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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203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2-04-09

김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마음을 촉촉히 적셔 주는 봄비로 인해서 봄꽃이 만발하여 화사함을 더해 주는 4월 오늘 제20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6대 의회에 있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임시회에서 재경보사위원회가 모든 위원님들의 참여속에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재정경제국 소관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강군 세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강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통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는 지방세법이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수원시시세조례 중 일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면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감면조례의 설치목적과 내용을 보완하고 제8조 제2항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며 제12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시세감면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세조례와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 제38조 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순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제2항을 신설하였고 제52조 제1항 중 농업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하여 소득세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제92조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중복되어 주민의 납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가 고정되어 재산세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6월 16일∼6월 30일에서 7월 16∼7월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 제8조 제2항 중 등록문화재의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종합토지세의 50%"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로 개정하여 감면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행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각 시, 군에서 공통 시행 운영되는 시세조례 및 시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회계과 소관인 입찰참가 수수료가 폐지되고 농업경영과 소관인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수수료가 신설되는 사안입니다. 전자입찰제의 전면시행에는 입찰 참가자의 행정기관 방문, 신청서 접수, 처리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게 됨은 물론 입찰집행 과정의 전산을 이용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대폭 간소화되어 입찰 참가 수수료징수를 폐지하고자 하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8조의 어업면허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의거 면허,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2000년 1월 28일자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내수면어업법으로 개정되면서 이 법에 의한 면허,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2000년 8월 26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의 내수면어업의 면허, 허가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입찰참가 수수료는 기존에 1건당 1만원씩 받던 것을 폐지하며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은 1건당 1만 800원을, 허가신청은 1건당 9,800원, 면허 연장 허가신청은 1건당 9,5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항과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이강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먼저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시세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금년도 1월 23일∼2월 11일 기간 중 입법예고하였고 금년도 3월 16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이어서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 12월 13일 경기도 등으로부터 현행의 지방세 감면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해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여기에 맞춰 일부 개정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26일∼2002년 1월 14일 기간 중 입법예고하였고 2002년 3월 18일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이어서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수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액을 관계법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징수를 폐지 또는 신설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징수 폐지안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써 '99년 3월 3일부터 공사, 물품, 용역 등 입찰참가자로부터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2001년 11월 15일부터 전자입찰 제도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입찰 사무의 간소화와 집행비용이 저감되므로 동수수료를 폐지코자 2002년 3월 29일자 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사항이고 또한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등 세 건의 면허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를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코자 농업경영과로부터 제출된 사안으로서 금년도 2월 6일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2002년도 2월 22일∼3월 14일 기간 중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고 3월 18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있으며 참고로 이 안건은 2001년 4월 3일 제195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수료의 원가산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결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건과 관련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의 폐지 또는 신설안은 그 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며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관계과장으로 청취함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내수면어업면허 타 시군과의 비교표는 유인물 6쪽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실제 자동차를 소유해서 운행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물린다는 얘깁니까?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본인 소유인데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을 하는데 주된 상속자한테 자동차세를 물린다는 얘깁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동차세의 체납자가 제일 많은 형편 아닙니까? 지금 자동차세 체납자가 많은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자동차 명의만 가지고 있고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자동차세 체납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등록상의 차주보다는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부과를 시켜야만 자동차세의 체납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어차피 바꿀 바에는 그것을 부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군

