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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40회 제3예산심사특별위원회2019-12-16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6억 9,003만 3,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 129억 8,742만 8,000원보다 47억 2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구온난화방지 1억 3,113만 원, 대기질개선 37억 5,361만 9,000원, 환경보전 7억 3,441만 3,000원, 폐기물관리 43억 8,829만 3,000원, 폐기물시설관리 75억 6,460만 원, 수질개선 7억 2,625만 원, 음식문화도시구축 2억 1,956만 8,000원, 인력운영비 9,576만 원, 기본경비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25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원동 대기실 설치 공사 1억 1,000만 원, CNG 노면물청소차 1대 구입 3억 원, 소형 도로청소차 2대 구입 2억 4,000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4억 2,036만 6,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3호,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29만 원이고 2020년도 수입계획은 보조금 등 1,518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1,68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76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9-104호,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7,924만 원이고 2020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등으로 1억 9,562만 5,000원이며 2020년 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액은 144억 7,48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212페이지에 “대기질 및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밑에 실내공기질 측정율이 2019년도 실적이 0%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현재 실내공기질 측정기하고 실외공기질 측정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방식이 광산란방식의 측정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환경부 기준안이 최종적으로 올해 11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했다가 추경에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률이 제로가 됐을 겁니다.

김현석위원

지난번에 삭감된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248페이지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보니까 3개소에 1억 원씩 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신규로 하는 것이고요. 대기배출사업장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건축사업장이라든지 지식정보타운 대단위 대기배출사업장이 있는데 그거 말고 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이 워낙에 좀 규모가 작다보니까 이런 방지시설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방지시설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3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3개소는 딱히 어떤 사업장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국도비 보조 내시할 때 과천시는 3개소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사업자는 이것도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기준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가령 어떤 사업장을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대표적으로 마사회 같은 경우가 대기배출사업장, 말 소각하는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보면 커피 제조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커피를 제조하는 시설도 대기배출시설입니다. 그래서 배출을 할 때에는 그런 대기배출물질을,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삭감시설을 설치하는 돈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박상진위원

환경부 심의 같은 것을 하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심의는 아니고요. 여기 지원대상 자체가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만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배출시설은 대기배출방지법에 시설에 대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들만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3개소에 1억 원씩 3억 원이면 지원되는 비용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내려오는 상태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이고 이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맞게끔 진행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가령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마사회에 이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마사회는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중소기업으로 환경배출 시설로만 1억 정도가 지원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잘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대기배출 삭감시설 자체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설비이다보니까 아마 1억 원 가지고 한다고 해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박상진위원

자부담 10%면 1,000만 원 내고 하는 거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대기배출삭감시설 설치하려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대기배출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금액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9,000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외의 비용은 사업자 본인이 부담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네, 나중에 그 사업 진행될 때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61페이지에, 사업명세서에는 26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분 부담금 예산이 올해 1억 3,0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7,000으로 거의 반액 가까이 줄었어요. 생활폐기물이 많이 줄어들은 것인지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처음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를 했었고요. 2018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물량만큼 비례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하면 회수율에 따라서 부담금을 감액을 받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회수시설 설치했을 때 회수율이 한 50%∼6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회수율이 70% 이상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부담금의 많은 부분, 정확히...(환경위생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지금 70% 이상 나오고 있어서 감면이 60% 이상을 감면을 받습니다.

김현석위원

요율이 또 달라지는 겁니까, 그 부분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70% 이상을 에너지를 회수를 하게 되면 전체 부담금의 75%를 감면을 받게 됩니다.

김현석위원

성과가 기대 이상 나와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259페이지 공중화장실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실은. 우리 과천이 모범화장실로 지금 상당히 전국에서 잘 되어 있다고 지금 해서 예산사항도 늘어난 것도 보이는데 얼마 정도 늘어난 거지요? 사업명세서 25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는 267페이지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늘어난 금액은 한 1,2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이고요. 증액 사유는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화장실 지원을 매년 지원율을 높이기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율을 60%로 올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에는 50%를 했었고 올해에는 60%, 그리고 내년에는 70%, 후년에는 80%까지 올리는 것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올해 60%를 지원하다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시민들한테도 환영받고 있는 공중화장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원사항 늘리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 화장실 환경개선도 보면 안 좋은 데도 있어요, 실은. 그런 데도 좀.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요? 화장실 사업 개선도 하던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일반 공중화장실은 각 관리주체가 설비를 개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서 어느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지원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말고 내년에는 저희가 안내판이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33개소 안내판을 전수 교체하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니만큼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예산은 이런 부분에서는 늘리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개방화장실 운영보조금 지원을 110만 원씩 33개소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73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3만 원이요?

류종우위원

73만 원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작년에는 50%였고 올해에는 60%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비율로는 작게 상승하는데 비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좀, 제가 잘못 확인한 것인지 추가설명 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는 110만 원씩 33개소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그냥 통으로 세울 수는 없어서 어차피 개소 수가 33개소이기 때문에 총 금액을 했을 때 한 110만 원 정도 평균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출기초는 그렇게 110에 33개소를 잡은 겁니다. 그렇다고 11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관련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올해에도 같은 자료를 추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사업설명서 269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용 CCTV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CCTV가 현재에도 고정식하고 이동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은 고정식을 배치해서 CCTV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동식을 갖다 놓고 일주일 정도 비치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다 그래서 불법투기 CCTV 감시를 하기 위해서 CCTV를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CCTV를 사서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일시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CCTV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박종락위원

근본적으로 좀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나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 불법투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된 일이고 사실은 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과 홍보인데 사실은 그 교육과 홍보에 대한 효과가 나오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특히나 요새 같이 과천이 계속 재개발·재건축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주민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교육하고 홍보했던 분들이 떠나시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을 상대로 또 다시 홍보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불법투기나 이런 것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CCTV는 그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락위원

주로 어떤 게 좀 많이 나오나요, 생활폐기물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생활폐기물은 다양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그 외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테이크아웃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커피를 마시고 다 마신 컵을 그냥 벽 위에 올려놓고 간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불법쓰레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사실 CCTV도 감시범위라는 게 있다보니까 100% 감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박종락위원

쓰레기를 누가 버리면 쌓이는 곳에 금방 모아지더라고요. 참 어떤 시민의식이고 어떤 과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쓰레기 버리면 하천이라든가 결국은 저희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 되는 게 중요한데 학교라든가 반상회 그런 데에서도 좀 홍보를 하셔서 근본적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대표적인 게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하는 초·중·고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을 아마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정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쓰는 종이컵 하나, 빨대 하나 그냥 버려지는데 그게 여러 사람 있으면 그 숫자가 많아지고 결국에는 저희한테 다시 환경적인 피해를 입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교육문제에서 좀 하시고 불법단속 하면서 계몽도 하고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설명서로는 246페이지, 명세서로는 26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와 대기오염망 설치·운영하고 같은 사업을 연계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기오염측정망이, 국가망이 현재 문원초등학교하고 환경사업소 옥상에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비이고요.

고금란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유지 관리하는 게 유지관리비용이라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용역으로 주겠다는 말씀이시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은 1,000만 원?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그 밑에 보시는 대기오염망을 하나 더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정도검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PM10하고 PM2.5에 대한 대기오염을 측정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도검사를 하나의 기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정도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이 두 가지 사업의 연계성과 예산의 필요도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도검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정도검사라는 것은 기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현재의 대기오염 상황을 표시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정도검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24시간 포집을 해서 그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상황을 보고 현재 우리가 미세먼지 서비스한 데이터값과 포집되어서 측정한, 실험실에서 측정한 데이터값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는 게 정도검사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검사를 현재는 기기를 하나를 설치해서 PM10하고 PM2.5를 동시에 정도검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PM10 별도, PM2.5 별도로 정도검사를 하기 위해서 PM10 정도검사기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으로 PM2.5를 검사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걸로 PM10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두 대를 설치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측정망만 두 대를 관리하는 비용을 산출하신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2개소에 같은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같은 장소에 같은 장비를 다시 하나씩 더 구매하신다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하나씩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제법 많이 드네요. 이 대기오염망 측정 유지관리나 장비 관리하는 게 제법 많이 드는 예산이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것 말고 과천에서 환경에 관련된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대기 관련해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신호등도 지금 저희가 5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대기환경과 관련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라든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저감장치 부착사업, 전기오토바이 보급사업, 전기차 수소차 보급사업이 있고요.

고금란위원

과천에서 하고 있는 KMS 굴뚝정보 포집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KMS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많은 양이 흘러서 분포가 되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이 오염물질이 지상으로 떨어지고 그게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을 실시간으로 데이터값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이 일단은 환경 선도도시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고 예전에도 환경도시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 기계를 설치하면 우리가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증축하려고 하는 시설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현대화사업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할 때 굴뚝의 위치라든가 높이라든가 또 후단방지설비에 대한 방지설비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사전데이터값을 축적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굴뚝을 통해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현재 TMS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나가는 양이 측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측정이 되는데 대기 기상상황에 따라서 이 오염물질이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과천시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한 과천시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까지도 분석해 볼 수 있는 기초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기초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시민들에게 안전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반면에 또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지만 기초데이터를 과천시에서 자꾸 포집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과천에 필요한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계속 펴나가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이것을 3D그래프로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던데 그런 것도 저희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저희도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겠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나중에 나오게 되면 저희도 볼 수 있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 소각장 종합상황실에 별도 화면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269페이지, 사업설명서 265페이지 청소대행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보다 지금 거의 3분의 1이 늘었어요. 2020년도 예산안은 총 8억이 늘었고. 지금 계속 상당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산출하는 단가의 적용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에는 기본급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다른 제수당 같은 경우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고 보강이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2018년도에 용역을 했거든요. 그때 용역을 할 때 이미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용역을 했었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는 게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과천동과 문원동 지역이 지금 빈 땅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거의 많은 주택들이 들어와서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들까지도 확대해서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1단지하고 7-1단지하고 12단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재건축이 2014년도부터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예산을 좀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다시 환원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재건축 단지에 들어가는 이런 것은 재건축 단지에서 돈을 좀 내지 않나요, 따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은 시에서 다 전량 수거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2년 가까이 3분의 1 정도가 늘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서 평준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 건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서에도 있는데요.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조사 용역 2,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원가용역을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원가용역을 해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앞으로 6단지도 재건축 입주가 될 거고요, 2단지도 입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기로 현재 2021년이나 2022년도면 지정타가 입주를 하게 될 텐데 그 지정타가 입주를 하게 되어도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는 비용은 증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너무 급격하게 느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조금 어떻게 생각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과천시가. 그런 부분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지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2020년도 원가조사 용역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원가조사 용역을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말씀 중에 원가용역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로 원가조사 용역도 있고요, 이행평가, 집행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것들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가한 건 원가용역을 넣어서 그런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원가용역은 2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원순환 집행계획도 이것은 10년 단위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10년 단위인가요. 이것은 의무 용역인가 봐요, 집행계획 용역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폐기물처리기본 용역의 명칭이 바뀐 겁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 담기는 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처리에 관한 부분을 담는 겁니다. 10년 동안 폐기물 발생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발생되는 폐기물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그리고 발생되는 폐기물을 얼마나 재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종전에 설명하셨던 그 수거율에 대한 용역도 여기에 담기게 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수거율이요?

고금란위원

네, 우리 감액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부담금에 대한 거요?

고금란위원

네, 부담금 감액받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부는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이 주는 아니고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과천시에서 1년 동안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얼마이고, 또 주민 1인당 얼마나 배출을 하고 있고, 또 과천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고금란위원

기준을 몇 년도로 보고 진행을 하게 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

2030년도까지. 그러면 우리 인구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도 괜찮은가요? 이후에 다시 해야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040이나 거기에 있는 인구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이번에 용역을 올리잖아요, 2035에 대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로 잡힐 텐데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진행해도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연말에 아마 그 기본계획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말에 그 중간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아마 상반기면 용역이 기본계획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대행 성실이행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매해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것에 따라서 용역 혹은 민간 비용이 좀 바뀌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준치 이내 정도는 다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페널티 같은 것은 없고요. 그래도 그것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272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274페이지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대화 사업은 의왕시하고 최종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의왕시의 의견을 저희가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의왕이 많은 부담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의왕은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12월 안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는 알고 계시지요, 어떤 부분인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민원 없는 부분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현재까지 민원이라든지 민원이 감지되고 있다든지 민원 현재 발생 이런 건 아직 없나요, 현재로서는? 특히 지정타 입주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정타 입주하고 관련한 민원은 아직은 없고요. 먼저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폐기물처리시설 자체가 주민이 환영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됐든 주민의 반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는 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이 부분은 과천시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께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주민이라는 게 과천 주민만입니까? 아니면 인근에 의왕에 있는 주민들을...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의왕 주민은 아니고요, 과천시 주민들이지요.

김현석위원

과천시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들도 지금 어떤 민원 리스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자꾸 의왕이 신경 쓰여요. 의왕에서 폐기물 발생량만 부담하는 걸로 하겠다라는 의미는 본인들이 조금 더 적게 내겠다는 의도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반론할 수 있는 과천시의 주장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떤 걸로 보시는지 오픈이 가능한 것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네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토지를 제공한다는 점, 부지를 제공한다는 점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립 및 운영과 관계되는 일을 저희가 다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화를 하느냐, 단독으로 하느냐, 또 사업비를 얼마 부담을 하느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이 과천시 갈현동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주민과 시와의 마찰 이런 부분들을 의왕시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이, 의왕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비 분담을 의왕시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의견으로 해서 의왕시에 전달이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왕도 충분히 숙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의왕시장님하고 저희 시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의견 교환을 해서 협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쯤 가능하게 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늦어도 이달 안에 정리가 될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달 안에, 그래야 행정절차 밟는데 뒤로 밀리는 사항이 없나 봐요, 이달 안에 협의를 해야?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혐오시설을 과천시에서 끌고 간다라는 부분이고, 인원수 대비로 보나 아니면 시의 면적으로 보나 의왕에서, 뭐 이런 걸 차치하고도 의왕에서 분담해야 할 금액이 훨씬 저는 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과천시하고 의왕시하고 면적의 차이는 있지만 녹지 비율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가치는 같은 거거든요. 그중에 어느 곳에 더 많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가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리지 않고 정확한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과천하고 의왕하고 같은 더불어민주당 시장님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다고 하면 우리가 밀렸다, 짬밥에서 밀렸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밀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목소리는 우리 지역에서 내야지 양보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 다른 거로 해도 될까요?

제갈임주위원장

네, 이어서 하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274페이지, 사업설명서 277페이지 주말 등산객 과천시 외식업 할인권 증정,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었던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성과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됐었나요? 작년에는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11월까지 한 거로 보면 총 건수는 61건입니다. 다행히 건수도 좀 많이 늘어났고, 매출액으로 보면 한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할인액은 한 120만 원 정도, 그래서 시에서 예산 지원된 건 6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박상진위원

60만 원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60만 원 지원하고자 지금 예산안이 1,600만 원이 올라가는 건데 좀, 리플렛, e-book 제작으로 1,100만 원, 할인액 부담금 지원으로 5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인데 여기서 보면 기대효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과천시 청사이전과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위축된 외식업 상권 활성화 기여”.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외식업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아까 전에도 조금 더 확대시켜 달라고 얘기했던 화장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상권 관계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환영을 받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과장님은 이런 부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과천시에 1인당 상가 면적이 지금 얼마인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상권이 너무 지금, 그러니까 청사를 위해서 계획된 도시이다 보니 청사를 위해서 계획된 상권을 만들었고, 그런데 그 청사가 나가다 보니 이 상권이 공실화된 요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좀 개선을 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권을 좀 줄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단순히 그냥 축제를 벌인다든지 이런 할인권 증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솔직하게 상권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서도 계속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혀 상권 활성화가 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 근본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면서,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보다는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e-book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예산이 삭감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먼저는 페이퍼로 만든다고 했었던 거고요.

김현석위원

페이퍼로, 리플릿은 페이퍼 아닙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e-book은 페이퍼가 아니고요. 핸드폰 모바일로 볼 수 있는, 홍보를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걸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보통 리플릿이라고 그러면 책자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리플릿 제작은 제한적으로 하는 거고요. 리플릿 제작이 주가 아니라 e-book을 만드는 게 예산의 주가 된다는 거...

김현석위원

이게 담당 과에서 올라왔던 것 보니까 지난번에도 관악산 꼭대기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제가 봤을 때 사업 이런 홍보 포인트를 계속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잘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할인액 부담금에 비해서 홍보 예산 이런 것도 과대하고, 이런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어떤 상권 홍보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집어넣은 예산에 또 효용이 나와야 되는데 효용이 많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전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위원들끼리 조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환경위생과의 고유업무하고도 약간 빗겨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상권 활성화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업무의 주는 아니긴 한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데 그것을 꼭 상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만 그 일을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주로 단속과 계도, 지도를 주로 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모여서 상권이 활성화된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말 등산객 할인권을 제공하는 사업도 그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보시고 이런 일들이 모여서 지역상권이 또 활성화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과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보기에 따라서는 과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말 등산객에 대한 할인을 하려고 하는 업소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마땅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페이퍼로 책자를 제작하려고 했다가 의원분들하고 상의해서 페이퍼 제작하는 것은 포기를 했었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e-book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안 세우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e-book을 좀 제작해서 이것을 저희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모바일에서도 이것을 링크 걸어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홍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관악산 정상에서 저희가 홍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 평가를 해서 그것은 너무 과한 것 같다 해서 현재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하는 지역화폐 보급하는 것과 연계를 해서 지역화폐 보급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런 할인 사업하는 것을 같이 공동으로 지금 홍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도,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이것하고 그다음에 외식업 경영자 리더십 과정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가능하면 좀 더 구체화시켜서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취지를 이해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환경위생과의 업무는 식품안전이나 식품위생 관련해서 좀 더 집중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위원들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 과에서는 과 협의도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용 한번 마저 의논을 해 보시고,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과천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앱은 그닥 많이 보는 분이 없고, 대신에 이 등반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는 등반용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에 가면 백대명산이라든가 특정 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같은 고민을 하는 데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업체들을 이렇게 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게 어찌 보면 과천에서 오는 분한테 나눠주고 별도의 과천시 앱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그중에 하나로 하는 게 럭키스 앱을 이용해서 서비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에 관한 집행부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님비와 핌비 사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예전 저희가 연구모임에서 중간 적하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님비를 핌비로 바꿀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주요 선택 포인트가 인근 주민에 대한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천시자원정화센터를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건축계획이 진행될 때 그 아이템을 넣어도 되지만 사업 초창기 때부터, 그리고 연접 지자체와 협의할 때부터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관련해서 좀 생각해 두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법에 따르면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반입하는 폐기물 총 비용의 1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여유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물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행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비슷한 사례로 한전 관련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행정은 아니지만 한전에서 송신탑 주변의 동에 단지나 혹은 마을단위로 지원을 해 줬어요. 어디에는 현금을 지원해 주고, 어디에는 시설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모 주택단지 쪽에서 세탁소 관련된 문제가 좀 발생이 됐어요. 그 때문에 한전 쪽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행정행위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또 차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법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고 기금을 만드는 행위와 별도로 예로 체육시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커뮤니티시설이든 혹은 어떤 혜택의 복지가 다양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시설이 무엇인지 별도로 고민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전기차 지원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같은가요, 지금 지자체 보조금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1,400까지 지원한 데가 몇 곳 있어요. 그래서 이것 쭉 내용을 살펴보니 차종별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써 있어서 지금 과천시 지원하는 금액이 평균 금액을 적어놓으신 건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여기다가 표시한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금액이고, 금액이 상한, 하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리고 전기차는 한 사람 앞에 한 대, 그리고 법인에게도 지원이 되나 봅니다. 법인은 몇 대를 지원 가능한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제한은, 차량에 대한 수량은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많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고금란위원

그 부분이 필요하면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받은 서류에는 없지만 다른 서류에는 법인은 몇 대라는 걸 이것은 그냥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정해서 법인에서는 몇 대까지 구입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천시에 지금 총 50대를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법인에서 단체로 들어오게 될 때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것은 형평에 맞춰서 제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지원하는 게 뭐냐 하면 개인용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충전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전기를 같이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개인용 충전기를 자꾸 보급을 함에 따라서 공공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충전 비용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걸 살펴서 같이 지원할 부분, 감액해야 될 부분, 그리고 법인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개인은 개인당 몇 대인지 가족당 몇 대인지 이런 것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같이 담아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사업계획서에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지원을 받는 사람이 첫 번째, 과천시청에서 차량등록을 하면 과천시에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과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이면 가능한 겁니다.

