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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40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2-05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준

이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박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박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진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상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상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박종락위원

제갈임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간사로 선임된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세무과장 류신환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3,35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312억 원 대비 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억 원이 감액된 352억 원, 지방교부세는 16억 원이 증액된 263억 원, 조정교부금 수입은 27억 원이 증액된 553억 원, 보조금 수입은 12억 원이 증액된 4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6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도비보조금 감액분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이「지방재정법」에서 2017년 7월 26일 제정된「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미반영한 조문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2019년 5월 9일 개정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준」에 맞도록 “과천시 금고 지정 절차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도록 정비하며 금고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금고 선정 일정을 계약만료 90일 전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과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응답은 추경예산안, 조례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세무과장님께서 아까 전부개정조례 이 건 중에 계약 연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되는 이유가 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이번 조례안에서는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 더 늘려서 4년으로 하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31개, 도청을 비롯해서 30개가 다 4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지금 3년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계약기간이 짧아지고 그럼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임기 중에 두 번 정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어느 경우에는 한 번도 되고. 그런 경우보다는, 사실상 요즘 금융 여건이 많이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4년으로 기간을 좀 늘리면 조금 더 운영에 연장을 길게 가져갈 수 있어서 약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금리적으로 저희가 기금이나 이런 거 운영할 때 금리적인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1년이라도 더 연장을 하면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 측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0.1%라도 금리상의 이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류종우위원

별표에 보면 “과천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5항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신설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아니요, 그 사항은 기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3년에서 4년으로 늘렸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자적인 이득도 있지만 어쩌면 기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더 많은 것을 요청할 수도 있겠네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연간 1억 7,000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간이 4년으로 늘게 되면 조금 더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상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배점도 약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관련해서 추가설명을 향후에라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추가적인 배점은 저희가 예규상으로 나와 있는 항목을 그대로 따라갔고요.

류종우위원

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게 일부 조정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이게 사실은 각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전체적인 배점기준만 내려 보내주는 것이고요. 다만 이거에 맞게끔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크게 벌려놓거나 좁히거나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점관계에서는 안을 올린 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한 4개 업체나 5개의 은행이 입찰했을 경우 상대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상대평가에 대한 배점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 금융기관이 신청을 했다 했을 때 상대적인 평가로 해서 1, 2, 3 이렇게 등수를 부여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등수의 편차가 0.5% 이상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심의위원들이 들어가는데 심의위원들이 사적인 감정으로 임의로 배점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점이 7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순위는 당연히 7점을 받겠지요. 그러면 2순위는 0.5점, 3순위는 6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점수의 편차를 5%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조금 가까이 붙여주시고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잘 들릴 수 있도록, 류종우 위원님만 듣는 게 아니라 전 위원님들이 듣기 때문에 잘 들릴 수 있게 크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안 들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관련된 부분 7점 배점인데 이게 평가기준이 정량평가입니까, 정상평가입니까?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정성평가로 하는 것인지 어떤 액수로 따지는 것인지 어떤 정량적으로 뭐 어떤 기여도에 대해서 수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 각자의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배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제안한 제안사항을 보시고 저희들이 그곳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5점 이내의 편차에서 금융기관을 선정을 해달라라고 제안을 할 것입니다, 제안서에.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제안된 내용을 보시고 어느 금융기관에서 1위를 할 것인지 2위를 할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1번 은행, 2번 은행, 3번 은행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그것을 위원님들 것을 전부 모아서 전체적인 배점으로 해서 합산을 해서 순위를 매길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정성평가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리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5년 이후로 1%대예요.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금리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불안정해 지면서 금고의 안정성도 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배점기준을 보면 아무래도 금리 부분이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일단은 배점기준을 과천시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배점기준은 배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규사항으로 이렇게 1, 2, 3, 4 항목에 따라서 기준배점이 되어 있고요.

김현석위원

기준배점 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신용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1번 항목에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든지 자기자본이익률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국제적으로 인증된 평가기관의 그런 인증서를 첨부해서 아마 금융기관에서 제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 주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자본비율이 6점이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2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동성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가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이게 예규로 내려오는 거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우리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솔직히 말해서 그때 얘기해 드렸지만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의라든지 문의드릴 것은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언만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금고를, 내년에 있지요, 아마?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언제 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주신다면 이 조례안으로 보면 이전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6월 이후에서 190일 전이니까 10월 말까지는 선정을 해야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우리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사실 금고 규정에 대한 조례는 어떻게 보시면 과천이 선도적인 입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맨 처음에 IMF 당시를 맞이해서 안정성이나 유동성에 대한 어떤 확고한 것을 두고자, 또 그것을 집행부 임의대로 선정을 못하게 하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씨티은행에서 농협으로 한번 바뀐 경우는 있지만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장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아까 류종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 바뀌는 경우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 있어서 선정을 할 때 선정하는 과정의 투명성은 보장이 되고 있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이것은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 수를 12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을 3분으로 제한을 두었고 또 외부 전문가들도 있으시고 또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분의 투명성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한두 분의 의사에 의해서 이게 좌우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던 거네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아까 류종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문제거리가 선정됨에 있어서 문제가 앞으로도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투명성이 아마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이 우선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박종락위원

씨티은행은 금고를 몇 년도에 하셨나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씨티은행을 얘기하면 전신이었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 2004년까지 했습니다.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박종락위원

금융위기 IMF도 겪었고 3년에서 4년 하는 경우도 지금 안정적인 금리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투명성이라든가 안정성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88억 2,165만 원에서 105억 9,683만 4,000원을 감액한 682억 2,4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지원에서 48억 3,684만 8,000원 증액, 예비비에서 57억 3,368만 2,000원 감액, 재무활동에서 3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6호,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복합형 공기업으로 조직 변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법인 설립,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의 사업 범위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공사의 감독 및 전환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7호,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설립 초기 3개년간 인건비 등 공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 자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3억 원을 포함한 5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8호,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은 2000년에 설립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시의 업무를 위·수탁 관리하는 대행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증가로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시민의 복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재정확충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재정확충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 부분과 기존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복합형 공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9호,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라 여유재원이 발생한 때에 그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적립금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36호,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9년도 당초 계획 759억 9,145만 1,000원에서 100억 428만 5,000원을 증액한 859억 9,5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 계획으로 예수금 100억 428만 5,000원 증액, 이자수입 1,7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100억 428만 5,000원 증액,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9-137호,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금회 최초로 조성함에 따라 수입 계획은 전입금 353억 원, 지출 계획은 예치금 353억 원으로 2019년도 말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35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자 동의안, 조직변경 동의안, 조례 제정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은 조례안,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토의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이 조례안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 과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운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실 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위기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하나 제안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안, 동의안 그런 순서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의안번호 2019-116이랑 118,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랑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이 2개를 먼저, 조직 변경에 관해서 우리가 동의안이긴 하지만 먼저 논의라든지 설명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조직 변경 먼저 우리가 논의를 하고 나서 일단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이 좀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네, 의안번호 2019-116이랑 118 순서를 좀 앞뒤를 바꾸자는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앞뒤로 바꿔서 하시자?

김현석위원

네.

고금란위원

네, 동의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봐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공사가 연결돼 있고, 이 부분 먼저 얘기하는 것도 저도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장

큰 무리는 없다고요.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순서를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말고 일단 먼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회기 첫날인데 처음부터 어려운 주제를 만났네요. 도시공사 관련된 게 향후 과천의 미래와 관련된 참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관해서 지난 우리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직진단 연구용역 자료랑 이 동의안 자료를 보면 조금 여기 자료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향후 몇 년 내용은 좀 안 담겨 있더라고요, 이 용역에는 그런 부분이 좀 담겨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여기에 5명 이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8명이라고 써 있고, 일단은 저희는 인건비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조직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판단 근거가 부족해요, 지금. 설명 다시 한 번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최초에 조직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초에 도시개발 분야를 포함해서 공단을 공사 개념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최소 인력, 저희가 지금 8명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3명은 공무원이 파견하는 걸로 했고요. 5명 정도를 신규 채용하는 걸로 해서, 물론 부장을 포함한 팀장급들 해서 5명 정도를 신규 채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해서 조직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잘 들릴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마치셨지요? 그러면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이게 사업을 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인력은, 우리가 채용해야 되는 인력들은 어떻게 보면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올 건데 그것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지금 왜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2년 이상 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되든가, 아무리 계약조건으로 사업 끝나면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근기법상 현재 우리 도시공사를 했을 경우 단차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집행부에서는 보통 복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과천시라는 규모가 봤을 때 사업 규모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관악산이나 청계산을 밀어내고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끝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대로 과천시 전체적인 면적 자체가 작고, 또 GB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많이 있고 해서 향후 저희가 3기 신도시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부서에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지금 과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화 예정지라든지 이런 데가 나올 겁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다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정말 공사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을 때는 다시 공단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현재 시점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요.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또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 법으로 봤을 때는 계약관계 종료,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더 이상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계약관계 종료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법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향후에 2년 이상 근무를 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법률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향후 5년이 될지 10년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해고리스크를 검토하자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법률 전문가라든지 노무사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그런 게 서류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혹시 다음 주 월요일 계수조정까지 제공이 가능할까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한 번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례입니다. 무기계약직 2명을 채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일단 계약 해지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충분히 받았고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계약 해지한 사례를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건이 명확한 게 이 사람이 다른 업무를 시키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단일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그 업무가 종료가 됐을 때, 어떤 정책 변경이나 정책 판단이 변경이 됐을 때 그 사람의 계약 해지한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래도 이 도시공사 관련해서 여당 의원님께서는 도시의 청사진이나 미래에서 일단은 많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도시공사로 발생하는 리스크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향후 도시공사가 나중에 공단으로 전환되든지 마무리 지을 때 어떤 인력 고용 관계 리스크가 상당히 저는 관심 사례라서 이 부분은 부시장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그래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페이퍼로 받을 수 있을지 담당관님한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혹시 제공 가능하실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조직진단 용역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조직변경 동의안과 관련 용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조직진단은 어쨌든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공단 조직이 그대로 고용이 승계가, 포괄적으로 다 고용이 승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변경, 공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이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어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관계 법률에는 그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3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조직진단을 좀 못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단에 대한 업무량과 또 인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공단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조직진단 용역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계속 리스크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과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타 공단 인건비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먼저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타 자치단체 공단보다 인건비가 좀 높은 부분은 저희가 처음 2000년도에 공단 설립을 하면서 기존 그 공단 설립 전에 그 시설, 시민회관을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공단으로 보낸 거지요. 보내면서 가지고 있던 호봉, 공무원으로서 재직할 때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대로 가지고서 공단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좀 있어서 그 인건비가 좀 높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좀 지나고 나면 향후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5년 정도, 5년이나 그 정도 지나고 나면 인건비가 조금, 인건비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현재 공단의 인건비 시스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호봉 4급, 저희가 공단이 7급에서 아마 3급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임원 빼고.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급까지는 호봉제를 하고 있는데 호봉제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밑에 연령 되신 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임금에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임금피크제를 연령으로 했는데 업무별로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게 이번 향후 조직진단 이런 거에서 반영이 되어야겠다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담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노조에서도, 공단 노조가 지금 2개 노조인가 3개 노조인가 있는데 그 노조의 위원장분들하고도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노조에서도 조직진단을 한 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통례상 저희가 설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설립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 전환이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조직, 법률적인 명칭은 법률에는 조직변경으로 돼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러니까 변경인데 야당 의원들이 얘기한 바와 같이 리스크 중 하나가 인건비를 얘기할 때 공단에 대한 평균 인건비보다 공사의 평균 인건비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조금 개발사업을 하는 부서니까, 아무래도요.

류종우위원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경기권에 있는 공사의 평균 인건비와 저희 공단에 있는 평균 인건비가 동일해요. 그러면 공사로 진행한다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명확하거나 객관적이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은 없을까요? 향후에 그런 리스크들, 지금 안 그래도 공단으로 저희가 숫자적으로 얘기한다면 연간 100억 정도의 지원금이 들어가요. 그 100억이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것들 2, 3년에 한 번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타 자치단체 도시공사라든지 공단에 대한 인건비 비교표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저희가 향후, 저희가 예산이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예산도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어떤 기업이나 공장이 있는 도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있는 재산세나 이런 걸로 지역이 운영되는 입장인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만약 또 올라가게 된다면 저희 시 재정부담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단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임금 격차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그 개발사업 부서의 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수준의 임금,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임금을 다 맞춘다고 하면 임금에 대한 부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임금체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그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저희 조직진단이든 조직변경이 되든 인건비에 대한 거는 큰 그림을 갖고선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 동의안이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어떤 그림을 저희 위원들한테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네, 어쨌거나 그 리스크 중에 하나니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하기 전에 부시장님께 우선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 도시공사 전환 건에 대해서 과천시민이 모르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시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나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기관장, 이런 분들이 밤새 찾아오고 전화하고 이것을 위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부담을 주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심히 유감의 뜻을 좀 표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상황파악이 안 되어서...

고금란위원

상황파악은 위원들만 되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기...이거 참...

고금란위원

그런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뿐만이 아니고요. 문화재단 관련해서도 어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위원회 모임을 갖고 나서 대거 과천시의회로 찾아오셨고 회의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을 머물다 가셨는데요. 저희, 표를 의식해서 사는 사람들은 맞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행정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제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서류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안이유를 참 꼼꼼히 적어주셨어요. 첫 번째 제안이유에 과천시설관리공단이 과천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대행을 하고 있으나 저수익 위주의 공익 대행으로 수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현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조직이 변경하고 나면 과천시에서 공익대행사업을 공사나 예전 공단 업무에서 제외시켜 주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대로 갈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나요? 이게 조직변경 사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공단이 단순하게 시에서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관리형 조직이다보니까 자체 수익을 내는 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금란위원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단과 공사의 가장 큰 구분이 자체 수익이고 태생 자체가 공단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 맞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것은 바르게 짚어주고 가야 할 것이 공단이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고요. 공단은 시의 예산을 받아서 대행사업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해서 수익을 좀 더 창출해서 그 수익으로 시의 다른 재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려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공단 입장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사용료를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갔을 때에는 시에서 하는 건설이라든지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게는 위탁을 받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크게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3기신도시라든지 이런 대형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구조가 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공사에 대한 수지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조직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답변 중에 개발사업의 조직을 통해서 이윤을 내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경영수지 분석 등을 할 때에도 보면 공사에서 대행사업 부분과 개발사업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형식인 것이지 근본적인 방안의 제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설립의 제안이유 첫 번째로 수탁을 받아서 대행하고 있으나 저수익 위주의 공익사업 대행이다, 이것은 바른 제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다음에 사용료 언급하셨는데요. 그러면 공사로 전환된 이후에는 사용료를 동결하실 건가요, 인상하실 건가요, 공사에 맡기실 건가요? 이것은 시민복지서비스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동결하겠다,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좀 이용자분들 또 과천시 전체 시민분들, 또 공사가 만약에 전환됐을 때 공사에서 검토한 사항들,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사용료 인상이라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지나 안내도 있었나요?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

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일단 변동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이유에 보면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대 등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수익창출의 방안이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속적, 그리고 자체재원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단이나 공사나 시나 의회나 다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사를 설립하면 자체재원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확신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여러 가지 사례들로 봤을 때 대형개발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추진했을 때 그 개발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그런 역외로 유출되는 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 이익이 최소화된다고 하면 결국 그게 시의 재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재원 마련의 방안의 하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자체재원 마련도. 그런데 그중의 하나도 공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공사를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야당 의원이라는 표현과 함께 한 이야기가 “공사가 설립이 아니고 조직변경인데 설립이라고 호도한다.”라는 말씀을 의장님도 외부에서 하고 계시고요. 이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 야당 의원이어서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공사를 설립으로 보느냐, 설립이라고 표기해 오셨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조례 제목도 그렇습니다. 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설립과 조직변경을 같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공기업법에서 전환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준 것은 자치단체별로 지방공기업을 1개만 하는 것을 아마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립되어 있는 공단을 공사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률을 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환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환조례,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

방금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 안행부 지침 내려보내신 것에 관련해서 제가 안행부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천혜원 사무관님하고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통화내용 중에 공단과 공사 전환의 배경을 들었는데요. 지금 2017년도 이후로 이게 바뀌면서 각 지자체에서 공단을 공사로 계속 전환하고 있는데 이게 법에서 미처 짚어보지 못한, 안행부 기준에서 미처 짚어보지 못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파고 든 사례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서류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 첨부해야 될 것들, 그리고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만들어 놨는데 반대로 공단을 공사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을 했고 그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사업의 실익을 따져보는 것, 그리고 외관을 늘리는 것, 사업의 성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가지 않는 지자체들에 대한 지적들을 이 담당 사무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행부 지침에 의해 공단은 공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행정의 틈을 비집고 간 여러 사례들,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민간사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바른 행정관의 대처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행안부 지침에 열어 놓은 게 아니고요. 법률에 전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행안부 지침에서는 전환할 때의 절차를 별도로 정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간소화되는 사이에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은 공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조직변경을 할 때에는, 만약 이게 설립이었다면 공단하고 아주 신중한 토의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어떤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단의 입장은 저희가 노조를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마는 일단 공사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크게 반대를 하거나 그런 의견은 아직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크게 반대 안 하고 표현하는 우려들은 뭐가 있을까요? 왜 이것을 짚어야 하냐면 저희 아직 조직진단용역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동의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요, 시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거기에 본인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갈 집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는 거예요. 안행부 지침에 의하면 조직 진단을 해야 하고 동의안을 받고 한 달 정도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공고 이후에 안을 주면 그것을 담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진행을 하고 과천시에서는 그 절차들을 진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조직변경 동의안을 제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공단에서 저희한테 조직변경 승인요청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니까 공단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시의 입장을 따라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겁니다. 공단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테고요, 기존의 조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검토를 한 이후, 검토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조직변경 승인요청을 했고요.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일단 공단에 승인을 했고 그 승인을 바탕으로 저희가 의회에 조직변경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크게 반대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한 질의로 다시 되돌아가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게 포괄승계를 단서조항으로 다루셨어요. 포괄승계 안에 조직의 변경, 직위, 급여, 인력체계 등을 모두 포괄승계 하게 되어 있고 향후 발생하는 비용으로 그게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같은 질문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전혀 대응책, 해결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놓지 않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고요.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 의견은 계속 드렸는데 오늘 동의안 심의를 하는 시간까지도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결국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문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단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악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는 갈 수는 없는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도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단시일 내에 사실은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다 대고 이 변경안을 가져오면서 인력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에 보면 향후 5년 안에 19명까지 증원되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8명을 담았고 또 이전에 설명할 때에는 5명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거기 8명 중에는 공무원 3명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채용되는 부분은 5명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용역보고서 안에도. 그리고 공무원 3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였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공무원 증원의 사유로 얘기했던 3기신도시 관련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직원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원정책을 이 안에 담아오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의 감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대로 된 설립 타당성 용역이었다면 공무원 인원 감축에 대한 것도 담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생략이 되어 있고 조직변경이라는 안으로 그냥 패스되는 상황입니다.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으로 같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조금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증원하는 것하고 공사의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부분은 좀 해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과천시민의 전체적인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공사에 대한 직원의 채용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공사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를 담당하기 위한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부하고는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해에 있었던,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집행부의 기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설립과 증원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할 때 그다음에 공무원 증원변경표에 문화체육과에 있는 인원을 1명 감해서 왔어요. 재단이 설립되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쓰고 이때는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지금 기획담당 쪽에서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실은 이 조직 전체를 논의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었는데 미처 생각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게 맞는 거지요. 지금 답변을 생각하시는 것뿐이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공사하고 공단을 통합하면서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천시 공무원은 몇 명을 파견한다고 구체적으로 동의안에 담아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구에서 동의안을 할 때에는 공무원을 몇 명 넣을 것인지, 그리고 전문직은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 포괄승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적어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담아왔고요. 그 안에 기재를 해서 이후에 보더라도 여러 서류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정리를 해 주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라고 하고 이후에라도 좀 담아야 될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자료 제출을 할 때 유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수익금, 이게 자체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공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환원할 것인지 저희도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담으셨나요, 조례에도 없고요. 동의안에도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조례안에 공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사가 하는 사업은, 사업이 나열되어 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사업 중에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이익을 시민한테 환원하는 부분이 담아지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렇게 할 거면 시 행정은 애초에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시민의 행정 편의를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전혀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안을 들으려면 저희가 이 도시공사 용역을 검토를 해서 사업 분석을 해서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자료를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적어도 승인을 받을 때에는 어떤 형태의 시민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씀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류에 담겨 있지 않다면 답변이라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공사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책사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가 되겠습니다만 청년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한다든지,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담아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게 공사로 가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참여하게 되면 추후에 저희가 의회에다가 그런 동의를 구할 절차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추후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이 동의안이나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 개시를 언제부터 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바로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바로 땅을 판다든지 그러지는 않지요.

