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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25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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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상위법인 것 같아요. 만약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요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비리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매번 이 관리비리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과 。소·고발이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일어났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아파트를 감사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월2동 쪽 몇 군데 아파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동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꼭 요청에 의해서만 아니라 1년에 몇 개 단지씩 해서 소문내지 말고 불시감사를 하는 방법도 이런 걸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근거법이 없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