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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규순 의원 발언

229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7-03-20

심규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필여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인재육성장학재단 내의 기구로 개편하여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본연의 사업으로 하는 인재양성의 중심기관으로 운영하고 또한 장학금 수혜대상을 학교밖 청소년 등의 학업 장려 및 우수한 인재 발굴․지원으로 하여 24세 미만 시민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재단의 명칭을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재단사업의 모든 영역을 담아낼 수 있는 포괄적 명칭인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서는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재단의 직속기구로 둠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기존 센터의 사업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학금의 수혜대상을 학교밖 청소년 등 우수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장학금 수혜대상을 24세 미만의 시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안양시 미래인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단의 기구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되는 사항과 안 부칙 제3조에서는 경과조치로써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계약과 미래인재교육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운영상의 연계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였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로써 2017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6번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간 각각 운영되던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미래인재교육센터를 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하여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명칭을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안 1조, 2조에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적합하게 목적과 적용범위를 개정하고 안 제4조에 인재육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업항목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재단 내 장학사업본부와 미래인재센터 기구의 설치로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동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의 폐지, 제3조에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된 계약과 운영 등의 관한 사항을 승계토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조례안에 따른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이원화 운영되던 인재육성장학재단과 미래인재교육센터 기구와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원․관리를 하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 관리와 미래인재교육센터를 관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원적 역할을 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이렇게 상정한 것에 대해서 이종운 과장님, 이성희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안 제4조를 보니까, 4조2항에 보니까 “인문사회, 예․체능 등 특정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인문사회라면 어떤 분야를 말하는 건지. 저는 수학, 과학 영재 이런 부분이 빠진 점이 굉장히 아쉽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5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면 장학금의 수혜대상을 24세 미만의 시민으로 확대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해주셨어요. 이게 맞는 뜻인지. 확대한다는 게 24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게 확대하는 건지 아니면 현 조례상으로 “현재 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그 밖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국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안양시민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현 조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다 보면 지금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군대를 갈 수도 있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또한 형편이 어려워서 그 아이가 한 몇 년 동안 직장을 생활해서 돈을 벌어서 본인이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일반인들이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여타 대학원이라든가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되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나이를 제한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장학재단이라는 말이 결국은 조문에서 빠지네요? 거기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4조를, 4조2항에 보시면 “인문사회, 예․체능 등 특정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7항에 보면 “해외연수 지원”도 있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예․체능이라는 게 어느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현재 국정농단을 한 누구 모모 씨 딸도 예․체능 때문에 이대에 특혜를 받았다는 그 의혹이 있잖아요? 이래서 “예․체능 등 특정분야”를 하면 이게 막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어느 공식기관에 가서 수상을 한 자라든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가서 수상을 한 자 이런 게 세부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아니어도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경위원