고금란위원

땅은 파지 않지만 일단...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다만,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3기신도시를 참여한다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분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참여에 따른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겠지요, 처음부터. 도시계획전문가 또는 금융전문가 이런 분들을 좀 채용을 해서.

고금란위원

지금 우리가 들이는 50억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 일단 1월 1일 시작을 하겠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월 1일 첫 번째로 받는 사업들이 지금 과천시에서 주는 위탁사업들이잖아요.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오는 이윤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그런 의견이라도 갖춰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초기에 공무원들을 파견을 하면 초기 공무원 파견이 언제까지인지도 말씀을 주셔야지요. 쭉 갈 것인지 1년 하고 말 것인지 2년 하고 말 것인지 정상화되는 5년을 볼 것인지 이것을 의견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3년 이내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담아주세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3년 이내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생각을 담은 게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년에 안정이 될지, 5년에 안정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계속해서 공무원들을 파견하실 계획은 아니시겠지요. 그렇다면 초기 안정화 기간을 몇 년으로 잡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이것을 산출을 해보니 5년 안에 해결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단서조항을 해서 좀 담아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조례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직변경 동의안에요?

고금란위원

동의안에 담아주셔야지요. 그래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동의를 할 수 있지요. 지금은 구두로 맺은 약속이에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아무런 공신력이 없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어쨌든 특위에서 발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무원을 저희가 파견하려고 하는 이유는 조직의 안정화도 안정화지만 공사와 저희 시 개발부서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개발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를 채용을 했을 때 공공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한 3년 정도면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더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3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문서화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우선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발언을 해서 잠시 저는 쉬어가겠습니다. 아직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남아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상당히 긴 관계로 잠깐 쉬고 하려고 합니다. 잠깐 쉬고 밥을 먹고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직 마치시지 않은 데서 끝났는데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고금란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본금 50억을 산출했는데 산출근거 한번 듣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의 인건비를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면 한 20억 정도는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예비비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초기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3년으로 출자금 산정을 한 걸로 봐서는 초기 공무원 파견의 기간을 3년으로 보는 것이 바른 기준이 아닐까 싶어서 이 기준에 맞춰서 다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 세 분이 파견이 되면 업무분장은 어떻게 나눌 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시에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장급 1명하고 팀장급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급 1명, 6급 2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공사와 관련된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와 공사 간에 업무 협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이런 부분들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급 팀장 두 분들은 조직과 관련된 뭐라고 그럴까요,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 실무적인 부분들을 좀 뒷받침을 하고, 또 거기 새로 신규 채용되는 분들에 있어서 행정적인 도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절차적인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어쨌든 공사가 출범을 한다 그래도 직원들을 새로 신규 채용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안건을 이 답변 이후에라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장님은 정책사업을 입안하는 방향을 시하고 같이 정하는 역할을 해 주실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팀장님 두 분은 한 분은 실무적인 걸 다룬다고 했으니까 기술직에서 파견이 될 건지 이런 정도도 저희한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가급적이면 기술직에서 파견을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행정 이행에 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행정에서 올 건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공단에도 지금 임원이 있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임원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사에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사에도 임원이...

고금란위원

이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이사를 다시 선임을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재선임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이사로 재선임, 그럼 공단에 있는 임원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단 임원진을 얘기, 어떤 임원을,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는 실무 담당 과장으로 기본적인 생각은 전문가가 공사 사장이 되겠지요, 변경이 되면. 공사 사장이 되니까 전문가를 사장으로 임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포괄승계에 사장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포괄승계 개념에는 이사장님도 포괄승계를 하게끔 하는 개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어느 정도 의사표명을 좀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공사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의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잔여 임기가 얼마나 남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10월에 해서 3년으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차선을 고르려다 차악을 고를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임원을 파견함에 있어, 사장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례에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조직진단 연구용역서 좀 보다가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용역자료를 보면 공사 설립 초기에는 조직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도시개발실을 시장의 직계 결재 라인으로 신설 배치하는 것 맞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장의.

김현석위원

네, 도시개발실을 사장의 직계 결재 라인으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문경영인 채용이 아직, 현재 공단 이사장님이 유임되시고 이럴 경우 이 도시개발 관련으로 수반되는 이런 부분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그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어떤 임원진이라든지 조직 구성을 다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범하면서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기본적인 행정업무는 좀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사장을 포함해서 전문가 부장, 그다음에 그 밑에 직원들까지도 다 채용을 하는 걸로, 일괄 채용하는 걸로 해서 가야 되겠지요.

김현석위원

저희가 봤을 때 타 도시공사 클린아이 같은 데서 살펴봤을 경우 도시공사 하더라도 수익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나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되면 다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 그런 리스크 부분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드린 부분들이 인건비, 고정비 부분 얘기도 있지만 수익 부분 향후로 그런 것 했을 때, 이게 그냥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일단은 의회에서 이거를 의결하면 우리 책임이지만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을 짊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책임 관계 명확히 해야 되는 거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에서도 공사를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현재 그렇게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충분히 견제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김현석위원

좀 더 나중에 얘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인사라든지 회계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계속 좀 이따 다른 조례 논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시에서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이나 저희 의회에서 보는 부분도 약간 서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고금란위원

네?

박상진위원장

마이크가 켜져서. 그러면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저희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타 지자체에 대해서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냥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찾아보니 타 지자체에서 요근래에도 인천에 있는 미추홀인가 하는 곳에서도 지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내용 자체는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분들이 공무원, 그러니까 미추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성접대 및 그다음에 향응을 제공했다라는 내용으로 뉴스에 나와서,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계속 지적이 되어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직에 대한 조직적인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인의 어떤 일탈이 아닐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만 이제...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거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조직적으로 아마 접대를 한 부분으로 뉴스에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추론해서, 추측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게 명확한 거고요. 뉴스에 그 정도로 나올 정도라면 잘못된 게 명확한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과천도시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는 지금 아직 복안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부분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과천시에서만큼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다른 지자체 도시공사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나온 부분들이 뉴스에도 여러 건이 나왔는데 그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의 직원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와 유착관계라든지, 또는 아까 위원님이 예를 드셨던 부적절한 관계 이런 부분들, 또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면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뉴스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9월에 나온 뉴스고요. “비리온상 등 잡음 불구, 도시공사 설립 경쟁”이라고 해서 나왔더라고요. 지금 나온 내용에는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개발이익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실로 경쟁적으로 도시공사를 설립·추진하고 있지만 ‘퇴직공무원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세금 쏟아붓기’라는 비난과 함께 적자 운영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도내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사들의 인사청탁, 비리혐의 등 감사원의 적발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기존 공사들의 존치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도내 지방공기업은 1999년 도시공사 설립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 2000년 하남시도시개발공사를 시작으로 김포, 남양주, 평택 등 도내에서만 총 10곳이 설립됐다. 특히 내년 1월 고양시가 수도권 최대명품신도시를 자체 개발하기 위해 고양도시공사 출범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구리시 또한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과천시, 파주시, 부천시 등도 설립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도시공사 설립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초단체가 도시공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설립, 운영 중인 도시공사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데다 아직까지 도시공사가 추진한 공사들의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뇌물수수와 인사청탁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올 초 감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김포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직원을 특별채용하면서 서류전형, 면접채용 등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고용해 경고 조치를 받았고, 하남시의 경우에는 비리혐의로 도시공사 전 직원이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았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의 설립이념은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 너도 나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재정과 재정여건, 사업수행 능력, 인적자원 등이 있는지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최악의 상황에 설립 이후 경영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지방재정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게 2009년도 뉴스입니다. 지금 딱 10년 전 뉴스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여러 개 쭉 찾아보았는데 그 10년 동안에 나온 뉴스들 보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고, 지금 2009년도 이후에 보면 도시공사들이 적자를 보다, 계속 봤었지요, 그 이후에도. 2013년도 이후에 수익이 나고 한 부분들이 일부 지자체에서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우리 과천에 도시공사가 설립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먼저 알고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같이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청탁이라든지 부정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에 국가적인 이슈가 돼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인사청탁과 관련한, 또 부정청탁와 관련한 불공정한 그런 어떤 취업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고요. 저희도 보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채용과 관련한, 지금 현재 공단입니다. 공단의 채용과 관련한 그거를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채용했는지, 어떤 형태로 채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상급기관에다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스크린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다만, 사업의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이라는 게 특성상 초기에는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적절한 그런 관계들은 그 진행하는 과정을 잘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또 다른 뉴스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5일 나온 뉴스고요. “일선 시·군 도시공사 상당수가 매년 적자 허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만 이익을 냈을 뿐 고양·구리·김포·남양주·성남·용인·의왕·화성도시공사 등 나머지 8개 도시공사는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특히 고양도시공사와 남양주도시공사와 의왕도시공사 등 3개 공사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고, 고양도시관리공사, 김포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등은 당기순적자 규모가 영업이익 적자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까지도 나오네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한 거는 뭐냐 하면 뭐라고 그럴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의해서 다른 도시공사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깔끔하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안을 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심의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완을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엄밀히 보면 출자 부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영역이 섞여 있다 보니까 같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용역 보면 자본금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과천시는 현금출자 가능 규모를 고려하여 2019년도에 50억을 우선 현금출자하고, 자체 재원을 통해 추가적으로 사업진행 정도에 맞추어 출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려면 자본금 이런 재원조달방안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딱 두 줄이에요, 이것 다. 이것인데, 이게 옛날 한 6년 전에 안성에서 나온 건데 현물출자도 있습니다만 내용이 5페이지가 돼요. 그리고 연차별 조달계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본조달계획이나 보면 여기 5년차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올린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수주가 부실해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일단 현물투자에 대해서는 용역에서는 일단 검토를 안 했고요. 현물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물투자에서는 검토를 안 했고요.

김현석위원

네, 연차별 조달액 산정 이런 부분들도 안 되어 있어서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 설립 자본금에 대한 부분만 지금 검토를 했고, 연차별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조례가 다뤄지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353억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좀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에서 지식정보타운에서 땅 매각한 수익금이 아마 발생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이 정산이 되면, 그 특별회계가 정산이 되면 그것을 출자금으로 지금, 2021년도 정도에는 그것을 출자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 정도는 저희가 3기 신도시가 아마 그때쯤 보상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에 지금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보상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향후 투자자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어떤 기금회계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그것은 일단 다른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총 기금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재원을? 자체 사업할 수 있을 정도의 재원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용역 164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민간개발업자 SPC로 가려고 그냥 크게 여기다가 현금출자 나누려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현금출자 액수가 좀 나와야지 이게 자체 사업 역량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 50억만 가지고는 자체 사업 못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가 나와야지 저희도 어느 정도 감을 잡는데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사업참여방식이라든지 사업참여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참여방식이라든지 사업참여지분이 확실하게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구는 지정이 돼 있지만 지구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에 LH, 그다음에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과천시가 사업시행자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자가 지금 협의를 해서 사업에 몇 %를 참여할 건지, 또 참여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한참 논의 중에 있어서 정확하게 투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아직 산출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저희가 전체 중의를 모아봤을 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사업을 출자하기 위해서 하는 건 한 1,500억 정도를 지금...

김현석위원

그걸 자체 조달하실 겁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자체 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아직 솔직히 말해서 확실하게 나온 게 없고, 보면 조직진단 용역을 먼저 좀 선행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 보면 다들 조금 얘기하시는 게 너무 빠른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온 다음에 추진하는 게 조금 더 사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저희가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사실은 공사를 작년 하반기부터 고민을 하고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과천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올해는 원계획으로는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설립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구 지정이라든지 국토부에서 지금 하는 절차가 확실하게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단을 했다가 하반기 10월 중에 지구 지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공사가 설립이 되어야지 내년도부터 어떤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에 공사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출범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이 용역보고서 164페이지 민간개발업자 활용 부분 다시 한 번 좀 빠꾸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가 개발사업권을 가진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민간개발업자와 지분참여를 통한 SPC 방식으로 추진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천에서 직접 개발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민간개발업자 활용해서 하실 겁니까, 향후에 어떤 3기라든가 이런 부분 개발에 있어서는? 러프하게 아직 나온 것 없습니까, 아직까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SPC로 갈지 PFV로 갈지 그런 것도 아직 안 나온 거지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타 언론 사례나 이런 것 봤을 때 도시공사 이런 게 접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과장님께서는 “요즘 많이 나아졌다.”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도시공사 자체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PFV라든지 AMC, 이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든지 리츠 이런 회사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가까운 일로 의왕에서 보니까 이번 초에도 백운AMC 있지요, 리츠 자산회사 여기도 보은 인사다 뭐다 해서 나온 사례가 있어요. 이게 2019년 1월이에요. 도시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시의 눈이 많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염려는 안 하지만 문제가 이런 자회사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컨트롤이 거의 잘 안돼요. 한 다리 건너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접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의회에서 견제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혹시 복안 있으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박상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검토라는 게 출자동의안을 따로 만든다는 겁니까, 조례로 한다는 겁니까? 혹시라도 예를 들자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도적으로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한계가 있는 게 공사를 설립하는 부분만 검토를 한 부분이지 공사에서 또 자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공사가 설립이 된 이후에 자회사를 공사에서 만든다든지 이랬을 때 그 부분은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아니면 제3의 기구가 됐든지 간에 견제를 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공사와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만약에 공사가 SPC에 출자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을 절차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조금 제가 부언 설명을 하게 된 것은, 하게 될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SPC 이런 것 했을 때 주식을 소유하고 해서 간접적으로 컨트롤이 되겠지만 의왕 백운밸리AMC 투자 및 출자 동의안 2019년 1월 29일 나온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내용이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관별 출자금이 공공 800만 원, 민간 1,200 해서 총 출자금 주식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 다룬 게 1조 8,000억 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SPC를 장악하면 얼마 안 되는 이 주식을 갖고 잡았는데 2,000만 원도 안 되는 주식으로 조 단위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AMC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보은 인사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바로 옆 동네 얘기입니다. 그것도 1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올해 초의 일이고요. 저희가 염려하는 게 이런 인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한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금조달이라든지 SPC에서 이런 인사까지 엮여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같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담당관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확증을 못하겠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료요구를 드린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의회에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중에 공사 설립만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해서 우려되는 거 몇 가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연말에 과천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아까 출자금액은 장기적으로 얼개는 잡혀있는 것 같아요. 혹시 조직변경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추진계획이 있을까요?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은 공사가 만약 설립이 된다면 공단에서 전환을 하잖아요. 전환하게 되면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 인력을 그냥 다 승계할 것인지. 동료 위원이 우려했던 임금비에 대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향후 공단 조직을 평가하고 나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개선점이 나오면 언제쯤 그것을 반영할 것인지 등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추진계획이 있나요, 월별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인 승계가 되니까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는 거고요, 공사로. 다만,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간을 한 6개월 이상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반영을 해 나갈 것이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리스크 중에 하나, 임금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조직진단에 의거해서 임금을 낮춰야 되거나 혹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력은 전원 다 포괄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계약 인원, 뭐라고 그래야 되지, 계약서는 직원과 공단 혹은 공사와의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진단 이후에 계약서를 다시 쓸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나 이런 것들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4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3급 이상 부장급 이상 연봉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봉 계약을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시기 때 그것을 반영해서 계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만 어차피 4급 이상 간부들은 인원수가 적고요. 지출되는 비용은 밑에 있는 호봉제로 적용되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아마 호봉제로 하는 직원들일 것 같아요. 오늘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서 사측 사규를 개정하더라도 기존에 계약방식이 있었다면 그게 끝까지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임금을 낮추거나 혹은 연봉제로 바꾼다는 결과가 도출되어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오전 중의 질의상에서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부분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 중에도 호봉이 높은 직원들의 퇴직이 되고 하면 임금에 대한 부담을 좀 감소시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진단에서 임금을 낮추라고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에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분, 임금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을 꼭 그 일만 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A라는 업무를 하는 것은, 호봉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그 사람의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에 대한 보상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물가상승률까지 추가해줘요. 하지만 단순직, 그러니까 기존의 경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일만 하지만 호봉이 차서 나중에는 급여 실수령액이 나중에 국장급이 되든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정해서 그 사람의 임금이 어느 정도 선 이상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그 급여에 맞는 일을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쨌거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투입된 돈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가 봉사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고민이라기보다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해결해야지 이번 공사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 간의 이런 리스크 문제는 하나씩은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해결이 어려우니까 감내하라고 하는 것도 적당한 답변 같지는 않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종우위원

네.
재영

이재영부시장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방공사로 변환이 되면 정부의 규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나 방침으로 해서 제일 큰 부분이 임금 부분이에요. 임금 부분을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봉제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도 따로 되어 있어요. 임금 총액제로 전환이 되거든요. 전환이 되면서 매년 인원수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상승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하고, 또 하나는 조직 규모도 제한을 받습니다. 이래서 본부장급은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제한을 또한 많이 하고 있어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또 하나가 성과급 문제인데 성과급도 매년 경영평가를 합니다. CEO 평가가 있고 조직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의 성과 평가를 못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을 못하게 하고 아예 또 내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매년 성과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 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규정에 없더라도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저희가 다 따라야 되고 안 따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 방향대로 일치를 해 나가고 만일에 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 규정에 맞게끔 제반 규정을 또 변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규정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박상진위원장

네.
재영

이재영부시장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공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딱 하나잖아요. 가장 큰 게 과천 공공택지지구의 개발이익금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올 거냐.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방공사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고 이게 또 하나가 LH나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저희 과천시에 돌려주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H나 도시공사는 법령이나 자기 내부 규정이 없으면 그것을 환수를 시켜주지를 않아요, 저희 과천에다가. 만일 그렇게 쉽게 주면 LH 같은 경우는,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환수를 시켜 주면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수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개발이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찾다보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해서 직접 참여를 해서 개발이익을 가능한 많이 가져오자는 게 저희 큰 목표이고요. 또 하나는 공사가 초기부터 개입을 해야 저희 과천시 특색과, 공사가 개발사업이 끝나면 시설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담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반영을 한 개발의 기획단계부터 참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공사 설립을 추진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중부일보에 보니까 어떤 국민대 교수께서 기고를 하나 냈더라고요. 거기에 참 공감되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재경 국민대 교수가 신도시 어떻게 하느냐는 기고문을 썼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 과천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실 때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준비가 좀 부족한데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데요. 이게 또한 규정을 보니까 과천 개발지구에 투자를 하려면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일정 부분을 또 볼륨을 키워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공사채를 발행을 하려면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안에 출범을 안 하면 이게 자꾸 딜레이 되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자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에서 출범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수권자본을 최대한 늘려서 공사채를 최대한 발행을 해서 거기에 맞는 볼륨을 키워서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하고 많이 협상을 잘해서 최대한 지분을 높여야지, 우리가 가져오는 환수이익도 높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약간 서두르는 사유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도 많이 부족한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시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차근차근 보완해서 그런 지적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동료 위원들이 말했던 리스크 중에 인건비가 저도 상당한 걱정이 되었는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제재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현재 공단으로써 유지했을 때 나갈 향후 예측되는 인건비보다 공사로 전환했을 때 인건비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있겠네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라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판단을 통해서 존폐까지도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은 한없이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가까이 된 관계로 잠깐 쉬었다 하려고 합니다. 잠깐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설립 타당성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맨 뒷장에 보면 부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천도시공사 전환설립 절차” 해서 보이는데 공사전환 검토(법제80조), 타당성 검토를 2019년 10월에 하셨네요. 그리고 시의회 사전설명회 1차를 10월에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회 한지 2달 만에 이게 올라온 것이고 2차 설명회를 11월에 하셨고, 지금 시에서 도시공사를 준비한 게 얼마 정도 된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공사는 작년에 의회에서 진단용역비를 편성을 해 주어서 올해 1월부터 사실은 용역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중단했다가 올해 10월에 용역 재개를 해서 재개하면서 바로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요. 또 중간보고가 자료가 나와서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조금 전 류종우 위원님과 부시장님이 얘기한 부분에서 제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됐을 때 임금테이블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동료 위원이 염려하신 것은 임금의 증가폭들에 대해서 그게 크게 염려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단 인력 구조를 보면 초기에 설립할 때 공무원으로 계셨다가 오신 분들은 호봉이 많고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슬슬 은퇴시기가 됐어요. 그 분들이 자연감소 하고, 그러니까 공사 자체로 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더라도 그 분들이 자연감소 하기 때문에 호봉이 있는 분들이 감소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냥 통계의 함정일 수도 있는 것인데. 두 개를 따로 따로 보면 신규 인력 이런 부분들은 임금 상승폭 크지만 이것을 기존에 있던 공무원 출신들이 호봉이 많은 분들이 나가는 거랑 같이 엮다 보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크게 임금이 인상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것 좀 분류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재영

이재영부시장

현재 나가 있는 퇴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

공무원 출신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아직 재직 중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분들은 어차피 지금 내년, 내후년 정도면 자연감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연봉제로 가면 일단 공무원 출신인 경우에는 연봉을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나가는 직원들이 대부분 연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타 기관에 취업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5,000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5,000이 넘어가면 연봉이 2분의 1로 줄어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연봉을 5,000 이상 받으면 연금이 줄지요. 거기에 대한 각종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소득세라든지. 그래서 별로 희망하지를 않고 그것을 계산을 자기가 나름대로 해보더라고요. 자기가 받을 연봉, 그래서 내가 연봉은 어느 정도 받으면 내가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고 소득세라든지 제반비용을 뺏을 경우에 뭐가 이익인지를 상당히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개개인의 그게 아니라 전체 통계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의 직원 수가 호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2019년 10월 30일 현재 109명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 12월 31일 현재 88명이었는데요. 이중에 통계를 놓고 봤을 때 2018년 12월 31일 기준해서 평균 호봉이 20호봉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30일 기준으로 가니까 18호봉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고 호봉도 32호봉이 2018년 12월 31일에는 4명이었고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3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최저 호봉 같은 경우도 8호봉이 최저 호봉이었습니다, 3명 8호봉이 최저 호봉이었는데 올해 10월 30일 같은 건 1호봉 3명이 최저 호봉입니다, 신규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공단으로 갔던 분들이 계속 퇴직해 나가면서 평균 호봉이라든지 또 최저 호봉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입니다, 지금.

