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40회 제1예산심사특별위원회2019-12-12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준

이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제갈임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선임에 따른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김현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님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세무과장 류신환입니다. 2020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73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79억 원보다 3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지방세는 82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2억 원보다 1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20년도 상반기 재건축 아파트 1단지, 12단지 입주와 주택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약 95억 원을 증액시켰으며, 지방소비세는 2020년 세율 인상에 따른 안분 방식 변경으로 21억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세외수입은 29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3억 원보다 2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19년도에는 지식정보타운 편입 토지보상금이 있어 평년보다 세입이 늘어난 상황이나 2020년도에는 토지 매각 등이 예측되지 않아서 세입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억 원 대비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택 등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를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51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8억 원보다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51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4억 원보다 1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56억 원, 도비보조금 157억 원으로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내시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32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2억 원보다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명세서 129쪽 2020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8억 원보다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 증대에 4억 500만 원,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4,300만 원, 체납세 징수 업무에 6억 1,900만 원, 세입관리 업무에 7,800만 원, 기본경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1, 2020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016만 7,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2020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대략의 설명은 해 주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세무과 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우리 129페이지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조금 삭감됐더라고요.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151조에 의한 건데 이게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세입결산액이 그게 2017년도 결산액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래서 좀 줄어들게 된 그런 겁니다.

김현석위원

보통 하면 인구 기준 이런 걸로 한 것 같은데 세입 부분이라면 충분히 수긍할만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30쪽에 지방세정보화 사업 운영관리,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이게 금년도 4월부터 2021년까지 3개년도에 하는 연차적인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행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새롭게 그렇게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분담금이 있고, 또 세수 규모에 따라서, 부과건수에 따라서 50:50으로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이 전체 개발액의 0.35%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주요기능을 보면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거의 다 전산화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러면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도 있는데 이것 같이 그렇게 계산하는 거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같은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이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좀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이게 글쎄,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시민분들이 이해하기가 빠를까 좀 고민이 되는데.

박상진위원

구축이 되면 어떤 게 좋아질까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이게 일반 시민들이 지금은 국세 쪽은 본인들이 들어가서, 물론 저희 지방세도 취득세 자진신고분이라든지 이런 자진신고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위택스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는데 그러던 부분이 전 세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등록 면에서라든지 또 소득세 자진신고 납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위택스라는 저희 세무신고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시면 그러한 것이 바로 세정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파악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하시는 분들이 굳이 관청까지 오지 않으셔도 자택에서, 집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부분이 좀 편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인터넷으로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시민들한테는 좀 더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그럼?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떤 게 바뀌나요? 지금까지 있던...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지금 행정에서도 그런 시민분들이 오셨을 때 그것을 수기상으로 기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거지요. 말하자면 종이 문서가 좀 줄어들고, 저희도 좀 그것을 검증하기가 쉽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세금 납부할 때 좀 더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체납자 실태조사반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 금년도에도 열여덟 분을 선임을 해서 했는데 주 사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소액적인 체납자, 또는 고액체납자가 있다 치더라도 그 거소지를 일일이 방문해서 납부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독촉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기간제를 더 채용을 해서 가가호호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서 이런 세금이 있다는 것을 취지를 설명드리고 납부를 해 주십사하고 독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 사업의 성과를, 사실 금년에는 저희가 주로 관내만, 관내에 거주하시는 체납자분에 대해서만 납부 독촉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이것을 관내보다는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뵙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50%를 받아서 인원을 좀 증액하고, 삼십 분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9년도 징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총 한 4,000명 정도를 직접 방문을 해서 한 1,500분을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0분 정도는 비거주 해서 만나보지를 못했고요. 징수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세외수입은 1억, 그다음에 지방세는 2억 8,000 해서 한 3억 8,000 정도를 추가 징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관외나 혹은, 관에 지금 보니까 16명이 4개 팀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올해 인원도 더 늘리고, 그리고 관외 거주자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차량이 더 필요해서 본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체납자가 작년하고 연도별로 어떤 추세로 가고 있나요, 체납자, 미납자들의 수가?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전체적인 징수율이 95%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5%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을 하는데 시민분들이 납세의식이 굉장히 좋으신데 아마 5% 정도 선에서 해마다 증가할 뿐이지 특별하게 늘어난다든지 확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요. 참 이게 도덕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이해는 가겠지만 어쨌든 세금은 공평하게 나눠진 일이기 때문에, 또 기간제 30명을 동원해서 이런 방법을 새롭게 하시는데 아마 거기에 또 이렇게 관리하는 공무원도 인간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체납자가 줄어들고, 또 시민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식으로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여기에 더욱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94페이지 보면 우리 체납 관련되어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성과지표에는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을 40에서 4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에 보면 35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오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90...

김현석위원

94페이지에 정책사업목표 6-1,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인해 지방세 납부율을 향상하고 체납액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관리를 한다.” 여기 표 2에 지방세체납액 정리율이 2021년부터 45%로 목표가 상향되어 있는데 밑에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에서는 35%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해서.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 밑에 설정 내용은 근거를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보시면 체납세 정리율이 2016년도 46%, 2017년 35%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2020년도는 저희가 40%로 목표를 설정해 놓은 사항이고요.

김현석위원

네, 그러니까 이 표에는...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네, 이것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35% 하향 조정한다는 건.

김현석위원

보면 내용이 실제로 40에서 28로 올해 실적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서. 제가 좀 이게 뭔지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경기악화로 참 이게 체납액 정리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형편도 있지만 이 세금 담당 부서에서는 또 걷어야 된다는 입장도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환

류신환세무과장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기간제를 활용해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목적이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납부해 달라는 그런 독촉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분들이 진짜 속사정이 어떤가 하는 걸 파악을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 사회보장, 복지정책과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도 연계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닌 말로 이 세금을 부과는 했는데 형편상 도저히 뭐, 또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도 같이 병행해서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지방세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부터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64억 6,169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72억 4,284만 1,000원보다 7억 8,11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3억 6,638만 원, 미래전략 수립 5,600만 원, 재정운영 2억 2,961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227억 3,415만 1,000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2억 2,027만 2,000원, 시책홍보 8억 4,497만 8,000원, 투명한 감사운영 4,039만 7,000원, 사회단체관리 3,037만 6,000원, 기본경비 9,127만 8,000원, 예비비 18억 4,8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93호,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계획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과천시 재정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지, 7-1단지 등 2020년부터 재건축 단지 입주 예정에 따른 인구 증가 및 과세물건 증가로 세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연차적 투자비 증가, 정부의 안전·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세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 운용하고 시민의 지역개발 기대욕구 및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한 투자경비는 최대한 확보하고자 선제적 전략 수립으로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등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재정규모는 4조 3,746억 2,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조 8,420억 1,300만 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1조 7,726억 1,700만 원, 기금 7,599억 9,000만 원으로 연평균 8,749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다 자세한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94호,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59억 9,573만 6,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과 이자수입 18억 3,796만 원,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억 4,734만 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62억 8,63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95호,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53억 원이며 2020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억 6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60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이 중기의 틀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여기에 서술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대외전망에 세계성장률도 오기로 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하향조정을 해 놨는데요. 세계성장률은 3% 이상으로 계속해서 성장세로 모든 전망치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완만한 회복세, 하향, 성장둔화, 이런 표현을 쓰셨고 반면에 국내성장률은 지금 2% 이하로 떨어져서 1.9%를 예상하고 그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2.6%까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재정운용 재원배분 중점사항을 20페이지에 쭉 보니까 생활밀착형 SOC 등을 비롯해서 국가사업을 쭉 적어놨는데 이 사업들이 과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후에는 표기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과천은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다루는지도 연동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우리 과천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세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너스 성장이 눈에 띄어서 이거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소비세 마이너스 성장률 100%로 적어놨는데요. 이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83페이지?

고금란위원

83페이지에 지방소비세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그게 한 6% 정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한 3년 동안 21억 원 정도를 3년 동안 준다고 통보가 왔고요. 올해에도 21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을 3년 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2022년 이후에는 받을 수가 없어서 그게 아마 총 연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 신설항목으로 3년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뒷페이지에 또 같은 게 보여요. 84페이지에, 우선 마이너스 보전수입 먼저 질의할게요. 기금전입금이 지금 70억, 2020년도에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후에는 기금전입금에 대해서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연평균 성장률 마이너스 100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지금 3회 추경에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혹시라도 이제 내년도 추경 편성한다든지 이럴 때 세입이 혹시 부족할 수 있고 그럴 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예비비 성격적으로 아마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갈 추경예산은 350억을 잡았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353억.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중에 70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금란위원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그러면 48페이지에 사업수입이 2021년도부터는 갑자기 늘어나요, 2020년도에 10억으로 잡았던 부분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 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계산해서 여기에 기재를 하셨는지 설명을 포괄적으로 좀 듣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48페이지요?

고금란위원

아, 84페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이번 정기회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공단이 공사로 전환이 됐을 때 사업을 추진했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지금 2024년까지 편성을 해 놓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따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사로 발생하는 수입을 지금 10억 이상, 37억 이렇게 해서 쭉 연도별로 다르게 잡으셨는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위탁사업들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입도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공단 위탁사업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내용은 별도 정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에서 우리가 받는 사업수익이라는 것은 지분참여 형식일 때에는 한 상위 4번째 항목 정도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금액이 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다는 것은 구체적 안이 나왔는지, 공단에서 그동안 하던 위탁사업은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50페이지 보니까 지식정보타운 내 경로당 건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이 주암 뉴스테이 내 경로당 건립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여기서 얘기해야 될지 과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LH에 좀 요구를 하실 수는 없나요, 이런 부분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다 담아놨고요. 혹시라도 그게 만약에 LH라든지 이런 데에서 받을 수가 없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담아놓은 것이고요. 지금은 관련 부서에서 LH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주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취지는 아마 아실 것 같고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책자 65쪽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를 6,470억으로 잡아놓으셨는데요.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9,364억으로 산출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2,891억 원 감액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현재 여기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관련 부서에 좀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51페이지에 보니까 도시발전 연구동아리 운영이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4차산업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보통 이런 게 자치행정과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보통 그 전에는 시정연구단이라고 저희가 신규직원들하고 전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것은 좀 강제규정이 있어서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다가 작년인가부터는 중단을 했거든요. 너무 의무적인 그런 게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해서 중단을 했고. 이번에 다시 그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다시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자율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21명 정도가 아마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도 될 수 있고요. 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또 직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그런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21명 지원했다고 하는데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자르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지원한 직원들은 같이 하려고 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참 좋은 모습 같고요. 하여튼 뭔가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모집개요는 잘 들었고요.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좀 추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독서 또는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과를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나눠서.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본인들이 스스로가 관심 있고 그런 데에 필요한, 뭐 독서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책도 좀 구입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모여서 여러 가지...

류종우위원

분과 주제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과 주제나 이런 거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운영을 할 것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처음 대상으로는 본인들이 우리가 모집한 취지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원을 했고요. 거기서 4차산업혁명 분과를 비롯해서, 시의 주요 현황, 요새는 동영상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대세라서 끼가 있는 직원들은 유튜브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로 좀 나눠서 그런 활동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토론도 하고 또 그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로 그렇게 운영하는,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저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게 그런 목적을 갖고 하다보니 도서도 구입을 해야 되고 워크숍도 가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아까 21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21명의 구성이 어느 정도 되고 도시발전 연구동아리를, 어쨌거나 키맨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4개 분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기본적으로요.

류종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4개 분과 얘기는 들었고요. 아까 21명이 모집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급 이하의 급수별로 인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동아리를 운영하는 동아리의 리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조하는 간사 같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현재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과별로 이제 나누고, 저희가 12월 중에 지금 모집을 해서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한번 첫 미팅을 했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분과별로 이런 이런 분과를 구성할 거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과를 좀 신청해 달라. 그래서 거기서 보고 리더, 분과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 구성원들을 보고 거기서 좀 리더가 될 수 있는 분, 리더가 될 수 있는 직원, 간사가 될 수 있는 직원들을 선별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가 아직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6급 이하의 직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6급은 몇 명, 7급은 몇 명, 8급은 몇 명, 9급은 몇 명 이렇게 해서 구성비가 특정 급수에 몰려있는지 고루 분포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6급은 몇 명, 7급은 몇 명 이렇게 정해서 모집을...

류종우위원

아니, 정해서 모집한 게 아니라...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정해서 모집을 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지금 8, 9급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직렬이 행정직과 기술직 직렬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직렬별로는 저희가 아직 그 데이터를 안 했고요. 7급 7명, 8급 6명, 9급 8명 이렇게 해서 총 21명을 했는데 직렬별로는 지금 제가 보니까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행정직, 시설식, 방송통신직 여러 직렬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그것을 뽑지를 않아서.

류종우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은 특정 직렬로 몰릴 수가 있을까봐 우려하는 것에서 질문한 것이고요. 직렬에 대한 것은 좀 향후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는 정해졌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 기획팀에서 하는 걸로...

박상진위원

기획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정해졌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담당자가 정해졌습니다.

박상진위원

담당 팀장님도 정해지시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직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정해지신지는 얼마나 됐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있는 중이고 12월 중에 받아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원래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할 때에는 저희가 들은 설명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뭔가 좀 발전되고 뭐 이런 부분으로 가시겠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동일한 내용인 거지요, 지금? 변화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업무를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협의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올해 말로 아마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을 포함해서 협의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올해 말로 종료가 되어서 내년에 위원회를 다시 새로 모집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위원님들은 어떻게 모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이 마당에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최소한 협의회 위원님들 정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통하되 다만, 위원님들을 선정하기 전에 어떤 일정한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공모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꼭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회 이것도 공모절차를 진행을 하고 공모되신 분들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좀 교육을 시키고 그런 교육들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참여율이 좋으신, 꼭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절차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한 3월까지는 선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갈 것인지 그분들하고 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해야 되고 어차피 새로 다 구성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지속가능협의회가 환경 분야 쪽에 중점을 두고 좀 운영이 됐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넘어오는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제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3월까지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안드린 사항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떻게 앞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도,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제안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과까지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예산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뭔가 변화를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라는 게 저는 중요한데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건가요?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간다고 그러면 왜, 바꾸는 이유가 없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환경위생과에 있어서 이게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했던 부분이고요.

박상진위원

제 얘기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들어오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저는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가, 이것은 분명 지금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전면적으로 다 바뀌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얘기에 대해서 시에서 그냥 끌고 갈 것인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서 끌고 갈 것인지, 지금 보면 사무국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억 7,000이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은 맞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됐는데 불과 1개월 전만 해도 답변을 못하시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성급하다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끌고 가겠다, 말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위원들도 다 그만둔다고, 새로 뽑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토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똑같은 사업으로,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요?

제갈임주위원장

잘 들려요.

박상진위원

잘 들려요, 네. 그냥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설익은 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방적으로 지금과 똑같이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바뀌었다는 거에 일단 좀 방향을 생각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운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내년 한 3월까지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것 가지고, 그 위원회가 일단 협의회 위원님들 일단 구성이 되어야지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방향이 나오는 거지 저희가 뭐...

박상진위원

과장님,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또 이렇게 끌고 가시겠다라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게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지금 임명권 동의를 갖다가 항상 시장이 하잖아요. 사무국장이나 간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운영위원장,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시장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조직이 맞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속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저희가 머리를 같이 맞대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예산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무국도 사무국장, 간사, 지금 사무국장은 어떻게 뽑겠다는 거지요, 그럼? 새로 뽑게되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무국장 임기가 내년 4월 2일인가, 3월 말인가 4월 초까지입니다. 그것은 임기가 지나야 되는 거고요. 일단 새로 선정하든지.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결정된 게 없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다시 또 사무국장이 바뀌겠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바뀌는 건 아니지요.

박상진위원

그동안 지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 전서부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낙하산 인사라는 게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사무국장과 관련된 부분은...

박상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시공사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지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해결책을 내놓으시는 게 맞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무국장과 관련돼서 지금 결정된 게 없어요.

