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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고금란 의원 발언

239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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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5개 동,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5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중앙동장, 문원동장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여 중앙동, 문원동 소관사항은 총괄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 순으로 하겠습니다.
순영

신순영중앙동총괄팀장

총괄팀장 신순영 대리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3억 3,878만 5,000원에서 8,430만 원을 증액한 4억 2,3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160만 원 감액, 중앙동 다목적센터 관리에서 8,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갈현동장 서동원 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5억 8,430만 7,000원에서 40만 원이 감액된 5억 8,3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40만 원 감액, 갈현동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별양동장

별양동장 최기영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3억 2,544만 7,000원에서 810만 원을 증액한 3억 3,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1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과천동장 이홍직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억 3,215만 3,000원에서 2,200을 증액한 6억 5,4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서고 방수 및 계단공사에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교

이남교문원동총괄팀장

안녕하세요. 문원동 총괄팀장 이남교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 5억 1,125만 원에서 120만 원이 증액한 5억 1,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 비상방송설비 설치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별양동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예산 올라온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별양동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라는 것은 민원인이 창구에서 필요한 제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민원서류를 인쇄하고 천공하고 직인날인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신청과 동시에 발급 교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추가로 하는 겁니까?
기영

최기영별양동장

취득일자가 2012년도 6월에 취득했는데 현재 사용 중에는 있지만 고장이 잦아서 민원사항이 많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고쳐가며 쓰는데 내구연수도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정문 왼쪽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위치가 별양동사무소 정문 왼쪽에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영

최기영별양동장

현재 오른쪽에 있는 것을 교체했고 가운데에 있는 게 지금 교체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얼마 전에 링링 태풍 지나가고 어제도 타파라는 했었는데 과천동에 피해현황이 좀 있나요?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제가 과천동으로 발령이 난지 2개월이 좀 지났는데 발령 난 이후에 태풍이 2개씩 오고 비가 한번 정도 왔는데 과천동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로 피해 된 부분은 도로변에 가로수라든지 수목 피해 외에는 나머지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종락위원

거기 지역이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는 전기선이라든가 다른 선도 바람이 분다든가 자연의 재해로 거기에도 피해가 클 것도 같고 또 좀 지나서 날씨가 쌀쌀해 지면 보온효과로 연탄도 쓸 것이고 하우스 안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전기 과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전에 점검하고 최소 한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항시 준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 항시 대기상태이고 비상사태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점검은 더 확인해서 그런 것을 좀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동장님 앉아계신 김에 지하서고 방수 공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이번에 7월 말에 태풍 왔을 때 과천동 지하서고에 물이 찼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바케스를 가지고 퍼냈는데 예전에도 일부 침수가 되긴 했었는데 그동안 조치를 안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많이 침수가 되어서 일부 저희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도 좀 그렇게 됐고요. 동 지하 창고에 동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자재를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침수가 되어서 이번에 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침수하고 방수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침수원인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대지가 낮기는 했는데.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과천동에 보면 집수정이 없습니다. 다른 건물 같은 경우는 비가 새어들더라도 집수정이 있으면 거기서 일부 보관을 했다가 모터가 펌핑을 하면 퍼낼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 원인 때문에도 피해가 더 컸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하 뒤쪽 부분에 창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견고하지 않아서 아마 그쪽으로도 새어들고 그래서 이번에 보수할 때 창틀 교체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집수정이 있게 되면 서고에 습기가 있지 않을까요?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집수정을 설치를 하면 모터도 같이 동시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물이 만약에 차면 바로 바로 펌핑하는 그런 시스템을 할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지하에 있는 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문 앞에 한 66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줘요. 그런 것도 혹시 반영할 수, 물론 동선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턱을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개의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계속 비상대기를 하고 계셨을 동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72억 4,731만 원 대비 1억 5,339만 원이 증액된 274억 7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대행사업 수입규모는 기정예산 112억 8,021만 원 대비 10억 80만 원 증액된 122억 8,1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내용은 25쪽에서 26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주요 내용은 인건비 등 사업비용 895만 원, 자본적지출 1억 4,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 주요 증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가내용은 57쪽 “대행사업 수입목표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 주요내용은 경마장 주변 주차장 추가수탁에 따른 수입증가분 10억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충을 위해 자리에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사업설명서 121페이지 시민회관 응축수 회수장치 교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응축수 회수장치가 총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응축수 회수장치 총 개수는 지금 2대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이 2대 전체 다 교체하는 거네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응축수 회수장치라는 게 병렬로 연결하는 게 아닐까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병렬로 연결되는지 직렬로 연결되는지 제가 사실은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2대가 시민회관이 지어진 1995년도 당시부터 응축수 회수장치가 설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대를 모두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고장은 있었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고장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러나 지금 거의 95년도부터 26, 27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연한은 지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사용연한은 지났는데 고장은 안 났고. 그런데 예산요구 필요성에는 “고장으로 응축수 회수가 불가능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고장이 없었다고 얘기했고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정적인 고장은 아니지만 잔고장이 계속 있어 온 사항이고요. 그동안에 고장난 사항에 대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수리를 해 왔는데 더 이상 이대로 뒀다가는 위험하다, 이런 판단이 서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통해서 교체를 하는 사안입니다.

