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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40회 제2본회의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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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을 2019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10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및 의원 발의 조례안 총 14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고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수립안 시의회 보고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9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3항,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4항, 2020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김종천 과천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과천시의 세입여건은 일부 재건축 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가 증가되어 재정여건이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원 배분의 합리적 추진, 국·도비 및 지방세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과 세외수입 증대를 통하여 안정적 재원의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여건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교육, 미세먼지 저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환경,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이전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복지·교육·환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비는 최대한 확보하되 각 부문별 투자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46억 5, 8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3,843억 5,600만 원보다 5,703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30억 8,900만 원으로 2019년 2,379억 2,000만 원보다 351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815억 6,800만 원으로 2019년 1,464억 3,500만 원보다 5,351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 변동사항 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730억 8,9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820억 9,800만 원, 세외수입 293억 5,600만 원, 지방교부세 267억 7,400만 원, 조정교부금 513억 6,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12억 9,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2,181억 900만 원, 재무활동비로 11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3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466억 4,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8억 8,300만 원, 교육 98억 3,800만 원, 문화 및 관광 171억 9,200만 원, 환경 174억 원, 사회복지 821억 800만 원, 보건 51억 6,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42억 2,0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26억 2,800만 원, 교통 및 물류 201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1억 2,700만 원, 예비비 18억 4,800만 원, 기타 53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815억 6,8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764억 9,700만 원으로 과천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6,492억 4,3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5억 9,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6억 5,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50억 7,1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억 8,7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900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4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14개 기금 1,452억 100만 원으로 2020년도 수입액은 33억 9,300만 원, 지출액은 18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재정안정화기금 353억 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3,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20억 8,700만 원, 일자리기금 100억 원, 공공부조기금 30억 7,5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10억 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30억 2,500만 원, 교육발전기금 252억 3,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9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42억 7,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4억 4,0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5억 1,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900만 원, 지역발전기금 16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안전·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44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44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고금란의원

이의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먼저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45항,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이의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고금란 의원이...

고금란의원

특위에서 논의된 바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먼저 발언권을 얻고 싶습니다.

윤미현의장

일단 제안설명 후에 발언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의원

먼저 발언권을 얻고 싶습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이의 제기합니다. 특위에서 저희가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을 아무런 회의도 없이 얘기도 없이 이런 식으로 본회의에 지금 들어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고금란의원

수정안 내기 전에 먼저 발언하면 안되겠습니까?

윤미현의장

아닙니다. 고금란 의원님, 일단 제안설명 받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 간에 논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의원

정회 전에 발언 먼저 기회를 주십시오. 수정안 내기 전에...

윤미현의장

수정안이 아니고 원안에 대한 부의안건이기 때문에요. 안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으로는 받고 이 안건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의원

안건 받기 전에 먼저 발언하면 안되겠습니까?

윤미현의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수정안도 아니고 지금 원안으로 갖고 오신 겁니까, 그러면?

김현석의원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 아무래도...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잠시만요.

박상진의원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윤미현의장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 원안이 올라오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의원

과정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모르는 게 과정입니까?

제갈임주의원

일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의장

일단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의원

저 의장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 의원님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의장님,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도 안된다고 하시면 일단 듣겠습니다.

윤미현의장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거친 원안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고금란의원

네, 일단 듣겠습니다.

박상진의원

특위에서...

윤미현의장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특위에서 부결된 이후 의회 내 일부 의견으로 2개월 후 재상정하자는 제안들이 오갔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해서 몇 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위기관도 인정할 만큼 지난 1년 반 동안 과천문화재단의 준비과정은 탄탄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논의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제는 추진에 임해야 할 때라 판단하여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다시 수정안으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의원님과 박상진 의원님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안건 협의 및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금란의원

의장님, 정회 전에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정회 전에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김현석의원

이의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그 내용은 저희 의원들끼리 서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의원

지금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의원

이의 있습니다.

박상진의원

왜 지금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십니까?

윤미현의장

고금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의원들 간의 논의 이전에 제갈임주 의원이 본인의 안건을 얘기했던 것처럼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윤미현의장

그 발언의 기회를 제가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고금란의원

정회 이전에 주십시오.