류종우위원

한하여 지원되는 것이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내년도 예산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보니까 청소 용역 예산은 동결인데 폐기물 처리 위탁관리 부분이나 하수 분뇨처리 대행료는 한 10에서 20% 확 올랐더라고요, 이게. 한꺼번에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폐기물 처리비용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해서 오른 건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건설 노임단가 적용을 보통인부로 적용을 받다가 이게 단가 적용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지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좀 상승을 했고요. 분뇨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기보다는 저희가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통해서 원가산정용역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들어가는 비용, 수선비라든지 유류비 같은 게, 차종이 연식이 되면 될수록 수선비나 유류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뇨용역을 하는 회사가 2개 회사가 있는데 그 분뇨차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수선비하고 유류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한 9,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증가분들이 눈에 띄게 확 올라간 부분 때문에 이게 조금...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마 2018년도에 인건비 산정을 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건비가 좀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2018년에 최저임금 상승 이런 요인들이 결부되어서 그런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최저임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연결되다 보니,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은 후생복지 쪽으로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반대로 청소용역 부분은 작년과 동결이에요, 노면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용역은 이미 2018년도에 반영이 된 거고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전 예산보다는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이미 기 반영이 되어서 여기는 동결되고 폐기물이라든지 분뇨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계약을 2년으로 하는 게 있고 1년으로 계약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의 예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 8개월 치를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1년이 아닌 8개월로 산정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내년 8월 이후에는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기간제를 8개월로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내년 8월 이후에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임기제공무원을 채용?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임기제공무원으로 2명을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8월이면, 그래서 8개월 동안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이었던 지속협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되면서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방식을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는데요. 석면감시단 운영은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감시단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단이 활동할 때 활동비 지원만 하면 되거든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감시단을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현장에 따라가서 확인을 한다든지의 관리업무는 누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같이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하게 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장

현재 그 기간제근로자 그분들이 하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하지 않던 업무였는데 지금 새로운 업무가 맡겨지는 것이니까 관련해서는 교육이나 아니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담당하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담당자들하고 인수인계도 하고 관련되는 연찬도 같이 해서 석면감시활동을 하는데 차질없게 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EM사업과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업체계약이 아닌 민간에 경상사업보조로 지원을 하시려나 봐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공모를 하면 사실 응모할 단체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기존과 같이 지속협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속에서는 아마 공모에 참여를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대신 응모할 다른 단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참여하겠다고 하는 단체는 꽤 있습니다.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신 단체들은 꽤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과천이 지금 환경과 관련된 단체가 좀 사실은 위치가 좀 애매하고 포지션이 상당히 좀 난해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나서서 이것을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거나 단체결성을 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단체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과 관련되는 단체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내년 4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속협이 실천사업 위주로 활동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했던 두 사업들이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4월 이전에 결정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지속협의 역할과 기능, 앞으로의 조직체계와 관련해서 정비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할 때 좀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존 업무를 했던 부서로써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지난 지적과는 무색하게 푸른환경센터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명칭은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실 건가 봐요, 조례 바뀐 것과 관계 없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 조례하고 명칭하고는 큰 관련은 없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들은 답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개의 특화프로그램을 교구 제작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일단 없어요.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일단 프로그램 명 먼저 불러주세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020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고금란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결정이 안 됐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019년도에 저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환경동화, 어린이농부, 그린탐험대, 성인프로그램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교구제작비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2019년도에 했다라는 것이고 2020년도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2019년도에는 그린탐험대, 성인강의, 어린이농부학교, 유아환경동화학교, 그린에 동아리, 이렇게 5가지였거든요, 특화프로그램이.

고금란위원

일단은 중복되는 거네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몰제 적용하시나요, 아니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몰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것 올해 또 하게 되면 몇 년 차예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올해가 마지막 차일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마지막 사업이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2020년이요.

고금란위원

아까 말씀하신 임기제 전환한다는 게 지금 여기에서 푸른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두 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당분간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쓰게 되면 2년 이상을 쓸 수가 없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내년에 저희가 센터와 관련되는 조례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변경해서 다시 조례를 상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강사 역량강화에 예산은 350만 원 세우셨는데 강사님 몇 분 운영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강사는 총 열 분이 계시고요. 그중에 한 분이 몸이 불편해서 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아홉 분이 1년 동안 역량강화교육을 몇 번이나 받으시게 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에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래서 기후강사님들에 대한 게 올라와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인가요, 강사수당?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특화프로그램 강사수당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특화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4가지를 강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거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특화프로그램은 교구비도 별도로 주고 강사수당도 훨씬 많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실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외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더 수당이 더 많고요. 그리고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구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교구들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서 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교구 제작을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석면감시단 활동비를 4명에게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는 석면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 기간제 계신 분들이 임기제로 전환하면서 이분들이 한다고 했는데 같은 내용인가요, 별개의 내용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업무는 하게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집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시민 강의를 임기제공무원 분들이 하게 되나요? 여기 네 분, 감시단 활동비에 있는 분들이 하게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석면감시단이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인원수는 4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인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변동사항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 활동할 때마다 2만 원씩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활동비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강사수당은 강사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다시요, 석면에 대한 강의는 어느 분이 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석면에 대한 강의는 따로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따로 없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이 찾아가는 기후학교나 특화프로그램 강사수당, 이 강의안에 커리큘럼 중의 하나로 석면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석면만을 따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후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총 700회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750∼760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700건은 아닐 것 같고요. 같은 프로그램 내에 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 내용을 서류로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올해 2019년도 강의 프로그램하고 현황하고 실적을 그러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푸른환경 조례에 올라왔을 때 제가 우려했던 사태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지만 전혀 바뀐 내용 없이 과만 바뀌었지 그대로 이 예산이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그 예산들을 지금 사업명세서에 실으셨거든요, 실은.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어떻게 우리 시장님은 하시겠다는 것인지 혹시 얘기 들으신 것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사실은 2020년도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앞으로 환경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아젠다를 개발을 하고 또 지속가능발전사업을 찾아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전과 같은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고, 과장님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실천과제들은 지금 다 푸른에서 사업명세서로 들어왔고.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분들은 알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사무국장님이 간사비용으로만 월급비용으로만 9,377만 8,000원이 지금, 거의 1억 되는 돈이 올라왔고요.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나중에, 지금 대표도 1년 반 동안 여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돈 낼 사람이 없어서 안 온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돈 낼 사람이 없어서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는지 난 그것도 이해 안 되고 돈 받을 자리는 다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런 데에서도 또 사무국장, 운영위원장 앉혀서, 운영위원장은 아마 업무추진비가 나오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업무추진비가 없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어쨌든 지금 과하고 얘기한 부분들이 전혀 조율이나 이런 부분 없이 우려한 바 그대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푸른을, 저는 푸른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찬성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대로 실천과제는 푸른에 남겨놓고 정책과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들어가는 게 맞다. 거기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솔직하게 저는 그래요. 정 필요하면 간사를 두되 정책으로 갔을 때에는 사무국장은 굳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 예산이 인건비로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억에 가까운 돈이.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정책보좌관 소통보좌관 포함해서 낙하산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조직을 갖다가 운영하는 게 과연 옳은가.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가...

박상진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푸른하고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갈임주위원장

아니요, 2020년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좀 더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담당 과와 얘기를 나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잘 되는 행정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모두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니 어차피 예산으로 이거 통과는 되겠지만.

제갈임주위원장

말씀...

박상진위원

낙하산으로 지금 인사 들어오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직권당의 다수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시가 과천시가 선거캠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낙하산에 대한 개념은 위원들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낙하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틀린 거지요? 위원장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위원 간에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낙하산은, 선거와 관련하여!

제갈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중지를 시켜서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제가 지금 질의할 때 이번 특위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막히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질의 계속 하십시오.

박상진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갈임주위원장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세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낙하산으로 오는, 전혀 과하고 관련 없는, 그리고 만약 관련이 있어도 시장님의 선거를 도왔다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긍정적인 부분인가요, 부정적인 부분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시민들한테는 아마 부정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당이 바뀐다고 해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시민들한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전에 설명한 것하고 푸른 얘기한 것하고 전혀 개선될 사항이 안 나온 부분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지금 담당 과가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담당 과가 바뀌게 된 이유가 뭔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의회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자. 그리고 환경위생과가 현재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교육만 하지 말고 실천사업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큰 두 가지 명제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저희 과에서 푸른과천환경센터를 운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과장님과 얘기한 대로 그렇게 갔었으면 상당히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전에 있던 문제점들과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이제 낙하산 비슷하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고. 저번에도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선거에 개입했던 사람이 거수를 해서 대표를 뽑고 하는 과정들이 과연 옳으냐, 그리고 그분이 지금 체육회에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우리 과천시민은 아무도 없는, 회원이 아무도, 우리 과천시민 아무도 없는 그 레이싱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회장으로 계셔서 또 체육회도 지금 그런 식으로 저는 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장 선거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15일 있는데 또 우려했던 바하고 똑같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똑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우...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실은. 그런데 시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갈임주위원장

국장님, 질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네.

박상진위원

혹시 우리 과천시에 낙하산으로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가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그런 것은 경제복지국장이, 그것은 자치행정국...

박상진위원

아, 시장님이 그러니까 파악하기에는 좀 힘들겠군요.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네.

박상진위원

얼마 있는지 실은 얘기하기도 힘든 것이고.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알지 못하지요. 맞습니다. 인사권이 시장님한테 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2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3쪽,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5쪽,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기금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018년도에 처음 조성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기금도 일몰제를 적용받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일몰제 적용받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까지 운영이 되어야 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023년까지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을 것이고요. 아마 연장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연장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과천동 쪽에 대한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이 아마 2022년 이후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금은 착공 이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 이전에 이 기금에 대한 부과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조례를 좀 더 연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텀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텀을 어떻게, 연장사유만 작성하면 바로 연장이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리고 현재 이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타 쪽에 현대화사업도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운영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처리에 대한 비용의 10%를 여기에다가 적립을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 10%를 여기에서 적용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3기 쪽에서 들어올 것 말고 지정타에서 들어올 것은 지금 다 들어온 금액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한번 더 들어와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좀 적어서 여쭤보는 건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71억 더 들어올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언제쯤 들어오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준공시점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2021년 말이나 2022년...

고금란위원

2022년은 되어야 들어오게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김계균입니다. 2020년도 공원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0억 7,133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82억 9,741만 6,000원보다 7억 7,3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녹지조경조성에서 47억 5,721만 8,000원, 농축산장려에서 19억 9,484만 1,000원,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22억 2,56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9,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2,900만 원, 상삼포 경관녹지 조성사업 1억 3,860만 원, 사색의 쉼터 근린공원 조성사업 7,518만 8,000원, 광창1 어린이공원 조성 63억 9,600만 원, 도시숲길 정비사업 1억 8,64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115호,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촉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농업 경영자금 및 농업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출연금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원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주요 사업설명서 284페이지, 285, 286페이지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예산서...

류종우위원

사업설명서 284페이지부터 286페이지입니다. 일단 제목이 가로수 전정 및 녹지 등 수목정비와 그리고 286페이지 녹지 및 수목관리, 이 녹지와 수목이 좀 중복되고요. “가로수 병해충 방제 및 생육환경 개선공사”의 사업개요 중 사업내용에 “병해충 방제”와 “녹지 및 수목관리”의 사업개요 사업내용 중 “병해충 방제” 등 이게 사업이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녹지경관유지운영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도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공사, 그리고 그 밑에 수목 정비공사 이런 사항이 예년도,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 부기를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시설비, 부대비를 그 앞쪽에 보면 녹지조경에 시설비, 부대비로 저희가 일부 내용을 옮겼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2019년 6월 이후부터 녹지대 수목 병해충 방제공사가 여태까지는 저희가 일반 지정된 업체에서 오면 수목 공사 및 병해충 방제 공사 같이 공사를 시켰는데 그게 바뀌어서 도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공사에 관해서 산림보호법 제21조 9항에 따라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 치료하는 나무병원 제도가 도입됐어요, 작년 6월에. 그래서 나무병원으로 등록된 업체만 수목 병해충 방제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목 병해충 방제공사 항목을 따로 빼놓은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병해충 방제 및 생육환경 개선공사가 그래서 분리가 되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286페이지 녹지 및 수목관리의 사업내용 중에 병해충 방제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기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 병해충 방제공사는 녹지대 수목 병해충 방제, 대공원나들길 3개 노선 이쪽으로 지금 다시 간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286페이지에 사업내용에 있는 병해충 방제가 녹지 및 수목관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로수 병해충 방제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286페이지 사업개요 중 사업내용 수목전정 뭐 이렇게 있지만 세 번째 항목에 병해충 방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문구는 삭제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문구는 삭제되어야 됩니다. 문구 잘못 들어갔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게 오기라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수가 우리가 말하는 도로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거고, 녹지는 그러면 공원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 공원에 있는 나무도 있지만 녹지는 가로수 내에 중간, 중간에 녹지대도 있거든요. 전체 다 포함하는 사항이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두 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도로와 그다음에 공간으로 분리한 것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지 및 수목관리는, 여기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업 위치를 보게 되어도 전부 다 길로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난해함이 있습니다. 세부항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예산서를 추측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예산서 내에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문로 등 5개소 그러면 관문로, 관악산길, 교동길, 내정길, 과천IC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적기가 뭐해서 저희가 관문로 등 5개소, 아니면 별양동 등 5대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간략히 사업 부기를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예산 심의 중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 설명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병해충 방제공사 감액이 앞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신 건가요, 감액분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병해충 방제공사를 별도로 분리시킨 거지요.

고금란위원

분리하면 기존에 시설 및 부대비에 들어갔던 금액이 감액됐을 거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감해지는 게 당연한데요. 올해 다시 예산 세울 때 약간 증액이 된 사유는 저희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인건비 상승을 안 해 왔고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 저희가 상승분을 계상했고, 그리고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일을 시킬 때 풀 뽑기라든가 아니면 제초 작업하는 것도 1년에 한 6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예산상 4회 정도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예산을 좀 늘려 놨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계획을 4회로 하던 걸 6회로 늘리신다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예년에는 4, 5회 정도 하던 걸 연 저희가 하다 보니까 6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늘려 놨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녹지조경조성 사업비를 그러면 전체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병충해를 구분해서 앞쪽에 가로수 및 수목관리에 넣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증액분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녹지조경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걸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전체로 바뀐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증액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저희가 과도 분리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조직진단 하면서 팀도 하나 증설이 되고 그래서 예산이 부기가 약간씩 변경이 된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보호법이 바뀌면서 병해충 방제공사 같은 경우는 나무병원으로 등록된 업체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뒤에 녹화경관의 시설비에 보면 도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공사 내에서 여태는 수목관리공사 플러스 병해충 방제공사까지 했었는데 거기서 병해충 공사는 나무병원 등록된 업체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병해충만 5,400을 따로 빼서 앞으로 넣은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녹지대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5,400만 원이 병해충만 따로 그렇게 빼놓은 거지요, 앞으로.

고금란위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가 총 2억이에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은 전부터 해 왔던 거고요.

고금란위원

2억이에요, 전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이것은 예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일단 그러면 1개 팀 보강되면서 사업량이 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사업량 늘었다기보다는 구분을 한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녹화경관유지운영 시설비에 있는 도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공사 내용이 올해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수목관리공사에 병해충 방제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여기서 병해충 방제만 따로 빼서 내년도 예산에는 녹지대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비를 따로 세운 거지요, 그러니까.

고금란위원

제가 왜 자꾸 되짚어서 묻냐면 가로수 및 수목관리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3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전체 봤을 때. 가로수 수목관리 비용을 전년도에 2억 6,400 잡았고, 올해는 지금 8억 4,000을 잡았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거기에 가로수 맹아제거 사업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사업 물량이 늘은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물량이 늘은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하나 쪼개서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어서, 맹아제 사업 관리비로만 늘은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신규가 맹아 늘고, 그리고 병해충 방제 공사 늘고.

고금란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뜯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질의를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후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예산 쪽으로 질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가 이게 뭉쳐져 있는 내용이라, 명세서는, 예산 쪽 갖고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하나하나씩.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지조경관리라는 단위사업 안에 2020년에는 두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가로수 및 수목관리, 녹화경관유지운영. 그런데 작년 것을 보면 가로수길 조성관리에 도비 사업이 하나 더 있었어요, 1억 6,000짜리. 그래서 전체 세 가지 사업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한 800만 원 증액된 것인데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한 것은 녹화경관유지운영에 있던 그 병해충 방제공사가 앞으로 분리됐잖아요. 뒤로 갔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앞으로 갔지요.

제갈임주위원장

하여튼 분리가, 앞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로수 및 수목관리는 주로 전정이 주 내용인 것 같은데 뒤쪽에 녹화경관유지운영에도 수목관리공사가 있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거기에는 전정 이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구분하고 싶은데 사업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가로수 전정공사와 수목관리공사?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수목관리는 수목전정, 시비, 또 수벽전정, 제초작업, 관수 물 주는 것, 또 월동관리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지요.

제갈임주위원장

네, 다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거고, 앞에 전정공사를 따로 분리한 것은 또 왜 그런가요? 수목관리공사 속에도 전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 수목전정은 전정만 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니까 수목전정은 전정만 하는 거고요. 뒤쪽에 수목관리공사 속에는 전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을 구분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공원농림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여기 앞에 시설비 가로수 전정공사는 순수한 가로수 6,700주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뒤에 도로변 녹지 수목관리공사 여기에 가로수 수목전정은 큰 나무 가로수 외에 일반 나무들, 관목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되는 사항이지요.

제갈임주위원장

둘 다 가로수이긴 한데 앞쪽에는 도로변에 큰 나무들이고.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가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리고 녹화경관유지운영에는 다른 나무들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이세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여기는 교동길이라든가 내정길 이런 일반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가 포함되는 그런 데 있는 나무들.

제갈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질의보다는 민원사항인데요. 이것 관리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길이나 녹지로 이렇게 아까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준마교 부분이나 이런 뭐라 그러지, 다리 부분에 있는 보행로 옆에 있는 잡초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을 지적할까 하다가 그냥 놔뒀는데 지금에서도, 예산심의에서도 저희 위원들조차도 지금 해석이 어렵고, 그리고 설명하시는 과장님도 상당히 답변이 어려운 3개의 사업인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도 예산 세우면서 담당 팀장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헷갈렸는데 한 번 예산을 정리는 할 필요성은 좀 있어요. 저희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단락, 단락해서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은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후년 예산부터는 이게 좀 투명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보니깐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산을 나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목도 차를 갖고 와서 하는 전정이냐, 아니면 사다리 타고 할 수 있는 전정이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284페이지에 있는 가로수 전정이라는 것은 크레인이 와서 전정을 해야 되는 작업의 범위이고, 녹지 및 수목관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전정할 수 있는 그런 분류를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전정하는 사람은 한 번에 다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차가 와서 할 수도 있지만 밑에서는 수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사업을 오더 주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아무튼 이 공사가 자잘하고, 굵고, 크고 워낙 복잡하니까 예산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가로수 보면 자전거도로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데 보면 이렇게도 박혀 있어요. 자전거도로에 박혀 있다가 인도에 박혀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가 지금 보면 사람 보행에, 통행을 막는 부분들이 좀 제가 보이던데, 특히 여기 관악산 올라가는 길도 지금 보면 다 인도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데는 보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밖에 못 움직이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관악산길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길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뭐 확장할 수 있는 지금 여지는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나무는 저희가 고사되면 고사되는 대로 다 심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악산길은. 거기 밤나무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어쨌든 거기는 인도랑 좁은 것은 사실이에요. 좁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손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박상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얘기가 맞는데 가로수 때문에 사람들 통행이 불편해지는 요인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나무를 뽑으라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거기 말고 차도로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넓지 않으니까, 한 사람밖에 못 걸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안전 측면에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보도라는 것은 그래도 한 사람이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정도는 걸어갈 수 있는 폭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폭이 안 나와요, 제가 보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일단 고민은 많이 되는 사항이고, 많이 얘기하는 관악산길인데 일단은 지금 1, 2인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길이고, 일단은 주민 계도 차원으로 계속 잘 다니도록 홍보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박상진위원

거기 길에, 도보에 나무가 반드시 또 있어야 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있으니까요, 지금.

박상진위원

지금은 있으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가로수가 있으니까 있는 걸 없앨 수가 없으니까.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차후에는 문제를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도보가 작아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무튼 그것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심층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고민하고 계신 거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 예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가로수 수목관리에 5억 7,000이 늘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맹아제거 공사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맹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증액된 것은 4,000만 원이에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4,000만 원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가로수 병충해 방제가 새로 들어온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여기 녹지조경에서는, 가로수 수목관리 쪽에서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5,400이요.

고금란위원

네, 증액된 분은 5억 7,000인데 지금 신규사업으로는 2억...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거기가 올해 예산액이 6억 5,76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5억 3,700만 원인가요, 그래서 잔액이 1억 5,39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인데 1억 5,390만 원이 병충해 공사 5,400, 그리고 맹아제거 4,000, 그리고...

고금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회로 늘었다는 것은 지금 가로수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은 상관없는 사항이고요.

제갈임주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회의를 재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럴까요.