류종우위원

그것은 공감은 하는데 이게 아마 기계설비를 설계할 때 대부분 병렬로 설계를 하거든요,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고장이나 교체가 있을 때 한 대는 돌리고 있다가 나머지 스페어로 돌리는 개념인데 지금 2개 다를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만약 이게 직렬로 사용하는 거라면 교체하는 그 시기에는 응축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쪽은 전문분야가 아니지만 이 서류만 봤을 때는 내구연한이 되었으니 잔고장도 있으니 2개 다 교체하겠습니다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담당팀장님한테 차후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세한 설명은 차후에 제가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경영혁신부 사업내역보니까 인권경영위원회 예산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쓴소리위원회가 이름이 바뀐 것입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권경영위원회는 쓴소리위원회와 별개입니다.

김현석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권경영위원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목표가 사람존중 경영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경영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행과 공개 그리고 인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이런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쓴소리위원회와 전혀 다른 개념이어서 내부고객, 주로 내부고객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것이어서 어떤 것인지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이번에 시민회관 체육관 노후조명 공사 들어가네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상진위원

사업내용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조명이 어둡다고 계속 얘기가 들어왔던 사항이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회관 체육관 조명은 이것도 시민회관이 만들어진 당시부터 거의 계속되어 왔던 조명이었고 그래서 지난 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완전히 지금 조명 시스템 자체가 단종되는 지경에 이르러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이번에 받게 됐고요. 도비 포함해서 시비로 함께 조명을 지금 바꾸려고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계를 위한 준비단계 예산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박상진위원

LED로 하게 되면 전기료도 절감이 되겠네요. 국가시책에도 도움이 되고.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비 전기요?

박상진위원

LED로 하면 전기가 좀 줄어들지 않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에서 LED를 전제로 한 설계를 아마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상진위원

LED는 일반 형광등이나 이런 거보다 좀 럭스(lux) 자체가 낮은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충분히 실시설계 때 집어넣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LED로 지금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도는 굉장히 밝아진 상태이고 다만 LED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 있다면 약간 시선을 쏘는 듯한 어떤 빛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LED 교체작업, 이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그것까지 신경 써 달라고 질의드렸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실제 저도 관문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한번 해 봤었는데 시민회관 배드민턴하고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숙련된 배드민턴이 아니었는데 느낌 자체가 저한테도 실제적으로 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꼼꼼이 챙겨주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시민회관 위에 휴식공간 테이블을 몇 개 놨더라고요. 그래서 운치도 있고 더운데 그늘막도 되고 쉬어가는 그런 여유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공단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은 시민들의 행복함을 찾아내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까지도 더 가까이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번에 예산에 선팅지 교체공사가 올라왔었는데 공사가 다 끝났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 상층부 말이지요?

박상진위원

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스크린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아마 지금 가보시면 이전에 스크린은 바깥 햇빛이 그대로 유리창을 100% 투과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보완했던 거거든요. 완벽하게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공사 끝나고 나서 시민분들 말씀은 어떤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이의제기는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그때 예산 통과됐을 당시에 어떤 제품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지금 다 끝났더라도 나중에 자료는 꼭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가 안 왔던가요?

박상진위원

네, 선팅지를 잘 선택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제품으로 선택이 됐었는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때.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홍샤오 폐점이 언제 됐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폐점은 지난 6월 말 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최초계약일부터 폐점까지 기간이 얼마나 됐었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팀장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후로 할 질문들이 낙찰금액 등에 대한 것하고 여기에서 수익이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것인데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타 등등 질의를 할 거예요. 그냥 이사장님께 할까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샤오 계약 건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이 됐었고 그래 왔던 사항이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체크를 했으니까 자료로 제공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고금란위원장

일단 자료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답변은 못 듣더라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야 자료에 어떤 내용을 넣으실 것인지 말씀을 하실 거 같아요. 우선은 최초계약일부터 해지일까지가 언제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중간에 중도포기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 분명히 공단에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회수 혹은 보강책이 있는지를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으로 시작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걸 텐데요. 공단에서는 시하고 어떤 협의를 이루었는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금액과 관계없는데 혹시 이사장님 시하고 들은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샤오로 인한 발생손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샤오가 6월경에 폐쇄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아마 2개월 정도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세를 주지 않고 갔습니다. 그때 세를 주지 않고 나갈 때 저희가 소위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쯤 약 두 달분에 해당하는 2,400만 원의 액수를 받았고 그래서 전액 납부를 받았고 그 과정 안에서 시에서 공단을 이런저런 시청 사무실로 쓰겠다는 제안이 있으셔서 그것을 저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낙찰금액을 제가 왜 애초에 물어봤냐 하면 그게 고스란히 공단의 수익이었거든요, 입찰부분이. 그러면 이후로는 홍샤오라는 그게 없어지고 물론 거기를 다른 곳에 임대할 계획도 없어진 거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공단의 손실입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 부분은 시에서 그 공간의 비용만큼은 받을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공공시설물로 들어오는 거라서 아마 이전에 임대사업으로 하던 것과는 또 금액이 달라질 거예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아직 시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요.

고금란위원장

논의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예 표로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임대수익을 낼 때 수익성에 주는지 아니면 시 공공행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따라 달라지는 요율이 아예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낙찰폭이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셔야 되고 이것은 이제 전의 임대수익보다는 마이너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알아보십시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되면 관리비 납부는 공단에서 진행하나요, 시에서 진행하나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공간을 빌려줬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관리비라든가 전기, 수도료 이런 쪽은 임대 측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부분 페이퍼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후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올라와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배구 네트도 올라와 있고 휠체어 리프트도 올라와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장애인 편의정책을 계속해서 펼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장애인체육회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눠 본 적은 없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과 장애인협회, 또 체육회 이런 쪽하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받아서 어떻게 하든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부분 역시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테이블 한번 만드셔서 얘기를 공식적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생겨났고요. 거기에 몇 개 종목들이 올라와 있고 그 종목들을 수행하려면 관리공단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장애인 네트처럼. 이런 거 어떤 종목들이 필요한지도 협의를 갖추셔서 예산안에 편성할 때 그 이전에 먼저 의회하고 얘기 나눠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성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위원회의 심사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 생략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할 때에는 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위원 성명, 축조심사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고금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의회사무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의회의 회의규칙 안에서 보면 예산안은 공개가 맞지요?
윤영

최윤영의회사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조례는 어떤가요?
윤영

최윤영의회사무과장

조례는 이번 규정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 회기서부터 가능합니다.

