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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헌 의원 5분자유발언

202회 제2본회의20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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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02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교통정보센터의 시설관리 인력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0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의 개정으로 종전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일부 사무의 명칭 및 근거 법령을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대한·대우아파트 단지의 행정권과 생활권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지의 경계 및 관할구역과 통·반을 통합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제201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로써 부결 처리한 사항으로서 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심사 회부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간사와 함께 당해 지역 주민의 여론 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통합여부에 대한 당해 지역 주민의 양분된 여론이 상충되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어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심사 결정치 못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는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하기 전에 전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관 부서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라든가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아파트 단지인 대한·대우아파트가 두 개의 행정구역인 세류1동과 매산동으로 양분되어 있어 행정권과 생활권의 이원화로 인해 주민들의 행정관서 이용에 불편하고 단지 내 주민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한 개의 행정동으로 통합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동간 경계 및 관할구역을 통합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3월∼8월까지 대한·대우아파트의 행정구역을 통합 조정하고자 당해 구청장, 시의원님,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세류1동 및 매산동 주민 대표단이 우리 시를 각각 방문한 바 있으며 또한 시의회 의장단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계조정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서 '99년 9월 21일 시의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동 지역의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우선 현 법정동대로 가고 향후 입주 완료 후에 주민의견에 따라서 1개의 동으로 통합 추진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99년 12월 15일 제183회 정기회시 의결을 거쳐 현 경계대로 행정구역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 후 입주가 완료된 2001년 9월 5일 대한·대우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동대표, 노인회장, 통·반장, 부녀회장으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행정구역을 통합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고 또한 시나 구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이 있어 2001년 9월 15일 권선구에서는 구청장, 양 지역의 시의원님, 동장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의 자치회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통장 대표 등 11명으로 행정구역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동 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 추진일정 및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을 하고 2001년 9월 19일∼28일까지 현수막이나 입간판 설치, 그리고 세대별로 안내전단 배부 등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사전홍보를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24시를 기준으로 1,345세대의 주민 의견조사 명부를 확정하고 9월 24일 권선구청장 직인이 날인된 주민 의견조사서를 권선구 주민자치과 직원 10명이 명부에서 확정된 세대별로 직접 방문 배부를 하였으며 9월 24일∼28일까지 5일간의 충분한 기간을 주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28일 18시에 주민 의견조사를 마감하고 의견조사함을 회수해서 18시 30분부터 권선구 주민자치과 1층 작업실에서 세류1동과 매산동 지역 시의원님과 동장, 주무 그리고 단지 내 자치회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통장 대표 등이 참관한 가운데 의견조사함을 개함한 결과 총 1,345세대의 72.2%인 957세대가 의견조사에 참여를 하였고 참여세대 957세대의 94.6%인 905세대가 통합의견에 찬성을 하였으며 905세대의 68%인 614세대가 매산동으로의 통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자세한 주민의견조사 결과는 상정의안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2001년 11월 5일 제2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동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에 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2001년 11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동간 경계변경이 승인이 돼서 제20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2001년 11월 27일 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에서 표결로 부결처리된 후에 지난해 말까지 자치기획위원회의 부결처리 결과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진정서로 찬반 민원이 수 차례 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접수된 민원을 심층 검토한 결과 경계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작성 시달한 행정구역실무편람에 의해서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시 되어야 하나 민원을 제기한 세류1동측은 대한·대우아파트 단지 외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대부분이고 별도로 민원을 제기한 매산동측은 경계변경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한·대우아파트 단지 내의 입주민이었습니다. 또한 세류1동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민의견조사 과정상의 투명성 결여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계조정 대상지역 세류1동과 매산동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조사의 시기라든가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논의 결정한 사항이고, 또한 양측 대표들이 참관한 가운데 조사함을 개함하였듯이 권선구에서는 어느 동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견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94.6%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매산동으로의 통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한·대우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께서 주민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주민의견조사에 있어 구에서는 어느 측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추진하였으며 도에서도 이미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조정은 1개 지역 1필지 4만 7,290.8㎡로서 현재 2개의 법정동인 세류동과 매산로2가동으로 되어 있는 대한·대우아파트 단지 중 세류동 지역을 매산로2가동으로 경계 변경하여 1개의 행정구역인 매산동으로 통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박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세류1동 임화춘 의원님과 매산동 유병헌 의원님으로부터 찬반토론을 각각 1회에 한하여 들으신 후 더 이상의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류1동의 임화춘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의원