제갈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분이 커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단순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보면 올해 예산이 6억 5,760만 원이고 전년도가 5억 37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차액이 1억 5,390만 원인데 이 1억 5,39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시설비에 보면 가로수 전정공사 3건이 조금씩 한 10%씩 늘어났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녹지대 수목병해충 방제공사가 5,400만 원이 늘어났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맹아제거공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이 늘어나서 1억 5,39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283페이지에 보면 공원 유지관리공사에 관련된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 증액분에 대한 연장선상일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다 작년보다 일괄적으로 10%씩 올랐더라고요.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유지관리공사 등 전부 한 10%씩 오른 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초작업 한 숫자 같은 게 저희가 연 6회 정도 해야 되는데 현재 5회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1회 정도 늘어난 숫자 해서 예산을 조금씩 좀 늘려놨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중앙공원과 에어드리공원은 넘어온 것이니까 올해와 내년 거밖에 없지만 공원녹지 유지관리공사는 2018년 이전에 1억 6,000, 올해 1억 8,000, 내년 1억 9,400으로 계속 10%씩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로만으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 아닌가, 횟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인건비를 안 올렸었거든요.

김현석위원

계속 10%씩 인건비 상승분이 매년 상승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매년 상승한 게 아니라 그동안 안 올렸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10% 정도 상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굳이 그렇게까지. 인건비만으로 이게 그냥 10%씩 계속 올렸다,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 좀 세부내역 주실 수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3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2019, 내년 계획안까지 해서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산불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저희가 이제 관악산이라든가 거기에서 산불을 몇 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라든가 소방서와 연계 잘해서 거기에 대처를 잘하시는데 이 전에는 관악산 입구에서 어르신들이 요금을 받으시면서 배낭도 점검하고 라이터라든가 인화물질 좀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예 없어졌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은 산불감시원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들어갈 때 입산 통제하면서 화기단속을 하지는 않고 저희가 산림감시원들이 다니면서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으면 바로 제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관리를 잘해놓은 산림을 순간에 잘못해서 정말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불감시원들한테 철두철미하게 좀 교육을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방지하는 거잖아요. 또 산불 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신속하게 잘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거든요. 감시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 홍보라든가 의심스러우면 확인을 해서 등산객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그리고 산에 대한 애착을 갖게 좀 홍보도 더 플러스해서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산림보호유지운영에 관한 질의이고요. 일단 전년도 예산액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 부기를 확인해 보니까 안내소 전기요금 등이 들어갔어요. 어떤 아이템들이, 그러니까 이전된 것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신규로 생긴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부기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업무 관련 케이블카 연간계약은 기존에 100만 원이었던 게 올해 120만 원으로 좀 증액된 것 같고요.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유지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목 중에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류종우위원

산림보호유지운영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운영비가 올해 한 5억 정도 됐고요, 작년에 한 2.6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두 배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세부 부기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케이블카 운영비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오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산불예방이나 안내판, 감시초소 같은 것은 기존 것이 그대로 와 있는데 야생화자연학습장 소모품 200만 원, 등산로 정비소모품, 안내소 등 10개소 전기요금 같은 게 추가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이전된 것인지 아니면 신설된 것인지 등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산불 케이블카는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120만 원 올려놨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산림 불법행위라든가 아니면 계도, 홍보할 때 저희 직원들이 급하게 올라갈 때 이쪽하고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야생화자연학습장 소모품은 환경위생과에 있던 야생화자연학습장이 저희 과로 작년 연말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소모품비, 장갑이라든가 전지가위 이런 것들 사는 소모품비를 별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사무관리비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298페이지. 관악산 안내소 등 10개소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작년에도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어디 쪽에, 그때는 산림보호유지 이쪽에 없었고.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저희가 산업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 떨어져 나가면서 예산이 약간씩 이렇게 부기가 좀 왔다갔다 해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20만 원 곱하기 14종, 그리고 목교 및 목재데크 도색 100만 원 4개소 이게 매년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목교 및 목재데크 도색 같은 것은 올해도 연말에 공사가 들어갔고요, 낡아서. 그런 것 유지보수하고 도색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매년 필요하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는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여기도 데크라든가 안내판 같은 거 노후화 된 것 이런 것 바꾸고 유지관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쓰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작년에 교체된 내역 같은 게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내역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가로등 유지관리도 계속 반복되면서 올라오는데 이게 보니까 8만 원 곱하기 5개소, 12개월이라고 하니까 자칫 이게 수당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관악산 등사로에 따라 올라가다 보면 태양광으로 불을 키는 가로등이 5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사항인데 사실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비성으로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소 앞에 있는 태양광 가로등도...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류종우위원

제 얘기는 태양광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8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건소 앞에 있는 태양광 가로등도 월 8만 원씩 들어가나요, 유지관리비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글쎄요. 그것은...

류종우위원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과연 이게 비록 비용은 작지만 필요한 아이템인 건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한테 잘은 모르겠지만 12개월, 그러니까 매년 월별로 40만 원씩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지불되는 건이에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8만 원이라는 숫자도 위원님들이 약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산속에서 일어나는 단가가 모든 게 다 세요. 물건을 날라도 자재가 여기서 1,000원 하는 게, 거기는 1,200원 할 수도 있고 자재가 여기서 쓰면 1,000원 들어가는데 거기는 들고 올라가는 이동비 이런 것을 다 따지면 그런 식으로 좀 들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열 가로등 유지관리는 5개소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보건소 앞에 8만 원 들어간다는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하기 위한 그 40만 원이라는 게, 제3의 업체가 들어와서 저거 하나만을 위해서 월에 40만 원을 받으면서 매달 저것을 관리할 것인지가 첫 번째 궁금한 것이고요. 제가 사업자라면 저는 안 그럴 겁니다. 두 번째, 만약 이렇게 소액의 비용이면 산불감시원들에게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왔다갔다 하시니까 어차피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일을 주게 되면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은 돈이지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가로등 유지관리니까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 산림감시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단순하게 등 같은 거 깨지는 거야 바꿔 낄 수 있겠지만 부품 수거라든가 고장날 때 수리하는 거 이런 것은 좀 전문적인 업체가 있어야 되고 또 산에 올라오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저런 사유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위탁으로 연간계약을 한다는 개념이겠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위탁.

류종우위원

그래서 수리는 사고날 때 한두 번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연중에.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러니까 점검은 저희가 매달 시키고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구만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으로 지금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7억 5,000, 8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해서 지금 사람들 뽑잖아요, 저희.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것, 이번 년 것,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 저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산불 관리하는 쪽에서 산불예방운동도 같이 하고 진화도 같이 하고 계속해서 산 점검하는 내용도 하고 있는데 방한복 좀 두툼한 것 지급해 주세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

방한장갑하고 방한복이 사실 너무 많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급하면서 일을 잘 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그날 현장 가 봤을 때에는 거의 맨손에 개인장갑을 끼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산불감시원들 같은 경우는 옷이 없고요. 입는 것은 계속 이제...

고금란위원

조끼 하나 입고 계시더라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같이 쓰고 나머지 분들은 옷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검토해 주세요.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사업설명서 297페이지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 건은 제가 뭐 잘못됐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예산서로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요?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는 297페이지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실은 제가 봤을 때에는 교육청소년과 담당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지금 여기 농업지원팀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쪽으로 들어왔는지 과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쪽에서도 이제 학교급식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이라고 그래서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을 썼을 때 그 차액분에 대한 지급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 10개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박상진위원

사업 자체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과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농산물이 저희 담당과니까요.

박상진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지?”라고 지금 본 거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예전부터 저희가 해 왔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면 친환경먹거리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대상 학교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서 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차액분에 대해서 쓴 만큼, 농산물에 대한 차액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친환경농산물로 저희가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어디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 쌀을 샀다. 친환경쌀이 100원인데 일반 쌀들은 80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 20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업이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금 어떤 식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10개 학교라고 지금 7,3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인원수마다 n분의 1 되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요, 학교 학생 수이지요.

박상진위원

저희가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몇 % 정도 지급되고 있나요, 저희 학교 급식 중에?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몇 %라고는, 그것은 모르고요. 어쨌든 농산물 공급가격의 한 30%∼15%까지 저희가 차액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서 286페이지이고요. 농업활성화 관련해서 농업인 선진농업 연찬교육으로 버스 임차를 12대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각 화훼농업이라든가 농촌...

고금란위원

화훼 포함이에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농촌 지도자들, 또 경영인 연합회 이런 데에서 각종 행사 있을 때, 작년까지는 회계과에다가 이 예산이 일괄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각 실과에서 따로 세워 달라고 그래서 저희 관련된 것만 세운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1회 다녀오시나봐요, 12대 한 번 가나봐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있을 때마다 예산 범위내에서.

고금란위원

이거 다녀오신 다음에 결산할 때 한번 다시 보고해 주세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결산을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농지실태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50명 예산 세워 놓으셨나요? 287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예산이 커서가 아니고 사업내용이 궁금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농지실태조사는 농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것, 농지 전용 목적으로 샀는데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주차장이나 일반 불법적인 사용을 하는 것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것을 조사를 하는 여비입니다, 실태조사 여비.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에 농지실태, 그러니까 농업을 해야만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이 많아요? 많지 않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금 50명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50명을 세워 놓은 것인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실태조사 추진 50명은 저희 직원들 조사 여비인데요.

고금란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는 여비를 세우신 거예요? 아닐 거 같은데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담당 직원이 2명이라고 그래도 몇 번 계속 나가니까 그것을 횟수를 그렇게 저희가 임의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 여비가 따로 직원 여비로 따로 세워져 있지 않고 이렇게 농지실태조사추진이라는 항목으로 별도로 세워져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세워왔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여비, 01국내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세워 놓은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294페이지에 있는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직무를 하시는 것인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동물구조 인건비는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가 나타났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포획 같은 것도 같이 하고 동물구조 신청해서 같이 하고 그런 동물 관련된 기간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석위원

출동 건수나 이런 거 혹시 내역 나온 것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이 아예 같이 과에 근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동 건수라기보다는 수시로 하는 업무이지요, 그러니까. 전담 업무성이 되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살아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담당을 하신다 이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유실·유기동물 신고 또는 구조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행정업무를 저희 담당 직원이 업무량이 폭주가 되니까 같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에 말하는 게 조금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의 예산에 보니까 동물사체수거를 용역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2,000만 원 정도를. 그런데 이런 동물에 대한 담당이 일단 농림과 부분이기는 한데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자치행정과하고 그쪽이랑.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동물사체 수거요?

김현석위원

네, 야간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당직을 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출동하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용역안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혹시 농림과 부분과 얘기가 된 부분이 있는지 해서, 아예 전담으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외주를 줄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당직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구조라고 하기는 하지만 유기동물 이런 부분들이 살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죽어서 발견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쪽 과에서는 야간당직실 운영하니까 그때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김현석위원

이분들이 그런 것은 관리 안 하시는 거지요, 동물사체에 관해서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가면서 그거 하기가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그렇긴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 어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테고, 우리는 예산에 관해서도 고려해야 될 테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도 자치행정과와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는 좀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288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98페이지 범시민 식생활 교육사업 지원 이게 식생활네트워크 얘기하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번에 제가 이것 개정사항으로 조례도 올리고 했었는데, 조례 자체가 지금 있는 조례가, 현행 있는 조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제 조례랑 관계 없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상위법하고 저희 하위법하고 문구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한 조례 안에 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는 조례가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위원회 하나는 저희 정식적인 식생활 조례 위원회고, 또 하나 밑에 있는 위원회는 식생활네트워크센터 자체 회의 위원회라는 거고요.

박상진위원

자체 위원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큰 의미는 없는 사항이지요.

박상진위원

의미는 없다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 그렇게 두 위원회가 같이 상충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박상진위원

네, 있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조례는 없지요. 2개 위원회를 만든 조례는 없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다른 조례는 모르겠지만.

박상진위원

과장님, 저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위하고 틀린 부분들 과에서 좀 위반되는 것 다시 고쳐 와야 되지 않을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심층 검토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맞지 않는 내용 고치지 않겠다는 내용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놔둘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번에 제가 조례 할 때도 경기도 조례에 준해서 올렸던 사항이고, 또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담당 과에서 안 올려서 제가 이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항은 분명히 고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 올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의견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사업설명서 318페이지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삼백...

박종락위원

318페이지요, 사업설명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예산서.

박종락위원

사업설명서 318페이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네, 말씀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장

명세서 306쪽.

박종락위원

저희가 관악산 등산하다 보면 대피소 거기에 데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지금 다시 개조작업을 하시나요? 어쩌나요, 거기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대피소는 내년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내년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부터 문원폭포, 연주암 쪽 이쪽 등산로하고, 그리고 우면산에 남태령 옛길, 물애비골 탐방로 그 뒷골 쪽 이쪽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경사가 그리 높지 않고 어떻게 보면 화장실도 옆에 있고 등산로가 길다고 생각되는데 꼭 굳이 데크를 할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보기에. 그래서 실무자가 실제 가서 확인해 보면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저는 모든 산이 여러 사람이, 다양한 분들이 쓰게끔 데크 위주로 많이 보완을 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친환경적인, 그 주위에 있는 돌을 좀 모아서 계단을 완만하게 해서 만든다든가, 그게 왜 필요하냐면 다음에 산에서 사고가 났다든가 산불이 났다고 할 때도 훨씬 용이하게 또 쓸 수가 있거든요. 환경도 보호되고, 또 그런 대처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도가 더 낫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원폭포 거기 위에 도량 한 분이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추운 날씨에도 거기 지금 생활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개인적인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또 한 생명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소홀히 되는 공간에 계셔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넓게 보면 거기서 또 뭔가를 할 때 불을 이용해서 산불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는 거기 좀 확인을 하셔서, 법적으로 그게 허용이 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종락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서 처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예산서 290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301페이지 과천화훼축제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작년 화훼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계속 화훼를 전시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관련하여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까지는 금액이 일정하다가 올해 좀 상승이 됐어요. 그럼 상승요인이 있었을 텐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계속 1억 8,500씩 지원을 해 오다가 전년도 하는 행사 내용도 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좀 더 질 좋은 화훼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한 이천 얼마 정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질 좋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오른 김에, 작년에도 그러니까 그 사례 혹시 좀, 축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 화훼를 전시했었어요, 남아 있는 꽃들. 없어지는 꽃들만 없애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분, 부분 듬성듬성 꽂을 장식해 놨다가 중간에 시들어지는 꽃을 빼다 보면 좀 듬성듬성해지는데 그것을 좀 다시 정리해서 뭐라고 말할까,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축제가 되는 그림으로 보여지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중간에 시든 꽃은 빼면 바깥에 있는 것을 꽂아서라도 좀, 그러니까 한 순간에 축제를 했다가 다음 날 확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축제가 있었던 자리였구나, 하면서 점점 없어지는, 어차피 금액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어떠한 여운을 남기면서 그렇게 마무리 짓는 축제, 저희가 충분히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희 저번에도 얘기 나왔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얘기했을 때 화훼는 계속 시민들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사항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때 제가 보면 부족한 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화훼축제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사진 찍는 것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행사 자체가 뭐라 그럴까, 방송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치우쳐 있는데 실은 화훼축제를 살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보면 시민들이 다양한 꽃 앞에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정서적으로, 막 시끄러운 것보다는 좀 정서적인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정서적인 것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조명과 함께 살리는 방법, 그다음에 사진을 같이 찍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참 이쁘게 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내에는 그때 보니까 지금 여기 초화광장 설치, 화훼심기 체험 운영, 체험 운영 같은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제가 있는 실내·외 전시관 운영 이런 것도 참 좋고요. 화훼축제에서 보면 우리 난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지금 뒤에 보면 또 질의를 드릴 건데 꽃생활 활성화 사업 내지는 화훼정원 조성사업도 같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 화훼축제만의 어떤 분위기를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노래를 많이 하고 계속 가요자랑처럼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꽃을 집에서 바라보고 ‘아, 너무 이쁘다, 아름다웠다.’라는 게 남는 게 우리 꽃 화훼축제가 정말 잘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들을 거리보다는 볼거리가 많은 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번 내년도 화훼축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만의 축제가 아니라 과천시 전체 축제이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의원님들 개개인 의견 저희가 소중하게 다 여쭤서 다 융합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상진위원

네, 작년에 화훼축제에서 제가 보면 되게 좋았습니다, 실은 저는. 본 위원은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못됐다라는 부분보다는 좀 보강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의견 드리고 싶어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위원님 의견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다른 질의해도 될까요?

제갈임주위원장

잠시만요.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럼.

제갈임주위원장

정리하고 다시 여쭤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그다음에 같은 걸로 291페이지에 꽃생활 활성화 사업, 그리고 화훼정원 조성사업 두 가지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생활 활성화 사업은 지금 보니까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게 과천시의 전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네, 대상으로 정기적인 꽃배달서비스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 담당 과에는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실은.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예산 세워서 꽃 활성화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비판받을 여지도 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그리고 옆에 보면 화훼정원 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화훼 체험 기회 제공 및 화훼 소비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면 참 좋은 사업 같고, 우리가 보면 화훼를 갖다 도와주는 목적으로 지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꽃배달을 하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도 분명히 이 부분도 도움이 될 부분은 맞겠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이런 화훼 체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소비 확대를 좀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 사항은요, 꽃생활 활성화 사업은 도 시책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처방적 성격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이후에 화훼산업이 확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 관내 화훼협회가 위축되니까 화훼농가 활성 차원에서 단기 급처방 식이라도 좀 도와주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올해 처음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 차원이니까 이게 지속되지는 않을 거고요. 화훼가 정착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취지도 저는 이해하고, 그리고 내용도 좀 뭐라 그럴까, 실은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옆에 있는 화훼정원 조성사업으로 이런 쪽으로 좀 옮겨나가면, 일몰이 될 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실은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꽃생활 활성화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이런 쪽으로 같이 연결을 시켜줘서 나중에도, 화훼 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좀 넘겨주시기를 차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예산 도비 내려온 것 보면 이게 비단 과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화훼 이쪽 부분에 관한 어려움들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전체적인 것이지요.

김현석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예산은 대증요법 정도이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 나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일단은 청탁금지법 이후로 화훼산업이 많이 어려워진 건데 지금으로서 개선방안이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몰을 예상하고 계시긴 한데 이것을 언제까지, 화훼가 이 법이 있는 이상은 화훼산업이 나아질 기미가 보일까라는 게 좀 의문이 되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이 좀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좀 단순하게 효과 없으면 일몰한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일몰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처방전적인 성격이 강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화훼산업이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일몰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사업이거든요.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이것 화훼산업 정상화까지는 좀 어떤 내수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인 걸로 봐서 이 사업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김현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설명서 305페이지, 306페이지 나온 내용입니다. 문원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시설개선, 실은 이건 건설과에 관련된 얘기인데 문원유아숲 체험원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길이 막혀 있더라고요, 휀스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쪽 길이요?

박상진위원

네, 그리고 저쪽 길은 상당히 아이들이 돌아가기가 너무 멀다라고 본 위원은 봤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도 그 도로 빨리 어떻게 하실 건지, 그쪽으로 차량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빨리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 과잖아요, 과장님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는 유아숲 담당 과고요. 건설과하고도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앞에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고요. 토지 매입만 하게 되면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 토지만 매입이 되면 그쪽으로 차를 돌리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 토지 매입을 빨리 하게 되면...

박상진위원

지금도, 요근래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가봤습니다.

박상진위원

문이 잠겨 있다라는 것은, 토지주하고 얘기해서 문은 적어도 열어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것 협상을 하시든지 말든지 하셔야지 이것 지금 아이들 통행로에다가 문원유아숲 체험장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설득이 잘 안 되나요, 과장님?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요. 저희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요, 건설과에서 지금 설득을 하는 거지요. 토지 매입을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토지 매입만 끝나면 바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쪽에 가는 길도 있고, 그쪽에 주차장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거기서 걷는 게 머니까 여기로 해서 그 안까지 들어가자,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쪽 앞에 야생화도 심을 거고 이렇게 해서 단장을 할 준비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 끝내 놓은 상황이고요, 예산만 통과시켜 준다고 그러면. 그리고 건설과에서 토지 매입만 하면 그렇게 큰 어려운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박상진위원

시설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본 위원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잘 가꿔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시설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차량통행이 참 불편하다는 사항을 담당 과에서도...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깊이 인식 부탁드리고, 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지 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그 길이 단순히 유아숲 체험장도 쓰기도 하지만 그쪽이 의외로 청계산 해서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아마 산에서 사고 난다든가 또 산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쓰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 있어야 뭐가, 그 활용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아숲 체험장도 몸이 좀 불편한 어린아이들도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도 협력해서 빨리 좀 해결책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건설과하고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화훼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과 말고도 다른 과에도 계속 요청드리는 부분들이 1식, 그냥 이렇게 예산을 통으로 하지 말고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 화훼박람회 전시회 참가 예산은 2018년 이전에는 1,200, 2019년 올해 예산 3,500, 내년에는 3,000이에요. 예산이 변동이 많은데 1식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이 안 되어서요.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것 국내·외 화훼박람회 전시회 참가 건은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화훼 전시회 참가하는 부스 임차료, 인테리어비, 또는 운송비, 체재비, 해외라면 그런 체재비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2018년도에는 태안튤립꽃축제, 그리고 고양꽃박람회, 그리고 국제원림박람회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가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제5회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박람회, 태안튤립꽃축제,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그리고 일본의 요코하마에 비즈니스페어라고 박람회가 하나 있는데 일본까지, 외국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꽃 박람회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도 꽃 박람회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현석위원

2018년 이전에는 3건이고, 올해 한 5건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려면 일단 1식으로 하지 말고 건수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행사가 많아진 건지 참가하는 박람회가 늘어난 건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인에서 이게 예산이 증가된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내년도 예산 계획 참가할 때 그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1식으로 그냥 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산출기초를 바꾸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전 부서에 해당되는 말일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 작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단순 질의입니다. 293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유급식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서에 올려 있는데요. 증액이 6,400입니다. 갑자기 저소득층 자녀가 늘었을 리는 없고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다자녀 가구가 조금 증가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0개교에 저희가 한 268명을 지원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856명을 지원한 걸로 제 자료에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고금란위원

저소득 자녀가 800명으로 늘었다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다자녀.