박상진위원

지금까지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개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수정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영

최윤영의회사무과장

위원님이 개정한 당초안대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민들의 알 권리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상진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기 회의장에 올라오기 이전에 임시회 이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친 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청원의 건 등에 대해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 전에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해 부서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순서는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공원농림과, 교통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명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요청드린 소명안건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관한 안건입니다. 우선 심의기간 동안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 부분을 세부사항을 볼 수 있도록 요청드렸는데 아직 문서로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보냈는데 못 받으셨나요?

고금란위원장

다 받으셨나요?

박상진위원

2페이지짜리로 간략하게 왔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간략사항이라서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 조성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기존에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주민들의 창작활동과 마을공동체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공간으로써 조성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2호에 있게 되겠고요. 저희는 과천문화원 지하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2019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국고보조금 받은 이후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의 컨설팅에 따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인건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활문화센터 국고보조금 교부금 및 자금 교부에서 시설비 위주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비율만큼에서 그 제외한 비율을 감하고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억 6,000을 교부하기로 했는데 1억 5,600만 원을 교부해서 저희들이 시설비에 대한 부분을 균특재원으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을 시비로 계상을 해서 국비를 더 받아오고자 하는 부분으로써의 재원변경을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추진위원회 활동은 지난 7월 4일 1차 회의하고 7월 17일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학이 있었고 총 5차 회의까지 있었는데요. 주로 내용은 생활문화센터 개념 이해라든가 공간 구상하는 워크샵 그리고 생활문화형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워크샵, 그다음에 공간구상 워크샵 두 번째, 그다음에 1차 공간구상안 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준비위원회를 모집을 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추가 필요하신 사항 말씀해 주시면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재원변경에 대한 설명은 의회에서 다 이해를 했고요. 그러나 답변 중에 국비를 더 받는 것은 아니고 국비 설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는 것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시설 변경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하 1층의 공간을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지 그리고 주 관리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원의 이용활성화 부분과도 연계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하 1층에 로비가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구획을 하고 필요에 따라 방음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설계계획은 아직 설계를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받은 그것에 따라서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때 상세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큰 틀에서는 지하 1층 로비 공간과 창고 부분,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발주를 이제 시작을 할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주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요청사항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시설계 이전의 구획, 가변, 방음, 창고 사용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개략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한 안건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서 답답한 질의·응답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가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의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부분에서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확정된 그런 어떤 설계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드리는 거가 오히려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안이라도 그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거수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요. 저는 가안 요청을 하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진위원

제가 저번에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의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자료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고 균특 예산에 대한 부분의 근거를 지침이라든가 내려온 것 자료 요청을 해 주셔서 그것은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딱 A4 1장짜리 앞뒷면으로 그거 하나 왔더라고요. 그냥 개요 왔더라고요. 저는 개요를 요청한 게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지금 보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문화커뮤니티공간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한다라고 해서 그때 예산이 통과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찾아봐야 되느냐. 잘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지금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이 잘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견학한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잘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고요.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우선 모범사례로 봤던 데는 부천하고 안산이라는 것을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잘된 부분이냐 하는 부분은...

박상진위원

어떻게 운영되어서 잘됐는지 자료요청을 그때 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사업목적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추상적인 개념이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저는 좀 섭섭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을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냥 개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생활문화센터 조성 균특” 하는 내용, 저는 이거를 원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센터가 또 조성되는 거잖아요. 센터가 조성되어서 이 돈이 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이 센터를 운영했을 때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잘되는 곳은 어떤 곳이 있는가, 못 되는 곳은 어떤 곳이 있는가. 저희가 보고 나서 이왕이면 잘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저희가 정책제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면 실은 집행부랑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세부목록을 제가 받지 못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센터 방문했던 자료를 지금이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저희들이 좀 더 챙겼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긴 부분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목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제출요구목록에 안 들어가 있어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부천 부분을 사례를 보게 되면 부천이 전국 최초로 생활문화진흥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이슈가 됐고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가 조성단계부터 조성의 주체에 대한 공간이나 예산지원 부분은 부천시가 진행을 했고 안정화된 이후에는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총 5개 입문단계라고 하잖아요. 생활문화동아리 중심으로 시민아트밸리사업, 문화예술 주최자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활동 이런 부분으로써의 시작을 해서 지금도 시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모든 진행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의 이용 부분에 대한 거가 주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또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운영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모범사례로 보고 견학을 해 왔었던 부분이었고요.