제갈임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발언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아니요. 지금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누가 잘하시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들도 새로 뽑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저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문제를 지적했었지요. 각종 위원회들도 지금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선거에 관련된 분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과천에 있지도 않은 레이싱 협회가 설립돼서 회장으로, 우리 과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임원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장만 딱 선임이 됐어요.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걸 어떻게 지금 해결하시겠다라는 건 전혀 없이 그냥 저번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과는 옮겼는데 어떻게, 왜 옮겨서 하는지 저희한테 설명한 것하고 완전히 틀리게끔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 예산 통과하기 전에 방안 마련해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사항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을 하자. 그래서 우리 과천의 시책을 어떻게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끌고 갈 것인지, 시장이 어떤 정책을 끌고 가는 거는 지금 미래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천시의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공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 그룹과 공청회도 같이 할 수 있고, 이게 시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면서 지금 이것만 끌고 가시겠다고 그러면 저는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해서 우리 과천시에 어떻게 지금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달라. 시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답변하기 힘드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그룹도 위원님,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그룹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지요. 이게 협의회라는 게 지금 저희가 조례에 보면 한 100명 이내로 지금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과장님, 뼈대로 만들어 놓고 살을 붙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뼈대를 만들어 놓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그렇게 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결과가 또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협의회에 참여하실 분들이 결정이 안 된 상태란 말이지요. 지금 계신 분들은 연말에 임기가 끝나고. 그런데 그런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이것을 하겠다, 그런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끌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박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를 뼈대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살을 붙이시자고.

제갈임주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얘기가 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되기 시작됐는데요. 박상진 위원님, 괜찮으시면 일단 마무리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가면서 다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추가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이것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관이 됐잖아요. 일단 담당관님이나 혹은 담당 팀장에게 묻고 싶은 건데 경기도에서 만든 의제21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관이 되었다면,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 줬는데 경기도에서는 일단 경기도 전체 마스터플랜을 잡고 각 지자체에 어떤 의제를 해야 될지 안건별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 지속협에서 그것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어떻게 실천할 건지 각 사업단에 분배해 주는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과천 지속협 같은 경우는 중간 과정 없이 밑에 실천사업 위주로 운영이 됐었던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이 의제를 꾸려나가게끔, 동료 위원이 뼈대 얘기까지 했는데 이미 뼈대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는 같이 공유가 됐지만 어쨌거나 어떤 일을 과천에서 해야 될지는 일단 경기도에서 큰 틀이 잡혀 있고, 컨셉트가 잡혀 있는데 그것을 담당 팀장님, 혹은 담당관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이 의제 발굴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게 이첩이 된 거거든요, 이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제 교류사업이 한 550이 잡혀 있고, 위원 교육이 1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위원 교육이 좀 적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2020년 예산반영 세부계획에 운영위원회 총괄 사업 중 산출내역에 의제 교류사업, 위원 교육에 대한 세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기존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됐던 그 세부내역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인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운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의 산출기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 사무국에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받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된다, 이렇게 내역을 받은 거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획담당관으로 넘어갈 것을 이미 예견했고, 경기도에서 뼈대와 같은 주제들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이 본예산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기존에 지속협의회에서는 실천사업 위주였다는 문제점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예산,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으로 넘어올 때, 그리고 예산을 상정할 때는 기존 문제점에 대한 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어떤 분야가 부족했고 어떤 분야가 과했는지 이런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왔다는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논의하는 기간이 좀 짧아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환경센터하고 이게 연계되어서 조금 지체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무국이나 현재 계신 그 운영위원분들이나 위원님들하고 저희 부서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논의할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사무국이나 위원님들, 현재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거기서 좀 논의를 하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새로 구성하시는 새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님들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분과를 어떤 분과를 설치할 건지, 또 그 분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새로 구성되는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담당관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기도에서 하달된 게 있어요. 그것을 먼저 보시면 어떤 주제가 필요한지 보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이나 팀장님이 그 분과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개략적인 컨셉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얘기로는 모여진 위원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주제를 갈 건지가, 진행방식 자체가 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답변이 들리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고 시와 그분들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17개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해 놓고, 17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기본 틀로 해서 과천시에서도 과천시에 맞는 그런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논의한다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시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이후에 위원도 모집하고 함께 논의해서 확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공유를 했고요.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마무리하셨나요?

류종우위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적인 17개 사업이 있고, 경기도 사업이 있고요. 그 보고서에 각 지자체로 하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공부하시고 하세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 잘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이 보면 대표가 세 분이 계시지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시민대표가 계신데 시민대표가 지금 혹시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공석입니다.

김현석위원

몇 개월째 공석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이상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왜 공석으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딱히 지금 그것을 마땅하게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지금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여태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옛날에는 의제21로 이름을 계속 바꿔오는 중에도 이렇게까지 시민대표가 공석인 적은 제가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푸른환경센터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듣기로는 거의 합병이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지금 시민대표도 없는 이런 반쪽짜리 조직에서 제대로 나올 것도 없지요, 누가 책임자가 있어야지 뭐가 나오는 건데. 아니면 시민대표가 없어도 이게 시장님 마음대로 가능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굳이 필요가 없다라든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현석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운영위원을 새로 뽑는데 운영위원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고 최종으로 누가 확정하는 겁니까? 운영위원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운영위원회를 뽑는 건데, 위원들을 새로 해서. 운영위원들은 내부에서 하지만 위원들을 새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운영위원들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요. 각 분과 위원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동 의장이 추천하는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추천하는 분들이 한 분 정도 들어가서 한 15인 이내로 구성, 지금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걸로 지금 규정상에는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원래 시민대표가 추천하는 것도 하나 있지 않았던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시민대표가 추천하는 분도 하나 있지 않았던가요, 여기 운영위원과 관련해서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시민대표가 추천하는 분은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써 있지 않은데요.

김현석위원

네, 그리고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서 시민대표가 위촉을 하는 걸로 지금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없으면 그게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표 두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수가? 운영위원 세 분 공동대표가 있는데 시민대표가 없으니까 공동대표가 2인이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동의장단이 추천하는 3인이니까 공동의장단에서 선출하는 게 시민대표에서 추천하는 것도 같이 보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시장님이나 의장님 중에 하나가 더 TO가 들어왔겠네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장님 쪽에서 TO가 하나 늘어나겠네요, 또 운영에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장님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김현석위원

아니, 이게 공동대표에서 3인 추천하는 것 아니었던가요, 지금 이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의장단, 공동대표 공동의장단에서 추천하는 3인입니다, 공동의장단에서.

김현석위원

의장단에 누가,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동의장단이 시장님, 시의장님, 그다음 시민대표가 세 분이 공동의장단이잖아요. 거기서 추천하는 게 세 분이라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공동대표, 우리가 세 분 공동대표에서 세 분이니까 보통 시장님 한 분, 의장님 한 분, 시민대표 한 분 3명을 추천했었습니다,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시민대표가 없기 때문에 시의 시장님이나 의장님 2명에서 3명을 추천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시장님이 두 분 추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새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시민대표가 새로 모셔지겠지요.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시민대표 문제는 올해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무국장, 간사 채용 관련해서 이 규정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담당관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 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전에 채용하신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의 어떤 동의라든지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당시 환경위생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셨습니다,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주. 그렇지만 우리가 채용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다음에 할 때 이런 부분 감안해서 채용과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담당관에 이관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6개월 됐습니다, 6월에 했으니까.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다른 위원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규정에는 사무국장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석위원

운영위원회 승인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저도 지금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어떤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적을 했고, 그때 당시 환경위생과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혹시라도 그 사무국 인력에 대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한다면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단 원래 이게 아젠다 21이었지 않습니까. 의제를 우리가 발굴하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면 의제나 이런 게 솔직히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됐어요. 그냥 뭐지요, 그것 EM인가 이런 것 하든지 실천사업 위주로 간 거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계속 얘기를,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거고, 우리가 이런 거에 어떤 진짜 잘 된 사례로 전주의제 같은 것 얘기 꼽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과천은 왜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뭐라고 해야 되나, 쓴소리도 많이 하고 개선점을 많이 말씀드리는 만큼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 우려 많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이 예산을 보니까 계획은 변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기존 예산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재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명의 공동대표 등 이 조직과 운영체계가 현재 바람직한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면 조례의 개정도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한 후에 위원 모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 간사, 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정리하셔서 이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말 그대로 의제...

박상진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 듣고 싶어서.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의견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지속협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 심의...

박상진위원

지금 예산을 올려서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지금 담당 과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느냐는 분명 필요합니다. 위원장님은 제가 저번에 조례, 위원장 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 안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동의를 하고요. 질의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운영 측면에서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간에 걸쳐서 시민대표 분이 지금 위촉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미흡하다, 어떤 부분이 좀...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과천에서. 그동안 지적돼왔던 문제점들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 겁니다. 단지 1년 반 동안 대표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 게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지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주변에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제가 그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사무국장이 바뀌고 간사가 바뀌고 운영위원장이 바뀌고 대표가 바뀌고, 문제점이었습니다.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위원들이 갑자기 바뀝니다, 다. 정책이 바뀌어 버리고 얘기가 틀려지고 말이 틀려집니다. 멘트가 이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속성이 지금 담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장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매번 낙하산 인사로, 만약 지금 그동안에 있는 그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단체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알고 계신 거지요? 과장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 따라 변하고 정권 따라 변하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연구를 해서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설익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은 어떻게 뽑으실 겁니까, 운영위원장하고? 똑같이 지금 조직은 그렇게 가겠다고 그러는데 시장님 쪽에서 아시는 분들이, 관여하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운영위원회에 잔뜩 들어와서 그분들이 선출을 해. 왜, 많으시니까.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을 하고 사무국장 선출하고 대표를 선출하고 간사를 선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위원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또 시민...

박상진위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그냥 터울로만 만들지 실질적으로 지금 공개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모집을 해야 될지 저희한테 좀 제안을 해 주시면...

박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문가 그룹으로 하자.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전문가도 포함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일단은 지금 전문가 그룹으로 하고, 사무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사무국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간사 정도만 둬서 과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주변에 다 태양광을 만들어서 산을 깎아서 만들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과천의 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덮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과천시청, 저희 의원들한테까지 설득이 들어오고 압박이 들어오고, 과천시에, 그랬을 때 그냥 정권에 따라서 움직이고 바뀌고 하는 사항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천에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시장님이 다 그것을 직접 얘기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과천에 목소리를 내는 단체, 우리 과천을 정말로 위하는 단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어야지, 저는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위원님께서 조금 예단적으로 이게 시장의 어떤...

박상진위원

네, 과장님, 예단적인 것 맞습니다.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렇게 운영되어 왔으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친위세력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좀 너무 예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요. 시의 정책이라는 게 지속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이 바꿈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그게 뭐 전임시장님이 했던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 오신 시장님은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새로 왔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시장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시는 게 맞지 않느냐.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된 정책에 의해서 공개모집절차로 가는 거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을 갖다가 일단은 여기는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일단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방향 모색하시고 시의회와도 소통하시고 하시면서 하시는 게 맞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는...

박상진위원

단지 사무국만 올리고 사업만 올려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는 모든 게 전문가로만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위원회로써의 기능이 약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 시민도 포함되는 것이고 전문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행정의 신뢰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가 됩니다. 원래 푸른과천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했었습니다. 실천에 관한 것은 푸른으로 다 옮기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정책발굴을 하겠다. 저는 정말 맞다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전혀 얘기가 틀린 상황 아닙니까, 이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에는 어떤 얘기가 틀리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다만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다보니까 작년 2019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아마 그대로 받아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그 당시에 푸른과천 조례로 올라왔을 때 찬성 안 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끌고 갈지 정확히 설명을 못하고 계신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에서 끌고 가는 것은 아니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시에서 그것을 끌고 간다고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고요. 그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분들과 협의 하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에서 끌고 간다고 그러면 시장 마음대로 끌고 간다고 또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박상진위원

시에서 시장이 아닌, 지금 계속 낙하산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공정하게 우리 과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정하게”라는 게...

박상진위원

그것을 저희가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렸고 상의를 드렸고 제가 과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더 어떻게 합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제안을...

박상진위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동안 시장 따라 변하고 정권 따라 변하는 거 모습 보면서 제가 문제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그거 관계없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매번 이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매번 이런 식의 운영이 됩니다. 시장이 되면 거기에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월급을 받는 자를 집어넣고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간사를 임명을 하고 운영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대표를 임명하고. 완전히 우리 시장님의 종속적인 단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지금.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시에서 끌고 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시에서 끌고 가는 거 자체가 위원님이 지금 병폐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들 포함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그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도출이 되어야지, 자꾸 위원님께서 시에서 끌고 가는 거, 시장이 오니까 정책이 바뀐다, 바뀌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또 시에서 끌고 가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좀...

박상진위원

과장님,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설명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대표를 뽑을 때 추천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추천하신 분이 우리 시장님 지금 아까 레이싱협회, 협회장님이시지요. 거수로 해서 추천을 하십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아니, 그분은 시장님 곁에서, 지금 아마 그 사모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이사를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추천을 해서, 그분이 그냥 시에서 임명을 한 게 아니고 추천을 해서 공정하게 거기서 투표를 해서 선정이 되는...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분이 시장님 측근이라는 것은 시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시장님 측근인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측근인 것을 제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박상진위원

그 체육회 이사로 계신 분은 우리 시장님 사모님을 선거 때 수행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박상진위원

저는 어떤 것을 보냐면 위원회에 부부가 와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야, 깜짝 놀래겠다.’, 그런데 그게 저번에 택지지구개발, 거기에서도 뵀습니다, 두 분을 다 같이. 지금...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속협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위원님들은 이제 공개모집 한다고 했으니까 과천시민들은 이제 관심도가 높아서 전문가라든가 시민의식이 높은 분들이 지원해서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데 그 취지를 좀 잘 살려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지속발전협의회 같아요. 그래서 과천의 어떤 숨어 있는 모습을 다시 내놓는 그런 모습도 되고 과천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는 부분에서도 공정하고 모든 시민들이 다양하게 지원해서 위원회 구성을 잘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도움되는 또 과천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위원회로 좀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제가 집행부랑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종전까지 우리가 격론을 벌이게 되면 왔다갔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속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 분 말씀하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집행부도 그 말 충분히 듣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조금 우리 모두한테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쭉 들어보니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물론 공개모집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여타 시에 관련된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을 한다면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 같아서 그 약속을 좀 받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조례에도 위원회 중복 아마 제한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새로 오신 분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오랜 기간동안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고 싶은지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나름 노력은 하는데 이것을 끌고 나갈 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열정이 보탬이 된다면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관련해서 지금 이 안에 예산을 받을 때에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예산을 아마 받아서 올렸을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과 4개 이름 옆에 얼마 얼마 회의 몇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치 계획, 혹은 6개월 치 계획이라도 세부안이 올라온 게 있으면 그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50페이지에 보니까 시민 제안공모 시상 이게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아마 이번 시장이 새로 오시면서 들었을 때는 공모 부분에 많이 신경 쓰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 과하게 해서 저희가 제한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민 제안공모 같은 경우는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민제안을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신문고라든지 시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막상 제안을 받아서, 한 평균적으로 200건 이상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안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딱히 제안이라고 하기보다는 민원사항, 또는 개인의 어떤 의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사를 해 보면 시상을 할 만큼 제안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몇 년간 해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렇다면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한 200건 됐는데 채택률, 채택안건이라든지 그것은 인쇄로 내 주셔도 괜찮은데 200건에 대한 건의 어떤 파일로 정리된 게 있나요, 혹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은 인쇄로 주지 말고 양이 많으니까 파일로 좀 주시고 제안 채택률 같은 것은 인쇄로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51페이지에 정책발굴 자문에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증가분만 나와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51페이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51페이지에...

고금란위원

전년도 예산 제로로 되어 있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정책발굴 수용비?

제갈임주위원장

51쪽 가운데 포상금 부분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미래비전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에는 기획조정팀에, 그 담당팀이 좀 바뀌어서 이게 담당팀을 옮겨가면서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담당관 내에 있는 팀이 바뀐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 안에서는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세부사업이 바뀌어지는 거니까요. 시스템상에 아마 그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공무원 포상도 같은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아까 연구동아리.

고금란위원

거기에 올라온 금액을 별도로 책정한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우수연구동아리에 좀 포상을 하기 위해서.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성과계획서 37페이지 보니까 투명한 감사운영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이 6,800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4,000으로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어서요. 종합감사에 수행하는 장비임차료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종합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그런 수용비가 줄어든 겁니다.

김현석위원

도 감사 5년마다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보통 2년에서 3년에 한 번...

