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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203회 제2재경보사위원회2002-04-10

김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속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중 문화환경복지국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환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3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세기로서 세계 각국이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문화사업을 육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꽃인 화성행궁을 선조들의 효심을 계승하는 효의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는 복원된 건물의 원형을 후대까지 보전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효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행궁의 기능을 정하고자 하였으며 화성행궁 관람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해 관람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람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궁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수원시 화성행궁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행궁의 활용방안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행궁의 유물전시사업계획 수립, 기타 행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화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행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문화재 보존, 전승 또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행궁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원시시립예술단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립 예술단체의 홍보, 마케팅 전담인력이 없어 일반 사무인력이 공연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관객확보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홍보활동에도 한계가 있어 공연평균 객석 점유율이 50%대로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교향악단과 합창단으로 분리되어 처리하고 있는 행정사무를 통합해서 사무국을 신설하여 유사 사무인력을 홍보 마케팅 분야에 보강하여 홍보기능 활성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 각 예술단체의 홍보 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으며 사무국의 인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 신설에 따라 각 예술단 내에 단무장을 두어 예술단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단무장은 단순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간부단원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연령제한 예외자에 사무국장을 신설하여 예술단 운영에 많은 경륜과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사무국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13일∼4월 2일 기간중 수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화성행궁의 관람료 및 사용료를 조례로서 정하고자 수원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2002년 3월 28일 원안가결되었고 상세한 관람료 및 사용료액은 상정의안 유인물 12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4월 2일에는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장기간의 대단위 사업비를 투입, 중요한 궁중유물이 전시되고 시설물 등이 복원되었기에 시설물 관리 및 유지업무에 다소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므로 관람료 및 사용료 책정과정의 적정성 그리고 시설물 운영의 위탁방향 및 예산지원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의 과정을 거쳐 본 안건을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화성행궁의 시설현황은 검토보고서 7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립 예술단의 행정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책임성의 강화는 물론 효율적인 관객유치 홍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립 예술단체의 총 구성인원 범위 내에서 사무국을 신설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2년 4월 1일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있으나 사무국 설치에 따른 예술단원의 수가 감소됨으로써 해당 예술단 공연 등의 지장유무와 연봉액의 추가부담 사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청취,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조례 제9조에 보면 관람료의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를 보면 12세 이하의 소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관람료를 안 받는다고 되어 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12세 이하의 소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취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맨 뒷장에 보면 별표에 12살 안 되는 아이들은 안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거기 비고란에 보면 어린이 7세에서 12세는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는 안 받는다고 되어 있고 뒤에는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앞의 조례에는 12세 이하는 안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에는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잘못 되었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본 위원이 보니까 밑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유아인데 노인은 65세 이상을 보는 것이고 유아는 6세 이하를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받겠다는 것인데 이 뜻인지 아니면 6세 이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12세 이하가 맞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그 12세라는 것도 아주 애매모호하다고, 그 기준이 불분명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를 보통 8세에 들어가면 6학년이면 13세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까지 안 받는 것인지 이렇게 잘라야지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5학년까지 안 받고 6학년은 받는다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 혼선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거기 표를 보면 어른은 1,000원이고 어린이 500원, 학생 및 군인은 500원이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여기도 어린이가 누굽니까? 7세부터 써 있는 것을 보니까 초등학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초등학생이나 여기 학생이나 학생은 모두 학생이지, 초, 중, 고, 대 모두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500원씩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어린이라고 해서 500원 표시하고 학생 및 군인해서 500원 표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예 간단하게 학생 및 군인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학생 및 군인에 보면 13세에서 24세 및 하사관 이하의 군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세 먹은 사람을 500원 받을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학생은 500원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4세 먹은 민간인을 500원 받는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 기준이 이것을 누군가가 만들면서 앞에는 12세 이하는 안 받는다고 되어 있고 뒤에는 받는다고 되어 있고 굳이 구분 표시할 필요도 없는 어린이, 학생, 군인을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나이도 보면 12세하고 13세 구분을 지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보통 12세도 초등학생 13세도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면 다 같은 초등학생이지 무슨 5학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6학년까지는 어떻게 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고 또 결국은 금액으로는 똑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이것을 맨 처음의 안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취지에서 하려다가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우선 9조 2항에 12세 이하의 소아가 아니고 6세 이하인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어린이 부분에 있어서 7세∼12세까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생의 경우 13세도 될 수 있고 그 이상 연령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학생 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여유를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령상의 적용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요.

