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40회 제4예산심사특별위원회2019-12-17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동선입니다. 367쪽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87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억 7,645만 6,000원보다 1억 7,45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미관 향상 800만 원, 건축물 관리 1억 5,01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3,887만 8,000원, 기본경비 5,389만 4,000원, 내부거래지출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7호,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7쪽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21만 원이고 2020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5,262만 원이며 2020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정비 등에 5,100만 원, 2020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1,083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9-108호,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7쪽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69억 9,573만 6,000원으로 2020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에 2억 9,062만 원이며 2020년도 지출계획은 미정이고 2020년도 말 지역발전기금 조성액은 172억 8,63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총 7,38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어린이놀이터 검사수수료, 어린이놀이터 수리수선 등 유지관리비, 배상보험에 대한 본인부담금, 보수공사, 클리닝 용역, 제초 및 수목관리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단독지역주택 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9개소 클리닝용역을 1식으로 표기했는데요. 연중 몇 회 정도 진행을 하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가 4회 정도.

고금란위원

최근 몇 년 동안 고양이 배설물 때문에 민원이 참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클리닝 과정에서 특별한 공법을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용역 주는 데에서 진행하는 거 결과보고만 받으시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클리닝 작업을 할 때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은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이 자체는 지금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용역 1곳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용역을 다 맡기나요, 아니면 사업별로 별도로 맡기고 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가 할 때는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4번씩이면 이게 2017년보다 늘은 횟수인가요, 줄은 횟수인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2017년 대비요?

고금란위원

네, 동일한가요? 전에 예산 관계로 조정을 한번 했던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제가 2018년 대비는 확인을 했는데 2017년까지는 확인을 못해서요.

고금란위원

그것은 추후에 알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건설과가 어린이놀이터는 다 총괄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김현석위원

건축과에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조금 민원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촌마을놀이터 시설이 좀 보완이 됐는데 철봉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철봉이 높아서 이게 어린이를 위한 시설인지 어른을 위한 시설인지 조금 주민들의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립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어느 놀이터인지?

김현석위원

향촌 5길, 6길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지 한번,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철봉이 2m쯤 되어서 이게 애들이 이용을 못한다, 성인들도 좀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 조치 필요하시면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는 무엇으로 지금 쓰고 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우레탄 바닥도 있고요. 모래바닥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레탄 말고 친환경적으로 흙이라든가 모래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 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래바닥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반면에 모래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레탄바닥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좀 편하기는 해도 환경적으로는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락위원

과천 시내 전체에 다 지금 바닥재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락위원

지역에 따라서 좀 친환경적으로 자연 흙으로 모래로 되어 있는 데 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그것은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신 건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마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때에는 그 인근의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의견대로 모래를 원하시는 데에는 모래, 아니면 우레탄을 원하시는 주민들은 우레탄 쪽으로 설치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락위원

어떤 시설물의 제일 중요한 게 바닥재인데, 제일 우선이 안전이겠지요. 제 생각에는 밑에 바닥재도 하나의 놀이시설의 기구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모래라든가 어떤 감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재질의 우레탄 아닌 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놀이터 이용을 더 효과적으로, 또 어린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데 좀 더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드렸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367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이 예산이 좀 올랐네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은 저희가 유해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청소년보호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가로변 불법현수막 정비도 하고 민·관·경 야간합동단속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로변 주변으로 현수막 정비를 하다보니까 주택 내에 스티커라든지 벽보, 이런 것까지는 정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서 정비를 하고자 예산 6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수막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스티커나 이런 게 좀 어렵다 해서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주말 같은 데 보면 “땅 팝니다.” 이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으면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 증액 사유를 좀 알겠고요. 혹시 올해 실적 같은 것 정리된 자료 있습니까? 수거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수거실적이요?

김현석위원

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모단체의 정산을 받아서 실적이 나오는데 아직 올해 총괄로 받지는 못해서요. 그것은 받으면 실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받으면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예산서 같은 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397페이지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계수조정 때 전임 건축과장께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반액 삭감되었다가 작은 면적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올해 전체 건축 인·허가 건수와 그중에서 자체로 해결하셨던, 그러니까 인·허가특검을 주지 않고 진행하신 것에 대한 숫자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법과 조례에 근거가 되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건축법 27조에 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어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서는 그 대행을 해당 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에 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건축 신고에 대해서는 제3의 건축사 대행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실적은, 위원님께 건축허가에 대해서 저희가 50여건을 드렸고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는 그거 외에 사용승인까지 해서 4분기까지 포함해서는 한 200여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사 대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자꾸 어긋나와서 답변에서 본의 아니게 다시 질문하게 됐는데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인·허가특검을 하는 곳은 몇 군데가 되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이 건축사 업무대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처럼 제3의 건축사에 대행하는 데에는 저희하고 구리하고 현재 있고요. 나머지는 그 해당 설계자에게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를 접수할 때 건축 및 허가조서를 직접 작성해서 건축사가 제출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법에서 말하는 준공이나 사용승인에 대한 인허가특검은 전국 지자체 및 경기도 31개 지자체가 다 시행하고 있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인·허가 시 할 수 있다.”라고 뭐라 그래야 되지,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인허가특검을 실행을 하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천과 구리 단 두 개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양이 내년에 시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본예산에 대해서 반액 삭감을 요청했던 것은 과천시 공무원들의 행정이, 그러니까 인·허가 업무가 세움터에서 접수가 됨과 동시에 대부분 외부 설계건축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넘기는 게 관례가 됐다보니, 과연 과천시 건축과 공무원들이 도면 얼마나,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인·허가 조서를 받자마자 그냥 바로 지역건축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을 대신 검토해 달라. 그리고 과천시 공무원이 도면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 관리만 하는 역할이 되게 된 거지요. 이것이 이슈화가 된 게 선바위역에 있는 “만” 어떤 사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실명 정확히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게 건축 인·허가상에서는 전시시설로 인·허가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도면을 면밀하게 보면 전시시설이 아닌 일반실로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컵을 갖고 컵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필통이라고 얘기하고 인·허가를 집어넣었더니 공무원은 “어, 필통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필통이야.”라고 인·허가를 승인한 격이 된 거지요, 얘는 컵인데. 그래서 이번 경기도 감사에서 관련된 내용이 지적됐다고 어제 알려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지적됐는지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건축사 업무대행에 대해서 저희하고 구리만 특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에서는 설계자로 하여금 이런 대행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와 구리는 제3의 특검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해당 건축사로 하여금 이 업무를 대행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해당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도 있고 지급을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해당 건축사가 하느냐, 제3의 특검이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만희기전,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장으로 건축허가가 됐는데 그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게 발견이 되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지적된 게 이미 설계인·허가 도서에서 명백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나가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 인·허가를 신청했던 건축주의 입장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건축과에서 안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재산상 손실이 없었을 텐데 다 지어놓고, 물론 어떻게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은 건축주의 입장이겠지만. 그 사람은 또 자기가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집회시설인데 이것을 업무시설이라고, 이게 컵인데 필통이라고 써서 제출한 거잖아요, 인·허가 도서상에.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류종우위원

그래서 작년에 반액을 삭감하면서 조건을 걸었었어요. 최소 작은 것, 100㎡ 이상 건은 자체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다. 본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된 것은 작년 2019년 50건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인허가특검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도서를 검토한 행위가 있었다면 전 이 건에 대해서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 중에 건축허가 서류 중에 조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두 페이지짜리. 그것은 해당 인·허가설계업체에서 작성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기 건축사 날인을 해서. 그런데 거기다 또 인·허가 접수한 업체에다가 수수료를 준다는 것도 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실제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100㎡ 이하만이라도...

류종우위원

아니, 아니, 100㎡를 겨우 넘는, 허가권 중에서 작은 면적이라도 한번 시도해본다고 전임 과장께서는 특위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반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저희가 원상복구 했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해서.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법적으로 연면적 200㎡ 이하는 건축 신고대상입니다, 허가대상이 아니고.

류종우위원

200㎡가 아니고 100㎡인가 80㎡ 이하...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것은 바닥면적 85㎡ 이하의 증축·개축·재축이 건축 신고대상이고요. 연면적으로는 200㎡ 이하가 건축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장조사라든지 검사확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200㎡ 미만 맞아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인·허가가 신고대상이 200㎡ 미만이 맞아요? 저도 법을 안 봐서...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신고 건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연면적 154.195㎡, 문원동 923-1번지 건은 신고 건인데도 지금 인·허가 접수에서 답변의 모순이 있는데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연면적 100㎡ 이하,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100㎡ 조금 넘는 작은 것들은 직접 한다고 전임 과장께서 그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집행부가 저희 의회에 그와 같은 약속을 했으면 저는 최소한 단 한 건이라도 했을 줄 알았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약속할 때에는 그때뿐이었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제가 지금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집행부는 본 예산서를 할 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목적 없는 약속을 갖고 저희 의회에게 그렇게 동의를 구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지만 다음 해에 예산을 담으면서 지난해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다시 검토해 보면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만 말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 물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안건에 대해서 전임 과장이 분명히 저희 의회와 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고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임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설계검토를 누가 했느냐도,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건축설계에 대한 검토를 누가 하느냐보다는 설계를 잘해서 제대로 된 허가가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는 건축허가 도서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검토도 안 하고 제3의 특검에 넘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특검에 넘기는 것은 건축허가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바로 넘기는 것이고 넘김과 동시에 저희 담당자들은 설계도면을 자체적으로도 검토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는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정말 정확하게 허가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까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2018년과 2019년도에 과천시 건축과에서 인·허가 나간 것 중, 인·허가 오류로 인해서 인·허가특검을 행한 업체가 벌점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류종우위원

준공이 안 될 뻔 했는데 인·허가가 잘못 나갔기 때문에 준공이 난 건물이 있고요. 그것을 인·허가특검 했던 해당 건축사는 벌점을 받았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을 봤을 때 이미 준공이 떨어졌지만 약간 위법사항이 있었는데요. 제가 의원 된 초반에 저한테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저희 담당 팀장 얘기로는...

