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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40회 제2예산심사특별위원회2019-12-13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연휘희입니다. 2020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2020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208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억 5,436만 1,000원보다 1억 7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관리에서 8,206만 3,000원, 여권민원관리에서 4,290만 2,000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서 1억 2,331만 2,000원, 효율적 지적관리에서 1억 7,940만 9,000원, 도로명주소 정착에서 4,676만 5,000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에서 2,674만 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 550만 원, 기본경비에서 5,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1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구축”에서 4,913만 3,000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망실점 보수” 4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140페이지에 시정모니터 제보 보상비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질문드리냐면 시정모니터 제보 보상비용은 좀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시민제안공모는 예산이 줄었다고 여쭤보니까 쓸만한 제안이라는 게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정모니터는 그런 것하고 좀 달라서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조례에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10조에 “보상금의 지급등”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보시면 제1항에 조문을 좀 읽어드릴까요?

김현석위원

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1항에 보시면 모니터 제보사항이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건당 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매월 3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당 1만 원을 지급하고 최대 3만 원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제안공모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문드려보니까 올해의 삭감사유를 물으니까 조금 제안건수는 210 몇 건이라고 올해 것을 들었는데 그중에서 채택할 만한 건수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정모니터 같은 경우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그런 시민제안이랑 취지가 약간 달라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가 된 것인지 해서.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30명을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그 조례에서 50명 위촉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숫자가 늘어나서?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이십 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혹시 시정모니터 관련해서 결과라든지 어떤 결과보고서 같은 게 나온 거 있습니까, 운영보고서라든지?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밖으로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업무시간 외에 민원인들이 와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민원발급기를 1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이마트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민원인들께서 불편하신 게 많으셔서 시청 내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외곽으로 빼서,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열린민원과 출입구 좌측에 보시면 약간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외관으로 옮겨서 24시간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 원 예산을 올려서, 민원발급기만 둘 수는 없으니까 옥외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365일 휴일 없이 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분들이 쓸 수 있잖아요. 늦은 시간까지 쓸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시설물에 조명이라든가 또 계단 그런 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주위환경도 좀 고려해서 설치하는 데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외부로 나와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물하고 기능에 맞는 디자인이라든가 눈에 띄게 색다르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드네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분할·합병, 변동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하는 수수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 기점으로 하고 7월 1일 기점으로 하는데,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전체 필지를 하고 있거든요. 7월 1일 기점은 왜냐 하면 토지가 분할되는 게 있습니다. 분할되는 게 있고 합병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시지가가 약간 바뀌는 게 좀 있습니다, 합병이 되고 분할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할·합병 등에 대한 변동필지에 대한 것은 개별공지가를 다시 검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내용에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나 봐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가서 상황을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인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직접 실무자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국감정평가원이 나가서 그 토지현황을 보는 거지요. 토지현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현황에 맞는 공시지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대행수수료라고 분리되는 거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오던가요?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에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보통 그 토지주 분들이, 기존의 공시가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라고 측정되어 있으면 가격이 약간 변동되는 게 있거든요. 민원인들께서는 그 가격을 높여 달라는 의견도 계시고 가격을 낮춰 달라는 의견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민원인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증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에는 집단민원이 있었을 텐데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작년에요?

고금란위원

네. 없었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볼 수 있으면 제가 몇 가지만 별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역량강화 교육하는데요 이때 주로 다루는 교육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올해 10월 17일 부동산 관계인들을 모시고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은 주로 양도법이 좀 개정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은 양도소득세법 개정된 내용과 중개사법이나 중개실무에 대해서 대처요령이나 교육 같은 것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체 의무교육대상인가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체 인원은 얼마나 돼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백육십세 분이십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에 종사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가 163명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가 여기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이것은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도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사방으로 좀 오픈되어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셔서 직원들이 근무할 때 근무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멀리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오픈되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OA사무실로 구분되어 있지만 탁자 테이블 말고요, OA사무실 칸막이 쪽으로 해서 시각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약간 보호할 수 있는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디자인은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크릴판으로 해서 사람 키 높이 정도의 높이를 해서 민원인들이 보기에도 불편함이 없고 저희들도 근무환경에 불편이 없을 그 정도의 높이로 지금 생각해서 디자인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저도 의회에 오기 전에 주민센터 가서 민원을 보고 그랬었는데 의회에 와서 시청 민원실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봤을 때 정말 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미지 있고 그래서 1단지 재건축 입주도 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는 것 알고 또 오픈 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감정을 하는데 좀 상당히 애로점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항시 미소 잃지 말고 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더욱더 좀 신경 써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네,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크릴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제가 행감 할 때 요청드렸던 부분은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여기가 행정공간이라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보다는 좀 더 휴게공간에 가까운 개방감이 있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크릴로 딱딱하게 딱 차 있는 것보다 들어왔을 때 민원인들이 느끼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계속 잡아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휘희

연휘희열린민원과장

아크릴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안을 받아봤는데 그중에 아크릴이 하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있어서 똑같은 말씀이시지만 근무환경 쪽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각 쪽으로나 하여튼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2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민영입니다. 202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9,697만 8,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9억 3,470만 8,000원보다 4억 6,227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보화 인식 확산 1,230만 원, 행정정보화 추진 16억 7,933만 1,000원, 정보통신운영 3억 7,553만 8,000원, 범죄예방지원 9억 5,705만 3,000원, 공간정보시스템운영 2억 3,524만 5,000원, 정확한 통계관리 7,717만 5,000원, 기본경비에 6,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쪽, 명시이월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교체증설 6억 원, 지하시설물도 작성용역 측량성과 심사수수료 300만 원,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1,8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다국어홈페이지자동번역서비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다국어홈페이지자동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네, 맞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지금 다중홈페이지는 우리 대표홈페이지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동으로 번역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번역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외국인은 과천에 한 183명이 거주하지만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3기신도시 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거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3개 국어를 하고 외국에서도 볼 수 있게끔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게끔 동시로 번역하는 기능을 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구글에 보면 구글 자체 내에도 자동번역기능이 있는데 이거랑 다국어홈페이지자동번역서비스랑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구글에서 하는 것은 아마, 지금 핸드폰에도 번역기가 있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그것은 일반적으로만 통역하지만 지금 이거는 우리 한국어 대표홈페이지와 유사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자료를 조금 요청드릴게요. 이런 업체가 있으면 보통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비교해서 이 시스템의 우위성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랑요, 예전에 한번 부탁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를 서비스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석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접속빈도, 접속국가 이런 통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영어권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문이나 일어는 약간 계절별로 증폭이 있는데 영어권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한 1년 치 자료 이거 뽑으신 거 있나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외국가 과천시청 사이트 접속 통계에 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재 다국어홈페이지자동번역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사례가 몇 군데 있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지금 많지는 않은데 우리 도내에 한 6개의 시·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혹시 6개의 시·군이 어디인지 확인 가능한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수원, 용인, 성남 큰 도시, 그런 쪽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큰 도시들이 시행하는데 과천시 같은 인구 10만 미만 도시가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당위성을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도시를 형성하는 것은 기반이 다 갖춰진 다음에 인구를 유입하는 게 아니고 도시 형성에 대해서 인구를 유입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이것을 홍보를 안 하고 들어와서 그때 개발한다, 뭘 한다, 주민들이 한다, 그러면 좀 시기가 늦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큰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지정타, 3기신도시 외부에서 거의 다 입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천시를 알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좀 이 홈페이지자동번역서비스를 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의왕시를 비교를 해봤어요. 과천시가 인구 7만 도시에서 12만, 5만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의왕시도 인구 한 12만에서 16만, 17만, 20만 시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이런 것은 아직 준비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가 미래 제안 다 좋은데 과잉투자가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과천이 선진도시 아닙니까.

김현석위원

선진도시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한창 재개발·재건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거기에 발 맞춰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성이 더 늦으면 특히 기업이 입주하는 데에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것을 같이 도시 개발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 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홍보매체로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계수조정 등을 통해서 위원들끼리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불법도청탐지시스템 구축하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지금 녹음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과거에도 아마 도지사실에 불법도청장치 매스컴에 났을 거예요. 도청이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서로가 이해해서 할 수 있다고 호응했을 때 법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용하는데 불법으로 하게 되면 무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보기본법에 의해서 주요시설에 대해서, 일단 그것을 감지하게 되면 어떤 불법장치가 되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주요시설 몇 군데에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대외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 중요한 시설이 아마 시장실이라든가 상황실 이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두 군데 설치하는데 8,3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상황실하고 부시장실, 시장실.

박상진위원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상황실 3군데 설치하는데 8,3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그 정도.

박상진위원

저희가 보면은 불법도청기라든지 이렇게 감지하는 장치가 사업을 하고 있지요, 도촬에 관한 것?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

화장실마다 돌아당기면서 녹음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것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실시간으로 나가는 것만 막지, 이름하여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것, 도촬하는 것은 못 막지요, 지금 보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아니요. 휴대폰으로 해도 하게 되면 아마 거기서 파음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소리가 녹음이 안 될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다른 데 것 보니까 바로 녹음도 안 돼요, 핸드폰도, 녹화도 안 되고?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안돼요.

박상진위원

인천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이 된 내용이네요, 보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언제요?

박상진위원

11월 20일 삭감됐다고 뉴스 확인했고요. 시의회는 의장실 한 곳에만 도청시스템을 갖다가 했다라고 나오긴 나오네요, 보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이게 아마 지금 매스컴이 발달되어서 주요시설은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일 거예요. 요새 가끔 뉴스 접하지만 핸드폰 녹음장치나 이런 거 다 유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박상진위원

저희 의회도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실은. 도촬, 이런 우려가. 저희 의회에도 만약 설치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요, 그러면?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장소에 따라 좀 틀리겠지요, 아무래도. 왜냐 하면 도청장치 이게 커버하는 반경이 있으니까 그 장소의 공간 넓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틀리겠지요, 아무래도. 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의원들 저번에도 보면 그런 우려가 좀 있으니까 의장실 외에 의원들 실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예산 뽑아서 주실 수 있을까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설치하실 때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촬과 도청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화장실에 저희가 탐지기구로 보는 것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시려는 것은 도청을 발견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그것도 도청장치를 심어놓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서 녹음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청장치를 심어놓는 것은 불법이지만 만약에 여러 명이 얘기할 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설치하는 것이 둘 다 안 되는가 봅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안 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아니, 그 장치를 설치하면 도청장치를 설치해 놓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 또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목적이 뭔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때 도지사실에서 사건 난 이후로...

제갈임주위원장

어떤 사건이 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때 아마 공개되지 않은 담화를 하면서 매스컴에 그게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아마 이게 지금, 도청장치 정보화기본법에도 그런 것은 불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올 가을에 한번 불법장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탐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제갈임주위원장

탐지는 어떻게 하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전문업체가 와서 보면 소리가 나거든요.

제갈임주위원장

탐지를 하는데 비용은 1회에 얼마가 드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제갈임주위원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장소 1개소에 15만 원 정도...

제갈임주위원장

15만 원 드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매월 한 번씩 탐지를 한다고 하면 180만 원 들겠네요, 1년에. 2개 장소 하면 360만 원?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 하게 되면 돈이 더 들겠지요.

제갈임주위원장

만약에 상황실에서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를 녹음을 해서 나중에 회의록 작성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장치를 해제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청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이 시장님과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녹음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굳이 필요한가, 예를 들면 시장님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든지 아니면 도청이 한 번 발각이 되어서 어떤 위험성이 지금 존재한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설치된 곳이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원래 도청장치라는 게 합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떤 이익 관계가 있을 때. 그런데 물론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다 공개된 행정을 하고 민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 일부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제갈임주위원장

만약에 도청장치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설치한 사람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거라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겠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지금 보면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서 절반 이상은 다 설치했다고 그러네요, 이게.

제갈임주위원장

절반 이상이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도에서. 그 사건 있고 나서 각 시·군에서 아마 거의 다 설치한 것 같아요.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별해서 혹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불법으로 도청장치를 설치해 놓은 것을 적발하는 것과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회의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가려서 전자를 저희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장치만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업체에 알아보시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 녹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자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작심해서 이런 대화를 민감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러 오는 사람들 사실 이것을 막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제갈임주위원장

그게 불법은 아니고 법적 효력도 있어요. 다만, 그것을 소지한 사람이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여튼 그런 사항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드린 질문이니 제가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게 지금 보면 우리 상황실에서나 이렇게 회의할 때 회의록이 충분히 작성이 잘되고 있는 거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장이나 이런 부분은 녹음, 녹취 다 하시는 건가요, 다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녹취할 경우도 있고, 안 할 때 있고.

