람들의 생활편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우선 집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은 한번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유아숲체험 내용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순서에만 입각할 문제인가 과천시에서 유아숲체험장을 만들면서 이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숲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시비를 많이 들여서 만들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진입하기가 힘들다. 도로개설 때문에 아이들이 저 멀리 돌아가야 되어서 가는 데에만 해도 벌써 힘든 그런 지경으로 되면서 이게 순서에만 입각해서 그 순서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유아숲체험장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의구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순서가 꼭 그렇게 됐다 있다라고 해도 지금 이것은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어린아이들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잖아요. 아마 감수성으로도 좀 있어야 될 부분이고 만약 의회에서도 지금 이렇게까지 지적했는데 그 순서에만 꼭 하시겠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특혜시비까지 걸릴만한 문제가 될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까지 늦은 것은 사실인데요. 순서를 자꾸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지만 이번에 인가를 받으면서 행정절차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인가를 받고 내년 초에 용지보상을 들어가면 저희가 빨리 추진될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늦은 것은 죄송스러운데요, 앞으로는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순서에 맞춰서 하시겠다니까 그러면 몇 년 안에 끝나는 거야,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게 인가 용역을 할 거고요, 올해. 이게 지금 그 예산이 들어간 거고요. 어차피 보상비는 내년에 하면 되는 거니까.

박상진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좀 해볼게요. 지금 유아숲체험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 근본적인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기간이 내년도 7월이면 소멸이 됩니다. 과천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비책 혹은 해제용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42개 노선을 보면 2025년에 대부분이 실효가 됩니다. 내년 2020년에 실효되는 게 한 3개 정도가 되고요.

고금란위원장

우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번에 올라온?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단계별로 2019년하고 2020년까지 이번에 보상비 넣은 것까지 해서 13개 노선 정도를 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 8개 노선, 그리고 2023년 이후에 한 20개 노선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추경예산에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토지보상비 포함 지금 말씀하신 일몰제 대비 매입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의 예산이 좀 있고 순차적으로 해야 할 거라면 과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토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 국장님들 세 분 다 모이셔서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세입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세서 125쪽 도로점용료 부분에서 수입액이 대폭 증가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늘어난 이유는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다른 해에 비해서 과천에 올해 공사 하는 데가 많다보니까 그런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재건축, 지정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재건축도 되고 일반 필지 내에 그런 데도 많이 건축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시점용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배 정도가 늘어났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공시지가도 과천에 이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영향이 큽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놓쳐서 지금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로 쪽은 자전거도로를 정비한다고 하셨잖아요. 소방서삼거리 스타벅스에서 그레이스호텔 쪽으로 건너오는 길에 보면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자전거도로 끝단을 가 보면 횡단보도처럼 무단차 구간이 아니라 옆에 단이 져 있어요. 알고 계셨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류종우위원

평면도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구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자전거도로 정비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이 안 된다면 기존에 있던 구간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64페이지 중앙동 중심상업지역 조명개선공사 지금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중앙로 새술막길 차도 정비공사를 하고자 4억 1,500만 원을 수립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경기도에 특조금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특조금으로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7억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당초예산이 삭감되는 것이지 실은 사업 자체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경기도에서 특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할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 특조로 받아온 두 가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시 예산으로 세웠던 것과 공사내용이 조금씩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로, 통영로, 남태령로, 중앙로 이렇게 네 부분 중에 시에서 세웠던 공사구간은 어디였는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금란위원장

네, 이거하고 그리고 특조 7억 받아온 것 중에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 것인지 이런 비교에 대한 내용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데 명세서에도 그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미처 간담회를 요청하지 못했고요. 지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그냥, 이게 저희가 세운 것은 정비비입니다, 어디 신설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정비비 2억을 세워놓으면 세월이 가다 보면 훼손이 많다 보니까.

고금란위원장

유지보수관리 정도였다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자전거도로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통영로라든지 청사로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훼손이 심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데는 일제정비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2억 원보다는 4억 원이라는 돈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정비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노선을 명시화해서 일제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유지보수이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리고 도비 특조금 신청할 때도 그렇게 명시해서 받은 거고요.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리고 새술막길은 저희 돈으로 할 때는 경제적으로 하고자 일부 제외한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어차피 손대는 것 제대로 한번 해 보자, 도로뿐만 아니라 가로등 같은 것들 디자인을 넣어서 제대로 해 보자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좋게 7억을 교부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받아오면서 지하도로 정비 부분하고 보행환경 개선공사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인식하면 될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떤 지하도 말씀하시는지, 아, 3단지요?

