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희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섭
김봉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봉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미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월 6일 제4차분, 2월 8일 제5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한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은 2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의원
사랑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정창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6·7동 출신 나상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원들의 바른 소리에 귀를 막고 주민들과 직원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호소해도 내 편, 네 편 가려서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본 척 만 척, 수수방관, 복지안동을 일삼고 있는 양천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행태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 이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첨1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희수의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잇따른 화재 등의 각종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종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활동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다중이용시설과 안전취약시설, 위험시설 또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합동점검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도시 양천에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직원 소송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공단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2014년에 2건 통상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2015년에 5건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거 3건, 징계가 2건입니다. 2016년에 3건으로 통상임금 2건 그리고 징계 1건입니다. 2017년에는 총 16건인데 이 중에서 15건이 종결처리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이 결정된 아까 말씀하신 직위해제 무효 청구 당사자가 1심에서 승소판결을 인용해서 직위해제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2017년 10월에 소를 제기했고 2108년 올해 3월 7일에 최종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구 당사자는 임금청구 소송취하를 전제로 해서 임금지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이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각하판결이 되면서 1심 원고 승소판결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 청구의 당위성과 청구내용의 정당성을 공단에서 임의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현재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임금청구 소송은 3월 7일에 최초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관계로 이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종 법원판결에 따라서 직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취하했다는 징계무효 확인소송 건은 2017년 3월 15일 공단 인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견책처분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2016년 7월 11일자 업무분장을 거부하고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도 불이행하는 등 직무태만과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수익금 정산보고의 장기지연 등 공단업무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기인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위한 감사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처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관련된 사안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공단측의 의견이나 당사자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련의 소송과 관련되어서 징계처분시에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고 시설관리공단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지금처럼 직원이나 산하기관의 직원들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또 구정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구정질문의 내용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의원님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출근점검 또 이석점검까지 지시를 내린 바가 있고 또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그 직원이 외부에 나가서 한 행위와 또 실제로 업무시간 내에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의장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안택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택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과징금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한 조문이 삭제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사문화된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를 폐지하여 업무효율 제고 및 구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희수출석의원
조진호 안택순 박순주 이동만 조재현 나상희 심광식 김영주 강연숙 오진환 문병상 임정옥 최혜숙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