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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40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2-06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교육청소년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명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5억 2,653만 1,000원에서 1억 7,970만 2,000원을 감액한 73억 4,6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1억 6,225만 3,000원 감액, 취약계층 보호에서 1,371만 9,000원 감액,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서 728만 6,000원 증액, 인구정책에서 2,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4억 386만 원에서 974만 원이 증액된 4억 1,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자체 부담금 내시액 636만 3,000원 등 9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마무리 추경이라서 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액수가 삭감 내역 중에 가장 큰 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억 5,000 삭감된 것, 많이 줄어든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연초에는 전체 내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전체 내시를 하는데 10월 말이나 11월쯤 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각 시·군마다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지급된 금액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일괄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완벽하게 수요가 예측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 미만이니까 허용범위이긴 한데 내년도 할 때 조금만 더 우리가 수요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네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데도 아마 전체 경기도로 내시된 금액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 증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1,500 정도면 1개월 정도 예산이 됩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빼고는 저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20억 2,507만 원에서 33억 1,605만 3,000원을 증액한 653억 4,1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 증진 1,44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아동 복지 증진에 1억 2,889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 복지 증진에서 34억 333만 7,000원을, 재무활동에 2,4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요양원 건립비 110억 1,700만 원이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등 현행 절차가 지연되어 보상비 및 건립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책자 12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단지와 7-1단지 재건축이 2020년 완료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기자재 구입비 6,000만 원, 리모델링비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26호 과천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우리 시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게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을 높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의 의지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첫째 자녀 100만 원 드리는 걸 신설하였고, 둘째 자녀에게는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행복한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아동을 고려한 공동이용시설, 안전시스템 구축, 아동 건강증진, 참여, 교육여가문화생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발의해 주신 의원 의안 안과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했고요. 저희가 조금 드릴 안은 조문 10조와 11조 두 개 조에 해당하는 부분들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조 2항에 보면 후반부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1조 이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있어 후반부에 “아동친화도시 및 이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논의가 지금 언제 처음 됐던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논의가 올 하반기에, 의원님들께 설명은 못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 내 많은 시·군, 또 우리 인근 시 군포라든가 안양, 의왕, 시흥시에도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안대로 현재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출산장려금 자체가 출산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든가 기여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또 어느 정도 인근 시·군들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어떤 그런 행정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기 의견들은 나누고 있었는데 올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조례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지금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둘째 아가 아니라 첫째 아부터 낳기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첫째 아부터 적용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릴 부분은 입양과 출산에 좀 차이를 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현재 조례에 출산하고 입양을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출산장려와 또 입양장려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혼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출산 부분하고 입양장려 부분을 분리해서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을 저희가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둘째 아부터는 사실은 입양장려금에, 출산 부분들에 입양 장려하시는 분들도 일정 정도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첫째, 출산에 포커스를 놨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산과 입양 부분들을 나중에는 떼서 가는 부분들을 조정하려고 사실은 출산 부분하고 포커스를 맞춘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조례상으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둘째 아 이상부터는 사실 출생 장려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첫째 아 입양할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이 빠졌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데 입양 부분들은 사실 전체적인 출산에 대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 간에 문제이고 출생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을 했고, 다만 입양에 관련돼 있는 조례를 저희가 나중에 별건으로 분리해서 제정을 좀 할 때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상정책을 좀 마련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구분해서 진행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이번 본 조례 개정의 취지가 출산장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출산할 경우에만 첫째 아 적용한 것은 이해를 했는데, 입양도 똑같이 출산하고 이 지원항목을 같게 한다면 예산상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저희가 출산도 1년 정도 최근 보니까 평균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입양도 사실은 숫자는 많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 문제는 아닌 거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는 관계상 사실 구분했다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 예산 부분들은 크게 소요될 거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크게 차이가 없다면 저는 그냥 출산과 입양을 같은 개념으로 놓고 차별을 좀 없애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양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향후에 검토해서 정비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입양 항목을, 입양아에 대한 지원항목을 별도로 뒤로 뺐는데 그러지 않고 앞에 지원기준, 출산 자녀에 대한 지원기준에 있어서 출산 및 입양을 같이 넣는다든지 해서 차등을 두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물론 저출산 문제하고는 또 별개의 개념이 되겠지만 똑같은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예산상의 큰 무리가 없다면 굳이 차이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의견을 드리고요.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저희 과천에서 작년에 출산한 자녀가 어떻게 되나요, 숫자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약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100여 명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최근 보니까 95명에서 한 105명 정도로, 100여 명 전후 정도로 이렇게 계속 최근 한 5년 전후 정도 추계를 보면 거의 그런 수준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점점 줄고 있는...

박종락위원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한 여성이 애 낳는 게 0.89% 떨어졌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큰 위기라고도 생각돼요. 그래서 수도권에 어느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곳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이 입양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자녀는 사랑으로 키운다고 생각해요. 직접 낳지 않은 자녀를 키운다는 것도 큰 용기인데 거기에 차등을 주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누구나 혜택을 보고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차별적인 개념보다도 만약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며 포괄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출산장려금을 확대한 것에 대해 상당히 반가운 정책이고요. 아시다시피 입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입양이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입양을 하려면 그 재산상황이나 이런 것 수많은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한 바와 같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것은 정책적인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출산과정 중에서 왜 이 출산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출산율이 낮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출산하는 가정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를 낳고 전업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취업을 하는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이가 사랑이지만 어떻게 볼 때는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보육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퇴근시간 이후에는 누군가는 한 명 계속 아이를 봐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자기의 생활을 좀 내려놔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 24시간 보육시설이나, 지금 특히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키즈카페도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아이를 단기적으로 저녁시간에 맡길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불가피한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든가 아니면 그 모임을 나가지 못하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출산지원금보다 그 아이로 인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조금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정책들, 맞벌이 부부들이나 그런 사람들 육아를 정말 어쩌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도와주는 그런 육아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과천시 출산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사회복지과 내에서 아동들, 그러니까 어린 육아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던 카페 부분도 물론 그게 보는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부림동하고 그다음에 시민회관이라든가 문원동에 3개소 정도 카페 운영되고 있고요. 또 아동을 위해서 지금 아이돌봄 도우미분들이 한 120여 분 정도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육아 돌봄도 좀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비전센터에서도 또 우리 경단녀 여성분들에 대한 일자리, 또 취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이 됐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하고는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젊은 친구들의 취업이라든가 또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주택, 또 그다음에 의식구조라든가 이런 마인드 부분도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중앙이라든가 지방정부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해서 저희가 기 운영하고 있는 제도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또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해서 출산정책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말씀하셨던 그 부림동과 시민회관에 있는 카페가 일정 연령 이상 올라가면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렇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역차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재건축이 되면서 또 요즘 신규 아파트에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다함께돌봄 시설도 확보하고 있지만 하여튼 아파트 단지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또 공공주택, 또 개인 어떤 공간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통계자료 보니까 작년 우리 과천시 출산율이 0.80으로 나오더라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한 0.796%, 0.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0.8인데 이게 전국 평균이 한 0.98이고, 경기도가 1.0인데 과천시가 상당히 낮고, 또 문제가 출산율 감소폭이 2000년도에 1.54에서 감소폭이 거의 2분의 1로 줄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출산장려금이 늘었다고 해서 과연 출산율이 오르냐. 2017년 12월에 일단 전임 시장님 때 자료를 보니까 그때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넷째 자녀부터 500만 원 이상 주겠다고 해서 파격 지원이라고 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그것 하고 나서 2017년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 500만 원 이상 받아 간 분이 몇 분 계신가요? 넷째 자녀 이상 해서 그걸 받아 가신 분이 몇 명 계신가요, 혹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 작년 기준으로 보면 넷째 이상 수령한 우리 가정은 5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5세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게 과천이란 도시가 작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출산장려금 늘린다고 해서 그게 꼭 출산이 장려되는 건지는 우리 과천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을 봐도 그게 유의미하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문제가 최근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과천시에 30, 40대 인구유입률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예산추계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구 6, 7만을 기준으로 봤지만 우리 향후 과천시 인구가 11만까지 인위적으로 증가가 되는 상황에서 이 예산 증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특히 둘째부터 주는 것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게, 지금 0.8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0.8명이면 1명도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첫째부터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될지 이게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나요, 혹시 복지과 차원에서 예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거의 현재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인구가 이렇게 11만까지 늘어나더라도 예산이 많이 증가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혹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인구가 증가가 되더라도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물론 첫째 아를 빼고 둘째 아부터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드렸기 때문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둘째 아부터 넷째까지 한 170여 명이 받아가셨는데, 올해는 10월 말 현재 한 1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넷째 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다섯 분 계셨는데 올해는 한 분 정도 계셨고, 그래서 이게 인구하고 출산, 또 출생아하고는 반비례까지는 아니지만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과천 같은 경우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꼭 희망적이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가 보면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청년들 관련해서 주택이 2,000세대 들어온다, 이렇게 새로 갈현동이나 과천동에 인구 유입되는 걸 예상을 해 보면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특히 육아랑 아동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냥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려금 이런 단발성 그것도 유의미한지는 조금 저는 의문이지만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 우리한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낫지 않나 해서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하지,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도 올린다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을 밤에도, 주말에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에 더 우리가 생각을,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 예전에 부림어린이집에 지금 SOS 24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의 매년 이용건수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홍보는 좀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없으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파악은 하고 있는데, 어떤 보완도 할 계획이고요. 출산정책 자체가 한 가지 포인트로 인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다양한 정책들 속에서 종합적으로 출산이라든가 결혼정책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잘 참고하고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인적인, 어떤 구조적인 인프라 부분들도 확대하는 부분들에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라는 것이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특히 사회복지과는 한번 예산을 주면 그것을 일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영할 만한 조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 아이부터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입양아까지 하는 부분들 확대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실은. 그런데 이게 무분별하게 쓰여질 것은 없지요? 주거환경을 몇 년간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실제 거주하신 게 아니고 일단 출산장려금을 받게 되시면 둘째 아라든가 셋째, 넷째 아부터 저희가 한 번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일정액을 드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나머지 잔액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입양장려금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잠시 전입하셨다가 나가시는 분은 좀 없으시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부동산 환경상 그런 목적으로 전입 오시는 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는 합리적으로 실제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애쓰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의원 발의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두 가지 의견을 주셨고 두 가지 의견 전부 다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좀,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될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부분들 중에 저희가 의견드렸던 부분들, 의무조항 부분들을 선택적인 부분으로 바꿨던 부분들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보다도 아시겠지만 관련 조례 자체가 현재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한 부분들이 사실 아동 관련된, 또 친화도시에 관련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실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 부분들을 일단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기 의회에서 주셨던 의무적인 두 개의 조에 있는 항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산 부분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될 때 추진하는 그런 여건을 열어놓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항을 좀 바꾼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조항 자체가 의무조항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딱 특정하고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문구는 그냥 가져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 조항들을 저희들이 지켜가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아동친화도시는 지정을 받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 아동친화도시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 부분들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일부 저희가 중앙이라든가 지자체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유엔 쪽에서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서 친화도시를 인증해 주는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6개 시·군 정도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니셰프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인증개념보다도 인증에 준한 시스템 부분들, 또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부분들이, 또 아동들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부분들을 좀 만들겠다는 취지가 강한 부분인 거고요. 사실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면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의무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사실은 인증까지는 고려하지 있지는 않고 다만 이런 조례안에 담아서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제도적인 것, 지원적인 것 관련되는 시스템 부분들을 저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박상진 의원님께서 의안 발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안도 좀 드렸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유니셰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은 도시가 경기도 몇 개의 시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6개 시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18개.