제가,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이보영위원

아니 그리고 저,
필여

김필여위원장

제가, 그러면 먼저 또 어떻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보영위원

네, 한 가지.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전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센터의 기능에서 “주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 및 컨설팅”, 센터의 기능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거기에서, 기능 역할에서 1호부터 12호까지 다른 것은 그냥 그대로 통째로 들어갔는데 제3호에 “주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 및 컨설팅”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2개 기구가 통합이 되게 되면 기존의 조직표하고 통합 이후의 조직 예정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회기상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이 자리에서 심의한 적이 있었어요. 장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을 때 저희가 장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 수정안으로 그 당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개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예정된 명칭이 미래인재육성재단이에요. 저희가 장학이라고 하는 말이 조례명에 들어가야 됨을 보사상임위에서 그렇게 열띤 토론 과정을 통해서 장학이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에서 보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장학금 지급이기는 하지만 육성이라는 용어 하나에 저희가 이 재단에서 하게 되는 사업들,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이라고 하는 1호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장학생들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알고 있는데 장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뺐어야만 하는 당위성 그리고 이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회의록 사본을 확인을 해서 장학이라는 말을 꼭 빼야 되는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3쪽에 보면 제4조에 보면 5번, 제4조5항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는 그 사업명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교육청 사업이고 우리가 대응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 안양시의 자체 사업인 희망창조학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큰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조례에 어차피 지금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삽입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어차피 따로 조례가 있는 것을 통합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2쪽입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보면 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주민으로 면학의 장려를 위하여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장 및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점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장학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별도로 다가구 자녀들에게는 약간 가산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과 다자녀 가구.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어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점수, 평균 7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아예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엄격히 말하면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겨우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지급대상 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학생을 도와준다면 성적 제한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성적은 별도로 참고사항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지 자체, 아예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장학 지급대상에서 너무나 엄격한 적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정비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일괄적인 자료를 제출하기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종류, 신청요건, 선발기준, 선정과정, 지급액 관련된 토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난 3년간 신청건수와 지급건수,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지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하고 답변 준비한 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조금만 쉬었다가,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만 하시면 되죠?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4조2호 관련 인문사회, 그것에 대한 것하고 소위 말하면 수학,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졌는데 포괄된 개념인지 이렇게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기능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 및 컨설팅” 하는 게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인문사회란 개념이 물론 저희가 한 개의 열거된 사항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리고 뒤에 보시면 “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학, 과학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요새 보면 인문사회란 개념에 과학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창의․융합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같이 수학, 과학은 빠졌다기보다는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교육경비 보조사업 컨설팅 이게 빠졌는데 이것도 사실상 저희 시의 고유업무고 미래인재교육센터는 기존에 같이 보조하는 의미였는데 이것도 빠졌지만 앞으로 업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제5조에 “24세 미만”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군대에 갔다든지 유학이라든지 휴학 때 뭐 이렇게 하면 24세 초과되면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조례안에 보면 원칙적으로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안양시 “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그 밖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세라는 의미를 넣은 것은 지금 현재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장학금을. 그런데 앞으로는 학교밖 청소년도 포함하자는 의미에서 이것도 내용을 추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4조2항에 보면 예․체능에 대한 기준도 없고 막연하고 세부사항이 이래서 답변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예․체능 이런 규정이 재단 장학금 지급규정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사항은 세부적으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이 조례 통합, 지난번에도 저희가 개정 때 했는데 그때는 주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이게 주된 개정사항이었는데 그때도 장학이라는 의미가 요새는 추세가 안 쓴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 두 조례가 통합되면 장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육, 지금 보면 사업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앞에 또 사업에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그러니까 장학사업에 보면 충분히 있고 이 목적에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장학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뺐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런데 요번에 이 조례 통합하고 명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공모는 안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재단의 직원들, 이런 직원들 저희가 몇 가지씩 다 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한 게 사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도․군에 인천시라든지 화성시 이런 데도 장학이라는 의미도 빼고 육성이라는 의미도 저기 한데 하여간 그런 이 조례내용에 장학이라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현재 조례 제4조5항 “혁신교육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창조학교가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삽입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요 내용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아까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희망창조학교거든요? 그래서 희망창조학교 삽입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원래 그렇게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기본점수가 70점 이하인 학생들은 신청접수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요번에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 사실 취지가 성적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게 장학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받아서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종운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장님 답변대로 현재 시에 소재한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교 및 그 밖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까지는 연령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예.

김성수위원

연령제한이 없고 그다음에 국내 학급, 국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안양시에 주소를 둔 학생 또는 24세 미만의 안양시민이라고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성수위원

24세. 그러면 이 조항이 지금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하기 위한 24세 미만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김성수위원

그렇다라고 한하면 굳이 24세 미만이 아닌 그냥 안양시에 주소를 둔 학생 또는 안양시민 이렇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굳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조항이 전체로 묶어지는데 그렇다고 대학교라고 했는데 한 조항인데 이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법을, 저희 조항을 이렇게 24세 미만으로 한 게 청소년육성기본법에 보면 9세에서 24세 미만,

김성수위원

아니 그것을 그러면 과장님 항을 하나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1항, 2항, 3항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항으로 이 조항을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이게 연결되는 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여기 “또는 24세 미만의 안양시민”이라는 것은 추가를 한 거예요.

김성수위원

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추가를 한 거라고요. “또는” 그러니까 학교밖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문구를 넣기 위해서 여기를 넣은 거고 각급 학교니까 24세가 넘어도 다른 애들은 되는데, 학교에 있는 애들은 대학교에 있는 애들도 되고 되는데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들을 넣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김성수위원

확실한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또는”이기 때문에 추가된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또는” 예.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문사회가 보면 그 안에 수학, 과학 모든 게 들어가 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량으로 이렇게 내포는 됐다 하지만 주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철학, 문학,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종교학, 여성학, 미학, 예술음악, 신학 등 이런 것을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문학과 수학, 과학 융합해서 4차 혁명이 나와서 인공지능 이런 것을 요즘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세계를 앞으로 4차 혁명이 주도를 한다 하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아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에 예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문사회에 예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적정히 과학이나 IT분야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더군다나 미래인재의 양성을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사업에 있어 과학이나 어떤 창조적인 게 빠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 요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구를 보시면요. “인문사회, 예․체능 등.”