김현석위원

한 3주 정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비롯한 전 부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도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은 나왔나요, 아니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저희한테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김현석위원

언제쯤 혹시 내려오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보통 보면 아마 정리하고 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내년 초쯤 나온다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시정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9,66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억 8,000으로 거의 2배가 뛰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저희가 편집,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해서 했는데요, 담당자 1명이. 내년에는 좀 그것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련되게 한다고 할까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하려고 그것을 좀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정소식지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이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은데 과천시는 그동안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또 외주까지 주면서 예산이 2배로 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제작비는 이거지만 배포비 따로 되고 점자책 이런 것도 별도, 배부 이런 부분도 별도이고 평가위원도 별도이고 이것만 끝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체 예산이 2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과천시 규모에 비해서 지금 예산 2배로 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왜 외주를 줘야 되는 것인지. 업무량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인력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외주를 줘야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위원들끼리도 얘기를 나눠봐야 되고 자료 요청드릴게요. 지금 예산반영 세부계획 보면 기획, 편집, 디자인, 미술, 인쇄료 및 제본료, 부가세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 부탁드릴게요. 종이 같은 것을 흰색 백색모조 80 평량 있는데 그런 평량부터 해서 싹 다 자료 주십시오. 이게 제본으로 하는데 어떤 제본인지까지 해서 내역 싹 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제본 같은 경우는 접지비용이나 중철비용 같은 경우, 저희가 용지는, 전문 저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플러스 70g짜리 용지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현석위원

비싼 종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2만 6,000에 50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약간 비싼 편인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금 예산이 2배로 됐는데 단순하게 위탁으로 바꿔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요인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는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정소식지는 텍스트와 사진 위주로만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웹툰이라든지 시민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외주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시책홍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1억 6,300이 늘어난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시정홍보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SNS 홍보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그게 1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어디 늘어났다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정홍보 예산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늘었고 SNS 홍보 분야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박상진위원

4,000만 원 늘어난 것인데 여기는 1억 6,000이라고 나오는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1억 3,000...

박상진위원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올라 온 예산액하고 보니까 차이가 1억 6,300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박상진위원

54페이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 그거하고 지금 김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소식지 발행 비용 그런 부분들이...

박상진위원

포괄적으로 설명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총괄적으로 지금 표시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포괄적으로 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6,000 늘어나는 것 어떤 것, 어떤 것인지 정확히 좀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정소식지에서 한 8,30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상가라든지 이런 지역에 배부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다시 좀 제작을 하려고, 오래 되어서, 그래서 그거에서 한 67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기간행물 이런 것 구독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들이 한 200여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시정홍보에서 언론매체 홍보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올라갔고 SNS 홍보비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으로는 잘 모르게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총괄이고 사업내역서를 뒤에 쭉 보시면 세부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박상진위원

시정소식지가 8,000만 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외주, 현재 자체 제작, 지금 저희 직원이 홍보팀에서 디자인, 편집, 취재, 원고 작성 이런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혼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외주 전문업체...

박상진위원

외주를 주는 사항이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외주는 그러면 어디로 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입찰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요. 계약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니까요.

박상진위원

그런데 외주를 주는 이유가 꼭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민들에게 좀 더 편하게, 지금은 보통 기사와 그냥 시에서 찍은 사진 위주로만 해서 나갔는데요. 앞으로는 디자인을 좀 더 이쁘게 해서 웹툰, 만화도 좀 싣고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 쉽게.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디자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좀 증액이 되어서 예산을 좀 올리게 된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외주를 주게 되면 지금 일하시던 공무원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직원이 시정소식지 제작하고 시에서 홍보가 필요한 각종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소식지를 매달 발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작업하는 시간이 최소한 한 15일 이상 정도 걸립니다, 보통 한 20일 정도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업무량이 본인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업무량을 덜어주고 시에서 홍보하는 시의 보도자료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을 외주를 좀 주려고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외주를 주면 좀 더 잘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좀 더 잘 좀 만들어지겠지요.

박상진위원

저희가 시정소식지 만드는 데에는 원래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원래 한 9,000만 원이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9,000만 원에서 지금 8,000이 더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 만드는 데에 1년에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2019년 예산이 9,600만 원이고 2020년 예산을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한 게 1억 8,000만 원입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홍보파트라서, 시정소식지와 홍보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연속해도 되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시정소식지에 대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반영 세부계획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이게 월별로 잡혀있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매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기획·편집비용으로 530만 원, 그리고 디자인·미술비용으로 300만 원, 대략 한 830만 원 정도가 되고 제작면수를 16면으로 해서 산술을 해 보면 면당 대략 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인쇄비도 있고 하니까요, 종이 뭐...

류종우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기획, 편집, 디자인, 미술만 얘기한 겁니다. 인쇄 및 제본료는 하단에 그것은 별개이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비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금액이기는 하지만 면당 50만 원의 비용은 좀 과하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면 좀 그렇게 세세하게 분리를 해 놓으면 많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희도 어차피 선출직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도 공보물을 디자인을 맡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한도비용도 있고요. 그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다 이 일을 해봤던 사람이었고 발주를 해 봤을 때 과연 한 면당 50만 원의 비용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조심의 하기 전까지 재검토를, 산출내역보다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인지. 한 군데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월 얼마로 책정된 것 보니까 대략 추정견적을 한 업체에서 받은 것 같아요. 두 세 군데 업체 한번 알아보시면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홍보비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비가 경기도 내에서,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한 1억 3,000이 잡혔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보통 평균 어느 정도 금액인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홍보비로만 놓고 보면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한 30번째 정도,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작은 것으로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홍보비가 인구수에 비례한 것인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전체 평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전체 평균은 내 보지는 않았는데 큰 시 같은 데는 뭐 몇십억에서 한 30억 가까이 되는 시·군도 있고요. 보통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억 이상 되는 시·군이 다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1억대 갖고 있는 시·군이 저희 과천시하고 아마 구리시인가요, 구리시인가 한 두 군데 정도로 한 1억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등 3기 도시개발이라는, 어떻게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저희가 홍보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좀 검토한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류종우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시정소식지를 외주하게 되면 기존에 편집부터 취재까지 다하던 직원분은 어떤 걸 맡아서 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또 내부 행정업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외주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그것을 전혀 핸들링을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량을 조금 덜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량 전체를 빼는 게 아니라 업무량을 좀 덜어주고 다른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답변 중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그 홍보비를 더 2,000만 원을 세웠다고 했는데요. 지식정보타운 예를 들어보면 그곳은 별도로 홍보비를 세워서 별도 금액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식정보타운은 특별회계가 있어서 특별회계 쪽에서 아마 지출을 한 거고요. 지금 3기 신도시는 아직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계획 같은 건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무슨 특별회계를 잡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로 더 잡아놓은 겁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 회계분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사 전환되면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것을 다시 과천시에서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적정치 않은 것 같으니까 논의해서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부패신고자 포상금 및 공익신고자 포상금이 감액이 됐던데 감액된 이유는 뭐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한 2, 3년 동안 실적이 없었습니다. 실적이 있어야지 이게 집행이 되는 건데, 그게 부패라든지 공익감사가 신고가 돼서 그게 명확하게 시의 재정에 도움, 회수를 했다든지, 잘못 지급된 게 이런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 2, 3년 동안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감액을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갈임주위원장

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지금 올리셨는데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직진단은 공사와 또 문화재단이 동시에 출범하는 상황에서 또 노조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인건비라든지 또 업무량이라든지 조직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또 그렇게 말씀이 많이 되니까 노조에서도 자기네들도 객관적으로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도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고요. 또 특히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에서도 3년에 한 번씩 공기업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전문 외부기관에 맡기지를 않고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형식을 취해서 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는 이왕에 다 바뀌는, 조직이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더 정밀하게 한번 진단을 해 보자, 외부 전문기관에,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보니까 우리 과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지금 219억 6,280만 원이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한 220억 정도.

박상진위원

이게 지금 위탁금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인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을 위탁관리를 맡기기 때문에요. 일단은 시민회관 그 시설 자체도 위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이라든지 이것도 위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각종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거기서 들어오는 사용 수입료에 대해서는 시가 세외수입으로 다시 받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 수입이 한 100억 정도 되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리 과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지원되는 게 10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적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야 되는데 올리다 보면 또 일반 시민분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해서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어쨌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도 관외자, 관외에 사시는 분들 이용료를 관내하고 차별을 둬서 좀 더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과천시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억 정도의 적자를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자 규모가 상당히 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과천시민들이 아닌 부분에서는 우리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의 요금이 이 근처에 있는 지역, 서초구라든지 안양시라든지 이런 지역보다 훨씬 쌉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싸니 주변에서 저희 과천시로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잘 살펴보셔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외 거주자분께서는 우리 과천시민은 아니시잖아요, 실은.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요금을 올리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확실하게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하셔서 매년 이렇게 100억 이상의 적자가 들어가게끔 하는 거는 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다른 데서 보면, 저희가 도시가 확장되잖아요. 확장되면 어떠냐면 계속 이렇게 적자가 들어가면 이름하여 수영장이든 빙상장이든 이런 걸 만들 때 우리가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실은 또 뭐라 그럴까, 조금 더 많은 지역에서 같이 있는 것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서 너무 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해당 부분의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페이지 투명한 감사운영에 일반감사 및 특별감사 급량비가 잡혀 있어요. 경기도 감사는 지난번에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또 올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것은 감사팀의 활동을 지원하는 급량비인데요. 저희가 경기도 감사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저희 자체 내부 감사, 예를 들어서 저희도 사업소라든지 동이라든지 또 본청에 자체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활동을 할 때 직원들 급량비를 별도로 잡은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편성목을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향후에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에 대해서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한번 뭐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명세서 56페이지 시민기자단 운영 질문드리겠습니다. 2,46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 1,900만 원 증액해서 4,360만 원인데요. 증액 사유라든지 변동점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민기자단 운영은 활동비, 저희 기사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4만 원씩 주던 것을, 1건에 4만 원 주던 거를 5만 원씩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새 동영상 쪽에, 유튜브 쪽에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 많이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유튜브 활동, 동영상 촬영하는 유튜브 기자를 새로 신규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영상 1건당 한 10만 원 정도로 잡아서 월 한 분이 2건 정도로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 요청드릴게요. 올해 시민기자단 활동한 내역 정리된 것 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그거랑 이게 차후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얼마 줄 건지 그것은 다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시민기자단 운영비가 작년에는 200만 원으로 잡혀 있었고, 맞지요? 기존 예산이 200만 원이잖아요, 지금 300 잡혀 있고요. 담당관님?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150 잡혀 있었어요. 2018년도 예산에서 150 잡혀 있었다가 지금 2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난 것, 그러니까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니지만 두 배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시민기자단을 매년 새로 위촉을 하고 그렇게 모집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집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기자단 임명장이라든지 또 신분증, 그다음에 우수기자에 대한 표창 또는 교육 시, 저희가 시민기자단을 뽑아놓으면, 위촉을 해 놓으면 그냥 막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시는 것 이런 또 취재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밑에 교육비도 잡혀 있습니다만 그럴 때 필요한 다과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유튜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한 달에 2건씩 건당 10만 원에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 12달 2회씩 하면 240만 원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한 분에 2건 정도 허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기자단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모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 분이 2건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거지요.

류종우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누가 몇 번 했는지가 중요한 것보다 한 달에 어쨌거나 통계상 2번씩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한 분이 2건까지 인정을 해 주는 거지요. 시민기자단이 예를 들어서 열다섯 분이다 그러면 열다섯 분이 다 2건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분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류종우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안 올라오는 달도 있다는 얘기네요, 유튜브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안 올라오는 달이 있는 게 아니라.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만약 아무도 안 하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럴 때는 집행은 안 되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되면 열다섯 분이 두 번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만약 그분들이 전체 다하면 그 예산만 300이에요. 이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다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촬영 대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저희가 또 선별을 하지요. 판단을 하는 거지요. 이 동영상이 시정홍보라든지 시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부합이 되는지, 또는 시민들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보고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올리는 거지요. 저희 시민기자단 블로그를 운영하는 시민기자단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검열이라고 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기자분들이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좀 보고 약간 편집도 해 드리고 내용도 저기하면 이렇게 수정도 요청을 해 드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러니까 운영방법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유튜브가 10만 원,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고 한 사람당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으면 그 비용만 300만 원인데 그것을 가정했을 때 지금 예산 산식률은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면밀하게 검토된 예산인지 궁금한 겁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그 밑에 보시면, 시민기자단 활동에 보시면 1,8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겁니다, 100만 원만 증액된 게 아니라.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활동비에서 그것 증액을 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그 유튜브 건당으로 계속 얘기하셨는데 건이라는 게 한 1분 정도, 이게 어떻게 제한이 있는 겁니까? 1분짜리도 1건이고 10분짜리도 1건인데 요율은 똑같은 거지요, 비용? 그러니까 그것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건당으로 해서 10만 원 나가는 건지 어떤 건지 여기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몇 분을 해야 되겠다는 거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실무자하고 의논을 할 때 한 5분에서 10분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걸로 계산을 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요율은 조금 차등을 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분 분량, 10분 분량으로 하지만 진짜 보면 내용이랑 관련 없는 걸로 그냥 배경으로 계속 까는 것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은 그냥 건당 단순하게 단일 요율로 제공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동영상 퀄리티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는 이것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접수를 받아서 그런 것들 검토를 해서 올리고 인정을 해 주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서울 같은 데서 이런 거를, 서울시같이 광역에서는 이것을 많이 해 봤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많이 비교 분석하셔서 과천에 맞는 값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같은 56페이지에 재료비 항목입니다. 일단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터리와 플래쉬 등, 그리고 기억장치, USB 등이 매년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기억장치 5tb짜리 3개를 올해 또 구매를 하는데 매년 같이 올라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각종 행사장에 나가면 카메라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지금은 디지털이니까 한 번 나가면 수십 장에서 되게 많이 찍고 오는 거지요. 그것을 메모리에서 받아서 저희가 일정 부분 계속해서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장장치, 기억장치가 필요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5tb라는 용량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답변하신 건지? 5tb가 사진이 몇 장 정도 들어가고, 동영상은 몇 시간...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행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동영상으로만 저장하고 뭐 UHD급으로 저장하는 건지,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계속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는 게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올리던 예산이니까 같이 올리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USB 등인데 이것도 한 170만 원 잡혀 있어요. USB를 얼마를 쓰시기에 1년에 매년 170만 원어치를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가 1년 동안 활동했던 이런 사진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드리고 이런 데 아마 필요한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좀...

류종우위원

혹시 메일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류종우위원

메일로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는데 일정 부분 용량이 또 많은 게 있으면 메일로 보낼 수가 없는 상태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류종우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2018년도, 2019년도 구매 내역, 그리고 소모한 내역도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예산은 또 매년 그냥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검토가 좀 부족한 부분에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하여간 요청하신 자료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카메라 배터리와 카메라 플래쉬 배터리가 있어요. 저희 의회에도 카메라가 있고, 플래쉬가 있는데 의회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왜 기획감사담당관은 이게 계속 편성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매년 똑같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배터리라는 게 보통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용량도 떨어지고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그리고 사용빈도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류종우위원

충전식이 있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충전식이라 하더라도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충전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또 배터리 효율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아마 새로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일단 충전하면 기본 몇 시간은 가요, 저희가 장기 출장이 그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메라 달려 있는 것을 충전해서 쓰다가 비상시에만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서 이것 관련 내역도 요청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재료비 부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위원 전체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기억장치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백업을 하는 건데 이게 하드 하나에만 하는 거예요? 백업을 몇 군데에다가, 우리가 저장할 때 몇 군데에다가 하나요, 혹시 시에서 이런 자료 같은 것 할 때는? 왜냐하면 하나만 했을 때 잘못하면 멸실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데는 3개까지도 하는데 우리 과천시는 이런 걸 저장할 때 몇 중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로 하는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김현석위원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은 해야지 하나가, 하드라는 게 이게 잘못하면 솔직히 뻑난다고 하잖아요. 뻑났을 경우 자료가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나 이런 회사 같은 데 최소 2개 이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지금 나오는 자료 요구는 위원들 전부 공통사항으로 자료 요구를 같이 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지금 질의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기 동안에 나오는 자료 요청은 위원들 모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만약에 별도로 받기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그러면 따로 요청... 아니, 그 내용 얘기하려고.

제갈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본예산 질의할 것 하나 놓쳤습니다. 다시 본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네.

류종우위원

본예산서 51페이지 재정운영에 탄력적인 예산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금 이게 POOL비로 한 2,500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이 비용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운영비에서는 3·1절 행사 있지 않습니까. 3·1절 행사에 필요한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출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관련 자료 전체 제출 부탁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지순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80억 9,547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530억 4,749만 원보다 50억 4,7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4억 2,959만 2,000원,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1억 480만 원, 직원후생복지에 21억 7,962만 5,000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23억 2,293만 5,000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1억 3,760만 9,000원, 문화교육센터 활성화에 5,965만 3,000원, 주민자치활동지원에 2억 2,398만 3,000원, 사회단체관리에 2억 419만 8,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5억 2,787만 5,000원, 민관협치 및 소통창구 운영에 6,320만 원, 인력운영비에 514억 2,881만 4,000원, 기본경비에 4억 1,31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가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저희가 과태료를 물게 된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고발이 됐고요. 그중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안전관리자 미선임, 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및 미개시 이런 이유로 해서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고발을 당했고요. 이와 관련한 과태료입니다.