박상진위원

그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공개를 안 할 뿐이지 녹취는 하시는 게 맞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아니요, 회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박상진위원

민감한 비밀에 관한 사항들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단은 녹음을 하셔야지요, 회의니까. 하지만 어떤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녹음을 거기 회의하는 데서 이렇게 회의한다든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면 저희가 얘기를 상대방들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저희 지금 특위에서 논의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신의가 안 쌓이는 그런 시장님하고 만나러 갔는데 주민이 가서 녹취를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희 지금 특위 성격상 안 맞으니까 그것은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151페이지 과천마당 앱 기능개선 예산 올라온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과천마당 앱이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간편하고 손쉽게 과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정적이 아니라 동적으로 걸어다니면서 우리 다 핸드폰을 보잖아요. 거기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간편하게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지난 8월 16일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출시할 때부터 중고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시 처음으로 앱으로 해서 개발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미흡한 부분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 제품 개발하면서 비용도 너무 저렴하게 했고, 너무 성급하게 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런, 이런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다, 많은 의견도 주시고, 또 이걸 운영하는 각 부서에서도 의견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주민들이 더 편할 수 있게끔, 또 기관에서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에 개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회의를 여러 번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방향을 좀 바꿔서 지금 간편하게 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하나는 포털 식으로 해서 지금 다섯 개 꼭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남처럼 여러 분야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유튜브처럼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먼저 뜰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 과천마당 앱 처음 할 때도 그때 말씀드린 것 저는 기억해요. 이게 촉박하게 하지 말고 미뤄서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너무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대로 이게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민간이든 관이든 간에 이런 홈페이지라든지 애플리케이션 개편 이런 거 관해서 본 위원이 예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드린 게 있어요. 세션 등 비활성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진짜 세션 값 딱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게. 회사에서 그렇게 안 주거든요. 보통 여기서 보면, 한글로 할게요. 보면 애플리케이션 이것 우리가 운영이나 상황을 보려면 지표가 여러 가지 있어요. 활성사용자수라고 해서 월별, 주별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앱 실행 빈도,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켜고 있나, 처음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 재실행할 때까지 그 기간 빈도 이런 것부터. 왜냐하면 이 앱이 꽤 쓸만하다 하면 계속 실행을 했겠지요. 이런 평균값이라든지, 그리고 사용자 전제로 코호트 분석이라고 해서 앱을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남아 있는지 삭제했는지 이것을 깔고 그냥 거기 핸드폰에 저편 구석에 방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사용자 활동지표 중에서 총 사용시간, 사용자나 평균 사용시간, 그리고 저희는 세션 값이라고 퉁쳐서 얘기해서 사용자당 평균 세션수, 평균 세션 길이 이런 부분들에서 총체적인 이런 자료 요구를 제가 그런 의도로 했는데 딱 두 장짜리 세션 값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게 지금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을 실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주신 자료로 가지고 판단이 어려워요, 본 위원은. 아니면 제가 요청을 드릴까요. 이게 차라리 구글 애널리스트 접속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자료를 뽑기 어려우시면 그냥 아이디나 패스워드 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자료 제공 가능할까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제가 그때 요구하신 자료를 드린 게 세션 값을 드렸는데.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션 값 하나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사용접속빈도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료 그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 같은 데 단순히 하나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자료 딱 하나만 주고 이것 가지고 판단하세요, 그래프만 주고, 수치라는 게 변동이 되게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좀 되게 난감했어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이디나 패스워드 주시면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 뽑아서요. 왜냐하면 일일이 이거하고 이 자료 추가하는 게 어려우니까 차라리 아이디와 패스워드 접속하는 것 있으니까 그것을 아예 주십시오. 아니면 제 아이디를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권한을 좀 추가로 일단은 그걸 주시든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김현석위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따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요청할 자료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현석위원

네, 페이퍼로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천마당 앱을 시작하셨고,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동안 회의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회의를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플레이스토어 한 이후로 시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회의 할 때 그런 것도 직접 나가서 설명했고, 또 우리 여름에 과천마당이라든가 무슨 행사할 때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벤트 행사도 했고, 또 시민들 의견은 그렇게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각 주무팀장 회의를 3회 이상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부서에서 하셨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혹시 부서 간 회의를 하셨습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전체 부서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부서? 시청에 있는 모든 부서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어떤, 어떤 부서가 시청 전체 부서, 동사무소까지 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다 쓰는 거니까. 동에는 왜 하냐면 동 시민들이 주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동사무소까지 다 모집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참여 범위는 과장님 선에서 하셨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각 주무팀장으로.

제갈임주위원장

주무팀장까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그것 3회 이상 했습니다, 저희가.

제갈임주위원장

3회 이상 하고요. 혹시 더 많이 회의를 한 부서가 있나요? 전체 회의 이외에 특별하게 더 소통을 많이 한 부서가 있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장님께서 아이디어 할 때마다 계속 물어보셔서.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니까 이 전체 회의는 시장 주재하에 전 부서 회의인 거군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한 행사입니다.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게 처음 개발할 때 너무 성급히 좀 했고, 주민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개편하기 위해서 이것은 회의를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 회의 한 세 번 정도 하셨고, 혹시 몇몇 부서가 더 집중적으로 회의를 하지는 않으셨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갈임주위원장

하지 않으셨고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회의를 한 사항인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홍보한 부서, 홍보팀이라든가 일자리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 이런 부서는 개별적으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지요, 그거는.

제갈임주위원장

팀장이나 실무선에서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실무선하고.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15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작년 대비 예산이 한 3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느낌이 그래요. 작년에는 하드웨어 위주로 물건을 구입하고 올해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도 정보통신 쪽 언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갑자기 저희가 올해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보안 업데이트 관리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 그리고 GIS엔진 및 Tool통합 라이선스 구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소프트웨어 구입, 왜 갑자기 올해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소프트웨어가 2009년도에 설치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도 많이 됐고, 또 노후화되어서 이런 장비들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대체하는 것도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바꿔줘야 중간에 무리 없이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잘 굴러가지만 어느 한 순간에 딱 멈추잖아요. 특히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잘 굴러가다가도 갑자기 멈춘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이 피해가 사실 다 가는데 이것이 금방 어떻게 수리나 보수가 안 되잖아요, 시스템이 없으면. 그래서 이것을 기간이 경과되고, 내구연수가 경과된다든가 노후화됐던 것 이런 것은 사실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대체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예방차원인 건지, 아니면 지금 윈도우7 이런 것도 저희가 보안 업데이트가 중지가 됐잖아요, 예전에 XP가 중지되듯이.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내년 1월 14일이면 중지됩니다.

류종우위원

그거와 관련된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까지 그것은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전부 교환, 바꾸겠습니다, 시스템을.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 의미는 윈도우10에서는 프로그램이 못 돌아가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10으로 업데이트 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떤 제품에 일부만을 바꾼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제품하고 호환성이 다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딱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 비하면 자동차가 뭐 하나 고장이 났다면 그 부품만 갈면 다시 굴러는 가지요. 그런데 오래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새 차로 바꾸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제품하고 과거의 제품하고 호환이 잘되어서 가면 되지만 이게 안 돌아갔을 때 속도가 느리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보다 아주 제품을 새롭게 바꾸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돌리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추가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받기 전에 한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천마당 앱 설계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을 때 회의록을 작성하신 게 있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회의록보다도 일자별 정리한 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떤 얘기를 주로 교환했는지.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그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150페이지 전자회의용 태블릿 컴퓨터 대체 100만 원 지금 36대네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

총 예산 3,600만 원. 저희 전자회의용 태블릿 PC가 상당히 고가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최신형으로 하나 봐요, 최고급 사양으로? 저희 그 쓰는 목적하고 그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100만 원 정도 했는데 사실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그렇게 크게 고가는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나온 것 중에서. 한 중간치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전에 각 실과장님 정보, 전산 활성화 차원에서 각 종이 없는 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실과장님 회의할 때 이것을 다 줬는데 그게 좀 기간이 오래됐고, 또 무겁고, 또 잘 구동이 안 돼서 이번에 전부 다 바꾸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전자회의용 태블릿 컴퓨터 교체라고 하셨는데 활용 목적은 어디 있나요, 그럼?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들 회의 같은 것 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쓰고,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 활성화 차원에서 그때 했던 사업인데 종이 없는 회의 차원에서 했던 사항인데 그것 아마 시장님 주재하고 실과장님 회의할 때 그때 하고.

박상진위원

과장님.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

업무가 끝난 이후에 급한 사항으로 보고가 들어가야 될 때 이 전자태블릿PC에서 이렇게 서명하고 하시잖아요. 맞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거지요. 설명을 좀 틀리게 하시네요. 그 목적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것이 100만 원이면 상당히 지금, 제가 인터넷 찾아봐도 상당히 고가의 사양이에요. 최고급 사양인데 이렇게까지 고급 사양으로 쓸 이유가 있나라고 저는 생각이 일단 들고, 이게 원래 전자기기라는 것은 빨리빨리 유행도 지나가고 최고급 기종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제일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2, 3년 지나가면 금방 또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고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중간 정도를 해서, 오히려 아까 얘기하셨는데 자주 바꾸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한 번 하고 나면. 그런데 오히려 싸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보급형으로 가고 자주 바꾸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쓰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원래 핸드폰도 쓰시다 보면 느끼지만 보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금방, 많이 쓰지 않고 다들 바꾸시지요. 그리고 이 목적 자체가 그렇게, 이 전자회의록 태블릿 컴퓨터가 정말 목적 자체가 쓰임이 많다라고는 못 보는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고가의 사양으로 이렇게 가야 되나. 오히려 지금 안 속에 보면 여기랑 연동되어서 하는 지금 우리 과천시의 컴퓨터가 따로 있지요, 이렇게 중앙에서. 그것 연결되어서 하는 그 시스템하고 다 같이 맞아떨어져야 이게 속력이 있고, 속도가 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같이 보조가 맞춰져야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사항하고도 맞춰보면 너무 이렇게 고가의 사양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은.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윈도우7에서 10으로 바뀌면서 그것도 같이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봐서는 너무 고가라고는 생각 안 들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시중 가격 저희가 조사해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전자회의용 태블릿 컴퓨터도 보시면 2, 3년 지나고 나면 바꾸시는 방향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4년, 5년씩 쓸 수 있다라고 해도 그때 되면 4, 5년 되면 너무 오래되어서 아마 쓰시기가 불편하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가의 사양으로 갖다 한 번 해 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몇 년이 지나고 2, 3년 뒤에 다시 한번 또 그때 가서 너무 뒤쳐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바꾸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면 하드디스크 파쇄장비 신규 1,800만 원 올라왔네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이 파쇄장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문서파쇄기가 보안성이나 이런 거는 외부 유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문서 파쇄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우리 하드디스크 이런 것, 핸드폰 이런 것, 이런 것도 사실 현재는 그 업체를 불러서 파쇄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집안에 다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안 쓰는 핸드폰 그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아마 처치도 못하고 옛날 핸드폰 한두 개씩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거를 문서파쇄기처럼 파쇄기에 넣어서...

박상진위원

갈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갈아버리는 거지요.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또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박상진위원

네, 잠시만요.

제갈임주위원장

네, 질의·응답은...

박상진위원

2019년 3월 11일 성남시에서 이렇게 뉴스가 난 게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데이터 영구 삭제 서비스”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보니까. 여기는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는 방식과 달리 외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자기장 삭제 방식으로 저장장치 정보를 없앤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낡은 PC 서버를 무심코 버리다 기업 비밀이나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낭패 보는 일이 없게 하려고 올해 처음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갈아버리기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성남시에서도 추진했다고 그러면 지금 서비스 자체는 완벽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

완전히. 그러면 자원 낭비 측면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에서 문제가 되고 오래된 것들이라도 우리가 사회에서 재활용하는 방법 내지는 기증하는 방법도 있고, 확실하게 지워진다고만 하면.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물자 아껴 쓰는 차원에서도 PC 같은 거나 모니터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거든요. 지금 일반 직원들이 옛날처럼 문서로 하는 게 아니라 듀얼 모니터로 해서, 지금 하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양옆에 보면 문서를, 지금 젊은 친구들은 문서를 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하잖아요. 한쪽 보고, 한쪽 이것하고. 그래서 그런 데 보급하고, 또 경기도에서 이런 것 수집하면 저소득 계층한테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 같이 겸해서 자원 낭비...

박상진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태블릿 PC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이것은 과장님보다 실무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제갈임주위원장

과장님.

김현석위원

과장님, 괜찮으실까요?

제갈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김현석위원

하실 수 있나요?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성함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정보보호팀장 유은성입니다.

김현석위원

태블릿 PC가 비싸다고 하는데 스펙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스펙이?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태블릿 PC는 보통 쓰는 안드로이드 이런 쪽이 아니고 우리 기존에 PC와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서피스 이런 것?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네, 윈도우용 태블릿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또 가격이 이게 고가인 건 아니거든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태블릿을 꼭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우리가 어떤 노트북 중에서도 터치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태블릿을 꼭 서피스로 해야 되는 혹시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그것을 다 같이 검토를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노트북은 아무리 가벼워도 노트북이 그 무게가 무겁고, 화면이 컸고, 또 화면 터치 기능이 들어가는 거는 가격이 또 훨씬 비쌌어요.

김현석위원

한 10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반 대도...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최소한도 150 이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태블릿이...

김현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조달청 그걸로만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좀 구성의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요? 이게 일반에서 쓰는 거랑 다르니까.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자체가 아니라 전국적인 걸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서피스라면 저도 일리는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우리 관공서에서도 내부망 같은 게 안드로이드에서 접속하기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그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저희 내부 자료를, 대용량 메일을 안드로이드 쪽에 보낼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고자 하는 방법이 공직자 메일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려고 하는데.

김현석위원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 넣는다든지 웹하드에 넣는다든지 해서.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제가 서울에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이버메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서.

김현석위원

보안규정 때문에 좀 그렇다.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본다면 태블릿PC를 구매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하드디스크 파쇄 이런 부분들도 외주업체가 오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안 되지요, 이게?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보통 이런 거 자체적으로 설비를 갖추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안양시에서 2년 전에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 자체에서도 활용하고 폐기되는 컴퓨터에서 그냥 버리기가 불안하신 시민들과 기업, 단체에 저희가 무료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도 검토 중인 겁니까, 그 부분은? 아니면 안양시가 검토 중이라는 겁니까?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안양시에서는 2년 전에 해서 활성화되어 있고 저희는 내년에 해서 자체에서 폐기되는 하드디스크뿐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공지를 해서 핸드폰 같은 것, 그냥 파기하기 불안한 것,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기장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파쇄를 하는 것이 훨씬 보안상 안전하다고 느껴서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안양 같은 경우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혹시, 그 기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이게 조달이 되어 있어서 1,800만 원.

김현석위원

사는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그런데 이게 계속 많이 갈면 수명이나 이런 게 있는데 파쇄를 몇 기까지 할 수 있는지 스펙 같은 것은 나중에 서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을 검토하신다니까 그것은 되게 좋은 제도 같고요. 하나 당부말씀드릴 것은 좋은 제도라고 했는데 이게 환경위생과 사안이기는 합니다. 어떤 빈 캔을 갖고 오면 돈으로 교환하고 이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시도가 처음 목적은 좋았는데 하시는 분들은 100개, 200개씩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하다가 일몰했습니다, 이 사업을. 이런 사업도 과천시민만 할 수 있게 당연히 한정을 해야 되겠고 수량 같은 것도 그런 부분들은 초기 단계에서 세부적인 검토랑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유은성정보보호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용 태블릿PC로 결재되는 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나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태블릿PC를 가지고, 결재는 일반 PC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요. 태블릿PC는 주로 회의용으로 간부회의라든가 각종 회의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외부회의라든가 필요할 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로 회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회의용으로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박상진위원

위원회 회의나 이럴 때...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위원회 회의도 필요하면 그렇게 깔아서 가져가서 회의를 하고요. 종이 없는 회의라고 해서 태블릿PC에 깔아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봐서 궁금해서...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간부회의는 종이로 안 하고요. 태블릿PC에서 다 탑재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CCTV 4대가 추가로 설치되는데 4개가 설치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갈현동 1개소하고 과천동 2개소, 주암동 1개소입니다. CCTV 설치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난이나 외곽지역에 있는 데에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그랬으면 저희가 그것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현장답사를 합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그 위치에 꼭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 그 위치를 선정하거든요.