김명수위원

그래서 결국 거기서 꼬인 거네요. 그렇다면 7세라는 게 7세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2세는 7세에 들어가면 12세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13세면 중학교 1학년이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늦게 가기 열풍이 불어서 8세도 아닌 9세에 가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다수 아이들이 8세에 학교를 들어간단 말입니다. 8세∼13세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이로 자르지 말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일찍 들어가거나 늦게 들어가는 얘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막말로 15세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로 따지지 말고 초, 중, 고를 모두 묶어서 학생, 및 군인으로 치자고요. 어차피 500원씩이잖아요. 학생 및 군인으로 하면 간단한 것을 나이로 구분해 놓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학생 및 군인은 500원, 단체 300원 그렇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말이 되는 것이죠. 학생 및 군인은 500원 이 두 개를 줄여서 한 줄로 만들어 버리면 어차피 금액은 똑같은 것이니까 그 비고란에 있는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없애 버리자는 얘깁니다. 문제는 대학생을 학생으로 볼 것이냐인데 학생으로 보는 게 낫겠죠. 학생 및 군인으로 하면 좋겠고 여기 하사관 이하의 군인 이것은 소위 말해서 직업군인 하사관 말고 단기하사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학생은 학생증 소지하고 그 취지는 매표소에 있는 사람이 설명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결국은 9조가 6세 이하의 소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것이고 뒤에 별표 1은 어린이, 학생 및 군인이 없어지고 그것을 한 건으로 묶어서 학생 및 군인은 500원, 300원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맞는데 여기서 학생 및 군인을 별도로 표시한 것은 지금 설명을 하신 것처럼 하사관 이하의 군인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김명수위원