윤미현의장

그다음에 다시 본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회의장 의사 발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의와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받으신 후 의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 안건이 본회의 상정된 요건 및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앞서, 정회 전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으로서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지속적인 의견개진과 의원들의 부의요구에 따라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회 동안 의원들 간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과천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의원들과 집행부와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왔으며 문화재단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한 사항을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진구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추진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과천시 선행연구와 문화재단의 모색에 대해서 과천비전2040에 2017년도 용역에서 문화중심 행정체계 마련 부분에서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말에 과천문화예술 진흥계획에 의해서 과천의 위협요인 회피 및 약점 최소화 전략, 그리고 “다지다” 전략 부분에서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천문화재단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재단 추진으로써 설립과 계획단계부터 문화재단준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공감대 형성 및 민주적 방식의 재단 설립을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매월 정기토론회를 실시했고 “함께 행복한 과천문화예술정책 토론회”의 개최를 지난해 10월 26일 개최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시민공청회를 2019년 4월에,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찾아가는 설명회”를 4회에 걸쳐 했었고요. 우수문화재단 사례 연구를 2019년 4월 18일 다녀왔습니다. 경기연구원과 협업으로 문화예술정책토론회 “과천, 문화를 그리다.”를 개최해서 2019년 10월 8일 개최를 했었습니다. 과천문화학교 “문화로 행복한 도시, 과천”에서 2019년 10월 매주 목요일 4회를 거쳐서 설명을 했었고요. 과천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실시해서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회를 5월 30일과 8월 30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그리고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 상정을 올 12월에 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지속된 토론과 논의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재단준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총 13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민을 대상 토론회를 지난해 10월과 올 10월에 총 2회를 거쳐서 했고요. 공청회 및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4회와 2019문화학교 4회에서의 토론과 논의를 계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천문화재단 타당성 용역을 위한 시민설문조사를 1,000명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과천시 문화예술관련자의 50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노조 및 실무진들과의 대화를 수 회를 거쳐서 했고요. 그래서 일단 사무국 등과의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의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총 설명을 3회를 했었고요. 특위에서 의견 교환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경과보고 및 타당성용역 관련 설명, 인터뷰는 2019년 2월 13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결과보고 및 설립계획 설명은 10월 10일, 문화재단조례안 설명은 11월 13일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될 논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내에 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시민참여기구 등 지속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의지는 기 제출한 조례안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과정 자체가 과천시 문화발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이 필요하고 과천의 문화정책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만큼 과천문화재단의 설립과정이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재단, 앞으로도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재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요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의장

문화체육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그동안의 경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통과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개편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준비가 완료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 동안이 의미 없고, 향후 통과 시 예산 반영의 상황과 맞지 않게 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단은 설립한 그 당일부터 모든 활동에 대해서 도약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에 2년, 발전시키는 데 2년, 도약을 시키는 데에를 5년차부터를 보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을 설립을 해야만 향후에 11만 명의 시민으로 늘어났을 때에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향후에 11만 명이 됐을 때에 설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2022년에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인구 비례해서. 향후에 5년 뒤에나 재단의 안정적인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의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장으로써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들 상에서 이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충됐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반대되는 내용들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도 대처를 하셨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특위에서 일부 나왔던 얘기 중에는 용역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의 반영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부분 일부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할 부분은 하려고 했었고요. 상위법과의 저촉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에 담지 않는 부분으로까지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특위에서 조례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섬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질의 받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그 조례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수정하시고자 해서 담아오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가 안 되어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항목 부분은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항 신설이 약간 무리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보고사항에 일부 제외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회계 관련이라든지 또 지정감사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영을 하려고 그런 부분을 조문을 가다듬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의장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의장으로서 질문들을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가운데에서, 특위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뜨겁게 논의를 하셨고 장기간 동안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하신 사항이 있으시고 또 3대 3으로 부결되었던 내용들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받지 않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으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이 안건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혹시 의원님들께서 특위장에서 더 질의하시지 못하셨던 내용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고요. 그 방법은 거수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하기 이전에 과장님께 더 충분한 질문과 또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 특위 과정에서의 심사와 그 이전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건을 올린 당사자로서 그 취지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이후 필요 시 발언신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지금 얘기하신 부분 중에 정말 간절히 요구하신 부분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지금 간절히 요구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안건을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거고요.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3명의 의원이 동의를 하여 안건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다루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에서 시작되고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특별위원회는 안건심사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7명의 의원 중 과반수의 의견이 특위 결정과 배치된다면 당연히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것을 특별위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 폄하하신다면 도리어 그것이야말로 본회의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장은 회의를 주관하는...

김현석의원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미현의장

제가 발언을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방금 제갈임주 의원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안이면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올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국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아마 작년인가 6월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례가 빈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주당에서 뒷문상정이라고 해서 이미 보도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하나 이게 뒷문상정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올바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을 좀 인지하고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류종우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지금 단어가 좀 애매하긴 했었는데요. 이 법의 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법이 정말 좋은데 우리가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원칙을 따라가지만 자칫하면 다수결에 의한 횡포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량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또한 법으로 존중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문화부의 조직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기존 동료 의원들이 요청하시는 바와 같이 2월에 만약 상정을 하게 된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고려할 때 7월이나 8월까지 문화부가 소위 붕 뜨는 조직이 되더라고요.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시의원이라는 게 시청을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지만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사가 만약 부결이 되었다면 문화재단 역시 좀 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공사 조례는 통과됨으로써 공단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 안에 문화부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위에서 부결되었지만 저희가 문화재단은 다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저희의 취지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소수 의견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의 의회입니다. 그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고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오히려 두 분의 의원이 그럽니다. 집행부를 보고 찬성의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 듯이, 자기는 찬성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할 때 매우 불쾌했습니다, 실은. 정말 이 사업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집행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들은 여기 계신 데. 여기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의회가,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회가 지금 맞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집행부의 눈치와 그런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한 의회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지금 모든 조례 중에 시 집행부의 안건 중에 모두 통과되고 한 건만 부결이 됐습니다. 특위 내용에 충분히 담아있겠지만 그것을 의원들 3명이 또 발의를 합니다. 집행부의 어떤 대변을 하시는 그런 취지로, 그분들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낯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한번이 아니라 작년에 이어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한테 참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발언의 기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고 답변들을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윤미현의장

그것은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의원

혹시 가능하시다면 제 발언을 단상에 나가서 해도 괜찮으시면 허락해 주십시오.