박종락위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집행부가 가서 확인하고 이게 설치가 꼭 되어야 될 장소인지 꼭 있어야 할 곳인지 확인하고 설치를 하는 부분이네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박종락위원

시민의 어떤 안전과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과천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정리를 해 가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그런 어떤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꼭 챙겨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파악도 좀 하셔서 꼭 설치를 할 것은 더 추가를 해서라도 해서 시민의 안전을 꼭 챙기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2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사업으로 지난해에 요청했던 6억이 이월됐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도에서 받은 특별교부세로써 전산장비 중에 스토리지하고 백본스위치하고 항온항습기 교체를 해서 6억을 받았는데 작업상 일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교부세 언제 내려왔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그게 4월인가 아마 결정이 돼서 설계하고 해서 조달청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온항습기는 작업이 다 끝났고 스토리지 이 사업은 지금 조달청에서 낙찰이 되어서 낙찰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설계하는 데에 시일이 원래 오래 걸리는 건가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이게 금액이 커서 도 심사도 받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고금란위원

도 심사에서 문제점이 좀 있었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도 심사 받으면서 불요불급한 것은 아마 조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된 거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한 것과 조달청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것과는 내용이 좀 바뀐 사항이 있나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내용은 바뀐 게 없고 단가에서 인건비나 그런 거 약간 변동 됐고 물품 종류나 이런 것은 변동된 것은 없고요.

고금란위원

이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4월에 내려온 거라서 공사기간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제법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좀 늦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전의 설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고 왜 명시이월됐는지 정도까지 설명이 좀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다음부터 이것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간담회에 올려서 설명회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정보통신과의 앞으로의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이제 스마트도시라는 이름이 대두되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정보통신과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의 역량강화도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1조 486억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부산은 2조 283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모든 게 정보통신과와 도시개발, 그리고 시에서 협력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천시 현황을 볼 때에는 전혀 그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설립이 됐거든요. 애초의 단계에서 과천시의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내야 하고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의견을 적극 제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의 역량강화에 좀 만전을 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정보통신과의 역할을 한번 더 인지해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저도 고민 중의 하나가 사실 그 사항입니다. 지금 스마트도시,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 하루하루가 바뀌는데 사실 정보통신과 예산이 일반회계 총 예산 중에 1.2%입니다.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데 지금 지정타 생기면서 3기신도시 생기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스마트팀이 생겨서 일단은 첫발을 뗐는데 그 중심에는 정보통신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팀을 뒤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럴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타나 3기신도시 할 때 저희가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집약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것을 지금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금란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디지털전문가를 마스터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임을 지고 어떤 식으로 사물인터넷이나 정보수집 같은 것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게 아주 빠른 속도로 상호교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과천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까지 못 잡고 있는 중에 LH에서는 디지털트윈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과천시 전체를 플랫폼화하는 것을 앞서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과천시에 대한 모든 정보수집을 LH에서는 하는데 과천시에서는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LH에서 앞서 나가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과천시를 운영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의식을 좀 공감을 하시고 말씀하신 디지털전문가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 교통전문가를 둠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교통체계를 바꿔나갈지를 연구하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라면 채용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진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2,944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3억 8,023만 1,000원보다 5억 4,9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지원 11억 5,376만 5,000원, 기업지원 14억 2,777만 9,000원, 노정관리 400만 원, 에너지관리지원 4,25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20억 134만 8,000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2억 480만 원, 기본경비에 9,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서(안) 123쪽입니다.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98호, 2020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말 일자리기금 조성액은 102억 원이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2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일자리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2억 원을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112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의거 경기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금 필요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3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6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161페이지, 지역상권육성사업 추진에 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3,000 그대로인데 사업도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2019년도에 부기 통계목이 민간위탁금에서 사업성격상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몇 년 이어져 오는 거지요, 이 사업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3년, 제 기억으로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쇼핑, 새서울쇼핑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틀했지요.

김현석위원

그래서 한 번에 1,000만 원씩. 이게 효용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상인분들도 상당히 만족하시고요. 아무래도 새서울이나 상가지역 안에 그 상가를 방문하셔야 거기에 어떤 점포들이 있는지 아시는데 밖으로 나오셔서 홍보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용객이 그렇게 많았던가요? 이용객이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봤을 때는 이용하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았던 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새서울 안에 2층, 3층, 4층에 있을 때와 거리에 이분들이 나와서 그날 행사를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유동인구 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영향이 있지요.

김현석위원

보통 이분들이 평일 하던가요, 주말에 하던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평일 합니다.

김현석위원

유동인구 생각하면 주말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유동인구로 보면 주말이 나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주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1회를 했었는데 어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횟수를 늘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짜리 행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 단위로 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밖에 좀더 많이 노출이 되게 하겠다. 방침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서울이나 제일쇼핑 2층, 3층, 4층 상가에 있는 분들 시민들도 저도 거기에서 태어나 살아왔지만 뭐가 있는지 아직 다 모르는 곳도 많고 잘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사업 같지만 이게 평일 하고 하루 이틀 하다보니까 효용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주말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은. 뒷페이지에 있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과천시 상권활성화종합계획 얘기하셨는데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써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보면 그동안에 상권활성화대책이 진짜 우리 과천시 상권 문제에 맞는 대책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지금 상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 분석에 따라서 좀 체계적으로 활성화대책을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문제점을 모르고 지금 접근하게 되면,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지금부터 찾으시려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아셔야 된다고 봐요. 과천에서 하루 이틀 여기 과장님으로 공무원으로 계셨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권이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상권이 왜 낙후가 되어 가고 상권이 왜 지금 계속 유령도시 같다는 얘기를 시민들이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언제 어떻게 변해서 지금 상권이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백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아픈 데에, 팔이 아픈데 다리에 약을 놓는다고 해서 뇌에 문제가 있는데 다리에 약을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금부터 조사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어쩔 수 없으니까, 지역상점...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냉정히 보겠다는 얘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상인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시민분들이 바라보는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각기 다릅니다, 목소리들이, 그리고 내용이 다르고 상반되는 내용도 있고요.

박상진위원

그 내용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게 아니다. 되는 점포와 안 되는 점포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영업을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전반적인...

박상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 말은 어폐가 있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상권이 어렵다고 하고 아무리 망해가는 상권에서도 되는 업소는 됩니다. 전체의 상권이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인용해 가면서 얘기하시면 잘못된 거지요. 되는 업소는 된다. 100개의 업소 중, 1,000개의 업소 중 한두 군데는 분명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시로 들어가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소리와 그 부분의 반대적인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그래서 냉정히 보겠다고 얘기한 것은, 지금 그러한 목소리와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대체 어느 상황이 맞는 거냐, 들리는 소리가 제각각인데. 그러면 진짜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경영상의 문제인지, 어떤 과천지역의 특성에 따른 침체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야,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정부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정부청사를 대상으로 상권이 계획이 됐고 그 정부청사는 다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거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사라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물론 그중에는 식문화의 변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상권에서 가장 갑자기 매출액이 되는 부분이 달라진 부분은 2012년도 당시 정부청사 이전이었습니다. 시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그 많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던 상권에서 그 공무원들이 다 사라지고 문화도 사라지고, 식문화 좀 바뀌었지요, 술 먹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요. 밥 먹는 것도 요새는 대부분 잘 안 먹고 구내식당에서 먹어버리지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과천의 상권은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잉입니다. 과잉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박상진위원

일부만 동의하시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이지요. 뭐냐 하면 치킨집이 과천시민이나 인구구조상 10개여야 되는데 20개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치킨집이 같이 어려운 거지요. 정부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떤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경영환경, 업종,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공무원 분들 이름하여 다 세종시로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분들이 다 가시니까 과잉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행사를 하면 지역상권육성사업이라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벤트, 소규모행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그래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뭐라고 넣으실 겁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과업지시서는 상권 기초현황, 그에 따른 분석,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신 업종, 그리고 상권활성화구역으로써의 어떤 지정 검토, 저희 상권 특성에 맞는 어떤 지원체계, 지원책, 정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겠습니다. 공청회,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공청회, 간담회, 이런 부분들 아마 지금 용역을 하시면서도 그렇고 과업지시서에도 충분하게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상권에 대해서 대표 의원으로 나왔던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목소리를 앞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협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저희가 모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 중에 전에는...

박상진위원

네,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자꾸 부대끼는 이런 부분들 내지는 자꾸 발목 잡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빼고 정말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진심으로 하는,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도 같이 살펴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없이 과천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장사를 과천에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 이왕이면, 맨날 가게에서 주인 혼자 손님 오는 것 언제 오나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가게들 지금 너무 많습니다, 과천에.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그것 해결 어떻게 하실 건지? 수요 조절하셔야 되는 것 맞고요. 수요와 공급이 맞았을 때 그 시장은 건강한 겁니다. 제가 좀 뭐라 그럴까, 꾸짖듯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본 위원은 분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과장님에 대한 질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 이 앞쪽에 있는 지역상권 육성사업 추진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불필요합니다. 이 돈으로 오히려 용역을 할 때, 공청회를 할 때,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론화시킬 때 그 용역으로 더 담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앞으로 지역상권을 만들 것이며, 지금 30년 동안 있던 지역상권을, 지역상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30년, 40년, 50년, 60년 놔두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재건축 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비슷한 안건인데요. 올해 보니까 상인대학과 관련된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혹시 그것 먼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창업·상권활성화센터에서 상인 최고위 과정으로 대체를 했고요. 저희가 이 상인대학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시장경영바우처 여러 가지 공모사업 중에 이게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선정되면 매칭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이게 선정이 안 되면서 상인 최고위 과정으로 돌리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그렇게 저희가 최고위 과정이나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천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또 올라온 거예요.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던 바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기대효과가 있는데 특성에 맞는 중장기 연차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 용역은 그러면 향후 몇 년 정도?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중장기로 저는 일단은 5년, 10년을 보고 하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얘기 좀 들어보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고 담았으면 하는 내용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지금 과천 상권을 보면 기존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외부 소비자를 어떻게 유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있는 그 상권의 배고픔을, 조린 배를 계속 더 굶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플랜을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지금 지역에서 골목상권이나 지역 특색 상권 활성화 이런 용역을 쭉 보면 문화를 만들고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 과천 지역에 너무 많은 대형 업체들이 들어오는 건 그닥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나 가서 마실 수 있는 스타벅스가 과천에 있다. 스타벅스를 위해서 과천에 오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과천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권이 형성되면 기존에 있는 상가도 활성화가 될뿐더러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까지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어서 문화와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을 지금 용역에 담을 수 있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행사로 3,000만 원짜리 행사가 잡혀 있는데요. 세 번으로 쪼개서 하신다고 하니 저는 좀 다행이라고 보는 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상권을 계속해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행사, 그래서 마케팅하고 접목을 좀 해 줘서 첫 번째 행사에는 어느 상권에 어떤 마케팅을 위주로 해서 하고, 두 번째 행사에서 또 다른 편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마케팅 전략을 같이 세워서 하고 이렇게 기획단계부터 상가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들로 꾸려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에도 같이 담아 주시고, 그리고 행사 진행하는 데에서도 기획력을 좀 갖춘 데랑 장기 계약을 하더라도 진행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위원님들 얘기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상권활성화 종합계획하고 상인대학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용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권활성화를...

박상진위원

네, 취지는 알겠는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 상인대학은 상인분들의 어떤 경영 마인드, 그리고 새로운 어떠한 경영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분들을 교육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효과는 분명 어느 정도 있겠군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하지만 그것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는...

박상진위원

안 오던 유동인구가 막 와요, 과천에?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러한 정보, 그러니까 트렌드 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보를 상인분들이 자주 접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상진위원

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상권활성화 종합계획하고 상인대학하고 뭐가 관계가 있지, 궁금해서 과장님은 혹시 아시는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상권 활성화에 소대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소대책으로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한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런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갑자기 이미지를 떠올리려니까 안 되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은. 상인대학이 있다고 상권 활성화가 된다라는 그 어거지적인 그 논리에 좀 어이가 없는데, 타 지자체에서 상인대학이 있어서 상권 활성화가 된 지역이 있나요, 혹시?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이든 죽었던 상권이 살 때에는 그 주변, 그리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하시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그것도 중요하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그게 환경개선이 됐든 어떤 친절이 됐든 어떤 업종의 변경이 됐든 이것은 상인분들의 마인드 변화 없이는 시가 공급과 수요를 강제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트렌드를 배우고, 읽고 상인분들이 대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교육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박상진위원

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162페이지에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지원 이것 좀 질문드릴게요. 내년 예산이 올해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사업비 300만 원, 20개 점포에서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그런데 경기도에는 상인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과천시에서 다 해 주니까. 그래서 경기도 재원을 좀 우리가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인분들이 직접 신청을 안 하시니 저희가 방법을 생각한 게 경기도 사업에 일단 거기에서 선정이 되시든 안 되시든 경기도 사업에 응하신 분들에 한해서 과천시도 하겠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시면 경기도 사업비로 사업을 하시는 거고요. 탈락하신 분들은 경기도에서 심사하면서 뭐, 뭐 때문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시켜서, 과천시가 그 이후에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사업계획을 갖고 올해 2019년도보다 3,000만 원 줄인 이유는 경기도의 사업을 3,000만 원 이상 따게 하겠다. 그리고 그 서류 작업과 준비는 우리 상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서류고, 이런 사업계획이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경기도 공모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 상권 개선사업에 지원하는 업소가 총 몇 군데 됐었던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18개소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20개 뽑는데 18개소. 몇 개가 지원을 받았지요? 18곳 중에서 몇 곳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18개소가 지원을 받은 겁니다.

김현석위원

18곳이 지원해서 18곳이 받은 겁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서류... 네, 말씀하십시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은 제 기억으로 21개 정도 지원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중에 스크린 골프라든지 이러한 사행성 업종은 탈락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 이유가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라면 이 부분은, 이 삭감 요인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우리 상인분들이 도에 신청할 때는 저희도 그렇고 상권활성화센터에서도 심사에 통과할 수 있게 서류를 거의 검토를 같이 할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 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경기도에 서류를 넣어서 얼마나 예산을 받았는지가 상권활성화센터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나의 판단 지표가 되겠네요, 그러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추가적으로 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업무 새서울이든 제일쇼핑이든 그러한 부분에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은 지금 우리 센터에서 같이 상인회하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올해 그 상권활성화센터가 따온 국·도비가 한 몇 억 정도 되나요, 대충 개략적으로 하자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별로 한번 파악을 한 후에...

김현석위원

네,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같은 연장선상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업·상권활성화센터 그동안 저희가 운영됐었잖아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동안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체 평가인가요, 아니면 상대 평가인가요? 어떤 게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서, 그리고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업실적을 파악하지요.

박상진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있었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2016년도부터요.