류종우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이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인 줄 알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관해서는 이게 최근에 개정된 것도 아니라 꽤 오래전에 개정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개정되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류종우위원

그 이전에도 시행하지 않았을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있었고 일부는 강화가 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공공 지자체는 원래 공공행정에 대한 개념, 이게 좀 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모든 행정은 공공행정에 들어가는데 그 개념에 대한 해석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이 이것을 이행한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거의 그냥 놔뒀던 상태예요.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거니” 하고. 그런데 이번에 아직도 지금 이게 과태료를 부과는 됐지만, 저희한테. 저희가 지금 이의신청을 해서 본안으로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례도 최근에 나왔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청소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행정에 해당이 된다. 과태료 부과까지는 좀 너무 하다 하는 걸로 지금 나와서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소송 결과라는 게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몰라서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류종우위원

판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더라도 혹시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은 받아보신 게 있는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대부분 해당되는 게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거꾸로 기존에 선임을 하였던 몇 몇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쪽에서 한 이유를 먼저 검토해보시면 그와 반대되는 논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공공행정의 개념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체, 그러니까 사업체라고 하는 게 법전에 보면 말 자체가 “사업체 대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공공의 행정이 그 사업체에 해당이 되냐, 이것을 가지고 법리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저는 일단 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행정신뢰도니까 지켜져야 되는 것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무직 청소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은 도로청소 같은 것을 하고 계시고 과천시에서는 저 위에 산업도로 같은데 어디에서 담당해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직접 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어느?

고금란위원

산업도로, 위에 올라가는 길,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에서 챙겨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업법에 따라서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작년에 처음 했고요.

고금란위원

처음 하셨어요, 지난해에?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산업법 과태료에 대한 것은 법리해석에 좀 저희 주장을 피는 것이고 후속조치로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공공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어떤 산업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 의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혼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 법과 별개로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은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거 보니까 우리 과천시 안에서도 사망사건 하나 지금 요 근래 오피스텔 사건이 났었는데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은.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얘기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것은 내부 공무원들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앙1단지라든지 얼마 전에 오피스텔 그쪽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산업안전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재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다 좀 맡겨서 이것을 좀 사전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시민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지킴이 같은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상진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있을 때 보면, 저번에 저희 특위를 진행하는 중에 그런 답변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는 했었는데 시에서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항상 사고가 나면, 어쨌든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해병전우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병전우회, 그러니까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중앙공원, 얼마 전에 입주한 7-2아파트 후면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침 중앙공원 새단장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제가 현장에 몇 번 나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보지만 사실 담배도 안 피는데 거기서 담배 핀다고 오해를 받고 있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차제에 중앙공원 새단장사업 할 때 아예 다른 공원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락위원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해병전우회가 지역에서 봉사활동 참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규모라든가 시설은 보완이 되어서 옮겨주나요, 어쩌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한 6,000 정도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아마 이전하는 공원의 규모도 있고 그래서 많이 키우지는 못하고 어차피 자율방범대잖아요. 초소 관리하는 것이라 건물 형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설건축물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집기라든가 그런 것은 좀 보완이 되나요, 어쩌나요? 오래되어서 쓰는 부분들이 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집기는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 있고 또 얼마 전에도 그쪽 연합대를 발족하고 나서 보니까 연합대의 집기 일부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 그래서 교체해 드렸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요, 어쨌든 자율적으로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자율방범대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아직 안 내려왔나봐요, 지자체에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지자체까지는...

고금란위원

자율방범대의 법적지위 향상과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지위에 맞게 우리 과천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은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 초소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이왕 지어지는 초소라면 미관상도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설물 설치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려지는 가설물은 네모 반듯한 철조 모양의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과천시에 어울릴 만한 것으로 잡아가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신중히 검토해서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64페이지 동물사체처리수수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진행했던 건가요, 사체 처리를?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청사방호 및 복무관리 항목에 들어 있잖아요. 야간에, 저희가 여성 비율이 높다 보니까,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것을 떠나서 로드킬 당하는 사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약이 되어서 처리를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요즘은 동물병원들이 이런 걸 안 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근무 서는 당직원들한테는 너무 좀 무리한 것을 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어디 용역을 좀 줄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용역을 하면 어디서 받나요? 보니까 여기는 폐기물수집운반 업체 중 선정한다고 했는데 쓰레기수집업체 이런 데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보통 어떻게 진행하지요, 인근 지자체라든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거의 사체 발생하면 태우거나...

김현석위원

보통 외주를 줍니까, 야근하는 직원들이 처리합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외주 주는 데도 더러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처리를 하는데 이게 참 섬뜻하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외주보다는 자체로 처리하는 데가 많다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많긴 많은데 이게 점점 야생동물이 그냥 고라니 같은 게 내려와도 살아있는 것도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체잖아요. 죽은 것을 도로에서 내와야 되는데 남자 직원 같은 경우는 조금 가서 그래도 삽하고 이런 거 가지고 가서 포대자루에 담아서 처리를 하는데 여직원 같은 경우는 가서 만지지를 못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아마 여직원들은 숙직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거의. 얼마 전에도 타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여직원들 숙직시키는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갔는데 점점 여성 비율이 높아지니까 이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남녀 평등시대이면 우리가 저런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은 결과의 평등도 있지만 과정 이런 거 여러 고민해야 되고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은 알아요. 저도 이런 것 사체 치우라고 저도 못해요. 저도 하면 도망갈 자신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데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올 한해 동안 사체를 나가서 처리한 발생 건수와 자료랑요.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능한한 해서 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타 지자체의 사체 처리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은 가능한데요.

김현석위원

그 정도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로드킬로 인한 건수는 저희가...

김현석위원

과천 자체의 것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게 저희가 계량화 해 놓지를 않아서, 당직원들이 쫓아나가서 치우고 그냥 불평하는 거지요. “야, 나 어제 과천대로 가서 그거 치웠는데 좀 그랬어.” 이렇게 나오니까 직원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이것은 외주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1년에 몇 건 안 되는데, 몇 건 안 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세우려면 대충 한 달에 몇 건 발생해서 이렇게 되니까 계량화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하게 되면 처리 건수로 저희가 돈을 지급하게 돼요. 1년 연간 단가계약 해 놓고 월 몇 건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돈을 주고 연간 몇 건이 발생하든 처리해줘.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반영 세부계획을 보면 6만 원 곱하기 365일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산출내역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회 처리할 때 6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김현석위원

그러면 건수가 많으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거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매일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직은 매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서 연간계획으로 이렇게 365일로 해서, 1일 6만 원씩 해서 잡아놓기는 하지만 계약할 때 처리하는 횟수라든지 처리 건수에 따라서 돈이 지불이 되게끔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퉁쳐서 다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보면 약간 징그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동물 사체가 예를 들어서 큰 사체도 있고 작은 사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동일하게 동별로 6만 원이 나가는 것인지 아닌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평균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개략적으로 나온 거 그것도 자료로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계약을 하면서 그쪽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보통 그런 데에서 제안이나 이런 거 받은 것 없습니까? 대충 이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내부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6만 원이라고 처리단가를 정해놓은 것은 과천시 생활임금 기준에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리할 때 안전에도 신경 쓸 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민간협치 및 소통창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민관협치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중앙공원 새단장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시민기획단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 또는 그 결과를 공유할 때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민관협치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보면 예산협의체, 민간협의체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처음 저희가 도입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시민기획단이나 아니면 소통창구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일정한 룰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에 그 룰을 만들 때에는 시민들하고 같이 조례 입안 전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요청했던 게 작년에 시민사회소통관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민사회팀에서 올리셨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시민사회소통관을 만들 때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해 놓고 지금은 또 민관협치 및 소통창구 운영을 하시겠다고 또 예산이 올라오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민사회소통관은 소통관으로써의 소통업무에 충실히 하지만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소통관이 하는 역할이 딱 어떤 사안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얘기하고 민원 받고 설명하러 다니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하고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박상진위원

과장님, 옥상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뜻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옥상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어떤 지방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과거에도 설문을 하든 아니면 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개최하든, 일정 부분 주민들한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저희한테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소통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분은 그분으로써의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리고 소통팀이 생기고 나니까 민관협치 및 소통창구가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예단하기 힘들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면 시민들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 결정이 되고 의제 발굴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게, 글쎄요, 생길 거라고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게 생기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민관협의체 참석수당을 20명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20명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개모집 할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20분을 6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회의 참석수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회의내용에 주로 다룰 내용은 그때마다 현안마다 달라지나요, 아니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안들이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민관협의체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민관협치를 위한 조례 제정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드는데 우리 공무원들끼리 만들지 말고 시민들하고 같이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준비단 성격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여기 보면 현장소통 운영도 시작을 하는데 주로 어떤 비용으로 500만 원을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현장소통 운영은 기존에 “통해요”라든지 아니면 “함께 이웃해요”라든지 어떤 주제별 소통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해 왔고요. 그것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홍보물이나 소모품, 준비물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고금란위원

현장소통 그동안 몇 번 정도 했는지 통계가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토론회도 두 차례 마련하고 계시고, 예산으로 세운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민관협치 토론회에 조례 제정 등에 관한 안건을 올리실 계획이신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민관협치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금액이 총 6,300입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제법 큰 금액인데요. 거기에다가 자율조정가 양성교육도 같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율조정가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자율조정가는 마을 단위의 의제 발굴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고금란위원

이 자율조정가와 민관협치 위원과는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별도로 공모하시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중복될 수도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본인 희망에 의해서 내가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 보겠다 하시면 누구나 참여...

고금란위원

몇 분 정도를 양성교육에 참여시킬 계획이세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20여 분 정도 할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수적으로는 같은 구성을 하고 있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민관협치에서 활동을 하던 분을 양성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더 전문성을 띠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배경도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민자율조정가를 생각한 것은 민관협치를 좀 더 차원 높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예전에는 각종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창구였다면 이것을 좀 더 시민들한테 확대를 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 마을가꾸기 사업이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시민자율조정가를 하고, 또 자체 내 토론을 유도하는 사람이 좀 필요한데 그 역할 하기가 좀,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 정도를 양성해서 그런 걸 지원해 주고 토론을 유도하고 하는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차원 높은 소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의원이어서 그런지 소통의 차원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발언을 하든 소통은 다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의식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소통 프로그램 운영은 열 번을 진행하는데 40명을 대상으로 해요. 이 소통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나온 게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그동안에도 이렇게 보면 작년에 한 건수가 68건 정도 돼요.

고금란위원

어떤 게요? 현장소통이요, 소통 프로그램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소통을 한 게 한 9회 정도 이렇게 했었고요.

고금란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9회가 현장소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현장소통은 이번에 처음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현장소통 운영 500만 원은 이번 2020년도에 새롭게 올라온 예산인 거고요. 소통 프로그램 운영 10회로 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 2019년도에 9번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40명은 어떤 대상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할 때마다 인원은 달라지지만 통상 한 이 정도 인원씩,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인원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제가 인원을 물어봐서 답변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해 주세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초등 방과후 돌봄교사들하고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부모 모임,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도 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했고.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8,000원이라는 게 급량비인가요, 간식비인가요? 여기에 지금...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급량비로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방과후 돌봄이나 장애우 부모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소통을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담회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해 보니까 지금 행사운영비에 있는 현장소통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임차가 좀 필요한 거고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행정과에 세워지는 POOL비는 별개로 지금 이런 운영비와 내용들이 세워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어떤 POOL비를 말씀하시지요?

고금란위원

자치행정과에도 각 시책추진비 등으로 세워지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소통담당관에게도 소통담당관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그런 것과 별개로 8,000원씩 40명 이런 비용은 눈으로 딱 봐도 어디에 쓸 건지가 나타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소통 운영비 같은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응당 소통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운영비를 별도로 세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하다 보면 현장소통 하게 되면 야외에서 대부분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소, 야외에서 할 때는 음향기기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소그룹들이 있어서 장소를 임차하거나 할 때는 임차료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현장소통 운영이라고 그래서 한 500 정도 이렇게 마련을 한 거고, 그 밑에 있는 소통 프로그램 운영은 그냥 모여 앉아서 막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간단한 다과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고금란위원

네,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내용들을 보자면 각 과별로 진행했던 내용을 다시 중복적으로 진행한다라는 의도가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주의 교육 내지는 협치, 소통 이런 단어를 통해서 시의 예산이 특정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내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아니어도 되고요. 정회 시간에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세부내역을 서류로 전달해 주십시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개념을 좀 잡고 싶어요. 설명을 들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세 가지 소통창고 운영과 현장소통 운영과 소통 프로그램 운영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창구, 현장소통, 소통 프로그램 세 가지가 같은 겁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같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갈임주위원장

같은 겁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실비지원금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현장소통을 운영하는 그 주체는 시장님인가요, 아니면 행정자치과인가요, 아니면 사안에 따른 해당 부서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일단 주관은 저희가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면서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까지 같이 나가게 되는 그런...

제갈임주위원장

시장님은 배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이 가실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실무 부서장들끼리 가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런데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건 민원으로 민원실 접수되는 거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수될 때 행정자치과에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나요? 그것을 선정을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선제적으로 주제를 매월 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민원,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민원 같은 경우는 딱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 정책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타깃을 정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양한 시민들한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또 다른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격화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명확한 절차, 아니면 신청조건 그런 내용들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이 프로그램이 열리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한다면 무슨 기준으로 열 것인지를 정리하셔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리고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민관협치를 시작하면서 제도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어야 될 텐데요. 여기 민관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준비팀 성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것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지금 저희 시의 의제를 다루는 것은 미래비전자문위원회도 있고요, 앞으로 만들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치와 관련된 기구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준비과정에서 다른 타 위원회와의 역할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명세서 63페이지 LED 전광판 설치 좀 질문드릴게요.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이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시청 대강당 위에 하는 건데 몇 m, 몇 m입니까, 이 사이즈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시청 대강당에 보시면 저렇게 플래카드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래카드를 매년 교체하는 것 보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LED 방식으로 바꾸려고 도입을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사이즈가 몇 m, 몇 m는 아직 안 나왔고요? 보통 5 x 0.9인지 이게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사이즈는 기존 현수막 크기의 사이즈고요. 한 8,000mm x 700mm, 그러니까 8m x 0.7m 이렇게.

김현석위원

7 x 0.8. 그러니까 현수막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십분 저도 이해합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이게 보면 시에서 하는 자체 같은 경우는 디자인 같은 것 어떻게 하지요, 우리 현수막 디자인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외주를 줍니까, 이런 부분들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자체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청 대강당을 빌려서 하는 외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어르신들 중심 단체 이런 부분은 그냥 보통 디자인하는 역량이 안 되니까 그냥 업소에다가 맡겨달라고 해서 맡기거든요. 그런데 디지털을 할 경우 또 애매해질 수도 있지 않나?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좀 저기해 주고, 이게 LED 전광판으로 하게 되면 복잡한 디자인보다는 행사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중요하겠지요.