윤미현의장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론의 방식 가운데 두 가지 먼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되어 있는 찬반토론을 저는 다시 한번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발언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상정돼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한 찬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토론을 먼저 진행하도록 할까요?

박상진의원

특위 때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이고요. 그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특위 때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윤미현의장

그러면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론은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이 안건이 올라온,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이 건에 관련해서만 찬성과 반대의 토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제갈임주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안건을 올린 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고,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논한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정으로 된 것은 의원들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게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들이 올린 것을 의장님이 그것을 판단해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안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윤미현의장

그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그에 반해서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고금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앞에 나가서 얘기해도 됩니까?

윤미현의장

앞으로 나와서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고금란의원

시나리오 만드시느라고 과장님과 그리고 의사과, 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시 의원은 총 7명입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자리를 비우고 특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점을 고려하면 6명이 과천시에 있는 주요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됩니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표결 구성에 따라서 종종 가부동수로 나타납니다. 가부동수일 때 조례, 동의, 승인은 부결로 예산은 가결로 결정이 됩니다. 이는 과천시의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분립되어서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하는 범위 내에서 개입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특히 조례를 가부동수일 때 부결 처리하는 것은 행정집행의 기준을 만들 때 많은 시민이 동의하고 협의를 이루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은 가부동수일 때 가결 처리하는 것은 이미 세워진 기준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행정의 범위임을 가결 처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적 절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 전 의원, 때로는 일부 의원의 뜻을 과천시 전 시민의 의견인냥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뒷문상정의 이런 저런 합법성을 위법성을 그리고 편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면 동의를 얻으시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조례 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머리 숙여 부의안건을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윤미현의장

고금란 의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2018년 7월 27일 소통관, 정책관 채용 관련 조례 개정, 2019년 6월 17일 대규모 공무원 채용과 행정기구 조례 개정 이후 2019년 12월 11일 또 다시 특위에서 폐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과천시의회 역사상 특위에서 폐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사례 자체가 몇 없는데 이번 제8대 시의회에서 벌써 5건 이상, 오늘로 하면 6건 이상이나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과천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거수기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비판 없는 의회, 굴종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심사특위에서 야당은 과천시가 추진하겠다는 주요사업 가운데 도시공사와 일자리기금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였으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두 사업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야당 의원들의 간곡한 설득에 힘 기울여 주신 김동석 담당관님과 이진석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문화재단만큼은 그간 과천시가 보여준 문화정책에 대한 불신, 궁극적으로 지난 9월 2차 추경에서 의회에서 부결한 바이오아트페스티벌을 과천축제재단 자체 예산으로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축제재단보다 규모와 인력이 더 큰 문화재단이 설립될 시 시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대로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먹히지 않는 무소불위의 문화권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컸던지라 문화재단만큼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부결에 손을 든 바 있습니다. 야당은 대안 없이 집행부가 하는 모든 사업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가능하면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였고 이번 도시공사와 일자리기금 사업도 그 일환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당 시의원들이 문화재단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폭거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도시공사 사업이나 일자리기금 사업에 대해 앞으로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제대로 받을지 벌써부터 회의감이 듭니다.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니 시장의 공약사항이니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기식 정치를 하겠다는 모습에서는 더불어도 민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평등하고 이게 공정하고 이게 정의로운가 묻고 싶습니다. 말만 하면 협치, 상생, 소통을 외치면서 이렇게 폭거를 행하는 반민주적 행위는 30년 과천시의 역사상 처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도 멈춰지지 않는다면 시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심사 특위가 큰 의미가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시민의 뜻이 아닌 시장의 뜻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 상황에서 아무리 야당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할 부분에 대해 비판을 가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횡을 일삼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의지가 아니라 시민의 의지를 봐주십시오. 견제 없는 의회, 거수기 의회는 시민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김현석 의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동료의원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지난 특위 때 언급되었던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 요청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윤미현의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은 10분간 정회하도록 했으나 수정안 배부 및 검토시간이 필요함으로 인해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님으로부터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다음 표결 및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종우 의원님께서는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안을 재상정한 동료 의원의 목적과 더불어 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계연도를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단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사항을 조례 조항에 넣어 분명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지정감사제도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셨고 그러면 과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습니까?

고금란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박상진의원

이의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고금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논의할 내용이 좀 더 남았는데 바로 표결합니까?

윤미현의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 수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10분 안에 수정안 만드시느라고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설명 부탁합니다.

류종우의원

수정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특별위원회에서 4건의 문화재단과 관련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재단과 관련된 의회보고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지, 출연기관의 감사는 중요하므로 조례상에 감사공영제도 또는 지정감사제도 반영 검토, 회계 관련 의회보고사항 추가, 과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문화재단의 사업범위에 “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과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된 조례상 위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관련 법에서 검토해 본 바 감사공영제 또는 지정감사제도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해서 조례안 제15조에 표기를 하였고요. 회계 관련 의회보고사항 관련 등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계 관련 조항을 13조, 14조, 1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 예산의 심의 확정과 결산 승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보고 등과 같은 것은 상위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본 조례안에 넣지 않았고요. 위탁대행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한 것 또한 관련 법과 상충하는 구간이 있어서 본 수정안에는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이 제안하였던 4건에 대한 것을 수정안에 모두 다 포함하고 싶었으나 관련 법과 타 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만 포함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의원