비고란에다 군인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지칭한다고 쓰자고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어른도 25에서 64세 나이를 빼자고요. 민법상 만 19세 이상을 투표권이 있는 성인으로 보는데 우리 화성행궁에서 만 25세 이상을 어른으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학생이면 학생, 일반이면 일반 이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없애자는 말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연령을 구분을 한 것은 우리 나라의 입장료를 받는 사찰이라든가 시설들이 많아요. 그런 데의 예를 갖다가 참고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전부 연령제한을 둬서 구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저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어쨌든 어른이라는 개념은 법상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어른이에요. 25세 이상을 어른으로 봐서 받겠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일반이나 성인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자고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행궁의 운영위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운영을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영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번째 검토한 안은 시에서 직영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나 이런 면에는 굉장히 양호한데 문제는 정부에서 어떤 방향이 구조조정이라든지 공무원들 인력감축 문제 때문에 사실상 T/O를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기존의 문화시설이 다 민간위탁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부닥쳤고 또 그 다음 안은 화성관리사무소에 인원을 증원 문제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 입장은 행궁이 1단계 공사만 완료되었고 앞으로 내년도부터 2단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공무원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절충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시설관리는 관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운영문제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3안 정도가 적합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조례안도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시설은 관에서 하고 운영은 민간한테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실질적인 운영이죠. 그러니까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또 앞으로 복원사업하는 문제는 관에서 해야 되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입장료 매표라든가 또 시설에 따른 전시시설운영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안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공무원들 감축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확보,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한 18명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8명 정도를 확보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행자부의 지침이 떨어져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 증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운영부분을 민간단체에 어쩔수 없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설관리라든가 운영 모두 다 민간위탁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 정원확보 회피성으로써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 한 개씩을 맡아서 한다면 몰라도 18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것을 하는데 18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보나마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소장이 있고 영선1계, 영선2계, 행정계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화성행궁 관리하는데 18명이 필요하다면 우리 화장실 관리하는데 4명이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는 이해가 되겠네요. 화성행궁 넓으니까 18명이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발상인 것 같아요. 막말로 똑똑한 사람 세 명이면 된다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일단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본 위원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원시 미술전시관은 민간위탁을 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쪽 사람이 들으면 본 위원한테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할 말은 해야죠. 그런데 분명히 이 민간위탁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입찰을 부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너 먹으라는 식으로 넘겨 주니까 막말로 이게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 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우리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한 2, 3년간 운영을 해 보고 하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매표소의 여직원 같은 경우는 일용인부임으로 쓰면 되지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민간위탁 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견적을 어떻게 올리는지, 상여금 600% 이렇게 올립니다. 복리후생비 가지고, 그 표 팔아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었으니까 몇 년간이라도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적정 비용이 이 정도 선이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 위탁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론산출 문제는 기존에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의 집이라고 서울에 있는 시설은 전시시설이 한 880평 정도 되는데 근무 인원이 90명 정도 됩니다. 또 남산 한옥촌이라고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서울시에서 같이 운영하는 곳인데 1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민속박물관 같은 곳은 62명입니다. 또 안동에 있는 민속박물관의 경우가 20명이고 비슷한 사례로 운현궁이라고 있는데 거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18명을 제시한 것은 이중에는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시설경비하는 사람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소개해 드린 이 숫자보다는 굉장히 작은 숫자로 검토를 한 것이고, 이런 문제는 만약 운영을 하게 된다면 세부적으로 별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최소한의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저도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부의 방향자체가 문화시설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안을 검토하였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어떻게하든지 시에서 관리하고 조그만 운영문제만 민간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검토는 제가 미술전시관의 경우에도 운영비 산출문제 때문에 사실상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과연 적정한가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비를 검토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평가기관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금액도 산출했다는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궁에서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여러 가지 정조시대의 문화행사도 해야겠지만 먼저번에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보고회를 한 것처럼 여러 가지 200년 전 궁중의 여러 가지 전시시설이 전부 설치돼야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문제가 사실 용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전통예절이라든가 궁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전통 공연예술도 해야만 됩니다. 또한 전시예술도 해야 되구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 나름대로 인원을 산출해 봤겠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고궁이나 이런 시설에 가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속된 말로 밥값 한다고 생각하는지 안 한다고 생각하는지,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지 판단 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절대 밥값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시간 떼우고 가면 돈주는 것인데 일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직무분석을 했을 때 몇 시간이 나와야 되는지 아닙니까? 화장실 가고 이런 것 다 뺐을 때. 5.6시간 정도 나와야 됩니다, 실제 액션을 취하는 시간이. 8시간 근무한다면 5.6시간 정도 나와야 적정노동이에요. 대기시간 뭐 이런 시간 빼고 실제 액션을 하는 시간이 그런 데 18명이 투입돼서 5.6시간 일할 만한 일거리가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인원문제는 아직 예산요구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돼야 근거해서 모든 것을 산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문제는 보고드리고 또 예산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김명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25세를 삭제하는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 대학교를 못가신 분들도 학생이 아니라도 무료입장이 되는 것인지,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우려 때문에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른, 학생 및 군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연령제한을 안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위에 5, 6세는 구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학생 및 군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른하면 일반 어른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별표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입장료 산출을 보면 사용료에 금액 정한 것은 어디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저희가 만들기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의 운영사례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적정선을 만들었는데 애로는 있지만 하여튼 비슷한 수준에서 관람료를 책정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에는 일반이 700원을 받습니다. 또 중앙박물관도 700원, 여기 근처 용인에 있는 등잔박물관 같은 데는 한 3,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박물관이 700원 받고, 대개 이런 수준입니다. 또 제주도에 있는 민속박물관 같은 데 여기는 한 1,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적정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사찰에 들어가 보면 웬만하면 보통 한 1,500원 이상, 2,000원, 3,000원 받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투자액에 비해서, 영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싼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디 근거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관람료를 높게 책정해 놓으면 입장하는데 홍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우선 평균수준으로 해놓고 나중에 관람객이 많아지면 올라가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요골자에 "복원된 건물의 원형을 후대까지 보존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효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행궁의 기능을 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예절교육장 및 효의 교육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1조 목적에서도 보시다시피 예절과 효심을 계승하는 효의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효는 모든 예절로부터 오고 행복은 효로부터 온다는 말과 같이 예절이 먼저 들어가야 효를 이루게 되고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예절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화성행궁은 화성의 중심건물입니다.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가장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운영계획을, 총괄적으로 대충 소개 말씀을 못드렸는데 드리면 우선 일반적인 관리가 있고 두 번째는 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공연에는 궁중의례도 재연을 하고 전통민속공연도 하고 또 행궁내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 이런 것도 하는 것이 되겠구요,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거기에는 행궁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실 운영,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유물을 보존한다든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궁중유물을 전시, 관리하는 사업, 또 중요한 것이 문화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예절교육도 있고 다도도 있고 전통윤리도 있고 이런 교육과목을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그 외 특별 기획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교육을 할 수 있게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효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절을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효 전에 예절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화성행궁을 선조들의 예절효심을 계승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진품이 아닌 우리가 다시 복원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조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궁입니다. 행궁이라면 옛날 행궁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행궁으로서의 값어치가 있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전시할 수 있는 궁중유물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궁중유물은 앞으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왜냐하면 거기 행궁,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그런 계획은 서 있고 어떠한 물품을 전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나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조시대의 궁중유물을 전시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오는 것이지 모조품 보려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할 수 있는 궁중유물을 많이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금년도 5월달이면 1단계 공사가 끝나는 것이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2단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언제쯤으로 예측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2003년∼2010년까지 정도 계획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현재 1단계 완료된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전시를 하고 위탁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2단계가 끝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1단계 공사는 일단 5월말로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1단계 끝나는 5월말부터 화성행궁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글쎄요,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위탁경영보다는 자체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무래도 행궁같은 것은 뚜렷한 역사관과 이러한 행궁을 관리해본 능력이 있는 쪽에서 오히려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중유물 복원하는데 지금 현재 200년 전 유물들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행궁발굴 작업 과정에서 나타난 유물들이 일부 있고요, 또 그때 시대 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형대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관돼 있는 박물관을 상대로 저희가 교섭을 하고 있구요, 그 외 전시물은 200년 전 궁중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만드는 모조품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발주가 돼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모조품 보러 과연 관람객이 그렇게 올까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전시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려고 합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 더 아쉬움이 있다면 이 조례가 통과될 것을 대비하셨다면 시행규칙이라도 하나 붙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조문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의 별표 1 내용을 조정하고 제9조 제2호를 "6세 이하"를 "유아"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제1조 목적 중 "선조들의" 다음에 "예절과의" 문구를 추가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김명수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이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화성행궁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명수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사무국을 신설한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을 7명 이내로 한다는 것을 보니까 사무국장 한 명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시립교향악단 다음에 성인 시립합창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이 세 가지를 관할하는 사무국장이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구상은 국장을 정점으로 해서 교향악단 단무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성인합창단 단무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단무장과 사무장이 있고 그런 생각으로 구성하신 것 같은데 어떤 구상이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의 사무단원이 전부 7명입니다. 내용별로는 교향악단이 4명이고 합창단이 3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획담당, 사무담당 이런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무인력을 통합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제일 정점이 사무국장이 있고 홍보팀장, 홍보담당이 있고 사무담당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7명인데 사무국장 1명, 홍보팀장 1명, 홍보담당 3명, 사무담당 2명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명수위원