제갈임주위원

저는 조례를 만들었다면 실제 지정을 받는 과정도 한번 시도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국제안전도시도 인증을 받는 것처럼 인증받는 그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항목들을 채워가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친화도시 인증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들이 선언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좀 덧붙이자면 나중에 인증을 받으려면 기준 한 10개 정도 조건 부분이 충족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인증이 목적보다도 10개 사항들을 좀 저희가 확보를 해서 바로 내년 아니면 일정기간 안에 인증이 목표, 이런 개념보다도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 부분들을 좀 매년도 조금씩 충족을 하고 일정 정도 형식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부분들, 또 아동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일정 정도 시가 되면 인증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지 현황부터 점검하는 작업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제가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부분은 작년 지방선거 있을 때 문원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 신호등에서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보고 학부모님들이 매우 불안해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거기 앞에 가서도 신호수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래 뉴스가 났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학교 주변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고 이 전에도 과천에서 보면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또 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좀 신경을, 제도적으로도 이런 조례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을 교통정책에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끝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고민을 했고 지금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나온 부분이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인데, 왜 추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오신 과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분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조례가 현실화 되고 시스템을 만들려면 과천시에 있는 여러 과하고 협약해서 가야 할 것들이 좀 많은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전 과에 회의를 혹시 할 수 있나요? 정책입안 사업을 위해서는 당장 시스템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통과도 있어야 되고 놀이터 관련은 공원관리 쪽에서도 있어야 하고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얘기해야 하고 문화 얘기를 했으니까 문화체육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단순한 조례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당장 인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과천시에서 접근하는 방향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과의 의지를 저는 이쪽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과들과 어떤 시스템 공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차피 인증도시를 하면서 그 조건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 또 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또 타 과와 연계하는 부분들, 그리고 수요자인 아동이라든가 보호자께서 과천의 아동들을 위한 시스템, 환경 부분들을 갖췄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작업들을 한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또 희망하는 부분들을 한번 자료를 모집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부서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서에서 도움을 새로 받아서 할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 제가 한번 로드맵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기회가 되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로 조례가 묻히지 않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발의한 박상진 의원님하고 함께 협력을 이루어서 공청회나 시민을 상대로 한 토론회 정도도 개최해 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주민의견을 토대로 해서 조례가 좀 더 완성되어 간다면 정책반영에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86, 187쪽에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조금씩 국·도비가 증액되었고 시비도 증액 편성했어요. 혹시 주 52시간 관련해서 지원을 좀 보강한 것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사실 국·도비 내시하는 거에 좀 기준을 맞춰서 조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일자리 양 부분들이. 장애인분들에 대한 상황들은 거의 52시간까지는 많이 없고 거의 주당 40시간 정도를 많이, 기준은 없는데 거의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도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일부는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주 52시간 되면서 사실 어려움을 겪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필요한 시간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써야 된다든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었는데 혹시 이 지원금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내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적시돼 오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52시간 관련해서 포함 여부까지는 지금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맞춰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갈임주위원

민원은 없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가 좀 부족해서 추가 확대했으면 하시는 부분들은 좀 있으신데, 그 또한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직접 하는 게 한 열네 분 정도 되시는데 한 이십 분 정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하셨던 분은 익년도에 차순위로 밀린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1년 동안 꾸준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시다가 중간에 연초라든에 중반에 그만두시다 보면 후반부에 또 다른 차순위자가 들어오시다 보면 거의 희망하시는 분들이 12개월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이라도 거의 다 하시는 개념인데, 최근 한 2, 3년 동안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다른 지역이나 전국적으로는 큰 이슈가 됐던 것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별다른 민원은 없는가 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활동지원 받던 분들이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호 대상이 되면서 활동지원을 받는 지원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도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기관을 좀 늘려달라는 요구는 있으셨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에 다다라서 서비스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은 민원 접수된 것은 사실 없고요. 사실 업무한계상 그런 것을 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못했고 다만 민원 접수된 부분들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저희 지역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과에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질의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 과장님께 전달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8, 9월에 전화통화를 팀장님하고 했습니다. 이 65세 지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민원이 있고요. 내용도 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내용이 이거잖아요. 65세 이전까지는 최대 431시간까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65세 이후로 넘어가면 108시간으로 확 줄어요. 그렇게 되면 중증장애인이라는 판정을 받은 분이 나이가 많아짐으로 해서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거나 생활에 대한 활동지원에 대한 것까지 케어를 해줬던 부분을 하루에 5시간, 3시간 안에 화장실을 갔다와야 하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어떻게 3시간만 화장실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민원을 넣으신 분도 알고 계시고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이나 우리가 이전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효행장려금, 혹은 활동시간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한 수혜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천의 이 데이터에 속하는 분이 저는 민원을 한 분 받았고 그분 말씀으로도 네트워크상으로는 본인 한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수혜대상은 금방 데이터가 요양보호기관을 통하면 나오잖아요, 시에서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거 갖춰서 2020년도에는 바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민원을 직접 넣으신 분은 유예기간 포함해서 11월이 종료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혼자서 어디를 다니실 수도 없고 몸을 돌려서 누울 수도 없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예산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진단을 드렸으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긴급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후원금 부분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서, 사실 저희가 대상자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좀 아직 미비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하여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에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2,700, 그리고 190페이지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에 약 4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시비로만.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말씀하셨던 장애인일자리형 사업 부분들은 국·도비 부분들로 지금 편성된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은 운영하면서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 부분들을 실무자가 운영을 하면서 약간 예산 편성을 좀 미스를 하는 바람에 지금 두 부분이 약간 발생한 부분입니다.

류종우위원

100 몇만 원 정도나 이럴 경우 4대보험이라고 이해하겠는데 2,700이라고 하면, 2,700에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할 경우 직원이 몇 명 정도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13명 정도 되고 있는...

류종우위원

13명에 12개월분 하면 2,700 정도 되는 건가요, 28만 원 정도되는 건가요, 그러면?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대략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좀 국·도비 부분들로 반영 내시된 부분들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좀 정확하게 인당 금액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류종우위원

관련해서 산출했던 내역 좀 제출 요청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별도로 추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9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900만 원 가량 지원이 됐는데요. 지금 3차 추경이면 실질적으로 정산을 하는 과정인데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 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사업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내시 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와서 보다 보니까 아마 금액 부분들이 지금 한 98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인 것 같고요.

고금란위원

아니, 그러면 추가사업 없이 내시에 의해서 증액분인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에서 사회복지 예산 하다 보면 저희가 수요 부분들도 분명히 내 드리지만 연말이라든가 연중에 가면 국·도비 부분들 일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도 좀 더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실제 사업량이 필요 없는데도 그냥 그 돈이 와서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 별도로 사업이 있지는 않은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마을돌봄나눔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금액은 500인데 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이것은 국·도비 내시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마을돌봄나눔터는 시비는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3호점이기 때문에 1, 2호점 갈현동하고 부림동에 있는 데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에 중앙동에서 지난 11월 초에 개소했던 3호점은 국·도비, 시비까지 같이 매칭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파악하면 되는 거지요? 그냥 내시 변경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은 금액이고 사업에 대한 게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3호점 500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고금란위원

과장님이 파악 못하셨으면 아마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바로 확인해서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당초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기정에 편성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지금 5,000만 원 정도 변경된 부분이고요. 어린이집에 정수기, 각종 비품 부분들 추가 국·도비 부분들이 내시 되어서 그 사업목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약 한 25%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박종락위원

정수기하고 또 다른 비품 품목이 있겠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정수기를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체해 주고 어린아이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인데 또 단체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도 점검을 추가로 좀 부탁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수시로 점검이라든가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 계속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다만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매년도 전 희망어린이집에는 다 지원은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예산편성을 또 해서 자부담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지금 논의한 게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아동친화도시 이게 다 지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물이라든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500 말씀하셨던 것은 중앙동에 건립했던 다함께돌봄시설이 주민분들 의견들을 받아서 시설배치를 하다보니까 당초 2층에 있었는데 2층에 공간이 좁아서 1층으로 내려왔거든요. 시설물 구조가 현재 거기는 냉·난방시스템이 중앙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좀 꺾어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한쪽이 좀 사각이 생겨서 사실 저희가 스탠드형에어컨하고 교재 일부 책하고 교구를 추가적으로 새로 오신 센터장님께서,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저희가 방문하겠지만, 도서관하고도 연계는 되어 있지만 교재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한 500 정도 들여서 에어컨하고 교재, 교구비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 반영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바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관한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수기 교체사업은 서울시에서 시작을 해서 국·도비로 내려온 사업으로 이해하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던 위원인데 그 당시에 이게 전액 국·도비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사업비로 쓰인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그 사업 자체가 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도, 시비 50대 25대 25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부분 자체를 저희가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비율 부담으로 이해하면 되면 전 어린이집이 다 참여하셨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만 참여하셨고 아직까지 의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여건상, 또 환경시스템 설치하는 여건상 안 맞아서 좀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못하는 곳도 있고?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선정에 대해서도 논의들이 계속 있었는데 개별 선정이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원에서 필요한 정수기를 자체 조달하는 거로.