박상진위원

부천에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본인들 부천시에서 나온 자료, 이런 거는 없나요,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하는 자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에 그런 공개자료가 나와 있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시스템 부분에 대한 것을 도입해 보고 싶은 거가 그야말로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하는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부천이 잘되어서 좀 배우고 싶었고 지금도 과천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위원회를 꾸며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운영비 부분도 그렇고 조직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통과된 부분이고요.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피드백이 되어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왕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업계획 발주가 2019년도 9월에 발주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를 원했는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설문결과를 반영을 해서 공간구획을 할 거예요. 설문결과에 제일 1위로 나와 있는 선호공간이 카페 공간이고 두 번째가 음악이나 영상 공간, 이런 부분의 수요가 많아서 설문결과를 공간배치 부분에 넣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단계는 어차피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민자치라고 하는, 주민을 위한 부분이라 하는 것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네, 공감하시니까 자료 제가 얘기한 거 다음에는 팀장님이 꼭 체크하셔서, 제가 저번에도 계속 자료 요구한 게 제대로 안 오는 게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대로 자료를 좀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바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해서 질의하시거나 궁금한 의견 있으신지요?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창고라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 무동답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시는 기자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가 들어올 경우 기존 창고는 이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옆에 조그맣게 축소가 되는 겁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참여해서 같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축소한다고 그럴까요, 정리를 좀 해서 공간활용도를 넗히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무동답교 보면 큰 깃발이라든지 부피가 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창고가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면서 축소가 될 경우 보관장소가 되게 협소해지고 이동을 해서, 거기 지하 1층에서 바로 꺼내기 편해서 연습을 앞마당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옥상으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연습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처럼 사물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보관함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해소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효율적인 보관도 되고 긴 소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위쪽으로 올려서 천장 쪽으로 붙여서 공간을 열어놓으면 보관하는 데나 꺼내는 데 좀 편리하게끔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래도 실제 무동답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무동답교 놀이 소품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작고 가볍게 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수월하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엄청 무거운 거에 큰 거가 아니라 조립해서 쉽게 이동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상진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을 얘기하셨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향후의 운영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관여한다고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 된 다음에 얘기입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가 지금 이번에 조성이 되고 0나면 추후에는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히?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같은 공유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공유한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다시 재위탁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겹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주체는 주민들 운영위원회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운영을 관리하는 주체를 시에서 재단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직 그것까지 고민한 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옮기게 되는 게, 그러니까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프로그램이라든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는 별도의 인력보다는 지난번에도 특위 때 말씀드렸듯이 시간제 정도로 한 2명 정도 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과장님의 답변은 다 들었고요. 이제 다른 과 심의를 위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과장님은 실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과장님.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과천시가 선도도시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후발주자보다는 선도가 좀 저희들은 하고 싶은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요구자료 왔는데 이게 따로 규격서나 시방서는 나온 게 없습니까, 아직? 일단 제가 요청드린 자료만 지금 받았는데 별도의 규격서, 시방서 자료가 있는지?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규격서나 시방서 없는 것은...

김현석위원

아직 없습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석위원

단가를 봤는데 조달청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이게. 직접 구매로 볼 때 한 3배 비싼 것 같아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1식단가보다요?

김현석위원

일단은 VLS 이거 4테라바이트짜리 하드디스크 140만 원인데 직접 구매로 하면 5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는데. 기술지원라이선스는 이게 지원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2년입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보통 2년 아닙니까, 라이선스 이것은? 1년에 1,000만 원은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직접 구매는 어려운 부분입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조달청에서 구매하니까 저희가 보내도 조달청에서 전문가들이 다시 이걸 가지고 원가분석을 합니다. 이런 조달청으로 가는 것들은 조달청에서도 이번에 재품목으로 빠졌습니다. 실익이 없다 그래서 조달청에 가면 조달청 전문가들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원가 면에서는 아마 좀 절약이 될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뒷 페이지 보면 백본스위치 장비 비교자료 보니까 패킷용량이 도입설계의 3대 부분이 8.64BPS라고 그러는데 이거 오자 아닙니까? B가 아니라 G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오타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스펙상으로 포워딩레이트(Forwarding Rate) 증가분 보니까 스펙은 확실하게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비용 문제가 이게 특별교부금이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만약 시비였으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증산 문제는 내년에도 또 이걸 오래된 것은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30% 정도 여유있게 잡은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스위치패브릭 이거 보니까 확실하게, 슬롯도 보니까 많이 새로 40기가 BPS가 늘어나고. 스펙적으로 바꾸니까 확실히 성능 월등해진 것은 확인이 되더라고요. 계속 가격문제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를 보통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 교부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받아오더라도 같은 돈이면 조금 아껴서 할 수 있는, 이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조달청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계속 지켜 보고 있으니까 집행할 때 어떻게 하면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 증설에 대한 건은 소명을 잘 들었고요. 이제 다른 과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소명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계수조정에 관련된 소명과 축조심의, 조례에 관한 소명 두 가지를 듣게 되는데요. 축조심의는 비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먼저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34분 비공개회의개시

18시 49분 비공개회의종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의는 소명은 다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단지지원센터 건립설계 현상공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번에 제가 첨단산업지원센터가 잘되고 하는 부분들 운영했을 때 수익이 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오늘 오전에 첨단산업지원센터 관련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마 의사과에서 그러면 착오가 있었나본데 자료 온 거라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오늘 보내드린 자료 잠깐 말씀드리면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예가 있고요. 또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한 두 개의 예를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박상진 위원님께 전달 먼저 해드릴게요. 서류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박상진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니요, 지금 보시고 질의하셔도 됩니다. 주신 자료 중에 과천시에서 이 정도는 참고해서 의회에서 심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용역할 때 보고회 때도 위원님들 설명드린 바도 있지만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하고 어떤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할 때 처음부터 첨단산업지원센터라는 건립을 목표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떠나지 않고 더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만들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물이 첨단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어떤 마케팅, 판로개척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로써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 하에 건립 목적을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건립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지만 기업들이 안착하고 발전했을 때에 그 기업들이 과천시에 내는 세입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만큼 시의 기업들의 어떤 세입을 잡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이 성공을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지금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체계나 이런 부분 갖고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지식기반산업에 들어오는 업체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만 그 업체와 상호 연관되는 영세든 중소든 어떤 벤처기업들, 연관되는 산업들, 이 분들이 과천에 마땅하게 들어갈 곳이 없으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첨단산업지원센터에 입주를 받아서 서로 상생하고 벤처기업이 더 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있으니 이 부분은 초기비용이 들더라도 저는 반드시 지식정보타운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시점부터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했다고 하셨고요. 나눠서 앵커기업의 입주와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원센터건립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들을 수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기능적인 부분?