류종우위원

팀장님 때가 아닐 때예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러니까 담당 팀장이 건축과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2018년, 2019년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류종우위원

그때 인·허가 부서 건축 쪽에 안 계시고 다른 팀에 계셨었어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마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 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인·허가특검이라는 게 있다면 인·허가가 잘못 나갔을 때 담당 공무원이 징계받는 게 아니라 인·허가특검을 의뢰한 건축사가 벌점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예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인·허가특검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근거로 인·허가특검을 보면서 솔직히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담당 공무원은 도면을 안 봐도 돼요. 문제가 생기면 담당 공무원이 징계 받는 게 아니라 인·허가특검을 받은 건축사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반액을 삭감했던 이유도 이것은 그래도 작은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고 조례에 문구 따라 하는 것도 알겠고요. 과장님 행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집행부와 의회 간에 말했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가 이 시스템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 그러면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한 두개라도 한번 과천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에 대한 첫 번째와 같이 집행부는 그와 같은 약속을 의회와 했었는데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가 집행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다면 속된 말로 “중앙동 1-3번지 약 1만 8,000㎡ 되는 것을 인·허가특검 없이 집행부가 검토하세요.”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100㎡ 작은 거라도 한번 좀 시작해보자고 그렇게 제안하고 집행부가 약속을 했던 것인데 지켜지지 않아서 상당한 유감이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제 대화가 계속 돌 거예요. 아마 과장님은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 답변을 하실 것이고 저는 제 취지에 따라 계속 얘기를 할 거 같아서 동료 위원들과 논의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건축허가를 잘 내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지금 저희 부서의 애로를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팀의 직원이 지금 팀장 2명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2년 이내 직원이 반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길라잡이라고 해서 신규 직원하고 경험 있는 직원하고 멘토, 멘티를 해서 업무연찬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담당 팀장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을 저녁에도 이렇게 업무, 설계 보는 법, 법 해석하는 법 이런 것들을 연찬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검을 하지 않고 저희들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이게 지금 직원 역량도 있긴 하겠지만 이 하나의 설계도서에 대해서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보는 게 낫고, 세 사람이 보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건, 두 건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의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특검은 하더라도 직원들의 업무 역량은 좀 키워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사람, 세 사람 말씀하셨는데 왜 과장님은 두 사람, 세 사람을 생각하실 때 공무원들끼리 크로스 체크는 왜 생각 안 하세요? 꼭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이 두 사람, 세 사람이 검토하는 건가요? 그래요, 외부에 줘야지만? 내부에서 검토하는 것은 두 사람, 세 사람이 검토하는 게 아닌가요? 아까 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인허가 관련 업무하는 사람이 7명이라고 하면 1년에 50건이에요. 한 달에 평균 4건입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반 건도 안 한다는 통계예요. 설령 4명이라 하더라도 제가 자료 요청한 11월 말까지인데 4명 곱하기 12개월 하면 48건이거든요, 한 달에 한 건만 한다 하더라도 4명이. 그런데도 두세 명 한다면서 외부 특검을 해야 된다고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런 의미가...

류종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끊고 얘기하는 거는 어젯밤에 분명히 제 방에 오셨을 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답변한다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제가 1명, 2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도 물론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건축에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보다 전문적인 건축사의 시각에서 설계를 검토하고자 해서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업무량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게 한 사람당 몇 건을 처리하느냐,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시가 조직이 작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건축허가 외에 다른 업무, 다양한 업무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셔야 되는 거지 건축허가가 한 달에 한 건,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저는 통계를 말하는 거고요. 계속 길어져서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문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7명 중에 2명만 인허가 전담을 하게 되면, 그냥 저는 통계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에 평균 2건을 해도 한 사람이 크로스 체크하게 되면 한 달에 4건이 돼요. 평균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허가 7명 중 두 명만 인허가를 전담하게 되면 한 달에 2건만 하게 되면 2019년도 일을 전담해서 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우리 구조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위원이 인정해 달라라고밖에 안 느껴져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가 제가 건축과 왔을 때 위법 건축물을 한 사람이 담당을 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건축 인허가를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면서 그것을 좀 바꿨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허가를 담당하고 위법 건축물이라든지 그 업무는 담당이, 그러니까 직원이 담당하는 동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다 모든 걸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 직원들이 사실 경력이 많지 않은 직원들을 업무를 딱 구분을 해서 너는 이 업무, 너는 인허가 업무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접할 기회가 좀 적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건축 인허가도 하고, 위법 건축물도 하고 다양한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류종우위원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한 직원이 인허가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한다는 게 다양한 업무를 주기 위한 거였잖아요, 지금 답변대로 하면. 그러면 7명 중에 2명은 인허가를 하게 되고 나머지 5명은, 그러니까 7명을 돌려가면서 업무를 배정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닐까요? 1년 반은 A동, B동, 또 1년 반 되면 C동, 1년 반 뒤에는 단속업무, 1년 반 뒤에는 A동 이것도 다양한 업무가 아닐까요? 꼭 한 사람한테 여러 일을 주는 게 다양한 업무인 건지, 한 달이든 어떤 일정 기간 특정 업무에 집중시키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이게 어느 정도 숙련됐을 때는 다시 단속업무를 시키고, 단속업무에 숙련됐을 때는, 왜냐하면 단속업무라는 건 인허가가 되고 준공이 된 후 실생활 때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 위법사항에 대한 게 단속이잖아요. 그럼 다음 이 사람이 인허가 업무를 들어가게 될 때는 ‘아, 이러이러한 것에서 허점이 있었을 때 불법 증축이 가능했었구나.’ 자기가 인허가 들어가게 되면서는 그런 허점이 보이지 않게 인허가 맨 처음 들어올 때 또 도서 협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제가 납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제갈임주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합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각자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저는 계속 어제와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 좀 전에 발언 중에 얘기했다시피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과 추후로 얘기하고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건축법이 이게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법령이 많이 바뀌고, 법 적용을 그때그때 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특정 업무를 이렇게 직원들이 하게 되면 감을 사실 잃어서 업무를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제3의 특검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건축허가가 잘못 나가게 되면 사실 재산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좀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은 저희 위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요, 지금 과장님하고 동료 위원님하고 얘기 나누는 건 전 회기 때도 같은 얘기를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의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과에서 인허가를 신중하게 낼 때 제3자에게 맡기는 것과 과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과 이중에 양자택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것이냐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책임감, 의무감, 그리고 인허가 난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집행을 하느냐, 이 차이도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건축과에는 건축만을 전문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행정을 하면서 건축을 병행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공동된 의견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답변을 주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갈임주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박상진위원

경기도 감사 결과 나왔나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박상진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아니, 아직 그 처분지시가 안 내려왔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처분지시가 안 내려왔다고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적된 사항은 따로 의원들 누구한테는 얘기해 주고 누구는 얘기 안 하고 뭐 그런 식인 건가요, 그럼? 어떤 건가요? 저는 저번에 경기도 감사 총평회 때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못 듣게 그 자리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의회 1층에서 그 총평회를 했었고.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아마 감사 총평은 수감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같을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받은 것을 가지고 최종 의결이 되어서 처분지시가 내려와야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까지는 여러 가지...

박상진위원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정되지 않은 건이기 때문에 미리 듣는 건 조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못 들었는데.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도 지금 아까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아직 감사가 결정된 게 아니라서 아마 현장처분, 물론 현장처분 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항은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감사위원회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와야지만 확정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는...

박상진위원

지금 그럼 처분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아직...

박상진위원

안 내려온 건가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 별도로 공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할 때 보니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통보를 받으셨다고.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아마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던 부분들을 과에서 경미한 것들 이런 것들은 과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아마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의원이 총평회에 참석할 것은 참석 못하게 하고, 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또, 과에서 따로 얘기를 해 줬다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 공유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그것은 건축과에서 의원님들 필요하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박상진위원

건축과뿐만 아니라 행정은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공평성 이런 게 있잖아요.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몰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총평회는 참석 못하면서 어떤 의원한테만 알려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총평회에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실은.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과천시의 권한보다는 경기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뭐, 의원님들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관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지금 이 과에 시정이라든지 현장조치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획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공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그럼?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2, 3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진위원

2, 3개월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국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옥외광고물 정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광고물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가 직원 2명이 매일 현장을 나가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어떤 식이냐면 일단...

박상진위원

직원에 자의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일 처리가 되는 건지 시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일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 묻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가 일 처리는 법과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법과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분양가 관련한 그 현수막...

박상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서부터 느꼈던 건데 항상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공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고 계속 느껴졌어요, 실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 현장을 나가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게 하루에 전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오전에 가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오후에 가기도 해서 시간차가 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떤 원칙을 지키고 지금 하시는 건지 원칙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는 원칙은 지금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신고 없이 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불법을 며칠 만에 그러면 다 없애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적발하는 대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적발은 누가, 언제, 자의적으로 언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 지금 단속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지금 매일 다니면서...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단속 공무원의 자의로 그렇게 떼고 하냐고 묻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것은 자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요.

박상진위원

법과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법과 조례는,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면 집권당의 어떤 이런 현수막, 민주당의 이런 현수막은 오랫동안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현 국회의원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계속 달려있어요. 불법 현수막인 것 뻔히 보이는데 시청 앞에도 달려있더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그게 계속 달려있어, 내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시를 지적했다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하루가 아니라, 달려있는지 내가 보니까 몇 시간 만에 떼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러면 그것은 어떤 잣대에 의해서 이게 떼어지고 달려있고 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과장님한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현수막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는 적발하는 대로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해도 아마 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은. 그런 부분에서 담당 과에서도 분명히 입장이 있을 거라고 봐요. 되게 중간에서 곤란하시겠지요, 실은. 그런데 그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실은 과장님. 그런데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하다. 막 계속 달려있는 것 계속 봤어요. 계속 보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일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시가 어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단체가 쫓아와서 난리 치면 떼지 말아야 되고, 이름하여 당에서 뭐라고 그러면 그것도 떼지 말아야 되고, 난리 안 치면 그것은 떼고 이런 형평성으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마는 과정을 한다고 하면 힘 있는 자한테 붙으면 되는 그런 논리에 들어가 버리는데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공평성과 형평성에 관해서 뭐든지 일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물론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때는, 시장으로, 그때는 자유한국당 현수막은 안 떼고 민주당 현수막은 다 떼고, 그러면 거꾸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면, 시장이 되면 그때는 또 민주당 건 안 떼고 자유한국당은 다 떼어 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시는 항상 시장이 어떤 당에 있건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형평성에 따라서 딱 하시는 게 맞잖아요, 실은. 국회의원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그 현수막이 떼어지고 안 떼어지는 것을 갖다가 눈치를 보고 못 뗀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 그 피해는 결국 시로 오게 될 겁니다. 왜, 시민들은 그럴 거예요. ‘시에 형평성이 없네.’ 이렇게 느끼게 될 건데 그런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정당을 보고저희가 현수막 관리를 하지 않다는 것을...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불법 현수막을 적어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떼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불법이면.

박상진위원

불법 현수막이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 떼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불법이라고 그러면 떼어야지요.

박상진위원

떼는 게 맞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오늘 지금 제가 예산심의 중에 이 얘기 지금 과장님이 확답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고 담당 과에 전화를 드려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하자라는 말씀을 마무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먼저 현수막이 과천 전역에 있으니까 소수 인원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현수막 같은 건 민원 같은 것 발생해서 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수막 민원이 있어서 떼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런데 보면 같은 민원을 넣었는데 어떤 것은 금방 떼고, 다른 현수막은 조금 오래 있다가 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 예를 들면 우리 부의안건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떼어 달라고 민원 했는데 며칠 안 떼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누가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설도 있고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조례로서, 우리가 있긴 있지만 이것을 뗄 경우에 포상금 식으로 하는 제도를 운행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을...

김현석위원

포상금 제도.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포상금 제도요?

김현석위원

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는 단속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는 없고요.