고금란위원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정수기라는 게 일단 염소 냄새나 이런 것이 없어서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심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수기를 통해서 미네랄 같은 필수 미네랄들이 많이 걸러져요.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아이들 영양소 부분들에 크게 결핍이라든가 문제가 안 생기는 정수기, 예를 들어서 샘플이라든가 모델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 각 원에 전달을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정수기가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것은 향후에, 어쨌거나 국·도비 사업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의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아까 최근에 입주한 단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96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국비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리모델링 1억 8,000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게 최근에 설치된 아파트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는지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

류종우위원

아까 래미안센트럴을 얘기하셨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이월사업,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

류종우위원

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월사업인 거고요. 1단지하고 7-1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거고, 입주는 아직 안 했고, 원도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산을 이월하는 사업...

류종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것 아니에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 아파트의 어린이집이 콘크리트 구체만 남아 있을 건 아니라고요. 안에 벽지나 바닥에 난방 같은 게 다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다시 인테리어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지요, 새 아파트인데?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바닥하고 도배 정도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공립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은 바닥, 도배, 장판뿐만이 아니라 거기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랄까, 아니면 사무용 집기랄까, 또 아이들 연령대 방별로 맞는 그런 칸막이라든가 이런 세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요즘 그렇게 설계 안 될 텐데요. 혹시 한번 내용은 확인해 보셨나요, 그 설계도서를?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7-2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민간으로 결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당초 갔을 때도 거의 그쪽에는 바닥하고 도배 정도밖에 없었고요. 사실 도배 자체도 물론 공사를 하시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그쪽 분들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배지를 해 주면 좋은데 사실 그런 식은 아니고 거의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인 도배지다 보니까 사실 원에서도 별도로 또 도배를 아이들 선호하는 도배를 별도로 했던 적이 있고요. 7-2 같은 경우도 아마 새로 민간 원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일정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자재라든가 칸 나누는 여러 가지 리모델링비가 별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무튼 관련해서 추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지금 어차피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에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시비가 같이 매칭해서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아파트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다 새로 만들어진 벽지나 바닥지, 그리고 설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다시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는 걸 하지 말자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하나만 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192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많이 줄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들이 많이 그만큼 줄어든 건지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 대상 아동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일단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대상 아동은 한 270여 명 정도 되는데 크게 조정된 건 없습니다, 그 숫자 자체로는. 그런데 약간 금액 부분들이 좀 감액이 됐고.

김현석위원

금액이 확 눈에 띄어서, 거의 3분의 1이 삭감된 거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3억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이 되는데 당초 연초에 내시될 때 많은 금액이 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경기도 내시에서, 그래서 그런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금액 가지고 270명 정도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명세서 124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19쪽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3억 7,790만 7,000원에서 2,727만 9,000원을 증액한 154억 5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자연환경보호에서 200만 원 증액, 대기오염 관리에서 1,000만 원 증액, 재무활동에서 1,52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 200만 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1억 9,000만 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감리비 1,000만 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이번 3차 추경에서 보면서 제일 갸우뚱한 게 도에서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 내려왔더라고요, 200만 원.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과천시에서 멧돼지 잡힌 걸 제가 못 들어봤는데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잡힌 사례도 없고, 멧돼지가 서식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저희는.

김현석위원

네, 저도 태어나서 여기서 37년째 살고 있는데 멧돼지가 나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동물원에서 뭐가 탈출했다는 건 들어봐도. 그런데 왜 내려온 겁니까, 이게 진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경기도에서...

김현석위원

일괄로 내려온 거지요, 이것?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시·군에다가 포획 포상금을 할당하다 보니까 과천시에도 아마 포상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제대로 알아보고 도에서 내려온 건지, 과천 행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이게 너무, 내려 보낼 때 너무 생각 없이 내려 보낸 게 아닌가 해서. 참 어이가 없는 예산이에요, 이게. 과장님도 이것 올리시면서도 좀 웃으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김현석위원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긴 하지만 실제로 집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참,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첫 번째, 자체에서 한번 검토하셨는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천에 엽사 분이 몇 분 정도 있는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두 분 정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두 분 있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과천경찰서에 지금 총포가 몇 대 정도 보관돼 있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과천경찰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총포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과천 관내에서 어떤 엽사 분들이 사냥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사냥 허용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류종우위원

그럼 과천에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과천은 사냥 허용구역이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멧돼지가 나와도 잡지를 못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 별개겠지요. 그러니까 사냥 허용이라는 게 야생생물을 사냥할 수 있는 그 허용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지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는 허용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류종우위원

멧돼지는 별개인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멧돼지를 포함해서 야생생물을 사냥할 수 있는 그 지역이,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멧돼지를 포함해서라는 말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토끼도 있고 노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야생생물은. 그런데 그런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과천시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류종우위원

네, 하지만 그 멧돼지는 그 야생, 포획 지역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포획 금지, 지역 안에 없어도 현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야생 멧돼지가 발견이 되면 포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어쩌면 이 도비에서 내려왔던 게 엽사가 있어서 내려왔을 수도 있겠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 도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 말한 바와 같이 관악산이나 청계산 같은 경우가 도심지로 둘려싸여져 있는 산인데 멧돼지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가 첫 번째 궁금했고요. 그래서 엽사를 물어본 것은 혹시 관내에 있는 엽사 수에 따라서 이게 배정한 게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엽사 수 때문에 배정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과천은 멧돼지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긴 한데 사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멧돼지가 유입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멧돼지 자체가 상당히 성질이 좀 고약하고, 특히 저희 인근에 의왕이라는 도시는 아마 멧돼지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지역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계산하고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하다고 그럴까요, 이게 국가적으로 저희가 전염병 그런 이동도 있어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도 멧돼지와 관련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관련되는 그 시스템은 저희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멧돼지가 발견된다고 하면 포획할 수 있는 준비도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업명세서 125쪽 환경위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식생활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김계균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67억 6,352만 9,000원에서 6억 2,565만 3,000원을 증액한, 173억 8,9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조경 조성에 5억 원 증액, 농·축산 장려에서 1,215만 9,000원 증액, 산림 및 조림 관리에서 2,0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9,3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에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식생활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 위촉대상 기준을 개정하여 위촉대상 위원 구성요건 완화 및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위임 또는 근거 없는 조항 변경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9조 제2항 제7호 내지 제10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 등 중복되는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 삭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원 절차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공원농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과천시 식생활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식생활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대표발의를 위원장님께서 하셨기에 위원장님께 먼저 조례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어떤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표가 있고. 그런데 어떠한 취지에서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위원장

이 조례를 제가 저번 행정감사 기간에 질의한 내용이 있었고요. 아마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06년도 이후로 이 조례가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생성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손질이 한 번도 안 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그러니까 지난 일이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06년 이후에 개정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상진위원장

행정감사 기간 때... 지금 제가 질의·답변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갈임주위원

지금 의원발의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릴 부분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 궁금한 부분은 질문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행정감사 때 제가 문제점들이 여러 개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들 보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정감사 때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에서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음식업 관련단체 대표 내지 과천시 관내 학부모 및 관심 있는 시민이 전체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및 중복되는 위원 구성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법령 위임 또는 근거가 없는 ‘식생활교육센터 설치 강제 조항을 비 강제 조항으로 변경’하고, ‘식생활교육센터장 및 유급직원의 모집, 센터에 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담당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기존 조례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박상진위원장

행정감사 때 그 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자꾸 행정사무감사를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그때 얘기고요. 지금은 다시 이 조례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좀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이것을 바꾸시려고 하는지, 조문들은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장님이 느낀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진위원장

2006년도 이후로 13년 넘게 지금 조례가 개정도 없고, 전혀 검토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일이 지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법 조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설명드린 부분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어떤 강제 조항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넣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개정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그게 그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가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 사이 개정이 이루어졌을 테고, 개정이 안 이루어졌으면 문제점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데도 우리가 개정을 게을리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뭘 말씀하셨지요? 죄송하지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가 뭔지,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다시...

박상진위원장

법령 위임 또는 근거가 없는 식생활교육센터 설치 강제 조항을 비 강제 조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게 모법이「식생활교육지원법」이지요?

박상진위원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거기에서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법을 보면 시장의 책무 중에 교육계획 수립과 시책을 수립할 의무는 의무조항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설치하는 부분은 임의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어떤 부분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박상진위원장

담당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2010년도 12월 31일 이 식생활교육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2011년도에 식생활 조례를 제정했어요. 저희가 도 조례보다는 1년 앞당겨서 먼저 제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강제 조항 문구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단순 문구 조정 사항이 있고.

제갈임주위원

네? 무슨 문구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단순 문구?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단순 문구 조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단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단순한 문구 조정.

제갈임주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하여야 한다.”를 “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장을 과천시장이라고 한다.” 이러한 단순 문구 조정을 하는 거지 바꾸는 건 특별하게 없고요.

제갈임주위원

현재 개정하려는 내용 중에서 단순 문구 조정이 있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라 해서 시장은 과천시장이라는 이런 단순 문구 조정이 있고.