고금란위원장

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 3단지 지하도로 정비 및 미관개선 사업은 올해 받은 게 아니라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주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건설과에서 특조비 예산을 많이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로우셨겠다 이 말씀을 전하고요. 조금 더 사업내용 설명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는 부분들은 사전설명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단지 지하도로 정비할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특조금 받은 게 7억 5,000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것 받은 것은 이 3단지 지하도로 정비하고 KT 지하보도 폐쇄하고 문원동 통로박스 정비하는 것 세 군데를 해서 7억 5,000을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남태령지하보도 및 관문지하보도 승강기 관련 건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잘 봤고요. 이게 실시설계가 나오거나 향후 디자인이 디벨롭이 될 때 저희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부탁드리겠고요. 가능하신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리고 민원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정부청사역에서 3단지까지 가신 어르신이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앉을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이게 예산사항이 아니라서 건의 부분이어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과천 보행안전시설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이빙스톤이라고 하지요, 요철로 된 거. 이게 설치가 돼서 보행안전, 자동차의 속도 저감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휠체어라든지 자전거, 특히 하이힐 신은 여성분들이 페이빙스톤에 걸려서 넘어지고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별양동 어디서 보니까 이 페이빙스톤을 깔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행안전에 관해서 과천시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과연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별양동 상업업무지역 내에 페이빙스톤, 고원식 횡단보도가 제가 알기로 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정비하고자 현장 조사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경에는 정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언제쯤, 겨울이 도래하기 전에는 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때까지는 완료를 시킬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여인국 전 시장 때 완공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좀 됐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오래되어 있었고 이것은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관내에 방지턱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관내 차량속도가 많이 저감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지금 동료 위원이 말했던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말하는 페이빙스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물성이 사고석일 거예요. 예전에 그게 차량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한때는 고원식 횡단보도에 사고석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4단지 후문에서 문원초로 건너가는 데도 고원식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는. 그런 게 요즘에는 또다시 많이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보행자나 장애인 배리어프리 디자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래서 8개소를 페이빙스톤을 제거를 하고 말씀하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해소를 해주셔야겠네요. 같은 도시에 대해서 같은 안건에 상반된 의견들을 민원사항으로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 간에 협의를 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동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 예산 4억 7,645만 6,000원에서 501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7,1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경관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타 부서 이동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물안전법 3종 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에서 구세군대학원 등 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2018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이신 류종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본 청원 건은 과천동에 계시는 이 모씨 외에 다수의 민원에 의한 청원이었으며 청원 취지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의거한 과천시 건축 조례 제31조 3항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을 2m 이상 이격하는 것에 대하여 소규모 다세대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만이라도 다가구주택과 같이 완화해 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고금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조권은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따라서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지금 청원인들께서 채광 이격거리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근 지자체에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에서 저희처럼 2m 이상으로 다세대주택에 대한 채광 이격거리를 규정한 시·군이 16개 시·군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분들께서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만이라도 완화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 조례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서 채광 일조를 달리 규정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건축 인허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 중의 하나가 인접지 주택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창문 등으로 이웃의 내부가 보여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건축물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져서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그런 민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광 일조 이격거리를 완화한다고 한다면 민원처럼 동간 간격이 좁아져서 일조라든지 통풍, 환기가 많이 불리해지고 또 사생활 침해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도시 미관적인 측면에서도 공간이 좁아져서 개방감이 줄어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다세대주택의 채광 이격거리 2m를 적용해서 인허가가 나간 다세대 주택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반영이 좀 어렵지 않나, 조례 개정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청원의 건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있으면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고요. 건축과 소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꼭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일단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총 일조권 그리고 경기도권 내의 사례 그리고 일조권 대 이격거리, 그다음에 행정의 일관화에 대한 게 논지인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첫 번째 일조권이란 것은 높아져서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하지만 법령상 정북방향으로 1/2m 이상은 건물을 짓게 못하게 하지요, 높이제한에?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다세대나 이런 주택에 보면 경사지붕 같은 게 생기는 거고요, 건물 자체가. 그런데 과연 그게 다세대나 다가구나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정북방향으로 1/2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조권이 용도가 바뀐다고 해서 1, 2m가 줄어든다고 해서 일조권이 많이 침해되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 채광 이격에 관련한 인근 지자체 사례조사로 해서 2m 이상이 16개소로 31개 지자체 과반이 넘는다는 사례를 제시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지난번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다가 못했던 인동거리 0.8H에 관해서는 경기도 18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일 때는 다수 논리가 없었고 여기서는 왜 다수 논리가 있는지,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하지만 집행부가 지금 어떤 법의 논리를 말할 때 일관성 있는 논리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다수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것은 주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조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다수민원이 상존한다고 하여 2m인 것을 1.5m로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줄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논리의 정말 해결은 다가구주택도 2m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지금 다가구주택은 1.5m잖아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정북방향에 대해서요.