고금란위원

다자녀 포함해서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포함해서. 올해부터 다자녀가 포함되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부기명이 바뀌어야 되나요? 저소득층 자녀 우유급식 지원이라는 사업에서 지원되는 건데 다자녀를 포함한다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런데 굳이 부기명을 바꿀 필요성은 없는 게 이 저소득층 자녀 우유급식 지원이 조금 그쪽에서 느끼는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는 우유를 무료로 급식하니까 다 똑같이 주면 되는데 중·고등학교는 먹는 사람이 자기가 돈 내고 먹지 않으면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건강 차원에서 우유 지급을 하는데 걔네들한테 지급하게 되면 받는 애들은 저소득층 자녀고, 다자녀 자녀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중·고등학생들은 배달시켜요, 집으로.

고금란위원

집으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 표시가 안 나게. 그러다 보니까 배달비도 들어가고.

고금란위원

배달비가 들어가서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급 방법이 지금 개인별로 지급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초등학교는 학교로 그냥 주고, 중·고등학교는 개개인 집으로 저희가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 예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명칭을 자꾸 바꿔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고금란위원

신청은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파악해서 받아서 이렇게 드립니다.

고금란위원

학교에서 파악하나요. 이게 사회보장수혜 자금인데 학교에서 파악을 해야 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학교에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왜냐하면 이게 여학생 생리대 같은 경우는 보건소 이런 데서 파악이 되거든요, 복지팀에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는 학교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좀 약간 다르네요, 주는 루트가. 알겠습니다. 이게 몇 학생이나 되는지는 서류로 주세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파악을 하니까요, 학교에서 오는 자료를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다자녀까지 들어가는 것 언제서부터 그렇게 변한 건가요? 이번 연부터 변한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작년부터 이렇게.

고금란위원

작년부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박상진위원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 예산이 지금 올라오는군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학교에 홍보는 되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학교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쨌든 자녀 우유급식 지원으로 다자녀까지 확대했다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창피한 일은 아니고, 나라 시책에서도 분명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홍보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그런 학생들 대상을 받아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우유 공급이 아이들 학령기에 건강도 생각하고 좀 신선한 우유를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배달이나 아니면 보관 기간의 문제 때문에 멸균우유를 박스로 배달해 준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얘네들한테 주는 게 200㎖ 기준이거든요. 한 학생한테 주는 우유가 200㎖ 기준인데 이것을 중·고등학생들한테 배달할 때는 주 1회 1,000㎖짜리 하나를 줘요, 매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주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멸균우유는 관외 거주 학생들 있지요. 걔네들한테 주는데 관외 지역이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멸균우유는 오래 가니까 한 달치씩 저희가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한번 최대한 개선해 보는 방향으로...

제갈임주위원장

우유를 공급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민원들이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책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는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선 최대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최대한 좋은 쪽으로.

제갈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관외 거주자라고 그러면 저희 학교 말고 어디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학생들 주소가 관외에 사는 학생들.

박상진위원

관외에 사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 지원내역, 세부내역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학교에서 자료가 나오니까 저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학교에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야생화단지 예산이 두 개 올라왔더라고요. 매년 올라오는 유지보수 외에도 보강공사 예산 있는데, 일단은 이 야생화단지 유지보수비가 보통 어느 걸로 예산이 나갔던지요, 매년? 예산서로는 사업명세서 299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야생화단지 보강공사가 299페이지고요, 야생화단지 유지보수비에 관한 게 297페이지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297페이지에 야생화자연학습장 소모품은...

김현석위원

소모품 말고 유지보수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298페이지에 야생화학습장 유지보수비용, 이것은 야생화학습장에 지역공동체일자리인력을 쓰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초라든가 풀베기, 그런 시설물 관리 하는 거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현석위원

따로 화초 보강이나 이런 것은 안 했었고요, 여태까지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 보강공사는 화초를 이제 30여종 2만 본을 식재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도 보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야생화 강사도 모집하고 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여기다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단위에 대해서. 그런데 야생화단지인데 야생화를 식재한다는 게 머릿속에 와 닿지가 않아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환경위생과로부터 야생화단지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공사를 그렇게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 9,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야생화 공사를 한 것은 전체적인 틀을 잡으면서 공사를 하고 일부 야생화를 식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에는 턱 없이 이게 야생화가 부족하고 어차피 야생화 단지를 꾸미려면 많은 야생화도 심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강공사비를 저희가 5,000만 원 더 요청을 한 게 야생화 식재 한 30여종 더 심고 화단 같은 것 다시 정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드는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지금 야생화 단지라고 우리가 해 왔지만 솔직히 야생화 단지로써 어떤 그런 것은 많이 부족했던 것은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보면. 그래서 거기다가 캠핑장을 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생화 단지를 이렇게 투자하는 게 과연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데 그동안에는 야생화단지 관리를 안 했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수풀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관목, 잡목 제거하고 나무 옮길 거 옮기고, 어차피 야생화단지라고 그러면서 개장을 해 놨으면 제대로 된 야생화단지를 아이들한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드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과천에는 꼭 야생화단지만이 아니더라도 숲체험장 같은 것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도비 지원받아서 과천동에다 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존의 자원이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들하고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제 입장에서는 다른 데 야생화단지 심어놨다는 게 문원유아숲에 저희가 좀 심는 것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과천에 야생화단지라고 그러면 정식적인 단지는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초기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야생화 제대로 심어놓고 주변 정리하고 의자 세트 다 맞춰놓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아이들이 와서 야생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공간, 이런 것에 대한 초기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까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김현석위원

야생화 식재가 초기비용이 아니라 계속 유지관리 비용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일단 이렇게 심어놓으면 유지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관리만 잘하면 그렇게 유지관리비는 안 듭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이런 야생화 종류에 대해서는 과천식생이랑 맞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신 것인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

과천 기후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신다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때 야생화 하시는 그분하고 자문 다 받았고. 환경위생과 있을 때 받았고 또 다년생 식물 같은 것도 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해 놔야지 야생화단지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차후에 관리는 최대한 저희가 잘할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야생화 한 다음에 이게 죽거나 어떤, 향후 계획에 대한 어떤, 계속 유지관리, 일단 계속 화초를 보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야생화단지 계획은 이렇게 심어놓고 계속 유지 관리하면서 야생화단지를 야생화단지답게 저희가 가꾸는 게 차후 계획이지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야생화가 안 맞아서 다 죽었다든지 해서 계속 추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꽃을 하더라도 죽고 이러면 계속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야생화라는 게 생명력이 엄청 질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번지는 속도를 저희가 오히려 잡아줘야 됩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강공사 예산이 좀 크게 올라와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번까지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까지는 해서 저희가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예전에 야생화단지 사업은 원래는 이성환 시장님 계실 때 골프장사업으로 가려다가 반대가 하고 되어서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캠핑장 얘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야생화를 식재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좀 이상하네요. ‘야생화를 식재하는 게 야생화단지인가?’라는 의문이 드네요. 야생화단지라는 것은 그냥 자연 속에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놨두고 야생화단지라고 얘기를 하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가꾸는 것은 모르겠지만 인위적으로 식재를 해서 만든다는 것은 좀, 혹시 예전에 야생화단지 땅 매입비용 아시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생화라는 게요, 위원님 말씀처럼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손 안대고 피는 게 야생화는 맞는데요. 지금 자치단체마다 한 구역구역마다 어떠한 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 놓지 않으면 그러한 야생화단지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현재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천혜의 자원이 있고 그런 땅도 있는데...

박상진위원

인위적으로 만든 자원이지요, 그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데 거기까지가 인위적이지...

박상진위원

거기에 지금 얘기하는 그것들이 대부분이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지요, 다 전체적으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처음에 손을 안 댄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초기투자만 하시면 그다음은...

박상진위원

혹시 이용률은 얼마 나오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용률은 저희 전 시민들하고 학생들은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잘 되면은요.

박상진위원

전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좋으면 다 가지요, 거기를.

박상진위원

한 100만 명 오나 봐요. 1,000만 명 오나요? 1,000만 명 오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데 어디든지 특산 뭐처럼 그렇게 야생화단지가 너무 잘 꾸려졌다 그러면 저희 과천시민뿐이 아니라...

웃음

박상진위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는 계절이 언제쯤이 될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봄, 가을.

박상진위원

봄, 가을 몇 월이요, 그러면 정확히?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4, 5월.

박상진위원

4, 5월에 그러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겠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잘 꾸며지고 홍보가 잘 되면 이제...

박상진위원

아니요, 그것은 홍보가 아니라, 이번 년도에 얼마정도 이용률이 있었나요? 이용률에 대한 현황파악 안 하시나요? 과장님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용률 현황, 지금까지 안 만드셨으면 앞으로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땅값을 포함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는 파악하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용률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리가 안 되어서 야생화단지를 이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나올 수가 없지요.

박상진위원

내년부터는 나오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동원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용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자료 요청드릴게요. 야생화 식재 벌개미취 외 30여종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봄, 가을 얘기하셨는데 꽃이 개화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식생에 관한 자료 정리되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84쪽 관악산 등산로 입구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수립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관악산 등산로 입구 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장

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관악산 등산로 입구 근린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이게 2012년도 3월 9일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고시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저희가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부지가 근린공원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원부지 조성계획을 하지 않고 공원이 실효가 된다면 거기가 난개발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10년 내에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은 수풀로 우거져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주차장에서 가까운 근처 숲인 것 같은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쪽 팔팔낙지 부근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시청 주차장 쪽까지.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2022년까지 해야 할 이후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후에는 어떤 절차들이 이행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2022년 3월 9일까지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이후에 10년 이내에 토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저희가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10년 내에 담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2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 4곳이 협의가 안 된 곳들이 있어서 올라왔나 봐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시기가 늦어진 것도 있고요.

고금란위원

일단 실시설계는 다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상삼포 경관녹지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땅을 안 팔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고금란위원

강제매입해야 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천상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이월된 사항이고 사색의 쉼터 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는 토지 매입을 다 했는데 한 분이 나머지 돈은 내년에 받겠다 그래서 그것만 내년으로 이관시킨 사항이고.

고금란위원

이것은 공동지분이었던 거예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 개인입니다. 그리고 광창1 어린이공원 조성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월시킨 사업이고.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고금란위원

이것은 완료됐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혹시 몰라서...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들은 저는 2020년도 추경 때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특히 연구개발비 같은 것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은 토지매입비는 앞으로 2020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써야 될 돈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경 막바지에 예산에 막 담아서 올라와서 예산만 통과시키고 “공기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 사업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여기 계신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경제복지국 전체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추경에 사업비 공기 안 됐는데 그냥 막 올려서 추경예산으로 잡는 것 그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은 2020년도 과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거 내용은 농업인들의 자립영농촉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0만 원, 그리고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는 매년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 출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는 도·농으로 분리되지 않나 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작아서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내용은 경영자금하고 시설자금으로 분리되어서 지원을 해 주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두 가지이지요. 농업경영자금하고 유통시설자금하고.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는 이 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농업경영지원자금을 12건, 4억 6,000만 원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2015∼2016년도에 한두 건씩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경영농가에 지금 6,000만 원 이내로 융자해 주는 사업인데요. 과천시에서 12건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농업경영자금을 저희가 12건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만큼을 주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그게 총 12명이 지원을 했고 거기에 과천시에 있는 12명 대상이 4억 5,000 정도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언제까지 출연금 내야 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금란위원

경기도에 있으면 농지가 없어져도 계속 내야 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일단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일반 시도 내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네, 일반 시도 낸다는 말씀이시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저희는 일반 시에 포함되어서 일반 시 15개 시는 1,000만 원씩.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종우입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61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3억 3,440만 9,000원보다 12억 6,62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대비 4억 7,353만 6,000원, 생활안전 8억 4,348만 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8억 5,014만 4,000원, 하천관리 2억 8,482만 원, 하천정비 23억 6,950만 원, 기본경비 6,271만 2,000원, 내부거래지출 7억 1,6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지원사업 630만 원, 사기막골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7,6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안) 114쪽, 계속비 사업으로 뒷골천 소하천 정비공사 20억 6,62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9-105호,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39억 2,988만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4,061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2억 1,868만 원으로 전입금에 7억 1,642만 1,000원, 예치금 회수에 34억 4,061만 8,000원, 이자수입에 6,164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1,868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에 2억 8,880만 원, 예치금에 39억 2,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19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벌써 했었지요, 시범적으로. 중앙공원하고...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

했었지요. 두 군데 했었는데 사업설명서 319페이지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주요사업설명서로 322페이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폭염저감시설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도비로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편성을 하였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도비랑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서 한 6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아쿠아링 설치사업하고 아쿠아포스트 설치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비로 1억 5,000만 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저희가 3억을 하반기 때 교부를 받아서 4억 5,000만 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인데 아직 사업내용은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시민분들한테도 의견도 좀 묻고 그다음 관련 과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내년 한 1, 2월 중에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보니까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예산낭비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은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찬성을 했던 위원이었는데 호불호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니 조금 시민들한테 홍보 부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급하게 이렇게 어차피 도비를 타오시기는 했지만, 도비를 타왔으면 또 안 쓸 수는 없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 시비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도비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교부 받은 사업...

박상진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도비를 타와서 전액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좀 하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호불호가 있다보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산낭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보면 시설이 좀 이쁘지 않지 않냐라는 내용도 얘기가 나오던데.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우물터 아쿠아링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네, 이렇게 꺾어지는 그런 데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설치하고 나서 대부분 시민분들은 괜찮다는 의견을 주시고요. 일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싫어하시는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지나가는 데에 이렇게 안개가 날린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폭염시설이라는 게, 저희가 사업하는 게 전체 시민을 다 사실은 만족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이 만족을 한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도에서 돈을 다 타왔다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그래도 의회에서도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이게 작년도 7,000만 원짜리 사업을 할 때 아쿠아포스트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심의가 여러 번 개최됐던 것으로 알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재작년도에 아쿠아포스트 5기를 설치하겠다고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요청으로 저희가 심의를 마쳤고요.

류종우위원

그때가 2018년 12월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그 이후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안을 제안하신 것을 예를 들면 아쿠아포스트 사이즈를 변경해 달라, 너무 크다, 높으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한 8.4m 높이로 했는데 그것을 7.8m 정도로 낮춰달라. 그것은 낮췄고요. 그다음에 나비 모양의 반사판도 한 5.4m 정도의 넓이인데 이것을 좀 줄여달라고 해서 4.6m 정도로 줄였고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리는 얘기, 맨 처음에는 올림픽공원에 있는 안개분무를 그대로 저희 과천 중앙공원에 적용하려고 하다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비슷한 날개 문양이 있으니까 날개 문양을 바꾸자 하면서 그런 회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디자인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의기간이 있었는데 그렇다보니 불가피하게 지금 아쿠아포스터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고요. 아쿠아링도 여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하게, 그러니까 여름이 한참 시작할 때쯤인가 그때 설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이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1.5억짜리가 통과된다면 이번에는 좀더, 저번에는 한번 우리가 디자인 쪽에서 문제가 됐던 게 있었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좀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디자인이나 이런 설치안은 사전에 좀 먼저 시공을 해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시민들이 폭염저감시설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명세서 321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4,2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일단 과천에 시민 관련된 보험이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자전거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난번 작년인가 예산 때도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자전거보험이 수령 이런 수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수령 인원이나 수령 액수도 줄어들고 있는 와중인 그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시민안전보험을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불시에, 보장항목이 지금 11개 정도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 보장항목 내에서 불시에 사고를 만약에 당했을 때 시민들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려고 저희가 이 부분을 제정하게 된 거고요. 이게 아마 타 시군이나 광역시에서도 지금 많이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구청이지요,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또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지금 인근 안양이나 의왕도 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까? 지금 인근 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모든 케이스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보험이 몇 개의 지자체에서 혹시 운영되고 있는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경기도는 현재 18개.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을 가입해서 실제 들어가는 예산이랑 수령한 액수 이런 거 정리된 자료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이 실행 중이게 되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실제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해서 이런 보험금을 지급받은 내역들 같은 게 혹시 정리된 게 있는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게 주로요, 올해 2019년도에 대부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얻은 건 아직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장내용이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과천시에 발생률, 발생빈도 이런 걸 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타 지자체 이것 한다고 해서 그냥 받아오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과천시민들 복지 차원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어떤 대처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한 거지 꼭 뭐 타 시·군이 한다고 그래서 도입한 거는 아닙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자전거보험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도 일단 은 이런 보험 약관이나 이런 게 사고가 났을 때 진짜 시민들 이득을 위한 건지, 어차피 이게 다 시민, 우리가 하는 게 시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떤 방면에 쓸 건지를 저희가 고민하는 건데 과연 시민안전보험 이걸로 해서 몇 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타 과 사례이긴 하지만 자전거보험 사례를 봤을 때는 저는 그 효용이 과연 많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는 부분이라서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 보장내용을 조금 보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장내용에 넣은 게 시민의 안전도 있지만 또 대중교통 이용을 했을 때 시민분들이 혹시라도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가 도움을 주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보장내용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잠깐 차에 살짝 부딪쳐서 이런 것까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했을 때 이런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실제 보장내용을 보면 진짜 한 80% 화상을 입어서 그런 거라든지 보장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 나와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사망사고는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후유장애가 3%부터 가능하거든요. 3%부터 100%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한 80% 이상 되어야만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은 아니고요.

김현석위원

지금 보니까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계획 수립이 일단 올해 9월에 나온 거지요, 이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김현석위원

일단 자료 이것 좀 요청드릴게요. 운영계획 수립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바로 옆에 있는 것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 초·중·고등학생 대상 안전체험교육 내용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체험버스 이용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교육, 재난대비 일상교육 있는데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씨랜드 사건 이후로 이게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생활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안전동화구연교육, 대중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과천시는 좀 너무 단순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실은. 너무 단순화 된 거 아닌가요? 사업내용 자체가 너무 좀 적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안전체험교육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희. 선박안전교육, 세월호도 있지만 화재안전교육도 마찬가지고 교통안전교육도 그렇고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과천시는 지금 보니까 안전체험버스 이용에서 지금 그런 부분 충족을 하나요? 어떻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유치원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안전체험버스를 저희가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임차를 해서 체험버스가 와서 거기에서 안전체험을 하는데 거기에 다양하게, 체험버스 안에는 다양한 안전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고학년도 이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조금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을 좀 중점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저희가 안전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 보면 생존수영도 지금 법제화되어서 생존수영도 하고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저희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금 보면 생활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교통안전까지 포함해서 좀 다양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또 학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법까지 저희가 바뀌었는데, 바뀐 게 아니지요. 새로 생긴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법만 생길 게 아니라 시에서 서포트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액도 지금 아직 좀 적고, 전체적으로 좀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 혹시, 여기서 제가 찾아보니까 송파에 있네요. 안전체험교육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네요, 보니까. 어린이안전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다못해 우리 과천에서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런 걸 직접 운영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교육이 되어야, 어떤 사건·사고라는 것은 예측불허하잖아요, 실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아이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가르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단순화된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안전교육이 서울에는 보라매안전교육장도 있고 어린이안전재단도 있고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이안전재단에 의뢰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수요를 먼저 받고 거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분에 저희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우리 안전체험관을 경기도에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행안부에다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경기도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군에 있는 안전교육이 아무래도 좀, 서울이랑 약간 비교를 하셨는데 약간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다못해 교육 자체는 타 지자체 하는 것들 그쪽으로도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 지금 있는 것도 이렇게 다양화를 시키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VR 체험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 부족한 것은 저희가 올해 10월에 안전축제 같이, 안전축제도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랑 같이 거기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행안부랑 같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안전축제도 조금 크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학생들만 가르칠 게 아니라 교육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자들이 씨랜드 사태도 보면 그렇고 세월호 때도 보면 그렇고 선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참사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바뀌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자들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교육을 받는 일정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하시지 못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참고로 우리가 올해 2019년도에 관내 교사 대상으로 8개교에 409명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안전교육은 생명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 자체가 잘되어 있는데 여기 국한된 게 심폐소생술 외에는 별다른 게 없어서. 저희가 지진에 대한 안전한 국가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런 것도 좀 추가를 해서 현실 속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 또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추가해서 짜임새 있는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 이전까지는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가 체험관이 없으니까요. 체험관까지 이렇게 가서, 직접 가서 체험관에 가면 다양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체험관에 가서 체험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학생한테 일정 부분 1인당 1만 원씩 체험비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교사분들이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가는 것도 부담 느끼고, 또 이동 중에 혹시라도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요즘 심폐소생술 같은 게 중요하니까 그럼 강사를 직접 모시고 와서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조금 이렇게 해 보자 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일단 심폐소생술 위주로 고학년들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교육을 받고 저녁을 들고 식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공부를 했다, 또 가족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생활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소방서에서 이런 안전체험시설을 갖춘 곳도 있더라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갖춘 곳도 일부 있고요. 주로 민방위 교육장 있는 데는 민방위 교육장에서 간이로 안전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도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 지금 소방서가 좁아서 이런 것까지 추진을 못하겠지만 향후 소방서가 옮긴다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소방서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여유만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간이로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하면 저희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저희도 좋고 소방서에서도 지금 부족한 대지 부분들도 충족이 가능할 부분은, 소방서에도 제안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다른 질의 같이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고금란위원

저...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럼.