제갈임주위원

네, 그것은 단어 조정하는 거니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리고 10조에 보시면 “과천 식생활교육센터의 설치 등”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조례를 저희가 준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상위 부서 도 조례를 준용하자는 차원에서 도 조례를 거의 준용을 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손을 댄 건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도 조례 준용하는 거랑 저희 기존에 시 조례 내용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냥 문장만 바꾼 거예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문구 내용이 좀 더,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럼 이 조례는 그냥 문구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문구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위 조례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으니까.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의무조항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의무조항이 아니라 이 상위 경기도 조례하고 시 조례하고 이 조항 문구 사항에 틀린 점이 있으니까 그 조례 문구를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서 그거에 맞춰서 바꿨다는 얘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의 기존 조례의 문구내용과 도 조례가 의미상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도 조례의 조문을 저희들이 옮겨왔다는 얘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준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그것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차피 지금 저희가 조례를 2010년도에 제정을 해서 그 이후에 바꾼 적이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했다시피 이번 기회를 따라서 상급기관의 조례를 저희가 준용을 하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특별하게 문구 많이 바뀐 사항은 없는데.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왕 바꿀 것이면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내용상에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바뀌는 거면 모르겠는데 도 조례랑 시 조례랑 문구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냥 도의 조례 그 조문을 그냥 바꿔치기하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임의규정을 저희들은 의무조항으로 담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위법사항은 아니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적인 문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완화시키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조례로 그렇게 바꿀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위법상에서는 “할 수 있다.”이면 시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상위법을 벗어나는 것은 좀...

제갈임주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신 것 같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발의하고 질의를 한 내용도 사실 이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신 발언들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 식생활교육조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의 어떤 의견수렴 과정은 거치셨는지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보완된 부분들을 갖다가 담당 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과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계시고 제가 뭐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공정하게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당사자들과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셨나요?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은 보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제갈임주위원

제 질문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지적하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를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냥 그 부분만...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저는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한 사람들한테 거기에 가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의견 수렴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갈임주위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발언기회가 너무, 다른 위원들한테도 발언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제 발언 마무리 하고 다시 넘기겠습니다. 저는 내용상 사실은 좀 더 충분한 이야기를 할 거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약에 올리신다면 내용에 대해서 위원 간도 충분히 제대로 알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검토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지금 수정된 사항은 공정하게 누가 봐도 공정한 형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 거고요. 누구나 봐도, 어디에서 봐도, 어떤 선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센터의 사항에도 여기 보면 215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운영위원회 이 부분도 제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운영위원회, 그리고 센터가 매번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수의계약 비슷하게 나오는 형태, 그런 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번 행정감사 기간에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하시겠습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 예산 수반사항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류종우위원

10조 3항을 보면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센터를 하나 운영하게 되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저희가 이쪽에 3,500만 원씩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기 지원되는 금액에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거기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래 문구는 “시장은 식생활교육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바뀌는 문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시킨 거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예전의 강제조항에서 완화조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안 한다는 문구는 없지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하든, 어쨌거나 금액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원됐었던 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 요청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같이 자료를 요구드릴게요.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중에서 식생활센터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한 적이 있냐 했는데 최근에 한 회의록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최근에 회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가장 직전에 한 회의가 언제인가요? 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서 센터 운영을 하려면 일단은 관련된 분들께서 제대로 운영을 하신다면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작년 말에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전에는 언제 했어요, 몇 년마다 한 번 하셨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1년에 한 번씩.

김현석위원

회의록 최근 한 5년치 분 제공 가능할까요? 회의록 다 작성되어 있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있는 대로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월요일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고요. 법률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의 4항에 보니까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유급직원을 둔다.” 이런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가 법에 비쳤을 때에는 이렇게 된 부분이 향후 문제의 소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러니까 법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내용을 준용했다 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문구를 바꾸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도 이 식생활교육사업에 1년에 3,500만 원씩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모자라다는 것을 알아요, 저희도. 오히려 더 늘려주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갖고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이렇게 의원 발의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상위기관,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서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해서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하게 좀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현석위원

그러면 옆에 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에서 해야 한다, 강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지자체마다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되도록이면 상위법하고 이렇게 맞추는 것이 통상적이고. 저희들이 조례를 수정해서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상위법하고 일단 같은 흐름으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과천이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서 아무래도 그 후에 도 조례라든지 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당사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당사자보다는 주변에서 일단은 관리감독하는 분들께서 논의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특히 이게 지금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센터운영 위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수의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 하는 겁니까, 이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지금 과천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라고 우리 시에서 지정한 곳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격요건이 되는 데가.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지원사업인데 경쟁 이런 것 없이 계속 그냥 지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대상요건 되는 단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글쎄요. 제가 타 지자체는 지금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김현석위원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조례 같은 것은 상위법도 보고 하지만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보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월요일까지 자료제공 가능할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저도 조례를 보니까 진천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도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과천이 그 부분에서 이런 식생활교육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한 것은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조례 부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개정이 안 된 부분, 상위법이랑 약간 안 맞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듬어 가야 되지 않나.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리고 과천시에서 상당히 진취적으로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온 좋은 사례이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과천시 식생활센터가 자격요건을 갖춘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례가 바뀌어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현석위원

지원사업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식생활네트워크가 생긴 이후에 정당하게 입찰해서 그런 통상적인 것을 했어야 되는데 입찰을 한 번도 본 적이 있나요, 매번 수의계약으로 하셨지요, 처음부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이것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몇 의원님들이 시작을 했었지요? 성함 알고 계십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모릅니다.

박상진위원장

모르시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전 의원님들이라 그 이름까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행정감사기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공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향후 위원님 말씀처럼 입찰을 하라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공모를 통한 정당한 입찰을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불편부당한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요, 정당한 법적 절차 내에서 저희가 공모 입찰하면 됩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여기 원래 조례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입찰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년 동안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한 군데밖에 저희가 지정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계속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 내용에서 보시면, 식생활네트워크 타 지역에서 보시면 입찰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전문가 기관들도 있고 다양한 데서 들어와서 정말 과천에 있는 식생활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여기는 오로지 수의계약만 받았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방재정법상에 특정단체가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박상진위원장

처음에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당시에도 신문에 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기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었고요. 13년 동안 과천의 식생활네트워크가 과천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혀 관심 밖에 있어서 13년 동안 조례가 개정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봤고 수의계약 때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지금 이렇게 드리는 답변이, 말씀드리는 게 제가 과장님을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공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조례를 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지금 계약하는 사항인가요? 조례에 계약해야 된다는 게 어디에 담겨있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계약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계약에 의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렇지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보면 센터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관계, 뭐 위탁을 맡기고 계약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 이해가 잘못됐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계약에 의한 거냐고요? 경쟁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사항이냐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계약이 아니라, 공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제갈임주위원

그게 어디예요, 지방재정법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게 그러니까 상위 법률이 식생활교육지원법이고 거기에서 센터는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건에 맞는 그런 단체나 법인에게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래서 과천시에서 식생활센터를 지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한 데가 식생활교육네트워크이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게 왜 네트워크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왜 위원장님, 이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장님에게 왜 당사자와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냐, 의견수렴을 해보셨냐라고 여쭤봤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현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로 센터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만든 조례이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현장을 알지 못한 채 하는 지적들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식생활이라고 하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식생활이 식품의 생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음식 섭취하고 소비하기까지 모든 과정과 태도와 식사예절과 조리·가공 이런 것들 전부 다 농업 산업까지 전부 다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로 지적이 된 것이 요리교실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왜 식생활네트워크에만 센터로 지정을 하게 하느냐. 왜 독점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왜 중복된 사업들을 통합하지 않느냐. 꼭 이 단체만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식생활네트워크가 해 온 지난 활동과 그리고 지정의 과정과 이런 배경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설명을 한다면 1980년대 후반에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먹거리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먹거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은 시점에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먹거리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과천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먹는 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도 살리고 건강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농업도 살리고 우리 땅도 살리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어요. 구체적으로는 여기 과천에 있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농가들과 직접 직거래를 하면서 우리 쌀이나 우리 농산물을 먹는 운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식품첨가제나 아니면 유전자조작식품을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유해한 식품에서부터 환경을 해치는 그런 음식물들을 먹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취하는 내용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런 먹거리 활동을 하는 강사양성과정을 해 오고 그냥 단순한 요리교실뿐만이 아니라 생산지도 방문하고 학교급식 질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급식 검수활동부터 급식소위원회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천의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시민단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학부모들이 그런 활동의 기반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천시는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생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생협조합원이 2012년 기준 당시에 과천 시민의 20%가 넘는 시민이 조합원이 되는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2009년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만들어졌고 그 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온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보다도 훨씬 더 먼저 이 조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렵지만 지원금 받으면서 계속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을 좀 말씀드리면 농업식량 자급과 관련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아침밥먹기 캠페인은 가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먹거리, 우리 쌀, 우리 밀 중요성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전통 식생활의 중요성 위해서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그런 활동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축제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그리고 학생 식생활교육도 하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더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살리는 교육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강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지금은 생협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강사분들, 그리고 이제까지 활동해 오던 그런 분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게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춰서 좀 맞지 않는 부분,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그냥 위원들 지금 개인적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 그리고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 시민들의 여론을 좀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이 조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10년 동안의 활동들을 좀 평가하고 돌아보는 자리를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는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저는 다시 올라온다면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과에서도 숙지하시고 그런 개선방향들을 마련해서 올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먹거리조례, 먹거리포럼 등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넘어서 먹거리 조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농림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소관 업무인 만큼 더 충실히 연구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 행정부에서도 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봤다고 생각을 했고요, 안 본게 아니라. 또 이쪽 식생활네트워크 대표분들하고 몇 분들도 몇 차례 만나서 말씀도 드렸고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바꿨으면 어떠냐는 내용도 저희가 한번 미팅도 했었고, 저희 사무실에서, 물론 그 후에 조금 더 바뀌었지만. 그리고 식생활네트워크에서 적은 돈 갖고 열심히 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해요. 2014년도부터 식생활교육지도자 양성과정부터 시작해서 각종 학교 식생활, 학생들 여러 가지 자활단체 이런 데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하신 이 내용도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전 조례하고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단지 다만 강제조항을 조금 완화시키는 문구, 그리고 식생활네트워크의 명칭변경, 이 정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비단 이런 사례만이 아니라 봤을 때 여태까지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해 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존중받고 싶다 이런 말도 있지만 반대로 하면 이런 것을 새로 하고 싶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저 사람들만 장악하고 있지.’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갈등도 될 수 있고 요즘 86세대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달리 말하는 기득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것을 계속 가야 된다라는 것은 일부 긍정하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하기 어려운 분도 있거든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문의드릴게요. 혹시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이거 할 때 시에다가 매년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저희한테 보조신청을 하면...