김현석위원

추세 맞지요. 그런데 공사 전환되면서 이게 많이 감소되지만 공사에서 올랐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 크게 오르지 않아 보이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지 않나. 그게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공사채를 얘기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물출자의 최대 맥시멈 3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출자내용이 어떤 제한이 있지만 맥시멈 3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
재영

이재영부시장

공사채 발행기준이 수권자본금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내가 100억이 있으면 아마 200%까지이기 때문에 200억까지 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물출자는 현금화 계산을 해서 발행을 하는 거지요, 자기자본.

김현석위원

출자를 해서 자기자본이 늘어나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채권의 액수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채의 발행여건은 시에서는 공사채로 가는 게, 훨씬 이게 액수도 많아지고 좀 간단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있어서는 편리할 수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어 봤을 때 만약에 채권 발행이 너무 많아져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짊어질 부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도 채권 많이 발행하는 게, 사업 입장에서는 좋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불안요소가 증대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장치를 계속 마련하자는 거였거든요. 아직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런 부분의 안전조치가 조금 미흡하다고 여기고 회계 부분을 분리를 하든지 해서, 그것은 이 회의가 아니라 계속 의결 전까지는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담당관님.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현석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재영

이재영부시장

기초단체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했을 때에 가장 큰 리스크가 대부분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제일 핵심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시 같은 경우는 산단을 조성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안고 도산 위험수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과천시에서 분양이 안 되겠느냐. 그런 자신감이라고 하면 죄송한데 제가 볼 때에는 과천에서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현석위원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 과천의 입지가 아무래도 수도권에 가깝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의는 하지만 예를 들어 “2001서브프라임모기지론” 이런 사태들, 리스크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도 그냥 잘 될 것이다, 잘 되겠다, 이런 희망적인 부분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하는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 부분도 공사채의 위험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자본금의 200%라고 되어 있지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할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법이 200이니까 200%를 승인을 해 주는게 아니고 재정규모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따져 보고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 위험을 저희들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런 사태가 없도록 면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연장선상인데요. SPC 관련했을 때 백운AMC 같은 사례를 보니까 사업비 내용은 1조 8,000억짜리 사업을 2,000만 원 주식 가진 사람들이 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왕도시공사가 40% 비중을 차지하고 건설회사들이 2할씩 가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거예요. 도시공사 이런 것을 주식을 발행했는데, 주식을 발행할 때 이런 것도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의회가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SPC를 만일 저희가 설립을 한다면 아마 도시공사에서 SPC로 출자하는 형식을 갖출 것입니다. SPC에 출자할 때에는 도시공사에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현석위원

출자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게 법적으로?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께요. 일단 한 직원을 통계로 해서 적분 계산으로 할 때 기존의 호봉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고 거기에 물가상승률까지 한 임금상승곡선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에 대한? 공단에 있을 때 그 상승률 곡선과 아까 부시장님이 말했던 총액이나 어떤 행정적인 규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승의 곡선이 어느 게 더 완만한지가 궁금합니다. 한 직원을 기준했을 때, 총 합 말고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각각 개개인마다 특징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호봉제를 했을 때는 호봉 승급분이라는 인상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 인상률이 있고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상률이 들어가는 거고, 만일에 연봉제로 했을 때는 그 연봉 총액을 가지고 나눠먹기식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데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이 인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운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글쎄, 딱 대놓고 이게 많다,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을 잘하고 성과를 많이 낸다면 호봉제보다도 상승률이 좀 높을 거고요. 만일에 그 당사자가 성과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하향곡선 긋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능력제에 따라서 임금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 호봉제처럼 능력이나 어떤 업종에 대한 여부 없이 그냥 연수 차는 것에 따른 곡선그래프는 아니라는 거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 자리를 기획담당관님이 주체해서 진행하는 자리이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요청드릴 때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금에 대한 걱정을 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그다음에 조직 변경할 때 걱정되는 한 가지가 공사로 이름은 합쳐져 있되 조직이 내부에서 이원화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금에 대한 걱정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신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기존에 있는 조직과, 기존에 관리업무를 하던 조직과 개발사업들을 하는 조직 간에 약간 이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질감을 느끼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급여가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진급이 될 거고요. 세 번째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자존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공단의 신분으로, 공단의 신분에서 공사의 신분으로 바뀌면서 자존감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책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고려하실는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도 노조라든지 이런 데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나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5급에서 4급 근속승진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근속승진을 시켰을 때 임금인상이라든지, 현재 저희가 판단해 보면 5급에서 4급 승진할 때와, 5급으로 계속 있어도 지금 대우수당이라는 걸 받고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대우수당이 나가는 거고, 승진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비교를 해서 임금이 얼마 정도 더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담기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조직진단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이 담기고요. 지금 기 노조에서 저희한테 미리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그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금란위원

시설관리공단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님하고 같이 논의해도 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온 부분이니까요. 그 근속승진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좀 해 달라고 한 부분은 정식적으로 요청한 부분이니까 말씀 나누셔도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조직변경에 대한 것, 요구에 대한 것 등을 전반적으로 예산심의 이전에 논의하고자 하니 의사과에서도 얘기를 좀 전해 주시고요. 기감실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눈 것도 어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검토용역 주신 걸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공단과 공사에 대한 인원 승계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부서는 별도로 운영되도록 한다라는 말이 있고, 또 여타 다른 공사들의 내용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업무에 따른 인건비 차이, 급료의 차이, 책임과 권한, 규모, 합리성의 차이 이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조직이 다시 이원화돼서 공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거라면 이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저는 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공사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안정화 단계를 보면 임대사업부를 신설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임대사업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주택을 지었을 때 청년임대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도시공사에서 임대사업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정책사업으로 가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정책사업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들을 제안한 거지요, 이 용역에서는.

고금란위원

그런데 134페이지 용역보고서를 보면 도시공사 사업역량을 고려할 때 사업 수지분석을 쭉 그 이후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임대사업은 LH공사에서 진행한다는 걸 전제하에 사업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보고서에서 기준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용역사에게 질의를 하셔도 좋고요. 데이터를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를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용역사에 얘기를 하면서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135페이지에 “공공주택 부지의 1/4 권리를 획득한다.” 부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기를 LH와 경기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에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용역서에는 이미 가안이 나와 있어요. LH에서는 이미 공언을 했고요, 50%는 본인들이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50% 과천과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협의의 가장 주된 안건이 돈이에요. 그런데 현물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또 여기에 현물투자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사채 발행을 얘기할 때는 현물을 자본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현물을 자본으로 본다는 건 현물이 있을 때 현물을 자본으로 본다는 얘기를...

고금란위원

현물은 있지요. 도시공사가 개발하는 목적이 우리 땅을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지분참여를 하겠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현물이 되는 건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현물이 그 공사의 투자자본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투자자본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부동산을 도시공사에...

고금란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시에서 그 땅을 도시공사에 팔겠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무상으로...

고금란위원

아니요, 판다고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팔고 3년 거치로 상환받겠다, 이자는 3년 거치 중에 마지막에는 일괄 상환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용역서에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을 다르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 안에서는 저희가 스터디를 하는 부분도 있고, 질의·응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 방송을 보고 정확하게 맥을 짚어야 하는 시민분들도 계신데 답변의 오류를 가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물은 자본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현물을,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현물을 자본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을 사업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조금 이해를 못하는데.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답변을 주셔도 되니까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그대로 짚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택지조성에서 유의사항으로 볼 때 공동주택 부지의 1/4 권리 획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업성을 분석할 때는 기준을 공급 호수로 잡았습니다. 부지를 1/4로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과 공급 호수를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 것과는 사업분석에 큰 차이를 보이겠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서 타당성 검토 분석을 한 거는 택지개발과 분양, 일단 택지를 개발하는 거하고 택지를 개발한 이후에 분양을 하는 거하고 같이 검토가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

택지개발을 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분양을 하실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동주택 분양으로, 이 용역에서는 공동주택 분양을 하는 걸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네,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과천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업인 거지요.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택지개발에서 이익금이 또 나고 분양을 해서 이익금이 또 난다면 그것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별도로 첨부가 돼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사업 사업분석도 28평대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8평대가 가장 많이 분양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다른 평수는 검토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닥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건설사업이라는, 토지개발이라든지 건축사업이라는 게 워낙에 변수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일반적인 사항으로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분석해 놓은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 한번 하고 할까요?

박상진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네, 저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질의·답변하는 내용들을 들었는데요. 저도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정리를 할 겸 해서 의견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직전에 자본금 현금으로 출자하느냐, 현물 그 관계 얘기하셨는데 지금 「지방공기업법」제53조에 보면 출자에 대해서 나와 있고, 공사는 그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게 되는 걸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자치단체가 땅을 공사에 팔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출자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출자.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공사에 관해서는 여러 우려들이 많으시고 저 역시 우려가 많아서 그런 것들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정리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가, 과천시에 지금 이 시기에 공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과 명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앞두고 그 개발수익을 여기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왔었고, 그런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이 지금 공사 설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기는 급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지점들이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흔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비리의 온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청산 시 발생할 문제라든지 급여나 아니면 임원 채용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는 지금 공사 조례 올라왔는데 통과되면 바로 절차들을 진행하실 텐데요. 11월 간담회에 저희에게 주셨던 그런 자료를 보면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혹시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임원 구성하고 채용절차도 밟게 될 텐데요.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정관도 만들어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조직변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현재 공단 임원을 좀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공단 임원의 임기가 있고, 잔여 임기가 남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공사로 전환했을 때 그 공사의 이사회를 구성할 이사진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그대로라면 그대로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단의 이사와 공사의 이사의 역할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 관련해서는 임기가 남아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전환이 되게 되는 것을,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사회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다고 보는데요. 비상임이사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 집행부 쪽에서 그분들 자격을, 그분들을 또 봐야 되겠지요. 공사의 비상임이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격이 좀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무리 없이 진행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채용은 공개채용이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법에 공개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법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사, 사장이나 같은 경우는, 각 사장이나 감사 이런 부분들은 「지방공기업법」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임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구절이 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정관에도 조금 자세하게 담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임원 채용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사규정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마 담길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보통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채용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채용은 뭐.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식을 취할지 지금 정해져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법에 공개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마 공사를 만든다고 할 때, 또 출자·출연기관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진짜 능력 있는 분이 와서 이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는 단체장이나 집행부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지를 확인해 보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는 시민이나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그런 걱정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충분히 집행부에서 채용 관련해서는 능력 있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 모든 것을 12월 내에 지금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굉장히 좀 일정이 급할 것 같아요. 위원 구성부터 정관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 꼼꼼히 잘 짚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결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남은 일정들도 잘 소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립 시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설립 시기가 지금 너무 급하게 추진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설립을 지금 우리 의회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둬야 되는데 겨우 지금 시의회에 보고한 지 10월에 보고하고 11월에 아마, 두 차례 지금 여기는 써 있네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저번에도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조율하고 그런 부분을 녹여낼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불과 시의회에 두 달 설명하고 그냥,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두 달만에 설명하고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야 되는 그 꼭 필요성에 대해서 시기가 두 달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님께서도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올해 설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박상진위원장

그 이유가 뭐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개발에 대한 컨셉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사가 출범을 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SPC를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공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년도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안에 출범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투자 자금이라든지 또 투자 계획이라든지 또는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 안에 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공사가 이 제도만 지금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해 안에 설립이 돼야지 내년 상반기 중에 사람도 채용을 하고 이런 저런 것들 절차들 진행을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내년 하반기쯤에서 아마 지구계획이 확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구계획 확정이 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바로 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도시공사가 있어야지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할 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 조직만 있을 때는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과천시도 공사가 있음으로 해서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할 때 좀 더 여러 옵션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것 설립을 급하게 서두른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지분투자를 하면 어디에 투자하는 거지요? 어느 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3기 신도시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사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가 몇 %만, 뭐 10% 이내만 가진다고 그래도 몇 천억의 자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려면 올해 출범을 해서 공사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LH에서는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언제 하겠다라고 나온 부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확실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콘셉트라고나 할까요, 마스터플랜 공모절차를 지금 LH에서는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거기에 지분투자를 하게 되면, 하기 전에 보면 지장물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잖아요. 그게 지금 1, 2년 안에 끝나는 작업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박상진위원장

지식정보타운을 예로 들면 그런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과천동 택지지구 개발을 지금 2, 3년 안에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3기신도시의 준공 목표 연도를 2025년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도로. 그러니까 저희도 기본적으로 2025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개발사업이라는 게 보상이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게 딱 정해진 연도, 목표 연도까지 딱 이렇게 된다고는 장담하기가 어렵지요.

박상진위원장

빨라야 지금 2025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에...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준공입니다, 준공. 2025년도를 준공 목표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준공 목표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장

예정대로 2025년도에 준공이 될 가능성은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국책사업이니까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장

2025년도에 분양이 가능하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준공.

박상진위원장

준공이 가능하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준공이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3기신도시를 발표한 부분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준공계획 연도에 맞추기 위해서 일을, 총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은 우리 과천에는 지식정보타운 예가 있습니다. 택지지구 개발을 한다고 하면 10년 가까이가 걸리는 게, 지금 십몇 년이 넘었습니다, 실은.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분양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 당장 2025년도에 완공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준공이 된다라는 건 완공이 되는 건데 그렇게 지금 예상을 잡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준공 연도를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2025년이다, 이천몇 년이다 이런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3기신도시를 작년에 발표하면서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로 잡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사업, 공사...

박상진위원장

그것에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지식정보타운은 시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국가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박상진위원장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분명히 있는데 좀 더 숙의할 기간을, 의회도 그렇고. 저희 공청회 했나요, 이것?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청회 안 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공청회도 안 했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절차상에 그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실 공청회를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변경, 공청회는 안 했지만 그동안 저희가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알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너무 급하게 추진하시다 보니까 지금 아직 뭐라고 그럴까, 여러 부분들이 실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모습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지금 이 건은 보면 2019년도 12월 1일 난 뉴스입니다. 세종시에서 난 뉴스고요. “낙하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관피아”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금 도시공사를 추진할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하고, 의회에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지만 그런 부분들 저는 분명 무리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조차도 수용을 안 하고 그냥 강행만 한다고 그러면 저는 집행부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은 저희가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보면 아, 이런 부분들은 우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안을 받으면 그냥 우리는 앞으로 그런 점에서 유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제도적으로 규칙 내지는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안이 좀 올라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이런 부분들 심의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했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지금 올라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잠시 뉴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서도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뉴스 읽어드렸지만 2009년도에도 나왔던 문제들이 지금 2019년도에도 세종시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 보면, 세종시는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습니다. 광역시 중에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에 나온 내용이 보면 그래요. 선거에 개입하셨던 분이 낙하산 인사로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조와 또 갈등을 빚고, 또 회사 경영진은 노조원에 대해서 무더기로 징계를 내리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의당, 세종시당 언론들이 지적해 왔고, 이게 불과 언제 거냐면 12월 1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보면 도덕성, 여기 도시공사에 들어가신 분은 전문가성도 중요하고 도덕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타 지자체 지금 공사에 나온 문제들 보면 일감 몰아주기, 공사 몰아주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그런 뉴스들이 많아요. 지금 찾아온 게 열댓 개예요, 제가. 그것도 이번 연 것만.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저희가 지적을 하면, 저희가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왕 만들어지면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적돼 왔던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담아서 설명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규칙도 만드셔야 되는 거고, 미리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을 해 보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로지 하나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 당장 급해. 당장 빨리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고 하시면, 그럼 꼭 필요하니까 나머지 이런 문제들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냥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박상진위원장

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조례도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를 했고요. 동의안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 그런 염려하신 부분들, 지금 워낙에 잘못된, 좋은 사례는 사실 언론에 잘 안 나오니까 잘못된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잘못된 사례들을 보도하는 거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많이 보시고, 또 검색을 하시고 하셨겠지만 이런 심의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주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저번 9월에 과장님한테 조례를 올리겠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이 감사위원회 조례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조례를 제가 그때 제시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근래에 뉴스에 났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공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안 줬어요. 벌금 500만 원을 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줬습니다, 행정감사기간에. 그렇지요,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듣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굉장히 특별한 경우일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뉴스까지 나와서 알게 됐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다 제출하고 있고요. 현재 집행부라든지 공단에서는 다 제출을 하고 있고 향후 공사가 되더라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의회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집행부의 역할, 또 공사도 공사로서의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고 시행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나가고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번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취임하실 때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김종천 시장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신 분이 지금 낙하산으로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점수가 아마 제일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모르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장

그분이 인사검증과정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임이 되셨습니다. 맞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그 점수까지나 순위나 이런 것은 지금 보지를 못해서요.