류종우위원

아니지요. 채광방향 인접거리가 1.5m 떼어지게 되어 있지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다가구는 분양이 안 되니까...

류종우위원

분양 아니든, 그러면 분양하는 집에는 사람이 살고 분양 안 하는 집에는 사람이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일조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다수민원인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어떤 거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섯 번째 행정의 일관화 및 신뢰성 검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를 잘 준수하여 기 허가된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대 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그러면 행정의 일관화나 신뢰성 검토 차원에서는 잘못된 행정이었을까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류종우위원

군대 기간이 26개월에서 지금 2년 정도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먼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도가 없어지나요? 모든 게 10년 전에 이랬다고 해서 지금도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과 여건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 모든 의견은 집행부 종합의견인데 건축심의위원들한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셨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자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류종우위원

과천시 건축 조례 제7조 2항에 보면, 제가 좀 찾고 읽을게요. 7조의4(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조사·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즉, 과천시 건축 조례에 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여야 하는데 위원회의 그 기능조차 하지 않고서 집행부의 판단만으로 “이것은 잘못된 조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주장하는 민원에 대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경기도 인근 시·군의 조례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청원인들께서 저희 시 조례가 규제가 강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규제가 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1.5m는 제가 알기로는 채광 방향에 대한 일조 이격거리는 다세대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대지 내 공지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대지 내 공지 조항이든 그 조항에서 아마 다가구와 다세대를 차별하고 있고요. 채광방향 있는 경우에는 좀 떨어뜨리는 것으로 있고. 그다음에 말씀 죄송한데, 그분들이 느꼈던 것은 여기가 서울이 연접지잖아요. 서울의 사례가 1m인가 1.5m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왕이든 안양이든 과천동 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 멀리 있는 동네이고 서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이나 어떤 저쪽 외곽에 사시는 분이 서울을 느끼는 그 체감온도와 저희 과천시민들이 느끼는 서울에 대한 체감온도는 다른 것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일조와 관련된 것은, 내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타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조례 개정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택과 이격거리를 좁히게 된다면 분명 그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건축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왜 안 했느냐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집행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해하기에 앞서서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일조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병원이 지금 재건축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단독주택지의 일조가 법정수인한도조차도 못 갖고 갑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이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분명히 안건이 나왔었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 주장한 바는 기존에도 일조환경이 안 좋았으니 이래도 됩니다 였어요, 취지가. 저는 그 당시 위원으로써 수인 환경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왜 그때는 일조권이 안 좋아져도 됩니다 였다가 우리 의원들이 청원했을 때는 일조권은 좋아져야 됩니다라고 왜 행정이 이때 말과 요때 말이 다르지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해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우정병원 건은 지금 전에 병원보다 일조가 더 좋아졌어요, 현재 단독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다만, 동지 기준으로 해서 2시간 일조는 충족은 안 되는데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별도로 사법적으로 재판을 하든지 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류종우위원

그러니까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일조권은 전에 보다 더 좋아졌고 건축법상의 일조권은 위법이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지요, 법령상에 0.5H 이상으로 인동거리를 하더라도 법정 동지 기준 2시간에 대한 것은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좀 부족한 게 한두 동 정도가...