김현석위원

운영계획서 이런 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

3년간 수입·지출내역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하는 겁니까, 혹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지금 운영을 할 때 보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운영계획하고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상위법령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 보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하는 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데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된 우리 조례를 보면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보니까 3년간 수입·지출내역도 있고 운영계획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똑같이 비슷한 상위법령 하는데 여기는 서류가 어떤 데는 있고 없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가 좀 덜 올라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보조사업 차원에서 서류 받을 것은 다 받고 있고요. 법령과 근거에 의해서...

김현석위원

법령과 근거에 의해서 다 받고 계시다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각 위원님들마다 식생활 문제에 관해서 다 관심은 있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방향성이 좋을지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뜨거워지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들끼리도 논의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월요일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심도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일단 이 건에 관해서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와 같은 활동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없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금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법에서는 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식생활교육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약간 지원센터 하면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차이가 약간 있는 거 같은데 차이가 있나요, 실제 어떤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명칭 차원 아닐까요.

제갈임주위원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교육센터 하면 교육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센터라는 것이고 교육지원센터 하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아니면 하는 다른 주체들을 또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목표가 있는 센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이 활동을, 같은 활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센터를 교육센터로 명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내용 숙지하시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 이게 내용 숙지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도 조례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갈임주위원

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바꾸자는 의미이지요. 저희가 이런 내용 숙지를 안 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갈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지원센터로 바꾼다면 그 역할과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좀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정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그 얘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위원회도 지금 잘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과 센터운영위의 기능이 다르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차이들을 둬야 되는지 그리고 또 교육지원센터로 만약에 이름을 바꾼다면 그냥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용 중에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과에서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특별하게 식생활교육센터와 교육지원센터라고 문구가 좀 틀린데 그것에 대해서 하위 내용들이 바뀌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위법을 준용하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의원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저번 행정감사 기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있었고, 상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도 대답하셨는데 알고 계신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네, 그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이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라든지 그렇게 문구 완화하는 사항, 그리고 “식생활교육센터”라는 문구 명칭 변경사항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그때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내용상 저희가 볼 때는 법에 의무사항이 아닌데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정 발의가 된 거지요? 그때도 제가 전에 있던 의원님 얘기를 또 했네요, 보니까. 박정원 의원님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의원님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정원 의원님 말고 또 두 분이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식생활교육 네트워크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돈 다 주면서 이렇게 할 바에는 굳이 뭐하러 여기다 갖다 위탁사무를 주느냐, 시에서 하면 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담당 과에서 반대를 많이 하셨더라.”라고 나와 있네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시고요. 잠시만요. 고금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네요, 지적하신 부분들이. 위원회도 지금 얘기를 하셨고, 3년 동안 한 번 열린 것도 있네요. 매년마다 열리셨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아까 1년마다 열었다고 하셨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작년 말에도 열었고요.

박상진위원장

자료를 저희가 찾아보고 얘기했을 텐데, 3년 동안 한 번 열렸다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개정조례안 보면 내용이 그렇네요.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식생활교육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 바뀐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시장”을 “과천시장”으로 한다.(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 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조 중 “시민단체, 식생활관련”을 “식생활관련”으로 한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 그것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 2에 따라 식생활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빠진 건데 말씀드릴게요. 구 조문에 보면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센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1번으로는 “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센터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이 내용 다 삭제가 된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삭제된 이유는 뭐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진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에 대한 사항이 지금 삭제가 되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문구 중에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센터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 차례 정도 회의가 열리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필요 사항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근래, 그러니까 처음 여기가 생긴 지가 몇 년도였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천십...

박상진위원장

최근래에 열린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럼?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2018년도에 열렸습니다.

박상진위원장

2018년 작년에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 전에는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거의 저희가 알기로는 매년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잘 모르시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최근에는 2018년도 말에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이것을 지적했을 때는 거의 열리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어쨌든간 이것은 과장님, 처음에 어떤 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는 걸 하셔서 거기에다가 돈도, 예산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뭐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보면 민원성으로든 뭐든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센터가 지금 동아리는 아니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럼요.

박상진위원장

지금 이러한 식으로 과천시에서 보면 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뭐라고 그럴까, 센터를 할 때에는 공정한 절차와 입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그런 형식을 거치지 않았지요, 처음서부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처음서부터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공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계속...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차후에도 몇 년 뒤라도 그런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게 맞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정한 절차를, 그렇게 공모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과천시로다가.

박상진위원장

네, 그런 입찰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한 적이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없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지방재정법」을 준용해서 입찰을 한 사항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과천에 보면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는데 다른 데 센터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여기만 과장님으로 계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과장님으로 옮기시고 하시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런 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글쎄요. 제가 옮긴 데는 그런 걸 해 본 적이 없어서요.

박상진위원장

없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럼 담당 국장님 얘기 듣겠습니다. 수의계약처럼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전혀 경쟁입찰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지정이 돼서 그분들 계속 일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공정한 건가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다른 센터도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거나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센터를 운영할만한 다른 그런 데가 없고 경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지방재정법」에서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그렇게 지정을 했고, 앞으로 이것 센터를 운영할 곳이 많이 있고 경쟁이 있다면 공모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한 번도 지금 그런 공개절차나 이런 것을 거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네, 지금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럼 다른 센터들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괜찮겠네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다른 센터 대부분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 센터는 지금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센터들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일방적으로 그냥 누구를 지정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직접 얘기해서 요구해서 일할 수도 있고.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검토할...

박상진위원장

어떤 사항인가요, 그러면? 사항이 틀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럴 때의 사항은 어떤 사항일까요, 이런 특별한 경우의 사항?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지금 여기처럼 이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공모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그게 원칙적이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는 공개모집 절차를 요구했던 거고요, 안 속에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요? 제가 오히려 공정한 것 같은데.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네,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천시에 국장님은 보면 여러 과를 갖다가 지금 과장님으로도 계셨고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이 운영되는 센터가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그런 사례는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식생활관리, 이 센터도 앞으로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해 보고 공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담당 주무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입찰을 같이 봐서 여기 같이 들어와서 하셔라, 같이.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에 지금 담긴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새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에서 보면 다른 타 센터와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하는 건데 그런 공개모집 절차가 만약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모든 센터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것은 그...

박상진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다른 센터도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어떤 사람들이, 힘 있는 분들이 이름하여 선거에 도왔다, 내지는 내 편이다 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 그것도 정상적인 절차가 되는 거네요, 과천시에서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는 순수하게 여태까지 해 온 게 이 식생활네트워크라는 지정된 단체가 과천에 이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래 공모를 해야 되지만 없으니까「지방재정법」에서 특정 단체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는 문구 조항을 저희가 준용을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 왔다 뿐이지요. 여러 가지 요건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공모절차하고 입찰 들어가고 그게 당연한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왜 공모절차를 지금까지 십수 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단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다가...

박상진위원장

단체가 한 군데, 그러면 입찰을 보고 할 때 식생활네트워크센터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밖에 평생 못하겠네요, 앞으로도?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그 요건을 가진 단체가 그 식생활네트워크 현재는 이 한 군데예요.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적합하게 맞다 그러면 저희가 또 지정을 해 주면 두 개 단체가 되어서 거기 또 경합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자꾸 많이 들어올수록 더 좋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상진위원장

네, 다른 센터들을,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서 보면 다른 센터들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면 과천 관내에 있는 그런 뿐만 아니라 대학교나 이런 데서, 전문적인 업체에서 정말 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많지요? 알고 계신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요.

박상진위원장

모르시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과천에 있는 데가 아니어도 안양에서 지금 그런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업체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말 정정하겠습니다. 업체는 아니고요.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센터를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 과천시에서는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공모절차를 거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 거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여기서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앞으로...