김현석위원

네, 보통 우리가 시니어합창단 어르신들이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7,000mm, 7 x 0.8이나 이런 거 업체한테 맡기는데 그것을 또 커버하기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시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일단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것에 대한 불편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 하더라도 잘 좀 컨트롤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65페이지 보면 자매도시 초청 방문에 따른 교류기념품 해서 쭉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뭔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 분담금은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국제교류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내는 거고요, 연간 분담금으로. 그런데 이것은 예전서부터 우리가 국제 자매결연도시 관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파견을 가거나 어디 연수를 가게 되면 이쪽에서 자료 제공이나 사전조사 같은 것을 대행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MOU를 체결해서 그 일을 그쪽에서 대행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각시·군에서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조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조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교류를 원하는 도시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디 해외 공무국외여행 가기 위한 사전조사 같은 것 하게 되면 이쪽 전담팀이 있거든요.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화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사전에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 또는 도시에 대한 정보를 해 주고 연결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연결을 해 준다는 건 어떤 의미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관방문 같은 것 하는데 직접 다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박상진위원

여행사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 주는 거군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여기서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은 공무원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시장님한테만 그럼 적용이 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공무원들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방문 할 때는 다이렉트 섭외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외교통상부하고 아마 연결해서 같이 일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돼서 요근래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도 파견이 1명 나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직원이 어디 파견 나가 있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중국에 나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남녕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직원 말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그쪽 중국 사무소에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중국 사무소에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 사무소는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 직원이 나가 계시다는데 그 사무소 이름이 뭔가요, 그럼?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박상진위원

시도지사협의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 자매도시 보니까 여러 가지 파견근무자 보험료 지원도 100만 원 되어 있고, 자매도시 숙소 청소 및 세탁비도 지금 60만 원 되어 있고, 자매도시 공무원 생활비품 지원으로 50만 원 되어 있고, 국제 자매도시 교류행사추진 운영비로 300만 원 되어 있고, 국제 자매도시 방문 등으로 3,000만 원 되어 있고, 국내·외 교류협력 시책추진으로 900만 원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그리고 밑에 보니까 남녕시 교환공무원 보상으로 체재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남녕시에 저희 직원이 나가 있고요. 지금 남녕시에서도 1명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체결 당시부터 상호 공무원 파견이 지금 돼서 그에 따른 예산들이 좀 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이 체재비는 저희가 남녕시 공무원한테 체재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남녕시에 갔을 때 그 공무원한테 체재비가 지급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우리 공무원이 가면 체재비는 남녕시에서 우리 공무원 것 대주고요. 남녕시에서 왔잖아요. 1명이 상호 교환이기 때문에 1명 온 친구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다면 이 체재비는 남녕시 공무원한테 지금 지원이 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어학연수라고 지금 17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협약 당시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녕시에서 오는 사람은 서울대학교 어학연수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은 광서대학교 어학연수를 이수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환되는 직원들의 어학연수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가면 몇 년 정도 계시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상호 1년입니다.

박상진위원

1년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1년 동안 어학연수 하시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그럼 뭐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매 분기 저희한테 보고하는데 그쪽에서 보고 배운 것을 과천시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걸 자료화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저희가 요구하면 볼 수 있겠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뒤에 보니까 또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지원으로 중국에 또 1,2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포상금 밑에 포상금,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지원 이거는 저희 시가 파견근무자에게 지금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견근무자한테 지금 지원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위에 보면 해외협력관 보상이라고 또 30만 원 곱하기 4명이 있고, 국내시찰 보상이라고 또 1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 자매도시를 남녕하고 여러, 몇 년 동안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한 세 군데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니요. 도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금 남녕시하고 자매도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남녕시가 저희보다 규모도 크고,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지만 그쪽에 선진화되어 있는 행정기술도 저희가 습득을 하지만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박상진위원

성과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가 났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저희 화훼협회에서 그쪽 축제에 참여해서 화훼도 그쪽에 수출하는 판로를 개척한 적도 있고요. 이런 식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에 비할 만큼 성과도 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우리 과천시에서 자매도시 추진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인가요, 지금 있는 곳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자매도시가 세 군데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국제?

박상진위원

네, 국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세 군데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들은 좀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호 직원 파견하고 필요한 거에 대한 것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시라하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진행되다가 지금은 한일 관계 그 관계로 지금 스탑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벌링턴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어학연수라든지 관내 기업인들이 노스케롤라이나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박상진위원

과장님, 저는 얘기하는 게 자매도시를 갖다가 맺을 때는 우리 과천의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맺으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보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자매도시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지표라든지 성과분석이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한 번 맺고 나면 그냥 거기만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들이 대부분 관광도시지요? 시라하마 관광도시 맞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관광도시입니다. 벌링턴 관광도시 맞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벌링턴이 저희한테는 신흥산업이나 이런...

박상진위원

벌링턴에 우리 과천의 시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 확인 안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없을 겁니다, 아마. 거기가 인구가 워낙 적은 도시지요.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자매도시를 추진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주고, 그리고 거기 현지에 간다고 그러면 같은 거기에 있는 대학들이나 이런 부분 연관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지 매번 관광지에다가 지금 해 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자매결연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녕시도 여러 가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공무원이 가면서도, 공무원 한 분이 거기 가 계신 거잖아요, 월급을 계속 줘가면서.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분명히 성과가 나와야 돼요. 공무원 한 분의 지금 예산이 그냥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 전혀 나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냥 있던 데 원래 있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매도시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오랫동안 우리 과천시에는 자매도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면 우리 시민들이, 과천에 있는 시민들이 어디를 많이 가시는지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과천시에 어떤 게, 어떤 부분에서 유익하겠다라는 부분을 그냥 개인적인 친소로 결정하지 마시고, 예전에 캐나다에 에어드리공원 같은 공원은 친소관계로 진행됐다는 내용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에어드리시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교류가 없는 이유입니다. 한두 사람의 친소관계로 인해서 자매도시가 추진되다 보니 그 사람 빼고는 갈 사람이 없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차제에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히 해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왕에 지금 맺어져 있는 이것들이 현재 저희 과천축제에도 사절단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쪽하고. 빈도나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시민이 좀 갈 수 있는, 민간교류가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하는 것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것들 좀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 관련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소통보좌관, 정책보좌관 월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76쪽이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지금 전문임기제 6,300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작년보다 올랐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 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수는 인상분만큼만 올라갑니다.

박상진위원

어느 때 보면 연봉이라고 연봉계약자로 하신다고 그러고, 어느 때 보면 또 말이 틀려지고 계속 그러는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요. 공무원 연봉을 책정을 할 때에는 정부에서 주는 일정 비율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1.8%가 올랐어요. 그것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그런 정도인 것이지, 이게 뭐. 연봉 책정할 때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전문임기제 밑에 보면 6,300 곱하기 2명이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총 1억 2,600이 되고 초과근무수당이 또 800만 원, 2명 나누면 400만 원 정도 있겠네요. 또 정액급식비가 300만 원, 가족수당 200만 원, 연가보상비도 있네요, 450만 원, 맞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총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봐서. 이것은 연봉 외 수당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은 근무한 시간만큼만 드리는 거거든요. 정액급식비는 직급별로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얼마씩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나머지 것은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이번 년에 얼마 정도 하셨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 보고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작년에 6,300이 아니라 6,000으로 가져왔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자료가 지금 없어서 확인해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 심의 마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전문임기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했는데 지금 1년 넘게 있으면서, 2년이지요, 계약이? 과장님, 계약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납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했고요. 연장된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1년 단위 계약해서 연장됐고, 언제 끝나나요, 그러면 정확히 그 계약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9월 한 18일인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9월 18일 정도요.

박상진위원

9월 18일 끝나는데 연장이 됐다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시겠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없던 게 새로 생겼잖아요. 1년 동안 이분들이 하신 것들, 성과나 나온 지표나, 예산이 뭐 월급으로만 지금 거의 1억 2,600, 연봉으로만. 추가사항 다 하면 거의 1억 5,000이 넘지요, 두 분이서. 최대치 치면 1억 2,600...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박상진 위원님 조금...

박상진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네요. 이런 비용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 그만큼 성과는 분명히 있어야 겠지요, 과장님.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성과 연말 됐으니까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근무실적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희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최초에 설명을 하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잖아요. 예산 대비 효용이 있는지 분명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료 주실 때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우리가 작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였지요. 처음에는 의회에 설명했던 예산 부분, 실제 올라온 예산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마찰이 있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9월에 계약을 갱신하셨으면 그대로 갱신하신 겁니까, 수정을 했습니까? 뭔가 수정사항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수정사항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예를 들어서 연봉이라든지 액수 변동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이제 임기제로 들어오시지만 근무하시는 횟수가 한해 한해 갈 때에는 저희 공무원 수준, 공무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인상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에 1.8%니까 한 그 정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나급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6,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현석위원

6,000에서 6,300이 1.8%는 아닌 것 같은데요. 5% 아닌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공무원 내년도 인상률로 2.9%로 알고 있는데 인상률 훨씬 넘은 인상이 아닌가요, 액수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연봉에 들어가는 것이 성과연봉까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성과연봉? 우리 포괄연봉 아닙니까? 포괄연봉 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봉은, 저희 5급 공무원들 수준에서 연봉 책정이 되거든요.

김현석위원

5급 공무원들 올해 인상분이 몇 %이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요?

김현석위원

2019에서 2020년도 올라가는 거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시달이 안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2.9%라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고 아직 확실하게...

김현석위원

5%까지는 안 가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게 연초에 나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임금이라고 하게 되면 연봉이 있고 시에서 반영되는 것은,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추가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직무수행경비 외에 또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직무수행경비 그것까지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외에도 전문임기제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거가 좀...

김현석위원

업무추진비는 여기 편성이 되어 있나요, 어디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업무추진비로 별도 편성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보수로 드리는 것은 이게 다이고, 나머지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별도...

김현석위원

제 기억으로 작년에는 전문임기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고금란위원

별도로 했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했다고요?

김현석위원

네, 업무추진비 별도인데 올해 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거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 건에 관해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이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직무수행경비 다 합치면 7,487만 원 나오더라고요. 7,487만 원, 이분들이 7,487만 원만큼 일하셨는지는 상당히 저는 의문으로 품고 있는 부분.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게 비단 저 하나, 동료 위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같은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 저도 이분들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 성과라든지 하실 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박 위원님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성과관리 해서 일단 이 소통관, 정책관이 과천시가 처음 한 제도가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많이 했던 제도 아니겠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어떤 성과관리 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지표 있는지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시의 어떤 성과지표가 노멀한 폼인지 아니면 약간 별도로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타 지자체, 좀 잘 되고 있는 사례 한 2, 3개 정도만 해서 같이 사례 비교 분석 좀 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임기제공무원들의 성과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임용령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 자료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희 했을 때는 포괄연봉 계약으로 했는데 계속 포괄연봉이 아닌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왜요?

김현석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에 4,800 설명할 때 이게 포괄연봉 하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없다고 나오는데 계속 이게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수당, 이런 게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2년째 반복되는 것인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논란이 많으셨잖아요.

김현석위원

네, 올해도 똑같은 게 올라오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연봉하고 연봉 외 수당하고 이게 예산이 같이 되다보니까 그 수가 마치 많은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연봉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연봉 외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5,000이면 딱 5,000만 받는 게 아니고요. 연봉외수당이 있어요. 그 수당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다 합쳐서 보시면 당초에 얘기했던 것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기제가 됐든 저희 같은 5급 이상 봉급 책정하는 것은 연봉과 연봉외수당이라고 해서 가족수당이니 뭐 이런 것들이 좀 붙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거겠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는 작년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제 기억에 한번 제가 2월인가 1월에 한번 제가 정리해서 와서 설명은 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저도 제 자료 그쪽에 보관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관해 놓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리해서까지 가져와서 여기서 공개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직도 납득을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연봉이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하한액, 제가 작년도 1월에 왔을 때에도 왜 이게 논란이 됐지 하고 들여다봤을 때에는 하한액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 그 설명이 잘못됐구나.’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계약 관련 질문드릴게요. 1년하고 자동갱신 계약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게 보통?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다시...

김현석위원

다시 그냥 시장님의 의지로 해서 더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계약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시장님께서 소통관, 정책관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1년 했는데 해 보니까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라는 거지요, 이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이분들은 시장님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1년 단위를 하는데 임기가 끝나면 지금까지는 같이 종료하는 것으로...

박상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분들은 낙하산으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시장님 바뀌면 어떻게 되냐니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임기까지만이라고.

박상진위원

임기까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공무원은 아니라는 얘기.

박상진위원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들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여러 비판이 많았었는데 임기를 시장님 임기까지 맞추시든지 하시는 게 맞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박상진위원

그렇게 끊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맞다고요. 네.

박상진위원

네, 그냥 낙하산으로 오신 분들이 임기를 또 따지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정책보좌관님께서 저기에 계시는데 1년 동안 뭐를 했지? 뭐를 했을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박상진위원

소통보좌관님이 저 자리에서 지금 이 많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무엇을 하셨지? 정말 지금 시의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사회소통팀으로 또 예산이 올라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임기제 때문에 저도 8, 9월에 성과를 받아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적어도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니까. 하지만 임기를 따지지 마시고요, 임기 계약서 쓰실 때 시장님 선거 끝나면 딱 그때까지 해야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게...

박상진위원

다음 시장님이 이분들 이끌고 가야 됩니까, 이분도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공무원처럼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임기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그 임기를 시장님이 바뀌는 그날로 끊으시라고요, 제 말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재선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 77페이지에서 보면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14억인가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매 급수마다 초과근무수당 25시간씩 계속 상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앞에 것은 일반직 공무원들 것이고요. 뒤에 것은 기타직, 청원경찰, 임기제...

고금란위원

기타 보수직에 포함되는 분으로 보면 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기타 보수직은 25시간으로, 일반 공무원은 시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가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평균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고금란위원

25시간은 평균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분들은 25시간 곱하기 공무원 수만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간 초과수당...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산출기초를 여기에다 적시를 안 해 놓아서 그러는데 대부분이 직급별로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다 다릅니다, 위원님.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쭉 열거하기보다는 금년 대비 해서 그 기준액으로 이렇게 총액 대비로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해마다 14억 정도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출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출된 금액 기준으로 지금 한 거라요.

고금란위원

많이 인상이 됐는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초과근무증액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좀 급여인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 증원도 있고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서 인상이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번에 이제 출장비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급여체계, 산정 이런 것을 결산 때 볼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정책보좌관님, 소통보좌관님 말고 한 분 또 들어오신 분 계셨잖아요, 운전직 말고? 그분은 어디에 나와 있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비서관?

박상진위원

네, 직책이 비서관, 그분은 월급이 어디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반직 7급 수준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분도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나요? 총 484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6억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1인당 100명일 때 8만 원, 100명에서 초과되어서 300명 미만일 때 6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부서마다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세워지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전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격려라든지 아니면 생일축하 같은 격려금 형식... (자치행정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를 들면 신규공무원들이 신규 교육을 가게 되면 격려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 그다음에 장기교육 가시는 분들이 있고 승진자 교육 가고 그러면 저희가 떡 같은 것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동호인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생일이나 경조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호회 비용도 별도로 산정해서 올리셨고요? 그런데 중복으로 지금 지원하시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중복은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지금 답변 그렇게 하셨는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기준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지출되는 그런 경비.

고금란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다른 과에는 과별로 업무추진비 등이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정원가산추진비는 지금 저희한테 잡혀있는 것은 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부서 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고금란위원

부서 체육대회 지원비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 부서별 체육대회 할 때 지원을 하게 되고 신규자 또 승진자 교육 같은 것 가게 되면 격려 차원에서 떡이나 이런 것도 보내게 되고요.

고금란위원

격려품 전달로 용어 정리하면 될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시민들이 보고있기 때문에 하나 좀, 용어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무엇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네, 그 분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시책추진비라는 게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자치행정과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팀 단위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책추진비로 된 편성목이 꽤 있던데, 몇 개씩이나, 팀 단위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잠시 답변 전에 정회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질의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 질의드린 거는 일단은 시책추진비라는 게 부서 단위로 집행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부서 단위로 집행되는 것 중에서 보면 부서에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의 명목, 항목 불리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기관 협력, 주요업무 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국제교류 업무할 때 필요한,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서 책정이 돼요. 그래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게 있고 국장님들이 쓸 수 있는 게 있고 부서장들이 쓸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부서장님은 자치행정과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렇다면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로 보통 지출되는, 주로 지출되는 게 대외 교류할 때 식비나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민 만나면서 들어가는 그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저희가 봐서 일을 하면서 갑자기 조그마한 물품을 사서 뭘 해야 되는데 없을 때는 그걸로도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필요성도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시장님, 국장님, 부서장님들이 쓸 수 있는데 그 외 사람이 쓸 수 있습니까, 카드로 그렇게 해서? 보통 그 과에 사람들이 쓰는 비용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확인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추진하다가 제 것이 어느 항목을 써야 되는데 부족할 때는 저는 국장님 것도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보통 같은 5급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한테 옆에 있는 어떤 기획감사담당관이 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것 가능한 겁니까? 목적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시책업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임기제 자문관이나 소통관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쓰는 거는 가능한 겁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 과에 소속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을 보고 우리 걸 쓸 건지를 정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리스트를 좀 받았습니다. 소통관이랑 정책관이 얼마나 썼는지 올해 한 해 쓴 것을 받아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된 겁니다, 이게 행정역량강화라는 사업명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원활한 행정역량강화 뭐 이런 부분이랑 이분들의 업무랑 매칭이 되는 건지 먼저 궁금해요, 이 부분들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 편성이 되어서 업무의 성격을 보고 저희 부서의 업무인지 아닌지를 놓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통관님 같은 경우에는 소통업무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다과 준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여기서 지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관님도 그 업무성격을 가지고 이분이 이걸 지출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제가 상세하게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 것을 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것은 어디 식당에서 뭘 먹었는데 다과비까지 별도로 되어 있다. 그것은 이외에 추가로 다과비까지 지출된 자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업무추진비는 이게 다입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받은 것은 어디 식당에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데 당해 업무 소통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 식당 가서 먹어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폭이 딱 이렇게 다과비다, 뭐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김현석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바로 작년 부분에, 이 전문임기제 부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전액 삭감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 기억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기억하시나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일단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전용돼서 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예산 전용하고는 좀...