홍보팀장, 홍보담당, 사무담당, 또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사무국장까지 7명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한 사람, 홍보팀장 한 사람, 홍보담당 세 사람,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사무담당은 두 사람이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립합창단의 연주나 이런 때 몇 번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일 것인가, 발상은 기본적으로 과장님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사무국을 신설해서 인원을 줄이는데 어떻게 줄일 것인가, 굳이 이렇게 세분화 할 필요없이 실제로 보면 그 분들이 늘상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하려니까 많지 사무국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교향악단에 관여한 사람이 합창단의 연주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바쁜 것은 그 한 때 바쁜 것이지 늘상 바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소위 말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크로스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나는 교향악단, 너는 합창단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고 교향악단 단무장, 그리고 이 단무장 그러면 장이니까 부하직원을 거느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사무국장 두고 밑에 기획담당을 두자고요. 즉, 교향악단 기획담당, 합창단 기획담당 이렇게 하자는 얘깁니다. 이해 되시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기획담당을 단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기획담당 그 다음에 밑에 직원을 두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5명이면 될 것 같아요. 5명이면 될 것 같은데 괜히 인력낭비잖아요. 뭘 이렇게 많이 둡니까? 행사있을 때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단무장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들으면 욕할지 모르지만 실무 안 하시고 그냥 데스크에 앉아 계시던데요. 현대사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요즘 회사에 옛날 부장, 과장이 아니고 팀, 팀이 뭡니까? 다 하라 이겁니다. 아직 우리 관 조직은 그렇게 안 바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실무하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옆에 S모 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부장보다 봉급 많이 받는 과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부장은 단지 부장이라는 직함이지 급여는 과장이 훨씬 많이 받아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누가 기여를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조례도 기왕에 이렇게 할 바에는 사무국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나머지는 굳이 이렇게 나누지 말고 기획담당 하나씩만 두고 밑에 직원두고 해서 5명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내에는 사무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단무장 하나만 두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단무장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순수 공연기획 업무를 하게 됩니다. 공연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하는 단 내의 사무를 관장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되고 공연홍보라든가 공연마케팅이라든가 모든 관객동원 이런 업무를 사무국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인력들을 양 팀에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단 내에는 사무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별도로 빼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인원이 많기 때문에 2명을 줄여서 5명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본 위원은 5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도 공감하고 좋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객석점유율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한 70% 정도가 학생입니다. 학생은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숙제도 내주고 하니까 도장을 찍어가려고 오는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항구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일반관객이 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객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연주횟수도 늘려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연간 정기횟수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단체에서 많이 불러야 됩니다. 다른 도시, 서울에서도 공연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섭외를 해서 예술단이 적어도 여기저기서 성원하는 그런 예술단이 되어야만 세계적인 예술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7명으로 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5명도 가능합니다. 또 7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2명 정도를 더 뽑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게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전문인력을 정말 스카웃하다시피해서 데려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총 정원이 교향악단이 110명, 합창단이 80명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교향악단은 88명이고 합창단이 45명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늘리면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런 염려 때문에, 또 급여가 많이 나가니까 늘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 이내에서 대폭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인력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7명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면 뭘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공연홍보를 해야죠.

김명수위원

하우 투, 방법을 어떻게 하냐고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방법은 전문가를 저희가 스카웃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홍보기법도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관객관리 잘 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기획 업무라든가 경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사무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사람을 단무장으로 하면 되잖아요.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그런 유능한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연령제한을 안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있습니까? 한 3∼4명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기획담당이라든가 단무장 형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홍보기법이 저희만도 못한 아주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포스터나 붙이고 현수막이나 붙이는 정도로 관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필요하고 다만 사무국장이나 구성할 때 저희가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서 2년이면 2년으로 계약을 해서 관객점유율이 한 80%, 90%가 안 되면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책임성을 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로 저희가 출발을 하는데,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객동원해서 객석점유율이 80% 된다니까 믿고 맡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장 한 명이 간부를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7명의 연령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만 연령제한이 없고 나머지는 조례의 규정대로 55세 이하입니다.

김동주위원

사무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은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예술단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그 분들의 연령제한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례에 정해진 대로 55세 이하입니다. 55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공무원 정년이 아닌 조례에 정한 55세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사무국장은 연령제한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무원들은 55세 이하다,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단원은 상임지휘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장도 거기에 준해서 젊은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제한을 안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사무국장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 포함된 직원 그 사람들의 연령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은 55세입니다.