박상진위원장

아니요, 과장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서 좀 더 좋은 데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 더 나은 데서 와서 정말 우리 과천의 식생활네트워크를 정말 제대로 더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전통음식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계승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13년 동안 그러면 과천의 식생활네트워크에서 그렇게 잘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만큼 독보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저는. 공개모집 절차를 하셔라라고 이 조례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문구 수정된 내용은 몇 가지 없습니다. 구 조문 2006년도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는 조례였지요. 수의계약이 맞는지 공개입찰이 맞는지, 이번에 수의계약을 또 하시면 앞으로 과천시에 있는 모든 센터들 수의계약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정상적이니까. 공사 계약도 수의계약 하세요, 다, 금액이 적건 많건 간에. 왜, 정상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본 의원은 이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확인할게요. 이게 지금 단체에게 주는 지원이 보조금인가요, 아니면 계약인가요, 아니면 위탁금 보조금이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방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거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것 계약으로 하는 것 아니지요? 계약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보조금 지급하는 거지요. 위탁금도 아니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제가 지방자치 20주년 맞았을 때 지방의회나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서 모범사례를 과천과 전국의 사례들을 조사해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쓴 것이 과천 엄마들의 먹을거리 운동, 먹거리 운동에 대해서 글을 썼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 인터뷰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협 운동에서부터 식생활네트워크까지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와 어린이집, 생협, 음식업협회, 학부모 등 다양하게 구성된 과천의 네트워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얼마 전 식생활 교육사업을 위탁 받았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일 최초에는 위탁의 형식을 통해서 이게 지원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당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식생활 교육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에는 그때 당시에 위탁을 받은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최초에는 위탁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관계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 계약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업체에게 그런 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맡기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차피 지금 의원 발의하신 것이니까 이 조례를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갈임주위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여쭤본 거예요. 조례는 저희 위원들이 정리를 하겠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제 말씀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위원들이 정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참 뜨겁네요, 이게. 일단 제가 조금 연유를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일단은 맡길만한 단체가 없었다고 하는데, 공모를 안 했는데 단체 이런 게 나올까 저는 그게 갸우뚱해요. 공모 같은 걸 해야지 숨어 있던 단체들이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모도 없는데 사람이 없다는 게 닭이 없으니까 달걀이 없다, 달걀이 없으니까 닭이 없다 이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하신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게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각자 위원님들이 판단기준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 주무과장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회에서 했던 부분들은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조금 안타까운 일이 이게 저것입니다. 우리가 의원 발의 조례는 우리가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런 특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지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서로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숙고를 하고 어느 정도 걸러지고 일단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라든지 이런 제기들이 있으면 나름대로 먼저 사전에 좀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특위장에서 이렇게 장시간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좀 바람직한지는 저희가 조금 부끄러운 면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특히 의원 발의 조례만큼은 우리가 어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는 진짜 좀 아니지 않나 생각 들고, 이런 거는 앞으로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지양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하신 얘기네요. “센터운영위원회는 얼마나 자주 소집되고 회의록을 남기고 하실까요?” 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운영위원회는 거의 개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이것 위원회 하나를 뺀 이유가 이 조례 하나에 운영위원회 2개가 있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게다가 센터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직접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센터장이 본인의 위원회를 직접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위원회는 별도이기 때문에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자꾸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회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어떠한 다른 위원회 하는 거는 지금 결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식생활교육 조례와 식생활센터와는 별개예요. 교육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식생활센터에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조례가 발의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근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지방재정법」에 특정한 특정 단체가 수행하지 않고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공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사항이지요, 계속.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지금 제가 개정한 사항이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개정을 했지요, 잘못된 부분 고치기 위해서. 그때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10년 조례를 제정”, 2006년도일 텐데.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 당시에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듣고 또 조례를 보니 현실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과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해서 지금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개선할 부분을 찾아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2019년에 맞게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금 조례 발의한, 개정한 부분이 지금 얘기했을 때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지요,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된 부분들은 개정을 한 부분.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은. 하지만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딱 하나였습니다, 수의계약을 두는 거는 잘못됐다, 공개입찰로 해라.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질문을 하셨고 전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 해 왔던 거고, 먼저 과장이 얘기했던 거 2019년에는 다르게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와서 듣기로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법적절차에 의해서 저희는 공모사업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박상진위원장

네, 맞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러니까 자꾸 말이 계속...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보고 제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한 군데밖에 안 될 경우에 그러면 그쪽으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만 하게 되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시에서는? 국장님.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센터를 지정하거나 위탁하든가 할 때, 보조금 줄 때도 마찬가지고 공모를 하거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요. 그래서 그게 원칙이고, 지금 이 조례 관련 센터도 내부적으로 공모에 대해서 해당 과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국장님, 한 군데밖에 들어올 업체가 없다. 계약을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계약이 있을 때 그렇게 되면 남들한테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문제가 될 요지가 있다 해서 여러 개를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줍니다, 많은 업체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지요, 통상적으로?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그런 공모절차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그게 정상적인 거지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네, 그게 원칙이지요.

박상진위원장

네, 그게 원칙이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 조례는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전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뉴스에서 집어들은 얘기인데 한 단편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에 그 업체밖에 안 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조례가 아니지요, 계약에 이렇게 배제시킬 수 있게 타 업체들은.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면 계약업체는 한 군데야, 보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얘기를 해요, 이름하여. 이거 잘못됐다 왜 거기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왜 자격요건을 이렇게 좁혀놓느냐 그렇게 문제 소지가 되면, 물론 옛날 뉴스입니다, 과천시의 뉴스도 아니고요. 타 지역에서 옛날에 있던 얘기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경찰에 잡혀가시더라고요, 검찰에 가시든지. 왜,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가 싫다, 말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은. 공개적으로 많이 열어라. 한 업체밖에 들어올 수 없는, 이렇게 지금 운영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 업체를 배제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업체만 해야 된대. 물론 집행부는 중간에서 어쩌실 줄 모르겠지만 집행부는 행정의 공평성과 형평성 이런 거 지켜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상 지정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공모로 진행을 안 한 것인데.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공모로 진행이 되지만 지정사업으로 된 것은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고 보조사업이니까 수의계약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 식생활교육법에 식생활교육센터로 지정된 곳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식생활교육센터로 신청을 하면, 여러 군데 신청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 진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자꾸 얘기가 돌아가는데, 여태까지는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던 사항이니까 이게 우리가 일부러 하나만 놓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저는 담당과에서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조례를 열어서 많은 업체에서 참가할 수 있게끔 원래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과천에 하나뿐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지역 주변까지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그래도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앞으로는 좀 더 조화로운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더 심층검토를 해서 그렇게 여러 군데서 좀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어쨌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한 군데에서 십수 년간, 계속 한 군데에서만 운영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 제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군데라는 제한조건 때문에...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박상진위원장

과장님한테 제가 뭐,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정이 되면 영원히 거기서 계속 센터를 운영하시는 그런 조례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보는. 식생활교육, 저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개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대로 침체해 있지 말고 앞으로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더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과에서도 아마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거 계약 아니고요. 이거 보조금 사업이니까 그냥 보조금은 공모가 원칙이니까 공모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공모사업으로 공고문 뜬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공모 통해서 지방보조금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발언 중에서 이런 발언들이 좀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바로 잡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거명을 하시면서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사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시장이 선거를 도운 단체를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운운을 하시면 마치 이 단체가 선거를 도운 단체인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런 생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시고 혹시 발언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발언은 좀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아까 발언 확인할까요, 다시. 제가 지금 식생활네트워크가 그렇다고 질의나 답변을 한 적은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좀 곡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오해 없게끔 말씀을 드렸거든요. 센터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잘못됐다, 지금 있는 게. 수의계약으로 매번 지정이 되어서 십수 년간 있으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당연히 지적해야 된다고 보고.

제갈임주위원

수의계약이 아닌데...

박상진위원장

잠깐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진행하던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문원유아숲체험원 CCTV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CCTV랑 광케이블 공사가 있는데 모니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 CCTV가 문원유아숲 내에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모니터링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올린 사항은, 민원이 그쪽 안에 주차장, 저쪽 안에는 3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린이들 움직이는 거 다 커버가 되는데 주차장에는 CCTV가 없어서 거기 오는 등산객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너무 위험하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급하게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CCTV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방적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물증을 잡을 수 있는 것도 돼요. 지난번 본 위원하고 동료 위원이 얘기하기는 했지만 CCTV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상시 영상을 관찰하거나 감시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첫 번째, 예방적인 목적, 두 번째, 사건 발생 시 채증하기 위함이에요. 현재 다른 지자체도 이런 광케이블 공사나 이런 것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블랙박스형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블랙박스형으로 하게 되면 이동설치도 가능해요. 만약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각지대가 새로 발생했을 때에는 쉽게 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런 CCTV 설치할 때 광케이블 공사 등까지 하면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만약 이 2,000만 원 갖고, 현재 여기서는 대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몇 대를 설치...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1대.

류종우위원

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1대입니다.

류종우위원

1대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1대가 9,000만 원이라고 하면 만약 블랙박스형으로 하게 되면 몇 대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히려 더 안전 사각지대를 더 없앨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좀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저희 시 전체가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결이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교통 주차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현재 3대 설치 되어 있는 것도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그쪽하고 연결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CCTV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도 속담에 나오는 흰 코끼리가 될 수가 있어요.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쪽에 연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로직을 계속 갖고 가다 보면 한 대 설치할 때마다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꾸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은 이동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데 우리 통합관제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수시로 그것을 모니터하는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라는 것은 저장장치니까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수시로 현 시시각각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한 사항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블랙박스도 검토는 많이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만약 특정해서 문원유아숲체험원이라고 했을 때 셉테드와 관련된 검토를 해보면 가장 취약지구나 혹은 반드시 상시 감시해야 될 영역이 있을 거예요. 문원숲체험원 출입하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 그런 곳은 상시 감시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사각지대, 이 두 군데나 최소 범위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그 외에 사각지대가 아니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가로 블랙박스형으로 했다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시 감시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CCTV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CCTV가 360도 회전되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저희가 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인데 이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블랙박스 관련도 저희가 심층검토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회전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제 회전형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모니터가 돌기 때문에 안보이는 사각지대로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 특조대체 명시이월 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2017년도에 저희가 과천형 창업지원주택조성이라는 명칭으로 특조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 부근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사업이 좌초가 됐고요. 이 돈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 사업으로 쓰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해서 경기도에 용도변경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엊그제 10월 넘어서 승인요청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이렇게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시비입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특조금입니다.

김현석위원

편성할 때 시비로 제가 본 것 같아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시비는 없고요. 당초에 세웠을 때 9억인데 특조금 5억에 시비 4억이 있었는데 저희는 순수하게 특조금만 5억을 해 달라는 입장으로 넣었습니다.