이강군세정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다소 별개의 사항인데 그것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준칙을 내려 받아서 개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물론 중앙에 건의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있으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자가 가장 많은 원인을 알면 실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무조건 상속자, 이것은 막말로 자동케이스로 자동차 소유자가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팔거나 아니면 명의이전을 하거나 할텐데 그러면 바꾸나마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재정경제국장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강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세법상 자동차세는 보유세 개념입니다. 보유세,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을 명의를 가지고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한테 물린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안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에서부터 연구 검토할 사항이지 저희가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다룰 만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법 취지가 보유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자한테 물린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안 맞습니다. 다만 연구 검토할 만한 그런 소지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에서 다룰 만한 성질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을 왜 2항을 신설했느냐 하면 명의가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명의는 넘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속을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받을 만한 그런 순위에 의해서 부과한다는 얘깁니다. 실제 명의는 다른 사람이고 실제 명의가 아직 안 넘어간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과정에서 납기가 되었을 때 그때 부과하는 기준을 준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법상에서 보유세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역시도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체납자가 많다 보니까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거의 다가 자기가 직접 굴리는 차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 명의가 아닌 차를 굴렸을 때 그 체납의 원인이 가장 크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고 수년이 가는데도 항상 그렇게 갈 것인가, 말단 실무자들은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례를 바꾸든지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매년 이렇게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서 어떤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을 시행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고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쳐도 그만안 고쳐도 그만입니다. 사실 1기분 납기 상속되는 그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례

김통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입찰참가자한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것이 '99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약 2년 8개월 정도를 시행했던 사항이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동안 대개 여기에서 들어온 수수료가 연간 대략 얼마나 됐었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약 2억 정도 됩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3월달부터 했는데 2억 1,449만원이 들어왔고 2000년도에는 2억 2,984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001년도에는 2억 7,36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약 2억 정도 넘게 들어왔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이것은 세외수입이지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일단 수원의 어떤 공사에 참여한다든가 물품용역에 참여한다는 분들은 다 개인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꼭 이것을 폐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종전에는 입찰등 모든 행정을 자치단체 자체에서 했던 것인데 전자입찰하면서 조달청에서 전부 일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명호위원

2001년 11월 15일부터 전자입찰 제도가 전면 시행돼 가지고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자입찰 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자입찰제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여건에서 참가금을 낸 사람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둔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해서 참가비용을 받게 되면 업체에서 연 한 2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수시로,

김명호위원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전부 관리하는 거로군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 관리합니다.

김명호위원

연간 2억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닌데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내수면어업법으로 개정되어, 이것 다 좋은데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다 면허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따른 원가계산 해서 올린 것 있지요? 2001년 4월 3일이라고 그랬나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2001년 4월 3일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당시에 농업경영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것을 올렸을 때 사무처리에 관한 원가계산한 것 있었잖아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원가계산한 것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원가보상률 적용을 80%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 전부 반영을 시킨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지 말고 그것 한 것을 보여달라고요. 그 당시에 얼마였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당시에 면허신청이 6,400원이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원가가?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계산한 내역이요.

김명수위원

아닌 것으로 기억되는데 맞아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6,400원이었고요 그리고 어업허가가 5,000원이었고 면허허가 신청이 5,600원이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잘못쓴 거예요? 괄호는 '제195회 임시회 상정시 수수료액'이라고 했는데 상정했던 수수료가 이렇게 나왔던 것 아니었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김명수위원

원가계산은 얼마 나왔냐고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이번에 나온 것은 면허어업신청이 1만 836원이었구요, 그리고 내수면 어업 허가신청이 9,853원이었고요,

김명수위원

이것이 원가란 말이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인건비하고 출장비하고 전부,

김명수위원

사무처리비!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원가가 1만 800원 나왔다고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이것이 이번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밑에 괄호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 올렸던 가격이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가보상을 80%로 했었는데 실비를 적용해서 요금현실화 하라고 해서 100%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업면허가 약 69%가 인상이 됐고 연장허가가 70% 정도,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내수면어업면허 신청할 때 관계공무원 출장하는데 시간이 몇 시간 나왔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2시간 정도 나왔습니다.