김현석위원

그것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전에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현수막이나 스티커 이런 것들을 떼어 오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안 하게 된 거는 이게 포상금을 하다 보니까 적법하게 있는 것들도 떼어 오셔서 포상금을 달라고 하시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어서 하다가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현석위원

좀 예전 사례 아닌가요, 그게?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가 3기다, 갈현동 개발이다 해서 “땅 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현수막은, 일단은 행사 안내는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이라도 해 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금요일 밤만 되면 과천 전역에 무슨 땅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퍼지니까 좀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런 걸 일일이 단속 공무원들이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확실하게 가능한 것만이라도 도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정모니터도 있고 그래서, 시정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신고하시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참고로 그것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을 단 것에 어떤 벌금 부과 같은 것 가능한가요, 우리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 것도 해서 하면, 글쎄요, 어떤 정치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상업행위에 관해서 만큼은 좀 부과를 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는 일단 현수막에 대해서는 수거를 바로바로 지금 하고 있어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김현석위원

수거를 해도 달라고 하면 다시 반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다시 또 달고. 아예 수거나 파쇄를 해 버리든가.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달라는 데는 주기는 합니다. 주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다시 달거나 한 사례는 거의 없는 거로...

김현석위원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정권에 따라, 상부에 따라서 현수막 부착 기간이 달라진다, 이런 의견도 있는 만큼 그게 아예 없다고, 저도 야당 입장에서 조금 있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도 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렇지만 같이 논의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안, 어떤 제도의 도입 같은 것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시정모니터를 담당하고 있는 열린민원과랑 협의를 해서 일단 모니터 요원들이 현수막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거리에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어떤 정보 알림 목적도 있지만 일단은 다수의 시민들은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에 관한 현수막조차 좀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광고성 현수막도 많이 보이는 부분, 그래도 담당 과에 지금 인원이나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도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요. 타 과랑 연계해서,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정당의 현수막은 기간이 있나요? 다는 시점하고 떼는 시점이 기준이 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정당에 대해서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정당 집회할 때, 그러니까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할 때 그때만 현수막 게시가 가능합니다.

박종락위원

그 기간이 뭐 이렇게...
기철

권기철건축행정팀장

한 달입니다.

박종락위원

한 달 정도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이게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현수막 게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옥외광고물 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한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신고 기간에 그때 한해서 저희가 이 현수막 게시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히 지켜져야 되고 그렇지 않은 정말로, 아까 위원이 얘기했지만 “땅 삽니다” 해서 시민들이 혹해서 거기에서 또 재산에 피해를 입는다든가 정확하지 않은 알림이 되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현수막 자체 불법이라든가 저희 한 달이면 그 현수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소각하나요, 재활용으로 쓰고 있나요? 다 소각해 버리나요?
기철

권기철건축행정팀장

네.

박종락위원

다른 지자체는 거리에 이렇게 쓰레기 넣는 그런 거시기도 활용도 하고 그러던데 좀 어떻게, 어차피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서 써도 소각하는 거고, 그냥 해도 소각하는 건데 그런 활용방법은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한 번 사용해서 버려지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양이 많을 텐데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게시된 현수막은 일단 기간이 지나면 현수막 신고를 한 업체에서 1차적으로 수거를 해 가고요. 수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 그 지금 철거된 현수막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많이 논의는 됐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크지를 않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전에 농작물 바닥에 깔았는데 그게 화학제품이 많아서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해서 사용들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 어쨌든 공정해야 된다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 원칙은 정확히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지 않고, 정말 알릴 수 있는 광고물은 꼭 부착이 되어서 시민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박종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정당 현수막 모두 불법이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정당 현수막 모두 불법이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집회신고 없이 하는 것은.

박상진위원

집회신고를 안 하고 집회신고 기간에만 할 수 있지요, 그것도 현수막 게시를?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일정기간이라고 했는데 일정기간이 집회기간에 전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집회하는 그 기간에만 붙어있을 수 있는 거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보면은 정당현수막 모두 불법인 것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데 정당현수막 지금 보면 그동안 많이 붙어있었거든요. 모두 불법사항으로 형평성 있게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지요? 제가 법을 잘 모르나?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집회법은 잘 아는데 집회할 때는 집회가 끝나면 바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바로 현수막을 떼더라고요, 맞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정당현수막도 불법인 것이고 실은. 집회를 안 하고 그냥 붙여놓는 것, 모두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정당현수막 모두 불법입니다, 실은.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옥외광고물정비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산서를 보고 예산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현수막게시대를 저단형으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5곳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데는 중앙로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현수막 신청하는 대행업체라든지 이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적정한 곳은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중앙로변에만 5곳을?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니,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가장 현수막 게시 효과가 있는 데가 선호하고 하는 데가 중앙로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한번 의논을 해서 더 좋은 곳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단형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를 얘기하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현재 현수막게시대는 6단으로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2단 정도로 낮게 해서 설치하는 게 저단형 현수막입니다. 주로 지금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행정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부족한 행정용 현수막을 그쪽으로 게시를 하고 그 여분만큼 일반 현수막으로 대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말씀 이해 안 돼요. 행정용 게시대로 대체를 하고 그 여분만큼 일반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어떤 얘기예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28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일반 현수막으로 한 100개를 달 수 있고 행정용 현수막으로 한 50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단형 현수막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50개 중에서 저단형으로 달 수 있는 현수막 수가 빠지면 그만큼 일반 현수막으로 대체해서 더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금란위원

그 말씀은 지금도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는데 200개를 과천시에 현수막을 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50개 행정용 빼고 나머지를 일반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100개, 50개 하면 일반용 150개.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니지요. 지금 2단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5개소면 10개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10개 더 다시겠다는 거예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160개 더 달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현재는 150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0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160개 정도 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2단형 설치하고 나면 행정용은 길거리에 안 붙이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조금 줄 수 있는 거지요.
기철

권기철건축행정팀장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고금란위원

과장님하고 의논하세요. 과장님이 필요하시면 팀장님 도움 받으시고 아니시면 과장님이 답변 계속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과천시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용 현수막이 불법현수막 못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과천시를 보는 분들은 “너네 다 철거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현수막이 많아요. 게다가, 이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부착방지시트 설치공사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정도를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현재 200개 정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200곳, 전신주나 신호등 앞에 이런 데다 하실 건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이것은 개수가 그 정도는 될 것 같고요.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정비, 그다음에 피복비 구입이 있네요. 피복비가 세워져 있네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직접 제거를 하시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저희가 하고요.

고금란위원

전에 외주 주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가 주로 하고요. 아까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하고 하기도 하고요.

고금란위원

공모사업비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데는 그분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합동점검을 매월 하고 있거든요.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무원까지 합해서 한 20여명 됩니다.

고금란위원

많은 분이 활동하시네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까지 전부 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공모사업비를 받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는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한 20명...

고금란위원

경찰서까지 할 때도 20명이라면서요.
기철

권기철건축행정팀장

경찰서하고는 아니고요, 해병...

고금란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거지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러면 이후에 자료 주세요. 지금 찾으실 수 없는 자료이면 이후에 자료 주시고요.

제갈임주위원장

팀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후에 자료 주시고 위원장님께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기금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기금 질의를 같이 해도 될까요?

제갈임주위원장

기금은 넘어가서 그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때 다시 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5쪽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 수수료나 과태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적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 실적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수수료나 과태료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을 합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질의했던 사업들을?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고물 정비 개선하는데 지금 과천시에서 제가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실은 행정에서 걸고 있는 행정현수막입니다. 의외로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지금 예로 들었던 땅 이야기도 하고 정당 이야기도 했는데 정당 이야기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떼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을 가지고 있는 제가 얘기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속도를 달리해서 떼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에서 붙이는 현수막, 그리고 행정과 연관을 맺고 있는 현수막들은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요. 게다가 수도 엄청 늘었어요. 디자인 좀 통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미관 디자인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의를 맺어서 현수막에 몇 도 정도의 채도를 쓸 것인지 색깔은 몇 가지를 쓸 것인지 정도는 좀 협의를 하시고요. 시 로고를 어디에 달 것인지도 정확하게 해서 이게 행정현수막인지 일반불법현수막인지 구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 행정현수막이 걸리는 데가 도로를 지나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건널목만 빼고 전 도로를 다 도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양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난립한다면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기금에 정비하고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불법현수막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현수막도 정리하세요.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디자인 분명히 협의를 이루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행정현수막 외에 예를 들면 문화원, 체육회, 그리고 도서관, 이런 데에서 진행하는 현수막들 있지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일반불법현수막인지 구분이 안 돼요. 심지어 검정색도 막 써요, 검정색, 보라색, 무채색, 상관없이 다 써요. 이거 굉장히 문제시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타협동조합 현수막, 올해 들어서 무척 늘었어요. 이런 것들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분명히 행정기관답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저희가 현수막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는데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좀 시각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부서에 다시 한번 통보를 해서 준수를 하도록 하고요.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는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기금을 이용해서 각 과에 얘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교육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을 하게 하고요, 시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판에 대한 규제도 실은 엄격해요.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그리 엄격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건축과와 도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도시거리디자인을 하는 데에는, 이 광고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 기금이 목적하는 바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55쪽 2020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역발전기금 조례를 좀 손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례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봤습니다.

고금란위원

기금조성 목표액은 얼마로 되어 있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기금 조성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올해 말 기준으로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성 목표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조성해 놓고 있는데요. 조성된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는 정하셨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동안 저희 시에서 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송전철탑 지중화사업 타당성 용역도 해봤고 또 문원동 마을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논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지금 170억 있지만 그때 용역을 했을 때에는 변전소로부터 100m 거리를 지중화하는 데에도 800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했고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협의를 했을 때 일단 논의된 사업들이 GB지역 내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지역주민 간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회를 몇 회 정도 개최하나요, 연?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연 2회는 하기는 합니다.

고금란위원

연 2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이 가능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 불가능하면 서류로 받아도 좋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여서 회의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되지를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이상 사업발굴은 되지 않는다 판단이 되어서 서면심의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입니다. 이게 의무규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위원회만큼이라도 개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원회 개최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 기금을 그냥 설치만 해놓고, 이게 저금통은 아니잖아요. 예치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요. 위원회도 좀 구성을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지금 위원이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공무원이 4명이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무원 네 분, 시장님 포함하고요. 그리고...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아니요, 부시장님입니다.

고금란위원

부시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건축과, 그리고 한 분은 누구신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총무과.

고금란위원

자치행정과니까 총무과. 이렇게 네 분하고 지역대표 세 분인데 이 위원회에서도 지금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음번 논의 때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이렇게 일곱 분이 끌고 가고 게다가 지금 과반수 이상이면, 3분의 2 출석이 되면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면 논의 이룬 바가 그냥 사업 시행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위원회는 특수성에 따라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시고 지역발전기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일단 위원회는 저희가 올 10월에 다시 구성한 거였거든요.