류종우위원

그러니까요, 한두 동의 일조환경은 안 좋아지는 것은 괜찮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최소 수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최소 수인 환경은 해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때는 나중에 소송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일조권이 안 좋아지니까 청원의 의견은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잖아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채광 관련은 2012년도에 건축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게 오래 전부터 이렇게 2m를 적용해와서 단독주택지역이 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 안 남은 그 건물에 한해서 이것을 1m나 1.5m로 완화하면, 물론 완화하는데 군대 관계도 연장을 갖다가 완화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완화하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미 그렇게 어떤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버려 두는 게 맞고. 지금 청원에 들어온 것을 개정하려고 하면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겠지만 개정할 의사가 없으면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과천시의 어떤 상징이 쾌적한 도시환경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2m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대지 내 공지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네요, 다세대도, 다가구도. 왜 그것은 또 안 될까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 사람이. 다가구는 하나의 단독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할 거면 6세대도 분양하면 다세대잖아요. 6세대인데 분양 안 하고 주인이 직접 월세 주면 다가구가 되고요, 물론 인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가지만. 외형은 똑같아요. 6채짜리 7채짜리여도 다세대가 될 수 있고 다가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고.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한다면 다가구도 그러면 2m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그것은 또 안 될까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하는 것인데 지금 다가구는 사실은 그런 채광의 이격거리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류종우위원

대지 내 공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대지 내 공지...

류종우위원

아닌가...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채광하고 대지 내 공지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닌데요?

류종우위원

하여튼 채광방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쨌거나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상 이거예요. 이게 연두색이냐 아니면 그린이냐 아니면 이게 무슨 종이냐, 몇g 짜리냐, 일반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간지일 뿐이예요. 용어를 갖고 계속 이렇게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피곤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하고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네, 별도로 나중에 한번...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채광 이격거리가 2.5m네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맨 밑에 보면 하남은 0.2H라고 그러면 이것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건물 높이의...

박상진위원

실은 몇 m 정도 되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건물높이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박상진위원

2.5m도 있고 1m도 있고 1.5m도 있고 한데, 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점과 나쁜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류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1m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류종우위원

아니에요.

박상진위원

아니에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 내용까지 잘 모르겠는데?

류종우위원

답변해도 될까요?

박상진위원

네.

류종우위원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1.5m로. 청원인들의 문서상에서는 정확하게 수치를 넣지는 않았지만 청원인들이 요청하는 바는 다세대와 동일하게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였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청원을 해 주십사”하고 올라온 의견을 집행부에 청원을 요청하는 사항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가부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료제출만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채광 일조 이격거리 2.5m 지역하고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m 있는 지역하고 해서 자료 좀 사진하고 이런 부분들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청원의 건 및 제2회 추가경정...

박상진위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있습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죄송합니다. 2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안전교육 강사수당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교육을 의회 1층에서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이번에 승강기법이 여러 가지가 바뀐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청원의 건 및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희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59억 9,906만 8,000원에서 6억 2,410만 6,000원이 증액된 66억 2,3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4억 70만 원 증액, 건강생활실천지원에서 1,205만 4,000원 증액, 모자보건사업에서 1,970만 원 증액,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1,408만 원 감액, 감염병예방에서 120만 원 증액, 재무활동 지원에서 국도비 반환금 2억 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선별진료소 설치공사 예산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선별진료소가 이미 이전에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특히 급성호흡기 감염병이 발생하면 환자들을 일반 보건소, 의료기관에 내원한 일반인들이나 보건소 종사자들과 격리시켜서 별도로 출입을 하게 하고 진료를 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저희는 시설이 없어서 2015년도 메르스 때도 조금 저희가 천막을 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82.82㎡ 증축하겠다고 하시는데 보건소 위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트는 겁니까?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보건소를 저희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좌우측을 증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쪽에는 치매센터와 정신보건복지센터 건물을 저희가 증축을 하고 있고 좌측 쪽으로 선별진료소를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이오 관련해서 정책을 보건소에서도 받으신 게 있나요, 논의하신 바가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상견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구상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고금란위원장

안 세우셨고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사업명이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일단 그쪽에서 제안하는 명칭은 바이오헬스케어, 과천에 바이오헬스케어를 적용하겠다, 도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바이오헬스케어에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들까지도 논의가 된 사항인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개략적인 사항인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노인케어, 임산부, 영유아, 그다음에 반려견 그런데 저희도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무엇을,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떤 건강정보들을 기존에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IT, 의학 정보들을 IT기술에 접합해서, 검사를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각 검사기관마다 갈 때마다 그 검사 항목에 대해서 받았던 검사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정보가 정리가 되면 개인별로 정보가 집적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 어느 의료기관이나 한번 검사를 받으면 그 정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취지의 사업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논의를 몇 번 정도 하셨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한번 만나서 상견례 한 정도.