김명수위원

2시간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출장 갔다오고 처리하는 시간이 2시간 나왔다고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기준으로 해서 보수월액을 해서 처리기간을 계산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2시간에 1만 800원 준다면 1시간에 5,4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제비용 포함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이것밖에 안 되요? 1만 800원이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가는 출장비하고 사무처리비, 거기에 보면 볼펜 쓰는 것까지 들어있던데 그래가지고 5,400원밖에 안 들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이번에 계산된 것은 인건비가 7급 9호봉 기준으로 계산 해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7급 9호봉 기준으로 해서 보수월액을 기준해서,

김명수위원

보수월액이라고 하면 이 속에다 소위 말해서 인건비를 나눌 때 직접인건비와 간접임금으로 나눕니다. 직접, 간접임금으로 나누는데 직접만 포함했다 이 말인가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출장비는,

김명수위원

아니, 보수월액 얘기하니까 인건비만 가지고 따지자고요. 퇴직금 여기에 반영돼 있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퇴직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받는 각종 제수당이 전부다 포함돼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안 들어가 있죠. 공무원,

김명수위원

안 들어가 있으면 원가계산이 엉터리라는 거죠. 만약 이 과장님께서 사업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개인사업하는데 예를 들어 물건을 이것 하나 만들어서 판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겠냐고? 직원 월 들어가는 급여만 가지고 원가계산 하시겠냐고요. 직원 피복비부터해서 퇴직금이라든가 그 사람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이것이 부결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당시에 원가보상률을 80%로 해가지고 실비적용을 하라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김명수위원

실비적용을 하라고 해서 부결됐는데 지금 다시 올린 것 보니까 실비적용을 안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2시간 왔다갔다 하는데 5,400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름값 다 합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부결시켰지요? 본 위원이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다시 1만 800원해서 올리겠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인건비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기준에 의해서 이틀치를 계산해서 9,224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비가 100분 계산해서 1,041원, 그리고 인쇄제본비가 518원, 그리고 전화, 이런 소모품비해서 53원, 그렇게 계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다 이해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근본적으로 인건비 자체 반영을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간접임금은 임금이 아니에요? 그 임금은 수원시 세수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당시에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행자부 지침에 어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스스로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우리 수원시만큼이라도 최소한 원가를 100% 반영하자고 그랬고, 이것 불과 해봤자 세 곳인가 그렇죠? 저수지 세 군데인가,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두 곳입니다.

김명수위원

몇 년만에 갱신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3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고 하니까 이 밑에 보면 내수면면허 연장허가신청 3년에 5,600원,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랬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심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본 위원이 소위 열받아가지고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기억 안 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때는 제가 쓰레기 봉투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쓰레기 봉투는 본 위원이 반드시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알아서 시장을 상대로 할 것이니까, 본 위원이 할 일이지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 당시 이것을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부결시켰더니 다시 올린다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떨어지고 7대라면 몰라도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일이에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원님 그대로 올린 게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알아요. 1만 800원 올린 것 맞는데 근본적으로 원가계산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명수위원

타 시·군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타 시·군 죽으면 죽을 겁니까? 그러면 쓰레기 봉투는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타 시·군은 경기도 380원 하는데 1,000원 왜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말고 타 시·군하고 형평성 관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몇 개 안 되는 공무원 출장가고 하는데 실제 원가는 당연히 다 받아야지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인건비는 사용료 및 수수료 증대방안의 계획에 의해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보수월액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민연금에도 보수월액이 나오고 의료보험에도 보수월액이 나옵니다. 그 보수월액은 간접인건비를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퇴직금 줄 때 뭘로 따집니까? 임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법상 해석이 있습니다. 임금에는 근기법에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이 있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그 임금의 개념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안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원가를 고시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어 판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계산이 안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이 인건비는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된 인건비를 월액 계산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산출하라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당시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라고 공식 되어 있는지. 내수면어업 허가하는데 수수료 산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있어요? 있다고 하니까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위원님 그것은,