고금란위원

지금 위원회를 일곱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하신 거잖아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

고금란위원

제가 왜 위원회에서 먼저 말씀드리라고 했냐면 위원회에서 강하게 거부하면 조례를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전 잘 알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얻고 왜 이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하시고 언제까지 이 기금을 예치만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 주세요. 실은 이 위원회 민간위원 세 분이 협의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이 기금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해로 2020년 목표로 잡으시는 것만으로도 이 기금의 방향을 정하는 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발전기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9쪽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894만 8,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32억 2,668만 6,000원보다 31억 6,77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 2,000만 원, 기본경비 3,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9쪽입니다. 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 관련 경제적타당성 검토용역 시설비 3,911만 3,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6,492억 4,322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176억 9,796만 6,000원보다 5,315억 4,5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3쪽 및 35쪽입니다. 택지판매수익 5,611억 4,263만 8,000원, 예금이자수익 28억 9,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23만 원, 순세계잉여금 852억 1,0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7쪽 및 39쪽입니다. 사업비용으로 택지매출원가 3,724억 4,998만 원, 직무수행경비 288만 원, 일반운영비 3,86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행사‧홍보비 1억 1,140만 원, 공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3억 8,879만 4,000원, 예비비 2,677억 3,345만 8,000원,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로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비 85억 1,3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예산 질의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자문위원회 자문수당을 올려놨는데요, 자문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할 계획이신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자문수당은 지금 1,000만 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3기 관련해서라든지 또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관련해서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는 취지입니다. 상시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3기라든지 주암지구 이런 데에서 저희가 공무원으로써 전문가한테 자문을 듣기 위한 그런 부분의 수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자문 구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파트라든지 또는 펀딩 같은 거 일으키는, 파이낸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사업비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자문을 듣기 위한 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되겠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특정적인 어떤 과천지구뿐만 아니라 주암지구도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적인 어떠한 사람, 어떠한 특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기보다는 다양하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할 수도 있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인력풀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될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딱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파트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전문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몇 사람이다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 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두세 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비비 형식의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잘 활용하면 지금 공공주택지구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지식정보타운 포함해서 3곳 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전문가라는 분들은 도시개발에 관해서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전문가라고 해서 도시개발 쪽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확보와 관련된 금융 관련된 그런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건축전문가도 있을 수도 있고 국한되어서 어떤 특정적인 도시계획 파트만 선정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양한 사안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내용을 듣기 위한 하나의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혹 시장님 선거와 관련한 분들이 전문가로 위촉되지는 않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는 선거 관련해서 시장님 쪽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고금란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처럼 저한테 확인한 것처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할 때 수시적으로 그분들을 이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친소에 의해서도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나요, 시장님과의 친소 때문에?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일단 우려에 대한 목소리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지금 모른다고 얘기하셨는데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 정확히 확인해서 그런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제가 의견드립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2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지식정보타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식정보타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저번에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2,205만 원 하고 나서 지금.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분양이라든지 분양 심의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지금 도시정비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그렇기는 한데 분양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임대로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도시정비과에 물어봐야 될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박상진위원

아니, 돈 들어오는 것하고 관련이 되니까, 저희. 안 되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도시정비과에서 분양 심의라든지 분양 일정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 도시정비과에서.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지 저희가 지금 좀 일정을 알아보고 있는 것은 공공분양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임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일정을 저희들이 지금 LH쪽에다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요근래 난 뉴스 보니까 공사 중지가 된다는 내용으로 뉴스에 난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 내용은 일부 보도내용은 봤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되면 원래 들어올 돈이 있잖아요, 저희가? 있지 않나?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다릅니다. 저희는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수익에 대한 부분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공공주택이라든지 일반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LH하고 대우컨소시엄이라든지 아니면 대토 소유자하고의 관계이지 저희하고는, 일단은 저희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분양이 늦어져도 돈 들어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용지를 판매하고 원가를 제하고 나면 이익금이 한 2,000억 정도 남았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 용지 판매는 알겠는데 영업외수익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내용을 소액이지만 잡아서 근거로 남기셨나요? 이자수익인가 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이자수익도 있고요.

고금란위원

다음에 홍보비로 대부분 사용을 했었는데요, 영업비 중에. 이후에는 홍보비 산출을 안 하셔도 되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고금란위원

홍보비.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홍보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건지 얘기를 해 주시면.

고금란위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홍보를 안 해도 돼서 하는 건지, 잔여 필지가 다 아직 분양이 안 끝난 상태인데.

제갈임주위원장

특별회계 예산서안 2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27페이지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1차 분양할 때 충분하게 홍보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신문에 홍보하는 거라든지 이런 횟수를 약간 조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에 차이는 분명히 날 수 있고요. 그리고 1차 분양할 때는 그 행사 비용이나 이런 것 할 때 좋은 데서 대관을 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또 6개 필지이고 하기 때문에 그 렛츠런파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관해서 하는 것도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서, 거기 공간도 괜찮고.

고금란위원

어디서 하신다고요? 어디서 하신다고요, 이번에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한국마사회.

고금란위원

렛츠런 안에서 하신다고요. 이게 보안 관련해서 지난번에 다른 데도 잡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행사 홍보 같은 경우나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제안서 평가 같은 경우는 보안이 있어서.

고금란위원

네, 이 제안서 평가하고 착각했어요. 렛츠런파크에 잡아서 6곳을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신문 홍보하는 것도 1차 때 충분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 그런 횟수를 많이 줄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6개 필지 분양 홍보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을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원래 당초에 2월 10날 그 모집공고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7차 변경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차 변경이 확정되면 다시 홍보를 진행해서 일정이 아마 한 달 정도 지연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맞춰보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지구단위 7차 변경 이후면 3월 이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연내에 7차 변경은 확정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연내에 7차 변경 확정이 되고, 그러면 몇 월 정도에 홍보가 가능하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홍보는 신문보도나 이런 거는 2월 10날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가 저희하고 LH하고 국토부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다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반영이 되어야만이 그 6개 필지에 분양할 때 좋은 기업을 더 유치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획지도 좀 이렇게 작은 필지로 획지를 나누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획지 쪼개는 거는 의회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획지 쪼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걱정 계속했던 부분이 획지를 자꾸 쪼개서 주게 되면 분양만 하고 나갈 기업들이 들어올 것을 걱정했었거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큰 규모도 있겠지만 작은 규모에도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현재로도 획지 쪼개서 분양한 데가 있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 6개 필지.

고금란위원

네,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달리 변경해서 획지 쪼개서 분양한 데가 있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원래는 당초에 12개 필지에서 획지를 쪼개는 부분은 있었고요. 그것은 1차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지식기반산업용지만 별도로 해서 획지를 나누는 부분은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요청한 부분이 있었어요. 1차 분양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있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우에서 포기했던 획지를 지금 쪼개서 팔 계획이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대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대우에서 신청하려고 했다가 포기했던 필지가 있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느 블럭을 쪼개서 분양하실 계획이신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잠깐만요. (도시개발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식2인 것 같은데.

고금란위원

지식2번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게 통신 부대 쪽하고...

고금란위원

통신 부대 쪽에 붙어 있는 부분.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쪽에 붙어 있는 건데 그게 당초에 중소기업 용지로 되어 있어서 면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

고금란위원

몇 필지로 나누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한 필지를...

고금란위원

네 필지로 나누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식2를 세 필지로 나누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세 필지로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것은 한 번도 듣지 못한 내용이라 의회에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저희가 신청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7차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천 쪽에 나는 인도, 보도 등에 대해서 이미 들어온 사업체들, 지식5 쪽에 들어온, 지식8, 9쪽에 들어온 사업체들에서 보도 내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식8의 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 LH에서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구한 거는 데이터센터 부분입니다. 그게 2018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통신시설 업종에 데이터센터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가비아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가 같이 겸비해서 들어오는 업체인데 그게 인허가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남아 있는 잔여 용지에 대한 6개 필지도 데이터센터를 겸비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담고 가기 위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도교 그런 부분은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에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 별도로 그 업체에서 보도교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은 도시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어떠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거쳐서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광고료 줄은 부분 설명을 들었고요. 행사비에서 좀 줄었고, 예비비로 남겨놓은 건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광고료로 지금 보니까 2,635만 원, 1억이 넘게 나왔네요, 1억 500, 보니까 광고선전비. 한 번 할 때마다 광고료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건가요, 그럼?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광고료는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문광고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박상진위원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한 이백사오십만 원 돈이 나가더라고요, 1개당 보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뭐 중앙지냐 지방지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지하철에다가 어떠한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광고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지방지 및 지역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방지 및 지역지 내역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디로 내고 있는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방지하고 지역지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잘 알겠지만 지방지하고 그다음에 지역지에 대해서는 리스나 이런 것 리스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든지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지방지 공고료도 600만 원 또 따로 있더라고요, 600, 1개사.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공고료는...

박상진위원

공고도 다 나가는 거지요, 신문에?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공고료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체를 저희들이 어떠한 공사라든지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홈페이지에다가도 공고를 하지만 규정상 어떠한 지방지라든지 아니면 중앙지에다가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공고료라는 게.

박상진위원

한 번 나간 건가요, 그러면 여러 번인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마 공고는 한 번 정도 나갑니다.

박상진위원

한 번 나가는 데 600만 원 들어간 거네요, 그럼?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

지방지가 어디다 낸 건가요, 그럼 저희?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방지 선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상진위원

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그것까지 정리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돈이 상당히,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량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계획 수립한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세우셨는데요. 이것 향후 투자액이랑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 첨단지원센터 건립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설계비용하고 사업비용이나 이런 걸 잡아놓은 거고요, 80억 정도는. 그리고 그게 아마 500억 이하로 저희가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 자체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 받아서 지출만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대부분 추진한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사업 자체는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조례상에 그 지식정보타운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그 사업 자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건립비용 자체를 저희가 수익에서 일부 부담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자본지출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도 지식기반산업용지 쪽에서 이 회계 파트에서 계속 다룰 계획이신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정산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 자체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분양이 끝나야 예산 자체를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 쪽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분양 이후까지는 계속 첨단산업지원센터에 관련해서 회계만 맡아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오석천입니다. 2020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60만 8,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6,731만 5,000보다 4,22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2,634만 원, 도시정비 관리 3,591만 원, 기본경비에 4,7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6호, 202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1,457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018만 9,000원, 예치금 회수 55억 1,457만 원, 지출 계획으로 민간융자금 2억 5,000만 원, 예치금 53억 5,475만 9,000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53억 5,47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일 하시는지.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 수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공동주택이라면 민원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으신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민원은 서로 간에 소음문제라든가 아래 위층 소음문제 아니면 단지 내 소란스럽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바깥에 분리수거 하면서 냄새나는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질서를 안 지켜서 생기는 문제점들이네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그 소음문제 민원은 좀 어떠세요, 요즘에 층간에 소음문제?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게 요즘에 분쟁이 좀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를 좀 하고 약간 조심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저희도 공동주택에 사는데 좀 민감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같은 공간, 건물에서 산다는 자체를 서로 이해해 주지 않으면 서로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서로 간에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옆집과도 그렇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도 좀 어색해요, 인사하는 부분 그런 게. 그래서 문화가 조금 더 바뀌어지면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완화가 되고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답변 중에 층간소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경기도 공동주택 표준 준칙에 의거하면 관리규약에 의거해서 각 단지별로 층간소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품질검수단 위원과 업무가 중첩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걸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봐서, 검토를 해서 좋다고 보면 그런 것도 추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품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집의 질이잖아요. 집의 질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주환경도 있겠지만 주거, 건축 구축물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류종우위원