박상진위원장

그런 부분을 보면 그냥 “잘하겠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감사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번에 제가 또 청렴자문위원회를 제안을 드렸었지요. 그 사건은 요 근래 인천 미추홀에서 난 사건을 보고,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청렴자문위원회가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조례 발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규칙으로 달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조례 발의를 못했습니다.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때 감사위원회 조례 제가 조례 발의하겠다고 했을 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그러면 검토해 주십시오.” 공사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온 부분들은 지금까지 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10년 전, 2009년도에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가야 되겠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공사를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함께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제도가 잘 촘촘히 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 어떤 불미스런 일을 예방할 수 있겠다 그런 장담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집행부 쪽에서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공사가 출범되면,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인건비가 지금보다 오르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건비를 싸게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전문가가 와서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거기의 임원진으로 구성이 되어서, 정말 전문가들로 다 구성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인건비는 더 주더라도 최고의 전문가로 구해오는 게 맞고, 제 말이 틀린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속된 말로 받은 만큼 일을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게 공사 전체적인 어떤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가 되어야 되겠지요.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도시공사를 하면서 정말 전문가,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바로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문가를 뽑으려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우가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요.

박상진위원장

정말 능력 좋은 분이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셔서,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100만 원 벌 것, 1,000만 원, 1억으로 벌어오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은. 하지만 낙하산으로 오신 분들은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왜, 그분들이야말로 그냥 공단에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인건비 저희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 떨어져, 선거에 개입해서 도왔다고 해서 들어와. 그런 분이 만약에 들어와서 우리 과천의 도시공사 사장 내지는 그 옆에 보좌진으로 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리 과천의 손실 아닐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설립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사장으로 온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든 규칙에 담든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위원님들 얘기가 동일한 얘기입니다. 만약 출범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출범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우리 과천에 이익을 얼마만큼 가져 올 것이냐라는 얘기로 지금 내용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 그냥 지적질 한다,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어차피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조례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이런 문제를 다시 또 행정감사기간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특위를 운영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귀한 시간 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도 수용할 것은 수용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런 부분조차도 집행부에서 수용을 안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그것을 통과시키는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질의드리는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들이 분명 무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계수심의 하기 전까지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리고 정말 과천에 도시공사가 만약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성공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도시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좀 의견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도 그런 부분들을 담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세 분, 시장이 추천하는 분 두 분, 그다음에 공사에서 추천하는 분 두 분 해서 일곱 분이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조례에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상진위원장

담당관님,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제안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되어서 잠깐 10분 쉬다가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까지 나온 답변 중에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조례안을 좀 살펴보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답변 중에 1,500억 자체 조달액으로 추정하셨는데 이에 대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도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353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을 하고 내년도에 그 자금을 활용을 해서 한 20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021년에는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에 지금 저희가 한 571억 원 정도를 전출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것을 지식정보타운이 회수가 되면 그것 플러스 거기서 남은 이익금이 한 900억 정도 됩니다, 합쳐서. 그래서 한 9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2024년 정도에 3기신도시에서 받는 보상금액이 한 34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추산하고 있는 게 한 1,5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불러주신 액수로도 1,500억은 훌쩍 넘는 금액이어서 자체 조달에 대한 추정액은 다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공사채 발행에 있어서 전년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행금액 기준인가요? 공사 이행금액 기준으로 공사채 발행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실적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실적은 아니고요. 자본금의 규모, 사업능력, 그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사채 발행은 자본,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시공사도 300%로 올려달라고 계속해서 법제화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전년도 실적이라는 말씀을 지금 부시장님도 하셨고 담당관님도 하셨어요. 두 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행실적을 어떤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행실적이 아니라 전년도 자본금의 규모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정해야 되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전년도 실적이 아니라 순자본금에 대한 비율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결산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채라든지 SPC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결산기준액으로 공사채를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에 대한 자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채비율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경기도시공사가 부채감축목표 관리제를 넘어서서 지금 250% 부채를 되어 있는 것을 300%로 인상을 했고, 이것을 경기도시공사의 성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부채비율이 경기도시공사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천시의 도시공사가 참여할 때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와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해하셨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방안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부채비율도 높게 있지만 경기도시공사를 보면 유동성도 그만큼 많이 갖고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고금란위원

얘기를 한 것을 들으시면 안 되고 서류를 보셔야 되고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LH가 보상을 해 주는 게 좋으냐, 경기도시공사가 보상을 해 주는 게 좋으냐, 과천도시공사가 보상을 해 주는 게 좋으냐, 이것을 놓고 선택을 할 때 LH를 선택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일까요. 보상액을 한꺼번에 받기에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고요.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해서 보상의 시기와 보상액을 주는 시점 이율이 달라지는 곳들이 지자체에서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례 외의 이야기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조례를 좀 넘겨보면서 문구별로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1장은 그냥 개괄적인 이야기를 담으신 것 같고요. 2장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조례가 9조부터 나와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기록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과천도시공사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데요. 이유가 있으면 설명 듣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큰 이유는 아니지만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에도 제척사유를 담는 것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을 조례안에 담는 게 훨씬 더 나은 조례를 만드는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1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6번 정도까지 되어져 있고요. 이게 법적으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제한사항들이어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지금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후에 전달해드려도 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후에 전달해 주시면...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낸 표준안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 쭉 6가지가 나열된 이유는 아마 2항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공사 임원이 각 호,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각 호 어디에 해당하면 임명 당시의 그 해당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고요. 따라서 퇴직된 임원, 퇴출되는 임원이 되겠지요. 이 임원이 관여한 행위는 그 개인에게 효력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는 조례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회계책임자가 드는 보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책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임원으로 등재됐을 때에는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보면 사장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사장은 연임을 할 수 없나요,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연임규정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임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정관에 포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항목을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연임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밑에 14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사장도 이와 같은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임원에 포함되는 거니까.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사장에 대한 임면은 시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 위원회에 집행부에서 4명, 의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하지만 우리들이 경험한 행정상 신뢰로 봐서는 원하면 시장이 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좀 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권한을 시의회와 협약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조례로 개정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검토해서 의견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법적 제한이 없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적인 해이도 걸러내고 그분의 자질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강행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른 분을 추천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효력은 집행하는 곳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역시 다른 것은 다 괜찮고요. 의회의 기능을 좀 더 넣고 싶습니다. 항목은 이렇게 넣고 싶어요. “공사 임직원의 채용 및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의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그래야 의회에서 어떤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재신임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으므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사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

이사 항목에 넣으면 맞을 것 같고요. 이게 다른 항목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이거입니다. 임직원 채용 및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회에 보고한다. 그다음에 13조 감사 내용입니다. 감사 역시 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관을 감사하는데 같은 기관에서 감사를 둔다는 게 합리적으로 감사제도에 타당한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사제도에 대해서 의견 주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답변 주세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지금 상임감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는데요. 비상임감사 같은 경우는 정관에 의해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감사제도는 감사공영제도를 활용을 하거나, 공사 얘기만 하자면 감사공영제도를 두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제도이고 감사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을 의뢰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별도의 감사기관에서 지정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시의회에서 지정을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단서는 회계전문가, 세무전문가로 두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임감사제도를 두는 곳도 있는데 상임감사는 회계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감사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 공사 부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나 세무 쪽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감사공영제도를 통해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감사위원회를 집행부에 두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팀에 감사팀이 몇 분 있으시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팀장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감사위원회를 두려면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가 지금 2군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 운영하는 데에서는 5급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사과에 밑에 3개 내지 4개 팀을 두고 독립기구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원을 하나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기구 정원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의견은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실행은 당장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조에 임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임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평가에 의해서, 직무이행실적, 어느 만큼 이행을 했느냐 등을 보고 고려해서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기준은 나와 있지 않아서요. 평가기준을 조례에 담을 수 없으면 평가에 따른 연임기준을 정관에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사장님 평가하는 것고 그 평가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임명을 하면서 이사장님이 이러이러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저희가 그 이행계획을 얼마만큼 이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사에도 똑같이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평가에 따른 연임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문구 삽입을 해 주면 이게 정관에 나와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조에 이사회 부분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다른 타 상위법령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의견을 쭉 주신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면서 각 지자체에 있는 200개 정도 되는 조례를 위원들하고 나눠서 검토를 해봤고요. 그중에 필요한 부분을 이 안에 담는 거라서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을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반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 관련해서는 의장 선임에 대한, 그러니까 위원회도 위원회를 호선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가 조례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정관에는 담겨 있나요? 어떤 식으로 담겨 있는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3항에...

고금란위원

어떤 식으로 담겨 있는지 들을 수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공단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만 지금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지요. 현재는 정관을 아직...

고금란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1일 출발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켜도 첫날부터 정관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가안은 잡혀있을 것 같아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사 정관 일체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관에 감사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혹시 팀원들 중에 아는 분 있으면 답변 주세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포천도시공사 설립 조례에 보면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로 문구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고금란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는 있고요. 우리 정관에 담겨 있는지를...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정관에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법제화 문제가 없으면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아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회의록을 비공개로 한다거나 이사회의록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제출요청이 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문구를 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함으로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공공기업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는,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의견 받으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중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임대 및 관리라는 2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를 할 때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임대를 할 때 공단에서 안아야 될 제일 큰 리스크가 임대주택 관리비용입니다. 고의체납,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체납, 공실, 제3자의 임대 등등에 관련되어서 임대가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관으로 정할 것인지 임대계약을 할 때 정할 것인지 이런 내용은 논의를 하셨는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 사업의 내역은 향후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쭉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대사업을 할지 아니면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임대조건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담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 전에 질의했을 때에는 청년임대주택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 LH뿐만이 아니라 과천에서도 임대사업을 하시겠다는 의향을 밝히셨으면 임대주택사업을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리스크가 있으니 이것에 논의해 보신 적이 있느냐를 묻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요구는 논의한 바가 없으면 논의를 해 주시라. 그리고 이후에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전달해 달라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현재까지 임대사업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에 “마주사업 관리” 들어가 있는데요. 공단의 조례를 그대로 옮긴 거라고 보여집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공단에서 마주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고금란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 건가요? 공사로 가도 마주사업을 할 건가요? 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접었기 때문에 말도 투자를 하지 않았고 시장배에 투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시의 정책방향을 어디로 정했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공단의 업무에 마주사업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지금 승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마주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지금 조금 고민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주사업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생마를 계속해서 사서 투자를 해야지, 거기에 따르는 경주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래야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현재 새로운 말을 구입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말을 관리하는 것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현재는 공단에 사업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걸로 넣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진행할 사업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부분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2조인데요.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4항에 보면 “발생한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 회계”라는 표현이 어떤 회계로 담을 건지 일반회계로 담으시겠다는 건지 지식정보타운으로 담으시겠다는 건지 3기신도시의 회계를 별도로 만드시겠다는 건지 공공택지조성 회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정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회계라는 게 특별회계가 될 수도 있고, 일반회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면 어떤 특정 사업을, 3기신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라든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회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지금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나라에서 권고사항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재정안정기금이 과연 지자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기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금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수익을 어디에다 담을 건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회계 부분 4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어요. 25조 “회계처리 원칙”에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있으며” 하고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공사에 회계규정을 별도로 두게 열어두는 항목인데요. 그냥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까지만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것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시와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조 결산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26조 계획 및 예산 부분에서는 강제 규정으로 뭐, 뭐 “해야 한다.”, “명령할 수 있다.”, “명령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26조 3항에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로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반면에 결산을 검사할 때에 있어서는 “시장은 결산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정도 강하게 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결산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요구”가 아닌 “명령”으로 바꿔서 시의 지위를 견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부칙 위에 40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파견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고 있는데요.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한시적 공무원 파견에 대한 내용이 어딘가에는 담겨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시적 파견의 기간, 의미, 그다음에 담당 부서 등을 정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더라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 공무원 인사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담을 수 있고요. 또 공무원을 타 기관에 파견하면 파견할 때는 파견기관을 명시해서 인사명령을 냅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문서가 있으면 첨부해서 주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파견 예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마찬가지 내용일 수 있어요. 공인의 비치, 도장을 준다는 얘기인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어떤 내용,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과천시장의 직인이 있듯이 공사 사장의 직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회계 관련 처리하는 회계 관련 직인이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직인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직인들을 다수 조례로 정해서 직인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과천시 공인 조례에는 둘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 그 표기는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센터, 네.

고금란위원

거기하고 회계하고 이렇게 2곳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회계 관인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지금 시장의 관인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자치행정과는 안 써 있어요. 2곳이 적혀 있는데 여기 “공인의 비치”도 그러면 “「과천시 공인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건지는 안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과천시 공인 조례」를 준용해서 비치·사용할 수 있다고 이 의미는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그 사용하는 범위나 그걸 저한테 지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용하는 범위요?

고금란위원

네, “비치·사용할 수 있다.” 했으니 비치는 공사에 두는 걸 얘기하는 것일 거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비치는 당연히 공사 조직이 있으면 공사에, 시에 공인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이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공인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요. 거기 비치해 놓고 관리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 사장의 명의로 대외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어떤 계약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럴 때 공인은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회계 관계 공인 같은 경우는 회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지출 금액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런 것 할 때 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수탁사업을 수행할 때 시장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문구 42조 그대로 읽으면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종 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직인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지는 행위가 될 텐데 사장이 되는 건가요, 시장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하는 거겠지요. 문구상으로는 시장이 승인을 해 주면 그 승인을 가지고 사장의 명의로 직인을 찍어서 그 사업을 수행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어쨌든 시장이 승인을 한 부분이니깐요.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에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의 경비라는 게 출연금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가요? 어떤 걸 포괄적으로 담은 내용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혹시 모를, 우리가 지금 자본금을 출 자해서, 55억을 출자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은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혹시 그거와 관련되어 그 이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 아마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에서 공사 설립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금 공단 예산액에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설립과 관련된 등기 비용이라든지 또 설립을 했을 때 설립에 대한 행사를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단의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설립하는 그 조례의 표준안을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설립 시까지 어떤 주체가 없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을 아마 규정을 해 놓은 걸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부칙을 더 살펴보고 필요하지 않은 조항은 삭제 요청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다음은 부칙 5조에 승계재산의 범위 등등, 목록, 금액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공단 조직을 재점검하면서 부채비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단의 부채비율이요?

고금란위원

네, 우리 용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수지율이 좀 낮다고 얘기를 하시는, 공단의 부채는 예를 들어서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퇴직적립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단에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용역보고서 결과에 메모가 되어 있는 걸 보면 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103페이지에 경영시스템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타 공단 비해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채비율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퇴직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꼭 그...

고금란위원

앞으로 지급해야 될 퇴직금 등을 부채로 잡았다는 얘기인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법인이나 회사가 꼭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를 부채성으로 아마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그냥 다 재산승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맞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을 짚었고요. 도덕적 해이, 혹은 자회사를 설치했을 때에 주식으로 움직이는 부당하게 있는 수입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경영수지부터 해서 짚어봤는데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서둘러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과천시에서 가장 크게 놓치고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설립을 하는 것과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서 꼼꼼하게 짚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기준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쭉 살펴보면 조례 제정 단계에서 꼭 해야 하는 게 의회 보고인데요. 의회 승인을 얻을 때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조례상 적용 범위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껏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거치지 않았는데 과천시에서는 했고, 시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 이런 걸 거쳐서 조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다라는 건 속도의 의미라고 보지 않습니다. 속도는 빨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짚어야 할 이행절차를 생략했느냐, 생략하지 않았느냐가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앞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완책을 냈습니다. 이 부분을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분이, 혹은 자질이 되지 않는 분이 우리 공사를 운영하는 걸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 협의안 설정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이것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를 둬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른 기준을 좀 설립해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에다가 감사위원회 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감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 부분에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녹여내거나 여타 회계에 흩어놓는 작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가 아니더라도 일단 회계에는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공사의 이익금, 공사 주주배당금 이런 식으로 세입에 일반회계라도 예산에 명확하게 표시가 될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는 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하던 대로 계속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질의하고 관심 깊게 가진 건 과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놓치면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3기신도시와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가다 보니까 준비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눈에 띄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특히나 준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이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게 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인사문제에 인사위원 구성을 잘해서 정말 도덕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이 오셔서 그것을 끌어간다면 공사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또 사업성을 최대한 효과를 높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지적은 했지만 그걸 잘 받아들여서 집행부는 정말 실수가 없도록 보완을 철저히 더 갖춰줬으면 합니다. 저희가 좀 빨리 가려면 뛰어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도 쉬어가지 않는 게 목표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보완해 줘서 공사가 설립이 잘되어서 미래가 있는 과천의 수익을 갖추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의견 유념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한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라고 이렇게 뉴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나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 8개 기관 정도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는 지금 좀 늘어났는데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본 거에 보면 보도자료로 있고, 2019년도 2월에 보니까 도덕성검증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그래서 업무협약에 따라서 6개 공공기관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고 지금 보면 10명으로, 도덕성 검증기관은 도덕성만 따로 보는 거지요, 그게 아마? 능력 검증이나 이런 건 또 따로 보는 거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비공개로 1차로 도덕성 검증을 한 후에 2차로 정책 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로 하고 있고요.

박상진위원장

공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운영된 지 얼마나 됐나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게 전에 남경필 지사님 계실 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가 여소야대일 때 그때 도입됐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여소야대에 있을 때 통과가 됐고, 지금 몇 년이 좀 지났군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렇지요. 민선 7기로 넘어왔으니까, 6기 때 시작이 됐으니까요.

박상진위원장

네, 그러면 능력 위주에서 도덕성 검증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 위주도 아마 하실 거고, 도덕성 위주도 아마 하실 건데 어떤 부분들을 보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사청문회?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공기관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반 공개모집하고, 또 그 위원들이 1차로 검증을 하고, 면접시험 볼 때 그런 걸 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덕성이나 정책 능력에 대해서 재차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도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 없는 곳이 지금 세종시 말고는 없고,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어느, 어느 곳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초자치단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는 일단 광명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한 군데만 그러면 알고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현재는 경기도 31개 시·군 파악을 해 봤는데 한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박상진위원장