법안과 관계 없이 제가 요청한 것은, 취지는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과에 요청했던 것은 출자·출연기관인 만큼 공단하고 협의해서 공단에 실은 내용을 같이 공동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렸는데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법상 위배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은 공사도 법상 위배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봐야 될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사업의 범위를 수정해 달라는 안건을 드렸는데 이것은 위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검토를 안 해 오셨고. 그리고 대표이사와 시장을 분리해서, 왜냐하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시장이 바뀜에 따라 문화의 정책이 바뀌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서 출발을 했는데 문화재단의 대표는 별도로 뽑고요. 또 시장이 그 위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겨 있어요. 그 부분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장 핵심을 피해갔기 때문에, 물론 10분 만에 수정 발의를 한다는 게 심도 있는 검토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너무 급하게 원안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윤미현의장

류종우 의원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고금란의원

사업범위 수정 내용과 대표이사 시장 분리 관련해서 말씀해 보세요.

류종우의원

일단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저희는 맨 처음에 이게 부의하는 것이 적법하냐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다수의 논리로 하게 되면서 소수당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특위 기간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고자 했던 것이 제 수정안의 취지입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수정안으로 통과된 후 차후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의원

주와 부가 바뀌었을 때의 이야기이고요. 지금은 주요 맥락이 변경 없이, 회계연도 분리, 예산편성, 이런 것은 그냥 출자 동의안 법안에 있는 것 그대로 옮겨다 놓은 거예요. 이것을 수정안이라고 가져오신다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장에 있는 사안을 피해가기 위해서 만든 수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의장

두 분 더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류종우의원

없습니다.

박상진의원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

윤미현의장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 회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의원이 주문한 것을 또 다른 의원이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고 대화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윤미현의장

류종우 의원님께서는 동료 의원님에 대한 내용과 또 사안에 대한 긴급성을 생각하셔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담아내고자 하셨지만 다 담아내지 못했다고 하시는 고금란 의원님의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또 이에 더불어서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가장 이상한 것은 특위에서 부결된 것을 이렇게 올린 것 자체가 제일 이상한 거예요.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특위가 왜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다수당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올린 게 다수당이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소수당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다수당의 다수결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소수당 배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가 평등이고 뭐가 공정이고 뭐가 소통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의장

충분한 논의 되셨습니까?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지금 이런 뒷문상정이라고 하는 경우가 제가 벌써 두 번째 위원장으로써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위장에서 충분히 논의됐어야 되는 내용들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5분, 10분 만에 수정 발의해서 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정상적인 절차인지, 그리고 정말 심도 있게 논의가 됐는지 특위 논의 과정 중에 과장님이 정말 의지가 있었으면 저희하고 소통도 그 자리에서 했을 테고 저희 의견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벌써 올라온 안건이 본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원안으로 올라왔고 그런 부분에서는 특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매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작년에 제가 읽었던 글을 다신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9년도 6월 17일 이 자리에서 오늘과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발언했던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원 정원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돼서 결정이 된 사항들이, 저번 12월에도 부결돼서 특위에서 부결된 건이 3명의 의원이 서명을 해서 본회의에 올라왔고 부결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시민들의 동의와 이해와 그런 것들을 구하고 나서 충분히 한 다음에 하시라고 충분히 회의장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절차만을 따져서 시민의 동의 없이 3명의 의원님들이 매번 특위에서 한 내용을 본인들이 위원장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특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 해서 결정된 건을 매번 본인들이 원하는 때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본회의에 부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본회의에서 진행하시면 되지. 어차피 본인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답을 얻으실 때까지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게 민주주의이고 이러한 게 과천시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위 과정에서도 제가 각 과장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동의를 얻으셔야 된다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수 차례, 시장은 떠나면 그만이고 시의원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시민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시장이, 일본의 그때의 그 시장이 책임을 졌습니까, 그때의 의원들이 책임을 졌습니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충분히 고민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그동안 충분히 고민하셨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거를 번번이 저지르셨는데 그 행동에 반성은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성할 생각조차 안 드실 만큼 수의 논리로 폭거를 저지르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지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네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늘 문화재단 재상정 표결 결과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과천시의회의 패배요, 풀뿌리민주주의의 절망이요, 과천시민의 불행입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자태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 특위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저희 이번에 특위 진행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이었습니다. 본안은 원래 취지가, 이게 지금 전국 지자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산시, 고양시 이렇게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잠시만요.

박상진의원

잠시 할 얘기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윤미현의장

그 말씀을 제가 1분 안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의원

잠시만요, 말씀 끝까지 하겠습니다.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성범죄는, 이 조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그 조례에 관한 발언이 지금 이 사항과 연관된 사항입니까?

박상진의원

잠시만요, 마저 하겠습니다. 사항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류종우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해서 갖고 올라오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천시에는 여성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을 규정하는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례의 이름이 뭐냐면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과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원님이 하십니다.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지금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수정안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박상진의원

잠시만요. 얘기 마저 안 끝났습니다. 의장님, 같이 결부되는 내용입니다, 의장님.

윤미현의장

다른 의원님들께 제가 발언의 기회를 더 드릴지, 안 드릴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잠시만요, 제가 의장님, 제가 이거랑 결부되어서 할 얘기가 있다고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의원

의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의원

왜 있다고 얘기한 것을...