이보영위원

물론 있는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 안에 물론 다 열거를 하면 좋지만 이 안에 다 사실상 수학, 과학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인문사회도 아까 그런 미학 이런 게 다 포함되지만 다 안에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열거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그래요. 4차 혁명이 뭐를 중심으로 합니까?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미학이나 인문학과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적인 게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검토를 바랍니다. 안양시가 또 너무 인문학도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인문학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만 지금 그래도 우리가 교육적인 거나 시대적인 주류에 보면 그렇게 4차 혁명을 주도하는 이런 부분이, IT 부분이나 수학, 과학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빠지고 그냥 인문사회나 뭐 예술, 체능, 예․체능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도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논의해보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주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4조2항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했는데요.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세부규칙을 내규적으로 정한다고 하셨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것 꼭 해서 이것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있었던 거예요? 조직표 그것 서면으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조직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승경위원

설명해 줘보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장학사업 장학 상임이사, 재단의 상임이사하고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센터장 이런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두 개 합하면서 이것을 통할할 수 있는 어떤 그 위의 조직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게. 통합하면서 필요한데 거기는 하나 별도로 정해야겠죠. 이렇게.

이승경위원

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하여간 위에 통할하는 하나 조직이 생기면 아마 추경에 인건비가 추가로 아마,

이승경위원

아니 그것 빨리 지금 만들어 와 보세요. 지금 뭐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지금 오기환 상임이사장이 미래인재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센터장을 추가로 모집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통합이 되면 조직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될 거고 지금 대표이사나 상임이사 형태로 해서 현재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직위를 통합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 하부조직들이 미래인재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팀들이 다 재단하고 해서 팀 구성으로 될 거잖아요. 예상컨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러면 그 위에 뭐 하나 또 있다는 말이에요? 본부장 뭐 이런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사장하고 밑에 재단에 우리 현재,

이승경위원

상임이사.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임이사는 현재 있고 그 밑에 사무국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그 옆으로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이 장학사업 육성재단의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물론 센터장을 뽑지는 못했지만 어떤 공석에 의해 가지고 상임이사 대행하고 있었지만 이게 변경이 되면 이사장 밑에 또 장학사업본부라든지 하여간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와 미래인재교육센터를 통할할 수 있는, 저기 우리 육성재단 같이 대표이사 이런 형태로 아마 조직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이승경위원

아니 그 예상 조직도 가져와 보세요. 그래야 얘기될 것 같은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경위원

뭐 자리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예산수반사항이 또 없다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한 4, 5천만원 더 추가가 되겠구만. 그러면. 인건비로. 그게 3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수반이 안 되는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것 전문위원님 얘기해서 입법전문위원님한테 검토해 달라 그래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연간 연봉으로 쳐서 한 4, 5천, 5, 6천 되는 사업이면 이게 고정비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예상되는 게 여기에는 예산수반사항 없는 것으로 올라오는 것은 우리 조례심의를 할 때 혼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고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서 인건비가 추가된다든지 하는 이런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추계가 첨부가 되어서 논의가 정확히 되어야 되는 거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례가 의결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추경에 반영될 게 예상되는 게 한 6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도 있다시피 연간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승경위원

인건비는 1억이에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1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승경위원

사업비는 뭐 3억?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사업비는,

이승경위원

지난번에 3억이라고 숫자를 들은 것 같은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이런 사업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경위원