제갈임주위원장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고금란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소방서 관련해서 보충할게요. 4월부터 국가직으로 아예 바뀌잖아요, 소방서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내년 4월부터.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소방서하고 도청하고 의논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논의할 부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를 세워서 안행부 쪽에서 예산 타올 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 지금부터 준비를, 만약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직접 올리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보충질의인지 이게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사업명세서 322페이지에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한 특장 전용차량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1억 2,000 올라온 것. 사업명세서 322페이지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것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차량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요?

김현석위원

네, 차량 구입비가,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운영은 소방에서 하겠지요.

김현석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가직 전환이 되면 또 예산 부분이 국가에서 나온, 협의를 다시 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보충질의로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요, 만약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예산은 당분간 도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굳이 이게 특장 전용차량이 우리가 당장 불요불급, 시급한 이게 안건인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서 도비로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총괄과잖아요. 안전총괄과는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천 같은 경우도 100년 빈도를 두고 하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면 ‘저기에 왜 저렇게 크게 하나,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 100년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게 오늘 내릴지 내일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재난현장 긴급통제단 및 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한 차량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현재는 소방 같은 데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현장에다가 긴급통제단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트럭에 물건들을 싣고 그다음 의료장비 같은 것도 실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꼭 필요하냐, 당장 필요한 거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게 10년이든 100년이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질의드려 볼게요. 그러면 우리 과천에 혹시 고가사다리차 있나요, 30층 이상 갈 수 있는 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53m짜리.

김현석위원

53m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김현석위원

100m까지 안 가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김현석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고가사다리차가요.

김현석위원

네, 계획 있습니까, 우리?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100m까지 가는 고가사다리차는 없고요.

김현석위원

네, 몇 m까지 가지요, 보통?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53m가 아마 대부분, 그것도 그리 많지는 않아요. 저희 1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보다 조금 큰 고가사다리차가 있는데 그것은 화성하고 고양 두 군데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초고층 빌딩, 50층 이상 되는 초고층 빌딩용으로 두 군데에다가 배치를 하고, 이전에 한 2, 3년 전에도 저희가 도에 가서 우리 여기도 그런 걸 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도에 그 담당자 이야기는 이것 좀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을 좀 운영을 해 보고 과연 괜찮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시급성을 봤을 때는 차라리 그런, 지금 2기 재건축들이 1단지도 다 서고, 2단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특장 전용차량 이것보다는 솔직히 그런 고가사다리가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실제 높은 층에서 불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스프링클러라고 보거든요. 소방에서도 사다리차가 있잖아요, 좀 높은 게. 이게 꼭 불을 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명구조를 첫 번째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이게 한 20층 정도 수준인데 사실 20층보다 더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 아파트들이 대부분 지상에는 조경화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조경화 되어 있어서 여기 7-2단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리 여기 소방차를 몰고 같이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과연 괜찮은가. 그런데 실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방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이게 소방차가 이렇게 돌고 사다리차가 만약에, 그것은 소방차고요. 큰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펴야 되거든요, 날개를. 그럴 공간이 없어서 그것도 상당히 조금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어떤 특장 전용차량이 아니라 뭐 이런 고가사다리차였으면 저도 질문도 안 꺼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고층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장 전용차량이 없으면 일단은 이가 없으면 잇몸 대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고민입니다, 이게. 국가직 전환되면서 어떤 예산이 도비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시비로 이것을 먼저 해야 될지? 일단은 과장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 과천 안에 있는 소방차 동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그냥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셨던 게 아웃트리거 전개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소방차가 정차할 수 있게 되고, 회전반경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 도로는 직반경 6m를 잡는데 소방은 9m를 잡아요. 지금 과천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것 제대로 되어 있는 데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누가 관리하는 거냐, 과천시청 입장에서는 소방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고, 소방서 입장에서는 과천시에서 검토 안 해 왔냐고 얘기해요. 특정 단지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왜냐하면 그 대피공간에, 그러니까 고층에서 사람이 대피공간에서 외부로 뛰어내리면 그 밑에 안전매트가 깔려야 되는데 그 안전매트가 깔려야 될 위치에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이설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인허가까지 나갔고 준공까지 하고 사람들 거주하고 있고요. 그 단지의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대피공간에서 뛰어내리면 주출입구 입구에 약 30cm 정도 턱이 튀어나와 있어요. 사람이 뛰어내리면 거기에 머리나 신체가 부딪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인허가가 되고 준공까지 된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일단 저 역시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봤는데 소방서 넘어갈 때 시청 공무원이 이것에 대해서 체크 안 하는 데는 없었어요. 과천시로 제가 인허가를 들어가 보지 않아서 과천시 도시정책과나 건축과에서 이것을 얼마나 체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팩트는 지금 과천의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소방차 동선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한 단지에 두세 군데 이상씩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재난현장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3,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정보공유 시스템 전용 특장차 구입, 그 밑에 비상 호스릴 소화전 설치하는 이것을 저희가 묶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정보공유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현장에 소방이 출동하게 됩니다. 출동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동해서 거기에 긴급구조통제단에서 꾸리거든요. 꾸리면 그 화재 발생 사항들 수시로 수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는데 이게 조그마한 재난일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큰 그것은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큰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랑 상당히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랑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빨리빨리 보내고 저희가 필요한 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난현장에 지금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재난현장하고 저희 상황실, 소방 상황실 삼각형으로 해서 여기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수시로 재난현장에 일어나는 상황을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기 전에 혹시 과천시 시민 중 혹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 왜 우리는 과천 앱이라는 이렇게 훌륭한 앱을 만들고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왜 자꾸 또 다른 체계를 계속 다시 만드는지 궁금해요. 만약, 말씀 죄송한데 이것을 과천 앱에다가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천 앱 알림을 통해서 과천 앱을 가입한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개해 갈 수 있고, 그 얘기는 다시 상황실과 이런 119 관제센터 등 그리고 안전총괄과 또 공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소방에서 내부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일단 긴급구조통제단이면 라인이 쳐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 안에는 저희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 별도로 브리핑을 해서 외부에 알려주는 건데 이게 수시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과연 시민들한테 실시간으로, 그게 입력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실시간으로 하는 게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이 시스템 자체는 지금 조금 그거랑, 앱이랑은 틀린 겁니다. 지금 연결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3자 간에 어떤 실시간 정보 보면서 서로 행정적이나 기술적으로 지원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함인데.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행정내부망이라고 보시면.

류종우위원

글쎄요, 좀 그래요. 어떤 기준을, 우리가 어떤 플랫폼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 과천 앱 어차피 관계 공무원들 다 깔려 있잖아요. 그 깔려 있는 사람들끼리, 또 우리 홈페이지와 같아요, 기업 홈페이지. 일반인들이 볼 수가 있는 게 있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분리 운영한다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어떤 재난상황 실시간에 대한 거는 관련자들끼리만 계속 공유가 알림으로 뜨게 되고, 그중에 직원 한 명이 그중에 주요 아이템만 일반 시민들한테 공유하도록 과천 앱에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을 텐데.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류종우위원

네,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용 특장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마지막 여쭤볼게요. 이게 재난현장 긴급통제단 및 응급의료소 운영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소방본부 차가 있고요, 응급차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쪽으로 소속되는 건가요? 외형 자체가 응급차처럼 생긴 건지 아니면 소방본부 차처럼 생긴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트럭처럼 생긴 것인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차량을 저희가 개조를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구조통제단에서 필요한 물품, 그다음에 응급의료소에서 필요한 응급의료품을 동시에 안에다 적재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바로 달려가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류종우위원

그러면 소방서 입장에서는 소방본부 차가 있고, 이 특장차가 있는 거고요. 응급차가 있고, 특장차가 있는 것이 될 수 있겠네요, 용도로만 보게 되면?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응급의료소가 설치가 되거든요.

류종우위원

네, 간이 천막 같이 하는 그런 거든.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그런 식의 응급의료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긴급구조통제단이 같이 설치가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긴급하게 바로 가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방본부 차랑 응급차랑 두 개가 가면 되지 않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응급의료 차량은 약간...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병행해서 두 대, 우리 보건소 차까지 간다면 간단한 진료는 응급의료소에서 하면 되고, 상황 통제는 소방본부 차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응급의료소를 한시라도 빨리 설치하자, 그런 의미로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류종우위원

응급차를 문 열어놓고 진료 받으면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류종우위원

응급차 뒷문을 열어놓고 진료 받으면, 간단한 진료는 어차피 비상품, 응급약품은 다 응급차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 응급 앰뷸런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류종우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까 이 용도가 소방본부 차와 응급차를 합친 거면 소방본부 차와 응급차를 거기에 같이 갖다 놓고 출동이 필요한 응급차는, 그러니까 응급차 두 대나 세 대 정도가 있고 그중 응급차 한 대가 그냥 간이진료소 역할을 하고, 소방본부 차가 통제소 역할을 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1억 3,000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특장차를 구매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취지는 한시라도 좀 빨리 현장에 가자,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 가서 현장의 그런 상황들을 빨리, 부상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분한테 10분이라도 빨리 가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이지 이게 조금 늦게 간다고 그래서...

류종우위원

늦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해가 안,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차를 가서 간이천막을 쳐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간이천막이든 뭐든 임시사무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방본부차는 그 안에서 업무를 볼 수가 있고 응급의료 그 앰뷸런스는 간이환자를 거기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차는. 응급환자는 차에 실려 보내면 되고. 오히려 시간이 더 짧은 게 아닌가 싶은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거 제가 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재난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맨 먼저 소방에서 출동을 하잖아요. 출동을 하면 소방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그래요. 통제단이랑 응급의료소가 설치가 돼요, 바로. 그 긴급구조통제단과 의료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소방에서 출동할 때 트럭에다가 창고에 있는 짐들을 싣고 의료품을 싣고 현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런 차량에다가 그런 것을 다 적재를 해 놓자. 적재를 해서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출동해서 현장에다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싣고 그다음에 이것을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 의미는, 소방본부차의 역할이 있고 어떤 간이텐트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현재도, 왜냐하면 과천소방서 소방본부차가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본부차라는 게 어떤?

류종우위원

소방본부차라고 콤비트럭만한 차가 있어요. 제일 선두에 서서 진두하는 차가 있거든요, 소방차 출동할 때 보면요. 사다리차와 물차만 가는 게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휘차 말씀하시는?

류종우위원

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휘차가 아니고요. 이것은 별개인데요.

류종우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현재 상황에서도 어떤 간이텐트를 싣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과천소방서의 현 상황이? 화재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텐트를 두 개 쳐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 실을 데가 없으니까 한 소방차에다가 실었다가 또 빼고 하는데, 트럭에 막 싣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세팅되어 있는 차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렇게 얘기를...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시라도 빨리 가자, 현장에.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저 역시 좀 소방본부차랑 통제소의 역할에 좀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방서가 국가직으로 지금 다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우리 과천시에는 지금 소방서가 저희 시유지 위에 있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 경찰서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알기로는. ○안전도시국장 유관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쫓겨낸다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소방서에서 상당히 부지가 열악하고 인구가 느는 부분에 대해서 확장될 필요가 있잖아요, 실은. 소방차도 좀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시에서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주셨습니다만 지금 소방이 지방직에서 국가직 전환에 따르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투입하시는 것도 그렇고 부지 사용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이제 전적으로 국가직이 되면 국가에서 아마 소방차 증차라든지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할 것이고요. 다만 부지에 대한 문제는 아마 협소해서 옮기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부지를 다시 회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특별한...

박상진위원

제안사항 좀 드리려고요. 경찰은 보니까 지방경찰로 지금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소방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앙공무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제.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가 저희가 지금 인구가 많이 늘고 지식정보타운도 있고 과천동도 있고 주암동도 있는데 소방서 부지를 과천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해요, 실은. 왜 그러냐면 본도심에 지금 높은 차들이 많고 지금 GTX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트리플역이 되는 거지요. 트리플역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특히나 정말 사고의 위험은 실은 본도심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천동이나 이런 데에서 있으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5분, 10분이 이게 지금 저희 시간차인데 특히나 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동이나 주암지구는 도로가 계획되어서 나오잖아요, 대개. 그런데 지금 있는 도시에서는 도시의 덩치만 커지지 실은 도로는 더 확장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도심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대지는 없어요, 실은.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본도심에 있을 자리가 실은. 그런데 우리가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유휴지가 있습니다, 청사 유휴지가. 유휴지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왜 그러냐면 트리플 복합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특히나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은. 저희 지금 용역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같이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나요, 실은?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사실상 소방서 부지의 입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고요. 다른 쪽에 전체적인 개발 쪽에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밸리라든지 IT밸리라든지 그쪽에 했지만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입지에 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한테 생각했을 때도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시설이잖아요, 소방서가. 그래서 도심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혐오시설로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들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불이 났거나 응급상황에서 앰뷸런스, 과천에 보면 병원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실은.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청사 유휴지에 소방서와 경찰서가 들어가는 방향, 제가 봤을 때에는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특히나 중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까 얘기한 소방에서 안전체험시설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고 소방서 입장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유휴지로 남아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응답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21페이지 공사장 등 안전관리 시민감독관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 올라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민감독관 15명 지금 고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재건축단지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민감독관은 어디어디 들어가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현재 15명이 계시고요. 지금 관리하는 데, 1단지, 2단지, 6단지, 7-1단지, 12단지 그렇게 재건축사업장이랑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에서 4블록, 현대힐스테이, 대림e-편한세상 오피스텔, 코오롱 공사장 이쪽에 지금...

박상진위원

재건축단지는 그러면...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사업장 안에는...

박상진위원

안에는 못 들어가고?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직원이랑 동행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박상진위원

공사장에 지금 저희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될수록 안전사고가 빈번하더라고요, 보니까. 초창기보다는 마무리할 때, 타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실리콘 쏘다가 사람이 또 죽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우리 과천하고 또 똑같은 경우였는데. 1단지도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저희가 마무리될 시점이 되는 게 2단지, 6단지, 7-1단지가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우정병원 옆에 거기도 마무리가 거의 다 올라가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도비 받아와서 예산액도 3억이잖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

3억인데 그런 부분을 못 본다고 그러면 시민감독관 운영하는 취지 자체가 많이 퇴색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건축단지 쪽에도 특히나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좀 방향을 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건축단지 소장님들한테도 이번에 12월 1일 한번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할 때에도 저희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은 조금 너무, 감독하시는 분들이 시도 있지만 시도 있고 도도 있고 중앙도 있고 안전시설 관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감독을 받다 보니까 조금 꺼리는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사고가 났던 공사장은 특히나 더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우정병원이랑 미래에셋, 그리고 저 앞에 구 코오롱타워이지요, 거기도...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대림e-편한세상.

박상진위원

충분히 그쪽도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현대힐스테이트랑 대림e-편한세상 오피스텔 공사장은 수시로 들어가서 거기는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산 사항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적도, 실적은 안 나올 겁니다. 안전사고라는 게 안 나오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안 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이 잘못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리는 질의드렸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참고로 올해 그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다양하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한 422건 정도 지적을 했거든요. 소소하지만 저희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지적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422건을 지적을 했고 그중에 372건을 저희가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식정보타운 쪽은 혹시 저희가 하나요, 안 하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식정보타운은 S4블록 쪽에...

박상진위원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도.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

안전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현장 내부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공사장 등 안전관리 시민감독관 관련 자료를 보면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것 중에 내부에 대한 게 아니라 대부분 외부에 대한 얘기들만 있어요. 물론 말씀 중에 추측되는 게 공사현장 안에 있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이렇게 시민안전감독관들을 들여보내는 것을 상당히 꺼려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저희 의회에 얘기를 하셔서 시의원들이라도 방문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번 주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좀 체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의 취지는 저도 맨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 왜냐하면 시장님이나 시의원들 같은 경우 수시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대신 가서 현장의 문제점들 혹은 공사장에서, 물론 공사장 출입하는 게 일반인이 평복을 입고 출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안전모에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출입해야 되기 때문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누군가가 전문적인 조직이 관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예산을 승인했는데 지난해 1년 동안 운영된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이것은 시청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도로나 이런 공용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거의였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시민감독관이, 지금 위원님 말씀은 내부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 하는 데에 따른 그런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그런 것까지 좀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건가요?

류종우위원

네, 맞지요.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게 설계도 있고 감리도 있지만 똑같은 구조를 계속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못된 마음을 먹으면 다르게 시공할 수도 있고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눈 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든요. 세종시에서 모 건설사가 그런 식으로 했다가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시공사에서 동의가 있어야만 사실 가능한 거고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공사장 내에 들어가서 이분들도 좀 공사장 내부를 좀 보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일상적으로 ‘아, 이런 것은 헬멧을 써야 된다든지 안전고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작업할 때 작업로가 튼튼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넣어달라 그러면 시공사도 좋고 우리도 좋고 안전사고 났을 때에는 다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보다 더 깊게 들어가서 구조적인 문제까지...

류종우위원

아니요,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차치하고 감독관 관련 시정 및 건의사항의 내용을 보면 단지 내부에 대한 시정 및 건의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외부에 대한 것만 저한테 제출해 주셨거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재건축 현장은 단지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요. 시민감독관 말씀하신 것 중에 취지가 제대로 착용하고 있고 문제없이 하는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했는데 단지 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면, 그것도 저희가 민간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인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분들이 어떤 권한이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류종우위원

아니면 안전담당관이 어려우시면 관리하는 과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 과장하고 좀 협업해서 업무 진행하시면 안될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같이 소장들이랑도 이야기들 하고 국장님도 같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모아 놓고. 그런데 재건축단지 소장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꺼리는 이유가. 한 가지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감독하시는 분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단지 내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좀 문제가 된다. 그런 면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제 발언 중에 “안전화나 안전복, 안전도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모든 감독관이 다 들어가지 않더라고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좀 안전에 대해서 아는 소수라도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소장님들이랑 조금 이렇게 협의한 게 그러면 우리 담당과에 담당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랑 같이 들어와서 같이 보는 것까지는 검토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류종우위원

저희는 행정기관이에요. 그것을 망각하지 말아 주세요. 행정기관으로써...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담당 직원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류종우위원

현장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정기관이고 시민한테 과천 관내에서 안전사고를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조직이잖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시민감독관은 그럴 만한 권한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류종우위원

감독관은 없지만 담당 과는 있다고요. 그래서 과장님과 정비과랑 같이 담당하고 같이 움직이면 방법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돌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32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천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하천 친수공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나 보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양재천 등 친수공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양재천을 중심으로 홍수 방지기능을 일단 유지를 해야 되고. 유지하는 그것을 전제로 도심 내에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자. 양재천, 막계천, 그다음에 양재천과 소하천과의 연계, 그런 부분 전체적인 면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요. 조금 내용을 설명드리면 양재천이 지금 중앙상가 쪽에 복개로 되어 있는데 복개 부분도 오픈하는, 오픈이 가능한지, 또 오픈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재천과 11개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이 내려오면서 도심에서 다 이렇게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박스 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중앙공원 쪽의 양재천은 어떻게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목은 양재천 친수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계획안에 들어갈 부분은 과천시 소하천 및 하천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담을 수 있는 용역이 될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여기 보시면 “양재천 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고금란위원

막계천도 포함하신다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양재천뿐만 아니라, 양재천이 저희 젖줄이잖아요, 과천의. 양재천뿐만 아니라 양재천과 소하천이 다 연결이 되는데 소하천과의 조금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막계천도 포함이 된다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물론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길이로는 굉장히 길 텐데요. 세부 어떤 지침을 주겠다라는 과업지시내용이 혹시 나와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세부적인 과업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은 양재천의 복개구간에 대한 검토하는 것, 그다음에 소하천과 연결하는 방안...

고금란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나왔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금란위원

용역을 줄 때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때는 저희가 세부적인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과업지시서는 이거 예산 통과 이후에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대부분 기본계획 세울 때 과업지시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워 놓고 진행을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큰 틀만 저희가 지금 일단.