김현석위원

이 과 소속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별도, 직제순 좀 보세요. 소통관, 정책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 상세하게 따져보면 업무추진비는 소통업무, 그러니까 시민사회소통팀에서 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쓴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업무추진비가 그분들도 사실 시에서는 소통이나 자문 활동하고, 자문도 마찬가지고 소통도 마찬가지지만 앉아서 그냥 저희 페이퍼, 계획서를 보고 자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전문가들을 만나야 되고, 또 시민을 만나야 되고 하면서 쓸 수 있는, 거기에 소요되는 식대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게 업무추진비 반영을 작년에 했었고, 그것을 하라고 또 모셔온 분들인데 그 업무추진비를 없애다 보니까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일부를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김현석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 했으면 올해 예산서에는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서에 이 두 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게 업무추진비를 사업명 형식으로 세우지 누가 쓰는 돈이라고 딱 명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다시 그러면 이게 작년에 저희가 전문임기제 업무추진비를 잘랐기 때문에 녹여낸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는 정책자문관이나 소통관님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던 걸로, 저희 직원들이. 그런데 전체 실링에서 이것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업의 목적에 맞으면 저희가 보고 검토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정도지 별도 예산 계상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 자문관, 소통관이 어떤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 예산을 승인하면 내부에서 그냥 알아서 얼마 쓰는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 이 말씀이신 거지요, 과장님은?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 올렸는데 삭감했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작년에는 아마 하반기에 처음 들어오시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었고, 또 2019년도 것에도 한 번 신청했다가 조정 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으로,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그 사업명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게 세워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올릴 경우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런데 검토조차 못하게 그냥 업무추진비 어딘가 숨겨서 올린 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 자체가 특정해서 누가 이것 니가 써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석위원

다시 한 번 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문임기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되나요, 통으로 편성되나요? 혹시 비교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위에서 이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폼으로 어떻게 편성하라는 편성지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거기 편성지침에는 그러니까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것에 대한 어떤 편성기준이 있는 것이지, 그 기준에서 사업명으로 전부 다 편성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이분들이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와 수행되는 업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 것 협조 들어오면 그 성격이나 이런 걸 보고 같이 하는 것이지 별도로 이렇게 이것은 자문관이 써야 되는 돈, 소통관이 써야 되는 돈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 업무추진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필요해서 1년 더 연장이 됐는데. 이것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했을 때 1년 연장됐잖아요.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도 1년 더 한 다음에 또 1년 연장된 건데, 다하면 연 7,487만 원 받는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게 진짜 필요로 하시면 시장님께서 내셔야 되는 건데, 과 업무추진비는 또 과에서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에 있는 직원들이 필요로 해서 또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또 뺏어 쓰는 것 보면 과 직원들도 불만이 쌓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독립적으로 딱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일 서포트도 하고 저희가 또 그쪽에 지원 나가고 이러다 보면 같이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소통관이 이것은, 소통은 소통관만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네,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돼서 소요되는 걸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쓰든 저희 팀장님들이 쓰든 이게 예산 편성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 앞으로 얼마야, 이랬다고 해서 저만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필요하면 그것은 누구나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들도, 사람 많이 만나는 저희도 업무추진비는 없어요. 그것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전문임기제가 보통 몇 급에서 몇 급까지 둘 수 있는 겁니까, 이게? 5급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4급, 5급?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4급까지도.

김현석위원

하한선이 몇 급이지요, 전문임기제는? 9급도 전문임기제로 둘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9급이요?

김현석위원

네, 전문임기제가 4급부터 몇 급까지 있다, 급수를?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4급, 5급만.

김현석위원

4급, 5급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같은 5급이라도 과에 다 소속되게 할 수 있나요, 직제상 위, 아래 둬서? 5급 과장이 있으면 5급 밑에 무슨 팀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안 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같은 급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은 안 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전문임기제는 직제편성 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직제편성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자치행정과 말고 다른 과 업무추진비도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이분들이 편성표에 안 들어온다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거의 희박할 겁니다.

김현석위원

희박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분들이 저희 직제에는 들어오지는 않지만 전문임기제나 소통관님은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

김현석위원

총무과 소속으로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비서 라인들이잖아요. 거기 직원들은 전부 다 저희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타 부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희박할 겁니다.

김현석위원

시장님 비서라든지 운전기사들 다 자치행정과 소속이라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정원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장시간 질의 이어갔는데 성실하게 얘기해 주신 담당 과장님한테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먼저 짧은 거라 보충질의하고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두 분 다 자치행정과에 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의 사업들을 보면 4개의 정책사업과 13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의 업무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책자문관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획감사담당관과 겹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되어야 되는 게 아닐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 하면서 사실은 업무는 그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문관님은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게 명확히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통관님은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업무 구분은 그렇게 해 놓고, 정원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인력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관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직제 안에 못 들어오니까 시장님 비서실 개념으로 쭉 정리가 되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업무는 구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상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시민사회소통관에 그러면 정책자문관하고 소통자문관 빼고 총무과에서 인력 지원이 몇 명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총무과에서 인력 지원 몇 명 있나요?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원이요?

박상진위원

네,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원이 아니고 시민사회소통팀을 만들어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 팀장에 직원 2명 이렇게.

박상진위원

직원 2명 지금 지원되고 있군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보면 아까 업무추진비를 과에서 이렇게 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에 이름하여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를 공용해서 쓰실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은 우리 시장님이 임명하셔서 하셨잖아요. 어차피 업무추진비 없으면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녹여내서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왜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씁니까? 그것은 저희가 소통보좌관, 정책보좌관 쓰시라고 책정했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업무 추진할 때 쓰시라고 저희가 책정했거든요. 그리고 정책보좌관이나 소통보좌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임명해서 꽂으신 분이고, 그러면 당연히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같이 하셔야지. 그리고 정책에 관해서도 저번에도 참 나는 기가 막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뉴스에도 났더라고요, 보니까. 청사 유휴부지 관련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유휴부지 관련해서 기관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역할이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것 아닌가, 실은 그런 끈이 많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셨던 게 아닌가. 그런데 실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업무추진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시책이라는 말 속에는 대외협력이라든지 어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국제교류, 노조 업무 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고요.

박상진위원

정책보좌관이나 소통보좌관은 실제로는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시장의 업무추진비로만 쓰는 게 맞지 총무과의 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맞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업무성격을 보고 저희하고 맞으면...

박상진위원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정말 일을 하시려고 했으면 시장님 업무추진비 쓰고 할 것 하셔야지요, 당연히. 그게 맞지요, 과장님.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그러면 숨겨져 있는 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소통관, 정책관으로 배당된 게 한 얼마 정도 있나요? 비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소통관, 정책관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숨겨져 있는데 이게 실제 어느 정도인지 예상 정도는 하신 자료가 있나, 저희가 계수조정 때 참고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맡고 있는 5개 팀의 주요업무를 놓고 판단해서 예산이 서고요. 그래서 쓰는 거지 이게 뭐 누구 거라고 이렇게 표시가 안 되거든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이 5개 팀에서만 쓰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5개 팀 플러스 일단은 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예산 편성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희가 질문을 계속 장시간 드리는 거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제가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라고 이래서 한도액이 있다고 해서 저만 쓰는 것 같으면 그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업무를,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일을 하면서 이 예산에서 수용비나 어떤 이런 걸로 하기가 좀 애매하거나 또는 대민을 만나서 누구라도, 저희 옆에 있는 총무팀장님이 통장님들을 좀 만나서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제가 카드 줍니다. 가서 밥 먹고 협조 구하고, 이런 업무성격에 따라서 일이 되는 것이지 그게 저만 딱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현석위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도 주요업무 시책추진비 400만 원이 있고, 사람 많이 만나는 건 좋은데 우리도 예산이라는 게 한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한도라는 걸 또 정해 놓지 않고 그러면 이분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쓸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범위 안에만 움직이지 그것 오버해서 하면 큰일 나지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쓸 수 있는 편성목이 어디 부분에 녹여져 있는 거예요? 대외기관단체 협조 시책추진비에서 꺼내쓰는 겁니까, 아니면 주요업무 시책추진비에서 꺼내쓰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국 시책추진비, 현안업무 시책추진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꺼내쓰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산안?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사업별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김현석위원

사업별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어디 건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얼마 쓸지도 예상도 못하고, 이런 업무추진비가 일단은 연봉이 7,489만 원의 연봉을 드리는 이분들이 쓴다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를 딱 누구 거라고 이렇게 지정을, 전체 예산에서 실링으로 정해지니까 뿌려는 놓지만, 기준은 잡아놓지만 딱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누가 쓸지,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쓸지 모르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과에서 누가 필요할지는 이게 감정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 한도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얼마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것.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류업무를 하는 데 400이 서 있어요. 그러면 누가 쓰든지 간에 그 돈 범위 안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누가 쓰든지 간에 내가 교류업무를,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저만 쓰는 400이면 저희 담당 팀에서는, 지역협력팀에서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김현석위원

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책업무추진비 어떤 예산을 꺼내쓰는 겁니까?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별로, 아니면 어떤 예산만 쓸 수 있게 돼 있는 겁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교류나 협력 뭐 이런 식으로.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팀별로 몇 개 쓸 수 있는 게 딱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팀에서는 A 예산, B 예산만 쓸 수 있고, B팀에서는 C, D만 쓸 수 있고. 그런데 소통관은 그런 것도 없네요. 어디서, 업무에 따라서 A팀에서 쓰는 예산, B팀에서 예산 그렇게 이곳저곳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게 저희는 예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똑같은 부분에 계속 질문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게 여기서 발언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 사용계획서 받으시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고금란위원

본래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시에 연간계획하고 별도로 내용이나 인원, 소요예산 등을 예측해서 계획서를 쓰게 되어 있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집행하고 나서 정리를 하고요.

고금란위원

그건 사후 정리이고요. 보통 팀에서는 A 사안으로 몇 명이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쓸 것 같은데 결재해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가져가지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는 달라요. 지금 드리는 질의 내용은 그 의미를 벗어났잖아요. 연간계획서 받으세요, 혹시? 아니면 집행계획서 받으세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필요 없는 경우에서 그냥 카드를 주셨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소통관님 쓰신 것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그럼 다시 질의할게요. 보통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사용계획서 받으시나요, 구두로 하시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할 때는 계획 수립이 수반되는 건 계획 수립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갑니다.

고금란위원

네,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업계획이 서 있지 않은 거라도 필요판단에 의해서 사용을 하겠지요. 그리고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사업을 대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시책추진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돌아가서 지금 소통담당관 얘기처럼 그때그때 어디에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거나 사용 후에 보고를 하거나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기준 자체가 그렇습니다, 계획 없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종일관 답변하시는 것은 “그때 상황 봐서 업무인 것 같으면 써요.” 이 내용은 전혀 기준이 없는 내용이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거나 또는 어떤 소통모임을 하게 되면 소정의 계획서가 필요하고요. 그런 거 할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도 하지만 예를 들어...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류 요청드릴게요. “간담회나 기타 소통계획이 있는 것은 서류를 요청하지만”, 했으니까 서류를 요청받은 집행내용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이라고 지금 말씀을 이어가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 집행내용”을 분리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질의드린 것과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비교할 수 있겠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듣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같으냐면 전문임기제 두 분의 업무의 성격과 내용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 두 분이 시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진짜 그런가요?”라고 저는 이제 묻고 싶은데요. 시민사회소통관이 일을 할 때 일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관이 또 일을 할 때에 일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관이 시장님께 본인의 아이디어를 1대1로 그냥 전달한다. 그러면 시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이겠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내에 미래전략팀을 신설하고 정책자문관의 기능을 미래전략팀과 연계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으면 정책자문관은 이 정책을 기획을 할 때 기획을 한 것을 누구와 상의하고 어떤 체계 안에서 이것을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이후에 실행은 누구에 의해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업무와 기능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과 연관된 시책추진비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것을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정리를 하셔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관님은 미래전략팀하고 일을 하고 있고 소통관님은 저희 과에 있는 시민사회소통팀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어떤 소속이나 이런 것 없이 업무만 가지고 지원을 하셨다면 지금은 좀 더 체계화되어서 양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고요. 기획감사실 자문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하게 되면 하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경우에, 그게 어떤 경우에 발생했는지 기획감사담당관실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것은 차제에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소통관님이 저희 소통팀하고 일을 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 내에 있는 것 그냥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상이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중에 포함된 시책추진비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해당되는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임기제가 조직과 연계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일을 수행을 하고 시장님과, 뭐 단체장과 이렇게 직통으로만 소통을 한다면 이것 또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업무를 이제 조직들과 연계시켜서 계획을 잡으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를 하셔서 의회와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업무프로세스 말씀하셨는데요. 정책보좌관, 소통담당관 처음 채용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왜 이분들이 전문성이라는 전지전능한 표현으로 그 당시에 있던 분의 표현으로 인해서 채용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를 몇 시간에 걸치는 논의를 통해서 계속 어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프로세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다면 의원들의 제안이 전혀 시에 반영되지 않은 거고요, 이제 와서 그것을 정립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만일 업무프로세스를 갖춘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면 조직을 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이 모호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왜 그 답변을 못하겠어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은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가 주된 업무이고요. 그중에서도 미래전략팀에서는 새롭게 되는 업무들을 기획하고 또 발굴하고 이런 업무를 합니다. 이번에 팀을 신설하면서, 그 업무를 특히 자문에 주안점을 주기 위해서 기획감사 업무를 서포트하고 시장님...

고금란위원

제가요, 죄송한데 지금 그 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바이오, 미래전략으로 얘기해서 시작했고요. 제가 그래서 그 바이오 얘기 나올 때 기획담당팀에 있는 분, 정책자문관 불러서 질의했잖아요. 바이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분에게 자문을 해요? 말 끼워 맞추는 것은 전혀 옳지 않고요.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거나 업무프로세스라는 아주 거창한 말은 썼지만 그분이 조직 내에 위치를 차지해서 일을 할 수는 근본적으로 없다. 근본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위치 자체가. 그래서 자꾸 “시장의 일을 보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또 아니라고 업무프로세스를 갖춘 명확한 근거를 대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태생 자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업무프로세스를 갖추라는 얘기하고 부서에 배속시키라는 얘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고요.

고금란위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고 같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견해의 차이도 보일 수 있겠지요, 여기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좀 더 저희가 보고 그분들의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될 수 있게끔...

고금란위원

그분의 활동은 시장님 임기 동안 시장님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은 행정기준에 맞는 예산편성과 행정기준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명확히 해야 하잖아요, 일이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박상진위원

제가 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박상진위원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손을 들었다가 뺐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아, 제가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박상진위원

네, 제가 먼저 손을 들었다가 뺐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제가 먼저 발언하고 그다음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얘기 중에서 잠깐 모르는 개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저도 위원장으로써 활동을 할 때 위원님들 발언 항상 선두로 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조직을 둘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결재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부서에서 팀장을 두고 이 팀장이 어떤 안건을 올릴 때 과장님은 결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문임기제는 결재를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떠한 연관된 업무 성격이 동일하거나 연관된 조직과 협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 협업을 어떤 조직과 어떤 업무를 중심으로 하느냐는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요. 박상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정책보좌관, 소통보좌관은 지금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뽑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누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뽑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박상진위원

아니요, 답을 말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부서를...

박상진위원

부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무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뽑았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시정 전반에 대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소통이 필요하면 소통관님이 그 업무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자문이 필요한 시정이 있다면...

박상진위원

시정 전반이라는 것은 시장님을 보좌하기 위한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총무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통보좌관을 뽑은 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을 뽑은 게 아닙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다만...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맞고 그런 부분은 계속 반복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큰 것은 아닌데 66페이지 직원복지증진에 보면 근조기 배송 대행료가 있지 않습니까. 4만 원에 60회 되어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택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해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택배입니다.

김현석위원

건당 4만 원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잡아놓고 있는 것인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계상을 하면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할 거라고 해서 산출을 한 거고요. 이것은 건 바이 건으로 돈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갖다주고 가져오고 하는...

김현석위원

택배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런 데에 보낼 때 퀵으로 보내는 것이지 택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퀵입니다.

김현석위원

퀵으로 해서 퀵비라는 거지요, 배송대행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깎아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근조기 나온 게 60회가 평균적인 수치로 반영하신 겁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평균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왕복 기준으로.