그것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예상되는 조직도 계획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직에 지금 자리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상황인 건데 우리는 지금 통합하게 되면 상임이사가 센터장 뽑지 않고 겸직하던 것을 통합해서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재단 이사장이 시장이고 상임이사가 두 개를 총괄하는 것으로 겸임이 아닌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 위에 지금 옥상옥으로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얘기가.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제가 지금 전에 이게 225회예요.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을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뽑아 봤는데 그때 장학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아주 열띠게 논의가 됐어요. 장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답변내용으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장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빼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제가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225회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주장의 내용인 거예요. 미래인재교육 장학재단이 설립이 모태가 된 것이 애향복지장학금하고 청소미화원자녀장학금이에요. 그 근거가 되어 있는 게 기존에 적립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사업을 해왔던, 그게 대략 63억, 이쪽 청소미화원 한 3억 2천 정도 해서 65억이 넘는 그 기금을 가지고 장학사업 미래육성, 뭐예요?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금을 7, 80억 가지고 있다 해도 80퍼센트가 넘는 그 정도의 금액이 모태가 애향복지장학금, 청소미화원자녀장학금이라는 거죠. 이게 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명칭 변경이 안 되는, 근거가 되는 장학금사업을 해왔던 것이 그 이름이 빠진다 그래서 장학금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애향복지장학금을 총무경제위원회 있을 때에 이것을 폐지를 했거든요. 폐지할 때 분명히 못을 박자. 이것을 조례를 폐지해서 옮기게 되면 애향복지장학금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래 취지가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인재 엘리트교육에 치중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육성기금으로 전용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기구가 가지고 있는 제명이, 명칭이, 명칭에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도 그렇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미래인재육성재단이야.’, ‘미래인재야.’ 미래인재가 강조가 되면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엘리트에 대한 집중인 거예요. 애향복지장학금이 본래 취지하고 다르게.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그때 그렇게 그 폐지될 때에 그 우려했던 마음을 담아서 발언을 했던 것이고 지금 청소년이 또다시 보사로 와서 이렇게 논의하게 됐는데 지난번 얘기했던 사항하고 지금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 본래의 이 기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의 대부분이 다 장학사업을 하는 기금에서 옮아와서 이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인 건데 시에서 그럼 100억, 200억을 갖다 넣어놓고 미래인재육성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두겠다. 아니 그 정도 해놓고서 그러면 명칭을 바꾼다고 하던지 ‘거기에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장학사업이니 장학사업은 조 위에 호에 들어가 있으니 장학사업은 여기에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하든지 그랬을 때 미래재단이든 미래인재육성재단이든 이런 식으로 가겠다. 올해 55억 5개년 계획으로, 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 200억을 더 출연을 하겠다. 이 정도 얘기가 돼야 뭐 명칭을 바꿔서 미래인재육성재단이든 미래재단이든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장학금 갖다가 이것 해놓고서는 통합하니까 용어가 지금 자주 사용하지 않는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장학을 빼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잘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으셨던 타 지자체의 미래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기금의 구성형태를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처럼 비슷하게 장학재단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기금을 그렇게 전용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씀을 주시라고. 용어를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학이 더 우선인 이 사업을 왜 미래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하냐고.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미래재단이라고 그랬을 때는, 아이, 그런 식으로 용어가 장학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용하는 데에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요즘 그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장학이 빠질 수 있는 근거를 정확히 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인재를 위한 기금 적립을 5개년간 해서 한 200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미래재단이든 미래육성재단이든 그렇게 쓰시라고. 그것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가 되는 것이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기금으로 별도 출연을 했으니 같이 묶여져 있는 애향복지장학금이라고 하는 것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요 60 한 3억에 해당되는 것, 그것 이자율 봐서 그 사업은 차질 없이. 그건 결산 때 저희가 확인해 보면 되니까. 장학금 지급내역들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대략 63억 정도의 이자율을 봤을 때에 그 이자율로 해서는 얼마 정도 사업이 가능했고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 거고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이승경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정회를 해서라도 그 내용을 다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리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부분은 정확히 이것 조례 되고 나서 만약에 저희가 알고 다음번에 그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난리가 났을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조례할 때 왜 예정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통과된 다음에 자리 하나 떨렁 만들어서 예산 올려버리면 그때 더 난리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그게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건데 옥상옥을 하나 더 자리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자료 가지고 와서 논의하세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길정순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미래인재, 우리가 올렸던 장학이라는 단어를 뺀 건데 지금 저희가 그런 말씀을 앞으로도 출연금을 이렇게 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학을 지금 빼는 것 보다는 나중에 출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다 검토된 다음에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장학사업이라든가 미래인재를 키워내는데 사실상 지금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자율도 상당히 적고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내지는 다른 어떻게 이 장학금을 더 확대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검토된 다음에 그 장학이라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학을 그냥 넣고 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조직에 대한 것 예정된 거예요. 어쨌든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상정이 된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승경위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겠다. 통과가 되면. 그 내용을 지금 우리 테이블 위에 올려 놔 달라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승경위원