경기도에는 광명도시공사 했을 때 청문회 제도가 지금 있었고, 서울에서는 지금 보니까 서울시의회에는 없었지만 강동구, 그리고 관악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에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하산 같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능력 위주의 어떤, 그리고 도덕성도 겸비한 인물이 이걸 청렴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이걸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우리 과천시에서는 만약 도시공사가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같이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또 주신 의견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검토 내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하는 것 같아서 반복돼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보면 과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 보면 여러 개의 공사 사례를 갖다가 놓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실은 뭐 구리도시공사도 지금 얘기를 하셨고, 김포도시공사도 얘기하셨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짧게 하겠습니다. 1번에 나온 구리도시공사, 2019년도 3월에 얘기가 나왔어요. “빚에 빚 쌓이는 도시공사” 해서 뉴스가 나온 게 있었고, 2019년도 9월에 “구리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운영 문제점 노출” 해서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회의가 길어진 관계로 제가 이 내용을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있다라고 또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김포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고양도시공사도 “채용비리 셀프징계”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뉴스가 나온 게 있었고,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에서도 보니까 “도시관리공사 비리 성추행 중징계인사 승진”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나왔더라고요. 다양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지금 보면 고양시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도시공사 졸속추진 문제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부분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남양주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년 적자행진 이어져”라는 그런 것도 있고, “회계처리 가계부만도 못해···적자규모 60억” 2013년도에 나온 뉴스도 있었고, 2013년도에 “남양주도시공사 업무추진비로 건설사 애경사를 챙겨”라는 뉴스도 있었고, 성남도시공사 얘기 좀 드리려고 제가 실은 말씀드렸습니다. 성남도시공사 혹시 조사해 보셨지요? 용역에 담으실 때 과장님, 그래도 성남도시공사 어떻게 추진이 됐었는지 혹시 조사 내지는 좀 하신 게 있지 않나요? 없나요? 성남도시공사가 생겼을 무렵에 보니까 경기도와 협의 결과, 설문,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설립위원회 운영 결과 해서 정말 면밀하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2012년도 당시에 성남시에서 찍어온 자료를 제가 보고 있고, 설립이 될 때 상당히 지금 우리 과천의 도시공사와 틀리게 어떻게 수지분석까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어디를 개발하겠다, 어떻게 비용추계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인력을 설립 초기에 어떻게 하겠다, 과도기에 어떻게 하겠다, 안정권 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유효 표본 500명,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해서 성별비까지도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와 협의 결과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천시에 없는 것. 지금 이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대상사업 수지분석, 초기 대상 3개 사업 중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대장동 도시개발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해서 수익률도 있고, 이렇게 다 적정성에 대한 의견도 있고, 가용투자재원 분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민설명회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서, 지금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설명회도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160명이 오셨고, 2012년도 3월 26일에 있었네요, 보니까. 주요 의견 제시로도 보니까 내용이 있고, “타 지자체 부작용, 폐단 사례를 대비한 공사 설립 필요” 여기 나온 내용입니다, 개최 결과에 나온 내용. 그리고 “타 지자체 부작용 및 폐단 사례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음”, “공사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며, 대장동 사업 적절한 보상 필요”, “공사 설립 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토지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하게 될 것임” 그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립심의위원회 운영 결과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2012년도 4월 5일 참석위원 8명의 찬성 의결로 설립 결정, 그런데 이 위원 명단에 보면 관계 공무원은 두 분밖에 없어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성함은 빼고.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성남시의회 시의원, 성남시의회 시의원 2명이 들어가 있고요. 관계 전문가로 연세대학교 교수, 회계사, 중앙대학교 교수, 단국대학교 교수, 변호사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제가 보면 성남시에서는 정말 면밀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참석 전원 8명이 다 했다고 그러면 정말 면밀하게, 지금 제가 자료만 봐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향후 추진일정 2012년도 10월에 시의회 조례안 심사, 지금 주민공청회가 언제 했냐면, 설명회를 2012년도 3월에 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시의회 조례안 심사는 10월에 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12월에 정관 제정 및 설립등기를 합니다. 우리 과천도시공사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의회하고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잠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공사 사장 연봉은 2억 5,000만 원...한전 사장보다 많아”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여기는 지금 보니까 도시공사 사장 임금이 2억 5,056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은 상당히 지금 보니까 이력이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정말 전문가를 써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는 보면 “공기업보다 많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적인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실은. 그런데 물론 그 부분도 유념을 해야겠지만 전문가가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은 저는 또 생각이 좀 틀립니다, 실은.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2018년도에 이 뉴스가 나왔고, 2014년도에는 그 전에는 보면 안산도시공사도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많고 그랬었는데,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봐서 좀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2018년도 11월 1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실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전현희 아마 이분들이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해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해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상당히 깊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페이지 수 보면 거의 160페이지, 170페이지에 가깝게 돼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들, 그리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아마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과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런 부분 우리 시의회하고도 얘기해서 충분히 인사청문회 제도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도 지금까지 얘기한 것 충분히 지금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형적인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지요. 우리 시장님이 얼마만큼 인사의 투명성, 그리고 정말 낙하산으로 하실 생각이 아니면 이런 부분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 심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해서 같이, 저희가 지금 이걸 방해하자고, 그리고 도시공사를 설립하지 말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우리 과천시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도시공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부분들 우리 부시장님이 오늘 가서 이런 얘기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공사처럼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사실 전환에 대한 법령이 2016년 이후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생겨서 저희가 전환하는, 조직변경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한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거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위원님들, 지금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출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랑 같이 얘기해서 얘기할 게 많이 남을 것 같지 않고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56페이지 세부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여비 이렇게 있는데 행사홍보비가 1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5,000만 원씩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홍보에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 1년 홍보비가 얼마지요? 2020년에 얼마 올렸지요, 홍보비를?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1억 4,000 정도를 올린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 세수 2,700억에 1억 4,000인가 그렇고 지금 도시공사 50억 출자 동의해서 제정하는데 1년에 5,000만 원이라 함은 좀 대비를 했을 때 홍보비가 센 거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어떤 홍보가 될지 어떤 사업이 될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서...

김현석위원

러프하게 잡은 것은 인지를 하지만 이게 하더라도 좀 규모에 맞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적절히...

김현석위원

아니, 처음에 도시공사 시행할 경우에는 홍보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지만 그렇다면 1년 차에는 약간 좀 높고 2, 3년 차에는 좀 줄든가 너무 그냥 통으로 올리니까, 출자 부분이 아무래도 조직변경이라든지 조례 부분보다 우선순위가 2순위, 3순위 정도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은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드린 겁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잘 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설립이 된다면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대규모 사업이 계획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서 연간 잉여금이 많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 잉여금이 많이 잡혀있으면 이게 행안부라든지 상급기관에서 과천시가 예산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비춰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해서 잉여금 부분을 좀 그쪽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달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또 하나 크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가지고 2021년도 교부세를 산정을 할 때 잉여금이 많이 있으면 보통교부세에 패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계속 직접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패널티를 받지 않고 또 남아있는 잉여금도 좀 잘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잉여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했고요. 그 전 해에도 했고요. 그 전 해에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주는 답변이 뭐였냐면요. 중장기기본계획안에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담겨있는 경우는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패널티를 2021년도에 적용할 것이다.”는 공문을 봐야 제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공문 부탁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도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을 행안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문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우리에게 교부금 내용에 관련해서는 예산팀 쪽에서 정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부단체로 이전하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됐기 때문에 그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예산팀뿐만이 아니고 전시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전 지원 확보를 위해서 특별대책팀을 만들어서 한 달에, 2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 사업부서에서도, 저희가 매월 월정 업무보고 때 각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모를 할 것인지 공모를 또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그런 사유들을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좀 전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정책은 계속해서 신속집행, 불용액 남지 않도록 모든 액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많이 풀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정부에서 쥐고 있는 부채는 2020년을 기준으로 805조 5,000억입니다. 정부에서 써야 할 돈보다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계속해서 돈을 예치할 경우 우리는 교부단체이나 예산을 너무 투명하게, 그리고 단 한 클릭에 바라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요.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교부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조례를 쭉 살펴보자면 굳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우리의 잉여금을 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좀 들어야겠는데요. 지금 기금조성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했는데 표준안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표준안입니다. 100분의 10 이상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 실정에서 100분의 10이면 얼마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한 900억 정도 잉여금으로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 만약에 이것을 조성해서 내년부터 적립을 해 나간다 그러면 90억 이상이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왜 300억 정도를 담겠다고 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기금을 최초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여유 잉여금을 이쪽에 담아내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기금으로 300억 이상을 전출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례상으로도 맞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성향에 맞게 100분의 10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120으로 정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의 몇, 이렇게 정한 곳도 있어요. 이 검토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고 검토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100분의 10 이상이기 때문에요. 90억 이상이니까 현재 353억을 재정안정기금으로 담는 것은 조례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몇 년 간에 걸쳐서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없나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의회에서 지적한 “잉여금이 많다.”의 의미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업에 잘 배분하라는 의미였지 이것을 잉여금으로 두나 시에서 볼 때는 기금으로 두나 돈이 묶여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그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니지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사업에 잘 녹여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 대규모 사업들을 몇 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이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잉여금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잉여금을 계속해서 일반회계에 예비비라든지 이것으로 잡고 있으면 계속 행안부라든지 이런 상급기관에서 그 예비비 잡고 있는 부분을 계속 지적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적을 덜 받고 교부세라든지 중앙에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이후에 또 필요하다면 여기서 필요한 사업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권고사항이 있으므로 시에서는 이행해야 된다는 의견 정도로 듣고 우려사항을 얘기를 드릴게요. 기금의 용도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바람직한 기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해져 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의 기금의 용도는 어떤가요? 설명 듣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 기금의 목적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방재정이 항상 잉여금이 많이 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때에는 이 기금에 예치를 하고, 세입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세입으로 활용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재해 발생액은 재난대비예비비가 별도로 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중복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에 기금, 이번에 지역경제팀에서 기금 또 올라왔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라왔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중복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사 설립하면서 출연금 쥐어주고 어떤 식으로 사업할 것인지까지 이미 수차례 정말 장시간 논했는데 이거 중복되지요? 지방채 원리금 상환, 지금 과천에 지방채가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것을 대비해서 이 항목을 실으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대비를 한다기보다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데 공사의 지방채는 공사에서 채무를 감당해야 되겠지요? 이게 굳이 이 기금에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지방채라는 것을 시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과천시의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장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은 말그대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의 출연금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시립요양원이라든지 단독주택지역의 주차장, 또는 버스공영차고지라든지 이런...

고금란위원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다 들어있어서 연차별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종전의 답변에 의하면 중장기기본계획 안에 최근에 수행할 사업비는 잉여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계속 줬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어쨌든 현재 잉여금이 900억 가까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잉여금 해소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금에 담으라는 말씀이 아니었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2항을 보면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사용하는 기금액이. 70%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도 지자체별로 유동이 많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50%인데도 있고 70%인데도 있고 또는 상한액을 정해 놓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70%가 적정하다고...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70%가 적정하다고 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최소한 저희가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조성 이후에 전액을 다 사용하는 부분은 기금조성 목적에 조금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금 조성 목적 자체가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기금에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70%로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 시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실지 않았는데 정책사업으로 꼭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발생을 하면 기금 용도에 의해서 최대 210억까지 의회의 심의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승인해 주어야 하지요, 왜 승인해 주어야 하지요? 이 기금에 대한 심의 위원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 심의도 의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정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정도, 전액이든 120으로 하든 100분의 10으로 하든 이 기준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은 설명을 못 하시고 그냥 “표준조례안입니다.”라고 했지만 이 숫자가 나오려면 저는 적어도 시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정했는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70%로 정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

네, 이후에 적립금 총액의 70%로 정한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위에서 계속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하는 조례이고 담아야 할 금액이라면 그 기준에 맞는 최소 비용만 정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의회는 의회다운 역할을, 집행부는 행정 입안함에 있어서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사업을 입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당초에 기금을 조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153억 정도 기금을 조성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200억을 더 추가로 조성하게 된 부분은 현재 지식정보타운 13, 14블록에 대한 매입비용을 특별회계 쪽에 전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의회에서도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부분들도 권고도 있었고 LH에서 무상으로 대여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출하기보다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담아놓는 게 더 예산 운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더 낫다고 판단해서 지금 최소한의 353억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기금을 또 일반회계에 편성하려고 그러면 세입에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쓰려면 세출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형개발이익환수로 13, 14블록 제가 무상으로 공급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안정화기금을 이쪽에 넣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

고금란위원

예를 들어 지식정보산업단지의 특별회계로 돈을 넣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200억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매입비용.

고금란위원

네, 그것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사용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결산하고 저희한테 다시 반납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거기에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지요.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최소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저는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을 2017년 5월에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를 했었고 잉여금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한 위원으로서는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견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약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 알게 됐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처럼 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20%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시의 예산상황을 돌아보면 2013년 이전에는 항상 잉여금을 150억 정도를 일정하게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2014, 2015년이 잉여금이 굉장히 줄어들었지요. 본예산에서 40억, 80억 이렇게 작게 잡았었고 그 이후에 다시 늘어나거든요. 2016년에 150억, 2017년에 300억, 2018년에 200억대인가요, 그러면서 지금 한 300억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어려운 시절, 2014년, 2015년에 잉여금을 대폭 줄였다가 그 이후에 조금씩 늘리게 되는 배경에는 저희들이 대형개발사업을 앞두고 들어가게 될 그런 재정들을 고려해서 긴축 운영하고 자금을 모았던 그런 배경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써야 될 돈 중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가 2025년까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냥 그것을 한꺼번에 소진을 하고, 토지비가 더 오르기 전에 이것을, 어차피 사용해야 될 돈이라면 조기에 집행을 하고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또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업량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두었다가 지금 저희들이 당장 몇 년간 단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해야 되는 돈만 해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돈이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활용해서 지출을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으면서 여쭤볼 것은 지금 특별회계 넣으려던 것을 기금으로 저희들이 넣기로 했잖아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353억을 잡아 오셨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공사 자본금으로 더 출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더 좀 권한을 많이 가지게 되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계획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면서도 그런 계획도 지금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원래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는 당해연도 예산을 그 해에 다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기간 재정안정화기금을 굴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필요한 곳에 다 지출을 하고 이 기금이 최소화 되어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기금을 폐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로...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5년을 기본으로 잡는 거니까요. 위원들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한에 있어서 예상하기에 향후 몇 년간은 이 기금을 통해서 이런 이런 곳에 쓰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잉여금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 기금을 좀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당장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공사가 설립이 되면 공사에 대한 투자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잉여금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잉여금을 가지고 적립을 시켜서 향후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예기치 못한 재정적인 위기가 온다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럴 때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면서 어떤 어떤 사업에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이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 목적 자체가 그런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이것을 활용을 하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재정지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당해연도에 다 소진을 하는 것인데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한다면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공시설 우리들이 건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 비용이 필요할 때이다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법령의 개정 때문에 당분간 몇 년간은 좀 어려워지는 때다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필요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발사업을 앞두고 지어야 될 건물들도 있고 옮겨야 될 건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이 기금은 적어도 이런 이런 곳에 소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리를 좀 해서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 자체가 그런 어떤 목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미래에 예측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하기 위한 성격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기금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기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일반회계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의 비용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기금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라고 그래서 넣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는 여기에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갈현동주민센터를 짓겠다, 이런 정도로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적어도 어떤 사업으로 인한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향후 몇 년 정도 사용할 것 같다라든지 그런 정도의 윤곽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금 자체의 목적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이해하는 정도로 과장님도 답변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해하는 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답을 하신다고 그러면 뭐하러 기금을 만들어요. 그냥 당해연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 해에 필요한 사업에 지출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회의가 좀 늘어지는 관계로 잠깐 5분 정도 쉬고 하면...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제 질의·응답까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하나만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걱정하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청사 이전 문제도 항상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바이오헬스 산업 유치를 핵심사업으로 해서 연구소나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한테도 시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도 있고, 그게 뭐냐 하면 바이오헬스 센터를 건립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도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추산한 거는 그 부분만 해도 한 700, 80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도시에 자족용 부지가 상당한 규모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거기에는 뭘 유치를 하고, 어떤 시설을 들어서게 할까 하는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활용할 필요도 있는 거고, 미래산업 육성 차원이지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한 예를 들면 지난번 10월에도 신문에 아마 났을 겁니다.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위로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패널티를 준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도에서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과천을 부자 동네로 인식을 해요, 돈 많은 부자 시. 그러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어떤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 배정을 할 때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나 여건이면 과천시를 뺀다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재영

이재영부시장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시스템상으로 저희 순세계잉여금을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지요.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교부세를 달라거나 특별조정금을 달라고 그러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잉여금을 쌓아두는 것이 교부세를 받는 데에 불리하게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 그래서 기금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또 뭐 바이오산업의 센터는 저희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의 분양사업 수익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기금을 왜 만드냐, 그 돈이 부족해서냐라고 물어보면 또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아니, 그것은 뭐냐 하면 바이오 클러스터를 유치하면서 거기에 병원도 들어와야 되고, 바이오센터가 있잖아요, 광교에. 그런 유사한 게 도 시설이 있고, 그다음 의료복합산단이라고 저쪽 대구하고 충주 쪽에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걸 국가에서 지원을 안 받으니까 도에 협조를 얻어서 도하고 시하고 같이 만들어 보자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한 2년간 계속 보고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잉여금을 왜 이렇게 쌓아두느냐? 매년 해마다 이 잉여금의 규모가 커지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어떠어떠한 사업들에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은 쏙 빠지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지금 적립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상황이 또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시정을 계획할 때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럴 가능성 여지가 있을 때는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기금으로 만들어 놓자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잉여금을 축적하는 것, 그리고 지금 기금을 만든 것의 이유에 대해서 한 1, 2년간 들었던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또 새로운 것이라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위원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 정회하고 그다음 이야기를 이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아까 얘기하시던 것 마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

다 했는데요.

박상진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잠깐 정회하고, 일단 조금 전까지 뜨거웠는데 우리 제갈임주 위원님이 되게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전 전대 시장님 때부터 밀린 숙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계획수립안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나가야 될 게 1,877억 6,400만 원이에요, 지금. 그리고 89건 중에 88건이 일단 10년 이상 미집행이고, 1건이 20년 이상 미집행됐어요. 그런데 부시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되는 건가요?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주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인플레이션의 발생요인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글쎄요.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명확하게 답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저도 경제학 전공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 하나가 갑자기 통화량이 증대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흔해졌을 때.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기사 난 걸 보니까 주암지구 9,000억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돈이 많이 풀릴 거예요. 보상 관련해서 보상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돈이 지역에 많이 늘어날 텐데, 지금 제주도 2019년도 10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제주도, 이게 장기 미집행이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인데 장기 미집행 공원 도로 매입 보상비가 일단은 작년에 9,535억을 세웠는데 1년도 안 되어서 1조 5,000억이 됐어요. 장기 미집행이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기금이 예상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장기 미집행 관련된 보상 이런 부분들 토지 매입비가 늘어나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을 만든다는 어떤, 저는 목적이 시장님의 정책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종잣돈이나 이런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 시정으로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 어떤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전에 밀렸던 숙제 이런 장기 미집행 같은 것도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100%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예산은 확 늘어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9,000에 가까운 보상 비용이 풀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릅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보상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먼저 선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이나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재영

이재영부시장

장기 미집행 시설을 공원농림과에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애로사항이 일단 토지매입 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한 것도 상당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토지 지가에 대한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계속 예산 집행이 어려울 정도로 세워 놨을 경우에는 또 다시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특별회계로 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얘기 나왔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얘기, 지금은 그나마 낫지만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그 기대심리가 훨씬 더 증폭될 거라는 게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 얘기하시지만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이게 몇 년 뒤에는 진짜 어떤 폭탄으로 올지 저는 그게 무서워요,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희 장기 미집행 관련된 예산이. 지금 현재 1,877억이 돼 있지만 이게 3,000억이 될지, 4,000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폭탄이에요, 과천에. 폭탄을 지금 누가 손을 대지 않으면 다음 시장이 될지 다다음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간 터지고 그 피해는 오로지 과천시민이 짊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인가 지나면 또 무효가 되잖아요, 집행에서.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저희 시 나름대로 그 소유주들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현석위원

20년 하면 솔직히 말해서 난개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시 입장에서는 또.
재영

이재영부시장

아니, 그 난개발이,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하는 걸.

김현석위원

네, 장기 미집행 20년 되면 되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히 기금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장기 미집행은 진짜 저는 신규사업보다는 이게 더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밀린 숙제 먼저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과천시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 지자체가 다 고민을 안고 있을 겁니다. 이게 워낙에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는 사항이라서요. 그 법을 그렇게 하면서, 또 처음에 그 법이 저기할 때부터도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될 거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런 여론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이게 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조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것을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쓰지 않겠느냐라는 그냥 가장 포괄적인, 적혀 있는 단어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추가할 계획이 있지 않느냐?”라고. “네”라고 답변을 하셨고, 지금 출연 동의안은 50억으로 받고 있는데 이후에 이 기금을 통해서 또 출연금을 추가하겠다라는 건 애초에 세운 계획과는 또 다른 계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의도를 우리가 눈치챌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행을 하셨다면 이것은 집행하는 행정 담당하는 분들의 꼼수라고 봐야 하는지 비양심이라고 봐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생길 정도의 답변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히 유감의 의견을 좀 표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꼼수는 아니지요.

고금란위원

네,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아예 특별회계명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등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이라는 이름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시행을 2019년도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대응책을 만든 이유도 이 금액을 계속 어떻게 출연해야 되는지를 고민함과 동시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만든 특별회계라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제가 왜 최소화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800억 이상의 장기 미집행은 이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 특별회계가 타 지자체 거긴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해당액을 예치한다라고 명시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 담아서 두루뭉술하게 기금의 성격을 뭉개는 것이 아니라 기금명, 특별회계명 자체에 이 돈의 용도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런 명확한 곳에 돈을 담아둬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라는 이름도 좋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도 좋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특별회계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답변 중에 20년이 되면 실효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효가 되어도 문제입니다. 실효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데요? 원래의 토지의 형질로 돌려줄 건가요, 아니면 해제된 상태로 돌려줄 건가요? 어떻게 돌려줄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특혜 시비는 어떻게 가릴 거예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20년 이후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좀 두는 게 낫다라는 형태의 말씀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시를 비롯한 인근 시에서는 지금 이걸 공원을 없애는 법이 된다라는,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을 점차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쌈지공원을 개인이 살리자라는 운동도 하고 있고요. 자발적인 기금까지 모으고 있는데 시에서 이걸 적극 대응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안정기금에 잉여금을 넣어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회계도 들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기반시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집하장 문제, 폐기물 처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되고 있는 바인데 여기에 써야 할 금액들은 과연 지금 들어오고 있는 대우나 지식정보타운에서 수익자부담으로 출연하는 금액으로 가능하냐, 용역보고에 따르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아놓을 수도 있겠지요, 그때를 위해서. 또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경영수익사업에 특별회계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뭣도 짓고 뭣도 짓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요? 바이오센터? 오늘 처음 들은 얘기지만 그것 설립, 이게 투자기금에 넣을 수도 있는 거라면 목적을 분명히 하는 특별회계나 기금에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거라면 공영개발사업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기금의 출처도 분명하지 않고, 용도도 분명하지 않은 이런 기금을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투자하다시피 넣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답변은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심의한 것 같고, 기금운용변경 하면 될까요?