박상진위원

2016년이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지금 그러면 한 번쯤 정리,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정리 한번 뭐를 잘했고, 뭐를 못했고 하는 부분들도 마련해야 될 거고, 나중에 부족한 점이 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평가를 아예 안 하는 거고요, 그럼 전혀?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상인분들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환경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같이 심사를 전담하고 있고요. 또 마켓파니 같은 경우에 상권활성화센터에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울림마당이나 그리고 상권 활성화 홍보물 디자인 제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창업활성화센터가 전국에서 잘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저는 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상진위원

대부분 다 잘되고 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상권활성화센터의 역할은 더 해야 되는데 어떠한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요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부족이지 센터의 역할이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센터는 지금 보니까, 과장님.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내년에 올라오는 사업 자체가 2억 5,000이 넘어가네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2억 5,000을 투자했는데 성과가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성과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지금 객관적인 이런 근거가 필요한 거지 주관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 김현석 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추가로 창업·상권활성화센터 평가자료 뭐 한 것 전혀 없나요, 우리?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사업실적 외에 저희가 별도로 평가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전국의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잘되는 곳이 어딘지 좀 알아봐서 같이 한번 가는 것 일정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점포에 환경개선사업을 했었잖아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종락위원

그래서 실제로 점포 주인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직접 음식을 먹으러 가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 좌식에서 입식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제가 우리 이것 혹시 지원사업 하셨냐,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대화를 해 보면 상당히 만족하시고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늘려 주기를 원하십니다.

박종락위원

저도 식당에 가보면 쾌적해졌다, 또 느낌이 달라졌다, 편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 줘서 너무 고맙고, 아마 그 서비스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환경 개선해서. 그래서 쾌적한, 위생적인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경을 써 준 데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걸 면밀히 좀 더 자세히 검토도 하고 개선점이 또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다 보완을 해서 더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보니까 창업·상권활성화센터로 2억 5,000이 있고, 일자리센터로 또 3억 3,000이 들어가고, 저번에 보니까 무슨 지역공동체센터라고...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요.

박상진위원

지원센터도 지금 그것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이 별도 계산돼 있지는 않고요.

박상진위원

그런데 얼마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추진하시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전문인력 1명 채용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2019년, 그리고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이런 사업들입니다.

박상진위원

센터로 많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내용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들어가는 것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전문인력 1명 채용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센터 인력이 우리 사회적경제팀 공무원 외 전문인력 1명이 플러스되는 걸로 해서 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지금 안이 잡혀 있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박상진위원

덧붙여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육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이것은 저번에 저희한테 설명한 그 내용인가요, 아닌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임차보증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기금을 통해서?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일반회계지요.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요. 기금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 기금으로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군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두세 개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상권이 유령 나온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지경인데 청년창업 우리 과천시에 시켜서 다 망해서 나가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오히려 제 기대는 그러한 핵심, 청년창업을 통해서 그 점포가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핵심 점포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이 전에 혹시 과장님, 여기 일자리경제과 말고, 되시기 전에 우리 상권에 창업이 왔을 겁니다, 아마. 창업 지원으로 해서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 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때 당시에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망하니까 본인은 털고 나가시더라고요. 기자재나 이런 부분 시에서 지원받은 부분들 다 털고 나가시던데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시에서는 책임 없이 그냥 끝났어요, 제가 알기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누가 책임을 지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요. 저희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거고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그 판단은, 보증금을 사용해서 본인이 창업할 건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런데 시기와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이렇게 급하게 안 올리시는 게, 올리실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163페이지에 우리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상금 원래 이게 올해 예산서 보면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상금이 국비, 도비로만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비가 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2,000만 원.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게 작년에 우리 또 지역화폐 가지고 작년에도 참 많이 열띤 논의를 가졌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국·도비로만 하면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이게 국비, 도비 같은 걸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데가 가져가고 하는데, 그때도 염려했던 게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하게 되면 5:5로 가다가 이게 3:7, 9:1 이렇게 비율이 되는데 올해 결국 1년 되니까 시비가 또 편성이 되더라고요, 이 할인판매 보상금으로, 다른 것도 아니라.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총 목표 판매, 그러니까 목표량, 저희가 올해는 처음에 50억이었지요. 그러다가 80억 갔는데 저희가 내년에 100억을 잡고 있습니다, 판매 목표를. 그러면 시·군에서 판매 목표에 국비 4%, 도비 2%, 시비 2%를 매칭을 합니다. 매칭을 하고 이 국비, 도비를 할인 보상금으로 쓸 건지 어떤 홍보비로 쓸 건지 이거는 시·군에서 정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작년에는 이게 시비를 못 봤는데 올해 그 기준이 언제 생긴 거예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석위원

작년에 시비가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던가요, 보상금 쪽으로?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처음 본예산에 1억이 계상됐었지요.

김현석위원

시비로요, 국·도비가 아니라?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다른 거 질문드리겠어요. 50억, 80억, 100억 해서 이게 시민들 호응이 높은 걸로 비춰지는데 이게 판매액이랑 솔직히 이게 판매된다면 회수액도 다 똑같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월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4, 5, 6은 환전, 그러니까 이 종이 화폐로 지역화폐를 농협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환전율이 처음에는 낮았지요, 시작할 때에는. 그런데 9월, 10월부터는 그동안 누적됐던 것들이 은행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00%가 넘는 달도 있고, 80%, 90% 이렇게 은행에 지역화폐가 와서 현금으로 환전해 가는 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좀 궁금한 게 제가 초기에도 계속 얘기드렸던 게 어떤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어디 매출 이런 것을 좀 했는데 어디까지 정리 혹시 되셨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환전, 판매 이러한 과천시와 경기도 내에 시·군 현황 정도가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고요. 저희가 또 월별로 경기도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글쎄요. 우리가 이 사업명세서는 예산서에 있는 이 한 페이지로만 되어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판단하려면 자료를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자료들 분석한 자료 같은 것들은.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저희가 드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2019년 최종 예산액이 나오고, 2020년 예산액이 나옵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액보다는 우리가 지역에서 어떻게 돈이 돌고 도는지 이런 지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다시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환전, 판매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127페이지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장려금 지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네, 사업설명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장려금 지원.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액 이번에 2억 8,000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조례 개정해서 5명을 3명으로 조정했고요, 소상공인 포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7,000 정도 2019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16개 업체에요. 내년에는 소상공인 3인까지 확대하면서 사업이 크게 늘지 않을까 해서 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저번에 저희가 5명은 너무 과다하다라는 얘기에 정말 수용해 주신 담당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자료 요구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6군데 어디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좀 수정하면 8개 기업에 16명 해서 1억 6,70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그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5명에서 3명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신 담당 과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랑은 관련 없는 것인데요. 12월 5일 에너지용역 최종보고서 나왔지요? 시장님 싸인 다 하셨습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구두보고 드렸고요. 최종보고회 개최 이후에 수요일에 시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부서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용역사에서 제안한 시민펀드 같은 경우 저희가 실행성이 없다고 판단하고요.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 실행계획사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현석위원

실행계획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 과천시가 실행으로 할 수 있는 단계, 기초단계사업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현석위원

그 용역하는 데 얼마 들었지요, 총 예산이? 5,000이었던가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5,600 들었습니다.

김현석위원

5,600 들여서 나온 내용들이 보면 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처참하다고 해야 되나.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상반되는 용역자료들이 간간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용역이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다는 점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2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 된 사업이 첨단산업단지지원센터 공모사업인데요. 이월된 사유 말씀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추경에 설계공모사업비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현상공모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조달청으로 의뢰할 것인지 검토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첨단산업지원센터 현상공모에 대한 과업지시, 어떤 식으로 과업을 지시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담을 것인지 지금까지 검토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달청으로 의뢰하는 방법을 통해서 현상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검토결과가 조달청 설계로?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조달청이 주관을 해서 현상공모를 하는 겁니다, 심사까지.

고금란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체 추진하는 것과 조달 공모하는 것과?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결정적으로 조달청 의뢰로 방향전환을 한 게 2019년 4월에 발주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 과정에 과천시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담을 수가 없게 됐어요. 오히려 그러면 전문인력풀이 많은 조달청에, 또 그쪽 조달청에 전문기관,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그쪽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게 어떤 응모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업체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자체 추진을 할 때에는 과천의 의견을 담는 게...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과업지시로 담아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업지시로 담을 때에는 조달 공모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조달 공모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양질의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조달 단가는 좀 올라가지 않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조달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수료가 추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수수료 정도만 추가 발생으로 보면 될까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어차피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해도 다 지출해야 될 돈들이고요. 조달청에서 이행하는 수수료가 추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설계공모는 언제까지 마무리 되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2020년 4월까지 설계공모 해서 업체 선정까지 하고...

고금란위원

선정에도 과천은 참여를 못하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과업지시서에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어차피 심사를 통해서 디자인 기본설계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전문가들이 첨단산업지원센터의 기능과 또 그 지역에서 역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정을 한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과업지시에 얼마큼 충실한가, 이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렇다면 과업지시서 작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과업지시서 작성은 지금 마치셨다고 했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완료를 한 상태였는데 저번 주에 에너지실행계획을 보고회를 하면서 제가 다시 추가를 좀 직원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에너지 관련해서 더 추가할 게 있었나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첨단산업지원센터를 시가 건립을 하는데 제로에너지라든지 BMS라든지 이런 전력효율화에 대한 부분이 첨단산업지원센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과업지시서에, 이런 좀 구체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요구를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업지시서 작성의 주체는 물론 과장님 팀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이것은 어디서 받아서 해요, 이것도 용역을 주셨어요, 아니면 과 협의?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하고요. 유사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산업진흥센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 타 시·군 자료들을 지금 참고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벤치마킹한 곳도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판교에 창업지원센터 건립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제가 사관학교라고 하는 곳에 한 4번 정도 그냥 개인친분으로 방문을 했어요. 그 안에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본래는 한 곳에 발주를 했다가 그 이후로는 다른 곳으로 계속 쪼개서 발주를 해요. 살펴보시고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을 것인데 원인까지는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관리를 해 보니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외주를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또 별도로 주는 게 좋습니다라는 변화되는 얘기를 해서 한번 거기 점검을 더 해보시고 과업지시서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담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지금 상태는 설계 전에 어떤 디자인, 그리고 기능, 기본적인 어떤 현상공모 설계이고요. 그 부분이 당선이 되면 실시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권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때 구체적으로 거기다 담아야지요, 설계에.

고금란위원

과업지시서가 가장 큰 키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꼼꼼히 점검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실시설계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건물의 구체적인 기능, 역할, 모든 부분이 실시설계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 더 꼼꼼히, 그리고 저의 생각으로는 전문담당, 이런 분이 참여를 하거나 저희가 컨설팅을 받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창업지원센터의 모델을 어디를 잡고 계신가요, 그러면?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뚜렷한 모델은 없고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

박상진위원

따라가야겠다고 하는 벤치마킹이 됐던 사례가 없다고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판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서울 마포에 창업허브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박상진위원

그중 가장 과장님이 마음에 들었던 곳은 어디인가요?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마포에 서울창업허브를 갔던 게 인상이 깊었고요. 거기의 자유로운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자유로운 공간들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박상진위원

제안드리겠습니다. 마포에 그러면 한번 가는 것으로, 위원님들하고 다 한번 가서 보고 어떤 점이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볼 수 있게 좀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인 첨단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쪽, 2020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열악하고 협소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추경 시 반영되지 못한 사무실 설계예산은 시민회관이 목적대로 시민편의와 활용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 바라는 취지였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새로운 공간이 지어질 때까지 불편함을 감수해 주실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명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8억 8,609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69억 9,790만 원보다 8억 8,8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3억 3,762만 4,000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2억 5,923만 5,000원, 취약계층보호에 9억 742만 5,000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9억 8,588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에 3억 3,357만 9,000원, 청년인구정책에 10억 75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1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4억 8,75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750만 원, 보전수입 등 4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운영에 4억 8,750만 원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7쪽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4억 952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금 7,52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357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에 4,466만 3,000원, 의료급여지원에 2억 5,498만 6,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850만 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금 조성액은 30억 4,781만 원으로 2019년도 30억 7,481만 원보다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액은 1억 3,221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00만 원, 예치금회수 7,481만 원, 전입금 33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31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3,221만 원으로 복지사회조성에 8,440만 원, 재무활동에 4,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복지정책과 사업이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계속사업이 많아서 질문드릴 것은 솔직히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우리 시 자체사업 있으니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5페이지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액이 줄었어요. 3,0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요건이 부부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이고요. 그다음에 신혼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에 있는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집행 신청액을 보면 5,0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기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상향조정 의견도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특별법인가 거기 기준에 신혼부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7년 이내로 완화하려고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을 약간 반영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삭감하고 7,0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방안이 있으니까 예산이 좀 축소가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정책에도 보면 내용이 출산육아 지원사업, 청년인구사업 현수막 제작,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과천에 지금 젊은 인구가 정말 필요하고 처음 결혼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도 봐요. 젊은 분들이 과천에 살 수 있으려면 너무 비싼 집값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주거안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소형의 주택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같이 봐서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청년에 대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수립을 하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내용에 담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청년기본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올해 7월에 청년인구정책팀이 신설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청년사업 발굴하고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세웠고요. 그 안에는 일단 과천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추진전략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청년정책이 사실상 관에서만 주도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민·관이 협력해서 청년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실제 청년들의 욕구가 어떤 사항인지 우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청년욕구조사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조사를 토대로 실제로 과천시에 좀 실정에 맞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또 발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문가와 시민과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또 추진전략을 수립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청년조례를 2016년도에 제가 발의를 해서 제정을 했고 그 이후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뿌듯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청년욕구조사를 하는 방법에 저희가 청년연구모임을 하면서 활용했던 방법을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대면해서 만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조사를 면접조사 외에도 SNS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연령대 제한하고 남녀구분 정도만 해서 과천에 있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SNS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회수율이 높았고요.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같이 주면 훨씬 더 높은 회수율을 보일 수가 있어서 그거 제안을 드리고 연구개발용역을, 의원들이 연구를 하면서 도출해낸 것이 지금 여기 사업에도 올라와 있는데 청년동아리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한 욕구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커뮤니티활동비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공간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줘서 지금 세워진 예산으로는 일단은 어떤 지원사업을 하면 좋을지 공모를 좀 해보시고 필요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동아리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사업 연구공모도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사업을 어떤 식으로 폈으면 좋겠는지를 시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의원연구활동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속해서 청년지원프로그램 한통이라는 것을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어요. 이것을 살펴 보시면 전국 행정자치부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모든 사업, 각 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한 7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청년팀에서는 훨씬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인구정책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청년동아리지원사업 할 때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을 저희가 접목해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아리 응모가 단순히 어떤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정책제안까지도 할 수 있는, 특히 청년들의 아이디어나 진취적인 그런 열정들이,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우선은 청년들의 참여를 시정에 좀 이끌어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받고자 하는 그런 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사업 연구공모가 여기 동아리에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본계획수립을 통해서 이런 의견들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기본을 다지고 시작하는 해로 해서 사실상 청년정책위원회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류종우 위원님 발의하신 청년일자리, 청년 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도 의원발의해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청년일자리 특별위원회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선은 청년정책위원회를 좀 활성화하고 거기 안에서 또 일자리특별위원회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는 따로 따로도 물론 구성을 해야 되지만 정책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같이 간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과 같이 기본계획에도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사실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수시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정책 추진하면서 방법대로 같이 협력해서 나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청년파트 쪽에 지속적으로 접촉점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목소리를 대신 드리고 싶은 게 문화체육과하고 좀 연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게 축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청년들이 가서 막걸리를 마셔야 되는 것인지 어른들을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가들을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축제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축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정말 많은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디제잉 축제였어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디제잉 뜻이 어떤 것?