고금란위원장

네, 기능적인 설명입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창업 부분이 있고요. 창업보육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이든 5인 기업이든 창업으로써 벤처적 가치가 있는 분들에 대한 창업을 보육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4층부터 13층 정도까지 저희가 어떤 유망기업들에 대해서 분양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임대를 할 때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어느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하고 임대하고 해서 좀 발전하는,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커지고 하면 다시 과천지역 내에서 사업을 또 건물을 짓든 아니면 좀더 큰 어떤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데로 나가서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정착할 때까지 시에서 판로라든지 마케팅, 투자유치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지원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실은 이번 예산안 보면서 수많은 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그중에서 지금 첨단산업지원센터는 독보적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과천시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실은 충분한 최악의 조건을 놓고 항상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최상의 조건으로만 놓고 항상 사업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추사박물관도 있고요, 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아,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타 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해 보고 우리 과천시에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부분으로 뭐가 생겼다고 하면 문제는 지속적인 운영비가 계속 과천시의 재정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버스로 돌려서 인원수 맞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연 100억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봐서 저희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의견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상공모 설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소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공용자전거 대여소 QR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과 유지관리에 대한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난 특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시가 자전거정책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부분들은 감사드립니다. 공용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공용자전거 대여소 QR프로그램까지 우리가 운영할 정도로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대여하고 이런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2018년도에 8,600건 정도 됐고요. 올해 9월 초까지 해서 1만 200건 정도가 넘었습니다. 대폭적으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2016, 2017년도 비교하자면 거의 배나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자전거도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으로 QR코드를 하는 이유이고요. 초기비용이 1,5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부터 1,500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유지비용만 해서 50만 원 미만이겠지요. 다달이 나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선은 수요자 측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다음에 현재 자전거를 어느 장소에 몇 대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현재 화물차로 이동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수치상으로 바로 바로 하게 되면 이용하는 데에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QR카드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현석위원

기존 하루이용객이라든지 전체 통 수치가 많네라고, 그리고 이게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받을 때 갑자기 1분당 몇 대가 확 몰린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전체적인 수치로만 접근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방법 같고요. 수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해 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시간대는 어디에 많이 가고 이것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QR코드를 어떻게 좀 세밀하게 할 정도까지 우리의 규모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글쎄요, QR코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빌려가는 시간대가 정확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전 몇시 때라든지 이렇게.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분석적인 면도 일부 저희가 프로그램상에서 뽑아낼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QR코드를 갖다 놓음으로해서 관리적인 측면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 골고루 다 좋아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달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용되는 규모에 비해서 관리비로 들어가는 QR코드가 실은 지금 단계에 들어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QR코드라고 하면 관리도 용이하고 이용객도 용이해야 하지만 이미 우리 수요로 봤을 때에는 관리와 이용객에 대한 수요는 기대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이어서 QR코드를 올해 꼭 해야 하는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글쎄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기대에 부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부터 쭉 해왔을 때 현재 인구가 5만 8,000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배 가까이가 늘어났다는 것은 폭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수요, 대여소를 추가해 달라고 하는 요구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QR코드로 해서 관리적인 측면과 이용적인 측면을 두 개 다 잡아보자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세 군데가 될지 몇 군데가 될지 모르겠지만 확대가 되면 자전거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용자도 늘어나게 되고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내년 3월부터 1단지가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올리게 된 거거든요. 잘 좀 해 주셔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기대에 대한 내용, 수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 가장 많은 대여물량은 일별 42대였고요. 그리고 평균으로 30일을 봤을 때는 25대 가량, 20일로 봤을 때에는 35대 가량 되는 거라서 그 관리가 어려워서 QR코드를 만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도 일부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빌려가시는 이용객이 와서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핸드폰 다 적어가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관리비 예산 얼마들지요? 우리 지금 자전거 관리를 통해서 용역 얼마 주고 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2억 8,000 정도 들어갑니다.

고금란위원장

2억 8,000 받으시는 그 용역치로 지금 총 일수 43대 최고 이것을 관리를 못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글쎄요, 2억 8,000의 예산을 가지고서 하루에 40대가 적정하느냐 안 적정하느냐를 지금 따진다고 그러면 솔직히 제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 운영하는 대여소거든요. 그것을 45대를 2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365일 12개월을 2억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QR코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저희는 몇 명이 이용하든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1만 721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누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맨날 와서 주민등록증 내놔야지요, 다 해야지요, 뭐 해야지요, 이렇게 번거로운 것보다는 한번 초기에 딱 인증받아서 끝내고 바로 주민등록, 핸드폰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될 수 있는 그렇게 편리함을 저희가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까지 나온 의견 말고 더 건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아까 1년 365일 얘기하셔서 1일 40 몇 대 그것도 한 개소 그렇게 했는데, 자전거라든지 외부 활동 보면 봄, 가을에는 많이 타요. 그런데 겨울 가면 예를 들면 어떤 대여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자리수인 경우도 부지기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더라도 지금 하게 되면 겨울 하고 할 텐데, 글쎄요. 이게 365일 균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피크일 때는 좀 많고 겨울에는 확 적지 않습니까, 11월부터 해서 2월까지는 안 타지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용객 수가 좀 줄어들 뿐이지요.