제가 공감을 못하겠어요. 그것.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말씀은 못 드린 것은요. 일단 이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추경이 4월 달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 때문에 저희가 안 드린 거지 저희들이 뭐 어떤 그것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 것 아니고 하여간 이 조례가 오늘 의결이 되어야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요청했던 기존의 조직 그리고 조례개정 이후의 예상하고 있었던 조직, 그것을 저는 자료로 확인하고 나서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아까 전에부터 질의하시겠다고 하셔서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저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임영란위원

네. 저도 얘기 좀 하고요. 저기 지금 이것을 보면서 참 이게 이승경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조례가 쉽게 통과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원래의 본질이 장학이면 타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본질대로 장학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임영란위원

변경 전하고 변경 후.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풀어보시면 장학사업은 별도. 물론 현재 여기 상임이사가 하던 일인데 그쪽으로 가기로 되는 거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를 지금 이렇게 통합하면서 대표이사로 바뀐 거잖아요. 이사장 밑에. 그러면서 그 밑에 산하재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요. 대표, 이것을 두 개를 통합해 가지고 하고,

임영란위원

그 이름 명칭을 그러니까 통합하면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장학팀 하나로 운영하는 거고.

임영란위원

대표이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이사는 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상임이사는 없어지는 거고.

임영란위원

없어지면서 그 자리가 대표이사가 가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서 장학사업하고 미래인재센터 두 파트로 나누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급하게 추경에 하면서 예산을 세우려고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직 제대로 정확하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의 범위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정확히 잡혔을 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과장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조례에 보시면,

임영란위원

조례부터 개정하고 나면 이승경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 추경에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조례에 심의하기 전에 위원들이 다 검토를 해본 다음에 이게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에 이것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요것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요. 우리 개정안에 보면 제14조 기구의 설치가 있어요. 여기에 “장학사업본부와 미래인재교육센터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영란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요. 이런 것으로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게끔 하면 뭔가 확실한 제안을 하고 이해가 가게끔 하고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들이 지금 이것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임영란위원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우리가 일단 하고 나면 추후 사업이 올라오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다음에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번 추경 다음에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의 생각은 그러니까 다른 분 의견주세요. 위원님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아니 이승경 위원님이 진짜 대단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조직 전하고 아니 변경 후, 조례개정 후, 변경 전을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려했던 대표이사 자리가 결과적으로 하나 옥상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발언을 하는 거고요. 인원이 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시장님 임기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자꾸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조직개편안을 주셔서 봤는데 그러면 변경 후에 대한 내용이 과장님 제가 추측하는 것하고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럼 현재 변경 전에 있었던 상임이사가 장학사업본부장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경위원

센터장은 그러면 별도로 추가 공모를 통해서 위촉을 할 거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예.

이승경위원

그러면 결국 대표이사 자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이것의 대안으로 기존에 상임이사가 미래인재센터 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물론 추경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요번에 추경에 아마 장학기금을 50억,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더 출연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장학기금이 현재 68억 있습니다. 현재 68억 있는데 이자가 한 1억 정도 돼요. 1억. 그런데 기부금이 1억 7천 300. 그러니까 이 기부금이라는 게 사실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상임이사가 상당히 뛰어다녀야 되는 어떤 그런 노력의 대가로 어떻게 보면 이자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한 6천만원 정도가. 그런 측면에서 전에는 미래인재센터까지 업무를 했는데 사실상 그냥 저희 부서에서 미래인재센터는 많이 보완해 주는 그런 형태로 좀 했고 장학사업 상임이사가 사실 미래인재교육센터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 외에는 업무를 같이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이승경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학사업본부 본부장 형태로 장학업무에만 치중을 하고 미래인재센터는 센터장을 별도로 추가 공모를 통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대표이사 자리를 양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위촉을 하겠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승경위원