고금란위원

여기 하천BOX 정밀점검용역을 넣으셨어요. 이 하천BOX가 지금 말한 소하천 11개의 하천BOX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양재천 중심상가 앞쪽에 있는 BOX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폭포 내려가는 데에 있는 하천BOX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연결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위에 보면 용수 구입비가 “양재천 등” 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비용을 여기에 적으신 거예요? 지금 용수를 구입하는 데가 관악산 쪽에서 나오는 것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홍천천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것 있을 텐데 두 곳을 다 합친 거예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다 합친 겁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구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수 있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구분을 하면 양재천이 최대 1만 톤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문천이 일 800톤까지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관문천 800톤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관문천은 좀 적네요, 용량이?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소하천이다 보니까.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퇴적토를 준설하겠다고 해서 지방하천, 소하천 해서 두 곳인가 봐요.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위치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하천 퇴적토 준설 말씀하시는?

고금란위원

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하천이 지금 저희가 3곳이 있는데요. 3곳이랑 소하천 11곳이랑 매년 준설을 하고 있는데 보통 준설하는 주기는 한 2, 3년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올해 어디를 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내년에요?

고금란위원

네, 2020년도에 어디를 하겠다고, 예를 들면 부림교 아래쪽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좀 세워지는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예비비성인지 아니면 11곳을 다하겠다는 것인지, 11곳을 다 할 수 있는 금액은 안 될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연초에 전체 하천을 보면서 사업량을, 예비비성으로 일단 편성을 하고 연초에 지방하천이랑 소하천 전체적인 퇴적이 된 정도를 보면서 별도로 이제 그때 정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양재천 이 부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걱정이 되는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지금 육안으로 확인되는 양재천처럼 복개를 다 해버리면 깊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가하고는 단절되는 효과를 낼 거예요. 이것은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레이스호텔 앞에 있던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또 그레이스하고의 협력관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단차가 심하게 양재천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 관련 용역에서요. 위치가 중앙공원과 막계천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32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위치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의 사업위치는 대성주유소에서 코오롱앞이에요. 그러니까 복개구간 중심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것이 맞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소하천 포함해서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포함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설명서의 사업 위치보다 더 확장된 범위라는 말씀이시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제갈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되면 연계해서 봐야 될 예산이 있어요. 328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이 정비사업만 단일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는 소하천을 개량하는 거거든요. 개량하는 거라 지금 소하천 내에 별도의 어떤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거는 참 쉽지는 않거든요, 좁아서요. 그런데 그 부분 소하천을 어떻게 잘 포장, 기존에 개량을 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사랑은 별개...

고금란위원

아이디어 차원의 용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차원의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다양한 안들을 저희가 한번 발굴해 보자, 그래서 그런 안들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 보자는 게 이 용역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면 용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랭이천 어떤 구간을 정비할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배랭이천은 이번에 실시설계비고요. 배랭이천 전체에 대한 개선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배랭이천 전체를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위치를 꼭 말씀드린다면 문원동 1023-18번지부터 42번지까지.

고금란위원

길이로 얼마나 되던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길이는 583m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것뿐이 안 된다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배랭이천 1023-18이 어디에요? 배랭이천이 매우 길어요. 그런데 전체 아닐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여기 조금 보시면...

고금란위원

그냥 이렇게 들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여기가 배랭이천이거든요. 문원 2단지부터 해서 이렇게 쭈르륵...

고금란위원

문원 2단지 버스정류장 앞쪽부터인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거기부터 양재천까지 쭉 내려가는 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 위에도 다 배랭이천인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여기가 저희가 소하천으로 지정된...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뭘로, 자연하천인가요, 실개천인가요? 뭘로 구분이 돼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구거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구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구거로 내려와서...

고금란위원

그런데 시에서 거기도 콘크리트 쳐서 다 시설 해 놨는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금란위원

아니요. 버스정류장 위쪽, 위쪽도 다 콘크리트 밑에 박스 천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안전총괄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장 한번 다시 보고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기막천은 어디쯤부터 기점으로 잡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사기막골천은 문원동 48번지, 그런데 이게 번지가 쭈르륵 길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기막골천은 삼부자집 음식점 있는 뒤쪽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음식점 저 안쪽에 있었는데 거기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사기막골 쪽이...

고금란위원

네, 들었습니다. 실명이 거론돼서 제가 들은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거리천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고요. 이 부분 실시설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별도로 설명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 말씀하시면서 지난번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문원낚시터 쪽에 제방이 무너졌는데 지금 복구가 됐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어디?

고금란위원

문원낚시터 앞에 무너졌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무너진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무너져서 저한테 사진이 왔는데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언제, 이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그것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조치 안 됐으면 거기도 조치 같이 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최근에도 거기 다녀왔는데요, 제방이 무너진 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소하천 관리는 지금 저희 과천시에서 하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소하천에 안에 보면 하천박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단지 안에. 2단지 단지 안에 이렇게 박스가 있더라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4단지와 5단지 사이에도 그렇게 쭉 박스가 있더라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

지금까지 그것을 갖다가 관리를, 하천은 원래 국가에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실은. 그런데 지금 그동안 설명 들어본 것 보면 단지에다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2단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아마 2단지가 조성될 때 2단지 그 부지 내로 소하천이 이렇게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흘렀는데 그게 토지 전지 하면서 그 하천 부분을 약간 외곽으로 이렇게 돌려서, 밑으로 박스로 해서 돌려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저게 저희가 2단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2단지에서 그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 단지 조성을 했는데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과천에 아파트가 다 생겼을 때 그때였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

박상진위원

83년도, 아니, 70년도겠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그 하천을 만약에 저희가 관리하려면 사전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요. 기부채납도 하면서 그 하천법...

박상진위원

그것은 LH하고 관계였지요, 실은, 처음에 생길 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 LH가 기부채납도 해야 되고 사전승인도 맡아야 되고, 저희가 또 승인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LH가 사업승인을 맡을 때는 단지 내 부대시설로 승인을 맡았고요. 그냥 단지 내 하수시설, 하수나 우수시설로 승인을 맡아서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내준 거고요, 사업승인을. 그렇게 준공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 다양하게, 법률자문에서도 이런 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시설물이 아니다. 이게 공공시설물이냐, 아니냐가 주 쟁점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공공시설물이 아니다, 단지의 부대시설이다. 그래서 단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법적인 검토 결과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하천에 대해서는 단지에서 임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물을 모아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민법에서 물길은 못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막지 않고 그 물을 모아다가 다른 용도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닌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무슨...

박상진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과천에 지금 보면 우리 양재천도 다 지금 복개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더 복개를 하려고 하고.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계속 양재천도 복개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2단지도 제가 보면 그렇고, 지금 4단지와 5단지 사이에 있는 하천 거기도 아마 하천박스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6단지 뒤쪽으로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7단지인가. 그쪽으로 있는데 그런 걸 지금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다 복개를 시켜서 물이 흐르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안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건축할 당시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그렇잖아요. 물이 흐르면 물이 흐르는 대로 생명도 자랄 수 있고, 그리고 거기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정화가 되고, 물소리 때문에 차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경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 과천시에서 너무 검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천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누가 옳다, 그르다는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건축 지금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2단지 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하천박스가 원래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서류상 나왔는데 서류상하고 틀리게 그 하천박스가 단지 내로 들어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저는 아직 못 봤으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당초에 그게 승인을 받을 때 승인내용 그대로 아마 했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설계도상, 설계도라고 그러나요, 지질학 무슨 설계도 비슷한 것, 어쨌든간 거기로는 원래 거기가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지금 얘기 나왔던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4단지, 5단지 사이에 있는 지금 거기도 하천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4단지, 5단지 사이에 보도로 된 부분이 제가 하천박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냥 저희가 소하천으로 지정된 부분은 저희가 하천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지정이 안 된 곳은 사실은 하천인지 하수인지 이게 불명확한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박상진위원

그쪽으로 지금 그러면 하수가 또 내려오나 보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박스가, 하천은 지상으로 오픈된 부분만 저희가 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박상진위원

그렇긴 하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소하천법에 의해서 그 부분만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그 지하로 들어가는...

박상진위원

그래서 그게 하천박스로, 이름도 하천박스라고 하더라고요. 하천이 흐르는 박스로 되어 있다고.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하천박스냐, 하수박스냐 이런 부분은 부르는 것에 따라 그런 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박스다, 하수박스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서울에 이명박 시장 있을 때 하천을 다 개복을 시켰잖아요. 그 하천은 누가 관리했었던 건가요? 나라에서 관리했습니까, 시에서 관리했습니까, 아니면 그 빌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리했나요? 저도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저도 그 부분은, 만약 그게 하천이면 하천 관련 부서에서 했을 테고요.

박상진위원

하천이 아니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다 메꾸었으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지정이 하천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아마 위에 청계천이 청계천 박스를 하면서 같이 계속해서 하천으로 지정이 아마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었나.

박상진위원

제가 봤을 때 논란의 소지가 좀 될 것 같아요.

제갈임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 어려운 부분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직 질의 남았습니다. 서울시 사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이왕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은 천은 개복을 시켰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재건축이 진행될 단지 같은 경우도 물길이 흐르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잖아요. 전문가들은 다, 공무원분들이 전문가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지금 바라는 거거든요, 실은. 아직도 우리 과천에는 지금 2기 재건축 끝나고 3기 재건축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은.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앞으로 과천을 그냥 단순하게 도시계획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셔야 될까를 보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이 흐르고 자연이 드러나고, 그런 자연이 좋고 그런 길이 좋아서 우리 과천에 살고 싶은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면, 물론 그것 때문에 반작용으로 우리 과천의 집값이 오르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집값이 오른다고 그렇게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랑 생각이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그 양재천 친수공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하는 것도 딱 그 맥락에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검토해 달라는 것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서울시의 사례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제출 요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예산 중에서 하천정비와 관련된 그 사업 예산의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당부의 말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제갈임주위원장

네, 하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천시 GIS를 관리하는 게 정보통신과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류종우위원

하천 지장물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과가. 그리고 지적은 열린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아마 국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GIS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은 안전도시국인데 그것을 관리, 작성하는 국은 경제국 쪽이다 보니 행정이 어려운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 차원에서 현재 GIS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땅을 안 판 4, 5, 8, 9, 10단지들 안에서도 땅속에서 뭔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2단지 전례를 봐서라도 그런 일이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지금 진행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 좀 요청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사실상 땅속에 있는 게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잘 정리를 하는데 그래도 땅속 깊이 있는 것은 오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 내에 하천이 있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잘 모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계속 수정, 보완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아마 오히려 하천이었기 때문에 더 민원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천은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거든요, 합류지점이 있고. 만약에 별개 떨어진 애면 그냥 철거해 버리면 되는데 어디서인가 왔고 어디론가 나가는 애가 단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이것을 철거하지도 못하고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그게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하여튼 뭐...

류종우위원

네, 길어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준설에 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1페이지고요.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이 2,500㎥, 소하천도 2,500㎥인데 이게 예년과, 우리 지방하천과 소하천 전체의 물량입니까, 아니면 부분, 부분 당해연도에 따라 분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류종우위원

당해연도에 따라?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리고 지난 자료 요청에 의거해서 퇴적토 준설공사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주변에 있는 토사를 정리하는 것과 그리고 교량 밑 부분에 퇴적토가 많은 부분에 대한 준설작업 위주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양재천을 자주 걷다 보면 민원인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양채천 바닥에 준설이 안 된다라는 민원이 많아서 냄새가 많다라는 민원이 있는데 향후 작업을 할 때는 바닥에 대한 준설도 같이 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본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바닥이라면 어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바닥 준설을 양재천 천 주변에 수풀이 있는 흙 구간과 그리고 교량 밑에 구조물에 쌓여져 있는 흙 이것을 준설하는 게 대부분의 준설작업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양재천에 보면 자연석 있는 부분에 토사가 쌓여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 토사들을 한번 걸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만약 그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본 용역비로 그런 자연석 위에 깔려 있는 토사들을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준설할 때 바깥쪽만, 가장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안쪽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일정 부분 한 데가 있는데,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14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2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 사유는 지금 대부분 올라오는 게 준공일 미도래로 되어 있어요. 그것 아니면 공기 부족, 그런데 제가 이 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예산에 공기 막 촉박하게 잡는 것 이제 2020년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차 추경,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막 몰려서 잡아서 예산만 묶어놓고 이후에 명시이월하고, 다음에 실시설계할 때 설계변경 요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예산 조금 더 증액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관례 혹은 행정의 편의를 자꾸 활용을 하는데요. 2020년도 이후에는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 저희 다 삭감할 겁니다, 긴급 예산 아닌 이상. 그래서 이것 명심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도 사업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국 회의할 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25쪽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2020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6,390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억 2,462만 2,000원보다 7억 3,92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에 11억 2,747만 원으로 단위별로는 도시행정 지원 3,120만 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4억 7,327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 3억 2,3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3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 3,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서(안) 책자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총액은 1억 9,776만 5,000원으로 과천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에 1억 2,776만 5,000원, 종합의료시설 유치전략수립 연구용역에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보수 용역이네요. UPIS는 뭔지 알겠는데 유지보수를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뭐를 유지보수 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그래서 UPIS입니다.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도시관리계획이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매년 바뀌는 사항을 업데이트 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하는 보수용역입니다.

박상진위원

바뀐다라는 내용은 어떤 게 바뀌어서 올리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이 시설 결정이 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도면이라든가 도형이라든가 이런 속성자료가 변경이 되면 유지관리 용역을 연간단위로 계약을 해 놓고 그때그때 즉시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게 그런 부분이 2D로 되어 있나요, 3D로 되어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형하고 도면입니다.

박상진위원

도면으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 3D로도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D, 3차원 시뮬레이션은 별개고요. 이것은 국토부 표준모델입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것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절토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단절토지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GB하고 그 해제지역하고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용역비에 반영을 한 거고요. 용역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내년에 과천시 전 지역에 대한 단절토지를 검토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미 단절토지에 대해서 3기신도시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기신도시로 지구지정이 된 것은 이게 용역이 시행이 되어도 포함이 안 될 것이고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단절토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시민들이 매우 안타까워 하고 가슴을 치는 부분입니다. 단절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 방안을 세우든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을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단절토지 해제용역을 추진하지 않아서 3기신도시에 포함된 부분은 정말 이분들은 개인재산에 대한 피해도 막심하고요. 그로 인해서 시에 넣는 민원도 많은데요. 민원에 대한 방안은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기신도시를 처음에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몇몇 분들이 단절토지로 기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 단절토지 해제가 안 되어서 3기신도시에 포함이 되어서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계속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한테 그런 민원을 주시는데요. 그 부분은 3기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편입이 된 지역이라서 저희가 이 단절토지를 해제하는 것은 별개로 저희가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답변 되풀이인 것이고 시민들의 요구나 시민들의 억울한 마음을 해제해 줄 수 있는, 단절토지는 해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시민들의 억울한 마음을 해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행정이 미적거려서 발생된 민원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단절토지가 2006년도에 10개 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단절토지가 좀 발생이 되어 있었는데요. 즉시 단절토지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만 벗겨지고 자연녹지로만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제되었던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의 어떤 형평성 그런 문제도 있어서 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단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단절토지를 해제하는 그런 정책기조를 잡았다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벌써 이게 2015년 이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거라 “단계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행정이 느껴야 되는 무게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과의 입장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행정의 속도가 주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 거라고 저는 봐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은 계속 그런 건의를 하셨는데 2016년도 이후부터 2035 이후에 단절토지를 해제하겠다는 그런 시의 정책방향을 계속 설명을 드렸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논쟁이 자꾸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3기 지정고시 되기 전이라도 해줬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12월에 발표는 났지만 그 이전에 계획을 세우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해줬어야 된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글쎄요, 3기...

고금란위원

과장님의 입장을 자꾸 얘기하시겠지만 답변을 안하시면 제가 그만둘 거예요, 이제 질의를.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부분인데 계속해서 행정이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절토지주 입장에서는 소송을 불사하고 지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요구를 할 사항이에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저희도 계속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정책이라는 게 어떤 일관성이라는 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고금란위원

정책의 일관성은요, 다른 지자체는 이미 같은 해에 풀린 GB해제지역을 단절토지지역 포함해서 용역 발주 넣고요. 해제시켜 줘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봐준 사례가 많아요. 민원인들로부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렇지 않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많아요. 저도 찾아보니 과천시 외에 몇 곳을 제외하고는 이 용역을 이미 다 발주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은 이 단절토지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던 몇몇 민원인이라는 분들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보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까만 네모난 땅에서 입주권을 받아서 개발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집을 짓고 필지 분할을 해서 여기는 주차장 용도가 되더라고요. 최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취락지구 이 영역에 있는 사람은 1개의 소유주인데 단지 집을 이축하는 과정에서 필지를 분할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 선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취락지구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땅과 그 외의 땅 두 군데를 갖게 돼요. 그리고 작년에 과천 3기신도시 개발계획을 하면서 이 선에 따라서 토지소유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 지적상에 있는 선에 따라서 여기를 또 편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된 스토리잖아요. 지금 과천동 쪽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이 땅의 현재 위치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땅 경계선으로 나무를 심고, 여기 개인의 땅이니까. 울타리를 치든 자기 땅의 영역을 표시했지만 행정상의 선에 의해서 취락지구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그린벨트라는 구역으로 반강제적으로 나눠졌어요. 저는 이쯤에서 동료 위원과 다른 것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을 할 때 거기가 몇십 만개의 땅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취락지구 할 때. 그러면 기존에 이와 같은 땅에서, 역사를 갖고 있는 땅이 어쩌면 소유주가 같은 소유주지만, 연접해 있지만 분리되어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3기신도시 개발할 때 이 사람은 공동소유주이기 때문에 이 땅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었고요. 차후에 민원인이 국민권익이나 이런 데에서 받아서 나름 행정을 진행했지만 결국은 분리가 됐습니다. 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속된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땅으로 썼던 앞마당이 갑자기 수용되면서 여기 남의 땅 녹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연 집행부가 단절토지를 늦게 했냐, 빨리 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땅들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을 진행하면서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맥락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번복하거나 혹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기신도시 최초에 예정구역 설정을 했을 때 그 당시 제가 그 업무를 해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구역 경계선 설정을 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원칙으로 경계선 설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는 저도 어디인지 알고요. 계속 민원도 주셨었어요.

류종우위원

기업이 하나 또 나갔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그래서 그 대상지는 이제 개발제한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 2005년도에 해제할 당시에도 취락지구냐, 아니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2005년도에 해제가 됐지만 그 기준일이 2년 전인 2003년도 주민공람공고일이 기준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필지는 저도 민원회신하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이후에 지목변경도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된 지역이고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존치가 되어서 금번 3기신도시 대상지역에 포함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민원인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냐고 말씀을 주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분들 말씀을 나누면서 왜 공감을 안 하겠습니까. 공감은 되지만 도시정책과장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떤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신도시 결정계획도에 보면 한내마을이지요. 양재천 이북 자투리땅, 속된 말로 자투리땅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용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LH에서 거기를 왜 굳이 넣고 그것을 제척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시정책과장님이라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김구현 팀장님이 잘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자투리땅을 어떤 거 말씀?