김명수위원

지금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는 안 보여줬는데 어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요 있는지. 당장 가져와 보세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보수월액으로 계산된 것은 보너스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직급별로 7급 몇 호봉이면 호봉별로 전부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피복비나 이런 것은 빠졌지만 보너스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된 인건비 직급별 금액입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사실 본 위원이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라이센스겸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원가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속된 말로 왜 자꾸 맨땅에 헤딩하는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수면허 어업하면 환경오염도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환경오염시키는 근원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혜택을 줘야 되느냐, 원가를 다 받으라고 얘기했더니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3년 만에 갱신하는데 1만 2,000원 올리니까 그것이 수원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을 놀리냐고 해가지고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올렸을 때는 우리 위원회 전체의 위상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한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올린다면 우리 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결국 작년 4월 30일날부터 해가지고 4,400원 더 받자고 우리가 1년 넘게 미루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관계 공무원한테 문제점을 지적하면 연구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것을 올리셔야지요. 4,400원 더 올리자고, 3개 저수지 3년만에 한번씩 내는 것인데 4,400원 더 받으려고 위원들이 그것 부결시키고 1년 넘게 물고 있었단 말입니까? 결론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정지침을 가져와 보세요. 있다니까 한번 보십시다. 행정 7급 9호봉을 보니까 보수월액이 77만 8,166원인데 이것이 '93년도에 그렇다는 것인데 지금 2002년도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여기는 126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아니고 오른 금액으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여기 보면 아까 이 과장님께서 인건비, 그리고 인쇄제본비, 소모품비, 또 기타경비 있었죠? 기타경비 50원 나왔다고 그랬죠? 위원장님, 본 위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김통래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등은 해당 수수료액을 각 5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에 저수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5군데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허가를 내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신대저수지하고 오목천동하고.

김명호위원

그 저수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바다의 가두리 양식장이나 또 소양강 같은 데를 보더라도 고기를 기르고 해서 물이 오염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낚시 허가를 내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낚시를 해가지고 오염을 안 시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낚시를 해가지고 오염을 안 시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아무래도 오염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신대저수지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용인시에서 넘어올 때부터 허가가 되어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수원시에서 환영오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허가를 중지시킬 수도 없습니다. 기존에 좌대설치라든지 기본적인 낚시터 시설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분명한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관례가 용인에 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해줘야 된다? 그것 안 맞아요. 법이 있다, 또 전례가 있다 등등으로 해가지고 해준다면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못합니다. 우리 변해야 됩니다. 당연히 농업용수라면 농업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행정관서에서 지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그 낚시하는 사람받아서 영업을 하는 한두 사람을 위해서 많은 농업용지에 들어가는 물이 오염이 된다는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과장님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본 위원은 저수지는 저수지 본래의 기능대로 또한 저수지를 팠을 때 원래의 목적이 농업용수라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허가해 주지 말라는 얘깁니다. 왜 물을 오염을 시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수자원,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수원시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이라든지,

김명호위원

보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논리가 단순하잖아요. 낚시꾼들 몰려 와서 밑밥 던지고 물 오염시키는 것하고 낚시꾼들 안 와서 밑밥 안 던지면 물 오염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한두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허가를 해줘서 물 오염시키는 것이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줄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수면어업면허신청은 해당 수수료액을 각 5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도성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통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69조에 의해서 우리 시가 건설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주요 취급 품목은 농, 수, 축산물 및 가공식품이며 그 다음에 생필품도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개장 및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필요시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이며 필요시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는 당해년도 매출액의 5/1000로 정했습니다. 운영형태는 운영 주체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농·수산물 수집, 분산 기능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주체가 위, 수탁 협약을 위반하거나 법규 위반시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운영주체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장

이도성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직전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설치 2003년 6월 개장 예정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키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20002년 1월 19∼2월 7일 기간 중 입법예고하였고 금년도 3월 18일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있으나 종합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 즉, 운영주체는 본 조례 제정에 앞서 이미 선정되었는 바 운영주체 선정 과정과 위, 수탁에 따른 별도 협약서안의 내용 및 운영주체의 경영부실시 적자보존 대책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 청취와 함께 질의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의회와 사전 협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검토보고서 9쪽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및 주요 추진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구운동에 짓는 것이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강성삼위원

보면 5/1000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권선동하고 마찬가지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도매상이나 거기서 수수료를 몇% 받을 예정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농안법시행규칙 47조 규정에 의해서 매출액의 5/100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은 5/1000를 받는데 권선동 같은 경우에는 0.7%인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거기는 없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위탁수수료가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중도매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10년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농안법 시행규칙에 그것도 5년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괄호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것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연장 가능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연장을 해줄 수 있으면 연장해 주고 그렇지 않고 농협중앙회가 운영주체가 바뀌어서 운영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른 운영 주체를 선정할 때 그 사항입니다.