고금란위원

이게 어른들한테는 생소한 축제인데 디제이 불러서 본인들이 원하는 선곡 해 놓고 청년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축제를 가장 원했습니다. 이렇게 좀 다른 과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계속 논의를 해 가면 좀 더 활성화된 문화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항상 기본계획에 그런 문화나 또 다양한 것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 과하고 연계해서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얘기하신 내용 꼭 나중에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마스크를 보급하잖아요. 생활권이 역세권이 아닌 숨세권이라고 할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점이 커지고 있는데 보급현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되어 가는 거지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작년 10월에 1차적으로 보급을 했고요. 올해에는 6,600만 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저소득층에 1인당 50매 정도 지급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이 아니라 연 2회 정도 나눠서 지급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완전히 차단되는 마스크는 어르신들이 써보니까 너무 숨이 답답하다 그래서 중간에 권유하고 있는 게 KF94라고 마스크가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품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요. 어쨌든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물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환경의 문제점인데 어쨌든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마스크 보급 차질 없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보급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습관적으로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계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내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마스크 착용에 관해서?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저희 복지정책과 자체로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그런 보건 활동을 통해서 그런 계도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건소 쪽에 그런 착용 방법이라든지, 또 사실상 건강관리가 우선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할 수 있도록 보건소 쪽에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래도 보급도 중요하고, 이런 것 잘 착용해서 하는 계도도 중요한 만큼 보건소랑 꼭 협조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그 등급을, 아까 마스크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KF80도 있고, 94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투과율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있는데 정 더 숨쉬기 힘들면 80도 있습니다. 투과율이 좀 더 그것 94보다는 높긴 하지만. 실은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오는 게 많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매번 보면 느끼지만, 요근래에도 제가 느꼈습니다.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미세먼지가 잔뜩 오더라고요.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오나 봤더니 중국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바람이. 그것은 그거고 이 사업은 계속 하셔야 될 부분인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 차량 2부제 저희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많이 온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강구를 하려면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도 필요하고 차량 2부제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오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힘드신 것 아는데.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설명서 149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관련 건입니다. 일단 지난 3년 정도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개인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만. 그러니까 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률이 비슷하게 상승됐고, 협의체 운영비는 우리 산출내역에 지금 1,5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1,700만 원에서, 그러니까 2018년도는 1,700만 원 정도, 2019년도는 1,8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약 1,500만 원으로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협의체 사업비라고 해서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워크숍 지금 올해 개략 한 1,8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3년 전에는 이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1,200만 원으로 상승했고 올해 1,800만 원으로, 그리고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의 사업계획에 보면 2018년도에는 5회, 2019년도는 6회, 2020년도도 6회예요. 횟수를 보게 되면 커다랗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 역량강화교육과 워크숍 비용이 최근 3년간 두 배로 상승되었는데 주요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은 하지만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만 참가하는 워크숍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부분 다 민·관,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기능이 민·관협의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들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많이 지치고, 또 복지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좀 지치고 하니까 사례관리 기법이라든지 또 그런 강사분들을 불러서 그런 분들을 상담하면서 사례를 어떻게 연계해 줄까 해서 각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관의 자원들과 연계도 하고 이런 것을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 보니까 좀 워크숍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분들 자체도 힐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힐링 프로그램을 넣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올해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워크숍을 통해서 단순 회의를 하는 것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교류하면서, 또 각 기관별로 사례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사례를 또 나누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이 되고 또 거기에서 서로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 또 이런 예도 있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 비용은 조금 힐링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늘어나는 거고요. 또 강사분들도 저희가 조금 전문적인 강사분들을 좀 모셨어요. 그리고 병원의 정신과 의사분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을 강사분으로, 거기에 강사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지역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실무분과 워크숍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러니까 워크숍을 자주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분과별로 하는 거라서 지금은 분과별로는 저희가 회의도 하지만 분과별 관외를 안 나가고 회의를 통해서 워크숍 형식으로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약간 힐링도 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워크숍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지난해 진행되었던 실무협의체 워크숍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워크숍을 좀 더 진행을 해서 그 협의체의 분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의도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의견들은 있지만 사실상 실무협의체 위원분 중에 또 여기 워크숍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도 따로 있겠지만 워크숍을 가시는 분들이 실무분과에서 또 실무협의체로 올라가고, 또 대표협의체가 하나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잖아요. 그래서 워크숍을 분야별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꺼번에 했는데 저희가 그런 수요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협의체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만큼 그만큼 위원들이 힐링하고, 그다음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동료 위원들 얘기했지만 청년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많이 써 주신 점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본 조례가 몇 년 동안 진행돼 온 동안 아무것도 안 되다가 이제서야 시작을 했는데 정말 과천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다소 힘들더라도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심명순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93쪽 2020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97쪽,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쪽 2020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도 당초 예산 566억 9,477만 2,000원보다 112억 1,248만 4,000원이 증액된 679억 7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집행계획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101억 9,954만 7,000원, 여성·아동 복지증진에 288억 9,798만 5,000원, 노인 복지증진에 270억 5,128만 9,000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16억 9,76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0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요양원 건립비 110억 1,7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역시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요양원 건립 관련 GB 관리계획 변경이 지연되어 시립요양원 건립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600만 원, 시립요양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2,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과천 행복드림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4,000만 원, 1단지와 7-1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기자재 구입비 6,000만 원, 리모델링비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액은 110억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10억 206만 원이며, 2020년도에 보훈, 장애인, 노인 복지사업에 1억 9,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30억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2,530만 원이며, 2020년도에 양성평등 실현 촉진, 여성 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질의에 앞서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과에서 수용해 주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의 아동에 관해 정책을 펼 수 있게 제가 앞으로도 도와주시길 또 간곡히 부탁드리고, 하나만 또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천시에는 지금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가 있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과천시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는 지난 201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폭력 방지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방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난 2014년도에 저희가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목적과 정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폭력 방지라든가, 성폭력 방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성이라든가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의 개념에서는 저희가 아동이라든가 또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피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동·여성 폭력이라는 것은 아동학대라든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라든가 학교폭력, 또 유괴, 기타 이런 사건을 발생하는 부분을 용어 정의하고 있고, 피해자란 여성이라든가 아동폭력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저희가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포괄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인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있는 조례인 거지요, 그러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동이면 거의 18세 미만으로 말씀드렸고, 청소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아부터 청소년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또 여성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성폭력 관련돼 있는 보호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 조례는 지금 보면 자치법규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지자체 모두 다 있습니다. 108건이 있고요, 자치법규로. 전체적으로 있지만 우리 과천시에는 보면 여성,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거는 교육청소년과로 들어가지요, 포괄적인 조례는 물론 사회복지과로 들어가겠지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심의됐던 그 조례 청소년 관련된 조례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검토했고, 그쪽 관할로 일단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여성·아동안전에 관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전부 다 있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청소년·아동 성폭력에 관한 조례가 같이 중복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신...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는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조례는 많은 지자체가 제정해서 운영 중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그 조례 부분은 아직 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조례 개정내용으로 다양한 얘기가, 개정을 하셨는데 원래 원안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원안에서 포괄적으로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하자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과 같이 사회복지과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 지금 2개의 조례가, 그러면 수정 발의를 하게 되면 2개가 있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된 조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청소년 관련된 그 성범죄 조례 부분들을, 제가 내용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담당이 아니시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 뭐 제목보다는 내용 부분에 있어서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같은 조례가 2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그게 의원 발의가 될 수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 제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거의 유사한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했었을 것 같아요.

박상진위원

이렇게 같은 조례가 있는데 왜 똑같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까요?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목소리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기를 하는 데 방해가 있어서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박상진위원

중복된 조례가 2개가 있으면 그것은 과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셔야 될 일 아닌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중복성 부분은 배제를 하고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가 정의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조례 2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후속으로 제정되는 조례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발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상진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 수정 발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서 아동·청소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청소년을 젠더로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아동을 그러면 젠더로 바꿔야 되는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의에서 보면 아동 성폭력, 아동 폭력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젠더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3:3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젠더로 수정 발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손을 드시고. 그러면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목적에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 법령 부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하고 저희가 정체성이랄까 아니면 어떤 용어의 중복성, 유사성 부분들은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과천시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는 젠더로 표시된 곳이 108군데 중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젠더로 표시된 곳이. 젠더로 표시해서 갖고 온다고 그러면 과장님 어떤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진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든 것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서 손을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갈임주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예산심의도 그렇지만 저는 예산심의와 관계없이 다른 발언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제갈임주위원장

지금은 예산심의 기간이라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상진위원

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 중에서 그 단어는 적절치 않아서 저희가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발의는 한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1명의 의원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상진위원

네, 수정안에 한 분이 수정 의견을 내셨고, 민주당 세 분이 거수를 하셨지요.

제갈임주위원장

아닙니다. 그게 사실을...

박상진위원

잠시만요. 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자료 확인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하고 다시 진행하시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실한 예산심사를 위해 안건 외의 발언은 간략히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속 박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포괄적인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2개의 조례가 같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조례로 만들어서 수정발의 해서 거수로 그쪽에만 하신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은. “젠더”라고 써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수해 주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정말 이것이 맞는지 제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020년도 예산서안 113쪽, 124쪽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건립부지 감정은 끝났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있은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감평 후에 저희가 보상할 계획이거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된 이후냐, 이전이냐에 따라서 토지소유주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유주께서 가급적이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에 감평 후에 보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기는 2020년도 초로 계획하고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감정수수료 600만 원 지급하면서 감정평가가 끝나는 상황이 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매입비는 어느 정도 산출해 놓으셨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매입비 대략 한 저희가 38억 정도 편성해 놨는데 35억∼38억 정도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35억∼38억, 이게 지금 올라왔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GB관리계획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지금 전환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9쪽,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2억 4,867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27억 309만 3,000원보다 15억 4,5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93억 3,218만 4,00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5억 612만 4,000원, 청소년 보호육성 14억 8,197만 4,00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24억 3,251만 3,00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4억 3,3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과천시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250억 4,668만 3,000원이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52억 3,026만 3,000원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억 8,668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에 2억 3,026만 3,000원, 이자수입에 4억 5,64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668만 3,000원으로 급식비 지원에 6억 4,000만 원, 예치금으로 4,6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4호, 2020년도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속적인 저금리에 따른 장학사업 규모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예산안, 출연계획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예산안은 아니고 저번에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끝낸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에서 제가 협의를 했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협의해서 어떤 의견 주셨나요, 저한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최종적으로 “의견 없습니다.”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조례안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말씀하시기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에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중복이 되니까 이거 제정을 안 하고 그것으로 갈음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과천의 청소년 성범죄는 따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오히려 역설득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얘기를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괄적인 조례가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보면 108건으로 아동·여성안전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되게도 고양시, 대구광역시 등 총 세 곳에서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처럼 이렇게 좀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같이 있습니다, 실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제 조례는 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 조례가 제정이 되지요, 맞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발의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의견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대구광역시, 고양시가 있습니다. 지금 수정 내용으로는, 제 조례는 그래도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서 같이 협의했던 내용이잖아요. 과장님한테 거꾸로 물어볼게요. 수정 내용이 이거입니다.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지금 법률 자체가 바뀌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런데 분명히 포괄된 조례가 있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셨지요. 그 내용 중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수정 발의한 내용이. 어쨌든 그 제목이 바뀝니다. 과천시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이것은 중복되는 조례예요, 사회복지과에. 그리고 수정 내용으로 “청소년”을 “남녀노소 및 젠더 등”,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대상”을 “남녀노소 및 젠더 등”, 그리고 “청소년”을 “남녀노소 및 젠더” 쭉 이렇게 바뀝니다. 밑에 보면 “청소년 대상”을 “남녀노소 및 젠더 등 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과장님은 이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단 과천시 성범죄 예방 조례로 바꿔놓습니다. 그 조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또 “청소년”을 “남녀노소 및 젠더 등”으로 바꿔놓습니다. “청소년 대상”을 “남녀노소 및 젠더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놨는데 만약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지금 바꿔진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의견을 주실 거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범주에 한해서 저는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릴 거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만약에 이렇게 수정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과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지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과 소관이 안 되어 버리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겨버리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어느 과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는 지금 포괄된 조례가 있다니까요, 기존에. 그래서 제가 젠더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왔습니다. 젠더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박상진위원

검토보고 안 해 보셨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번 기회에 좀, “젠더는 남성, 여성, 또는 간성 등의 상태, 성별 기반 사회구성체, 성정체성 등이 포함된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 밖의 성역할을 나타낸다. 이것도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요. 남아시아의 히즈라가 그 예이다. 이를 통칭 제3의 성이라고 부른다. 아직 잘 모르시겠지요, 내용이 뭔지.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인간의 생물학적인 성별은 특정한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기대에 즉흥적으로 구속된다는, 젠더 역할과 생물학적인 성별에 관한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적 역할로 남성과 여성을 분류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선적인 스펙트럼의 양극단 중이다. 반드시 선택하고 그로 정체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성과 남성을 생물학적 특징이 아니라, 특정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젠더라는 얘기는 생물학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성성을 갖고 싶으면 남자여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이고 여성도 남성성을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저는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딱 잘라서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트렌스젠더 내용이 나와야 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확히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맞다, 안 맞다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는 근본적으로는 당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에 대해서 그것만 검토를 했고요.

박상진위원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검토보고를 과장님한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

박상진위원

과장님한테 보낸다고 하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지요.

박상진위원

아닌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두 분 다 발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 이 수정안에 거수를 하셨던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제 발언기회를 막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아니요, 막지 않는 거고요.

박상진위원

지금 막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갈임주위원장

두 분의 음성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 속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분의 말씀이 끝나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이 끝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 가세요.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바로 며칠 전까지도 제가 특위 위원장을 했었잖아요, 정말 자유로운 토론을 갖다가 전 유도를 했었고.