류종우위원

한내마을 쪽, 양재천 이북에 한내마을 쪽에 큰 그림에서 보면 정말 작은 땅이에요. 도로가 연접하지도 않은 땅을 거기에 포함시켰어요. 왜 포함을 시켰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정지 잡을 때 해제지역 외 나머지 지역, 2005년도에 한내마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이고 그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은 다 3기신도시 예정구역으로 잡은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 말 자체가 국토부의 행정편의주의고요. 실질적으로 땅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고, 향후 도시계획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에 일정 구역의 녹지면적을 확보해야 돼요. 한내마을 옆에 양재천과 한내마을 사이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은 100% 녹지가 됩니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서요. 그 얘기는 개발 녹지율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말 쓸모없는 자투리땅을 꾸역꾸역 집어넣었어요. 알짜배기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땅은 뭘로 개발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차원에서도 이제는 기 해제 취락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떤 대규모 택지로 개발을 하는 경계선 설정을 할 때, 예를 들면 일정 부분을 남겨놓고 존치한 상태로 경계선을 잡으면 그 지역은 또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도넛츠 모양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해제된 지역하고 3기신도시 경계선 잡을 때에는 전체가 다, 그러니까 GB상태를 다 포함을 시켜서 종래에는 기존의 취락으로 해제되는 지역, 나머지 부분은 전체가 다, 어차피 3기신도시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사업이 시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섬으로 남겨두는 것은 안 맞는다,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도 계속 관리, 관리입니다, 행정편의입니다. 만약 소유주가 다르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땅 성질 자체가 달랐고 그 땅의 소유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이쪽 땅이 저렇게 되든, 연접해 있더라도 서로 관여하지 못하지만 지금 사례로 제시한 이땅 같은 경우는 서로 소유주가 동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앞마당이 잘리는 것과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런 것도 향후에 이런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용역을 할 거였으면 같은 소유주의 땅이어서 이것은 3기에 포함되면 안 될 것 같다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왜, 기존에 있던 이 주변의 취락지구와 그린벨트 사이에 땅들 관계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었으니까요, 소유주가 동일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우리가 몇십 만개의 필지였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개의 필지도 안 되는 땅을 그런 것조차도 안 해놨다면, 세움터나 이런 데 가서 바로 현장 소유주도 나오는데 왜 그런 작업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와서는 “행정상”, “섬을 만들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에는 그것은 행정적인 용어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자꾸 이제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류종우위원

반복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도시계획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어떤 큰 틀이 있잖아요. 큰 틀을 유지해서 3기신도시의 경계선 설정을 하는 것도 GB지역이냐 일반지역이냐의 어떤 그런 큰 틀에서 경계선이 설정이 됐던 것이고 문제는 건물하고 있고 그 앞에 인접된, 물론 현장에서는 한 필지처럼 보이지요. 공부상에서 필지가 나눠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해제지역이다, 아니다가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가지고 검토를 했냐, 안 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시 그때로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하나하나의 사안까지를 하면서 경계선 설정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지금 뭐가 선이고 후냐에 따라서 계속 도는 말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과 시민들 위해서 그냥 얘기할게요. 이 3기신도시 경계구역 설정한 사람은 국토부지요, 과천시가 안 했지요. 과천시의 실정을 전혀 모릅니다. 이 땅의 성향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공부상에 나와 있는 그 숫자와 문구만 보고 경계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거 솔직히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하지만 과천시 공무원이 “이런 이런 이유로 여기는 제척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행정공문을 한번이라도 보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먼저 미리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점이에요. 제가 경계선을 잘못 그었다, 그은 것을 갖고 지금 과장님께 아무리 얘기해봐도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요. 왜, 국토부에서 그린 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천시 공무원으로써 국토부에 같은 공무원으로써 안건이든 의견이든 어떤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얘기를 던져놨거나 혹은 논리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공감을 하지만 저는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그런 개발사업에 대한 경계선 설정을 할 때 어떤 큰 줄기가 정해지면 개발제한구역이다, 해제지역이다, 그런 큰 줄기가 정해지면 그 줄기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필지 개별 사안에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하나하나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정리해서 국토부에 안건을 올려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쪽 국토법은 잘 모르는데 구역 지정고시가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5% 내외는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이렇게 제기하고 있고 소유주가 동일한 땅을 다 연산하더라도 구역면적의 1∼2%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미비한데 시청 집행부는 한번 그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어필해볼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국토부에서 선을 어떻게 그렸던 것은 국토부의 일이고요. 저희 시청 공무원은 민원인에 대한 것과 시의원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어떠한 논리를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좀 소급적용해 달라고 행정민원을 넣을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어떤 경미한 변경이요?

류종우위원

이 필지에서는 약간 좀 줄여달라 이런, 토지 소유주가 동일한 사람들에 한해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기신도시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류종우위원

네, 일부분. 전체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한 거는 계속 국토부나 LH에 문서를 보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의 의견이 아니라, 논리를 민원인 때문이 아니라 토지 소유주가 같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갖고 가자 이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이 회의장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행동적인 발언은 안 할 텐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여기가 아니라도 말씀은 다 언제 똑같이 드릴 수 있는 사항이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 특위장이라고 말씀 못 드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지구 구역지정이 됐고, 그 부분을 다시 제척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류종우위원

경미한 변경이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법에.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구역지정을 한 거고, 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류종우위원

절차 진행되지만 경미한 변경이라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미한 변경이 이렇게 제척을 시켜 달라고 적용을 해야 될지는...

류종우위원

구역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포함하든 제척이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결국은 그게 제척인 거잖아요. 지구에서 제척인 거잖아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척이든 포함이든 그 행위가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변경이잖아요.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제척을 시켜 놓고...

류종우위원

그다음 여기 단절토지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능할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해 보고 어쨌거나 플랜은 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행동할 건지, 국토부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기신도시 지금 지구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제척을 시켜 달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민원인 오셨을 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저한테 섭섭하다고 그러고 가셨는데요.

류종우위원

그 플랜을 짜보자는 거예요, 일정이 어느 시점이 괜찮을지. 섭섭하시겠지요. 그러니까 플랜을 짜자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도시정책과장으로서 단절토지라든가 어떤 도시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사실상 침해한 게 과장님이 침해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침해한 거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이 선을 그은 사람은 국토부예요. 과장님이 그은 게 아니에요. 과천시가 그은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과천시가 그었어요? 국토부가 그었지.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계속 돌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저도 계속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플랜을 짜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도 그었지요. 안 긋지 않았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같은 사업시행자로서 같이 참여를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같이 그었지요, 정확히. 그것을 지금 국토부에서 다 그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선을 그었다 그런 표현보다는 경계선 설정을 할 때 같이 한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 보면 우리 시장님이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보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어떤 의지요?

박상진위원

단절토지가 만들어지게 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래 놓고 이것을 과장님이나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시장님이 직접 요구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실은. 지금 주차장이 잘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봐도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갈임주위원장

과장님.

박상진위원

네, 같은 얘기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너무 없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34페이지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되어 있네요. 보니까 중단이 됐었다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020 도시기본계획을 갖고 있고요. 2035년을 목표로 과천 2035 도시기본계획을 2017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3기신도시도 물론 있었고, 그 전에 뉴스테이 지구도 있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용역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이 2018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또 잔액이 2019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지금 기성금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2019년도에 삭감을 하고 계약금에서 차액 1억 2,4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드린 거고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되지요?

박상진위원

용역 중지가 됐던 부분은 지금 과천 택지지구 개발 때문에 그런 거였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앞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으로는 내년에...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내년 1월 의회 의견 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의회 업무보고 때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요. 2월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경기도 승인신청을 내년 5, 6월쯤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그 절차를 하는데 빠르면 4, 5개월, 늦으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내년 말까지는 2035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안 속에 있는 내용이 뭐 특별한 게 따로 있는 게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제일 상위 계획이잖아요. 그런 상위 계획을 추진하면서 과천시가 계속 주암지구라든가 3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후 일정은 크게 변동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지정고시가 언제 됐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어떤 지정고시요?

고금란위원

3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10월 15일.

고금란위원

10월에요. 그러고도 좀 늦었는데 이게 2020년까지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고시 바로 하고 나서 했어도 되는 건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때부터 용역은 중지돼 있었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 관계 부서 의견이라든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는 밟아오고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안에 시가화 예정지도 포함시킬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포함되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부서의견 다 조율이 된 상태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직 다 안 됐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시 부서의견이랑 의회 의견 청취를 먼저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시가화 예정지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포함시키나요? 위치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사항은 보안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2035년이 그게 목표 연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용지는 좀 담아서 가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면적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요. 위치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면적도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나중에 별도로 의회간담회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간담회 언제쯤 들을 수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연초에 의회 의견 청취하기 전에 그때 간담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34페이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에 특화된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고 계신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스마트도시계획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 유비쿼터스 도시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개발사업도 스마트도시를 구현해야 되고, 또 그런 개발사업에 대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려면 도시기본계획처럼 스마트도시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또 조직개편 하면서 스마트도시팀도 만들고 해서 법령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가 어떤 스마트도시를 특화화 할지는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특화할 것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2019년도 하반기에 보면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구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업협의회 구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법에 따라서 각계 전문가,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스마트 사업협의회는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회의를 이달 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어떻게 구성이 됐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박상진위원

몇 분 정도?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전체 열일곱 분 했습니다. 담당 부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계속 저희 시가 지금 스마트도시가 신도시 지식정보타운이나 3기나 주암지구도 중요하지만 원도심에 대한 도시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마트도시에 담아야 되는데, 또 스마트도시도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하는 스마트 교통, 스마트 방범, 환경, 그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처음부터 다하기는 어렵고요. 어느 부분을 특화해서 갈지를 내년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먼저 맞춰갈지를 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정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시의회 청취의 건도 같이 있나요, 그러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공청회도 있고요. 이것 용역을 착수하면 의회에도 계속 보고드리고,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스마트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수립과정에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는데 SNS를 통한 설문조사를 받고 있어요. 시에서 제공하는 앱들이 있잖아요. 카카오톡도 하고 지금 페이스북도 하고 과천시 앱 마당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 계정 띄워서 설문해야 될 내용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 설문지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계속 배포를 하고 인스타든 페북이든 카카오톡이든 그중에 어떤 거든지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게 진행을 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담아서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요구사항을 많이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스마트도시계획이니까요, 스마트하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스마트도시계획에 스마트도시 박람회 참석이 있는데 참석인가요, 부스로 나가는 건가요? 예산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7월에 스마트팀을 만들고 보니까 각 지자체 아니면 국가 단위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행사를 저희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부스로 해서 참가하겠다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거고요.

김현석위원

과천시가 스마트도시로 뭔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우선은 저희도 대규모 3개 지구가 있잖아요. 그런 거 설명도 하고, 이게 많이 다녀봐야 되겠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담당 팀장이랑 주무관이 국토부에 오늘 사업설명회 있어서 거기 내려갔는데요. 국토부 사업설명회도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박람회나 포럼이나 아니면 토크쇼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부스로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을 활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부스로 해도 약간 아슬아슬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산이 일단 부스를 하게 되면, 다른 데 참석하려면 별도 또 추경에다가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때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박람회 참석 아직 뭐 어디 가겠다, 구체적으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계획은 아직 없는 거지요. 러프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부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정보통신과에 제가 제언했던 내용이에요. 세종시하고 부산시가 지금 국가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몇 조씩 받아서, 2조, 3조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행정기관하고 협의하는 거 진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계속 T/F팀 구성을 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스마트도시계획은 세우되 정보통신과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서로 T/F팀 구성해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서로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스마트도시계획은 저희 도시정책과가 주관을 하지만 각 부서별로 해서 지금 이미 실무협의회는 팀장급으로 다 구성을 해 놨고요. 정보통신과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334페이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올라왔네요. 예산 2억 8,000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상업지역 검토용역을 올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현재의 상업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거지역을 올해 검토용역에서는 오피스텔로 가는 것보다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해서 주상복합을 허용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용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내년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계속 심도 있게 의회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1단지도 거의 다 지어가고, 2단지 마찬가지고, 지금 6단지 올라갈 거고, 7단지 올라가는데 지금 거기 높이가 몇 층이지요, 최고층이 다? 35층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5층.

박상진위원

앞으로 지금 진행될 단지들도 4단지도 그렇고 5단지도 그렇고 35층으로 되어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낮은 지역이 전세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업지역, 우리 지금 별양동 상업지역은 우리 과천에 가장 중심이 되는 상업지역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과천에, 타 도시에서는 상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보다 높이가 낮은 데가 있나요? 혹시 사례 있으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사례 조사는 안 해 봐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박상진위원

그러면 전세계에서라도?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세계 도시는 제가 가본 데가 몇 군데 안 되니까.

박상진위원

가본 데라도, 그러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아무래도 상업지역이 고밀개발을 하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통상적으로 높이가 높을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상업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주거지역으로 지금 어느 정도 편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사업성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30년 이상 오래된 상업지역을 지금 주변은 다 재개발이 되는데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요령껏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경관계획도 재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관계획에서도 검토를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용역에서도 층고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보면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일 수 있게 만드는 곳이지요, 도시에?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모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모일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이라는 게 상업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주거지역하고는 현저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원도심이 상업지역이 좀 작고, 지금 주변에 주거지역은 재건축을 하고 있고, 상업지역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박상진위원

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동이나 주암지구는 지금 보면 거기에 상업지역이 다 따로 있잖아요, 실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거기는 아마 그쪽으로 편입되든지 아니면 안양 쪽으로도 지금 이렇게 보고, 서울 쪽으로 편입되고, 이렇게 양재로 편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여기 중심에다가 만들 것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면적에 따라서, 지식정보타운도 거기에 맞는 상업지역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박상진위원

단지 거기에 오피스텔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막 그 주민들이 와서 난리 치고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그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과천에 상업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큰 틀 아래서 이렇게 좀 용역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질의 마무리.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그냥 동료 위원이 질의 응답하는 것 중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상업지역 최고 높이가 몇 m지요, 그레이스호텔 쪽이? 그레이스호텔, 그 코오롱 오피스텔 쪽이? (도시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40층 이하요.

류종우위원

40층이지요, 높이 없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요. 높이도 있어요, 160m.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일반 건축은 한 개 층 4m 보니까 160m이고, 아파트는 35층인데 3m 보니까 105m.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되지요.

류종우위원

결국은 지금 상업지역이 높게 그려져 있는 거 아닌가요? 총 하이라이즈가,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높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것을 떠나서요, 지금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관을 보면서 현재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내년에 수립을 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층고 그런 걸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료 위원의 질문 답변 듣다가 우리가 낮게 되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질문한 건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허가를 그렇게 받은 거지요, 현재 그레이스호텔이.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그쪽에서는 받은 거고, 원래 스카이라인은 높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 앞쪽에 보면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높이가 거의 35층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그쪽이 다 지어지고 나면 상업지역 쪽에는 아마 햇빛이 많이 안 드는 사태가 날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쪽 가로변은 좀 낮잖아요. 35층은 단지 중앙에만 있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햇빛이 계속 안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시뮬레이션 되어 있을 겁니다. 내일 그 4단지에서 재심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앞쪽에 보면 밑에 새서울, 제일쇼핑 이쪽에 있는 데는 아마 1년 내내 햇빛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앞쪽으로 상가를 갖다가 4단지 쪽에서 이쪽으로 다 밀어서 상가를 상업지역으로 1층인가 2층으로 해서 벽 쌓듯이 쌓아놓은 것 본 적이 있는데, 맞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현재 상업지역 경계선에 4단지 상가가 연두형으로 지금 배치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지난번 심의 때 저도 거기 심의에 참석했었는데 일부 보완이 됐던 사항이고요.

박상진위원

보완이 어떻게 됐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왔고요. 내일 그래서 그것 반영을 해서 재심을 할 거고요. 그 도로변은 35층이 아니고 층고가 좀 낮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쪽 상업지역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햇빛이 안 드는 부분, 일조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성을 아파트 쪽에 좋게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가를 막 엄청 지었어요. 엄청 짓고 나면, 타 도시 세종시를 가서 제가 찾아봤더니 아파트에 800가구인데 200가구를 갖다 상가를 지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상가의 과잉공급을 아파트 쪽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세종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번에 문제가 일어난 것? 모르시나요? 이번 년에. 지금 상가 공실률이 세종시가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언론에서 일부 봤는데요. 세종시가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아파트도 짓고 상업지역에 상가도 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입주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계가 잡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용역 결과에 뭐라고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박상진위원

용역 결과에 1인당 상가 공급면적이 타 도시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이 공실이에요, 절반이. 혹시 그것도 모르고 계신가요? 제가 이것 좀 읽어드릴게요. “세종시 상가의 공실률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LH 최고가 입찰 경쟁에 따른 높은 분양가격이다. 세종시의 상가 입찰에 있어서 디자인 공모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상가의 과다 공급이다. 1990년도에 인구밀도가 헥타르당 350인에서 최근 168인으로 급감하면서 신도시 1인당 상가 공급면적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세종시의 1인당 상가 면적은 8.07㎡로 위례신도시 3.59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그런데 위례신도시도 텅텅 비었다고 난리입니다, 실은. “현재 세종시의 인구수와 앞으로 유입될 예상 인구 수치를 생각해 보아도 1인당 상가 면적이 너무 넓다. 셋째, 지구단위계획상의 업종제한으로 각 상가마다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의 문제다. 상업용지에 대한 업종 규제가 심해 공실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세종시 상가들은 역세권으로 분류돼 업종제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을 우리 공기업 들어가는 땅으로 지구단위를 변경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모릅니다.

박상진위원

어쨌든 텅텅 남아도는 상가 때문에 문제가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텅텅 남아도는 상가들, 다 절반이 공실이에요, 절반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이번에 상업지역 용역을 해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상업지역 면적이 좀 많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본래의 상업 기능도 중요하지만 오피스텔보다는 주거 기능을 도입해서, 그래서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지금 쇼핑하는 그 트렌드도 바뀌고, 인터넷 쇼핑이다 그러고, 또 대형마트 위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처럼 상업 면적이나 근린상가 면적이 그렇게 많이 안 잡아 먹는다고 하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저희 시보다 훨씬 큰 도시고요. 내년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상업지역 용역을 할 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업 기능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주거 기능이 얼마큼 들어갈지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암동에서 보면 상업지역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점이 좋냐면 1인 가구, 청년 가구,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 정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신혼들, 이런 분들이 거기서 끽해야 방 하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솔직히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신혼살림으로 들어온다든지 청년 1인 가구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충족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쁜 직장인들, 우리 과천에 예전에 여기 보시면 7.5평짜리가 있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거기에 보면 많은, 거기서 애를 낳고 기르고 하지는 않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4인 가구가 사는 곳 봤었습니다.

박상진위원

뭐라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7.5평에 4인 가족이 사는 것 봤었습니다.

박상진위원

보긴 봤지만 극히 일부지요. 과장님, 대부분 혼자였지요. 7.5평에 혼자 내지는 둘이 대부분이었지요. 그게 평균적인 모습이지 거기서 4명의 아이를 키우고 5명의 아이를 7.5평에서 키운다고 그러면 정말 열악한 수준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봐서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는가. 그리고 가장 문제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에서 공실률 문제는 지금 전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실률 문제, 나중에 상가 지어놓고 나서 공실 되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 상업지역 쪽에 충분한 유동인구가 들어와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만약 장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 장사 잘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시청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것을 시에서 어떤 역점사업으로 사업을 뭐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것은 이제 전문가인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제가 할 게 아니라.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잘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바로 상업지역의 문제점, 그리고 4단지도 중간에는 35층이고 그 밑에는 그보다 낮고 그래서 통풍이라든가 햇빛 들어오는 것, 그런 생각하지 않고 짓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이 세종시를 얘기했는데 저희 과천이 한 30년 전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과천정부청사가 오면서 기대심리, 특히나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음식점을 하면 편안하게 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해서 기대심리가 많이 컸던 것 같고. 아마 세종시도 그런 의미가 많이 담아져 있어서 상가건물이 많이 들어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런 우리가 학습을 했고 타 지역에서도 우리가 봐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건물 하나를 50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로 그 자리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용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게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깊이 고민하셔서 정말 장사를 안정적으로 꼭 해야 될 사람이 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물건 구입하는 것, 정말 인터넷으로 또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인근 큰 도시에는 애들 두어 시간 놀고 거기서 차 마시고 쇼핑 다 하는 그런 대단위의 쇼핑센터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과천에서 할 수 있는 상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지역상인들하고도 면밀히 토론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완벽하게 정말 미래의 과천의 도시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더욱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아까 단절토지 관련 건으로 질의·답변하면서 행정력에 상당한 유감을 표했었는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지금 동료 위원과 질의·답변 중에 행정력에 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조권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북방향에. 그런데 상업지역도 일조권이 적용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종시 샘플 했는데 혹시 정성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신적 있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과천시는 행정도시로 계획이 될 때 5만을 규모로 했고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그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세종시 같은 경우는 50만을 계획을 했는데 벌써 반 이상이 이미 다 지금 들어찼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류종우위원

일단 세종시 도시계획 면적 중 상업지역이 4%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보통 어떤 개발을 계획을 할 때 5% 이하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과천시는 2% 정도 돼요. 그리고 세종시 상가에서 지금 계속 공실이 나는 것은 신규택지개발사업에서 상가분양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가 지역의 토지가 자체가 비싸요, 첫 번째.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을 짓고 원금 회수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분양하는 규정이 최근 몇 년 전에 개정되면서 이런 악순환이 생긴 거예요. 세종시의 공실을, 신규택지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되겠지만 신규택지에서 적용되는 상가 공실을 과천시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해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섭섭한 것은 이거예요.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정확한 팩트 체크와 그 정성적인 그런 것들, 이슈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이슈가 있고 과천에서는 만약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정성적으로 먼저 평가해 봤다면 그렇게 답변이 안 됐었을 텐데, 이런 데에서 또 한번 더 유감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잘 못했다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잘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더 공부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시정책이기 때문에 과천이 30년 된 1기신도시예요. 최초 신규, 어떻게 보면 케이스 신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인구 100만의 평촌이나 이런 신도시가 발생됐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계속 신도시들, 그리고 택지지구가 계속 개발되잖아요. 이 개발되고 있는 것들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책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개략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들, 그러니까 평촌이나 이쪽에서 발생됐던 문제점, 세종시에서 발생됐던 문제점, 1기신도시, 2기신도시에서 발생됐던 문제점들을 왜 이렇게 했는지 과천에 대입해 보면 과천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추상적으로 얼개가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도시와 우리 도시가.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좀 디테일한 것은 모르시더라도 큰 그림에서는 과천의 컨디션이 어떤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들 보면서 그 부작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과천에 이런 것은 적용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 무조건 최신 기술이 최선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평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계속 좋은 의견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이 필요 없네요, 경관도 필요 없고? 처음에 원래 이 문제가 나왔던 게, 미래에셋 때문에 나왔지만 아파트에서는 일조권도 필요하고 경관도 필요하고 내 앞에 가로막는 것 없어야 되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옆에가 상업지역시설이야, 그러면 그것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과장님.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도 필요 안 하고 경관도 필요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업지역을 과천시에서 다 사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면 된다. 공원을 만들면 되지요. 왜, 일조권 보장해 드려야지요, 시민들한테. 경관도 보장해 드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와 덧붙여서 삶의 품질을 더해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드리면 상업지역 시설을 싹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공원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요새 트렌드 자체가 전자로 다 택배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요새 트렌드 자체가 변했습니다. 상가에 가서 물건을 직접 사기보다는 택배로 받아서 지금 주문하고 움직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비율 자체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어떤 도시 및 상업지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저는 아직은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을 해야지요.