김현석위원

많이 줄어들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다고 그래서 여름에 이용객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주고 저녁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현석위원

그것은 맞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에 대해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소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직제상으로는 문화체육과 다음에 소명을 들어야 했지만 부존부적합 토지 및 건물매각에 대한 세입 부분이 개인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과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편집에 좀 용이할 것 같아요. 세출 부분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물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자료요구만 말씀, 저번에 드렸었는데.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자료요구 말씀드렸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자료요구를 제가 오늘 정식으로 받은 게 없고요. 심의하면서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출해드렸고요. 공공청사 그 세부적인 공사 내역, 아마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 낼 때 1식, 1식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이해하시는 데에 좀 도움이 안 됐다 싶어서, 저희가 올 경기도에 사업계획서 올린 게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사업계획을 보면 시 청사하고 옥상 난간계단이 지금 위험해서 1m 20으로 해서 한 321m의 안전휀스를 하겠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의회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낡고 그래서 전체 부분을 도색하고 방수 공사하고 이런 두 가지 큰 사업을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박상진위원

그 산출내역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 했던 것 기억이 나고요. 여기도 써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라도 추후 볼 수 있을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금 사업계획서를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상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식에 대한 표기를 실시설계 이전이라도 확정되지 않은 가안으로 아마 산출을 좀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요청입니다. 가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변경될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안이라도 잡아서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세부적인 내역이 사실은 누락이 됐는지 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할 때에는 그런 내역을 제가 실시설계 전에도 보고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산출내역, 구체적인 항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불과 며칠 안 지난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 분명히 드렸고요. 자료 추후에라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존부적합에 대한 토지 매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세입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개는 안 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0분 비공개회의개시

19시 19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인가요? 아, 환경사업소. 박상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상진위원

공용주택 리모델링도...

고금란위원장

공용주택이요? 그 안건은 과장님 소명을 듣겠다는 말씀이 없었는데. 과장님 계시니까 질의 조금 더 이어 가겠습니다. 공용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 공간을 무엇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이게 지금 철거도 안 되고, 철거라고 하면 어떤 용도가 정해져야 철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 산업경제과에서 3년 동안 창업지원센터로 추진하다가 올 7월에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겠다 중단해서 저희한테 공유재산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저희가 그 이후로 부서 활용계획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부서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 보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현재 3년 동안 방치된 건물을 그대로 놔둬서는 올해 겨울에 동파도 더 될 것이고 누적되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전에도 들었고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지. 잘못하면 리모델링이 또 관사가 증가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6가구가.

고금란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의견은 좀 전 예산 심의 때 나눴던 의견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 간에 좀 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향후에 이 건물을을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걸 기정사실화 한다면 누수보강은 필요한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만약에 이게 당장 내년이라도 이 건물에 대한 용도라든지 사용처가 확정이 돼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한다 하면 지금 이렇게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누수보강을 할 필요는 없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다만 지금 리모델링과 밑의 누수보강 공사는 다른 거지요. 리모델링은 저희도 재산관리부서에서의 고민입니다. 어떤 부서라든지 사용처가 명확해지면 그쪽 부서로 넘기든지 사용을 확정해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사용처가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다는 게 공용재산 담당 과장의 의견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빗물이 새고 하는 정도인가요, 뚝뚝 떨어지고?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비가 오면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리모델링이 되면 기존에 쓰는 집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는 그게 주택입니다.

박상진위원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여기까지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사항들이 있으므로 회계과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내용에 소명하실 안건이 있으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량조정조 증설 공사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유량조정조는 설계를 금년 하반기에 하고 공사를 내년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한꺼번에 받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편의상 하면서 특별교부금하고 맞춰서 사실 이번 추경에 공사비하고 설계비를 세웠는데 특별교부금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깎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팀장님께서 위원들 개인별로 설명한 부분도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올라온 증액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감액하는 데에서도 의회에서 감액하는 사유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소장님 소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명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공원농림과, 교통과, 환경사업소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삭감 등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당초 금액은 5,000만 원이었고요. 삭감안을 먼저 내실 분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전액 삭감안.

고금란위원장

전액 삭감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공모 전액 삭감안 거수해 주십시오. (고금란 위원, 김현석 위원, 박상진 위원 거수) 그러면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감액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 내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센터 삭감안, 감액안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청사건물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특별조정금 집행잔액을 대체하는 사업이고요. 이 안에 대해서 감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공용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공용주택 누수보강 사업입니다. 우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삭감이나 감액 의견 있으면 내주세요.

박상진위원

전액 삭감.

고금란위원장

전액 삭감안 먼저 나왔습니다. 공용주택 리모델링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김현석 위원, 박종락 위원, 박상진 위원, 류종우 위원, 제갈임주 위원 거수) 공용주택 리모델링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용주택 누수보강 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전액 삭감.