계획은 그런 거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래인재센터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문도시사업팀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인문도시사업팀에서 우리 지금 전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문화, 평생교육원 또 내지는 각 과에서 출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 사업, 제2부흥추진단에 있기는 하는데 인문사업이 뭔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전문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미래인재교육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상임이사가 같이 겸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미래인재교육센터하고 장학본부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장학본부를 지금 현재 있는 상임이사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본부에 맞는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문도시사업팀과 같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업으로 가고 그 위에 대표이사를 둔다는 그런 조직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이 장학사업본부는 본부장 체계로 가서 상임이사가 본부장이 되는 건지 본부장을 새로 뽑는 건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부장 체제로 해서 장학사업 부분은 별도로 사업운영이 되면 미래인재센터는 센터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현재 상임이사가 겸직으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거기 위탁을,

이승경위원

위탁을 해놨었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승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센터장만 위촉을 하면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인문도시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인문도시 총괄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조례도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요? 인문도시 관련된 조례를?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이승경위원

인성교육만 거기 있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평생교육 조례는 별도 있지만 우리 인문도시사업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이 미래인재교육센터장이 총괄 맡아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재교육 또 그 업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전문적인 교육,

이승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대표이사 자리를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별도로 만들지 말고 현재 상임이사가 두 개 기구를 겸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인재센터에 대한 것까지 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도 많이 움직여야 되는 실정이니 이쪽에 전념을 하는 거고 센터장만 더 추가로 모집해서 위촉을 하면 이 미래인재센터가 돌아갈 거고 거기에 총괄하는 대표이사 직위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 미래인재센터장만 하게 되면 미래인재 관련된 일은 센터장 관할하에 움직이면 되는 거지 양 두 개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뭐하러 만드냐는 거예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대표이사를 굳이 유급으로 두지 말고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니까 부시장님을 대표이사로 하시고 실제적인 업무는 장학사업본부는 본부장님이 하시고 미래인재센터는 센터장을 공모해서 하면 크나큰 예산 들지 않고 조직적으로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시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물론 이사장이 해도 되지만 그 재단 내에 어떤 업무를 누가 이렇게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회계상의 문제도 있고. 회계상에도 문제 있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기형적이지 되지 않겠나. 그런 형태로 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컨트롤하겠지만 일일이 다 어떻게 보면 관여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알기로 이렇게 느껴보기엔 정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사회가 있으면 반드시 대표이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사장 겸 그것을 대표이사로 같이 겸임한다는 게 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가.

이승경위원

대표이사를 그럼.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니 부시장님이 안 되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부시장님 안 됩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대표이사를,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이사 중에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사 중에 한 분이 대표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승경위원

비상근으로 하면 되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비상근이요?

이승경위원

예. 비상근으로 업무추진비 정도만 책정해 주는 자리를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연봉 책정해 가지고 이 두 개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누구 뽑아서 앉혀 놓는다고 이게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본부장하고 센터장이 잘하면 되는 거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 문제는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굳이 중요도가 떨어지고 상임보다는 비상임 대표이사가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조례 아니 4월 달에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닌데. 아니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합치는 이유가 대표이사 자리가 이미 누군가가 가기로 되어 있어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심규순위원

하는 것 아니면 센터장만 주고 아까 임영란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조례를 개정 안 하면 되잖아요. 굳이 지금 대표이사하고 센터장을 2명을 구하는 건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

저번에 내가 조례 일부개정 왔을 때도 장학재단인데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밖에, 소수고 여기에 장학재단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를 또 준다라면 지금 이것 일자리를 위한 장학재단이지 진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대표이사하고 센터장하고 지금 자리가 변경을 하면 두 자리가 늘어나는데 센터장만 있는 그대로 조례를 놔두고 센터장만 하나 더 이렇게 선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것 제가 답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양쪽 조례가 사실상 미래인재교육센터의 기존의 조례가 문제 있는 조례입니다. 이게. 물론 그전에 만들었지만. 기존에 제5조에 보면 위탁을 3년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법적으로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심규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맞게 하면 되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하는 거예요. 이 2개의 조례를. 어떤 법적으로 하여튼 체계상 문제가 없게. 그런데 아까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확실하고.