김동주위원

그 사람들은 사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직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60세 정년인데 사무국은 55세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연령제한이 없다, 조금 모순된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대개 홍보하고 하는 사람은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움직임도 좋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술단체의 경우도 대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활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책임을 맡은 사람은 활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국장이 연령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직생활을 그만 두신 분 스카웃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도 있지 않느냐,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장을 뽑을 때는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공연 홍보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주회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맥도 갖고 있는 그런 중진들이 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령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절대 공직을 퇴직한 사람이 와서 근무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 점은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무국장은 연령제한을 안 두고 사무원들은 연령제한을 둔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사무원도 역시 예술활동에 관계가 있고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사람들을 왜 연령제한을 둬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홍보라든가 사무라든가 이런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동력이 중요하고 또 현장을 많이 뛰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의 연령제한은 필요하다고 봐서 일반 예술단의 상임단원에 준해서 55세 근무연령에 적용한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국장 역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살아온 경륜, 그것이 상당히 중요시 됐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이템 시대입니다. 톡톡 튀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꼭 경륜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역시 사무국장도 연령제한을 둬가지고, 속된 말로 본 위원이 잘못 보는지는 모르지만 퇴물 갖다놓지 말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지휘자를 뽑으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리더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사무국장의 위치라든가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서 같은 뜻에서 동일선상에서 제가 검토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수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원의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은 굉장한 수준입니다. 국내에서 거의 정상급에 속하는 그러한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공연을 했을 경우 점유율이 낮다보니까 50%를 계속 밑돌고 좌석이 그냥 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러한 좋은 실력을 여러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관객을 많이 동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향악단에는 사무국 직원이 4명 있고 합창단에는 3명이 있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현재 그렇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아니네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증원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에 1명씩 남게 되니까요.

김명호위원

1명씩 남게 되니까 그러면 2명 정도 증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여기에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매 회 공연을 할 때마다 점유율이 얼마 정도 였었는데, 가정해서 지금 50%인데 60% 대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입장수입의 얼마를 준다든가 해서, 아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부장보다 과장이 봉급을 더 많이 받는 체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해서 정말로 전문인력이 와야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것이고요, 현재 여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관객동원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무국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사람들 교체를 해가지고 아까 김동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령에 굳이 제한을 둘 필요 없이 정말 마케팅의 전문가, 아니면 공연기획을 해서 공연기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이 안 드는데 다소 운영의 묘만 살리시고 한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단원들한테 수당으로 예능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능연구수당이 전부 10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1등급이 75만원이고 10등급이 35만원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근평을 해서 관객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능력에 따라서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김명호위원

현재 있는 행정지원요원들 중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과감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단무장이 홍보지나 붙이는 사람이라고 답변했는데 굳이 홍보지나 붙이는 단무장을 왜 선출했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현재 홍보 형태를 점검해 보니까 전단이나 뿌리고 현수막이나 붙이는 정도의 미미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권찬봉위원