강성삼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10년 이내로 못을 박아 놓으면 10년을 넘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강성삼위원

3년만 연장이 아니라 3년 단위로 연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년, 30년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0년 이내라는 글자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 안 되어서 나가는 것은 3년이 안 되어도 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규약과 단서와는 앞뒤가 안 맞아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한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으로 해놓고 연이면 연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10년 이내로 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사항은 10년 이내로 하는데 지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농협중앙회가 운영주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사항이 중간에 10년이 된 다음에 다시 연장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미 계속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강성삼위원

글쎄요, 본 위원으로서는 앞 글자와 뒤의 괄호안의 문자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막말로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그냥 형식에 불과한 조례가,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거기에 필요한 경우라고 저희가 앞에다 넣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안 넣는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얘깁니다.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본인이 더 원했을 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원하지 안 했을 때는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들어가나마나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이내'라는 글자를 빼야 될 것인지 아니면 넣는다고 그러면 이것을 연장해야 될 것인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아닌가를 짚고 넘어 가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10년 이내로 한 경우에 중간에 타 업체나 그런 데서 신청을 할 경우에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승인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집어 넣은 사항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5년 이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했으면 5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강성삼위원

계약조건을 3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5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5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일자는 5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장하면 10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강성삼위원

10년 이상 필요할 경우에 3년 단위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거래망이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이런 데하고 물품 배분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이것은 여기 질의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만의 하나라도 5년 이내라도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강제 뭐가 있습니까? 5년까지 꼭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임대를 들어와서 기한은 5년이지만 만의 하나 내가 망해서 도저히 5년을 못 채우겠다고 해서 3년하고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묘안이 있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렇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뒤에 있습니다. 그 협약을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여기 운영주체가 농협중앙회라고 그랬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어떤 방법에 의해서 농협중앙회를 선정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이것은 '99년 5월에 농림부에서 수원에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계획을 확정해 주면서 농림부의 선정지침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이 세 단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전체 운영을 맡겨야 된다고, 복수 주체는 절대 운영주체로 선정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에 계획을 세워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정식공문으로 의견을 타진을 했더니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는 전체 운영은 못한다, 농협중앙회에서만 사업계획이 신청되어서 농협중앙회 하나는 그냥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심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장안대학교 교수 한 분, 수원대 교수 한 분, 또 농촌경제연구원 유통박사 한 분하고 의원 두 분하고 저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8분이 심사를 해가지고 최고 점수하고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평균 점수를 가지고 60점 이상이 안 되면 농협중앙회도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60점 이상이 안 되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민간유통업체로 넘기든지 아니면 농협중앙회의 계획을 보완해서 농협중앙회로 결정을 하든지 하는 것은 농림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농림부에 보고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평점을 60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평가사항은 산지 수집능력이라든지 농수산물 분산능력이라든지 운영경력이라든지 운전자금 확보사항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같이 저희가 100점 만점에 항목별로 점수를 배정하고 평가해서 농협중앙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현재 이 조례안만 올라왔고 시행규칙은 안 올라왔네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이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시행규칙을,