고금란위원장

전액 삭감 의견 나왔습니다. 거수하겠습니다. 공용주택 누수보강 사업 전액 삭감? (고금란 위원, 김현석 위원, 박종락 위원, 박상진 위원, 류종우 위원, 제갈임주 위원 거수) 공용주택 누수보강 사업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 혹은 감액, 토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토론 의견 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어떤 의견을 먼저 내실까요.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시민회관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시겠다고 과에서 갖고 오셨는데 의회하고 종전부터 어떤 협의나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토의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금란위원장

우선 한 안건씩 이어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더 나눠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으로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지금 여기가 예전부터 계속 임대사업으로 식당으로써 해 왔는데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해서 어떤 센터라든지 들어올 경우 향후 그 자리는 임대사업을 수익을 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임대수익 좀 더 그런 것을 접근했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리모델링 해서 일자리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일단 다시 한번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임대수입 부분에 대한 대체방안이 없이 바로 의견을 결정해 버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으로 또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한 안건이 있으면 분은 거수 신청해 주세요.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저희가 작년에 회계과에서 청사 증축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실 쪽으로 증축하는데 그때 이유가 조직개편 등 향후 공무원 증원을 위해서 절대 최소면적이라는 개념으로 현 청사에 대한 증축을 했었는데. 현재 시민회관도 사무실로 리모델링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무실 면적을 더 확보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회계과의 답변을 못 들었지만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부시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전년도 2019년도 본예산 세울 때 청사 증축과 연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이번에 시민회관에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일자리센터가 옮기는 것은 저희 청사 내가 사무실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류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새로운 증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회관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자는 게 아니고요. 증축하기 전까지만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한시적 사업으로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우선적으로 증축하기 전까지는 지금 사무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시민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사무공간을 쓰고 증축이 되면 그것을 시민회관의 원래 임대사업을 하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든지 그것은 추후에 다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부시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그 한시적이는 게 기간이 개략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3억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3.3㎡당 4∼5,000만 원 정도 사업인가요, 평균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공사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류종우위원

영구사용이었다면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한시적 사용에 이 금액을 투자하는 게...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걸 리모델링 하게 된 게 구배라는지 이런 게 전혀 식당으로 사용하다보니까 맞지가 않아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벽면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비용이 들어갔다해도 이게 만일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다음 입주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시민회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잠시만요. (부시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 이어 가시겠습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정확히 다시 구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청 사무공간은 일자리센터하고 일자리경제과 사무실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또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것은 시청에 증축하는 부분이 어느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것까지는 옮길 수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축된 청사로 이전하는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일자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전하고 나서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계속?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있는데...

고금란위원장

네, 같은 내용이면 말씀하시고요.

류종우위원

제가 이거 할 때 단순히 사무실로 벽,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통신장비 같은 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일자리센터에 통신장비가 들어가는 건지?
재영

이재영부시장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들어가면 통신장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류종우위원

기본적인 장비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대형스크린 같은 게 들어가는 건지, 우리 옆에 보이는 전화선이나 기본적인 통신은 인정하는데 그 이외의 커다란 브라운관이 들어가거나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런 거까지 들어가는 거 없이 그냥 단순한?

고금란위원장

지금 부시장님께서 세세한 통신장비까지는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요.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정 관련 업무공간이 부족하고 굉장히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민회관 공간이니까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에는 동료 위원님께서 이 공간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 사실 위원들과의 협의과정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유감의 뜻을 좀 전하고 싶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계를 할 때 특히 이후 사용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제 설계과정에서 그런 이용자들과 타 시·군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고금란위원장

부시장님께서는 의견을 받아서 관련 과에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저희가 사전에 아마 회계과 관련 부서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확정이 되든지 입주기관이라든지 부서가 확정되면 충분하게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에 배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의회에 불과 한 달 전에 설명했고 충분한 논의가 전혀 안 거쳐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끝난 이후에 이 예산은 통과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단지 이렇게 줄 테니까 O, X 해서 우리 의회에 갖고 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예산을 비토하자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기간을 지금 예산까지 시간이 있고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가 지금 시가 아닌 외곽으로 나가는 것, 특히 시청 내부가 아닌 외곽으로 나가는 것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런 과가 교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소통이 되게 안 되는 편이고 그런데 지금 또 과를 나간다고 하면 시의회 1층에는 지금 애향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애향장학회 앞쪽으로 해서 서고인가 뭔가가 하나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 필요한 게 아닌, 좀 정리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봐서 하는 게 맞지. 과가 또 시의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면 앞으로 위원들하고 소통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봐서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은 다음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자유로운 토론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위원과 위원 사이에서도 토론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지금 시민회관에 저희들이 두려고 하는 사무실이 사실은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아니라 집행부의 사무실이 아니라 상권활성화창업지원센터잖아요. 그 센터는 사실 시민들의 접촉이 필요한 센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회관 정도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박상진위원

일자리정책과는 지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일단 저희가 의회와 위원님들을 충분하게 이해시키지 못해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사무실이 대강당 앞에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사이가 너무 좁아서 일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아까 또 하나가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향장학회 사무실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의회 쪽에서도 애향장학회나 기록관을 좀 이전해서 시민에게 오픈된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현 시청 청사 안에는 1층에 있는 기록관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의 의견대로 비워줄 수 없음을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록관을 옮기면 과연 어디로 옮길 수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으로는 옮길 자리가 전혀 없다는 저희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가 외곽으로 나가면 소통이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교육청소년과는 상당히 약간의 거리가 있지만 일자리경제과는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는, 소통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경에 올린 이유는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 되고 나서 전산실이라는 게 또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자리경제과가 협소한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도 그걸 비워줘야 되는데 현재 대안이 없어서 이번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박상진위원