고금란위원장

상견례 정도 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브리핑 정도로만 들으신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의 예산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오려면 몇 차례 더 논의를 거쳐야 되겠네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반려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거잖아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장

반려견 사업도 보건소에서 하게 되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정보들이 필요한 것인지 서로 상호 간에 그것은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후에 논의계획이 혹시 잡혀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전체 총괄은 본청에서...

고금란위원장

미래비전팀에서 진행하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미래전략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총괄계획 맞춰서 보조를 맞추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아직 보건소까지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태어나는 출생과정에서 조금 여건이 어려운 아동들이 있습니다. 미숙아들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미숙아, 그리고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에 대한 수술, 의료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숙아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 개인당. 그리고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국가지원사업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출산률 1도 안 된 0.93인가요, 그렇게 낮아졌는데 아마 이게 미숙아라든가 이런 선천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탄생을 하는 부모님도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또 한 인간체로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 지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효과적으로 잘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명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으네요.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심사에 앞서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송영순도서관운영팀장

정보과학도서관 운영팀장 송영순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4억 1,672만 5,000원보다 283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1,9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8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세출예산안,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간도서관 운영으로 세출안이 좀 늘었는데요. 시간은 얼마나 야간개장을 하고 이용하는 우리 시민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송영순도서관운영팀장

야간개장은 22시까지 하고 있고요. 2층에 따로 되어 있는 강의실에서는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굉장히 오랜 시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용하는 시민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영순

송영순도서관운영팀장

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한 290명 정도 1일 평균 그렇게...

고금란위원장

일 평균 290명이요?
영순

송영순도서관운영팀장

네, 그리고 문원도서관은 86명 정도, 1일 평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문원도서관의 경우는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강의실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영순

송영순도서관운영팀장

네, 시청각 강의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야간까지 오픈을 해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점에 대해서 그 수고로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행정감사 때 좀 지적했던 부분인데 건물 비 새는 것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얼마 전에 태풍도 있었고 비도 좀 많이 왔었는데?
영순

송영순도서관운영팀장

저희 정보과학도서관 건물이 지어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건물 자체 지을 때 굉장히 우수건축물로 지어는 졌는데 아무래도 이게 창문으로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누수가 있는 데 실제 누수원인을 파악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업체를 좀 불러서 원인을 옥상까지 해서 전부 지하까지 전부 점검을 했는데 누수원인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심한 곳은 3층과 4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누수를 가장 잘 보는 전문업체를 섭외를 해서 내년도 정밀점검업체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누수라는 게 시간이 지나가면 생각할 수 없는 피해가 되는데 전문업체에 해서 조기에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내식당을 새로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는데 이용객들이 어떻게 되고, 그분들의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좀 어떠신지요?
영순

송영순도서관운영팀장

이용객은 잠시만요. 실적을 말씀하시나요?

박종락위원

아니요.
영순

송영순도서관운영팀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께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은 지금 카페 페이지하고 구내식당 이렇게 구내 매점도 있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카페 페이지에서는 보통 일일 평균 한 39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은 저희가 한 일일 평균 189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는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다른 건물보다도 연령층이 다양하게 쓰는 공간이어서 음식물도 민감할 거예요, 어린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하셔서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송영순도서관운영팀장

네, 알았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번에 천체망원경 구입 예산이 올라와서. 아마 3월 중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영순

송영순도서관운영팀장

어떤 천체망원경 말씀하시는지?

박상진위원

이동식 천체망원경 대체 구입?
경미

김경미과학문화팀장

과학문화팀장 김경미입니다. 구입은 다 끝났고요. 지금 그거 가지고 천문대수업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바뀌고 난 이후에는 좀 더...
경미

김경미과학문화팀장

그렇지요. 선명도라든지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요.

박상진위원

망원경 가지고 지금 수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경미

김경미과학문화팀장

네.