제갈임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이야기를 모두 다 허용하고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분께서는 서로 발언이 끝나면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회의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저번에 저희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었지요, 과장님?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우리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들아가면서 보면 학교폭력에 관한 이 부분이 성폭력까지도 다 포함된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에서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회의 석상에서도 얘기하셨고, 우리 과천에서는 이 성폭력에 관한 사항이 간간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회의 내용에서도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 성폭력에 관한 부분을 제가 앞으로 자세히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그 자리 회의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우리 3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서 보면, 성폭력까지 포함된 겁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었고,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회의 때도 얘기를 했었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작년에도 얘기하고 이번에 요근래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과천시에 보면 자살을 하는 아이가 1년에 한 번씩은 나온다, 그런 거는 우리가 따로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했었고, 우리 과천시에 청소년 성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대부분 또 자살로도 이어지는 건수가 상당히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정말 급박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조례가 제가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조례를 젠더 내용으로 바꾸고, 과를 바꿔놓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정말 우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인가에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 정말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저히 제가 거수를 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젠더라는 사항. 왜 아동·청소년 성범죄 그 조례에 젠더가 왜 들어갑니까, 도대체? 그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젠더 내용으로 그러면 조례로 올리시든지요, 세 분이 다 손을 드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정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민주당 시장님께서 계시잖아요. 정말 그 내용이 맞다고 그러면 젠더 사항으로 고쳐서 과에서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맞다고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손을 드셨습니다. 과에서 젠더 사항으로 갖고 와서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손 안 들겠지만 정말 맞다고 그러면 저도 손을 들게요. 젠더, 트랜스젠더라는 사항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다가 집어넣어서 올리면, 제가 보면 정말 울고 싶어집니다. 울고 싶어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먼저 처음에 위원님이 발의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여성 지역연대 그 조례에 이미 일부가 들어가 있다라고 저희는 해서 하니까, 중복되니까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아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그래도 더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고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제가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성범죄는 많은 부분이 자살로도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센터 사항까지도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하나만 구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교육 부분까지 제가 제시를 드렸고, 정말 그런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도 아이들 하나 자살하는 것 막으면 그게 정말 그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저도 자식 키우는 아버지이지만 그런 일, 만약 성적 비관이라든지 성범죄를 당해서 이런 경우를 당하면 저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부모로서. 그런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도 이런 부분 좀 살펴봐 달라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지금 부결이 됐습니다, 젠더라는 사항으로 넣어서. 정말 제가 보면, 추후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다시 살펴보셔서 젠더라고 넣은 사항들 한번 좀 뭐라 그럴까, 좀 바라봐 주시고 한번 이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도 저는, 제가 이번에 올려서 부결은 됐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센터 부분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과에서 검토 부탁드린다고 하면 안 될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지금 교육청소년 해서 청소년만 관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을 뺀 과천의 남녀노소 전체가 다라고 그러면 저희 과 소관이 지금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젠더라고 하면, 아까 과를 바꿔놓으시는 바람에. 그것은 맞네요. 어쨌든 제 조례안으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 과천시에는 청소년 성범죄가 간간이 일어납니다. 제가 초등학교서부터 여기 나왔고 중학교도 여기 나왔고 과천에서 나왔습니다, 다. 물론 계속 거주하면서 고등학교도 여기서 나왔고 계속 그랬었는데, 거의 제가 4학년 때 와서 거의 30년간 가까이 거주한 것 같네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간간이 일어났습니다, 실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강간뿐 아니라 윤간에 관해서도 과천에서 문제가 일어났었고, 그랬을 때 우리 과천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은, 어른들과 틀리게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 아이들은 질풍노도의 시기고 부서집니다, 그냥. 너무 도와주고 싶어도 부서질까봐, 그러다 혹여나 자살할까봐 저도 이런 얘기하는 것 솔직하게 조심스럽습니다, 실은. 그런 부분 따로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종락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를 발의하셨었습니다. 실은 발의하려고 얘기를 했다가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청소년자살예방센터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고, 조례 발의를 하는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실은.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그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자살로 같이 결부가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가도 한 아이 생명을 구하는 건데, 센터들 많이 만듭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천에 보면 수많은 센터가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센터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공동급식 지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몇 페이지?

박종락위원

사업설명서 218페이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이요?

박종락위원

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올해부터 MOU 체결을 해서 현재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학교가 급식 식자재 구매나 여기 전반적으로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한참 성장기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좀 아침밥을 먹이고 싶어도 또 피곤하고 그래서,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아침밥 못 먹는 학생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4개 지역에서 합동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격 면에서 싸게 살 수도 있고, 또 양질의 식자재를 살 수 있다는 데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학생들의 점심 한 끼가 그것도 하나의 큰 문화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같은 친구들과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먹고, 또 오후 수업이라든가 성장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급식이어서 상당히 좋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동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단체로. 그래서 영양사도 있어서 관리 잘하겠지만 주방에서 쓰는 양념통이라고 할까요, 청결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아울러서 체크를 좀 해 주셔서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급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쨌든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도 좀 점검해서 보완을 좀 충분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저희가 공동 참여하면서 거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 식자재 인원 포함해서 거의 전반적인 걸 지금 체크는 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사업설명서 211페이지 중에 교육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신나는 교실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겠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류종우위원

저희가 2019년도에 이게 시범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학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기 선정된 학교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어요. 그리고 비록 올해 또 1개 됐지만 지금 초등학교가 4개가 있는데 아직 2개밖에 못한다는 게 좀, 그러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리 학교가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발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조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저희가 작년에 교실의 사업내역을 보니까 교실당 6,000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8,000만 원으로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된 학교 측에서 아직 공사가 안 되어 있으니 또 여기서 역차별을 느끼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청계초등학교를 2019년도 금년에 여름방학 때 해서 금년에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9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청계초등학교에서 석면 교체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예정이 되면서 이 공기가 지금 순연이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올 겨울방학 때 공사하고 해서 내년 9월에 하고, 그리고 과천초가 들어오는데 청계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1개 학교당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올해 올 초부터 해 보고 작년에 해 봤을 때 교실 난방 바닥을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5개 교실을. 그랬는데 2차, 초등학교에서 청계초 끝나기 전에 또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천초로 결정이 되면서 거기는 바닥에 난방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1개교당 8,000에서 약간 올라가는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계초에서도 난방 얘기가 거론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저희가 8,000만 원 곱하기 5개 교실 해서 4억으로 세웠는데 학교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4억으로 했는데, 일단은 1개 교실은 8,000으로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과천초로 됐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면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청계초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3억이, 지금 교실이 6,000만 원씩 5개 교실 되어 있고, 교육청 예산으로 설계비가 4,000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현재 1,090만 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설계비가. 그러면 2,9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과천초는 교실당 지금 8,000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비품이라든가 이런 거 사는 것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 갖고도 부족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과천교육청이랑 과천시랑 대응하는 매칭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5,000에서 1억까지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예산은 내년도에 4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교육청 2억, 시 2억.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5,000이고 이 범위 내에서 그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이 분야를 해서 과천초에 전혀 뒤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협의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학부모들 간에 좀 뭐라고 말할까, 그런 게 없도록 잘 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먼저 한번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 저희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얘기 나오는 중에 보니까 과천초등학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1단지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1단지하고 진행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개축 사항, 개축 협약하는 그 사항.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그것은 협의가 원만히 되어서 공사를 곧 할 거라고 이렇게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그것대로 지금 다 반영이 돼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못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하고 있지요. 교육청에서도 이미 협의가 다 된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달라고요, 일단.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원하는 대로 교실 증축이라든가, 제가 몇 개 교실, 몇 개 교실 이것 세부적인 것 제가 기억은 못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 원하는 대로 학부모 측, 학교 측, 조합 측 협의가 돼서 원활하게 됐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정비과랑 협의해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도시정비과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그 공동협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랑 교육청이랑 이렇게 해서 하지만 저희도 학교를 관장하는 부서니까 그냥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안양과천교육청과 학부모와 학교와 이렇게 조합과 연계해서 주관으로 했던 그 협약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사항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차질 없이 될 거다라는 말씀은 일단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못 들을까요, 그럼?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세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 원하는 대로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게 되면 해당 과랑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여기서 설명 못하시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때 당시에 보니까 우리 과천에서 지금 기부채납 형식으로 들어가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그러지요, 그걸?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게 지금 보면, 지금 설명을 안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금 경기도로 가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못해 주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은 재건축을 해서 세대가 확정이 되잖아요. 분양하고 계약까지 다 체결된 다음에 저희한테 관련 자료를 송부를 해 오면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부과할 때 교육청에서 한 1년 전이건 얼마 전에 협약이 됐다 하면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금액만큼 저희가 면제를 해 주는 사항이지요.

박상진위원

면제를 해 주는 사항이라는 것은?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기부채납액만큼.

박상진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기부채납액이 용지분담금보다 적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차액은 납부하지요.

박상진위원

어디다 납부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고지를 하게 되면 납부하면 저희가 도에다 도 세입으로 넣지요.

박상진위원

과천시로 들어오지 않고 경기도로 가네요, 그러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재건축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 학교용지분담금은 최대한 우리 과천시에서 받아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기도로 안 가고 우리 과천시로 가져오려고 그러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보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일전에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교육청에서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협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부분이 원하는 사항으로 다 저는 좀 그 부분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에는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기부채납액이 적다, 교육청에서 인정되어서 온 만큼만 저희가 가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차액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가겠군요, 그러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우리 재건축 요인으로 인해서 그 돈이 최대한 과천에 있는 학교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경기도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돈은 과천시로 올지 말지 모르는 돈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천에 재건축이 됐어, 재건축이 되면 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동이나 주암지구에도 지금 저희가 학교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새 아파트에 새 학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여기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 아파트가 됐는데 우리 학교의 개선사항은 전면적으로 새로 싹 해서 새로 건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좀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일전에 1단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협약 이행을 안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중간에.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고 학부모님들, 학교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관내 노후시설 개선하는 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과천초등학교는 해결됐지만 앞으로 문원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청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관문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보면 알겠지만 개선사항으로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학교 전면적인 개소가 안 되잖아요, 이 돈 가지고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 접근을 하셔야 될 텐데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1단지 건, 과천 전체가 재건축이 들어가고 저희가 학교가 노후됐다고 주장이 되면서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가끔 단지별로 아니면 조합별로 해서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교육청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교육청에서 다르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학교 있지요, 학교랑 조합이랑 의견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어떻게 수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수렴을 하는 거지요. 수렴을 해서 공동협약을 할 때 많이 반영을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공동협약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공동협약이 아니라 기부채납, MOU 체결할 때.

박상진위원

저는 저번에 과천초등학교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공동협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도시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 내용을 교육청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 실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동협약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기부채납에서 이 차액까지도 포함해서 모두 과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과천에 있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돈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국장님까지 만났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협약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차액까지도, 이 차액이라는 게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몇십 억이 될 수도 있어요, 실은.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지금 이런 사항을 만약 이 돈만 모인다고 하면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문원초등학교, 청계초등학교, 관문초등학교 전체를 다 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 금액이 지금 상당하지요, 실은.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중에 앞에 보면 2단지라고 그러나요, 2단지, 4단지, 우정병원도 같이 들어가지요. 우정병원, 5단지, 뭐 지금 6단지. 7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여기랑은.

박상진위원

상관이 없나요, 7-1?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거기도 상관이 없지요.

박상진위원

거기는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반환소송하고 하셨다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천에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우리 노후화된 학교에 환경개선을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좀 이끌어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도시정비과랑 같이 해서 지금 공동협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가 되어서 회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도 계속 신경쓰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보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각 단지들에서 같이 여기 참여를 해서 하는 부분들 하면 이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액이 나면 그 차액은 안 낸다.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에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거꾸로 생각하면 집이 다 새집이 됐는데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이 교육받을 학교에 지금 어차피 투자를 하는 게 결국에는 본인들한테도 좋잖아요. 자신들의 아이들이 교육환경으로써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안 낸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도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서는 경기도로 지금 학교용지분담금이 갈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과천시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교용지분담금을 갖다가 안 내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곳들이, 생각이 좀 여러 가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안 내겠다 그런 것은 저는 몰랐고요. 어쨌든 간에 공동협약을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도로 가는 것을 줄이고 관내 노후학교 시설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할 때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도시정비과 해당되는 그 인허가부서에만 갔는데,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분담을 하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분담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고지를 보내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안 내게끔 해 줄 수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게끔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것을 시장의 마인드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안 되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분담금을 깎아줄 수는 절대 없고 그 차액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공동협약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1단지처럼 개별단지하고 협약을 했을 때 협약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준공시점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만큼을 면제해 주는 사항이지 그 전에는 저희도 몰라요, 어느 만큼인지.

박상진위원

면제를 한 사항 제외하고 남는 차액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반드시 부과를 한다는 내용이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반드시 부과한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 확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각 단지를, 조합들한테 가서 그 내용 설명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얘기는 설명 다 했습니다, 저희가.

박상진위원

설명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시장이 어떤 깎아주고 하는, 시장님이 깎아주라고 해서 깎아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깎아줄 수 있는 사항 그것을 떠나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나 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지별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 게 언제가 되냐면, 일단 분양하고 분양공고 나고 분양 완료하고 조합에서 계약체결이 다 완료된 다음에 저희한테 의뢰가 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산정을 하고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질의 왔을 때에는 용지부담금 부과라든가 징수 이 과정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립니다.

박상진위원

1단지가 내년에 입주하잖아요. 입주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언제쯤 부과가 되나요? 부과가 됐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1단지 같은 경우는 유예가 된 거지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일단 교육청이랑 학교 간에 협약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협약이 없으면 바로 부과를 하는데 교육청하고 학교 간에 부과를 하게 되면 유예를 합니다. 유예를 하고 교육청에서 다 준공하고 통보가 와요, 저희한테. 그러면 협약서 내서 금액은 얼마만큼 교육청에 자산으로 잡혔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면제를 해 주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 차액이 아마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게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다 준공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1단지 그 케이스가 당초협약을 2015인가 협약을 했다가 2019에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준공한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부과하고 면제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약내용,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차액이 언제쯤, 벌써 분양이 됐기 때문에 차액이 나온 거잖아요. 차액은 나온 거지요, 분양했으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지는 유예잖아요. 유예기 때문에 아직 총액 산정은 안 된 거지요. 부과유예예요.

박상진위원

부과유예라는 것은 안 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제 앞으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안 내는 게 아니라 부과유예가 뭐냐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고 저기를 했을 때 조합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했잖아요.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MOU라는 게 한번 하고 변동이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최종 준공 처리한 다음에 가액으로 해서 이게 100억 원이다, 아니면 40억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40억 원만큼 우리가 기부를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통보가 오면 이때 산정을 해서 그만큼을 저희가 감면을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감면을 해 주고 나머지는 부과를 하시는 내용이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게 더 오버가 되면 부과를 안 하고요.