윤미현의장

1분 안에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제가 얘기 발언 끝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수정안을 발의하십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님이 그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놓으십니다.

제갈임주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상진의원

여기서, 잠시만요.

제갈임주의원

아니요, 지금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박상진의원

지금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미현의장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안 제3조 1항 및 3항 중, 이것은 분명히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조례인데...

제갈임주의원

의장님, 이것은 발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상진의원

“청소년”을 “남녀노소 및 젠더 등”으로 바꿔 놓습니다.

윤미현의장

마이크 끄세요.

김현석의원

발언 막지 말아주십시오.

박상진의원

또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대상”을 “남녀노소 및 젠더 등”으로 바꿔 놓습니다.

윤미현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현석의원

이의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잠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시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20분 내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아까 언성이 높아져 죄송합니다. 회의에서는 충분한 의원의 의사발언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조례안을 제가 설명드리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 내용으로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바꿉니다, 회의에서. 그런데 분명히 제가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나머지 여성, 성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다.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 성범죄에 관해서, 한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으로 이렇게 갖고 오십니다. 어떻게 갖고 오신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을 “남녀노소 및 젠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대상”을 “남녀노소 및 젠더 등”으로 그리고 “청소년”을 “남녀노소 및 젠더로 한다.”로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제5조 1항 및 2항 2호 중에 “청소년”을 “남녀노소 및 젠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1호 내지 2항 3호 중 “청소년대상”을 “남녀노소 및 젠더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중「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젠 법률을 바꿔놓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놓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청소년 성범죄에 관해서 분명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다 바꿔놓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나 제가, 다른 시·군에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대로, 이것은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역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목적”은 같고요.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라 함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다. 그리고 3항에 “보호자 등”이라 함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 후견인, 기타 청소년을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자, 학교, 보육시설, 기타 시설에 있어 청소년의 육성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같은 내용이 논산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정의”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정의”는 똑같습니다. 우리 과천시에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정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피해자”란 아동·여성폭력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포괄적인 조례는 분명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청소년 성범죄에 관해서 따로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부결이 됩니다. 저는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남녀노소 및 젠더 등으로 한다는 수정안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민주당 세 분 의원님께서 거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부결이 됩니다. 본안이 올라갑니다. 원래 취지대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그대로 청소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안은 민주당 세 분 의원들이 모두 거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낸 의원은 어떠냐 하면, 본 개정안을 수정 발의한 의원은 지난 9월 심야에 미성년자 도촬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제갈임주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상진의원

저 지금 발언 중입니다.

제갈임주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냥 발언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상진의원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잠시만요. 회의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 제한에 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4조에는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상진의원

이번에 같은 조례로 올라 왔던 조례이고요. 부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윤미현의장

그러나 그 조례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상진의원

개인적인 신상이 아닙니다.

김현석의원

제가 좀 중간에서 얘기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분위기가 자꾸 험해져서.

윤미현의장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34조라는 거 저는 읽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들어봐야지 어떤 대화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들어본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에 끊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현석의원

그것은 자의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의원

발언 기회 계속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의장

잠시만요.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지금 벌써 두 번째입니다.

윤미현의장

의장으로부터 발언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도록 할 테니, 잠시만요.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지금 제가 의사발언 중이었습니다.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잠시만 중단해 주시고요. 회의진행과 관계되어 있는 의사진행발언일 것 같아서 제가 제갈임주 의원님께 발언 요청했습니다.

박상진의원

제가 마저 끝내고 그 이후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원

마이크를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의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갈임주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상진의원

본인이 현재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올리는 것은 이해당사자로써 제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표결에 참석한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상진의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 주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발언 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의원

저는 의원님들한테 이 조례를 갖다가 말씀드린 것은 과천에 요 근래 의회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고 반드시 빨리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말 바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보호할 수 있고 보호받아야 될 우리 청소년과 아동들한테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특위에서 부결되었을 때 이러한 것을 제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특위에서 한 것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되고 어떤 의견이 있으나 그것은 서로 상호존중의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가 지금 올라오는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보다 더 시급성이 있는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시민은 어디로 가고, 선거 때면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묻고 싶었습니다.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러 부결시키기 위해, 타 지자체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갑자기 용어를 바꾸고 그 대상에 갑자기 교육청소년에 관한 이 조례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제목부터. 청소년을 젠더로 바꾸고 남녀노소로 바꾸고 그 조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희 정례회 기간에 뒷문상정을, 특위를 도대체 왜 진행하는 겁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번 회의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의사발언 기회, 충분하게 하시게끔 했습니다. 발언기회도 마찬가지이고. 공정하게 처리했고 의사발언 진행 막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서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나누게, 과에서 몇 시간이 되든 저도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실은. 하지만 위원님들 발언 기회 충분히 드리고 존중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보다 문화재단 설립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니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해 줄까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결되기 위해서 만든 수정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남녀노소 및 젠더, 타 지자체 어디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어디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 조례가 올라가서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본인들의 당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민은 없고.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의원님,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지금 발언하신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을 공개석상에서 고의적으로 언급하면서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워 진실을 호도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제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원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의원 간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이미 나눈 사항이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부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사용된 젠더의 용어를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와 혼용해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효과를 갖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은 의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모든 판단은 의장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견을 드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적절한 행위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일단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의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 안건에 대한 것이 나왔고 그래서 본인의 실명이 언급된 것에 대한 상당한 유감이 있고요. 이미 언급된 바에 의해서 그날 상황에서 본 의원이 고소인으로부터 폭행도 있었다는 것 사실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이고요. 지금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을 검토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냐 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조(목적)에 “이 조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목적 자체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특정을 하였으나 동료 의원, 박상진 의원이 발의한 원 조례안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즉, 성범죄라는 것이 어떤 특정 청소년이나 혹은 여성·아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포괄적인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 당시 특위장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느꼈고요. 어떤 성범죄라는 것이 청소년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다,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이 청소년에 국한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공감은 되나 이게 성범죄라는 것은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물론 타 지자체에 사례는 없습니다. 모든 조례가 타 지자체의 조례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역할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서 청소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의도를 왜곡해서, 그리고 다른 의도를 갖고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제한이나 아니면 충분한 발언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회의에 진행 중인 내용은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안건을 주시거나 의사발언 하실 의원님 계시다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이 안건에 대해서 아니라 일반법이나 이런 것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정되어 있다, 이거 때문에. 포괄적인 것을 조례를 담으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여기 시장님도 법학을 공부하셨지만 그러려면 형사 문제는 형법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민사 문제는 민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특별법이라는 게 왜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류종우의원