지금 만약 저희가 내년도에 2기 재건축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업무도 이쪽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사전점검을 왔을 때 이게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체크해야 제대로 시공됐는지 잘 모르거든요. 특히 마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도면을 보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품질검수단은 10인 이내 구성을 합니다. 구성 인원은 경기도에 추진위원단이 구성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과천시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5명, 20명 정도가 오면 그분들 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품질검수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 차로 구분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4차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3, 4차는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골조공사 골조 공정률이 25% 이상일 경우는 경기도, 그다음에 골조 완료 후는 시가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검사 전도 경기도가 하고 있고, 이것은. 그다음에 사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천시가 아까도 얘기했던 품질검수단 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같이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점검사항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시공사로 하여금 조합에 통보하고 수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품질검수단의 업무가 제가 질문했던 답변의 업무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답변하셨던 사용적인 면도 검수한다는 거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준공 전에 1개 단지가 한 10채 있는 것도 아니고 몇백 채가 넘거나 거의 1,000채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 열 분이 한 사람당 통계적으로 100채를 봐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각 입주자가 직접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서 그러니까 특정 세대 하나를 선택해서, 특정 세대를 타입별로 하나씩을 선택해서 주요 체크 포인트에 대한 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입주자들한테도 배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조합에 저희가 통보하니까, 그 부분은 입주하기 전이잖아요.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저희가 체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그것은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 어차피 시공사 입장에서는 잘 시공됐다고 그럴 것이고, 입주자 입장에서는 어딘가 부족하다고 할 것인데, 지금 행정적으로 시공에다 얘기하면 완벽하게 나오겠지요, 답변은. 그래서 이 품질검수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입주자의 눈에서, 모르겠어요. 감시와 견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모든 세대를 보는 것은 아닌데 요즘에 많이 개방되어서 입주 예정자도 일부분 참여할 수 있으면, 원하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1개 단지 1,000세대 있을 때 1,000세대를 다 못 보니까 타입별로 한 세대를 본 다음에, 타입별로 보게 되면 구조체랑 석고보드랑 이중접합 부분이나 이런 데들 있어요. 입주자들한테 이런 부분이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모서리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체크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과천시가. 그래서 입주자들한테 나눠주면 입주자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공동 체크 리스트를 보면서 사전점검을 하게 되고요. 이 검수단의 업무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런 사항도 내년에는 한번 생각해 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진위원

지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에 지금 없는 거고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품질검수단이 경기도에서 하면 전문가들이 경기도에서 지금 위촉되어서 경기도 분들이 오시는 거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과천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과천에서 위촉하신 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하고 과천에서 직접 만들었을 때, 직접 품질검수단을 운영했을 때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어차피 과천에서 조례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천시민이 많이 위원으로 참석한다면 그분들이 더 잘볼 수 있는 거겠지만 도에서 있는 분들은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 보는 시격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10명으로 지금 10회를 하는데 과천에서 한다고 그러면 10명보다는 인원수는 좀 늘리더라도 횟수를 좀 줄여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인원수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겠네요, 전문가들도 참석을 하지만?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진위원

인원 자체는 더 늘릴 수가 있나요, 그러면 품질검수단 인원을?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조례가 없으니까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필요하면 그렇게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만약 한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박상진위원

품질검수단 인원수가?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과천시에서는 그분들 대상으로 더 필요하면 더 많은 분을 요청해서 검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적당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글쎄요, 그것은 한 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에 따라서 좀...

박상진위원

저랑 같이 제가 품질검수단에 대한 조례 상의를 드렸었잖아요. 몇 명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은 정말로 궁금해서 묻습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딱히 몇 명이라고 해서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여를 많이 한다면 10명을 좀 넘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로 상의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전문가 아닌 시민들도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입주예정자 분들이 가장 여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이 어떻게 얼마큼 잘됐는가를 전문가들하고 한번 돌아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 아마 시민들한테도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천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얘기로는 찬성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천에 있는 일은 경기도가 아닌, 과천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35쪽 202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조례를 보니까 목표액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나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얼마인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50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50억 목표액인가요. 201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정비사업 융자금 외에 다른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2020년도에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쓰실 건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에 4단지, 장군마을, 5단지, 10단지 이런 단지들이 조합을, 죄송합니다, 지금 5단지나 10단지가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안 받았거든요. 여기 단지가 조합이나 추진위를 구성하게 되면 자금이 필요할 수 있어서 예비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자금을 빌린 단지가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4단지, 5단지, 장군마을, 10단지에서 추진위원 활동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비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고금란위원

4단지, 5단지, 장군마을, 10단지의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4단지는 건축심의를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있고요. 5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 중에 있고요. 8, 9단지는 추진위가 구성 준비에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10단지는 조합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군마을 같은 경우는 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렇게 되면 융자는 몇 %로 해 주세요? 예비비를 세워놓으셨는데 융자요청을 하면?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자료 검토)

고금란위원

찾으실 때 상한액도 같이 찾아보세요.

제갈임주위원장

잠시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위원장님.

제갈임주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질의하실 것 있나요?

류종우위원

같은 질의가 있어서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그 질의까지만 받고 한꺼번에 준비해 주시고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같은 질의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 기금이 왜 갑자기 기금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아셔야지 동료 위원님의 답변에 좀 원활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갈임주위원장

과장님, 자료 준비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조금 후에 하시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초기 재건축·재개발 시 준비위나 추진위를 구성했을 때, 지금은 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현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초기 개발할 때에는 사례도 없었고 어쨌거나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 당시에는 돈 있는 누군가가 자기 돈으로 운영하거나 혹은 안 좋은 외부자금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외부자금이 유입되면서 향후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때 업체들이 특정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이 정비기금을 시 자체에서 구성을 하게 되고 지금 목 쪽에 “민간융자금”에서 “정비사업비 융자”에서 추진위원회, 조합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본의 힘을 빌리지 말고 시에서 저리로 자본을 대여해서 사업을 운영하라고 하는 게 이 기금의 취지예요. 그런데 현재 저희 과천 아까 답변 중에 전 단지가 지금 융자를 받은 단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제 재건축·재개발시스템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조합이 구성이 되면 대부분 조합에서는 건설사나 이런 쪽의 융자를 받아요, 기금으로 융자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이전에 추진위 단계나 준비단계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2000년도 초반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밝혀져서 근래에서는 외부자금을 유입하지 않고 좀 움직이거든요. 자기 예산, 자기 돈을 쓰든가 각출해서 쓰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기금이 특히 이제 과천은 향후 남아 있는 단지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활용도도 낮았고 향후에 쓰임새조차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질문한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 갖는 시간 동안 답변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정회 지금 하고요. 이후에 속개 후에 과장님 답변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지금 고금란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지금 신용대출은 추진위원회에 2억 5,000만 원, 조합에는 3억 정도 이렇게 대출해 주고 있고요. 필요경비는 한 80%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자는 현재로써는 신용대출은 연 3.5%, 담보대출은 연 1.5%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운영자금까지 같이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제 과천에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거진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 몇 개 단지 남지 않았고요. 다른 지자체 혹은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재개발 지원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재개발도 여기서 융자는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여기서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지원하시고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 주거환경정비기금이, 과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에 포함되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쪽에 필요한 기금을 예치하는 역할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게 이 기금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 혹은 다른 지자체 기금 운용조례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는 곳을 이제 발굴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기금이 기금답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내년도에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봐서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비 좀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2020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 5,4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72억 5,200만 원보다 4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80억 4,500만 원, 교통체계개선 6억 1,5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7억 8,200만 원, 사회단체 관리 3,800만 원, 주차장 확충사업 18억 원, 행정운영경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1억 7,4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7억 7,800만 원보다 13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7억 1,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2,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700만 원, 보전수입 등 5억 2,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 8억 2,100만 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3,400만 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25억 8,700만 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6억 7,500만 원, 예비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 1억 9,900만 원, 문원동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억 5,500만 원, 버스정류장 신설 2억 2,000만 원,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GB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2,000만 원을 이월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사업설명서 35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50페이지고요. 노후차선 도색 건입니다. 문원초와 3단지 앞에 있는 차량정지선을 법정이 2m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띄어놓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 만약 그것이 법에 위반, 보통 횡단보도에서 2m라고 알고 있었는데 더 떼도 되는 것이라면 다른 데도 적극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번에 류종우 위원님께서 3회 추경 때 문원초등학교 앞에 교통 개선하는 부분, 또 신호등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간격,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격선을 좀 길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정지선을 좀 뒤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정지선을.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351페이지 시민자전거보험가입 질문드릴게요. 올해 일단 보험으로 나간 게 얼마인가요, 보험액 지급 현황이 혹시 파악 되신 게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몇 페이지시라고 그랬지요?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351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365페이지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올해 11월 30일까지 보험가입은 5만 8,142명이 가입했고요. 그중에 보상건수는 26명, 655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액수가 갈수록 낮아지네요. 작년에 1,700 아니었던가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2018년도는 18명에 475만 원, 이렇게 나갔고요. 올해 11월 현재까지는 650만 원 나갔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보험가입 액수에 비해서는 지출이 좀, 뭐 안 나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알겠습니다. 효용성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또 올라가서 좀 드렸고요. 더 추가로 얘기를 드릴 게 사업설명서 365∼368까지 자전거 관련 사업들이 계속사업인데 올해 예산액이나 작년도 것이 좀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하시다가 실수하신 부분 같은데 그런 것은 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다음부터는 좀 디벨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비슷한 질문인데 자전거대여소 운영 위탁관리가 전년도 대비 약 3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5개소를 운영을 하다가 시민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뭐였냐면 정보과학도서관 그다음에 시민회관, 장군마을 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3개소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향후 유지관리 등을 할 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것과 인건비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쯤에서는 무인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대가 교통유틸리티로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 단계로 카카오자전거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마는 인구가 많은 데, 한 80만 이상 되는 데만 하지, 이렇게 조그만 도시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어차피 저희가 인구가 13만, 최대 15만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하염없이 또 대여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시 정책상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좀 이 아이템이 접목되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가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교통 분야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스마트도시팀하고도 그 부분하고 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3기신도시,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에 LH하고 같이 또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통시설물, 자전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여기에 같이 하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때 의회 때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킥보드, 박상진 위원님께서 전기자전거 얘기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물어봤더니만은 킥보드 같은 경우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킥보드하고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중앙공원에 일부 내년에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보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요, 킥보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고민 중에 있고요.

박상진위원

대여소를 만든다고 그러면 계속 제가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비가 들어차서 녹이 스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지금 대여소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는 딱 규격화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저기다가 덧붙이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조달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물품이. 그런데 딱 규격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게 만약 1m짜리를 2m로 늘리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기성 사이즈 있는 대로 써야 되겠고요. 향후에 저희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에다가도 약간 길게 빼달라, 지붕 부분을. 그것도 한번 조달에다가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특히나 e-모빌리티 쪽도 같이 한다고 그러면 도난의 위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실은.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외에 킥보드하고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다. 어차피 시대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세심하게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자전거보관대 중심상가에 보면 많이 모여있는 데에는 그렇게 많이 모여있어서 행인들이 지나가기가 불편하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목적지 최대한 가까운 데까지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좀 중심상권만이라도 전체적인 정비를 하셔서 오래된 자전거라든가 쓰지 않는 자전거는 정리를 하시고, 중심상권에 보니까 그게 미관상에도 좀 있더라고요. 건물 옆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전체적인 중심상권을 좀 파악을 하셔서 어느 공간이 많이 쓰이고 적게 쓰이는 것을 파악해서 개수라든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특히 별양동 상업지역이 굉장히 조금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산상가 앞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별양동 상업지역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교체작업과 함께 위치의 적정성까지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요, 한번 좀 전체적인 중심상권의 파악을 하셔서 적소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하나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 질의·응답 중에 킥보드나 전동휠 이동수단에 대해서 중앙공원에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중앙공원에는 킥보드나 전동휠이 있는 이동수단은 출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디에 하시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제가 그것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시민회관으로 옮길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중앙공원이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쪽으로는 다닐 수 없고 다니려면 양재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코스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관대가 설치가 되면 중앙공원으로 진입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공공자전거대여소가 늘어났는데 관리자가 하나씩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업무가 어떤 것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분들이 자전거 깨끗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대여하시러 오신 분들 그런 거 대여해 주고 그런 일이 보통이지요.