애초 단무장을 뽑을 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만 현대적인 홍보기법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관객관리를 회원제를 모집해서 회원관리를 잘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죠. 이런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여기 대비표 제 5항을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교향악단하고 성인합창단하고 수원시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도 지금 수원시에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앞으로 어떤 가능성, 앞을 보고 당초 조례제정을 할 때 소년소녀합창단도 필요하고 무용단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여건상, 재정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교향악단하고 합창단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비표에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사무국 신설에 따라 단무장을 사무국장으로 격상시키고 기획담당을 단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각 예술단의 단무장을 간부단원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립예술단과 교향악단마다 있는 단무장을 앞으로는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단체의 사무를 관리는 직책을 만들되 그것은 간부단원으로 하지 않고 일반 사무단원 수준으로 격하시킨다, 그러니까 간부단에서 제외시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전처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의 사무관리 기능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간부단원으로서의 존재가 미미하기 때문에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시립예술단이나 교향악단에 있는 단무장을 격하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간부단원으로 인정해줄 수 없으니까 격하시키겠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수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으로 현행 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개정 보안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토지 건물소유자가 청결을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치명령 할 수 있는 내용과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들의 쓰레기 주간배출로 시가지의 불결을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정운영 하므로써 시가지 및 골목길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종량제 봉투 전면에 판매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격 변동시마다 동판을 다시 제작하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규격봉투에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산정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을 제외한 주민 부담률을 적용하고자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까지는 3월 13일∼4월 1일까지 시 산하 전 부서와 일반 시민에게 동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바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제5의 3 제2항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임의조항으로 정정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환경부 준칙에 의거 의무조항 사항으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수원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수원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제1항을 단순조문하고 제5조의 2와 3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5조의 2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의 3 제1항은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제2항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5조 별표 1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제5항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항상 시가지를 청결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제2항 중 "품질인증 표시, 판매가격 등"을 "품질인증 표시 등"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인건비 등을 제외한 주민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개정하였고,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수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 12월 환경부의 개정된 쓰레기종량제수수료 시행지침 시달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2002년 3월 13일∼4월 1일 기간중 입법예고하였고 2002년 4월 2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그 간 나타난 쓰레기 종량제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코자 금번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2001년도 봉투가격 조정시 논란이 컸던 봉투가격 산정방법의 타당성, 봉투의 재질 개선문제 등을 포함한 개정지침의 내용을 현행과 비교, 설명을 청취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도 토론의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동 개정안 제18조 제2항의 쓰레기 봉투제작시 봉투전면에 판매가격 문구를 삭제함은 가격변동 시에도 동판 재제작이 필요없으므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등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고 부담이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 청취,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함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별표 6에 보면 쓰레기봉투가격산정방법에 있어서 주 1, 2, 3번이 있는데 3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쓰레기봉투가격을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못마땅하고 "단계적으로 반영한다"고 문구를 쓰고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인상이라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반영이라고 하자, 그리고 실정, 물가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주민부담 정도, 내릴 수도 있는 것인데 인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반영한다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청결유지 제5조의 3, 2항 후단에 보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줘서 청소를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과태료 부과규정은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겠죠? 지금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 조례와 마찬가지로 1차에 한해서 30만원, 2차에 한해서 70만원, 3차는 100만원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30, 70, 100을 정한 게 산정근거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예규로 2000년 11월 7일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으로 하라는 준칙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죄도 죄의 질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어떤 차수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쓰레기의 양이 문제일 수도 있고 막말로 밭에다가 장농 쪼가리를 갖다 놓았는데 안 치웠다, 그래서 1차 30만원하고 나중에 3차에 100만원을 내는 것하고 아주 혐오시설에 가까운 어떤 동물의 사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치웠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죄질이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도 어떤 사람은 쓰레기 봉투 두 개 정도 버린 사람하고 아예 그냥 트럭으로 버린 것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단순히 차수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보완적으로 시행규칙은 거기서 만들 것이니까 그런 쓰레기의 양과 질에 따른 차등부과도 고려해 달라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6에 보면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1에 보면 당처리비용이란 연간 총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 규격별로 합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상 지급된 봉투용량 그 다음에 공공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 즉, 다시 말하면 괄호안에 총처리비용 수원시가 총연간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 그것을 나누기 할 때 어떻게 나누냐면 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 종전에는 이것을 "판매된"으로 했는데 이것을 "사용된"으로 쓴 것은 사용되었다고 하니까 판매되고도 사용 안 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판매된 것, 무상지급된 것, 공공용 봉투를 합산하기 위해서 용어를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용된으로 쓰는데 사용된을 잘못 하면 소위 말해서 영어로 Used가 되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 뜻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다 무상지급하고 공공봉투를 넣기 위한 것이 가장 키포인트 같아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주3 밑에 단계적으로 "인상"을 "반영"으로 고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겁니다. 6호는 현행과 같고 7호에 보면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수원시 쓰레기 처리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 혼합쓰레기라는 것은 일반 쓰레기 봉투를 말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김명수위원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즉, 총쓰레기의 수집, 운반 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쓰레기 즉, 무단투기되거나 가로 청소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이런 것들을 합한, 이런 것들을 운반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원시 쓰레기봉투 총처리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생활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수집, 운반 및 최종 처리하는데까지 드는 비용을 다 합쳐서 총 처리비용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가 여기 용어대로 한다면 혼합쓰레기는 영통소각장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일부는 소각처리가 되고 대부분이 퇴비화 시설로,

김명수위원

주가 퇴비화 시설이죠? 분명히 처리과정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개를 뭉뚱거려서 합산한다고 하거든요. "처리비용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두 가지가 성상도 다르고 처리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혼합쓰레기는 혼합쓰레기대로 별도로 비용을 산출해서 계산해야 타당하다 이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별도로 합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뭐냐하면 우리가 봉투가격을 산정한다든가 자립도를 산정할 때는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쓰레기 중에서 소각 매립되는 쓰레기와 현재 소각장 시설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와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를 별도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산출비용을 별도로,

김명수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 조례 자체에서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각각 산출하는데 이 조례상에는 합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따로따로지 처리비용은 합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리비용이라 하면 혼합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 최종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은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아니죠, 그러면 주1번을 읽어보고 그 위에 공식을 보라고요. 맨 위에 쓰레기봉투가격 산정방법에 있어서 당 처리비용이 나오고 당 처리비용이란 1번에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7번에 나오는 처리비용은 합치는 것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위에 있는 공식은 맞아요. 공식은 맞는데 그 다음에 맞고 이것도 맞는데 각각 한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는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된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여기 표현대로 할게요.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당 가격은 각각 산정하되 그 처리비용은 이 동 쓰레기를 수집, 운반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나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하는 것은 맞는데 조례에는 합쳐서 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통 쓰레기소각장 음식물 퇴비화시설 다 합쳐가지고 당 처리비용을 계산해 놓고 그것으로 나누기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문구를 조금 고쳐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문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별표 6의 조문을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김광수위원