지금 사무실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소각장에 보면 2층에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저번에 원래 홍보과 직원실로 쓰이던 평수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 지금 비어 있고 그런 부분을 기록관으로 충분히 갖다 옮겨가도 가능하고. 차후에는 실은 교육청소년과도 저는 과천시 내부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부시장님과 이어 가는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예산안에 대해 오히려 위원들 간에 상호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 예산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토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들 간의 토론을 조금 더 이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 간에 나눌 의견이 없으면 바로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호 간에 더 얘기 나누실 의견 있으세요? 없으면 거수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이 있는 분은 거수해 주시고요. (고금란 위원, 박상진 위원, 김현석 위원 거수) 그다음에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감액 의견이 있는 분?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따라서 감리비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CCTV통합관제센터시스템 교체·증설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CCTV통합관제센터시스템 교체·증설 비용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첨단산업지원센터건립 설계 현상공모 사업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의견 제출해 주세요

박상진위원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가 얘기가 안 나온 부분이 있으므로 이게 지금 추경에 급박하게 올라와야 될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말고 다음 예산안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전액 삭감안으로 받으면 될까요?

박상진위원

네.

고금란위원장

첨단산업지원센터건립 설계 현상공모 전액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로 의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첨단산업지원센터건립 설계 현상공모 감액 의견 있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첨단산업지원센터건립 설계 현상공모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공원농림과 중앙공원 새단장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의견 제출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한 후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액을 요청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감액 요청이요?

류종우위원

전액 삭제를 요청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전액 삭감이요.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내주시고요. 그러면 거수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새단장 실시설계 용역 전액 삭감? (고금란 위원, 김현석 위원, 박종락 위원, 박상진 위원, 류종우 위원, 제갈임주 위원 거수) 농림공원과 중앙공원 새단장 실시설계 용역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통과 공용자전거대여소 QR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공용자전거 하루에 빌려주는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봤을 때 QR프로그램을 제작해서까지 우리가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전액 삭감안이 지금 나왔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전액 삭감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김현석 위원, 박상진 위원, 류종우 위원 거수) 공용자전거대여소 QR프로그램 제작은 류종우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4명 거수했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유량조정조 증설공사 안은 과에서 사업소장님께서 지금 소명하셨고 전액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전액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김현석 위원, 박종락 위원, 박상진 위원, 류종우 위원, 제갈임주 위원 거수) 이상입니다.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공모는 3:3으로 원안 가결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원안 가결, 청사건물 보수공사 원안 가결, 공용주택 리모델링은 전액 삭감,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은 3:3으로 원안 가결, CCTV통합관제시스템 원안 가결, 첨단산업지원센터건립 설계공모 원안 가결, 중앙공원 새단장 실시설계 용역 6명 전원 삭감, 공용자전거대여소 QR프로그램 제작 4:2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유량조정조 증설공사 6명 전원 삭감입니다. 삭감안에 대해 이의 없으면 계수조정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과 사전 협의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이로써 계수조정에 대한 내용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37분 회의중지

22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명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소명해 드린 내용 중에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 일부 착오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량조정조 증설공사는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다만 일정상의 공사는 내년도에 되고 금년도에 설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제가 명확히 기 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표현을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실시설계는 시급한 상황에 맞춰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를 시행하고자 하고 공사는 설계 이후에, 시설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필요하고, 시설비는 감액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의견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비를 공유재산에 넣게 되면 공유재산비에는 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건인데요. 그러니까 유량조정조가 공작물로써 등록되는 것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아직 물건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삭감되는 것이 아닌지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과 논의해서 전문위원님이 내용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안으로는 시설비 부분을 포함해서 공유재산에 넣을 것인지 실시설계비만 넣을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공유재산도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도 사실은 사업비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사하기 이전에, 사전에 미리 심의를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느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을 해도 또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안 받으면 또 신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이미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물건이 생겨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건이 생길 것이니 심의해 달라는 개념으로 등록한다는 것입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상정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고금란위원장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소명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8분 회의중지

22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20개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 불일치 사항 등의 개정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류종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의 있는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재투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재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수정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로수 사업 의견청취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박상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박상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회계과 공용주택 리모델링 1억 1,919만 원 삭감, 공용주택 누수보강 1,200만 원 삭감, 공원농림과 중앙공원 새단장 실시설계용역 1억 2,000만 원 삭감, 교통과 공용자전거대여소 QR프로그램 제작 1,500만 원 삭감, 공용자전거대여소 QR프로그램 제작 유지관리비 200만 원 삭감,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사업소 유량조정조 증설공사 시설비 19억 원 삭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갈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문화체육과의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회계과의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비와 감리비, 이 2개 사업 3개 예산에 대해 위원장님께 다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의 있는 내용을 받아서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혹시 서류가 있으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 사업 먼저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공모사업 전액 삭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김현석 위원, 박상진 위원, 제갈임주 위원 거수)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공모사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비 시설비, 감리비 2건입니다. 별도로 일단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김현석 위원, 박상진 위원, 제갈임주 위원 거수)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감리비 전액 삭감 요청이 있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 김현석 위원, 박상진 위원, 제갈임주 위원 거수) 시설비와 감리비는 함께 가는 안이므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계수조정안은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마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누실 의견이 있으면 다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께서 한 가지 확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유량조정조 관련한 예산이 잘 처리되었는지.

고금란위원장

종전에 환경사업소 소장님의 소명을 듣고 유량조정조 사업에 관련해서는 설계비는 예산안에 원안 가결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새로 공사비로 하고자 했던 안건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