대상에 대한 특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포괄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윤미현의장

류종우 의원님, 의장으로부터 발언의 기회를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제가 아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의원

자꾸 왜곡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김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갔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거였고 박상진 의원님 조례 발의 취지도 특정 그런 부분,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조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냥 전 포괄적인 조례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조례. 그렇지만 아동 보호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드는 조례가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발의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연연대 운영 조례안에 포괄적인 사항이 담겨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제가 특위 과정 중에서도 계수조정 할 때 그 내용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위 확인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지금 본회의장이라 확인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그 말씀을 드린 거 의사록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괄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해서 한정짓는 게 꼭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포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조례안을 망치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남의 조례안을 망치기 위해서는 수정안, 제한범위를 막 풀어버립니다. 그런 대상으로 저는 이 조례안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떻게 제목 자체가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청소년”을 갖다가 “남녀노소 및 젠더”로 바꿔놓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수정안입니까. 저는 이게 정상적인 수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제가 회의진행상...

박상진의원

지금 류종우 의원님이 발언하셨기 때문에 반박 발언하는 것입니다.

윤미현의장

회의진행상 다시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제 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금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도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수정안 및 포괄적인 지금 현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위 때 충분히 다뤘고요. 어느 부분이 각자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도 특별위원회 “젠더”의 용어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본회의장에 수정안을 발의하고 직권상정한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시민들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도 합니다. 정책보좌관, 소통담당관 채용하기 위해서 정원 증원할 때 한번 사용을 했고요. 변화하는 3기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서 공무원과 그들의 전문성, 그리고 사업증대에 따른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으로 또 한번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조직변경안도 더불어 상정을 했고요. 또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예산미승인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또 다시 결산 승인을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수정안 혹은 직권상정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조례의 중요성들이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본예산 별개로 다루자는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 그에 따라서 예산 심의하고 회기를 분리하고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야당의원이라는 명목으로 발목을 잡는다는 발언을 류종우 의원님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과천도시공사 설립은 의회설명을 불과 두 달 전에 했고, 10월에 시작을 했고. 수많은 문제점과 우려, 특히 조례제정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한 우리 야당 의원들은 시민들과 공감을 형성하면서 특위장에서 과장님께 동료 위원님들께 위원간, 그리고 집행부와 7시간이 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김현석 의원, 박상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은 고향의 땅 과천에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견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부분을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채용을 의견으로 내면서 인사청문회 협의안을 이끌었고요. 결산의 투명을 요구하면서 감사제도안도 냈습니다. 공사 이익을 시민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도 했습니다. 또 이후 사업물량이 공단으로 전환해야 될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면서 회계를 완전하게 분리해 줄 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시적 운영은 어떤지 또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46%를 차지하는 주거복지의 가장 최약체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공공임대사업까지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마치 야당 의원들이 시장의 발목잡기라는 표현을 들어가면서 문화재단 발목잡기를 위해서 이 토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의장님이 이 안건을 협의에 이르게 해달라고 같은 민주당 의원, 시장님, 야당 의원들에게도 설득과정을 진행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받지 않고 여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금 우리 야당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식생활네트워크가 좋아서 과천시에 위장전입을 한 사례도 있다. 본인이 직접 쓴 기고문을 읽어주면서 특정 단체를 대변하기에 여념이 없음은 물론이고 여우책방에서 토론하고 그 문화가 좋아서 과천시를 좋아하게 됐다 식의 극히 주관적인 의사표현과 예를 듭니다. 또 지금 언급된 바와 같이 아동 성폭력 방지 조례에 “젠더”라는 단어를 포함시킬 것을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의 본질을 흐립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문화재단에 올라온 조례의 본질이 합의에 이르기에는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그 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동의안이나 승인안, 행정기구 정원관리 조례 등은 수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어기고 2019년 6월 17일, 2018년 7월 27일, 제갈임주 의원은 수정발의안으로 직권상정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당의 의견을 관철하고 주관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그 의견을 펼치고자 하는 장이 아닙니다. 특히 문화재단은 문화민주주의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연구모임을 하고 2020년 집행부 예산에 민주주의 사업까지 올린 분들이 공산국가에서나 진행될 법한 민중주의 실현을 위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사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정회와 휴회를 요청합니다.

