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양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 들어 두 번째 회기인 제20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망의 2002년 월드컵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간 성공적 대회개최를 위해 추진되었던 경기장 조성, 도로망 확충사업을 비롯한 각종 시책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대회준비에 완벽을 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완벽한 개최준비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6대 후반기 의정 일정을 그간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는 4월 1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이번 임시회가 보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물관리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본 안건을 입안하신 전임 정구상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구상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평소 지역발전과 교통행정 발전에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양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개최도시인 수원, 서울, 인천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를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로 규정해서 입후보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의 운행제한 시간을 당초 아침 7시∼저녁 23시까지를 아침 7시∼22시까지로 1시간 단축시켰으며 제5조 제한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서 제한 자동차를 현행 6가지에서 선거용 자동차로서 선거사무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선관위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제한을 완화시키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정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안건은 2002년 4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구상 전임 교통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2002년 5월 31일∼6월 30일까지 한국, 일본의 20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월드컵을 위하여 완벽한 교통대책 수립으로 성공 월드컵을 이끌고 대회기간동안 시민들의 차량운행을 자제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 성공적인 월드컵을 개최하여 효의 도시 수원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제출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26일∼3월 17일까지 시·구·동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수원홈페이지에 게재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02년 3월 25일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물관리 10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물관리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추성오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유인물 147페이지, 의안번호 2002-27, 수원시물관리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양종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10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원시물관리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수원은 예로부터 맑은 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아름다운 호소를 자랑하는 물의 도시였으나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수자원의 오염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 환경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각 하천의 차집관거 시설이 완료되거나 시행 중에 있으며 수원하수처리장이 도시하류에 위치하여 오·폐수의 차집으로 인하여 하천이 건천화되고 물이 고이면서 썩어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하천과 저수지 오염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세계적인 물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자원과 수질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물려주기 위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수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수원시 물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수원시의 물관리 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연구와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 교육을 통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원시 물관리 종합 기본계획의 심의·조정 및 종합적인 추진방안의 연구·심의를 안 제1조에 두고 주요기능은 수원시 물관리 종합계획의 심의·조정·연구, 두 번째로 생활 오·폐수 줄이기, 물절약 실천 등 수질개선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교육 등 시민의 참여와 세 번째로 기타 물(수질)관리를 위한 제반 시책사업 등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 제6조입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법제상의 조치 등의 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물관리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물 관리 기능을 본 조례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수질환경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추성오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물관리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문안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현대 사회의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수자원의 오염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 환경이 부족한 실정에서 수원시물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수원시의 물관리 종합계획 전반에 대하여 심의·조정하고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 교육을 통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물과 관련하여 다원화로 분류되어 있는 담당 부서를 업무의 비효율성을 감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젝트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세계 곳곳에서 물로 인한 고통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21세기의 맑은 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임을 고려하여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2002년 3월 12일 수원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위 조례제정안과 같이 물과 관련한 조례는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운영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모범적으로 운영될 경우 타 도시의 표본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물과 관련한 업무 범위 자체가 광범위한 입장에서 잘못 운영될 경우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할 우려가 예상되며 동 조례 제정안 제9조(간사등)의 간사 및 서기의 선임에 있어 담당 실·국·소장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사는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과장으로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를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수정함이 요구되며 동 조례 제정안 제13조(수당등)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공무원4급상당)를 지급할 수 있으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조례상의 위원회 수당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장래 물과의 전쟁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하였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법제상의 조치 등)에서 그 근거가 위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원안 또는 수정되어 의결된다면 관련 시행규칙의 제정시 사전 시의회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1항에 2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이것이 상당히 광범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꼭 다른 위원회마냥 20인, 25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위원이 필요한 만큼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2명이 아니라 3명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하고 3항에 시의원·학계·교육계·환경단체·여성계 외에 언론계도 하나 좀 넣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해준 제9조의 간사는 실·국·소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단계 낮추려고 하고 제13조에 수당과 여비는 4급 상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실력, 실력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 정도를 국장급 정도로 볼 때 원래대로 그냥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반드시 마지막에 전문위원이 지적해 준대로 시행규칙 제정시에는 사전 시의회와의 협의과정을 거친다는 사항을 조례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추성오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제3조에서 시의원 2명을 3명으로 하고 언론계를 추가한다는 것, 그리고 제9조 간사를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는 내용하고 제13조 수당과 여비는 4급상당의 국장급으로 한다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키려면 아예 집어넣어서, 고쳐서, 다른 분 이의 있으세요? 3인으로 하는 것. ("좋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언론계를 집어넣는 것도 괜찮죠? ("예. "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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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일반적인 제도적 장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 시행규칙은 제가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 허락을 받은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고 조례에는 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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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상수도사업소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네. "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한 결과 안 제3조 3항은 교육계 다음에 "언론계"를 삽입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을 "3인"으로, 안 제9조 2항에 간사는 "담당 실·국·소장"을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담당과장"을 "담당주사"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물관리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