김현석위원

횟수가 좀 궁금해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횟수는 일반 주민한테도 나갈 경우도 있고 직원들 경조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횟수는 60회 정도면 되겠다라고...

김현석위원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이 부분들은?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 예산이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0쪽 기간제 근로자 운영 관련해서 동 급식센터 도우미가 있고 문원도서관 급식도우미가 있는데요. 인건비를 예산을 잡을 때 산출내역이 작년에는 30일 기준으로 잡았고 올해는 27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기 없이 그냥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제갈임주위원장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2년 동안만 계약하면 종료를 해야 되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75, 76페이지에 있는 민관협치 및 소통창구 운영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방향성이나 사업계획 이런 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거 아까 했는데요.

김현석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옆에 시민 자율조정가, 이 부분도 같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마찬가지로 다루었습니다.

김현석위원

했는데 이제 저는 조금 더 물어볼 게, 시민 자율조정가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어떤, 제가 저번에 질문드린 게 있는 것으로 기억해요.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 어떤 자생적인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인지. 정부정책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자발적인 퍼실리테이터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민 자율조정가를 좀 양성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은 자치가 심화되면서 자꾸 시정 참여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민민 갈등이라든지 민관끼리의 갈등, 공공 갈등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저희가 겪어보니까 좀 맥락 없이 막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저희 행정 공무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잘 조정도 안 되고 그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어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전문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갈등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의견 같은 것도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고 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뽑으려고 저희가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국가적으로 어떤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확충이나 이런 거랑은 별개로 시에서 어떤 필요성을 인지하셔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가 주된 목적인 거지요, 시정에 대한.

김현석위원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쏠리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정치요?

김현석위원

정치적으로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분들로 쏠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이런 분들이?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제가 정치적이지를 않아서 위원님, 절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이것도 보니까 결국에는 소통이네요, 그런 거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것도 시민사회소통팀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고.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참, 소통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꾸 예산이, 소통보좌관이 들어오니까 소통실이 생기고 소통실이 생기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사업 자꾸 늘어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저번에 업무협정표, 한정표라고 그러나요, 업무에 대한 뭐라고 그러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분장표요.

박상진위원

네, 분장표. 그거 정책보좌관하고 소통보좌관 한 거 예전에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거 지금 계획하시겠다고 했는데 계획 끝났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어떤?

박상진위원

분장표.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업무분장이요?

박상진위원

네, 시민사회소통관 업무에 대한 분장표, 안 가져왔어요, 그때. 그거 갖다주신다고 해 놓고 안 가져오셨거든요. 만드신다고 했고 지금 1년 됐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드신다고요? 지금 업무량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저도 궁금하고.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성과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게 성과계획서, 그분들이 계약을 할 때 임기제 채용하게 되면 성과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박상진위원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본인이 맡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쓰셨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정책자문관님 같은 경우에 시정업무에 대한 자문을 주로 하고 소통관님은 시정에...

박상진위원

그 내용 정확히 알고 싶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내용 정확히 지금 총무과에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에?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거 내용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상진 위원님. 이번 자치행정과에서 전문임기제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 2019년 집행결과, 그리고 성과와 근무실적, 그리고 근무실적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는데요. 이 업무분장표와 지금 성과계획까지 해서 자료로 한꺼번에 정리해서 저희들이 받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박상진위원

원래 1년 되시고 나면 성과에 대한 게 나왔어야 되고 당연히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있어서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그래서 근무실적과 함께 업무성과계획 처음에 세웠던 계획까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그것 자료만 제출해서 될 게 아니라 다시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러면 물어볼 것은 과에서 다시 오시라고 하면 되나요?

제갈임주위원장

아니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례회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 요청은 앞에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정회를 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다시 받아보고 그 시간을 기다려서 질의를 재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것은 자료제출을 좀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내용은 본회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진구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2억 4,261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27억 5,652만 5,000원보다 4억 8,60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에 44억 8,477만 4,000원,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에 7억 6,097만 6,000원, 문화공간조성에 626만 원, 지역 및 생활문화 진흥에 6억 5,440만 원, 국어책임관 제도 운영에 574만 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4억 7,746만 1,000원, 문화유산정비에 2억 9,555만 8,000원, 관광도시활성화에 2억 5,924만 3,000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 18억 8,173만 8,000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 18억 5,641만 6,000원, 체육시설관리에 11억 1,966만 2,000원, 추사박물관 운영에 13억 6,451만 원, 기본경비에 7,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문화콘텐츠 개발에 9,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에 3억 4,1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집기구입에 3,900만 원, 연주대 보수정비공사에 1억 3,604만 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GB훼손부담금 5억 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시설비에 9억 4,81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3,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2억 9,9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만 원, 예치금 회수에 3,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억 6,55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2억 9,900만 원으로 과천축제 지원에 2억 6,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726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1억 2,424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8만 2,000원, 예치금 회수에 8,726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54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1억 2,424만 4,000원으로 체육회 활동지원에 2,4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억 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9-109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0조의 2에 근거하여 관내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자본금이 부족한 지역 내 영세 콘텐츠기업 6개소에 대한 제2차 특례보증지원금 3억 1,000만 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5년에 걸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출연부담금은 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9-110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기존 관 주도의 문화사업에서 벗어나 체계적·전문적 문화예술 정책 추진으로 지역문화진흥과 시민 문화예술 향유 증대를 위하여 과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 사업,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과천문화재단 설립자본금 1,000만 원의 출연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과천축제육성기금·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및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99페이지에 국어책임관 제도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국어에 관한 책임관 지정이 문화체육과장으로 기관별 한 명씩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관으로 하면서 조례 제정과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공문서에 국어사용을 권장하고 또한 교육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좀 빨리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제도라서 우리가 쓰더라도 의회에서 보면 용어라는 게 갑작스럽게 영어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그리고 행정용어도 하면 이제 습관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보면 관습적으로 쓰던 일본식 한자어 같은 것도 지금 구어로 쓰고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법에서 하든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빨리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라서 이런 좋은 제도 잘 운영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100페이지에 과천무동답교놀이 소품 제작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게 지금 무동답교놀이 하시는 분들 평균연령이 제가 70세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예산은 저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궁금한 게 기존에 쓰던 낡고 무거운 이런 장비들은 폐기 처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탈색뿐만이 아니고 일부 훼손된 부분,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너무 무거워서 어르신들이 들어서 올리고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용도가 없어서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좀 더 가벼운 재질로, 그리고 색상도 곱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재질을 해서 노인들이 덜 힘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쓰던 소품들 2002년도에 제작한 건데 많이, 어디다 전시하거나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파손상태가 심한지 해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많이 탈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먼지도 많이 끼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전시할만한 공간 부분도 마땅치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우리 무동답교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별도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전시물품 같은 것도 나중에 한다면 우리가 2002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했던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어디 구석이라도 보관할 데가 없나, 나중을 위해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간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무동답교놀이가 아무래도 과천의 어떤 주요한 무형문화재인 만큼 이 부분을 우리 후손들한테 하려면 예전에 우리 2002년도에 돌아가신 신, 그분께서 그때 만드셨는데 예전에 했던 것들 그냥 낡았다고 버리는 것보다 어디 창고 구석이라도 넣어서 나중에 우리가 공간이 마련되면 쓸 수 있도록 그런 차후를 위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무동답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지하 1층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문화공간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연습실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지하 1층에 로비 부분과 그다음에 창고 부분 쪽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그리고 현재 청계홀이나 관악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예산이 더 있으면 그쪽에 서랍장이라고 할까요, 보관함을 좀 더 만들어서 지금보다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부분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공간도 일반 시민들도 시간대가 맞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 활용도 좀 더 높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곳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나요, 생활문화센터에서 관리를 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문화원과 별개의 기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산하 어떤 기관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절대 될 수가 없고요. 엄연히 운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계획과 공간에 대한 부분의 배치와 또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들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거고, 시에서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 한 2명 정도 아르바이트생 수준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해서 시설 관리라든가 시건장치 한다든지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두 분 정도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적으로 시민 자율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운영비라고 하면 주로 수도, 전기, 가스, 냉난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요.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용자가 일부분 부담하는 부분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는가가 이용률을 높일 거고 또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거냐 하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준비위원회라든가 그런, 향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좀 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이용료가 비싸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의 책임에 대한 것도 서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물론 운영비뿐만이 아니고요. 진행이 좀 더 서로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남태령 망루 보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규모로 그대로 새로 재현해서 만드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남태령 망루는 문화재 자료나 과천시에 문화재 자료로 등록돼 있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도하게, 아니면 과하게 수리하는 것보다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보존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락위원

거기 위치가 사당에서 막 넘어오는 길이고, 그 밑에 길로 내려가면 마을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훼손되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새로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는 기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붕 쪽이 목재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됐어요. 자연적인 상황에서 부식이 되고 그랬는데 그 지붕 쪽 해 놓게 되면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전체를 해체하고 다시 건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나치게 전통 아니면 우리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 무조건 새것으로 바뀌어 버리게 됐을 때는 의미 전달이 좀 퇴색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최소한의 보수를 하면서 원형 유지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거기 공사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거기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해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생각에 두 달 안쪽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서 주변 청소라든가 해서 경관이 좀 더 어울릴 수 있게끔, 또 저희가 항시 우려했던 부분으로, 과천시이기 때문에 좀 더 관리에 성실함을 가져야 될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많이 망가져서 그런지 또 오염물질도 좀 있고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이번에 보수 깔끔하게 해서 건물의 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더 좀 신경 써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남태령 망루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가을쯤인가 아마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전달 받았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조금 늦어진 것 같고,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도 그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락카 같은 걸로 낙서도 하고. 늦으나마 이 부분 보수공사 시에서 진행하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구조물 과도하게 해치지 않고 하신다는 부분 그런 부분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과도하게 해서 옛 그런 정취라는 게 없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정말 잘 판단하신 것 같고, 이것 3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 부근이 아무래도 외지다 보니까 CCTV 같은 것 혹시 다 되어 있나요, 현재 그 부근에 대해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할 때 그것도 조금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노숙자가 위에서 잔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꼭, 이게 어떤 밤에, 특히 여름밤에 어떤 선남선녀 그런 장소로 쓸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는 CCTV 같은 것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CCTV의 유지관리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주로 어르신들 얘기가 CCTV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망루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거나 장난치다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CCTV보다는 올라가는 계단을 없애서 아예 안전관리 부분으로 하고, 그것은 역사적인 부분에서의 현존하는 그 이미지 전달 그런 부분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있는 부분이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과하게 좀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든가 하면 CCTV도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럼 계획하신 게 1층은 뭐, 2층 올라가는 것부터는 계단을 없애겠다라는 것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지금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부분은 아예 계단이 현재 없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애정의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선되어서 저희 시가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제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 102페이지 성황신목 주변정리 공사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팀장이 계실 때 관련 팀 질의 이어갈 거라서 계속 드리는 건데, 이게 과천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있는 그것 말하는 거지요, 이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보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해서 올라오셨네요, 이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주변에 있던 스테인리스 울타리를 철거하고 어떻게 이것을 하시는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예산의 의미가 거기 성황신목이 그나마 좀 더 뭐랄까, 신목으로서의 이미지가 있는 부분인데 철재로 오히려 가두어놓은 부분의 이미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목재로 하고 거기도 좀 더 높이도 낮추고, 그다음에 그 내부도 지금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부분에 여러 가지를 넣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생각하니까 그럼 또 전통에 대한 부분도,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저희가 그때 신목제인가 가을에 한 번 가봤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스테인리스 울타리가 성황신목이랑 정말 안 어울리고 신목에 대한 어떤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좀 안 맞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주민들 건의 잘 받으셔서 잘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일단은 사업명세서 59페이지 대통령배 최상위대회 출전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설명서 59쪽?

고금란위원

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주요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 같아서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통령배라는 것 할 때 출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도에 혹시 대통령배에 출전을 하게 되면 그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예산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대통령배 출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대통령배의 예선전 이런 걸 하겠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대통령배나 대통령기에 쉽게 얘기하면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경우에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결승전 지원, 일반부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지난번에 여성축구단이 있었거든요.

고금란위원

아리, 토리아리.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어느 종목이 대통령기나 대통령배에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 희망하기는 두 종목 정도만이라도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여성축구단이 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회 출전을 포기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출전을 했는데요, 저희가 체육회에서 최소한으로 모아서 400만 원 겨우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일단 예비비 성격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체육팀장님 계시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G-스포츠에 2개 팀이 혹시 선정이 됐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검도하고 야구가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교육청에 따라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다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대한 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사무국 운영비가 꽤 많이 나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일단 직원현황하고 사무국이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비용하고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 같이 들을 수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 인력 현황은 현재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보조받는 부분이 있고요.

고금란위원

몇 분이 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6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장애인체육회 포함해서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일반체육회 6명이고요. 장애인체육회 1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우선 시에서 운영비를 민간이전비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맞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 제외하고 일반체육회와 경기지도자 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급여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까지 들을 수 있나요? 호봉제인가요, 계약제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전에는 연봉제였는데 호봉제로 변경된 사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 4년 동안 연봉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정말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랄지 또한 연봉과 호봉의 차이를 봤을 때 대상자 중에는 많게는 2,000만 원 정도 4년 동안에, 또 적게는 800만 원까지도 그런 차액을 느끼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의 안정이랄까 아니면 어려운 부분을 많이 표현들을 해서 호봉제로 좀 바꾸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호봉제로 바꿀 때 4년 동안에 거의 소액으로 인상을 했었는데 한꺼번에 호봉을 많이 올려주게 되면 그 부분도 과한 게 있어서 호봉을 한 호봉씩 의무적으로 깎아서 책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봉과 호봉제로 바꿨을 때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8%에서 한 10% 정도의 급여인상 효과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급여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을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연봉으로 진행되던 부분 차액을 모두 보전해 줬다, 소급 지급해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두는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아까 호봉을 삭감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하게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예산을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특이사항은 지금 총무과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급여와 호봉, 수당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그냥 민간이전경비, 사무국 운영비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도자 분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분들하고 직원분들하고는 금액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있나 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아무래도 호봉이 근무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업무 강도로 봐서는 큰 차이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저희가 계속해서 나가 보잖아요. 경기장도 나가 보고 많은 행사장들을 다녀보는데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무환경도 같은 곳이고 업무의 양도 같고, 오히려 경기지도자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밟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니까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그런 기준하고 같이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여기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쪽 번호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제갈임주위원장

명세서 107쪽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올해 장애인체육회가 새로 설립이 되어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처음으로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로 해당되는 부분은 행사 운영하는 데 운영비하고 소모품이라든가 시상품, 보험료 그런 부분의 예산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락위원

장애인분들이 모처럼 만에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고 또 동료 간에 우애하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집행부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준비 경험이 없어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날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또 추가로 할 부분도 있고, 또 이동할 때라든가 또 경기 있을 때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생각해 줘서 고마운데 이런 부분을 정성 들여서 잘해 주시면 더욱더 그 효과가, 그분들이 느껴지는 고마움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분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서 행사하는 데라든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서 좀 이렇게 보람이 있다, 뭔가 기억에 남는다, 참 잘된 행사였다 그런 걸 느낄 정도로 더욱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의 어떤 신체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안전한 종목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보충질의라고 하기에는 성격이 좀 그럴 텐데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지금 우리 과천시체육회 사무실에 같이 더부살이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형편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과천시체육회 사무실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회장 그쪽 자리도 되게 협소해서 그런데 이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직원이 한 4명이었던가요, 이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명이지요.