심규순위원

그럼 뭐예요. 아니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

아니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하여간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반드시 대표이사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그전까지 결론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오늘은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구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다시 안을 내고 정비하겠다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하니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서 저희가 결정하긴 너무 어렵고 그 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단 조례가 이번에 심의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것은 차후에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인재육성장학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인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축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게 개정안 14조요. 14조가 사무조직 및 직원이라고 했었던 현행 조례가 기구의 설치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이종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에 장학사업본부와 미래인재센터를 둔다.”라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개정 이후에 우리 변경조직 예상으로 올라온 이거예요. 장학사업본부 본부장체제, 미래인재센터 센터장체제 하고 나서 이 재단이 법적으로 법적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사장 밑에 본부장, 센터장이 아닌 누군가가 이사들 중에 상임이사든 대표이사가 지금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개정이 되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래서 지금 별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 개정 이후에 저 대표이사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재단변경, 이것에 대한 것을 변경해 주고 나서 법적 구성요건을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개정 전에 변경 후에 하려고 하는 이 조직에 대한 것을 지금 논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 명칭개정 관련된 그리고 통합하는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해 주고 나서 이 기구를 구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막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그것은 어폐가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4조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면 대표이사든 비상근 이사든 누군가 하나를 지금 선임해야 되는 구조를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대표이사 부분을 조례 통과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못을 박아야 될 사항이라고. 대표이사든 상임이사든 누구 하나를 여기다가 자리를 하더라도 이게 심규순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인건비로 해서 기부를 받든 이자수익이든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것은 고정비로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는 이 대표이사 자리를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면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 사업운영에 있어서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거지 여기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장학사업, 미래인재육성사업을 해야 될 것에 고정비로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부만 이것 통합하는 데 있어서의 용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통합 이후에 구상하고 있는 이 조직 예상안, 이것에 대한 것이 제안이 분명히 되어야지만 이것을 다루어서 심의의결을 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핵심은 교육이라는 거고 장학생을 육성지원하고 그런 미래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 핵심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희가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장학이 있고 또 미래인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금 원래대로 이 상임이사가 두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인재센터를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장학기금 내용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학기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 예산을 가지고 출연하는 문제 또는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학팀장 체제로 가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인재센터하고 이 장학사업본부를 둬서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이 예산 마련하는 것에 주 핵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본부하고 미래인재센터를 분리를 하면서 이것을 총괄․관리하는 대표이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상임이사를 장학사업본부의 체제로 가는 것뿐이고요. 센터장은,
필여

김필여위원장

국장님.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답변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답변을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다루어야 되는 지금 위원회의 일정상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이번에 심의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넘길 것인지를 먼저 의논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미래인재교육센터 예산 집행현황 2016년 것은 지금 제출해 드렸는데요. 2015년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아까 예를 들어 화성시 같은 데는 기금이 어떤 어떤 기금이 기반이 되어서 조성이 됐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자료에 보시면 화성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향장학회 기금 한 39억원이 같이 통합되어 가지고 현재 한 101억원 정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우리가 행감에서 미처 짚지 못한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 2016년도, ’15년도 미래인재교육센터 예산 집행현황을 요구했는데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지금 받아 봤습니다. 자료 감사드리고요. 당초에 센터장 인건비 3천 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는 3천 500만원이 아닌 제수당과 업무추진비 아마 포함하면 한 5천만원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센터장이 선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래 그 예산을 불용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장의 인준으로 인해서 인문도시사업팀에 시설비로 썼어요. 그리고 또 차액은 인문도시사업팀 인건비로 썼어요. 이게 안양시 행정사항은 이상 없다 치더라도, 그건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이것은 그래도 우리 관련 상임위에 행정감사 이전에는 이것은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물론 저희 먼저 불찰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예산변경이나 이런 경우 이용은 필히 안양시의회에 인준을 받아서 써야겠지만 이렇게 부서장으로 인준을 해서 써야 되는 예산도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때는 우리 상임위에 앞으로 차후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것은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운영현황 장학기금 조성내역을 보면 우리와 유사하게 애향장학금 기금을 이전해서 장학기금 조성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현재 장학기금 현황이 한 100억원으로 봤을 때에 애향장학금 애초 이전된 금액이 한 40억 잡으면 장학기금 기부금을 많이 모았던 재단설립 초기출연금 이후에 더 몇십 억씩 기금을 조성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비율상으로 봐도 우리 시하고는 다른 점이 보여요. 제가 숫자를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지금 얼마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한 68억 정도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68억.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러면 63억, 3억, 66억. 2억 증가한 거예요. 2억.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승경위원