박상진위원

오버가 되면 부과를 안 하고 하지만 적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 돈은 경기도로 가는 거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도 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관련되는 조합에서 했을 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박상진위원

조합에다만 말고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도, 학부형들은 거기에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6단지도 마찬가지이고 7단지도 마찬가지이고 2단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전화도 옵니다, 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습니다. 당장 2단지 같은 경우도 급하고 있고 7단지도 마찬가지이고 6단지도 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에도 마찬가지이고. 절대 감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면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해야 우리 과천에 초등학교라고 겨우 4군데 있는데 이번에 지어지면서 여기 시설 바꿔야 합니다. 개선시켜야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제 오랜 시간동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순서를 기다리고 계셔서요.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끝났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247페이지 과천시평생학습통합시스템보완, 이게 이 건 하나만 아니라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옆에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과천마당 애플리케이션,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웹 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모바일웹 같은 게 다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트렌드를 보면 네이버 같은 것을, 특정 업체 얘기를 드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 네이버 예를 들면 네이버 아이디 하나를 가지고 이런 저런 사이트를 다 통합로그인 시스템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통합시스템 아이디랑 과천시청 아이디랑 따로따로 로그인 되어야 되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가 이런 웹이라든지 앱 같은 것에, 과천마당앱을 이번에 1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과천시에 있는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모바일웹 같은 것은 아예 전반적으로 통합로그인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재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 단위, 과 단위 혹시 이런 게 정보통신과랑 타 부처랑 논의가 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과별로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통합이 가능하다면 통합하는 게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저도 과천시청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야 되지만 평생학습시스템도 해야 되고 정보과학도서관도 있고 아예 할 때 차라리 과천마당앱 가지고 아까 정보통신과에 얘기할 때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며 할 때 아예 제대로 하자 얘기했는데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이게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본 위원은 아예 하려면 이것은 진지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진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진짜 편하게 하려면 시청도 들어갔다가 정보과학도서관도 들어가고 시설관리공단도 들어가고 평생학습도 들어가고 한 아이디로 왔다갔다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 진지하게 논의해 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짧게나마 지식이 있으니까 같이 좀 집행부만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좀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237페이지, 해외봉사·문화 프로그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설명서요. 내용으로는 해외 지역을 방문하여 교육, 역사, 건축, 재능기부 등 탐방 실시 이렇게 되어 있고 몇 %를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7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예산안이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늘어난 내용은 왜 늘어난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15명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15명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 37명이 접수를 했어요, 15명 모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원을 늘린 첫 번째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15명을 공무원 1명이 인솔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20∼22명 하고 인솔자를 2명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6박 8일을 갔다 오시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가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 계획은 유럽으로만 하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부계획은요.

박상진위원

유럽으로 어디를 가실 예정은 없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저번에 보니까 벌링턴으로 갔다 오셨더라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는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이번에는 아니고 저번에 벌링턴 갔다 오셨는데 거기는 관광지라 저희하고 자매도시를 맺어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여기 얘기하셨다시피 교육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건축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찾아올 부분이 솔직히 그쪽 지역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시에서 지원해서 가는데 아이들이 얻어올 수 있는 게 많아야 되는데 얻어올 수 있는 게 많은 지역이 유럽에 어디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유럽이다, 아니면 미국이다 이렇게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예산을 산정할 때 유럽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만 한 거지, 내년도에 하는 것은 아직 나라는 저희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학생들이나 수요조사를 해보고 비교분석을 해보면서 정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단지 가서 해외봉사 쪽보다는 아이들이 교육 쪽이라든지 얻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보내야 아이들이 가서도 정말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로 교육을 갖다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을 관광지 이런 데는 빼고, 전 세계 1위의 대학교들, 하버드대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학교 운영이 되며 그 나라의 학교 교육시스템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 보는 것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있지요. 아이들이 장차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선호인 어떤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런데 그냥 단지 역사, 이렇게 써 놓은 것 보면 잘못하다 보면 관광의 효과가 나 버릴 수 있거든요. 건축도 마찬가지이고. 재능기부는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관광지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거기 가서 정말 얻어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우리 과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산사항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 잘 되기만 한다고 그러면 예산 들어가는 것 솔직하게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별할 때 이왕이면, 선별 절차는 어떤 식으로 절차가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자가 좀 많다 보니까 학교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하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은 그래도 시민들이 좀 부유하신 분들도 있어서 부유하신 분들보다는 자체적으로 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위주로 한다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도 한다고 그러면 올해 저희가 1년 해 보면서 그런 문제점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예를 들어 30%라든가 40%라든가 자부담 비율을 확 줄이는 그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특히나 더 역사나 건축 이런 것으로 가지 않으셔야. 저희도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 가는데 저희가 정말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는. 갔다 와서도 아이들이 “어디 갔는데 내가 이런 것 보고 왔어.” 이런 부분, 나중에도 “내가 어디 갔더니 이쪽으로 유학 가고 싶어.” 할 정도의 마음이 드는 도시로 일정을 좀 짜 주시기 부탁드리고 추후에 일정이 나오면 의회와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이 전에는 중·고등학생들 국토순례 했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종락위원

며칠 정도였었지요, 그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국토대장정을 7박 8일 했지요.

박종락위원

두 자녀가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도 상당히 그것을 뿌듯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러는지 이게 없어진 게 저한테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해외로 나가는데 6박 8일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개 나라를 면밀히 따져서 정말 효과적인 어떤 실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자료라든가 어떤 정보를 좀 다양하게 얻어서 효과적으로 좀 학습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과 관련해 위원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 선정에 관해서는 위원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니 의견은 폭넓게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255페이지 청소년수련활동 행사 중에서 자치조직 프로그램이 신규로 사업 들어온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서로는 236페이지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것을 좀 새롭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청소년 수련활동 행사를 보면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은 많은데 또 추가되는 프로그램 보니까 캠프랑 미니올림픽, 행사성 1회성 사업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활동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하려면 단발성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가 다 신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수련활동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존에 자치조직 프로그램도 있었고 종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학생들하고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원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따로 빼서 사업비를 좀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합캠프라고 했을 때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도 몇백만 원 갖고는 다녀왔어요. 저희가 이제 동아리나 이게 지금 활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거가 지금 갔다 오면서 상당히 반응들이 좋아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이것을 조금 더 계획을 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미니올림픽이라는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처음 해 봤습니다. 미니올림픽을 어떻게 하냐면 청소년수련관에 실내체육관이 있거든요. 실내체육관을 지금 성인들이 계속 썼지요, 지금까지 성인들이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4월인가 5월에 한번 그냥 자치조직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관 실내체육관을 학생들한테 이틀을 빌려줄 테니 너네 어떻게 놀아볼래,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실내체육관에서 자기네들끼리 부스를 해서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200만 원 인가를 배정을 했어요. 해서 그 안에서 게임을 하고 놀고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성인들 민원 많았지요. 여기 휴관하고 하다보니까 이용료 있지요, 시설 이용료 환급을 해 주면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을 중간고사 피해서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크게 좀 해달라, 그런 게 들어와서 저희가 실내체육관 플러스 수련관 일원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년에 크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사용하는 데에 일반인 민원들이 많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을 위한 공간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이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안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된 것은 5월인가 4월에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마루바닥 교체공사를 했거든요. 바닥 교체를 하면서 이참에 청소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동아리조직 아이들을 모아서 “너네 여기서 뛰어놀게 해 주면 한번 놀아볼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연합을 해서 하더니 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 실내체육관 바닥에다가 뭘 깔고 그렇게 해서 하루종일 놀아봤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들한테는 양해를 구한 거지요.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 청소년수련관도 보면 성인들이 이용하는 경우 많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많지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청소년들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타 지자체 중에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사례는, 지금 전용으로 하는 데는 없고,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낮 시간대 학교 가는 시간대는 지금 시설 효율적인 측면에서 성인들이 저는 이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연합해서 이런 데 행사 같은 거 하는 것 이런 것 시험으로 오늘 한번 해 본 거지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평일 낮 시간대까지 청소년 전용이나 이런 것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주중에는 학교 요즘 자율인지 타율인지 모르겠지만 자율학습을 하고 학원도 가고, 저도 학생 때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이렇게 할 게 주말 때였어요. 그런데 주말에 보니까 성인들이 같이 하고 이러면 청소년들이니까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하고, 주말만큼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의 주인은 성인이 아니라 저는 청소년이라고 봐요. 이 부분 유념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까지 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방안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시도를 했어요. 올해부터 했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이 있지요. 실내체육관이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6시에서 9시까지 그때 농구, 배드민턴 각각 오는데, 청소년들이 토요일에 왔을 때 성인들이 농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끼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홍보를 한 거지요. 내년부터는 격주로 하겠다. 한 주는 가족, 기존처럼 성인, 청소년 같이 하고, 한 주는 청소년만 전용으로 하겠다. 그렇게 한 이유는 청소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성인들이 있으면 밀려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학교랑도 한 번 회의를 통해서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그렇게 시도를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런데 지금은 정착이 잘됐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냥 성인들이 그런 것 무시하고 할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좋은 거는 우리 수련활동 팀장, 직원 해서 6명이 있는데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 5시 반에 나왔어요, 토요일에. 5시 반에 그 직원들이 나와서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한다, 농구한다면 농구는 한 5명, 6명이 하세요.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오면 5명, 6명한테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5시 반부터 체크를 한 거지요. 이미 작년 8월부터 우리는 충분히 공지를 했기 때문에 성인분들 지금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두 달간 직원들이 그 수련관 팀장이랑 직원들이 새벽 시간대 나와서 그렇게 해 보니까 격주로 그것은 좀 정착이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 신경 쓰시고 새벽부터, 5시 반부터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아무튼 거기 청소년수련관의 주인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저희 지식정보타운도 그렇고 주암지구도 그렇고 과천동도 그렇고 지금 재건축된 것도 1단지 같은 경우는 곧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늘어날 거지요, 아마. 그런 것 발맞춰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의 전용공간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짬짬이 시간까지는 저도 과장님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학교들도 늘고 학생 수도 늘게 되면 점차적으로 검토는 아이들의 전용공간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정말 재미있게 놀 수 있게끔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도 꿈의학교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꿈의학교 예산 전액을 삭감했는데요. 오늘 발표가 나기로 했는데 내용은 좀 들으셨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 확인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조금 참고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언제쯤 알 수 있겠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 아직, 꿈의학교를 저희가 한 거는 지난 2019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했을 때는 도에 저희가 알아봐서, 이것 지금 꿈의학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많거든요. 도비 사업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봐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도에서 교육청 예산을 다룬다는 건 참 어려웠을 텐데 몇 가지 얘기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과천은 꿈의학교를 몇 해 동안 운영하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꿈의학교를 제가 몇 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년째 하고 있나요? 그것은 모르시겠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글쎄, 그것 정확한 건 제가 모르고요.

고금란위원

일단 도 매칭사업이라서 4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이 5년차이고, 도에서 하는 얘기는 보조금 사업은 3년이 되면 성장시킬 만큼 궤도에 올렸다고 보고 일몰제를 적용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운영자에 대한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시에서 성과 검증을 해야 되는 건지 도에서 성과 검증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세울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꿈의학교가 공식명칭이 경기꿈의학교예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2019에도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하게 되면 저희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성과라든가 이거는 하고 있지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도비 전액은 아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5:5 매칭사업이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5:5도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7 정도.

고금란위원

아니요. 과천 혁신지구 사업예산서를 보면 5:5대로 매칭으로 나옵니다. 과천시 50, 교육청 50 해서 100으로 해서 나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 사업이에요. 그래서 과천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이라고 그러면 전액 도비인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꿈의학교를 지원하는 분들의 지도자가 다 과천시에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몇 가지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과 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학생 주도의 꿈의학교가 아니라 사업자 주도의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것이 마치 운영자에게 안정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좀 합리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요. 과천시에서도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꿈의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정도의 통계는 잡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금란위원

과천시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는 8개인가 10개인가 그래요.

고금란위원

8곳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8개인가, 네.

고금란위원

8곳 다 혹시 기억을 하시거나, 문서로 주시거나?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자료로 그러면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5,000만 원이 8곳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리고 이 수혜를 본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요. 보조금 사업 중에 경기도 전체 학생 중에 3%가 이 프로그램에 수혜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148억 정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수이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에서는 그 기준하고 비교를 해 봐서 매칭사업에 효율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우리 수련활동 행사 질문하다가 조금 더, 하나만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봉사·문화 프로그램 이게 2018년 이전에 4,000, 올해 예산이 5,250, 내년 예산이 7,700으로 좀 상승률이 꽤 높아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5,250으로 했고, 내년도에 7,700만 원으로 한 이유는 2019년도에 이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저희가 15명으로 해서 제한을 해서 모집을 했는데 37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별 인터뷰 면접 이렇게 하고 저희가 15명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 15명의 학생이 지금 남·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고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에서 고2까지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직원 1명이 갔는데 상당히 올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20에서 22명 정도 해서 학생들 수요 그것도 좀 충족을 시켜주고, 그리고 진행자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해서 둘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조금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32명 지원했다고 하는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37명이요.

김현석위원

이게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냥 관내 청소년으로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내 거주하는 청소년입니까, 아니면 관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입니까, 이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관내 거주 청소년으로 한 거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내 거주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보통 개월 수는 특별히 안 하고 그냥 관내 거주로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많이 반영하셨다 이 말인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갔지요, 이 친구들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독일 갔습니다.

김현석위원

독일 6박 8일 해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이것에 관해서 청소년들이 갔다 온 다음에 어떤 결과라든지 혹시 정리된 게 있을까요? 우리가 페이퍼로 정리된 혹시 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좀 더 볼 수 있도록?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자료는 확인해 보고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이 하셨던 얘기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요. 신나는 교실 지원이나 환경개선사업비 증액 요구, 그리고 재건축에 따른 증·개축 요구 이 모든 것들이 실은 학교의 교육환경이 낡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저항감에 의해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천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학교환경 개선에 좀 집중해 주지 않으면 이후에 교육청 예산으로 증·개축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도시정비과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이루시고요. 인·허가야 당연히 개발부서에서 하겠지만 학교를 컨트롤하고 부모들의 욕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고, 학교 증·개축에 있어서 몇 개의 교실을 증축할 건지, 개축할 건지 이런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서류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일괄 받겠습니다만 이후에는 모든 학교에 증·개축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접촉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학교연계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 살짝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관내 초·중·고 10개교 대안교육시설이네요. 그리고 예산 요구, 지금 국비사업이 종료됐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국비는 앞으로는 못하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지요?

박상진위원

235페이지요.

제갈임주위원장

사업설명서 이백...

박상진위원

사업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학교연계프로그램 강사수당인데 저희가 자유학년제, 중학교 같은 경우 1학년이 지금 자유학년제를 하거든요. 자유학년제 하는 그 학교에서 1년이면 18시간을 지금 저희 수련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8시간을 학생 1인당. 그렇게 하고 지금 30여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있고,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도 고1도 하는 데 있고요.