임화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느즈막하게 의회에 들어와서 조용한 의정활동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왔고 또 지역에서도 조용히 의정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우아파트 문제로 3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우아파트 부지는 옛 대한방직 부지입니다. 반세기 동안 솜먼지를 먹으면서 세류1동과 대한방직, 대한방직과 세류1동은 떠날 수 없는 인연을 맺어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구면에서도 매산동이 2,000, 세류동이 3,000, 주택도 세류1동이 837세대이고 매산동이 508세대, 어떤 조건에서도 세류1동 지역이 매산으로 흡수될 수는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로 있을 때는 세류1동 대한방직 지번으로 왔기 때문에 매산지번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방직이 중국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매산지번 일부도 있다는 것이 확인 됐고, 거기에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매산지번과 세류1동 법정동이 2개 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에서 건축허가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합필을 해서 허가가 나갔으면 이러한 오늘의 민원소지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집행부, 바로 수원시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민원입니다. 큰 쪽에서 적은 쪽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세류1동에서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대로 두자고 했고 시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계속해서 동대표, 노인회장, 부녀회장 세 분이 세류1동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오셔서 매산동 쪽에 손을 드는 바람에 협의회고 뭐고 저희 뜻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박한성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하셨지만 11명 중에 3명이 세류동 쪽의 지번을 가지고 매산동 쪽에 손을 들어주니까, 협의회에서 본 의원은 분명히 반대를 했지만 반대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매산동 아파트 주민 청원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도 통·반장 명단 64명을 발췌해서 문안없이 도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청원서가 아니라 탄원서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통·반장님들은 그대로 서명을 했고 좀 똑똑하신 분들은 무슨 도장을 받느냐고 반문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것은 아파트를 통합하기 위해서 도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서에 보면 일부 한 7∼8명이 서명을 안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문제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 24일∼28일까지 실시하되 2/3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회원 2/3중에서 과반수면 매산동이 되든 세류동이 되든 선택이 되게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아침 9시∼28일 오후 6시까지로 정해서 실시했는데, 본 의원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본 의원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세류동 지번을 찾느라고 200만원을 더 주고 세류동 지번을 찾아서 구입해서 아파트에 이사를 갔습니다. 첫날부터 오전 오후로 본 의원만 간 것이 아니고 저 뒤에 와 계십니다만 이 분들하고 같이 매일, 수거함을 아파트 사무실 1층 상단 계단 복도에 놨습니다. 거기는 밤 6시면 문을 닫고 또 아침에 문을 열고 하기 때문에 밤에는 다른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일부터 점검을 했는데 너무 저조했었어요. 1일, 2일, 3일째 되던 날 9월 27일날 오후에 가보니까 한 1/3정도 밑바닥에 여론조사 용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지나서 28일 마지막날 오전에 가니까 가득 찼어요. 2/3가 됐습니다. 밤에 도깨비가 갖다 넣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용지가 하룻밤 사이에 1/3에서 2/3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는 조작된 가능성을 확인했고 일부에서는 투표함을 없애버리자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끝까지 참고 마감 오후 6시까지 기다렸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주민자치과로 이송이 돼서 거기에서 집계를 했는데 950매 72%가 나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만들어놓으면 1,345매를 다 해다 넣지 어떻게 950매만 만들었냐, 그리고 세류1동 사람이 전부 퇴장해서 나왔고 그 다음 날부터 진정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이 여론 수렴과정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고, 주민투표법이 없다는 미명하에 나름대로 해서 그래도 우리는 양심을 믿고 이제까지 같이 따라 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로 하고 투표법이 제정되면 법의 보호아래 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해서 하루 선택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지어달라고 시에다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11월 26일 제20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자치기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본 의원이 여론수렴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름대로 언변은 없지만 설명을 드렸고 그 결과 찬반투표에서 찬성 2표, 반대 8표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됐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바로 이번 회기에 또 상정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은 정정당당하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잘못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분명히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공직생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이것을 통합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를 밟아서 다시 투표를 해서 결정지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원안에 반대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임화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임화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표명하거나 기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유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의원

유병헌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까지 나와가지고 구구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설명은 박한성 자치행정과장이 소상하게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경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올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02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사안에 대해서 지난 2월 2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박한성 자치행정과장한테 본 의원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번 주민의견 조사 과정에 있어서 정말 객관성 있고 공정성이 있느냐, 무엇 때문에 지난 번 201회 본회의에서 부결처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올렸느냐, 정말 공정성에 문제가 없느냐,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한다면,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없느냐"라고 본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박한성 과장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도 박한성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양측 주민들이 제시한 민원이나 인터넷을 검토해 보면 세류1동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 외에 사시는 분들, 또 그 세류1동의 유지분들이 대부분 인터넷에 올리고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산동에서 진정을 올리고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면 이것은 다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주민들의 진정이고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정에 대해서, 대한·대우 아파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단지 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민원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진정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본 의원이 이번 주민의견 조사를 직접 관장을 한 장희복 권선구 주민자치과장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용지 배분과정이나 투표함을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점의 의혹도 없고 객관적으로 공정하다고 판단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또 만약에 이것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가 된다고 했을 때 주민자치과장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제가 담당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권선구 장희복 주민자치과장은 자신있게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공정하고 정당하게 관리가 되었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구요.