김현석위원

깨끗하게 한다는 게 경정비까지 포함되는 요소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정비는 그 분들이 못하고요. 좀 드러워진 부분을 닦는다든지,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바람 빠졌으면 바람 넣고.

김현석위원

녹 제거 같은 것은, 바람 넣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쉽게 말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녹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체인이라든지 그런 녹 관리까지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요,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대여소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녹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으면 화물차로 이동을 시켜서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 수리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선도 대수선, 소수선 있는 것처럼 각 어떤 요소에서 기름칠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큰 정비센터가 와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각 정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각 요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 기름칠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 관리를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부품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코스트가 더 줄어들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각 요소에 하시는 분들도 경정비 교육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자전거와 관련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하시는 분들 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최소한 체인 빠진 것까지도 그냥 수리센터 가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들 최소한 어느 정도 브레이크 페달 그런 것 정도 바꿀 수 있는 정도는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기본적인 부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도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좀 전에 얘기하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자전거 교육이라고 그러나요, 수리하고 뭐라고 그럴까, 자전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새는 잘하시는 분들은 부속품도 새로 자기들이 갖다 브레이크도 새로 바꾸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장난 것도 이렇게 자기들이 교육으로 해서 고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들이 있던데 그런 교육들도 우리 과천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박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부모와 함께 자전거 수리하는 교실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라든지 교실이라든지 그것을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월 1회가 됐든 저희가 수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자전거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와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자전거 내지는 이모빌리티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환경적으로도 우리 과천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안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분명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세월이 지나가면서 차차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시에서 교육을 해 준다라고 하면 아마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어 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미있겠다, 집에서 갖고 있는 자전거 때문에도 그렇지만 자전거 탈 때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 관심이 생기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가 안전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수리 교실도 한번 열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더 한번 기여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이용과 관련된 질문이기도 하고요. 저희 자전거 바람 넣는 데가 공영자전거 대여소와 같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너무 디테일한 건가요? 그럼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전거 바람 넣는 데가 저희 시청에도 하나 있고, 저기 어디더라, 제일쇼핑 근처 자전거 보관대에도 하나가 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31개, 저희 과천에 31개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데 그중에 작동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중앙공원 자전거대여소 쪽에서는 제가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위치 같은 것들은 한번, 그러니까 대여소 근무자들한테 어떤 자전거 이용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자전거 이용하던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넣었을 거예요. 특히 중앙공원에 제가 못 봤으면 다행인데 정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앙공원 쪽 앞에 거기서 동호인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바람 넣으려고 하는데 바람 넣는 데가 없다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것도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31개소가 있는데 대여소하고 같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많이 이용하는 데에 있다든지 제가 위치 파악을 한번 다시 해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더 추가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고장난 거 여부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보니까 지금 용인시에서도 3,337명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라고 또 나왔네요, 보니까. 그리고 계양구에서도 그렇고, 하남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있는데 검토해서 이런 부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아마 상당히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타 시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많았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문원동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353페이지입니다. 일단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전에 용역을 시작했던 부분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지금 이월됐지요, 명시이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이월시켰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어디까지 됐는지에 따라서 이 사업 여부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부분 먼저 설명해 주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회전교차로 설치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그 공원 부지, 문원체육공원 부지를 일부 도로 부지로 저희가 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저기에 한전 시설물이 5개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지요. 그 5개를 또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그것 옮기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그게 선행조건이 뭐냐 하면 전기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완벽히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 때 3,500만 원 세워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또 도시 시설 결정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저희가 한전하고 다시 협의해서 한전 변압기 옮기는 게 하나당 1억입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하고는 계속적으로 미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저희가 빠르면 상반기 전에는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금 이 회전교차로 설치에 관련해서 용역 3개를 발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설계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이렇게 3가지를 변경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전기설계 변경 먼저인가요, 아니면 공원조성계획 먼저 끝나야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공원을 변경시키는 것을 먼저 선행시켜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먼저 하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왜냐하면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이 한전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빼내려면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을 도시관리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기를 변경해야 된다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전기설비 하고요,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전 시설물 변경하는데 공사비 5억은 어디에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합니다.

고금란위원

한전에서 진행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한전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여기 기대효과에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회전교차로를 두고자 하는 진출입구가 하나는 청계마을 쪽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내려오는 부분 두 곳인데 두 곳을 이후에도 다 쓰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현재 장애인복지관으로 내려가는 그것도 다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청계마을로 올라가는 것도 사용합니다. 다 사용합니다.

고금란위원

그것도 양쪽 다 사용하게 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후에 광역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것 설계할 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광역버스요?

고금란위원

네, 하게 되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하게 되면.

고금란위원

하게 되면 이후에 그 노선 베이 이런 것 설치할 때 둘 중에 하나는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텐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향후에는 문원동 굴다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기 공원마을에서 서울로 나가는 길 있지요, 조그만 길.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애들 학교 갈 때도 위험하고.

고금란위원

잠깐만요. 공원마을에서 나가는 길인가요, 아니면 청계마을에 붙어 있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공원마을에서 굴다리 있지요. 바로 윗부분 서울 나가는 길 있지요, 중앙 과천대로. 그 부분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그것은 한번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향후에는.

고금란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청계마을 옆으로 나 있는 것도 다 사용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이유가 실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회전교차로 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6단지하고 7단지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차량이 제법 많아요, 그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건데 만일 그 부분을 막을 거라면 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한지는 고민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그쪽 폐쇄 여부는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어떻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청계마을에서 내려오면 지금 원래 당초 도로가 청계마을 쪽에서 내려와서 장애인복지관 옆쪽이 있지 않습니까. 옆쪽으로 해서 과천대로로 빠지는 길 있지요, 올라가는 길. 원래 그 길이 당초 계획도로였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거기가 너무 가파라서 다니기 쉽지 않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간에 저기를 도로로 쓰려고 했으면 언젠가는 동선을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수립을 하실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은 건설과 도로팀에서 도로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건설과 도로계.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네.

고금란위원

이번 예산에는 올라온 게 없는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원래 건설과 도로팀에서 그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그것을 한 바퀴 쭉 돌아야 되잖아요. 공원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저쪽 청소년수련관으로 돌아가서 과천대로 타야 되고, 또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좀, 바로 그냥 빠지면 되는데. 그래서 동선의 길이라든지 이용의 아마 불편함,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새로 그 교통계획도 짜고 도시가 변화하는 중에서 이 부분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높은 부분이라서 진행할 때 같이 진행을 해야 민원을 상쇄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합리적인 접근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이번 대중교통 운영지원 용역도 띄웠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찾는 방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안에.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50페이지 스마트 클린 버스정류장 설치 본 위원은 알지만 시민들한테 좀 말씀드려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미세먼지, 여름에는 또 더위, 겨울에는 추위, 그다음에 겨울에 특히 또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민들의 건강, 그다음에 교통편의 차원에서 밀폐형으로 저희가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기에는 온·냉방기도 들어가 있고, 공기청정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저희가 갖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류장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안 속에 사업량으로 보니까 냉난방기도 설치되고, 공기청정기,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CCTV, 안심벨 등 설치해서 어쨌든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지금 아마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스마트 클린으로 지금 하는 데가 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서초, 고양 하고 있는데요, 저기는 약간 좀 어설프고요, 저희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하나도 고급으로, 우리 과천시가 명품도시 아니겠습니까. 그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앞으로 스마트 클린 버스정류장이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같은 사업명세서 350페이지고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사항인데요. 그동안 과장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같이,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신 것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같이 얘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신호체계도 바꾸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내년도 예산으로 행자부에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을 신청한 게 있어요. 이번에 바로 어저께 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시 금액이 3억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1억 6,500, 지방비가 1억 6,500.

박상진위원

5:5사업이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다시 바꿔야 되고요. 당초 하려고 했던 사업보다 저희가 더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통해서 어떤 걸로 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생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자리에서 민원을 제가 말씀드리면 좀 부적절하긴 한데 민원사항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하고 같이 문원초등학교 후문 쪽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번에 정문 쪽에 교통사고가 난 부분 알고 계신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날 추경 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그 부분 여기 할 때 같이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번에 과천초등학교에서도 사고가 한 번 났다라고 해서 그 아이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실은. 만나봤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횡단보도선을 뒤로 좀 빼달라는 내용하고, 문원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 반짝반짝하잖아요, 실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지금.

박상진위원

운전자분들이 그것 보면서 야간에는 경각심을 많이 갖고 이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 반응도 되게 좋은데 그런 부분 같이 이번에, 법도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실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법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떤 사고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운전자한테도 상당히 치명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보호를 하지만 운전자분들한테도 분명히 경각심을 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분들도 보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올해도 3억 들여서 하고, 내년에도 3억 정도 들여서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투자만큼 효율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상까지 간담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청계초등학교 앞쪽으로 보면 7-1하고 6단지가 들어오잖아요. 그쪽도 아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이번에 그것은 정리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박상진위원

거기가 또 문제가 문원동으로 올라가는 그쪽이랑 지금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나중에는 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들 말고라도.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 클린 버스정류장 설치와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하면 시민들 반응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을 펼칠 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 오염된 대기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사실은 더 환경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정류장 내에서 대기실은 냉난방기로 쾌적해지고 미세먼지로부터 보호가 되고 하겠지만 다시 그 설비가 또 환경오염을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을 저희들이 지금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책을 만드실 때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나 대책과도 연결시켜서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348페이지 버스의 재정지원 관련된 겁니다. 이게 2018년도 이전이랑 올해 내년도 예산 보니까 참 많이 올랐어요,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된 게 내년도 예산이 살짝 줄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요금을 10월에 올렸지 않습니까. 200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김현석위원

그런데도 이게 인건비 증가폭이란 게 참 무섭네요, 어떻게 보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최저임금제가 2017년도부터 많이 올랐어요, 해마다. 처음에 16% 올랐고요, 그다음에 10% 올랐고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감으로 해서 퇴직충당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유류세, 유류가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금도 조금 올랐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상승률이 2.9%로 됩니다. 그래서 임금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요금 현실화 때도 시민들이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불만이란 게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폭을 보면 참 이게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특히 따복버스 같은 것도 계속 이것은 1억 5,000에서 2억 5,000으로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 보니까 참 어떤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 충분히 우리도 해야 된다고 보지만 필요한 비용들에 관해서는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위치지 않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하여튼 간에 마을버스 이용객들이 2018년도에 연 누적 인원으로 한 177만 명입니다, 우리 과천시 마을버스 타는 게. 그다음에 올해 11월까지가 1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용객은 계속 늘어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간에 저희는 시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향후에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노선을 다시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폭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하여튼 이 정도의 폭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향후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인구가 좀 더 늘어나야지만 이런 몫도 감소가 될 거라고 보니까요, 그때까지 이 상태로 현상유지로 가는 게 저도 답인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준공영제가 노선을 입찰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준공영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치단체 부담금의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담금 2,400만 원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노선입찰제.