김현석위원

부림동에 일단 시가 어떤 좋은 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많으셔서 어쩔 수 없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어제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금일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공원농림과도 같은 맥락에서 청년 관련 정책이나 예산들이 점점 대체되고 있고 삭감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국가적으로도 어린이나 노인, 다른 말로 표 되는 사람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많지만 3040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없거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청년 관련 정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종우위원

네, 어쨌거나 대체사업이라고 하였지만 청년창업주택을 위해서 받은 예산을 스포츠 예산으로 바꾼다는 게 과연 저희 3040 세대들, 청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인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 사항은 일자리경제과가 분리되기 전에 산업경제과였잖아요. 산업경제과와 일자리경제과하고 지금 공원농림과 같이 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받은 돈이였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는 한 과였었지요, 그러니까. 한 과 내에서 팀만 틀리다 뿐이지. 그 상황에서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그쪽 부지 인근 주민들이 계속된 건립반대로 인해서 이게 불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발이 됐기 때문에 다시 도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러면 같은 과에 있으니까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이 노후화되었으니 이 정비사업으로 특조금을 우리가 받자, 그래서 경기도에 용도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받아낸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라고 했는데 시청에서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의회나 의원들이 반대하는 정책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업무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일자리나 이런 공원농림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올해 어떤 행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주민에 대한 민원은 과연 그게 선택의 기준이었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민원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청 집행부는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도 강압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어요, 예산을 변경하면서까지. 만약 이 청년 관련 정책이 정말 반드시 머스트로 하고 싶었다면 저는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정책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테니스장이 정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과연 청년들을 위한 모든 예산들을 자꾸 스포츠나 혹은 다른 예산으로 정리하는 게 과연 시청 집행부로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로써 해야 될 행위인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지금 받아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납보다는 변경해서 시의 돈이 아니고 도비 받는 것이니까 시의 어떤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바꾼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변경을 할 거면 청년이면 청년 관련된 일을 발굴해서 거기에 적용해야지 전혀 용도가 달라지는 스포츠 용도로 쓰는 게 맞냐 이거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추가설명은 어려우신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제가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상정하신 것은 과장님이시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지금 올라온 게 저희한테 10월쯤에 용도변경승인 내려왔기 때문에 안 올리기도 뭐하니까 3회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공기도 지금 모자라서 추경에 올리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이 사항은.

류종우위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국장님 의견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상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그 당시 부림동에서 민원이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우리 집행부는 판단했고 그래서 이것을 반납해버리면 아깝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에 투입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테니스장에 용도변경을 했는데 테니스장에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이용을, 시간 배분을 하는...

류종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좀 상당한 유감이 있습니다.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자꾸 없애고 아시다시피 청년기본조례도 만들어진지 몇 년 동안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서야 모집을 했어요. 전 진짜 과천시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인구 그래프를 보셨나요, 나이대별? 근래 30대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기존에 30대가 전체 평균그래프에서 빠져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적은 지자체가 과천시예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제 복지정책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에 청년 관련팀이 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청년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 지금 이게 대체되었는데 또 대체될 수가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요. 지금 이게 저희가 올 12월까지 한다고 사업계획서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받았던 특조금이거든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특조금이니까 과천시민을 위해서 쓰는 사항이니까...

류종우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거기 코트장이 몇 면으로 되어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현재 8면 중에서 2면을 2017년도에 교체를 했고요. 6면 중에 2면은 클레이코트라고 그래서 그것은 너무 미끄럽고 무릎 많이 다치고 그래서 그것을 인조잔디로 교체할 생각이고 나머지 4면은 인조잔디인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것도 새 인조잔디로 교체하려고, 그리고 거기에 한 17년 된 화장실이 있어요. 그게 너무 낡아서 그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손을 보려고 합니다.

박종락위원

야간에도 경기하는데 야간에 사용하는 시간이 몇 시까지 되어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자료검토)

박종락위원

야간에 경기를 하다보면 조명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LED로 되어 있는 조명기구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연초에 LED로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은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박종락위원

10시까지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동계는 17시부터 22시까지이고요.

박종락위원

저희가 테니스 동호인들이 좀 상당히 많지 않은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사용 면이 좀 부족해서 청사 저쪽 헬기장 옆에 테니스코트장 있어서 그쪽 면도 좀 쓰자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보완은 좀 있으신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그쪽까지는, 저희는 관문체육공원이라는 특성상 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쪽에 테니스장은 저희가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체육팀하고 좀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노후된 체육시설 보완해서 과천시민들 쓰여지는 공간인데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가슴이 아프고 또 한쪽으로 보면 기존의 시설물도 효과적으로 써야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 점검해서 테니스 하시는 분들의 쓰는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불편이 없도록 이번에 잘 교체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특조대체 건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 안건이 올라와서 추가요청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특조비는 관문체육공원만 정비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과천시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정비목으로 올렸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목 중에 문원체육공원의 정비도 가능한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은 관문체육공원 목적으로 해서 금액을 그렇게 맞춰서 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별도라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문원체육공원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문원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안에 요청사항이 바닥에 빗물 흐름, 그러니까 구배가 맞지 않아서 빗물이 코트 중앙에 계속 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가 올 때 현장 다녀왔고요. 그리고 휀스가 이렇게 물러나 있어요. 그리고 공이 휀스 사이로 빠져 나가고 안전그물망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원팀에 지난 6월, 7월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알고 계시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한번 다 나가서 검토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좀 너무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년 추경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문제는 이거예요.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지붕설치, GB해제를 통한 지붕설치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같은 과천시 내에 같은 동아리, 혹은 같은 클럽 내에 있는데 예산분배의 비에서 차별을 느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은 의회에 도착했을 때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의 분배를 좀 배분을 고르게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절대 차별 그런 것은 없고요. 관문체육공원은 2017년도 특조비를 이번에 올렸던 것이라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으로 간 거지 문원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예산 세워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관문체육공원 재정비 한 게 지금 문원체육공원보다 나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러니까 꼭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26쪽, 공원농림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교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의안번호 2019-127호 과천시 교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개정으로 2020년부터 교복비 지원대상이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서「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대안교육기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교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다음은 과천시 교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도 조례 내려와서 개정되는 거니까 특별한 이의는 없고요. 하나 여쭤볼 게 예산 수반서 내년도 예산이 1,500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지금?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1,500인데요. 이 1,500이 저희 숫자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관내·관외 대안학교 학생은 20명이 내년도에 예측이 돼요. 600만 원이면 되고, 여기에서 나머지 900만 원은 여기 조례에서 보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해서 저희가 1,500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 1,500은 나머지 뭐를 하느냐면 주암동에서 서울 학교로 다니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학생들 30여 명 교복이 여기 있습니다. 순수한 대안학교 고등학생만으로는 20명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주암동에 있는 기존 우리 과천 학생들이 거기가 과천으로 통학이 어려우니까 서울로 가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을 안 됐다가 이걸로 지원하는 거라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 예산에 녹여낼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금번 조례 개정으로 했을 때는 600만 원만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해서 30만 원 곱하기 50명, 1,500이 되어 있는 것을 부기 금액을 통째로 쓰다 보니까 조금 많아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교복 문제니까, 지금 이 조례 자체는 하나 개정된 거고, 일단 이것도 상위 도 조례에서 내려온 거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대상자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공평하게 어떤 교육의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옷 입는 데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루가.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동등하게 같이 친구가 서로 공부를 하는,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 과장님께서는 더욱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 주는 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지원을 받는 단체는 특별하게는 없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보면 성폭력 해서 여기에 보면 기 조례에 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약간 비슷한 활동이 청소년 유해환경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고, 그 관련 조례는 또 별도로 있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 상위법과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약간 상이하긴 하던데요, 내용적 측면에서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상이한 건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 성범죄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동 성폭력, 그러니까 성폭력 관한 법률이 있고, 학교폭력이 있고 여러 개 법률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폭력 조례가 있습니다. 「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지금 지자체 입장에서는 하나, 둘 제정을 해 가는 단계라 그럴까요, 지금 그렇게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러니까 시작 단계인 것 같고, 법률에는 조금 더 어겼을 때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 조치를 취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법에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비하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예방이지요.

제갈임주위원

예방 측면에서의 내용을 더 담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화 중에 상이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상이한 내용 어떤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위 상위법과 상이하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상이한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없다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경기도나 전국에 지금 이와 비슷한 조례가 몇 개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많이 파악은 안 했고요. 이 부분이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됐다고 그래서 전국 지자체로 해서 제가 한 세 개 정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있는 조례네요, 그럼?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시·군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추후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례가 나오겠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교육에 관한 사항이 정확히는 안 들어가 있는데 추후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과 얘기해서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협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다, 시장의 책무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폭력 이런 데로 연계해서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그것은 뭐 교육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종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6억 5,064만 7,000원에서 3억 1,485만 6,000원을 증액한 59억 6,5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복구 긴급지원, 도비입니다, 3,000만 원 편성, 풍수해보험사업, 도비입니다, 301만 원 편성, 쿨링포그 설치사업 3억 원 편성,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560만 원 편성, 안전도시사업 2,40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명시이월사업으로 폭염대비 쿨링포그 설치사업비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28호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와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가입대상, 보상범위, 보험료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보험금 산정,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시민이면 다 해당되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과천 안에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박종락위원

정말 이런 생각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막막할 텐데 여기에 들어 있는 보험회사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직 보험회사는 정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조금 알아본 데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라고 행안부에서 만든 공제회가 있는데 특수법인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시민의 복지증진에 쓰는 건데 정말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욱 좀, 이렇게 빠진 부분이 없는가 그런 부분도 챙겨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비사업 내려온 것 그냥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링링 예산이 성립전으로 지금 마무리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13호 태풍 응급복구 긴급지원 사업인데요. 과천에 소요될 곳이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번에 링링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많이 전도됐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가로수 정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공원농림과에서 가로수 정비하고 그다음에 장비 이런 임차하는 데 3,000만 원을 저희가 썼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하고 이렇게 대체사업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그 아래 쿨링포그 설치사업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쿨링포그 설치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요. 이게 하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10월에 결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고금란위원

사업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하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시킵니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자세한 명세가 나와 있나요, 내년도에?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직 사업내용이 구체화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쿨링포그 관련해서 시민들 어떤 쉼터라든지, 현재 중앙공원 내에다가 1차적으로 저희가 했는데 조금 다양하게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요. 각 과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 반영을 해서 내년에 좀 구체화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냉방비 지원도 20개소 4개월분이 내려왔는데 난방비도 아니고 냉방비가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게 난방비 지원이 사후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사후정산 가능한 금액인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냉방비를 지출하고 경로당에서 그 지출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것은 지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서 도비가 그래서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사후정산 가능하면 늦은 사업비라도 사용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쿨링포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 기존에 한 번 내려왔었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요.