박상진위원장

운용계획안 할 거고요. 이 전에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한 거고요.

고금란위원

네.

박상진위원장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는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통합기금 안에 혹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포함시켜서 올라온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통합기금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전출금 조정할 의향이시라고 하면...

고금란위원

감액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진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31억 1,6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관아복원사업 지원사업비 3,000만 원 전액 감액, 지방체육회장 선거(국비) 1,580만 원 신규 편성,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확충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전액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11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과천시의 문화진흥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과천문화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단 설립의 목적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의 법인격 규정,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등 재단의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운영재원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참 논의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시작을 조금 제 생각에는 가볍다는 것부터 질문 들어갈게요.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86페이지 참고로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타 지자체 조례랑 약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봤을 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법학자, 법조인, 공인회계사 부분이 없었는데 여기 의견서에 보니까 균형 있는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넣어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는 이런 게 별로 없던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넣고 이 조례에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조례에 명기한 것은 과천시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추천위원회를 이렇게 조례에 명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학자나 법조인 부분이 항시 재단 운영하다보면 관련된 법 조항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 관련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무사도 법 관계자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좀 더 전문가인 법대 교수라든지 아니면 법조인 그러면 판·검사, 변호사이기 때문에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포함을 시켰고 폭넓은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 범위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과천시가 최초 사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법조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임원추천위원회를 조례에 명기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문화재단이라는 게 아무래도 문화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적인 부분인데 법조인까지는, 회계사나 일단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부 필요는 인정하지만 문화재단이란 전반적인 것은 그래도 문화전문가가 조금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공감하고요. 1, 2, 3, 5호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전문가들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야의 전문가들이요.

김현석위원

총 8명이지 않습니까, 추천위원들이 시장 추천 두 분, 시의회 추천 세 분, 이사회 추천 두 분이라고 해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7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좀 해야 되겠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첫 질문은 가볍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위원회의 구성원이 7명으로 되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7명입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4명, 시의회에서 3명 해서 총 7명이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종락위원

위원이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지금 이사장으로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인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종락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모든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다 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례 부분에 다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재단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랄까요, 그런 부분. 또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재단의 효율성이 충분히 안정화 될 때까지 시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시겠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 하게 되면 못 줘도 최소한 연봉이 8,000에서 1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것 질의를 할게요. 타 지자체 조례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사업범위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어떤 지자체는 뭐뭐뭐 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제3조(사업)의 9호를 보면 “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과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되게 러프하게 되어 있어요. 타 지자체들은 어떤 사업, 무슨 문화시설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너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시민이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어령비어령식의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시민참여 부분을 좀 넓혀야 되는 부분이 요즘에는 문화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민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제도처럼 그런 부분을 준용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해당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합시다.” 아니면 “하지 맙시다.” 하는 그런 것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폭넓게 열어놓은 사업범위가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오케이를 하게 되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형식을 그렇게 잡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한다는 명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는 이것을 터치를 못하는 것입니까, 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산의 심의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견제 가능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게 너무 광의적인 것으로 해석이 넓어요. 여지가 넓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이라고 하기는 조금 많이 나간 거 같고, 필요로 할 때 조문을 시민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솔직히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게 위원들의 추가요청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저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조례에서는 솔직히 제가 이 부분을 못 봤어요. 시장이 위탁한다는 것은 많이 있는데 단순히 “시민이 필요로 한다.”는 이렇게 광의적으로 열어둔 데는 못 봤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만 좀 더 폭넓게 생각한다고 하면 재단의 예산은 총액 개념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본다고 하면 거기에서 무분별하게, 아니면 더 많은 수요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랄까 아니면 의회에서의 의결권으로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런 우려보다는 이런 부분에 시민참여의 폭을 어떻게 더 넓힐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문화사업인 것이지, 일반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열어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의회의 의결권 부분에서는 저보다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계속 하다보면 이게 늘어질 것 같으니까 한 건씩 이렇게 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저는 이 건에 관해서는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 요구해서 설립협의 합의결과 제가 했었고, 처음에는 조직인력이 4팀 27명이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추진경위에서 보면 위원 11명 중 6명이 참석했더라고요. 그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준비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상진위원장

여기 지금 추진경위에 보면 위원 11명 중 6명 참석, 6명 전원 원안가결,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났다고 했는데 11명 중 6명이 참석하신 거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획담당관실에 명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운영도 기획담당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내용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내용은 전혀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얘기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자료로만 제출을 해 주는 것이고 그쪽 위원회에서 심의·토의·의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중에 공무원이 몇 분이셨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명확하지는 않은데 1명인가로 들은 바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부시장님은 당연히 참석하게 되어 있고요. 담당 과장님도 거기의 주무관으로 되어 있지요, 아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아마...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좀 안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지만 b/c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심의결과도 보면 적정한가. 의회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지금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고 써 있더라고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결과가 “적정”이 나왔습니다. 지역경제파급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큰 테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에서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잔액이라고 그럴까요.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런 내용을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여기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있다, 협의기준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다. 고용유발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국은행이 2015년에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지역 문화 및 기타서비스 분야 유발계수를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 가지 항목이 도출이 됐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어떻게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거지요, 어떤 부분에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생산유발계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표상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특정 지역에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해서 자기 지역 및 타 지역의 생산이 어느 정도 유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별 최종 수요액과 자기 지역 및 타 지역의 생산유발액을 이용한 산출된 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세부적인 산출까지는 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아 왔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여기 보면 다른 건이 아니라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심의결과로 적정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결과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생산유발효과가 어떻게 있는지는 설명을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어떻게 있는지도 저는 이해가 좀 잘 안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고용유발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책에 있는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이 심의결과도 지금 “적정”이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왜 “적정”이 나왔고 어떻게 유발효과가 나며 그다음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어떻게 났고 고용은 어떤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유발계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이미 2015년에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에 따라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생산유발계수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특정 지역의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해서 자기 지역 및 타 지역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유발됐는가를 나타내는 계수로 경기도 유발계수로는 0.782가 나와 있습니다.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한 단위, 10억 원의 단위 발생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10억 원당 몇 명이냐 하는 부분으로써 경기도 유발계수는 2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과 2017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15년, 그리고 문화 및 기타 서비스부분에서의 자료를 도출해왔다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심의결과에 “타당”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이런 용역보고서하고 요약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경기도전문위원들이 평가해서 나온 그런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직접 평가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그 평가는 어디서 한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경기도에서 어떻게 설립됐는지 내용을 알아보고자 경기도에 전화를 했고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 안건 중에 과천문화재단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과천에 문화재단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제가 보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상기 정보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은 저는 우리 과천에 문화재단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고 어떤 식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고, 이게 그 심의할 때 과천시에서는 공무원이 한 분 가신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제가 드린 자료와 같이 거기서 요구했던 항목, 서식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고 첨부자료로 용역결과보고서 이런 부분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문에 공무원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갖다 오신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거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비공개라고 내더라고요. 그런데 과천에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천에 있는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 상황에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투명하게 공개하라, 마라 여기서 답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1년 3개월 이상을 시민들 대상으로 설명회, 공청회, 의회간담회 그리고 추진위원회까지 해서 수많은 의견을 들어서 최적의 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라든가 재단 설립에 대해서 경기도까지에도 저희가 심사를 받은 것이지요, 결국은. 저희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서 한번 더 걸러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의견이 반영이 되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부분에 경기도에서 공개 안 하는 회의록까지 제가 말을 한다는 것은 제 권한 밖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본 위원은 조례가 통과되기,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경기도에서 회의를 했으면 당연히 그 자료는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을 비난하거나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오늘 보면 도시공사, 문화재단 좀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연달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들, 아까 과장님께서는 생산유발계수 얘기하셨는데 직전에 도시공사 할 때도 지표가 한국은행 2015년도 지표가 똑같이 나와요. 그것을 저도 검토했는데 목이 문화 및 기타 서비스 항목이지요, 계수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리고 지역이 경기도 전체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도 31개 시·군이 되어 있고 문화도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생산유발계수,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근거라는 게, 한국은행 자료를 근거로 하기는 하지만 과연 과천에 그 문구가 맞을지 갸우뚱한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연구위원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는 없지만 우리 현실에 맞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리 봐도 경기도 전체를 과천에 대입한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한테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은 과천만의 자료는 또 없어요, 그게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과천시가 1년 넘게 준비를 했다면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타당성연구용역에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조금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문화재단 용역보고서,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다 형식적인 미는 지켰지만 뭔가 조금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는 과천이라는 게 타 지자체랑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준이 다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준이 좀 더 과천에 맞는 기준으로 되어야지 되는데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수치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전공도 아닌 부분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과천시가 경기도에서 문화사업에 투자 1위잖아요, 경기도에서. 그 정도의 수요가 많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좀 더 많이 받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시, 거의 광역시 수준에 있는 그런 시도 설문조사 500명 했습니다. 저희는 1,000명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고, 시민이 원하는 뜻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했다는 거를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조례에 있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3조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5번 항목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혹은 보기 드문 항목인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그 활성화 사업 내용은 있는데 이렇게 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차이를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원내용은 어느 범위까지 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부분, 생각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문화예술인 부분이라고 하는 건 지역예술단체는 현재도 어느 정도 단체활동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총이라는 단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체 부분보다는 저희는 일반 예술인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체는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각종 문화강좌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 각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강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일반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전문 문화예술인을 양성한다는 내용과 지역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항목을 달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하실 생각이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전문인력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조례에 담겨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단체에 대해서는요.

고금란위원

다시 질의해 볼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단체에 대한 내용은 예총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 조례에 담지 않았다라는 답변 주셨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사업범위는요.

고금란위원

다음에 5번에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지금 사업내용 5번, 6번을 혼용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실 거냐라고 다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고요. 5번 항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일반 예술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로 데뷔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그보다는 좀 더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3가지의 구분과 기준이 좀 모호해지게 되는데요. 일반 예술인을 지원한다라는 항목은 우리 과천시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지원되고 있는 걸 일반 예술인으로 보실 건지, 아니면 여기에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건 프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협회에 등록된 분을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협회에 등록된 분은 예총을 통해서 이미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예술단체, 즉 말씀하신 예총은 지원을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먼저 예총 관련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 지원은 저희들이 현재 재단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은 안 하도록...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예총은 조례로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재단 내에서 지원사업은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일반 예산에서 지원한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예총 사업은 그대로 현재처럼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인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는 청년예술가들이라든가 과천시민 예술가, 또 그다음에 지역문화기획자 이런 부분들의 양성과정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청년예술가, 지역문화예술가 등의 기준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어느 대상으로...

고금란위원

마련하실 건가요, 이후에?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후에 마련하실 건가요, 지금 기준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용역결과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듯이 사업범위에 대한 부분에서 문화인력 부분에 대한 양성 범위에 그런 항목이 사업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 향후에 재단이 설립됐을 때 대상이랄까, 아니면 범위 부분을 정해서 모집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을 언제부터 진행을 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3월 이후에 재단이 설립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아마, 글쎄요, 추경예산과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정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수반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사업의 범위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은 심도 깊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용역에서 제안하는 건 방향을 제안한 거고요. 우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에 지원을 할 때는 명확한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지금 과천시, 수신 문화체육과장, “2019년도 제2회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해서 왔네요. 심의위원회 개요, 참석위원 6명, 시청 상황실에서 했고, 1심의 장소는 2019년도 5월 30일 3시에 했고요. 심의위원 11분 중 6명이 참석하였고, “70점 이상이 여섯 분, 70점 미만이 0분으로 과천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심의는 찬성으로 의결함” 기획감사담당관이 문화체육과에 보낸 거군요, 이게. 과장님 혹시 이 서류 못 받아보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문서는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아까랑 얘기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심의위원회 참여를 안 했기 때문이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박상진위원장

네, 그 뒤에 보면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라고 뒤에 첨부가 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 심의안건이 과천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심의였고요. 심의위원회 열한 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하였고, “70점 이상이 여섯 분 70점 미만이 0분으로 과천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심의는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에 지금 계신 분이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계신데 심사 점수를 냈는데 100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점수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김남일 국장님이 위원으로 계신데 두 번째로 높은 92점을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김현석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얘기할 때 실명 언급은 조금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직책으로 얘기하든가.

박상진위원장

지금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운영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주신 분과 두 번째로 점수 높게 주신 분이 우리 시의 담당 국장님과 부시장님이라 제가 이 점수를 보면서 실은 조금 그랬습니다. 아까 모르신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는 통과됐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나머지까지는 제가 암기하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아까 그 얘기 잘 답변을 못 들어서 지금 정확히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이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셨고, 시도 그렇고 시민들 많이 논의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각 의원이라든지 그 부분에서는 약간 시야가 다를 수 있지만 논의가 오래되었던 거는 저도 그것은 인정은 해요. 그런데 이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저는 이게 보면, 과장님께서 이 문화와 관련돼서 이런 과장 외에도 팀장 이런 거를 혹시 몇 년 정도 근무하셨던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7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김현석위원

7년 정도 하셨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게 문화 정책 같은 게 보면 트렌드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떤 박물관이 또 인기였었고, 한 20년 보면 각 7기, 6기 할 때마다 뭔가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문화재단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2018년도 우리 7월 이후에 문화재단 발족이라든지 이런 것 준비하는 것 보면, 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경기도 일단 우리 그쪽 차원에서 문화재단을 많이 푸시를 하는 게, 솔직히 과장님도 그거는 타 지자체 사례 보면 바로 일목요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떤 신중하고 진중한 고민보다는 일단은 예전에 우리가, 저도 이걸 반대했었지만 우리 승마체험장 캠핑장 부분 같이 조금 더 숙고라든지 그게 아닌 그냥 어떤 실외에 영업한다는 사업이 그렇게 될지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 말씀은 개인 의견이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생각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 그 뜻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조금, 설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는 제가 설득하기보다 시민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는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이 표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시민의 의견을 물었다고 계속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이게 답변이 어렵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문가가 했다고 해서 그게 또 100% 옳다는 것도 아니고, 시민 다수가 동의했다고 해서 그게 또 옳다, 그렇게 100%라고는 확신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다수의 뜻을 꼭 따라야 된다는 건 파시즘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이 그 부분에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위원으로서 그런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조례를 올리셨으니까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에 대한 질의하던 것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화두를 꺼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문화의 진흥과 과천시 문화의 정체성을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정한 데 이유가 있으신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조례의 기본적인 부분은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해서 기본 틀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정체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정체성을 어디까지로 봐야 될지에 대한 거는 재단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천시에서...

고금란위원

네, 재단에서 많이 고민했을 건데요. 그 답변을 주십시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이 부분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줘야 될 부분이지 재단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조금 더 저희들이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부분을 사업범위에 넣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에서 정체성 분야를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발언을 정정하시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시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원 사항에 보면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가장 크게 염두를 뒀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문화의 방향의 바뀌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출발을 하셨는데 역시 이사장은 다시 시장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문화 정책의 일관성은 어떻게 담보할 건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장이 이사장으로 돼 있고요.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고 이사장의 직무까지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7조의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책으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한다. 이사의 권한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관이라든가 규정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제가 지금 많이 줬다, 적게 줬다 하는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많이 줬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 문화의 정체성은 시에서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런데 이사장은 시장이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사를 뽑을 수 있는데 이사는 대부분이 추천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시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게 관례입니다. 결국은 시장에 따라서 시의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말로 귀결이 되는데요. 이 부분의 해소 없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많이 열었고, 그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셨나요? 시장이 가는 게 맞다라는 도출이셨나요, 아니면 별도의 이사장으로 전문가를 둬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출범 초기에는 이사장은 시장이 맡아서 지원이라든가 사업추진에 대한 그런 부분 일관성 부분을 가져 가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도달하게 되면 민간 이사장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금란위원

조례에 그걸 담았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인 만큼 그 부분을 명확히 담아서 기재를 했어야 본래의 취지, 시장이 누가 되든 관계없이 우리 과천시가 가져갈 정책에 대한 고민을 했던 문화체육과의 본래의 취지에 더 부합한 게 아닐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다가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될지 그 부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담아야 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민간 이사장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면 담지 못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공무원은 초기 안착단계에 지원·파견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두었고, 그 기간을 얼마나 두느냐 했을 때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출자금 50억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을 5년으로 두고 있으므로 그러면 5년 정도를 출범 초기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이 문화재단 역시 출연기관이므로 출범 초기에 기간을 반드시 정하는 게 맞다. 지금 계신 시장님이 이 정책을 이끌어 가든 다음 시장님이 이 정책을 이끌어 가든 이 자리를 흔쾌히 내려놓고자 하는 정치인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흔들리지 않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대표이사가 그것을 총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사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대표이사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제가 이어가도 될까요?

박상진위원장

잠깐 쉬고 하시면 안 될까 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2분 회의중지

2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던 것, 마저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할까요?

고금란위원

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대표이사에 관련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에 관한 것은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은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내년도 2월 정도에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정관 작성된 이후에 의회하고 공유하실 수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공유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에 관련된 것은 지나가고요. 사업에 대해서 하던 얘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원사업, 사람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과천시 조례에 많이 담겨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신 게 1번 항목으로 올라온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지원이라는 게 우리 핵심사업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적어도 문화재단의 기능은 과천의 문화진흥을 위한 것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이 명확히 정해져야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개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곳에서 혼동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화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의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위원들 만나겠다고 여러 명이 와서 일단 조직적인 압력행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잘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자의든 타의든.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심의를 앞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됐다라는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단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많은 단체와 정말 많은 교류를 하면서 반작용으로 의회에서 겪는 고충은 이거예요. 단체별로 전화를 하십니다.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미술을 전공하는 분들은 그림을 걸 공간이 생긴다. 재단을 설립을 해야 우리가 연습할 공간이 생긴다. 재단을 설립을 해야 우리 단체가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이 생긴다. 재단을 설립을 해야 우리가 몸플학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이게 뭐냐하면 재단을 진행하고자 하는 과의 사업 방향과 이 내용을 교류했던 직접·간접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사업의 방향의 차이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에 대한 니즈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조례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조례에 모든 것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정관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관련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추경예산 계상을 할 때 어느 정도 범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넣을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점이 있지 않나.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쭉 열거한 내용들은 공간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각 개인별로 공간이 주어져야, 각 단체별로 공간이 주어져야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재단이 설립된다고 해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못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네요.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하거나 자료가 제공된 바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자료를 다 오픈 했으니까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 아마 생활문화센터하고 혼용을 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단이 설립됐을 때에는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이지 어느 단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사업을 정해서 가고자 하는 집행부와 여기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문화에 종사하는 분들의 해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공간에 대한 것을 지금 해결해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저는 지역문화예술인에게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인력사업을 양성하고 이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우리 재단이 했으면 하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문화와 민간문화가 협력할 수 있는, 연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개발하는 것, 혹은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지역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방법, 이런 게 우리 재단에서 진행해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지원, 1차원적인 지원이 과연 이 많은 진통과 이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지원해 가야 할 방향인지는 제고해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진행을 하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질의 더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고금란위원

정관에 대한 사항이 있고 정관에 기재할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요. 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 담게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회계 관련 부분은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잠깐만요. (자료 검토) 출자·출연법에 위배가 되는 조문이 해당이 되는 게 있어서 타 시도 이미 삭제를 했고요, 조례에.