고금란위원

노선입찰제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게 새경기입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뭐라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새경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부담해야 되는 운영지원금이 많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선입찰제를 통해서 7007-1번이 저희 노선입찰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용인에서 출발해서 여의도로 갑니다. 그래서 용인, 의왕, 성남, 과천 이용객 수를 봐서 분담 비율이 정해지거든요. 저희가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9,0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우리가 40%나 차지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유일하게 지금 광역버스 중에 시내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버스지요, 777-1?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들어오는 버스가 3030번, 그다음에 7007-1 이렇게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고 비율이 용인, 그리고 이게 잠실에 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여의도로 갑니다.

고금란위원

여의도로 가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16개 노선 중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잠실에 서는 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7007-1번은 단국대에서 출발해서 용인까지 가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40%를 차지해서 9,200만 원이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어떤 재정부담금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030번, 그다음에 6501번 이게 지금 적자...

고금란위원

육천몇 번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6501번.

고금란위원

6501번.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이것도 관내를 통과하는 차량입니다. 적자가 일부 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영제를 하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1억이 넘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아마 지금 준공영제 재정지원 분담금은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년 한정면허거든요. 그러면 끝나면 바로 노선입찰제로 다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 지금 살려놓은 거고요. 이것 끝나면...

고금란위원

2020년도에 끝나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노선입찰제로 편입이 될 겁니다.

고금란위원

노선입찰제로 편입이 되면 지원금이 더 늘 수도 있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더 늘 수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2개의 노선이고 과천시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1대만 가지고도 9억 2,000이면 2대를 계산할 때는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아무래도 만약에 3030번하고 6501번 2개가 다 노선입찰제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폭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777-1번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어때요? 많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777-1이요?

고금란위원

네, 7700-1, 단국대에서 용인까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 7007-1이요?

고금란위원

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2018년 10월에 한 달만 1,608명.

고금란위원

과천에서 탑승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과천에서 태그.

고금란위원

제법 많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것은 태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가.

고금란위원

제법 많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아마 여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1시간에 한 번인가 뿐이 안 오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게 차가 7대밖에 없기 때문에 간격이 좀, 텀이 깁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그 7007-1번이 죽전 단국대학교 거기 주차장에서 여의도의사당으로 해서 순복음교회에서 다시 사당으로 해서 과천 오는데, 그게 배차시간들이 막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1시간에 하나 있을 정도고 그래서 그게 아마 광역버스로서는 노선이 상당히 긴 노선인데 그 배차시간을 좀 확인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청사에 다니시는 분이나 여의도 그쪽에 직장이 계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버스거든요. 그래서 배차시간을 정확히 좀 확인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버스는 과천에서 승차하는 이용객은 많은데 그분들이 외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왜냐하면 태그 기준이기 때문에요. 바로 탈 때, 태그할 때 그것이 기준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최초 태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최초 태그.

제갈임주위원장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여기 과천 오셔서 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비율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문원동 회전교차로 할 때 제가 자료 찾느라고 질의를 못 드렸는데 잠깐 질의를,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할 때 보면 지금 타 도시에 한 사례들을 보니까 횡단보도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신호등이 직접 달리는 식은 아닌 거지요, 거기 횡단보도?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횡단보도요?

박상진위원

네, 대부분 보면 회전교차로 옆쪽으로 해서 횡단보도들이 이렇게 뒤쪽으로 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있지요.

박상진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차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하여튼 간에 저희는 안전 명심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3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반회계 할 때 연결해서 다른 것은 다 질의를 드렸고요. 대중교통운행지원 연구용역비가 이월됐는데 이후 계획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난 7월에 우리가 착수보고 할 때 참석했던 연구용역으로 이해하는데 중간보고랑 이런 것들은 언제 나올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1월에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4월에 저희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게 이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또 일반적인 교통정책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저희는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건설과가 됐든 다른 과와 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1월에 중간보고회에 의원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업을 공단에 맡기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11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경마장 주변 3개 영농조합 것을 저희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입이 저희가 11월까지 한 10억 500만 원, 인건비 지출이 8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입 대 지출 해 보니까 1억 9,600만 원의 수익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2억 3,000 정도의 수익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기신도시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저희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늘어난 부분은 광창마을 쪽 사업이 추가되어서 그런 건가요, 2019년 비교했을 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512페이지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설치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선바위 말고 뒷골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가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선바위 쪽에는 전부 다 유료화를 하기로 했고 하기 때문에 저기다가 유료화 무인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게 몇 면짜리 들어가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19면짜리입니다.

김현석위원

19면짜리에 8,000만 원이 1식...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1식입니다.

김현석위원

19면에 8,000이면 조금...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무인시스템이 좀 비싸더라고요.

김현석위원

인건비 때문에 무인으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단가가 많이 낮춰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직까지 조달청에서는 단가가 거의 그 수준입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열린민원과 예전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예산은 2,000인가 였는데, 1식이 1대당 2,000인데 실제는 800인가에 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보급되고 업체가 늘어나면 좀 단가가 싸지는데 아직 무인시스템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1식 부문에 8,000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겠지만 부담이 아예 안 가는 예산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 더 추가로, 그러면 무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레이스호텔 앞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 하루에 현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결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껴서 민원이 많이 생겼고요. 또 가끔씩 카드를 넣었는데 안 나와서 민원이 생긴 게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지요, 그 부분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끔씩은 시민회관 쪽으로 연락이 가기는 간다고 그러는데요. 물어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크게 없고요. 저희가 별양동 주차타워에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저기서 이제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해 놨으니까요.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할 수 있게끔도 해 놨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동도 그러면 별양동에서 출동을 하는 겁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만약에 과천동에 무인시스템이 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게 또 가는 데만 한 10분 걸리고 이러면 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것을 했는데 늦게 오고 이러면 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런 좀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운영에 이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이 안 되면 좀 나중에 계산하면 되니까요. 카운트만 딱 누르면 차단기 올라가거든요. 먼저 보내고 그렇게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신경쓰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과천동 같은 경우는 워낙 넓으니까 그쪽 과천동은 전담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3기신도시하고 주암지구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개선할 부분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시민회관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희규입니다. 2020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4,439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59억 1,594만 1,000원보다 8억 7,1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6억 3,965만 4,000원, 건강생활실천지원에 24억 2,353만 6,000원, 모자보건사업에 5억 7,231만 7,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8억 415만 5,000원, 감염병 예방에 2억 9,739만 원, 예방의약관리에 2억 1,015만 원, 기본경비에 9,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32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선별진료소 설치공사에 4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에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사업설명서 420페이지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세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주요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락위원

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420쪽이요?

박종락위원

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신규시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초등학교 관내 4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리고 관내 2개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약 한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척추측만증 검사를 해서 이상사항이 있는 청소년들은 조기에 알려줘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락위원

한참 성장기의 학생들인데 요즘에 공부한다든가 특히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이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증상이 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기에 잡아주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신체로써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고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어서 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보를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먹고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 해서 새로 간판도 바뀌었는데 눈에 들어오고 뭔가 건강한 모습이 보이는 보건소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학생들에게 청소년의 성장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충실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착안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것은 검진만 하는 거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측만증이 있으면 이것을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허리를 빼서 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뭐라 그러지요, 교정을 시켜 주는 것, 척추측만증이 있을 때.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교정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저희가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전문진단과 검진까지만 해서 알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는 보면 이런 것을 고치려고 그러면 타 지자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 공약사항에도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이게. 시민들하고 여성 및 청소년 아이들한테 척추측만증이 많이 보고가 되거든요, 실은.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기계만 필요하지 실은 도와주실 수 있는 의사분하고 조제나 약 같은 것은 필요 없잖아요, 실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검진만 하는 것은 솔직하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에 하실 거라면 좀 더 예산 사항을 더하더라도 그런 것을 시범사업 삼아서라도 좀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검진해서 타 지자체에 가서 치료 받아라라고 그러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검진을 해서 척추측만도 정도가 있는데 약 20도 이하 경미한 경우는 저희가 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운동치료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추후에는 검진만 하지 말고 고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어차피 우리 과천시에는 병원이 종합병원도 없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제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37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질문드릴게요. 내년 예산이 올해 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삭감요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암예방 예탁금 말씀하시는가요?

김현석위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실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매년 국·도비가 변경이 됩니다, 내시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많지를,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사업지원액이 줄은 것인지 지원대상이 줄은 것인지, 예산이 줄은 요인이 궁금해서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전체 예산액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2월 현재 올해 예산이 4,100인데 약 한 3,000 정도 사업비가 지출되고 올해도 한 1,000만 원 가량 잔액이 발생합니다.

김현석위원

3,000이 올해 집행이 됐고 내년도 예산 2,200이면 너무 줄이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의 실정하고 국·도비는 전체 도 내 시·군들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내시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좀 이번에 내시가 적게 되었는데 또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또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내시되는 거니까 그런 입장은 저도 충분히 알겠고요. 아무튼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암 걸리신 분들 보니까 아시는 분 중에 식당하시는데 가족이 암 걸리고 이래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반회계 예산서로 374페이지고요. 민간위탁금 한의사분은 1월만 지금 인건비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일반직 정규직 한의사분이 개인신상 문제로 인해서 휴직 중이십니다, 몸이 좀 편찮으셔서. 그 휴직기간이 내년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까지는 저희가 대체인력을 업무대행인력을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원래 일반 한의사분이 복직을 하시기 때문에 1개월 분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본래 계시던 분은 어디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체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원래 계시던 분은 일반임기제 인력이라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 치과의사, 예진의사 이분들은 다 개인사업자로 민간위탁 되는 분들이고 다른 분들은 자치행정과에 올려져 있고 한의사분은 한 달만 다른 분이 와서 대체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명세서 390페이지에 PDA 흡연단속장비 자산취득비 올라왔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인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이미 장비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신규인력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금연지도원 운영하고 있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실적이나 이런 게 있나요, 뭐 단속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원들은 저희가 매일 활동계획을 세워서 관내를 조를 짜서 지금...