김명호위원

아니, 이 조례가 될 것 대비해서 시행규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항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룰 적에 조례의 내용과 시행규칙과 굉장한 갭이 생겨서 앞으로 조례를 올릴 적에는 시행규칙을 분명히 올려라 같이 심의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올라와 있고 또한 위, 수탁에 따른 어떤 협정서 같은 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년도 6월에 공사완료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에나 가서 이게 될텐데 사실상 지금 이 조례는 급한 게 아니에요. 아직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수탁자와 위탁자가 협의한 협약서도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를 대비한 시행규칙도 내놓으시고 그런 것을 검토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협약서도 한번 검토해 보고 시행규칙 내용도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을 본 다음에 시기가 촉박하다면 몰라도 이 안건만큼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협약사항은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농안법 규정하고 근거에 의해서 농협중앙회하고 수원시하고 협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협약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도 김명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수정 보완해서 차기에 올리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어떤 것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지금 고양이나 성남이 이미 농협중앙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을 모델로 했다 이 말입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상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관계 국장이나 공무원들한테 같이 올려 줄 것을 요구했었어요. 이게 간단한 조례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수원시민의 복리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런 조례인데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달려 있어야지만 그것과 이 조례를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하고 어떤 식으로 협약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 제2장 6조에 위탁이 있습니다. 거기 3항을 보면 "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농협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한테 별도의 협약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별도의 협약도 모르면서 위원들이 조례를 통과시킨다? 도대체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서 위원들이 앉아서 "이의 없습니다",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별도의 협약 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아직은 저희가 협약안을 계획을 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전자금 확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에서 장사가 잘 되어도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즉, 장사는 잘 되는데 운전자금이 없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을 흑자도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9조 1항에 "운영주체가 즉, 농협중앙회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 연간매출액이라는 거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예상액의 15/1000 이상으로 한다." 15/1000면 1.5%입니다. 1.5%를 가지고 운전이 가능한 것인가, 절대 이것은 임파서블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1.5% 운전자금가지고 굴러간다, 절대 불가능한 얘깁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서로 충돌을 했는데 제14조에 보면 대금결제인데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뭔가 특약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체없이 당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 1.5%의 운전자금을 가지고 즉시 결제할 수 있다고? 절대 불가능한 얘깁니다. 직원 급여도 줘야지, 어려운 얘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그렇게 초기에는 흑자를 내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흑자를 못 낸다는 것은 재고가 누적될텐데 이런 1.5%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즉시 대금을 결제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꿈입니다, 꿈.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제16조에 이 종합유통센터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뭘 한다는 거죠. 거기 1항에 보면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두 번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대표 즉, 농협중앙회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글쎄 시 재산하고 도비, 국비, 시비를 투자한 것을 갖다가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위탁운영 주체가 농협이라고 해서 농협의 대표가 위원장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것은 농협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 것이라고요. 그런데 농협이 거기서 자기가 위원장을 해먹겠다? 본 위원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조례는 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과 운영주체가, 농협이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 맘에 들면 지 입맛에 맞는 사람 운영위원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어찌 이렇게 모욕적으로 쓸 수 있어요. 시의회에서 대외기관에 운영위원을 파견하면 시의회에서 선출해서 의장명의로 파견해야 되는 것이지 농협의 센터장이 시의원 아무개 이리 와서 운영위원 해라,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문구입니다. 최소한 시의회에서 위촉하는 시의회 의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농협이 위촉하는 운영위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의원을 우습게 알아도 그렇지 센터장한테 가서 위촉장 받고 위원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4장 18조 4항을 보십시오. 이것은 운영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돈을 내서 보수하느냐 이 말인데 4항을 보면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즉, 자동차 같으면 보통 5년을 보는데 그런 기간이 경과되면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농협이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면 위에 보면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내구연한이 경과 안 되고 망실되거나 폐기되면 누가 물어내는 것입니까? 그럴 때는 결국은 수원시가 물어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위탁기간사용 중 망실 또는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해서는"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서 부담한다고 해야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만 운영주체에서 부담을 하지 그 외의 것은 수원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씌여 있어요. 이렇게 곳곳이 문제가 많고 그리고 23조를 보시면 위탁의 취소인데 농협중앙회를 어떤 경우에 수원시에서 취소할 수 있는가를 보면 1항 1호에 보면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6조 3항으로 돌아가 보면 6조 3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아까 본 위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위반할 때는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를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중요한 것이 없이 우리보고 조례를 심의하라,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지 협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말만 써놓고 나서 아주 우습게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가 정말 수원시민들한테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2003년 6월에 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개장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화급을 다투는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좀더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준칙, 협약내용 그런 것들이 완비되고 이 자체도 보면 고양시의회가 최고의 의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의결을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잘못된 조례예요. 그래서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동의안을 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시설물 자체는 국,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지원을 해서 지었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당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소유물 주체가 운영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라, 간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적자가 났을 때 보전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를 하지 말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구성도 운영주체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관리위원회도 도매시장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위원장이 소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원장을 농협중앙회 분사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회사가 아니고 농협중앙회 분사형태로 해서 분사장이 전체적인 운영을 총 책임을 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자금 확보를 전년도 예상거래액의 5/1000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조례 13조도 지금 15/1000로 농안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1000로 조례를 정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이도성 과장 발언할 때마다 본 위원이 솔직히 느끼는 바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견강부회격으로 말을 안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 분이 위원을 도대체 뭘로 보고 발언을 저렇게 하나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운영이야 당연히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관여하지 마라, 당연히 관여하지 말아야죠. 수원시에서 왜 관여 합니까? 그런데 관여를 전혀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막말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막말로 너 먹고 살아라 하고 주는 것입니까? 분명히 니 멋대로 해도 좋다는 쪽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센터를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시장이 추천한 관계공무원도 들어가는 것이고 대표로 시의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니 맘대로 하려면 시의원이 왜 들어가고 시 공무원이 거기 운영위원회에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농안법에 15/1000 이상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면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한선을 정해 놓았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도매시장 조례 13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농안법에 15/100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15/1000로 하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만원 사업하는데 15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농협에서 운영계획을 내놓은 것을 보면,