고금란위원

출자·출연법에는 회계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의회 승인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다른 조례에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출자·출연법에 위배되고 재단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의 침해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내려와서 타 시도 현재 최근에 용인 같은 경우도 조례에서 삭제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회계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저희가 정관에 아니면 해당되는 규정에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5조 정관 얘기를 하면서 회계에 관한 사항을 질의한 이유는 지금 정관에서 기재해야 할 부분을 13가지 정도를 나열을 했는데요. 그중에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는 말이 안 들어 있습니다. 4번에 있네요,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결산도 여기서 같이 집행을 하게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같이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항목 중에 의회승인 건을 삭제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승인 관련된 건은 삭제가 됐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로 해석하면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출연동의라든가 예산심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에서 빠져 있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항목이 정리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 넣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출자·출연에 대해서, 공사 출연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의회에 보고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승인은 법에 따라 불가하지만 보고는 가능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보고의 조항을 하나 넣어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법에 있어서 조문에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법에 보고를 하게끔.

고금란위원

법에 있는 거 안 넣어도 되면 이 부분에 빼야 할 조례의 항목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조례를 바꾸시겠습니까,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 하나를 넣어주시겠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법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고금란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중복된 사항을 조례에 다시 다루는 조문들도 있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협의해서 “보고한다.”라는 조문 넣어주시기 요청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다음에 감사는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나요? 감사에 관련된 사항?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감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업무에 대한 감사 시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감사는 뭘 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임원에 들어가 있는데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감사가 현재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감사는 어떻게 선임을 하게 되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감사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선임직감사와 당연직감사로 있는데요. 선임직감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감사를 임원으로 보고 진행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임원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의회에서 감사를 직접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공사감사제도하고 또 같은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감사공영제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기획감사실에 드렸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의회에서 감사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안전장치를 지정감사제도를 통해서 진행해 보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조례에 대한 사항,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12조에 있는 수익사업 얘기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의 개괄적인 방향이 혹시 정해졌으면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수익사업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하고요. 이 사업계획서가 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향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승인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재단의 인력에 따라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지에 대한 폭이라든가 깊이가 정해질 사항으로써 지금 저희가 어떤 범위를 정해줄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시기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들었던 말 중에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지금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재단에서 여타 공모사업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하시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아직 수익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받을 때 수익사업에 대한 검토는 무엇으로 받으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수익사업에 대한 제안은 다 받았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항목까지 결정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단이 출범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폭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민과의 많은 교류는 있었지만 의회의 의견을 담아내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조례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시의 사업도 대행할 계획이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일부분은 시의 사업도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대행의 범위가 어디에 기재되게 되나요? 조례에는 일단 대행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담으실 건가요? 그 부분 필요하면 담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업 범위 내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폭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사업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사업범위 내에 넣게 되면 생활문화진흥활성화사업, 이 정도에 녹여낼 수 있을 텐데요. 생활문화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책사업에 넣으실 건가요, 어디에 담을 수 있는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3조 제8호에 보면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대행사업의 범위도 그러면 개괄적으로는 잡아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향후에 구체적으로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요청드린 사항 검토하시고 계수조정 이전에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온 내용 중에 위원님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있던 이야기이고요. 기사는 2019년 11월 3일 나왔던 얘기이고 “시의회 중원문화재단 특위 조사계획서 재의요구”라는 제목입니다.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시의회가 충북중원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서자 집행부가 조사계획서 재의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18일 제238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주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해 같은 달 30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유는 법이 정한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이유에서다. 재단조사특위가 제출한 조사계획서는 재단의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조사하고자 한다며 조사범위를 재단의 업무 관련 계약절차와 회계법 위반사항, 운영실태 및 사업비 집행사항, 직원채용과 인사위원회 등 인사사항, 기타 조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재단조사특위가 요구한 것들이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집행부는 이런 조사범위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와 이 법 시행령 제42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업무·회계·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는 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범위가 재단 업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제시돼, 특정사안에 대해 목적과 대상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재단조사특위는 특정사안별로 조사하려면 오히려 건건마다 조사계획을 세워야 하는 비효율성이 따르기 때문에 조사범위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안건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보면, 아까 전에도 공단 얘기랑 비슷합니다, 실은. 당연히 재단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저희가 권한을 행사하고 시에서 집행해서 나가는 돈이 거기서, 뭐라 그래야지, 쓰여지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출자·출연 되니까요.

박상진위원장

그 부분에 비해서는 그렇게 됐을 때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그럴까. 여기 뉴스에서만 보면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 부분을 제가 보지를 않아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이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뉴스가 어떤 기사였는지 제가 판단이 좀 안 됩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기사 대부분을 제가 읽어드렸고 모르신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겠지만 “포괄적으로 제시되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목적과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 있을 때에는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도 못 본다는 얘기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충주 얘기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충주 얘기이고 저희는 아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은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우리 과천의 얘기는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 운영실태가 도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이번 년도에 있더라고요. 2억 6,000만 원의 공금횡령사건까지 발생됐다라고 얘기한 거와 사건 책임선에 있던 간부가 징계절차를 주도해 솜방망이처벌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출자심의를 받은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출자·출연기관 심의하고 경기도감사관실하고는 다른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으면 벌써 감사팀에서 조사가 마무리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됐을 것이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재단법인 과천축제가 출자·출연기관이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생기면 과천축제와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가 문화재단에 관한 것도 같이 다루게 되는 것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재단이 생기면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장점과 부작용들이 많은데요. 저는 핵심을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단이 생기면 중요한 기능을 두세 가지 꼽는다면 첫 번째는 컨트롤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정책이 기획·추진되고 컨트롤 되는 그런 기능을 충실히 수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정책의 수혜대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과 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문화예술정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우려되는 점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두 가지만은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사장 문제가 얘기되는데요. 이사장이 중요한데 사실은 조례를 보면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이사회이거든요. 저는 시에서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정책을 맡아서 나가는 것과 재단이 나가는 것이 책임자가 단체장이고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똑같지만 좀 다른 부분은 이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단 아래 있는 대표이사 체제, 그리고 이사회에 의해서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 집행부가 정책을 끌어나가는 것과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정관에 잘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저는 기존 인력 정원 감축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타당성연구용역 책자를 보면 238쪽에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현재 기존 집행부 인력이 어느 정도 감축되는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를 했거든요, 산출을 해 놨는데요. 저는 이게 사실 각 팀과 주무관이 맡는 업무를 열거하고 그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숫자로 매겨서 지금 한 사람 분량이 빠진다 해서 한 명의 감축요인이 발생한다라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저는 사실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문화체육과 중에서 3개 팀이 있는데 문화관광팀과 추사박물관팀은 현재의 기능을 대부분 유지하게 될 것 같고요. 예술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감축을 검토를 할 때에는 사실은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업무, 그리고 공무원들이 계속 가져가야 될 업무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재단과 시가 업무조정과 권한 범위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갑의 관계에서 재단에 너무 많은 부분을 간섭하지 않도록 또는 중요한 정책의 방향과 틀은 시도 함께 결정해 나가는 업무의 조정, 기능, 역할의 범위를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도 어려운데 이 부분을 유념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작년 8월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작년 10월에 문화예술정책토론회로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스타트를 끊고 나서 굉장히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꽉 채워서 준비를 해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준비위원회 구성해서 10차례에 걸친 회의와 연구용역, 3차례의 커다란 토론회와 공청회, 주민의견, 단체의 의견 듣기 위해서 아주 작은 그런 간담회 자리도 많이 가졌고요. 4번의 교육과 중간중간 경기도 심의받고 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시간들이 많았을 텐데요. 굉장히 문화재단 설립과정의 모범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묵묵히 담당해온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실무자에게 격려를 하고 싶고요. 그것은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같이 전달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협의과정에서 시립예술단의 거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 후에 논의하자는 의견을 받아서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듣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단원들은 시립으로 잔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무국 직원들은 재단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사무국만 재단으로 가는 것으로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렇게 조직이 바뀌면 달라지는 점이 혹시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일반 단원들은 아무래도 과천시 소속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의미를 좀 많이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금란위원

아마 외부활동을 하는 데에도 재단 소속보다는 시 소속이라는 게 훨씬 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술단 단원들은 그것을 훨씬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단으로 이동되는 사무국은 처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변경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특별히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직급과 호봉, 고용 관계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고용승계를 그대로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금란위원

고용승계로 포괄로 담아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신지, 따로 들어야 되는 것인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더 나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과천에 문화재단이 들어서게 되면 이전과는 틀리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만약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맞고 타 지역에서 보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근래에 뉴스를 찾아봐도 대전문화재단에서도 문제가 지적된 게 10월에 있었고요. 전주문화재단도 지금 지적된 게 있었네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해서 같이 그런 부분 어떻게 좀 사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그래도 출범하는 단계에서 방지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크게 제가 어떠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기존의 재단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미비점을 보완을 하면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타 지역에 재단이 생겼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그런 게, 어떤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조직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일부는 일하는 조직 간의 갈등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재정적인 지원 부분에 대한 그런 계속성 단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공단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어하고 하는 부분들을 도시공사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금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아마 같이 얘기해서 이왕이면 문화재단이 출범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희가 심의·의결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 같이 얘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마 심의·의결하는 그 자리에서도 제가 담당 과장님들 부를 겁니다, 오시라고 말씀드릴 것이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도 저희가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취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타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대는 아니었고 시기상조의 문제였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보니까. 본 위원도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좀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담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관아복원사업을 왜 안 하게 되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아복원이 당초에 과천뿌리찾기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2018년도에 관아복원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형이 워낙 변화가 심하고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었고요. 또 현재 과천관아라든가 부분의 추정지가 이미 과천초등학교라든가 그 옆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또 온온사 건물도 복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복원이 여의치 못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복원사업 자체를 접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완전히 접는 것보다는 향후에 어느 정도의 또 다른 변수가 있다든가 했을 경우는 다시 또 이어가야 될 부분으로 과천의 숙제로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 경비 올라와 있습니다. 배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시 체육회장 선거를 민간인으로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로 선거 관련해서 지원 부분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항목은 공정선거지원단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투·개표참관인단 운영비, 기타 운영비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방체육회장을 선거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로 선출하는 이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관련 근거로 국민체육진흥법 43조의 2가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과천시 체육회 규약 제24조 회장의 선출이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간인 회장을 선거로 하게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이 체육단체장의 겸직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바뀐 법안의 가장 핵심은 지방단체의 장이 회장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내용이고요. 이 의미는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국회에서 공감했고 법안이 통과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선거일은 언제로 정해졌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1월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선거인단 구성이 됐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방식을 치르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선거인단은 종목단체별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종목단체, 정회원 단체이지요, 정회원 단체의 장하고 동 체육회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명으로 구성하게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추가로 종목단체의 대의원 중에서 추첨해서 선정된 사람도 추가가 될 거 같고요. 과천시는 인구 비례해서 한 1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100명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가요, 그 전에 추첨을 하나요, 랜덤으로 돌리나요, 선거인단 전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추첨에 의해서 들어오는 선거인을 총 100명이 다 참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위원회 구성은 현재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구성 내용?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회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외대상은 회장 후보자의 친족이 제외가 되고, 입후보자가 되겠지요, 회장 후보자. 그다음에 비정당인,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선거인단과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질문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 출마기탁금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내용으로는 5,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정해서 보냈는데 과천시에서 2,000만 원을 정한 근거나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과천에서 정한 게 아니고 경기도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정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대한체육회에서 그러면 경기도로 내려보냈나 봅니다. 기탁금을 돌려받으려면 몇 % 정도의?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0% 이상의 득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출마 의향을 밝히고 입후보한 분이 몇 분이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현재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까지 입후보해야 되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1월 4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에 공개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체육회 홈페이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너무 보기 어려운 데 게시하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100명에 대해서 SNS라든가 향후에 홍보물,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나가게 되고 또 투표날에 정견발표도 하실 분들 하시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수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지가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투표장소는 어디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투표장소는 시청 대강당입니다.

고금란위원

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부분과 기능은 선거일 결정, 선거인 수 배정,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 후보자 등록·사퇴·공고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 중지, 경고 및 조사 결정,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위원회 얘기를 자꾸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공개 모집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네, 맞습니다. 공개모집 못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정상의 촉박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사회 동의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내용을 저하고 다르게 알고 계신 사항인가 봅니다.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오라는 것을 지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전화 권유 등을 통해서 누가 누가 이사회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다시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러 다닙니다. 이후에 이사회는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동의를 해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으로 제기가 됐고요. 이런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몰랐는지, 알고 묵인을 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조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어느 분한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추천에 대한 부분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이사회 의결권까지도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치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어떤 분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민간회장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데까지도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선거인단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정치적 입김이 작동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후 저에게 아까 문화재단 관련해서 별도로 말씀하실 사항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 실명 거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과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은 촉박하지 않았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답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한 부분으로 진행을 했다는 부분을 대리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그 답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20년 본예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시에서 직접 예산을 주고 집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체육회는 결코 과천시와 다른 별개의 기관이 아닙니다. 별개의 기관인가요? 문화재단 출연하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체육회를 별개의 기관으로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의회에서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진행되는 부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만 일정 부분이 경기도체육회에서부터 늦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저희가 소통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부분의 한계점이 있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거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이 회장을 맡느냐 맡지 않느냐 때문에 불거진 것이고 시장은 우리 집행기관의 장입니다. 이것을 체육회의 일정으로만 딱 잘라서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딱 잘라서 볼 수 있는 사항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고금란위원

시장이 회장으로 연임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고 그로 인해서 선거가 비롯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육회와 일정 공유관계 정도로만 볼 수 있지요, 중대사안인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일정이 체육회와 시와의 관계 일정이 아닙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것하고...

고금란위원

아니요, 대한체육회에서는 일정을 미리 줬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매뉴얼이었던가요, 그 부분이 아주 늦게 내려왔다는 부분을 얘기드린 겁니다.

고금란위원

대한체육회에서는 경기도만 고의적으로 늦게 준 것이 아니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진행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충북에 있는 체육회에서는 설명회도 했고요. 여타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어제 오늘 내려온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다른 데에는 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경기도 내 자치단체 사무국장들은 선거 연기를 요청하는 부분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금란위원

법으로 정해진 것을 어떻게 연기를 요청해요? 과장님...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진행을 했었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법으로 2017년에 정해졌고요. 유예기간 1년 줬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올해에도 계속 노력을 해서 연기하자고 뛰어다녔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연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답변을 하실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라는 답변을 의회에 계속 줬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이미 있었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활동을 그렇게 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선거하라고 합니까.

고금란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육회의 그런 활동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인데 방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를 묻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모든 것을 다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제가 통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일정 관련해서 협의 관련은 저희가 이끌어 갔어야 되는 부분이 맞지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하면.

고금란위원

답변이 지금 감정적인 답변을 주시면 안돼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감정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있는 인원이 일을 하는 부분에서 그쪽이 방향을 그렇게 가서 저희들도 연기하는 부분으로 가는가보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 판단의 오류가 되는 거지요.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금란위원

판단의 오류가 매우 합당하다는 답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매우 합당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연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의 미스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됐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체육회에 서류 요구해 주세요. 지금 재단을 컨트롤 하는 것도, 체육회의 업무 관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자율성을...

고금란위원

체육회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의 일이다, 체육회에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체육회의 일이므로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되는 문화 파트를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하고 의회의 의견이나 의회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주실지 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체육회에 요구해 주세요. 경기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에서 주고 받은 공문, 하달된 공문들 있을 것입니다.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요청해 주십시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3분 회의중지

2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감액된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투·융자심사대상사업에 토지가 저희 것이 아니어서 포함을 안 했었던 사항인데 경기도의 해석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101억을 포함시키라고 해서 투·융자심사에서 의결을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남의 땅에 101억을 추가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제 101억을 태워서 진행을 하게 되면 금액이 커지니까 심의에 좀 어려움이 있고 시기가 늦어질 것이고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좀 시간이 걸릴 수도, 그래서 내년도에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투자라고 하면 과천시 예산 부분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의견은 충분히 주셨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지침에 그런 부분이 포함된다고 하니까...

고금란위원

투·융자 지침에?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는, 제2경인고속도로 그 회사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101억에 대한 것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서류도 없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토지 가격만 플러스 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되게 확대해석이라는 의견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런 안타까움을 겪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7분 회의중지

2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39억 2,240만 원보다 14억이 증액된 53억 2,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금 1억 원, 시민회관 리모델링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비 국비 포함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21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규정과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 등을 신설하고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개정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간담회 때 논의해서 어떻게 보면 주요골자 나번, 다번이 핵심 같아요. 이제 용어 수정이라든지 조문·조항 변경이라든지 있지만 환수 관련된 부분이랑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규정 신설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될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혹시 증가가 될지 혹시 예상치를 잡아오신 게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크게 증감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비를 부정으로 수령했다든지 상시 올해 여비 대상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규정들이 없어서 만약에 부정수령 했어도 가산징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각심, 또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자 이런 취지이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예산상의 변동사항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부정수령 했을 때 어떤 경각심에 대한 부분도 담아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과장님?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2km 이내는 출장비를 실비로 주네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왕복 2km 이내는 여비 조례에 따르면 지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비규정이라고 하는 게 식사를 했으면 식사영수증, 이런 것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2km 이내에 만약에 출장을 했을 경우, 식비라든지 교통비가 발생했을 경우 그때만 지급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km 이내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박종락위원

여비수당 공정하게 잘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청사 안에 좀 있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이 규정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 조례에 담은 것인데 이 조례 이전에는 2km 이내라고 하는 그런 실비규정이 사실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2km 이내에 여비를 수령하는 부분이 좀 일부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런 게 명확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박종락위원

보완장치로 참 잘 만드셨는데 그보다도 공무원들의 청렴성으로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있다든가 숙지를 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더 보완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시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2회 추경에서 올라왔었는데 그때 계획했던 공간용도랑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처를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정할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저희 시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간은 전혀 배제하고 기본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 어떻든 그런 것하고 남은 면적은 일단 시민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되면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용도를 정해 줄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요청해오면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시민회관 본연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목적과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2분 회의중지

2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민영입니다. 의안번호 2019-124호,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과 맞지 않는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상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규제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제명을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화책임관 임명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화책임관을 당연직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큰 변경사항은 없는 것인데, 보면 이런 조례들을 보니까 부시장이 하던 것을 국장이 하고 국장이 하던 것을 과장이 하고 과장이 하던 것을 실무팀장이 하는 것인데, 정보화책임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과장이 당연직으로 된 것을 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위에 제6조 지역정보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주무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화책임관 할 때 특정 팀장이라든지 실무자가 안 써 있는 게 상위법에서 그런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갸우뚱해서.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촉진법이 2008년 2월에 아마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당시에는 국가 정보 패러다임이 정보화촉진 쪽에서 활성화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보화촉진보다 정보활성화 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에 개명을 촉진보다 활용 차원에서 촉진을 빼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화 부서장을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것이지 누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위법에. 그래서 이번에 권한을 지정하는 것보다 임명하는 쪽으로 상위법에 맞게끔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정보 쪽이니까 아무래도 정보 파트 분야 직이 하시겠지요. 토목직이나 사복직이 이런 것은 안 가실 거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아무래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보통 제가 알기로는 다운그레이드 되는데 이런 게 아예 없어지는 거라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인지 한번 확인 차 질문드린 겁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나중에 아마 이게 지정은 안 하지만 부서장은 나중에 지자체장한테 별도로 임명을 받을 겁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촉진 조례에 내용이 담겨있어요. 과천시에 정보화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 만들어졌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정보화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 됐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2017년에 작성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7년도에 만들어졌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5년마다 한 번씩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용역인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고금란위원

5년마다 1회씩 법정용역이고 지금 정보화촉진 조례하고 맞물려서 스마트시티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을 할 계획이 혹시 있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스마트시티팀에서 하는데...

고금란위원

아직 과하고 논의된 바는 없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아직...

고금란위원

지금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문서상에 법령을 맞추는 이런 형태인지 아니면 계획을 새로 세워서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것을 수립하려는 계획인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거하고 별개 사항인데요.