위원장,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김통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나에 보면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정 운영하여 시가지 및 골목길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 제5항)"이라고 했는데 골목길은 막다른 골목길을 얘기합니까, 어떤 골목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골목길도 상당히 막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다항에 보면 "현행 종량제 봉투 전면에 판매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격 변동시마다 동판을 다시 제작하여야 하는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함"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배출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정 운영은 현재 저희가 일몰부터 일출전 까지 쓰레기를 배출하게 해서 시가지나 골목길에 쓰레기를 내놓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정해진 시간 안에 내놓지 않고 그것을 위반해서 내놓은 것은 무단투기로 간주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봉투에는 동판에 가격표시가 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가격 변동시마다 동판 한 100여개를 맨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2,500∼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봉투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판에 가격표시를 없애서 가격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동판을 다시 제작하는 그런 비예산적인 요인을 없애자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 보면 "현행 종량제 봉투에 판매가격이 기재되고 있으므로 가격변동시마다 동판을 다시 제작하여야 하는 예산낭비요소가" 뭐 이렇게 있어서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가격을 봉투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저희가 동판을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봉투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골목길은?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골목길은 조례가 아니고 주요골자 부연설명에 맞는 사항인데 시가지 및 골목도로, 그러니까 이면도로에도 저희가 쓰레기를 지정된 시간 이외에 내놓는 것은 무단투기로 간주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아니죠, 시간은 따로 있는데 시간 외에 내놓지 못하게 해서 항상 골목길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골목길에 내놓은 것은 누구한테 부과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광수위원

골목길이라 하면 광범위한 골목길도 있고 좁은 골목길도 있는데,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전체 시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도로상에 지정된 시간 이외에 내놓는 쓰레기는 전부 다 무단투기로 간주해서 한다는 얘깁니다.

김명호위원

과장님, 옥외에 내놓는 쓰레기는 전부 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김광수위원

이게 애매모호하고 누구한테 부과를 시킵니까? 이 골목길이라면 막다른 골목길인지 몇 집이 있는 골목길인지 좁은 골목길인지 그런 것도 없이 조례라고 법을 만들면 되겠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조례에는 골목길이라는 얘기는 없고 저희가 전 시가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무단투기된 것을 저희가 지금도 주소라든가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 나오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인력을 동원해서 무단투기자를 색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을 제재를 제대로 하려면 자기집 대문 앞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막연하게 골목길을 부과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안 그래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도 예를 들 것 같으면 제주도는 쓰레기를 일몰 후에 밤 9시 이후에 내놓으면 밤에 전부 수거를 해갑니다. 제주도에 가면 낮에 보면 결코 쓰레기 봉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밖에 내놓은 쓰레기를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3월에 쓰레기봉투가 가격이 인상되어서 많이 찢어진다고 얘기해서 재질을 바꾸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한 것은 폴리에틸렌 70%를 40%로 하고 탄산을 30%로 하고 옥텐 30%로 하고 두께를 2.5㎜에서 3㎜로 늘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두껍게만 만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시달되기는 금년도 3월 15일부터 제작해서 배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작되어 있는 물량이 많이 있어서 이 새로 만든 제품은 아직까지 시중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과거에 우리가 한 1, 2개월치를 물량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규격으로 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발주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제작 발주한 게 없다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연 옥텐하고 탄산칼슘하고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까 말씀하실 적에 봉투를 두껍게 했을 경우에는 24%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탄산칼슘보다는 옥텐이 훨씬 질기고 봉투가 덜 찢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옥텐을 쓰고 탄산칼슘을 줄이고 해서라도 어차피 두껍게 만들면서, 폴리에틸렌 40에 옥텐 40, 탄산칼슘 30입니다. 봉투가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의뢰하실 적에 가능하다면 옥텐과 탄산칼슘의 가격비교를 해봐가지고 별로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옥텐쪽을 써가지고 봉투질을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는데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정·운영하여 시가지 및 골목길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애매하니까 "시가지 및 골목길"을 빼는 것이 좋겠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조례안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가지 및 골목길을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고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정·운영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이라고 해야지, 이것은 배출시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가지 및 골목길을 빼야지요. 아래 위가 안맞잖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조례안에 그것은 없습니다.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조례에 없으면 설명자료에도 빼요.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명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02-28 수원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을 위함입니다. 안 제2조제1항입니다. 나, 진료 및 기타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제2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가 되겠습니다. ①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 중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를 위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2. 기타 시장이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 및 기타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다.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장안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2년 3월 18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절차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정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계약 체결된 진료 및 기타업무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 사항은 소급적 효력이 미쳐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심사해 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안이 오늘 원안대로 심사된다면 관련 시행규칙의 제정시 필요 전문의료인의 범위와 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등에 대한 문제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의회와 사전적으로 협의의 과정을 거침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부칙에 경과조치규정 있잖아요.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계약 체결된 진료 및 기타업무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전문위원은 굳이 경과조치를 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뭐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한방진료의사라든가 예진의사를 일용직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것인데, 전문위원이 판단한 것이 이 조항을 없애더라도 커다랗게 이 조례하고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명수위원