애초 시에서 애향복지장학금 63억 정도 청소미화원자녀장학금 3억원 정도 66억으로 치면 그게 기부금을 모아서 조금 더 늘어난 게 68억이라면 지금 미래인재육성과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게 동떨어진 일이 결코 아닌 것은 제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지만 애초 애향복지장학금, 청소미화원자녀장학금으로 조성된 두 기반이 된 게 지금 90퍼센트가 넘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승경위원

그것을 차치하고 그냥 이 장학을 빼고 간다는 논리에 대해서 지금 아직 공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향후에 금년도부터 해서 50억씩 해서 5개년 250억하고 잔여액수가 한 50억 잡아서 300억까지 된다면 그때는 누가 이 명칭을 바꾼다 하더라도 반대논리를 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출연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면 향후에 그건 개선을 하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미래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 전임 위원장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때 만들어서 태동할 때 쉽지 않게 태동이 됐어요. 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도 어렵게 만들어서 운영이 됐었던 거고 그 본래 목적이 시에서 교육지원청에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을 시기만 잠깐 와서 사정하듯이 하다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결산도 할 수가 없고 하는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른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인재교육센터를 두고 교육지원청과 집행기관과 그리고 시의회하고 관련된 일들을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두고 관리를 하자라는 취지로 미래인재교육센터 조례안이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되어서 모양새가 안 좋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재위탁, 위탁을 주듯이 해서 운영을 해왔던 것을 지금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단순히 조례안만 놓고 본 게 아니라 조례안에 따른 기구변화가 되고 기구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큰 폭으로 변하는 상황인 건데 그 조직변화에 대한 사전간담회라든가 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미리 설명하면서 여기에 후속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서 그때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문제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상태로 해서 올리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되게 커요. 어쨌든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 조례가 한 건, 두 건이라 그래서 사전에 읽어보고 준비해 오고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자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지만 이 통합해 가는 과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예산 집행과정도 별도로 물어보니까 이게 굳이 전용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뭐 보고를 통해서 협의를 하면 문제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협의과정, 보고과정 없이 나중에 밝혀지면 불편해 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이어서 뭔가 위상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전에 소통, 협조가 안 되면 좋은 취지로 뭔가 진행을 하다가 삐걱거리는 상황이 되면 의회에서는 상당히 심기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전에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되면 별일이 아닌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되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전 대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거였는데 그때는 뭔가 아까 정회시간에 물어봤던 내용이지만 여건이 맞지가 않아서 하지 못했다가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로 하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럼 제가 조금만 답변해 드릴까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일단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지난번 당초 업무보고에 사실 추가로 할까 말까 사실 고민했어요. 했는데 뭐 제 핑계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절차가 조례가 개정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핑계 같지만 하여간 저는 이 저희 의결을 해주신다면 그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 그랬는데 하여간 시기가 조금 늦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승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옛날에 이것도 통합하려 그랬는데 당초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조례 만들 때는 그때는 우리 공익법인에 관한 「민법」에 의한 재단으로 만들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절차가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기구를 두는 것하고 재단 만드는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장학기금이 장학재단에 어떤 기금 같은 것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랬는데 그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별도 이 기구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우려되는 사항들은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과장님 뭐 어쨌든 새로운 통합안에 대해서 조례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통합이 되더라도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내용들이 다시 통합된 조례로 흡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이 반영될 텐데 그러기 전에 또 정비해야 될 것이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주신 것에 12페이지에 보면 제5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1항에 2번입니다. 거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첨언해서 다자녀와 다문화라는 명칭을 첨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 2항에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내부규정을 다시 한번 꼭 살펴 보셔가지고 그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제7조 중복지원의 방지. 이 내용을 보면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 중복지원을 방지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장학금의 금액 자체가 다른 것을 받지 않고 이것만 받아도 학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장학금으로 결정된 금액이 최대가 200만원이고 그러면 전반기 1학기에 100만원, 2학기에 10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학기 등록금이 한 400여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액수를 주면서 중복지원을 방지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받으면 더 큰 장학금을 놓치는 경우가 또 생겨서 정말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니까 거기에도 이 기회에 금액 조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대적으로 맞도록 모든 것을 정비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심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재육성장학재단과 미래인재교육센터의 통합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통합 조례로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효율적인 통합기구 설립, 관련 조례에 제․개정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등이 미비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례 개정과 기구 마련을 위해 시간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 기회까지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방금 심규순 위원님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심규순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규순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규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