고금란위원

별개 사항인지 정책입안 중에 같이 묶어서 가야 할 게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5분 회의중지

2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진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47억 7,151만 6,000원에서 100억 1,858만 2,000원을 증액한 147억 9,0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지원에서 1,900만 원 증액,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110만 원 감액, 내부거래 지출에서 100억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25호,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일자리 수요 및 다양한 시민요구에 대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일자리기금은 100억 원을 조성하고 재원을 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38호, 2019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일자리기금 조성액은 100억 원이며 수입 계획은 전입금 100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00억 원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기금, 여야를 떠나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고 우리가 지자체든 국가적으로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위원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위원들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요. 본 위원이 일자리기금이라든지 일자리정책, 저도 30대 청년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30대 청년들 실업률 높고 하는데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삶의 질과 균형이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일자리가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청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선택의 범위를 얘기하자면 취업이라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창업이라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일자리기금은 취업에 방점을 둔 겁니까, 창업에 방점을 둔 겁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둘 다 방점이 있고요. 지금 기금 사업에서 어떤 창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봤을 때 창업이 거의, 예산 사업을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창업 부분이 많이 힘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창업보다는 아무래도 취업이 조금 더 많고 안정적인 것을 요구하니까 공무원에 대한 자리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일자리기금 설치해서 조례 하고 운용하는 과정이 청년이라든지 그런 니즈에 맞는 것인지가 일단 처음부터 조금 약간 의문이 남아요. 일자리라는 게 꼭 청년만이 아니라 청년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청년으로서 청년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2, 30대 청년들한테 바로 와닿고 필요로 하는 조례인지가 저는 일단은 의문이 드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제 의문을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청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국비 3억 원을 받아서 신중년지원센터 설립할 계획도 갖고 있고 요즘에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청년은 그 전부터 어떤 대책이라든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고 실효성은 두 번째로 치고요. 그래서 굳이 어떠한 계층,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금 일자리기금 사업이 청년 창업에 계층을 확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중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그런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외에 일자리사업들은 사업구상을 지금 청년 대상 외에 일자리사이트 운영이라든지 자투리 시간, 그리고 생활밀착형, 보람형 일자리 활동가 이런 사업이라든지 야생화자연학습장 식물해설사 양성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일자리기금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일자리기금을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도 청년이 됐든, 신중년이 됐든 간에 일자리사업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 일자리 그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우리 과천시청 과장님들 중에서 일단 사업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애정이 강하시고 추진력도 있으시고 그런 모습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사업이나 어떤 그런 것을 진행하려고 보면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대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치의 정의는 한정된 재화의 권위적 분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존 재원으로 다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선순위를 1순위를 뭐 두고 2순위를 뭐 두고 해야 되는데 저는 청년 입장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청년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일자리기금을 만들어서 과연 몇 명이, 제일 큰 게 저거예요, 기금을 100억대를 조성해서 과연 수혜자가 몇 명일지 기금운용 사업안을 봤을 때 과연 100억을 들여서만큼 수혜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에 하는데 100억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묶어두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가 저는 아직도 지금 의문이에요, 솔직히.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자꾸 청년에 국한하시는데 과천은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경력이라든지 은퇴하신 분들의 요구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청년창업점포 8개를 지원한 바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2년차 되다 보니까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기금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보증금 어떤 지원방법도 있지만 시설 그리고 운영자금에 대한 어떤 대출 지원, 이러한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기금사업, 어떤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서 자꾸 발굴해 내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하면서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발언 넘기려고 했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하셔서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안정적인 재원 얘기하셨는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할 때도 얘기했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015년 이후로 1%대이고 지금 아마 1.5%인가 1.25%대인데 우리가 어떤 기금을 설치했을 때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질 경우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현재 우리가 몇% 예상하고 있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한 2%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2020년도 100억을 조성했을 때에 이자액을 질의를 했을 때 2020년도에 2억 원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김현석위원

계약서를 잘 봐야지만, 이게 변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네요, 저한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연에 따라서, 이자율에 따라서 기금 이자액은 달라질 겁니다.

김현석위원

2억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다만 저는 이자액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중점이 다른 사업들도 많이 발굴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창업보증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장에 보증금으로 깔려 있는 돈이고 과천시가 일정기간이 되면 회수할 돈입니다. 그 돈도 계속 적립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창업이라든지 여러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쌓아간다는 개념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하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다른 것은 설명을 많이 들어서 궁금하지 않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 보증금의 형태가 누구에게는 전액 보증금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전·월세를 하는 곳에 보증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구분이 있나요, 지원할 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보증금이라고 하면 월세 부분이 있고, 일단 보증금을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규모 있는 1층 상점 같은 경우는 1억을 가더라고요, 과천이. 조금 작은 점포는 한 7∼8,000 정도 가고요. 그러면 50% 내에서 5,000까지이기 때문에 8,000이다 그러면 50%, 4,000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의 방법은 임대인하고 직접 계약을 할 겁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50% 남은 보증금은 창업자가 그 임대인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시장이 호황일 때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나 제가 해서 회수방안을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1대1 매칭을 해서 넣었습니다. 임대에 들어간 대상자가 계속해서 관리금,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개인이 보증금에서 감액을 해서 나중에 돌려받고 나오게 되는데요. 2년이나 3년, 그리고 상가보장에 의해서 5년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월세나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고스란히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묶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회수를 해야 하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회계사나 부동산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좀 구했어요. 과천시가 이런 예산을 들이는데 혹시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을 떼일 수도 있다라는,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구했는데 3자 계약을 하든 임대인과 계약을 할 때 월세를 어느 정도 횟수로 밀렸을 때 저희가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걸 수도 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은 강제집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임차인은 어차피 자기 50%에서 월세 밀린 부분은 그 사람이 그 보증금에서 나가지만 순수히 과천시가 댄 그 보증금은 몇 회 이상 월세가 체납됐을 때에는 환수하겠다, 이러한 계약조건을 걸 수 있다.

고금란위원

이 계약조건을 건다고 해서 그 우려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우려지요?

고금란위원

단편적인 예로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을 맺고 음식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음식점이 임대료를 다 못 내고 법정소송에 이르렀는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과천시는 떼였어요. 그렇지요, 이게 경험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 대 시, 개인사업자 대 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이 개인자 대, 지금 이 지원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과천시가 대여하는 50%는 과천시하고의 채무관계를 맺는 겁니다, 보증금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평짜리를 임대를 하는데 5평은 창업자가 임대인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고 5평은 과천시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5평을 회수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 말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회수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3자였으니까 과천시가 빠지면 임대해 준 사람하고 들어간 임차인하고 둘이 남잖아요. 이 둘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저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자문을 구한 바로는 계약조건에...

고금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조건이 있어도 이것을 회수함에 있어서는 강제조항이,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한테는 신용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끊어와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예치금을 얼마 이상 내야 된다. 이행각서를 써라. 이행보증보험을 끊어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창업을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개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 본인이 예산의 문제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이 가기 전에 우리가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고금란위원

그것을 뭘 마련하셨어요? 계약서 말고, 계약서로는 안 된다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그렇게 맺으면 되는 것으로...

고금란위원

계약서로는 반환할 수가 없어요. 이 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것인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돈이 없다라는 전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 5,000을 댔으면 월세를 감할 거 아닙니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감하고 그 횟수가 어느 일정 정도 되면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임대인이 통보를 하게 계약이 되고 그때 상환을 하도록 계약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고금란위원

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계약조건대로 환수를 하겠다, 임대인한테. 그거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임대인은 “네, 그렇게 하세요.” 하고 내줄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체납에 대한 통보의 의무라든지 보증금을, 월세를 만약에 못 냈을 때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감한다. 그리고 몇 회 이상일 때에는 우리가 환수한다. 이거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강제집행 하시겠습니까, 가서 나가라고?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계약조건 상에 저희가 못 돌려받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요. 계약서만 가지고는 진행할 수 없다고요. 그 사람이 못 나간다고 버티면 강제로 끌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력행사 이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검토를 안 하신 상태에서 지금 계약서 말씀만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행계약서라든가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장치가 없이 세금을 그냥 줄 수는 없다고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한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기가 좀 그렇지만 명도소송이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좀 듣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은 세입자라고 해야 되나요, 창업자가 계약서상에 납입이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납입했는지 보고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보고를 안 할 경우, 시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임대인과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이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 몇 회 이상 됐을 때 과천시로 통보를 하도록 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석위원

바로 달마다라든지, 그렇게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확인이 안 된다, 한번 거쳐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업량에 따라서 확인을 할 수도 있지요, 실무적으로.

김현석위원

제 생각인데 계약조건이 되게, 전문가랑 논의를 해보셨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려면 그냥 전대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깔끔하지 않을까요. 시랑 일단은 계약을 맺고 밑에 세입자로 해서 안 내면 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게 될 경우에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계약상의 문제였을 때 전대의 개념도 도입이 된 거거든요. 뭐냐 하면 돈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일부 점포의 지분을 과천시가 임대를 해서, 보증금 50%만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김현석위원

권리관계가 5대 5로 나눠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복잡해지니까 전대로 과천시가 다 해서 전대차계약을 맺어서 하는 게 오히려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100%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되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지금 저랑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일단은 최악의 경우, 돈을 진짜 떼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약서만으로 되면 우리가 법원도 필요 없고 소송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했을 때 최악의 경우를, 그리고 우리가 시설공단 예를 들었지만 그게 단순히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몇 번을 그런 사례가 누적되니까 솔직히 저는 겁이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떼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금 이게 만약에 형성될 경우 그런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의혹이라든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보증보험 안양지사하고 그쪽 관계자하고 부동산회계전문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을 때 그분들의 말씀은 임대인과 시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쓰면 돈을 떼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답을 들었는데 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좀 답변서라든지 받았으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잘 들어보니까 지원받는 분과 과천시 간의 또 다른 어떤 계약서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독소조항도 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받는 자 부담금 보증금액의 몇% 이상 혹은 관리비나 월세 몇 회 이상 체납이 있을 경우는 일방파기가 가능하다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아울러 지금 일자리기금을 계속 보증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또 다른 일거리 창출이라는 말도 하셨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100억을 조성을 했을 때 1개년 차에는 2억 원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생기는데 그중의 몇 %는 보증금으로 쓸 것이고 또 몇 %는 일자리 창출로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본격적인 기금을 갖고 사업을 하는 연도는 2021년이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2억 중에 1억 5,000은 창업임대보증금 사업에 투입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5,000에서 자투리라든지 생활밀착형, 보람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과천시가 복지나 이쪽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년 퇴임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2021년부터 운영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고민하신 다음에 과연 이게 보증금의 용도로 많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많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천시는 사람책이라는 게 있지만 정년퇴임 하신 분들 중에 사회적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청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 또한 그분들한테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다각도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수집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해 추진하면서 펫시터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반려견 보호나 맡아서 보살펴주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경비양성과정,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서 이런 강사, 말씀하신 강사양성과정,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사람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유사하기는 하겠지만 강사양성과정, 어떤 전문 분야의. 그래서 관내에 계신 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경력과 어떤 강사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과정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수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상가에서 보면 장사가 안 되면 금액 자체가 종업원 월급 줘야지, 관리비 나가야지, 월세 나가야지 하는 비용이 한 달에 크게 되면 500까지도 나가더라고요. 500 넘게도 나가고요, 실은. 아까 1억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비용이 갑자기, 상가 주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에서 까는 형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인지상정한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냥 보증금 있는 부분에서 까이면서 나가고 자꾸 줄여가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만약 지원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례를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들 좀 유념, 야반도주 하시는 분들도 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봤습니다, 실은. 종업원 월급까지도 떼어가시는 분들도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그 돈을, 저희 입장에서야 정말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고 저는 그 부분 보면 청년 창업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존에 상권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지금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안이 좀, 상권을 지탱하셨던 분들이 어떠냐 하면 정부청사가 이전함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재건축이 동시에 4개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간신히 버티고 종업원도 자를 만큼 자르고 다 자르고 나서 간신히 본인이 직접, 자가로 혼자서, 사장님이 직접 서빙도 하시고 음식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창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그런 아픔을 겪으신 상인분들을,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어루만져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에서 좀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제가 제안드렸었지만 시에서 저번에 하신 것 중의 하나가 간판 지원을 절반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의자, 시설비 중의 일부를 500중의 300이었나요, 그때.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많이 해서 사업이 진행된 가게를 가서 보면 상당히 손님들도 좀 늘었고 사장님이나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봐주면 시에서 하는 시정이, 과천시가, 집행이 좀 더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상권을 지키신 분들한테도 그렇고 많이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과천시를 믿고 앞으로도 과천시에서 장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계속 도시공사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리스크 부분에서 이번 본 회의 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염려하는 게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증금을 할 때 500에 40이라든지 1,000에 40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0이 한도지요, 하게 될 경우에는. 5,000에 500을 했는데 3개월이 밀리면 1,500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적하게 되면 이게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한도액이나 이런 것, 월세 그런 것은 혹시 있는지요, 비용 같은 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월세에 따라서 체납의 횟수가,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계약에. 뭐냐 하면 임차한 사람이 연속 3회 이상 아니면 얼마 이상 체납을 했을 때에는 과천시에 통보를 해야 되는 계약조건을 걸고 또 임차인과는 그랬을 때 지원했던 부분 금액에 대해서 환수하겠다 이런 계약조건을 걸겠다는 거거든요.

김현석위원

환수하겠다는 게 단순히 내용증명으로 환수하겠다 통보 보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명도소송 바로 집행해서 하겠다는 건지?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임대인과의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 돈만큼 임대인한테 받겠다는 거거든요.

김현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조례안에 봤을 때 환수 이런 부분을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담는 게 낫지 않나...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담는다고 해서 민간인한테 무슨 형법처럼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강제적인 건 아니에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시행규칙이라든지 환수방법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전문가들 협의를 거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시행규칙에 적용을 하고 그 부분을 계약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지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안 같은 것 나온 것은 없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부분도 있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안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가안 정도는 저희가 좀 계수조정 전에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도 지난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회수방안 그 리스크가 저희는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공무원이 그렇게 집행하고 돈을 떼였다고 그러면 이것은 감사대상이거든요. 그거 저희만큼 부담스러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집행하는 공무원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위해서도 철저히 법리검토를 하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역화폐 제작비, 마케터 인건비 다 빠졌는데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역 마케터 인건비, 법정부담금, 제작비 이게 도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도비 나중에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12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할인보상금이,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판매 예상을 한 8억을 잡고 있습니다, 할인 안 하고요. 판매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할인금을 추정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여태까지 국·도비로 이 할인보상금을 충당해왔었는데 이번에 소진이 되면서 시비로 3,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국도비 남은 잔액들을 할인보상금으로 돌리고 추가로 3,000만 원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지난번 지역화폐 얘기할 때도 야당 쪽에서도 넘어갔던 이유 중의 하나가 할인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에서 다 100% 지원이 되니까 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어그러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한 3,000만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석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현재는 3,000일 수 있지만 나중 가면 5,00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도랑 사업하면 문제가 매칭비율이 5대 5 였다가 3대 7이었다가 9대 1이 됐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은 올해에 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내후년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법적으로 안 정해져 있는 이상 줄일 수도 있지요, 중앙정부나 도에서. 그런데 시에서 어느 일정 부분 시비를 대라 했을 때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요,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과천시가 지역화폐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나 백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혹시 마련이 되어 있는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이게 무슨 법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화폐 사업이.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시민분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맹점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인지를 못하고 거부하셨던 상인분들이, 우리 마케터들이 돌아다녔을 때 거부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가맹하시겠다고. 그만큼 지금 지역화폐를 많이 쓰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지역화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는 만큼 외부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과천에 지출을 하겠다라는 돈이 시민들이 지역화폐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분들도 이제 많이 인식을 하시고 기대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시비가 좀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지역화폐의 활성화 중에서 일단은 제일 큰 요인은 일단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상시 6%, 행사 때 10%. 할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할인율을 6% 하는 것을 3%, 2% 줄일 경우 지금처럼 지역화폐의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역화폐가 어떤 업종에서 어떤 종사자가, 어떻게 지금 순환이 되는지 이런 빅데이터를 지금부터라도 계속 해야 되는데 혹시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에서 데이터 작업은 지속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2019년도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되게 러프하게 그냥 업종별로 일단은, 음식도 커피라든지 종이 있는데 단지 요식업으로 다 퉁쳐서 나오는 건지, 어떤 것인지...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에 요구한 게 지역별로는 세부나 업종별로 나와야 되겠지만 경기도 전체로 나온 것은 시·군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코나아이 카드라든지 카드사이지요. 그 회사에서도 지금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나 이런 것을 판단할 경우, 이게 지역에 도움이 된다 하려면 상세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업종에서 주로 하고 구매한 연령대라든지 이용 시간대 이런 게 나와야지만, 지역화폐가 예를 들어 주말 일단은 오후에 된다면 등산객들이 많이 했다라든지 평일 점심대라면 직장인이 많이 썼다든지, 대충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지역화폐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속단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단순하게 판매액 부분은 할인보상 때문이 주 요인이라고 보고 이게 제대로 앞으로 돌아갈지는 그런 백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저희도 “이게 잘 돌아가는구나.”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일몰을 해야 되겠구나.” 그 자료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단추라고 봅니다, 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자료는 일단 도에서 나와야 되는 거긴 하지만 상세자료는 계속 집행부에서 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지금 경기도에다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소비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어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기도에 건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카드사에 데이터 분석을 의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같은 경우가 장점 중의 하나가 도시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경기도연구원이라든지 도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지역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례 분석도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과천 같은 경우는 일단 쉽게 말해서 조사하기가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을 하실 때 과천을 한번 사례연구로 해서 상세하게 다른 데 지자체보다 상세하게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거의 한 1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마케터 분들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홍보하고 이런 데에 중점을 뒀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병행해서 상인분들한테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매출 증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부터 그 조사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실제 이런 지역화폐나 이런 게 진짜 지역상인분들도 이게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권활성화에 솔직히 여러 가지 여태까지 사업을 많이 벌였지만 실제 상인들한테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강화를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저는 그게 얼른 좀 됐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제가 좀 잘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근로자 복지증진 항목 중에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다시 반환됐네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직 개편되면서 청년인구팀이 생기면서 청년업무가 일자리까지 이관이 됐습니다, 청년에 대한 업무가. 그래서 저희가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 수당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집행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저희가 감액을 하고 필요하시면 추경에 세우시도록 저희가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제가 알기로는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월에는. 그러니까 추경에 아마 이 부분에 저희가 삭감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2회 추경 때 올라왔던 거잖아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류종우위원

2회 추경 때 올라왔다는 것은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무슨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올렸을 텐데 담당 업무가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계획서나 이런 것들 같이 넘어갔어야 됐겠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를 어떤 안건을 갖고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청년 업무가 이관이 되다보니까 이게 조금 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종우위원

잘 모르겠네요. 일자리기금에서는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고 그러고 조례에서 하라고 했던 청년일자리위원회는 이관되면서 시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 조금 모순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업무에 대해서 과 간에 서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의 어떤 계획을 수립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청년정책관도 새로 뽑고 그러면 청년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때 또 조직개편 되고 그러면 바뀌겠네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청년 관련 팀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요.

류종우위원

원래 이게 청년이 맨 처음에 복지정책 쪽에 있다가 일자리로 넘어왔다가 다시 복지정책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도가 청년업무를 하는 팀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복지정책과 쪽으로 넘긴 것이지요. 일자리 쪽에 청년 업무가 없기 때문에 도도. 그래서 상급기관의 어떤 그것도 맞추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무원정원 건만 해도 불과 1년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인데,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고 조직개편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정리가 안 됐다라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당한 유감이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내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청년 관련 기본계획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청년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정책이, 시책이 마련될 겁니다.

류종우위원

아무튼 이번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4분 회의중지

23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일자리는 삶 같아요. 희망이고 도전이고 지역이 활성화 되고 문화도 좀 바뀌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무담당자가 면밀히 검토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기대는 하지만 보완책을 충분히 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기대를 걸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교육청소년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