박상진위원

아이들 반응은 어떤가요?
경미

김경미과학문화팀장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저희가 천문대 같은 경우는 가족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반응도 좋고요?
경미

김경미과학문화팀장

네.

박상진위원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어서 “잘되고 있겠지.”는 저도 생각을 했는데.
경미

김경미과학문화팀장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박상진위원

나중에 기회 될 때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으니까 보는 자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과학문화팀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지난 민원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장군마을도서관 그때 내부 공간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었잖아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경과보고 좀.
경미

김경미과학문화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암도서관 지하에 주암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하이다 보니까 습기가 많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습기를 다시 대여를 해서 지금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다시 운영되고 있다는 거지요?
경미

김경미과학문화팀장

네, 바로 위원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현장점검 나가서 조치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즉각 조치해 줘서 감사하고요. 이번 태풍 지나갔을 때 별 문제는 없었는지?
경미

김경미과학문화팀장

네, 그런 거 없었고요. 비가 올 때마다 저희가 담당자랑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계속 하는데 보통 날씨 맑을 때는 그런 냄새나 습기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비 오는 날을 저희가 현장점검을 갔는데도 습기가 잡혔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맑은물사업소장께서 퇴직준비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시지 못하셨으며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맑은물사업소 정책팀장 박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맑은물사업소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 기정예산 6,860만 원에서 93만 7,000원이 증액된 6,9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38억 3,110만 2,000원에서 10억 3,734만 6,000원이 감액된 127억 9,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 5,230만 1,000원을 감액하고 미수금 1,4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사업비용에서 인건비 5,275만 7,000원을 감액, 인건비 146만 3,000원을 증액, 사회보험부담금 15만 1,000원을 증액, 예비비 5,1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자본적지출에서 예비비 10억 3,73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세출예산이 아닌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인데 혹시 해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네, 하셔도 됩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2019년도 과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취수용량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누락인 것인지, 아니면 따로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취수용량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왔네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서면 할 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 요금부과율, 유수율이 2018년도에는 95%였는데 2019년도에는 92%로 줄어들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한 원인이 검토가 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이것은 하수도사업소와 같이 연관해야 될 것인데 저희가 1일 평균 생산량이 1만 8,000톤인데 하수에서는 1일 평균 하수량이 1만 9,000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강원도에서 예전에 군 단위인가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번 가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도 항상 유수율이 95%였는데 그래서 저수용량이 계산대로 하면 2년 정도 갈 수 있었던 거였는데 갑자기 단수가 된 거예요. 원인을 찾아봤더니 요금부과율에 맞게 생산량 자체를 거꾸로 맞췄더라고요. 제주도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일단 취수용량이 없어서 이게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각 담당께서는 한번 오셔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노후관 교체에 관한 건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이어 가십시오.

류종우위원

매년 1.8km을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요금부과율이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금부과율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누수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100을 생산했는데 95% 요금만 거뒀다는 것은 약 5%의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1.8km로 균일하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유수율을 파악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관이 어디인지 어느 동에서 누수가 먼저 발생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러니까 교체해야 하는 곳을 우선 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누수율을 막기 위해서 블록시스템사업 하겠다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공급팀장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사업 진행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정

조우정맑은물공급팀장

맑은물공급팀장 조우정입니다. 일단 아까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된 관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블록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이미 4개 블록은 구축을 했고요. 2019년에 지금 3개 블록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블록 구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블록이 어떤 수질사고라든가 누수량 같은 것을 감지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블록을 구축하는 건데요. 블록 고립은 올해 2019년에 3개 블록을 구축을 할 계획이었는데 블록이 고립이 되는 것은 이미 다 확인작업이 끝났고요. 지금 나머지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구축을 하기 위해서 보안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수질자동측정기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우정

조우정맑은물공급팀장

저희가 11월 가량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물량을 완성하려면.