윤미현의장

고금란 의원님 더 시간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마치시겠습니까?

고금란의원

나가겠습니다.

윤미현의장

그러면 이 안건에 관련해서 더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의원 퇴장

박상진의원

고금란 의원님 얘기하신 거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계수조정에도 보면 위원들을 쳐다보지 않고 공무원들을 바라보며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실은. 아까 얘기하던 거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의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내용을 갑자기 내용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조례 심의를 할 때 식생활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과천 지역서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갑자기 그게 막 바뀝니다.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술집에 책이 몇 권 있으면 그게 지역서점이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바닥면적 몇 %의 책이 있어야 되느냐. 매출액 기준 등등을 제가 제약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발의하십니다, 이분들이, 그 모든 제약사항을 다 삭제로.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룸싸롱에 책을 갖다 놓으면 그게 서점이 되느냐, 특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제 말이 틀리다고 오히려 삭제안으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거꾸로 묻겠습니다. 우리 과천의 지역서점이란 무엇입니까. 술집에, 룸싸롱에, 노래방에 책을 갖다 놓으면 그게 과천의 지역서점입니까. 조례는 부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3명의 의원이 삭제의견으로 손을 드셨고 나머지 의원이 본안에 손을 들었습니다. 3대3 과정을 거쳐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특위를 진행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낯부끄럽습니다. 지금 뒷문상정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똑같이 하시겠지요. 민주당은 찬성, 나머지 의원은 반대, 논론은 이거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 중 모든 안이 통과되고 1개의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게 진정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결된 안건을 갑자기 민주당의 세 의원이 서명을 하여 올립니다. 집행부의 공무원이십니까. 우리가 특위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심도와 고뇌와 그런 것 거쳐가면서 했습니다. 답변사항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이 아니지요, 우리 의회에서. 정말 집행부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아니시라면 낯부끄러워서 올릴 수 있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1개의 조례까지 우리 시를 위해서 통과를 시켜 주자. 이게 의원들이 하시는 행동에 맞는지, 부합하는지 저는 매우 의문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보니 조례 4건 가운데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부결이 되셨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혹시 아쉬움과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더 발언을 하실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의원

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시 식생활네트워크 조례는 현행이 법률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맞춰서 개정한 사항이었고 그 준칙은 어디냐면 경기도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부결됩니다. 이유는 아까 고금란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정말 독특하고 주관적인 이유로 부결이 됩니다. 거기가 민주당의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8대 의회가 아니라 7대 의회에서도 저희는 계속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하단체들이 정당의 조직과 같이 움직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독립성과 이런 부분을 강조했던 게 민주당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들었고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식생활네트워크 조례에서도 나타났지만 오히려 지금이 상황이 역전됐나 봅니다. 우리 의원들은 형평성, 공평성, 시민들을 바라보는 눈, 잣대 이런 것을 바라 보고 우리가 조례나 예산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단체, 자기가 친하다, 안 친하다, 친소관계에 의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조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이번 조례심사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시민들이 볼 텐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너무 부끄럽다.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 지금까지 할 말 많이 했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제가 20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되십니다.

박상진의원

지금 표결절차 계속 하시겠다는 거지요?

윤미현의장

아닙니다. 박상진 의원님 의견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그러시다면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과장님들도 다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윤진구 과장님 다시 한번 앞으로 모셔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위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장은. 그리고 발언을 하거나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법적인 여건을 다 갖춰서 올라오신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내용을 받는가 안 받는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실은 무리를 해서라도 3대3 부결됐던 내용들을 본회의장에 상정을 하고 또 정회를 1시까지 요청도 드렸었는데요. 과장님께서 하셨던 마지막까지의 최선의 행보는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받은 문서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12월 5일자로 조례특별위원회 제1차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보내드렸었고요. 특위장에 그 자료가 갔습니다. 그러나 특위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기 안 됐고요. 그리고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갈 때마다 회의가 겹쳐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저희가 중간에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정작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의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매우 안타깝게도 생각을 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아니면 댁을 찾아가서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약간 미숙한 대응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오늘 저희 담당 팀장이 12시가 넘게도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에는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요청을 드렸던 부분은 시민의 뜻에 따라서 요청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명 이상 시민의 설문을 받은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설문 인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의 설문결과 64.7%가 재단설립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설득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시민의 뜻을 거스른다고 그런 해석이 나와야 되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부분이 부실했나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반성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의장

과장님께서 수정안을 담아서 반대하셨던 의원님들 찾아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왜 못 만나셨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회의 중이셨고 문을 잠가놓으신 부분이었고요. 오신다고 해서 방문하게 되면 다른 일정들이 있으셨는지 자리에 안 계시는 부분도 있었고 결국은 저희가 더 많이 찾아가서 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밤새도록 찾아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의장