박상진위원

지금 물어본 거는 국비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점점 줄어서 국비사업이 종료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국비사업 종료된 내용, 더는 못하는 건지 좀 물어보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것 국비사업 종료라고 했는데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금액이 100만 원, 150만 원 이래요.

박상진위원

네, 처음에는 250만 원.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미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사업을 줄인 거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내년에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는 이 수요가 지금 9,900만 원 갖고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 일정으로 보면 18시간씩 학교별로 지금 나와서 하기 때문에 국비랑은 저희가 상관없이 학교 요구에 의해서 기존 하던 걸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보면 대안교육시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급식비 지원해서 앞으로 교육적인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미인가 아닌 인가로 갈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지금 내년에 했을 때 대안교육시설까지는 다 들어와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와서, 예를 들면 저희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여기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는 다 수요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대안교육시설이 여기 들어와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미인가된 부분을 인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귀 기울여 달라고,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어떻게 됐는지 진행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이렇게 해서 대안교육시설이랑 얘기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또 이렇게 시에다가 예산 요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인가를 하게 되면 제도권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권장, 권고는 많이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노력이, 미인가라는 거는 전혀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터치를 안 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육을 갖다 짤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점들을 그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정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입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색깔 있는 안경으로 교육을 받으면, 우리 교육이 바로 미래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인가에 대한 노력을 귀 기울여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업무 협의나 뭐 할 때는 인가를 권고는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가나 미인가나 이 시설을 갖다가 인가를 하는 것은 관할 교육청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권고 외에는 없지요.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노력을 수반했을 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차원이나 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올해부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들 이것을 인가에 다닌다, 미인가에 다닌다 이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다, 이런 걸로 접근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과 지원 혜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그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하지만 미인가라는 거는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 나중에라도.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인가를 받아서 교육청의 관리를 좀 받아가면서 하면 저희도 예산 지원하기 좋고, 인가를 받았을 때는 급식 부분에서도 교육청에서 보조가 나오지요, 실은.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저희 시에서는 노력을 인가로 지금 제한 조건을 두든지 그러면서 예산을 오히려 인가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도와주는 방향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 미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가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좀 더 많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외로 인해서 인가를 해야지만 예산 지원해 준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은 저는 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미인가를 인가로 하는 노력은 전혀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가를 권고하고요. 그리고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인가, 미인가 해서 그전에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하면 예산 지원의 폭이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도 차원에서 확대를 해 가는 실정이에요.

박상진위원

네, 인가를 받게 되면 지원 사항이 더 늘어나지요. 급식도 마찬가지이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네.

박상진위원

작년에 얘기했던 급식 지원 부분도 우리 일반 저희 학교에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도비, 시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돈이 같이 나오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대안교육시설은 오로지 시비로 전체가 다 부담이 되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

박상진위원

그러면 인가로 들어오게끔 하는 노력을 하면 지금 도에서도 도와주려고 하고, 교육청에서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시에서 노력을 안 하고, 노력 없이 이렇게 하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요.

박상진위원

그 부담 자체는, 앞으로도 그 부담은 전액 시비로 가는 부분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럴 때는,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하는 게 맞다. 왜, 인가를 받게 되면 도비도 받아올 수 있어, 교육지원청에서도 돈을 받아올 수 있어, 시비로도 지원해 줄 수 있어.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급식에 대한 부분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 교육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으로 우리 지금 이만큼 나라를 이뤘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해서 지금 정말 이만큼 선진국의 반열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실은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인가와 미인가가 있을 때 교육적인 틀 안에 들어오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맞지 않는가라고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랬을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오히려. 미인가를 인가로 하는 조건에 저희가 예산을 갖다 지원해 줘서 그것을 갖다가 정말 제도적인 틀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게 낫지, 미인가는 제도적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실은.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겠지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원 여부를 떠나서 우선 대안학교 법제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2020년, 2021년도까지는 법제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인가 학교가 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같은 맥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근거로 지원할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안학교 부모님들도 오셔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천에 있는 대안학교들도 법제화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 의견을 개진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학생으로 인정받는 부분에 협조하겠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나누고 가셨고요. 그 말씀 나누다가 찾아보니까 대안학교는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들은 교통안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안학교는 그 사각지대에 있어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통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좀 연계해서 과천에도 미인가 학교들이 좀 있는데 거기 다니는 학생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대안학교 급식 관련해서 보는데 주로 사업설명서에는 이 급식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으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예산이 한 15% 정도 돼요,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그런데 주요사업에 편성 안 하신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이게 예산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공사나 이런 것 빼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에 안 해서 이건 안 한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깊이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급식비 지급이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이랑 어느 정도 증액이 됐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내년이 좀 줄어요.

김현석위원

줄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왜 주냐면 시비 부담이 주는 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있잖아요. 고등학생이 내년부터는 도비로 지원이 되고 교육청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줄고, 그래서 급식비는 올해보다는 좀 줍니다.

김현석위원

줄어든다는 것은 일반 학교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대안학교 급식비는 오르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도 줍니다.

김현석위원

1억 3,000 아니었던가요, 혹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올해 2억 1,000으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준다라는 것은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예산은 2억 1,000이라고,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김현석위원

예산서 244페이지 중간 쯤에 있습니다, 중·하단에. 이게 설명이 없이 그냥 이것만 하나 와서 제가 좀, 사업설명서에 있었으면 이게 어떤 요인인지 보고 ‘아, 이렇구나’ 제가 판단했을 텐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억 3,000이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대안학교가 경기도에서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중·고 다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5 매칭으로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가 이게 비단 과천만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강원도도 그렇고 이런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렇게 되어서 관련 근거라든지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 올해 2차 추경인가 1차 추경에 일단 대안학교 급식비 관련된 것은 사업설명서에 담겨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올해 내년도 본예산 사업서에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 담아 주시길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설명서에는 담겨 있지 않아도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내용은 아실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떤 식으로 각 학급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말씀해 주세요, 대안학교 초·중·고에 대한.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만요?

고금란위원

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중·고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했잖아요. 지원을 한 100%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50:50으로 변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도에서 조례 개정은 했는데 저희한테 그 도비 보조 내시라든가 공문은 안 나왔고 저희가 구두로 전화 확인상으로 5:5로 지원한다는 게 있는데,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그 조례 관련해서 시·군 조례 정비하고, 그리고 자금 교부가 연초에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2억 1,000만 원 올라온 예산은 도비 보조 내시 없이 시비만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언제 올라온다고요? 연말?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올 말이나, 그건 내년도에 추경에 올리지요.

고금란위원

내년 추경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추정치로 한 거고, 도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도에서 내시되는 대로 예산을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추정치로 잡은 학생 수가 어떻게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과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을 둔 학생들만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시설로 해서 줘요, 학교처럼. 이렇게 경기도 조례가, 교육청이랑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하는 대안학교 학생이 지금 390명 정도로 저희가...

고금란위원

몇 명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390명.

고금란위원

390명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이 좀 안 맞습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으면 지금 올해 내려온 예산도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올리셨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도비 내시가 얼마인지 몰라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년도 걸로 할 거였으면 전년도 걸로 올렸어야 되고요. 지금 보조 내시를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보조 내시에 관련된 걸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50:50을 표기해서 오셨어야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두로 조례 만들어지고 이것 한 상황에서 추정치로 대략 올린 거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지난해 수준으로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경기도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가예측이라고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착오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아니, 착오가 아니고 고의지요. 경기도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줄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을 잡았다, 전년도에는 과천시만 잡았는데. 그렇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보조 내시에 대한 금액은 적지 않으면서 학생은 또 경기도까지 다 포함한 걸 잡으셨단 말이에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보조 내시라는 거는 도에서 몇 대 몇이라고 지금 아직 저희한테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고, 지금 2019 같은 경우에는 100% 관내 학생을 준 거지만 내년도에는 5:5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수치이지,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내시 표시는 못해요.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걸 가지고 저희가 고의성을 가지고는 안 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놓친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내시 표시를 하지요. 도비, 시비 나눠서 지금 이 예산서들도 보면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시가 아예 없었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거지요.

고금란위원

같은 말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오류를 인정을 안 하시면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 해야 해요. 과장님 말이 앞뒤가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요,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을 하고 다음 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잘못된 거 아니다, 그것은 미리 들었는데 내가 뭐 잡았다.” 이런 말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과천 학생 수가 몇 명이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도 올해와 비슷합니다.

고금란위원

몇 명이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한 인원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2019 기준으로 해서 지금 390명이요, 10월 말 기준으로.

고금란위원

전년도 예산을 올 10월 말 기준으로 잡지는 않으셨겠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에는 제가 이거 1억 3,000으로 했을 때 과천 학생이 한 150명 되거든요, 100% 했을 때. 그 정도로 지금 예산을 세운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50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대략 과천 거주 학생.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에는 390명이에요. 동료 위원님께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래 저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숫자 보세요. 390명에 2억 1,000만 원, 맞는 계산이에요, 도비 내시해도. 그렇지요? 표시를 안 하고 저희한테 사업설명서를 누락을 시킨 거지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명이고 급식단가가 몇 명인지 이런 것까지 계속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숫자 관계에 있어서 2억 1,000이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금액은 내년 추경에 내시가 되면 정확한 금액을 올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의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착오로 잘못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예산 심의니까 숫자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서류 요청드릴게요. 전년도 것하고 2020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학생 수 초중고, 급식단가,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등을 표로 작성해서 예산 심의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거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관내 학생이 150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과천에서 타 시도로 가서 대안학교 하듯이 저희 급식이나 이런 부분 지원받는 부분이 몇 명이나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관내 학생이 아닌 240명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내년이요?

박상진위원

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다양하게 240명에 대한 예산을 시비로도 지금 지원이 되는 사항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저희가 확정 공문 온 것은 아닌데 50대 50으로 해서 내년에 내려올 계획이라고만 하고 저희가 아직 문서로 받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내년에 올 계획인데, 올 연말이나.

박상진위원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이 240명에 대한 부분은 거주지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 보조를 받아오나요, 어떻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아예 경기도는 50대 50. 관내 대안 교육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이다, 이렇게 오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서울시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240명 중에는 서울시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으면 2020년 기준으로 한다면 240명이 관내 대안 교육시설에 다닌다면 이 학생들은 다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디 사는지는 상관없이요.

박상진위원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240명의 학생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 시비로 전액을 지금 지원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어서 온 게 아니고 내년 계획이 50대 50이다, 이렇게 해서만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지금 과천고등학교 총 학생 숫자가 몇 명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한 600여 명 됩니다.

박상진위원

600여 명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네요. 절반 가까이 되네, 240명이면. 그것을 지금 우리 관내 학생이 아닌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런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지금 올리신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 전부가 동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과천을 거주지로 하시는 분 내지는, 그러면 좋다, 과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 어차피 그분들도 과천에서 일익을 담당하시니까.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요금을 차등화하는 게 맞다라는 게 다들 똑같은 의견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요금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싸서 자동차를 타고 와서 과천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연에 100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싸서 이렇게 시비가 타 시·도에 계신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또 과천 시비로 갖다가 적자를 보전해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과 비교해서 따져보면 이 부분도 문제가 저는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급식이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으면 과천 대안학교 학생 중에서 관내거주, 관외거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차등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없지요.

박상진위원

관외거주, 관내거주에서 차등을 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고등학교 급식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관내, 관외 상관없이 지금 다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박상진위원

지원을 하고 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과장님 얘기도 맞기는 한데...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경기도나 이렇게 했을 때...

박상진위원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40명이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도 한번 경기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과천시 세입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시비라는 것은 보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경기도에 그런 부분은 좀 어필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아이들한테 밥 자르자고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다, 실은.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과천에 있는 아이들의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시에서 나오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른 시·도에 있는 아이들을 먹인다고 그러면 과천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나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보면은.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건의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비를 좀 타오는 방향으로 240명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역설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잘 조율을 하면 저도 솔직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대안학교 지지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하는 방향을 과에서 좀 중재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일반고 중에 혹시 관내가 몇 % 정도 되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일반고가 과천고, 중앙고 이런 데는 80% 정도 이상 되고.

김현석위원

대안교육기관이 40% 언저리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교육을 하는 친구들을 관내다, 관외다 해서 너는 밥 먹이고 너는 관외니까 밥 먹이지 말라, 이것도 참 안 맞기는 해요. 그런데 자칫 하다가는 특목고도 그렇지만 이런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 있는 관외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건너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해당 아이들이 있는 지자체가 분할을 많이 하게 되면 지자체라든지 주민 입장에서는 환영을 하지 않는 시설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교육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저는 환영 안 하냐, 그것은 떠나서 일단 청소년들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아까 일반고는 80%, 대안학교 40%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저희가 40%니까 안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건의, 어필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관외 대안학교 아이들 밥 굶기고 이것은 조금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고, 경기도에서 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그런 게 없이 무조건 5대 5로 매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시설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뜻에서 만드는 조례지만 그 영향이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도 내시비율 확정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보충질의 살짝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천의 아이들이 150명 있고 외부 지역의 아이들 240명을 지금 지원하는 사항이라 과천의 아이들보다는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실은. 왜 그러냐면 거의 2배에 가깝게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4페이지, 영어체험장 위탁운영, 작년에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던 내용 있던 것 같습니다. 성인들 운영하는 비용을 늘린다고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맞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됐는지.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영어체험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현재 성인프로그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인가 4개로 좀 줄었습니다. 줄여서 운영을 하고 대신에 중학생 프로그램, 그것을 좀 늘렸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프로그램을 올해에 비해서 더 늘리게 됩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하는 운영장소는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역제안을 드릴게요. 청소년 아이들 영어에 대해서 좀 수업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이 있거든요, 영어체험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번 찾아가요. 내년에는 이것을 3회로 늘리고 중학생 프로그램, 토요일 중학생 프로그램 하나 개설하고 고등학생도 하나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늘릴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보면 영어를 배우고 싶은 성인분들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내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지금 영어에 대해서 목말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늘리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사업으로 거의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이 돈은 우리 교육이 아이들의 교육이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투자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닌 다른 부분으로 들어온다든지 내지는 사회에도 보면 직접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더라도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지난해 대비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성인프로그램은 엄격히 그냥 수강률이 70% 이하 그렇게 되면 폐강으로 갔어요. 그래서 올해 4개인가를 폐강을 했더니 민원이 많았지요. 그리고 대신해서 그것으로 중학생 프로그램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어체험장이나 수련관 내는 청소년 위주로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잘못하셨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제가 제안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 2020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과천시 애향장학회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진행한 사회복지과의 예산심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차후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질의·답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필요한 질문을 간추려 이후 계수조정 시에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심사 특위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