김현석위원

2명이지요. 이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할 경우 에는 별도 사무실이나 독립적인 사무실도 이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것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어떻게 예정지라든지 혹시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원래 가장 바람직한 위치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당초에 설립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공간을 내주기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좀 안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좁지요, 거기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은 제2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일반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공간이 조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충분히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장애인복지관도 보면 나중에 커뮤니티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도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초반에는 장애인복지관에 일단 검토가 됐었던 건데 이게 나중에 제2 관문체육관에 들어갈지 아니면 다시 공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 복지관에 갈지, 그런데 실제 공간 활용적 측면에서는 제2 체육관으로 갈 공산이 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사실은 수요가 있는 곳,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장애인복지관과 가까운, 아니면 향후에 공간이 생기면 그쪽을 최우선으로 협의를 하고 부득이하게 안 될 경우는 제2실내체육관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장애인 체육 부분이 갈수록 관심이 커지고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생기고 보니까 우리 장애인분들께서도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조례로 발의한 과천시민회관 사용료 감면 조례에서도 관내 장애인의 감면율을 좀 높여서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로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이런 장애인들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어떤, 쉽게 말해서 의료비용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문화체육과만이 아니라 옆에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국 단위로, 시 단위로 많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우리 추사와 관련돼서 좀 재미있는 사업이 추사사진관 설치 운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떡 명인이 사용했던 공간이 지금 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과지초당에도 기존에 물건이 쌓여져 있던 부분이 다 빠져나가서 과지초당이나 거기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얘기를 또 하나 추가로, 떡 명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사박물관이다 보니까 추사라는 단일의 콘텐츠만으로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떡이라든지 이런 체험 같은 것을 확보하려면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아예 없애고 그냥 포토존으로만 하시겠다는 것이지 아닙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추사와 관련된 의상이랄지 그런 부분과 주변의 소품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떡 명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추사박물관이 현재로는 공간 부분에서 취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일 하루 체험하는 부분이 조금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떡 명인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수익이 안 나서 견디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떡 명인에 대한 부분은 감사한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향후에 추사 프로그램 개발할 때 떡 체험이 있으면 특별강사로 모셔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체험하고 맛도 보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그 떡 명인 부분은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배려 지금 계획하신다니까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리고 포토존이 1개소 하는 겁니까, 몇 개소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공간이 작습니다.

김현석위원

공간이 작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1개소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신혼부부, 예비부모, 첫돌 자녀를 기념하는 걸로 이게 나와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보통 작은 결혼식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토존 하려면 제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가 공간이, 주변이 박물관 자체가 잘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이번에 추사사진관 설치 운영 1,500 올라왔지만 향후에 더 필요하다면 더 이런 것 올리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추사 관련해서 질의 하나 이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김현석위원

우리 사업명세서 112페이지에 추사유물 구입비가 1억 5,000에서 7억이 올라왔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은 이게 예산이 많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기금을 조성해서 추사유물 같은 거는, 유물이라는 게 이마트 가서 1만 원짜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큰 액수 있는 게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박물관 입장에서 보면 어떤 킬러 콘텐츠라고 하기에 그렇지만 주요한 유물이 하나 있으면 그것 하나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지 자잘한 유물 하나 때문에 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구색 맞추기 그런 유물이 되는 건데. 7억이면 뭔가 나와서 일단 하시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7억이 올라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개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노리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따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사안이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경쟁자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7억 이거 예산 잘해서, 그리고 기금은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일자리기금 했는데 솔직히 저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유물구입기금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검토가 안 된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 같으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사실 이자율이 지금 바닥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작은 작품은 금방 살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되는데 어느 정도 좀 큰 규모가 오게 되면 사실은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좀 있어서요. 두 가지가 겸비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생각하면 기금으로 일단 뭉텅이로 한 다음에 큰 예산 있으면 기금에서 좀 빼든가, 기금 이자수입으로는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1%대니까, 저도 그 말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일자리기금 할 때 충분히 얘기를 나눴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 유물은 따로 제가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체육 쪽으로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이 되면서 과천시에 전반적으로 체육을 경시하는 얘기가 자꾸 돌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 회의 같은 데 가보면 엘리트체육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스포츠클럽은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킨다, 위화감을 조성한다 등등의 얘기를 자꾸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체육을 경시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트체육이 조성이 잘되어야 우리가 자라서 대중체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대중체육이 융성해져야 다시 엘리트체육이 자라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잘 잡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지금 유영 선수가 어느 학교에 진학을 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군포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에서 지원하는 바가 전혀 없고 빙상스타로 부각은 됐지만 과천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군포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고요. 반대로 과천에서는 축구나 검도 이런 쪽에는 많은 선수들이 오고자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로 봤을 때에는 동등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에 대한 특성을 잘 살펴서 체육을 진흥하는 데에도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과장님 생각 좀 듣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유영 선수 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미 학교에다가 많은 요청을 드렸는데 군포는 학교에서 출석, 그다음에 출전, 그다음에 그쪽에 출전 관련해서의 교사 지원 제한이 없습니다. 과천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안타깝고요. 물론 저희 시도 앞으로는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에 추가지원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학생들이면 학교에서 뭐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시가 아무리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석 인정이 안 되고 그런 제한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데 유영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장 회의 때도 조금 아쉬운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엘리트체육이 반드시 저희가 지원한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꼭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시가 지원했던 부분이 중단되는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청과 학교 관련,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G-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자꾸 바뀌는 이유도 학교에서 거부하는 부분을 챙겨주기 위해서 자꾸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에 대한 것은 학교 곳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으로 아이들이 놀 권리만을 자꾸 주장할 것이 아니라 놀되 어떤 것으로 노느냐, 유영 선수처럼 스케이트로 시작을 해서 그게 전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검도로 시작할 수도 있고 유도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받지 않는 체육진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학교장님들의 그런 열린 마음만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하려고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에서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체육분야를 경시하는 문화가 점점 퍼져서 마치 문화는 사랑받아야 마땅할 것이지만 체육은 그렇지 않다라는 분위기를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97페이지, 향토사 구술사업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사업이지요, 이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3년 계획 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3년 계획이라서 아직 자료가 책자 같은 것 나온 것은 있나요, 없나요, 혹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기존에 지원했던 예산액 가지고는 아직 구술을 풀어가는 범위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고요. 우선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연세들 많으신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녹취, 녹화하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풀이는 영상이라든가 녹음이 되어 있으면 향후에 할 수 있어서 2021년도까지 하고 우선 정말 소중한 어르신들의 그런 자료를 먼저 녹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한 분당 녹취나 이런 것은 몇 분 정도씩 하나요? 한 번만 아니라 다회로 이렇게 나누어 하나요, 보통?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번에 대화가 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되고요. 그렇지 않으시고 좀 연로하신 분들은 중간에 대화가 끊기면 다음 날 또 컨디션 회복됐을 때 방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횟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유동적입니다.

김현석위원

녹취만 하나요, 영상까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영상을 같이 합니다.

김현석위원

채록 및 저술로만 되어 있는데 혹시 영상을 따로 유튜브라든지 그런 가공할 계획이 있는지 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의 초상권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의 제한이 없으면 할 것인데.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현재 있는 것을 오픈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김현석위원

나중에 인터뷰 할 때 초상권 사용에 동의서 같은 것을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요즘 유튜브나 영상 같은 게 지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런 구술 녹취만으로 해서 책으로 발간하는 게 아니라 “원소스멀티유즈”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증액해서라도, 왜냐하면 영상 같은 것은 편집비용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이라든지 해서 남기려면 제대로 남기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련 예산들이 증액들이 좀 됐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은 현재 상임단원들 부분에서 호봉제가 되어 있어서 인건비 증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기타 부분에서는 현재 시민회관의 사용료 부분이 매년 일정 부분 증액이 되잖아요, 비율적으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시립예술단에 3개 단체가 있는데 사업비들이 각각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은 동결이지요, 작년이랑?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인건비 부분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은 소년소녀합창단은 특별히 많이 들어갈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교향악단도 조금 증액, 여성합창단 사업비가 상당히 올라서, 교향악단이 10 몇 % 올랐으면 여성합창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5,000으로 했던데 내년 사업비는 8,900, 거의 9,000 가까이 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이 내년도에 창작합창뮤지컬을 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증액이 창작합창뮤지컬 그 부분의 사업비가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현석위원

여성합창단 단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각종 시나리오도 쓰고 직접 연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무대에 올리는 것까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전문적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곳이 되지요, 혹시나?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보다는 현재는 혼성합창단이 더 많이 늘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보통 여성으로 있던 곳도 혼성으로도 많이 좀 가고 있는 게 추세 같아서.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보통 여성합창단은 지역별로 하게 되면 어머니합창단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과천은 전공자 위주로, 100% 전공자이지요, 여기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도 좀 많이 들고, 되게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타 지자체도 이제 혼성으로 가는 중에 여성합창단이 유지되는 사례가 드물어 가고 있는데 과천시도 장기적으로 보면 차라리 혼성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성이라고 하면 일종의 남성들 합창단원이 온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생계유지 부분을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원들도 인건비 올리는 거가 아시다시피 예산증액 부분이 예산팀에서부터 막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만 현재 여성합창단이나 혼성합창단의 안정적인 운영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여성합창단, 교향악단 보면 사업이 하나 늘어났는데 우리가 사업을 올릴 때면 이분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합창단 분들의 어떤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실적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좀 고민이네요, 이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여성합창단은 예술단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객석점유율로 많이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합창단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제가 딱히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서, 틈새합창단으로 최고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합창 단원들이 다들 전공생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소리뿐만이 아니라 율동 부분, 현재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좀 요청을 드릴게요. 점유율 부분 얘기를 하셔서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니까 과연 우리가 투자를 계속 할만큼 사업비를 늘릴지 판단을 할 소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작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 3개 단체의 어떤 티켓 같은 것,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티켓 같은 게 발행되지 않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공연별로 관람객...

김현석위원

관람객 수랑 유료공연 같은 경우는 티켓발행 액수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제가 빠뜨린 자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동네합창제를 여성합창단에서 하게 되는데요.

김현석위원

네, 그것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지역에서 합창을 하고 싶은 우리 시민들을 전체 모아서 같이 합창을 하고 연말이 됐든 합동공연을 하는 부분에 준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은 이분들이 전공자이기 때문에, 시립예술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보면 전공생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거,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아마추어들 다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은 객석점유율 증가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19쪽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쪽, 2020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이 특례보증이 지금 계속 되어야 되는 건가 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5년 동안인데요. 기존에 특례보증으로써 대출이 됐던 부분이고요. 내년까지는 금액이 올해하고 같고 그다음 해부터는 거의 3분의 1씩 줄어들게 되어서요, 신규는 일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신규는 전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올라올 때마다 계속 같은 질의를 해야 되어서 이게 기한을 딱 정해주시면 그때까지는 별 사업 변동 없이 진행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사업에 변동이 있는 거라면 저희는 진행을 안 하고 싶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로는 절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조례 만들면서 많은 얘기를 오고 갔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때 다뤘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질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운영해서 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69억 4,364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36억 6,966만 9,000원보다 32억 7,3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정운영에 1억 949만 원, 재산관리 2,340만 원, 청사관리 55억 3,919만 원, 공공시설물 관리 5억 5,626만 원, 차량운영 4억 9,985만 원, 행정경비 2억 1,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임시주차장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4,000만 원, 유휴공간 활용 청사 증축공사 실시설계비 7,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22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휴공간 활용 시청사 증축 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에 있는 시 청사 내 흡연부스 설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좀 많았나 봐요, 이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민원도 있을뿐더러 관련 법에 따라서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자리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옥상 아니면 외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건물 위치는 확정은 안 했는데 옥상에 할 수도 있고 외부에 할 수도 있고 실내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규정상. 다만 이게 그냥 부스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공기정화기, 에어컨이라든지 실내정화 기능 유관 등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에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앞에도 하나 있는데 흡연자들이 거기서 안 피세요. 왜냐하면 담배냄새가 거기서 절어서 냄새가 나서 안 핀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만들어놓고 혹시라도 이용을 안 하고 그냥 밖에서 피면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노인복지관에도 이번에 새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노인복지관에 한번 가서, 예전에 천막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흡연부스가 되어 있는 것 보고, 어르신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시 청사 내 흡연부스 설치는 실은 흡연부스는 담배 피시는 분들도 필요한 것이고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또 담배연기 안 맡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시민들은 시에다가 청사 내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것은 또 얘기하실 것 같아요. “시에서만 시 공무원들 쓰려고 자기들끼리만 하지 않으냐, 우리도 필요한데 왜 거기서만 하느냐.”라고 질의를 하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저는 뭐라고 설명을 하면 될까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이 흡연관리구역 지침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공공시설, 공공기관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찾는 시민,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의 흡연자가 편리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 이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이 질의드린 것은, 시에서는 보면 과장님 얘기하신 게 맞는 얘기인데 시민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 없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앞으로 이제 최초로 저희 시에 운영을 해서, 지금 길거리에서 사실 흡연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시청에 흡연부스 운영 실태라든지 효과 등을 분석해서 확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네,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과천시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아픈 데를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2급 관사 관리비만 올라오고 1급 관사 관리비가 안 올라왔네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 1급 관사는 지금까지 편성된 적이 없고요. 2급 관사로 운영되는 것은 지금 2급 관사 관사비는 따로 있습니다. 2급 관사 관리비가 122페이지 이쪽에.

박상진위원

저희가 1급 관사가 없나요, 그러면?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시장님도 현재 개인주택으로 가셨고, 당분간, 그러니까 1급 관사에 대한 운영계획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관리운영비는 편성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박상진위원

지금 시장님이 관사에서 나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같은 얘기로 재건축아파트(공용주택)분담금 설명 좀 같이 듣겠습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했을 때 과천시가 지금 공용주택이 상당히 너무 많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아파트 공용주택이잖아요. 분담금을 내겠다는 것은 차후에 계속 저희 공용주택으로 쓰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공용주택분담금은 2017년도에 의회의 승인까지 맡은 사항인데, 2단지에 7.2평짜리가 있었습니다. 7.2평을 26평으로 받는 과정에서 15채 중에 모든 것은 저희가 환급을 받지만 너무 적다보니까 분담금이 생겨서 7.2평을 26평으로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담금이지 추가로 구입하거나 공용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분담금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저희 1단지에는 지금 공용주택이 몇 채가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한 채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내년 4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완공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신규아파트가 아시겠지만 가격대도 그렇고 과천에 전세난, 주택난을 감안했을 때 공무원들이 과연 들어가서 거주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많고 또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다, 과하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특히 공무원 공용주택에 관한 것은 총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공감대도 형성이 됐고요. 그 부분은 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향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한꺼번에 다 없애라고 저희도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단지처럼 새로 재건축이 되는 곳들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지금 오른 상태이지요, 실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회계과에서는 어쨌든 재산증식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하고...

박상진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다만 이 용도를, 공무원 공용주택이란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관사 문제가 시장님 1급 관사 문제로 많이 대두가 돼서 얘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마 재건축이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미리 좀 생각을 해 두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단지 한 가지,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신규직원, 일단은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어떠한 후생복지사업인데 지금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취지에 무색하게 이전보다 더 저희 공무원들도 과천 사는 기회가 박탈되고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또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했을 때 저희 관내 과천시에 지금 공용주택이 육십몇 채가 있지요? 68채, 69채?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지금 57채입니다.

박상진위원

57채인가요. 타 지자체 보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중에서 제가 크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채 정도는 1단지 끝나고 나면 빼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틀리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1단지 게 혹시 몇 평형으로?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32평형입니다.

김현석위원

32평이요. 지금 부시장님 관사가 원래 5단지 있을 때가 몇 평이었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45평.

김현석위원

4단지 현재 몇 평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38평.

김현석위원

38평이지요. 평수로는 크게 뭐, 약간 작네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4단지, 특히 5단지도 장기적으로 보면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단지가 이제 재건축했으니까 향후 몇십 년은 재건축 걱정이 없을 테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관사는 제가 봤을 때 2급 부시장 관사는 어느 지자체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도 필요성은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번 부시장님이나 다음 부시장님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부시장 관사를 1단지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까 부시장님 4단지는 38평이었고, 28평, 31평, 23평 그렇게 있는데요.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신규사업인데요. 원래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이런 불편한, 이동에 불편한 모든 대상자들한테 편리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과천시 청사 내에는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공간이라든지 점자블럭, 또 보행에 필요한 이런 모든 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법령에 맞는 이동편의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종락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들 편의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원의 제일 관문이잖아요. 여기 청사에 오셔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 이미지라든가 그런 게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면밀히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쓰는 시설물이 불편함이 없이 효과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20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직원 임시주차장 한창 공사 중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용도가 자연녹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주차장으로 쓰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청사부지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그 바꾸는 절차,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이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또 시의회 청취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는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내년 1, 2월까지 좀 연기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잠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이 어린이집, 지금 공사하는 데 어린이집 들락거리는 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등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안전을 좀 신경 쓰거나 통행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거나 해야 할 것 같은 게 여기서 차편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할머니들이 오셔서 들어갈 때 안내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 봤거든요. 그 앞에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을 보니까 기업용재산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기업용재산이요?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수량은 열둘로 적혀 있고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4,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네요. 4,600이 아니라 467억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책자 쪽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고금란위원

네, 저는 지금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고 있고요. 페이지로는 34페이지 “공유재산 관련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기업용재산은 맑은물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기업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왜 수량이 열둘로 되어 있지요? 이것 어떤 의미예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필지하고 건물 수.

고금란위원

열두 필지에 건물 수까지 합한 내용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심사특위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