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주민들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합쳐주기를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 건너 불이 아니고 내 동네 일이고 내 주민들의 일이라고 한다면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시의원이 되시겠습니까? 물론 진행과정이나 처리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잡음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등등 잡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이 만약에 제기가 된다면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판가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무더기로 갖다 집어넣었다든지 투표용지를 도용해서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조작해서 넣었다든지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또 만약에 잘못된 자가 있다면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약간의 잡음이 있다고 해서 3년에 걸친 주민들의 숙원이 묵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행정은 행정논리로 풀어야지 정치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왜 정치논리가 개입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한 한 두 사람의 체면이나 욕심 때문에 5,300명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쳐지고 묵살이 되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수원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집행부에서 본 건을 다시 올렸겠습니까? 경기도에서도 이미 승인된 그런 행정처리사항입니다. 만약에 진행과정에서 부정이나 불법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겠답니다. 무엇을 더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주민들의 숙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렇게 주민들이 애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3년 동안이나요.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유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기에 앞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먼저 시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투표용지 뒷면에 "O"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투표용지에 유병헌 의원님의 토론에 찬성하시면 "O"표 임화춘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해서는 "X"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상호 연관된 조례로서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은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한 만큼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해 관계가 있는 두 분 의원님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방청하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진행을 해 주실 감표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정해 준 김현철 의원님과 김동주 의원님, 이병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세 분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10시 38분 투표개시

10시 45분 투표종료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제 투표를 모두 하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2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3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총 출석의원 32명 중 찬성 17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상호 연관되는 조례로서 의사일정 제3항이 가결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효문화사업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효문화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 정신의 확산 파급을 통하여 효를 실천문화로 발전시킴은 물론 시민의 중심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효 문화사업 관련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28일자 준공된 수원소각장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 역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에 의해 관리되던 적출물 업무가 폐기물관리법상의 감염성 폐기물로 관리전환됨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을 화장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준하여 연화장 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 제5호의 감염성 폐기물 용어 정의에 대한 의견의 상충으로 표결로 결정한 결과 재적 7명에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통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효문화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상정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읍·면·동의 구역 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택지개발지구인 권선3지구가 2개의 법정동으로 양분되어 있고 택지개발지구와 법정동 명칭의 상이에서 오는 주민불편과 혼선으로 지구내 곡반정동에 입주한 주민들로부터 경계조정 요구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남부우회도로를 기준으로 권선3지구 내 위치한 일부 곡반정동을 권선동으로 경계변경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은 권선3지구 내 위치한 곡반정동 42필지 221,635㎡를 권선동으로 법정동간 경계변경하는 사안으로 행정동인 곡선동의 경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일 택지지구인 권선3지구가 2개 법정동을 사용하므로 인하여 지구 내 곡반정동 지역에 입주하게 된 주민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권선동으로의 경계변경을 해달라는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 아파트 청약 당시 권선3택지개발사업지구 명칭과 입주 후 법정동 명칭인 곡반정동의 불일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므로써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남부우회도로를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1월부터 권선3지구 내 곡반정동 입주민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해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2001년 11월 7일 우리시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에 시달을 하였고, 권선구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 타당성을 분석한 후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12월 5일∼12월 7일까지 대상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주민 1,373세대의 64.4%인 885세대가 의견조사에 참여하였고, 참여세대 885세대의 95.9%인 849세대가 권선동으로의 경계변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조사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 예고를 거쳐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박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