류종우위원

마무리가 됐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현재 여기 중앙공원에 아쿠아 포스터라고 5개를 저희가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다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관련해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3회의 심의를 받았고 그때도 가결이 안 돼서 소위원회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당시 민간 위원들은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심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심의는 2018년도에 처음 심의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이 개별로 이야기한 사항들을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그 소위의 의견을 들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소위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저희가 최종 안을 가지고 그분들이 의결을 해서 그게 진행이 된 겁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인데 최종 안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게 올 봄이었어요. 그때 소위원회로 넘어갔던 이유 중 하나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안건을 하게 되면 올 여름에 공사 못하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위해서, 그때 3회차 심의였고요. 소위원회로 전환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간 위원들이 과연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다 민간 위원이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민간 위원은 연락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회의하기 바로 직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소위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소위에 찾아뵀던 분은 민간 위원 분들.

류종우위원

저희가 이거와 같은 것에 대한, 날개 디자인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천의 마스코트인 나비와 같은 모양의 만들자, 그리고 규모나 사이즈 등 문제 때문에 소위원회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일정이 전혀 얘기가 없이 이게 종결 처리되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는 보여요, 예산서상.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소위에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 소위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서 최종 안을 저희가 확정...

류종우위원

그 소위 위원들에 대한 심사위원 명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 과천시 심의위원회 운영,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인데 과반 이상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외 공무원 관련자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 나와서 민간 위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그런 구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소위원회 최종 회의록을 요청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 소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이렇게 다 구성, 소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그분들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전에 각 소위 위원들 개별적으로는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전체적인 거기 문제됐던 부분들 다 동의를 하셨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소위원회를?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 위원회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류종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소위원회라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 내용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들한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 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를 한 거고요, 위원회 회의록이 없이 서면만 있으면 서면심의를 한 거겠지요.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이 안전도시인데 여기 보니까 공사장 시민감독관 활동비가 없어졌나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 예산에 공사장 안전 시민감독관 사업을 추진하려고 2,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경기도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그때 사업비로 저희가 한 1억 8,000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었고요. 그 공모사업이 당선이 돼서 도로부터 1억 6,800만 원 도비가 교부가 됐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시비로 편성했던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박종락위원

저희 과천이 재건축이라든가 중심상권에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생겨서 사고가 난 게 지금 1단지하고 여기...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힐스테이트.

박종락위원

힐스테이트 2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12월 1일 9시 40분경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마무리는 한 12시쯤에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두 분이 이렇게 슬라브에, 철거하는 슬라브가 있는데 슬라브에 이렇게 깔리신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그냥 찰과상 정도로 입으셨고, 또 한 분은 다리 쪽에 약간 골절을 입으셨고요. 그래서 저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건축은 건축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별도로 안전조치 명령서를 저희가 지금 발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요. 건물 지은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어서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차지하려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도, 아마 1단지도 내년 4월에 입주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많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마무리 작업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그리고 또 동절기도 되고 그래서 좀 더 점검이라든가 그런 확인 절차를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가 있는데, 사건 개요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미래에셋하고 지금 1단지인데, 제가 알기로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1단지 같은 경우는 유리 실리콘으로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요. 두 분이 1조가 되어서 그것 작업을 하는데 위층에 작업이 다 끝나고 한 분이 조금 먼저 내려왔나 봐요. 내려와서 그분이 그 밑에 층에서, 정확하게 본 분은 없는데 추정컨대 거기서 작업하다가 떨어지신 것 같고요. 작업을 준비하다가 떨어지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철거작업을 위해서 그 옆에 CP인가요, CIP를 박기 위해서 내부에 이렇게 작업을 아마, 청소 같은 이런 작업을 하다가 위에 슬라브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면서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꺾이는 중에 작업자가 밑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작업 중에 꺾인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 추후의 사항은, 일단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건축과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이런 부분들 별도로 다 점검을 할 테고요. 경기도에서도 기동안전점검단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점검결과를 가지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오늘 내일 중으로 보낼 것이고요. 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사고난 현장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중지시킬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공사는 일단 중지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중지시키고 안전관리계획을 다 확인해서 괜찮다 하면 그때는 그 부분은 공사 재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지금 들은 얘기가 미래에셋이 지금, 그쪽 하는 데가 정지된다는 얘기인지, 1단지가 정지된다는 얘기인지 2개가 지금 혼용되어서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1단지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에셋힐스테이트 공사현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1단지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그러면?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1단지는 특별히 어떤 하자가 있어서 공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밑에 떨어지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작업하시는 분의 안전불감증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소장님들한테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잘하라는 그런 것 했고 요 근래에 힐스테이트 끝나고 나서도 부시장님 주재로 각 현장 소장님들을 다 모아놓고 그 원인,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개인의 잘못으로 지금 가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보니까 사망사고도 났고 이번에 두 가지 사건이 다 났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공사장 안전에 대해서 좀 미비한 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들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실리콘을 쏘는데 왜 사람이 죽었는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야외에 실리콘을 쏘는데...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렇게 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두 분이 실리콘 작업을 해요. A층에서 실리콘 작업이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한 분이 밑에 층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온 거지요. 내려와서 준비작업을 위해서 내려왔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떨어지신 거예요, 밑으로.

박상진위원장

아파트 외벽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실리콘 쏠 때 어떻게 쏘냐면 건물 위에서 한 사람은 내리고 한 사람은, 두 명이 이렇게 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은. 원래 샷시에 보면 샷시 끝에 실리콘을 쏘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 작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데 없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윗층에서 두 분이 작업을 하고.

박상진위원장

2층에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니, A층에서, 윗층이지요. 윗층에서 작업을 하고 거의 마무리되어서 한 분이 밑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다음 아래층을 작업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준비를 하려고, 아래층 작업을 해야 되니까. 먼저 내려왔는데 그분이 추락사 하신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실리콘을 혼자서 밖에서 쏘다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실리콘을 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마 작업 준비하러 내려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정확하게 저희가 그 당시는 알 수가 없고요. 아마 그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공사가 급한 부분이나 그게 사업성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알겠는데 안전한 게 가장, 어떤 뭐를 해도 안전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시에서는 어떻게 추후에, 그런 사건들도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시장님 주재로 각 현장소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안전관리 이런 것에 대한 당부사항이라든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당부하는 사항, 건축과에서 당부하는 사항,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당부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소장님들도 앞으로 우리 현장에는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각 소장님들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천시에서는 지금 공사장 안전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안전에 대한 사업들, 이런 것들, 안전관리?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는 공사장 인·허가 들어올 때 같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같이 해서 인·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좀 더 주의 깊게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 과천에는 4개 단지가 같이 하고 있고 미래에셋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코오롱 앞에도 별관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천의 이미지가 좀 제고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관리 특별하게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27쪽,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의견청취 및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의안번호 2019-12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2018년 12월 31일 과천시 공고 2018-743호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한 시설 총 100개소에서 도로 8개소, 공원, 녹지 각 1개소, 주차장 4개소 등 총 14개소를 집행하였고 도로 3개소를 신규 편입하여 금번 대상 시설은 총 89개소이며 2025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3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총 89개 시설에 대하여 2025년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당초 합계가 100개에서 103개로 된 거네요, 3개가 신규가 되었으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중에서 집행된 것은 14개밖에 없는데 주로 도로 쪽에서 많이 집행이 됐고 공원이나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됐다시피 하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공원, 녹지 1개소하고 공공공지는 집행된 게 없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집행계획 총괄표에 보면 총액이 약 1,876억 정도가 돼요. 얼마 전 보도자료에 나온 것에서 과천시 2018년 회계기준 순세계잉여금이 총 1,801억이 나왔고 물론 일반회계는 992억이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런 잉여금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빨리 매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시면 제일 많은 게 도로이고요. 주차장, 공원 순으로 있는데 일괄로 매입을 해서 일괄로 시설을 설치를 하면 민원해소도 하고 예산도 좀 할 수가 있지만 각 부서별로 도로는 건설과, 공원은 공원농림과, 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부서에서도 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현황들이 있어서 일괄에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일몰에 가까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연차별로 되어 있었던 것을 좀 더 당겨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말씀 중에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을 하는 입장이시잖아요. 반대로 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잡고 언제까지는 몇 % 요율, 그러니까 %로 잡아서 2020년은 몇 %, 2021년에는 몇 %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각 과에 하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기신도시든 지속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지가 상승률도 감안할 때 저희가 그나마 여유가 있는 현 단계에서 빨리 장기미집행 시설들을 매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이 발생한 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저희가 10개 취락에 대해서 해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에 GB지역을 해제를 하면서 그 당시에 결정되어 있던 기반시설들이 20년이면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005년에 GB를 해제하고 그때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안 했던 것이 아니고요. 저희 보고 총괄하라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GB해제 이후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사안에 맞게끔 그 집행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현재 있는 미집행시설을 2025년까지는 최소한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받아놔야지만 일몰제에서 해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각 관계 부서랑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15년이 지났고 앞으로 5년이 남았어요. %로 얘기하면 약 75%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저희 물량에서는 약 10% 내외 밖에 안됐다는 거예요. 숫자로만 봐도 상당히 우리가 그동안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25년까지 이 시설들이 다 시행이 되어서 일몰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 제안입니다. 들어주시고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보면 2023년까지 1,877억을 소요하게 되어 있고요. 1단계 2020년까지 427억, 당장 내년도 사업이지요. 2022년도까지 651억, 2023년 이후에 79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들이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야 하는 금액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 예산을 전출함은 물론 그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까지 더해서 더 많은 곳에 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2020년도까지 예상되고 있는 427억에 대한 것을, 현재 우리 의회에 올라온 일자리 기금을 예를 들면 100억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농협이율 2억을 계산해서 올라왔습니다. 427억을 같은 방식으로 예치를 하게 되면 8억 5,000만 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22년에 예치하기로 한 651억을 보게 되면 12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율을 남길 수 있고요. 2023년에 말씀하신 798억을 이율을 계산하면 16억이라는 금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합쳐서 예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율을 남길 수 있겠지요.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장기미집행을 해소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는 기금 혹은 특별회계 설치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한지, 또 이게 부서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지금 위원님 의견 주신 타 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좀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각 연관 관련 부서랑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면 시 재정에도, 그리고 집행의 효율성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의견청취 및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문원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