김현석위원

단속장비를 가지고 다니시던가요, 이분들이? 제가 그것은 못 본 것 같은데...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단속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담배를 업무지역 같은 데에서 피우더라도 어르신들이라서 단속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금연지도원 다섯 분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단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김현석위원

단속 건수나 이런 거 따로 정리된 게 혹시 있습니까, 자료로써?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건수는, 잠깐만요. 지금 올해 실적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6건 적발해서 31만 원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단 별양동 이쪽 중심업무지역에서 담배의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스템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대응을 한다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접근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든지 효과적인 대응 이런 것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가시적인 실적을 좀 올려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흡연민원 같은 것은 흡연을 유발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양동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각종 건물들, 거기 종사자들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흡연을 하니까 왕래하는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흡연유발시설에서 흡연실을 설치하든지 해서 어떤 흡연수요를 갖다가 좀 소화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법상으로 제도상으로 흡연실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고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 전에도 법령 개정도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식, 그러니까 행태라고 그러나요. 흡연을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인식들,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연기가 올라오면 센서식으로 해서 어떤 소리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주민들 민원도 많이 이어지는 사안이니까 논의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단속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는 것이고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담배 냄새 안 맡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시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담배를 필 수 있는 지역 내지는 시설을 좀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천에서 보면 시에서도 지금 담배를 필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두 군데, 맞지요, 시청?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시청 청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회계과에서 저희가 질의·답변 받았는데. 밖에서는 보면 담배 필 수 있는 곳이 과천시에서 보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단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첫째가 장애인복지관에 하나 있고 노인복지관 안에 있고, 말고는 지금 담배 필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상업지역에서는 특히나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담배 피시는 분들도 어디 가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어디 가서 피워야 되나, 그러면 어디 가서 피워야 될까요. 그 대안을 마련해놓고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계도적 측면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실은. 계도적 측면도 맞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요새 다들 보면 구석에 가서 피시잖아요, 실은. 구석에 가서 피세요, 다들. 그런데 담배 필 장소가 없으니까 구석에서 피시는 거거든요. 담배 피는 게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남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물론 담배 안 피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계속 작년에도 그랬지만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무슨 죄인 마냥 그렇게 담배 피게 그냥 시에서 내버려 둔다고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서는 연 많은 돈이 지금 담배세로 걷어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전혀 담배 필 수 있는 장소를 갖다가 제공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실은. 담배는 팔면서 담배 필 장소는 없고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놓고 상업지역시설에서 가게마다 길 가다가 담배 피고 싶으면 가게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밥 먹으러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차량 2대를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하고 사용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고금란위원

374페이지에 보건소 셔틀버스하고 방역차량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하고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내구연한 연수로는 10년이고요. 주행거리로는 12만km가 교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셔틀버스는 2011년도 구입한 차량인데 이 차량은 내구연한 10년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금 주행거리가 30만km 주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량이 당초 저희가 시영 버스로 운행되던 차량을 보건소로 가져온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행기준 12만km를 약 2배 정도 초과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역차량 이 차량은 2006년도 구입한 차량으로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10년이 지난 13년 된 차량이라서 저희가 곧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차량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올리셨어요, 사유 중에 하나를.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차량수리비가 얼마 정도 드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차량수리비가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차량이 이렇게 노후화되고, 주행거리가 많고,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장이 잦은 상태입니다.

고금란위원

차량수리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차량수리비 나와 있어야, 예산서에 올릴 때는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별도 그 수리비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지금 한 과에 차량을 2대나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제가 수리비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방역차량은 그럼 주행거리가 얼마큼 되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방역차량은 주행거리가 4만 정도.

박상진위원

연수는 오래됐는데 km 수는 얼마 안 된 거네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얼마 안 탔으면 별로 그렇게 고장이 안 나지 않나요, 실은?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계속 저희가 방역을 무거운 장비를 달고 지금 다니기 때문에 좀 그런...

박상진위원

쇼바나 이런 부분이 많이 망가졌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375페이지에 청사 증축에 따른 이사비 올라와 있습니다. 증축은 언제 완공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공사는 건설과 쪽으로 업무를 이관했고요. 건설과에서 지금 예정 잡기로는 2020년도 4월 준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정도는 저희가 이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늦으면 5월에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증축되는 부분에 정해진 이름이 있지 않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증축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건소를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우측은 치매안심센터 증축으로 저희가 이름을 하고요, 왼쪽은 선별진료소 증축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선별진료소 하면서 이사 비용뿐만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도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6,000만 원 이상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6,100만 원.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얼마나 될까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행정요원 해서 약 서너 명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번 예산서에 인건비가 올라왔거나 한 건 아니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기존 인력으로 저희가.

고금란위원

기존 인력으로 되어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3명에서 4명 정도를 충원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신 분이 별도로 업무를 분장해서 나가게 되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사무실 한 켠에 결핵실이 있는데 결핵실 거기 공간 사용하던 부분 인력들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인력 수에는 변경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사비 500 잡힌 거지요, 이게 5,000이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청계초등학교 자산취득비가 전부 대체로 올라왔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고, 청계초등학교에만 구강진료실이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376쪽 말씀하십니까?

고금란위원

376페이지입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구강보건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청계초등학교만 신청을 해서 청계초등학교만 구강보건실이 지금 있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이게 2004년도에 장비들 다 구입하고 사업을 했다고 보면 지금 한 15년 정도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도비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이 같이 진행이 돼요.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없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도비로, 치과 주치의 사업은 도에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딱 그 명목으로만 내려온 사업이라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은 영구치가 형성되는 게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영구치. 그래서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구강검사를 해서 충치라든지 이런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바로 조기에 좀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치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그 진료실적을 가지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계신 선생님이 나가서 진료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과천 내에 있는 치과를 찾아가서 검진을 받고 의료비를 소급해서 과천시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내용인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병원들하고는 MOU나 이런 것들을 다 맺어놓은 상태인가요? 그것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해마다 연초에 치과의사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곳이나 참여를 하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지금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8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센터장님이 그만두신다고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센터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올해 1년만 하시고 해지통보를 해서 저희가 새로 또 공고를 내서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센터장님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위탁 주는 기관 자체가 바뀌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기관도 바뀌면서 센터장도 바뀌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같이 바뀌는 거네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의료기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그러면 새로 선정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고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정신보건 관련해서 전문기관에서...

박상진위원

전문기관이라고 그러면 우리 과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내지는 전국 단위로 들어가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경기도 지역으로 범위를 잡아서, 너무 또 병원 자체가 멀고 그러면 과천시하고 업무 연계가 힘들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은 그런데 또 서울 쪽도, 경기도보다는 서울 쪽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서울 쪽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전문화된 그런 기관들이 많은데 굳이 경기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근처에서 보면 경기도권에서 대학병원이라고 그러면 안양 쪽으로 지금 보든지 수원,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북쪽으로 보자면 동두천이나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거기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서울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 기관들도 많고.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서울도 저희가 당초에 고려는 했습니다만 행정 어떤 체계상 서울은, 또 저희가 경기도 소속 시·군이기 때문에 경기도만 해도 충분히 신청 수요는 저희가 잡을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전에 보면 저는 흘러가는 얘기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시장님이 거기 친해서 거기 센터장을 뭐, 센터를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매우 궁금해요, 실은 그래서.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실례지만 그 말씀은 저희 과천시 정신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확실히 사실로 증명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갖다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돈이 몇억이 들어가잖아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많은 돈이 들어가지요, 지금. 1억, 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4억 가까이 들어가고, 사업량까지 포함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잘하는 곳으로 정말 우리 과천의 자살, 지금 여기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노인자살, 자살 예방, 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시스템,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자살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고, 여기에는 또 장애인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상당히 사업량 자체도 많고, 정말 잘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를 잘할 수 있는 센터에 어떤 전문기관, 대학의 기관이라든지 내지는 정말 전문가가 들어와서, 센터장님도 들어와서 정말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말 환호를 받을 것 같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동안 제가 예전에, 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런 식으로 만약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은.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의 진행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는 이번에 기존에 센터장님이 해지통보를 해서...

박상진위원

어느 교회에 다녀서, 어느 교회랑 친해서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 들었어요, 제가. 좀 더 심하게, 심각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혀...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어떤 연줄이라든지 친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센터나 센터장님이 결정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랑 틀립니다, 실은. 자살예방도 들어가 있고, 자살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전문가가 세심하게 만져주느냐에 따라서 실은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얘기하셨는데, 경기도권으로 그냥 대충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부적절한 얘기 같아요. 전문기관들 대부분 서울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서울은 빼고 경기도로 해야 된다, 그런 이유를 지금 대시는 이유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제가 잠깐 조금 착오를 일으켰는데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서울도 포함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박상진위원

서울도 포함해서?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점수 매기는 거나 선정절차에 있어서도 가장 잘하는 곳, 현실에서 가장 잘하는 곳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들은 항상, 매번 얘기를 해요. 시에서 어떤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는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 잘 모르겠다, 시가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민들한테 실생활에 느끼도록 사업을 한다는 게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시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실은 전문가가 계셔서. 그런 방향에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봐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부언드린다고 그러면 이번 공고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저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특히나 시장님하고 친한 어디가 됐다, 내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선정이 되고, 지금 계약과정에 계약서 체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가 선정이 됐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화성에 소재하는 정신의료기관인데요, 마음톡의원입니다.

고금란위원

마음톡?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마음톡의원이라고 정신과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의료기관에서 몇 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센터장님은 비상임으로 계시고, 나머지 직원이 일곱 분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 인원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신건강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직원이 일곱 분이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총 8명 해서 진행하신다고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마음톡은 저희가 내용을 서치하고 하면 어떤 실적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대표적인 사례나 그간 운영한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좀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드릴...

고금란위원

아직 숙지가 안 되셨고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따로 인터넷 검색해 보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몇 군데가 들어왔었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이 사실 응모 신청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

박상진위원

네? 한 군데 들어왔다고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접수를 한 군데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한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를 지금 선정하셨다는 말이에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며칠간 공모를 했나요, 그럼?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약 한 14일간.

박상진위원

14일간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온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홍보가 충분히 안 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유사한데 사실 정신과 전문의가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로 개별적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든가 어떤 개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사업하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센터장으로 역임을 하더라도 비상근으로 하면 한 달에 수당식으로 한 130 정도인데 이 정도 보수 가지고는 의사분들이 메리트도 못 느낀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센터 업무를 갖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부담도 있고 그렇게 신청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7명은 그러면 어디서, 지금 있는 분들이 승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고용승계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계시던 분들이 그대로 고용승계는 되겠네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센터장만 바뀌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센터장님만 바뀌시는 사항으로?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한 군데 들어왔다니까 좀...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한 군데도 안 들어오면 저희가 재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박상진위원

나중에 추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39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400이었던 부분을 올해에는 6,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요. 수요가 과천시에 이만큼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잠깐만, 393쪽이라고 그러셨나요?

고금란위원

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난임부부 시술비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모자보건법을 사업근거로 하고 있고요. 작년도 7월에 국가 지침이, 사업 지침이 변경되어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고 그 부분을 지금 사업비에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완화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완화된 내용?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일단 그 대상이 연령으로 기존에는 만 44세 이하였는데 변경되기로는 연령제한이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 횟수가 기존에는 약 1회에서 4회 정도로 한정이 됐는데 최대 5에서 7회까지 수정 시술 횟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도 기존에는 한 1회에서 3회까지로 한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5회까지 변경이 됐고, 지원 금액도 기존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지원 금액은 그 대신 조금 대상을 늘리면서 4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원금 40만 원이면 1회 시술비용의 몇 % 정도가 되나요? 혹시 알 수 있나요? 시술비 40만 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한 50%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50% 정도 되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원 대상이 많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은 이것 지원을 해 보고 이 결과치는 좀 일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늘어도 지금 이게 몇 %예요. 한 400%, 500% 가까이가 갑자기 급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과치는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위원님, 이게 400만 원이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제가 말씀, 네.

제갈임주위원장

네,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가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 1회 추경할 때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6,000만 원으로 최종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 비교는 결산 기준이 아니고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 시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아, 그렇습니까?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서안 13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심사특위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