글쎄, 지금 기존에 본 위원이 알기에도 한방진료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못하니까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하고 아무 계약이 없었나요? 일당을 얼마로 한다든가,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사항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총무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법에 준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료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만약 향후에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계약을 한다면 그 분들에 대한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일당이?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하고는 관련이 없구요,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계약 조건에 저희가 그 사람의 능력을 봐서 과연 이 분이 전문직이냐, 아니면 의사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 의사일 경우에는 가급이고 전문직 의사면허를 득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의거든요. 그런 차이가 공무원 보수규정상에 가, 나, 다, 라, 마급 이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규정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나급일 경우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급까지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가급일 경우에는 하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수액이 3,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주군 같은 데는 내과전문의를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월 7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8,400 정도, 천차만별이 되겠습니다. 가급은 하한선 3,100만원을 내려갈 수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한 계약이 한방의사밖에 없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한 것은 한방의사입니다.

김명수위원

3개 보건소 모두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이것은 장안보건소만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가 다 같이,

김명수위원

모두가 한방의사밖에 없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용으로 와서 일용인부임을 받고 일했다는 말인가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렇죠.

김명수위원

다른 데는 전혀 없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기타업무도 없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관리의사를 계약할 때는 정식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T/O상에 5급이면 5급 T/O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런 T/O가 없이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계약을 맺으니까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죠.

김명수위원

제한도 없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보통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김명수위원

몇 명이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몇 명이라는 규정은 딱 없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역보건법상에는 의료인력에 대한 최소배치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상에 보면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는 최소 배치기준이 3인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실례지만 지금 한의사들이 일용인부임을 일당 얼마 받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지금 4시간 해서 6만 8,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6만 8,000원이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앞으로 풀로 쓸 수도 있겠네요, 8시간 해서.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앞으로는 저희가 각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랐는데 제 생각도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업무대행 계약을 맺어서 일주일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한명이 각 보건소에서,

김명수위원

그러면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준칙에 보면 한의사 일당 하한선이 얼마입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보면,

김명수위원

얼마 나옵니까?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공무원 보수규정상에 보면 상한액이 3,800만원이구요, 하한액이 2,600만원입니다.

김명수위원

한의사가?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한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나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상한이 3,800, 하한이 2,600이오?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앞으로 전문직 한의사가 나올 경우에는 가급에 해당돼서 하한액이,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4시간에 이 사람이 6만 8,000원이라고 했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8시간 잡고 하루에 13만 6,000원이죠? 그러면 한달에 30일 곱하면 408만원 나오거든요. 408만원 나오는데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4,800 정도 되는데 지금 상한을 초과하고 있어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일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에 준해서,

김명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항이 필요하겠네요. 경과조치 규정에서. 그것이 없다면 별도로 해서 이 사람들 일당을 낮춰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이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지만 이 규정에 의해서 계약된 것으로 봐서 그 사람들 유지관리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전면적으로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현재 4시간으로 돼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계약을 여기에 준하지 않고 이것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것은 소위 말해서 정식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정식적으로, 원래 솔직히 노동법에는 몇 시간도 다 계약하게 돼 있어요. 시간제근로자보호에관한지침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편법이고 이제는 이런 조례가 생긴다면 정상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면 이런 조례가 필요없지, 그냥 옛날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조례를 또 만듭니까? 차라리 그대로 해버리면 되지. 제대로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준칙이 내려오고 표준안이 시달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면 앞으로 이 조례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지금 따지면 연봉 4,800짜리가 상한이 4,800이라는데 1,000만원 깎이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서도 한의사들이 3,800만원이면 월 320만원 되는데 그러면,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빼고,

김명수위원

임금 그렇게 따지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도 일요일 공휴일 다 쉬어도 한달 월급 다 받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냥 한의사 분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상한이 3,800만원이면, 인건비를 따져보면 4,800 정도 받아야 되는데 3,800이라면 다운 되는 것인데 그런 조건으로 과거처럼 진료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경과조치 규정을 그냥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조례대로 정식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 소위 말해서 시간당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김통래위원장

과연 시간당 단가를 낮춰서 그 분들이 와서 일 할 사람이 있을까,

김명수위원

쉽게 안 하죠. 자존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경과조치를 그냥 둬서 체결된 것으로 봐야 보건소에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든가 할 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당신들 무엇때문에 이 조례대로 안하고 임금을 지급했냐고 하면 무슨 할말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 경과조치 규정을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결국은 본 위원이 소장님을 도와드리는 것인데 이 경과조치 있는 것이 좋겠어요. 일 하시기가. 특히 보건소에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이 한의사를 좋아하시는데 그렇다면 임금이 실제 시간당 계산해서 다운된 것인데 안한다 이거죠.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 봐서는 하루에 한의사가 1일 8시간으로 계산했을 적에 공휴일이 삭제되거든요. 공휴일이 삭제됐을 경우에는 현재 받는 것이 연간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봉급이 다운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경과조치가 현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한방과가 개설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대로 둬도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제 안 하고 그냥 둬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냥 두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세훈

전세훈장안구보건소장

예.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어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호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과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