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두 건을 지적했었는데 한 건은 쌍방 간에 합의가 잘 됐다고 했고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근거 규정을 자료로 달라고 했고 다른 한 건은 비리 연루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로, 그것까지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별개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의를 했다는 겁니까? 제가 갑질하고 별개로 질의하는 겁니다.
민원인 갑질행위하고 직원 비리 연루하고는 별개입니다. 갑질 관련은 원만히 합의했다고 이야기했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관련 규정하고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고 또 직원 비리 관련은 현재 법적인 문제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 혹시 내용 파악이 안 됐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