그러면 수정안을 가지고 가셔서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세 분의 의원님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통할 기회를 안 주셨다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회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중간에 잠깐 점심식사를 하시려고 나오셨는데 그때 틈을 보셔서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셨는데 그 사이라도 설명을 드리실 기회를 얻으셨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때도 정중히 설명을 지금 들을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윤미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팀에 있는 성영주 팀장님이 이 담당자이시지요. 지금 혹시 바깥에 계시면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바깥에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고금란 의원님과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인데 왜 외부로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의장에게 어떤 이석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이석하셨습니다.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고금란 의원님과 김현석 의원님이 왜 이석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과 대화) 알겠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과 저의 생각에 대해서 물으시기 이전에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은 특위장에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 올라오게 됐는데 문화재단에 관련해서는 저는 특위장에서 발언하신 내용과 결정, 박상진 위원장님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대한 위기적인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공사 진행과 문화재단에 관련되어서는 그 가운데 조직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셨던 의원님들께서 2월에 조례를 다시 손봐주시고 4월에 추경 예산에 예산반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 과정상에 변할 것이 있는가라고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바, 도시공사에 관련한 조직변경은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7개월 뒤에서야 문화재단에 관련해서는 인원 조직에 관련되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정상 업무적인 차질이 있고 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조례 부결로 인해서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예산은 자동 부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있는 17명에 관한 본인들의 의사결정이 공단에서 공사 전환할 시에 본인들의 거취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17명의 조직 자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취지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 문화재단에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예산들과 조직변경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 의회의 승인과 또 저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예산은 예산대로, 그리고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끝까지 집행부에 개진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협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진의원

이의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은 특위에서 충분히 다뤘었던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특위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리고 설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찾아와서 그랬다. 그게 맞나요? 특위에서 제가 발언을 못 하시게 하고 설명을 못 드리게 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지금 와서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수정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상진의원

수정안도 별반 지금 바뀐 내용이, 문제점 지금 본회의에서 얘기 다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작 두 달 정도, 충분한 상의할 기회, 이 본회의에서 단 5분, 10분 만에 만들어진 수정안으로 표결 절차를 거친다고 그러면 누가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특위를 진행했을 때에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특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발의되고 5분 만에 10분 만에 만들어진 조례가 올라오고 수정안이 들어오고 그게 지금 심도 있는 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특위를 왜 하는 겁니까, 본회의를 하면 되지. 어차피 지금 본회의에서 표수로, 표결로 그냥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위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면 특위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서 5분 만에 수정안 발의하고 5분 만에 원안 들어오고 여기서 표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표결하면 될 것을, 왜 그 긴 시간 동안 12시간 넘어가며 토의하고 왜 하십니까.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그냥 본회의 하고 표결절차 거치고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니까.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러겠습니다. 오늘 아마 특위도 하시겠다고 하실 것 같은데 특별위원회 반대하겠습니다. 할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고민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더라도 본회의 와서 표결로 다 뒤집어 놓으니. 그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특위를 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의원들이 고민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 잡고 하는 과정 거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가나 수정안으로 가나 똑같은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에는 지금 표결이 강행된다고 그러면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참석할 이유도 없고. 제가 좋아서 공무원들한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이 된 사항들이 시민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민주당 의원 네 분이서 본회의에서 투표하면 끝나는 사항을 왜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합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이번 본예산 여기서 전부 통과시키면 됩니다. 왜, 네 분의 의원들은 다 손을 들어주실 거니까. 그러면 그런 회의에 특별위원회 저희가 참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모든 안건이 통과가 되고 한 안건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마저 100%로 만들겠다고 100%를 만들어서 전부 통과를 시키겠다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집행부에서 한 것을 99%까지 특위 진행 중에 진행이 됐으니 나머지 1%는 3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말이 길었는데 짧게 마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특별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조율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 필요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하시면 되니까. 특별위원회 하는 것 반대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참석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의미가 없다, 특별위원회가. 마무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의원 퇴장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 발언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다면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원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셔서 아직 의결 전이니 한 번 더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윤미현의장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이 드시나 봅니다. (의사팀장 바라보며) 괜찮으실까요, 의결 전이니까. 네.

제갈임주의원

고맙습니다.

윤미현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성립하였으므로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고금란 의원님, 김현석 의원님, 박상진 의원님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셨는데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10분 발언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팀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10분 자유발언을 철회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제갈임주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화재단 조례안의 재상정과 관련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재단의 필요성과 조례안 제출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정책은 2년마다 순환되는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이들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되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입니다. 둘째, 공연·전시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문화예술 영역의 민관 거버넌스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운영체계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문화재단은 정부와 민간재단 등 외부 자원과 예산을 유치하기에 더욱 용이한 틀로써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인구의 2배로 확장되는 미래 과천의 문화정책을 총괄할 기구로서의 재단을 준비하기에 지금이 적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시간이 엊그제 특위를 통과한 여타의 어느 조례보다도 더욱 고되고 수고로웠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숱한 회의와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강좌와 시민교육, 연구용역과 경기도 협의까지 담당부서는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 의회, 기관, 단체, 문화예술인.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이토록 많은 소통을 시도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성을 다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과정이 바로 앞으로 과천문화재단이 가려는 길을 보여주는 단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려면 과천처럼 하라”는 경기도의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까닭이기도 하지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도 그간 저희 의원들이 쏟아놓은 우려와 현실로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여 그럴지라도 지금의 초심 잃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재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원으로, 때로는 질책으로 그 길에 함께 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윤미현의장

제갈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9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