박상진위원

기사의 내용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세종시의 미스테리 중 하나가 바로 그 많은 아파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이다.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아파트는 분명 많아요. 하지만 상가에 가서 보면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었다는 얘기를 저희는 작년에도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서 직접 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같이 안 갔는데, 이번 년이었지요. 사람이 없어서 을씨년하다고, 상가는 많은데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런 사태가 여기 세종시만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전국에 곳곳에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상인들도 세종시민이에요. 상가에 계신 분들도 우리 과천시민이고요.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도 우리 과천에 투자를 해서 열심히 우리 생산효과를 유발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과천에 집이 있다 그러면 과천에 집이 안 산다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 과천의 땅값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아파트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단지 여기 안 살아도. 지금 재건축으로 인하여 잠깐 떠나가고 오고, 재건축 끝나면 아마 들어오실 분들 원래 계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과천에 있는 30년 이상된 노후화된 아파트 때문에 한 15년 전부터 제 친구들이, 저는 여기 출신이니까, 많이 가더라고요. 왜, 분당이나 이런 데 보면 새로 아파트를 지었으니 아이들 키우기도 너무 좋은 거야, 그쪽이. 그래서 다 그쪽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과천에 재건축이 되면 들어올 거냐. 들어오고 싶다고. 우리 과천만한 데가 없다고.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은. 그런데 30년 된 우리 상가를, 지금 트렌드도 변하고, 지금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변했는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저는 충격적입니다. 주거지역에는 일조권과 경관이 필요한데 상업지역에는 일조권과 경관이 필요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아니, 거꾸로 얘기할게요. 주거지역에 일조권과 경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었던 것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그러면 상업지역에 일조권하고 경관은 없습니까. 그게 법이에요? 잘못된 거지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겁니다. 본인의 재산권만 중요하고 남의 재산권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 말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본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막 주민들의 어떤 그거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거 사업성이잖아요, 다. 본인의 재산 값어치, 증진, 사업성 증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내 재산이 소중하면 남의 재산도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람 된 기본도리이지요. 내 것밖에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사회에서.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과장님. 이기주의자라고 그러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상진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이기주의자.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을 밟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회라는 것은 서로 상부상조해 가면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항상 문제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밖에 모르고 본인에 대한 어떤 고집, 이기주의로 그 잣대로 남을 가늠하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30년 이상된 아파트들 재건축 되는 것 저 찬성했습니다. 왜, 비가 줄줄 새.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파트라고 그러면. 그렇지요. 상업지역이 지금 30년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재건축 해야 돼요. 어떻게 재건축 할 것이냐. 공평성, 형평성, 내 재산은 소중한데 남의 재산은,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그 이기주의에 우리 중심에서 서야 될 우리 과천시가, 이기주의가 아니라요, 중심에서 서야 될 우리 과천시가 중심을 딱 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꾸로 얘기할게요. 미래에셋 있을 때 미래에셋 들어서면 관악산이 안 보인다고 엄청나게 과천사랑에서 떠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중앙공원에서 지금 누구 때문에 관악산이 안 보입니까?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또 하는 자리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간단한 보충사항만 먼저 2개 묻고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이번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통해서 용적률 400에서 440, 400에서 480으로 용역보고 냈던 결과가 혹시 바뀌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기조를 가급적 가져가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이 기조를 그냥 가져갈 사항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음에 건물 높이를 아까 굉장히 높게 말씀을 하셨어요, 160m?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160m, 현재 지구단위계획서.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게 제 기억에는 약 100m였거든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95m...

제갈임주위원장

저기 잠깐, 국장님 대답하실 건가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120m 이하입니다.

고금란위원

120 이하이고 이제 조정해서 약 100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90 몇 m.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90m가 조금 넘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미래에셋이 90m이고요.

고금란위원

동료 위원 간에 진행 됐던 질문 중에 답변에 오류가 있어서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될 거 같아서 다시 질의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존 기준용적률 외에 완화하는 항목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항목에 중수도나 빗물 이런 친환경계획에 대해서 적용받고 있는 단지가 있으면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재건축단지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공공주택하고 산업용지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친환경계획으로 어느 정도 건물이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사례는 지금 제가 파악이 다 안 되고요. 환경사업소에서 파악을 할 것이고요. 저희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수도나 빗물시설 설치했을 경우에 5%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요.

고금란위원

지금 적용받고 있는 공동주택이 그러면 1단지 포함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1단지도 해당이 될 겁니다.

고금란위원

6단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현재 진행 중인 단지는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단지, 6단지, 7-1, 7-2까지는 전부 포함이고 우리가 대우라고 말하는 힐스테이도 포함이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거기는 상업지역이잖아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0%거든요. 중수도하고 빗물 같이 했을 경우에. 그 내용은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부서가 어느?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환경사업소.

고금란위원

그러면 의사과에서는 환경사업소에 적용 받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2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일반회계 중에서 질의 마저 하십시오.

박상진위원

일반회계는 아니었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과천초등학교는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초등학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어떤 내용?

박상진위원

학교용지분담금.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도시정비과입니다.

박상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357쪽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9억 3,873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65억 6,513만 4,000원보다 23억 7,360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점상 관리에 4억 3,950만 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38억 6,972만 9,000원, 도로개설에 25억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20억 5,977만 4,000원, 인력운영비에 1,264만 2,000원, 기본경비에 5,7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5쪽 계속비 예산과 131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소로 3-201호선) 보상금 50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주변공사(중로 1-7호선, 2공구) 19억 원 등 2건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2,200만 원, 중앙로 새술막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 및 시설비 6억 7,500만 원, 문원동 공원마을 방음벽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3,985만 원, 윗배랭이길 외 1개소 도로개설 5억 원,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도로)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용역비 5,947만 1,000원,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소로2-49호선 외 6개 노선 보상금 58억 3,000만 원, 남태령 지하보도 장애인승강기 교체공사 시설비 2억 원, 관문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 원 등 총 8건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사업설명서 373쪽, 세출예산서 357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건에 대한 건입니다. 저희 상업지역에 모 건물의 경우 노점이 있어요, 한 건물에 3개가.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게 대지경계선 안에 있어서 건설과 관할이 아니잖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면밀히 따지면.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 군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집기를 하루는 도로 쪽에, 하루는 단지 필지 안에,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는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좀 설명 가능한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계속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장사를 접겠다, 그러면서 홧김에 도로부지에도 내놨다가 넣어놨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소유가 있는 물건이라 임의로 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불법주차 견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예전에 영등포구에서 많이 썼었던 방법인데 일괄 단속을 해서 한 곳의 장소에다가 단속하는 날 몰아넣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처리를 했으면 됐던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나다니는 보행자 등의 미관에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들도 웬만하면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대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무튼 그래도 어쨌거나 합동으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계신다는 부분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그쪽 측하고 좀 협의를 어떻게 하셨나요, 뭐가 해결책이 좀 나와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디하고 말씀하시는?

박종락위원

노점상.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 조치를 하니까 그 양반도 지금까지 계속 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거지요.

박종락위원

얼마 전에 저도 지나가다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봤었는데 어쨌든 한쪽으로는 생계다, 한쪽으로는 과천시민 전체가 쓰는 공간인데,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어쨌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더 깊이 생각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좀 많이 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분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생계형이다보니까 강제적으로 참 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박종락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시민이 전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보기도 안 좋고 또 활용을 못하니까 어쨌든 행정적으로 좀 원만히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다음 페이지, 유도구역 환경정비 관련 건입니다. 일단 설명서 374쪽, 명세서 357쪽입니다. 현재 유도구역에 예전에 한번 정비를 했었잖아요. 그중에 지금 폐점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아래쪽에는 두 개가 있고요. 위에 농촌형이라고 있는 곳에는 지금 26개가 있었는데 10개 정도가 안 하고 16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비한...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쪽에는 2개이지요.

류종우위원

그리고 굴다리 넘어서가 16개?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26개가 있었는데 10곳이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정도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유도구역이 원래는 폐점하면서 점점 앞으로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은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인데, 시설물을. 그렇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 하는 것은 이쪽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농촌형 쪽에...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위쪽까지 더 추가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26개가 있는데 16개 축소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요. 거기가 겨울철 같은 때 보니까 누전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 원을 세운 거거든요.

류종우위원

굴다리 위에 16개가 있다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26개. 26개인데 10곳은 장사를 안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16개가 있다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렇게 안 많아 보이던데?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양쪽으로 좀 있어서 그렇게...

류종우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6단지가 입주하기 전에 그쪽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쪽 6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거기가 공공녹지가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도구역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점차적으로 없애기로 했던 게 행정의 취지지요. 그런데 왜 역행해서 자꾸 시설물들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굴다리시장 밑에 쪽으로 지금 폐점포가 2개가 있다면 농촌형점포 2개를 그쪽 밑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는 것인데.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아래쪽 유도구역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없어지면 거기를 누구한테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밑에가 없어졌다고 윗사람들 밑에 쪽으로 넣어버리면 계속 그 상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래는 아래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류종우위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있는 게 맞는지, 우리가 이것을 해 주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예전에 유도구역 밑에 부분 굴다리시장 쪽 해줬을 때 양옆에 있는 단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강행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 시장님의 지지도가 상당히 거의 바닥을 내려갔어요. 알고 계시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처음에 유도한 게 86, 88 아시안게임 때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없어진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주변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시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준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또 농촌형 조차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할 것은 아닌 거고요. 거기가 지금 누전위험도 있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열악합니다, 거기가.

류종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 거라도 좀 개선을 해 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류종우위원

참 이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만드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리고 지금 26개가 6단지 쪽까지 계속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라내고 축소를 좀 시키려는 거지요. 아래쪽 잘라내 버리려고.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의원이 됐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굴다리시장에서 좌석을 배정할 때 힘없는 사람은 중간에 배정받았고요. 거기서 좀 목소리 좀 높이고, 어떤 사람은 식칼까지 들고 돌아다녔던 사람은 양옆에 뚫린 데까지 배정받는 그런 부작용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고 담당팀장이 지금 법무팀장님으로 계시고요, 담당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 집행부에서는 실행하셔야 됩니다. 정비하실 거면 정비하시고, 안 하실 거면 안 하시고, 2년 단위든 3년 단위든 정확하게 일정을 잡으셔야 돼요. 물론 그 문화가 있는 것도 알겠지만 거기가 허락된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땅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원래 자연 감소하기로 약속했던 땅이었고요. 그분들한테는 또 충분한 보상비도 드렸고요. 이제는 시청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들도 양도, 양수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못하게끔.

류종우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박상진위원

이게 강하게 굴다리시장 환경정비가 들어가게 된 것은 의원들이 있었지요. 의원들이 요구를 많이 했었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언제 말씀, 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진위원

네, 과거에.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정비에 대해서, 철거에 대해서?

박상진위원

굴다리시장 환경정비에 대해서.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글쎄, 제가 뭐 이쪽에 잘...

박상진위원

의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전 의원들 중에.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정확히 제가 그것 캐치를 못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캐치를 못하셨나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질문내용은 알겠는데 누가 해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때 당시에 안영 의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제갈임주 위원님도 하셨나요, 혹시?

제갈임주위원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굴다리시장 환경정비.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때 당시 의원들이 요구를 했지요, 이게 필요하다고.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작년에 의회 들어와서 여기 봤을 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받들어서 의원들의 의견 사항을 이렇게 올린 사항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전부 다 시장님이 요구를 해서 올린 사항으로 지금 얘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 시장님이 요구를 해서 올린 사항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된 자료를 봤었고. 물론 굴다리시장 환경정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양도, 양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더 증가되는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 위쪽에 농촌형 쪽에 대한 거를 아까 화재위험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응급복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드린 거고요. 그 밑처럼 위를 갖다가 칸을 막아서 어떤 점포 형태의 그런 걸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쪽도 계속 관리를 해서 취지에 맞게 더 증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막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역이 유도 구역이지 어떤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문제는 이분들의 입장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여기는 지금 세금을 내는 곳도 아니고, 또 30년 이상 지금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30년 이상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고, 지금 일반 상인들한테는 보면 되게 불합리할 것 같아요. 세금 다 내고 낼 것 다 내가면서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분들도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칼을 갖고 쫓아오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나요? 칼을 갖고? 그런 얘기는 여기 공식 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시에서 중심을 잡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법대로, 원칙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굴다리 점포 정비사업을 몇 년도에 했나요, 새롭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한 3년 정도.

박종락위원

3년 정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박종락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시에서 이렇게 해 줘서 나름대로 환경은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굴다리 위쪽에 보면 누전이라든지 화재,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음침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정도로 너무 음침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점포도 해 줬고 유지를 한다면 제가 좀 그쪽 지역에 전하고 싶은 건 그 5단지 쪽 점포 맞은편에 화단 쪽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처음에는 지켜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다 물건 놓고 뭐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포 새로 깔끔하게 해 준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것 좀 주의도 주고, 또 하나는 그쪽에 보면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는 벽화도 하고 깔끔하게 잘해 놨는데 거미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여기가 사업장이잖아요. 깔끔히 하고 그러면 어차피 장사하니까 고객도 좋고 본인들도 당당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그런 점포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좀 하셔서 서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가서 물건 사는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들도 당당하게 해 놓고 한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많이들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 같은 것 하기가 참 애매모호한데 하여튼 저희라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좀 얘기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초창기에 정책 제안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도 구역에 있는 상인들을 6개월이나 1년, 2년에 한 번씩 자리 이동을 시켜 보세요. 강제로라도 자리 이동을 시키게 되면 짐을 정리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래 우리가 그 셔터까지만 쓰게 했었는데 낮에 보면 그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게 계속 계시면 희한하게 그 상가들이 완전 점점 더 심해지는데 강제적으로 한 칸씩 옆으로 옮기든지 작업을 시키게 되면 다시 좀 정리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행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가능한 방안 있으면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정책 제안을 좀 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과천이 친환경 도시라는 이름을 많이 내걸고 있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2014년도부터 공약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제가 제안을 계속해 왔던 부분이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양재천 친수공간 사업으로 용역비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건설과에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리를 좀 옮기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보시면 제가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양재천은 사업을 시작한 부분이라 제가 용역 내용 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재건축 단지 재개발과 맞물려서 과천시에서 친환경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졌던 과천 주공1단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대우라고 얘기하는 힐스테이 부분입니다. 이 단지별로 셋백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면서 안전관리시스템이라 과천에 있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공간들을 확보하는데요. 단편적으로 현대 이 힐스테이에서 푸르지오써밋 사이에 공간이 약 40m 가량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쪽 과천여고, 과천외고 후문에서부터 여기 6단지 부근까지가 1km가 넘습니다. 약 1.2km 정도가 되고요. 구간별로 끊어보면 1단지에 1구간, 그리고 중앙공간을 넘어서서 한 구간, 그리고 이쪽 6단지에서 향촌마을로 볼 수가 있고요. 아래의 도면은 그냥 개인적인 성향에 의한 예시 도면이니까 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이 한 공간을 쭉 친환경 도로로, 그리고 수로로 활용을 한다면 지금 과천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이나 그리고 온도를 낮추는 저감효과를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 먼저 듣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단지 재건축조합에서 지금 아마 셋백하는 부분에 실개천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동해서 같이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되면 조합과 논의를 하면 과천시에서 들어야 할 사업비에도 절약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셋백을 통한 공간 확보도 가능하고, 제가 이 양재천 부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안을 하겠지만 저쪽 과천여자고등학교에서 이 양재천까지 내려오는 물을 자연천으로 방류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순환 형식으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앙공원에서 향촌마을 끝단까지 자연방류도 좋고요, 그리고 순환도 관계없고요. 자연하천으로 연계하실 것 같으면 이 뒷부분에 이어지는 사기막골천이나 아니면 윗배랭이천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과천에는 가장 훌륭한 친환경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 지금 중앙공원 용역을 진행했다가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최소 보수 사항만 올렸는데요. 이 친환경 물길 정책과 중앙공원을 같이 연결하고 이후에 양재천을 어떤 식으로 이 중앙로와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과천의 축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 과하고 논의해 가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같이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동안 제가 입으로만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도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과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사업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을 구상할 수 있는 용역비를 좀 주시면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좀 일찍 주셔서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지금 친환경 계획으로 기준 용적률 완화 받은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1단지도 그랬고요, 6단지도 그랬고, 7-1, 7-2 그렇게 진행을 했고, 앞으로 재건축을 검토하는 계획들도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아마 친환경 정책을 많이 넣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승인 같은 것 할 때 그런 조건들을, 갑질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희가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조건을 넣지 않아도 용적률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셨는데 부서에서 심도 깊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59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자전거도로가 우리 과천에서 보면 좀 부실한 부분이 곳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사업 자체가 올라온 거는 저는 되게 환영하는 입장인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교통과에도 제가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통과에도 제안을 드리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자전거를 갖다가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양재까지 가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인덕원까지 가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잘 자전거도로를 원활하게 쓸 수 있게,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요새 보면 이모빌리티 사업 때문에도 지금 자전거도로에서 많이 이런 것을 갖다 이용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또 같이 한번, 제가 교통과에는 제안 계속 드리고 있지만 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요. 자전거도로를 확폭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요. 그렇다고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도로를 넓힐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우정병원부터 찬우물삼거리까지 거기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가 저희가 그게 위험하다 싶어서 거기다 덮개를 덮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 확폭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타고 가다 보면 굉장히, 그 옆에 수로가 있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수로 덮고 있는 그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차도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자전거는 뒤에 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는 특히나 위험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경기도의 특조금 한 4억을 받아서 청사로하고 통영로, 그리고 관문로, 그리고 남태령로 일부를 자전거도로 정비를 했거든요, 올해.

박상진위원

자전거도로 저녁 때 보면 불도 같이 있는 부분들까지, 조명까지도 확인을 잘해 주시면 아마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라고 그럴까, 예전에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전기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원한 부분에서도, 시민들한테도 휴식적인 만족,그다음에 여가활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동에, 엑서사이즈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서 아마 만족도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종전에 자전거 전용도로 잠깐 말씀하시면서 도로 다이어트를 할 수 없어서 자전거도로를 못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실은 이것도 교통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과천시 도로폭은 최대 범위 안에 들어 있어요. 최소와 최대 사이에 약 10cm 가량의 폭이 남거든요. 지금 4차로를 계산으로 하면, 양쪽에 어쨌든 계산을 하면 자전거도로가 한 폭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고, 그것 플러스 지금 중앙공원은 사실은 자전거가 못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시민들이 그 중앙공원을 지나치고 있는 이유가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인데 바깥쪽으로 인도 폭과 차도 폭을 조금씩 줄이고요, 그리고 양재천 위에 녹지에 데크 형태로 인도를 이어주면 과천시민들은 양재천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가시거리도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하나 만들어집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그 문제가요, 저희들도 그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문제는 가로수입니다. 도로를 다이어트해도 중간에 원래 큰 가로수들이 있으니까 효과가 너무 미미한 거지요. 가로수를 그렇다고 옮기기도 그렇고.

고금란위원

가로수는 옮길 수가 없어요, 뿌리가 워낙 깊이 내려가서.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가로수가 문제예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후단부에 말씀드린 양재천 윗부분에 데크로 인도를 이어붙여야 된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이어붙이냐에 따라서 자전거를 교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로 하나를 선만 그을 수 있는지가 나오니까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관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마 제가 작년이었을 거예요. 들어왔을 때 우리 자전거도로 어떤 재질 가지고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는 현재 아스팔트로 깔리는 겁니까, 아니면 고무로 깔리는 겁니까, 현재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도막형 포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한 거는 도막형을 지양하고 칼라아스콘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김현석위원

그냥 아스팔트 같은 거 거기서...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거기다 색이 들어가는.

김현석위원

색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고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계속 유지관리 하기도 어렵고 자전거 동호인들한테도 평이 안 좋고,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조금 줄만 하지만 그밖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호보다는 불호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게 옛날에는 탄성포장재라 해서 고무 타이어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것 소비를 못하니까, 그것도 그때 당시에 신개발이라고 해서 자전거도로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전거도로, 어린이놀이터 그런 데 굉장히 많이 적용을 시켰었지요, 한때. 그런데 그게 환경에 안 좋다 해서 걷어내는 추세인 거지요, 지금.

김현석위원

이제는 추세가 바뀌었다는 이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김현석위원

저도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 탄성포장이 상당히 불편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다행이고, 앞으로 현재 과천시 도로도,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앞으로 재정비할 때는 다 아스콘으로 한다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15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3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심사특위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