고금란위원장

사업물량이 얼마나 남았나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량이 좀 있나요?
우정

조우정맑은물공급팀장

네, 내년도에도 4개 블록을 구축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몇 개 정도 더 하면 과천 관내에 있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나요?
우정

조우정맑은물공급팀장

저희가 과천을 전체 11개 블록으로 나눴고요. 내년도에 4개 블록까지 구축이 되면 전체 블록과 사업은 완성이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더 질 좋은 상수도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박종락위원

제가 회의 기간에 아마 물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맑은물 하는 부서인데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고마움도 알고 또 쓰임새도 귀중하게 쓰는 그런 홍보활동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조우정맑은물공급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요청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재무상태표를 보면 재고저장품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같은 수량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전기, 단기가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수치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은 다음번 결산 마치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금액을 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맑은물정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근한

장근한맑은물생산팀장

맑은물생산팀장 장근한입니다. 류종우 위원께서 아까 취수용량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자기가 확보되어 있는 취수 저수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백운호수에서 취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취수용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0으로 적었고요. 그 밑에 시설용량은 5만 톤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팔당호 취수원으로부터 수자원공사로 원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것을 기재를 안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류종우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총 111억 7,829만 8,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112억 7,572만 4,000원에서 9,74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에서 특별교부세 및 국비 교부에 따라 문원동 노후하수관로 교체 공사 5억 원, 노후하수관로 긴급구간 1차 정비 공사 4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서 2018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10억 44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70억 44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32억 6,09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장비 1억 3,256만 원 증액, 일반관리비 6,658만 8,000원 감액, 예비비 33억 2,69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41억 7,785만 8,000원이며 2019년 본예산 대비 31억 6,3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물 31억 4,600만 원 증액, 기계장치 3,470만 원 증액, 공기구비품 2,500만 원 감액, 정부보조금 반환 785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지난번에 하수도 운용 용역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하수처리장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잡혔거나 혹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은 좀 확보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아까 상수도사업소 운영계획과 같이 하수도사업소 운영계획을 봤는데 상수도사업소 운영계획에서는 1일 평균 생산량이 1만 8,000톤 정도 잡혀있어요.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 곱하기 0.9 하면 하수용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시 지역에서. 그런데 그렇게 산정했을 경우에는 1만 5,000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추가로 4,000톤이 더 추가유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상수도의 10%를 감을 하고요, 하수용량은. 그 대신에 불명수를 약 10%를 봐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10%를 봐주기 때문에 상수도 용량하고 비슷하게 산정해야 맞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만 8,500에서 추정을 해서 1만 9,000톤으로 추정을 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하수량이 좀 많았던 부분은 저희가 단독주택지역이 과거에 하수처리장 증설하기 전에 입주가 되면서 특히 지하에 주거를 허용을 했었습니다, 초기 당시에.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오수관에 연결을 못해서 우수관에 연결한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시설에 우수관, 우수박스 이런 부분에 일부, 특히 별양동 단독에서 나오는 우수박스가 일부 수질이 양호하지 않습니다, 하천에 방류하기에는. 그래서 완전 오수는 아니지만 세탁실이라든지 일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우수박스에 나오는 우수를 하천수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입량이 상수도보다 많은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2018년도 것으로 보면 2018년도 상수 생산량은 1만 6,900톤이에요. 그런데 하수는 1만 8,500톤이거든요. 그때는 차이가 좀 더 컸습니다, 지금 보다. 일단 결정된 거잖아요, 2018년도 것은?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건축과와 각 건축물의 인허가 기간을 한번 검토해 보면 하수도사업소를 만들기 전에 이미 기 지어진 건축물의 위치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근을 통해서 먼저 오접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언제 거기가 개발될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마냥 그렇다고 해서 1일 몇 천톤에 해당하는 우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하수처리에 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접이 되어 있으니 계속 받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접되어 있는 데를 찾아내자로 행정업무를 변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 부분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하고요. 매우 중요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는데 단독주택지역의 오접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정비를 해야 하고 조사도 선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상수도와 틀리게 구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수관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처리장 용량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조사를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공사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더라도 조사하는 용역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우선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출예산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예산안이 기정보다 작게 잡혀 있는데 결산개념인가요? 용역이 끝났나요? 하수처리시설 운용 및 진단 용역이 감으로 해서 잡혀있어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집행잔액을 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결산개념으로 잡으신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미리 잡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용역 내용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25페이지?

고금란위원장

네, 25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란에 있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실험실이 영향평가대상으로 이번에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적용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대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번에”라는 말씀은 2019년도 하반기에 지정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1,200으로 가능한 거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법정용역이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후로도 이 용역에 대해서는 연 단위로 계속 예산이 세워지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일단 한 번만 초기에 하면 이후에는 안 해도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이후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인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5개 동,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