김명수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사업하는데 15만원 가지고 거래할 사람 있습니까? 이 과장, 나하고 거래 하시겠어요?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농협에서,

김명수위원

1억짜리 사업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거래하자고 덤비는데 거래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셔야죠.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집에서 훑어 봤습니다. 훑어 봤는데 이 조례안 자체를 심의할 값어치가 없어요.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명색이 수만명이 뽑아 준 시의원인데 어떻게 감히 센터장한테 위촉장을 받고 뭐를 하고 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얘기인 것이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수원시에 있다면 수원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농림부에서 운영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관여를 하지 말라고 했다면 당초 건립할 적에 그런 내용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 안 했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99년도 5월에 내려 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김명호위원

우리가 '98년부터 시의원을 했으니까 이것을 다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농림부에서 수원시는 관여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그 당시에 분명히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분명히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대지가 약 2만 7,400평에 건평이 1만 2,580평이 되는데 총액이 한 713억인가 이렇게 들어갔죠?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예.

김명호위원

수원시가 부담한 돈만 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도성

이도성농업경영과장

107억입니다.

김명호위원

이렇게 부담을 해놓고 수원시가 운영에 관여를 하지 말라? 수원시민을 위한 시설인데 수원시 관여하지 말고 농협에서 맘대로 하겠다? 차라리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이 중앙의 농림부 법을 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자기들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수원시가 관여할 틈이 없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명호 위원님으로부터 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 보완 정비, 협약내용 확인, 시행규칙안의 마련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내 주셨고 김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유보하자는 동의와 달리 찬성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김명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덕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취득코자 하는 대상은 먼저 경로당이 없이 인근 태영아파트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안구 영화동 27통 주변 거주노인 60여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주택가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근 경로당이 없어서 원거리 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는 팔달구 지동시장 일대의 거주노인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고 주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신축해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사회봉사 활동의 장소제공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충효교실 운영장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160쪽∼163쪽까지 단위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질의에 대해서는 각 구청의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공유재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최승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 장안구 영화동 및 팔달구 지동 각 1개 지역에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가시설 기반 즉, 경로당 신축을 마련키 위해 필요한 재산을 취득코자 2002년 3월 22일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로당 및 노인 인구수 등 기존 현황을 해당 구청의 사회산업과장으로부터 청취하신 후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화동 경로당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지동 경로당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조례안 등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